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21일(화)오전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의정부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29회 의회(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93년 12월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정부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제정안과 제7차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계류된 의
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재상정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오늘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43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3,684호에 의거 동조례에서 인용한 관련규정에 개정과 시도시계획위원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 2항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3항이 되겠습니다.
시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구성비율을 전체 위원회수의 2/3 이상으로 함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돼있습니다.
관련법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3항, 제58조2항, 제61조에 관련법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행법과 개정법에 대한 비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기능에 현행법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2항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개정법에는 도시계획법 제7조3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구성에 가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있습니다 개정법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으로 돼있습니다.
현행법 3항에는 위원은 의정부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돼있습니다 이것이 개정법에는 위원은 의정부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하되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4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개정법에는 시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로 돼있습니다
현행법 제4조 위원장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고 돼있습니다.
개정법에는 위원장의 직무가 처리가 아니라 통리로 돼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행법과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께서는 도시계획위원 선정에 대한 인원수에 대해서 계류된 안건이 불과3일도 못돼서 다시 재상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영개발 사업소라든가 3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상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처리해야될 사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한정 계류 시킬 수 없고, 법이 빨리 통과 돼 가지고 법에 의해서 사업을 할려니까 재상정 시킨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상 문제가 사업이 많은데 조속히 처리해야 될 문제가 많아서 처리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건설국장 이정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레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사회산업국장 박찬순입니다.
의정부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지방물가 안전대책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결정관여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지방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물가대책 위원회의 기능과 물가대책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직무, 위원회의 임기 및 회의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본 안건은 93년 12월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내용 으로서는 현재 지방물가 안전대책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 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 단위에서 결정 관여하는 공공요금
심의를 위하여 지방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기능부분에 있어서 제2조 2항 부분의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3조에 있어서도 위원회 구성사항으로서 위원에 대하여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유관기관, 단체장과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중에서 위촉되도록 되어 있는바 전문인사 위촉에 있어서는 시장경제 기능에 밝은 현업직 종사자의 포함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제9조 5항에 있어서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을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으나 본 조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으로서 명문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2조5항에 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인정되는 사항 해놓고 밑에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라고 했는데 위하고 밑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라고 했는데 사업에 대한 요금이 어떤 범위를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1항 상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주차요금등 4항에 나와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빼고서 유원지에서 시유지를 사용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이외의 아주 미약한 나열하기 곤란한 사업을 하게될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사업요금이라고 했는데 실무입장에서 검토한 것은 1,2,3,4항을 빼고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특정한 일이 발생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라든지 요금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다시 협의해서 하도록 하는 사항이지 거의 네 가지를 빼고 나면 나열하기도 힘든 작은 사업들입니다.
○이창희 위원 사업이라는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사업도 있고 일반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사업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그 범위는 다 빠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일반적인 사업은 빠지는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가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농산물에 대한 것은 명시가 돼있지 않은데 그것은 제외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그것은 국가시책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다 담아 놨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2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산업건설 위원회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기획담당관 강충구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특별회계가 총 4억 6,861만 4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외수입이 4억 1,012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구획정리사업중 체비지매각 수입이 22억 8,512만 8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또한 양여금 사업이 16억 7,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도비보조금 10억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비, 특별교부세 5억은 금신로 확장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전입금 1억7,400만원도 금신로 확장 부족액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총 2억6,761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사용료 수입이 2,578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1억 1,64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입금 4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고 과년도수입 4,0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총 1억 8,626만 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큰 사업을 보고를 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해야 될 것이 4억 5천만원이 감액됐고, 건설국 인건비가 8천만원, 가능3동 평안운수 뒷길 확장개설 7천만원, 흥선광장에서 연내천간 도로확장공사 2억원이 각각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불용지 보상금 1억 8,832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자금동 금오국교 진입로 확장공사비 7,523만원, 발곡부락 진입로 개설비 7,097만5천원금신로 확장사업비 1억 7,40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면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4억 6,861만 4천원이 감액 조치되었는데 그 중에서 주택사업이 4억 1,012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구획정리사업 22억 8,512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억6천7백 61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양여금사업 16억 7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는 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총괄적으로 답변을 듣고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실 과장들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미불용지 보상이 어디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이거는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한 건데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호원동에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92년도에 호원동 280-2 번지에 소재 하는 이세창으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위치가 호원동 신흥전문대학 가는 철도변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자금동 금오국교 진입로 확장이 시설비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3,760만원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사업이 변경된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당초에는 금오국교 진입로가 현재 3M 4M폭입니다. 그런데 자체를 가지고 보수를 할려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협소하기 때문에 인근에 군부대가 있어서 미군부대에 2M 정도를 넓혀 가지고 6M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국방부와 미국측과 합의를 봐서 현재 울타리를 이전을 해줘야 되고 포장을 하는 부분이 증설되는 부분입니다.
○황선덕 위원 2페이지 발곡부락 진입로 개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송창한 발곡부락 진입로 개설은 현재 동부순환도로에서 발곡부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 위치는 현재 동부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우성아파트로 들어가는 도로와 갈라서 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대로 3-5호선 표시부분에 기존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이용한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목적은 발곡부락하고 둔배미 부락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동부순환도로에서 진입을 해야되는데 진입이 없어 가지고 금신로타리에서 좌회전을 해 가지고 의정부 국민학교 앞을 통해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순환도로에서 바로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어야 좋겠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이 수립됐습니다.
그 당시에 계략공사비를 선정할 때 2,790만원에 대한 예산을 숙원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지형적으로 동부순환도로에 기 편입된 토지를 이용해서 도로를 개설할려고 했습니다만 기존 동부순환도로에 보호를 하기 위한 옹벽공사라든지 하수관 설치 등등해서 사업실시 설계를 해보니까 9천9백만원의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액계상을 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도로 밑에 암거가 있는데 수로가 물 나가는 거죠?
○건설과장 송창한 수로는 옆에 600mm 관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부락에 진입로를 하기 위해서 도로기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것은 당초 동부순환도로 할 적에 박스를 한 구조물인데 거기에 산간농지가 있으니까 그리 통행을 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도로로 쓸 수 있네요
○건설과장 송창한 현재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할 수 있는 차량이 진입할려면 차량이 소통돼야 되기 때문에 화물이나 이런 건 어렵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가능3동 평안운수 뒷길확장공사가 당초에 사업예산이 7천만원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개인 토지보상비를 작년에 예상했던 건데 감정을 해보니까 많이 떨어져서 남은 금액입니다.
○조무환 위원 지금 발곡부락 진입로 개설이 둔베미나 발곡부락을 위해서 필요로 한 도로라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시고 하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가봤습니다.
○조무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둔베미에서 발곡 들어가는 동부순환도로 옆이 넓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진입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던지, 이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진짜 둔베미로 가고 발곡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지 여기서 해주는 거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는데요
둔베미 발곡을 위해서라면 이 도로가 여기서 진입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현재 도로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꼭 둔베미 발곡을 얘기한다면 지금 올라온 거보다는 제가 얘기하는 도로가 맞는 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여건이 둔베미 부락 들어가는 조위원님이 말씀 하신 데도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먼저건의가 들어오기를 현재 위치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을 올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지역하고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여건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로부터 요청 들어오기를 지금현재 위치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곳으로 했습니다.
○조무환 위원 어디로 들어가든 가는 건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둔베미하고 발곡을 위한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보면 지금 제가 지적한 곳에서 들어가야 보상도 얼마 안 들어가고 개설비도 얼마 안 들어갑니다.
내가 봤을 때 이게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리로 들어가 줘야 진짜 둔베미나 발곡에서 쓸 수 있는 도로지 굳이 멀리 돌아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주택은 몇 세대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둔베미하고 발곡부분에 정확한 세대수는 기억이 안 나고 대략 5,6백세대가 삽니다.
○조흔구 위원 어차피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는 도로여건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과연 도로개설을 해서 사고위험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고 위험부담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는 게 기본적인 기초작업에 제일 우선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을 안 나가봤습니다만 주민민원이 있어서 타당성 조사를 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인명피해가 조금이라도 발생될 요소가 있다면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주민숙원이니까 큰 이상이 없을 때는 사업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봅니다.
사고위험은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진입만 하는 거지 나가는 거는 안됩니다. 동부순환도로에서 오는 차량이 도로를 타고 내려가는 거만 되지 올라오는 차량은 안되기 때문에 좌회전이나 교통 상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조무환 위원 제가 얘기 하는 거는 과장이 둔베미하고 발곡부락의 주민들을 위한 도로라고 보면 지도를 보면 아시지만 택지개발 예정지라고 쓴 곳이 길입니다.
밑으로도 길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만 연결시켜주면 그냥 둔베미하고 발곡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로를 낸다면 이 도로가 온당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77페이지 흥선광장 연내천간 도로확장이 기정이 9억이 섰는데 경정이 7억 2억이 삭감됐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송창한 우리가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시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이것도 역시 금년도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보상 가가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77페이지 시설부대비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감정평가 수수료 위치를 어디를 평가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저희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93년도에 5억이 계상 됐었습니다.
5억 중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4억8천8백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천2백만원이 남았는데 금년도에 60억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감정을 했는데 시설부대비가 측량수수료 등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상을 못해서 추경에 세운 건데 감정한 평가수수료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 다음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 사업변경하고 금신로 확장에 특별교부세 7억4천2백하고 93년 소요부족분 1억 7천4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송창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당초 시비부담이50억 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10억을 나중에 더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0억이 충당되니까 금신로가 내년에 마무리 계획을 하기 때문에 14억이 부족해서 시비 7억4천을 금신로로 돌리고 금신로는 내년도에 마무리 짓자 그래서 국도3호선은 계속사업으로 국.도비를 받기 때문에 7억4천을 금신로로 돌려주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돌린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국도3호선에 지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없습니다.
○조무환 위원 143페이지 사용료 수입에 중랑천 고수부지 사용료 7천5백만원하고 세출에 중랑천 고수부지 사용료 7천5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고수부지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저희가 93년 2월부터 위탁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가 부과를 했습니다.
7천5백만원을 부과를 해서 사용료 수입을 받았고 세출예산에 7천5백은 하천 사용료가 도세기 때문에 다시 도로 나가야 됩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7천5백만원 다 들어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그래서 회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가 분할납부를 하겠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우리도 분할납부를 시켜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일단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고 재정상태가 빈약하니까 3회로 분할납부를 시켜달라고 합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이자가 계상 돼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가산금이 붙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분할해서 낸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년에 계약을 했으면 그 금액이 들어와야지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100% 내야 되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 보수를 지급하다 보니까 이만한 액수가 적립이 안되기 때문에 되는대로 납부를 하고
○조무환 위원 그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엄연히 시와 계약이 된 거니까 봉급을 어떻게 주든 7천5백만원이라는 돈은 일시불로 들어와야 되는거에요, 법에도 없는걸 분납을 시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저희가 부과를 하수과로 의뢰를 했었는데 11월달에 부과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분기별로 한번씩 했으면
○조무환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94년도부터는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되면 맞는거에요, 그런데 93년도는 일시불이 아닙니까?
그러면 일시불로 들어와야죠 그렇게 해야 우리도 7천5백을 올려주는 거지 우리 있는 돈 가지고 도로 올려주고 자기네한테는 분납을 해서 받는다 그거는 자기네들 하고싶은 대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황선덕 위원 144페이지 전입금에 차량과태료가 4천5백이 감이 됐는데 10분 예고제 때문에 감이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그것은 10분 예고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일반회계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시남바를 붙였다든지 검사기일 미필 등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2억7천을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것을 삭감을 의뢰했고 또 일반회계에서는 도로관리나 이런 데로 예산을 많이 쓰고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돈이 들어오게 돼있는데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쓰도록 하고 안 받고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71페이지 교통신호등 전기료 천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저희가 신호요금이 금년도에 5,724만원을 세웠는데 한 달에 6백만원 이상 납부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11월달 거는 건설과에서 차용해서 내고 있고 한전에는 이해를 해달라니까 안 된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차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부족분 천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신설되는 관계로 인해서 부족분이 발생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신설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신호등 한 개에 전기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5만5천원 꼴입니다.
○이창희 위원 148페이지 백석천 복개주차장 설치 2억 7천만원 이 사업을 집행을 못한 배경설명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백석천 복개공사는 저희가 당초에 계상할 적에는 저희는 하천주관부서도 아니고 설계비도 저희가 2천3백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2천만원이 삭감이 됐고 설계를 할 수도 없는 상태에다가 현지여건상 조사를 해본 결과 거기가 경제적인 측면이나 모든 면이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첫째는 용역비를 계상이 안된 상태이고 안골유원지 오시는 분들이 주차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여건을 확인해본 결과 그 지역이 현재로 봐서는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을 보류한 상태고
그리고 가능2동쪽에서는 주차장을 할려면 밑에서부터 연이어서 해야지 상류부터 내려오느냐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적지가 아니고 해서 저희가 감액 한 것은 주차장 용역을 1억2천5백에 교통개발 전문기관인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어디가 타당성 있고 적당한 곳인지 선정한 후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감액을 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물론 교통행정과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라는 것은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또 투자에 비해서 이용도도 문제가 있다는 것도 같은 견해입니다.
다만 이 사업을 처음에 도비가 올라와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용역비가 계상이 돼야되는데 설계비만 서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일정한 구간을 가지고 설계할 사항은 아닙니다. 백석천은 전체적인 상류부터 하류로 내려오는 용역이 먼저 실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은 계상이 안되 있고 설계비만 계상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은 시행도 못해보고 삭감되는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94년도 8월달에 의정부 전체 구간에 용역이 나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백석천에 대한 용역비를 별도로 세웠는데 그러면 용역을 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1억2천5백속에 주차장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거기에는 백석천 관계도 들어가 있는데 내년8월달에 납품을 받으면 너무 늦는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솔직이 말씀드리면 8월달은 너무 늦다 그런데 2천만원은 예결위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그 안에 포함된 것도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다 해서 세워달라 그러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계상을 했던 겁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8월달에 납품이 되는데 같은 회사에 용역을 줄 경우라면 조금 한두 달 빨리 댕겨서 납품을 받으면 실시 용역한 것을 가지고 예산만 낭비되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낭비되는 예산이 안되도록 한두 달이 빨리 납품된다고 해서 그것을 받지 말고 같은 회사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그것은 저희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신곡지구 확정측량 토지추가편입보상비 5억4천5백이 계상 됐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벽산조합하고 성원아파트있는데 도로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지구지정할때 도로 높이보다 인근지역이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범면까지 지구지정이 돼있는데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도 보상협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도로 폭만큼만 저희가 샀는데 일부 시공하는 과정에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주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미군전주 이설 2천6백만원이 감이 됐는데 미군전주 이설을 못하게 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당초에 신곡취수장 주변으로 모래 골재장이 있습니다 그쪽을 횡단을 해 가지고 신곡지구로 건너간 미군전주가 있습니다.
신곡지구는 다 정리를 하고 이왕 하는 김에 당초 취지는 지구 외라도 마져 정리를 해서 도시미관을 살리는 것이 좋다는 뜻에서 이설을 할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집행 과정에서 감액조정이 된 겁니다.
○황선덕 위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액이 107억이 감액이 됐는데 당초예산 편성시 잘못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아닙니다 당초에 지역개발기금 상환기간이 금년도 였습니다.
도에서 장암지구도 있고 하니까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23페이지 이의재결 토지보상비 기정이 5억, 집행을 7천 백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동기가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당초에는 신곡지구의 경미식품이 청구금액을 낸 거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최종판결 될 때 7천백만원만 증액이 돼 가지고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24페이지 장암지구 실시설계용역비 기정이 5억3천이고 집행이 2억3천8백입니다. 이것도 역시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장암지구 용역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실시설계만 안하고 기본설계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건설부라든가 타기관에 환경영향 평가등 협의 받는데 따라서 시기가 정해지게 돼있습니다.
물론 순수설계용역만 할 경우는 1년 반정도면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실시계획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설계만 우선 발주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간사 이직래 위원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삭감액 3억 9,013만 4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850만원이며 산업경제비 백만원, 지역개발비 75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억 8,163만 4천원으로서 공영개발 사업이 3억 8,163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위원회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출석위원명단 |
| 임광서이직래황선덕조무환조흔구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최종운 |
| ○출석공무원명단 | |
| 사회산업국장 | 박찬순 |
| 건설국장 | 이정원 |
| 기획담당관 | 강충구 |
| 지역경제과장 | 조수기 |
| 교통행정과장 | 김재규 |
| 건설과장 | 송창한 |
| 공영개발사업소장 | 권혁창 |
| ○위원장 | 임광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