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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4.02.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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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2월 2일(수)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2.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2.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본 산업건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력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94년 한해에는 초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임기를 마감하는 해로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완숙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7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 제가 부임한지가 3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업무가 미숙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소관 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도축장 문제를 가지고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계획을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판매할 수 있는 판매업소가 312개 업소인데 여기 보면 하루에 소를 16두 도살하고 돼지를 112마리를 도살하는데 도축하는 도축작업이 타지역으로 갔다라고 했을 때 발생되는 민원,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시민이 양질의 고기를 첫째 먹을 수 없다.

또 시민한테 부과되는 고기 값이 부과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타지역에서 도축해 가지고 의정부까지 들어올려면 운반비니 인건비가 고기 값에 포함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축장을 12월30일자로 폐쇄를 하면 시민이 그만큼 불이익을 본다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도축장만은 절대 타지역으로 보내지 말고 송산동에 준공업단지를 조성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리로 들어갈 수 있게 돼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불법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의정부시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셔 가지고 꼭 상위법만 따라가지 말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법을 무시하고 집행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도축장이 금년 12월30일까지 폐쇄될 때까지 그 안에 모든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도축장이 가급적이면 타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열심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에 대한 세수입도 그렇고 시민들이 양질의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운반비나 인건비가 포함안되는 부담이 덜 가는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것은 강력하게 우리 의회에서는 타지역으로 못 가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검토를 해보세요

이만수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작년에는 한업소당 5천만원을 지원했는데 1억씩 되는 모양이네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출을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지금 예정으로는 상반기에 접수해서 하반기에 계획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군에서 부담금을 내가지고 일괄지원 해주는 것으로 도비로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억 천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13억 받았습니다. 올해는 15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먼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의정부3동에 먼저국장님이 알고 계세요 위치를, 거기에 물이 있는 상태에 도시가스에 관을 연결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시정을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신문이나 TV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LPG라든지 도시가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의정부로 봤을 적에 제가 알기로는 제일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아시고 먼저 안된 사항을 시정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이 주장하고 있고 의견을 제시한데 대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도축장 관계는 시장님께서 도축장이전계획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92년 5월말까지 저희 시에서 건설과장으로 있다가 92년 6월1일자로 성남시에 근무를 하다가 1월28일자로 의정부시 건설국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평소 저희 건설행정에 많은 지도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집행기관으로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국소관 94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을 3월달까지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주세요 동절기 공사는 가급적이면 피해주세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동절기 공사를 하게되면 세멘이 부식이 돼 가지고 부실공사가 우려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광역5단계 상수도사업, 우리가 연도별로 인구가 증가되는데 대비책 또 현재 5단계 상수도 광역사업을 하는데 의정부시민이 앞으로 증가추세로 봐서 몇 년도 계획, 또 몇 명이 수도물을 사용할 수 있나 기본계획이 서있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단계 광역사업을 하고있는데 의정부 시민이 몇 년 정도나 사용 할 수 있나 하고 마그네슘 양극설치라고 했는데 용어가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강관에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전기시설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합니다

이직래 위원 그 이점이 뭡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부식방지용입니다.

구체적인 용역은 안 들어갔는데 구간별로 탱크를 멘홀을 설치 해 가지고 구간별로 설치하게 돼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용역이 안됐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용역을 줄려면 대략 상식이 있어야 용역을 주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마그네슘 양극을 관에다 설치했을 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관의 부식을 막을 수 있는 역할입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강관을 전체적으로 마그네슘 양극을 설치해야 부식을 막을 수 있는 거지 부분적으로 해서는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김한기 영향을 미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멘홀을 설치해 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직래 위원 그리고 5단계 광역상수도공사를 했을 때 몇 명이나 수도물을 먹을 수 있는 양입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2001년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총 공사를 43만을 봤고 급수인구는 41만 3천을 봤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5단계 광역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매설관이 몇 미리 입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4단계 공사를 하면서 신곡택지개발지구까지는 3백미리로 시설이 돼있습니다.

5단계에서는 송수관로를 별도로 매설을 안 합니다 배수지 2개소를 새로 신설을 하는데 배수지에서 다시 시내로 급수될 수 있도록 배수관을 확대하는 겁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수도 관이 매설돼있는 관이 2001년까지 43만 명이 늘어도 송수관 가지고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이상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6단계 사업으로 또 합니다.

이직래 위원 어차피 땅을 파고 관을 묻는데 그러면 인구가 50만이나 60만으로 보고 그이상의 미리를 확보할 수는 없습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그런데 건설부에서 수수량을 정했기 때문에 수수량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리고 철도고가화사업을 몇 년도까지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지금 몇 년도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추진돼야될 사항입니다.

조흔구 위원 지금 각 동에 급수량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수압자체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2층만 돼도 수도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아침이나 저녁때는 수돗물 이 제대로 안나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 전체 급수량과 지금현재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오동 같은 경우는 관도 노후가 돼 가지고 녹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견디겠지만 물이 안나와 가지고 옥상에 탱크를 설치하고 받아 났다가 먹는다 치더라도 제대로 물을 못 받는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있는지 그래서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지 물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12월24일날 4단계가 들어와 가지고 개통을 했기 때문에 전과는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수압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건설국장님께서 청구아파트를 입지심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아파트에 진입로 문제가 녹양동 버들개길에 좁은 도로구간에서 그것도 언덕인데 가파른 언덕에는 동절기 같은데 약간의 눈만 내려도 차량이 상당히 오르는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교통체증을 유발하게 되고 문제점은 사고위험이 자주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다가 청구아파트 진입로를 개설해 놨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발생되는 거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4백세대가 넘는 차량이 진출입이 다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후문조차도 없습니다 단 10M되는 정문하나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차례 논란이 많았고 94년도에 적은 예산이지만 세우다 보니까 시급한 구간부터 우선 개설을 해야된다는 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고 건설과장님한테도 건의를 했고 또한 건설국장님한테도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적은 예산이지만 우선은 어디가 시급한가를 파악을 해 가지고 우선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입주하기 전에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숙원사업에 대해서 94년도에도 소규모 숙원사업이 예산에 많이 배정이 돼있습니다.

그 동안 3년을 사업한 거를 현장조사해서 부실공사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만큼은 의정부시에서 하는 단종 업체들과 건설국소관과 건설상임분과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추진해 봤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했다고 늘 지적만 했고 그것이 개선된 점은 개선이 됐고 아직도 개선이 안된 점은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서로간에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수도과장님한테 물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낙동강에 상당히 수질이 안 좋아 가지고 국민들이 원성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정부도 그것이 없다고 장담 할 수 있는 건 못됩니다 팔당물이 암만 수질이 어떠니 해도 우리는 남의 물을 갔다가 돈을 주고 사먹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작은 소견입니다.

어차피 홍복저수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볼 때는 홍복저수지에 담수량은 얼마든지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홍복저수지의 물은 믿을 수 있는 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부서에 계신 분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의정부시민의 인구는 계속 급증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당물만 의존하지 말고 홍복저수지도 전문기술을 검토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다음은 민락지구를 토지개발 공사에서 택지개발을 지정을 해서 용지보상을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토지개발 공사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많은 이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정부도 녹양동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편의도 보고있지만 여러 가지 불편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락지구 택지개발 만큼은 토지개발 공사와 협의를 잘해 가지고 중로문제를 개설하는 것을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분들에게 보다 많은 이익이 주지 말고 최대한 택지개발지구 주변에 도로개설이라든지 그 부분에 편익이 제공될 수 있는 것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쉽게 넘겨주지 말고 작은 도로라도 예산가지고 허약하니까 발생되는 이익을 도로개설로 전환하도록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동조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황선덕 위원 의정부시민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이 역전 지하상가인데 시에서 보는 공정 30%면 분양을 하게 돼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34.5% 공정이 되고있는데 분양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의정부 하천정비계획이 완료가 됐을 때 3,40년이 됐는데 서민들이 많이 살고있는데 화장실이라든지 문짝하나도 제대로 손을 못 대고 있는 아주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암택지개발을 하면서 교각이 앞으로 계획이 있는데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병행을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고 퇴계로 확장공사가 신곡다리에 확장공사를 하고있는데 신곡파출소의 처마 밑까지 도로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로타리쪽으로 조금 나갔을 적에 건물이 얼마나 철거가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당초협약에 30% 공정에 올르면 승인해줄 수 있게 돼있습니다.

현재 승인신청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일부 보완하는 사항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분양 관계가 확실한 물증은 없지만 있다는 것을 시인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작년에 현장에 나갔을 때 얘기를 해서 그 관계를 지하상가 하는 것은 의정부시장과 경원하고 동아가 하나로 해서 갑대 을로 협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아보고 경원 하나는 따로 상대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원에서 사전 가청약한 사항이 있는것을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잡아서 가청약 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 사실의뢰를 해서 서류가 들어오면 승인을 해주겠다

단 공개분양 하게 돼있고 의정부시민한테 우선권을 주게 돼있는 사항을 할겁니다 그것은 2월중이면 분양승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경원도시개발에서 구체적인 답변은 못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동아에서 받아 가지고 같이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여하튼간에 사전분양 했다는 것을 잠정적으로 자기들이 시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처벌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사업은 현 여건이 갑과 을로 봤을 때 을이 순조롭게 15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전분양 한 거는 민형사상에 관한 당사자간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로서 손실 보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내일 들어오는 상황을 봐 가지고 신문에 내가지고 공개 분양할 사항입니다.

만약에 사전분양한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민형사항에 의뢰해서 취할 사항이지 시에서 챙길 사항은 아닙니다.

사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사전분양을 한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조직적으로 아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경원이면 경원, 경원에서 유통업체를 시켰으면 아는 사람끼리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중앙일보에 분양하는 방법 등등해서 사전분양을 못하게끔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책임이 전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저희는 확실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시로서 손실이 가거나 시민들한테 피해가 갈께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경원하고 동아하고 책임지라는 것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사전분양이 있으면 변재해 주는 조건으로 행정적인 처리사항으로 도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사전분양한 사람자체가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돈은 국민이니까 뜯기지 않게끔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내일 두개회사가 안 오면 두개회사 다 취소시킨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장암지구 다리는 교량까지 의정부3동하고 장암지구까지 연결이 되게끔 장암지구내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1월초에 현장을 가봤더니 주차장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계단설치가 돼있는데 그것을 공사를 할 때 옆으로 교량 시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전을 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이것이 진입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물론 시간이 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견인을 해내야 될 때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 외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요 그래서 다른데는 어려운 것이 전부 6M도로인데 거기만 15M도로 이기 때문에 다리를 놓을 때 진입로를 병행해서 놔야 되요, 하수과장님이 전문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타협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퇴계로 확장공사에 편입이 되는데 신곡파출소가 퇴계로 확장이 되면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암택지개발지구가 입주가 되면 신곡파출소가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분산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되기 전까지는 소방서 쪽으로 현관을 내달라고 협의가 되고있고 송산로타리까지 다섯 채가 있는데 그쪽은 다 편입이 됩니다.

조무환 위원 먼저 지하상가 사전분양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업주들이 와 가지고 저희하고 간담회 할 때 분명히 시의회 입회 하에서 분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0% 공정이 되면 1차 분양을 할 때 의회와 협의해서 공개입찰을 하고 만약에 의정부 사람들이 다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분양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일을 단축시켜서 제2차 공고를 해서 분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전분양이 다 됐습니다. 브로커도 있고 굉장히 의정부시가 시끄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양하는데 의원들이 참석해서 분양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은 신곡동 육교 밑에 보면 맨흙땅으로 돼있기 때문에 먼지가 나기 때문에 잔디를 심거나 꽃나무를 심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암동 말씀이 있었는데 굉장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주들은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1년 1월1일부로 양도세가 50%랍니다. 그런데 세법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얘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추진할려면 세법에 대한 것도 과장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지나치게 불이익을 지주들이 당하지 않게끔 방법이 강구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보상협의 안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예특위원장 하면서도 보상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다녀봐도 굉장히 도로로 들어간 부지, 하천으로 들어간 부지, 보상을 못 받아서 말들이 많고 시에 대한 불신임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시에서 쓰는 거는 언젠가는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체계적으로 조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급한 것은 하나하나 보상을 줘야 됩니다.

시에서 필요한 거는 과감하게 처리하면서 개인지주들의 피해는 남몰라라 하고 몇십 년씩 흘러내려 보낸다는 거는 안 맞는 형평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검토해서 보상을 시에서 주는 차원으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제가 직원들한테 업무보고를 못 받은 상태고 전에 알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창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구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지를 가봐서 확인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퇴계로 확장을 하면서 94년도 예산이 되면 완공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옥이 6채가 헐리는데 보상을 어떤 차원으로 보상을 해줄 겁니까?

시에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겠죠?

○건설과장 송창한 그렇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보상협의를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때는 재결에 의한 수용밖에 없습니다.

조무환 위원 수용이라는 것도 시에서 불법을 자행하지 않았을 때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미 잘못 저질러 놓은 일인데 지금에 와서 감정가로 보상해 준다면 그 사람들이 응하겠습니까?

시에서 정식으로 허가 내줬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었다, 그런 문제가 대두 될 거란 말입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그런데 공공사업은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협의를 하게 되어있지 다른 법은 없거든요

그러면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통보를 했을 때 본인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결을 받아 가지고 그 처리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건설국장 최복현 하천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는 전부터 준공이 되있는 지역은 용도폐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개수가 되지 않은데는 못하도록 돼있는데 그래서 일부 완공이 안돼 있는데는 용도폐지 승인을 도에 올려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도 완공이 돼있는데도 안돼 있는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개지구 같은 것은 당연히 불하를 해줘야 되는데 같은 단면을 계산을 해보면 부족 됩니다.

시에서 해놔야 폐지가 되는데 예산도 문제가 있지만 철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 확보 되는대로 처리를 하고 기이 용도폐지가 가능한 거는 용도폐지를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게되면 매각금액에 50%가 들어오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가능하면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할려고 합니다.

다만 문제가 전에 얘기를 들여서 안됐습니다만 82년도부터 용도폐지된게 추진이 돼왔던 건데 당시 군수님이 용도 폐지하겠다고 기안을 했더니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대책이 뭐냐 대책도 없이 국가 땅은 내가 관리 할 수 있는 것은 다 팔아먹고 보상은 안 해주고 그렇게는 못한다 그래서 양주군에서는 한 건도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용인에서는 관계안하고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실무진에 있으면서 건의를 했던 것이 지방하천 직할하천에 대한 것은 전체 국가에서 보상을 주도록 돼있어서 재작년 말까지 정비를 해서 작년까지 종결이 돼있는 겁니다

그러나 준용하천은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86년도에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폐천부지를 매각을 해 가지고 사유지 편입된 것을 보상해달라고 건의를 냈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된다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폐천부지는 그대로 놔둘 것이냐 이것이 준용하천이라고 해서 보상대책이 안돼 있는데 기이 점용료만 받고서 돌릴 바에는 매각을 해 가지고 사유지 보상에 대한 것은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평소에 느끼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하수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실무자끼리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하겠다는 확정사항은 아닙니다만 실무국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러면 동막교 다리에 대해서 작년에 확장공사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도 계획에 안 들어 있어요

그러면 동막교에 교통체증이라는 것은 통행하는 직원들도 감지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더군다나 인켈 자리가 아파트로 착공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다리를 시에서 하거나 인켈자리의 아파트 시공업자가 하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다리를 확장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장암동이 법정분동이 돼서 3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산 지구에 대한 토지수용의 보상에 대해서 양도세 얘기를 했는데 양도세는 올해 신설됐고 작년까지는 자경농지로서 8년 이상만 경작했으면 세금이 면제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세금을 내라는 것은 국가에서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자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건설부장관에게 공영개발을 해서 의정부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장애물이 있으니 만치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무부장관에게 건의를 해서 양도세에 대한 것은 8년 이상 경작자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사항에 대해 건의서를 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기존 동막교가 상당히 노후돼서 차량통행에 위험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을 받을 때 호원동 구획정리사업 지구와 연결되는 20M도로가 있습니다. 금년에 토목공사 착수를 하게되면 우선 동막교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통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것이 아니고 동막교 다리를 화장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다리를 폐쇄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교량이 20M 도로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교량은 어차피 못쓰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시정업무보고 청취의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3기37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주택과장 이해우입니다.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93년도 8월9일날 건축법시행령중 일부가 개정 돼 가지고 건축조례에 반영될 사항,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사항이라든지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단란주점이 이번에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 3조에 지방건축 위원회가 당초에는 총괄적으로 돼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세부적으로 나눠 가지고 3조에 기능을 만들어 놨고,3조2에 조직을 만들고, 3조의 3에는 위원장의 직무,3조의 4는 회의,3조의5는 회의록 비치 및 보고,3조의 6은 자료의 제출 요구등,3조의 7은 수당 여비지급,3조의 8은 심의위원들의 비밀준수 사항,3조의 9는 기타심의사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당초 종전에 1개 조례에 포함돼 있는 사항을 조를 세분화 시켜서 만들어놓은 사항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8조에 당초에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금지제한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이 허용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란주점을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건축물로서 20M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사실상 상업화 된 곳으로서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 공고한 지역에 한해서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13항에 자동차 관련시설은 당초에는 시내버스 및 차고와 주차면적이 150㎡미만인 차고와 폭 20M이상 도로에 10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은 허용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도시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시설을 주차장과 폭 12M이상도로에 10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을 완화시켜주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9조에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제한에 대해서는 종래에는 자동차 관련시설에서 정비공장이 안되게 돼있었는데 이번에 바꾸게 된 것은 자동차 검사장 및 정비공장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26조에서는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 및 금지제한에서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이 당초에는 안되게 돼있었는데 이번에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을 집어넣었습니다.

단란주점으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50㎡미만인 건축물로서 시장이 지정 공고한 지역에 한해서 준공업지역에서도 단란주점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29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에서 종래에는 자동차 관련시설에서 자동차 차고, 판매장, 검사장 및 학원만 가능했는데 이번에 자동차 관련시설 중에서 주차장, 자동차 매매장, 자동차 검사장, 자동차 정비공장 및 자동차 학원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64조에서는 온돌시공 등인데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60㎡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60㎡이하인 온돌의 시공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시공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바꿨습니다.

2항에는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공해야 한다를 건설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 에너지합리화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3항에는 온돌시공 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를 온돌시공 확인서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설치시공 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1월2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월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사항으로는 93년 4월9일자로 대통령령 제13,953호에 의거 건축법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 끝나므로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와 온돌의 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 지방건축위원회 사항을 제3조 1 내지 제3조의 9을 신설하여 조직, 위원장의 직무, 회의, 회의록의 비치, 자료의 제출, 수당지급, 비밀준수, 심의사항 등을 명문화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규정하였으며 그중 심의대상 건물중 종전에는 3층 이상 다세대 주택까지 포함하였으나 최근 들어 다세대주택 감소추세와 공동주택 급증으로 심의대상 건물에서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8조 제1호에 대한 일반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단란주점에 대하여는 현재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상업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는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므로서 상업지역 뿐만 아니라 준공업지역 일부 주거지역 등에서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해소 및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다만 일반주거지역내 단란주점에 대하여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으로서 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으로서 시장이 주거환경이 지장이 없다고 지정 공고한 지역에 국한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시 도로여건으로 볼 때 주거지역내를 과다하게 침범하지 않고 주민 정서생활과 민원해소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29조 11호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시설에 있어서 자동차 정비공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상업지역에만 허용하므로 서 상업지역내 지가상승과 교통혼잡을 초래하므로서 날로 급증하는 자동차 보유에 정비공장은 한정돼 있어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므로서 이를 시외곽지역에 신규 유치하므로서 자동차 서비스 증대기여 뿐만 아니라 소음방지 및 도심교통난 해소에도 기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4조 온돌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현조례상으로는 온돌시공 부분은 온돌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 국한하여 시공토록 돼있어 상위기술 자격을 소지한 보일러 시공기술 자격소지자는 건축물의 온돌시공을 하지 못하므로 건축주에 대한 불평 뿐만 아니라 보일러 시공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별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우리 의정부시는 준주거지역이 현재 없습니다. 또 자연녹지도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몇 달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자동차 정비공장에 대해서 지난번 시정질문도 해봤는데 지금 의정부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약 4만대 됩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에 정비공장이 3군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비공장을 준주거지역 자연녹지로 국한할게 아니고 예를 들면 300평 이상이라든지 300평 이하 200평 이상이라든지 이러한 개정조례안이 정비공장으로 해서 필요로 해서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옛날에 정비공장 허가해준걸 보면 상업지역 아니면 정비공장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상업지역내 정비공장이 있으므로 해서 도시미관도 해치고 교통체증도 유발시키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1개 업소에서 자동차 정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루 3대에서 4대 정도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차량은 외곽으로 빠져나가는데 추상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의정부 세수입이 타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돈이 자동차 정비만으로 약 6억에서 8억이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의정부시에서는 외지로 빠져나가는 자동차 대수를 잡아야 됩니다 그럴려면 의정부시에서는 12개 내지 13개를 정비공장을 보유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한 18조 3항에 삽입을 해서 조례개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이것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의정부시 인구가 늘어나고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단계적으로 정비공장 같은 것은 집단화 시킬 때까지는 그런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래서 준주거지역은 하나도 없는데 이런 건 하나마나한 조례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무환 위원 그런데 주거지역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준공업지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황선덕 위원 물론 이직래 위원님 얘기도 타당성이 있는데 주거지역에 정비공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객관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직래 위원님께서 소음이 안 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자동차를 고치는데는 소음이 안 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직래 위원 그래서 단 20M도로를 접한 구역에 한다로 정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이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서나 주민들이 필요한 입장에서 정비공장을 허용해 주는 것도 바람직할거로 봅니다만 저희 지역에는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를 보니까 일반주거지역만 결정돼있고 준주거지역이 결정돼 있지를 않습니다.

주거지역에다가 자동차 정비공장을 허용해야 된다는 것은 실무진에서 봤을 때 주거지역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줘야 됩니다.

정비공장 옆에 단독주택이나 주택이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정비를 목적으로 해서 유치를 했다고 했을 때 옆에 사는 사람의 주거환경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정비공장은 환경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주거지역내에서 환경관련시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봐서 상업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돼있고 공업지역도 되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정비공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돼있고 용현동에 준공업지역을 설치를 한다면 개발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과연 개발을 해놓고서 공장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정비공장 같은 거는 공업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대구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관련시설이라고 하면 한 골짜기에 인가가 없는 곳에 몰아넣어서 자동차에 대한 것은 모든 걸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단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기존도시로서는 신설도시가 아니고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업지역이나 자연녹지 지역에서 문제가 없는 지역에다가 정비공장을 유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창희 위원 자동차 정비공장에 대해서 상업지역에 편중돼있어 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직래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게된 동기 또 지금에 와서 조례를 개정하게되는 동기는 과거에 상업지역으로 모든 것이 편중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시군단위로 도시가 다변화되면서 이것이 바로 문제였구나 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는 동기라고 봅니다.

그때당시도 지금 이렇게 상업지역에 문제가 됐다고 예측이 됐으면 상업지역으로 유치가 되지 않았을 거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인데 역시 주거지역에 정비공장을 한다면 그것이 또 법을 잘못 개정해서 또 뒤따라가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로에 주거지역은 매년 주거를 하는 겁니다 주거지역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물론 정비공장이 과거와는 달리 많은 기술이 늘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소음공해는 적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반대현상이 나왔을 경우라면 또한 주민과 행정부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측면에 갈등요인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한다는 것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불합리하다는 것도 인정이 갑니다.

당연히 공업단지로 들어가는 것은 필연성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임시방편 식이라도 당분간이라도 자연녹지로 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자연녹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상업지역에서는 정비공장을 허용하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업지역에서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행위를 하는 것이 주기 때문에 전체가 그런 상행위이기 때문에 정비공장이 들어가도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은 주거환경에 대해서 보호해줄 의무가 있고 또 권리를 찾아야할 사항도 당연히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는 자동차 관련시설을 허용 안 해줬던 겁니다.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른 지역도 정비공장은 공업지역에 집중이 돼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에도 허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더 연구를 해야될 사항으로 봅니다.

조무환 위원 준공업지역 내에 단란주점을 허가한다고 했는데 근로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벌은 돈을 그 옆에 술집을 내줘서 쓰게 하는 행위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공업지역 내에 단란주점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에는 20M도로 선에 한한다고 했는데 준공업지역에는 도로폭도 없이 어떠한 구상으로 단란주점을 해줄라고 올라왔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단란주점은 준공업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앞으로 준공업지역이 조성이 되면 공장만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근로자들이 집중돼서 근로자 주택도 지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도 허용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조례를 상정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조무환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첨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에 단란주점이 불가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공업단지 조성을 할 때는 공장과 종업원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출 걸로 봅니다.

그러나 풍물거리를 재연해보면 늘 술이 취해 가지고 사건이 벌어지는데 입니다.

그러면 준공업지역은 많은 근로자가 작업을 하게 되면 그 내에서 단란주점이라는데는 주류를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취가 돼 가지고 물론 거기까지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느냐, 젊은 층들이 술이나 취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준공업단지를 조성하는 인근지역에는 20M도로라는 게 분명히 개설이 될 겁니다

그런데는 법을 개정해 놓으면 도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공업지역 내에서 그런 주류를 팔아 가지고 주류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이 20M주거지역내에도 허용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노래방도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에도 허가를 내지 않고 무허가로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란주점은 법으로 허용을 해주고 노래연습장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노래방은 술을 못 팝니다 그러면 단란주점을 확대를 하면 기존에 노래방은 타격을 보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영업권에 수익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허가를 못 내고 20M도로변 옆에 주거지역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위생과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을 무허가로 하고있는게 한두 달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대책이 있을 것이냐 그 입장에 서서 법을 개정하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생과장님을 다시 끝나고 나서 불러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물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것은 위생과장을 나중에 불러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저희가 준공업지역에서 단란주점을 허용하는 것은 지금 저희 시에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는 안돼 있고 계획중인 사항인데 도로폭을 지정 안 한 사항은 그 개발 당시에 지정을 할려고 도로폭을 안 넣은 사항이고 근로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장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지역 중에서 일부분을 시장이 지정한 지역에 한해서만 가능한 지역이지 아무 데나 단란주점을 만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부적 계획에 의해서 필요성이 없다면 지정을 안 하면 못하는 사항이고 필요가 있을 시 지정하는 사항으로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만수 위원 준공업지역 내에는 근린생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단란주점 허가를 할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한다면 거기 특정인에게 특혜소지도 있고 주변에 20M도로가나면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불필요한 의혹을 받을 필요가 없고 준공업단지 내에는 근린생활 시설을 한다고 해도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은 못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니까 특정한 장소에 특정인에게 특혜 주는 문제도 발생이 된다고 염려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준공업지역 내에는 공장을 위주로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연구검토를 해서 차기에 조례개정을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저희가 준공업지역을 개발할 때는 세부 상세계획에 의해서 필지별로 용도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놓는 사항은 그 사항이 지정될 때 계획을 어느 부분은 뭐를 할거냐 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로 먼저 해놔야지 조례를 안해 놓은 상태에서 지정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준공업지역을 개발하면서 전체공장만 집어넣을 것이냐, 관련시설을 후속적으로 맞쳐줘서 개발이 가능한 용도를 만들어 줬을 때 그거에 맞는 용도를 지정해 주는 것이지 안돼 있는 상태로는 안됩니다.

조무환 위원 문제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든 공장 옆에 슈퍼가 들어가든 그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술집이 들어가서 근로자들의 마음만 들뜨게 하는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올라온 게 준공업지역 내 단란주점을 들어올 수 있다고 왔으니까 그것을 삭제하겠다는 의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 인근에 20M도로가 많이 생길텐데 그런 데서도 단란주점이 나올 수 있고 노래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장 내에서 해준다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간사 이직래 위원입니다.

의정부시건축조례 제26조 2호를 삭제하고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26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사회산업국장 박영식입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고 가능동 철도부지 주차장과 법원앞 주차장을 시설관리는 물론 주차차량의 보호와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유료화 해서 운영하고자 하며 도심주차장의 주차회전율을 제고하고

장기주차 예방을 위하여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수납방법을 개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노외무료주차장의 유료화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1,2,3급으로 구분하고 주차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조례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인상으로 현행 주차요금은 92년 7월28일 책정되어 그간의 물가상승과 점용료 산출방식 변경에 따른 점용료 상승으로 인한 위탁관리단체의 운영수지 악화와 타시군의 주차요금과 평행성을 고려하여 현행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가능동 철도부지 및 법원앞 주차장에 유료화 운영은 동 주차장은 각각 92년 11월과 93년 2월에 개장하여 무료로 운영하여 왔으나 그간 시설관리 유지비가 과다 소요되고 주차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유료화 하여 운영코자 하여 이로 인한 시세입의 증대가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수납방법 개선으로 먼저 노상주차장을 1,2,3급에서 일일 주차권 및 월정기 주차권 발행제도 폐지와 두 시간 이상 장기 주차시 가산금 요율에 상향조정이 주요 내용이며

이는 도심지 주차장에 주차이용율 제고와 장시간 주차억지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시달한 조례개정 지침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노외주차장의 금지구분 및 대형차량 기종변경으로 의정부동 상업지역에 위치한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을 1급으로 구분하고 유료화에 따른 가능동 철도부지 및 법원앞 주차장은 2급지로 추가 신설하며 대형차량의 기준을 현행 3.5톤에서 2.5톤 이상의 차량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1월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로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인상조정 및 유료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던 곳을 유료화 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함이며 또한 본 조례안 상정을 위하여 94년 1월28일 의정부시물가대책 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하여 인상조정과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의 수납방법개선 그리고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지역별로 급지 구분을 두고 현재 무료주차장에 대하여 유료화 하는 방안이 입안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조례 제3조 1항의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도심지 주차장에 장시간 주차억제를 위하여 92년 7월28일 조정된 요금에 대하여 물가상승분과 94년도부터 시행되는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점용료를 인근지가의 과세 표준시가로 적용하던 것을 인근 공시지가로 도로점용료 산출근거 변경에 따른 점용료 상승 등을 감안한 주차요금 인상이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을 급지별 구분은 교통부 경기도에서 시달된 주차장 조례개정 지침에도 1급지는 상업지역 또는 주차장 정비지구,2급지는 부도심지역, 3급지는 전철역 주변 역세권 주차장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조정되도록 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 심사시 94년 1월18일 준공된 의정부3동과 신곡동지역의 고수부지 주차장에 대하여도 유료화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가대책 위원회에서도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금년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비자물가는 5%선, 개인서비스요금은 6%선을 유지하는데 총력을 경주하라는 지시도 있었던 바 공공요금에 대하여도 그 동안 누적된 적자를 최소화 하는 선에서 인상하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당초 주차요금 산정에 있어 최소의 비용에 충당하도록 결정되었으므로 그 동안 운영관리상 문제점을 보완하며 위탁관리 단체의 수지 악화등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가능동 철도부지 및 법원앞 무료주차장에 대하여 그 동안 무료로 관리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유지관리비, 임차료 과다충당 및 주차장내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하여도 유료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시청앞 백석천 복개부분 무료주차장에 대하여도 시기가 부적절 하다면 이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등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가능동 철도부지 주차장 유료화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철도부지 주차장을 2급지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2급지가 안됩니다.

그리고 고수부지 주차장 있는데 고수부지 주차장을 어떻게 1급지로 합니까?

당초 고수부지 주차장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무료화 하기로 했다가 관리상의 문제점 때문에 유료화를 시켜서 30분당 백원씩 해서 유료화를 시켰는데 하천점용료가 인상된 것으로 아는데 고수부지 같은 경우는 경기도로 주는 게 1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을 인상요인을 가지고 인상해 달라고 해주는 요인에 대한 요율성 있는 걸 받아낼려면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운영내역이 없습니다.

30분에 백원을 받으니까 얼마가 적자더라, 남드라 하는 계획성 있게 올라오는 게 없어요

이게 바로 주먹구구식 방법아니냐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올릴려면 내역이 따라와야되요 개정해서 올라온 게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앞에 체비지가 있는데 그곳은 주차장으로서 이용가치가 없는 곳입니다. 무료로 만들어서 법원에 민원을 해결하러 오는 양반들이 다소나마 편의상 시에서 제공할 수 있으되 법원앞까지 유료화 하면 차를 몇 대 못 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세부내역을 달아 가지고 중랑천 고수부지 같은 것도 1급지로 만드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중랑천 고수부지를 1급지로 만드면 이면도로로 차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시내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자료제공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올려야 된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으로 올라가면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시민편의상 무료주차장으로 했다가 유료화로 돌려주고 보니까 30분당 백원을 싸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올려야 되겠다는 것은 똑같은데 고수부지를 급지를 정하지 마세요 급지를 정하면 이다음에 더 올려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법원앞 것은 삭제를 하세요 그것은 한사람 품값도 안나와요 그러니까 무료주차장으로 만들어 주고 가능동 철도부지도 2급지를 만들어 났는데 급지를 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백석천 복개한 지역도 유료화 해서 다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위탁관리 배경을 설명 드리고 월별지출 현황을 보고 드리고 문제점과 인상조정에 따른 예상수입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철도부지 가능동 지역과 법원앞 유료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관리 배경을 보고 드리면 대한상이군인회 220여명과 지체장애자 550명의 자활지원적 일환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월별 수입 및 지출현황을 저희가 약 10개월 분을 취합해 본 결과 수익이 징수가 3억7천6백만원에 지출이 약 3억9천7백으로서 2천백만원의 적자가 발생됐고, 특히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하천점용료가 부과를 7천57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분할납부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2천5백정도 분할납부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기회때 일괄 징수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바로 일괄납부를 독촉을 했지만 돈이 없는 관계로 납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적자운영으로 수탁자에 불만이 증대되있고 지금현재 사회적 복지지원책 일환으로 관리 위탁한 당초 취지에 어긋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인상건의를 하고 있으며 매년 토지과세 지가표준액 상승에 따른 점용료 인상으로 운영수지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과표표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로 점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보다 3,40%인상요인이 발생돼서 하수과에서 작업하고 있고 건설과에서 점용료 인상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1급지를 6백원에서 7백원, 2급지는 5백원,4백원 올렸습니다만 지난주 1월28일날 물가대책 심의회에서 상반기에는 일단 백원씩만 조정을 한 다음에 운영을 해보고 하반기에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백원씩 깎았습니다.

인상요금 조정에 따른 예상 수입지출내역 분석을 보고 드리면 급지요금 현황은 인상요금 기준에 따라서 노상은 1급지가 주차면수가 192대, 현지 인상요금 기준으로 볼 때 30분당 6백원, 2급지가 340대에 4백원,3급지가 48대 3백원, 노외 1급지 550대 3백원으로 봤을 때 월평균 예상수익을 내본 결과 현행요금적용시 1급지에 대해서는 약 1,720만원 2급지는 1,836만원, 하루에8시간 한달25일을 계산한 결과 월평균 수입이 4,724만원이 나왔습니다.

인상요금 적용시에는 연간 월평균 7,752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지를 계산해본 결과 월평균 약 3,028만원으로서 연간 3억 6,336만원이 나와 가지고 수입이 증대 효과가 되고 산출기준 이용대수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직원이 상주 해 가지고 표본조사해서 주차장 이용율을 적용한 수자입니다.

주차시간은 동절기 하절기 연 평균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월평균 지출현황은 인건비가 1주차가 1,976만원이고 2주차가 366만 3천원, 장애자가 운영하는 것이 518만 5천원해서 2,857만 9천원이 되겠으며 점용료를 계산해 볼 적에 93년도 과세지가 표준액에서 94년도 공시지가 적용시 약 23%가 인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점용료는 2,359만원, 고수부지가 7,573만 3백원이 부과 됐습니다만 공시지가로 할 때는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비용으로 볼 때는 1주차가 407만 4,240원,2주차가 339만원, 장애자가 156만 2천원해서 월액 590만 7천원 지출합계가 2,857만 9천원, 2,359만 6천원, 587만원해서 5,814만 7천원해서 예상수익현황은 수입이 7,752만원이 되며 지출이 5,814만7천원이 돼서 수익은 1,93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2억 3,247만 2천원이 되며 이는 94년도 공시지가 적용시 수익은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쭉 하시는데 주차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근거를 설명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세부자료를 줘야 설명을 들어가면서 이해가 되기가 쉬운데 인상 금액만 나와있지 요금의 인상과정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자료를 줘야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자료를 금방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수부지 주차장과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고려하셔 가지고 인상을 조정해 주시고 저희가 노외주차장에서 1,2,3급으로 나눈 것은 점용료 부과산정시 반드시 인접토지의 지가를 적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 점용료 부과시에도 의정부1동에 상업지역 땅값을 기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수부지 주차장이 1,3동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급지를 올렸습니다.

2급지는 땅값이 상업지역에 비해서 주거지역은 낮기 때문에 나눴고, 3급지는 변두리 지역으로서 분류해 가지고 산정을 한 겁니다.

점용료나 하천점용료, 도로점용료 부과시 인근 땅값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단 앞에는 철도에 점용료를 기이 납부를 540만원을 했고 수선비, 청소관계 여러 가지 등등해서 유료화 할 수밖에 없었고 법원앞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시민이 대부분 의정부시민이 아니고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유료화를 상정했고 백석천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천점용료를 따져 볼 때 약 2억이 나옵니다.

전체를 다하게 되면 무려 8억5천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주차장 수입을 8억5천을 점용료 수입을 도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당장 백석천 복개주차장을 유료화 하라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다각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형차량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많은 액수의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고 위탁관리인이 8억5천이라는 돈을 납부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천5백평을 할 때는 2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료화 해서 관리를 할려고 했지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우선 조금 전에도 불쾌했던 게 사실입니다. 모든 요금을 인상하고 조례를 개정할 때는 우선 검토가 잘돼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주하면서 표본조사를 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 자료를 같이 줘야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요금인상에 대한 필요성만 줬지 자료를 같이 주었드라면 사전에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앞으로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석천이나 중랑천에 사용료 인상문제로 인해서 주차요금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고 적자운영이 되다보니까 납부를 해야될 점용료가 미납돼 있고 분납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랑천과 백석천에 인근지역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중랑천 고수부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하천에 대한 공시지가는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중랑천에 개인 하천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할 때는 하천에 대한 지가를 감안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중랑천 옆에는 상업지역으로 해서 공시지가로 자기네들이 점용료를 받아가면서 개인하천을 용지보상을 할 때는 하천에 관계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수과나 건설과하고 얘기가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그래서 어째서 하천에 땅값이 인근 상업지역 땅값하고 같으냐 점용료 산정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준을 무엇을 가지고 부과를 했느냐 하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부과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인근상업 지역에 땅값을 적용한다는 고려를 해야 되겠다

감정평가사한테 물어봐도 인근땅값하고 어떻게 똑같이 적용을 하느냐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백석천도 유료주차장을 활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차가 늘어나는 것을 주차장을 개인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차를 구입한다는 법개정도 중앙에서는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일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이 상부에 건의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조례 개정을 본다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별표란에 공영주차장 요금표 해 가지고 노상주차장 1급지 5백원 해놓고 월정기 주차권 부과가 10만원으로 돼있는데 그 다음에 현행 도심지역 1급지 및 일일주차권 및 월정기 주차권은 인정하지 않고 장시간 주차를 억제하기 위한 두 시간 이상 주차시 초과 30분 마다 50%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1일 주차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권을 받지 말라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1일 주차요금이 얼마라는 명시규정이 없기 때문에 1일 얼마이상의 금액은 받을 수 없지만 30분당 기준해서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저는 문구가 월정기 주차권은 인정하지 않고 했는데 월정기 주차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별표1란에 요금표상에는 월정기주차권이 10만원으로 규정이 돼있고 5항에는 월정기 주차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되는게 아니냐 하시는 건데 그 당시에 조례가 개정되가지고 공포된 원안에는 1일 주차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로 돼있고 월정기 주차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타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적자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주차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최소한도 상이군경회에서 93년도 1개월을 운영한 손익계산서 만이라도 첨부를 해서 인상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를 했을 때 협약체결한게 있는데 우리가 임기만료가 95년 7월달로 알고있는데 단서조항에 계약된 기간 안에는 요금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위탁관리 계약서 내용에 요금조정에 대한 사항은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인상을 한데도 계약만료 기간까지는 현행요금으로 해야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위탁관리계약서 상에는 없지만 주차요금 징수는 주차장법 조례에 규정한 요금표에 따른 다로 돼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협약계약서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해도 계약을 이행을 해야됩니다. 하물며 행정부와 위탁관리를 하면서 단서조항이 명시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명시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에 와서 요금인상은 기간 안에는 적용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조례에 따른다 하니까 계약서 상에는 상위법령으로 보게 돼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계약서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민이 계약서를 봤을 적에 그분들이 반대적인 것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요금인상에 대한 것을 다뤄야 할 사항이냐 임기만료에 가서 다뤄 가지고 적용할 것이냐를 판단해 가지고 상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위탁관리한 근거와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요금책정은 주차장법에 명시가 돼있고 거기에 따라서 위탁관리가 되고 위탁관리계약 내용에는 요금과 위탁관리 계약관리를 한다는 것은 이미 주차장법에 있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후에 세부적인 관리에 따른 모든 규정을 계약서 상에 명시를 하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될 사항입니다만 우선 협약된 업체와 계약서를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고 명시가 되지 않고 조례에 따라서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의 유권해석입니다.

계약서를 놓고 유권해석을 내릴 때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무환 위원 본 의원의 의견은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고 ,전반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직래 위원 주차장 요금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절대 동감을 하면서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한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동 신탁은행 앞에서부터 동사무소 밑에까지 노상주차장 , 의정부4동 엿공장 앞에서부터 포천로타리까지의 노상주차장은 이번에 폐지합시다.

복잡한 도로에다가 양쪽으로 금 그어놓고 돈 받는 것을 보면 울화통이 터집니다 차가 우두커니 서 가지고 그 차 때문에 못 빠져나가요 교통체증만 유발시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그래서 상인들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는 6대4로 반대가 6이고 찬성은 4입니다.

이직래 위원 거기서 몇 사람 상인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시민전체가 사용하는 도로로 생각해야지 몇 사람 상인을 목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검토를 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수 위원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소유자 원칙부담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요금 발생요인이 모든 공공요금이나 모든 물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주차장 사용료도 못 내고 분납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원칙적으로 고수부지도 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한테만 혜택이 가지 전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 부담원칙에서 주차요금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인상안을 보니까 백원을 받다가 3백원으로 올린 것은 적절한 요금 같고, 분납을 조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건 분납을 해줘야 원칙인 거 같습니다.

편견해서 하는 거 아니고 금년에는 사용료 1억이 부과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상을 해 가지고 적절하게 납부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게 원칙인 거 같고 백석천은 적자가 나서 못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유료화 해야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백석천을 복개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버스하고 레미콘 차만 와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월주차가 백대가 되면 백대만 징수하고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징수할 수 있는 세원을 포착해야 되지 않느냐,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몇몇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에 연구검토해서 유료화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고 현행 요금 인상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에 찬성을 합니다.

조무환 위원 지금 적자가 나기 때문에 분납을 한다는 얘기인데 기한까지 모든 금액을 못 냈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0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계약해지가 됩니다.

조무환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을 올린다고 하면 7천만원 밖에 못 내고 3천만원을 못 내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죠. 책임지는 제도장치를 어떻게 만들어 났습니까?

○위원장 임광서 보증보험에 들어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면 되죠

조무환 위원 그리고 백석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실현 불가능하지만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해서라도 실태를 말씀드리고 여기 적정수준으로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지사님한테 건의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주차장 인상요인은 과세표준지가에 공시지가 점용료 관계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셨는데 93년 과세표준지가, 93년 공시지가 적용시인데 아직 적용은 안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작업이 되고 난 다음에 다뤄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을 먼저 다뤄놓고 원안대로 통과를 하면 공시지가 적용이 23%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밑돌았을 때는 과다한 요금만 인상시켜 주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제출해드린 점용료는 93년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나온 적용료입니다.

94년도는 아직 안 나와있기 때문에 93년도로 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국장님은 여러분들이 백석천 복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교통행정과장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봤는데 시설 해 놓은 것이 무료주차장으로 해놓으니까 전부다 망가트렸어요

그래서 유료화 해야 되겠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장이 얘기가 연간 8억원의 임대료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는 할 수 없고 주차능력을 조사해서 수입원을 책정을 해서 제3자한테 위탁해서 관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해서 유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협약서를 봤는데 분명히 주차요금 인상을 할 때는 손익계산서를 제출하게 돼있는데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받아서 배포해드린 예산분석 할 때 참고로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주차장 사용료는 선납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선납을 3개월 반으로 분할하여 선납 하여야 하며 이경우 연간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계약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고 사용료를 6개월 이상 미납할 때는 계약 해지되고 미납액은 이행계약 보증보험으로 충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납된 게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6개월 이상 미납된 것은 없습니다. 납기를 12월15일까지 납기로 잡아서 고지를 했습니다. 아직 3개월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93년 2월에 개장을 했는데 점용료 계산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조 전에 하수과로 점용료를 부과해서 통보를 해주시오 했는데 부과해서 온 것이 11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15일간의 여유를 두고 고지를 한 겁니다.

저희가 산정해서 하천점용료를 했다면 바로 했겠죠 그런데 점용료 부과통보가 늦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만기일 위탁관리 계약기간 안에 어떠한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도 없고 하지 말라는 조항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위법이라면 안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주차장법의 조례에 의해서 인상분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우선이지 협약된 계약서는 생각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주차장법 조례에 의해서 했고 주차장법 조례에는 주차요금은 주차장법 조례에서 명시한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인정을 하고 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위탁관리 계약서 상에는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준수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계약서에는 관리에 따른 제반 준수사항이라든지 불이행시에 각종 감독 지시내용 등을 규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에 대한 계약이 별첨과 같이 체결되었기에 통보하오니 과에서는 점용료를 산출 부과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유권해석을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산업건설 분과위원회에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주차요금 인상 조례안을 설명 드렸는데 이창희 위원님께서는 협약은 위원님들이 의결해서 입법기관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가위탁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 행정사무감사사에 지적을 해주시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차장조례에 인상을 위원님들이 조례에 의해서 인상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가 위탁자와 조례에 의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행정감사 시에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잘못된 거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라는 얘기 같으신 데 그러면 저희가 잘못된걸 알면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해줘야 된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아니죠. 제가 해달라는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주차장료 인상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직래 위원 그렇게 하면 오늘 조례 통과 못시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협약서 먼저 고쳐 가지고 오십시요

이직래 위원 잘못된 것을 여기서 고쳐야지 왜 감사 때까지 갑니까 조례를 통과시켜 줄 때 지적사항이 있으면 뜯어고쳐서 조례에 삽입해서 가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듣기 거북한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죄송합니다

조무환 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잘못된 거는 협약서지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앞으로 협약서를 보완을 하고 새로 할 때는 그러한 사항을 적용을 해서 오류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위원명단
임광서이만수황선덕이직래조무환조흔구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종운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박영식
지역경제과장조수기
건설국장최복현
수도과장김한기
도시과장김성철
건설과장송창한
공영개발사업소장권혁창
주택과장이해우
교통행정과장김재규
○ 위원장 임광서


○ 첨부자료
4. 94주요업무보고(건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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