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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1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4.03.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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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3월 3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2.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5.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2.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5.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의정활동과 봉사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오늘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할 안건은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30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의정부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등 모두 5건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유은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유은희입니다.

제31회 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94년 3월21일외 2회에 걸쳐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30회 의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의정부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등 총 5건의 조례 및 동의안의 처리를 위하여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총무국장 김승배입니다.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 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회의 소집은 정기회, 매분기 1회 임시회를 소집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국제화 추진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제화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관,산,학의 직능별 전문가를 엄선하여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우리 시의 실상에 부합되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야 하겠으며, 법률적으로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국제화 추진협의회 라고 하는 설치목적을 읽어보면, 무엇이 목적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목적을 다신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김승배 이 조례의 내용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모두 중앙에서부터 구성이 되고 이에 수반해서 국제화, 경쟁력 강화의 지침이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도 활동이 점점 커지고, 자치단체별로 쎄일즈맨화 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어떤 민간업체든지 국제화와 관계가 있으면 자치단체가 거기에 따라서 지원협조하기 위한 방침으로 순수한 민, 관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설치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대로 민,관,산,학 협의체 구성에 따른 지원협조체제 강화, 그리고 교류협력 등에 관한 심의조정 등이 목적 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은 모법에 의해서 조례를 설치한다는 설명이네요?

○총무국장 김승배 조례 자체는 의정부시 자체 조례입니다.

한광희 위원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김승배 네 그렇습니다.

다만 종전과 다른 것은 위원장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제3조 구성에서 협의회 위원을 시장이 위촉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 협의회 내에서 시장은 어떤 구성원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승배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당연직은 아닙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 구성자체를 시장이 위촉해서 하는 거니까 시장이 15인 이내로 해서 시장의 권한으로 구성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승배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취지 자체는 좋은데 문제는 정부시책이라해서 그때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만드는데 지금 사장되어 있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이 미국과의 자매결연 때문에 서둘러서 만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회의도 분기마다 한번씩 필요하면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하는 사항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앞으로 국제화가 되면 이것이 미국과의 자매결연으로 끝나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제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제3조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했는데, 15인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승배 그 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 통상 각종 위원회의 인원수가 그러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렇게 통상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상공인들 대표도 다수가 참석하는 기회 등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막연하게 통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15인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적으로 과연 국제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뭔가는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대상이 얼마냐 하는 기준이 나름대로 해서 구성원이 정해져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통상적인 관행에 의한 인원구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이 문제는 저희가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앞으로는 그런식으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장곡동은 장암동과 신곡동의 2개 법정동으로 형성 되어있으며, 신곡지구 택지개발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증하고있어 장암동과 신곡동으로 분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분동시 법정동간의 경계가 명확치 않아서 발생되는 민원행정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난 2월14일 지역 주민들과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수렴한 후 동의관할구역 경계변경을 신청하여 도에서 2월25일자로 승인됨에 따라서 신곡동 일부 지역 68필지를 장암동 관할구역으로 조정 지번이 변경되어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상 도로인 중로 1-12와 장암택지개발 예정지구를 경계로 신곡동 68필지가 장암동 번지로 변경된 사항으로 변경되는 세부 지번 변경내용은 유인물로 나눠드린 지번별 조서를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변경되는 지번에 대하여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각종 공부의 정확한 입안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검토하여 한치의 차가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권리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상 신설되는 장암동 68필지에 대하여는 기존 조례에 등제 되지 않은 전담 도로 등의 번지로서 장암동으로 편입되면서 지번을 조례상에 명시해준 사항이며,

참고로 장곡동 분동 추진관계는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 중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분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본 시에서는 분동을 대비하여 각종 공부의 정리 및 상호 인수인계 등의 업무처리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동 추진계획 또는 편성을 해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본 개정조례안은 장곡동이 장암, 신곡의 2개 법정동으로 형성되어있는데, 아파트가 법정동 경계를 거쳐서 건축한곳도 있고 또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행정동의 분동을 추진하면서 법정동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분동후 관할구역 문제로 민원행정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장곡동 30통, 31통이 신곡동 280번지이던 것을 장암동 17번지 22호로, 장곡동 34,35통이 신곡동 산 114번지 2이던 것을 장암동 14번지의 27로, 또 21통의 56필지와 31,35통의 10필지를 신곡동에서 장암동으로 총 68필지를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30회 의회(임시회)에서 채택한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서대로 조정 하고자하는 내용으로 법률적으로 별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영 위원 신곡동에서 장암동으로 변경되는 부분만 논의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김승배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인구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김승배 토지에 대한 면적이 약 38,000평이 되고 인구가 3,7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장암동과 신곡동이 분동이 되었을 때 각각 몇 명입니까?

1만4천 얼마하고 3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총무국장 김승배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제율 원래 법정동간으로 그냥 놔두면 한 1만1천명정도밖에 안되고, 신곡동을 장암동으로 넣을 때 1만4천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암 국민학교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학군 조정관계로 의정부 국민학교를 가게되는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 장곡동 지역에 가서 시 의원님들과 동단위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장암동이 분동이 됐을 때 1만 4천명이고 신곡동은 3만 8백명인데, 그럼 결론적으로 거기는 세대가 늘어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분동얘기가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분동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국가 정책상도 그렇고 예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문제점입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장암동 지역은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인켈공장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인구가 3천명정도가 늘게됩니다.

그러면 장암동은 앞으로 한 5년정도가 지나더라도 2만을 넘을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정적인 장암동이 되겠고, 신곡동은 여기 장암지구 택지개발지구하고 여기 기존 택지개발이 완료된 신곡지구 택지개발지구에 금년도에 입주를 쭉 하게 되면 내년도쯤에 어차피 신곡1동과 신곡2동이 분동이 되어야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눠지는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를 또 건드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 하기 때문에 아예 법정동을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런데, 몇 개통이 신곡동에서 장암동으로 넘어가고 몇 개반이 넘어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해주십시요.

○총무국장 김승배 5개통 48개반이 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내무부에서는 승인이 났는데 직제승인만 안난 겁니까?

○총무국장 김승배 정원승인만 안난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9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수요변동과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 수수료를 징수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보화사회의 급속한 경쟁에 따라 정보의 대량 축적과 신속한 유통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정보가 중요한 자산의 가치를 가지고있어 의정부시가 보유하고있는 각종 행정 정보에 대한 공개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정보의 공개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참여와 감시, 비판을 통하여 공개행정 체제를 구축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합니다.

따라서 의정부시에서 보유, 관리하고있는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수수료를 징수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정보 열람에 있어 문서및 마이크로 필름을 열람하는데는 기본료가 시간당 200원,초과료가 10분당 100원, 또 문서및 마이크로 필름을 복사시 복사 1건 1매에 100원으로 기존 수수료 규정에 신설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하여 본바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정되어 1993년 7월1일부터 시행하여 오던 중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10조에는 비용부담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되 비용은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공부의 등초본및 공부열람 수수료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금번 개정내용은 행정정보의 열람및 복사의 수수료를 명문화하여 시에서 보유 관리하고있는 행정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적정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여타 제증명수수료와 비교해 본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행정정보 조례가 언제 공포됐습니까?

○총무국장 김승배 93년 4월 13일날 됐습니다. 시행은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정보공개 요청한 것이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김승배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박창규 위원 홍보부족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승배 보도는 많이 됐습니다만 실적은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지난번에 제안설명이 되었던 사항이 되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조례개정안을 제안하면서 법 적용을 잘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충설명을 말씀 드리면,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짚형 자동차세는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년 10만원의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습니다.

93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되겠습니다.12월 31일 제정공표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구분에서 짚형 자동차가 기타 승용 자동차로 별도로 되었던 것을 일반승용차로 조정했습니다.

짚형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와 동일수준으로 과세할 경우 년간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되어 짚형에 대한 내수기만의 위축과 자동차 산업에 대한 타격우려및 납세자의 조세저항및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짚형 자동차에 대한 불균일 과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위원회에서 계류시킨 사유에 대해서 보충될 사항이 있는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지난번 제30회 의회(임시회)에서 계류된 이후에 사실 짚형 자동차에 대한 불균일 과세에 대한 것은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고서 논한다는 것은 법 적용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계류를 시켰습니다만 그 이후에 자료를 더 요구를 해봐도

그러니까 의정부시에서 현재 짚형 자동차의 점유율이 '93년12월31일 현재 1천16대로서 용도나 유형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짚형 자동차의 보유현황 1천16대가 용도별로 보면 모두 승용으로 되어있지, 일반산업용이나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짚형 자동차의 점유율이 차량전체 보유수의 2.9%이고 승용 자동차의 보유수에 비해서는 1천 16대가 4.2%를 점유 한다는 것을 파악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지방세법 제7조2항에 보면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해서 불필요 한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하는 그러한 근거 하에 이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얘기했던 상위법에 대한 개정이 없이도 이 근거를 갖고 불균일 과세를 제정할 수 있다 하는 얘기지요.

○총무국장 김승배 사실 개정 된 것은 시행령이 개정되었었는데, 그것이 잘못 표기가 된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현재 개정된 것에서 일반승용차를 봤을 때 똑같이 했을 때보다 그러면 조세 저항이 예상이 되니 약 35%정도를 깎아주는 입장인데, 현재 타 시,군 관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세무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36개 시,군중에서 서너 군데를 빼놓고는 거의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조례로 개정 된 것은 금액이 똑같습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아닙니다. 서울시하고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조세저항을 예상해서 금액을 깎아주는 입장인데, 앞으로 점진적으로는 일반승용차와 조세를 평등화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입법 취지는 그것입니다. 우리 개인들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도 이제는 짚차가 오히려 고급화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일반승용차와의 차등은 잘못되어 있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향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승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쓰는 것이 산업용, 레저용 아니면 앞에다가 무지막지한 것을 대고 승용차를 위협하는 못된 점도 많이 봐서 소행으로 생각하면 괴씸합니다만,

신광식 위원 괴씸한 것을 떠나서 일단 10만원을 내던 것을 36만원, 47만원까지 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세저항 차원에서는 이해가 간다 이거지요.

그러면 금년도에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금년도 3, 4분기부터는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는 이보다 좀더 올려서 현재 일반승용차의 80%수준이 된다. 다음에 96년도에는 90%수준이다. 97년도부터는 일반승용차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시에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나와서 1단계 충격완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조례를 폐지하면 1단계가 지나간 다음에

그러면 일반화가 되고 그때가면 의식도 달라지고 저항도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발의를 하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차등화가 되면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차원에서 그러한 계획이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지금 저희가 감면 조례를 상정하게된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별안간에 년 10만원을 내던 것을 년 100만원이상 3배 이상으로 별안간에 오르니까 여러 가지로 조세저항이라든가 형평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감면조례는 일시적인 세금을 올 린데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어느 한계선까지 정한 조례입니다.

신광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일반승용차의 경우는 세금이 년간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분기별로 7만원정도 수준이니까 18만원정도 됩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애초에 개정으로 해서 제안된 세금하고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제출된 가격과의 차이가 경우에 따라서 약 17,8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짚형이라는 것이 통상 구입가격이 거의 2천만원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천만원대를 넘는 차량으로서 지금 자동차세를 1년에 애초 개정 금액이 약 546,000원이라든가 무쏘 같은 경우 1,170,000원 정도를 낸다고 했을 때에 오는 조세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것이 감안되어서 의정부시 자체도 타 시.군.구와 마찬가지로 수준을 맞추는 금액으로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많은 재산을 들여서 그 차를 소유한 소유주가 타 시 군보다 4,5만원정도의 세금을 더 낸다고 해서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함으로서 그것을 피해 볼려는 노력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이 금액을 맞추기보다는 역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낼만큼은 내야되지 않느냐라는 그 부분도 결코 간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해놓은 가격에서 개정가격으로 제출되어 있는 세금에서 좀더 의정부는 애초 개정안하고의 중간정도 금액으로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전국적으로 형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한 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짚차에 디젤이 나오는 것 아시죠? 디젤은 휘발유를 쓰는 것이 있고 안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갤로퍼가 지금 디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갤로퍼 같은 좋은 차를 사서 싼값에 끌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례로 정하면 언제 개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휘발유를 잘 안 쓸려고 합니다. 그리고 엔진을 개조해서 디젤로 다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차는 2천cc이상인데, 결론적으로 디젤을 쓰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돈은 더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디젤을 씀으로서 유류비가 적게 들지 않느냐는 요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호도를 보면 디젤차와 휘발유차를 볼 때 선호도는 휘발유차를 선호하는데 코란도라든가 짚차형이 디젤로 나오기 때문에 디젤로 그냥 쓰는 것입니다.

디젤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와는 별도로 환경부담금을 물게됩니다.

주영진 위원 그것은 차를 살 때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94년 1월1일부터 상용차에 한해서 환경부담금을 200만원씩을 더 냅니다.

그것은 살 때 한번 내면 그만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전에 주문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잘 안나오니까 93년 2월달부터 해서 안 나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 신청을 했는데, 차가 늦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환경부담금을 차 회사에서 100만원을 보조해 주고 100만원은 내주는 것입니다.

왜! 벌써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차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환경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100만원씩 주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로는 자기들이 20만원만 더 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디젤과 휘발유 값을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결론적으로 내가 디젤을 썼을 때 휘발유를 썼을 때 "내가 내버리고 좋은 차를 끌고 20만원만 더 내면 그만이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을 다 생각해서 이것을 위에서도 검토를 했겠지만 결론적으로 좋은 차를 가진 사람들은 1년에 10만원 정도 더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큰 차를 사게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감해준다면 또이또이가 됩니다. 더 적게 들어가면 들어갔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짚차를 선호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왜! 휘발유와 비교 하니까 돈이 더 적게 들어가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해준다면 얼씨구나 합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지금 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디젤차에 대해서 세금을 올리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환경부담금이 1년에 두 번씩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배기량에 따라서 틀립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네 알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아까 김경준 위원님께서 중간 선이 좀 어떠냐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그것은 저희 실무자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의 형평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저로서는 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저희가 단순히 김 위원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제정조례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형평에 맞도록 통과를 시켜주시고 1년후이든지 2년후이든지, 이것이 너무 싸다 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적으로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 시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것이지, 첫 시행단계에서 형평에 어긋나게 하면 지장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면서 꼭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의정부 시민들이 내고있는 주민세라고 하는 것이 약 1억여원 정도입니다.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연간 1,650원은 껌값도 안되지만 서민들에게는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짚형을 가지고 있었던 2천만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10만원씩

내다가 이제 와서 조금 부담스러운 세금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조세저항에 부닥친다고 하거나 또는 지금 법 개정으로 인해서 법대로 금액을 내는 것에 대해서 다른 시.군은 개정된 돈을 내고 있는데

여기는 법개정을 해서 또 중간금액을 선택해서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물린다고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부분적인 공평성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형평의 원칙을 어겼던 것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여태까지 세금을 물려 왔다 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자꾸 말씀하시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단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의정부는 의정부시대로의 조례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타 시.군과 금액을 일정하게 맞춰서 조례를 할 바에야 만들어 놓은 조례를 받아서 그대로 베끼면 되지 이렇게 앉아서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므로 의정부시에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동안 정말 특혜라고 볼 수 있는 세금을 덜 내는 혜택을 봐오셨기 때문에 다른 시군 보다는 비싸더라도 그래도 싼 자동차세라고 생각이 되니까

586,000원과 360,000원의 절충가격으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개정 금액으로 받도록 유지를 해주시든 지요 이것이 부분적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하지말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부시 조례는 의정부시 조례인 것이지 타 시.군조례에 자꾸 준 한다라는 주장만 펴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지금까지 세무과장이 얘기한 것이 위원님들한테 강요나 획일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졌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세라는 것이 형평의 원칙도 있고 해서 타 시.군과의 문제도 있고해서 양해 사항으로 설명을 하다보니까 내용이 조금 와전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름대로 조례를 하면서 애로사항과 여러 가지 조례를 설명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리고 조례개정시에 세율적용이 약 60%정도를 받고 40%정도를 감면해주는 방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갤로퍼까지는 그것이 기준이 적용이 됐다는 얘기인데, 무쏘의 경우에는 도리어 우리가 받는 돈이 4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비싼 차를 타는 사람을 더 많이 감면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은 가치에 따라서 세율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적은 사람은 40%의 혜택밖에 못보고 돈 많은 사람들은 60%의 혜택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됐던 세율이기 때문에 법으로 령으로 개정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율을 정하다 보니까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무모하고 아무 연구 없이 제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앙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까지 영향이 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간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표결을 유보하고 의견이 조정된 다음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유보하고 다음 안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5.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시41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5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총무국장 김승배입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받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4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거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부지 대상지가 당초 의정부시 산곡동 485-2일대로 선정되었으나 농지 소유자와 수차례 협의 과정에서 해당 농지의 매매의사가 전혀 없어 의정부시 용현동 471-2외 5필지 지역으로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본 동의 안은 제29회 의정부시의회(정기회)시에 농촌지도소 청사부지를 확보하고저 산곡동 485번지의 2일대 4,950㎡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와 매수 협의를 취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매도에 응하지 않는 고로 취득이 불가하여 용현동 471-2외 5필지 7,655㎡로 변경하여 취득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검토하여 본바, 법률적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하는 농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시험포 설치등 농촌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도심에서 농촌으로 이전하고저하는 계획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우선 새롭게 선정된 장소가 농촌지도소를 옮기기에 적합한 위치인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의정부 지역에도 역시 농촌부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진흥지역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의정부가 약 5%인가요.

5%정도의 농업진흥지역을 가지고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도면을 통해서 농업진흥지역, 앞으로 계속해서 농촌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농촌지도소의 위치를 점검해 보고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도면상으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김영진 우선 농촌지도소 부지를 마련할 수 있게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현재 김경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교도소에 경지 정리한 교도소 답, 거기에 한 40만평이 있는데, 그곳이 진흥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도소를 용현동 485-2 일대로 잡게된 동기는 지금 도심지에 현재 가능1동 공고 앞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주택가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농촌지도소가 우루과이라운드다 해서 지도소에서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서 산 교육장으로 만들라해서 최소한 면적이 거의 농촌으로 들어가고 1만평정도의 면적은 확보를 해야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질문에 대한 핵심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김영진 네 그래서 교도소앞 40헥타가 진흥지역으로 잡혀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도면으로 실제 우리 시가 앞으로, 사실 낙양동이라든가 고산동, 산곡동쪽으로해서,

그리고 현재 용현동, 지금 가고자하는 용현동 쪽에도 농촌지역이 형성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정해져 있는 장소는 모법에서 완전히 없애기 전에는 계속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지역으로해서 판단을 하고자하는 마음에서 도면상 설명을 해 달라라는 주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요.

○위원장 이제율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의정부시에서는 교도소가 영농하는 그 땅만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현동에 다시 이전하고자하는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조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경준 위원님은 위치를 물었습니다. 새로 선정된 위치를 지도상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가 준비가 안됐다면 어느 특정지점을 설정해서 어디쯤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타당성 여부도 부수적으로 설명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저도 지리는 밝은 사람입니다. 그 위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락동서부터 낙양동을 거쳐서 고산동으로 돌아오다 보면, 그곳이 다 농지가 아닙니까?

산곡동쪽으로 돌고 또 역시 검은돌쪽으로 돌아서 지금 장소를 잡고자하는 용현동이 전체적으로 그 이외의 지역에도 농지가 있겠지만 의정부지역의 주 농지를 그쪽으로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낙양동이나 고산동쪽에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농촌지도소가 그 쪽으로 옮겼을 때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는가라는 장래적인 관점에서 적지 이겠는가 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영석고등학교 입구에서 낙양동까지의 거리가 ㎞로 따지면 4㎞가 됩니다 더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용현동쪽의 농촌지도소는 ㎞로 따지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위지만 5㎞가 넘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역시 고산동에서 봤었을 때 농촌지도소까지의 거리도 역시 5㎞가 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낙양동이나 고산동쪽에 있는 분들이 농촌인구가 많은지, 아니면 지금 가고자하는 곳의 인구가 많은지 해서 가장 이용하기 용이한 곳이 그곳인가, 라는 쪽에서 검토를 해 볼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김영진 제가 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2번에 용현동 471-2의 5필지는 지금 의정부 지역에서 녹양동도 농사를 짓고, 가능1동도 일부가 있고, 그런데, 용현동에 한 것은 용현, 민락동 낙양동, 고산동, 산곡동 중에서 교통이 전부 그쪽으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306보충대앞은 거리 상으로는 약 700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버스가 산곡동, 검은 돌에서 오는 것이 그 쪽으로 통과하고 낙양동도 그쪽으로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700m를 걸어서 약 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계장님 말씀대로 그곳에서 농촌지도소를 유치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용이하다고 판단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한광희 위원 이번에 해외를 나가서 본 것이 있는데 지역간의 유대를 보면서 공유하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인접 시.군과 같이 공통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다 . 사실상 농촌지도소는 의정부시에서만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인접 시.군간에도 사실 똑같이 있어야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꼭 의정부 농촌지도소는 의정부 농민만을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인접과 협조를 해서 그 단위를 넓혀서 산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요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김영진 저희가 지역농업 개발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라는 중앙의 지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산동에다 정한 것은 현재의 위치가 어차피 2,300평입니다만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과수원에 새로운 과목도 심고 새로운 기술을 전시해서 인접 시.군에서도 그쪽에 하나의 센터가 될 수 있게끔 해놓고, 앞으로는 이것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농민들의 산교육장으로 만들 계획으로 해서 면적을 넓힌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도소의 식구는 얼마 안 되지만 각종 시범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정하더라도 그런 산 교육장은 바로 앞으로 인접 시.군과 협조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그러한 현장교육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도록 같이 협조하는 이런 것을 했으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영진 위원 양재창씨의 필지, 김기평씨의 4필지, 양재창씨의 2필지 해서 약 2천 3백평정도 되는데 그런데 앞의 것으로 안하고 뒤의 것을 했는지를 물어보니까 앞의 것은 비싸다 의정부 예산을 얼마나 잘 쓰실런지는 모르겠지만 돈의 액수에 딱 맞춰서 자른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김영진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보여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빨간 황색선이 현황도입니다. 그리고 306 보충대가 맨윗쪽으로 정문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쭉 오다가 467답,458답,469답 여기서 결정할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는 바로 저수지 제방길밑에 논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용현동쪽에서도 상당히 값이 비싸고 보통 30만원이상 40만원입니다. 팔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방 밑에 유지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유지가 하나의 저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 상으로는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값이 당초의 계획은 1천5백평의 부지만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만 현재가격이 한 11만원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미만으로 살수 있다는 것으로 예정가격으로 잡은 거지, 꼭 이렇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영진 위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기풍씨의 땅이 1,469평이 나왔는데 1필지가 156평으로 따로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매수 과정에서 거의 2/3가 김기풍씨의 땅이라 해서 이것을 안 사면 안 팔겠다는 내용 같습니다.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김영진 지금 현황도를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현 도로입니다. 그리고 김기풍씨가 갖고있는 것이 4필지 중에서 도면상으로 보면 도로가 2군데로 나와있습니다.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런데 현재 현황도로로서는 지금 아스팔트가 안되고 콘크리트로 한 5m정도가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그 앞의 도로는 도면상으로는 도로인데 실상은 도로가 아니고 논두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뒷쪽으로 길이 나있습니다. 임야 옆으로 그래서 주택과나 도시과에서 볼 때는 건축허가를 낼려면 도로변에 인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김기풍씨 것이 물론 이 사람이 4필지 중에서 1필지만을 떼어서 파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도로와 인접이 되어야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이 사람 것을 다 사야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이쪽이 너무 길어서 긴 것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거기가 도로와 인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반을 짤라서 네모반듯하게 더 확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네 그리고 451 - 1도 구거부지로서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단하나 남근홍씨와 이숙씨 문제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리 돌아서 여기까지 사게 된 동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제방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의 거리가 50m도 안됩니다 471-2의 양재평씨 땅이 바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사업비를 들여서 도로를 하면 바로 건물을 똑같은 여기에 있는 기존도로, 김기풍씨의 땅이 안 들어가도 결론적으로 도로개설만 시켜놓으면 다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490-5는 누구의 겁니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김영진 그것은 제가 알고있기로는 현재 북부출장소에 있는 김옥현씨이고 김기철씨가 경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490-48은 어떻게 됩니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김영진 그것도 그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은 다시 이것을 검토해서 추경도 있으니까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김영진 고맙습니다 .이렇게 주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도 예산에 1천5백 정도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2억 2,800정도로 예산이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값이 싸게 확보된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의심 사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4월달에 추경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요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도면을 보면 소유자를 최소화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땅이 로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2천300평인데 1만평 관계문제는 의정부시가 어차피 전체가 농촌동은 아니거든요 그럼 농촌인구는 점점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되 좀 규모 있게 로스가 최대한도로 방지 될 수 있는 식으로 사야지 그러면 좀더 적어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한테 한가지 제의 하고 싶은 것은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현지 답사 후에 적정여부를 확인하고자 표결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확인 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4시57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5.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4시57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5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의 건의대로 농촌지도소 매입부지에 대한 현지답사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14시59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조정 협의한

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뷸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위원명단
이제율주영진박창규한광희조한영신광식김경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승배
세무과장서정현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김영진
○위원장 이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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