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3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23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7회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23일(금) 오후 1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94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94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10시26분 개의)

○위원장 이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37회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있고 또한 94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94년 12월2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94년 12월22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오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직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94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10시 28분)

○위원장 이직래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4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3회추경예산안1회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재산매각 부진으로 인한 세입결함과 국도비 보조금 및 법정경비를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세입현황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에 5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재산매각수입이 3억5천만원이 감소하여 총 규모는 22억 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이 수입이 6백만원이 감소한 반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121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고, 통합공과금특별회계가 1억9천6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억8천7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71억 4,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본청 봉급 및 시청사부지매입비등 43억 3,900만원을 삭감정리하고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는 인건비 및 국도비보조금 감소에 따라 3억 1,600만원으로 삭감정리하고 쓰레기처리장 토지 매입비등에 6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는 지도소 인건비 3백만원을 삭감정리하고 지도소 청사신축 도비보조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는 기타직 보수등 4백만원을 삭감정리하고 흥선지하도 보수공사비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및체육비는 시민회관 인건비등 1,200만원을 삭감정리하고 시범문화원 시설확충등 1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비는 징병검사 의무자 여비등 1,200만원을 삭감 정리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서는 예비비 9억원을 계상 하였고 동 운영에는 직원인건비 1억 9,600만원을 삭감정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탁공사비등 5억5,7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한전고압전주 이설비등 20억 3,8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고 예비비에서 191억 9,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통합공과금특별회계는 사업폐지에 따른 잔액 1억9천6백만원을 삭감 정리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1억8,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전산실설치비외 9건에 23억 5,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회추경예산 제1회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맑은 강 가꾸기 종합평가 우수 시에 대한 도비보조금과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수정예산 세입규모는 3회추경예산안 2,502억 7천만원보다 1천5백만원이 증가 됐으며 일반회계 세출로는 첫째 일반행정비에 맑은 강 가꾸기 관련 자산취득비 1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개발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중 도비 2천만원을 순수시비 사업에 대체하고 시비 4,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맑은강가꾸기사업 도비보조금을 적기에 집행할 수 없어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제37회 정기회에 제출한 수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직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4년도 예산총액은 2,502억 8,576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1억 9,230만원이 감액된 959억 8,234만 1천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71억 4,620만 2천원이 증액된 1,543억 341만 1천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세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억 5,942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자산매각수입은 시유재산매각 부진으로 30억 4,974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국고보조금 3,669만1천원, 도비보조 5억 4,632만 1천원의 증액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로 증액조정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94년 기정예산액 14억 5,641만 4천원에 1억 8,706만 1천원의 국도비 지원증액으로 16억 4,347만 5천원으로 편성 조정되었습니다.

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본 회계는 제도변경으로 인한 회계정산으로 인건비 1억9천6백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에 120억 6,598만3천원에서 575만8천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수탁공사수익 3억 3,4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영업외수입과 시설분담금 도비보조금 으로 3억 2,824만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금회추경예산 요구액도 별문제점이 없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94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71억 6,094만원이 증액된 1,225억 8,551만3천원으로 증액은 장암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용지선수금 171억 6,094만원으로 별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추경예산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일반행정비는 전체적으로 40억 6백만원이 감액요구 되었고 주요내역은 인건비의 삭감요인으로 7억6백만원 감액, 공보관리에 1,87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2억9,400만원의 감액등 사업미집행에 따라 정리하는 예산이며 회계 및 재산관리의 29억 2백만원의 감액은 시청사부지와 의회청사부지를 계획대로 매입치 못하여 감액하는 사항이며 공설운동장 부지의 교환차액과 은행어린이집 부지매입비를 증액 요구한 사항으로 재산관리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비가 2억9,70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의 사업변경 및 인건비 잔액을 감액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쓰레기처리장 토지매입비 3억 7,200만원이 금회추경에 계상 되었는데 이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경제비의 농촌지도소 청사신축비 3억원이 증액요구 되었는데 이는 도비보조로 청사신축에 충당될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지역개발비의 3억 4,700만원이 증액요구 되었는데 그중 흥선지하도 및 흥선로 보수사업비 3억 5천만원의 도비보조사업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문화및체육비는 1억7천7백만원이 증액요구 되었는데 그중 종합문예회관설계비 부족분 및 실시설계비로 1억99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정확히 판단하여 집행되어야할 사항이며 민간자본보조의 시범문화원 시설확충 사업비로 지원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대수선비중 구역개량 설비정비 1억8백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나 용역을 조기에 발주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항인데 용역집행의 지연으로 삭감하는 내용으로 치밀한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71억 6천94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사업미집행으로 사업비의 감액과 공동주택용지 선수금으로 예비비를 증액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및특별회계 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직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이해가 부족한 실과소만 출석시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공보담당관 배영식 입니다.

63페이지 3회추경에 요구된 종합문예회관 설계용역비 정산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문예회관은 당초가 92년도에 입안이 됐습니다. 규모는 총 4천5백평으로 해서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당시에 총 사업비를 201억 2,300만원으로 했는데 여기에 공사비만 157억 평당 350만원으로 입안을 한바있고 토지매입비는 33만9,700만원. 기타시설부대비는 9억7천6백만원입니다.

93년도 4월부터 설계현상공모를 한 결과 7개업체가 참여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한 결과 성림종합건축설계사무소가 당선이 됐습니다

공모한 당시에도 건축 연면적이 지하1층 지상3층해서 4,623평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 설계 공모한 순수공사비가 평당 467만 8천원해서 216억 3천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설계용역은 당초규모대로 93년 12월14일날 4,500평 규모로 해 가지고 보고 드린 157억 5천만원으로 해서 평당350만원해서 2억8천5백만원으로 설계용역계약을 했습니다.

낙착율은 98.7%입니다.

저희가 요율은 규모에 따라서 1.78% 설계용역 요율입니다.

저희가 기본설계를 납품 받아 가지고 6,738평인데 이것은 당초 4,500평 보다 2,115평이 증가된 겁니다 추정공사비가 284억 2,700만원, 평당가격이 421만 8천원입니다.

증가사유는 저희가 기본설계 검토과정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예술인단체하고 문화원, 관계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 보시고 검토과정에서 앞으로 향후 2천년대에 경기북도의 중심도시로서 기능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차보다 최대한으로 주차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설립하는 게 좋다는 의견으로 해서 지하주차장을 설계에 반영토록 한 겁니다.

설계결과 453대가 지상이 257대 지하가 196대가 됐습니다.

저희가 2천평이 늘다보니까 설계용역비를 계약서 상에 상호 3%이내에 +,-일 때는 그대로 용역대로 한다고 계약이 돼있고 다만 차이가 있을 때는 정산한다고 계약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하길래 저희가 2차추경때 나름대로 10%선 용역비가 2억 8,500인데 10%선에서 2,800만원만 주면 협의가 되지 않나 해서 지난 2회추경때 승인해주셔서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실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 350만원도 공사비를 추정을 너무 적게 한 상태에서 계약을 한 것이었고 도저히 설계용역회사에서는 너무 적다 부당하고 요율대로 요구를 한 겁니다 다만 2,115평인데 2천평 증가기준 해서는 1억3,700만원을 추가로 취급할 것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 실었습니다만 건설부에서도 용역은 적정가격으로 지급하도록 지시가 됐고 저희가 계약서 상에 용역비 당초 계약한 요율에 의해서 공사비가 증가될 때는 정산 취급하겠다는 계약을 한바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대로 추가용역비가 1억3,700만원이고 당초 2회추경에 2,800만원이 확보되었고 이번에는 1억 99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면 면적기준으로 했을 때는 1억3,700으로 보고 지하주차장의 추정공사비로 봐서는 1억 4,300만원, 전체 공사비 추정공사비로 정산지급 할 때는 2억 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추경에 요구한 거는 최소한으로 해서 1억3,700을 정산지급 할 것으로 추경을 요구 한 겁니다.

다음페이지에 타시문예회관 시설 및 설계비 비교표 입니다.

군포가 작년 6월달에 계약이 됐는데 평당 475만원, 대전 한밭문예회관은 485만원, 성남은 아직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평당 4백만원을 추정을 하고있는데 타시군 에서 한 것을 감안해서 평당가격이 너무 적게 해서 추가될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저희 시는 평당 350만원으로 잡고 추가로 용역비 주는 것도 350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용역비를 줄 계획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직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연면적이 늘어나는 거는 지하주차장 때문에 늘어나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예. 다만 본 건물은 조금 늘고 지하주차장 때문에 1,928평이 느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물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주차확보를 늘려준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엄청나게 증가가 되기 때문에 실현여부가 불투명하게 내려오는 상태에서 196평이 늘어난다고 보면 대단한 차한대 주차하는데 비용이 한4천만원돈 들어간다고 봐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주차해소라 할지라도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청소년 복지회관 주변에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복지회관하고 주차장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래서 당초에 지하주차장을 1차에 심의가 돼서 총괄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층하가 지고 구배가 지고해서 같이 쓰는 것은 주차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설계사무소하고도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인근에 활용할 계획을 했는데 기술상 안돼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당초에도 했다가 다시 또 이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했다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다시 5월달에 기본설계를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그래도 앞으로 향후 지금 사업비가 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차장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놔야지 나중에 건립하고 나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사업비가 더 든다 그러니까 더 들더라도 지하주차장이나 주차장 확보는 최대한으로 해놓는게 향후 10년이나 5년후면 바로 느낄 거니까 확보를 해놔라 지시가 돼서 이것을 간담회시 결정이 돼서 추가로 설계를 하도록 조치가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도 향후 2천년대를 본다면 그것이 나쁜 현상은 아닌데 우선 지금현재 문예회관을 건립하는 자체도 시의 입장에서는 힘에 겨운 일을 하는 겁니다.

힘에 겨운 상태에서 사업비가 더 추가가 된다면 과연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복지회관을 주차장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다면 기술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종합문예회관은 지하가 설계가 없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지하1층은 다만 기계실 보일라실이 있던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청소년복지회관하고 단 차의 경계가 안 맞지 않느냐 그것은 얼마든지 내가봐서는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청소년복지회관도 지하가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복지회관도 전면에는 성토를 한 부분이고 건물이 들어간 자리는 깎은 자리란 말야 그런데 그게 무슨 기술적인 문제가 생깁니까?

레벨을 맞추던지 약간의 단차를 준다고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런데 청소년복지회관 주차장 면수가 몇 대 안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안 넣고 대지면적을 더 확보하면 안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래서 총무분과 위원회에서 얘기가 됐는데 저희가 미쳐 추가로 대지확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검토하도록 지시가 되셨기 때문에 지금현재 직동공원에 문예회관에 시설결정이 다 된 거거든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추가로 지하주차장 말고 옆으로 해서 땅을 더 사 가지고 그러면 뒤로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추가용역비를 세워주면 지하주차장으로 설계를 할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지금 설계가 다됐습니다 지시가 돼 가지고.

이창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짧은 지식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복지회관의 앞이 운동장이거든요 운동장에다 지하주차장을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문화회관 있는 쪽으로는 단차가 약해요. 거기다가 지하주차장을 넣은 다 할지라도 이 예산 반도 안 들어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저희도 문예회관 앞에 광장 밑에다 만드는 겁니다. 별도로 파서 하는 게 아니고 지대가 얕아서 조금만 더 파면 위치상 돼있고, 청소년복지회관 옆에 운동장 있는데 그것을 뚫고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거는 공사비가 더 들죠

이창희 위원 그러면 문예회관은 건물 자체에다 만드는 게 아니고 앞에 광장에다 만드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물론 법정대수가 맞으니까 누구든지 이론은 못 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무슨 행사를 할 때 가능하면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방법으로 해나가야지 주차장 차 가지고 온다고 해서 주차장 면적확보해 줄려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2천평에 대한 설계용역비도 줬으니까 그 돈에 대한 것도 안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이것은 계약서 상에 정산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못 주는데 정산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350만원은 타시군 에 비해서 최소한으로 선정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런데 지하주차장에 196대를 했는데 그러면 땅을 확보하는데도 반으로 줄일 수도 있잖아요 반만 줄여도 35억이 절약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런데 기술적으로 숫자상으로 반만 줄이면 반이 준다고 하는데 박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박창규 위원 196대에 대한 지상주차장 대지확보라든지 이런 게 어려우면 3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이고 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주차장으로 확보하더라도 거기에 투자되는 돈은 재산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저도 염려하는 게 7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저희로서는 재원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니까 지하주차장을 한다 안한다하는 그런 차원뿐만이 아니라 반정도로 줄이면 나머지 공간에 추가로 대지를 확보해서 백대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30억이라는 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백대 분을 지상주차장 하는데 만약에 토지매입비나 주차장 조성비를 7,8억이 들어간다. 지하주차장을 백대를 줄인다 그러면 20여억원 세이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주차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검토하지 마시고 주변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더 확보 할 수 있는 데로 확보하셔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최소화하면 건축비가 평당 350만원 똑같이 드는 거 아녜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지하주차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다각적으로 만약에 안 하면 인근에 땅을 살 수 있으면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지만 관계 부서하고 절차상으로 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감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감리는 아직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이창희 위원 설계비에 감리비가 포함이 될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착공부터 감리비가 들어갑니다.

황선덕 위원 과장님께서 그린벨트 제한구역에도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데 문예진흥회관에서 떨어진 거리라도 주차공간 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1차 검토 해보니까 많은 면적이 나오는 건 없는데 그린벨트나 군사보호구역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워낙 막대한 7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자가 되니까 그린벨트에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면 내가 봤을 때는 공간이 과장님이 확실히 모르는데 공간이 확보가 되면 가능한 그쪽으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몇 개안을 만들어 보세요 설계사무실에서 한번 오시라고 해 가지고 의회와 상의를 해보자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몇 개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정 부지가 없으면 주차빌딩 같은 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그것은 돈이 얼마 안 먹힌다고 그러니까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찬성을 하고 기왕에 검토가 미진했던 검토를 하셨든 설계비를 주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염려하는 게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다음 예산에 70억이라는 돈이 그냥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이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가능한대로 지상주차장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주차빌딩을 건립을 하면 돈이 이만큼 안 들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직래 지금위원님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안이 공통돼 있어요 그러면 의회 전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종합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차장 하나 개설하는데 예산이 70억 정도 소모가 된다고 하면 대단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집약한 내용을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종합문예회관 설계비 부족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1억 990만원에 대한 설계도면 이후 인수시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하주차장 설치시 문제되는 점을 전면 재검토 해야되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결과에 따라 발주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겁니다.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추진하라는 지적을 해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1시58분 속개)

○위원장 이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 조정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간사 황선덕 의원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중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9억 5,390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억 1,923만원을 감하는 것이며 특별회계는 171억 4천620만 2천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시에서 제출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키로 결정을 하되 종합문예회관 주차장 설치문제는 다각적인 검토 후 의회에 사전협의 한 후 시행하여 줄 것을 조건부여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이직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
박창규황선덕신광식이직래주영진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출석공무원
기획실장변상희
문화공보담당관배영식
○위원장 이직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