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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1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3.11.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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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실


일 시 : 1993년 11월 30일(화) 오후2시

장 소 : 총무위원회


감사일정

1. 기획실

가. 기획담당관실

나. 문화공보담당관실

다. 감사담당관실

라. 시민회관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의정부시의회(정기회)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소관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쁜 일과 중에서도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감사자료를 검토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세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준비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한 분씩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성명을 말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하는 관계공무원 께서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실

먼저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면익 기획실장 김면익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담당관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기획담당관 강충구입니다.

먼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작년에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설명을 하셨는데 주요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요청시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하는 것을 요청했는데 조치사항이나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물론 애로점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느 어느 사업이 국도비 요청이 될 것이고 거기에 시자체적으로 우선 순위에 대한 파악을 할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모르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을 제의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예산서를 보고서야 어느 것이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가를 아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집행부와 의회 의원들이 보는 시각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문제는 꼭 차기 년도부터는 시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차기부터는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주영진 위원 제가 보충으로 한가지만 더 예기하겠습니다.

우리가 8월31일까지 국도비 요청의 건이 올라가지요 100일전에 올라가죠 사실 그때는 하절기기 때문에 시간이 많았었는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덧붙여 얘기를 드리겠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있었는데도 안 했다는 것은 지적해 드리고 다음부터는 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있는 것 같은데 대형안전사고 예방 현지점검을 작년에 했다고 보고서에 되어있는데 27개소가 문제지역 내지는 대상물건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만 해놓고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동 점검을 했는데 지금 27개소는 가벼운 주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월 1회 해당과에서 카드화 관리하면서 점검을 계속해서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점관리대상 5개소는 주1회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서류로 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중점관리 5개소는 어디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5개소는 의정부 1동의 국민주택, 동막교, 그리고 흥선지하도, 제일시장, 의정부역 지하상가 및 지하차도공사가 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시민 아파트와 동막교와 흥선지하도 같은 곳의 안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현재로서는 건축년도가 오래 됐기 때문에 균열이 가있다 그래서 주위를 기울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하면서 만약의 경우 붕괴 위험이 있다든지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관리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동막교는 다리보다 난간 일부가 파손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수 조치를 하고 현재 당장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하는 것도 병행해서 주관과에서 관리점검을 하고있다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박창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점 관리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문제가 예상되면 사전에 철저히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기획담당관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사항을 계속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다음은 93년도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질문을 하기 전에 이 자료를 준비하신 기획담당관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대형안전사고 현지점검 실시해서 점검 결과로 해서 27개소에 주의 카드 관리화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점관리 대상은 별도 관리한다 그랬는데 그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안전진단을 가지고도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3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해서 사업비가 12억5천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7억밖에 안됐고 실제는 4억4천에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그렇게 섰는지? 땅값이 포함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한가지 결론을 드리면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심도 있게 하시겠지만 종합문예회관이라든가 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용현동 공업단지 실시설계 용역을 못한 것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거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것도 예비적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차후에도 나오겠지만 의정부 4동에 동사무소도 예산을 줘서 불용액 처리하는 경우, 노인 복지회관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땅이었거든요 재판과정에 있는 땅을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제 착공하는 사례 용현동 중공업단지 실시설계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벌써 용역비를 띠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는 현지 확인 등을 해서 예산상의 누수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의 27개소에 대한 자료는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 대상 5개소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승인하기 위해서 관계주민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사업장마다 다른데 동막교 같은 것은 안전실시를 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94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하고 어려운 것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와 충분히 협조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서 꼭 필요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실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운영이라는 것이 나와있어요 여기에 토론된 내용을 보면 축석검문소에서 용현동간 도로포장 연차처리 이렇게 해놨는데 그리고 녹양동, 양주군간 포장관계 이와 같이 주변 군에서도 의정부의 도로망에 대해서 이와 같이 걱정을 하고 의정부시로 하여금 이런 것을 조치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보고 듣는 것으로 그치고있는지? 우리시는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연구검토를 하자는 식으로 답변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녹양동에서 양주군 복지 2리간 도로포장에 대해서는 거기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축도 마음대로 기를 수 없고 하는 등 제약을 받고있다

그러니까 의정부시에서 그 사람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서 도로포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저희 예산으로 양주군 군민들에게까지 수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사소한 것은 보수해줄 수 있지만 예산은 투자할 수 없다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양주군 마전리에서 의정부시 녹양동으로 도로 포장 도비 요청을 공동적으로 하자는데 대해서는 같이 연계해서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한광희 위원 우선 축석고개에서 용현동으로 빠지는 문제는 시급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막연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꼭 시일 내에 해결을 봐야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좀더 중요성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저희 시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지금까지 시정 질의한 내용들을 카드화해서 보존하신다고 하셨죠?

지금 카드화해서 보존하고있는 상태가 확실합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확실합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 정기회 개회하기 10일전에 시정질의 내용에 따른 추후 답변과 진행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정기회 당일날 총무 상임위 것이 넘어 오고 오늘 건설상임위쪽의 자료가 넘어 왔습니다.

물론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1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부족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그 자료를 참고해서 사용하고자 시측에서는 10일전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제출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저희도 빨리 해 드렸으면 하는데 제출 시점까지 추진사항을 해당과로부터 받아서 완전히 정리를 해서 넘겨드려야만 위원님들께서 참고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해당과에 자료를 보완 지시하는 시간이 지연이 됐고 그리고 질문이 많은 과에서 업무량이 많아서 제때에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늦어졌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가 해야할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더 기일을 확보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배려가 있었어야 됐지만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했던 기획담당관실의 책임을 지적하고자합니다.

그리고 시 행정부에서 월별로 업무일지에 대한 자료가 있지요?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있습니다.

2주에 한번씩 작성을 합니다.

김경준 위원 상당한 공신력의 결여가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공람이 4월 말경에 예정되었다가 5월에서 7월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업무일지에 있는 사항을 참고했던 주민들이 도시과에 와서 수차례에 걸쳐서 공람을 요청했던 사실이 있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업무진행을 할 수 없는 사항을 시에서 발행하는 업무 보고지에 기재함으로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겪게 만드는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는 그 업무일지가 적어도 시행정부가 발행하는 것이니까 공신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획담당관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것은 사실상 2주간의 업무계획입니다. 그대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됩니다만 해당과에서 추진과정에서 다소 계획이 변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람사항이 아니고 내부적인 업무계획입니다. 다만 의회 의원님들께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지 외부 사람들에게 공개 대상은 아닙니다.

김경준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주민들이 문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준해서 그럴 예정이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내용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이 계속해서 사업이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업은 올라왔습니다.

94년도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알겠습니다.

해당과에 다가 꼭 계획된 것은 추진을 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제1차 추경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93년도 본예산보다 93년도 제1차 추경때 일반회계에서 약 45억원 정도의 세입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약 백3억정도의 세입이 발생하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예산만큼은 추경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93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세입이 본예산의 약7-8%에 해당하는 비중을 일반회계가 차지하고있는데 세입 포착이 왜 잘못됐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세입재원 45억원이 늘어난 이유는 92년도에 불용처리 된 것이 일부가 있고 지방세 중에서 당초 세입 부서에서 몇년치의 평균을 내서 세입을 잡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담배소비세라든지 자동차세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급격히 많이 자동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45억이라는 돈이 본예산에서 세입으로 계상 되지 못하는 원인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입세출결산때 과다 책정을 해서 그것이 안됐을 때 추궁 당하기보다는 나름대로 과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적정하게 대충 계상을 시켰다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추후 정확하게 발생한 것은 원래 예상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발생을 해서 그 돈이 추경에 잡히게 되는데, 그러면 그 작업을 본예산때 구체화해서 신경을 써서 잡을 수도 있을 텐데 왜 못 잡느냐는 말이죠.

그것은 지금 행정을 계속해 오고 있는 전문가로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잘못되다 보니까 추경때 세입이 늘어 거기서 나온 돈으로 그해에 필요한 사업을 할 때 자꾸 동절기사업을 하게되는 원인이 되고있거든요

근원적인 것을 잘해줘야만 점차적으로 그런 원인들이 다 없어질 수 있는데 애초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구태를 반복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세입 부서에 강력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부과해서 말씀드리면 세입 부서에 강력히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통제를 해서 절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창규 위원 심사분석하고 부진사업 조서가 있는데 심사분석과 부진사업 조서는 전체적인 사업을 분석을 해서 잘못된 것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아주 형식에 그치고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9월달에 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여기에만 이렇게 쓴 겁니까? 행정적으로 결재 과정에서는 자세히 나와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나와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이런 것도 종합문예회관 같은 경우 18억은 명시이월할거죠?

○기획담당관 강충구 이것은 지금 현재 집행을 못하고있습니다. 삭감대상 입니다.

박창규 위원 연말 정리 추경때 삭감하실 거죠 ? 그러니까 18억이 주민숙원사업에 못 쓰여졌다 이겁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것은 대체재산 조성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대지를 매각해서 그 금액만큼 대토를 장만하는 것인데, 땅이 매매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세입 에 결함이 옵니다.그래서 다른 지방세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땅을 팔아서 땅 살 것을 결함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 삭감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저희가 원인행위를 할 때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심사분석이 9월이 아닌 상반기 말쯤에 모든 사업에 대한 부진 사업이라든지 심사분석을 해서 빨리 추진 할 수 있는 것은 추진을 해야 예산이 사장이 안되고 본 사업이 원활히 되지 안겠느냐하는 말입니다.

기획실에서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부진사업 조서가 행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예비비 지출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된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요.

○기획담당관 강충구 이것은 원고가 조인현이라는 사람이 있고 의정부시가 피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의정부지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패소를 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피소가 언제 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결론종결이 5월 14일날 되었고 패소한 것은 6월 11일입니다.

피소는 92년12월에 되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그때당시에 우리가 고소를 당한 건데 그렇다면 본 예산에서 감안을 해야지요.

○기획담당관 강충구 아닙니다. 그때는 판결이 안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창규 위원 소송에 대비한 돈이 있잖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소송에 대비한 돈은 있었습니다.

박창규 위원 당초 예산이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어떻게 예비비를 지출합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예비비로 쓸 돈이 아닙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이것은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억1천만원을 세웠었는데 그게 부족하다 그래서 예측을 해서 세워야 했었다 하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가 담당 부서나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꼭 패소를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의견이 되기 때문에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서 10건이면 10건에 대한 몇%를 세워야되지 않겠느냐. 그거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세웁니다만 나중에 많이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되는 문제도 있고 좀 판단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결의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소송에 대한 패소 할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조기에 많이 패소하다 보니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썼다 하면 얘기가 됩니다만 이것은 당연히 예비비로 쓸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모든 사안에 대해서 예측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과목이 뭡니까? 제세공과금은 예비비로 쓸 수 없는 과목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추진 및 내역과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1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공보담당관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 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먼저 92년도 행정감사시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유선방송 요금이 2천원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천5백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예 저희도 2,000원 받는 것으로 지도감독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리고 1일 2시간 방영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시에 의해서 10시간으로 늘린다는 예기가 있는데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현재는 2시간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없고 주민들의 집단 민원, 그런 사례도 있고해서 쇄신방안으로해서 1일 10시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를 드려서 올해 정기국회에 관계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원하신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리고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시 공보실에서 유선방송에 대한 것을 감시감독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 감독을 하시는지 그것에 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유선방송사에 대해서 전출입시에는 가입자 증명을 해주면 안 받게 되어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만 시설비만 5천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유선방송은 일반 비디오물은 안되고 다만 중계 유선입니다. 타 TV에서 녹화를 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지금 유선방송의 선을 거기서 관리하는 무슨 전주가 있느냐면 그것도 아니고 그저 지붕으로 기와를 밟고 넘어 다니고 아무데나 갔다 걸어요.

사실상 지금 통신선을 전부 땅에 묻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대책도 없이, 길거리 한번 가보시라구요 그런데 사실 전주에 있는 것은 한전에서 나와서 막 짤라 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러한 문제도 감독하시는 기관에서 조치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상부에 건의라도 해서 어떤 질서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실질적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을 강구해서 추후 기획실에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경준 위원 네, 김경준 위원입니다

회룡문화제의 마지막 행사날인 10월10일 시민의날 체육대회때 문화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그때 지역개발 부문에서 두명에게 수상을 준 근거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상 시상은 문화상 시상 조례에 의해서 우선 심사위원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기명으로 해서 그것을 공적조서를 유인을 해서 사전에 심사위원님들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당일날 저희가 공적조서를 한 것은 상관없이 다만 인적사항만 해서 설명을 드려서 분야별로 무기명 투표로 합니다.

그래서 두분이 계속해서 동수가 나오고 해서 위원회에서 두분을 다같이 시상하자는 의견이 되어서 지역개발 부문으로 선정을 해서 수상을 한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동수인 경우 두 사람에게 모두 줄 수 있다는 것이 조례에 나와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조례상에는 없고 그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의한 대로 심사위원회에 권한 위임이 되어 있는 것이지 조례에 없는 사항이 심사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임의 해석으로 동수이니까 두 사람에게 모두 주자라는 그러한 생각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를 무시하고 상을 시상을 했다 라는 것은 조례가 있으나 마나한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권한 밖의 일을 왜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래서 출석 위원회에서 최다 득표자를 수상자로 결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두분이 동수였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심의위원회가 업무상 미숙으로 잘못 결정을 하고자할 때는 주무 담당자가 조례상 규정을 알려주고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무부서 담당책임자의 과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경준 위원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위원장 이제율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임의규정해서 집행한 사실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야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문화상 조례는 수상부문이 지역사회개발부문 1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두분이 경합이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두분 다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조례를 위반한다 하는 것은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작년에 안 줬기 때문에 금년에 둘을 줘도 된다는 해석은 잘못된 겁니다. 대상자가 없을 때는 어느 부분이고 안줄 수도 있도록 되어 있죠, 꼭 줘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단체장으로부터 사유서 같은 것을 하나 제출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문화상 시상식에 관련해서 조례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의 해명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네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회룡문화제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시승격 30주년이었었고 또한 문민정부 출범이래 민간 주도로 문화제를 추진하게된 역사적인 한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승격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준비한 행사내용에 비해서 예산이 과소로 잡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침에 의해서 3,200만원밖에 줄 수가 없노라하고 답변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3,200만원의 본예산책정 그리고 지난 7월6일 있었던 제2차 추경예산안때 당시의 문화공보담당관에게 3,200만원을 가지고 시승격 30주년 회룡문화제 행사가 가능하겠냐고 예산심의 때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민간주도로 해낼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시장님께서 830만원을 보조를 해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왜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가 10월달에서야 시장 포괄사업비 에서 보조가 되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당초 회룡문화제 행사나 시민의날 행사때 저희가 예산 지침상 4천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내지20% 절감을 한 차원에서 삭감을 해서 3,2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간차원에서 작년에 회룡문화제보다 올해는 39개 종목을 운영하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도 부족해서 저희가 풀보조에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7월6일 당시에 주무 담당공무원이었던 문화공보 담당관은 더 이상의 추가예산의 필요성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 막연하게 나마라도 더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를 본 위원도 누누히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 단조롭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네 올해는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회룡문화제 행사 추진을 위해서 3,200만원의 전도된 예산 전도 시기가 적정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른 어떠한 해보다도 올해는 많은 볼거리를 문화원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예산이 확실하게 건네 지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행사를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준비하기에는 시기가 촉박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 점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당초에 3,200만원을 예산전도 한 것은 피부 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회룡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민간단체로 이관하자해서 8월에 결정을 해서 제가 오자마자 결정 통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든가 그런 세부계획 차원에서 전도되는 것이 늦었고 그래서 올해는 연초부터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원과 협조를 해서 올해는 행사준비부터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운영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10월6일부터 10일까지 펼쳐진 행사 내용이 굉장히 알찼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사전 홍보가 미흡했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제가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이 홍보 시기를 10월6일 당일이 아닌 그 문화행사가 있는 바로 앞주 일요일 시내 일원을 홍보를 알리는 가장행렬이나 사물놀이나 농악대 이런 분들의 시가행진이 한번쯤은 있는것도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하셔서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문제점이 야시장을 개설을 했는데 그 야시장에 약 50%정도에 해당하는 야바위 형식의 흥행성 점포가 많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해명을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것은 저희 문화원에서 회룡문화제 개최 평가결과 이 사항이 문제점으로 남았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여성단체 연합회를 통해서 저녁에 먹거리시장 같은 것을 운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6일부터 계획을 문화원에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10일까지 할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10일 체육행사를 하다보니까 대부분 먹거리에 참여하는 분들이 새마을 부녀회입니다. 특히 10월10일 각 동별로 참여해서 점심을 제공하는 분들이 주관이 되는게 또 새마을 부녀회입니다.

그래서 9일하고 10일 날은 도저히 못하겠다하는 문화원과의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문화원 측에서도 최대한으로 예치를 하려 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김의원님도 회룡문화제 기간에 계속 현장에 참여를 하셨지만 9일,10일이 실질적으로 시민이 청소년광장에 각종 행사에 모이는 피크의 날입니다.

그때 이런 먹거리 같은 것이 없으면 축제 행사에 먹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런 분위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안됐었습니다. 그 당시 고엽제나 환자나 상이용사들이 이 기회에 회룡문화제 기간에 야시장을 개설하겠다해서 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문화원에서 야시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야바위나 그런 것은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으로 문화원과 협조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문화원 측에서 처음 그런 것을 유치하고 해서 그런 문제점도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최대한으로 보고 드린 대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먹거리도 운영할 수 있도록 문화원과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야시장을 대여하고 받아드린 돈이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네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회룡문화제가 4일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 알차게 됐는데 마지막에 옥의 티로 야시장의 야바위꾼들이 너무 많았던 이유고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내년도에는 그러한 것들이 보완 조치되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진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문화재 21개소인데 도지정 문화재 7개 비 지정문화재, 기타 유적해서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주고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9개로 알고있는데 11개가 있는데 2개가 추가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향토유적이지요?

그리고 시에서 지정하는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주영진 위원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광희 위원님께서 유선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유선방송 상태가 어떻게 돼냐하면 가설을 하는데 거의 불법으로 하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세부적인 거는 파악을 못하고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럼 점검을 나갔을 때 무엇을 점검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가설상태에 대해서는 점검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한광희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반 문제점은 개선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계획을 세워서 94년도에는 철두철미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선방송의 2시간 문제가 사실 91년도부터 대두가 됐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통합공과금,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또 개선이 됐는데 항시 지적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의 이제는 이렇게 된 데는 추상적인 얘기고 여태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93년도에 우리가 한 것을 얘기하는 거지 93년도에 무엇을 했습니까? 수차에 걸쳐서 질의가 나간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네 그것은 인정합니다.

주영진 위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자료를 보니까 내가 복명서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1월달에 한군데가 걸렸고 2월달에 3군데가 걸렸고 여기 보니까 7월달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상부의 지침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예 이것은 중앙에서도 같이 나오고 공보처에서도 같이 나오고 해서 집중적으로 한 시기가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게 결론적으로 7월 같은 날입니다. 7월에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가서 잡아 온 겁니다.

7월달 하루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해명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물론 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때는 시 전체적인 인원을 통해서 한 것이고

7월중에는 일제히 관내에 있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한 시기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월별 내역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복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94년도에는 열심히 해주십시요

그 다음에 시정 홍보지 발간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통반장 숫자에 의한 뀌어맞추기 식인데 설명좀 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통장이 반장보고 반장이 통장보고 부녀위원장 보는 겸직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통반장 숫자에 의해서 시정 소식지를 최대한으로 통반이 홍보하는데 파급효과가 많기 때문에 우선 통반장은 우선 다 넣은 것입니다.

다만 반장이 통장을 본다든가 하는 것은 확인을 해서 그것은 배부처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지금 이것이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문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 시간을 회피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 농락 당한 느낌입니다.

1972부가 통장한테 가는데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예산할 때 이것에 대한 예산을 줄여도 되겠어요?

저희가 볼 때는 뀌어맞추기식입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것은 주위원님이 저희는 통반장해서 1972부를 했는데 주 위원님이 통장과 반장을 겸직을 하고 그런 현안이 있다 하기 때문에 통반장을 전부 나가는 것으로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신다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배부처를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주영진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김경준 위원께서 30년 편찬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30년 되는 해를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 나왔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92년도 5월28일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93년도 12월30일경에 나오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쉬운 것이 뭐냐하면 기본계획이야 어떻든 간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좋지 않다 이거죠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연장을 시켰다는 얘긴데 마음대로 연장이예요 그러니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규 위원 문화공보실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잘된 일 잘못된 일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회룡문화제의 내용이나 또 의정부시가 시승격이 30년이 되고 의정부라는 명칭이 붙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의 고유한 문화나 민속놀이 같은 것이 없습니다.

도단위 민속놀이 경연대회에 참여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예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공보실에서 해야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의정부에 옛 문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개발할 민속놀이가 있다면 그런 것을 하루속히 개발 발굴해서 전 시민이 그런 문화로 마음을 뭉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의정부가 내세울만한 게 있고 그런 것이 대외적으로 입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향후에 공보담당관으로서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예 박창규 위원님이 지금 저한테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피부적으로 동감하고있습니다.

입상실적은 작년도에 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국대회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를 상징할 수 있는 모든 시민이 결집할 수 있는 전통 민속놀이를 개발할 계획이 없냐고 질의하셨는데 저도 절실히 느끼고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정부를 상징할 수 있는것을 개발하는 년도로 해서 내후년에는 시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기 위해서 개발비를 요구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물론 하루아침에 이게 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의회에도 상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열어서 시민이 한마음이 될 수 있는 민속놀이를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이 문제에 관한 한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이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김경준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의정부시 문화상 시상에 조례에 한 명으로 되어있는 수상자를 조례를 어겨가면서 두명을 줬다는 자체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법을 어겨가면서 자의적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실무자들이 내용을 잘 몰랐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더욱 더 큰 문제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차후로는 이러한 조례를 어겨가면서까지 하는 일이 일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종합문예회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그러한 대단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첫째로 사업년도를 보면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93년도 첫해부터 사업 자체가 부진한 사유로 해서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료에 주신대로 93년에서 95년도에 준공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말씀해주시고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 실질적인 사업추진준공 계획을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억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그 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56페이지 보면은 시정 홍보지 발간현황이 있는데 그것이 대개 보면 5만5천부가 발행이 돼서 여러 통반장 새마을 지도자 유관단체, 학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지역 내에는 종교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종교단체도 파악을 해서 그 단체에도 의정부 소식지를 한 부씩 전달하므로서 그분들이 의정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금년도 회룡문화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고 저자신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좀 아쉬움이 있었다면

첫째로는 종목수가 너무 과다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민간단체로 넘어가면서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종류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기간은 짧고 종목은 많다보니까 하루에 다섯 건 여섯 건이 동시에 하므로서 그것을 같이 보고자하는 사람들이 못 본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과다하게 늘리는 것 자체보다는 좀더 앞으로 가면서 내실 있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올해 처음 추진했던 가장행렬인가요 가장행렬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 자신이 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일부지역만 돌게됩니다. 중앙중심지만 돌기 때문에 의정부시민 전체가 이러한 좋은 볼거리를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변두리까지 돌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시민의날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2개 동에서 각 동에 골고루 다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기는 많은 인원이 참여를 못해서 운동장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구경거리를 많이 만들어야되거든요

그런 것의 일환이 저희가 지적하는 가장 행렬을 시민의날 체육대회할때 한번해서 12개 동민들이 전체로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내년도부터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룡문화제에 약4천3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내역 4천 30만원이 어느 행사에 얼마씩 지급이 됐는가하는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예 신광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문예 회관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계획을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서 약 4,500평을 올해부터 해서 95년도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비는 201억 2천 3백만원에서 토지 매입비가 33억9천7백만원 토목및 건축비가 157억5천만원 기타부대비가 9억7천6백만원입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에 자원조달계획은 시비가 105억8,300만원해서 52% 도비가 47억7천만원해서 24% 문예진흥기금 87억7천만원해서 24% 로해서 총 201억2,300만원을 예정을 했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4억 7천7백만원을 지원요청해서 내년도에 1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달이 됐고 실무자와 협의결과 계획년도 내에 47억을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로 통보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드려서 내년도에 10억을 계획하고 있고 문예진흥기금도 47억7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을 토지매입비를 18억 4천만원이 있고 그리고 기본 및 설비가 4억2,500만원 도비 및 현황측량 및 감정비등 8백만원해서 올해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지매입비 18억4천만원은 지금 33억이 토지매입비로 필요합니다. 10필지에 22명인데

이것을 당초 기획담당관실에서 부진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18억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당장 확보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물론 또 잔액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당초 토지 매입하는 방법을 3가지 안으로 해서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반액을 주고 계획당시 반액을 주고 내년도 예산으로 주느냐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말씀드린 대로 세수결함이 되어있습니다. 재산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세수결함이 돼서 이것이 집행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추진이 안된 겁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만 내년 계획도 지금 대체재산 조성비 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유동성이 많습니다. 신의원님이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유동성이 많고 10억이 왔는데 10억 가지고 착공 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 내년에 상반기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도 집행시기나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105억인데 내년도에 토지매입비 20억만 지금 돼 있고해서 세부적인 정확한 계획은 현 단계에서는 수립하기 힘들지 않나 판단하고있습니다.

재원은 도비나 문예진흥기금 47억씩 한 것은 최대한도로 각종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을 총동원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우리가 용지 매입하는 자체는 시비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땅 확보는 시비로 해야되는데 지금 말씀 하셨듯이 총 소요땅값이 33억인데 내년도 예산은 20억이다 이거죠?

그것도 지금 대체재산이기 때문에 땅이 팔려야 20억을 확보를 해서 그만큼 보상을 해주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100% 된다 치더라도 13억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땅 자체도 내년에 못산다 이거죠 그리고 도에서 10억이 내려왔고 문예진흥기금에서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0억이 내려와서 20억 정도의 건축비가 확보가 됐다 그런데 땅은 못 샀다 그럼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13억을 추경에 세운다는 거 자체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땅을 확보해서 사업비는 시.도.문예진흥기금에서도 내려오고 그러면 그것을 반납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땅 소유자와 잘 상의를 해서 방법을 연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실 때 정확한 계획은 못 세우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0억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도에서 올해 10억이 내려왔고 문예진흥기금이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총력을 기울여서 최대한도로 반영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세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보상비가 13억이 시에서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토지소유자한테 사전사용승락을 받는 방법도 있고 계약금을 주고 내년도에 반영시키는바 법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200억 이나되는 의정부시 단일사업으로서는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래서 그 사항을 나름대로 저희가 충분히 대비를 하고 협의까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약방법을 예를 들어서 18억에 의뢰했었는데 이게 집행이 된다면은 12월초쯤 해서 자금을 확보했다가 계약시에 50%를 주고 그 다음에 한 60일이나 70일 잔금완납 기간을 두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잔여를 확보해서 전부 땅을 배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우선 1차적으로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서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런 재산매각 그런 사항이 세수결함이 됐기 때문에 유보가 돼서 추진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할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상황이 될지, 물론 나름대로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보고 드린 대로 그런 방안입니다.

20억을 가지고 다시 내년에 재감정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계획서를 제출하시라고 지시한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올해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돼지 안느냐 나름대로 판단해서 세밀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문예회관이 최소한 내년도에는 착공, 내후년도 초에 착공이 되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시정소식지는 배부처를 폭넓게 해서 전 시민이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회룡문화제 행사에 하루에 5,6개 종목을 해서 너무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적고 행사가 복잡하지 않나 하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문화원하고 최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6일 날은 각종 미술전이나 사진 공모전의 개관만 했지 실질적으로 피크를 9.10일 날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행렬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올해는 간략하게 했습니다만 의외로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것은 최대한으로 문화원 측과 주관하는 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회룡문화제 행사비 지출내역은 문화원과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준 위원 여기 제출된 자료에 관광자원에 개발및 자원의 관리 현황해서 해당 없음이라고 나왔어요. 그 동안에 부족한 행정인력으로 이런 방대한 계획을 세우기에는 물론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어떤 용역이 주어저서라도 곧 서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의정부는 경기북부 거점도시가 안될래야 안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우선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금강산 관광을 필히 남쪽지방 사람들은 의정부를 경유해야만 아주 수월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경원선이 금강산 쪽으로 가게됩니다. 특히 복원이 되게되면 바로 의정부에서 출발하는 경원선을 타게 될텐데 그것이 지금 경원선 복선화 계획이 있습니다.

복선화만 된다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열차같이 직행으로 떠날 수 있는것도 있습니다. 또한 교외선 전철화 계획이 있습니다. 교외선이 서울 서부역 쪽에서 돌아 나오는 것이 의정부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교외선도 전철화가 됐었을 경우 의정부 쪽으로 많은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7호선 경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교외선 같은 경우 전철이 될 때 김포공항 쪽과 연계만 된다면 상당한 관광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의정부의 무한한 관광자원의 기반시설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이지만 현재 가능동에 있는 미2사단 지역이 철거가 됐을 경우 터가 되면 그곳에 숙박시설및 드림랜드와 같은 것을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을 한다든가 하게되면 참으로 의정부가 관광도시로서 하나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천보산 쪽에 공원부지가 400만평 정도가 중장기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연계돼서 개발만 된다면 결코 전국에 있는 관광지역 중에서 의정부가 하나 손색이 없습니다.

사회간접 시설이 확고하게 마련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이 스스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작은 구상이라도 내년부터는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네 그것은 저희가 연구를 해서 용역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내후년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28분 정회)

(17시3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감사담당관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계희 감사담당관 유계희입니다.

먼저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자체감사 실시 내용 중에서 아직까지 회계과가 진행이 안되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유계희 네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우선 감사담당실에서 자체감사를 했던 가능동 11-25번지에 대한 몇 가지 점을 우선 묻겠습니다. 국유 재산법 시행규칙 16조4조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감사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16조1항을 보시면 국유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고자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경쟁의 방법에 의해서 사용수익자를 결정하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감사과정에서 연도별로 11-25번지를 중심으로 해서 연도별로 소유주가 바뀝니다.11-25를 중심으로 11-2와 15-148번지의 소유자가 2인일 경우에 11-25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국유재산법 16조1항에 있는 대로 어떤 공개경쟁에 의해서 수익자를 정하도록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유계희 그 사항은 지금 지적하셨듯이 15-148번지가 지난 92년 4월4일자로 해서 윤국로씨에게 수익권이 넘어갔고 또한 이웃에 있는 11-2번지는 93년 2월24일자로해서 역시 윤국로씨한테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당초에 김옥련씨한테 시에서 사용허가를 한 거를 보면 사용허가기간이 90년부터 94년까지 되어있습니다.

그 허가 기간 중에 소유권이 각기 윤국로씨한테 넘어간 상황이고 한 상태에서 윤국로씨가 대부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윤국로씨한테 대부를 해준 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잘못이 없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국유재산 대부는 사용자가 바뀌게 되면 그 계약이 존속됩니까?

○감사담당관 유계희 예 일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 조항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는 해석을 잘해야됩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국유재산 관리자가 용도 폐지를 했었을 경우 그에 대한 관리권이 관리청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지 그것이 대부 사용하고 있는 자가 바로 그것을 승계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유계희 맞습니다.

그 사항과 관련해서 이미 사용허가 중이었던 재산이 용도폐지가 돼서 잡종 재산화 되면 허가됐던 사항이 대부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이렇게 전환된 것으로 자동적으로 본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 하지 안습니다. 기존의 김옥련의 것을 마치 중간에 있는 신영철씨나 또는 윤국로씨가 소유했던 중간 경과과정을 중략하고 최종 소유권자인 윤국로씨에게 바로 넘어간 것처럼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92년4월4일부터 윤국로씨가 마치 그 땅을 대부 중에 있는 것처럼 감사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92년 4월4일날 그 토지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92년 2월 24일부터 93년2월23일 까지 신영철씨가 11-2를 소유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92년 4월4일이라고 하면 신영철씨도 11-2를 소유하고 있을 때에 윤국로씨가 대부 중에 있다라고 된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국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2인 이상이 소유를 했었을 경우 공정한 공개경쟁에 의해서 수탁자를 결정토록 했는데 그 절차에 관한 서류를 주세요 감사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유계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착안을 못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92년 4월4일 중에 윤국로씨가 그것을 대부 중에 있다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유계희 대부계약상에는 93년4월6일부터 95년12월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92년 4월4일에 윤국로씨가 대부 중에 있는 것으로 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유계희 대부 중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명의 변경이 됐다하는 것을 표현을 한 겁니다.

김경준 위원 명의변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11-2번지가 93년 2월23일까지는 신영철씨 소유로 있었기 때문에 명의변경은 될 수가 없지요

○감사담당관 유계희 가능동 15-148번지를 보면 거기에는 92년 4월4일자로 윤국로씨가 소유권이전을 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요 국유재산을 둘러싸고 2인 이상의 사용자가 발생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경쟁을 통해서 수탁자를 결정토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그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한 자료가 확인이 됐냐는 얘기입니다 .

○감사담당관 유계희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착상을 못하고 다만 제가 중점적으로 봤던 것은 대부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대부자인 윤국로가 공무원이 특별한 결탁을 했느냐 금품수수를 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주안을 둬서 착안을 해서 감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11-2번지는 92년 4월4일까지는 신영철씨가 소유를 하고있었고 반면에 그 반대편 땅은 윤국로씨가 소유를 하고있었는데 서로 상호 대립된 관계 에 있었다고 한다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호 경쟁 입찰에 의해서 대부자를 결정했어야 됐지만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소급했어요 추징을 소급했다는 말입니다. 소급을 할 수밖에 없었던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일단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전말을 다 알고 감사가 되어야 결론이 제대로 나오는 것인데 감사를 대충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료를 소급 부과를 했는데 대부료를 소급 부과할 수 있는 이유는 쓰던 사람이 신청을 해서 쓰겠다고 해놓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계속해서 내지 않았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소유권자가 92년도 15-148번지 그리고 11-2번지 마찬가지로 소유권자가 92년도부터는 변동이 옵니다. 그러면 전에 대부사용 중이었던 김옥련에게는 이제는 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자가 쓰고싶으면 새로 신청을 해서 쓰게 되는 건데 92,93년 계속해서 대부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영철씨와 윤국로씨는 그 땅에 대해서 대부사용 계약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경기도 감사의 지적을 받았는데 신청하지 않고 놀고있는 땅에 어떻게 추징을 할 수 있는가?

○감사담당관 유계희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설령 윤국로씨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에 대부를 하겠다라고 의사표시는 않했을 지언정 전 소유자였던 김옥련 씨가 당초에 허가를 받은 기간을 보면 94년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의 변동에 관계없이 사실상 김옥련 씨가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김옥련 씨가 사용을 하고 있음에 반해서 소유권은 윤국로씨한테 넘어갔고 허가는 94년까지 김옥련 씨가 받았으되 김옥련 씨가 사실상 사용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은 윤국로씨한테 넘어갔고 했는데

김경준 위원 그 대목이 바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6항입니다. 위탁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 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하도록 관리청에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92년도 6월15일 신설이 되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변동사항에 대한 업무파악을 회계과가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지요

○감사담당관 유계희 옳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실상 회계과에서 지금 선량한 재산의 관리자로서의 주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고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지난 몇 년간 과세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낼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특별히 문제가 됐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만 현 대부자가 과거에까지 자기가 책임지고 납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요 윤국로씨가 320만9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렇게 부당한 사용료를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도 걸지 않고 납부를 했습니다.

왜냐 기득권을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기득권을 인정받아야만이 윤국로씨 본인이 추진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미 윤국로씨가 93년5월7일날 대부계약을 맺기 전에 여기 대부계약서도 잘못되어있어요 93년5월7일 대부계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93년 4월6일부터 사용신청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유계희 그 사항은 4월6일자로해서 민원서류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계약 날자는 5월7일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을 본인이 신청한 4월6일부터 계산을 해서 계약기간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김경준 위원 예 좋습니다.

4월6일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미 93년 2월달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 직원을 현장에 데려와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토지대장을 열람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1-25번지 옆에 있는 11-2호가 당시의 소유권이전이 93년2월24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적공부상 공부 정리를 하다보면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이 93년 2월24일이면 실제 토지대장 정리는 한달 늦으면 6개월 뒤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2월달에 이곳에 무료 주차장으로 나름대로 작은 공지나마 쓰기 위해서 토지대장을 열람해 봤을 때 여기에 주인으로 나타났던 사람은 신영철씨입니다.

그리고 15-148호의 주인은 윤국로씨였습니다.

당시에 이 해석을 제가 했습니다. 왜 국유재산에 대한 두명이상의 소유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수탁자를 결정토록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까지 그 사용 신청을 안한 것을 보면 분명히 그런 관계이다 따라서 여기에다 일단의 어떤 혼합골재 정도만 깔아준다면 동네 주민들이 무료 주차장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 이봉로씨에게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교통행정과장이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예산집행은 3월16일 날자 66만원이 되어있지만 실제 공사는 2월달에 했습니다.

왜냐 해빙이 되면서 거기가 진창이 됐었어요 그래서 예산집행을 나중에 하게 됐을 경우 그곳에 엄청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없어서 미리 집행을 하고 예산만 나중에 지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66만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니까 자부담을 해서 약 1백여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그 사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미 관재계에 그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관재계 직원은 이 사실을 여기에 감사 지적대로 여기에 지금 자체감사의 지적에 당시에 토지소유자인 윤국로씨에게 토지사용 승락서를 미징수 했다라고 지적을 해놨는데 윤국로씨에게 사용 승락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미 그 땅은 두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갖추고 싶었는데도 갖출 수가 없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상황이 그리고 이것이 밝혀진 것은 최근에 밝혀 진 겁니다.

소유권자가 윤긍로씨로 동일하게 됐다 라는 것이 최근에 나타난 겁니다. 나름대로 이봉로씨는 할바를 다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현장에 가서도 확인을 했고 또한 66만원의 집행을 하기까지 사업전결도 사회산업국장이 했습니다.

그러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있는 대로 14조6항 이것을 회계과나 관재계가 직접 담당하면서 확인 조사를 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경기도 감사를 받으면서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감사를 받았어요 오히려 의정부시는 작은 땅이지만 의정부4동 주민에게 주차의 편의제공을 이미 잘 활용을 하고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엉뚱하게 지적을 받은 겁니다.

○감사담당관 유계희 이봉로씨가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래 살포한 것까지는 저희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위원님도 지적 하셨지만 양쪽 인근 지의 땅이 당시에는 윤국로씨 명의가 아니었고 각각 신영철과 김옥련의 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옥련과 신영철씨한테 동의서를 구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면

김경준 위원 그게요 확인을 했습니다. 관재계에 가서 이 땅에 대한 사용 점유자가 있느냐 확인을 했더니 관재계에서 분명히 없다 그랬습니다.

○감사담당관 유계희 제가 이봉로씨 본인한테 받은 진술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고 다만 그것은 자기의 불찰이었다.

김경준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갖췄어야되는 당연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지요 그거에 대한 인정인 것이지 그런 여정을 그분이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그분이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은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66만원에 사업시행비를 제가 물어낼 용의도 있습니다. 그런 불법을 자행한 것은 오히려 나입니다. 차라리 본 위원이 이 66만원에 대해서 시에 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계희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봉로씨가 그런 배경 적인 설명을 저희에게 들려줬더라면 우선 주민 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한 직원에게 대해서 저희도 감안의 여지가 있었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물었을 때

김경준 위원 그래서 여기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뭐 하나 감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문제 파악을 했어야만이 감사결과가 제대로 나오는데 그것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천포로 빠져 가지고 바로 그러한 공무원에게 훈계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면서 느낀 거지만 윤국로씨에게 기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감사가 마치 합법적으로 된 것처럼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아주 흔적이 너무 뚜렷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윤국로씨는 그 땅에 대한 불하 신청까지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자체감사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이 감사에 대해서 내무부 감사에 의뢰를 할겁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자체감사에서 이봉로씨 같은 분이 오히려 그런 식으로 된다면 이 실상을 민정 수석 비서실에 확실히 알려서 저는 오히려 포상을 건의할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유계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윤국로씨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편파적으로 감사를 했다는 사항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국유지에 대해서 지난 90년7월28일자로도 그 당시에 땅을 허가 받았던 김옥련씨가 매수 신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관리계획까지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수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땅값의 차이가 시하고 맺고자하는 사람과 안 맞아서 유찰이 됐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본래부터 이 땅은 물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땅으로 만들 의도가 없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사실상 그런 욕심에서 이 사람들이 사용허가를 받았고 용도폐지도 신청을 했고 나중에 윤국로씨도 역시 대부신청을 한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도 본래 그런 목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국로씨가 당초부터 의도적으로 땅을 살 목적으로 계획을 했던 것은 아니고 또한 지금 말씀대로 90년도에도 땅을 매각할려고 수의계약을 시작했던 사항으로 봤을 때도 역시 시에서 담당공무원이 했던 것으로는 전혀 생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분야에서 위원님이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아니요 감사담당관께서 윤국로씨가 그렇게 의도했다 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공무원이 소신껏 한 행위에 대해서 증명을 못하시는 분이 윤국로씨가 그러한 기득권을 부여받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의정부시 자체 감사의 문제점을 저는 회계과에서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현재 오히려 저는 93년4월6일부터 대부사용을 신청했던 윤국로씨보다는 4동 지역주민에게 이 국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는 기득권이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저는 내무부 감사를 의뢰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유계희 주민들의 편익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전혀 개인에게 팔아서는 안될 그런 재산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그 땅의 모양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보니까 길이가 30M이고 폭이 좁은 데는 2,7M 넓은 데는 4,4M 그래서 차 한대도 돌릴 수 없는 좁고 긴 모양의 쓸모 없는 땅으로 봤을 때 만약 그것을 안 팔고 그대로 놔뒀다 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주민들한테 그것이 기여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인은 전혀 그것과는 반대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양쪽에 있는 개인 땅을 오히려 우리 시에서 매수를 해서 주민들한테 공여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소유자한테도 그런 의사타진을 해봤는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서는 그 소유자가 전혀 매각을 할 의사가 없다고 하고

돈만 만이 주면 팔겠다 이 얘기는 팔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반영하는 얘기일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팔 의사는 없고 그렇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국유지만을 동그랗게 가운데로 남겨놨을 때 그것만 가지고는 활용가치가 없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매각하는 게 옳다라고 판단을 해서 당초에 감사때 조치 지시도 그렇게 내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본 건에 대한 내용을 심사할 때 안일한 방법에 의하여 상급기관의 감사 또는 자체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것이 지금 김경준 위원 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국유지 사용 또는 대부자로부터 대부료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만족한 이러한 자세의 감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감사를 한다 할 때는 그 당사자 또는 시민이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하는 입장이 선행되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위주의 잘못된 관습상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든 안당하든간에 지방자치단체가 챙길 부분만 챙기면 된다하는 입장에서 감사가 진행되므로서 주민과의 불편한 관계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로 질의답변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는 도와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었다 하므로 그러한 방향에서 잘 검토가 되어, 이 사안이 원만하게 지역주민을 위한 입장에서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시민회관

다음은 시민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시민회관 관장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게됨을 전해 드리면서 대신 그 휘하의 직원이 나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최진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닌 의사 진행발언을 하고싶습니다.

지방자치제법에 의해서 출석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제율 김경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해의 말씀을 구해서 기획실 소관이 시민회관만 남게 되는데 이것을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고자가 보고를 하고 답변은 기획실장님께서 시민회관에 대한 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직원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 결과에 따라서 실무자가 보고하는데도 아침 일찍 열겠다 하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 또는 체육관의 실적이 사실 너무 미비합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관리자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체육관 같은 경우에 순환근무제를 채택을 해서 아침 일찍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은 오후에 일찍 들어간다든지 이런 교대 근무제 같은 것을 채택을 해서 사실상 아침부터 체육관이 공개되어 운영이 됐으면 하고

또 만약에 이런 것이 공무원의 근무여건상 안 된다 할 때는 체육단체로 하여금 위탁운영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안도 검토해 볼만한데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기획실장 김면익 아침 일찍 개관을 하는 경우는 주로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민회관에도 직원들이 교대로해서 당숙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당숙 직원으로 하여금 일찍 문을 열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앞으로 꼭 이행을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주영진 위원 이번에 청소년 복지회관이 올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사용료 징수를 보니까 사실 건물에 비해서 잘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의 향후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면익 청소년복지회관 관계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가 관리문제는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고 청소년복지회관의 개관으로 해서 시민회관 관리문제가 야기가 되는데 그것은 일단 시일이 경과된 후에 실무자 입장으로서 결심할 사항은 아니고 시장님의 결심을 들은 후에 의회에도 통보를 하고 협의 하에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계획을 수립을 하면 벌써 올해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여지껏 계획도 없고 기획실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면익 저희 기획실에서 다 관장을 해야되는데 기획실의 인력이 시 전반에 대해서 기획 조정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시민회관 소관을 보면 도서관 이용인원이 1만424명입니다.

그럼 대관횟수가 263회이면 263일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하루에 한 50명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설자체는 379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379석에 1일 평균 이용객이 50명이면 14%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선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도서관의 개관시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기획실장 김면익 아침 8시부터 오후 22시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공휴일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면익 계속해서 개관을 하고 첫째, 세째주 월요일날 휴관을 합니다.

신광식 위원 공휴일도 시간대는 똑같고요 ?

그럼 현재 인원이 이용인원 중에서 일반인하고 학생이 있는데 구분이 됩니까?

○기획실장 김면익 칸막이를 설치해서 일반석과 학생석이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이 됩니다.

신광식 위원 이용인원이 학생과 일반인하고 총 이용객수 1만424명에서 구분이 되느냐는 얘기죠

○기획실장 김면익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반이 약40%로 잡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똑같은 맥락입니다만 우선적으로 의정부시에 공립 도서관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현재 시민회관에 있고 청소년회관하고 노동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용 실적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첫째는 시설의 미비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개방시간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더 연장이 되어야합니다.

전체 이러한 막대한 시설을 가지고 이용율을 15%이하로 한다는 것은 시설의 낭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체육관 내지는 도서관에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적극 검토를 하셔서 많은 주민과 학생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면익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셨던 소감이 있으시면 한 분씩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창규 위원님께서 총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을 감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에 지적및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그 이듬해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업별 심사분석과 부진 사업조서 등을 꾸미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사업별 심사분석과 부진 사업 등을 연말에 할 것이 아니라 조기에 또는 수시로 심사분석을 하고 부진사업 조서 등을 파악을 해서 그 부진 사유를 조기에 해소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을 재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또는 예산낭비 없이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의정부에 민속놀이를 조기에 개발해서 의정부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해서 그것을 조기에 개발하도록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광희 위원 오늘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이것이 오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계획하고 모든 일에 참고가 되고 꼭 실천을 해서 앞으로 이런 지적은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로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실무 부서와의 연락이 잘 안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가 부진하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핵심적인 자료만 제출을 해서 쓸데없는 낭비적인 요소는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자료에 대한 과별 분류는 물론 쓸데없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므로서 과다 낭비를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문예회관을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200억 이상 들어가는 과다한 투자의 사업입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계획 내에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성과 열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는 형식적이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우리 자체 감사는 한계성이 있습니다만 도나 상급기관에서 지적하는 감사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 자체감사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감사에 지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김경준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개인의 이익보다는 지역주민을 위한 보다 폭넓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회관은 시민회관 전체의 체육관과 도서관이 좀더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이용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실 국제정세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세가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생활을 통해서 생계유지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회사를 통해서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전쟁터를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일반인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러한 단체에서 임전태세와 같은 정신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의정활동 3년을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지만 그 동안에 느낀바가 물론 의원으로서 그것을 충분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나의 부족함도 있지만은 실제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면들이 오히려 더 돌출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도 1년 차나 2년 차나 이런 때에 비해서 자료내용은 사실 충실해진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충실해진 정도가 과거보다는 났다는 얘기지 지금 제출된 자료 자체도 사실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분으로부터 기획실에 대한 감사실시 과정에서 느꼈던 소감을 들어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은 아직도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위적이고 행정위주의 관습 등이 잔존하고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확한 업무를 파악하고 자기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이러한 입장, 또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전부 시정하는 자세를 가져서 업무가 날로 발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시되었던 사항이나 추가자료 요구 및 미흡한 답변에 대하여는 12월2일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기획실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신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출석위원명단
이제율주영진박창규한광희신광식조한영김경준
○ 출석 전문 위원
전문위원윤중혁
○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김면익
기획담당관강충구
문화공보담당관배영식
감사담당관유계희
지방행정주사보최진규


○ 첨부자료
2. 199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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