제3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3월 30일(수)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제1차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31회 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4년 3월21일,25일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므로서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10시08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사회산업국장 박영식입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주차장의 주차회전율 제고와 장기주차 예방을 위하여 노상주차장에 주차요금 수납방법을 개선 운영토록 하고 의정부3동 고수부지 주차장과 신곡동 고수부지 주차장을 시설물 관리와 주차장 보호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료화 하여 운영하며 도심지 집중차량 해소를 위하여 승용차함께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경감해주는 방안으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수납방법 개선입니다.
먼저 30회 임시회에도 상정한 내용이나 노상주차장에서는 1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 발행제도 폐지는 도심주차장에 주차이용율 제고와 장기간 주차억제를 위하여 경기도에서도 시달된 조례 개정지침에 의하여 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의정부3동 고수부지 주차장과 신곡동 고수부지 주차장의 유료화 운영입니다.
양개 주차장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94년 1월18일 준공되어 현재 무료로 개방되고 있으나 예전에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의 경우와 같이 차후 발생되는 주차장내에서의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도 유료화 운영이 불가피 하며 , 여러 위원님들도 요구하신 사항이고 또 앞으로 의정부시의 세입증대도 가능이 예상됩니다.
세째 승용차 함께타기 참여차량 주차요금 경감입니다.
빈차로 도심지로 집중되고 있는 차량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도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과 같이 주차요금을 경감해 주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사유와 내용을 설명 드렸으며 현명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판단을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3월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로는 노상주차장의 1,2,3급지에 대한 1일 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 폐지와 94년 1월18일 준공된 의정부3동과 신곡동 고수부지 주차장에 대하여 1급지 노외주차장으로 유료화 하는 사항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10부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20%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반하여 차량함께타기 참여차량 또한 추가코자 하므로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노상주차장의 1일 및 월정기주차권에 대하여 지난 30회 임시회에서도 점포주 상시주차사항에 대하여 주차요금 부담이 가중하다는 논란이 있어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나 2급지 노외주차장 월정기주차권 발부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12내지 2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노상주차장 설치 근본목적에도 반하는 실정이라 노상 주차장의 1일 및 월정기주차권을 발부하는 것은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 점용료 산정기준에서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금년도부터는 인근토지의 과세표준 시가에서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하고있어 점용료 상승에 따른 부담가중과 관리현황 부진 사유로 점용료 연체가 예측되는바 이에 대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관리감독 강화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1일 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의정부3동 고수부지에서 신곡동 주차장의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유료화 한다는 것은 좋은데 절대 돈을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주차장 관리하기가 엄청 힘이 들어요. 월정기주차권을 받겠다 한 것이 몇 일 안되잖아요. 조례개정한게 2월달에 했는데 그 다음에 1일 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을 폐지를 하고 유료화에 따른 의정부3동 및 신곡동 고수부지 주차장을 노외주차장 1급지로 한다고 했는데 먼저 3급지로 했죠. 그런데 이것은 한꺼번에 띠네요.
그리고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20%를 경감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누가 타는지 파악이 안되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신현영 그러니까 운전수를 제외한 여러 명이 되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중 노상주차장의 2급지 및 3급지의 1일 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을 폐지하고 제3호 나목의 2급지에 의정부3동 고수부지 주차장 및 신곡동 고수부지 주차장을 신설한다 그런데 이 뜻이 결과적으로 신곡동이나 의정부3동에 있는 고수부지 주차장으로 2급지로 급지를 올리겠다는 내용 아녜요?
그 다음에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을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차량으로 한다 .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교통지도계장 신현영 도심지에 차량이 승용차가 들어올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족이 탔던 가족이 아닌 사람이 탔던 간에 운전수를 제외한 여러 명이 탔을 때는 함께 타기 차량으로 간주하고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혼자 타고 들어오는 차량이 도심지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천 고수부지를 대한상이 군경회라든가 줬습니다만 이것이 적자운영이 돼 가지고 진정서도 몇 번에 걸쳐서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급지가 산정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고수부지 주차장 30분당 백원받을 때 인상해준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신현영 2월달에 시행했습니다.
○이직래 위원 올려주니까 손해본다는 소리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신현영 그것은 수지계산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분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황을 수지분석을 해보고 이번 달에 인상된 것을 아직 수지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수지분석이 나와야 파악이 되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수지분석을 빨리 해봐야지 일을 해보지도 않고 자꾸 요금만 올려달라고 하면 특별한 단체에다만 이익을 주고 시민은 자꾸 손해보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상이군경회에다 이득을 주기 위해서 시민한테 자꾸 큰 손해를 끼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월정기 주차요금을 받게 해달라 한 것이 2월달이 아녜요 그런데 겨우 한달 해보고 3월달에 폐지하겠다 행정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런 거 폐지를 해도 무관하다는 조사를 해봤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신현영 노상만 월정기를 폐지하고자 하는 뜻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심지에서 장기정차 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 나라 실태가 주민들이 걷는 것을 언제인가 부터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차타는 것을 무척 좋아하고 시내에 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론 월정기를 쓰면 인근에서 상점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손해는 가기는 가겠습니다만 나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3월18일 현재 13.4%밖에 월정기 발행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외곽지로 돌리는 유도를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쭉 대던 장소에다가 차를 못 대게 한다 그러면 안대는게 아니고 그 자리에다가 또 댄다고.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지도계장님이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교통과 통털어서는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데 지도계 계 자체에서는 일을 잘 않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알겠는데 돌아다녀보면 옛날보다 차량이 오합지졸로 주차를 한단 말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인도에다 대지를 않나 자기 맘대로 하고 신시가지 수락아파트 모델하우스 짓는데 수레바퀴 달린 포크레인이 인도를 누비는 거야. 인도라는 것이 사람이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쇠바퀴를 달은 중장비가 다니는 길이 아니거든
그러한 무질서를 저질러도 행정부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그런걸 잡아서 따끔하게 혼을 내고 거기에 대한 그만한 처벌을 강하게 하면 행정력이 뒷받침되면 그런 짓을 않거든.
특별히 교통과 소관은 아니지만 한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자기가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주변에 보도블럭을 걷어서 한군데 쌓아 났다가 다시 보도블럭을 깔아주면 좋은데 다 망가뜨려 났단 말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깐 보도블럭을 다 멍들여 놓은 놈을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다시 걷어서 바닥을 골르고 다시 깔아준단 말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누가 보느냐 말야
우리 시민이 본다 그 말이야 시민이 그러한 손해를 볼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야, 뭐 돈벌기 위해서 우리시민이 왜 손해를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지도계장님은 이런걸 계기로 해서 벌이가 안되면 벌이 시켜주는 것도 좋고 시민이 편히 주차를 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것을 유도를 해야되는 것이고, 또 의정부시 전체차량이 약 4만대를 보유하고 있는데다가 외곽지역에서 하루에 6천여대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하루 의정부시 전역에서 4만 5천내지 6천대가 있는데 물론 좁은 땅에서 주차난이 해소가 안되니까 무슨 짓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보행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인도를 만들어 놨으면 법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차를 가졌다고 해서 인도에다가 오합지졸로 주차를 해놓는다든지 인도로 다닌다든지 짐을 실은 차가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도계장님은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하고 타시군 구는 보니까 우리시는 10분간 계몽을 해서 차를 안 치우면 견인해 간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되요
5분만하고 5분 이상 계몽을 해서 안 가져가면 끌어와야 되요 왜냐하면 차를 가진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주차하는 사람들한테 시간을 벌어준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보기에는 말이에요 2월달에 월정료 요금을 받게 해달라고해서 해줬는데 3월달에 와 가지고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조무환 위원 지금 이직래 위원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월달에 월정기로 받겠다고 해줬는데 불과 1개월만에 다시 폐지한다는 것은 지도과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근무태만에 가까운 얘기도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충분히 검토해서 월정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불과 1개월만에 다시 번복이 되서 폐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점포주들은 자기네 상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물건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쨋든 자기 집 앞에 차는 대야 되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그래서 월정액을 좀더 두고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동하고 신곡동 주차장을 지금 보니까 2급지인데 2급지로 하면 비쌉니다 왜냐하면 신곡동이나 3동에는 정말 동네 주민들이 대는 거란 말예요
그렇게 봤을 때 동네 주민들이 사용하는걸 2급지로 해주면 너무 시간주차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안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오히려 동네 분들이 주차장을 사용 안하고 그대로 골목에다 댈 수 있어서 골목이 혼잡스러워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곁들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계장 신현영 제가 지도계장으로 2월20일 바로 발령 받고 갔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단속을 더 강화하고 제가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뛰는 계장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을 앞으로는 폐지를 안 하면 주차난 때문에 무척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외로 끌어내자 하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시행을 해야되겠고 먼저번에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감사받는 기간 중에 뭐가 대두가 됐느냐 하면 상이군경회에 중랑천 고수부지가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하천점용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 사안으로 봤을 때 항상 적자운영이 뒤따르기 때문에 물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지계산서 받아봐야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조정을 해야되겠다 하는 측면도 있었고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지계산서를 받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알려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올린 지 1분기도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뽑아오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이 지나가면 수지계산서를 받아서 의원님들께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백원 받을 때도 몇 대에 얼마 계산해 가지고 해준 건데 그런데 지금 백원 받다가 3백원을 받도록 인상을 해줬는데 고수부지에 몇 평방미터에 몇 대가 댈 수 있어요?
○조무환 위원 계장님 말씀에서도 정확한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를 올리지 말아 야죠. 이것을 올렸을 때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가지고 와서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거에 충분한 답변이 가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지 지금 찾고 이런 것이 뭐 하는 겁니까?
○이직래 위원 이 조례는 5월달까지 보류를 해서 충분한 파악을 해서 차이점, 2급지를 만들겠다는 충분한 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단체에다가 이익을 주면 안되요. 이익을 줄라면 의정부시민 전체에 이익을 줘야지 특정단체에 이익을 줘서는 안되거든요
○조무환 위원 주차료는 다 들어왔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신현영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계약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시하고 계약을 해서 몇 월달까지 얼마 입금하라는 게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안 들어오고 있다 오늘 물어보니까 일부가 들어왔다 그러면 계약이 필요가 없죠, 구두로 언제까지 가져와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계장 신현영 계약서 상에 해약하는 걸로 돼있는데 약 3천5백만원 정도가 체납이 됐기 때문에 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
○조무환 위원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교통지도계장 신현영 도에서 감사를 받아본 결과 가산금이 9백만원정도 조정이 돼 가지고 부과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 사람들은 영업이 안돼서 돈을 못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산금을 9백만원씩 내라면 내겠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신현영 그것은 감사받는 기간 중에 그분들하고 설득을 시켜서 그것만은 납부를 해서 감사증빙서류에 첨부가 됐습니다.
○이만수 위원 지금 올라온 것이 갑지 을지는 변동이 없고 월정주차요금을 폐지하자는 것이 주요골자이고 노외주차장을 유료화 해야되겠다는 안하고 그런데 지금현재 정부시책도 물가 잡기에 혈안이 되고있는 상태에서 3백원을 받기로 하는 것이고 노상주차장은 그때당시에 월정기금액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겨울철이니까 오랫동안 노상에 세워놓을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은 바쁜 시기가 해동이 되고 하니까 하루종일 서있으면 주차요금 징수에 많은 손실이 온다는 뜻을 가지고 1일주차권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절대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차장 조례안을 개정한지가 한 달도 안되가지고 또 개정을 해야되겠다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그렇게 보고 지금 이것을 우리가 당분간 운영을 하다가 금년하반기에 가서 불가피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 조정을 해야되겠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노외주차장을 유료화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합니다.
그것은 처음에도 1동에 노외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무상으로 주차장 운영을 하다보니까 불결하고 문제점이 돌출 됐기 때문에 백원씩 징수해서 청소비라도 주고 청소를 깨끗이 하면서 중랑천도 깨끗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징수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백원씩 가지고는 인건비가 부족하다 해 가지고 3백원씩 조정이 됐는데 3동과 신곡동의 노외주차장을 백원씩이나 유지비를 위해서라도 유료화 한다는데 대해서는 가격조정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나오겠습니다만 근거가 나온 다음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반대는 안할거에요
처음에 우리가 노외주차장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유료화를 해서 백원씩 받는다 ,2백원씩 받는다 하는 징수목표를 가지고 조례개정을 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순전히 일일주차권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2월달에 조정된 조례개정안을 다시 한달 만에 개정하고 의회는 맨날 조례만 개정하고 앉아있어야 됩니까? 이것은 도저히 현재 물가정책에도 위배되고 현행 의정부실태로 봐서는 주차권 3,4만원 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해서 하반기까지 시행을 해보고 결손액이라든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지 먼저도 주차장 조례를 개정할 때 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던 지적사항이었는데 산출근거가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답변하시는 계장님도 아직 확실한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답변도 확실치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개정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창희 위원 지도계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답변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먼저 고수부지 주차장 점유현황에서 보면 인상율이 22%나 인상이 됐습니다
상당한 인상율폭이 큰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요금도 인상하는 연계성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동차 가진 사람들이 주차요금을 다소나마 부담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부세는 다른 교부세와 같은 50% 적용이 되는지 대답을 해주시고, 또 2급지,3급지에도 1일주차권하고 월정기주차권 폐지관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에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경기도 교통부에서 지침내용을 보게되면 귀시 지역실정에 맞게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거쳐 시행하기 바라며 개정조례 일부를 우리 도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우선 우리가 2,3급지에 1일주차권과 월정기주차권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충분한 조사가 돼 가지고 또한 주민에게도 충분한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관계된 분들한테 조사를 해서라든지 해서 폐지를 해야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선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특성이라는 것을 여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를 폐지를 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주시고, 만에 하나 이것이 제대로 아직 안돼 있다고 했을 시에는 충분한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다루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주차장 관리조례 개정지침에 대한 것이 하단부분에 보면 주차장 이용시간별 차등요금제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주차를 하면서 느꼈던 사항을 개선할 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차를 할 적에 하는 분들이 다 시간을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1시 5분이나 10분쯤 해서 주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는 주차를 한 분이 시계를 보고 주차를 해놓고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일을 보고 왔을 적에 그분이 5분이나 이 정도 돼서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30분마다 주차요금 용지를 발부하게 되는데 자기가 1시간 10분이나 5분밖에 일을 못보고 왔는데 그것을 1시간 반을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그것이 25분에 대한 피해를 보게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주차요금을 20분 정도 남은 시간을 돈낸 것만큼 채워놓기 위해서 차를 세워 놓을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 것은 소급해서 5분이나 10분이 지난 것은 30분간 적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역시 30분으로 적용을 해주고 해서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발부하는 영수증을 시민들이 안 가지고 갑니다 그냥 차에 꼽아놓으면 주차관리하는 분이 가지고 가서 재 이용을 하는지 그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겁니다.
그래야만 주차요금을 인상하는 문제에 꼭 결부되는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다시 이용을 한다고 할 경우라면 요금만 덮어놓고 올릴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지침에 보면 개인주차시설 내용 같습니다.
뭐냐하면 입체식으로 해서 기계식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걸 말하는 것 같은데 주차장 규모는 주차대수에 20대 내지 50대 이상은 융자대상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방법에는 시장. 군수나 구청장이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돼있고 융자신청서에는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이렇게 돼있고 융자금의 상환은 1년 거치 10년분할상환으로 이자율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20대,50대 시설에 대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몇%를 융자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20대내지 50대에 설치할 때만 융자를 해준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융자를 해준다는 내용인지 규정이 없습니다.
대상과 방법이 나와있지 그러면 대상에 대한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 그러면 융자금에 20대에서 50대에서 시설금액에 50%를 줄 거냐 70%를 줄 거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이번 감사에서도 상당한 지적사항이 됐다고 계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주차장을 관리하는 업소가 협약서 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지 조례하고 상반된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관리업체가 보수를 얼마만큼 했는지 보수실적이 있는지 그냥 막대한 돈만 투자를 해놓고 관리업체에다가 그 사람들은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주차요금만 받아서 이익만 챙기는 이런 단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시설을 해놨으면 업체가 보수,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 백석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백석천도 복개를 해놓고 대형차량, 심지어 중장비 차량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가드레일 설치한 거까지 엄청난 파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보수를 할 것이냐, 그러면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또 보수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부지에 그 동안에 여러해 동안 보수실적이 있다면 자료로 보내주시고 만약에 기억이 되신다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하천부지 징수관계를 세수모냥 50%,50% 시세를 주느냐 하는 것은 도세징수금으로 해서 30%만 저희시에 내려옵니다.
천만원을 받았다면 3백만원은 시로 내려오고 7백만원은 도의 수입으로 하는 30% 수입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월정기 폐지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주차장 시간 관계는 저도 주차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1시5분에 주차를 하고 3시15분에 왔다 그러면 2시간으로 조정을 해서 받는 걸로 저희직원들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차요금 발부지 뒤에다 명시를 해줘야 주차한 분이 그것을 보고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그리고 주차장을 설치할 때 융자금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봤습니다만 기한방법과 모든 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저희가 의정부3동, 신곡동에 주차요금은 주차요금을 3급지에서 2급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이 의정부3동과 신곡동에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을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주차장조례를 개정을 해주시면 유료화 지역으로 삽입을 해서 유료화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이 법원앞과 철도부지는 지난번에 유료화로 해주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정부3동과 신곡동은 지난번에 들어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료화 지역으로 해주십사 하는 거고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일 권과 월정기권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말씀하시는 사항을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두지역을 덮어놓고 2급지로 해주시오 하면 안돼죠. 지난번 같이 백원을 받다가 적자운영이 되니까 3백원으로 해줬는데 그러면 데이터가 나와야 해주는 것이지 덮어놓고 2급지로 해주시오 하는 것은 근거가 없지요
○이창희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1일주차권하고 월정기주차권 폐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지역특성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됩니다 짧은 시일 내에 하시지 마시고 1년이 걸리더라도 우리시민이 지역에 맞게끔 하는 조사가 돼서 다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이번에 주차장정비지구에 용적율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신설 조례입니까?
○전문위원 최종운 이것은 기이 돼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지침을 내려준 겁니다.
○조무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동 주차장과 신곡동 주차장은 주변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하시고 설상가상으로 비싸게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해서는 주차장을 이용을 안 할거로 봅니다.
그리고 개통한지도 얼마 안되니까 한두달 더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하시고 산출근거도 올라오지 않은 상태니까 산출근거도 겸해서 검토하신 다음에 주차장 조례안이 올라와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황선덕 위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계장님은 2월20일 교통행정과로 발령이 났는데 한달 이상의 기간이 있었는데 답변을 하시는 거를 보니까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장을 나가봐야 하는데 고수부지 주차장에도 현장에를 나가보지 않았다 하는걸 느끼겠어요
역시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 3동에 고수부지 주차장은 진입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차를 했을 경우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차량자체를 차주가 없을 때는 견인차로 견인을 해야 되요
그런 것을 현장에 안 가봤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장마철을 대비해서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차가 물에 잠길 때 빠른 속도로 바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3동과 신곡동은 지금현재 1동같은 경우는 시장이 형성돼있고 시내중심지이기 때문에 차량이 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만원인데 그쪽만큼은 현장에 안가 보셔서 그래요 차가 끝으로는 주차료를 유료로 한다해도 당분간 비워있는 상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린 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계장 신현영 장마철에 장마가 지면 빠른 속도로 대피시키는 계획에 대해서는 하수과와 연계해서 기상통보에 의해서 몇 미리 이상이면 고수부지 까지 물이 찬다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차를 주차할 수 없게끔 계획을 세우고 지금현재도 장마에 대비해서 직원과 관련하는 사람과의 연계성을 갖고 비상연락망 체계가 돼있습니다.
○이만수 위원 나는 아까 유료화 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처음에 1동에 고수부지 주차장을 개설해놓고 많은 문제점이 돌출했기 때문에 관리비라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을 가지고 유료화 하는 것을 동의를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조무환 위원이나 황선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현지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이 유입되지 않는다.
진입로가 하나밖에 없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 지금현재 차량이 많은 차량이 정차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계류해서 연기를 해 가지고 몇 개월 더 연기를 해 가지고 유료화 하는 것이 원칙일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저녁에 역전광장에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택시들이 안가요, 택시가 꽉차 가지고 가자면 전부 손을 내저어요, 거기에 진입로도 없어요 집을 하나 지워 가지고 있는데 저녁에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것도 점검을 해가면서 교통질서에 확립차원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창희 위원 이것이 주차요금을 신곡동에 징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 이전에 시설을 해놓았으면 점용료를 주차요금을 징수하므로서 점용료가 대상이 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현재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점용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료화 지정을 해서 수납과 동시에 그때부터 점용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임광서 주차장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한대로 개정한지가 한 달밖에 안되고 월정료에 대해서는 폐지하되 가능동에 대해서 그대로 존속하도록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한 달도 채 안돼서 조례를 번복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암만 풀뿌리 민주주의고 기초의원이라 하더라도 조례개정을 다반사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례안이 고수부지 신곡동하고 의정부3동이 올라왔는데 2급지로 해달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이것은 행정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계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권혁창 수도과장 권혁창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기업체 연수교육이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의정부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인상하게 된 그 동안의 배경을 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80년부터 공공요금 억제 및 93년 요금동결로 인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91년도 회계감사결과 요금인상요인이 45.5%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판매단가가 저렴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절수의식이 희박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 동안 광역상수도 3단계사업, 앞으로 나가야될 사업,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 확보로 작년말 현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채액이 174억 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톤당 판매액이 현재 221원으로서 생산원가 322원으로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매년 결손액이 증가되므로 적자누적 및 일반회계에 의존해서 경영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상수도 특별회계가 총 세입이 118억입니다만 그 중에서 요금수입이 39%,기타수입으로 기채도비 분담금이 39%, 일반회계 수입으로서 21%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적자누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인상율은 생산원가 및 인접시군의 요금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11.1%를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팔당 정수비를 톤당 92원에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대금도 15.5%를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의 단계별 현실화로 누적된 적자 충당과 시민에게 맑고 풍부한 양질의 수도물 공급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업종별, 단기별 요율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업종별 차등요금 적용수익과 비례한 요금체계유지, 수도물 낭비억제를 위한 단계별 누진금액을 확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종별 요율표에 따라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기본요금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10톤 기준할 때 현행은 1,180원입니다 금번 인상코자 하는 금액은 1,3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업1종은 20톤 기준으로 해서 6,250원에서 6,700원으로 인상하고 영업2종은 30톤 기준으로 10,300원에서 11,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욕탕1종은 2백톤 기준으로 해서 63,420원에서 63,420원으로 현행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욕탕2종은 2백톤 기준으로 해서 69,520원에서 75,000원으로 인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서 30톤 기준으로 7,800원에서 8,300원으로 인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 2월달에 기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4월1일부터 인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상반기 물가안정정책에 의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인상지시가 있어 가지고 조례가 개정된다 할지라도 94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인상요율을 적용 받는 시기는 8월달 상수도요금 내는 분부터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그 동안 정부방침으로 공공요금 억제로 수도요금인상 동결조치로 인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건전재정에 어려움을 겪고있을 뿐만 아니라 광역상수도 시설확장 사업비 재원조달부족으로 지방채 발행등 채무증가 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금번 상수도요금 조정방침에서도 사업비 확보를 위하고 요금현실화를 위하여 연차별 요금인상이 조정될 것이며, 인상율에 대해서는 생산원가 및 시민들의 요금형평성을 고려하고 사용자 수익과 비례한 요금체계로 업종별 차등조정 되었으며, 또한 다량 수용자에 대하여 수도물 절약과 낭비억제를 유도코자 단계별 누진요금으로 확대 인상되었습니다.
96년까지 상수도확장사업으로 맑은물공급, 누수방지사업, 시설확장 등으로 26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광역5단계 통합정수장 증설에 따른 부담금으로서 144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이중삼중의 재정난을 겪게 됩니다.
요금인상 요인분석으로도 매년 경영상태에서 당기손실이 발생되고 있으며 92년도 결산검사 결과에도 요금인상 요인이 6○9%로 나타났으며, 급수원가 분석 또한 총괄원가는 322.3원으로서 이에 급수단가는 221.7원으로 톤당 손실로도 10○6원이 발생되는 등 반복되는 경영수지 악화로 일반회계 또는 기채발행 등으로 의존하고 있어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손실 결함을 보전하기 위한 년차적인 요금현실화와 병행하여 노후관 교체사업 및 관로확장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급수관 구경별로 징수하는 급수장치 손료와 시설부담금 현실화 조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업종별로 쭉 나와있는데 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물론 많이 쓰겠지만 불필요하게 물을 많이 사용하는 영업직에서 많이 쓰는데 가만히 프로테지를 보니까 가정용에 51톤 이상을 쓰면 10.7%란말이야, 그러면 물을 많이 쓸수록 프로테지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는거에요?
왜냐하면 31톤에서 50톤을 사용하면 13% 적용이 되고 51톤 이상을 쓰면 10.7%가 인상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계산상에 문제점이며 실질적 프로테이지가 나오는거에요
○수도과장 권혁창 차이는 전에 개정을 할 때 요금체계를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쓰는 대로 그 차이가 많이 나야되는데 이번에 체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51톤 이상만 쓸 때는 단위사용량으로 볼 때는 제일 많이 오르는 게 31톤에서 50톤이 제일 많이 오르고 그 동안에 체계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잡다 보니까 31톤에서 50톤 사이가 대형으로 인상되는 폭이 되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니까 바로잡으려면 좋다 그 말이야, 아주 바로 잡아야지 어떤 이런 비율을 가지고 인상요인을 만드느냐 이거지
그리고 영업1종을 보자구, 영업1종도 마찬가지야, 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어차피 내는 분이니까 많이 써야지 그렇치 않아, 어떻게 생각하시오, 조금 쓰고 돈 많이 낼 사람 있나 수도꼭지 확 열어놓고 그 금액 내고 말지, 이런 건 계산도 아닌 계산이야 이게,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런 근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기요금하고는 대조적 아니냐 그 말이야, 전기요금은 예를 들어서 1개 가정에서 한 달에 30킬로 쓰면, 기본을 쓰면 따운을 시켜 줘, 거기에 프로테지가 넘어가면 엄청난 적용율을 부가시킨다 그 말이야, 그런데 왜 수도요금은 까꾸로 계산하느냐 그 말이야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 뭐가 달라서?
○수도과장 권혁창 그러니까 당초 요율표를 보면 영업1종 같은 경우에도 10원 차이씩밖에 안 납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니까 2종 같은 경우를 보자고,
○수도과장 권혁창 그러니까 인상되는 액면을 가지고 봐주셔야지 전에 금액체계가 잘못돼 있는 거는
○이직래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 하는 것은 왜 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30톤이상 50톤까지 쓰는데는 4.3% 인상을 해주고 가정용에는 왜 10.7%씩을 해주느냐 그런 얘기지. 물 아껴쓰는 가정에다가,
수도물이야 영업집에서 많이 쓰지 가정집에서 뭘쓰나 솔직한 말로, 잘못됐어 이거
○수도과장 권혁창 전체적으로 수도권 내에서도 권역별로 인상안을 파악을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전반적으로 요금체계가 안 맞는 거라든가 이런걸 전문적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기준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위원님 지금 인상안을 보시면 영업1종 같은 경우에 21톤에서 50톤은 350원이지만 51톤에서 100톤이면 30원이 차이가 납니다 톤당.
그 다음에 101톤에서 300톤까지는 전에 사용량보다 톤당 10원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301톤 이상이면 70원 차이가 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요금체계가 잘못돼 있는 거를 이번에 많이 쓰는데는 그만큼 누진적용이 되게끔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전에 금액하고 인상폭 요율만 가지고 따지시면 맞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얘기는 모든 것이 옛날에 잘못된 거면 지금에 와서는 다 쏟아놓고 정리를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지
공무원들 얘기하다 보면 내무부지침이 어떻고, 경기도 지침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 들고 나오는데 그런데다 자꾸 의존하지 말아, 여기는 의정부야, 의정부시민을 위주로 한 행정이면 이런 산출근거가 나오면 안되지.
집에서 쌀 씻어서 밥해먹고, 세탁이나 해 입고, 하는 가정에다가는 말이야 51톤 이상을 쓰면 누진율을 이렇게 크게 적용을 해서 10.7%씩,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얘기하듯 여기에 1종,2종 목욕탕까지 쭉 나왔는데 프로테이지가 나온 줄 알아, 이 이상 쓰면 영업용 부문에서는 얼마를 더 조정을 한다, 그러니까 영업용 누진세만 적용할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가정용 50톤 이상을 쓰면 10.7%를 적용한다는 적용요율도 다 메겨줘라 그 말이야
그래서 산출근거가 나와있어야지 어떻게 해서 가정용은 50톤 이상을 쓰면 10.7%라는 엄청난 부담을 시민이 안아야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물론 남의 물을 사다가 먹으니까 물 값은 지불해야 되는 줄 알아, 알지만 또 한가지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앞으로 15%이상 인상할 계획이다
그러면 계획을 가지고 확실한 자료를 받아서 근거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나와야 확실한 것이지 나올 계획이다, 말로 해 가지고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1종이고 2종이고 이거 이상을 쓰면 10.7% 인상을 적용해라 그런 얘기야, 왜 가정집에다만 무리하게 적용을 하느냐 이거지
○수도과장 권혁창 전반적으로 11.1%가 인상되는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20%정도가 나옵니다.
○이직래 위원 그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수도과장 권혁창 그러니까 이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실 게요 현행 요율표가 가정용에서 3단계, 영업용에서도 3단계 체계가 돼있습니다만 요율차가 많이 쓸 때는 많이 차이가 나야되는데 그런 체계가 적용이 안된 게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요율을 올리면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다소 쓰는 용도에 따라 가정용 11톤에서 30톤까지 200원입니다 이번에 10원이 올른 겁니다.
○이창희 위원 저는 이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동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인 가족이 1일 수도물을 얼마나 씁니까?
○수도과장 권혁창 약 3천원 내지 4천원을 냅니다.
○이창희 위원 톤수로 얘기합시다
왜 그러냐하면 기본 10톤을 놓고 거기서 1톤만 늘어도 5%를 적용하니까 6인 가정이 1일 몇 톤을 쓰느냐
○수도과장 권혁창 한 달에 30톤 정도를 씁니다.
30톤이면 기본요금 10톤에다가 11톤에서 30톤 사이의 요금이 적용되는 겁니다 가정용 중에서 약 80-90%가 30톤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31톤 이상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다세대 주택이 많이 늘어나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데 계량기는 하나가 설치되는데 그 사람들은 실지 기본 10톤이 아니고 엄청난 물을 쓰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권혁창 그 사람들은 가구 분할로 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욕탕1종에 대해서는 인상을 안 했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권혁창 이것은 저희가 91년도 요금인상 할 때 너무 대폭적으로 올려 가지고 욕탕1종 요금이 경기도에서 제일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그대로 동결을 시킨 겁니다.
○이만수 위원 수도요금 인상 건에 대해서 이직래 위원하고 이창희 위원님이 가정용이 많이 인상이 됐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가정용 30톤까지가 5,500원정도가 부과되는 거 같은데 전에는 이것이 기본요금이 1,300원하고 20톤을 더 썼을 때 5%인상이 맞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나 실무과장이 설명한대로 수도요금이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있기 때문에 인상요인은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상율에 대해서는 영업1종이 최고 301톤 이상이 42.8%가 올랐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올른 인상폭이에요
그러나 우리 수도행정에 있어서는 적자누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수도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고 그래서 수도요금 인상 조정안이 잘못됐던 것을 이번에 바로잡기 위해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수도요금을 바로 잡아 가지고 요율표를 바로잡아서 인상안을 정식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창희 위원 저도 수도물에 대한 것이 인상의 문제는 의정부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수도물을 인상하는 문제는 불가피한 걸로 봅니다 다만 가정에서 수도물을 쓰시는 분들이 허드레 물로밖에 못씁니다.
그것은 경제력이 있고 없고 간에 지금의 물은 거의 식수를 사먹습니다. 심지어 3천원돈 한 달이면 만원돈 가까이 사 먹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이분들의 물의 과정을 놓고 본다면 가정용 인상폭이 그 이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수도물을 믿지 못하고 못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상에 대한 목적이 수도물에 좋은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인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 누수문제라든지 어떤 차관 같은 이자문제, 사업량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인상이 되는 거지 물을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인상은 아니다 이거야,
왜 그러느냐 인상에 대한 대상목적이 있어, 그러면 앞으로 인상만 해놓으면 뭐하느냐 물을 질을 높일 생각을 해야되는데, 물론 그것이 의정부 수도과에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본인들이 부담이 덜 가게 적용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중고로 물 사먹어 가지고 수도물이 허드레 물밖에 못쓰면서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가게 한다면 조정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권혁창 제가 배경설명을 드리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동안에 적자누적이 170억정도가 됩니다만 그 동안에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시설확장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 시설확장사업은 물론 누수방지사업 또는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노후관 개량사업이라든가 급수개량 사업까지 포함이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상수도요금인상 조정계획에 보면 요금조정 방침이 있습니다.
적자의 충당과 사업비 확보, 인상율은 생산원가 ,업종별 차등요금적용, 수도물 낭비억제를 위한 단계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수도과장 권혁창 자료만 저희가 해드렸나본데 사실은 방침 받을 때 그 동안에 해온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맑은물 공급대책에 대한 장기적인 중기계획이 첨부가 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요금인상에 대한 대책까지 내려온 겁니까?
○수도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가정용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수도과장 권혁창 실지 가정용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상수도 순수수입이 약 47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균 11.1%가 오른다고 봤을 때 약 5억이 못 미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수도요금 중에서 가정용을 일부 조정을 가한다면 전체적으로 상수도수입 측면에서 본다면 더 결함이 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실 게 11톤에서 30톤 같은 경우도 약 10원,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게 액면가로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요금도 양주군이나 파주, 인접시군에 볼 때 가정용이 상당히 싼 요금이 돼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지금 요금인상을 해준다면 그 동안 적자액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광주에서 수도물 수질검사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도 이창희 위원 말씀대로 수도물이 허드레 물로만 사용을 하지 실지 식수로 쓸 수 없다, 원인이 어디에 있냐, 수도물을 맑은물 공급해서 거창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먹을 수 있는 물이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도 자체 수돗물 을 비싼 돈을 주고 사먹는 입장에서 시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도 수도물 수질검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월 한번씩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발암물질이 발견됐다든지 이런 거는 서울시에다가 또 광역권에다가 지적을 해서 그러한 물이 맑은 물이 공급되어서 시민이 먹고살 수 있는 그러한 물이 되게끔 수도물 수질검사 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은 없는지 묻습니다.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11.1%라는 엄청난 수도요금이 인상됐는데 물가상승이 요인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흔히 여러 가지 업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개가 영업용으로 수도물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로 인해서 요금인상이 물가상승이 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권혁창 요금인상이 될 경우에 적자가 해소되는지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금년부터 계속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약 11%,95년도에 20%, 96년도에 40%해서 3년단계로 하면 96년도 가면 경영수지가 적자도 안 나고 흑자도 안 나는 걸로 돼있습니다.
부채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수도 요금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입이 될만한 돈이라는 것은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왔을 때 분담금이 있습니다.
전임과장님도 3월달에 지방에도 다니면서 확인을 해봤더니 비근한 예로 급수공사 신청을 할 경우에 최하 분담금이 13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타지역에서는 30만원 내지 40만원을 받습니다.
저희가 급수전 공사가 약 3천건 정도가 됩니다.
상수도 요금 뿐만 아니라 급수분담금도 인상할 계획입니다만 이렇게 되면 96년도에 가서는 적자가 제로가 되면 96년도부터는 비싼 기채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납부를 해서 2천년도까지는 기채를 완전히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에서 수질감사 위원회 관계는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주 같은 경우에는 수도물을 별도의 정수기능이 있기 때문에 수질위원회를 구성하나 봅니다.
하지만 저희도 수도권에서 먹는 물이겠습니다만 팔당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원수를 가지고 정수해서 받아서 먹는 물이기 때문에 수질검사 위원회 관계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있는지 주목적이 뭔지 궁극적으로 필요한 위원회인지 판단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 11.1%를 올렸을 때 타물가에도 영향이 가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당초에는 4월1일부터 인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경제침체 또는 원가상승 등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물가까지 상당히 많이 오르는 바람에 저희도 물가안정시책에 의해 가지고 부득이 7월1일부터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직래 위원 수도요금을 올리는 거는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도과에서 물 값으로 해서 손해보는 금액이 너무 크다고요 그래서 수도요금을 올리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출석위원명단 |
| 임광서이직래황선덕이만수조무환조흔구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최종운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박영식 |
| 수도과장 | 권혁창 |
| 교통지도계장 | 신현영 |
| ○위 원 장 | 임 광 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