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
일 시 : 1993년 11월 30일(화) 오전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일정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정기회 일정 중에도 완벽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고 시정에 올바른 추진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감사자료를 검토하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본 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세 번째 실시하는 행정감사인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준비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한 감사가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한 분씩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2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사회산업국장 박찬순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지역경제과장 조수기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지금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걸로 아는데 1년에 몇 번이나 열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번밖에 못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몇 월달에 했죠?
1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그렇지는 않은데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번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체를 순회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건의에 대한 조치를 하고 하다보니까 애로타개 위원회에 중복되는 사항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아까 우수업체 선정기준을 하기 위해서 중앙염색 ,삼화제지를 가셨다고 하는데 두군데만 가셨는지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아닙니다
여섯 군데를 갔는데 우수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간게 아니라 중소기업 애로타개를 위해서 가서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개 업체에 5천만원씩 해서 10개 업체가 지원이 됐는데 작년에 융자를 받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그것이 1년 거치 1년 상환이죠?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융자기간은 2년으로 하고 1년후 원금에 30%, 1년 기한을 연장해서 만기시까지 70%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 계획이 있는데 사실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의정부전지역이 가스공사로 인해서 물론 직접적으로 가스를 설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설치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 사실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이 돌출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현재 도시가스에 원 본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서 온다든지 어디서 온다든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역시 도시가스도 상수도와 비슷하게 중앙공구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상공부 장관의 허가를 득해 가지고 지역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는 한일 도시가스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상계동에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국도를 따라서 의정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이게 사실 건설국 소관 같은데 가스공사를 하면서 상수도, 하수도에 문제점을 많이 돌출 시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죠?
맞습니까? 공사를 하면서 문제점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그 사항은 역시 도로굴착 허가를 받습니다. 가스관을 묻기 위한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서 도로굴착 복구비용을 시에다 납부하고 굴착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공사를 하면서 관을 건드려서 훼손한다든지 빨리 도로가 원상으로 복구가 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선덕 위원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의정부4동에는 4동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공사를 예를 들어서 5월달이면 5월달에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 끝낸다든지 이렇게 공사를 할 적에 한꺼번에 해야되지, 가스공사를 보게되면 부분적으로 1통에 하게되면 3통,6통식으로 가스공사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주민들한테 의원님들도 하느라고 하는데도 민원이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도 많이 희석이 되고, 또 우리가 시의원 입장에서 매끄럽게 처리를 못하느냐, 물론 내막을 모르는 분들의 얘기입니다만 지역경제과장님도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현장에를 한번 오늘이나 내일이나 나가보시게 되면 아주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를 참고로 하셔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소관이 아니면 건설과장님이라든지 상의를 해서 가능한 민원이 발생 않되도록 사전에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알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무등록 공장이 39개소라고 하는데 이중에 폐수업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물론 소규모로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폐수업체만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 그리고 자료보다도 폐수가 나온다는 것은 중랑천을 죽이는 거밖에 안되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거는 빨리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LPG가스통이 지난번에도 TV나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오래된걸 가지고 지금도 영업을 하고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LPG가스통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한국일보에 두 차례에 걸쳐서 크게 보도가 되고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보도가 난 다음날 즉시 가스업자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가스통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실시를 하고 노후 되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해달라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가스안전공사 북부지역이 서울 도봉구에 있습니다만 출장소에서 와 가지고 의정부 양주지역에 가스판매업자들을 소집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하면서 그러한 사항을 얘기를 하길래, 교육강사 보고 우리는 봐 가지고 가스통이 외부에 녹이 슬었다든가 한쪽이 찌그러졌다든가 하는 사항가지고 일반 행정직들은 이것이 안전한지 아닌지 외형상 판단이지 멀쩡하면서도 가스통이 위험한 사항들이 있고 하니 이것은 점검을 부탁드린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대형 안전사고로 인한 자체점검을 할 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것은 아주 위험해서 폐기처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통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스가게에 보면 차량이라든지 가스통을 늘어놓고 있는데 가스통은 주민들이 벌써 위화감부터 갖는다고요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 하셔서라도 가게 앞에 진열해 놓지 않고, 차량들도 주민통행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정을 해주시고 ,석유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흔히들 양에 조작이 심하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통이 변경이 됐습니다만 그 통도 구멍이 꽝 뚤려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양을 조작하는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석유량이 지금도 일반인한테 눈가림 식으로 사업을 하고있다라고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유소가 영석중학교에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에서는 결사반대를 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걸로 아는데 사업을 요구한 허가권 자도 그로 인해서 지연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학교하고 주유소하고의 문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토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허가에 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는데 허가가 나가면 허가는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영석중학교에서는 뭐 때문에 프랑카드도 걸고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그것이 2월 4일자로 내인가 허가신청을 해 가지고 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주유소 허가를 내줄려고 교통문제에 관한 것은 경찰서가 관장하기 때문에 경찰서, 화재위험에 관한 문제는 소방서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시하고 3개부서가 공안협의를 했더니 삼자가 법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가운데 주변아파트 하고 학교에 관계선생님을 모셔다가 의견을 청취했더니 주변에 있던 아파트하고 학교 등에서 만약에 주유소를 내주게 되면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는 만약에 화재사건이 나서 폭발이 되면 학교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다.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 석유가 밑으로 누수가 되가지고 지하로 흘러 내려가면 지하수가 오염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세 번째. 학교 앞에서 다량의 석유류를 싫은 차량들이 주유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잠시 멈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교통의 지장을 초래한다.
이 세 가지 조건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세아아파트 주민하고 학교당국에서 의정부시장, 경기도지사, 정부종합 합동민원실에다가 진정서까지 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나, 도나 중앙에서는 시장군수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조치해라 지시가 돼 가지고 저희 시에서 그러한 사항들에서 보완조치를 해야되겠다 그래가지고 허가를 내주면서 세 가지 보완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화재의 위험사항에 대해서는 주유소를 설치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이것은 민원이 있는 거니까 학교 쪽에 담장을 방화벽을 쌓아야 된다,
두 번째 지하로 기름이 누수 되는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하탱크를 삼단계로 분리해서 강하게 하고 기름이 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 다음에 교통체증이 가증될 우려가 있으니 좌회전을 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안내표지판을 달아 가지고 사람들이 승하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라해서 교통문제는 경찰서에 자문을 얻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보완사항을 첨부시켜서 조건부로 허가를 해주고 세아아파트 주민하고 복지 고등학교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지고등학교를 제외한 주민들은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복지고등학교에서는 그러한 보완조건을 한다 하더라도 완벽한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만일 사고가 있다든지 하면 위험성이 있는 게 아니냐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문이나 담장옆에다 프랑카드도 내걸고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내면적으로 보면 주유소를 설치하려는 인접해 있는 곳에 학교 이사장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에 이사장은 그 땅을 주유소를 설치하려는 땅을 사 가지고 학교 기숙사라든지 편의시설을 할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팔지를 않기 때문에 공표 되지 않은 사항으로 내면적으로는 학교이사장과 토지소유주간에 토지에 관한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려 있기 때문에 감정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조무환 위원 내가 보기에도 그게 문제인 거 같은데 주유소를 낼려면 그 정도의 보완은 해야 되는 겁니다.
위험물을 다르는 거니까 당연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주들간에 그러한 문제가 야기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라고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게 조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황위원이 설명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시가스 사업계획 승인시 사전에 도로굴착 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개의 여부는 몇 번씩 해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그 문제는 굴착허가를 내는 것은 건설과로 내기 때문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하고 하는 것도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가스라는 것이 일종의 폭발물입니다
우리 생활필수품이면서 폭발물이거든요, 엄청나게 위험한 가스인데 허가기준에 보면 학교, 보건소, 소방법, 건축법등 기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 대부분 의정부시민한테 가정용 가스공급을 하고있는 상인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택가에 있습니다.
물론 준공업지역도 주택가는 주택가지만 그래도 어느 몇 개 업체는 보완이 잘 돼있는 걸로 알고있지만 그런 반면에 몇 개 업체는 스레이트 지붕, 인근주택이 밀집돼있는 지역, 그 엄청난 위험을 안고 폭발물을 저장을 해놓는데 이것을 개선 차원에서 자연녹지 내지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시민한테 공급하고 있는 가스업체에서 조무환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아주 무질서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스배달 요원인줄 압니다.
이 사람들이 오토바이나 자동차에 위험한 폭발물을 싣고 다니면서 굉장히 난폭합니다.
누가 보면 굉장히 위험천만하게 다니는데 그러면 폭발물을 다루는 사람들이 과연 폭발물을 취급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냐, 물론 허가자는 모든 자격을 갖췄겠지요 그렇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격요건이 궁금하고 폭발물을 다룰 적에는 안전하게 다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스통 내려놓을 때 가만히 지켜보세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하셨듯이 20KG 무게에다 가스통 무게를 따지면 약 40KG이상이 될겁니다.
그 무거운 것을 가만히 놓지 않고 팍팍 놓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세금을 걷어 가지고 공사한 보도블럭 망가트려 터지면 인명피해, 재산피해 등 엄청난 손실이 온다는 말이에요
이런걸 감안하지 않고 무슨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주위에 사는 사람한테 위압감을 조성하는 것처럼 엄청난 불쾌감을 조성하는 것은 앞으로 폭발물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폭발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단속을 제대로 하셔야 될거 같아요
여기에 보면 동 건물에는 사무실하고 가스를 보관하는 창고 출입구하고 분리가 돼야 되는데 가스저장실 옆에 방을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담배도 피고 별짓을 다합니다.
그러면 폭발물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앞으로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생명은 한번 없어지면 그만이니까 생명보다 귀중한 게 없거든요
과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시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측면에서 가스를 취급하는 사람들의 보호 측면에서도 쉴새없이 빨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창희 위원 우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물론 도로굴착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허가절차를 받아서 도로굴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활동을 나가보니까 의정부4동에 양주군청 뒤편에는 92년도에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창 도로굴착을 하므로서 도로에 많은 흙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예산낭비가 돼서는 안됩니다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법률을 보면 2년이 안됐으면 도로굴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서는 허가가 나가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재공사를 하는가 하는 것이 아쉽고, 그것이 필연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회산업국장님이나 건설국장님이 각 과장님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민락동에 주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만 건축면적을 보면 140평에서 110평, 80평,60평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한 개발제한 구역으로서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면 모르지만 이것이 대체적으로 축사용도로 허가가 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우리 나라 중소기업에 육성차원에서 단속보다는 계도를 하고 경제여건으로 봐서 지원활동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개발제한구역에는 축사로 허가가 나가서 무단용도로 변경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단속에 치우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무단용도변경 같은 것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행정부에서도 도시과에 단속계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행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의 단속계에서는 엄청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물며 다른 일반주민들이 증평을 했다든지 이런 문제는 상당히 같은 단속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꼭 민락동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나 여러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위험물에 대해서 이직래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가스가게마다 현장을 봤습니다. 가스의 목적은 판매사업의 허가기준을 규정하므로서 고압가스나 액화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기준에 보면 동일 건물 내에 사무실과 용도실을 각각 구분해서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를 사무실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스업자들이 하고있는 사진으로 담아 봤습니다만 인도나 점포 속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률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떠한 일반적인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용기실을 각각 구분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를 사무실과 별도로 설치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법과 일반적인 법이 없어도 단속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보관능력을 보게되면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는 보관실내에 3톤 이상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관실내에 3톤 이상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보관실이 아니고 인도에 방치해 뒀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위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근 주민의 동의, 사업자는 주민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보관실 및 저장실 외벽으로부터 50M이내에 건물주 또는 건물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물론 동의를 받았으니까 허가가 나간 것은 기정사실 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또 약속위반입니다.
자기 소비자에게 허가를 얻기 위해서 동의를 받아놓고 그 소비자에게 다시 거짓말을 하는 업자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보험가입입니다.
보험가입이라 하면 물론 고압가스에는 특별보험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안전이라고 한다면 이 안전을 수칙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이 보험회사에서 보험에 약관 계약대로 이것을 처리해주겠나 하는 것이 의문점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 법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충분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없도록 행정사무감사 뿐이 아니라 이번에 철저히 감독을 해서 보도를 다니는 행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또 고압보도블럭이나 이런 것이 전부 파손이 돼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지나다니는 사람이 시민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행정부를 질타 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황선덕 위원 아까 도시가스를 한가지 빠뜨렸는데 의정부 3동을 보면 병무청 뒤에 가스공사를 하고 났는데 80CM 정도가 땅이 패여가지고 대성건설에다 연락을 해서 고치긴 고쳤어요
그래서 사실 어린아이가 빠지면 나오지 못할 정도로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삼이연립 주변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 또 한번은 복개도로 있는데서 거기에서는 아마 90CM정도의 넓이가 아마 60CM정도 됐을 거에요
일단은 동에다가 연락을 네번인가 주위에서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서 나한테 연락이 와서 현장에 가봤는데 거기에서 6살 먹은 아이가 빠져 가지고 다쳐 가지고 병원에 갔다는 얘기를 들어서 원 사장은 없어 가지고 부사장하고 시에 계장님들이 두분 나오셔서 즉시 해결은 됐는데 이거는 어떠한 문제냐 하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3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가스가 땅을 팠으면 다짐을 하고 나서 아스팔트 포장을 해야되는데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3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에 위험도 많고 가스공사 하는 분들 자체를 재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분들 정신상태가 완전이 나태해졌어요 공사하는 것을 눈뜨고 못 볼 정도로 실질적으로 어린아이 다친 것도 책임지고 전부 병원치료 하고 사과하시오 해서 시정이 됐습니다만 공사 자체를 건설과나 지역경제과나 도시가스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제가 수시로 다녀보고 할거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의정부로 봐서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도시가스입니다. 과장님이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아까 지역경제 과장께서 주유소 내인가가 네건이라고 했는데 두건밖에 얘기 안 했는데 마져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신곡동 연립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도시가스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고 이것이 당초에 도시가스가 신곡동에 들어올 때부터 신청을 했는데 시행이 안돼요 그런데 시행이 안 되는걸 알아봤더니 시설비를 너무 많이 달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에서 대책은 없는지, 또한 가지 진로백화점이 시장인가가 나가지고 상당히 영업에 활성화가 되고 있고 이 문제는 먼저번에도 문제가 돼있는 사항인데 버스로 실어 나르는 것에 대해서 문화센타로 해서 다니는 것을 시정명령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고, 자동차를 세대,네대 세워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을 별도로 주차장을 세워서 하도록 해주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주유소 내인가가 4건인데 두건만 했는데 나머지 두건에 대해서는 가능3동에 있는 오도 주유소라고 내인가를 받은 게 있고, 태평주유소라고 허가를 받은 게 있는데 오도 주유소는 군부대 정문 앞에 설치하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동의를 조건을 들고 있기 때문에 2월달에 처리가 돼야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태평주유소는 땅 때문에 소유자간에 종중하고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두건은 시기미도래 된 건으로 설명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신곡동 지역에 가스시설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해주지 않는데 원인은 시설비용을 많이 달라고 해서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가정에 어려운 분은 시에서 가구당 백만원씩 융자를 해주는 게 있고, 가스시설 업자가 지원금을 융자해주고 나중에 받는 방안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가스를 시설하는 중에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부담금을 도에서 납부해서 한일은행하고 계약을 맺어서 융자신청을 들어왔을 때 지원을 해주는데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주는 가구당 백만원짜리는 주민들이 선호를 안하고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두가구 이상이 사는 집들이 신청을 내고 있는데 한 주택에 백만원씩 지원을 해주니까 세가구 네가구 사는 집에 시설을 해줄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서류를 해서 넘기면 은행에서 담보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거 보다는 개인회사에서 해주는 융자금이 잘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지역을 파악을 해서 시설을 할려는 업자가 어느 업자인지 파악을 해서 설치하도록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셔틀버스 운영관계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교통행정과장 김재규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진로백화점이 허가는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역경제과장님도 언급을 했는데 진로문화센타로 해서 다니게 되면 진로백화점 주변에 항상 정차 내지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일반차량은 지금현재 주정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보면 년간 8억 6천190만원을 징수하는데 일반 차량에는 주차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를 물리는데 진로백화점에 보면 4,5대는 항상 정차가 아니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장님 께서는 위법인지 아닌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도.소매 중소기업 촉진법을 보게되면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일반고객용 수송행위를 할 수 없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원칙상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평화로 주변에 했을 때는 단속권한이 있습니다만 회사 앞에 세워났을 때는 고시지역으로 안돼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거기는 분명히 도로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법이라는 건 만인에 공평해야 되는데 강자한테는 묵인을 해주고 서민에 한해서는 주차를 해놨을 때 견인을 해 가는데 이런 것이 지방의회가 구성이 된 마당에도 해결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위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저희가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단속권이 없습니다.
○황선덕 위원 아니 그건 단속이 없는데 우선적으로 정차가 아니고 주차를 하고 있는데 왜 위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민층에서는 억울하다 이것이 한 두 번 지적된 사항이 아닌데 분명이 얘기를 해주세요 위법이 아닌지
○교통지도계장 김대경 저희 도로교통법 28조 및 30조 규정에 명시한 내용을 위반한 차량에 한해서 과태료 부과 및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면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가 안된 지역입니다 현실적으로도 백화점 인근지역이다 보니까 고시를 해 가지고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차량들을 단속하게 되면 민원도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백화점 건너편에 대한교육보험 빌딩 신축중인 부지를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해오다가 원지주가 건물을 신축중인 관계로 진로백화점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외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근이 혼잡하고 진정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황선덕 위원 위법이 아니라고 분명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로백화점에 버스가 주정차 해 있는 관계로 인해서 맞은편에 보게되면 각종 차량이 두 줄로 서있는데 승용차 하나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불편을 느끼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현장을 나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차량이 한 대 만큼은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과장님이나 계장님 국장님이 계시지만 민원이 유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법적 절차는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부연해서 이면도로는 단속을 할 의무가 없다고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고시가 안된 지역은 경찰서에서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왜 고시를 안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고시는 저희가 수요에 따라서 요청이 있으면 고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북부역 들어가는 진입로에서도 저희가 신광식 의원님으로부터 고시를 해야되겠다 해서
저희가 그 사항을 고시지역을 약도를 그려 가지고 경찰서에 공안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다시 나와서 확인을 해 가지고 타당한 지역인가 이것을 확인한 후에 고시를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바로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단속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농협 뒤에 주택가 골목 이면도로에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농협 뒤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랜드 주변에는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그랜드 지역에는 고시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고시를 주민이나 지역유지분들이 요구를 해서 고시가 된 지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먼저 백석천 무료화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예산을 설치를 해주고 관리를 못한다면 나중에 다른 사업비로 해서 보수를 해야된다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본다면 주차장을 유료화로 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관리체계가 돼지 많은 대형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획의 방안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저희도 내년도 연초에는 전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한미야사 군단 앞에, 법원 앞에, 이것도 유료화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행정부에 결정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역시 가능1동도 주차장 현장을 가보니까 주변이 보기 흉한 흉물이 되버려요, 주차장으로 깨끗하게 활용이 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타이어를 땅을 파고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주변 환경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그것도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유료화를 해서 주변정리를 해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유료화 검토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먼저 결산검사에서 질의를 하다가 만 사항인데 신호등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경찰서에 전도를 해서 신호등 공사를 하고 준공과정까지가 심지어는 1년까지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에 추징 당한 것이 1억 9천8백만원을 추징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시공자가 즉시 준공이 끝난 다음에 경찰서로 통보를 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통보해서 한전에 했다면 부과를 해서 요금체계가 그때그때 징수를 했을 건데 장기간 경찰서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오랫동안 방치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게 되면 준공이 제때에 떨어져서 요금이 산정되는 거 하고 추징금을 맞은 거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에 계속적으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한전 측에 그것만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사정도 있고 하니까 부과하지 말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번에 누적됨으로 해서 시측으로 봐서도 상당히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만약에 추징이 된다면 풍족하지 못한 시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상당히 한전 측에 그것만은 양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한전에 사정하는 입장이 되버렸는데 행정이라는 게 사정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1억9천 8백만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시 예산으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하튼 교통행정과장의 실수가 됐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전도를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호간에 경찰서나 우리시나 경찰서에 전도만 해주고 그후에는 방치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에 독촉을 하고 예산을 준거니까 시공하고 나서 준공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챙겼다면 추징금은 발생하지 않죠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그래서 금회부터는 경의국민학교 후문에도 신호등 설치공사를 합니다만 저희가 완전히 설계가 끝나 가지고 한 다음에 자금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가 소요되는지 정산을 안 하기 때문에 설계금액에 대해서 자금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절약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철두철미하게 따질건 따져서 자금을 전도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아무튼 94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안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안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건 한전 측과 어떠한 것을 해서라도 추징 당한 금액을 물지 않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됐으면 다행입니다만 이런 결과가 또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탁관리 주차장에 대해서 개선할 점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급지를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이 투자를 해서 많은 이익이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2급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수부지에 관리는 또한 상이군경회에서 하는데 신규가입자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익발생이 많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돌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이군경회에 타이틀을 걸고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다면 전체적인 것을 하나로 묵어서 관리를 해야 거기서 이익이 발생이 되면 같이 분배역할이 되야 되는데 특정인 몇몇 사람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눠가져 가고, 고수부지 같은데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적게 되는데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계약을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 내에는 하자가 없는 한 해지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창희 위원 93년 7월달에 재계약을 했는데 그런 내용을 몰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몰랐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분들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상이군경회 타이틀을 빼라는 겁니다.
물론 의정부시에서나 시민들이 인정하기를 국가를 위해서 그분들이 신체에 결함이 된 것이 국민을 위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하고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어느 몇몇 사람들이 1급지,2급지를 투자를 해 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1년 동안에 몇 천만원씩 발생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다른 상이군경회에서는 가만 있을 리가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그래서 저희가 문의를 해봤습니다만 엄청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저희한테 도로 점용료 부과한 것이 완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도 7,56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완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을 조사하기 전까지는 흑자가 됐는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대책은 중랑천 고수부지를 신설하지 않습니까?
공사가 완료된다면 가재울이나 태평로 파발로타리 이런 것을 폐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축석고개를 잠깐 올라가 봤는데 표지병 설치한 년도 수가 언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금년에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표지병이 거의 파손이 됐죠?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대형차량들이 과속으로 다니다 보니까 망가졌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것이 금년에 설치를 해 가지고 1년도 못 가서 파손이 된다는 것은 공사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어느 도로구간이고 큰 차가 안 다니는 도로는 없어요, 사진으로 담아봤는데 이미 다 파손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앞으로는 횡렬로 설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종렬로 설치해 가지고 파손을 방지하도록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 개선책이 됐으면 모르지만 이 표지병이 종단이나 횡단은 횡단대로 이용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탱크가 다녀서 망가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앞으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도로파손의 요인이 되니까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조무환 위원 아까 이창희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호등이 이원화 돼있습니다.
경찰서로 전도가 되면 경찰서 나름대로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1년까지도 걸리는 사례가 많이 벌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한전에 2억이라는 손실도 보는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이원화돼서 경찰서로 전도가 되고 준공이 나고 어려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뤄서 중앙에 건의하셔서 일원화가 되도록 해서 시에서 발주해서 신호등을 이용하도록 강구해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지금 경찰이 각종 신호등이라든가 교통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관서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경찰청의 요구에 의해서 주고,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도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의정부시뿐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있기 때문에 행정의 모순이다. 그리고 사실상 경찰청이나 일반행정에서 말은 쉽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행정에 일원화를 시키도록 중앙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경찰행정의 예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빈약하고 그것도 중앙에서 다루고 이런 문제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도로교통법 제3조에서 경찰서장이 신호등설치 관리책임자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3조를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행정관청으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만 개선해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창희 위원님께서 위탁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왜 그러냐하면 주차장을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면 타이틀 자체가 대한 상이군경회 의정부 지부다 하면 상이군경회 의정부지부 회원이 몽땅 다 들어가야 되는 일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몇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양 이렇게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차가 없어 가지고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데 합승 같은 경우는 가는 방향이면 해줍니다. 그런데 기사 분들 교육이 얼마나 안됐는지 택시인지 노선버스인지를 분간을 못합니다.
그런데 택시를 같은 방향에 합승해주는 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양해를 구한 다음에 합승을 해야되는데 덮어놓고 사람만 서있으면 들이댑니다.
그런가 하면 소형택시들이 메타를 안 꺾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까지 얼마가 나온다는 것이 계산이 다나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는 양반들은 자기차입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아는데 중앙로나 구시외버스 터미널이나 시외버스 터미널 , 북부역에서 장기간 정차를 하면서 승차거부 하는 것을 밥먹듯 합니다.
차 없이 택시이용 하는 사람은 울화통 터집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의원뱃지를 달고 택시를 타는데도 그러한 행동을 하는데 일반 선량한 시민들한테는 얼마만한 횡포를 부리겠느냐 하는 것은 가히 짐작을 안해도 상상이 가는 일입니다.
이러한 것을 그 동안 많은 개선이 돼왔는데 과장님이 조금만 더 힘을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앞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상이군경회와 계약할 때는 검토를 해서 상이군경회 전체회원이 이익이 균등 되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불법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진로백화점에 대해서 이면도로에 고시가 안된 지역에 주민이 요청을 하면 해준다고 답변을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저희가 요청을 하면 경찰서에 공안협의를 보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금지구역으로 고시가 되면 바로 설치를 해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의원들도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요청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경찰서에 서류접수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접수는 안하고 직원들을 파견해 가지고 주차를 무질서하게 주차하게 되면 행정예고로 스티카를 부착해서 지장이 없도록 지시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횡포가 심하니까 서류를 갖쳐서 경찰서로 보내세요 의원입장에서 얘기를 해서 안 듣는다면 시민의 얘기는 하나마나니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리니까 정식으로 서류접수를 해서 경찰서로 보내세요
○이창희 위원 신곡동 다리에 고수부지 주차장을 개설하고 있는데 저는 공사를 할려면 뚝방으로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통행을 하다보면 공사를 시작하므로서 차는 그냥 갑니다 그러면 차를 돌릴 수가 없으니까 좁은 도로에서 다시 돌릴 수 있는 지점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리는 부분에 공사를 하니까 통행에 불편을 줘서 죄송하다든지 가지 못한다든지 하는 표지판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방 옆에 담장이 설치돼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구조진단을 할거 아닙니까? 지반이 토사이기 때문에 남의 담장까지 굴착을 했을 때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할거라는 겁니다.
그게 공사에 첨부가 돼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담밑까지 굴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토사가 자꾸 밀려 내려오면 위험성도 있고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다시 변상해주는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관을 불러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관계자를 불러서 토사유출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인규 산업과장 최인규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개선책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94년 12월말까지 도축장 폐쇄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자료에도 올라왔네요 도축장을 의정부시안에는 갈곳이 전혀 없는지, 또 송산동 준공업단지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준공업단지에는 도축장이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이것을 고집을 하느냐하면 세수입도 세수입이지만 시민이 질 좋고 신선한 고기를 먹을려면 도축장만큼은 의정부시에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축장 이전문제를 의정부시 테두리 안에 계획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인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법상에는 준공업 지역에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이 공업배치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도시형 업종이 아니고 비도시형업종이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관내에는 도저히 안됩니다.
○이직래 위원 상위법만 따라다니다 가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상위법을 무시하고 할 수도 없는데 지금 현 실정으로는 잘 안 되는데 1년만 연기하면 됩니다.
의정부 땅에다 건설해서 소. 돼지 먹겠다는 데 맨날 상위법만 따지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준공업지역에 도축장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면 되는 거지 왜 못합니까?
의정부에 있는 것을 타지역으로 보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지역으로 보내지 않는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인규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이 92년 10월2일자로 개정이 돼 가지고 기존에 도축장들이 명칭변경과 시설기준이 강화 됐습니다.
종전에는 1급 도축장입니다 이것이 간이 도축장으로 바뀌면서 법개정이전에는 1급도축장에서는 시설기준이 없었습니다. 다만 면적기준 없이 도축에 지장이 없는 부대시설만 갖추면 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특급도축장이 부지면적 5천㎡이상을 확보를 하도록 돼있고, 그 외에 부대시설이 기준이 강화됐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간이도축장으로 바뀌면서 부지면적 2천㎡를 확보하게 돼있습니다. 그 외에 부대시설도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가 1,660㎡입니다 그래서 미달되기 때문에 허가기한이 도래 돼 가지고 다시 내주면서 이러한 관계법을 강화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도축장부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건축법상에는 동물관련 시설이 준공업지역에는 설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공업배치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업종자체가 비도시형 업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이것이 이전하게 되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손해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법저법 따지면 의정부가 딛고 일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면 중앙지시 안 받아도 됩니다.
그때까지 밀고 나가도록 힘 좀 써주세요
○황선덕 위원 휴경농지가 23.85헥타라고 했는데 휴경농지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인규 92년도에 12.85 헥타가 늘었는데 아시겠지만 농촌에 인건비 상승이나 인력부족 등으로 영농을 기피하는 현상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민들에 대한 보조를 늘리고 기계영농과 과학영농으로 농업의 시설현대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경작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영농회를 통해서 유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독극물 함을 타용도로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황선덕 위원 방견단속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수원지에 나갔을 때 관리책임자한테 물어봤어요, 개가 송아지 만한 것이 있는데 끈으로 매놨는데 팔딱팔딱 뛰는데 옆을 지나오지 못하고 우회해서 왔는데 줄이 끊어졌을 때 사람을 물지 않느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거기 온 사람이 줄이 끊어져 가지고 구멍이 났대요, 그래서 개라는 자체는 사실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또 제가 보더라도 길에 많이 다니고 있어요 물론 방뇨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어린이나 주부들 자체는 개때문에 돌아다니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물론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로 홍보에 실적도 결과가 나왔는데 과장님이 반상회를 통해서도 좀더 홍보를 하시고 동이나 통을 통해서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시고 단속이 안 된다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아까 이직래 위원이 간곡히 얘기하는 도축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것을 타지역에 보내지 않고 의정부시 관내에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내에 공장이나 또는 양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근거를 잘 활용해서 그야말로 우리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유일한 도축장을 타지역에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린벨트를 충분히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건설국장께서 건설부하고 중앙에서 건설부하고 충분한 연관을 가져서 이것을 타지역에 보내지 않고 의정부시내에 그린벨트 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저희가 유치한다고 하면 더 이상의 혜택이 있는 건데 하여튼 이전에 뒤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자본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입니다.
저희는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부엌 및 시설개량 23농가가 시설개선을 해주셨는데 어느 지역에 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송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 동을 골고루 분포가 됐습니다만 주로 송산동에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지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가구당 150만원입니다.
필수적으로 해야되는 것이 목욕탕을 설치하고 입식부엌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농한기를 이용한 새농업 기술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술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농민들 교육은 농한기때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 할 수 있는 작목으로 해서 8개작목반이 있는데 우선 꽃재배 농가 중심으로 화훼반을 육성을 하고, 하우수시설 작목반 버섯작목반,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 대한 폐수처리등해서 병행해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꾸리, 토종닭 등을 기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증가됩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그래서 벼농사 재배농가는 줄어들고 소득작목반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93년도에는 몇 농가가 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낙농이 175농가 2,200두, 채소가 50농가에 70헥타, 과수가 35농가에 70헥타, 꽃재배
농가가 30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타리 버섯농가가 10농가 영지버섯이 5농가, 표고가 7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가축을 하는 농가가 12농가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판매는 보장이 돼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계통 판매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채소류는 농협을 통해서 하고, 약초라든지 이런 것은 제약회사하고 계약재배를 유도하고 있고, 가축에 대해서는 토종닭을 5농가를 했는데 4농가가 직접 요리를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제가 92년도에 있던 것으로 아는데 신곡동에 의정부 농촌 지역에서 채소농사를 지어서 반짝시장식으로 판매를 한 것이 있는데 지금도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지금도 열리고 있는데요 절반이상은 서울서 와서 파는 게 많습니다.
의정부에서 나가서 파는 작물도 있고 부족하고 가짓수가 다양하지가 못하니까 서울서 와서 파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농가에 농사짓는 분들의 소득의 역할을 해주시는 게 농촌지도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민들과 항상 협조를 해서 의정부에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의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셨던 소감을 간사님 께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그 동안에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보다는 앞으로 개선점을 중점을 두고 여러 위원님들이 장시간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92년도보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개선이 됐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출석위원명단 |
| 임광서이직래황선덕조무환조흔구이직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최종운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박찬순 |
| 지역경제과장 | 조수기 |
| 교통행정과장 | 김재규 |
| 산업과장 | 최인규 |
| 농촌지도소장 | 김온경 |
| ○ 첨부자료 |
| 2. 199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사회산업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