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2월 2일(수)오전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시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4. 의정부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방범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법정동간경계에따른의견청취의건
6.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7. 의정부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안
부의된안건
3. 의정부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4. 의정부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방범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유은희 사무국 직원 지방행정 주사보 유은희입니다.
제30회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총무위원회 소관 3국에 대한 94년도 주요업무 처리현황보고의 청취의건과 94년 1월28일 및 31일자로 의정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정부시 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각각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정부시찌프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장곡동분동을위한법정동간경계에따른의견청취의건등이 상정될 예정이며 또한 제29회의회(정기회)에서 계류된 의정부시보훈회관설치조례안이 재상정 처리를 위하여 의정부시 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초대의원 임기의 실질적 마무리 해인 94년도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회되는 제30회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활기찬 94년도를 맞이하여 시정업무 추진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총무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실국별 94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9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법정동간경계에따른의견청취의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며, 또한 29회 정기회에서 계류된 의정부시보훈회관설치조례안이 재상정 논의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열과 성의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0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4년 한해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현황보고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시어 시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찬순 기획실 9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94년도 기본방향, 94년도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구체적으로 잘하셨는데, 이 타이틀을 쓰는데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한자를 써야 됩니까?
○기획실장 박찬순 지금 지방행정의 흐름이 80년대에는 한자를 많이 활용하다가 차츰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요새는 이해가 곤란한 부분에만 한자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사실 한자의 필요성도 있겠지만 한글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박찬순 점차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경준 위원 문예종합회관에 대한 겁니다. 문예진흥기금에서 24%를 지원 받을 예정으로 표시를 해주셨는데, 물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설명을 들었었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당초 200억에 대해 시비를 52% 도비24% 문예진흥기금 24%로 사업비가 조달되었습니다.
지금현재 문예진흥원에서 2월중에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도를 경유해서 47억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답변이 온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2월중에 문예진흥원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제가 보고를 듣고 느낀 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부하고 주민과의 관계가 소원하다고 할까요,
그 동안의 군사독재정권 하에서의 행정행태와 새로운 문민정부에서의 행정행태가 나름대로 구분되어지고 있다 라는 느낌을 받게됩니다.
실제 군사독재 사회에서의 공무원들이란 이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듯한 용어인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적인 사고 이것이 모든 주민들의 입에서 거침없이 나오던 용어들이었는데, 이러한 용어를 행정부 스스로 느끼면서 앞으로 이러한 행태에서 벗어나고자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한 대민 행정을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공무원이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지, 과거와 같이해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종이 오히려 주인을 부리는 시대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진 위원 93년도 9월달에 문예진흥기금을 가져온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2월달에 올려서 심의한다는 것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93년도 9월이나 10월경에 문예진흥기금을 지원 해달라고 도를 통해서 문예진흥원에 전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93년도 초에 거론되었었는데, 우리가 재정여건상 돈이 없어서 우리가 촉구 한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해놓고 안주면 우리 돈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해서 방향을 제시해 달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번에 9월달까지 해서 47억을 최대한도로해서 문예진흥기금에 위탁하게 해서 갖다 준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국비에서 47억을 해서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200억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안 내려오면 결국 우리 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을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9월에는 가져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 당시에 틀림없이 답변했을 때는 가져온다고 답변은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를 경유해서 문예진흥기금을 요청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요청을 해서 2월에 심의 중이다는 말씀입니다.
○주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예산을 잡게되면 시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대강 알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이 순리적으로 안되면 결론적으로 시비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94년도에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네 알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여기 지방세 현황을 봐주십시요. 사실 의정부시 지역개발 차원에서 볼 때에 비행장 같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으로 보고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을 만드는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것은 지금 나와있는 주택사업, 공영개발, 상수도 기체라는 것은 세 가지에만 꼭 국한되는 것 은 아닙니다. 특정사업을 위해서 시에서 결정을 하고 의회에서도 결정되고 하면 중앙에서 돈이 얼마나 있는지 하는 것까지 복합적으로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광희 위원 다른 것도 필요하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실 장님으로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발령을 받으신 지 몇 일이 안되어서 지금 현황보고 하신 것이 유인물을 낭독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냐? 미리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주셨냐하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 외에 몇 가지를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기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민간단체에서는 이 기금유치를 위해서 도에 또는 중앙의 회의때 상당한 노력을 하고있는데, 중앙의 집행부 관계자하고 같이 논의를 하자 하면 갈 사람이 없어서 못 가서 문화원장이 혼자 가는 사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유인물에 나오고 여태까지 답변한 사항이 일치가 되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담당관 혼자 처리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중앙의 예산을 확보하는데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미친선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어려울 때 와서 우리의 안보의 전부를 담당할 때 하고 지금 우리가 미군 주둔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입장에서 와의 한.미 친선의 관계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항상 옛날 어려울 때의 입장으로 관계를 유지하고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미군장병 사기앙양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대 국가로 서로 이해관계를 논하는 한.미 친선협의회가 되어야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국회에서도 행정권을 조정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의 미금시, 동두천이 대상지역으로 현재는 부각되고있는데, 도시권행정협의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정부시가 필요로 하는 어떠한 행정구역 조정 문제를 검토하고 계시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엄정한 공직자 기강 확립해서 감사를 하겠다 뭐 하겠다라고 적나라하게 나열이 되었다해서 해결이 될 것이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장, 또 중간의 책임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느냐, 안치느냐에 변화는 일어날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면 상으로만 번듯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찬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총무국장 김승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94년
도 총무국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20페이지에 94년도 세입증대시책 추진이라고 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94년도 세입이 일반회계가 862억으로 예산이 서있는데, 징수목표액이 824억입니다. 그러면 현재 일반회계에 이미 예산심의가 끝나 있는 862억과의 차액이 약 한 40억 정도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세무1계장 오현식 이것은 세수목표를 가지고 따진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원래 처음 제출된 본예산에는 824억 정도의 예산이 섰다가 수정안에 의해서 중앙에서 양여금이 추가로 더 내려와서 총 862억으로 예산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자체가 824억만을 거둬서 행정을 하겠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규모가 862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목표액을 824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여금이 금년에 40억 9,3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수치가 맞을 것 같습니다. 양여금이 빠진 겁니다
○김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에서 1년 사업으로 잡고 있는 것 중에서 국토대청결운동과 건강한 국토사업의 두 가지 측면에서 해나가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한가지 설정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여기에 잡혀있는 내용과 상관없는 겁니다. 중랑천변 정화사업이 그 동안 보면은 모든 사업에서 항상 하나의 제목으로 떠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중랑천변을 보면 실제로 정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하상정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역시 쓰레기나 또 그 동안에 오수가 흐름으로서 바닥 자체가 거멓게 썩어있는 모습의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 시민들이 중랑천변을 하루에 한번씩은 보게되는데, 나름대로 환경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중랑천변 하상작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서 두 가지 운동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용천변을 보면 역시 폐수 때문에 엉망입니다. 더더군다나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서 한층 더 심한 인상을 주게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파악된 것이지만 용현동에 있는 염색공장에서 수시로 폐수를 내보냄으로서 부용천도 아주 심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실제 국토 대청결운동이나 건강한 국토사업이나 하는 것들은 현상적인 것들입니다.
이 사업취지와 맞먹는 것이 대기오염입니다. 대기오염이 없어져야만이 청명한 하늘을 보게 될 것이고 맑은 하늘을 구경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너무 지엽적이고 한정적인 사업을 펼치기보다는 좀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환경사업까지 같이 해 주시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영진 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93년도에 자동차 등록이 도에서 이관이 되어서 시에서 맡고있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그런 대로 민원실이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이관됨으로 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 다이를 안으로 당기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당기면 기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하면 굉장히 넓어질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저희도 판단을 안해 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무과 민원실도 야간작업을 해서 한적이 있는데, 그 작업을 하는데, 3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추진을 할려다 못했는데,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장시간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이 업무 보고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4년도 들어서 첫 번째 의회고 이런 의회가 열리는 자리에서 각 부서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하는 보고의 자리이고 또 위원들의 의견을 참작을 해서 금년도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토론하는 자리가 되어야되는데, 유감스럽게도 국장님이 보고를 하시는데, 과장님들이 언뜻 보기에 반 정도밖에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할라면 차라리 유인물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낫지 실질적인 토론의 자리가 되겠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의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승배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사회진흥과장은 빙상대회가 있어서 갔고 민방위과장은 회의가 있어서 갔습니다. 세무과장은 다리를 뼈서 불편해서 불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면 주무계장이라도 참석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마음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각 동에 자연보호 지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환경오염을 감시하는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 계획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의 취지를 설명해 주십시요.
○개발계장 고진용 자연보호 위원회는 시내에서 지금 시에서 자연보호 협의회 회장만 있는 실정이고, 하부조직이 정비가 안되어 있어서 저희가 1월중으로 동까지 해서 자연보호 위원회를 정비해서 새로 지시공문을 내렸습니다.
○박창규 위원 여기 보면은 자연보호 지도위원회라든지, 환경감시 위원회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것을 재정비하면 재정비를 한다는 분명한 계획을 세워서 기존에 있던 것을 재정비한다든지 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지금 의정부 1동의 경우에는 자연보호 지도위원이라해서 15명 정도가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 있고, 자연보호 지도위원 있고 환경감시위원이 있고 다 그게 그거다 이겁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낙동강 오염문제가 생기니까 벌써 자연보호지도 위원회를 강화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즉흥적인 발상에서 이런 지도위원회가 생긴 거라는 얘기지요.
뭐 똑같은 사람이 몇 가지씩 맡아서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이고 지금 제가 자연보호 지도 위원회가 분명히 동에도 결성이 되었는데, 아무 계획서도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때그때 즉흥적인 단체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3가지만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를 보면 서류 자체가 꼭 한자가 들어가야만이 형식적인 격을 갖추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든지 한글로 표기를 해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향후 문서를 작성하실 때는 부득이해서 한글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구 외에는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우리가 읽기에도 좋고 한글을 전용화해서 쓸 수 있는 차원에서도 좋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를 보면 금년도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거기에 소규모 재산 14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들도 대단히 많이 하고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잡으실 때 참고로 하시라는 의미에서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평수 자체가 10평,15평해서 집을 지을 수 없는 주거지역이라 60%밖에 못 짓잖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만약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하는 문제가 있을 때, 또는 돈이 없어서 못사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 문제는 검토하고있는지 감안하시고, 두 번째로 지금 거기가 공시지가로 해서 평당 한 200만원을 상회합니다. 그렇다면 30평정도만해도 약 6-7천만원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일제철거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한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있는 통반장 체육대회입니다.
이 문제는 총무분과위원회가 예산을 다룰 때 이것에 대한 필요성 문제로 이의를 제기 했었고 만약에 하더라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민의날 체육대회가 있으니까 그때에 통반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앙양책이라면 그때 그 사람들의 프로그램을 넣어서 전체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통반장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적인 면에서 가급적이면 한번에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봐라, 그러면 검토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어렵다 하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나눠야겠다 든가 하는 설명과 자료가 있이 계획을 세워야지요,
무조건 의회의 의견을 일체 무시해버리고 독단적으로 통반장 체육대회를 하겠다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해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기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데 있어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자율 추진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참 봉사를 하겠다 라고 목표는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현 실정이 과연 민간단체가 능동적으로 이 운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있고 능력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해봐야됩니다.
우리 나라의 병폐는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수재가 기획을 해도 동사무소에 내려오면 끝입니다.
동사무소에서 통장회의를 하면 그 계획은 백지가 되어버립니다. 왜냐, 통장들이 통장회의를 갔다와서 "오늘은 무슨 회의를 했소"하면 "항상 그거지" 이렇게 답변을 하지 반장이라도 모아놓고 지금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추진이 되고하니까 과연 우리가 주민한테 알려야 되겠습니다하는 회의는 커녕 모임도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종이만 없애는 것이지, 실효성이 있는 거냐 이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친절 365일 운동을 생활화해서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여기 와서 지금 정문현관에 여직원이 앉아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하고 앉아있으면서 과연 그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냐.
그러한 외형적인 허례보다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것이 해결이 되어야됩니다.
그래야 기분이 좋은 것이지, 꾸벅꾸벅 절을 잘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해결이 되어야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행태를 보면 전부 잘못하고도 결과적으로는 행정소송이나 해서 바로 잡으십시오 하는 입장의 행정을 구현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한 인사 잘하기는 민원인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민원인이 과연 민원서류를 가져왔을 때 이것을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을 해주는 것이 절을 백번 천번하는 것 보다 낫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서 잘 해결을 해줘야겠다는 의지가 표명이 되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 좀더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를 해서 진짜 시민을 위한 행정행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제가 부임 3일째가 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되지를 못했습니다. 업무 보고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셨는데도 이렇게 상세한 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방침이 확정된 것인지는 몰라도 유흥업소나 일반업소의 영업시간을 연장한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는데,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위생과장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있는데, 시의 방침으로 분리하는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문제입니다.
여기에 집진기와 굴뚝을 예산을 들여서 다시 수리를 해야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답답합니다.
정부의 쓰레기 처리 정책이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쓰레기를 감량을 해야 되겠다는 정책의 기본 틀에서 소각정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정부도 노후 된 소각장을 빨리 폐쇄를 해서 장기적으로 새로운 소각장 설치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의회에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다시 이것을 해달라 하는 계획을 올리셨는데,
그러면 그러한 것이 지난 예산심의 때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2년이고 3년이고 쓰레기 소각장을 유지해야겠다는 명분이 있어야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무조건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집진기와 굴뚝을 수리해야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94년도의 업무 추진으로 봐서는 답답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광인 유흥업소 및 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자정까지로 되어있었는데, 최근에 일부 완화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신문 보도를 통해서 봤고 저희한테 아직 그 내용이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단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영업시간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의 고시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다.
저희가 도의 관계과로 부터 정보를 받았습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고시가 고시 결재가 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난다해도 전면적인 완화 또는 해제가 아니고 관광호텔내의 유흥업소에 한해서 새벽 2시까지로 해서 완화 조치를 하고 그리고 관광업소내의 식품 접객업소는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입수되었습니다. 도지사님의 고시 결재가 접수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의정부관내에는 해당되는 업소가 그랜드호텔 한군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지금 쓰레기를 저희들이 수거하는 종류는 가연성, 불연성으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버려지는 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음식쓰레기는 아직 완전히 시행단계는 안되고 있습니다만 음식쓰레기, 연탄재 이렇게 분리해서 수거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가연성, 불연성은 사실상 수거를 해도 혼합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홍보를 열심히 하고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연성, 불연성으로 분리 수거를 하지 않고 완전히 버려지는 쓰레기와 재활용 음식쓰레기 등을 분리수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에 있어서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는 분리 수거함도 놓아있고 사실상 수거가 잘되고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등에서는 잘되고있는데,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지역에 주택밀집지역을 시범지로 몇 개통을 정해서 재활용품만 담아서 낼 수 있는 비니루를 공급해서 별도 수거하는 것으로 시범지역을 설정하여 해보고 점차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 관계도 지금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쓰레기를 별도 분리하면서 약품처리를 해서 배출이 되면 그 음식쓰레기를 농가에 농민교육하는데에도 전문 지식을 갖은 분이 가서 직접 교육을 하고있습니다만 음식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해서 과수농가 채소농가에 보급을 하면 퇴비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 음식쓰레기도 별도 수거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주택가 까지는 아직 무리이고 아파트는 지금 몇 개 아파트를 선정해서 부녀자 층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있고, 도 전 아파트의 부녀회장님들을 교육을 시키도록 계획서를 만들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한 분리수거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특수 시책으로 추진을 한다고 시장님께서도 보고를 해주셨는데, 대형폐기물인 가전제품이나 가구류는 앞으로 크기에 따라서 2,000원에서 15,000원까지 처리비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손을 봐서 재활용 될 수 있는 것은 별도 수거를 하면서 처리비를 면제시켜주고 그것을 수리해서 영세민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줄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우선 먼저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영업시간 변경에 따른 것인데, 관광업소가 아니라 일반업소의 영업시간도 24시간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언론 상으로 보도가 되어있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관광업소내의 나이트나 요식업을 하는 거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2시까지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 내용도 발표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일반업소도 이번에 같이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확실히 관광업소만 허가가 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이 도지사의 고시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되는데, 그 공문이 아직 접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면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금년도에 한국방문의해를 맞이해서 관광호텔내의 업소에 대해서 일부 완화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자세한 내용이 입수되면 명확하게 알려주시고요, 15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 정화 및 공해배출업소 단속문제에 대한 94년도 시의 계획에 있어서 아까 총무국 소관에서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중랑천이나 백석천 또는 부용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이 동원되어서 부분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정도로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폐수 방류나 기타 생활하수의 오염을 미리 막아야 되겠지만 지금 하천의 상태가 검게 썩어있는 모
습을 구간구간별로 쉽게 목격하게됩니다. 또 쓰레기도 상당히 무게가 나가는 굉장한 크기의 쓰레기들이 거기에 뭍혀 있습니다.
따라서 불도저 중에서 작은 불도저가 있습니다. 그런 불도저로 바닥을 일률적으로 하상정리를 해야됩니다. 전구간에 결쳐서 한번을 해야됩니다.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합니다.
기계를 동원해서 하상정리를 올해는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천 되살리기 운동의 부분이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전개로 되어있는데, 지금 생활하수에서는 합성세제가 문제입니다.
그 이유가 합성세제에 있는 거품 또는 내용에 포함되어있는 인이라는 물질, 그 거품을 생성해서 물 속에 햇빛이 침투되지 못하게 하므로서 영양화하는 과정에서 장애요인이 되어서 하천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성세제 덜쓰기및 샴프 안 쓰기 운동을 이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이냐? 여기에는 타이틀만 넣으셨는데, 홍보방법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8페이지, 폐자원 수집의 날을 지정해서 주 1회 순회해서 수집을 하신다했는데, 사실 이게 그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한군데로 가져오라고 해서 했던 불편 때문에 활성화가 안되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수집을 해야되겠는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이것을 단순히 계획상으로만 올려놓고 실천이 안되면 날로 쓰레기 양이 늘어나고 재활용도 해야되고 하는데, 수집하는데서 전혀 분리 수거되지 않고 걷힘으로서 버려지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있는 실정 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추진을 해서 재활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싶습니다.
이 부분은 재활용 통장갖기 운동과 연계해서 참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각장 문제는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사회산업국장님께 문제를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91년도 12월 마지막 추경때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1,464평이라고 하는 땅을 5억8,8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장곡동68-1, 2번지 67-4번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계법상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면 5년 이내에 사용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로 3년차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왜 샀는지 이유가 안 나타나는데, 회계법상 분명히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이 서야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안 서고있고, 앞으로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답변은 힘드실 것입니다. 차후에 서면 상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상 저희 관내의 3개 하천에 대한 하상정리건과 쓰레기 방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으로부터 일체의 하천과 쓰레기장의 조사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하상정리 유무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체 조사를 해서 관계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홍보를 위주로 하고있고 가정복지과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무공해 비누 제작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93년도의 실적을 보고 드리면 가정복지과에서 24회에 걸쳐서 25,000명의 주부에 대해서 시범및 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각종 홍보및 교육으로서 전단 을 배포했고 비디오 교육을 31,00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순원 쓰레기 소각장 집진기나 굴뚝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는 단기대책으로서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느냐해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예산이 추경에서 요구되었습니다만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파악이 되는 데로 청소과하고 협의 하에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아직 업무가 덜 파악이 되셨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소각 경비가 매립경비보다 두 배 이상 비쌉니다. 그리고 매립장은 김포로 가고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더 싸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에 폐쇄를 하고 정부에서 소각정책으로 가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새로 소각장을 신설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지, 지난번 예산심의때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다시 그것을 수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너무 근시적이고 흔히 얘기하는 무사 안일한 행정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실 때 의정부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래서 저희가 여기 사업계획에 있는 내용을 더 소상하게 듣자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 본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설로 할 수 있는 한은 운영을 하고 7월31일 정도 되면 국가예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이 소각장을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소각능력을 갖춘 시설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150톤 내지 200톤 정도 규모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가 하는 대책을 마련해달라 하는 차원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서도 그 취지를 이해 해주시고 연구를 하셔서 방안을 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의정부에서 나오는 약400톤 정도의 쓰레기 일일 평균 소각능력이 30톤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수리비를 제외하고도 2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갔다 버리는데, 1억 3천이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심사때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코멘트를 하나 했습니다.
최근에 전체적으로 소각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소각장 시설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정부시는 31군데인가, 수도권의 쓰레기 소각장을 만드는데 에서 제외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빨리 폐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어떤 방안을 검토를 하냐하면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수원이 약 1,100톤 정도의 규모로 해서 민자유치를 한다는 방안을 보도로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돈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방법을 연구하라는 것하고 또 하나 지적했던 것이 올해부터 장암동 택지개발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폐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라하는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영개발사업소나 청소과나 같이 연결을 해서 사실상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식으로해서 빨리 그것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라는 안까지 제시를 했었는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다시 굴뚝과 집진기를 해달라고 올라온다는 것 자체는 저희가 예산뿐이 아니라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참작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의 설정을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어렵다하면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대안도 없이 이런 식으로 번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지적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종합복지회관 문제인데, 물론 총무국 소관입니다만 종합복지회관내에 노인정과 독서실, 탁아소가 있는데, 의정부에서 탁아소가 절대 부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이 최소한도 동마다 한군데 정도는 있어야되겠다. 그 일환으로 의정부3동에서 짓고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회관을 전적으로 탁아소로 대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봐라" 그렇게 되었으니까 노인복지회관을 새로 짓고있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노인정을 폐쇄시키고, 다음에 독서실도 청소년 복지회관에 독서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탁아소를 운영하는 모델케이스로 사회산업국장님과 총무국장님이 상의를 하셔서 추진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문제입니다.
올해 꼭 하나를 해주실 것이 뭐냐하면 미화원들에 대한 복장개선을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싶습니다.
직영 처리는 낫습니다만 의정환경개발이나 홍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면 복장이 굉장히 난무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기계화가 되고 하면서 복장을 갖췄을 때 어떤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할 때 안전모를 쓰고 야광벨트를 매고 신발도 안전화를 신고해서 누가 봐도 깨끗하게 입는 문제는 한번쯤 검토를 하셔서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되도록 해주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단란주점이라는 것이 성행을 하고있고 노래방이 흥행하고있는데, 단란주점에 아가씨들을 고용을 한곳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초기에 뿌리를 뽑지 못하면 번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초기단계에서 강력하게 단속과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최광인 단란주점이 작년 7월부터 식품 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업종이 3가지로 분류가 되어서 단란주점이 생겼습니다. 지난 연말 현재 관내에 59개소를 허가내주고 사후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란주점이라는 것이 접객부 고용이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접객부 고용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종합복지회관 문제는 저희 부서와 협의해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미화원 복장관계는 저희들이 차츰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고 지금 현재 입고있는 복장이라도 깨끗이 하고 다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문제는 사실상 쓰레기를 수거하다보면 김포로 갈 수 없는 쓰레기들이 사실상 수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김포로 가져가서 지적이 되면 보름간 운행정지를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장이 일일 30톤 정도 소각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있습니다만 기계가 노후해서 상당한 보수비가 드는 것이 사실인데, 쓰레기를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김포로 갈 수 없는 것은 우선 태워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보수할 때 예산이 들더라도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다시 소각장을 새로 세운다든가 아니면 부분적으로도 운행을 하면서 강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한광희 위원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노래방주변에 가보면 텔레비젼을 바깥에 설치해놓고 그 안에서 노래 부르는 소리가 주위사람들에게 방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주 교묘하게 벌거벗고 거의 나체로 해서 외국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하는데, 건전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시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최광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홍보물을 돌려서는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10년을 넘게 환경보호운동을 해봤지만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대안이 마련되어야됩니다.
합성세제를 안 쓸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되고, 샴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움직이는 영상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해주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뿐만이 아니라 답변해 주시는 과정에서도 30,000여장의 유인물을 배포해서 홍보를 하시겠다 그러는데, 그것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최근에 유선방송으로도 그런 캠페인 같이해서 주민 계몽운동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방안을 강력하게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사회산업국에 대한 94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참 잘되어 있습니다. 이대로만 잘되었으면 좋겠지요.
노파심에서 두 가지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법이 92년12월30일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간에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제대로 고용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4년도에는 차질이 없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대형폐기물은 청소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가구류, 냉장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자기 집 앞에는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환경정화의 날이라고 있는데, 내실 운영이라 해서 매월 1회로 나와있는데, 학교주변 유해업소 특별관리하여 건전업종으로 전환유도라고 나와있는데, 환경정화의 날에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를 보면 추진계획에 대상지역을 의정부 2동 5통 6통 전 세대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업무계획으로 거기만 한다는 얘기인지? 거기만 한다면 그곳을 왜 특별지구로 지정을 하게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동절기라 중단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중단 중에 있습니다.
12월31일부터 2월18일까지 중단상태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리고 재활용센터 있는데, 재활용센터가 잘 홍보되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광인 학교주변 환경정화의날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 하는 것은 목표를 학교주변에 있는 유해업소를 지도단속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범죄유발 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교육청 학부모, 행정 공무원들하고 같이 학교주변에서 캠페인처럼 행사를 하면서 감시원들로 하여금 오락실을 지도 단속하는 내용입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대형 폐기물 처리는 금년에 전국적으로 32개 시군 을 시범 시군으로해서 4월1일부터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전군이 다 시행이 되는데, 그것과 대비해서 지금 조례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형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부과를 안 한다면 집앞이라도 내놓을텐데, 부과를 한다면 보이지 않는 시간에 멀리 갔다 버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과연 찾아서 가져오는데 대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도 사실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시책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야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도에 저희 시 특수시책으로 재활용센터를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추진을 위해서 우선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수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
우선은 아파트 단위로 해서 승강기에다 안내문을 만들어서 결재를 올리려고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쓰레기에 대해서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신고할 경우에는 처리비를 받지 않겠다고 홍보도 하고 추진을 하고있는데, 그런 쪽으로의 협조가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든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신호일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198명인데, 작년도를 보면 입소를 해서 중도탈락과 나중에 취업을 한 것이 작년도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는 훈련자 선발과정부터 신중이해서 중간에 탈락되는 사람이 없이 한번 입소한 사람은 다 수료를 해서 다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의정부2동 5통, 6통을 선정을 해서 방문 간호사업을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고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저희 시 전체를 다 할려면 막대한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공해 배출업소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작년도, 재작년도의 실적을 보면 분기별로 지적만 하고 넘어간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전하겠다 하는 것이 과연 이전을 하고 폐업하겠다 하는 것이 과연 폐업이 되는 것이냐 이겁니다.
이런 것이 과연 되면서 단속을 하는 것이냐? 형식적으로 하는거냐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사실상 노상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구입을 해야되느냐, 예산심의때도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단속이 되어야되지 않겠냐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관심을 표명하셨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있는 부분은 지금 당장 문을 닫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언 발에 오줌싸기 식으로 하나 고장나면 바꾸고 바꾸고 하면 새로이 시설할 돈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안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모두가 몸부림을 쳐서라도 열심히 해야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면서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충분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시정주요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17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찬순 의정부시문화상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정부시 향토문화 발전과 문화원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시민에게 수여하는 의정부시 문화상 심사 규정을 강화하므로서 각 부문별 수상 대상자를 엄선하고자하며, 언론부문을 신설하므로서 언론부문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수상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5년 이상 거주자에서 5년 이상 거주 및 3년 이상 그 분야에서 공헌한 자로 개정하고 5개 부문에서 언론 분야를 신설하여 6개 부문으로 확대 실시하며, 수상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동장이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동정자문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을 검토한바 현행 조례 제2조의 수상부문과 인원에 언론부문 1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북부 지역의 수부도시로서 언론의 역할이 증대되고 종사자가 계속 증가하므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장이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 동정 자문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추천하도록 한 내용은 대상자를 엄선하고자 하며, 난립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5조에 수공기간을 3년 이상 해당 부문에 현저히 기여한자를 삽입하는 사항은 문화상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우선 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지난해에 문화상을 시상하는 과정에서 우를 범했던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조례를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그랬노라라는 대답을 해왔습니다.
행정부에서 이러한 상을 시상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도 숙지하지 아니하고 상을 시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법을 경시하면서 있으나마나한 법을 또 만들자고 개정을 하자고 상정하는 자체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대답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대답으로 나올 때는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이러한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상정하기 전에 먼저 마음가짐을 제대로 가져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키지도 않을 개정안을 만들어서 뭐합니까?
앞으로는 법을 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마음가짐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이나 동장의 추천이라고 했습니다. 또 동장일 경우에는 동정자문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서 추천하도록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추천자 심사위원을 동정자문위원으로 국한하는 것에 대한 저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발전이나 향토 문화발전에 기여한 분에게 가는 명예스러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위원회에 의해서 후보자가 선정되기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주민들에 의해서 뽑힌 시의회 의원들에 의해서 심사를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차후로는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각종 법령집을 철저히 연구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한사항은 제 의견으로는 동정자문위원들은 동의 각계각층에 동단위 단체장님들과 유지들을 모셔서 거기서 여론을 청취해서 이분이 우리 동에서는 적합하다
특히 경합되는 부문이 지역사회 개발 부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동의 대표기구가 동정자문위원이 아니냐해서 보다 더 엄선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한광희 위원 개정사항에 보면 본적지가 의정부시인 자로서 향토문화의 향상에 기여한자라고 했는데, 위의 1항에 보면 5년 이상 의정부시에 거주한자로서 해당부문에 3년 이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본적이 의정부시인 자로서가 있는데, 꼭 본적이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의정부에 본적지를 두고 타지에 가서 문화예술에 공적이 있는 사람들도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한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현재 의정부에 살지 않고 있으면서도 타지에 가서 공적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주어야 된다는 뜻이지요?
그랬을 때 문제는 또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 거주한 사람과 타지에 있는 사람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을 때 성적이 비슷하거나 또는 타지 사람이 더 성적이 좋았을 때에는 구지 타지 사람에게 상을 주겠냐는 말입니다. 성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연고지에 있는 사람을 주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심사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타지에 있는 자라도 월등히 그 분야에서 공적이 크다하면 그분을 선정해서 수상을 하게되는겁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검토를 하게됩니다.
○주영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본적보다도 주민등록이 우선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본적지가 의정부에 있는데, 관외에서 살면서도 의정부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자라야지 부산에 가서 부산 일을 한 사람을 여기서 공을 평가해 줘야 되냐는 말입니다.
의정부와 관련이 있어서 의정부 문화발전에 공이 있었다하면 대상자가 되는 것이지, 의정부에 본적만 있고 다른 지역에서 문화사업을 했다해서 선정해서 수상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 본적이 의정부시인 자로서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문화향상에 기여한 자" 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비약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결론이 갑니다.
○신광식 위원 제4조를 보면 수상자를 시장과 동장만 추천하게 되어있고 다만 예외의 규정으로 2조라고 그랬는데, 2조의 규정에서 각 부문별 관계기관및 단체장은 누구를 얘기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학술부문은 학교, 예술부문은 예총과 문화원 교육부문은 학교입니다.
지역사회 개발부문은 대부분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추천을 받고있습니다. 체육부문은 체육회하고 학교를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이 추천할 수 있는 길은 없네요.
○기획실장 박찬순 제 의견으로는 시행규칙에 있는데, 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나와있는데, 심사위원회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한다.
2항은 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을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몇 명 한도라고 하면 여기에다 더 삽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위원회 구성이 15인 이내로 했으니까 그 안에다가만 위원님 몇 분만,
○위원장 이제율 그거는 심사위원이고 김경준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추천권입니다.
○김경준 위원 동장이 추천하는 문구를 아예 없애버리고 시장 또는 시의원이 추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런데 김경준 위원님 그것은 썩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광희 위원 한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것이 여러 가지 부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저희들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역개발부문 같은 경우는 좀 알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전문성이 있는 그쪽 기관 단체장이 올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김경준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김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15시46분)
○위원장 이제율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의정부시찌프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과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3년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시에 찌프형 자동차가 기타 승용 자동차에서 일반 승용 자동차로 과세토록 조정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찌프형 자동차에 대하여 산업용과 동원차량을 감안해서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왔으나 현재에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또는 레저용 등으로 이용되고있어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할 경우 세액이 증가하여 조세 저항은 물론 찌프차에 대한 내수기반이 위축되어 찌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관리법 3조의 규정에 의한 중형자동차중 찌프형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 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료에 있는 차종 비교표를 보시면 스포타지 - 2,184cc, 록스타 - 2,184cc, 코란도 - 2,238cc, 겔로퍼 - 2,476cc, 무쏘 - 2,874cc, 그래서 현재까지는 균일하게 10만원을 과세해왔는데, 개정된 세율에 의하면 과세액이 스포타지 - 546,000원, 코란도 - 559,500원, 겔로퍼 - 629,000원, 무쏘 - 1,178,000원의 세액이 부과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약 5.4배 내지 11.7배까지도 세액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조세저항을 우려한 나머지 감면을 차종별로 해서 스포타지 - 34%, 록스타 - 34%, 코란도 - 34%, 겔로퍼 - 34%, 무쏘 - 59.8% 등으로 감면액을 정해서 우선 현재 가지고있는 사람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찌프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하여 본바 1993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대통령령 14041호로 개정 공포되면서 종전까지는 찌프형 자동차는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해서 일반승용차와 다르게 지방세법 196조의 5호 1항2호에 년간 영업용은 2만원, 비업무용은 10만원씩 연 세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찌프형자동차도 승용 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되어있어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할 경우 배기량이 높아 갑작스레 많은 세금이 인상되어 내수기반및 수출에 타격을 주고 또한 납세자들의 불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지방세법 제196조의 5호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cc당 세액을 정하여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내도록 조정하여 일반 승용차 수준으로 과세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이 개정안이 지방자치의 권한이 있어서 상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원래 법개정을 해놓고 나서 하다보니까 조세저항을 받아서 이것만 받아야 되겠어서 이렇게 따르라고 자동 개정시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승배 두 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어있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불균일과세 조례는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있고 또 하나는 내무부가 찌프차가 레저용으로 많이 이용되어서 개정을 해놓고 보니까 고급승용차와 찌프차하고 같이 세액을 물다보니까 저항이 생겨서 우선 당장은 법은 제정 시행이 되었고 하니까, 조세저항이 일어나서 세 부담을 하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세라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적용이 되어야되는데, 각 시,군이 일방적으로 하면 들쑥날쑥하고 마찰이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시가된 사항입니다.
승인된 것으로 감면을 해서 조세저항을 덜어줘라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융통성이 없는 것이네요. 융통성이 없는것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의견을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조세 저항이라고 하면서 과세의 형평성의 기준에 의해서 원래 개정을 해서 cc당 얼마씩 받다보니까 그것이 %로 따지면 260%가 올랐다고 되어있는데요,
이게 원래 개정한 원안이 맞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별문제가 없다고 되어있지만 디젤차량들이 내뿜는 공해를 다 참고해 보면 당연히 중과세 되어야되고 원안이 맞는 것인데, 조세 저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이렇게 고치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년 세액이 300만원이 넘습니까?
○총무국장 김승배 36만원이지요.
○위원장 이제율 36만원이요. 그런데 법률에는 300만원이 넘을 때의 얘기 아닙니까?
300만원이 넘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하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계장 강상철 불균일과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찌프차에 대해서 연간 10만원씩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cc당을 할 때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되는데, 연간 세액을 300만원으로 한다는 얘기는 3,000cc가 초과되었을 때 300만원이 넘었을 때는 300만원까지만 과세한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런데 왜 그 법률규정을 적용했냐는 말입니다.
그 이하를 깍아주고 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근거도 안되는 것을 거기다 적용을 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계장 강상철 지방세법 제196조 5의 1항2호를 보면 기타 승용차에 대해서 영업용은 연간 2만원 비영업용은 10만원으로 삭제가 안되어서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령에는 기타 승용차를 삭제하도록 되어있어서 세율 문제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군으로 의회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을 심의를 거쳐서 조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내무부에 의해서 그러한 지시공문을 갔다 붙이든지 적용근거를 명확히 해야지 196조5 제1항2호라는 규정은 감면을 시킨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거가 말입니다.
법적용을 제대로 해줘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창규 위원 대통령령이 관보에서 바뀐 것이지요? 모법은 안 바뀐 것 아닙니까?
○세무2계장 강상철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일단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법에 의해서 령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법은 국회에 제출되어있고 대통령령이 먼저 바뀐 것입니다.
○세무2계장 강상철 아닙니다. 지방세법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박창규 위원 모법에 보면 기타승용차에 대해서는 10만원으로 못이 박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기타 승용차라 함은 찌프형 자동차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령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모법의 기타승용차는 뭡니까?
○세무2계장 강상철 그것은 사실상 해당되는 차가 없는 것이지요.
기타 승용차는 모터하고 찌프형자동차를 말한다고 해놓았던 것을 찌프형자동차를 말한다는 규정이 없어지니까 다소형 승용차로 바뀐 것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찌프차에 대한 금액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cc당 단가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세무2계장 강상철 cc당 단가는 196조5항에 나와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원래는 찌프형자동차라는 개념이 없어졌으니까 일반승용차하고 똑같이 받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만큼 감면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는 얘기입니다
○세무2계장 강상철 내무부에서 전 시도에 지시한 조례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안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박창규 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규정에 불구하고"라고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규정된 것을 불구하고 감면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제정상 모법을 어겨가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는 무효입니다. 다른 사항이 전부다 그런 식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면은 당연히 심사하고 하겠지만 이것은 법률에 규정된 것에 불구하고 감면시킨다고 하는 것은 일개 장관이나 국장의 지시에 의해서 그것이 유효하냐하면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이것이 4월1일부터 시행을 하니까 사실은 빨리 처리를 하려고 이번 회기에 제출을 했었는데, 이것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개정한다고해도 다른 시에서 개정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를 해주셨다가 4월달에 추이를 보고 그때 가서 다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찌프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법규적용상 문제가 있으므로 계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찌프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방범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08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방범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의정부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방범수당지급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31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 14074호를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중 제정령 별표9의 18호 라목의 규정의 수당지급 대상중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을 지방지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경기도 총무 12412-60호의 공문 지침에 수당지급액을 월 5만원에서 20만원이하의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의 열악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고 규정하도록 개정조례 준칙이 시달됨으로서 장려수당 지급액을 차등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금까지 지방공무원 수당중 장려수당은 현재 월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근무여건의 열악 정도에 따라 차등 규정하여 분뇨처리업무 전담기관및 근무자는 월 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상향 지급토록 하고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 전담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월 5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도록 규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의정부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방범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의정부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방범수당지급조례를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자하는 사항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1993년 12월3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근무환경이 열악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장려수당을 인상 지급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종전에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5만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하고있었는데,
조례 제4조를 신설하고 별표 4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급액은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이나, 경기총무12412-60호로 조례개정 준칙시달시에 사전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어 사전승인절차를 거친 사항이며, 조례개정에 있어 법률적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 조례 준칙에 보면 지급대상에 1,2,3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지급액은 5만원에서 20만원이하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있고 근무여건의 열악조건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금액이 잘못 적용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근무여건의 열악정도를 시체화장업무 묘지를 1번으로 하고 2번이 그 다음으로 열악한 것으로 해석으로 하게끔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본적으로 하려는 것은 분뇨처리하고 하수관계, 소각장에 대한 것뿐입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수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월 5만원으로 수당을 주던 것을 5만원에서 20만원까지는 해 줄 수 있다고 개정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차등을 둬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과 준칙안의 예시와는 별개입니다. 준칙안에는 내용물이 수당에 대한 것이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시해서 금액을 1번, 2번,3번으로 한 것이지 이것과는 별개사항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18만원과 15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책정기준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책정한 것은 저희가 다른 시것을 검토해서 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제가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만 이 지침이 1등급의 열악상대는 18만원이 대개 적당하고 2등급은 15만원이고 3등급은 12만원이라는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해당하는 2,3등급은 평균적으로 따지면 15만원,12만원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여기서는 열악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하고 2등급은 15만원인데, 의정부는 18만원을 주겠다, 또는 3등급은 12만원인데, 15만원을 주겠다하면 설명이 맞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예시라는 것은 적어도 경기도 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가 더 주는 겁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지금 있는 데가 수원시하고 성남시, 의정부시, 부천, 안양으로 되어있는데, 위생처리장은 수원, 성남이 10만원, 의정부가 15만원, 안양은 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저희가 15만원 안양, 부천은 2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 부천 등을 봤을 때 저희가 적다해서 중간치를 적용을 해서 15만원씩 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더 주는것은 괜찮다 이겁니다.
준칙을 항상 강조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준칙을 안 따랐다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네 알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12월30일 관보에 보면 별표 9에 5만원부터 마음대로 주는 겁니다. 수당지급액은 월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주는 겁니다. 관보에 보니까 5만원이하로 나와있는데, 지금은 5만원 이상으로 준칙이 나온 겁니다.
환경이 열악하니까 더 주라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타시,군을 보니까 18만원, 15만원,12만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규정에 너무 못을 박으면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준칙은 따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재정이 안 된다고 하면 못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의문스러운 것은 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라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총무과장 변상희 그것은 지방공무원의 수당규정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화장장, 공원묘지, 납골당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수당 등등이 전부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사업소내의 소각장에 근무하는 인원하고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인원, 분뇨수거에 담당하는 인원, 또 환경사업소내에 있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지 그 외의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47명입니다.
○주영진 위원 47명에게 다 줘야된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변상희 47명중에서 2명의 청경은 안줍니다. 경비목적이기 때문에 안줍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시체화장 업무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은 위생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승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분뇨처리장은 직영한 기관도 있고 위탁을 줘서 하는 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을 총 망라했을 때 직영을 한다하면 수거요원까지 다 해당이 될 것이고, 위탁을 한다면 처리관계에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사례를 망라해서 전국적으로 봐서 이런 문안이 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시설근무자 같은 경우를 잘해서 확고하게 할 수 있게 해서 주는 것이 딱 부러지는 겁니다. 청소인부는 왜 안 줍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청소임부는 정규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인원이지, 정규직은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주지 못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이 제명부터 듣고 해야됩니다.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인데, 그런 사람들
은 지방공무원이 아니잖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해준다면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서 지급하도록 해야지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에는 일용직은 해당이 될 수가 없지요.
○박창규 위원 1월달에 지급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아직 안 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94년 1월20일 보수 지급일 이전에 개정 공포토록 조치하고 개정 조례 사본을 1월 18일까지 제출하기 바람이란 문구가 뭡니까? 도지사가 보낸 공문에요.
분명히 의회차원에서 도지사 월권으로 항의해야됩니다. 조례는 누가 개정 공포하는 것입니까?
도지사가 지방자치법 보다 우선 입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공포하고 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도지사 마음대로 사전승인 한 것으로 간주해서 하라하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18일까지 사본을 보냈습니까?
○총무국장 김승배 안 보냈습니다.
○박창규 위원 지방의회가 3년이 되었는데, 아주 유감스러운 공문입니다.
분명히 제가 의회 차원에서 이 공문에 대해서 사본은 붙여서 도지사에게 항의 공문을 보내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절차를 무시하는 도지사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승배 공문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이러한 식의 권위주의적 발상은 의회의 운영계획과는 아무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쓱쓱 만들어서 올려라 하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심사보고를 할 때에 이러한 집행관행이 있다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되겠다 라는 것을 거기다 넣으세요. 그래야지 하급 부서는 죽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제안한 것에 대한 결론이 안 났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이 인심을 쓸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하냐. 두 번째는 예시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수당을 더 지급하는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단계 상향 조정된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방범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방범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46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5항 법정동간경계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기존 법정동이 신곡, 장암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입지가 이런 식의 법정 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말현재 인구가 장암동이 10,641명, 그 다음에 신곡동이 34,600명해서 신곡동이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분동은 사실 법정 동대로 이렇게 분리를 해줘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선이라든지, 장암택지개발 공사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지금 현재 장곡동사무소가 바로 이 위치에 있습니다. 분리가 된다라면은 저희가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다 200평의 부지를 마련할 계획이고 장암동은 200평을 매입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동사무소 부지를 구입한 위치가 장곡동이 아니고 신곡동에 있게되었습니다. 때문에 도로를 선상으로 해서 잘라주면 이쪽 위를 신곡동으로 내주고 아래쪽으로 해주면 부지 확보해놓은 곳도 장암동으로 들어간다.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잘른 겁니다.
다만 이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장곡동 동정자문위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우성 아파트 이쪽 부위가 전부 신곡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자체를 장암동으로 넣어다오, 인구 편차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 이후에 대한 민원제반사항은 그렇게 해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 하는 의견을 수렴을 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가 여기 신곡지구는 거의 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장암지구도 늘어나고 있는데, 장암지구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장암지구 개발하는 문제는 의정부 냉동 들어가는데 부터 동막교 윗쪽으로가 장암지구입니다.
장암지구를 개발하는 면적이 143.000평 정도가 됩니다.
○주영진 위원 분동을 할 때 저 위로 자르든지, 밑으로 자르든지 해야되는데,
○총무과장 변상희 그래서 여기 장암, 신곡동 시의원들하고 도의원도 같이 참석을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잘라야됩니다.
이렇게 자르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신곡동에 많은 인구가 늘어납니다. 지금현재 신곡동이 늘어난 인구가 13,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신곡동도 분동이 되어야되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는 판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곡동도 사실 금년말 아니면 내년 초에 가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신곡 1,2동이 되어야됩니다.
때문에 지금현재 여건으로는 이렇게 자를 수는 없다. 해서 자르는 기준은 동막교에서 들어가는 선상으로 해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자르고 다만 여기를 이렇게 직선거리로 했는데, 어떻게 됐냐하면 이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쪽 지역은 우성아파트입니다.
의원들도 그렇고 전반적인 주민들이 여기를 전부 장암동으로 해다오, 그리고 이 윗부분만 해다오, 그렇게되면 거의 편차가 맞습니다. 다만 이 선상으로 자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20m도로 선으로 예정선은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영개발 지역이거든요.
공영개발로 하게되면 여기가 20m선으로 그어져야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면적으로 해서 이렇게 가장 행정상 정리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된 겁니다.
그렇게되면 신곡동이 34,600명이고 장암동이 10,900명인데,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게되면 약 3,700명이 장암동으로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안대로 한다면 신곡동이 3만 명이 되고 장암동이 14,000명이 되게 됩니다.
○박창규 위원 제 의견 같아서는 장암동 인구는 15,000명되니까 적정한 것 같은데, 현재 신곡 택지개발한데가 아까 1만 몇 천명이 더 입주를 해야됩니다.
그러면 이쪽도 장암지구 택지개발을 하면 거기에 또 2만명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만 된다하더라도 신곡동이 또 6만 명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1,2,3동으로 나눠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신곡지구개발은 금년도에 모두 끝나는 사항입니다.
거의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 저희가 1만3천명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43,000명 아닙니까? 그러면 입주하고 하면 6만이 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이것은 사실상 장암지구가 아니라 신곡지구입니다.
신곡 1지구, 신곡 2지구라고 되어야 됩니다.
96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96년도에 가서는 다시 분동을 하게됩니다.
○주영진 위원 자꾸 분동만 시키면 됩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금년 말에 가서 신곡동은 분동작업을 또 해야됩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니까 택지개발을 장암동으로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박창규 위원 장암동은 잘된 것입니다.
지금의 동사무소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로요.
동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가운데에 위치해야지, 너무 한쪽에 치우침으로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현재의 동사무소는 폐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곡 1,2동을 분동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 이렇게되면 이 위치가 신곡1동이 된다면 맞는 것이고, 장암동도 이대로 하면 맞는 것이 됩니다.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제안설명을 하는 도중에 질의가 같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법정동간경계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곡동이 2개 법정동으로 형성되어있으나 택지개발 등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행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분동을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장암동과 신곡동의 동간 경계를 명확히 획정하여야 되는데, 장암동 일부와 신곡동 일부를 병합하여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현재의 법정 동 경계대로 분할할 시에는 아파트의 일부가 두개로 나뉘어지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사전에 장암택지 개발 예정지구를 경계로 신곡동의 토지 81필지, 12만8,514평방미터 31명의 소유자 토지를 장암동으로 편입시켜 경계 조정을 하여 분동을 하므로서 분동 이후의 문제를 해소하고자하는 사항으로서 향후 도시계획 도로인 중로 1-12중로와 동부순환도로 까지의 연장되는 부분의 남쪽 장암동 방향의 토지는 장암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택지개발및 도로개설이 되고 지적이 확정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 현재 획정하기는 곤란하며, 장곡동의 업무 폭주를 감안하여 현재의 조정안대로 분동을 하는 것이 현 상태로는 가장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견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회후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일정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4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6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및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받고자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 교육청 본관 1층 158평을 경기도 지방경찰청 보안수사 2대가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직원 30명이 사용하고있었으나, 교육청 건물 매각계획이 있어 경무 45510-1550 (93.12.13) 호에 의거 구보건소 무상사용허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 보건소 부지는 경찰청 소유이며 건물은 의정부시 소유로서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특수대공업무 등을 수행하여 보안상 타 단체와 공동 사용이 불가하여 구 보건소 건물 전체를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무상사용을 허가하여 주고자합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본 동의안은 의정부동 427번지 23호 대지 442.6㎡ 지상에 건립된 구 보건소 건물 516.62㎡를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 2대에게 1994년 1월1일부터 96년 12월31일까지 3년간 무상 사용 허가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지는 경찰청 소유이며, 건물은 의정부시 소유로 되어있는데, 보건소를 신축 이전하므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물로서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 88조 2항 1호에 보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는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어 무상 대부해 주는데 있어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이번에 보건소가 새로 지어져서 옮겼는데, 그 자리가 경찰서 부지이고 건물은 우리 것인데 이번에 동의안을 해서 달라는 것인데, 전에 우리가 승인을 해줬을 때 3개 파출소를 우리가 대체했지요?
그러면 대체를 해서 성병관리소를 취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좀 신경을 썼었으면 다른 곳을 놔두고 그것을 택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관리를 잘못해서 취득을 못한 것입니다. 그랬어야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땅은 경찰서 땅이고 건물은 우리 건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빼앗기는 겁니다.
또 재산관리상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그것을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입장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찾지를 못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찜찜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신경을 써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저희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문화원과 예총이 있는데, 거기다가 문화원과 예총을 입주를 시키려고 당초에 마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교환하려고 보니까
위치적으로 봐서 엄청난 가격차이가 생겨서 교환 조건이 안 맞아서 거론을 못했습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교환을 하게 되면 일방의 재산이 타방의 재산보다 4/3미만이 되어야만 금액적으로 계산을 해서 교환이 가능한데, 4/3 이상의 차이가 생기니까 교환성립이 안되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예산에 섰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예 섰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13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시30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식 지난번 전임 사회산업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충 설명 관계는 저 역시 업무를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 사회과장이 현지에 갔다온 것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게 된 것에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사회 과장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요.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호일 전번에 보훈회관 위탁관리 조례안 상정이후 먼저번 회기때 운영에 관한 보조에 대해서 중앙 부처에 질의 또는 타 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한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경기도내에는 각 시,군을 다녀보면서 조사를 했으나 별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고 보훈지청도 방문을 했으나 역시 마찬가지로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가 보훈처 보훈관리국 단체 지원과가 있습니다. 지원과장을 방문해서 지원과장이 장필교라고 하시는 과장님이신데, 저희가 방문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방지를 들여서 지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마땅히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그러한 관리라든지, 예산지원관계, 감독관계, 그리고 전국 각 지역 보훈회관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30분간 면담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단체 지원과장님의 말씀이 감독관계는 국가 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17,18,19조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사례에 대해 문의를 했더니 감독관계는 어디까지나 보훈단체들의 연금관리를 잘해줘서 회원들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집단적인 행동, 이러한 것에 대한 선도적 차원에서 이것만을 관리하고있다. 그리고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된 것이 지
금까지 하나도 없었고, 단지 지원이 조금 있다고 하면 중앙회관의 일부에 지원을 해주지, 전국의 시,군단위의 350여개가 있는데, 여기에 일절 지원 계획이 없답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그러한 회관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했더니 이것이 보훈처에서 마땅히 해야되지만 보훈처 설립에 규정한 법적 근거가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감독이 있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시민의 단체이고 또 거기다가 국가 유공자라고하는 예우에 의해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보훈처에서는 지원계획이 없다 앞으로 시,군에 그러한 애로사항을 건의해주면 저희들도 그것을 건의를 하겠다. 그러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무부와 상의를 해서 시,도 시,군구를 아주 정액 보조단체로 지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9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에서 주민의 복지측면에서 국가유공자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봐서 저희 보훈회관도 지방비를 많이 들여서 지었는데 운영비가 앞으로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보훈단체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단지 문제가 있다면 매장이 있는데, 다른 곳도 보니까 지원금과 보조와 수익금을 보태서 운영을 하고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저희 시도 위탁관리 조례안이 되면 처리할 때에 앞으로 매장이 운영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건물관리 유지비에 보태고 부족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안으로 해주시기를 실무자 입장에서는 많은 아량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사회과장님께서 애를 쓰셨는데, 다녀보니까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적어도 인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정부 시장이 이 시설물에 대한 감독의 권한이 없다라는 것도 부수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조례에 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해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하고,
보훈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바로 매장운영에 관한 규칙이 마련이 되어야됩니다.
그러한 것까지 준비가 다 되어야되겠습니다.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조례 제정해놓으면 일 다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까지 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보훈회관에 관한 운영은 매장운영에 의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대체 할 수 있다. 대체해야만 한다하는 별도 표시가 있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는 안됩니다. 시장에게는 감독의 권한이 없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보훈에 관한 상위법이 있는데, 상위법에 상관없이 시장의 임의로 그러한 부분을 할 수만 있다면 되지요.
○사회과장 신호일 보훈처에서도 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감독 위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독을 한다는 것은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는 이것이 시의 공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위탁을 해서 감독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다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방제정법은 공유재산을 위탁관리 한다는 것이지, 보훈회관을 관계법령이 없는데 이것으로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안중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규칙으로 정하면 된다고 봤기 때문에 여기에 감독관계하고 매장을 여기에 표시를 안 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앞으로 나라 살림이 좋아질수록 또 지방재정이 좋아질수록 전국적으로도 또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의정부시가 이러한 사례의 첫 번째에 해당한다면 먼저 모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과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당연히 내 지역에 있는 것이니까 지원해줘야 되고 역시 그에 따른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되고,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되어있지 않은 것을 임기웅변식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상위법을 만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애초부터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보니까 또 공허하게 같은 얘기를 되풀이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근거가 역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과장 신호일 이 조례를 만든 근거는 법무 담당관실에 통과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하겠다는 법적 근거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여기 6조에 항목으로 시장,군수가 관리면에 감독한다는 것하고 매장의 수익금은 건물 관리 유지비에만 쓰게 하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안으로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이제율 8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지방에서 보훈회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줄려고 해도 보훈에 관한 법률의 미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니 그런 것은 보완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계약을 할 때 매장에 대한 사항과 정액보조로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하고 해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계약을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 측면, 보훈단체를 지도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시유재산을 보훈단체에서 쓰고있으니까 그 시설에 대한 관리측면에서만 우리가 감독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조례로 만들어도 하자는 없다는 얘기지요.
안 된다는 법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제 의견은 그런데, 단 한가지, 이 조례가 오늘 되면 그 쪽하고 계약을 하실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하실 때 의회와 상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훈회관에서 받을 돈이 있잖아요. 그 문제도 선결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신호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장을 운영하면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운영될 때까지는 일단 보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보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국가보조가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단은 시비가 들어가 있고, 도비가 들어가 있고 해서 마련이 됐는데, 이것을 보훈지청에 기부체납하는 것이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신호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와 102조에 보면 양여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용도를 지정한 것을 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되었을 때만이 양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법적상 양여를 할 수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잡종재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보훈회관은 실제의 내용이 국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재정 자립도가 68.3%밖에 되지 않는 의정부시가 떠 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보조가 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가로부터 예산지원이 있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신호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역시 위원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조정을 한후 의결을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8분 정회)
(18시12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법정동간경계에따른의견청취의건
(18시12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5항 법정동간경계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장곡동분동을위한법정동간의경계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간담회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주민과의 공청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장암동과 신곡동을 분동함에 있어 사전에 동간 경계를 확실히 조정하도록 하고 경계는 도시계획상대로 중로 1-12및 장암택지개발 지구경계로 분동 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간담회에서 원안대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법정동간경계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법정동간경계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15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안에 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조정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예산으로 보훈회관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만약 그것이 안되면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가 보훈회관의 관리 운영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가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회의회(임시회)제2차 총무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출석위원명단 |
| 이제율주영진박창규한광희신광식조한영김경준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김승배 |
| 사회산업국장 | 박영식 |
| 기획실장 | 박찬순 |
| 총무과장 | 변상희 |
| 회계과장 | 김득규 |
| 문화공보담당관 | 배영식 |
| 환경보호과장 | 이종상 |
| 위생과장 | 최광인 |
| 가정복지과장 | 이영용 |
| 청소과장 | 이동원 |
| 보건소장 | 고재평 |
| 사회과장 | 신호일 |
| 개발계장 | 고진영 |
| 세무1계장 | 오현식 |
| 세무2계장 | 강상철 |
| 지방행정주사보 | 유은희 |
| ○위원장 | 이 제 율 |
| ○ 첨부자료 |
| 8. 94주요업무보고(총무국) |
| 9. 94주요업무보고(사회산업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