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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3.12.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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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국


일 시 : 1993년 12월 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일정

1. 건설국

가. 도시과

나. 주택과

다. 건설과

라. 하수과

마. 수도과

바. 녹지과

사. 공영개발사업소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3행정 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1. 건설국

계속해서 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과

그러면 건설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도시과장 김성철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92년도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중에서 자금동 그린벨트 구역내 불법형질에 대하여 원상복구할 것,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도중에 94년도에는 형질변경을 해서 전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답이었는데 전으로 형질변경으로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법이 개정되면 그게 맞아서 그대로 내려올 경우에는 추진할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금년에도 놀리고, 지금도 땅을 놀리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봐도 손해기 때문에 법에 맞으면 밭농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다음은 삼천리탄업 이전계획 체결에 따른 보상금지급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처리결과는 시정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시정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저희가 손실보상 업무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검토를 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항목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은 답변하기가 어렵고 세부사항도 자료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 다음에 그린벨트 구역내에 미준공 건축물을 현지확인 조사하여 93년 6월30일까지 준공토록 조치하라고 했는데 처리결과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는데 미준공이 12건인데 준공을 못하고 있는 분들은 능력의 말씀을 하시는데 건축을 해놓고 능력이 안돼서 준공검사를 못 맞는다는 말씀을 하신 건지

○도시과장 김성철 그 사항은 92년도 상태의 현황이기 때문에 금년도말 현황은 틀립니다.

이창희 위원 과장님 말씀에 미준공 된 것은 능력의 말씀을 하시니까 준공이라는 게 무슨 능력을 가지고 준공처리를 합니까?

불법행위를 했으니까 준공처리가 안된 거지

○도시과장 김성철 저희가 보고한 거는 건축허가는 났는데 당해연도에 준공이 안 되는 사항이냐는 얘기인데 착공만 해놓고 개인사정 때문에 늦게 시작하는 경우 , 이런 재산상의 형편에 따라서 늦게 되는 사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창희 위원 여하튼 개발제한구역에 그 동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여하튼 사전에 허가 난 평수규정대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준해진 형질변경만 하면 되는데 지나친 무단형질변경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 삼천리탄업에 대해서 자료에 보시면 공공용지를 무단 점용 사용하고 있어 91년 10월10일부터 발생한 거로 돼있는 거죠, 사실은 그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그런데 저쪽에서는 소송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2년 9월29일부터 소송을 제기하고 들어왔는데 무단점유 발생지는 91년 10월12일입니다.

그런데다가 아직까지도 우리는 징수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송사건만 92년 9월29일부터 13회에 걸쳐서 원고측의 변론기일 연기신청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삼천리탄업 보상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입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지입차량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금액은 정확히 몰라서 100여만원을 감액을 하고, 이번에 삼천리연탄 변상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91년도 10월12일부터 무단점유를 하고 있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데 금액이 1억 6천4백을 부과했는데 부과한 것이 소송내기 전까지 부과한 금액입니다.

그후에 철거가 돼 가지고 나간 것이 추가로 부과한 게 총 2억2천7백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는데 현재 14차 변론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창희 위원 변경부과 사유를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하였기에 변경 부과하였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그것은 이번에 변론자료를 낸 건데 저희들이 당초에 부과를 할 때 표준지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에 인근지표준이 7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표준지로 결정하면 안되게끔 돼있어서 저희들이 부과를 잘못해 가지고 지가형성 요인에 대해서 도로면 도로에 대한 지가 형성요율을 곱해 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는데 표준지로 부과했기 때문에 과다하게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 정에 맞게끔 해서 다시 부과를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당초에 2억9천만원은 잘못 부과된 거네요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무단점유 했다고 해서 정확한 것으로 해야지 엉뚱한 것으로 해서 적용을 했다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변론연기 신청이 되는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주내용은 원고 측에서 안 나오는 때도 있고, 자료를 준비하면 자료를 피고 측에서 답변 자료를 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쌍방에서 자료를 계속 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변론이 14차까지 갔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92년 12월23일과 93년 1월20일 1,2차 변론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11월24일날 변론했습니다.

12월8일날 변론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원고 측에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를 변경부과를 하면 거기에서 소취하를 내겠다고 그런 얘기가 왔는데 결정은 안된 사항인데 12월8일날 가면 또 연기가 되야 되기 때문에 삼천리 연탄에서는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변론연기만 되면 이자가 늘어나니까 소취하를 내가지고 변상금 변경 부과하는 걸로 돈을 납부하겠다 그렇게 얘기는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어려운 과정까지 가기 전에 삼천리연탄 이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보상금하고 무단점유금액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본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저희들이 돈을 상계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등기를 압류 시켜놨습니다.

이창희 위원 압류된 재산에 대한 거는 어떤 겁니까? 삼천리탄업 용지에다가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삼천리탄업부지입니다.

이창희 위원 어느 때 했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보상금 내줄 때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무단점용자하고 보상자하고 동일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봤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협의는 했는데 그쪽에서는 자기네들 옛날부터 쓰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변상금을 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는 많이 했는데 의견이 안 맞으니까 소송까지 간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해야 될거 같습니다.

이직래 위원 삼천리탄업에 보상금 내역을 보면 승용차, 브르도자, 굴착기 이런걸 시에서 보상을 해줬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당초에는 보상비에 책정이 돼있었습니다. 지입차량 12대에 대한 것만 안해 주고 나머지는 해줬습니다.

이직래 위원 나머지 보상한 차량 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그것은 손실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사에서 폐기처분 하는 것이지

이직래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헌게됐든 세거가 됐든 이직래 돈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 물건이지 판집에 도로 줍니까?

가격을 쳐서 줬으면 산 거죠

그리고 시청건물을 보상을 받고 철거를 하면 시청건물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시청건물 자체가 천만원이다 그러면 내부에 있는 시설은 천만원 속에 가격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내역을 보면 건물 부분부분마다 보상을 해줬는데 예를 들면 화장실에 메달려 있는 수도꼭지 값까지 다 따져 줬습니다 이것이 물론 보상을 받는 사람도 시민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손해도 가면 안되지만 그래도 시민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의혹은 가지 않게 보상을 받고 해주고 해야 되는데 물론 보상은 주먹구구식으로 안 해줬겠죠, 감정은 했겠죠, 그렇지만 솔직한 말로 삼천리연탄 지붕 슬레이트가 몇푼어치나 됩니까?

원래 슬레이트라는 것은 보상법에 보면 블럭개와 평당 얼마, 목조건물 개와 얼마, 슬레이트 벽돌 얼마 단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슬레이트나 목조 같은 경우는 다시 재활용 하는 것으로 보고 보상을 해주게 돼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가서 쓰지는 못하지만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했을 때 엄청난 보상을 부분적으로 해줬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내역이 네 번, 다섯 번씩 중복이 됐어요, 똑같은 가격을 가지고, 전체 보상내역이 한군데 나와있으면 됩니다 수도꼭지 보상해줄 때 이 단가 나오고 보일러 보상해줄 때 이 금액 나오고 사람 환장하는 거에요

보상금액이 한군데 딱 나와있으면 되는 것이지 자꾸 반복이 됐다구요 물론 보상해 주면서 반복된 금액을 전체 다주지는 않았겠죠, 서류자체가 보상액에 명세서 자체가 중복이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성철 이 사항은 감정 평가를 해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적에는 관계규정에 의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기관에서는 평가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정확히 모르죠, 그래서 감정평가 하는데서 세부적으로 감정평가가 나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수도꼭지를 더 주고 덜 주고 한 것은 감정평가 기준에 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정기준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감정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상세하게 의원님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과장님, 돈주는 사람이 감정원에서 감정한 감정의뢰서도 안 받고 감정원에서 얘기하는 대로 돈만 내준 겁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이 자리에서는 설명을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직래 위원 그리고 시유지를 무단 점용을 했는데 계장이 설명할 때 보니까 보상해주는 돈하고 상계시킬 수 없다고 했는데 할 수 있어요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별도 예치해놓으면 되잖아요, 이것이 먼저부터 특혜의혹이 없으면 남의땅 점용하고 쓰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굶주리고 춥던 시절에는 시민한테 공급하는 연탄공장을 관리를 했고 지원

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와는 틀리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었던 것인데 하고 보니까 잘못 됐다라고 해야지 그거하고 상계시킬수 없습니다 내가 왜 받을 돈이 있는데 주는 돈만 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도시과장 김성철 그 사항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식론에서 볼 때는 돈 받아 될거를 받아야 맞는데 공무원들이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상계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계를 못하는 대신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삼천리탄업에 압류를 한 사항입니다.

이직래 위원 그리고 폐기 처분했던 장비에 대해서 보상해준 거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감정평가할때 4.5톤 복사차량에 대해서는 매각했을 때 손실이 났을 때 손실보상 해준 겁니다 차량당 10만원정도해서 매각손실에 대한 보상을 한 것이지 차량을 매입한 거는 아니고 매각을 했을 때 손해를 본 것을 차량당 10만원 꼴로 해서 보상이 나간 겁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니까 중고차라는 것은 정가가 없다는 말입니다.

1년 굴린 차량을 백만원 받을 수도 있고 2백만원 받을 수도 있고 10만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고차량을 매매한 단가기준을 어디다 두고 대당 10만원씩 보상을 해주느냐 이거지

그 다음에 92년 10월달에 10억 6백만원을 보상결정 해 가지고 몇일날 보상해준 날짜가 희박한 거 같에요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회계과에서 지출을 했는데 지출날자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93년 3월10일까지 철거될 때까지 영업을 했으면 당연히 체납액 징수를 해야 할거고, 안내면 압류조치를 했어야 할건데 안한 것이 1년 이상 2년이 되도록 끔 체납액을 방치했다는 자체가

○도시과장 김성철 그것은 했습니다 저희가 체납조치 같은 것을 절차를 해 났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리고 92년 10월달 작년 이맘때 감사위원회를 할 적에 도시과장이 분명히 돈을 내줄 적에 체납액을 걷어들이지 않느냐고 했더니 하는 소리가 앞으로 삼천리 연탄에 보상 나갈게 있으니까 그 돈으로 상계해서 징수하겠습니다 했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광서 했죠. 그리고 삼천리연탄에서 14회에 당하도록 변호사가 변론연기를 했어, 그러면 의정부시에서는 고문변호사 없어요? 있지요 고문변호사가 뭐라고 그래요

○도시과장 김성철 그런데 재판과정은 거기서 연기가 들어오면 정당하게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기 안 해줄 수는 없다는 사항입니다.

고문변호사가 안 된다 이렇게 막을 사항이 아니고 재판관이 연기도 승낙해주고 하는 사항이지 변호사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광서 변호사가 변론연기 신청을 내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료가 미비하다든가 또는 문제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변론을 연기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변론연기를 10년 20년도 끌고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민사가 오래가는 게 그래서 가는 건데요 그 재판을 안여는게 아니고 가긴 가는데 그 자리에서 서류가 부족하다 해서 연기신청을 합니다.

○위원장 임광서 어떻게 됐건 여기에 대한 내가 알기에는 삼천리 연탄에 돈이 은행에 예치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가가 빨리 될 수 있는 재산을 압류하면 될거 아냐, 왜 못 쓸 부동산 팔리지 않을걸 압류해, 엄연히 환가 가치가 빠른 부분부터 압류하게 돼있어 그거는 도시과장이 암만 잘했다고 해봤자 인정을 못 받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또다시 압류를 딴 물권을 해요, 현금으로 , 그래서 세수를 확보해야 되고 의정부시에 재산을 확보해 둬야 될거 아녜요 왜 삼천리에 특혜를 주냐 이 말이야 그리고 빨리 조치를 하고 삼천리탄업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특별활동을 하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은 끝내고 딴 부분을 얘기하세요

조무환 위원 삼천리 탄은 다시 나중에 산건위에서 짚어 보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각 동에 공원들을 보면 어느 동으로 치우쳐 있어요

전체 의정부시민이 다같이 어린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되는데 어느 동보면 공원이 엄청나게 많고 하다 못해 사유지까지 사서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혀 공원이 없는 지역도 많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공원배치 문제도 전역에 걸쳐서 골고루 지역주민이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장암지구 택지개발 내에 택지개발로 인한 연결 도로를 최소한 도시계획선이 나 있는 거라면 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개설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요

또 한가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암동에는 공영개발을 하면서 학교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얼마 전에 개설한 학교도 학생수가 많아서 운동장에 서있지를 못할 형편입니다.

운동장이라고 뭐 옛날 부자집 마당정도밖에 안 되는데 운동장을 넓게 확보를 해서 학생들이 공부도 해야되지만 건강이 체육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학교부지 운동장을 넉넉하게 충분하게 학생들이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이직래 위원 어느 감정에서 감정을 했는지 보상 감정해준 감정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알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다른 동에 보면 시장성격을 띤 상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택지개발 지역 내에도 광범위하게 상가가 설립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조치를 취해줘서 지역에는 지역 나름대로 상가가 형성돼서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부지마련도 충분히 해서 추진해 줄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배치를 골고루 하라는 사항도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할거고 다만 구획정리 사업이나 이런걸 하면서 손쉽게 공원 같은 것을 많이 했습니다만 자금동이라든가 장곡동 같은데는 그러한 도시계획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특히 부족합니다.

그것을 유념을 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곡동 같은데는 장암지구를 하면서 공원도 들어가고 해서 근린공원도 넣고 해서 주변사람도 이용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중간보고 할 때도 신곡동 기존에 근린공원이 있지만 가까운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장암지구 택지개발 도시계획선 도로개설 관계는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 도로보다는 넓게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동부순환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도 장암택지개발지구에서 완료가 될겁니다.

그래서 그 도로계획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거고

조무환 위원 택지 내로 연결되는 도로를 같이 개설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그 다음에 시장 형태의 상가가 구성되도록 적극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신곡동쪽이 장암택지개발이 들어서고 또한 편으로 저희가 의정부에서 꼭 해놔야 할 사항입니다만 경전철 노선이 장암동 지구로 지나갑니다

어디로 가는 거는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장암택지개발 지구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역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역세권 개발로 조그마한 경전철이지만 거기에 맞는 역세권 개발도 돼야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시장형태의 상가는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영개발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 사업소장하고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해 가지고 충분히 형태가 되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장암동에 골재현장이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땅인데 허가가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가능합니다.

황선덕 위원 그것이 93년도 3월11일날 허가가 나갔는데 적치기간이 12월 30일이면 만료가 되는데 연장기간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연장기간도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하는데 내년에 그 자리에 착공을 안 한다고 하면 거기에 준해서 가능합니다.

황선덕 위원 저희가 현장을 갔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이라든지 인근에 보면 흙이 있죠, 8톤트럭이 수도 없이 다니는데 도로에 여러 가지가 많이 떨어져 있고, 흙먼지가 많이 나고 도로가 파손이 되는데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어요?

○도시과장 김성철 나가봤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거는 연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죠?

○도시과장 김성철 저희는 일단은 공문을 지난번에 12월말까지니까 정리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개인토지에 대한 활용측면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묶어 놓은 것도 물론 불합리하지만 도시사업을 하게되면 자동으로 못하기 때문에 하기 전까지는 안해주라는것도 못됩니다.

그래서 적치허가도 작년에 그러한 골재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나라 어디에도 불법으로 자꾸만 설치가 되니까 도시계획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적치허가를 형질변경해서 해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해줬는데 그 사항은 흙먼지가 안 나오게끔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시인을 하고요 저희가 각종 업무를 하다보니까 매달리지를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정리가 안되면 흙먼지가 안 나도록 적치물 허가 받는 사람한테 만약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현장에를 가끔 나가셔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세요

조무환 위원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지하역상가 분양에 따른 문제점을 물어보겠습니다.

분명히 먼저 회의 때나 본부에서 오셔 가지고 준공 30%가 되면 분양을 실시하되 의정부 시민에게 약 70%에 해당되는 분양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벌써 30% 공사는 고사하고 사전분양이 다돼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그래서 저희가 실지 정식으로 도시계획 시설로서 인가한 거는 금년에 사업인가를 해서 공사가 들어간 겁니다.

사업자 측에서 90년부터 승인 나기 이전에 사전 가청약 식으로 천만원에서 2천만원 범위 내에서 했다는 사항도 저희가 금년 5월달에 검찰에 고발되므로서 경찰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백여건이 나타나서 저희가 알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인가하기 이전에 일이고 개인대 개인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하라고 했더니 거기서는 정리를 한 거로 해서 서류가 영수증해서 붙어 왔는데 그 돈을 일시에 구할 수 없으니까 다시 그런 식으로 담보형식으로 정리하면서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 30%되면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승인신청 들어온 지는 20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항을 지난번에 시의회 의원님들이 지하상가 갔을 적에 임원이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정리안한게 남았다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들 나가기 전에 혹시 사전분양식으로 남은 게 있으면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서 들어와야 승인을 해주겠다

먼저 구두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의원님이 나가서 정식으로 알게 되면서 저희가 다시 정식공문을 보낸 거에요 정리를 해서 들어와라 그래서 거기서 얘기는 동아건설에서 돈을 대가지고 정리를 하는 중이랍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그게 시중에 문제가 되는게 물론 사전분양이 안 된다라고 처음부터 여론이 나갔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렇게 아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회사 직인을 찍어서 계약을 하는 게 아녜요, 어떤 하청업체로부터 줘 가지고 그 사람의 개인도장을 찍고 계약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시내에서 여론은 완전히 사기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대두되고 있고, 저는 막내동생이 시내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갈려니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드라

그러니까 누구를 믿고 계약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의회에서 다룰 때 30% 공정이 되면 의회에서 의원들의 입회 하에 분양을 해라 그리고 본사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됐던 거에요

그런데 사전에 다 작업이 되고 분양할 것도 없는 거같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도시과장 김성철 그것은 이렇게 개념을 받아 주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분양조건 같은 거는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가정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천만원 2천만원이건 손해를 볼까봐 경원에서 했건 시장조사를 시킨 부곡에서 했건 관련돼 가지고 한사람이 있을 거란 말예요

그랬을 때는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경우에 경원에서 안하고 다른 사람이 사기를 쳤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사기를 당하는 거밖에, 그런데 경원하고 동아하고 관계에서 만약에 연관돼서 가청약 형식으로 돼있다 하는 거는 정리를 해 가지고 하나의 잡음도 없고 해서 분양을 의정부시민 70% 하고 70% 안되면 서울이나 타지역으로 하는 거로 당초 방침대로 해나갈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밀고 나가면 됩니다

조무환 위원 당초계획대로 밀고 나가면 된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당초 우리가 계획하고 처음부터 나름대로 구상했던 대로 진해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와라 행정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나 경원에서도 수긍을 하고 왜냐하면 승인 안해주니까 답답하니까 동아에서도 답답한 거거든요

자기네들 10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일원한푼 투자한 것이 없기 때문에 동아에서도 경원에서 사전 가청약형식으로 돈 받은 게 있으면 정리를 해주겠다 하는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분양승인을 의결 받을 사항은 아닌데 지난번에 지하상가 사전조사 나갔을 때우리 한 테도 어떻게 분양한다 는걸 알으켜 주고 분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정리가 된 사항하고 분양하는 조건사항 금액은 얼마로 하고 분양방법은 어떻다 하는 것을 산건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린 다음에 분양이 나가게끔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하여간 최대한 피해자가 안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지하상가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직접공사비가 436억 3천6백만원이 나와있고, 추진실적 보고 자료에는 437억인데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보고할 때마다 신경을 덜 써서 그러는데 436억 3천6백만원이 맞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추가공사비 21억 8천 직접공사비에 5%를 적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가공사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성철 이거는 신청 들어온 거고 저희가 승인할 적에는 금액이 다릅니다 확인해 가지고 인정하는 거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계략적으로 설계변경 추가인플레 상승되는걸 3%에서 5%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내역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들어온 것이 10억 7천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포함하면 12억 정도가 추가로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박스 시설공사가 역전 서부광장에 이설한게 1억 6천6백만원 평화로 담장이설공사, 교통이 막히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동부광장에 미군시설을 방음벽 설치해서 이설한게 1억 2천 정도, 유성항공빌딩 기초보강공사 하는데 8천5백만원, 삼성빌딩 가시설 보강 공사하는데 1억원, 평화로 하수도 이설공사 강관사용해서 메달아 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1억5천, 의정부역사를 보강공사 공조실 굴착시 보강할 사항이 5천만원, 기타 담장 원상복구하고 정산하는데 4억을 해 가지고 10억 7천백만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다음에는 도시과하고는 무관하다고 할 사항입니다만 감리단에 사무실에 올라가서 출근명부를 확인해 본 결과 11월15일날 갔는데 6일 동안 출근명부에 도장이 안 찍혀 있는걸 확인하고 한사람은 출근대장에 이름도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물론 동아하고 동원도시개발하고 감리단하고 계약체결을 할 사항이지만 이렇게 대단위사업은 시민들이나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를 믿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우리시는 역시 기술적인 문제만큼은 감리단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도 우리한테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할지라도 출근명부에 명시도 안되있고 한사람은 이름조차도 없는데 이름이 없다는 것은 출근자가 없다는 걸로 봐야되는데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도시과장 김성철 그 사항은 일단 잘못된 사항입니다

실지 현장에 있는 금오용역진에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착실히 다 나왔는데 행정적으로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그 사항이 금오 본사에 귀에 들어갔는지 감리단장이 불려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렇게 조그마한데서 부터라도 허점이 되지 않도록 감리단에 대한 감독도 잘해 가지고 지도를 해서 근본적으로 야단치는 측면이 아니고 사업에 완벽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지하상가 지하차도 하는데는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철도청에서 감독이 나와 가지고 프론트 잭킹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가 1주일에 못나가도 두 번은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계장은 일일보고를 시장님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 감리단이 전부다 한다는 측면을 떠나서 공사감독 하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는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백석천 복개 공사한 밑에 부분을 들어가 봤는데 공사를 한 잔재나 철근이나 기존에 있던 석축이 그냥 산더미같이 산재돼 있습니다

이것이 공사를 하고 나면 잔재처리를 철저히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잔재처리가 그대로 산적해 있으면 하천을 정화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천을 매몰시키는 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개공사에 인근 생활하수가 나오는 흄관이 있는데 흄관이 백석천 바닥에 높이가 약 4-5M정도 보고있는데 거기서 물이 떨어지는 낙차부

분 하단에 공구리가 설치가 안돼 가지고 패여가지고 상당한 웅덩이가 돼버렸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창희 위원 안 끝났다면 다행입니다만 지금 사진에 담아왔습니다 이것이 다 세멘트이고 이것이 석축 잔재입니다.

기존에 있던걸 하나도 치우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에 보면 상수도 관입니다. 이것을 그냥 끊어만 놨고 둥근 형으로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땅에 박혀있고 일부분이 솟아 올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철근이 공사하다 남은 철근을 그대로 방치해 둔 겁니다. 그리고 판넬을 제거를 안 했습니다.

이것이 기존 하수도에서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면적에 공구리를 쳐야 되는데 안쳐 가지고 수심을 제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량이 파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둥의 기소지반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엔 누수현상입니다. 서쪽방향으로 옹벽친데는 전체적으로 누수가 돼 가지고 균열이 가는 건지 도시과에서 점검을 해야 될겁니다.

일일이 다 나열을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수백차 엄청난 잔재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준공을 내줄 적에는 행정감독관은 무엇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밖에 더 됩니까? 누구를 믿고서 엄청난 공사를 맏기겠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그 냄새나는 구덩이를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안 들어갔다면 발견이 안됩니다 하자기간 끝났다 고해서 돈 내주면 그만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건설국장님 과장님은 어떤 사업비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히 보수할건 하고 치울 건 치워주실 것을 오히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죄송합니다

입이 열이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완전히 조치해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아까 조무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연하는 입장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으로 구획정리가 된 지역은 공원이 제대로 서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공원이 준비가 되지 않은 입장인데 우리가 2011년을 대비해서 도시계획도 결정이 됐고 재정비도 들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재정비 안에도 나름대로 시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예로 각 지역단위에 재정비할 때 공원만큼은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된다는 것을 전재로 해드리고, 호원동 쌍용아파트 앞에 철도변 시설녹지 인접한 지역인데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있는데 공원시설 설치는 언제쯤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사유재산의 침해, 공원시설을 하다보면 사유재산을 먹어들어 갈텐데 그 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알고싶고요

본 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인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역별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공원시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흔히 하는 말로 의정부시에서도 지금 도시계획도 하고 재정비도 하고 있습니다만 불행히도 구획정리도 못하고 판자촌 같은데서 어렵게 사는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향후대책이야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으되 형평에 어긋나는데 예산을 세우다 보면 어느 동은 얼마가 더가고 어느 동은 덜 가고 하는 그러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보겠습니다만 그런 것조차도 과감하게 탈피한 새로운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도 공원도 그런 시점으로 봐줘야 되겠다.

시에서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제는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줘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구상이라면 구상을 간략하게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우선 공원시설은 많을수록 좋은데 내년도 예산에 자금동에 어린이공원 한군데하고 의정부2동에 골프연습장 있는데 주변에 어린이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시에 돈이 없어서 그나마 그것도 둘다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렇게 저희 시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답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하는 식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동근린공원도 작년에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하는데 스톱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조그마한 시민들이 놀 수 있게끔 게이트볼 장이라도 만들려고 예산 세우면 금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을 안해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성계획만 세워줬지 그나마 묶어 논 상태가 돼서 워낙 업무가 폭주되고 도시과 인원도 적고해서 어려워서 중요사항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동공원도 신곡동에 묶어 있는 거가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민자로라도 한번 해볼까하고 구상 을하고 있습니다.

추동공원은 내년에 민자로 가능한 건지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공원시설을 개발했을 때 시에 기부체납을 해야되는데 기부체납 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하고 나머지 어린이 공원 같은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별도로 매년 시예산 형편에 맞쳐가지고 추진하도록 하는데 공원이 없는 지역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아까 이창희 위원님께서 백석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부연해서 몇 말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61억 입니다.

황선덕 위원 물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다 제가 일요일날 이창희 위원님하고 같이 세시간 동안을 백석천 지하에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준공을 해줄 때 양쪽에 들어가는 입구만 들어가 봤지 다른데는 안 들어 가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공사를 하고 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이런 회사를 앞으로는 이거 태영에서 했죠?

○도시과장 김성철

황선덕 위원 그러면 태영이라든지 이렇게 공사처리가 안됐을 때는 앞으로 제제조치가 있다든지 분명히 해주시고 사실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장마가 져 가지고 물난리가 났을 때는 그런 거를 상상했을 때는 의정부시내가 사실 위험지구에 있다.

사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보다도 하자기간이 남아서 하겠지만 하여간 준공검사를 내준 공무원 정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태영은 앞으로는 의정부 공사는 절대적으로 줘서는 안되겠다

제 얘기가 이해가 안가면 백석천 지하를 후레쉬 들고 가보면 진짜 우리가 많이 놀랬어요

이건 공무원의 너무 무사안일이다 뭔가 6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공사인데 준공을 눈가리개로 해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입이 열이라도 할말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를 해놓고 책임질 사항은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부연해서 국장님한테 역시 황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부연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업체들을 보면 공사하면서 엉망진창이고 끝나고 나도 금방 보수해야 되는 그런 과정까지 오는 그런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꼭 집어서 태영에 주지 마라 하는 거 보다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그러한 업체는 앞으로 시에서 입찰과정에서 지향시켜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업체들도 일을 해도 든든하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사업을 할 수 있지 자꾸 무사안일 이라는 거 보다 그런 식으로 놔두면 앞으로도 사업에 손실이 온다 생각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시담당과장이나 책임 계장이든지 현장에 될 수 있으면 많이 상주해서 민원이라든지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관리를 철저히 해야된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조흔구 위원 이제는 신한국 시대니까 과거는 과감히 도려내고 말끔하게 정리하는 의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어떻게 됐다고 해서 연연하고 넘어갈 생각을 마시고 뒤처리만큼은 완벽하게 하고 시민에게 했노라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정리만큼은 돼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의원님들이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네요

○위원장 임광서 도시과장은 조무환 위원이 질문한 바에 따라서 부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지하상가 분양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것을 발주할 당시에 의정부 시민에게 70%를 주고 30%를 서울사람에게 주는것은 업자가 마음대로 주게끔 결정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의정부시내에서는 30%이상 거의 반이 매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매각절충이 들어왔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점포가 약 6백개 되는 점포에 앞으로 분양하는 방법을 어떠한 방식으로 분양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회사측에서 50%가 거의 됐다고 하는 사실과 또 본인이 재정형편상 사전 분양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사실에 대해서 시중에 나돌고 있는 사전분양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그것을 다한 건 아니겠지만 가상해서 자기들이 분양할 수 있는 30%를 분양했다고 했을 적에 내가 알기에는 위치까지 선정을 해서 김모, 이모, 박모 이렇게 해서 딱딱 돈 다 받고 분양을 한 걸로 알고있어요

그러면 도시과장 께서는 앞으로 6백개에 대한 분양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며, 지하상가에 대한 점포의 평당가격은 얼마씩 정해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성철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요 일단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실시계획 승인조건을 했을 적에 공정 30%이상 됐을 때 시의 승인을 받아서 분양승인을 하는 사항대로 추진을 할거고 그 다음에 의정부시민한테 우선 70%를 하고 특별분양으로 10%를 공공사업으로 해서 장사하다가 못하게 되는 분들한테 주게끔 당초 협약서 대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다만 가청약이나 사전 분양됐던가 이렇게 돼 가지고 선량한 시민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가 돼야 동아하고 경원하고 공동으로 정리가 돼야 승인해줄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가 된 다음에 당초 계획대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당가격은 금액을 설정 안해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리고 도시과장이 얘기한 내용은 내가 질문한 내용과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미 분양돼있는 시설업자가 분양한 점포에 대해서는 위치를 정해서 동쪽에 가 1번은 김서방 동쪽에 2번은 박서방 이렇게 줬다 이 말이야 그 분양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광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즉 먹다 남은 찌꺼기만 의정부사람한테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평하게 해서 이것을 줄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협약대로 해나가는데 지하상가 위치가 좋은데 있고 나쁜데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몇호몇호를 신청할거 아닙니까?

두군데 되면 의정부시민이 70% 주는데 우선권을 줘서 가동에 나열에 선정을 했다든가 해서 추첨을 해서 공개적으로 할겁니다.

그래서 한사람이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갈 거고 그래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데 하는 거지 그걸 동수를 추천을 해서 주고 좋은데는 서울사람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승인 할 적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할겁니다 하고 보고 드릴 적에 그 사항까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신랄하고도 발로 뛰면서 보고 듣고 처리한 것을 보면서 지적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내정세라든가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금 새롭게 태어나자 라는 측면에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한국 건설도 하자하는 캐치플레이를 내걸고 대통령께서도 주도하고 계시는 이 마당에 제도적인 것은 변화가 없다 이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밑에 부하들을 다루실 때 그러한 생각을 평소에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도 알고싶고요, 또 사실 각게에 몇 명 되지 않는 인원으로 26만 시민의 발과 손이 된다는 것은 무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위에 분들은 직시를 해 가지고 밑에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고양시켜 준다든가 이러한 제도적인 여건을 갖춰줄 생각은 안하고 가만히 앉아서 싸인이나 하고 앉아 있다면 과연 국장들이 할 도리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문제들은 과감하게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분야는 또 이러한 부서는 증원이 필요하다,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금수도 아니고 다룰 길이 없다라는 의지표명을 한번이라도 해봤냐 이겁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간혹 시장님 하고서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몇 번 정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봐주세요

○건설국장 이정원 여러 위원님들이 각종 공사에 대해서 꾸짖기도 하시고 소상히 보셨습니다 저도 토목인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언짢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되고 다시 재발되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도시과장 얘기한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과감히 시정해 나가고 간혹 우리가 당면사업을 처해 가면서 각종 공사 감독이라든가 민원처리라든가 기타 업무처리를 해나가면서 민원이 부딪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리자로서 인원에 대한 충원이라든가 기타 당면사업 추진에 대한 보충인원을 어떻게 한다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수차 중앙회의때라든가 얘기를 합니다.

시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만 내무부로부터 지방공무원 결원충원에 대한 티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 인원을 감축을 하면 했지 충원이 안 된다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현재 결원에 대해서는 정규직원은 보충이 되지만 기타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할께 아니라 적은 인원이나마 모자란 인원이라도 저희가 더 쪼개서 야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감독을 철저히 하고 각자 맡은바 사명감을 갖고 저희가 할 것을 의원님 앞에서 다짐을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면 이 인원가지고도 직제상에 어쩔 수 없고 내무부라든가 여러 가지 법규상에 충원을 할 수 없도록 제약이 됐기 때문에 충원을 할 수는 없고 이 인원 가지고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국장 이정원 예.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하다하다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주택과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계장 이풍훈 주택과장님이 공석 중이기 때문에 주택행정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감사라기보다는 주택과는 불의의 사고로 과장님도 안 계시고 계장님들만 계시는데 개선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이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이 자기내 자신의 편의로만 가고 있다 이것은 즉 공동주택이나 모든 건설을 할려면 우선 상하수도, 도로, 진입로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주택을 건설해야 되는데 업자들이 꼭 자기편의대로 하는데 이것은 행정부에서 지도를 해야 될거 같아요

한가지 예를 들면 신곡동 벽산아파트나 동남이라든지 이런데서 건설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그런가 하면 자기네들 부분에 하수도를 따로 하게 돼있는데 하수도를 연결시켜 가지고 각종 오물을 쓸어 넣지를 않나 그래서 앞으로 주택과에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미준공 처리가 91년부터 93년까지 총 몇 건입니까?

232건인데 그 중에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이해 못할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시민의 재산권리 행사를 못하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기술진들이 보셔 가지고 감리단한테 얘기해서 본 건물이 늘거나 옥탑까지 조족을 한 경우, 또 세평을 허가를 받아 가지고 7평을 옥탑을 올렸다든지 하는 부분은 이해를 못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옥탑에 가서 조금씩 늘 은거 이것을 불법을 하라고 유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시민은 불법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미 불법이 저질러 진 것은 진 것대로 처리를 하고 앞으로 계몽 단속을 잘해야만 되지, 조금 불법을 했다해서 행정적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개선책을 찾아 가지고 시민들이 불법은 이미 저질러 진 거니까 이해가 갈 부분은 이해를 해 가지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도해 주세요

조무환 위원 지금 이직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벽산아파트 진입로는 수차에 걸쳐서 민원이 야기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진입로 개설도 안되고 하수도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부락을 통하는 관에다 연결을 했는지 동네에 있는 하수관이 꽉 막혀 가지고 물도 안 빠지는 엄청난 짓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토목공사가 안되고 도로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벌써 분양은 다됐고 도대체 어느 나라 건축법이 이런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자연부락에 공구리를 해서 쓰는 길인데 벽산아파트에서 공사하면서 엄청난 트럭들이 다니므로 인해서 다 파손이 됐어요 누가 보상할 겁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분양을 하고 한 상황에서 일 끝났다고 가버리면 도로개설이라든지 하수도문제 그 외에 제반 되는 사항을 후에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공사중지를 시켜서라도 진입로 하수도 토목사업이 완전히 된 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벽산 옆에 새로운 교회가 서있는데 준공이 났습니까?

○건축계장 임해명 아직 안 났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분명히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에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이미 도시계획 도로가 난데는 다른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전제조건이 기부체납을 한다고 해서 교회를 허가를 득한 걸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다 짓고 난 다음에는 미쳤어 기부체납하게 이건 내땅이니까 내땅 보상해, 해놓고 사람이 다녀야 하는 길인데도 행위를 했어요 나무를 심어서 막아버렸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진행과정에서부터 설명해 주시고, 청구아파트 진입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은 이거는 어느 국민학생한테 가서 물어봐도 진입로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경사도 가파르고 고개길이 거리가 몇십 미터가 된다면 몰라도 불과 십여미터밖에 안 되는 가파른 고개길 중앙에다가 청구아파트 진입로를 내줬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또 거기다가 아래위로 고개길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고개길에다가 무슨 , 그리고 고개길 바로 밑에 삼거리입니다.

그런데 삼거리하고 거리는 불과 7-8미터도 안 되요, 멀어야 1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하겠다고 답변을 합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상세하게 설명을 담당계장께서 해주시

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계장 이해우 벽산아파트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는 동남 아파트에서 암거박스를 묻게 돼있습니다.

암거박스를 묻을 때는 도로중앙에 묻게 돼있는데 도로중앙에 암거박스를 묻게되면 도로가 폐쇄되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개설해주고 암거박스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고, 지금현재는 암거박스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21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마을진입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벽산건설에 지시를 해서 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무환 위원 벽산이 진입로가 내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8미터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것이 개인땅이에요 ,개인땅을 기부체납을 해주는 조건으로 받아 가지고

○주택관리계장 이해우 그 사항은 견진필씨 땅에 있는 사항인데 그 사항은 도시계획 도로가 신곡택지개발 하면서 15미터 도로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6미터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동남 앞으로 해서 8미터 도로가 ㅁ자로 돌아가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만나 가지고 벽산아파트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견진필이라는 토지소유자가 형질변경을 받았기 때문에 형질변경 받는 과정에서 부지 안에 있는 6미터 도시계획도로는 기부체납 하라는 조건이 붙어있어서 그것은 견질필씨가 할 사항이고 동남 뒤쪽으로 8미터 도로는 벽산에서 개발할 도로입니다.

그것이 성토 중에 있어 가지고 개설할 겁니다. 개설이 완료되면 동네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포장이 완료돼서 조치가 된 다음에 저희가 아파트 준공검사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조무환 위원 하여튼 아파트 준공검사는 하자 없이 담당계장이 나가서 보고 주위나 옆에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준공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계장 이해우 그것은 시공자한테 얘기가 돼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청구아파트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기이 사업승인이 나가 가지고 1차 사업주체가 부도났기 때문에 진입로를 변경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애당초 잘못 나간 건 시인이 되지만 그 도로가 어떻게 해서 나가게 됐느냐 하면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앞으로 진입로 설치되는 도로는 8미터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설하게 되는데 아파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차량출입이 많은 걸로 인해서 청구아파트까지 도로를 2미터를 확장을 해서 10미터로 확보하라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10미터로 해서 들어가는데 지역자체가 경사지다 보니까 진입로로는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

그렇지만 다른 데로 변경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조무환 위원 아직까지 아파트에 입주가 안된 상황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입주가 돼서 많은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움직인다고 그러면 지금 노선이 녹양동 노선이 양주, 동두천에서 오는 차량이 그쪽으로 다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침체현상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거기다가 중간 고개길에서 차가 뗘 나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에요

그러면 잘못됐다고 하면 빨리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구를 해야되고 제 나름대로 생각은 도시계획 도로가 삼거리인데 사거리로 돼있어요 사거리로 뚫으면 청구아파트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것을 시에서 개설을 하면 시비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구아파트한테 부당하다 도저히 안 되는 거니까 인도로 하고 도로로서의 기능은 폐쇄시키고 청구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라도 끌어내서 도로개설을 해야 영구적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택관리계장 이해우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주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지금은 사업주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청구라는 회사는 그 시공을 하기 위해서 보증을 서서 이어가는 것이지 사업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도로를 논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금현재 도로로 인해 가지고 충돌사고라든지 인명피해가 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방법은 도로개설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시비를 투자해야 된다는 모순이 발생되거든요

○주택관리계장 이해우 의원님께서는 시전체 재정을 말씀하시니까 의원님 나름대로 일리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담당하는 부서의 개념으로서 판단할 때는 현재상태는 사업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난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창희 위원 조무환 위원님이 현장을 여러 차례 가보시고 상당히 불합리 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계장님이 여기 나와 계시고 조무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 입지심의 과정이 잘못됐다고 우선은 지적을 합니다.

구릉지 도시계획이 이미 8미터가 계획이 돼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상당한 구릉지입니다.

경사면이 있는데다가 인근에 주택단지가 있고 그러므로서 그쪽으로 진입로가 불가능 하다는 것은 현장답사를 했으면 입지심의가 그렇게 안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차후에 사전에 답사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진입도로에 대안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청구아파트에 진입로는 조무환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듯이 상당히 불합리한 것은 당연합니다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절기나 하절기에도 교통체증이 생길 때는 하중이 무거운 차량은 거기서 출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미콘 차는 뒤에다 레미콘을 쏟아 가지고 도로바닥에 깔아 놓는 실정이 있을 겁니다.

더구나 동절기에는 빙판 길에 거기서 진입로에 지장으로 인해서 직진하는 차량이 서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출발을 하기가 불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통사고에 요인이 발생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지금현재 그 밑에 삼거리 부분에서 20미터 계획도로가 청구아파트 뒤편으로 해서 중국인 학교로 해서 공설운동장으로 경유해서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93년도에 기이 5억이라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신촌로타리부터 공사를 추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거기도 급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거기를 확장하므로서 교통체증에 원활을 주는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청구아파트가 94년도 11월달에 입주예정으로 알고있는데 그 이전에 20미터 도로를 개설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기이 도비가 5억이 내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비는 저희예산에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직 예산 심의는 안 했지만 다른 사업비에서 조금 더 충당을 해서라도 그쪽 구간을 먼저 용지보상을 거쳐서 그쪽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면 충분히 청구아파트의 진입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상지건설에서 부도가 났지만 20미터 도로 구간만큼은 아직도 상지건설의 토지소유 입니다.

그것은 상지와 협의를 해서 차후에 보상을 해주더라도 우선은 자기네 회사가 아파트를 지으니까 불편을 안 주도록 타협을 할 여지도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과하고 주택과하고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쳐 가지고 그것을 어느 구간부터 공사를 해야 되겠느냐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한다면 충분한 대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주택관리계장 이해우 그 대안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과 단독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대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축계장 임해명 신곡동 도시계획도로 기부체납 조건은 건축허가 이전에 도시 부서에서 형질변경 허가가 선행이 되면서 거기에서 조건으로 부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택과 소관보다는 도시 부서에서 조건을 부과하기 때문에 도시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으로 압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선행된 것이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교회는 준공이 안나는거죠?

○건축계장 임해명 토지형질변경이 준공이 되지 않으면 건축도 준공이 나지를 않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교회는 문을 열고 있고

○건축계장 임해명 교회에 사전 입주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받아났을거 아네요

○건축계장 임해명 기부체납을 하게 되면 인감을 첨부한 기부체납 각서를 제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이행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추후에 시에서 임의대로 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건축계장 임해명 강제적으로 시에서 기부체납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개인 소유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준공처리는 안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계장 임해명 준공처리는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사전입주 했으면 사전입주 처벌을 해야 될거 아녜요

○건축계장 임해명 조사를 해서 의법조치 하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청구아파트를 상지회사에서 부도를 내고 청구에서 계속 사업으로 이어져 가면 모든 제반사항이 따라 가는데 도로문제에 대해서 미비한 데가 있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주택관리계장 이해우 도로부분이 당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진입도로 개설되어 있는 부분이 8미터 도시계획 도로로 돼있는 부분이 운동장으로 올라가는 20미터도로하고 단면도로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8미터 도로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 도로를 아파트 진입로까지 10미터로 확장을 하라는 조건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녹양동에서 넘어가는 언덕길에다가 도로가 이어지다 보니까 진입도로가 불합리하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청구 측에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사업계획 승인 때는 그 도로로 진입도로가 돼있기 때문에 청구에 별도로 요구를 하면 청구에서는 손을 떼고 그만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입지심의에서 잘못된 거에요

황선덕 위원 흥선광장 도로확장을 하다보니까 충성아파트내에 충성상회라는 조립식 건물이 있는데 본적

이 있습니까?

○주택관리계장 이해우 봤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전에는 담장때문에 몰랐는데 담장이 헐림으로 해서 조립식 건물이 노출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주택관리계장 이해우 그것은 현황을 조사를 해서 상태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충성아파트 맞은편에 접속부분이 낭떠러지가 무척 위험한데 거기에 오래 전에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조치가 됐습니까?

○주택관리계장 이해우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창희 위원 건축계에 미준공 건수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 사항이고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93년 6월까지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이것이 계속 발생이 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시민의 피해가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첫째 그런 건물이 준공이 안된데다가 세입자가 들어오므로서 건축주가 어떠한 재산권이나 채무관계로 말썽이 됐을 때는 세입자는 아무런 보호도 못 받습니다.

또 하나 등록세나 취득세가 준공이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에도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나가서 이분들이 감리역할을 제대로 못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미준공에 사유가 있을 텐데 증평이 됐다든지 사선침범이 됐다든지 건축법을 지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준공이 됐다고 봐야죠

90년도 91년도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 준공이 안 나는 사유를 계장이 파악한대로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건축계장 임해명 작년에 미준공 일제조사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93년 1월20일부터 10월13일 전 건축주 감리자를 상대로 미준공 건축물이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공문을 두 번 발송한 결과 169건에 대한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결국은 건축주가 준공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의 다 건축사 수임 사무다 보니까 건축사감리자가 준공을 처리하므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 당하는 것 때문에 조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본인이 준공을 기피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고, 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미준공이 되고 건축업자가 짓는 것은 불경기이다 보니까 매매가 이루어지 않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준공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건축주가 준공을 기피한다는 사유는 제가 봐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다세대 같은 것을 자기소유권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건축주가 세금관계로 인해서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건축주 하나로 인해서 서민이 엄청난 피해를 나중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대로 지키지 않고 증평이나 사선침범을 한 것은 이것 나름대로 제3자가 피해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는 여러 가지 직원들 자체도 직무에 결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원이 너무 자주 교체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준공에 대한 것을 실태 파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것은 고질적이다 하는 것을 분류를 해야되고 분류를 안 해놓고 2백 몇 건씩 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만은 없지 않느냐 그래야 근본적인 해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건축계에서 실태파악이 부분적으로 됐어요?

○건축계장 임해명 장기미준공 건축물이 과연 얼마나 지나야 미준공 건축물 이냐를 봤을 때 88년도에 남아 있는 미준공건수가 15건입니다. 89년도 24건 90년도 33건,91년도에 63건하고 92년도 전체 97건이 남아있는데 이 상태로 본다면 91년도 92년도는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 90년도 분까지 본다면 63건에 대한 미준공 내역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제제조치를 할 수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건축계장 임해명 근거는 있습니다

저희가 의법조치 할 수 있는 것은 92년 6월1일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92년 2월1일 이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장기미준공 건축물은 법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건축주를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래서 고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축계장 임해명 고발한 실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본인이 기피하는 현상은 빨리 처리를 하고 나머지 그 외의 건은 어떤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건축계장 임해명 이것이 건축경기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정부는 상대적으로 자기가 자

기집을 짓는다는 것보다는 집장사들이 남의 소유주택을 자기가 지어서 매매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91년도나 92년도에 건수가 나와있는 것은 건축을 해놓고 집장사가 매매가 되지 않으니까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이창희 위원 하여간 주택과는 여러 가지로 행정직과 기술직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전문기능직 보다는 행정직이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시민들의 피해문제는 우선 국장님이 챙겨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선이나 증평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제3자의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시멘트 강도에 대해서 시험성적결과 자료가 넘어왔는데 어차피 제조회사에 품질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여쭤보는데 시내일원에 경계석도 회사에서 같이 검사를 합니까?

○주택행정계장 이풍훈 경계석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의정부시 일원에 경계석을 보면 거의 도로변 옆에 동파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는데 이것은 비록 8개품목만 건축자재에 대해서만 검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같이 경계석하고 검사를 할 수 없습니까?

○주택행정계장 이풍훈 현재로서는 안된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11월달에 수시 검사가 나오는데 현장에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풍치지구에 무허가 건물이 문제가 됐는데 그렇게 여러 동을 짓도록 사전에 발견을 못했습니까?

○주택행정계장 이풍훈 제가 알기에는 83년부터 발생된 건물이라서 철거와 건축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돼 가지고 88년도에도 시에서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문 경우도 있고 92년도에도 들어섰고 계속해서 반복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주택행정계장 이풍훈 현재 추진과정은 행정심판이 각하가 됐고, 고등법원에서 계류중인데 11월 26일날 갔다왔는데 12월20일로 변론기일이 변경돼서 진행중인 사안이라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법원의 판결여하에 따라서 조치를 할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앞으로는 의정부시에 무허가 건물이 난립을 해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됩니다

이미 벌어지고 난 다음에 행정심판을 받는다 철거를 한다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사전대비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곡동 택지개발 지구내에 근린생활 시설하고 주택하고 복합건물이 4층 건물로 허가가 난 걸로 보고 있는데 실지 현장에 가보면 4층 건물 위에 옥상 슬러브를 치고 데슬리를 2미터정도 쳐 가지고 창틀을 넣어놓은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저희가 건축심의를 할 때는 절대 옥상에 대스리를 높이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뚜껑을 덮어 가지고 건물이 만들어 지는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런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계장 임해명 그 건물은 4층 건물은 1층이 주차장화 돼 가지고 다가구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층은 주차장으로 확보가 된 사항이고 5층 부분에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보지만 행정처리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관리를 해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건설국장님께서는 이런 행정이 다른시군보다 뒤떨어졌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택과에 행정이 뒤떨어지면 의정부시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기능직들이 철저한 기술을 연마를 해서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독을 하고 도면을 볼 줄 알아야지 그런 것조차도 보지 못해서 되겠습니까?

건설국장님은 어떤 경우가 되도 이런 문제는 철저히 주택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신흥전문학교에 불법건물은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택관리계장 이해우 고발이 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기소가 됐느냐 안됐느냐 결과만 오지 벌금을 냈느냐 형을 살았느냐는 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와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건설과장 송창한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축석고개 구도 로에 설해방지용 모래함을 설치를 했는데 비니루 같은 것을 씌워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얼면 필요성이 없어요, 모래가 얼으면 미끄럼 방지용이 안되죠 과장님 그것 좀 확인해서 시정을 하시고요

역전주변을 다니다보면 사소한 거 같습니다만 지하상가에 공사를 하기 이전에 도로자체가 원만히 보수가 된 상태에서 시작이 되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보세요 아주 엉망이에요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금신로 확장공사를 사진에 보시면 알지만 칼라하고 암거자체가 사용해야되는 세것인데 많이 파손이 돼있습니다.

이런 거 자체로다가 공사를 했을 때 땅속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금신로 확장공사 암거가 오수입니까? 우수입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거기는 오수, 우수 다 입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토목계장님이 동행을 했는데 토목계장님께서는 분명이 우수라고 했는데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한다는데 말이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제가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우수가 맞습니다.

황선덕 위원 현재 20미터 도로를 하고 있는데 암거, 양쪽으로 천미리의 하수를 설치할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일단의 생활하수만 들어가는 건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현지에 떨어지는 골목에서 나온다든가 우수를 어디로 뽑을 건지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중간지점에 주공아파트 건너편에서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하수도박스 하는 것과 옛날에 연결이 됐던 것을 끊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지만 박스에 각 지선에서 나오는 하수관을 다시 좌우로 배치 했을 때 연결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동시 시공을 할려고 합니다.

우수는 그레이팅을 만들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우수가 어디로 흘러들어 갑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빗물받이를 도로에 20미터 간격으로 만들어 가지고 도로에서 만들어진 빗물받이에서 우수관 박스로 연결시킨다는 얘기죠

황선덕 위원 그래서 지적사항은 우수관을 만들 때 골목이나 현지에 떨어지는 우수자체를 그리 연결을 시킬려면 사전에 암거박스가 관을 연결시킬 수있는 구멍을 뚫어 놔야 될거 아녜요 그게 전혀 안되있어요

그러면 일단의 도로포장을 하고 아스팔트를 깔았을 때 우수관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도로자체를 파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건설과장 송창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력으로라도 뚫어서 기이 연결을 시키고 포장을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현장에 가셔서 사실 우리가 지적을 안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아스팔트 포장을 했을 때 다시 파낸다는 자체는 어려운 시재정 여건에 막대한 손실이 온다 그래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이창희 위원 그것이 설계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설계에 접합은 돼있죠

이창희 위원 설계에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포장을 할 단계는 아니고 박스가 끝난 지 얼마 안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빗물받이에서 나오는 거는 현재 별도로 우수관을 만듭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가장자리에다 별도로 우수관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에 있는 관에다가는 노면에 들어오는 우수를 연결 안 하게끔 설계를 안 했으니까 안하는 거고

○건설과장 송창한 아닙니다 지금도 중간에 있습니다 전혀 안하는게 아니고 원래는 20미터 구간에 빗물받이를 설치를 하는데 중간에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택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도로에서 나오는 빗물을 처리하는 것을 두군데를 만들어 났습니다.

내년도 어차피 빗물받이를 만들어서 다시 뽑아야 되니까 내년도가서 보강할 수 있도록 2개소만 해놓은 겁니다.

이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뽑는다 하더라도 기존에 암거박스 해논데는 연결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다 연결할 의도가 있었다면 암거박스 공사를 할 적에 중간지점 어느 부분에다가 규격에 판넬을 넣어 가지고 공구리를 쳤으면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로이 암거박스를 깨 가지고 한다는 것은 공사도 매끄럽지 못하고 추후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연결을 한다고 한다면 확장되는 부분에 한다면 거기에 다시 하는 사업비를 뽑아보고 지금에 있는 암거박스에다가 전반적으로 연결하는 사업비를 뽑아서 어느 것이 더 예산이 덜게들고 효과적인 것을 검토를 했어야 될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제가 말씀을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계획을 한 거는 박스는 금오동 도축장 쪽에서 나오는 양이 많으니까 그 관을 뽑아 내리고 다음에 도로에 빗물 되는 빗물받이 관은 별도로 시설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전부 끌어 가지고 하천까지 못나가니까 박스구간에는 합류가 돼야되는 구간을 미리 넣어놨어야 되는데 안됐다는 지적사항이신데 그 공사는 마무리가 안됐으니까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미리 검토가 되고 확인이 됐어야지요 암거박스를 매끄럽게 해놨는데 다시 연결한다고 깨게되면 공사가 매끄럽지 못하니까 당초에 검토가 됐어야죠

황선덕 위원 그거 잘못한 거 지적을 하고요 문제가 암거박스에 보니까 천미리 하수도관이 연결이 돼있어요 과장님이 현장을 나가보시던지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암거박스를 새로 해 놨는데 물이 많이 차있어요 그리고 쇠파이프인지 모르겠는데 가로질러 있는데 이 문제하고 그것을 과장님이 잘못을 시인을 하셨으니까 시정을 하시고

그리고 금신로 확장공사 하는데 보면 공사잔재를 인도주변에 나무 심어 놓은 데 그냥 버렸고, 도로경계석 옆에 군데군데 버렸는데 전부 굳어있습니다.

날은 추워지고 하는데 띤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녜요, 그리고 가능2동에 보면 동원당 한약방 맞은편에 보면 보도블럭 공사가 한지가 얼마 안됐어요 거기 재공사를 해야되고 그 옆에 보면 맨홀이 30센티 정도가 들어갔는데 노인분들이나 어린애들이 다칠 염려가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스공사를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지적을 했는데 굴착문제가 마무리가 건설과장님 소관인데 의정부 12개동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저녁에도 전화가 몇 번씩 오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가스공사에 회사가 아주 많아요 그분들을 언젠가 한번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겠다.

사실 공사하고 후유증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 3동에 복개공사 가스공사를 했는데 깊이가 90센티이고 넓이가 60센티 정도 내려앉아 가지고 거기서 6살 먹은 애가 다쳐 가지고 병원에 입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스공사 사장한테 직접 전화를 걸고 담당계장님들도 두분 나오고 해서 시정이 됐지만 이것이 의정부 3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의정부시로 봐서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있다 철저한 교육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축석고개 설해방지용 모래함에 대해서는 즉시 비닐포장을 해서 응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전주변에 대한 지하상가 공사에 따른 공사현장 주변은 현장조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신로 공사에 대해서는 정기회 기간 안에 현지조사를 정확히 해서 별도보고를 하겠습니다.

가능동 동원당 한의원에 대한 보도블럭 재시공에 대해서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가스공사에 따른 굴착복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로를 관리하면서 문제점으로 난항입니다.

특히 가스공사는 저희 관내에 협력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한일가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굴착에 따른 도로점용에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관리상에 애로가 있는데 보통 굴착조정 점용허가를 들어오면 보통 백여건씩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실무자의 사정이지만 직원들이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일일이 현장을 다녀오고 거기에 따른 현장여건을 복명을 해서 허가가 가능하냐는 허가를 해야 되는데 대량인 관로공사는 확인을 하지만 가정선이라든지 뒷골목에 횡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짚어 나간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여러 위원님이 챙겨주시고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미복구에 대한 것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리와 시공에 따른 조치를 해서 이후에는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스굴착 상하수도 굴착에 있어서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황선덕 의원이 질문에 부연해서 박스안에 아연파이프가 수도파이프 같은데 그것이 박스를 횡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단부분에서 쓰레기가 나오게되면 유입에 지장을 초래할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단이나 하단으로 뽑아줘야지 중간에 공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부4동 소도로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동 207- 25번지 대지 249㎡ 가능동 207번지 민병숙씨 2천3백 95만원에 매각을 하셨는데 ,또 같은 번지 내에 118㎡ 여영덕씨에서 2천6백80만원에 매각을 하셨고, 동일번지에 187㎡ 고상도씨한테 2천1백 85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년도수는 87년도에 매각을 하고 분납을 하는 걸로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92년도에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에 소로망이 기존도로에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할 때는 2천1백 15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병수씨는 2천3백 95만원에 매각을 했으면 시예산에 얼마나 손실이 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 사항은 지적하셨기 때문에 판단을 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다시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축석고개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축석고개를 금년에 한 공사는 가본결과 상당히 공사가 잘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92년도에 공사를 한 것은 물론 예산에 관계돼있으니까 공사규모가 전체적으로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산에서 유입되는 일부 구간에 흄관 두개정도는 주철을 넣지 못했고 하단부분에 장마 가진 부분에 슬레이딩 된 부분 8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 하단부분에 주철관하고 흄관하고 연결되는 부분 상단에 누수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바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침하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사진으로 담아봤는데 요즘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문 상태인데도 계속 물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에서 어딘가는 건수가 들어오고 장마가 질 때는 많은 물이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위에 흙이 씻겨서 내려오기 때문에 침하가 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전문적인 기술로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검토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감사합니다.

이창희 위원 공사를 하기 전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설계하는데나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확인을 안하고 설계를 하다보면 원인을 못 찾는 것으로 봅니다 저는 기술적인 면에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공사할 적에 제대로 되고 확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능1동 북파앞에 지하도에 보안등이 전혀 없는데 그전에는 있었는데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상당히 어두운 구간입니다 낮에도 침침한 구간인데 보안등을 하나도 없이 뜯어 났는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구아파트 진입로 문제가 주택과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장님하고 주택과장님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청구아파트 진입로를 협의를 해볼 용의가 있으신지요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청구아파트에 당초 진입로를 94년도에 집행할 공설운동장 진입로 사업비를 우선 순위를 바꿔서 시공을 하면 주민들이 편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 사항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본 사업이 158억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비를 동시에 확보를 해서 발주를 한다면 별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연차적 사업으로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되고 그런 다음에 노선 중에는 중간부분에 일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사전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은 자료가 갖고 오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현대아파트와 평화로 우회도로 접합부분 사이에 편입용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 재정적인 측면이라든지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보상을 빨리 달라는 이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당초부터 국도 3호선 확장구간부터 들어갈려고 하는 것이 당초 안인데 사업시기를 반대로 청구아파트 쪽에서 잡아서 들어간다고 하면 보상에 대한 문제점이 뒤따르기 때문에 금년도에 양여금 사업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청구아파트에서 가상적으로 그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한 보상을 포기한다든지 특별한 사안이 있다면 주민들로부터 설명자료가 되겠지만 그런 사항 없이 거기부터 도로를 개설한다고 봤을 때는 특혜의 의혹이 나오지 않느냐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확보되는걸 봐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시에서 입지심의를 잘못해 가지고 차량이나 주민들이 진출입에 불편을 주고 사고가 났을 때에는 인명피해가 되는 문제를 그 원인과 제공은 행정부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 말씀 하신 거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추후에 민원발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거기 산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185억의 공사비는 구간은 똑같은 겁니다.

다만 사업을 이쪽이냐 저쪽이냐 변경이지 그러나 시민의 차량이나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때는 신촌로타리에서 직진차량에 장애를 받기 때문에 우회전하는 차량을 못해서 더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선은 거기부터 우선 사업을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해결되고 바람직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 그런 차원이라면 청구아파트 진입로가 잘못됨으로서 사업비를 이쪽으로 병행하는 문제는 구간이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병행하는 것은 이쪽의 민원만 어렵게 생각하시고 이쪽의 민원은 등한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이 하겠다 못하겠다하는 말씀은 어려울 줄 압니다 시장님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쪽의 애로사항을 검토를 하셔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변경이 될 수 있고 민원이 해결될 수있는 방안을 국장님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도로부지 양도양수 된 자료가 있습니다 양도양수 허가를 할 때는 인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도로부지 점용허가는 도로법 제40조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처리해주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부지 점용은 본인과의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도로부지는 옛날 폐도로 부지가 아니고 현재 보도에 진입을 하는 도로부지에 점용 허가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유소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세차장을 개설한다든지 등등에 보도를 개인이 사용했을 때 점용 허가를 일단 해줄 때는 인근의 이해관계를 검토를 안 합니다.

조무환 위원 지금 모든 공사가 굉장히 늦습니다.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설과나 하수과가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도 그렇고 전기선도 그렇고 일단 작업해 놓으면 도로포장이 안됩니다.

의정부4동 바로 앞에 골목도 지금도 그냥 내버려뒀어요, 일단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아스콘 덧씌우기를 빨리 해서 주민의 불편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몇 달이 갑니다.

어느 업소가 하든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곡동에 시끄럽게 다루고 있는데 시장이전에 따른 계획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현재 이전을 해야할 장소는 부지선정은 해놨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이전절차는 아직 안 돼있습니다.

본 풍물거리가 조성이 시나 그 사람들이나 동등하게 하자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추진해야될 계획자체가 쌍곡선을 이루기 때문에 풍물거리 번영회측에 이전에 따른 추진위원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 측에서 정식적으로 건의라든지 요구사항이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해야된다면 풍물거리에 대상자라든지 시도 원활하게 하고 현지역 주민들에게 마찰이 안 나는 범위 내에서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본 계획은 1월초나 되야 완벽하게 지침이 나올 거 같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계획 수립할 때 저희 장곡동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수립할때 임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참여해서 사업계획서부터 연구검토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알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축석고개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석고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을 안고 사는 지역입니다 행정부에서도 기이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창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균열이라든가 이런 게 왔고, 또 앞으로 향후 우기때 아주 어떤 변이 닥칠지 마음을 조이고 사는 게 주민들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수로만 계속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공사할 때는 도로 뚫리는 게 우선이다 해서 암거박스로 해서 제대로 공사를 했다면 큰 문제가 없었겠습니다만 기이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제라도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그런 머리를 썼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용역회사에 정식으로 용역을 줘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한세월로 그냥 보수공사로 일관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잡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금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변과 지역주민들이 살고있는 지반하고 측정을 어느 방향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측량을 할 때 레벨은 어느 쪽으로 해서 잡아 주셨는지 알고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18통쪽으로 보면 지반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18통 자체에 우수관이라든가 오수관 자체가 큰 도로 현재 금신로 파출소 앞에 있는 도로로 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 오수나 우수자체가 금신로쪽 확장공사 하는 쪽으로 흐르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제대로 물 흐름을 잡아줄 수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고 그 바닥 사람들이 도로를 놓게되면 침수를 면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은 완벽하게 돼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례로 한양주택 밑으로 항시 침수가 된게 금신로 확장공사 할 적에 연결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남일 주택 있는데 침수지역을 금신로 확장 공사하면 잡아준다고 했습니다.

18통쪽에 그쪽도 마찬가지로 해준다고 있는데 암거박스 자체를 보면 우기가 닥쳤을 때 주변에 물 흐름을 해낼 수가 있는지, 보니까 3미터 정도로 암거를 잡아줬는데 과연 미군부대쪽 에서부터 13번에서부터 나가는 물입니다.

금신로로 나갈 겁니다 그런데 물 흐름을 받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우수 같은 것은 별도로 물받이를 잡아 가지고 빼줄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낭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완공이라고 몇년전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실지 의정부시 예산 다루는 거 보면 사실은 여러 부서를 일일이 댈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곳에 투입을 하고 전체적인 정말 해결해야 될 곳에는 늦어지는 즉 얘기하면 자금동 같은데는 예산이 많이 나가느냐 하는 그런 눈총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자금동 자체로 보지 말고 의정부시 전체를 내다보고 설계를 해야되겠고 계획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 의지가 아주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총괄적으로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예산에 27억을 투입해서 완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완공하기 전에 사실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후유증이 더 큰 겁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라든가 주변에 18통 지역 4통 지역에 도로가 뚫려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 자체가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하수구라든가 쓰레기를 처치할 방법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것도 행정부에서 포괄적인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협조체계를 해서 도로를 뚫는다고 하면 건설과에서만 들여다 보지 말고 각과에서 도로가 뚫렸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예상해 두고서 설계를 하고 시행에 들어가는 입장이 되야 되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구간 구간 나눠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기본계획 자체는 시자체에서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까 가재울 로타리 인접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용역이 3호선이라든가 벽재로등 큰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면 시가지 형편도 생각을 해야되겠다.

그런데 가재울 같은 지하차도는 과연 존치해도 될 것인가 작은 구멍 메꿀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도 미리미리 계상해 놓고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 도 다녀보니까 높으면서도 좁고 겨울에는 초보운전자는 박치기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도로를 그냥 방치해 둘 것이냐 라는 것도 건설과에서는 예상을 해야 되겠고 흥선지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넓힐 수있는 확보상황도 예상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에 전체적인 계획으로 넣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전체를 보면 가각을 보면 완전무결하게 격을 두고 아니면 차한대를 돌려 가지고 차한대를 회전 시킬 수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가각정리는 건설과에서 심사숙고를 해야됩니다.

차한대만 지나가도 막히지 않을 자리를 가각정리하나 잘못한 고로 차가 막혀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포괄적인 것을 건설과에서는 들여다 봐야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특히 건설과에서 하고있는 사업이 먼저 조무환의원이 본회의에서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대체 공사는 왜 겨울공사가 많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본예산 세우고 추경 다루고 해도 공사는 겨울입니다.

그러면 겨울공사가 이루어진 원인은 아까 건설국장님께서는 인력 면에서는 충분히 카바할 수 있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도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건설국장은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자연스럽게도 할 수 있다 했는데 겨울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각 실과에 직무태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인력난이 있는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돼 있지 않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할 수 있는데 못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겨울공사를 하고있다 그러면 겨울공사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뭐냐 우리 세수를 완전히 깎아먹고 있다 의정부시의 돈을 짤라 먹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겨울공사를 하다보면 부수적으로 돈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예산을 세웠는데 설계사 구할라 용역을 줄라 감리를 구할라 관리자, 모든 과정이 부족한 게 태반일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은 할 수 있다는 거에요 제 말씀이 아주 무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과장님은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항시 말씀드리기를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전기공사도 있고 전화공사도 있고 각종 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기업이라는게 장려를 해야되고 공사유지를 해서 의정부시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에 인력난이라든가 모든 것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더불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과연 시에서는 그 사람들과 협의가 이루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도로에 전주를 하나 뽑는데 언제까지 이전을 해주겠다 그것은 전화로 오고가는 거고 문서로 오고 가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놓고 1년 내내 기다려도 주민들은 불편만 가져오고 동사무소 쫓아다니는 외에 해결이 나지 않는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한 포괄적인 것도 과연 시에서는 협의체를 이루어서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주택과는 전화공사 업자가 전화공사에 찾아가서 도장을 맡아다가 주택과에 갖다 줬는데 그러한 안일무사한 일이 공무원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건설국장은 아십니까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그런걸 계산하고 있어야 되요, 밑에서 하부직원들의 결재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러한 손발이 되줄려는 의지가 필요한데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데도 시행착오를 계속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한 포괄적인 것을 건설과장님한테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축석고개, 금신로라든지 가각정리, 교통소통에 대한 지하도 공사에 대한 마무리 즉 공사간의 협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먼저 조무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퇴계로 공사가 현재 박스공사와 교량비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현장정리에 철저를 기해서 차량통행이라든지 보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모든 발주공사의 조기발주는 조흔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같으므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물거리 이전에 따른 의원님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금명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초안이라든지 확정이라든지 결정에 따른 것은 의원님에게 득한 후에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흔구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축석고개 전반에 따른 항구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입니다.

본 도로에 대해서는 기이 83년도에 도로가 확장이 되서 구도로와 병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도로확장 구간에 대해서 92년도 보수공사를 했고 93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에 구조면이라든지 도로에 선형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잠재적으로 많은 지역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여건으로서 어떠한 용역을 준다하더라도 더욱 바람직한 개선안이 나온다는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존 구도로를 더 확장을 해서 상행선 하생선에 대한 통행제한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용역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역계상이 되면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금신로에 대해서 18통 24통 27통 주택가에 대한 하수관의 검토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본 공사구간에 그 지역에 대한 하수처리는 박스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사관 주택이라든지 상부에 하수가 기존 부용천과의 에레베이션 관계로 사실상 하수처리가 잘 안 되는 바람에 배수침수로 매년 침수가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유역면적이라든지 에레베이션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박스에는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18통과 4통에 저지대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본 결과 판정은 안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넘어가는 식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는 했다고 장담은 하겠습니다만 의원님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음벽 관계도 지금까지 공공시설 말하자면 학교라든지 단체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진정이라든지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방음벽 시설이 도시에 미관을 많이 저해 하는 것으로 시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차량이 많고 소음의 척도가 높아질수록 방음벽의 높이라든지 등등의 재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질이 미관이라든지 어떠한 선형의 시각이 별 장애 없이 소음도 제거하고 이런 시설이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지난번에도 의원님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연구소에 소음측정을 의뢰해서 각 주거지역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학교 등등의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서 본 공사는 94년도에 해도 별 장애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환경처와 시설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재울 지하도에 대한 향후 계획 이것이 저희 시로서는 도시가 동서로 갈려져 있는 상태에서 철도라는 시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도시발전에 저해를 가져오고 있고 발전상에도 많은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92년도부터 철도청과 경원선 고가에 대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철도청에서의 사업비확보 미흡으로 해서 현재까지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에서 최종적으로 연락이 온 거는 경원선 전철화 할 때는 고가로 하겠다는 것을 받아 났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전철화가 된다면 복선화가 되야 되고 복선화가 된다면 의정부시에 시설부담금을 50%를 부담해라하는 쌍방에 유리한 방법으로 협의를 하다보니까 우리 시 측에서 볼 때는 경원선 단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단선에 대한 50%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 150%에 대한 것은 철도청에서 해라하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철도청이라고 하는 기관이 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재정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 졌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가재울 지하차도를 경원선 고가화 될 때까지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7년 정도를 얘기했기 때문에 시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절기 공사 금지대책에 대해서는 바르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건설과가 토목직 직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급계장이 한명 해서 4명이 모든 건설 공사와 도로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직원이 3명중에서도 한사람은 신규채용자로 금년에 발령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자체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을 설계하랴 한쪽에서는 도로소파 보수를 해달라 가로등, 보안등 등등의 제일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업무가 건설과 도로행정 입니다.

매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생활민원처리도 건설과가 7-80%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현재 행정조직의 인원정원이 상급 부서에서 조정권을 갖고 있고 시자체에서는 조정권이 없다보니까 토목계에서도 직원들이 매일 야근을 365일 중에서 근 300일을 야근을 합

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숙원사업만 4건이고 일반 대형공사 계속공사가 4건입니다. 그리고 일반 소파보수, 난간보수 등 간이설계가 100여건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토지보상이 협의안되는게 많습니다 발주한 것 중에서도 4건이 협의가 안돼 있고, 군부대와 협의관계가 이루어지는 사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분하게 동절기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본 공사가 예산상에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 44건에 대해서는 발주가 다 됐습니다.

다만 사고이월분은 토지보상등등 해서 사고 이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하는 과정에서 동절기라고 하면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면 모든 공사가 중지가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난간보수라든지 등등은 겨울에도 시공이 가능하고 다만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지 일반 건물철거는 겨울에 사람들이 이사를 해야되는 등등 여건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자료는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인력도 부족하고 현지 여건상에 결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난번에 시에서 조직인력 판단 심의에 의해서 건설과가 너무 사업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다 해서 도로계와 보수계를 분할 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신대로 원활히 내년도에 동절기공사가 전혀 없다고는 장담은 못해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 되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건설과만이 아니고 의정부시 전체기술 부서가 같은 맥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전 실과소를 동원 해 가지고 기술직에 한해서 현장책임제도 했고 그래서 지내고 있습니다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도로계와 보수계가 분리가 되면 동절기 공사는 감소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조흔구 위원 부연해서 아까 가각정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셨는데 조금 있다 같이 설명을 해주십시요

이건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지 않고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920억 정도 들어가는데 92년도 10억,93년도 90억 해서 100억 예산을 해 가지고 녹양동 구간을 총괄해서 부분적으로 금년말안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간별로만 논 할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3호선을 가지고 계획이 돼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메달려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딸려있습니다.

시장님이 활동노력이 얼마나 사업에 애착을 가지고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당길 수가 있고 늦쳐질수가 있다, 그것은 양여금을 얼마나 배정을 받고 할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에 판도는 갈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밑에 분들의 한치도 착오가 없는 입안과 계획과 설계와 정성이 담겨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은 향후계획은 앞으로 820억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장님의 의지는 어디까지 가있고, 건설국장님의 의지는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할 것이다 라는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만에 하나 양여금이나 국고보조로 해서 힘들다 순환도로로 할려다가 국도는 국가사업으로 보자 그래야 사업시행이 빠르겠다 그래서 국도3호선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렇다면 그래도 국가에서 여기까지 신경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했을 때 민자투자라도 해서 유도를 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디까지 생각을 하셨는지, 또 어느 정도 선에서 메듭을 푸실 수 있다고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국도3호선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의정부 시민만이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수이북 전체에서 주민이 이용하겠고 필요성은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조기에 착공할려고 했었는데 여건상 설계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12월27일날 입찰을 보게 됐습니다.

입찰을 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3,4년에 걸쳐서 많은 돈을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자유치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국도이니 만치 중앙정부에 기대가지고 시비가 덜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강력히 시장님을 모시고 다니면서라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조기에 완공시키려는 의지는 시장님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3년이 되는지 4년이 되는지 그것은 저희로서는 확답은 드릴수가 없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 뿐이지 결과는 칼자루를 쥔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답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조흔구 위원 사실 용역도 준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금년 봄에 착공을 한다고 했다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장님하고 건설국장님은 중앙에 몇 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어느 선까지 가서 메달려 봤습니까?

○건설국장 이정원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했습니다.

회수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중앙에 회의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했습니다.

조흔구 위원 이것은 어느 사업이든 간에 작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착을 가지고 울고불고 쫓아 다니면서 목을 메야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사업이건 간에 애착을 안 느끼고 이건 나있을 기간동안에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빨라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남의 집 불난 거 불 구경하듯이 이렇게 먼발치에 내다보면 이건 조기사업시행은 이루어낼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앞으로도 그래요 민자말씀을 한 것은 즉흥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일본을 가니까 가는 곳마다 도로 교통세는 다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시행이 빠른 거에요 우리도 거기까지 내다볼 수 있어요

또한 의정부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다면 가능한 거에요, 부용천이라든가 중랑천을 도로 만들어 놓고 서울 차량 들어오는 거 미친척하고 중앙정부하고 상의를 해서 도로세 받는다면 서울특별시에서도 떠들 거에요

의정부시의회에서 시민들이 궐기 하고있대, 도로세 받겠데, 거기가면 도로세 내야되, 그렇게 한번 던져보세요 그리고 나서 시장님 쫓아다녀봐요

이거 얼마든지 땅겨낼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여쭤봤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사실상 가각정리가 시공과 동시에 일어나야 모든게 편하고 좋은데 의정부는 5거리, 6거리의 가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4행선 교차로 3행선 교차로가 많은데 93년도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개소를 했고 연차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얼마 전에 위험한 일이 발생됐기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촌로타리에서 녹양동으로 가다보면 철뚝있는 부분에 많이 경사가 진 부분을 녹양동 쪽으로 돋아 가지고 경사면을 없앴는데 10월달에 신촌로타리에서 공설운동장으로 넘어가다가 밑에 부분이 철뚝에 걸려 가지고 차가 꼼짝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열차가 그때 왔다면 사고가 발생했겠죠, 그래서 지나가던 15톤 차량이 끌어당겨서 나갔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표지판이라도 세워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사할 적에는 계획을 못한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될겁니다.

황선덕 위원 공시지가에 대해서 몇 말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동에 가면 공시지가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조정위원회에 구성이 어떤식으로 됐냐, 토지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으로 구성이 돼야되는데 대개가 보면 토지에 대해서 관련이 없고 한마디로 모르는 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사실 토지 하게 되면 누구든지 관련된 사항인데 시청에도 보면 공시지가 조정위원회 분들을 파악을 해봤는데 공무원이 두분이 참여가 됐죠?

○건설국장 이정원 두명이 아닙니다

몇 분 됩니다.

황선덕 위원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느냐 하면 우리도 시유지를 매각을 할려고 내 났는데 매각이 안 되가지고 여러 가지 차질이 오고 있는데 결과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현재 부동산시세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공시지가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또 하나 의정부의 예를 든다면 표준지가를 지정을 합니다 이건 건설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감정원에서 하게되는데 공시지가를 지정을 할 때 하나의 예를 든다면 도로변 같은데 백만원이다 하면 골목 같은데는 40만원 50만원이 되야 되는데 백만원인데 골목에 들어간 것도 땅값이 80만원 90만원으로 공시지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골목집을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물지 못할 정도로 불합리합니다.

정부차원에서 미스가 있는 겁니다만 이런 거를 할 적에는 사실 시일을 두고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구성이 돼서 조사가 돼야 되는데 문제점이 하도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를 의정부시 자체에서 도시과에서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국장 이정원 없습니다

금년에도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도 열었고, 심의위원회 구성은 공무원이 세무과장, 지적과장, 제가 들어가고 부시장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과장이 들어오고 한국감정원이 들어오고 기타 감정평가사가 몇 구성이 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걸 가지고 동사무소 1차 동심의 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가가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느냐를 논해 가지고 동심의위원회에서 1차 걸르고, 그것을 저희가 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해당공무원은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세무사라든가 감정원이라든가 감정평가사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가가 맞느냐 안 맞느냐 상향조정도 하고 하향조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이지 도시과 단독으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황선덕 위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송산동 같은데는 공시지가가 7천5백원 현재시가는 2천5백원 나가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공시지가 문제는 아마 이것을 할 당시에 주민들 자체가 홍보가 안되고 몰랐어요 이것을 만약에 알았으면 내가 나중에 이의제기도 60%,70%,80% 했는데 민원자체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조무환 위원 퇴계로 공사에 대해서 우선 건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난번 신곡동에서 방음벽 설치 진정 의뢰 건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예산에도 계상이 안됐고 주민들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방음벽 설치의 건의가 10월인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방음벽 설치기준을 환경처에 의뢰를 해 가지고 환경처에 실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금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판단이 된다면 다시 자료를 첨부해서 대책안을 별도로 받아 가지고 만약에 꼭 지침에 의해서 시설이 불가분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정도라면 내년도에 퇴계로 확장공사가 구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년도 추경과 맞물려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근본적으로 주변에 미리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편하게 생활하게끔 해주셔야지 터지고 난 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자꾸 돌출이 되면 일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서울이나 인근 도시에 보면 가로환경이라든지 도시환경에 저해시설로 판단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주택가가 형성돼있고 공동주택이 돼있는 단지 내라든지 큰 간선도로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봤을 때 가로환경에 저해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바쁘신 데 정아산업 소장님을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도대체 공사를 해본 회사입니까 안한 회사입니까? 일예를 들어서 저도 외국을 많이는 안나가 봤습니다만 외국에 나가보면 공사하는 과정을 구경한번 해보셨습니까?

○정아산업 현장소장 구체적인 지적이 없으셔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워낙 협소하고 그리고 교통체증이 심하고 그리고 작업스페이스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안전관리라든가 현장정리정돈이 제대로 안된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문제는 거기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 아닙니까?

○정아산업 현장소장 그래서 지금현재 보면 우수박스를 하고있는 부위는 워낙 현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정리정돈 관계에서 한가지 꼭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토공정리는 제대로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박스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양생기간이 28일 경과 후에 토공으로 되메음을 해야 되는데 워낙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보니까 토공되메음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공되메음을 해놓은 상태에서 토공을 가지런히 정리정돈을 잘 해놓을 경우에는 중량물 차량들이 저희 박스 위를 올라타게 돼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토공을 한 자리에 작업하는 덤프트럭들이 계속해서 물건을 싣고 움직이고 있어요 겨울공사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물론 토공만 하고 기한을 기다린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차량 담프트럭들이 흙더미를 싣고 다니고 있거든요

○정아산업 현장소장 다니는 구간은 농심앞을 지적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에는 콘크리트 타설한지가 한 달이 거의 됐습니다.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덤프가 다녀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싶어 가지고 오늘부터 통과를 시키도록 현장지시를 시켰습니다.

조무환 위원 제가 봐서는 양생이 안된 상태인데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게 겨울공사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돌출되는 건데 큰 차가 소형차도 아니고 대형차가 다닌다는 게 굉장히 불안을 느끼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외국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외국에 나가면 일하는 인부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밀하게 해서 언제 작업을 했는지 모르게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좁은데다 헤발겨 놓고 차가 다닐 수 있나 사람이 다닐 수 있나 질어 가지고 질은 부분도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은 모래라든지 이런걸 뿌려 가지고 편안히 다녀 가지고 좁은 거 어떻게 합니까 좁은 상황에서 공사를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지만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사후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도로구간에 공사를 할 때는 우선은 보행자 차량에 안전조치를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장소가 협소하다해도 안전조치를 안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굴착해서 있는 양측 면에 안전망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약간의 등이라도 들어와야 야간차량이 사전에 발견하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조치가 안 돼있는 걸로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

그 점이 설계하고는 무관한 일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양생기간을 28일 날로 말씀을 하셨는데 콘크리트 타설후 양생이 28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까?

○정아산업 현장소장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감독일지를 자료로 보내주시고 업체에서는 작업일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강도측정 시험실이 있습니까

○정아산업 현장소장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거기서 측정을 한 다음에 28일 양생을 검토를 합니까?

○정아산업 현장소장 콘크리트 문제에 대해서는 28일이 경과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현재까지 시험의뢰 한 것은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물론 레미콘 회사에서나 양생협회에서는 강도시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공사 내에서 콘크리트 시험연구소가 있다면 28일이 됐을 시라도 이것이 양생이 됐구나 이 정도면 동바리를 제거해도 되겠다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절차를 다 지키고 있느냐

○정아산업 현장소장 지금현재 강도시험 의뢰한 것은 없고 콘크리트 타설할때까지 몰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라도 28일 경과한 후에 강도시험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저는 강도시험 의뢰를 하고 안하고를 여쭤보는게 아니고 콘크리트 타설후에 양생기간을 28일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기준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강도 시험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치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28일이 됐을지라도 그것을 자체 내에서 파괴실험을 해 가지고 이 정도라면 동바리를 제거를 해도 되겠구나 하는 작업과정을 거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건설과장 송창한 콘크리트 시방서에는 재형 28일 강도로 구조물에 강도가 나오게끔 돼있습니다.

그러나 콘크리트에 시공과정에서 곡선 상으로 나타난다면 재령 7일이면 70%에서 80%의 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30%가 28일까지 갔을 때 극한강도가 나오는 거고 콘크리트 강도는 영구성이기 때문에 28일이 지나도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 강도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조무환 위원 강도가 나오는 것도 기온이 좋을 때 얘기지 그거 작업할 때 날이 굉장히 추웠어요 올 들어서 가장 추울 때 작업이 된 거에요, 그런데 무슨 양생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날씨가 계속 구질구질 했어요

○건설과장 송창한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들 동절기 말씀하셨습니다만 박스에 구조물이 지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면에 대한 온도자체가 현재까지 응결강도가 최소한도 영하4도를 가리키지만 때에 따라서는 혼화재를 써서라도 일찍 강도를 보호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의 공사가 93년도 현재까지 온도강하가 지난주에 한 두 번 영하가 내려가고 그 외에는 영상온도를 유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콘크리트 타설후에 24시간이 이미 응결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1주일 강도에 급강도로 강도가 올라가면서 양생이 되면서 그 외는 추워도 영하로 내려가도 강도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창희 위원 글쎄 저도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제 요점은 그게 아니고 양생기간이 28일이라고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8일을 지켰으면 공사가 얼마나 완벽하게 잘되느냐 하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일 기준을 지켜 나왔다면 레미콘 회사에서 강도시험을 한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자체시험소가 있으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자체강도시험은 건설기술 연구소에 의뢰를 하고 여기서는 몰드자체를 떠서 28일간 보유는 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28일날 날짜로만 계산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자체에서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멘트 구조물이라는 것은 지반이나 충격이나 굳기 전에 충격을 주면 균열이 가는 거 아닙니까?

또 지반이 단단해야 만이 하중을 견디므로서 균열이 안갑니다 그러나 지반이 약했을 때는 균열이 갈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날짜를 기준으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28일 날이 기준이 됐어도 그것을 자체에서 28일 동안 묵은 몰드를 파괴를 해봐 가지고 이 정도의 강도라면 동바리를 뗘도 균열이 안가겠다 하는 과정을 거쳤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이 강도자체라는 것이 콘크리트에서 압축강도는 강하지만 인장강도는 약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에 재령28일 강도를 가지고 논하실 때에 양생을 적기에 다해 가지고 거푸집을 바라시 했을 때 균열이 가는 거와 위원님 말씀대로 바라시를 아무 때나 해 가지고 균열이 가는 거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미세한 판단입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28일 강도를 했는데 지반이라든지 하중을 넣었다든지 자중이라든지 여러 하중 중에서 어떠한 하나의 변형이 생겼을 때에 28일이면 균열이 안가지 않느냐 하는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28일이라는 기준은 레미콘을 타설하고 28일이면 완전히 양생이 되지 않느냐 그 정도 되면 동바리를 제거를 해도 균열이 안 갈거다 하는 상식적인 문제가 그대로 준칙에 나와있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런데 건설지침에 재령 28일이라는 바라시를 그때 가서 하라는 거는 없습니다.

이직래 위원 과장님 그것은 분명히 규정이 있습니다 거푸집을 띨 때는 30일 이내에 못 띠게 돼있어요,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28일 강도면 1,600에서 1,750이 나와요

그런데 꼭 기준을 28일에 두는 것이 아니고 1주일강도 2주강도 20일 강도 강도가 날짜별로 나오는데 기준을 28일로 두느냐 그것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28일로 두는 거에요

이모든 콘크리트는 30일 이전에 바라시를 못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나나 설명하시는 분이나 성격이 바빠 가지고 1주일정도 되면 바라시를 합니다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따지고 들어갈 때는 근거가 있어요 기준이 30일이에요

그래서 28일 강도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알고 얘기를 하실려면 물어보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아무 것도 없이 우물우물 할려고 하면 얘기가 됩니까?

시의원들이 몰라서 시의원 하는 거 아니에요. 토목 갔다 대보세요 모르는 거 있나,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래서 건설공사는 꼭 30일 이내로는 바라시를 않는 거에요

또 신곡동에 정아산업에서 오셨는데 박스공사 현장에 철근 제대로 들어갔습니까?

○정아산업 현장소장 그렇습니다.

이직래 위원 정말입니까 부분적으로 지적을 해도 다 뜯어놓고 해도 다시 시공할 수 있습니까?

○정아산업 현장소장 철근이 빗면이 있기 때문에 미세한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니까 쪼이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철근을 시공할 때 쪼이는 부분도 엉터리로 하며 철근도 간격이 맞지 않아요, 현장 소장이 총 책임자가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 그 공사 부실공사 아닙니까?

○위원장 임광서 아까 조무환 위원이 공사하는데 통행인에게 지장을 주고있다고 해서 현장소장을 불려들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지금 정아산업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다시 특별활동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무환 위원이 얘기하는 박스공사로 인해서 도로에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결론을 내리세요

조흔구 위원 위원장님. 저희들이 설명을 해야됩니다.

우리들의 질문자는 과장입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오셔서 의원들의 질문도중에 답변을 시작한 겁니다.

누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자리가 자리 이니만큼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의원들도 질문을 하게됐고 또 소장님도 본의든 타의든 답변을 이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과 소장과의 질문이 이루어진 것이지 소장이 답변해 주시오 라고 강요한 일이 없으니까 위원장님은 거기에 주안점을 맞쳐주시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소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현장소장님이다 보니까 답변이 된 걸로 압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조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하나같이 공사현장에 모순된 점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거하지 않더라도 기이 다 잘 아실 거에요 그러니까 마무리는 위원장님께서 봐주실 것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행도면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기회가 나는 대로 현장에 통보를 하고 산 건에서 현지답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하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해서 앞으로의 의정부시에서 공사는 어느 공사를 막론하고 확고히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움직여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는 게 순서일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건설과장께서는 조흔구 위원이 얘기하는 정아산업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신곡동 퇴계로 공사에 대해서 시방서와 설계서를 산건위원회에 제출해서 현지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도로개설이라든가 공사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단 건설과에서만이 아니라 주택과에서도 하고있는데 그것을 미지급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탁을 하지 않고 멸실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에게 어떻게 보상비를 지급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저희 시 관내에 도로에 편입된 보상대상 필지가 138건이 됩니다.

보상비만 해도 40억 이상이 됩니다 그것이 국도 상에 있는 건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도로에 산재돼 있는 보상은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연간 보상비 책정이 지금현재로는 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자로 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해 들어옵니다

행정소송이 되면 100% 패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는 그러한 돈도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못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 도로의 편입된 지장물에 대한 용지보상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까지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소송에 의해서 패소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공공시설이라든지 공공여건이라든지 주위에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느꼈을 때 시민이 봤을 때 바람직하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로서도 예산이 뒷받침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현재는 전액보상이라는 것은 어렵고 다만 지금과 같이 보상을 기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에 의한 지급을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소송으로 인해서 패소를 해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급기준은 현시가로 하는지 그 당시로 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것은 감정평가 기준에 의해서 도로나 하천은 1/5로 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리고 도로부지에 편입된 지가에 대해서 얘기고 또 이미 그러한 도로시설이나 건설사업을 하면서 이미 지급이 결정돼서 지급금액이 확정된 금액이 본인이 미필고유로 몰라서 안 찾았다면 몰라서 안 찾아가면 당연히 공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탁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서 상고하면 지급해야죠

○건설과장 송창한 정확한 여건이 판단이 되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상황에서 도로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을 하기 위한 취득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할 때 절차상은 공특법에 의해서 당연히 사전감정가격에 의한 보상통보를 한 다음에 본인이 협의를 하든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을 걸든지 협의보상과 수용방법이 있습니다만 본인이 착오를 했든 알지 못했든 간에 수용통보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예산이 삭감이 됐든 공탁이 돼서 변제공탁이 됐다는 사항은 서류 상으로 검토를 해야 답변이 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과장님 의정부 고등학교에 용지보상을 우리가 93년도 본 예산에 2억6천인가 올라온 거를 6천을 삭감을 하고 2억을 지불한 거로 아는데

○건설과장 송창한 1억4천을 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 얘기는 그거이외에 땅이 2백평인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그 지형의 도로는 법원입구 공설운동장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도로 폭이 15미터 도로로 돼있습니다만 이미 개설이 됐습니다.

그 학교에서 보상을 요구할 당시에 지번을 도시계획선 안에 지금현재 도로상에 있는 것은 보상이 나갔고 옆으로 도시계획선으로 들어가 있는 땅이 있습니다.

울타리 변으로 도시계획선만 거있고 사실상 도로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당초 학교에서 요청을 했을 때 도시계획선에 들어가 있든 아니면 도시계획선에 있지만 보도상에 1미터 정도 있는 것을 같이 포함해서 요청을 했으면 저희는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했는데 당초에 학교에서 자기네 있는 땅 자체를 요구한 게 아니고 교육부 땅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일부 땅이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도로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소유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상해준 거는 교육위원회 소유한 보상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보상을 준거고 지금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일부분은 보도에 점해있고 울타리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이기 때문에 보상을 달라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도시계획선을 없애주든지 도시계획선 안에 도로가 안됐더라도 도로에 보상을 주든지 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지만 시의 형편으로는 학교용지에 도시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학교에서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가야될 부지는 2백평이 아니고 미만입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상을 해준다고 했을 때는 평당 어느 정도 계상이 됩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지난10월달에 보상해줄때 감정을 했습니다 가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도로로 돼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정회)

(17시40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하수과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금오리에 보면 구도로 있죠, 금오회관에서 올라가게 되면 500미터 올라가게 되면 미군부대가 좌측에 있죠, 그것이 작년여름에 암거공사한데, 거기에 보면 미군부대에서 흘러 내려오는 하수가 차단이 돼 있어요.

미군부대에서 철로 밑에까지 내려오면서 거기가 막혀 가지고 우리가 막대기를 넣어봤는데 80,90센티가 물이 고여있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는 전혀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그것이 날이 가물고 겨울이니까 문제가 안되지만 여름 같으면 큰 문제가 돌출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현장을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가 하수종말처리장 타당성 용역시행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만 제가 주영진 의원하고 전문위원하고 같이 갔는데 쓰레기가 답변에는 연탄재, 비닐헝겊으로 구성됐다고 했는데 제가 목격을 한 거는 쓰레기가 그걸로만 된 거는 아녜요

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산재해 있는데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 중앙건설 기술심의 위원회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난지도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가 20년이 됐을 때도 가스가 폭발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얘기를 엊그저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의 쓰레기가 물론 전문가가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걱정이 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보면 사원아파트해서 24가구를 짓고있죠, 아파트가 들어선 자리는 이상이 없겠습니다만 주위 자체가 앞으로의 제가 봤을 때는 가스폭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전문가 얘기보다도 과장님 입장에서 내가 확실하게 이상이 없다는 것을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금오회관 구도로 들어가는 미군부대 에서 나오는 구거 복개지역에 오수정체 현상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은 못했습니다. 바로 현장확인을 해서 원인을 규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지역에 쓰레기 매립지역에 대한 기초관계하고 유해가스 발생에 따른 폭발위험성 관계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배포해드린 답변자료에는 중앙건설 심의위원회에서는 별 이상이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나름대로 감리자를 통해서 가스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라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험발생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아직 공사중이니까 사후대책은 가스발생량이 위험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추가로 자료제출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355억이란 막대한 예산도 중요하지만 만에 하나 그러한 불상사가 있을 때는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창희 위원 부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길게는 8년이고요, 짧게는 5년정도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8년된 부분하고 5년된 부분하고 매년 침하되는 것을 책정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그거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년간 쓰레기가 얼마만큼 썩어 가지고 침하 되는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없다.

○하수과장 윤한수 그거는 위원님들도 난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직 쓰레기 매립지에 대해서는 국내 학계에서 연구한 데이타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성상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금현재 데이타상으로 나와있는 어떠한 자료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학계에서도 연구한바가 없고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건설부에 중앙기술위원회에 심의만 거쳐 가지고 과감하게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요인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인근지역에 쓰레기를 금오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를 갔다 매립한데는 연간 얼마만큼 침하가 되느냐 쓰레기가 썩어 가지고 얼만큼 내려가느냐 하는 것을 측정해 볼만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건물 외벽처리는 설계내역이 어떻게 돼있습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현재 조경수목이 심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수목이 식재해서 활착할 수 있도록 환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복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포장되는 지역외 지역에는 나무도 심지만 떼를 입히도록 돼있습니다

떼를 입힐려면 최소한도 50전 정도는 환토를 해야됩니다 결국은 양질의 토사로 50전 정도는 덮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지반이 상당히 약해 가지고 지반이 꿀렁꿀렁 된 상태에서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안전성을 보장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이 파일을 박아 가지고 파일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벽처리를 과장님이 동감이 가신다면 제 생각으로는 이미 외벽처리에 1,2미터 폭을 굴착을 해서 파낸 것을 쓰레기로 되메음을 하지 말고 점토로다가 거기를 되메음을 해주면 방수에도 역할이 될 것이고, 건물이 지반이 약한 관계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서 해줬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답변내용에 네 번째 항을 보면 단지 내에 모든 구조물의 기초형식은 깊은 기표의 대표적 형식인 타일기초인 지주 항으로 설계돼서 안전성을 확보하였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은 파일기초가 기초능력을 전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항식으로 해서 여러 묶음으로 해서 마찰항으로 지주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일정한 토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파일을 박아 가지고 파일자체가 기둥역할을 할 수 있는 지주항의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쓰레기 매립지에 대해서는 쓰레기가 부식됨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침하가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마찰항으로 기초를 했을 때는 전반적인 구조물의 침하현상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 항으로 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일을 박을 때는 파일선단부가 쓰레기 매립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견질토사 내지는 풍화암층까지 도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층에서 쓰레기 매립지에 일부 침하가 생길지라도 구조물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조경부문에 침하가 나타나는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양질의 토사로 복토를 한다든지 조경토사 식재를 할 때 보토를 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청소과장님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준설작업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먼저번에도 감사 때인가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준설을 자꾸 늘려나가는 요인이 환경미화원들이 도로를 아침이나 저녁때 쓸어낼때 구루마에 실어서 일정한 장소에 버려야 되는데 비짜루로 쓸어서 물받이 구멍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물받이 구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도는 적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수도가 제기 능을 못하니까 준설작업을 자꾸 하게됩니다.

준설작업을 자꾸 하므로서 예산은 자꾸 쏟아 붇게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소과장님이나 하수과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걱정을 하고 유관 실과소끼리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소반장을 통해서 매일아침 교육 시라든지 주지시키도록 협조한바 있고 청소과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지시하는 사항을 환경미화원들이 가로청소를 할 때 이행을 해주시면 염려하시는 사항을 덜어질 수 있지만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대책을 금년에는 시장 뒤에 태평로 변에 도로변에 있는 빗물받이 구멍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50개소를 시범적으로 그래이팅으로 막아 봤습니다 그래서 굵은 것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해 봤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크면 시내 전지역에 확대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쓸어 넣는 과정이 하수도에 오물이 적재가 돼서 그것을 준설작업을 하는 과정은 틀림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청소과장님께서는 일일이 뒤따라 다니면서 여기다 하지 말아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육을 하든 근본적인 대책은 강구해야 됩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의원님들도 다같이 목격하는 겁니다. 이것을 청소과에서는 이것만큼은 뿌리를 뽑아서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준설작업의 예산이 줄어드는 영향이 나오도록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 수도과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수도과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지방채가 142억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환율이 올라가니까 85년도에는 6백원 하던 것이 8백원으로 돼서 2백원 돈이 올라갔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겠습니다 부채를 갚아야 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인데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김한기 저희가 환율에 의해서 이자가 계상되는 사업은 차관사업입니다.

84년도에 내무부에서 IBRD 확장사업으로 3단계때 기채를 한 건데 연 7.8%에서 10.8%까지 환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내무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지역개발 기금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상환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종년도까지 이자계산해서 상환하는 차액을 따지면 10억 정도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지역개발기금 신청을 도에 했는데 내려오는 대로 추경예산에 올려 가지고 미리 갚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홍복저수지를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봤는데 현장에 소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물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9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의 답변이 홍복저수지가 30만 톤에서 60만 톤까지의 전문가가 기술검토를 했는데 가능하다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추진사항을 얘기해 주시고

홍복저수지에서 가능1,2,3동에 급수를 하고있는데 날씨가 가물고 물에 양이 적어서 가능1,2동은 차단을 시키고 가능3동만 급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얘기는 하루에 만 톤씩 급수가 된다고 하는데 겨울에 비가 온다는 것도 어렵고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증발이 되기 때문에 물의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날이 계속적으로 가문다고 했을 때 가능3동에 급수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과장님의 대안과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확장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최대저수량은 30만 톤입니다 그것을 4미터를 높였을 때 69만 톤까지 저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억 천만원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92년도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산출된 금액인데 그 당시에 1억이 계상 됐었는데 10% 상승된 것을 봐 가지고 1억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저희가 기채를 하든지 건설부에 국도비 지원 신청을 해서 되는대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저수량은 금년 가을에 많이 가물어 가지고 8만톤 정도 저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저희가 최대 만2천, 보통 만톤까지 생산을 해서 가능1,2,3동 지역에 급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물기 때문에 10월말 경부터 1일 3천톤만 생산을 해 가지고 가능3동 일부지역만 공급을 하고 나머지 공급했던 부족량은 3단계에서 6만톤이 수수량인데 고양시에서 넘어가는 량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 수수량을 저희가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5천톤 정도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 3만7천톤이 12월20일경에 통수가 됩니다.

이창희 위원 의정부에 수도물이 공급되는 과정이 팔당수원지에서 정수를 해서 의정부로 유입이 되는데 용현동에 배수지가 설치돼 있어서 담수가 돼서 식수공급되는 배관에 연결이 되는데 비록 팔당수원지에서 정수가 됐을지라도 먼 거리에서 오는 구간에 어떠한 물이 상황에 따라서 관에 이물질이 생겨서 변질이 되는 것을 수질조사를 해봅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잔류염소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로 검사를 합니다

이창희 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이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 녹지과

다음은 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흥기 녹지과장 김흥기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녹지과가 신설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현재 청소과하고 가정복지과, 건설과, 도시과 이렇게 공원관리가 관련이 되는데 어렵다고 했는데 30만 이상이면 가능합니까?

○녹지과장 김흥기 30만 이상이면 구가 신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녹지계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 공영개발사업소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근로자 복지주택 공사 착공일이 언제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근로자 복지주택은 92년 12월30일 입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증액되는게 몇 일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120일 이상분 입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공사를 내줄 때 노임계산까지 다 해서 주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계약당시에 다 포함이 되는 거 같은데 이게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120일 이상이 되면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상향조정을 한다 그래도 이게 돈이 얼 맙니까?

물론 이 돈이 근로자들한테 의정부시에서 제일 없이 사는 분들한테 환원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건설업 하는 분들한테 크나큰 이익을 주는 게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물가 변동이라는 것이 약 13년 전에 예산회계법에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보통 대형공사는 몇년차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법적인 규정에 의해 가지고 강제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시켜주게 돼있습니다.

저희는 아파트 분양단가도 있기 때문에 초과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근로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금 싼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것을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짐을 줘주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로자 주택을 짓기 위해서 시에서 건설업자에게 잘져달라고 주는 겁니까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분양가는 기이 포함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이직래 위원 결과적으로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공사비를 올려주면 결국은 입주하는 사람 부담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입주자들이 부담을 하고 들어가지 않느냐 그 말이야, 없는 사람 죽이는 꼴밖에 안되잖아.

없는 사람을 살려주도록 유도를 해야지 말야, 돈이 32억이 그럼 이 공사 3년 끌고 나가면 그 사람들 얼마만큼 안고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평당 분양가격이 얼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평당 131만원입니다.

건설부에서 표준 분양가격 입니다 그것을 초과해서 분양할 수는 없습니다.

이직래 위원 당초에는 설계를 하고 예산을 세웠을 때는 131만원이 미달됐던 거 아녜요, 그러니까 이게 건설부 고시가격을 맞쳐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냐 그 말이야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안 그렇습니다.

이직래 위원 안 그렇긴 뭐가 안 그래 집장사들도 그 금액 가지고 공사해서 팔아먹는데, 시에서 진짜 근로자를 생각하고 근로자 복지주택을 건설한다고 하면 증액이라는 게 없어야지 어떻게 생각하쇼 이거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 부분은 물가변동분이라든가 물가변동분 계산에 있어서는 저희 자재인상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계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이봐요 공영개발 사업소장님 이렇게 하면 안되지, 92년도하고 93년도하고 1년 사이에 25%인상이라고 하면 이게 누구 잡는 일이여 이게, 이런 대단위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그래도 없는 시민들한테 주는 거만은 아냐, 들어올 사람이 없어 가지고 서울서 여기저기서 빌려다 채우는 거 아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 법테두리안에 있지 못한 사람은 의정부 살아도 그런 혜택을 못 본다 그 말이야

지금 5인까지 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8월 이후부터는 5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의정부에 사는 근로자들한테 보급을 하다가 입주를 못 채우니까 여기저기 공문띠어 가지고 내렸다고, 처음에는 10인 이상이었을 거야 그렇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이직래 위원 그게 잘못된 부분이야 의정부에 사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면 어떻고 세사람이면 어떻냐 그 말이야 꼭 의정부 근로자한테 주택공급을 하자고 기본방침이 서있으면 의정부에 사는 근로자한테 주택보급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타지역한테 공문을 띠어 가지고 사람을 데려다가 입주를 시키느냐 그 말이야, 공급규정이 미달돼서 그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의정부 국한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이직래 위원 그렇지 누구든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권리는 있지. 그렇지만 소장님 이 증액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쇼

왜냐하면 임대는 그만두더라도 세대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사람들 4백여 만원 돈을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되잖아

그 사람들 1년 벌어 모아도 4백만원 못 모아요, 교육시키고 밥먹이고 왠만큼 봉급타 가지고 4백만원 모으겠습니까?

이거 지급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계약 체결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25%가 아니고 순수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기술자 한사람이 금년도 1월달에 올른 것이 25%이고 전체적으로 적용한 사항은 5.7%정도가 되겠습니다.

25%가 아닙니다.

○위원장 임광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25%가 상승돼서 증액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주게끔 업자하고 결정 본 것은 인건비 상승율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기획원이나 노동부에서 1년에 한번씩 1월달에 노임을 고시를 합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러니까 고시가격에 의해서 25%가 상승했다 그러한 얘기야?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전반적으로 25%가 상승한거고요, 저희가 물가변공을 적용한 것에 있어서 품목조 정하고 지수조정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적용한 사항이 지수조정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노임인상 프로테이지 적용한 것은 저희는 5.7%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러니까 이직래위원 얘기는 인건비가 25% 올랐느냐 하는걸 지적하는 거에요

이직래 위원 과장님 이 공사비 토탈이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장기임대아파트가 60억 2천6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아파트가 153억 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대부분 증액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걸 법을 꼭 지켜야 되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근로자들을 생각해서 억지도 써봄직 하잖아요

이걸 법적 뒷받침이 있다라 해서 조자룡이 헌칼 쓰듯이 써버리면 안되지 않느냐 그 말이야, 깜짝 놀랄 일이야 누가 봐도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앞으로 이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 변경이나 물가변동 적용할 때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지 없는 사람 호주머니 자꾸 짜내면 안되잖아,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92년 11월24일날 근로복지주택을 착공하셨다고 하는데 물가상승분 4개월에 120일분을 적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도수하고는 상관없이 4개월이 되면 상승분을 적용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다음에는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초지반 상이로 인한 파일길이 및 조정 및 수량을 조정했다고 했습니다.

밑에 보면 기층변경으로 인한 천공후 파일길이 조정해서 건축공사 증감이 8천7백만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설계를 하기 전에 지질조사를 안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설계용역할 때 실시를 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질 조사할 때 어느 층에 가서 사토가 나오고 풍암이 나온다고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파일을 최대한 암반까지는 가야될거 아닙니까?

가게되면 그때 지질조사에 파악이 안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런데 전체적으로 파일공사라는 것이 전지역을 다 볼링을 해서 지질조사를 하면 토질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몇 지역만 표본으로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지 시공을 할 때 파일시공을 한 결과에 의해서 토질조사를 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들어가는 길이만큼 조정을 하는데 지질조사를 전반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것을 토대로 설계를 하는 거죠

이창희 위원 상기와 같이 기초지반에 관계된 것이 도면과 내역이 상이한 걸로 나온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납품과정에서 정확하게 관계공무원들이 내역서하고 도면을 확인을 해서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다소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미약하게 받은 사항으로 발생이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래서 설비공사에서 도면과 내역서가 상이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제대로 검토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전반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무리 업무가 폭주를 한다해도 도면은 철저히 검토를 해서 내역과 상이한 과정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장기임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한번으로 족해야지 두 번에 반복 되서는 안됩니다.

다음은 신곡 택지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신곡택지개발이 토목공사가 준공이 언제쯤 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93년 8월6일나 됐습니다.

책임 하에 재조사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간혹 보면 물받이가 있는데 비가 온 후에 갔습니다

그런데 물받이에 물이 그득하게 고여 있습니다 그러면 물받이에 고이고 그쳤으면 한시간이 가든 세시간이 가면 물이 빠져 없어져야 되죠

그런데 그물이 그 상태로 줄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받이를 우수관에다가 연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메였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물받이도 챙겨야 되고, 그렇지 않은 물받이도 세멘트 잔재가 전부 차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을 내줄 적에는 우선 작은 일이라도 물받이를 한번씩만 들여다봤다면 물받이에 세멘트나 흙이나 모든게 쌓여 있는것을 말끔히 청소를 한 다음에 준공처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물받이가 전반적으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 할 적에 물받이도 전부 긁어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근로자 주택 앞에서 동사무소 뒤로 나가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점등이 빨리 됩니다 사람이 건너가기 전에 신호등이 꺼집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도 나고 했는데 그것을 경찰서로 연결을 해서 사람이 건너간 다음에 신호등이 교체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벽산아파트가 하수도가 안된 상태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기존 하수도가 그로 인해서 많은 모래가 쌓일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것은 주택과에 서류를 보고 어디로 배관을 연결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아까 이직래 위원님께서 서민들을 위한 말씀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그래서 저도 거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설계변경 문제 때문에 모든게 증액이 되고 서민한테 부담을 주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는 필수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당시에 단가적용이 됐기 때문에 입주자들하고 탈없이 자체적으로 이상무라는 말씀을 하신 거로 이해를 하는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기이 저희가 분양을 할 때 내년도 사업 끝나는 날까지 물가변동분까지 감안을 해서 분양가격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조흔구 위원 그렇다면 단 시공자와 시가 설계변경을 해야된다면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검토가 먼저 있은 후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꼭 해야되겠다 하는데 이것은 뭐때문에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라는 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설계 변경할 때는 담당 부서에서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감리단도 있습니다 기술자문을 얻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거냐 필요성이 있느냐를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저희 시에서 판단 하는 것입니다.

조흔구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헷갈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실 때 근거를 정확하게 가지고 나와서 어떤 질문까지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오시면 시간을 오래 끌 필요가 없습니다.

인건비 사항은 필수사항이고 우리는 설계변경하기까지 기술적인 검토가 됐노라 그래서 주택사업 설계변경 내역이 나온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성실한 답변이 나오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셨던 소감이 있으시면 한 분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직래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직래 위원 건설국 소관 각 주무과장님 이하 계장님 또 직원여러분들 감사에 임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감사라기 보다는 우선 개선이 앞서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나간 건 지나갔기 때문에 지나간걸 묻는 거 보다는 지나간 일이 이렇게 지나가더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잘못됐더라, 그러니까 개선책을 강구하고 싶고, 또 91년도 4월15일날 개원 해 가지고 세 번째 맞는 감사인데 91년보다는 92년도, 92년보다는 93년도에 해보니까 많이 개선도 됐고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해주신 덕으로 시발전을 많이 앞당겼다고 평을 하고 싶습니다.

건설국 소관 감사받으시느라고 국장님이하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다음은 황선덕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하 계장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론 자료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가 벌써 32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의원이 감시감독 견제를 한다고 하지만 집행부와 의회와는 하나의 수레바퀴와 같다고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탈해서는 목적지를 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이 모두가 누구를 위한 거 보다도 의정부 시민을 위하고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감사를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을 계기로 해서 94년도 감사에는 더욱더 충실한 자료와 충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정말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다음은 조흔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저는 제자 신을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이야말로 바로 저를 가르켜 주는 길이고 저를 가르켜 줌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이 바로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의정부 건설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다음은 이창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우선 총평을 하라고 한다면 부끄럽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도 저 자신을 위해서 총평할 수 있는 자리는 못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은 드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선 과장님들의 업무에 폭주가 있는데 많은 자료요청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대신 현장위주로 조사를 해서 감사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정이 되고 많이 부실공사 같은 것은 제자리가 잡혀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만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소홀한 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한 것은 준공 후에는 준공 과정부터 너무나 전반적인 것을 확인을 하고 준공을 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준공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하자기간이 있는 기간에 1년이 남았으면 1년전에 이것이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하자보증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큰공사 대규모 사업에 작은 부분은 너무나 소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건설분과 소관에 과장님들의 성실한 답변과 시정을 하는 것으로 감사가 잘 마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광서 본 위원장이 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건설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계장들이 하루종일 수고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큰 자랑보다도 국가공무원으로서의 30여년간 지내왔고, 더욱이 재정을 다루는 공무원으로서 20년간을 지내왔습니다.

내가 감사를 하면서 작년이나 금년에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우선 밑에 9급이나 8급인 직원들이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다 압니다. 물론 실무자입니다.

9급,8급,7급,6급까지 실무자입니다

그러면 실무자들이 그야말로 올바른 정신과 자세로서 공직에 성실하게 임해야 될텐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성실히 임하고 올바른 공직자세를 가지고 할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해서는 안될 것을 정당화시키고 이것을 불법화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도 국장님을 모시고 여러 과별로 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해서 국장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과장들도 들으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해서는 안될 부분, 충분히 아까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하루바삐 시정이 돼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장장 6시간이 넘도록 고생하는데 대해서 잘했다고는 칭찬은 못해준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잘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법으로 잘못한 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잘했다고 하면 이거는 감사기관에 의뢰를 할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정부시에 밝은 행정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24만의 대변인으로서 24만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 대변해서 잘 번영되고 발전할 것을 우리는 양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잘못되고 부정을 하는 것은 일개인의 행위요 나아가서는 의정부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점을 여러 과장님들 계장께서는 제가 말씀하는 것을 잘 참고하셔서 이 시간 이후에는 그러한 부당한 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사항이나 추가자료 요구 및 미흡한 답변에 대하여는 12월2일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위원명단
임광서이직래황선덕조무환조흔구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종운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이정원
도시과장김성철
건설과장송창한
수도과장김한기
하수과장윤한수
녹지과장김흥기
공영개발사업소장권혁창
도시개발계장육병관
주택행정계장이풍훈
주택관리계장이해우
건축계장임해명
정아산업 현장소장


○ 첨부자료
2. 199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건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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