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 동사무소
일 시 : 1993년 12월2일(목)오전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감사일정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의정부시의회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중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나오셔서 청소과 소관과 대행업체인 의정환경개발과 홍삼정화에 대한 업무현황을 포함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청소과장 이동원입니다. 먼저 작년도 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91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자료를 사전에 요청을 했는데 추가자료에도 없는 부분입니다.
의정환경개발에 의정부시에서 퇴직금으로 지불한 돈이 6억7천6백만원인데 그것이 3억9천4백만원이 지급이 되고 잔액으로 2억8,200만원이 있어야 되나 현재 현찰 적립금으로 2억1,600만원이 라고 되어있고 미적립금이 6,6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동안 의정환경개발이 퇴직금을 유용한 사실서부터 지적하고자합니다. 91년도부터 이미 문제가 되었던 퇴직적립금 부족액입니다.
당시에 약1억7천만원이라고 하는 부족액이 발생되었던 금액이 93년도에 6,600만원으로 줄은 것은 물론 다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 퇴직금을 개인이 유용을 했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지적을 해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6,600만원에 대해서 월 300만원씩 앞으로 94년 6월30일까지 적립토록 하겠다고 하는 답변 자체가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6,600만원을 300만원씩 적립을 하면 22개월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94년6월30일에 그것이 다 적립이 되겠습니까?
왜 이런 답변 자료를 내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 부분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들도 작성을 하면서 300만원씩 해서 6월달까지 6,600만원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작성을 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이 2억1,600만원 중에서 통장적립금 1억4,000만원을 뺀 나머지 7,100만원에 대한 해명을 해 보세요
○청소과장 이종상 7,100만원은 생명보험하고 보험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업체에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자료를 보험계약 약관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사전에 알려 드렸는데 왜 추가자료를 내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약관은 다 드렸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것은 보험계약에 관한 정관입니다.
7,100만원에 대한 의정환경개발과 대한생명보험과의 약관을 말하는 겁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7,100만원에 대한 성격을 설명해 주십시요
○청소과장 이종상 그것은 업체의 사장님을 동석을 시켰는데요 업체에서 직접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것은 대행업체 대표자가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할 것이 못됩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하는 과정 이런 것이 소홀 했다하는 점이 우선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업체에서 확인해서 과장이 답변을 추가로 해주세요
○청소과장 이종상 네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확실히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의정환경개발에서 환경원들에게 지급 해야될 퇴직금 2억8,200만원 중에서 적립되었다고 하는 2억1,600만원 중에 7,100만원을 가지고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설득이 안 되는 유용입니다.
7,100만원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합니까?
퇴직적립금을 가지고 왜 다른데에 쓰느냐는 말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퇴직할 때 주라고 했지 누가 보험을 들라고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 돈은 퇴직을 하면 그 분들에게 퇴직금 성격으로 해서 주기 위한 겁니다.
또 그분들의 재해라든가 사망시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꼭 주기 위한 방법보다도 미화원이 재해 시나 사망시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김경준 위원 전반적 상황을 봤을 때 감독자인 의정부시장이 의정환경개발에 대한 계약을 하고 나서 감독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는 지적하는 바입니다. 퇴직적립금도 앞으로 미 적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이지만 단체 보험으로 유용된7,100만원까지 합쳐서 1억3,700만원에 대한 미 적립금을 분명히 단기 내에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세요
이런 식으로 감독이 되지 못하는 상황은 결코 간과될 수 없는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회계절차상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냐 아닌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금일 중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김경준 위원께서 지적했던 그 문제는 계수 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적립금 남은 것이 2억1천6백 만원인데 은행 장부는 1억4천8백5만 4,590원이 남았고 지금 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7,162만5,540원입니다.
그러면 이 차액을 보면 6천808만4,100원이 되어야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300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 해명할 때 별도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험이라는 것은 개인대 의정환경에 속해있는 개인대 보험회사가 든 겁니다. 도장도 개인이 찍게 돼있고 의정환경에 도장을 찍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은 주는데 그것은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 외에 보험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발생되는 산재보험료는 당연히 혜택을 받죠. 그 외에 보험회사에서 별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본인들이 직접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종업원들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별도 대납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2조2항을 보면 쓰레기 자체 수집운반 처리자라 함은 다량의 쓰레기를 법제1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라고 해서 쭉 나와있습니다.
보면 현재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하고 거기에 나와있는 시행령 제10조2항을 찾아보면 이 규정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반폐기물법과 의정부시 조례는 맞지를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조례하고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시행규칙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시고 나온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시행령에 따른 의정부시의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26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월별로 봤을 때 약 10%정도가 미수가 되고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는 통합공과금제를 실시하면서 더 많은 미수를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가 미수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통합공과금을 실시하기 이전과 이후에 폐기물 수집수수료의 징수에 차이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폐기물 수수료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거고 해서 저희도 누차 건의를 드렸고 우리 시에서도 검토한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참고적으로 94년도부터는 쓰레기 종량제에 의해서 수거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럼 의정부시가 시범 시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안됐더라도 95년도부터는 종합적으로 적국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한 우리 시의 준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료제출요구입니다. 의정환경과 홍삼의 업체별 장비보유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우리 시에서 대여해준 대여 장비하고 업체 자체 보관용 장비보유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홍삼에 대한 퇴직금 적립현황을 제출바랍니다. 거기에는 현재까지 총 지급된 것과 잔고에 대한 잔고증명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분뇨 정화조에 대한 요금표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미터당 1원이라는 것은 나와 있는데 업체가 주민들로부터 받는 요금표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삼과 계약되어있는 운송계약이 있죠 7,780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업체하고의 계약관계를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대행업체로서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의정환경 운송에 대해서는 홍삼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업체가 다 현재까지 보면 수의계약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수의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객관적인 기준이나 비용에 대한 절감차원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경쟁입찰도 가능하다는 것은 91년도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정환경하고 재계약을 하면서 어떤 연유로 수의계약을 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1년 당시에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수의계약을 해도 좋다 그러면 여건상 하는데 그럼 대행업체는 인원이 173명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인원과 장비와 예산을 쓰고있기 때문에 지금 업체에서는 세 가지 일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행업소에 대한 일 두 번째로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시장 병원 같은 경우는 별도 계약을 해서 돈을 업체가 직접계약을 해서 돈을 받고있죠 시에서 예산은 안나가지만 거기도 같은 업체에서 인원이 투입이 돼있다 그리고 분뇨 정화조요 별도로 업체에서 수거하면서 받기 때문에 그것도 시 예산에 투입은 안 되지만 업체에서는 인원관리를 하고있다.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의정환경에 총인원이 대행업체 173명하고 공동주택에 5명 분뇨 처리하는데 19명해서 197명입니다.
저희가 그때도 지적했던 것이 쓸데없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의정환경에서 대행업을 하면서 인원이 173명이 있는 그 외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별도계약을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인원을 통제 하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시에서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위원님들도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이중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까지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업체에서 정확하게 한다 치더라도 그러한 의혹은 살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대행업체와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분리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91년도에도 지적이 된 겁니다.
그런데 92년 말 재계약을 하면서 그런 반영이 하나도 안됐다. 수의계약을 했고 수의계약을 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대행과 일반공동주택에 대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양에 대한 산출근거 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91년도에는 하루에 440톤으로 나와서 그때 인구가 20만인데 1인당3.14톤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처음에 저희한테 자료를 줄 때 3.14톤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보면 92년도에는 388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쓰레기 감량운동을 해서 폐자원재활용운동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때는 269톤이 나왔고 올해는 쓰레기 처리량이 313톤으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공동 주택은 제외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지금은 214톤으로 나와있는데 전체 기준으로 보면 수치가 않맞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마치 수치상으로는 의정부시가 약30%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일인당 2.7톤을 잡았을 때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2.3톤,4톤,1.9톤 지금은 1.6톤까지 내려왔죠
이것은 하나의 숫자 놀음 같아요 처음에서 30%씩 다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행하기 전부터 30% 정도가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뭐냐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을 했느냐를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시에서의 답변은 쓰레기를 1주일간 조사를 해서 무게다는 곳이 있죠 거기에 차를 가져가서 달고 한 실적으로 나온 근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하면 일인당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근거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 아직 안 온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금년도부터 김포로 가잖아요 가면 거기서 중량을 달아서 거기에 따라서 돈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뿐이 아니고 타 시도 약 30%가 줄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쓰레기 산출량에 대한 거와 실제 물량을 달아서 갔다버린 데에 대한 돈을 내니까 약 20%에서 30%가 쓰레기 양이 줄더라 그런 면에서 우리 시의 쓰레기 산출량은 정확도가 없다.
심지어는 제가 이 운송업체에서 갔다 버린 것을 보니까 가동을 해야되는데 쓰레기가 모자라니까 기존에 우리가 파묻었던 그 쓰레기를 퍼서 갔다 버렸어요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면적이 얼마인데 거기에 총 매장 할 수 있는 쓰레기 량이 얼마고 ,매립되있던 쓰레기 량이 얼마인데 현재 얼마가 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하루에 23톤인가를 매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매립량은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이러한 문제, 그리고 지금 저희 의정부시에는 91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그때당시 연탄을 때는 비중이 가구당 약 36,646가구 그래서 전체의 63.5%였고 기름과 도시가스는 합해서 36.5%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거꾸로 연탄을 때는 세대수는 15,531세대에 19.2%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석유와 도시가스를 합해서 약 80,8%입니다. 이것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겨울철에는 엄청난 연탄제로 인해서 업체가 고생을 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추산을 해서 자료를 달라했더니 하루에 5트럭으로 자료가 나왔어요
이렇게 연탄재가 우리의 연료의 개선으로 인해서 옛날에 연탄을 때던 것을 기름이나 도시가스로 전환하면서 엄청난 량의 쓰레기 량이 줄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타난 그런 문제는 여기에 비례한 그런 수치가 안나온다 그리고 이것은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연탄수거는 별도로 갔다 버리게 되어 있죠 그러한 문제하고 그리고 지금 또 달라진 것이 금년도부터 대형쓰레기라해서 우리 시에서 차량과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대형쓰레기의 개념이 뭐냐?
대형 쓰레기라 함은 이사하면서 장이라든가 쑈파라든가 텔레비젼 냉장고 같은 그런 것을 말한다 그거죠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수거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별도로 수거를 하는데 대형쓰레기로 처리되는 수거량이 하루에 얼마냐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의 하루 최대 소각량은 50톤인데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나온 양을 보면 총 1년 동안에 10,894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평균 하루에 45.6톤을 소각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과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30톤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45.7톤을 소각했을 때 잔재가 약 10%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4톤을 빼도 40톤 정도는 소각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청소과의 자료는 30톤으로 10톤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어느 것이 둘 중에 하나 자료가 불충분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현재 의정부시가 24만7천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413톤이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이 313톤 공동주택 64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나 이런데는 하루에 1인당 1.25킬로고 대행지역은 1.6킬로 정도로 나오고있는데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대행하는 데에서 별도로 공동주택에 대한 금액 산정문제입니다. 저희가 들을 때 다른 시도는 아파트에서 청소관리비를 3천원 내지 4천원을 낸다 그런데 의정부가 굉장히 조금 낸다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증자료를 보면 91년도에는 총 해봐야 연간19,000톤에 금액으로 약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를 보면 2만2천톤에 금액이 4천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인구도 늘고 세대수도 늘었는데 쓰레기량은 3천톤 밖에 안 늘었습니다. 세대수는 배 이상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이 업체는 세대 당 얼마씩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2,500원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하면 약 4천만원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투자되는 인원이 의정에서 5명 홍삼에서 12명해서 총 17명입니다. 물론 장비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2,500원이 싸다.4천원정도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시는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만 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해서 갔다버리는 장소 또 그것을 적환장에 갔다놓으면 김포로 갔다 버리는 것을 전부 우리시가 예산을 부담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500원이 싸기 때문에 더 인상을 해야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의정부시의 추세로 봤을 때 점점 아파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더욱더 확장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의정부시의 쓰레기 대행업체가 허가 난 데가 두군데밖에 없죠 그러면 현재의 쓰레기 량으로는 두 업체만으로도 가능하다 치더라도 머지않아서 의정부시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여기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시도 향후는 쓰레기업체를 좀더 늘려서 서로 경쟁을 붙이는 방법으로 하고 계약방법도 개선을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장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지금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경운기를 갖고 하고있기 때문에 경운기가 소리가 크거든요 게다가 주로 야간이나 새벽에 하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길에 경운기를 갖고 하고있는 현재의 현황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쓰레기의 수거가 잘되고있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내에는 갖다 놓을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장소나 용기, 용기도 너무 개인에 의존하지 말고 여기 보면 냄새 나지 않고 물도 세지 않고 색상도 미관적으로 해서 개선점을 강구하라고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주거지역 내에 있는 쓰레기 집하장에 대한 개선방안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먼저 쓰레기 수거 수수료 미징수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는 사실상 동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에 촉구를 하고 담당자나 사무장이나 동장께도 해봤습니다.
경쟁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월별로 징수현황을 해서 동별 현황을 공문으로 시달도 해봤습니다.
제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사실상 운영에 미숙이 많습니다.
청소과 인원이 10명인데 이 인원같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동을 분담해서 하고있는 실정입니다만 사실 동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업무와 직원도 모자라는 실정에서 상당히 부과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징수를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동에도 촉구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제 실시 이후에는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한테 그 공문이 구체적으로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
신문으로는 봤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시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문의 내용으로는 31개 시군을 시범 지역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는 그것도 많다. 전국의 한두 곳에서만 시범적으로 해서 문제점을 보충한 다음에 실시여부를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개업체의 수의계약 건입니다. 충분히 아시겠지만 조례상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반대해석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수의계약이냐 일반경쟁이냐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장단점이 다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체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는 생각을 안 합니다.
○신광식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거기 답변하신 데 말이죠 물론 장단점이 다 있는데 만약에 어떤 업체가 있어서 그런 연고권을 인정해서 계속 수의계약으로 해서 연결이 되면 업체의 발전이 없습니다. 3년이 끝나면 항시 경쟁입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
그래야 업체가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업체자체에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의 인식차이는 분명히 줘야 됩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예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 상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도록 충분히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네 김경준 위원 보충 질문하십시요
○김경준 위원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91년도부터 저희가 의정환경개발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인력 유용의 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야기될 문제점을 감안해서 다음부터 수의계약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점, 그런 의혹이 있는 점들을 분명히 가려서 계약을 하더라도 할 것을 누누히 지적을 해왔던 것인데
이 계약 당시에 그러한 면을 전혀 거론조차도 하지 않고 당연히 기간 연장식의 수의계약에 임하게된 이유가 지금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공무원들이 아직도 정신을 들 차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저희는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이 됐든 공개경쟁이 됐든 기능 면에서 참고로해서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부기를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요 의정환경개발이 퇴직금 적립도 마찬가지로 자금의 유용이 드러났고 운영상태가 결코 합격점을 줄 수 없을 정도의 부실함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3년 후에 계약을 할 때에는 분명히 그러한 것이 참고가 되어서 공개경쟁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대행업체에서 아파트, 또 다량 배출처 그리고 분뇨정화조를 겸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 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도 인원관계의 얘기를 많이 직접적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의혹은 가질 수 있지만 물증은 없습니다.
물론 직장단위나 개인별로 각각 전화를 해 보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그런 확증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는 추정으로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거기에서 계약을 할 때 의정환경에서 인원을 투입한 것이 그 분야에 5명이거든요. 거기에 금액도 얼마 안 되는 입장에서 인원 5명 때문에 저희가 몇 년째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 계약을 할 때는 충분한 고려를 하고 내년, 후년에는 인원도 많이 늘어나니까 분명히 이것은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다음은 배출량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환경처에서 발표한 전국평균을 보면 85년도에는 1.9킬로입니다.86년에도 1.9킬로, 87은 1.0, 88은1.1, 89는 1.2, 91은 2.3, 92년도는 1.8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배출량에 대해서 이거라고 누구도 장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에 의해서 해명을 하고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배출량을 산출해 보기 위해서 실측을 해봤습니다.
5일간 실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수치였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물량이 413톤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2년간 배출량으로 봤을 때 인구증가를 계산실적으로 따져서 인구증가를 따졌을 때 수치가 왔다갔다하게 되는 건데 그 기준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량 쓰레기 는 저희들이 지금 대량 쓰레기를 별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조달 요구 되어 가지고 12억이 전부납품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쓰레기는 사실상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서 현매립장에 산더미같이 쌓 놨습니다만 대형쓰레기 처리시설이 되면 이것을 전부 파해쳐서 김포로 보내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 업소가 자료에 36개소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있습니다만 누락된 데는 없는지 다시 한번 정확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요금인데요 아까 신위원님 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모든 곳을 정확하게 산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 것을 수집을 해서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시가 1,000원 이상 싼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대행업체가 2개소인데 앞으로 업체 증설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 실정으로서는 증설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에는 현재 대행업체의 처리능력이 28%가 남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 실정에서는 증설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자료에서 드렸듯이 거기에 종사하고있는 인원이 5명입니다.
5명이 그 업체를 카바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과연 능력이 있겠느냐하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아직은 저희들이 업체를 증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행업체에서 경운기로 인한 소음기 수거 문제는 최대한으로 자동차가 들어 갈 수 없는 지역에는 리어커나 경운기로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청소차량이 증차가 될 것으로 예산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경운기나 리어커는 줄이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은 소형차량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용기문제는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내년도에 청소차가 증차가 된다면 앞축차로 하면서 그 박스를 최대한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나름대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은 소규모 플라스틱으로 된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가로 배치를 하면서 압축차로 자동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환경사업소하고 저희들하고의 통계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했는지 여부는 오늘 중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관계도 오늘 중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정부시 조례는 88년도에 제정이 됐고 폐기물 관리법과 관리법 시행령은 93년6월24일 최종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92년도12월달에도 개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네 알겠습니다.
조속히 요구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서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것 좀 묻겠습니다.
일일 쓰레기 산출 근거 중에서 사실 1년간 김포해안 매립지에 갔다 버린 량이 일일 약 230톤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아까 답변하시면서 5일간 실측을 하셨다고 했는데 자금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쌓여있는 쓰레기를 퍼다가 김포해안매립지에 갔다 버린 것은 사실이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그것은 날자별로 다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지난 한해동안 분명히 거기 매립되어 있었던 량을 김포해안매립지로
실어 나른 것은 사실이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네 사실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갔다 버린량 그 버린량에 대한 추산이 가능하다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 즉 적치장에 있는 량을 저희가 금년도에 그 물량을 산출을 하니까 약5천톤이 되는 물량이 나오고 일일 413톤이라고 하는 일일 배출량이 있으니까 413톤 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수거가 되고 소각장에서 소각처리를 하고 하면 전체를 다 소모를 하고 남는다 하는 판단에서 그렇다고 하면 현재 있는 것이 사실상 400톤 이라고하면 어마어마한 수량인데 몇 일만 안 들어가도 10일 정도면 다 차고 맙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루 배출량을 김포매립장으로 가든지 소각을 하든지 다 처분을 한 나머지는 언제까지 그것을 김포매립장으로 쳐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금년도 나간 것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톤수는 모르지만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앞축기가 있는 그 지역에서 한 5m전방까지는 완전히 다 나갔습니다.
현재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가구라든가 전자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전에는 솔직한 얘기로 야간에 냉장고 텔레비젼 같은 것은 윈칙상으로는 저희가 소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도 그것을 약을 타서 소각을 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예 됐습니다. 답변이 자꾸 다른 대로 가시는데요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쓰레기량 산출을 할 때 5일간 실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갔다 버린 거 만큼이 쌓졌는지? 아니면 그것도 일괄되게 계산이 돼서 313톤이라고 하는 주거지역 배출량이 산정이 된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저희들이 배출량을 말씀 드린 것은 김포로 가는 거와는 관계없습니다. 또 작년 5월달에 경기도에 대해서 성분 분석을 한적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초로해서 한 것이지 김포로 가는 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5일 동안에 어디에서 어떻게 산출근거를 잡아 보신 겁니까?
지금 답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5일 동안에 차가 쓰레기를 갖고 오는 것을 가지고 측량을 했다는 얘기인데 연탄재는 포함이 된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들어오는 량을 전체로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연탄은 별도로 수거를 하잖아요?
○청소과장 이종상 별도로 수거하는데 그 기간은 8월이어서 연탄이 그렇게 들어올 일이 없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413톤이라는 것이 8월달에 들어온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산출한데에다 인구를 대비 시킨 것이 413톤이 된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408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인구가 5천명이 늘었더군요
○신광식 위원 그런 추정이라면 그때당시 408톤이 나왔다면 인구가 5천명이 늘었죠, 그리고 연탄이 있죠 연탄이 지금 얘기한대로 5차만해도 얼마입니까? 50톤은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네 하루에 한 15톤이 들어오는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제율 신광식위원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창규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쓰레기를 줄이고 또 청소비를 줄이고 긍국적으로는 선진국처럼 분리수거가 돼야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분리수거,재활용품,인부,차량비,설치비,분리수거함 설치 등에서 대략 따져보니까 6.7천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분리수거 라는 것은 어제오늘 생긴 것이 아니고 10여년전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 상에 나타난 금액이나 또 현재 분리수거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볼 때 너무 형식적이 아니냐
매년 되풀이되는 분리수거 라는 것만 하지 분리수거가 의정부에서 몇%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TV에서도 봤습니다. 어느 시에 청소 담당 실무과장이 직접 나가서 분리수거를 참여함으로서 효과를 거두고있다. 하는 내용도 본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분리수거를 추진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매년 분리수거만 한다하고 돈만 6.7천 만원씩 투입을 하면서 효과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 분리수거가 되고있는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분리수거를 지금까지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를 분리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정으로는 분리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대책은 타는 거와 안타는 것을 강조한다면 예산 면에서 낭비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쓰레기분리 방법을 지양하고 지금은 재활용과 버려진 쓰레기를 분리하는 운동을 해야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추진 방향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도 계획을 하고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가 저희 통계에는 약 55%정도 나오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는데 음식쓰레기처리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음식쓰레기를 퇴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을 해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재활용품 분리수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품도 종이류가 있고 캔류가 있고 병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분을 해야되는데 여기 보면 비닐봉지 제작 배부 900만원.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값어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적습니다. 옛날 같으면 공병 같은 거는 고물 장수들이 줏어 갔는데 지금은 갖고 가라 해도 인건비 때문에 안 갖고 간다 이겁니다.
그럼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시에서 어떤 보상책을 써서라도 분리수거가 재활용품이 많이 수거 되도록 유도를 해서 쓰레기량을 줄일 생각을 해야지 그걸 형식적으로만 한다면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나 재활용품에 대한 돈을 형식적인데 쓰지 말고 좀더 들어가더라도 구체적으로 주민이 따라올 수 있는데에 예산을 쓰므로서 그 예산이 조금 더 쓰더라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견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형식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의정부에서 자발적이고 독창적으로 개발을 해서 쓰레기량을 줄일 생각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분리수거에 대한 내용도 다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보상관계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바람직한데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돈 가지고는 해결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수집 하는 것도 시민들이 참여하겠다는 뜻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앞으로 시민들이 생활화하고 참여가 촉구되도록 단계적으로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광희 위원 박창규 위원님이 질의 한데 대한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을 하라는 의미는 뭐냐하면 매 가정마다 내놓는 쓰레기를 보면 재활용 할 수 있는 품목을 그냥 다 내놓고 있습니다. 값어치가 없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 그 사람들이 성의껏 모아서 가지고 오면 막상 받아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구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민 스스로가 분류한 재활용품을 모아 두면 값어치가 있다 하면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수지타산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수거자들이 생각하기에 모아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로 그냥 다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연구해 달라고 하는 얘기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내년도에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차량이 3대가 증차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지타산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분리수거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한영 위원 과장님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송산동은 변두리 동인데 거기 뿐만 아니라 자금동, 장곡동, 호원동의 변두리 오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시내 골목길에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경운기가 운행이 되는데 송산동 낙양 ,민락, 고산동 같은데는 거기는 쓰레기 차량은 없고 경운기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송산동이 보다시피 지역이 무척 광활합니다.
그런데 둘레를 둘러보면 그게 적어도 한 30리 이상 되는데 경운기 한대가 수거를 하러 다닙니다. 그럼 자연부락이라고 하는 것은 불규칙하게 취락부락이 구성되어있는데 거기에는 경운기마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도 있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경운기 짐을 실는 박스에 도대체 몇 킬로 정도를 실을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1톤 정도 실을 수 있습니다.
○조한영 위원 그러면 경운기 한대가 과연 낙양동 한 동만 따져봅시다.
그것이 길이가 한 4킬로 이상 되는데 거기에 4개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를 누비는데 한대가지고 과연 다 수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현지에 나가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조한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시에 사시는 시 위원님들이 여기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보는 불합리한 쓰레기 수거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 변두리로 가서 보면 이건 도대체 쓰레기 수거에 대한 것은 전연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식사하고 난 밥 찌거기 이런 것을 농촌에서는 자동적으로 퇴비장으로 가게되면 그것은 퇴비장으로 들어가서 비료로서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간이 널찍하고 하니까 자연 소각하는 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경운기 한대에 1톤밖에 못 실는다는데 과연 낙양, 민락동 2개 동만 치더라도 하루에 1톤밖에 안나올 것 같습니까?
거기에도 의당 쓰레기 수거료를 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수거차량이 한대라도 배치가 돼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데는 경운기로 실어다가 차량으로 운반을 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이제는 문화생활을 하다보니까, 농촌의 수준이나 도시의 수준이나 소비하는 량은 같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대형쓰레기를 말씀하셨는데 농촌사람도 텔레비라든가 쏘파 부서진거, 냉장고 등등 많이 쌓입니다.
그거를 경운기를 끌고 온 청소부에게 쓰레기를 처리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열흘, 한달이 가도 안됩니다. 그러면 돈을 한 몇 천원 줍니다.
그러면 겨우 실어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 쓰레기 수거 행정에 있어서는 변두리에는 수거용 차량이 꼭 배치 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또 의회 차원에서는 역시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우선 제가 솔직히 거기까지 챙겨보지 못한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현지를 확인해서 실적을 보고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촌동에 대한 신경을 각별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먼저 쓰레기 수거업무에 종사하는 미화원들 지금은 안 나오셨지만 그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담당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내에서 홍보가 잘못돼서 각 동마다 시간제 쓰레기차량을 갔다 놔야 되는데 그 시간에 못 갔다 놔서 주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있습니다. 시청도 그렇고 의정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가로청소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67명입니다. 동은 빼고요
동은 29명입니다.
○주영진 위원 동마다 인원수가 다른데 동 관리요원은 동장님의 지시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동사무소 주변만 하고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시간이 결론적으로 동장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새벽에 나올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새벽에 한 두어 시간하고 쉬었다가 오후에 두어 시간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럼 작년에도 지적했다시피 결론적으로 동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동이나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해줘야 되는데 동 지원만 하다보니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네 처리 시간관계는 7시에서부터 하던 것을 10시 이후로 늦쳤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동행정만 해도 어려운데 어떻게 홍보를 해서 낮에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에 배치된 인원을 갖다가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청소과장 이종상 그런 방법은 좀 힘듭니다.
○주영진 위원 사후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세요
○청소과장 이종상 예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분뇨및 정화조 처리업체가 4군데인데 의정환경개발에서는 그 업무는 취급을 안 합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예 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런데 의정환경 개발에다 하면 홍삼정화로 연락을 하라고 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예 지역이 구분된 때문 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4개 업체가 다 지역분담이 되어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분뇨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래서 1주일을 연락을 해도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시민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돈 벌면서 횡포를 부리는 건지 알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업체에 연락을 해서 시정을 시키세요
○청소과장 이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리고 위원님들이 장장 2시간동안을 질문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수의계약을 하는 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과거를 부정할려고 하는 의식이 높은 사회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10만명 시민일 때에 그 숫자를 가지고 그대로 대행업을 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고 저희한테도 그러한 내용의 건의가 들어온 것이 있다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수의계약과 일반경쟁계약의 장단점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행정위주의 처리관습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물론 어느 업체가 수의계약을 하고 안 하는 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을 퇴직금 적립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약이 만료 되게되면 마지막 년도에 가서는 즉시 이런 문제가 시정되도록 감독기관에서는 감독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 계약을 못하게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재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그런 하자가 있으면 수의계약요건이 안 되는게 아닙니까? 당연히 그것이 다 보전이 된 다음에 수의계약을 해야지 뭘 믿고 집행부가 수의계약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거 행정위주의 처리관습에서 나오는 행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몰라도 이러한 관습에 의한 행정처리를 하는 한 과장이 나와서 눈 똑바로 뜨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업무를 설명하고 답변하고 하는 그러한 공직자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우물우물 검토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하는 자세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을 잘 분석하고 해서 사실상의 이거 지저분한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또 그 속에서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을 감독하고 그 업무 자체가 어려운 거는 시민들이 다 알고있다. 그런데 좀더 청소업무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십시요 하는 입장에서 질문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십시요 하는 말씀을 끝으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고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시4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중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먼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자료 6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거 같은데 자애의 집과 나눔의 샘의 수용인원은 똑같은데 인건비가 1천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종사자 인건비에서 차액이 많이 납니다. 수용정원에 대해서는 수시 가감이 있습니다만 차액이 많이 나는 것은 직원에 대한 호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애의 집은 지금 전부 10호봉 이상이 넘고 나눔의 샘에는 호봉차이가 있어서 지금 호봉이 10호봉 미만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많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115페이지를 보면 국비, 도비, 시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집행내역이 있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지금 이게 언제말 현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이것이 10월말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런데 일부경비는 이게 한꺼번에 줄 성질 같지가 않은데 전액이 집행이 됐습니다. 재료비나 수련비 같은 거는 이해가 가는데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지원 같은 게 매달 지불 하는 거 아닙니까? 전액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지금 현재로서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시킬 겁니다. 도에서도 내려와야 되니까요
○박창규 위원 그럼 연말에나 줘야 되겠네요.
예 복지시설인데 모자란 데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 1년 예산을 세워서 쓰시는데 이것이 예측이 잘못됐는지 과다 집행을 했는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노인정 도색비를 안 쓰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노인정 시설 개보수라고 해서 800만원을 쓰셨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노인정 도색비에 대해서 안 쓴거는요 지금현재 12월달에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달에 집행이 됩니다. 그것이 10개소입니다.
800만원에 대해서는 4군데에 대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 4군데는 의정부1동 할머니 노인정, 그리고 의정부4동 노인정, 호원안마을, 가능3동 노인정입니다.
○박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한광희 위원 117페이지에 노인활동비라해서 1억1천664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 내역을 설명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이것이 지금 70세 이상 노인으로서 현재 영세민 1종,2종 노인하고 시설종사자, 노인복지시설에 수용 되어있는 70세 이상 노인하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639명이 대상이 됩니다. 일반노인으로서는 576명이고요 시설에 68명이 수용 되어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주영진 위원 노인정 시설 개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정산이 끝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주영진 위원 도색비는 시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네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117페이지에 노인복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전체 시비가 몇%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그것은 저희가 빼보지 못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시비가 더 많지요?
아동복지나 노인복지에서는 도비, 국비가 많을 텐데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아니죠 노인복지도 시설은 노인복지시설하고 아동시설이 같습니다. 비율이요 그런데 일반 사업비는 좀 다릅니다. 거기에는 대부분 50%가 되고요 그리고 일부는 저희가 시비 100%로 세운 것도 있기 때문에 시비가 많습니다.
○주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신광식 위원 우선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총 5군데가 있는데 3억4천191만6천원에 시도비,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태 점검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어떤 질의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시비가 투자되고 도비가 투자되고 국비가 투자된 만큼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내역및 수용아동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할 때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선 새시대유아원이 있죠 의정부1동에 있는 것이 정원이 60명인데 현재인원이 여기 자료로 하면 79명이고 저희한테 준 자료로 하면 82명인가가 나왔었는데 종사자수는 적습니다. 60명이 정원인 곳의 현원이 58명인데 여기는 지금 직원수가 7명입니다. 기존 인원이 80명 정도면 최소한도 직원이 9명 정도는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곳의 시설 규모로 봤을 때는 60명 이상을 수용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은행 유아원이 있지요? 이것도 조례를 제정할 때 현재 은행 유아원이 시설 상에 하자가 있다. 놀이터도 없고 길가에 있고 비좁고 무허가 건물이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현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폐쇄할 수는 없지만 향후 94년도 내에는 어떤 대안을 내려서 시설 이전을 해서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개정을 할 때 코멘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은행 유아원에 대한 향후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설유아원이죠 그것이 앞으로는 4개로 되는데 우리 나라는 탁아시설의 확장이 시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유치 하는 곳도 더 활성화를 시켜서 해야겠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방면에 투자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노인정은 한 60여 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탁아소 자체가 공립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5개 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최소한도 한 동에 하나 이상씩은 설치가 되어 현재 시대가 바뀌는 시점에서 탁아소 시설이 대폭적으로 확장돼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의정부3동에 노인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노인정뿐이 아니고 탁아시설 이라든가를 유치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점검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회계과에 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의정부4동도 문제가 되어있는 땅이 있습니다. 시간상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서 거기에 국유지가 있는 40여평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그 주위에 있는 땅을 흡수해서라도 노인정 내지는 보육시설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렇게 한곳 한곳 나아가서 의정부 전지역에 탁아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을 해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의해서 또 37조에 의해서 저희가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수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점검으로서는 언론인의 보도사항 이라든가 어떤 진정내용이 있다고 할 때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고 또 북부출장소에서는 저희가 한수 이북에 대해서 3개월에 한번씩 시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나 감사원에서도 나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개보수시설에 있어서 새 시대 어린이집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가 모든 면으로 여건이 좋지도 않고 박창규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현재 저희가 그렇지 안아도 의정부1동 가능2동에 대해서 저희가 회계과하고 도시과에다 국유지나 시유지나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파악을 해달라해서 의뢰를 해서 하고있고
현재 거기의 정원수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원이상에서 한 5,6명 정도는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원이 정원이 됐는데 영세민 자녀나 이런 자모들이 와서 꼭 받아줘야 되겠다하고 사정을 할 때 할 수 없이 받는 경우가 있고 먼저 저희가 자료를 드릴 때와 지금과의 차이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든지 아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수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소가 협소한 거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정원으로서 저희가 맞추는 것으로 해서 정원 이외에는 받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어린이집에 대한 부적정한 위치는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동에 임대아파트가 건립이 되는데 그 안에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은행어린이집을 매각을 하게되면 현 시가가 한 1억정도가 나간 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지금현재에 임대아파트내에 들어서는 건물이 약 2억5천 정도가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계산을 해야된다 해서 이쪽을 매각을 하게되면 한 1억5천 정도를 저희가 부담을 하면 그쪽으로 이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룡 어린이집이 금년말로서 폐쇄와 동시에 사실 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탁아시설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지구 택지개발 하는 데에 노인정과 탁아소를 병행을 해서 설치를 할 계획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의정부4동 11-25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조한영 위원 일전에 민락동의 청룡 유아원이요 그것을 내년도에 폐쇄한다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폐쇄하는 이유는 대지가 전주 이씨 종중땅인고로 거기다가 시설도 앞으로 할 수가 없다하는 입장에서 폐쇄를 한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시설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경과조치가 94년1월14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에 이것이 모든 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폐쇄보다는 민간보육로 전환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보육시설로서 그 장소에서 그대로 시설을 활용 할 수 있다면 저소득 자녀에 대해선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단 안 나가는 게 종사자 인건비만 안나가게 됩니다.
○조한영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거기가 영세성을 띠고 했다하더라도 이렇게 보조를 해주셨죠
다섯 유아원 중에는 청룡 유아원이 가장 환경이 열악하고 영세성을 띠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조그만 저소득 자녀가 16명중에 13명이고 일반이 3명인데 그간에 그렇게 해서 명맥을 이어 왔는데 그 여건이야 맞든 안 맞든 거기에 내년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밖에 사는 동리 주민들이 거기에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새마을 회관건물이고요 동리 공공건물이니까 사용할 수 있고 또 부지가 전주 이씨 종중땅인데 전주 이씨가 대성으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명의만 전주 이씨 종토지 그것은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거기에 그것을 앞으로 보조를 안해 준다하면 너무나 냉혹한 처사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남의 땅에서 그렇게 해왔고 보조를 해줬지 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꼭 그러한 여건 때문에 하던 것을 보조를 끊고 사설유아원으로 한다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게 비록 남의 땅에 있다하더라도 종중땅인 것으로 제 의견으로는 절대로 거기서 나가라 뭐 어쩌라 하는 것은 앞으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존속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4년1월14일까지는 공립보육시설 설치가 불가입니다. 왜냐하면 불가사유는 시 소유 건물이나 대지가 아니면 불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룡어린이집이 수용정원을 30명을 해줬는데요
20명 미만으로서 항상 그 인원입니다. 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딱 끈는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민간 보육시설로 전환을 시켜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16명을 보육을 하고있는데 13명이 지금 저소득자녀입니다. 그 13명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 보육시설로 전환을 시켜도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단 인건비만 저희가 지원이 안 되는데 그것은 보육료를 받아서 그것으로서 대치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원장님한테는 충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한영 위원 알았습니다.
○주영진 위원 먼저 의례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인데요 예식장을 보니까 93년도 1월13일과 1월27일날 초청장을 받았는데 한 달에 한번씩 나간다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아닙니다.
상, 하반기로해서 년 2회입니다.
○주영진 위원 다른 장의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네 같이 합니다.
○주영진 위원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보육시설 개수에 따른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영세민 자녀와 저 소득 자녀하고 다 우리 시에서 보조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변동되는 인원이 정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은 6만5000원이라 했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전체가 65,000원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65,000원인데 거기에 저희가 법정 영세민으로서 생보자 자녀는 전액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저 소득 층은 50%를 지원을 합니다.
○주영진 위원 하여튼간에 저소득이 99명이라 그러면 99명에게 50%든지 60%를 지원을 해주죠
그럼 지원이 여기 보니까 35,000원을 내는 것도 있고 그럽니다. 그럼 일반은 결론적으로 65,000원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인원이 안 맞으면 왜 문제가 되냐하면 내려오는 금액에서 한달로해서 월별이 나올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인원의 변동이 있을 때 정확하지 않으면 ,인원에 변동이 있을 때는 그거는 결론적으로 저소득층이 없는데도 예를 들어서 없는데도 돈은 달달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저소득층 자녀가 일단 시설에 들어오게 되면 시설 장이 저희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해당 동에 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동의 가정복지 담당이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해서 저희에게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요 만약에 그 아이가 퇴소를 하게되면 저희한테 퇴소보고가 들어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여태까지 행정이 잘 이루어졌다 하면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달 전에 나간 사람을 한달 후에 올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인원이 왁구가 안 맞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원이 딱 맞을 때는 정상적으로 나가는데 불투명관계가 있었을 때 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도 그렇고 영세민도 그렇고 사실 돈은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인원이 정확해야지 모든 일을 하기가 일률적으로 괜찮다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그런데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아동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에 의해서는 저희가 그 달 인원에 의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월말 숫자하고 도에서도 모든 보조금이 내년도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도 금년도 인원으로 책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보육시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금이 아까 집행잔액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는 전년도 인원으로 나왔는데 그때당시에 저소득층 자녀수에 의해서 나왔는데 지금은 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변동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것은 지금현재 나간 11월분을 줬다 하게되면 11월분 인원과 꼭 맞을 수는 없습니다.
10월말 현재 인원에 의해서 11월분을 지급을 하니까요
○주영진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도 문제점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영세민이 퇴소를 했습니다. 그때는 거기 원장님들은 다른 거를 고를 라고 하지 않고요 일반인만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 이사갔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한사람이라도 들어오면 낮기 때문에 맞춘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저소득층 자녀를 절대로 시설 장들이 안 받을려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받아도 일반 아동 받는 65,000원을 전액을 지원을 하는데 왜 안 받습니까?
○주영진 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저소득층이 많은데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을 똑같이 받는다 그래 도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저소득층 자녀를 기피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맞벌이 부부 자녀도 입소대상의 우 선 순위에 저소득자녀 다음으로 해당이 됩니다.
○주영진 위원 제가 볼 때 순위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가 얼마 없습니다. 진정한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을 찾아서 해야되는데 지금 원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접 행정력을 동원해서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행정처분 현황인데요 예식사용 시간 미준수로 영업정지가 93년1월18일부터 27일 두건이거든요 단속실적의 허구성이라는 것을 이 자료가 단적으로 증명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예식장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은 2,3,4,5월 성수기이고 그리고 9,10월 쯤의 성수기 때에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단 30분만에 한 쌍의 부부가 결혼식을 치르고 쫓겨나야만 하는 현실을 누누히 목격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처분 현황을 봤을 때에 단속실적을 이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했다라고 자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그것도 한편 그런 말씀도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만 이것도 일상 우리가 단속할 때에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일단 단속을 저희가 나가서 적발을 했는데 그때당시에 이미 몇개월전까지의 예약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남의 일륜 대사를 저희가 그때 딱 영업정지를 시켜놓으면 인륜대사를 망치는 거지요.
○김경준 위원 그러한 행정적인 잘못을 매번 저지르고 있는 것인데 그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이 겨우 1월18일부터 27일로 9일간 따지고 보면 한주 중에 토요일 일요일이 겨우 한번 끼는 정도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정복지과장의 강변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처분결과도 결코 설득력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계속해서 매년 일륜지 대사라는 이유로해서 계속 그런 것이 반복된다면 시정될 날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도를 꾸준히 하셔야지요 이건 분명히 가정복지과에서 94년도에 충실하게 사업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93년도 사업추진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특히 공원관리에 관해서 가정복지과가 선임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93년도 중에도 총무국장께서 가정복지과를 중심으로 공원관리상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주도적으로 해서 해결토록 하겠다고 약속도 했었고요
과거에는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면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일들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발족하고 나서 나름대로 하나의 의회의 위상이라 그럴까 어떤 자치의 위력으로 제1차 추경예산안을 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삭감된 예산 2억여원을 공원관리 쪽으로 예산을 세워주는 그러한 의회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행정당국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예산부족 타령을 이유로해서 나태한 행정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긴급한 배려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공원관리에 대두됐던 문제점들을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적했던 그러한 성의 와 그 예산에 걸맞게 지적된 내용을 보완토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후에 세워졌던 공원관리 보수계획은 전혀 지적사항과 다르게 계획을 세워놓으므로서 적정한 사업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또한 바로 그때 그 시기를 본 위원은 행정공백 시기로 느끼게 됩니다. 그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서 추후 보완이 돼서 결국 공사에 들어가지만 역시 동절기 공사를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가정복지과가 사업추진을 해야할 일들이 많겠지만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모든 편익을 제공 할 수 있는 업무추진을 해 달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지과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저희가 사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 공원에 대한 보수비라든가 하는 모든 예산을 2억1천 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획기적인 예산을 저희한테 세워주시고 나서 저희가 공사를 착수하는 과정에 이것이 저희과에서 기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 관계로 인해서 해당과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다소 지연이 돼서 동절기 공사가 됐습니다.
현재까지의 공정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청소과에서 추진하는 거는 거의 완료가 됐고요 ,종합운동장은 역시 8월19일자로 공원조성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보수공사는 12월11일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수과에서 추진하고있는 배수시설 및 경계석 보수는 약 50%의 공정으로 12월25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고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놀이기구 설치및 보수공사는 신규로 교체 하는 것은 이미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보수하는 거와 도색을 12월7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4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공원 지도관리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관계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상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한다 치더라도 그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국장께서 갖고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를 전담하는 기구가 생기기 전까지는 어차피 가정복지과가 주무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린이 놀이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원시설이 없잖아요. 그나마 동속에 공터가 있다는 것을 어린이나 노인들이나 시민들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한 국장님의 계획을 듣고싶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린이 놀이터를 30개 정도를 노인정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월10만원이라는 수당을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냐하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해서 그 관리를 동에다가 예산을 전도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요
93년도는 다갔습니다만 94년도에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지를 확인한 다음에 각 동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것이 각 노인정에 지급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냥 처리하지도 않고 관리도 안 하는 상태에서 매달 10만원씩 받는 상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에 대한 배정문제를 실질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노인정에 줘야되고 그 다음에 동으로 업무가 이전이 됐습니다마는 시에서도 과연 동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전체 회의때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서 향후 이런 문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가 되지 실질적인 관리상태는 개선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있겠지만 내년도에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노인정 관리문제를 다시 한번 개선점을 찾아서 적극적인 대처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내년부터는 다시 조정을 해야 하겠다는 것을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가능1동에 법원 앞에 어린이 공원이 하나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호원동은 있던 것이 일단 폐쇄가 되어서 거기가 나가던 것이 요는 이달 하고 11,12월분이 나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동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신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노인정에서 가까운 거리로 다시 재조정 할 계획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분장문제가 저희가 지금 시정요구 질의 이후에 전체적인 인력증감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지난 22일 총체적인 시본청과 동사무소에 대한 인력을 증가를 하고 또 우선 문제가 늘 되고있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서로 과간에 이것이 당신들의 업무다 하는 식으로 책임전가를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우선 모든 우리시의 전체적인 공원관리를 할 수 있는 계를 신설 하자는 것은 주무 국에서도 보고를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무부에서 아직까지 그것은 되지 않는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 녹지과에 녹지계를 신설해서 총체적인 관리를 하라하는 검토가 됐고 그러나 신설은 시장의 권한으로 신설을 할 수 있는데 인원변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녹지과에 2명을 배치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원이 보강이 되면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 전에는 제가 국장으로서 이 업무에 대비한 문제를 관심 있게 추진을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지역별로 경로당이 어느 정도는 균형이 유지되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정결과 보고에서 가능1,3동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두 군데를 해서 지역간의 균형유지 이런 것은 해결이 안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 경로당 건립계획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계획을 입안하는데 수반하는 우선 순위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결정을 하셨는지?
그리고 내년에 안 된다 하더라도 95,96년 향후에 지역적인 그러한 불균형을 개선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한가지는 노인회관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공립어린이집이 의정부시에 5군데가 있다 시설이 불비하던 좋던 간에 합해서 5개밖에 없다.
그러면 이 나머지 동이라고 맞벌이 부부 안하고 전부 집에서 어머니가 애를 보고 있는 거냐 하는 것이 분석이 됐는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맨날 시유지 채비지 그러는데 시유지 없는데는 개인 땅이라도 사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시유지 채비지해서 없는데는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채비지는 거져 줍니까?
돈을 주고 살 바에는 개인소유 땅이라도 사서 빨리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 하는 의지가 따라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답변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말씀 드린 대로 금년에는 그렇게 노인정 건립이 됐고 94년도에는 3지구 택지개발지역 에다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순위의 근거는 사실 이것이 내년도 사업이 91년도 5개년 준비계획에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것이 계획에 들어갔는데 먼저 시장님이 계실 때에 이것이 3동에 택지개발 지역이 있으니 거기에다 설치를 해달라 하는 위원님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시를 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채비지를 우선 노후자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에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부시장님의 의견으로서 그냥 채비지를 매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채비지로 해야지 그것은 안 된다 해서 다시 이것이 번복이 되기 때문에 94년도에 토지매입 예산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로서의 계획은 특별하게 세운 것은 없었고, 단 요는 우선 부지 매입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 것으로 감안을 해서 먼저 택지개발지역이니까 부지매입을 안하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도에서 이것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서는 그러기 때문에 노인문제는 노인정을 짓는데 노인정으로 안하고 요는 노인정을 지으면서 보육시설을 겸하는 그러한 복지회관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면 노소동락도 되고 노인들이 어린이들을 보호하시는 측면도 되고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는 노인정을 건립 하는 것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95년도 96년도 도에서나 중앙에서부터 이것이 앞으로 고령화 추세로 가기 때문에 노인복지 시설은 계속적으로 확장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95년도에 노인정이 미치지 못하는 시설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됩니다. 시장이나 도지사한테 얘기를 하면 해결이 되고 실무자나 주무부서에 얘기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는 심히 부당한 행정처리 자세다. 우리 나라에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사행정 중심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사가 회장이고 주무부서의 실무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무부서에서 계획과 분석이 되고 평가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이 나와야 바른 계획인 것이지 시장이나 국장이나 높은 사람 의도대로 아무 계획 없이 즉흥적인 지시 또는 이런 행태로 행정이 수행 된다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다 이렇게 평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광식 위원 께서도 부언을 하셨습니다. 의정부4동 11-25번지의 주위에 주차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어린이 시설도 없다 해서 11-25번지를 좌우하는 그 대지를 매입할 계획을 가져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바라는 어린이 보육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위의 여러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시는 입장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중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자료를 보면 의약품구매 계약현황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주로 어디서 했냐하면 태양양행에서 한 것으로 나와있어요 ,낙찰이 태양한테 떨어졌지요 그런데 금액에 보니까 이것이 원본인 거 같은데 원본에 얼마냐 하면 기재가 잘못 된 건지 169만원입니다
169만원에 몇 가지를 샀냐하면 약 1천만원 어치를 더 샀습니다. 약품 구매현황을 보니까 1천3백만원어치를 샀는데 단가 계약을 하니까 83%로 나왔는데 정확합니까?
품목별 단가계약이면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옆에 320만원은 뭡니까? 입찰자가 5명인데
○김경준 위원 주영진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영진 위원 예 그러십시요
○김경준 위원 뒤에 자료를 보면 입찰 예정액이 1,522만6,84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입찰조서를 꾸미는 과정에서 임성규씨 앞으로 되어있는 169만원 이라는 게 표기를 잘못한 거 같습니다. 입찰조서를 어떻게 이렇게 꾸몄는지 의문입니다.
○주영진 위원 서류상의 단가에 의해서 입찰을 본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의약품을 얼마나 구매했는지 알아보는 입장입니다. 공개입찰인데 혹시나 단가 계약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물어보는 입장입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1년간 총 소요량 약품별로 입니다. 그리고 총액 단가로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싼 곳으로 해서 낙찰을 시키고 품목별로 낙찰률을 적용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1년에 쓸게 1,500만원이다 했을 때 그러면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5개 업체에서 본 겁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이것이 서류가 조금 잘못 된 것 같은데요
○김경준 위원 그게요 입찰조서가 잘못 꾸며진 것도 잘못 꾸며진 것이지만 그 다음에 계약사본도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아무튼 이것은 행정착오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처리과에서 계장서부터 다들 올라가서 처리해서 소장 결재까지 난 건데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건데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네 이것은 현재 그 당시에 입찰을 했던 계장과 직원이 다른 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만나서 다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원본을 가지고 와서 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주영진 위원 어떻든 간에 서류를 하나 보면 거기의 내부를 알다시피 서류가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내부를 잘 모릅니다.
거기에 의해서 환경사업소나 보건소나 다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데는 94년부터는 서류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단가는 입찰요령에 의해서 잘 알겠지만 이런 것을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좋지 않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처분 현황이 나오는데 달달이 나가시죠
○보건소장 고재평 6개월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여기에 보니까 다달이 나갔네요 자료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흥선 약국에 대해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행위는 경찰서에서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약국 담당직원이 바뀌었습니다 동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한두 달간 나가서 행정처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인데요 상반기에는 약사회면 약사회 의사회면 의사회 자율감시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각 단체와 보건소하고 같이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아까 양약과 한약 분쟁으로 인해서 163만6천원이라는 돈을 우리 돈으로 썼습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그러니까 어짜피 우리가 팔다 남으면 이것이 행정상으로는 처리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9월초부터 금년 년말에 의약분쟁이 나서 시민들이 약품을 못 구해서 곤란을 겪었던 예가 있었기 때문에 9월중에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신문 보도도 있었고 해서 약사회와 상의를 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리고 여기 빠진 동은 결론적으로 약방이 있었기 때문에 빠진 것이지요?
이상으로 마치면서 제가 한가지를 덧붙일 것은 아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주시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게끔 해주세요
○보건소장 고재평 네 알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자료 182페이지에 93년도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한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계획이 되어있죠. 월 몇 명 유료 얼마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달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기후 적으로 변동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5월달에 단체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13,000여명으로 피크에 달한 것 같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방문을 하면서 접종을 해주는 분들을 봤어요. 상당히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오는 사람이 없어서 방문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보건소장 고재평 의정부2동은 가정방문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영세민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가운을 입고 나가는 것을 보신 것은 의정부 2동 영세민 주택을 방문하고 있는 길에 보셨을 겁니다.
○한광희 위원 의정부2동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현재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있는 중입니다.
○한광희 위원 그래서 월별 계획이 초과되서 약품이 떨어지거나 이런 곳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네 없습니다.
○한광희 위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이제는 이런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보건소를 많이 찾아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실효를 거두는 일이 아닌가해서 수고가 많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준 위원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서 느끼는 점입니다. 여기에 일반내용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요 3군데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사라고 하는 자격이 하루아침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부부라는 이유 때문에 약사가 없는 시간에 환자가 왔었을 때 식구라는 이유 때문에 조제 판매하는 경우를 제 스스로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이 좀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실적을 보면 5월에서 8월까지 4개월에 걸쳐있는 행정처분 내용이거든요, 그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약사가 가운을 미착용한다.
사실 저희가 생각할 적에 과연 어느 분이 약사인지의 구분을 가운으로서 인지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약사의 자격을 가진 분이 가운을 착용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은 가운을 착용하지 못하게 해서 분명히 누구나 약국을 들르는 사람에게는 확실히 믿음을 갖고 의지하면서 조제 할 수 있는 것이 보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을 사실 지금 제출된 자료로는 실적이 부진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네 앞으로 약사 감시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법규가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현재 우리 보건소의 시설이나 장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청사를 새로 신축을 해서 머지않아 이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지에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시대는 바뀌는데 기구나 장비가 노후 되어있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새 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보건소장께서 앞으로 보건소를 좀더 시민들이 좋은 인식을 갖고 찾을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그때 방문했을 때도 인원이 부족하다 장비가 노후됐다는 것을 실무자로부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는 과감하게 장비개선에 투자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사만 깨끗하게 지어놓고 거기 안에서 놀리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이제 우리 스스로가 장비개선이라든가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시민들이 신뢰를 갖고 보건소를 찾을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구체적인 방안 검토가 없었다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 의회에 방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현재까지 검토한 것은 없지만 금년에도 차량용 연막소독기도 구입을 했고 차량용 분무기도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구년한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다 사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교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은 서류 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주영진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감사자료를 검토할 때 하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수감하는 입장에서는 감사자료를 제출 할 때는 그것을 정확히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여기에 나와서 정확히 해명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니까 덮어놓고 복사해서 내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이런 모순을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본을 지참해서 추후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중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92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소각장 월별 실적을 보니까 연중 365일중 기계정비가 공휴일을 이용해서는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기계 정비 기간이 들어갔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저희 소각장은 84년도에 준공이 돼서 금년까지 약 10년이 돼서 각종 기계가 시기를 예측 할 수 없도록 수시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정비 및 기타 사항은 저희가 가동을 할 수 있는데 정비를 한 것은 아니고 기계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기 위한 일자입니다.
○한광희 위원 내년에는 더 많이 고장이 나서 쓸 수 있는 시간보다 고장 수리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요.
이점에 대해서 연구 분석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현재로서는 분석된 자료는 없습니다.
이 분야는 타시설과 비교를 해야되고 높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검토 연구해야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자료를 보면 가동률이 65%죠 그런데 반입량이 1만772톤인데 소각량이 1만894톤으로 소각량이 많은 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일일 평균 소각량이 45.6톤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가동한 날수로해서 나온 것이죠
1년 평균치를 내면은 약 30톤, 그러면 청소과에서 나온 자료와 맞는 계산이 되는데 뒤에 분석을 보면 쓰레기 소각 비용에는 톤당 25,932원이 들고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거는 12,888원이 든다.
그러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시설이 노후됐고 내년도에도 굴뚝을 새로 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기계에는 노후 현상이 나타나는데 결론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은 폐쇄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시설이 보완이 되지 않으면 원래 우리 나라가 쓰레기 소각률이 현재는 한 5%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매우 열악한 겁니다.
정부에서도 향후 20%정도로 소각률을 높이고자 하는데 저희 시에서도 추진을 하다가 예산이 톤당 처리하는 비용이 1억5천이 든다해서 이거 뭐 일일평균해서 30톤밖에 처리를 못하면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설을 과감하게 폐쇄를 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새로운 시설을 할 것이냐 그렇다 치더라도 연간 1만1천톤해서 김포로 가면 1억4천만원이면 됩니다.
운영하는 비용, 시설에 투자하는 것을 따지면 내년도에도 최소한도 6억 이상이 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가동을 중지시켜놓고 김포로 보내는 거를 4,5년 쓸 수 있는 비용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신규 시설에 대한 애착을 갖고 강력한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애착을 갖고 지금 30톤도 안 되는 그러한 물량을 갖고 한다면 지금 우리시의 운송으로 충분히 김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아까 반입량은 10,772톤인데 소각량이 10,894톤이니까 반입량보다 소각량이 더 많지 않느냐 이거는 92년도 10월30일 이전에 반입이 돼서 소각이 안된 잔량이 이월 됐기 때문에 소각량이 더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쓰레기 소각장은 아까 보고 드린 거와 같이 84년도에 준공이 돼서 각종 시설이 노후돼서 현재 청소과에서 김포로 운송하는 비용보다 저희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비용이 약 2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위원님의 뜻을 존중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93년 11월18일 환경처에서 발표한 93년에서 2001년까지 국가 폐기물 종합계획에 의하면 2001년까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3만 5천308개가 추가 건설돼 생활 쓰레기 소각률이 92년 현재 1,5%에서 25%로 대폭 높이 책정 한 것으로 봐서 현행 매립정책에서 환경보전에 의한 소각 정책으로 쓰레기 처리정책의 변화를 예측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준 위원 쓰레기 소각장 운전일지를 보면 반입량이 60톤인데 나중에 재가 나온 것을 보면 재가 전혀 안 나온 것이 여러 군데에서 목격이 되고 있거든요 반면에 평균 약 10톤내지 15톤 가량의 재가 나오는데 어떤 날 60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가 나오지 않았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재의 산출량은 쓰레기 소각을 하면서 발생량을 기계대로 측정 할 수 없습니다. 일일평균량을 산출하기란 행정편의상 어렵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 여기 일지를 보면 가동률를 안볼 수가 없는데 토요일에는 대체적으로 30톤정도 해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마춘 인식을 하게 되는데 토요일도 오후 시간대까지 근무를 연장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아까 현황에서도 보고를 드린 거와 같이 1년 365일중 실제로 가동은 239일밖에 안되고 미 가동일수가 126일로 돼서 가동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20일까지 매일 3시간씩 연장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날 1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평일과 같이 2월말까지는 오후5시 이후에는 오후 6까지 계속 하는 것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를 고려해 볼 때 연장가동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물론 당연히 참작되어야 할 부분이겠지만 이게 순번 근무가 가능 할 수 없는지요? 토요일 1시에 끝나서 돌아가므로서 물론 그 동안 한주동안 고생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어떤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결국은 폐쇄하느니만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운영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나와 줘야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그 소각장에는 가동을 할라면 필수의 소요인원이 4명은 있어야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연장가동을 할 수 있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평소에 고장이 나서 운영하지 못한 시간과 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연장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연장가동을 하려면 현재 근무인원 중에서 4명이 근무를 해야만 연장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고려해서 앞으로 소각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달 일정기간을 정해서 연장해서 가동하는 것은 검토를 해볼 사항이겠습니다만 매주 토요일마다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자료에 보니까 재 발생량이 하루에 5톤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실제 소각량이 25톤이죠
그래서 이것은 공휴일을 가동을 시키고 싶어도 기계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무리하면 오히려 비능률적입니다.
사실 타 지역은 하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장소를 확보 하고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신규 시설을 하는 거는 타 지역보다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폐쇄관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계해서 이것을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암동 택지개발 예정지가 내년부터 개발이 됩니다. 거기에는 약 5천세대에서 6천세대의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서울같은 경우도 목동에는 폐열을 이용한 자가발전으로 해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된 종합적인 검토를 아까 신규 증측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네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셨던 소감이 있으시면 한분씩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님부터 총평을 부탁합니다.
○박창규 위원 사회산업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사회산업국장님을 위시해서 각과에 있는 여러분들 양일에 걸쳐 수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감사 하는 동안 느낀 점은 우리가 질문 하고자 하는 사항과 답변하는 위치에서의 업무처리 과정에 조례가 제대로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한가지는 어린이집 문제를 우리가 지금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각 동 공히 경로당을 운영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앞으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이 일은 오히려 경로당의 효과보다도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연차적으로 재정이 혀용 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느낀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로는 사회가 바뀌고 복지사회가 되므로서 사회산업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위치로 차지할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물론 시설공사도 중요하겠지만 주위에 있는 노인복지 문제라든가 아동복지 문제라든가 환경문제, 이런 것이 굉장한 사회문제로 대두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쓰레기 같은 문제는 우리시가 받아들이는 금액은 3억여원 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버리는데 드는 비용이 40억 이상이 소요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시책에 맞는 쓰레기 감량운동 분리수거에 적극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시시비비가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누구나 다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정환경의 퇴직적립금이 약 7천만원 정도가 개인 근로자의 보험으로 대치된 문제는 있을 수 없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근거를 채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환수조치해서 적립금에 차질이 없도록 아울러서 6,600만원도 내년 상반기까지 갈 것이 아니고 계약 시에 완전히 보충을 했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충하지 못한 점을 인식을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퇴직금 적립금액을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문제는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쓰레기 소각장의 운영은 문제가 있고 의정부시로서도 방대하게 지출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율 면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쇄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 검토하시고 대신에 우리 정치적인 그런 정책방향이 앞으로 소각정책으로 바뀌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지가 있는 유리함을 활용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에 쓰레기 소각장이 전국에서 최초로 지어졌다는 그러한 자랑을 일삼는 것을 봤는데 지금에 와서는 흉물이 되어 버린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세워서 장암동 택지개발 예정지에 있는 그런 택지와 같이 폐열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문제를 적극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영 위원 좋은 말씀은 앞의 위원님들께서 다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김경준 위원 사회산업국을 감사하면서 또 느끼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고 따라가는 행정으로 계속 남아 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욕구사항들은 정말 너무나도 다양하고 각양각색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이 그러한 국민의식에 앞서가 줘야 되는데 계속 따라가는 실정입니다. 그거에 대한 역할을 지금 지방의회가 계속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3차년을 맞이해서도 역시 과거 1년전이나 2년전에 지적했던 내용이 중복 지적되고 또 지적된 내용이 앞으로도 언제 시정 될려는지 갑갑한 지경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말 전반적인 행정을 앞서가는 행정으로 전환을 과감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위원이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 실시과정에서 느끼셨던 소감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총무위원장으로서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은 행정, 특히 예산을 편성하는 그러한 행정수행이 하향식으로 이루어지는 감을 느꼈습니다.
상향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거기서 실무적인 활동을 통해서 행정, 또는 여러 가지 면으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조 하셨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게 확충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따라야 되겠다 하는 문제, 그리고 환경, 기타 여러 가지 부문에 대해서도 자기 일과같이 항상 발전 지향적인 평가 분석이 뒤따르는 가운데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야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07분 정회)
(16시17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의 최일선에서 대민봉사행정 구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동장님께 경의를 표하며 바쁜 동정업무 속에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동사무소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개동 감사를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각 동장님으로 부터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고자 하나 각 동의 업무현황이 대동 소이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12개동 가운데 1개동을 추출하여 동정 현황을 보고를 받고 기타 동에 대해서는 특색사업 및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자진해서 보고하실 동장님 계시면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가능 1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1동장 박남수 위원장님께서 가능1동을 지적하여 주신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가능1동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다른 11개 동장님들께서도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1동뿐 아니라 11개동 각 동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같이 해 주시면 저희 감사활동이 원활하게 진행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참 연일 업무처리에 고달품이 많으실테데도 불구 하시고 오늘 저희 감사에 협조해주신 각 동장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각 동 공히 공통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느 동을 지칭하지 않고 여쭤 보겠습니다.
각 동에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있는데 각 동에서 자율방범대를 운영한 효과 면에서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여쭤 보고싶고, 또 거기에 얘기로 듣기로는 불합리하다고 하는 동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상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투입한 만큼의 성과를 가져와야 하는데도 성과가 없다하는 소리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각 동의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껏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1동장 박남수 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성과가 어떠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 가능 1동의 실례를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재일 대장 외에 35명이 7개조로 편성이 돼서 사실상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운영은 6개의 초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는 자율방범대에서 관할을 하고 2개는 자율 경찰대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나 순찰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다만 기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순찰에 애로가 있고 자율경찰대와 방범대의 차이점은 자율방범대는 야식, 간식비가 나가고 있고 자율 경찰대는 지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액은 적습니다만 이 금액 때문에 자율 경찰대와 방범대의 갈등이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것을 동장이나 또는 파출소장이나 일원화를 시켜서 관할에 순찰활동을 일원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 지역의 실정인 것을 보고 드립니다.
성과로 따져본다면 활동력은 자율경찰대들이 젊은 연령층으로 구성이 되있고 방범대는 연령층이 높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몇 푼 안 되는 급양비를 받고 그 예산을 갖고 싸울 것이 아니라 동장이면 동장 파출소장이면 파출소장 관할 하에 일원화가 돼서 방범활동을 실시하면 오히려 이런 폐단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광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1동장 박남수 이게 저희 조직은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자율 경찰대보다 먼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자율방범대를 주축으로 해서 동장 산하에 의해서 여태 순찰을 하다가 경찰청이 발족이 되므로서 자율 경찰대라는 것이 뒤늦게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자율 경찰대는 파출소장의 지휘를 받고 방범대는 동장의 지휘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동장하고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율경찰대는 파출소에 예속이 되있고 방범대는 새마을 지도자로해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예산 2,500원 나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자율 경찰대도 경찰청에서 그러한 야식비를 뭔가 지급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만 가지고는 그것이 확정적인 사항이 되지를 않을 것입니다. 각 동은 저희와 같이 이원화가 된 데가 있고, 일원화가 된 동도 있을 것입니다.
일원화가 된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원화가 된 데에는 자율경찰대에도 야식비가 지급되는 방법으로 하면 마찰이 좀 해소 될 것도 같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한광희 위원 12개동이 똑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활동을 해서 연간 어떤 실적이 있으면 실적보고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1동장 박남수 저희 자율방범대의 근무일지를 동장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1초
소에 모여서 계장의 지시를 받아서 근무에 임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12개 동이 다 같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 제도대로 그냥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주영진 위원 일지에 동장님 싸인 난이 있습니까?
○가능1동장 박남수 네 결재 난이 있습니다.
○자금동장 김종태 저희는 동장결재는 않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가능1동만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가능1동장 박남수 당초에 자율방범대가 조직이 될 때에 대원의 근무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잘 시행이 되다가 경찰청이 발족이 되면서 자기들의 산하조직을 자율경찰대라해서 조직을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중 지휘체제가 되어 버렸는데 그전까지는 동장 산하에서 잘 운영이 됐던 겁니다.
○주영진 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일지는 다 똑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를 내줘갔고 동장의 지시에 의해서 원칙은 동장이 하라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왔나 안나왔나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공문을 해서 내보냈는데도 결재난이 없으면 뭡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또 체계를 안 잡아 주니까 불화만 일어나고 괜한 예산만 낭비되고 말이죠. 답변해 주세요
○가능1동장 박남수 주영진 위원님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에게 질문을 하신 건지 12개 동장한테 하신 건지 사실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능1동의 실례는 제가 보고를 이미 다 드렸습니다. 저는 동장이 1일 결재를 그 이튿날 한다 그리고 지시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의 양식이 다르고 이러한 보고가 있었으니까 그러한 데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거로 알고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포괄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가만히 보니까 새로 근래에 나가신 동장님들이 서명을 안 하시는 거 같애요 벌써 재작년 전부터 시행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애요
○주영진 위원 그 일지는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장이 계셔서 지금 각 동이 다 방법이 다르겠지만 공문 지시를 내렸을 때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동네를 지키자는 문제가 나중에 동네끼리 싸움이 벌어집니다.
단하나 그게 위의 사람이 관리를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동장님이라도 지시를 해서 이건 이렇게 해서 나가는 돈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확인하고 하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사후관리가 미비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다시 일지를 만들어서 하루하루 못하면 2,3일에라도 한번씩 점검해 볼 수 있는 강구를 해보세요
○박창규 위원 지금 가능1동장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자율방범대 얘기가 작년에 자율경찰대가 생기자마자 각 동에서 공히 갈등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본청에 주무과에다 여러 가지를 얘기해서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도 자율 방범대 운영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각 동에 시달 할 것으로 되어있고, 거기에 따라서 처음에는 한군데는 경찰청이고 하나는 내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색을 표시하다가 시장님이 결심을 해서 각 동에 자율경찰대와 방범대는 동장님이 주도를 해서 일원화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비용은 활동하는 데에 줘라 하는 식의 공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줄 알았는데 지금 아직도 각 동에서 각 동장님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애로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도 해결이 안됐으면 이것을 과연 저희 의회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어느 동장님이시고 솔직히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상부기관에 건의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혹시 그러한 공문이 있는데 숙지를 못하셔서 그런 것을 조치를 안 하셨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어디 한번 얘기들 좀 해보십시요
○가능1동장 박남수 작년에 저희도 지시를 받았습니다. 파출소장과 동장이 협의 하에 자율경찰대가 되던 자율 방범대가 되든 순찰활동은 일원화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취해라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는 35개통에 1개 지도자식으로 구성이 되어 방범활동을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왜 자율 경찰대에게 넘겨주느냐, 우리 조직은 우리가 갖고있겠다. 이렇게 되어 저희 가능1동은 지금 이원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원화로 화합을 못시킨 미숙한 책임은 있습니다만 늦게 조직된 자율 경찰대가 아무런 말이 없이 자기네 근본적인 목적달성만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같이 근무하면서 왜 자율 방범대에는 야식비를 주고 같이 고생하는 경찰대에는 왜 한푼도 안 주느냐 하는 문제점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가능1동은 문제점이 처음부터 보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원화가 된다 하더라도 처음 조직이 된 자율방범대를 저희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창규 위원 반씩 나눠주시면 안 됩니까?
○가능1동장 박남수 그런데 그렇게 나눠주라고 하는 지시는 없습니다.
○박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우리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파출소에 동단위로 자율경찰대가 20명 이상 30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은 두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2개동을 관장하고있는 치안 구역으로 가지고 있는 파출소에서는 자율경찰대가 4명 정도 나와서 근무하는 것이 평상이다 이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여명이 나와서 근무한다 하면 의정부3동에서도 10여명 1동에서도 10여명 하면 20명이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게 맞는 거냐 ?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할 파출소를 보고 우리 동네 자율경찰대를 돌 경우에는 매일 두 사람씩 30명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근무계획이 되어있거든요
확실하게 파출소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 알아서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장님 의견도 좀 말씀을 해보세요 이걸 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동장님들께 여쭤보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도 누가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있다.
총무국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하는데 종이 한장 던져놓고 그 다음에 관리를 안 하니까 동장님들도 역시 관심이 적으신 지역이 또 있고 이런 것도 있고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겠냐? 집행부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어떤 입장표명을 해야 되겠느냐하는 자료를 구할 라고 동장님들한테 여쭤 보는 겁니다.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지역치안에 도움을 주겠느냐하는 입장입니다.
○가능1동장 박남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한 참고가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왕에 앞에 나와 앉았으니까 하루 종아리 맞아야지요
저희 동장들의 심정은 사실상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위치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입장은 안됩니다만 솔직히 말씀 드려서 참 자율방범이나 자율경찰의 순찰 목적은 경찰 행정을 돕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를 시에서 해체를 시켜도 좋다 이렇게 지시가 떨어진다면 차라리 그 편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순찰활동은 경찰행정을 보조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치안을 담당하고있는 파출소장이 관장을 할 수 있도록 차라리 새마을 지도자를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를 해체를 시켜도 좋다하는 결론만 나오면 동장들의 문제는 해결 될 것으로 알고있고 자율방범대다 경찰대다 논할 수 있는 여건은 아마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시만 떨어지면 차라리 자율경찰대로 넘겨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런데 그거는 그렇지가 않죠. 자율방범활동 야식대를 주는 것이지, 경찰청 지원비로 주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율 방범대가 해체가 되면 그 비용은 아예 편성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를 원래가 내무부에서 창안해 내기 전에 저희 지역에서는 조직을 해서 하다가 제가 의원 선거로 인해서 관심을, 그거 뭐 또 선거운동에 그 사람들을 이용한다 그럴까봐 매일 나가서 확인을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야 무야 되어서 다시 금년 8월달에 조직을 해서 이거를 할거냐 아니면 자율경찰대에다 넘겨줄 거냐 그랬더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마을 지도자로 조직된 것이 아니라 통별로 통장이 지역대장이고 새마을 지도자, 관리장, 그러고 보니까 두사람 반장님이 붙으면 5명이거든요 그래서 16개조를 편성을 해서 자기 건재순으로 1일 날은 1통, 2일 날은 2통 16일 날도 1통, 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두 번 나와서 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그렇다고 동장이 만날 9시,10시에 나와서 지키고 안나오면 전화해서 나오라 그럴 수 없죠. 또 대상이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나가서 매일 커피를 사주고, 7,8명할 때 한 열잔, 동직원 숙직원 있죠 그러면 한 열잔, 이렇게 매일 사주고 안나오면 전화를 할 때는 되는데 누가 과연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동에서 사무장이 만날 숙직을 하면 될지도 모르지만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요새는 동직원도 정규직원도 아닌 사람들이 있어서 숙직은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하겠다고는 하고, 관심이 있어서 하는 조는 하고 거기서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지를 써 가지고 대장이 싸인하고 동장이 하고 파출소장까지 하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도둑놈을 잡은 예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율 방범활동에서는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상 흉악범들을 만나서 당했을 때 부상정도를 당했을 때는 동네 사람들이 돈도 거둬주고 그래서 2백만원인가 3백만원 도와 준다는 거, 그 정도 되지만 죽고 나면 골치가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위험한 일보다는 안내자 역할 또 우범지역에서 쫓는 역할 이러한 입장에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누군가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운동이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제가 만날 나가서 오늘 몇 통인데 전화해라. 이러면 나오죠. 그런데 만날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동장님이 만날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도 어렵다. 지금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각 동도 대동소이하지 어느 동은 특별히 잘되고 어느 동은 특별히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것을 쉽게 생각을 하면 "아 이거 골치 아픈데 자율 경찰대로 넘겨주지" 이렇게도 얘기 할 수 있고, " 아 그거 왜 하든 것을 넘겨줘" 이러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얼핏 방향을 잡기가 어려워서 동장님들한테 그 의견이 실무적인 의견은 어떤 것이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론을 동장님들이 여기서 없애 버리는 게 좋겠다. 지속하는 게 좋겠다하는 명확한 의지표명을 하시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질문은 끝내기로 하고 다음에는 지금 작년에 저희가 정기회의에서 청원경찰을 각 동에로 동장 산하로 배치를 할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을 때 저희가 집행부에 반대의사를 반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집행부하고 의견을 조정할 때 조건부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조건부라고 하면 이것을 운영을 해보다가 그렇게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없을 때는 원상 복귀하겠다 하는 입장을 표명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을 휘하에 두시고 운영 해보신 결과 성과라 그럴까 또는 문제점들이 있으면 의견들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동장님이 지금 제일 많으시고 관리하는데도 신경이 무척 써지실 텐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본청에서 관리할 때보다 동장님이 직접 지휘하시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더 해결이 잘되고있는지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시죠.
○의정부1동장 심우식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원경찰이 배석이 되었을 때에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또 의정부1동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날 같이 갔기 때문에 그전에 운영상황하고 그후에 제가 관리하면서의 실질적인 내용과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직원들이 거의 불법사항에 대한 것을 하루에 한번정도 아주 적은 동이라도 1주일에 2,3회 정도 가로 정비를 나가고 했는데 타동의 경우에는 청원경찰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동직원들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 다른 동에서 청원경찰을 운영을 해보지 않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 동의 문제는 노점 적치물에 대한 것이 1천여건이 있고, 또 어떻게 청원경찰을 관리해야 되겠느냐, 또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고심사항입니다.
전에는 저희 1동에 16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양적으로 그렇고, 장비 면에서도 전에는 자동차까지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태고 그러한 열악한 것은 있습니다만 물론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면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면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바로 신고하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항을 바로바로 조치 할 수 있는 그런 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쫓고 쫓기는, 또 원상으로 복구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6명이 됐든 16명이 됐든 그 결과는 같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직 5개월 운영을 해보고 이점이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1동의 경우에는 이왕 동에 유입이 되어있으면 인원이 증원이 되고, 노점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도 증대가 돼서 하면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다음은 시의 각 실과소 직원이 배석이 돼서 구간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역시 피부에 와 닿게 되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 소속이 되어있건 동에 소속이 되어있건 결과는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는 사실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어떤 지방자치의 첨병과 같은 그런 역할도 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고 절박하게 느끼는 것이 민생치안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이 잘못되어 의회가 민생치안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다루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갖고있습니다.
그런데 민생치안 쪽에 관련된 법적인 부분은 다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제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보안등 신설 문제나 수리 문제가 좀더 신속하게 주민들의 요구대로 이루어 졌었어야 하는데 그 동안에 행정부도 자체적으로 건설과에서 의정부시 전 지역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수리하는 통에 어떤 신고가 접수되면 처리될 때까지의 기간이 장시간이 소요됐고 그러한 불편 때문에 동사무소에 업무 이관을 시켰는데 똑같은 우를 동사무소에서도 범하지 않았느냐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보안등 신설이나 수리문제를 이관해 줬을 때는 그만큼 주민의 피부에 와 닿게 빠른 시일 내에 적기에 교체 해주고 신설해 줌으로서 마음놓고 지낼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체계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업무 추진을 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얻게됩니다. 12개동에서 보안등의 신고 접수대장을 비치해놓고 관리했던 동은 의정부1동입니다. 다른 11개동은 신고접수, 물론 개별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했겠습니다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보안등 신고접수대장을 만들어서 언제 접수를 받았고 언제 처리했다.
의정부1동에서 제출한 보안등 신고접수 대장을 보면 하나 예를 들어서 93년 6월3일 신고자가 누구이고 또한 접수처리 되어야 할 장소가 어디고, 그래서 신고 사항은 전구 고장으로 인한 교체, 그래서 처리결과는 6월3일에 접수하고 6월5일 수리하는, 이런 식으로 접수대장을 비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좀더 여기서 아쉬운 점은 11월달까지 접수대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9월,10월 두달동안 기록이 없는 것이 아쉽고요, 나머지 뒷부분에 가서 처리결과에 날짜가 빠진 부분에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11개동은 이러한 접수대장 조차도 비치하지 않고 보안등에 관련된 민원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해 오지 않았느냐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개선점을 제시를 했었었는데 이행한 동은 의정부1동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적하는 바는 이러한 양식대로 전 동이 94년도부터는 일괄 접수하고 정리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신속하게 수리, 신설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체계를 연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에서 일괄 취합을 해서 사업시행에 들어가고 하므로서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었듯이 동사무소에서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대부분의 보안등 교체공사를 자기 동에 있는 전기업체에 사업을 주는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그분들과는 각 동이 어떤 신의관계에 의해서 예산 지출이 그런 식으로 건설과에서 했던 것처럼 취합 정리되지 않아도 즉각 즉각 사업 시공을 부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산이 모자를 경우에는 후불로 지출 할 수도 있는 얼마든지 신의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기간이 2일 내지는 3일 내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동 공히 94년도부터는 그런 보완점을 강구해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신광식 위원 동장님들 아침 10시 부터 7시간동안 감사에 임하시기 위해 기다려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하는 사항은 지금 김경준 위원께서 보안등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도에 시에서 관리하던 보안등 신설이 각동으로 넘어간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문사항이 보안등 관리대장을 일률적으로 만들고 거기에다 보안등의 고유넘버 내지는 책임자 명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 좀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겠냐 하는 의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2개 동 것을 봤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일 잘되어있는 대장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4동에 관리대장을 보면 상당히 잘되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표지의 각 통에 보안등이 있는 전체 표시를 해주고 그 뒤에 그 한 개소마다 위치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관리책임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언제 수리, 신설했다든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단지 서류상으로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현지의 어떤 푯말 같은 것이 붙어있어서 그 보안등이 실질적으로 누가 관리하고, 왜냐하면 보안등이 자동적으로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그것이 잘 고장이 나거든요, 더우기 내년부터는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가 동사무소로 이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욱더 관리에 책임을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좀 보완을 해서 관리대장도 철저하게 하고 또 신고가 접수되면 빨리 처리되고, 나아가서는 현지의 보안등에도 푯말을 부착을 해서 누구나 쉽게 봐서 보안등은 누가 관리를 한다는 책임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정부 전역에 약 4천여개의 보안등이 있습니다. 연간 예산만도 거의 한 1억정도가 소요되고 하는데 동장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놀이터 관리입니다.
올해부터는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각 노인정에서 30개소를 맡아서 월 10만원씩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가정복지과에서 일률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은 지급이 되는데 각 노인정에서 관리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특히 예를 들어 호원동에 A라는 노인정이 있는데 이 어린이 놀이터는 의정부 2동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여러 가지 불합리점을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내용을 잘 아시는 동장님들이 관리를 하시면 노인들과 대화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해서 금년부터 각동으로 전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되고 있겠습니다만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돈을 10만원을 그냥 보조해 준다는 책임의식을 갖지 마시고 이거는 우리가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해서 받은 대가라는 확고한 인식을 주지 시켜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내년부터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증축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물론 협소하지요, 작년에도 증축을 하고 금년, 내년도에 증축한다고 올라온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라는 것은 동장님들이 잘 판단 하셔 가지고 정확한 판단 하에 한번에 고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건축물에 대한 준공시에 일정규모 이상은 각 동에 확인을 받게 되어 있죠? 그런 과정에서 각 동에 시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사하고 나면 그 부위가 파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가스라든가 하수도, 상수도사업 특히 세멘이나 모래 같은 것이 비가 오면 하수도로 막혀 버리잖아요 그러한 문제는 동에서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왕왕이 하수도가 막혀서 뜯어보면 일본말을 써서 미안합니다만 도끼다시라 그러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시멘이나 레미콘이 엉겨붙어서 막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준공 과정에서의 동사무소 확인절차가 있을 때는 그러한 건물에 대한 거 외에 주의 요건 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준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정자문위원회의 문제입니다.
각 동이 다 잘되고 있는데 이제는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각 동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동사무소 집기류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정 자문위원회의 운영이 일종의 동을 보좌하는 면에서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스폰서 받은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동에서 필요한 선풍기까지 예산을 세워서 사주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정자문위원회라든가 각 위원회에 민폐를 끼칠 수 있는 소지를 지양을 하고 다른 각도로서 동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에 만약에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한 부탁을 하지 마시고 엄연히 시의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파 문제입니다. 각 동에 우선 보기가 흉하니까 아스콘 덧쒸우기로 해달라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얼마 가지 못해서 파해치고 한다는 얘기는 누차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근본적으로 도시가스나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개인하수도가 많습니다. 개인하수도를 파면서 우선 막히니까 팔 때는 우리가 수도를 공사 요청을 할 때는 복구비를 포함을 시키거든요 하수도도 마찬가지고요 제도적으로는 되있는데 그것을 채크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신규로 건축을 할 때는 시에서 채크를 할 수 있지만 개인이 집을 짓고 있는데 살다가 하수도가 막혀서 하는 거는 도저히 채크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로파손의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어려우시겠지만 관내를 많이 순찰하시고 하니까 채크를 하셔서 그걸 꼭 신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돈을 징수를 해서 그 사람들은 복구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줄 테니까 그러한 것이 잘 안되 있더라고요
하수과에서 해야되는데 하수과 혼자서 12개동을 다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동에 발생되는 그러한 도로파손의 주범인 개인하수를 채크를 하셔서 하수과에 건의를 해서 하면 거기서 돈을 징수를 해서 일률적으로 보수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민 숙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시에 실질적으로 관리인원이 계장, 직원, 과장해봐야 두세 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공사에 감독관을 형식적으로 새마을 지도자를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들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감독을 하느냐?
저는 한번도 못 봤어요 형식적으로 간판은 써 있는데 그러면 최근에 감사에도 지적이 됐지만 공사의 과정상 품질을 채크를 못하면 나중에 덮어놓은 상태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지금도 다 파보면 옛날의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자기 관내에 있는 공사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채크를 하셔서 담당직원을 독려를 하시든 동장이나 사무장님이 직접 채크를 하셔서 이건 품질에 문제가 있다하면 각 지역의 시의원들이나 시의 실과소의 담당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것은 그때그때 해결을 안 하면 모르거든요
실질적으로 품질에 따라서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10년 갈 수 있는 것이 5년도 못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수십억이 나가고있는데 품질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그런데 감독하는 공무원이 채크를 못하더라 그렇다고 그 공무원한테 자꾸 질책만 할 수도 없는 입장이더라 그러니까 동장님들은 관심 있게 품질관리에 적극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제가 서류를 보다보니까 특색사업 중에서 의정부4동에 생활민원기동반 운영이라는 것이 나와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하고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부4동장 조종호 저희 동은 새마을기동 봉사반 인원관계는 금년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바로 의정부시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역시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의 기동운영반이 따르드라도 사실상 각 동이 낯낯이 구석구석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에서 현재 직원들로 하여금 2개조로 편성을 해서 관내를 매일같이 정기순찰을 합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민원인들이 그들의 불편사항을 신고하기 전에 동에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사전에 해결을 해 나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접수건수는 216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것이 216건이 다 처리됐는데 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사항이 청소문제가 주종을 이루고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파손이나 하수도, 준설작업등을 해결해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2개동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2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셨던 소감이 있으시면 한분씩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영진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이러한 미비점을 발판 삼아 94년도에는 좀 철두철미하게 문제점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광희 위원 만날 동장님들을 뵈면 고생하신다는 얘기밖에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동을 들러보면 직원들 이하 여러 사람들이 시간이 끝나도 돌아가지도 못하고 일하는 것을 봤을 때 안타깝기 짝이 없고 어떻하면 동직원들을 도와 주느냐하는 심정을 항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제 자율방범대도 사실 동장님들의 애로를 타개해 드릴까 싶어서 말씀을 여쭸는데 위의 지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저희는 항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서서 시의 모든 일을 협의해서 동의 동장님들이 원만하게 리더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식 위원 저의 느낌은 속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의사항이나 개선점이 있으면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작년에도 느꼈는데 올해도 그런데 향후에는 이 자리에서 1년에 한번 있는 종합적인 자리기 때문에 좀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남은 임기동안에 각 동장님들과 손발을 맞춰서 각 동,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조한영 위원 오늘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동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심정으로는 감사라기보다는 시의회 의원들과 동장님들이 같이 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 분으로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서 가급적이면 감사라기보다는 각 동 전선에서 일을 하시는 동장님들의 애로사항 이러한 고충을 듣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이 있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우리 시의원과 동장님들이 인간적으로 정이 통하는 그러한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 기간동안에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들도 의정부 시민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열심히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준 위원 장시간동안 애쓰셨습니다. 흔히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동사무소의 행정이 종합행정으로서 그야말로 잘 되어야만이 시 행정이 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서 살아있는 행정을 하시므로서 견인차 적인 역할을 해주므로서 지방차지가 시작된 지금에서 정말 우리 주민이 주인 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는 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6분의 위원이 12개동에 대한 감사 실시과정에서 느꼈던 소감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총무위원장으로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은 동장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은 자료와 또 민원을 해결 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자료를 많이 주시고 많은 것을 도와 주셨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동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을 때와 관심이 결여 됐을 때하고의 문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마을 자율방범활동을 예를 든다하더라도 동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지역은 어느 정도 활동이 유지되는 그러한 양상을 볼 수 있고 관심이 부족하신 지역은 전혀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운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의 민생안정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동장님들 아침부터 하루종일 행정감사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집행부에 건의할 사항 등을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9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기간은 비록 짧은 3일간 이었지만 그 동안 감사를 대비하여 많은 준비를 하시고 정기회를 맞이하여 감사를 실시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3일간 감사를 받으시느라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동일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이라든가 수감자세 등 아쉬운 점도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다음에는 좀더 적극적이고 성실한 수감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 출석위원명단 |
| 이제율주영진박창규한광희신광식조한영김경준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박찬순 |
| 보건소장 | 고재평 |
| 환경사업소장 | 정현태 |
| 청소과장 | 이동원 |
| 가정복지과장 | 이영용 |
| 의정부1동장 | 심우식 |
| 의정부2동장 | 최호동 |
| 의정부3동장 | 이호영 |
| 의정부4동장 | 조종호 |
| 호원동장 | 김갑동 |
| 장곡동장 | 윤석열 |
| 송산동장 | 강형구 |
| 자금동장 | 김종태 |
| 가능1동장 | 박남수 |
| 가능2동장 | 전문진 |
| 가능3동장 | 허병옥 |
| 녹양동장 | 이재환 |
| ○ 첨부자료 |
| 3. 199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동사무소) |
| (사회산업국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는 2차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