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29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3.12.01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9회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


일 시 : 1993년 12월1일(수)오전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감사일정

1. 총무국

가. 총무과

나. 사회진흥과

다. 세무과

라. 회계과

마. 시민과

바. 민방위과

사. 지적과

아. 종합운동장

자. 종합복지회관

2. 사회산업국

차. 사회과

카. 위생과

타. 환경보호과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에 대한 1993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총무국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199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92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총무국장 김승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1993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총무과 소관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반상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각 동에서 실시하고있는 반상회가 잘 진행되고있습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과거에 비해서는 관주도형으로 반상회를 지역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담당실무과장으로서 잘된다라고는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실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러면 실무 부서에서 그것이 되도록 어떤 강구는 해봤습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제가 반상회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연합 반상회를 한다든지 또는 가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든지 상가 반상회라든지 여러 측면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계속적으로 잘 추진되던 곳은 잘 유지가 되고 그렇지 않은데는 자율적으로 시간을 조정해서 나름대로 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잘 됐다라고 말씀 드리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한광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상부에 건의한 바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반상회가 끝나면 여러 보고를 올리고있습니다.

지금 의정부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반상회에 대한 사항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에서 알고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중앙에서도 잘 안 된다는 것을 알고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계획했던 대로 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시정책이 나오든가. 그 자체가 필요 없다 라고 하면 폐지하든가. 어떤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마치 되는 양하는 행사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봤을 때 우리가 금액은 다 판단할 수 없지만 연간 들어가는 예산은 엄청나게 예산을 허비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효과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이것은 다시 한번 심도 깊게 분석을 해서 활성화방안을 강구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현황보고에 보면 차량 보유현황이 85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차량은 거의가 보험에 가입이 되지요 가입현황을 보니까 58대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대행업체에서 보험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만 58대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리고 300일 이하 사람들이 300일 이상으로 해서 상여금을 받고 처우개선비를 받았을 때 그것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6군데가 나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원칙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는 300일 이하로 들어왔다가 300일 보너스가 있는 자리로 가게 되면 사실 채용권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로 와서는 그것이 형평의 관리상 맞지 않는다. 그래서 300일 이하의 명부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하는데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서열이 비슷하게 나가는데 그 자리가 여자가 못 갈 자리를 남자가 가는 경우, 이것은 그러한 면에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는 몇 개자리가 있다라고 보고를 드리지만 그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자료에서 보면 알겠지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1년도에 들어오는 여자들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용으로 임용할 때는 최대한으로 1년반 이상이 된 사람이 먼저 승급이 됐다는 얘기를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건데 여자들의 일용직의 단체가 있다고 들었지만 거기에 회장이 있어서 무엇이 좌우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편견이고요 그런데서 원인이 오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혹시나 잘 아는 사람들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줄로 먼저 들어오지 않는가 그런 것이 서류 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그것은 366페이지에도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나온 것을 보면 89년도부터 서열대로 나갔습니다. 남자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느 사람이 이쁘다 밉다해서 업무의 능력을 감안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사이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영진 위원 제가 추가자료를 보니까 거기에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간 겁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그렇죠 먼저 채용 일자고 나중에 300일 이상 채용일자는 그 사람이 그리로 간 겁니다. 전현숙양이 89년도에 들어왔다가 의회사무국으로 92년도 11월14일자로 보너스 있는 자리로 갔고 그리고 최종순양이 89년4월24일 들어와서 보너스 있는 자리로 92년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여기 2차 추가 자료를 보니까 의정부 3동에 어떤 아가씨인데 89년 3월25일날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일용직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여태까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진급의 대상에서 빠졌는지?

그리고 92년 2월10일 들어와서 93년 3월10일날 채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진급된 날짜입니다. 92년도에 들어왔는데 91년도에도 많고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자에서 얘기했듯이 혹시 줄이나 철쭉회라는 모임에서 그런 이상이 있었나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제가 다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보다도 여직원들이 이 철쭉회에 있는 여직원들이 누가 먼저 들어오고 누가 나중에 들어온 것을 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쭉회원 여직원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 인위적으로 어느 사람을 이뻐서 먼저 해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동에서 하는 거는 동에 들어온 것은 동의 기간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동에 있는 사람을 본청으로 300일 보너스 자리로 옮겨주지를 못합니다.

주영진 위원 시 행정부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철쭉회 회장한테 떠맡기는 식이 되버리고 만 겁니다. 행정부에서는 기록카드가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데 철쭉회가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 되는 말이라고 먼저 집고 넘어가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뭔가 혹시나 하는 의문에서 부정적으로 봐야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부정적으로 안볼 수가 없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 이러한 감사의 자료가 들어왔을 때는 용납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한가지 안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해야될 사안들이 많고 하니까 질의답변을 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답변으로 연계가 되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애매한 사항은 추가로 나와서 해명을 하도록 하시고 한분 한분이 서로가 질의답변식으로 지속되는 그러한 방법을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창규 위원 먼저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동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시달공문을 카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등록이 744명으로 나타나서 57%가 금년도에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외국인이 근로자들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하는 요건은 이 744명이 어떤 형태로 우리 나라에 와서 있는 외국인들인지? 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있는지? 정부에서도 연말까지 전부 출국을 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의정부의 현황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만 각 동에 청경이 각종 임무를 띠고 배치 되어있습니다. 지금 거의 5개월을 운영을 해봤는데 다른 동은 모르겠는데 제가 5개월 동안을 보니까 다른데 그린벨트나 불법건물에 대한 단속업무는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1동에 7명이 배치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6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 면에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도 많이 발생을 하고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동으로 전도할 때 분명히 연말까지라도 시행을 해보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적십자 회비를 징수를 하고있는데 저희 동에 국한된 문제입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담당계장님과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의정부1동의 경우에 배정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2년전보다도 2천명정도가 줄어서 실제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7천명도 안 되는 인구이고 외지의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실제로 장사하는 장소와 거주지가 다른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한 측면에서 각 동의 요건을 재조정해서 작년에 어느 동에서 얼마를 했으니까 금년에는 얼마다라고 책정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각 동별 수납목표라 그럴까요 그것을 재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외국인 등록관계는 시민과에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따로 답변을 해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 청경을 배정을 5개월 전에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당시에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상태가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다시 점검을 해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것을 대책을 강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내로 본청에서 2명을 쓰고 각동으로 이관을 시켜서 동에서 운영을 할 경우 어느 쪽이 더 유리하고 불리하냐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후에 보고 드리기로 하고 다만 의정부 1동에 정원이 7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청경이 한사람이 결원이 나 있는데 보충을 못하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원이 되면 바로 그것은 보충을 해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십자회비의 수납사항에 대한 것인데 의정부 1동의 경우에는 인구수가 다른 동에 비해서 감소되는 현상에 있기 때문에 측정하는데 곤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정부1동에 인구가 7천110명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 회비를 과년도에 어떻게 배정을 했느냐 작년도에 저희가 18,3%가 올랐습니다.

그때당시 배정을 18,3%로 할 적에 의정부 1동은 그것을 감안해서 9%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2동이나 송산동, 호원동, 장곡동등 인구가 는데는 24%에서 40% 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도 적십자 회비 목표를 책정할 때는 더 내리기는 어렵지 않냐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외국인 등록문제는 추가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시민과 보고할 때 설명해 주십시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경준 위원 청내에 주차공간 이용문제만 따로 어느 부서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럼 그것은 회계과 할 때 질의하도록 하고요 감사자료 234페이지에 나오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내역입니다. 조례의 선정기준으로 우수한 자녀중 경제가 곤란한자 그리고 통장에 4년 이상 근속한자 학생도 역시 품행 단정하거나 학과 성적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자 기타 기능 체육이 뛰어난 자로 되어있는데 실제 약 1천만원정도의 지급내역의 자료가 아이들의 성적을 산정 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지 않고 실제 통장자녀들 중에서 경제가 곤란한자 라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정수가 통장 정수의 15%를 통장장학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44명에 해당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44명인데 매년 약 25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통장장학금 신청을 받을 때 학교에서 100분의 50 석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적 증명서를 받습니다.

다만 여기서 통장으로서 생활이 곤란한자 이것은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동안 곤란한자에 대해서는 기준책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용을 않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을 다시 설정을 해서 재산세를 얼마이상을 낸다든지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통장반장을 나름대로 정권홍보나 기타 등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당국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러한 장학금이 바로 조례에도 명시되어있는 경제 곤란한자라는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른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임의로 애매모호하다는 이유로 그 돈을 지급 했던 것이 어떠한 식으로 해석이 되냐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결코 설득력이 없게 들립니다.

이것이 최근에 거론되고있는 관변단체 정리문제와 맞물린 겁니다.

경제도 넉넉하고 집도 갖고있는 통장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집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경제가 곤란한자로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 중에 집없는 통장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단은 경제가 곤란한자라면 집이 없는 절반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을 무시하고 임의로 이러한 예산을 집행한 우를 범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보완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그 동안 행정부가 중앙집권 체제 식으로 행정을 해왔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는 분명한 획이 그어져서 장학금이 지불되어야 되겠고 또한 여기 자료에도 성적 증명서 첨부라고 하지만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다른 새마을 자녀도 마찬가지인데 학과성적 100분의50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자녀에게 임의로 장학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장학금 내용이 명확하건 그런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서도 지급되었다 라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93년도 통장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한 아이들의 성적증명서가 자료로 첨부되어야 되겠고 94년도에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전체 직원에 대한 정현원 조서에 보면 현재 공무원 수가 828명에 현원이 819명으로 되어서 결원이 마이너스 9명입니다. 그런데 직급 내역을 보면 7급이 -18명이고 9급은 +21명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9명이 결원이 되겠지만 직급별로 봤을 때 7급이 18명이 모자라고 9급은 21명이 오바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일반현황 83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총무국은 정원이 178명인데 현원이 181명으로 +3명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시 청사 내에 있는 각 단체에 대한 입주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은 현재 면적하고 사무실에서 상주하는 근무 직원 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것은 우리가 예산에도 많은 지원금액에도 보면 직원 보수비로 많이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체를 통폐합을 해서 사무실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가를 이번 기회에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조례상에 의거해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원회의 구성하고 93년도에 위원회 개최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52를 보면 경찰서 전도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과 공이 마찬가지인데 현재 아르바이트 인부임 같은 경우는 대개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학생을 쓰는 겁니다.

92년도에도 경찰서에 전도된 자금이 아르바이트생을 확보를 못해서 예산을 거의 약 70%를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93년도에는 45백만원의 예산에서 정산은 한 건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산은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경찰서에 전도되는 자금에 대한 정산을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왜 아직까지 정산을 못 받았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율방범대에 대한 현황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상 시에서는 동으로 돈을 전도만 해주죠 약 4,500만원이 시 예산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잘 운용이 안된다는 것이 현재 여론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돈만 주지 말고 야간에 순찰이라도 해서 제대로 근무하는가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자율 방범대에 대한 향후 우리 시에서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페이지 363을 보면 교양지 배부처가 예산이 한 1천만원 들어가서 총무과소관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최대한도로 각과에 배정되는 부수를 줄여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하는 재조정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먼저 정현원 조서 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급에는 21명이 +가 되고 7급에는 -18명으로 역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828명을 관리하는데는 그러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는데 소요경력이 2년입니다 9급에서 2년된 사람이 연수가 찼는데 승진을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는 18명 여기서는 소요년수가 차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요연수가 찰라면 금년내든지 조금 시간이 걸려야 8급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정현원을 보니까 총무국에 총무과가 정원보다 +가 되어있다 하는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인원을 + 시킨 것이 아니고 동이든지 본청이든지 군대를 나가게 되면 지방공무원 법에 의해서 휴직을 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복직을 하게되면 정원이 823명이 다 찼다 하더라도 정원에 관계없이 복직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것은 대기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기를 하고 현재 총무과로 소속을 해놓고는 현업에 모자라는 부서에 가서 근무를 시키고있습니다.

관변단체의 현황과 자료는 회계과장을 통해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전도된 내역에 대한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151페이지의 방범 봉사원 인건비는 경찰서에 대학생 한 명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19명을 썼습니다. 각 지파출소에 2명씩 해서 하던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인부임 한사람을 쓰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방범초소운영비는 1개소당 3만원씩 하는데 방범초소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도가 됐는데 정산이 안돼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치안정보 활동비는 핸드폰 한대와 컴퓨터에 대한 거 한대인데 이것도 유인물을 만든 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민생치안 활동경비도 200만원이 기소중지자 보상금으로 해서 나갔는데 이것이 경기도에서 의정부시가 기소중지자 1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르바이트 인부임은 1만2천원으로 30명을 쓰게 되어있는데 93년 1월20일과 93년도 10월21일, 이것만 경찰서 소관이고 나머지 93년 2월13일과 8월3일 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도가 돼서 정산까지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자료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활성화되는 사항은 지금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자율 방범대가 식비가 나가는 게 1일 1만원씩 나가고있습니다.

1개 동에 2,500원씩 해서 1일 기준이 1만원입니다.

저희가 의정부1동 같은 경우는 자율경찰하고 자율방범대원하고 같이 나눠서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각 동이 공이 자율방범대로 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아까 반상회 건도 마찬가지인데 78,9%가 참여한다 하지만 실제 와서 싸인만하고는 안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없어질 때까지 제대로 할려면 공무원들이 가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제대로 하든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예산이 4천만원 이상이 나가는데 동으로 동장 앞으로 전도만 해줄 것이 아니고 이왕 돈이 나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잘 운영이 안된다는 것은 누차 지적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시 차원에서 실태점검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 없다 만약에 필요 없다면 그 예산을 잘 하는 자율 경찰대에 전환해 준다든가하는 종합적인 것이 1년이 지났는데도 결론이 안 났다

동장한테 위임을 했는데 동장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전반적인 실태 점검을 해봐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동장과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네 연구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답변해 드리면 교양지가 북한지 나오는 것은 66부가 나오고 지방행정지가 238부 그리고 재정지는 분기로 나오고 2000년지는 월별로 나옵니다 나머지도 월별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수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본청과 사업소에 필요량을 주고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신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총무과나 조례에 해당하는 것 말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전체적인 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조례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만든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을 해서 비고란에 조례다 임의다 하는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장님들이 정년이 되서 연기신청들을 하셨죠 그래서 2년씩 연기를 해드렸죠 그런데 6급직 공무원들이 정년이 되어 연기신청을 했더니 1년만 연기를 해드렸단 말입니다.

왜 차등을 두며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해주시고

통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많다 그런데 통장도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그만 둘 때는 어떤 사람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만둘 때는 표창이라도 하나 주든지 만날 시장 도지사 표창은 만날 받아서 싫테누만, 좀 높은 사람의 표창을 받았으면 그래도 자식들한테라도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차원에서 예우를 받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장은 연기를 2년 해줬고 본청 직원들 6급에 대해서는 1년을 해줬습니다.

지방공무원 법에 연기를 하게되면 시장군수가 재량으로 2년 범주 내에서 연기를 해줄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동장은 관리 적으로 저희가 하다보니까 동장의 연기를 해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의 시군을 판단을 해봤습니다 .

연기된 사람은 거의 다 2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관례적인 것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적용을 시킨 것이고 다만 6급별정 직원에 대해선 1년으로 해줬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인사가 적채가 돼서 순환이 안됩니다.

저자신도 바람직하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통장은 저희가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은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1시53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진흥과

다음은 총무국 소관중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사회진흥과 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93년도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지출 결원사업이 언제 추진 됐다는 날짜가 없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자료 제출을 위해서 그냥 만덮 신거 아닙니까?

청소년 복지회관이 연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다고 알고있는데,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관련 조례가 정비되어 있는지? 포괄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설치조례와 운영조례를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되고있습니다.

모든 세부 운영계획이 완전히 결정이 되면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위원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중식관계상 총무국소관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일단 중단하고 중식 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청소년 복지회관 준공후 직제승인이 있을 때까지의 운영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지금 청소년 복지회관 직제가 예비인원이 도에는 올라가 있고 이번에 다시 확정이 되어서 사진을 첨부해서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우려되는바가 뭐냐하면 준공은 되었다하더라도 실제로 청소년들이 이용을 바로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 직제승인이 진행된다든가 또는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는 준공후 그 기간 동안에 사용이 가능 할 수 없는 상태가 생길 염려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드리면서 그 부분이 분명히 남은 기간동안 준공되기 전까지 마련을 하셔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네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감사자료 23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문제입니다.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2년 이상 활동을 하신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에게 성적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자녀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가능 3동에 장창옥씨, 의정부3동에 황유복씨, 자금동에 최도설씨 자녀들이 조례 규정에 있는 성적 100분의 50에 해당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인데도 장학금이 지급이 됐고, 의정부2동의 강부임씨, 가능3동에 고성순씨는 새마을 지도자로서 일하신 지가 한분은 92년 1월1일이고 한분은 91년 10월26일인데, 2년에 해당되지 않는데 지급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지급대상이 두 가지 유형으로 되겠습니다. 성적순에 의해서 100분의50이내에 드는 학생은 새마을 지도자가 2년 이상 하지 아니하더라도 지급을 할 수 있고 다만 성적이 그러하지 않을 때는 자기 아버지가 새마을지도자로 2년 이상은 유공 새마을지도자로 분류가 되어서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수성적이 16명, 유공 새마을 지도자가 21명입니다.

김경준 위원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위촉일로부터 5년 이상이 됐을 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의정부2동의 강부임씨는 92년 1월1일날 위촉이 됐는데, 어떻게 지급이 될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석차가 100분의50 이내에 든 것으로 해서 우수학생으로 된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근무가 2년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적이 좋을 때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새마을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어려운 조건이 들어갑니다.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하게되는데, 그렇다면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규정을 여기에서는 어디에 준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조례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 지도자로서 다음 각 항에 들어가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장학생의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하게 경제적인 문제는 거론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조례 3조에 보면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가 우선 모든 조건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예외로 유공자일 경우에는 근무연한만을 관계하지 않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두 가지 측면에서 성적이 나쁘다 하더라도 2년 이상이면 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년 미만의 상태에서는 유공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정부 2동의 강보임씨가 유공자입니까? 가능3동의 고성순씨도 유공자에 해당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지금 말씀하신 분은 유공자로 선정이 되어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장학금은 저희 시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제가 불러 드렸던 가능3동의 장창옥씨 자녀가 100분의 50에 해당하지 않는 성적에 지급된 이유와 의정부2동의 강보임씨가 2년 이상 봉사하지 않은 연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과 의정부3동의 황유복씨 자녀가 성적이 100분의 50이 안됐는데 지급된 사례 자금동의 최도설씨, 가능3동의 고성순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급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리고 이것이 3년간 계속 지급을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지도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참여의욕을 고양하는 뜻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한사람 앞에 3년씩 계속 장학금을 준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대개의 경우에는 계속 지급하는 것을 지양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아예 없어야지요.

계속 장학금 지급은 지양되어야합니다.

김경준 위원 지급기준은 당해학년입니다. 당해학년을 마치는 1년에 해당하겠습니다.

계속 장학금 지급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기본 자료133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립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육관 건립의 사업기간이 95년으로 알고있는데, 96년 12월로 나왔습니다. 연장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자금 수급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 95년도까지 당겨서 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단시일 내에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96년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한광희 위원 사실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 계획이 나와서 시민들에게 그 시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준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다 시민들에게 홍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그저 세밀 분석도 안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얘기하고 시는 시대로 했을 때에 얘기하는 사람들의 위치는 어떻게되며 시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하고자 했을 때 원래 정해졌던 지역하고 후에 변경된 위치하고 지금 달라졌지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각종 중앙의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무엇이 어떻게 늘어나야 한다하는 취지 때문에 면적이 다소 틀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서류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바로 어떤 문제점이 야기 되냐 하면은 물론 부지매입에서 어려운 점이 도출되니까 목적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겠지만 지금 변경된 자리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경우 지형적인 문제로 인해서 토목공사비가 원래 자리보다 과도하게 발생할 염려

가 예측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건립을 할 때 테니스장으로 시설되어 있던 것을 도시계획예정 지역을 할려다가 못하고 지금의 원래 자리로 왔지만 그 자리에 공사할 경우 지형적인 조건이 토목공사비를 과도하게 지출하지 않는 한은 공사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공사비가 과다로 지출되는 부분보다는 공사비가 다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철저하게 공사감독을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어려움보다는 다시 옮긴 장소에서 건립을 하는 그 어려움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검토 후 그런 변경이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을 합니다.

신광식 위원 청소년복지회관이 금년도에 준공된다는 거는 공기가 가능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네 가능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내일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04페이지, 새마을 공동재산 현황입니다. 마을 회관을 보면 호원동에 다락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소유 현황을 보면 건물자체가 무허가 건물로 되어있는데, 활동상황을 보니까 새마을 금고 유아원 노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허가 건물에 새마을 금고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페이지 251, 시장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92년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약 3억인데, 작년에도 동별로 편중이 되어서 집행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구획정리를 한 지역하고 안한 지역하고, 그리고 지역이 좁은 지역하고 외곽지역하고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각 동에 동장 포괄사업비가 일률적으로 3천만원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동 분배를 하고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시장포괄사업비는 적정하게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에 보면 한 동에 너무 편중된 듯한 인상이 있습니다.

각 동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255페이지, 호원동의 안말천 복개공사를 시장님 포괄사업비 1,5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안말천 복개공사를 하수과에서 작년도나 올해에 예산을 집행하고있는데 그것과의 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원동 안말천 복개공사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리고

121페이지, 체육회 단체별로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추가자료를 요청합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의 예산이 2,400만원인데, 이것은 각 동에 기 200만원씩 배분한 2,400만원 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쓴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육회 운영비에 2,160만원이 올라왔는데, 정산보고 내용을 보면 거기에 판공비로해서 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체육회운영하는데에 대한 내용이 판공비적 성격의 500만원이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

그리고 한일 교환경기에서 이것이 많이 문제가 되고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시에서 주관이 되어서했는데, 예산이 3,15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프랭카드만해도 9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음식값이 한 1,300만원 판공비가 300만원 뭐 대충 이런데, 일본에 갔을 때나 우리 나라에서 할 때나 예산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낭비적 소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우호도시 교환경기라든가 기타 제가 체육대회를 보면 판공비적 성격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균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다락원 마을회관에 대한 무허가 사용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옛날 당시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무허가로 지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양성화를 시키든지, 어떤 해결책을 찾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마을회관이 무허가로 운영되어 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합법화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여기에 호원동 마을회관이 그 동안 시에서 보조금이 나갔을 것 같습니다. 무허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갔는지 여부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지금현재 마을금고, 노인정, 유아원해서 세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시에서 지원해준 사례가 있는지는 추적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포괄사업비 문제입니다.

금년 93년도의 경우에는 각 동별로 저희한테 필요한 사업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용이 됐습니다. 수용이 안된 것은 장암동 노인정과같이 법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시설물에 한해서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당초에 시장포괄사업비 운영 지침에 따라서 2천만원이하의 공사에 해당하는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보다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꼭 우리가 해줘야할 사업이나 아니면 어느 동에 편중해서 일괄적으로 지원이 됐다는 사항은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앞으로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말천 복개공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하수과에서 일련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약 290만원 정도의 부족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일괄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 왜 사업 시행자가 틀립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그것도 하수과의 예산요구에 의해서 예산지원만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시행은 하수과에서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 문제는 안말천 복개공사에 대한 일체 관계 내용을 하수과의 협조를 받아서 총 공사비가 당초에 얼마인데, 설계가가 얼마고, 낙찰가가 얼마해서 공사가 얼마를 못했기 때문에 시장포괄사업비를 집행을 했는가하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일 우호도시 교환경기에 대한 예산지출 관계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한.일관계는 스포츠교류 이외에 더 큰 행사로 확대시킬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판공비적 성격에 대해서는 방문 날에 동원되는 각종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범 운전자라든지, 부녀회 등등해서 그날 수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격려금조로 주는 것이 판공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좀 줄여서 짜임새 있고 알차게 경비를 줄여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진 위원 새마을 이동 문고에 보면 5천권을 샀습니다. 기타기증 도서를 포함해서 722권이고 총계가 6천991권입니다.

이것을 보면 5000권하고 722권을 합하면 5,721권이 나옵니다. 그러면 6,991권에서 5,721권을 빼니까 한 1,200권이 남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던 도서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지금현재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이동도서 활동에 활용하고있는 책이 4,240권이고 그리고 새마을 지회에 마을 문고 책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15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더하면 총 6991권이 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도서구입 시기를 보니까 월별로 구입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실제 교양서적 중에서 베스트셀러로해서 10위권내에 드는 책들이 바로바로 구입이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애독자들의 설문조사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순회 장소가 상당히 편중적인 것 같습니다. 의정부4동같은 경우 희망 유아원 앞에서 하시는데, 의정부 4동의 15번지 쪽에도 주민이 많이 삽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편중적으로 한다는 느낌을 받는데, 사업구역을 넓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한영 위원 도서를 구입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많은 종류의 책들이 있는데, 이 도서를 구입하는데, 문학 서적이고 역사서적이고 간에 독자층은 아동부터 학생, 일반인이 있겠지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보게되는데, 서적을 구입함에 있어서 독자층을 참작을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은 신간서적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서라고 둔갑을 해서 나오지만 거기에는 독자로 하여금 악 영향을 끼치는 도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선별해서 구입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를 구입을 할 적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양서를 구입하는 계획은 없으신 지요?

또 한가지는 각 지역에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 사유지나 건물도 사유재산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공공건물로 등기이전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 건물을 산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기부채납을 받아서 합니다.

저희가 각 계층별로 최근에 많이 읽혀지는 책이 뭐냐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베스트셀러를 위주로 구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느 일부의 계층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계층별로 파악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들이 전부 포함되어서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꾀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청소년 야간 공부방에 대해서 지적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의정부2동에 있고 가능 3동에도 있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이 야간 독서실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독서실의 규모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자하는 사항은 의정부2동은 연간 960만원이 지원되고 가능3동은 연간 1,460만원정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전도자금에 대한 정산서를 보니까 인건비가 가능동의 경우는 월 70만원정도가 지급되고 의정부동은 월 25만원해서 월급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간공부방의 개설시간이 어떻게되는지 답변해주시고 인건비에 대한 것은 예산만 지원해주면 자체적으로 융통성이 있는 것인지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운영시간이 의정부2동은 5시부터 11시까지이고 가능 3동은 1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신광식 위원 시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능3동은 3명이 근무를 한다 그래서 인건비가 의정부2동은 월 25만원이 소요가 되고 가능3동은 70만원이 지급된다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는 3명이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사업이라해서 관심 없게 보지 마시고 일단 국민의 세금이 지급된다고 판단을 하시면 이러한 문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만약에 예산이 좀 남으면 그것으로 양질의 도서를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서비스를 해준다든가 환경을 개선하는데, 투자가 되어야지 괜히 쓸데없이 이름만 걸고 그 사람들이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쓰는 거 자체는 잘못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준 위원 아까 제가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 조례상으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사람들과 비록 2년이 안됐다 해도 새마을 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유공 장학생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지적한 부분들이 전혀 그러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따라서 이 문제는 자체감사를 통해서라도 명확히 구분이 되어서 그러한 현행법에 준하지 않고 지급된 것은 어떤 책임을 물어서 변상 처리 되어야한다고 건의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확실한 내용을 파악하기 이전에는 자세한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검토한 후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50페이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빌려주기만 하고 사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저희가 일단 자금을 지원을 해줬더라도 나중에 회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자주 점검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연 2회 정도로 해서 사업현황을 청취하는 정도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9개권 중에서 사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비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저희가 93년도 4월에 9분에 대해서 총 4,1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개별적으로는 힘들고 지금현재 확인한 내용으로는 특별하게 본 사업추진에 실패를 한 사람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세무과

다음은 총무국 소관중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세무과소관에 대해서 먼저 92년도 행정 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 및 공매 처분현황에 대한 설명을 보면 부과를 89년8월에 했는데 공매를 93년 3월5일에 한 것으로 되어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부과를 92년 7월에 했는데 공매는 92년 5월27일 ,조금 설명이 안되지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자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쇄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나본데요, 그렇다 치더라도 압류하고 나서 공매를 의뢰하는 기간이 서로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납기가 있는데 납기가 지나면 체납이 됩니다.

그러면 독촉장을 보내고 하면 한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때까지 안되면 고질 체납자로 분류를 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 추적에 들어갑니다. 재산추적을 하는데는 우리 의정부시의 재산이 있으면 찾기가 쉽지만 재산이 외지에 나가 있으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에 의해서 체납된 지 3개월만에 재산을 압류를 하게됩니다.

그 다음에 독촉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안 냈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공매 예정통보를 보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89년에 부과를 의뢰했다가 93년 3월5일 공매의뢰를 한 기간이 무려 3년 6개월 이상이 흐르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압류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 회사에서 오늘 낸다 또는 한달 후에 낸다 계속 밀게됩니다. 대개 그것을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서 또 충분한 의견을 들어 줘야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밀려나가는게 몇 년씩 밀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후로 우리도 더 이상 당신들의 얘기를 들어줄 수가 없다 하면 그때 가서 그럼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요 그러면 당신네 재산이 압류가 되어있는데 그것을 공매처분 하겠습니다.

아 그럼하십시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공매처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한 과정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누구에게나 관용이 베풀어지면 괜찬은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관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짧은 기간 내에 공매 의뢰 처분 된 것이 바로 우측에 있는 거 아닙니까?

93년 1월에 부과가 됐는데 93년 8월9일 단기 약 7개월 여만에 공매가 됐던 것은 왜 그럽니까? 왜 같은 조건에서 관용이 베풀어지지 않았습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그러니까 호화주택의 경우 맨 처음 체납된 것이 취득세가 89년8월입니다. 그래서 92년 10월까지 최종적으로 이 사람은 체납이 된 겁니다.

그래서 92년 10월부터 93년 5월까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독려를 한 겁니다. 당시 89년도 분도 안낸 것이 있고 90년 92년도 것도 안 냈다 그러면 지금 공매처분을 유보해달라든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도 많이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매를 안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공매 예보통보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에 내십시요. 그런데도 안 냈다면 그럴 때는 공매처분 의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가 93년 3월까지 가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래서 말이죠 참고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5년이 경과돼서 결손 처리되었다고 보고하신 1억3,300만원 중에서 재산압류를 하고 나서도 그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결손 처리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결손처리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네 제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5년 이상 된 것 중에서 가급적 재산이 압류된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에서 유보를 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전체적으로 다 뺐습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예외는 없습니다.

이번 1단계에서는 압류가 되지 않으면서 거소가 불투명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

김경준 위원 바로 그러한 사유를 첨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에 보면 형질변경전에 지목이 임야이던 것이 형질변경 후에 지목이 다시 또 임야가 된 사례 또는 답이 답으로 된 사례 잡종지가 그대로 잡종지로 표기가 됐는데 어떻게 형질변경을 했기에 같은 지목으로 그대로 존치가 됐는지 답변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무과에서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현황만 솔직히 내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형질변경과정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냈다 하더라도 도시과 부문에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준 위원 이게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료가 잘못 작성이 됐습니다. 형질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지목변경이 뒤따르게 되는데 답을 형질변경을 해서 전이 됐다든가 또는 전을 형질변경을 해서 대지가 됐다든가 하는 상황이 돼야되는데 서류를 작성하는 분이 그런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냥 제출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 시에 무성의하게 작성했다 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이 자료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검토해서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276페이지에 지방세 과징현황 중에서 주민세 부분에 미수가 6억 5,961만원이면서 징수율이 74,5%입니다. 전체적인 지방세 과징하면서 가장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주민세 중에 소득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특히 소득이 있는 분들한테서 걷는 것인데 징수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주민세소득할은 국세인 양도세 7,5%를 근거로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6억5천중에서 저희가 9월자로 밀려있는 것이 4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자면 신천병원이 1억5천이 걸려있고 그리고 광흥시장 문제가 1억여원 등등해서 별도로 자료가 필요 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만 4억원 정도가 큰 것이 물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등록세 1억1천만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 건이 삼사주택이라고 증권이 1억원입니다. 그런 대서 안내고서 회사가 파손됐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한광희 위원 92년도 지적사항에 여기 보면 세원발굴은 공평과세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하면 시내에 계획선을 그어놓고 지주로 하여금 재산권리 행사는 못하게 하면서 여기에 따른 세금은 계속 부과시키고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세무과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세무과에서는 조례를 형평에 맞게끔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세금관계에 대해서 공평과세를 해야된다는 목적에 따라서 내무부에서도 지금 지방세법에 대해서 상당부분에 대한 개정 시안을 만들어 놓고 이번 국회에 상정을 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역시 시세의 형평문제와 연관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모법으로 해서 각종 시세공과금에 대한 조례도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개정을 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한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세무과를 보면 93년도에 도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8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관계공무원이 관련규정을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부과를 못한 내용이거든요 미 추징한 금액이 약 1억7천만원이 돼서 나중에 지적을 받고 추징을 했는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세무과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해서 미 숙지로 인하여 부과를 못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과장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료주신 112페이지를 보면 정기예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일반회계의 농협중앙회를 보면 15억하고4억을 1년하고 2년을 8,5% 정도의 이율로 예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기간, 3개월이나 6개월 이내의 단기간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밑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신탁에다가 6개월짜리를 11,5%의 이율이 있는 곳에 예치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1년하고 2년을 미리 예정을 했으면 약 3% 정도의 연간소득이 더 있었을 텐데 왜 8,5%짜리의 정기적금에 들었는지를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세심의위원회 운영의 금년도 실적이 있는지 여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저희가 일반회계에 보면 저도 그래서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만 일반회계에 15억이 들어간 것은 이것이 한꺼번에 15억을 탔다는 것이 아니라 적금식으로 한 달에 1억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4억이라는 것은 매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율이 붇게되면 98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탁으로 할 경우에는 목돈을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금으로 하다보니까 8,5%가 된 겁니다.

그 밑에 특별회계에서는 목돈을 갔다가 신탁을 했기 때문에 11,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위에 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15억짜리요

○세무과장 서정현 매월 1억씩 붇는 겁니다. 밑에는 총액을 기재를 해야되는데 매월 불입액을 기재한 겁니다. 그래서 매달 4억씩 들어가고 위에는 매월 1억씩 들어가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현재 얼마를 불입을 했습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지난7월부터 해서 5번 정도 들어갔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20억인데 계수 상에는 맞습니까? 예금 총액이 337억 9천만원인데 그것과 4억하고 20억하고는 16억 차이가 나는데 계수는 맞는 겁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그것이 아마 더 +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4억으로 계산을 해서 그런데 신위원님 말씀대로 계산을 한다면 위에다 +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이 자료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세 심의위원회는 구성을 금년 3월에 했습니다. 한 후에 과세 분과위원회와 이의신청 분과위원회와 둘로 나눠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평가 위원회는 두 번을 했고 이의신청 분과위원회는 12월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성된 후에 정기회를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규 위원 먼저 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예정보다 매각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 수입에 차질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여기 현황에도 18%뿐이 못 팔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으로서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 조정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이 연말에 가면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재고 결산검토서에도 있지만 특별회계에서 부도가 나는 -26억의 사고 이월이 되는 그런 우를 범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요

○세무과장 서정현 금년도 재산매각대 수입이 60억정도가 매각이 안돼서 세외수입에 60억이 결함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지급중지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 재산매각대가 60억원이 안됐지만 도세 징수교부금이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6억 내지 20억 정도가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40억이 줄고 그리고 일반세금에서 도시계획세와 담배소비세에서 약 13억정도가 결함이 납니다

담배소비세가 금년도에 목표를 지나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약 4억 정도 도시계획세에서 약8억 정도해서 12억이 결함이 나지만 도세 징수교부금이 당초보다 20억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계해서 8억원정도가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대 수입이 60억이 안된 것은 그에 상당한 사업을 지급 중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액을 봐서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10월이 됐는데도 18%뿐이 못했다면은 그런 것을 정확히 예측을 해서 저희가 추경때 조정을 해서 재산매각대는 줄이고 그런 것을 늘려서 수입을 조정하고 지출을 조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승배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대가 약70억이 결함이 나기 때문에 재산매각수입에 의한 취득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를 짓겠다든지 하는

박창규 위원 국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93년도 결산서상에 세입은 빵구나고 다른데는 늘고 그런 불균형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측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도세 징수금 20억이 늘고 또 세입을 잡고 일부 담배소비세 같이 결함이 나는 것은 줄이고 해서 전체적인 세입을 맞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연말 추경에는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 다간 다음에 숫자 들어오는 것을 조정하는 것을 누가 조정 못합니까

그러나 예산과 지출이라는 것은 예정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초와 연말에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에 차질이 있고 수입의 증감에 따라서 지출도 불요불급한 것을 조정을 해서 합리적인 것이 되게끔 심의를 받아야지

이거 뭐 그냥 놔뒀다가 연말에 가서 안 팔린다고 해서 할 사업도 안하고 하면 되겠냐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93년도 결산때 불균형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유념하셔서 조기에 조정을 해서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목표액 대비해서 120%가 걷혔는데 시세는 80%도 못 걷힌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시세가 88.2%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제가 시세에 대한 구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묶어둔 미수액 30억5,500만원 중에서 주민세가 6억5천9백만원입니다. 거기서 4억정도가 금액이 높은 1억대 이상 받지 못할 상황에 있는 것이 걸려있고 담배소비세가 4억정도가 결함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7억8,800만원이 미수가 됐는데 5억8천이 들어와 있고, 도시계획세에서 2억6,200만원, 그 중에서 약 1억 5천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보면 90%이상이 징수가 되고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비율에서 중간 것을 보면 연간 목표액 대비 10월말현재 도세는 120%가 거쳤지요. 그리고 시세는 80%도 못 거쳤습니다. 그거는 세입에 대한 예측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80%정도 거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79.5%가 10월말 현재의 징수율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78.2%로서 부진합니다. 다음에 재산세는 99.2%로 정상적으로 징수가 된 것입니다. 자동차세가 76.8%입니다. 이것은 4/4분기 자동차세가 아직 부과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정상적으로 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농지세는 목표가 1,200만원인데,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180만원입니다. 이것은 목표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결손이 납니다. 도축세가 83.9%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도 연말까지는 목표가 지금현재로 볼 때 정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담배 소비세가 78.9%로 작년도 수준보다 3%정도가 낮습니다. 그 이유는 담배소비세 목표 측정을 내년도 증가율을 5%로 보는데 내무부에서 16%로 인상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손이 금년도에 4억이 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시세는 정상적으로 거친 것 같은데, 도세의 목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그거는 내년도에 입주할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약60억정도가 계획 외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도세교부금 20억원이 그거 때문에 더 들어온다고 말씀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회계과에서 지금현재 공유재산관리를 92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어서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고,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있는지, 실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관리 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공유재산만 1,731 필지를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 관재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관재계의 직원이 계장 1명에 실무자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필지마다 수시로 점검을 해야 소임을 다하는 것이겠습니다만 밀려오는 민원업무 처리라든가, 본인의 업무 때문에 사실상은 필지별로 확인을 못하고 대부신청이 들어온다든가 할 때는 현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한 관리 상태가 전무하다는 사실을 우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가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안일한 자세로 계속해서 처리를 했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가능동 11-25번지 경기도에서 감사 지적을 받았으면 실제 그 땅을 어떻게 관리를 해 왔는지에 대한 현장 조사도 하지 않고 경기도 수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적된 내용대로 대부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전혀 근거 없는 징수료를 부과하게 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 징수를 부과하게 됩니다.

아무리 인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문제가 되었을 경우 문제점을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수감을 받았어야 되는데, 수감자세 자체가 주먹구구식 수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320만9천원의 대부료 징수의 근거가 뭡니까?

회계과가 직무 유기를 하고있습니다.

국유재산법 16조4항에 재무부의 땅이 용도 폐지됐을 경우 관리청으로 이관하게 되어있고 그에 따라서 관리청은 항시 그것을 관리토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바뀔 경우 또 그에 따른 관리를 하게 되어있고, 바뀌었음에도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고 그리고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니까 그대로 수긍을 하고, 94년도부터는 이러한 근무태도, 관계공무원이 인력이 딸린다는 이유로 도출된 문제까지도 상세하게 파악하기를 주저하고 하는 우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됩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담당과 하고의 정확한 의견전달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서류 일체 했더니 저기 보다시피 감사자료를 갖고 왔는데, 사전에 우리하고 얘기가 됐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정확히 파악을 했고 또 그것을 검토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는 쓸데없는 자료 준비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무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해야지 낭비적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수의계약 총 건수를 표시하시고 거기다 총 금액,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과 계약체결률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까지는 수의계약이 천만원이었다가 금년도부터 3천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보면 그것을 충분히 한번에 설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공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3천만원이 예산이 넘는다. 일반경쟁 입찰로 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예산설계 금액을 한 2,700만원 정도로 낮춰놓고 수의계약을 한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배제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경쟁입찰의 경우는 계약 체결률이 약 85%선에서 왔다갔다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평균 98%정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 약 10%이상이 상황에 따라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회계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하는 업체를 너무 일정 업체에다만 주지 말고 가급적이면 전문화를 시켜야됩니다.

두 번째로는 공기 연장문제인데, 제가 지체상금 붙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때에 따라서는 관급자재가 지원이 됐다던가 업체 자체에 문제가 있다든가 인원수급이 안되었다든가하면 공기 자체에 대한 연장으로 해서 지체상금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에 한 400건 정도의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한두 건밖에 없이 공기 지체상금 무는 경우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어떠한 이유를 달아서 라도 공기를 연장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거를 한 달에 할 수 있는 공기를 늘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불편할 뿐더러 업체도 손해입니다. 이런 공기 선정하는 문제라든가 공기 연장문제에 대해선 각별히 체크를 해서 공기연장에 따른 지체상금문제가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설계변경의 문제인데, 1년 이내의 단순공사가 있습니다. 계약일이 대충 언제냐 하면 11월말과 12월입니다. 그러면 그 이듬해 9월이나 10월달이나 또 12월 이전에 다 끝나는 공사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계약체결일로 부터 약 보름정도가 지나기 때문에 그러면 년도가 바뀌니까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해서 공사비를 더 준다는 겁니다.

물론 법상으로는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안 줘도 된다. 업체가 견적을 내서 입찰을 들어오면 1년 이내의 단순 공사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사유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인정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하자보수인데, 하자보수가 1년에 몇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두 번입니다.

신광식 위원 실제 보면 공사하고 나서 하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건설분과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하고 나서의 하자, 특히 우리시는 동절기 공사가 많습니다.

동절기 공사로해서 우기가 지나고 나면 침하현상, 균열현상이 많이 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야됩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수백 건을 하는 입장에서 하자보수 신청 자체가 10건 밖에 안 된다는 것 자체는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거는 담당과에다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기왕 주는 금액 보장된 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네 알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247페이지 하천정화 사업시공 감리 용역이라고 해서 1억7천 44만원이데, 이것도 100%딱 됐는데 역시 태영입니다. 이게 비밀이 새지 않고야 이렇게 될 수 있겠는가 의심을 아니 할 수가 없는데, 답변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먼저 247페이지의 하천정화사업 시공감리 용역은 설계금액이 1억 7천40만원 계약금액도 같습니다.

100%가 딱 떨어지는 것은 당초에 총괄 입찰을 보게됩니다. 연차별로 계속 공사가 되는 것은 예산이 당해년도에 다 확보가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선 설계금액이 나와서 100억으로 입찰을 보게 되면 한 5년차까지도 공사는 계속 이행이 되니까 그 총괄금액을 가지고 1차년도에는 10억만해라 이렇게 맞추기 때문에 두 가지 금액이 일치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관청내의 주차장 운영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시는데, 관용차량 87대외에 관계공무원들이 9시 이전에 출근하면서 의정부 시청 내에 있는 주차장이 거의 다 차게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정부분의 공간은 필히 남겨두는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의 공유재산 사용자 전화번호를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전달이 잘못 되어서 그 부분이 추가자료에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사용자하고 그 자료에 파악된 전화번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의 물가 변동 시기의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그것은 계약 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다음에 5%가 인상이 됐다면 물가 변동을 인정해 주라는 거지요.

김경준 위원 이 5%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가 고시한 노임 단가가 5%인정이 됐을 때지요?

○회계과장 김득규 시중노임단가로 많이 기준을 하고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계약일 120일 이후에 5%인상 요인이 발생 했을 때 5%인상의 근거가 시중 노임단가의 변동에 기준을 둔다면 사실 지금 설계 변경된 내용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 판단의 기준을 시중 노임단가로 봤을 경우 명확한 근거가 제출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노임단가는 연초에

김경준 위원 정부단가가 아니잖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노임단가는 정부에서 발표됩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여기서 5%는 시중 물가인상이라는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금년도에 우리가 물가인상을 적용해 준 것은 전부가 노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실제 계약일 당시와 120일이 지난 뒤의 상태가 대부분 노임 단가는 일정합니다.

다만 몇 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노임단가가 급격히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공사 설계변경 내역 중에 5가지가 노임단가 변경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복지회관 신축공사의 경우 93년 1월4일부터 93년 12월30일까지, 이것은 연중해서 어떤 변동이 예상 될 수도 없었거니와 최초에 계약당시의 노임단가가 바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계법에 의해서 계약일 12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반영이 됐다 하는 것은 나름대로 시가 이런 업자들에게 계속해서 특혜를 주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 복지회관 설계시점이 92년도 노임단가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연말에 아마 계약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92년도 노임단가로 설계가 된 상태에서 92년도 연말에 계약이 되니까 93년도에는 노임단가가 다시 인상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설계하더라도 93년도 노임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 적용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30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 됐던 금액하고 설계금액이 절반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중앙국민학교 방음벽 설치 공사 같은 경우 1억이 계상 됐는데, 실제 설계금액은 5,200 그리고 낙찰금액은 5천, 축석고개 보수공사 같은 경우 예산금액이 3억5천, 실제 예정가격은 3억1,300인데, 낙찰금액이 2억5천, 이중에서 호원동 안말천 복개공사가 주식회사 영일 기업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같은 사업으로 시장의 포괄사업비에서 약 1,500만원이 초과 지급이 되는데, 그게 왜 덕천(주)로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득규 당초 호원동 안말천 복개공사가 8,393만2천원에 영일 기업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당초 설계가 진입로까지 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설계를 다 할려고 했으나 예산부족 때문에 진입로까지는 다 못하고 한 부분을 남겨놓고 공사가 끝나니까 주민들이 "아 이거 마저 해야될 거 아니냐"그래서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예산상에는 1억 5천이 있었는데, 낙찰을 해보니까 8,300밖에 안나왔습니다.

자료에서는 예산서에서 낙찰금액이 8,300이 되었으면 그 나머지 금액이 딱 남아 있어야 되는데, 다른 초과공사를 하다보니까 집행한 잔액을 가지고 부기상에 없는 공사를 조금씩 하다보니까 이목에 있는 예산은 다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집행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당초 예산에 1억 5천이 섰는데, 집행이 8,300밖에 안됐습니다. 그 당시 재해 대책관계로 시내 일원에 재해대책이 일어날 수 있는 분야를 다 조사해라, 그래서 긴급 공사를 발주한 게 우리가 지금 중랑천 풍물거리 그 밑에 석축을 쌓은 것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남은 잔액을 가지고 석축공사 보강을 하고 집행이 다됐지요 그러니까 당초 연기되어서 발주한 복개공사는 하다가 중간에 떨어지니까 이 공사는 마져 해주십시오 하니까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이 문제는 회계과장은 내역을 잘 모르니까 당초에 1억5천을 갖고 물량을 충분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자적인 측면에서는 그 정도만 복개하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복개를 했는데, 나중에 누구의 부탁이든 시장이 확인했든 주민의 건의 사업이든 연장을 시키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집행을 했다는 취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그래서 309페이지에 제출된 자료, 계약집행상황이 제가 질문 하고자 했던 것이 계상 됐던 예산과 낙찰됐던 금액이 적힌 것이 관급자제가 빠진 부분이 있고 포함된 부분이 있고해서 저희가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분명히 일괄적 정리가 되어야되고 내용이 명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제출을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추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쓸데없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여러 건설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사례. 그런 것이 요새도 지속이 되는지?

○회계과장 김득규 물론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과다 제한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한 과다경쟁을 해서 공개 경쟁입찰의 의미가 없게끔 과다제한은 하지 못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 제한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하반기에 건설업자들이 대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실적이 없고 또 기술진이 어떠한 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공사만 따서 시공을 했을 때 과연 건축물이 완전하게 시공이 될 수 있겠느냐.

또 건축물이라는 것은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인데, 그러한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입찰공고가 나갈 때 제한을 하게끔 하는데, 저희 시에서도 과다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만 일부 제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업체는 들어오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지역의 종합 건설업체는 100년을 가면 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 가서 실적을 구해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제한 물론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야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친 제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냐 이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 시민과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노성근 시민과장 노성근입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131패이지,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수용사례, 과장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해서 사례 1이 나와있습니다.

실무 민원조정위원회는 누가 합니까?

○시민과장 노성근 위원들은 부시장님, 국장님, 해당과장, 계장까지 참석을 합니다.

주영진 위원 그리고 155페이지를 봐주세요, 민원기동처리반 편성현황 장비운영실적인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야간에도 합니까?

○시민과장 노성근 야간에는 당직실을 통해서 합니다. 저희가 근무는 안 합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당직실을 통해서 5시 이후에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어디로 연락이 됩니까?

○시민과장 노성근 당직계장을 통해서 하는데, 주로 기동처리반에서 꼭 해야 될 것, 그런 것은 당직 실에서 민원기동처리반 반장에 전화가 다 되어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일해도 될 것 같으면 기록일지가 있어서 기록을 해서 아침에 인계할 때 보내줍니다.

주영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민원이 와서 전화를 한번 건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개인 침해 비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편지가 왔을 때 민원인지 아닌지는 뜯어 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민원실에서 다 개봉을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까?

○시민과장 노성근 민원은 저희한테 직접 봉투로 오는 우편민원은 총무과에서 보내고 그 외에 봉투로 오는 것은 전부가 총무과 문서계에서 접수를 해서 거기서 개봉을 하든가 해서 해당과의 함에 넣어주면 저희가 가져와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님 귀하 했을 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시민과장 노성근 저희한테는 직접 안 옵니다.

직접 오는 것은 저희가 받습니다만 우편으로 오는 민원은 전부 총무과 문서계를 거쳐서 옵니다.

주영진 위원 민원처리 기간은 대략 1주일이지요?

○시민과장 노성근 사업 명에 따라 전부 다릅니다.

주영진 위원 민원사무처리 현황인데, 위생과는 단란주점 문제 아닙니까?

○시민과장 노성근 아닙니다. 각종 민원서류,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 민원은 전부 들어갑니다.

주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155페이지, 민원기동처리반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편성을 보면 8명으로 되어있고 자체 장비와 자재는 보유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약 400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가정한 게 7월1일부터 현재까지지요. 그렇다면 하루에 평균 3건 정도가 발생됐는데,

현재 있는 인원과 장비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자재를 각 과에서 록하드나 보안등이나 맨홀 뚜껑을 지원을 받고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시민과 자체 내에 민원기동처리반이 자재를 갖고있으면 대충 나오거든요. 이거는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자체보관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인천시에서도 활성화 되고있는 사항인데, 하나의 안입니다만 민원기동처리반의 복장을 통일화 시켜서 대외적인 홍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유니폼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노성근 기동처리반의 인원이 8명입니다. 운전기사 1명, 접수2명,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은 5명입니다.

현재의 접수되는 건수에 의해서는 현재가 적당한 인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재의 자체 보유가 좋지 않느냐는 얘기는 우리가 현재 7월1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록하드하고 맨홀뚜껑입니다.

하수과나 건설과에서 하고있는 사항이 지정된 납품 장소(창고)가 시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만 하면 그냥 가서 금방 이용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무자들하고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니까 물론 구입하는데도 단가 관계도 있겠지만 창고를 따로 만들고 하면 더 복잡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하수과나 건설과에서 지원을 잘 안 해주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즉시 자재지원이 되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 보다는 지금 현재 체제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복장을 통일 시켜라고 하셨는데, 사실 복장은 지금 통일이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방한복까지 이번에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워낙 적다보니까 활동상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좌우간 홍보를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우리가 공과금을 받게 된 기간이 작년 7월 부터인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애로가 무척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난시청지역이 1,300개소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시민과장 노성근 그것이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기술진으로서 KBS에 상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통보만 하면 거기서 나와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고압선, 한전에 의한 난시다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얘기이고 한전에 의뢰해 보면 한전에서는 고층건물 때문에 그렇다해서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50%씩 감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근본대책은 송신소설치 계획이 되어있답니다. 이것을 설치해야만이 되지,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 민방위과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손병용 민방위과장 손병용입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영 위원 주민등록 말소자가 70명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나타나면 어떠한 처벌이 가해집니까?

○민방위과장 손병용 그것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다시 고발이 됩니다.

조한영 위원 그리고 보충교육은 이번에 실시 하는 것이 보충교육에 대한 보충교육이지요. 몇 차까지 보충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손병용 법상으로는 2차로 마치게 되어있습니다.

조한영 위원 그리고 화생방용으로 방독면이 있는데, 그거는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각자 사야 되는 것이지요?

○민방위과장 손병용 금년도에는 장비 5개년 확보계획에 의해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구입한 것이 98개로 되어있고 순전히 시비로 확보한 것이 160개가 되어서 총 258개를 구입을 했는데, 일반 민간인이 구입을 할 때는 각자가 구입을 해야할 것입니다.

조한영 위원 그러니까 258개를 구입 했다는 것은 하나의 전시적인 선전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사항이라고 한다면 99.9%가 죄다 북한에서 화생방전을 한다고 했을 때는 대책이 전무한 상태네요.

민방위 과장님이 해결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여하튼 이것은 현실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야될 것 같습니다.

○민방위과장 손병용 이 문제는 전 시민한테 예산을 투자해서 보급하기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제 생각도 조 위원님 말씀과 같은 의견입니다만 이것은 현재 예산관계상 연차별로 100개 이내의 범위 내에서 도비 보조로 계속 확보를 하고있는데, 금년도에 그것으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에, 160개를 추가로 확보를 했는데, 그 이상은 예산관계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광식 위원 한개당 단가가 얼마나 갑니까?

○민방위과장 손병용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큰 것은 32,000원이고요, 작은 것은 11,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 시가 구입하는 것은 어느 겁니까?

○민방위과장 손병용 11,000원짜리를 구입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동별로 보유현황이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8개는 만약에 실제 상황이 발발 했을 때 누가 쓰게 됩니까?

○민방위과장 손병용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동에서 집중관리를 했다가 사태 발생시에 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홍보를 해서라도 전 주민이 다 하나씩은 보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 지적과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종균 지적과장 윤종균입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 종합운동장

다음은 종합운동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세영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박세영입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종합운동장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공설운동장의 실제 이용이 일요일에 있게 되는데, 당직근무를 하고있는 직원이 그 주에 어떠한 계약에 의해서 어떤 이용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인수인계가 잘 되지를 않아서 일요일 아침에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김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어안이 벙벙해지는 일이 발생했었는데, 차후에는 숙직하는 분들이 분명히 인수 인계를 받으셔서 약속시간대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저희가 의정부시에는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그것이 오래되어서 여러 가지가 노후가 되어있고, 싸이클 경기장이 없기 전에는 겸용으로 쓰기 위해서 싸이클 시설도 같이 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의 기능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한 향후 시설보수계획이 종합적으로 선 것이 있는지요?

만약에 그것이 그런 것이 없다면 어차피 실내체육관도 들어서고 그 옆에 많은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종합운동장으로서의 기능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연차적으로 보수할 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세영 말씀하신 거와 같이 공설운동장은 노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한 개보수 계획을 저희 종합운동장에서 일단 안으로 잡고 있는 것은 일단 정비해서 쓰는 안을 1안, 계속 보수해서 사용하는 안을 2안, 완전 개보수해서 사용하는 안을 3안으로 해서 3가지 안에 대해서 각 부문별로 예산을 계획해서 94년도 초에 확정을 지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453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460만5천원, 그러면 종합운동장 관리소장께서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횟수와 인원을 늘렸다고 보고를 했는데,

금액상으로 보면 늘은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폐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적극 강구해서 잘 운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 종합복지회관

다음은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이재병 종합복지회관장 이재병입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직원의 파견이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소속인데, 타부서로 파견 나간 사람이지요, 그러면 현재 4명으로 되네요?

○종합복지회관장 이재병 시설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하는데는 직원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데, 당숙직관계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노동복지회관 같은데는 사회과에서 지원을 나와서 숙직을 해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못합니다. 그런데, 4사람이 시장님이 와서 보시고 다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쁜 곳으로 파견을 해라해서 교통과에 2명, 회계과1명, 건설과에서 1사람이 파견 나가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6명이 필요하면 6명을 현원으로 하고 2명을 실제로 필요한 부서에 보내는 모양이 되어야지 8명이 있는데, 4명을 타부서에 파견을 했다는 것은 좀 모양새가 나쁩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이재병 네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노인정에 매주 화요일날 사용을 하러 오시는데, 그날 몇 분이나 모이십니까?

○종합복지회관장 이재병 평균적으로 한 50-60명 정도가 모이십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그날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종합복지회관장 이재병 주로 음식을 해서 드리고, 장구하고 꾕과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해서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안에서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유아원이 있고 독서실이 있어서 제가 못하게는 하는데, 그것도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준 위원 실제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시는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사실 심사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종합복지회관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현재의 시설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종합복지회관 자체를 폐쇄하는 것을 총무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 종합복지회관 타이틀 자체가 걸맞지가 않습니다.

노인정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짓고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 해결이 될 것이고, 독서실 문제는 청소년 회관에 독서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예 복지회관이라는 타이틀을 없애버리고 지금 탁아소 문제가 시급한데, 그것을 위한 시설로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원이 30명인데, 30명을 풀가동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이재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셨던 소감이 있으시면 한분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전체적으로 우선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면 작년 감사 때보다는 다소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지적할 사항도 도출이 됐습니다.

아직도 탁상에서 하는 행정 실적위주의 행정이 각 부서마다 나타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는 문민시대이고 개혁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 정신에 맞게끔 중추적인 부서인 총무국에서 좀더 과감하고 무사 안일을 벗어난 소신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희 위원 보편적으로 작년감사 보다는 훨씬 나아졌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한 것은 또다시 지적 받지 않는 자세로 성의껏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현행법상에 3일간으로 제한 되어있는 감사기간이 잘 못 됐다는 것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제가 과별로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과에서는 인사에 공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서 동에 너무 위임하지 말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번 기회에 좀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서 활성화시키든가 아니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연구 검토하셔서 내년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문예회관도 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의정부 시내에 좋은 문예회관이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세무과는 세무직원들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는 수의계약시 일정한 업체에 일을 몰아서 주는 방향을 지향하고 가급적이면 관내업체에 일을 고루 주되 전문화시키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으면 하고,

설계변경에서 1년 이내의 장기공사의 경우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더 지급되는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이 시설에 대한 종합관리 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우리 시가 좋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복지회관은 현재 시설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에 노인정이라든가 독서실은 노인복지회관 내지는 청소년 회관으로 이관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시고 향후로는 전용 탁아소로 이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전체적으로 느끼는 인상은 역시 탁상행정이었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바 입니다. 특히 회계과에 숙제를 주고싶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상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있는 대로 연간 현장확인 일지 운영을 절대적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6분의 위원님이 총무국에 대한 감사실시 과정에서 느꼈던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주시고 격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수감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의 의지가 어느 누구보다도 총무국 산하의 각 부서에서는 충만되어 있어야 공직자의 근무 기강을 비롯해서 뭔가는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소홀하고,

작년과 비슷한 생각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업무상으로는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문제시되었던 사항이나 미흡한 답변에 대하여는 12월2일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과 석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석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정회)

(20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회산업국

계속해서 사회산업국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처리실적및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늦게까지 시정발전과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3년도 주요 업무 실적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93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부현황은 총 11개과소로 구성되어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으로서 5개과 2개사업소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총 현원이 200명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을 담당하고있는 인원은 145명이 업무를 처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을 보고 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에 있어서는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의료구조 해서 합계 가구가 2,121가구이며 인원은 총 5,605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관리에 있어서는 지체장애자, 시각등해서 총 105명을 관리하고있습니다. 국가 유공 보훈단체 현황은 4개단체에 751명이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지정기관으로서는 1차지정 의료기관이 70개소 2차지정 의료기관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노동조합 현황은 조합수가 총 26개 조합으로서 조합 인원은 2,643명이 되겠습니다. 직업 안내소는 9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8페이지, 사회복지 시설은 보육시설 경로당 기타해서 총 123개 시설이 있으며 소년소녀가장은 32세대로서 62명을 보호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시설에 있어서는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등해서 총 병원수가 149개소입니다. 병상 수는 의정부시에 600병상 수를 보유하고있습니다. 의료인력은 총907명이 있습니다.

의약업소로서는 약국 외에 5개종의 170개 업소가 있습니다. 9페이지, 식품위생업소는 일반 음식점을 비롯해서 총 3,673개소가 있습니다. 환경위생업소로서는 숙박업 목욕업 그 외에 5개 업종으로서 1,06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로서는 업종별로 피혁과 식품, 섬유, 재지, 금속, 자동차 관련 열 공급 시설, 사진관등 기타해서 총 140개소가 있습니다.

공해 요인별로 보고를 드리면 폐수시설이 110개, 대기가 13,소음진동이 17해서 총 140개소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쓰레기 및 하수처리 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면 하수처리장이 1개소 쓰레기 소각장이 1개소, 위생처리장, 중계펌프장해서 4개소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생활쓰레기및 분뇨정화조 배출량은 쓰레기 인구가 24만7천명으로서 일일 배출기준이 1.6k로 되어있습니다.

분뇨처리에 있어서는 비수세화 인구가 20만6천명이 되겠습니다. 정화조는 수세화 인구가 22만1천명, 기타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먼저 사회과 소관으로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있어서는 생활 보호대상자가 1,913명으로서 6억2,95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립기반 조성으로서는 8,290명으로서 16억6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자활능력 배양에 있어서는 1,804명을 대상으로 해서 3억8,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자 복지 향상에 있어서는 생계보조비 70명에 대해서 1,420만원을 지원을 했으며, 장애자 생활 증진대회는 5회에 걸쳐서 43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장애 보호장구는 11건에 235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건전 노동단체 지원육성에 있어서는 노사정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86명이 참가한바가 있으며, 노동 상담소 운영으로서는 12회에 553만6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노사 순회 법률 상담은 28개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위생과 소관으로서는 위해 접객업소 단속에 있어서는 단속결과 위반내용은 총 627건으로서 처분내용은 허가취소가 61,영업정지가 399,고발이 88,실형조치해서 총 627건을 적발 조치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유관기관별 단속 실적을 보고 드리면 저희 일반행정공무원이 396건, 경찰서에서 186건, 검찰에서 1건 경기도에서 6건 북부출장소에서 38건으로서 총 627건을 적발했습니다.

추진 성과 분석을 해보면 유흥업소는 작년도에 비해서 13%가 감소됐습니다. 숙박업소도 역시 작년대비 11.5%가 감소 됐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공해배출업소 단속은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단속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중복 되는 겁니다. 840개업소에 29건을 적발을 해서 조업정지, 폐쇄명령, 개선명령 등을 29건을 했으며, 무허가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것은 18개업소에 51건을 적발해서 폐쇄명령이 28건 고발이 23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대기가스에서는 2,806대를 단속한 결과 62건에 개선명령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는 부과를 9,200만원을 해서 징수율이 99%입니다. 약 80만원이 미징수가 되어있습니다. 공해 취약 피혁공장 이전 추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전대상이 총 5개소가 있습니다. 피혁이 기 1개소가 됐고, 작업중단이 1개소, 93년중 이전이 1개소가 되어있고, 93년 이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1개소해서 5개소를 이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하천 되살리기에 있어서는 대상을 중랑천과 백석천 부용전에 그 연장길이는 3.90킬로 평방미터입니다. 단속활동은 110개 업소를 지도단속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는 쓰레기 배출량이 먼저 보고 드린 대로 총 일일 배출이 113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실적은 일일 113톤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저희 금년도에 수도권매립지에 운송한 총 톤수는 88,768톤으로서 평균 239톤을 운송하고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반입료는 4억5,271만 7천원으로서 톤당 5,100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쓰레기 재활용에 있어서는 재활용품 수거실적을 1,949톤을 해서 8,362만6천원의 소득을 보고있습니다. 여기는 부녀회라든가 이런데서 화장지로 교환을 하고 현금으로 한 것을 계산을 해서 8,300만원이 된 숫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설치는 64개소에 2,600만원을 투입해서 구입 설치 완료했습니다. 대형 폐기물 처리 체계확립을 위해서 9,895만원을 들여서 선별창고와 전용 차량및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수거 방식 개선으로서는 쓰레기 압축기 1대를 3,558만원에 구입을 했으며 가로 청소 차량 1대를 9,714만2천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17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본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3억4천19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보육시설은 5개소에 2억2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어린이 건전 육성을 위해서는 소년소녀가장 62명에 대해서 1,5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결식아동 20명에 대해서는 640만원이 지원됐으며 저소득 모자가정 116명을 1,811만2천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향상에 있어서는 노인 활동비 지원은 1,018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509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에 있어서는 91개소에 7,126만원을 운영비로 지원됐습니다. 어린이 놀이 시설 정비로서는 기반 시설 정비를 3억9,850만원을 투입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어린이 놀이기구 보수및 도색도 3,700여 만원을 투입 정비를 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가능동 노인정을 지난 93년 5월14일에 신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가능3동 노인정도 역시 93년7월7일 준공을 했습니다.

노인복지 회관 건립 추진은 현재 공기를 93년11월3일 착공을 해서 94년 6월 30일까지 준공목표로 해서 현재 그 진도는 30%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사회봉사활동 전개로 알뜰시장을 개설해서 1,000만원의 판매 수익을 보고있습니다.

자체 교양교육을 14회에 걸쳐서 720명에 대해 실시했으며, 저소득 모자가정 81세대에 생필품을 170만원 했습니다. 건전사회 기풍 조성은 26회에 2,164명이 참여한바가 있습니다. 19페이지, 보건소 소관으로서 가족계획및 예방접종 사업에 있어서는 빙과 모자보건 예방 접종에 대한 금년도 목표가 12만9,723명인데, 그 실적이 16만586명으로서 현재 124%의 실적을 거두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성병 관리에 있어서는 결핵관리와 에이즈관리 성병, 그 목표는 43,086명을 목표로해서 실적이 55,573명을 올려서 227%에 대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20페이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서 3대시설 운영실적은 위생처리장과 하수처리장 쓰레기 처리장이 있는데, 그 처리 실적은 위생처리장에서 48,362톤을 처리했고 하수처리장은 1,974만2,120톤을 처리했습니다. 쓰레기장 소각도 1만 894톤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시설 보수에 있어서는 하수처리장에 있어서는 82회에 1억3,664만원을 투입을 해서 보수를 했으며 쓰레기 소각장과 가스냉각기구에 6종 위생처리장 총 합계 2억4천163천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저희 사회산업국에 시정 요구하신 사항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반영된 건수가 2건, 시정건수가 6건, 현재 추진중인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건의사항도 역시 1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차. 사회과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서 노동복지회관을 포함한 사회과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호일 사회과장 신호일 입니다. 사회과 소관 행정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153페이지, 저소득주민 직업훈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일에 20만원을 지급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일일인데도 55만원을 지급하고 10만원을 지급한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훈련준비금은 뭐고 취업준비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가족생계비, 훈련수당, 식비, 이렇게 여러 가지 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호일 지급기준이 92년도와 93년도가 틀립니다 92년도에는 훈련준비금은 전원에 지급을 했고 훈련수당도 전원, 훈련식비도 전원, 취업 준비금도 전원에게 지급을 했고, 가족생계비는 가구주, 또는 가구 내에서 주소득원인자가 입소 시에는 가족 생계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고용촉진 훈령이라고 해서 이것이 전부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급기준을 변경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된 겁니다

한광희 위원 월지급은 얼마로 계산을 합니까?

○사회과장 신호일 수강료는 월 55,000원 기타 직종은 60,000원을 줍니다. 그리고 가계보조수당은 생활보호 대상자는 월 6만원을 주고 의료부조자및 실업자는 월 5만원을 지급합니다. 가족수당도 부양가족당 3인까지입니다. 3인까지 월 2만원을 지급합니다.

한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114페이지, 거기 보면 국도 시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책정된 사업별 내역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는 총 6,240만원인데, 국비가 3,120만원 시비가 3,120만원으로 50%씩 부담을 했습니다.

21페이지, 추가자료에서 주요내역에 보면 운영비 정산서를 보니까 1/4분기에 5천만원이 늘었잖습니까? 그러면 국비 780만원, 시비 780, 자부담이 3,457만원이지요. 그러면 연간 1억 3천만원 정도를 자부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명기가 없기 때문에 한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가정복지사업에서 파출 봉사활동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직자 65명 구인자 135명,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탁아소 운영을 하는데, 탁아소 총 인원이 31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인당 받는 금액.

재롱둥이 교실의 130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만약에 수강료를 받는다면 얼마씩 받는지?

독서실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인원도 있고 누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영수교실 73명, 컴퓨터교실 6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무료인지 수강료를 받는 건지 답변해주시고요.

노인복지사업에서 노인대학 운영, 사랑방 노인정 운영 500명,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무료 급식 운영을 매주 수요일에 2,135명에 대해서 식사 제공을 했다 그러는데, 일식에 어느 정도씩 부담을 해서 봉사를 하는지?

그리고 주요복지 사업비에서 목욕탕 운영과 탁구장 운영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인지? 어느 정도의 돈을 받는지?

그 다음에 뒤에 재가복지센터 운영비용은 국도비 전액 보조를 해서 운영을 하고있는데, 실제적으로 주요사업이 자원 봉사자가 의료서비스를 한다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료 152페이지, 보훈회관 건립내역에 대한 건데, 현재 공정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총 예산이 5억5천에서 도비가 3억7천이 내려왔고, 현재 시비예산이 1억8천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1억8천중에서 처음에 보훈회관 건립 당시에 의정부시에서는 땅을 무료로 주고 그 대신에 거기에 대한 건축비는 도에서 보조를 받고 나머지 부족한 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보훈회관이 지금 갖고있는 회관을 팔아서 갑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해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하고있는 사항 1억5천을 받은 건지? 에 대한 추진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호일 먼저 사회복지 수익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자료로 되어있는 것이 목욕료와 컴퓨터 ,탁아소, 재롱교실, 어린이 산수교실, 독서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있습니다.

목욕료에 있어서 성인은 1,400원 소인은 900원, 컴퓨터는 성인이 월 25,000원 중고생은 25,000원 국교생은 20,000 탁아소는 월 10만원

신광식 위원 전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YMCA에서 연간 1억3천을 부담을 하는데, 수익사업을 해서 결손은 안 납니까?

○사회과장 신호일 저희들이 이것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준 것과 자부담으로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에 보훈회관 건립에서 1억5천만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전에 재가복지센터에 대해서 먼저 설명좀 해주세요.

○사회과장 신호일 재가복지센터는 자원봉사자가 7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가사, 의료, 정서서비스를 해주고 치료를 해주고 병원을 안내해 준다든지, 해서 신체부자유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것이 재가복지센터 사업니다.

그래서 이것은 봉사활동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국도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훈회관에 있어서 주 문제는 1억5천만원을 부담 하기 위해서 지불 각서를 제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불각서에 보면 보훈회관 입주시에 1억5천을 지불한다. 거기에 단서가 붙어있는데, 서류에 되어 있는 것은 당초 그 전해에 보훈회관의 건립 계획서를 보훈단체에서 요구하기를 4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억5천을 지불하는 각서를 쓰면서 단 요구대로 3, 4층을 지을 적에는 1억5천을 부담한다라고 표시했다 그러는데, 서류 상에는 이것이 그렇게 표기가 안되고 단서에 붙은 3, 4층을 짓더라도 1억5천 이외에는 지급을 안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후에 근저당 설정을 해라했더니 그것이 3개 단체의 중앙에까지 이것이 등기가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아서 돈을 줘야되기 때문에, 또 이것이 들어간 다음에 팔아야 자기네들이 갈 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주 시까지 지불한다고 각서를 써놓고 독촉을 했습니다.

금년 7월에 시와 의회에 건의사항을 냈습니다. 건의사항을 냈을 때 거기서 이 사람들이 3, 4층을 짓는 것을 지금 짓는 도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팔아서 2억5천200만원을 내놓을 테니까 3, 4층을 지어주시오 하고서 건의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의회와 같이 어떻게 됐냐하면 그때당시에는 이미 이 55%의 공정이 되어있고,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지을라면 93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준공 후에 재산매각을 해서 의회와 상의해서 그때 가서 재검토하겠다는 건의서의 해답을 시에서도 보냈고 의회에서도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 주장은 이미 시에 건의할 적에 의회에 와서도 조정희씨가 설명을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때 분명히 1억5천을 포함해서 3, 4층을 지을 적에 이것을 팔아서 2억5,200만원을 내놓기로 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증축할 때 내놓는다고 그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서류 상으로 보면 증축하겠다는 부분에, 1억5천 얘기는 없이 그냥 증축을 할 때는 자기네 재산 2억5,200만원으로 3, 4층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건의내용입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서류 상으로는 1억5천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이 가까와 가기 때문에 얼마 전에 1억5천의 납부를 이행해 달라는 촉구를 공문으로 띄었습니다. 그래서 입주할 때 지불각서 대로하면 1억5천을 그때 내놓아야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때당시에는 지금 과장님이 주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후에 서류와 얘기만 들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때 보훈회관의 부지관계 때문으로도 말이 많았고 원래 예정지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 예정지는 평수가 120평 정도밖에 안됐고, 그것이 위치 변경됨으로서 50평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건축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시에서 땅을 제공을 해주면 건축비는 도 부담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회관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단지 현금이 없으니까 짓고 나서 현재 쓰고있는 보훈회관을 매각을 해서 그 대금으로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3, 4층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어진 설계대로 짓고 거기에 대한 1억5천을 부담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7월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처음에 우리가 지불각서 내지는 채권확보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토지사용 승락을 해준 거, 또 1억5천에 대해서 미리 차용 식으로 예산확보해 준 취지하고는 전면 배치되는 현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1억5천에 대해서는 원래 계약대로 지불각서의 내용대로 입주시에 1억5천을 회수하고 만약에 그것이 3, 4층을 더 증축할 필요가 있다하면 전액 부담을 해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호일 저희 입장에서는 1억5천을 입주시에 받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증축 문제는 지금 답변은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좋게 보훈회관을 지었고 또 준공이 몇 일 남지 않았는데, 만약에 1억5천 관계 때문에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 다 지어놓고 입주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잘 관리를 해서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호일 네 알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생보자하고 저소득자 교육이 있는데, 총 1,200만원하고 200만원 정도해서 돈이 들어가는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하고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생보자나 저소득 주민이 더 소득이 있는 곳에 취직을 하고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호일 생보자는 원래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희망자를 직업훈련에 입소를 시킵니다. 의료부조 대상자는 역시 의료부조 대상자 중에서 희망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19일 현재 생보자가 입학을 한 것은 32명이 입학교육에 들어가서 중도에서 5명이 탈락되고 현재 5명이 훈련 중에 있고 수료한 사람이 22명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취업이 되어서 다니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의료보조자는 4명이 입학을 해서 현재 수료가 4명이 되어서 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이것이 형식에 치우친 교육이 아니라 진정한 생활향상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행여환자들이 의정부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고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사회과장 신호일 연고지를 수배해서 연고자에게 보내는 것도 있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의료원에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행여환자들 중에서 1차로 진료를 받았던 사람들이 몇 개월 후에 또 진료를 받거든요.

○사회과장 신호일 단골손님들이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파악은 됩니까?

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취로 구호사업 현황 자료를 보니까 연간 사업 명단자를 거의 제가 다 확인을 해봤는데, 중복되어서 같은 인원이 계속 취로사업에 나오고 계시는데, 실제 취로 사업을 희망하는 아니면 취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분들이 직접 동원되는 것이 어려운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사회과장 신호일 장곡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서는 대개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동에서 취업을 시키고있습니다. 장곡동만은 장암동에 영세민 집단 인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부 장애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취로사업을 성실히 해서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금을 마련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어떤 때는 나와서 돈을 타서 술 먹고 사고나 치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돈 떨어지면 취로 시켜달라고 통장한테 가서 사정해서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기타 동에서는 거의 중복해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곡동에서는 원래 전체 인원을 다 시킬 수는 없고 또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많이 장곡동에 대해서 특별히 안배를 한다하더라도 그 중에서 할 사람도 있고 안 할 사람도 있습니다.

1급 장애자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취로사업을 못합니다. 가능하면 중복되는 사람을 피해서 원하는 사람을 골고루 시키도록 동에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지급명세서표를 보면 수령자와 지급자난에 표시가 안되어있는거는 통장으로 지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장암동에서 장곡동쪽것의 자료는 통장번호가 일련번호로 적혀있는데, 나머지 동은 안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도장이 찍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안 찍혀 있고요, 그리고 지급명세서표가 한번에 작성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급되는 과정에서 얼마를 지급 해야될지 총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이 됐다 라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령자난에 도장이 안 찍힌 것은 통장으로 지급이 됐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호일 여기는 명단만 복사를 한 겁니다. 지출결의서 자체를 복사한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보면 몇 번지 누구, 몇 명이라는 것이 예산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통장으로 지급을 합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우선 샘플로 장곡동이 되어있으니까 이 3개 동에 대한 것만 통장번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을 지을 당시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 그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도리어 과장님은 자리바꿈을 했지만 저희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지문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갔다 그래서 1억5천을 자 부담하겠다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회기는 얼마 남지 않고 해서 그것을 결정해주면서 사회과장에게 법적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라하고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즉 법적으로 채권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라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이 의정부 회장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고 중앙회장의 명의로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비서류를 할라면 몇 일이 걸리니까 사회과에서 책임을 지고 채권을 확보 하겠다하는 조건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엉뚱한 각서를 받아놓고 단서조항이 있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조건부로 승인한 취지와는 아주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거래상에 명확한 증거를 갖지 아니한 관계로 채무변제 또는 그것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러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채권확보를 요구했음에도 법적인 보장을 받기가 어려운 종이 한 장을 받아놓고 서로가 명확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우물우물하고있습니다. 행정이 정확히 처리하지 않는 관계로 이러한 엄청난 문제로 비약 한다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1억5천 문제가 꼭 자부담에 의하여 처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카. 위생과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광인 위생과장 최광인입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자료 78페이지를 봐주십시요. 무허가 업소 현황이 있는데, 지금까지 다 무허가입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금년에 무허가업소를 79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료 제출당시에 50개소는 전업, 허가 조치등 50개소를 정리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29개소는 폐쇄가 4개소, 2차 고발까지 자료준비가 됐고 나머지 24개소가 생계유지형 업소이기 때문에 추가로 사후관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여기에 한 38개 업소가 나와있는데, 혹시 건물이 준공이 안 나서 무허가로 판정된 사례도 있지요?

○위생과장 최광인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추가자료 8페이지에 보면 일반묘지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립공설공원 묘지가 현재 971기이고, 앞으로 350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공동묘지는 현재 2,490기이고 앞으로 704기가 가능하다. 공원묘지는 93년도 1년 동안에 50기이고, 공동묘지는 1년 동안에 현재 119기를 매장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평균치를 냈을 때 앞으로 5-6년 내지 7년 동안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인구증가율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4-5년 정도는 공설공원이나 공동 묘지가 의정부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매장에 대한 면적이 가능할까요?

○위생과장 최광인 현재의 사망률 상태와 매장 가능면적을 봤을 때에 7-8년 정도는 현재 가능면적에 의해서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정확한 수요판단을 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변태영업소 적발은 음식점만 주로 하셨는데, 사실 이용원쪽에 변태영업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무리도 많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답변해 주십시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있습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이발소는 불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보통 3인 1조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퇴폐우려 업소로해서 관리하고있는 업소가 24개소가 됩니다.

신광식 위원 앞으로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하고 간이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부적합 판정이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에 있는 약수터하고 간이 급수시설은 100% 마음놓고 먹어도 됩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25페이지, 약수터는 저희가 12개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하반기에 한번씩 해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7,8,9월달 여름에 물을 많이 이용할 때는 매달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다만 간이 상수도가 있는데, 11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곡동 하촌에 있는 부락이 5,6반에 해당되는데, 이 부락에 설치되어있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금년에 8번을 수질검사를 해봤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난 9월에 한 것은 일단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장 상황으로 봐서는 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별도의 예산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것은 검사의뢰기관이 어디입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보건연구원 북부지원에서 하고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하고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간이급수 시설이 있는데, 장곡동에는 경고판 같은 것을 붙였습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현지에는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도 정해져있고, 그래서 관리 위원장 책임 하에 평상시에는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위원장에게 수질검사 결과를 통지를 해서 알고 계십니다.

박창규 위원 그것은 빨리 더 조치를 해보시고 인체에 해가 있으면 경고를 하든지 해서 사용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광인 그래서 저희가 응급 조치사항으로는 음용에는 부적합 하니까 음용은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별도로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고 다만 수원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 다음에 각종 위생관련 업소가 사실 의정부1동에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어떤 때는 불평불만을 많이 듣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적발이 되거나 위반한 사람이 위반자로서의 변명 내지는 오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감안이 됩니다만 또 위생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많은 주민들의 불만이 편파단속을 한다 .또는 함정단속을 한다. 또 너무 실적위주, 처벌위주의 단속을 한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만이 안 나오도록 과장님이 단속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불만이 안나오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광인 네 알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밤에 포장마차가 굉장히 많은데, 위생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광인 이런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계획하고있는 취약지역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대신 경미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현지에서 가능하면 시정조치를 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형평에 맞게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의 위생관리문제는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해주고 교육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건강진단을 한다든지 해서 위생관리를 하고 있는데, 무허가인 경우에 식품위생법상 고발 폐쇄조치 등의 수단이 있습니다만 그거 이전에 역시 노상이기 때문에 고발로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그것을 위생관리 하는 것도 역시 실효를 거두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점상, 또는 노상적치물 차원에서 한다면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점상을 정리하는 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이 문제를 강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22시06분 정회)

(22시1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타. 환경보호과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중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상 환경보호과장 이종상입니다.

먼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폐수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폐수를 채취해서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다 오염검사를 의뢰해서 그것이 행정처분 할 때까지의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리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상 약 10일 정도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다면 왜 같은 공장이 매년 같은 조건으로 계속해서 행정처분을 받으면서도 또 같이 그런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상 저희 관내에는 폐수에 대한 공해업소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업소는 중소기업업체로서 영세한 기업으로 폐수 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무허가 배출시설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폐쇄명령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상 저희가 무허가 업소는 일단 폐쇄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벌금및 구속까지 시키고 있지만 저희 관내 무허가 업소는 대부분이 석재공장으로 오염물질이 지극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환경보전법상 석재공장이 저희 시에 위치 할 수 없고 그래서 94년도부터는 군 지역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완화되어서 14개 석재공장을 거의 인근 시,군으로 옮겨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매연 단속 차량 실적인데, 지금 차고지 단속에 아무런 실적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차량도 마찬가지로 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들이 눈으로 확인되는 매연을 엄청나게 뿜어내고 있는것을 항상 목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상 저희가 매연단속은 환경지도계 직원이 하천 감시원까지 8명입니다. 그런데다 도 지침이 차고지 단속을 하라는 것이 93년 하반기부터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저희 인력과 기술로서는 노상단속을 월 1회하고 있었습니다. 94년도부터는 월 노상단속 1회 차고지단속 1회 의뢰점검 1회해서 상당히 강화될 예정이며 지적하신 대로 차고지 단속 실적이 없는 것은 버스를 말씀을 하시는데, 버스는 승객이 타지 않고 아무도 없을 적에는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해서 악세레다를 강하게 밟아도 하중이 가지 않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민의 신고는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차고지에 나가서 단속을 해보면 그러한 상황 때문에 실적을 거의 올릴 수가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실적을 올릴 수 없었던 이유는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장비를 보완을 해야되고 또한 점검시기를 매월 1회라고 했지만 실제 단속일자를 보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4월,2월 그리고 9월 이후에 단속을 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환경보호과에서 이러한 실적을 내지 못한 것을 분명히 반성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비디오 촬영을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는 장비도 갖추어야 되겠고, 또한 실제 주민들이 겪는 것은 달리는 버스에서 매연이 엄청나게 뿜어 나오고 있는 사실을 주민들은 목격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강력히 단속 할 수 있는 분명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상 네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폐수를 우리 관내에는 방류하는 업체가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부용천이 하루도 검은 물이 흐르지 않고 있는 때가 없습니다. 원인분석을 해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상 실제적으로 부용천은 조건부 등록공장 이전 조건부 등록공장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염색공장 2개업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데, 원래 의정부 시민의 공해 신고의식이 투철해서 저희과에도 계속 부용천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오염물질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는 두 개 업체밖에 안됩니다. 저희가 그 업체를 무허가일 경우에는 폐쇄명령및 고발조치하고 단전 조치까지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조건부 허가가 나가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만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특별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특별관리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개 공장이 현재 자기 공장에서 배출하고있는 폐수가 자기네 공장에서 나가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관로를 플라스틱으로 해서 굉장히 먼 거리로 뽑아 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상 그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 회사가 운영하고있는 비밀 배출구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활동을 나갔다가 자금동에 있는 매립장에서부터 추적해 올라가서 그 공장을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내보내는 그러한 폐수가 그 공장 위치에서부터 관로가 발견된 곳까지의 길이가 몇백 미터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그 공장에서 정화시설이라고 부르고 있는 곳에서 뜬 물하고 관로 끝에서 뜬 물을 가져다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상 저희가 최종 방류수라고하면 방지시설에서 처리된 물이 일단 방류시설을 떠난 최종 방류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관로가 하천까지 길게 연결된 것은 실질적으로 하수구에서 흘러나오는 것 보다 하천으로 나오는 것은 위법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왜 유독히 관로를 지하로 매설을 해서 최종 하천까지 관로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상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지역여건상 거기까지 관로를 묻어서 오염물질을 다른 중간에 있는 토지에 오염을 안 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현장조사를 해보십시요.

특별관리업체가 두개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파악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봐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 매연차량 단속이 있는데, 아까 차고지 단속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화물차나 버스나 화물을 적재했을 때, 승객이 탔을 때하고 안탔을때의 매연에 대한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상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럼 여기서 단속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인 단속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고지 단속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허용 기준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으면 과학적으로 기준을 낮게 측정해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상 그러한 것은 법에 명시된바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건의를 해서라도 합리적으로 근본적인 단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상 상부에 건의를 해서 발전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공해배출업소 중에서 석재가 있었는데, 석재업체가 의정부에 14개가 있다했는데, 이거는 건강상 크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석재 공장에서는 소음과 분진이 과다하게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행히 내년부터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4개의 석재공장을 시 변두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자료 배출 부과금 부과현황에 보면 91년도에는 9,1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를 7,380만원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체납액이 1,700만원이고 92년도에는 전액 징수를 했고 금년도에는 6천만원 부과를 해서 2,400만원 징수하고 3,600만원을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91년도의 체납액에 대한 1,700만원은 어떻게 됐는지 또한 93년도에 아직까지 못 받고있는 3,670만원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상 91년도에 1,700 체납액은 저희관내 통합두부에서 배출부과금을 내야되는데, 저희가 지금 계산하는 중이며, 통합두부에서는 94년도에 납부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93년도의 3,600만원에 대해서는 93년11월20일이 납부기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했으며, 발부해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동참해주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오늘은 특히 밤 11시가 가깝도록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출석위원명단
이제율주영진박창규한광희신광식조한영김경준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승배
총무과장변상희
사회진흥과장윤기혁
세무과장서정현
회계과장김득규
시민과장노성근
민방위과장손병용
지적과장윤종균
종합운동장관리소장박세영
종합복지회관장이재병
사회과장신호일
위생과장최광인
환경보호과장이종상


○ 첨부자료
3. 199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총무국)
4. 199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사회산업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