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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1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3.11.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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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30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


감사일정

1. 의회사무국


(10시08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93년 11월25일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감사기간을 11월30일 1일간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의회행정사무감사 제도는 의원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선돼야될 문제점이 돌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나 수감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행정감사가 의회의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은 물론 감사를 받으시는 사무국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처리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의회사무국장 김영기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님이나 계장님은 내실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감사내용을 어떤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적된 감사내용을 시정하고 이행하므로서 의회사무국이 운영에 원활을 기여했던 면이 있습니다

사무실 이전 문제였는데 그런 좋은 면이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돼서 93년도에 시행되므로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93년 의회사무국이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돌출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임시회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회기날짜를 결정하는 때에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가 대단히 미비했던 점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납니다.

의회사무국의 일방적인 의사일정 결정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겪게 되고 의회사무국 운영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라는 미비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제21회 임시회 소집이 4월15일 16일 임시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22회 임시회 소집이 바로

4일 뒤인 4월20일날 있게됩니다.

그 내용은 경기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정부시의회의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별로 급하지 않은 그러한 사안이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5일전 회의소집을 알려야 되는 것을 무시하고 4일만에 다시 임시회가 소집이 됩니다.

그것은 시집행부의 일방적 회의개최 요구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응했다라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그때 회의를 소집하게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국장님 입장에서 근거와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제22회 임시회는 4월20일날 일반안건 1건을 위해서 긴급소집이 됐습니다

내용은 의정부 도시계획시설 도로 대로 1-5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으로서 의회의견을 채택하기 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긴급소집이 됐습니다.

제가 좀더 자료를 가져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답변을 조금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두 번째로 현재 사무국이 시행정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시기와 실제 그 자료제출을 하기 위해서 의원들에게 시정질의문을 받는 시기가 부적절 하므로서 좋은 결과를 돌출해 내는데 기여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제출된 91,92,93년도까지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한 거에 대한 답변사항 처리결과 자료가 제출돼 있습니다.

시의원 중에 한사람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짧게는 한달 길게는 6개월 또는 1년 이상씩 질의에 대한 준비를 하게됩니다.

그런데 회의규칙상 자료제출을 시행정부에 5일전에 내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사무국에서 질의서를 받는 업무 진행을 너무 느긋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일전에 제출된 자료를 보고서 5일만에 시행정부가 제출하는 답변내용을 보면 시의원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방청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실소를 금치 못하는 국민학교 짧은 글짓기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답변내용 자체가 너무나 허망할 정도로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질의서가 5일전에 도착한다라는 것이 그러한 결과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실제 지난 만2년이 넘는 의회 운영 과정에서 질의를 하고서 모든 의원들이 답변에 대한 감정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갖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이 94년도에는 좀더 효율적인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질의서에 대한 답변내용이 불충분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느끼는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질의서를 의원님들이 내주시면 전문위원들이 물론 사무절차를 통해서 집행부에 전달이 되고 전문위원은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 이 질의가 초점이 뭐니까 어떻게 답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전화상으로 또는 만나서 누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선 집행 부서에서 물론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자세가 때로는 결여돼 있다고 판단하는 문제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의원님들이 질문서를 내실 때 너무 시일을 촉박하게 내셔서 사실상 충분한 답변자료를 낼 수 없는 여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요지부터 내주시고 내용을 내주시는데 김경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의를 하실려면 조금 더 장기적인 깊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충분한 여유를 두고 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서 내줘야 되는데 사실상 솔직히 제 말씀을 드리면 집행 부서에서도 그런 노력이 부족하고 때로는 의원님들도 너무 긴급하게 질의문을 던지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사무국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것은 행정부의 책임을 돌리기 전에 의회사무국과 의원들 스스로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먼저 반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족한 면을 타인에게서 찾기보다는 감사를 통해서 스스로 반성을 하고 충분히 보완을 한 다음에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94년도에는 질의서가 촉박한 시일 내에 도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의 날짜를 운영위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첫 번째로 지적을 했던면 하고 두 번째 면하고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사무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면이 바로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94년도에는 분명히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먼저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차량기지 인입선 대로에 대한 변경결정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해 주십사 하는 공문이 4월19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광희 의원외 5분이 집회요구를 하게됐고 그에 의해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서류 상으로 한광희 의원외 5분이 발의를 해서 집회요구를 해서 집회가 열린 것이 아니라 시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19일날 공문에 의해서 20일날 회의를 소집하게 되는데 여기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긴급을 요한다는 말에 대한 유권해석이 개인적일 수는 없는 겁니다.

긴급사항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에요 지방자치법에 명시해놓은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의 긴급성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제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쳐서 우리의견을 내놔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날짜로 봐서는 긴급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법에서 얘기하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입니까?

천재지변 아녜요, 행정편의상 긴급을 요하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법률상에 나타난 긴급한 사항이란 천재지변을 얘기하는 거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긴급한 사항이란 천재지변이란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는 명문이 박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긴급히 의안을 처리하자 했을 때는 긴급소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물론 긴급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시장이 직권으로 회의소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당시의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 긴급한 사항이라는 행정적 입장에서의 긴급은 유권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재지변을 제외한 긴급을 요하는 것은 유권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달라는 것은 이미 공문이 제20회 임시회 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러한 사실에 대한 의회의견을 내달라는 공문이 20회 임시회 본회의중에 도시과에 와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입장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었다 한다면 제20차 임시회의중에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의상 19일에 공고를 해서 20일날 회의 소집하는 이것이 바로 회의소집을 시장이 명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전에 얼마든지 논의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논의를 결하고 의회사무국은 그냥 행정부의 시녀로 따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은 지방자치의 주체인 의회의 핵심사무국 입니다.

행정부의 시녀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행정부의 공무원으로 있다하더라도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하는 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자치 정신을 가지고 사무를 봐줘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점은 의회사무국에서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앞으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시회기 결정을 할 때는 분명히 운영위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의회 홍보물 제작문제 입니다. 의정백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뒤져보면 편집과정에서의 편협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누구나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의장의 연설문과 개회 인사문이 전부 뒷면에 수록하므로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짜증을 나게 하는 그래서 홍보지로서는 홍보효과를 반감시키는 그러한 홍보물이 되게됩니다

또한 이 홍보물을 제작할 때 의원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미 완성된 것을 의원들에게 보여줌으로서 어떤 보편성을 기하는데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의정백서라고 하는 홍보물을 만드는데 사무국이 의원들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알리면서 협의가 없이 제작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의정백서를 제작하는데는 작년에 일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제작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동의를 안해주셔서 못하고 넘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다른 시군 의회에서 의정백서를 발간하는 추세에 있고 우리 의회만 발간을 못하는 실정에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코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의견일치가 얼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에게 상의를 드렸더니 안을 보시고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 불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사과를 드리면서 내년에라도 다시 의정백서를 만들 때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백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만 의원님들이 의견을 거의 내주시지 않고 뭐때문에 하느냐 하는 말씀도 작년에도 있었던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92년도 바로 홍보물을 만들었을 때도 보편성에 어긋난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정인의 홍보물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서 93년도 제작에는 분명히 사전에 의원들과 협의할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3년도에도 같은 우를 범한 것은 의회사무국이 의지가 결여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93년도에 만들어진 의정백서의 내용을 보면 정말로 졸작입니다.

그래서 92년도 홍보물은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나누어진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93년도 의정백서는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도 제작권수가 줄기도 했지만 실제 내용자체도 누구에게 줄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봐도 너무나 부족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우를 계속해서 범했다고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을 이끄는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94년도에는 정말 그러한 우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다음에 자료에 제출된 정보비 집행내역을 보게되면 여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행정부로 부터는 이러한 정보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나온 내용은 다 일절하고 한마디로 시장님은 시장이 썼다, 부시장이면 부시장이 얼마 썼다, 국장들 각각 얼마 썼다라는 내용 외에 정보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장의 정보비를 소상하게 자료 제출해 주심으로서 정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게 해주신데 대해서는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정보비 지출내용 중에서 상세한 지출내용이 나오는 반면에 단순히 의장수령이라고 하는 지출내용으로 해서 많은 돈들이 나가게 됩니다.

물론 정보비의 성격상 관행에 의해서 결코 밝히지 않는 그러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지방자치에 의해서 지방자치 정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의회의 의장이 이 정보비를 과거의 관에서 쓰던 그리고 관에서 계속해서 관례대로 하던 방식대로 이 정보비를 그런 성격으로 쓴다면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돈은 어차피 의정부시민이 내는 돈으로서 지출을 하게 돼있고 따라서 의장은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쪽에서 내용을 상세히는 밝힐 수 없어도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활동비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자체가 의장수령이라는 목으로 일절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나면서 이것을 과거에는 관행대로 했다 치더라도 94년도부터는 정말 앞서가는 주민의식, 주인의식을 가지고 오히려 관에서 정보비를 쓰고있는 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쪽에서 집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자료를 보면서 행정사무감사로 지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황선덕 김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모든 임시회라든지 회기날짜등 또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모든 사안을 물론 저하고 사전에 상의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좀더 앞으로의 사전협의가 중요하다는 요점의 말씀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앞으로 꼭 명심하셨다가 실천에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김경준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정보비를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말씀은 생략하고 의장님께서 수령에 대한 날짜를 보게되면 대게 93년 14일날 16일날 동일하게 해서 많은 돈을 수령한 날짜가 기재돼 있습니다.

물론 정보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린다 할지라도 백만원이라는 돈을 수령해 가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개인적인 격려금이나 청첩을 받아 가지고 가는 개인적인 지출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보비가 의장이 수령을 해서 개인적인 격려금으로 지출한 것이 자료상으로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정보비라는 것도 시민의 세금인데 개인적인 관혼상제나 애경사 같은데서 지출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고 또 시정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의회 지방자치제가 구성이 된지도 3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승격이 된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국 직원이나 의원님들이 사무국으로 승격이 됐어도 활동이나 의원님들의 위상문제가 조금도 전과 다를 바없이 개선이 된 점이 없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우선 사무국이 됐다하면 국장님이 오셔서 그래도 시간부국장들과 대등한 위치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사무국의 어려운 사항을 시장님이나 국장님들에게 건의를 하셨을 것이고 간부회의에 참석을 하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일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사무국체제에 대해서는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전문위원에 대한 말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 전문위원이 저희가 알기로는 5급으로 과장급으로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의 운신 폭이나 활동범위가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행정부의 인사행정에 일시적으로 자리메꿈을 하다가 가는 위치인지는 모르지만 심지어 과장급의 5급이 와있으면서 그분을 전문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활동에는 전문위원들이 한 분이라도 더 좋은 의견을 내주면 좋은 제안을 해주면 활동하는데 보람이 될텐데 5급 과장이 와있는데도 활동하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이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제가 사무국장으로 온지 1년2개월이 됐습니다만 그 동안 시장, 부시장, 국장들을 만나서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바 있고 누누히 의원들의 위상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2년여가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공무원들의 상념 속에서 지방자치제가 확고하게 뿌리가 박혀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서의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의회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도 얼른 큰 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때는 사무국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애처롭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좀더 활발해지시고 좀더 전문화 되실 걸로 믿습니다만 공무원의 상념 속에서 지방자치제가 빨리 뿌리내려서 지방자치라는게 이렇구나 하는걸 알릴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믿고 그럴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지 않나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한가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긴밀히 숙의를 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를 논의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시 전문위원들은 의원님들께서 과제를 주시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전문위원도 그런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의원님들께서 전문위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도록 여건을 구비해 나가면서 부탁도 드립니다.

저희가 의회사무국에 나와있는 직원들이 전문위원들을 포함해서 사무국직원 모두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정부시의 천여 공직자들 중에서는 뽑아온 사람들입니다.

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의회사무국에 와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적도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의원님들께서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걸 느끼느냐하면 집행 부서에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회편이다해서 견제를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너희는 저쪽편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대하시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 기왕에 사무국직원들이 의회소속으로 와있는 한은 의원님께서 좀더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야 지방자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소망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희 위원 물론 저희도 국장님이 직원을 아끼고 의원들한테 활동을 하는데 전념을 다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저희 의원님들도 사무국 직원은 나무라고 질타하기 전에 우리와 같은 식구로 우리를 보좌하는 직원이라는 생각에서 마음가짐은 항상 아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들이나 직원들이 의원들의 위상에 따라서 직원들도 역시 위상은 한배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신경을 쓰고 위상문제에 대해서 해야되겠지만 우선은 국장님이 상당한 짐을 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에 국장급이나 이런 분하고 대화가 많으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개선책을 요구 하셔야 되고 또한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3개 분과위원들의 위원장이 계시고 부의장님, 의장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물론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만나서 사무국장님이 간부회의에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같은 것을 다시 숙의를 하는 체계가 지금도 못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봐서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있는데 오늘의 감사라기 보다는 이것을 얘기를 해서 94년도에는 반드시 그것을 상의를 하고 서로가 집행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국장님께서는 간부회의에서 여러 가지 시장님이나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건의를 하시고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반영이 되기는 어렵고 의원님들은 사무국직원을 어떠한 공무원이니까 너희들도 역시 그쪽 선에 서서 일을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간부회의에 가시면 역시 간부회의에서는 너희들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행정부의 질타 적인 문제는 너희들하고 똑같이 견제해서 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이 바로 완전 지방자치제가 됐든 완전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문제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타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타계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지방자치제는 발전되지 않습니다 어느 국장님보다도 의회사무국장님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씀도 해주시고 행동도 하셔야될 국장님인데 움츠린 상태에서 업무가 된다면 절대 지방자치제는 발전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더 우리도 알고 사무국에서도 의장님이나 분과 위원장님들하고 각별히 숙의를 하셔 가지고 94년도에는 꼭 타계를 하는 것으로 목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이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의장님 정보비 문제에 개인의 경조사라든지 격려사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국장님께서 참작을 하시고 상임분과 위원장하고 의장, 부의장 해서 앞으로의 94년도부터는 정기적인 회의를 가졌으면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상임위원장 세분하고 의장, 부의장 회의를 가지시면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거기 들어가서 보고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고 의장님한테 건의를 해주시면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의사전달이나 의사파악이 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영 전문위원의 활용방안을 질의하는 과정인데 답변자체가 질의와 답변이 다른 거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조직편성이 의사계장하고 사무국장의 사이에 과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국이라고 하지를 말든지 해야 되는 건데 의사계장하고 사무국장하고 바로 어떤 행정적인 체계가 바로 건너뛴다고 한다면 상당히 우수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창희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지만 전문위원이 5급에 해당하는 전문위원이 와 계신데 그에 상응하는 체계가 서야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5급 전문위원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사실 사회에서도 한 직업을 가지고 10년 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상당한 베테랑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행정직 5급이 될 때까지의 20년 이상의 행정경험, 행정 속에서 쌓은 노하우를 가진 그러한 분이 와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의원들이 의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보조자로서만 생각을 해서 의원들이 잘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숙제를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쪽의 활용방안을 물었던 게 아닙니다.

의사기구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활용방안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그렇게 받아 들였는데 국장께서는 거기에 준하는 답변을 해주세요

94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것인지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지금 의회사무국이 있는 20만 이상 시의 경우를 보면 조직의 불합리한 점에 의해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를 두고 전문위원을 전문위원대로 두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부조직이 없는 국이라는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공통된 대한민국 각 시군 의회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데서는 그것을 시군 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중앙에 건의까지 된 사항입니다.

원주시에 갔을 때 제가 느낀 것이 원주시에서도 강력히 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을 그런 식으로 과장으로 활용하자 하는 것은 직제상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면 편하죠. 제 입장에서 전문위원을 과장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주면 저도 훨씬 편하고 나름대로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은 합니다만 그러나 현재 직제상으로는 그것이 부당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줄는지 모르지만 원주시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번에 중앙에 건의된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의회 직제만은 의회에서 만들자 어떻게 중앙에서 만들어 주는 데로 하다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건의도 정치권에다 건의한 사항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래서 직제상 불합리한 점 직제상 위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국장의 입장에서 의회사무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조직을 그렇게 개편을 시켜줘서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현재 의회사무국을 이끄는 국장의 하나의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얼마든지 그런 체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이 되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법적으로 보장이 되기 전에 그것을 개인적으로 보완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구체화 시켜나가는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법에 개정만을 기다린다고 하면 또다시 93년도에 겪었던 체계적이지 못한 의회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사무국이 내용상으로 봐서 전문위원을 과장으로서의 입장에서 전문위원을 개입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무내용이 있고 그것은 의회 운영이라든가 모든 사무국의 운영 전체에 대한 것은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무절차상 공무원은 자기직분에 의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싸인을하고 결재를 합니다.

그러한 것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으로서 싸인을 해라 하는 식으로는 할 수가 없고, 다만 김경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좀더 전문위원이 의회 전체운영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하고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도 그런 절차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내용상으로 관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제가 바로 여기서 지적을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위 전문위원 자리가 1년여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켜본 결과 그래도 다른 전문위원에 비하면 할 일이 가장 한산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가 운영 전문위원자리에 5급 공무원을 배치시켜 놓고서 이렇게 활용계획이 없이 인사권을 발휘했다면 낭패입니다.

왜 운영위 전문위원자리에 5급만이 와야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6급도 되고 예산의 낭비고 실제 아무런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괜히 고급인력을 앉혀놓은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행정에 문제점이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해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연구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법개정이야 어느 세월에 될는지 되면 좋지만 그런 다음에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거고요

그런데 직제상에 과장이라고 하는 결재란을 분명히 만들어 가지고 실제 그러한 책임여부까지 수반하는 이러한 체제가 불가능하다면 그에 상응 할 수 있는 운영상의 묘를 나름대로 국장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94년이 되기 전에 분명히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운영위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선덕 여기서 답변을 하시는 거 보다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께 연구검토를 해보세요

김경준 위원 그리고 의회사무국이 1년 동안에 계획했던 사업 중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하지 않은 사업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강사수당으로 85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강사초청에 의한 세미나가 되지를 못해 가지고 전액 불용액 처리되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제 의회사무국에서 연초사업계획에 강사수당으로 또 94년도에도 계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일을 하시다보면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또한 이러한 사업을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장의 입장에서는 총괄적인 집행구상이 서야 될 걸로 봅니다.

담당직원들은 바닥에서 또는 이런 수발하느라고 정신없는 직원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의회사무국의 전체적 책임자인 국장으로서는 분명히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거에 대한 유감을 말씀드리고 94년도에는 충실히 이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준 간사 님께서 총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지방자치제법이 미비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의원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들을 보좌하고 계시는 의회사무국 전직원들도 다 실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족한 상황 속에서 보좌, 보조 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에 같은 아무리 행정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의원의 위상이 높아져야만 사무국 직원의 위상도 따라서 높아진다라는 이창희 위원님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정말 우리 의원들이 부족한 법속에서 뭔가 해볼려고 하는 진취적인 의지와 함께 사무국 직원 모든 분들도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해주신다면 그래도 그나마 위안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해동안 별 탈없이 의회가 운영 되도록 보좌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수고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다음은 주영진 위원님 해주세요

주영진 위원 93년도에 의회사무국을 이끌어 나오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94년도에는 93년도에 미비한 사항을 철저히 보완시켜 줬으면 감사하겠고 또한 집행부와의 관계를 최소 한도로 축소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운영위원회 관계, 각개인의 관계를 충분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94년도에는 충분히 보좌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고 계획을 짜 가지고 94년초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다음은 이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난 의원활동을 돌이켜보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시민에게 무슨 보람있는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 돌아다 볼 때는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94년도에는 93년도 못한 것을 다시 한번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뒷받침이라는 것은 사무국만 가지고 얘기가 아니라 의장단 분과위원장들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자세가 없는 한은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많은 어려운 점이 뒤따르게 되고 뒤따르는 문제를 분명히 의장단에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현재 의장단이나 이런 쪽에서는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너무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분과만 편중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면을 94년도에는 의장단에서 심사숙고해서 그때그때 문제점을 행정부와 교량역할을 하고 해결해주는 매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선덕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가 32개월이 됐습니다. 거슬러 올라간다면 지방자치법 자체가 우리가 조례하나를 개정한다해도 상위법에 걸려서 손을 못 대고 있는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년반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시작보다는 지금은 많은 보이지 않는 발전이 왔다고 저는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회사무국이 흑백논리에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렵더라도 기왕에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에 오셨으니까 국장님이하 여러 직원 전문위원님과 계장님 직원들 물론 전에도 열심히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는 94년도에는 지난날들을 모태로 해서 좀더 내실 있고 알찬 그러한 한해가 되는데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끝마침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건의한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의회운영에 성실히 반영시켜 나감으로서 지방자치 조기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는 12월9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위원명단
황선덕김경준이직래주영진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백성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영기


○ 첨부자료
2. 9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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