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14일(화)오전9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의정부시도로점용징수조례개정조례안
3.의정부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의정부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5.의정부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20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29회 의회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조례안으로 1993년 11월23일 12월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 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93년 11월24일과 12월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이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어제 밤늦게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아침 일찍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23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중 개정법률 제4,545호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토록 한 과태료를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 과태료의 부과를 징수 및 이의신청 방법을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하던 것을 도로법 제86조 2항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도로법 제86조 2항이 되겠습니다.
현행법과 개정법에 대한 변경내용은 제3조에 과태료에 관해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수있다를 개정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개정 하는 것입니다
다은 제3항 1호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벌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는 것을 도로법 제86조 2항에 규정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 12월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12월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3년 3월10일 법률 제4,545호에 의거 도로법 개정에 따라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2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방법을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하던 것을 도로법 제82조의2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 하는 것으로서 법질서 확립차원과 도로환경 정비차원에서도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효율적인 도로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하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점용료 조정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거리질서 차원에서는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도로 점용이면 대개 상가, 근린생활에서 도로에 물건을 적재한 것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뜻은 거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벌금의 인상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존에 있는 벌금 20만원을 가져도 단속을 하고자 한다면 처벌법에 인상의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속을 하는데서 얼마만큼 하느냐가 문제지 벌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을 인상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종전대로 20만원을 인상하지 말고 단속은 철저히 하는 걸로 해야지 지금 시내나 변두리나 상가 옆에 도로에 조금씩 물건을 내놓고 있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이면 거의 다 동일한 얘기거든요
이것을 과태료를 30만원씩 인상해야만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장내 상가들 포장마차 식으로 다니는 사람이나 시골에서 농산물을 갖고 나와서 인도변에 나와서 장사하는 사람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우리 조례에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3㎡이하는 10만원이고 3.3㎡에서 6.6㎡까지는 1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얘기는 6.6㎡를 초과하고 도로를 훼손했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기준에는 2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점이나 조그만 것은 10만원은 그대로 있고 그 이상 넓게 차지하고 도로를 무단 훼손했다든지 점용했을 때 그것을 상향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도로변에 앉아 있는 사람도 부과가 됩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시장이나 시장주변에 잠정 허용구역은 부과를 안하고 일반중앙로라든지 퇴계로 등 간선도로변에 있는 거는 부과를 했는데
○조무환 위원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죠. 예를 들어서 호원동에서 하건 신곡동 변두리에서 하던, 시내에서 하든 하는 행위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부과가 돼야지 시장은 놔두고 변두리에서 하는 것은 적발이 됐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것은 노점상 대책위원회에서 88년도에 일제정비를 할 적에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지역을 잠정허용구역으로 하고 나머지 지역은 절대금지 구역으로 했기 때문에 절대금지구역에 대한 노상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러면 과거에 결정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 거죠?
○건설과장 송창한 그것은 내부지침으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는데 에서는 조무환 위원이 얘기 한 것이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도로에 노폭이 20M로 규정을 하다가 노폭결정에 따라서 노상물 적치에 적용은 동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한가지는 노상물 적치에 최하의 하한선은 한평미만의 경우는 적용이 안되고 3.3㎡이상만 적용이 되는 거죠
○건설과장 송창한 아닙니다. 다 적용이 되는데 다만 금액이
○위원장 임광서 그러면 노점상도 다 적용이 돼야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건설과장 송창한 그런데 노점상의 개념이 이동식으로 돼 가지고 리어카 형식으로 된 거는 무단 점용으로 볼 수가 없고 가게에서 적치물을 내놓은 것을 점용으로 보는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러니까 한계도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점포 앞에 노상적치물로서 통행인에게 지장을 줄 수 있는 범위를 규칙으로 정해야죠.
그리고 범위도 시내 의정부동이면 의정부동에 국한한다는 것으로 법을 만들어야되지 그냥 노상적치물은 평수에 따라서 시장을 제외하고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지
○건설과장 송창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실정에서 제일시장 주변에 노점상에 대한 허용구역에 노점들은 사실상 영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제일시장 주변이라도 기존상가와 노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재돼있는 노점을 다 부과를 한다면 사실상 부과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징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노점의 개념을 전반적으로 일소시키고 전면단속을 해서 완전히 노점이 없어진 다음에 상가에 대한 부과를 하면 법률적으로 논리가 맞는데 지금 현지실정에 노점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일시장 잠정허용구역내에 상가까지 부과를 한다면 기존 노점상들과의 마찰이 생길 우려성도 있고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을 조례나 법적으로 배제는 안 시켰습니다 다만 잠정허용 구역이기 때문에 행위를 하고있고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간선도로변 중앙로라든지 태평로, 호국로 이러한 도로 폭이 15M 이상 되는 주요 간선도로에 노상적치물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이라서 법적으로 제재를 해라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과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법적으로 부과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잠정허용 구역이라고
○위원장 임광서 모든 문제는 노상적치물을 법으로 규제하고 벌과금을 부과하는 얘기는 사회질서를 정돈하고 통행하는 통행인의 원활한 보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의정부시내에 즉 제일시장에는 평일에도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 리어카꾼 노점상해서 무질서해서 다니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점포 앞에 도로를 점유하고 자기물건을 내놓는 것은 고사하고 시장을 보러 다니는 도로상은 엄연히 소방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비어놓게끔 돼있는데도 사람이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사회의 무질서한 부분부터 정리를 하고 우리가 과태료를 돈을 많이 징수해서 세수확대에 기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능한 부분부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보완해서 우리의 선진경기를 이룩하는데는 조그만 부분부터 모범이 되는 행정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과태료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얘기는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무환 위원 그래서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조사 결과 그런 얘기가 나왔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철저한 단속으로 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이 자행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상점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로 움직여서 상업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이 안은 유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조례안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러면 본 조례안은 여러분들이 양해하신다면 형평을 이룩하도록 다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계류하는 것으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46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 13,958호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업무를 효율적
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전기사업용 공작물 및 통신설비용 공작물의 도로사용료 부과와 토지가격의 공시지가 적용 및 요율 적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도로법 제40조 ,43조, 44조와 도로법시행령 제26조2항 내지 26조 5항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으로서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다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일 때는 매1월을 1/12년으로 하여 월액을 산정하도록 돼있는데 개정내용은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의 의해 산정한다.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한이 1년 미만일 때는 매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달수는 계산하지 않는다고 돼있습니다.
3조3항.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서가 있는 경우는 15일 이하일 때는 1/2로 15일을 초과할 때는 1월로 계산한다고 돼있습니다.
개정안은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는 이를 산정하지 않는다고 돼있습니다.
3조4항.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단위는 ㎡로 하고 점용면적의 1㎡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는 0.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로 한다로 돼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의 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일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으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5항에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인근토지의 가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거 사실지가 표준으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개정내용은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일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 단위로 기간 단위가 1일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10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로 돼있습니다.
4조 점용료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점용이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돼있는데 여기서 개정내용은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나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제6조 점용료의 조정입니다.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 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될 때에는 당해년도 점용료는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출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로 돼있습니다.
이상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 12월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12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3년 8월14일 대통령령 13,958호에 의거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도로점용료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는 전기사용 공작물 및 통신설비 공작물의 도로사용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이며,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하고 요율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조례가 개정되므로서 신규로 도로점용허가 대상 물건은 전신주 통신 케이블등 지하매설물, 공중전화 박스가 추가되어 연간 2천5백만원의 수입증대가 예상되며, 본 조례 제4조의 점용료 감면사항에 대하여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도로법 제44조에서 말하는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등으로서 점용료의 1/2을 감면할 수 있으며
점용료 조정이 당초에는 토지등급에 의하던 것이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므로 제6조에 있어서 도로를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용 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증감에 따라 차등 조정되도록 입안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개정후 점용료 대상물건지 현지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이것이 공시지가로 해서 계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전화박스라든지 전신주도 개인이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주는 쪽에서 그에 대한 인상이 불가피 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서 많은 돈을 내는데 그 돈을 과연 실수요자한테 떠맡기지 스스로 자기네 회사에서 내지는 않을 거로 보는데요
○건설과장 송창한 통신요금에 공공요금 인상은 이와 별도입니다.
그것은 공공요금 인상은 나름대로 법률 개정이 돼야만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순수한 공사비만 들어가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임광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큽니다.
앞으로 지하매설물이나 전주 여기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원천적으로 그 업체에 한전이나 전기가스 공사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결과적으로 수요자한테 부과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국가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도리가 없는 일이지만 국민들이 그만치 새로운 세금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조례가 바껴서 세금을 부과시키면 영향은 시민들한테 미치는 거에요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일가스라든지 통신공사라든지 하나의 비영리업체의 재산으로서의 채산성은 계산은 하겠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시민의 부담이 라든지 하는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산상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만 통신공사나 가스공사 등등의 공공사업에 있어서는 직접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니까 전화료를 더 내십시오 가스비를 더 내십시오 하는 사항은 아닐 거로 봅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언젠가는 누진이 나오면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검토를 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전국적인 법개정으로 인해서 나오기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도로에 한전전주나 체신전주 이런 것이 공작물의 설치된 것을 우리가 도로로 확장하고자 할 때는 이주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국가기업사업으로 해서 시군 단위에다 부담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형평에 어긋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도로점용 뿐만 아니라 의정부 전체적인 면적에 대한 통신전주, 한전전주는 점용료를
받아야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곡동 택지개발 예정지구에도 전주이설비가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 비용만 해도 엄청난 돈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로 인해서 공영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에 땅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면 적에 있는걸 다 요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내무부 통신공사 가스공사의 협약에 의해서 점용료를 안 받았고 다만 도시계획법 시행이후에 설치한 전주나 이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서 부과를 했고, 도시계획 이전에 있던 것은 시행자가 물었는데 이제는 협약이 해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이 통과되면 과거의 것이 다 부과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의정부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구성에 의거 시정자문 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로명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시정자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3조 가로명 선정과 고시가 되겠습니다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가로명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모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의회 (지방의회 구성 전까지 시정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시의회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로 개정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의정부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83년 6월13일 조례 제 859호로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1991년 4월15일 지방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본 조례 제3조 2항에서 정하는 지방의회 구성 전까지는 시정자문 위원회 의결을 거치던 것으로 시의회 의견을 거치도록 자구수정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부소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3,684호에 의거 동조례에서 인용한 관련규정의 개정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2항 도시계획법 제7조3항이 되겠습니다
시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구성비율을 전체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관련법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3항, 58조2항,62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2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의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2항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돼있는데 여기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2항이 아니고 7조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법령에 제3조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을 포함한 17인의 위원으로 한다고 돼있는데 개정안은 구성에 관해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다고 돼있습니다.
다음 3항에 위원은 의정부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도시계획에 관한 상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돼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위원은 의정부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한다라고 개정안이 돼있습니다.
다음 4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로 돼있는데 개정내용은 시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돼있습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라고 돼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처리하며를 통일자로 바꼈습니다.
이상 개정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92년 7월1일 대통령령 제 13,683호에 의거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구성비율에 있어서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코자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를 전체위원의 2/3이상으로 하며 시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는 2년으로 하도록 입안이 되었습니다.
현재 본시 도시계획 위원회 구성으로는 공무원 9명, 시의회의원 5명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인으로서 총 1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개정안대로 위원이 위촉될 경우에는 공무원과 시의회의원은 5명 이내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본시 도시계획위원회 공무원 구성은 조례상 당연직 위원으로 시장과 부시장으로 돼있으며 관련기관인 교육청 학무과장, 남양주군 부군수 양주군 부군수 그리고 의정부시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3명으로 축소되므로 관계공무원의 축소와 기존 시의원의 축소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결론적으로 시의회 의원을 배제하겠다는 내용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난번에 시의원 5인이 도시계획 위원으로 일을 해봤습니다만 물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한다고 말씀은 하지만 실지 대학교
교수들이 서울에 살면서 무슨 지역의 형편을 압니까?
양주군이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하고 상반된 사람들이 많이 와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봐서는 의정부시의원이 당연직으로 2,3명이 들어가야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안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도시계획계장 정익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법이 개정되므로서 시의원 및 공무원이 1/3미만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성비를 봤을 적에 5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당연직으로 시장, 부시장을 제외한 3분밖에 시의원이나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장이 한사람 들어가면 되지 시장, 부시장이 다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그런데 법개정문안 자체가 그렇게 돼서 쫓아주는 사항이고 의원님들이 가용인원 중에서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세분이 다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양주군이나 남양주군수 교육청 직원 같은 경우는 배제돼야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될 절차가 있겠지만 세분이 의원님들이 다할 수도 있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조무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시의원이 전문성이 없다 하더라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민으로서 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한 실정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92년 도시계획 위원 구성에도 5명이 가입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 심의위원을 했습니다만 조무환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시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하더라도 이 지역 실정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고 대변자다 하는 것을 자부하는 시의원으로서 법자체가 도시계획 위원자체가 1/3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공무원하고 시의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5명인데 6명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17명중에서 6명을 시나 시의회에서 할애 받아 가지고 11명만 전문직으로 하고 시장, 부시장하고 건설국장이 배제될 수가 없잖아요
부시장이 빠지면 빠졌지 건설국장은 빠질 수 없는 입장이니까 시의원이 3명, 건설국장 포함해서 시장, 부시장, 건설국장 3명, 6명을 할애 받아서 구성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문가적인 의견도 갖고 계십니다. 지역적인 실정도 많이 아시고 다 옳으신 말씀이신데 실상이 18인으로 한다는 거나 전체시의원이나 공무원이 6인으로 한다는 사항은 법기준에 안 맞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의견으로 해서 시장하고 부시장이 당연직이지만 건설국장님이 간사성격으로 참여를
하시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세분은 못하시더라도 두분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무환 위원 : 법이 개정이 되도 우리 형편에 맞아야지 지금 여기 와 있는 부시장이 과연 뭐를 압니까?
동네 이름이나 압니까? 그런 사람이 여기 도시계획 위원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할거냐 이거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직래 위원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도 행정부에서는 법을 앞세웁니다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이 지역 특성에 맞게 이 지역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짜내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법을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조례를 왜 개정합니까 이 지역 특성에 맞게 모법에 맞쳐서 특성에 맞게 쓰는 겁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참여의식을 높여줘야지 저하시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황선덕 위원 계장님이 설명을 할 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당연직인데 서두에 얘기가 시의원님이 세분이 들어 갈 수도 있다는 취지를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시의원 또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비율이 전체위원수의 1/3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다섯 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세분밖에 안됩니다. 세분이 시의회의원님들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협의과정이 별도로 있어야 되겠죠.
○이창희 위원 근본적인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건데 과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그 지역에 잘 알게끔 과거에 잘못된 것을 그릇된 것을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해라
이것은 엄청난 개인의 이권에 관계된 도시계획은 잘못하면 행정부나 시민간에 좋지 않는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까지 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의원을 배제를 하면서까지 상위법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차스럽게 위원장이나 부시장이나 간사다 하는 것으로 편견적으로 시의원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겠느냐 차라리 상위법을 거부합니다.
상위법을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차하게 누구를 빼고 들어가자는 자체부터 거부합니다.
○황선덕 위원 저도 이창희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지방자치가 구성이 되면서 3년이라는 기간이 흘렀는데 지방자치에 역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은 위원님들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개정조례안을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는 상위법의 개정입법 취지도 기이 3공화국이나 5공화국 시절에 공무원들이 도시계획에 많이 참여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 입안과정상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무원들이 개입을 하지 말라는 측면에서도 도시계획 위원 수를 시의회 의원은 대표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넣고 공무원 수를 줄이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분야에 전문공부를 해 가지고 장기계획을 수립해야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최소한 인원을 확보를 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도시계획 분야를 강화한 측면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위원 수를 공무원 수를 1/3로 제한하는 측면은 그렇게 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위원 수를 시의원님이 세분이 참여한다는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세워놓고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5분밖에 참여가 안되기 때문에 위촉관계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창희 위원 이런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의회의원수를 줄이고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도시계획 위원으로 위촉을 하겠다 과연 거기에 대한 말은 합리적이고 듣기도 좋고 그대로만 된다면 여기서 시의원들이 단한 명도 더 들어갈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축심의를 해보고 있지만 건축심의 위원들이 의정부 시민입니까? 몇 명의 교수가 전문성이 있다고 위촉을 해 가지고 교수가 설계사무소에 심의 들어 올 때는 어느 교수가 가장 지적을 많이 하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만큼은 사전에 로비를 해야된다.
여기에 건축심의 위원이 세분 있습니다. 어느 분은 우리 집에 어저께 포도주 두병을 가져왔더라, 이 사람들이 교수의 행위입니까?
듣기 좋은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상위법을 거부합니다
○조무환 위원 이직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부순환도로 낼 적에 직진으로 안 나고 꾸불꾸불 해서 심의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로가 꾸불꾸불 하느냐 했더니 그래야 사고가 안 난답니다. 직진으로 하면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도시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신시가지 도시계획 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골목길을 들어가서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다보면 막히고 빠꾸해서 나와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했습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도 거부하지만 될수있는대로 지역을 사랑하는 시의원들이 들어가서 도시계획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만수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도시계획 위원회에 꼭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는 지금까지 도시계획 위원회에 불균형하게 도시계획이 입안 됐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초래됐기 때문에 이 지역을 아끼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앞으로 잘못된 전철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대변자로서 일하는 사람들이 도시계획에 많이 참여를 해서 올바른 도시계획을 입안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창희 위원이 거부한다고 했는데 상위법이 우리 시에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전국적인 문 제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해도 문제는 앞으로 전달은 돼야 되겠지만 도시계획 입안을 좀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강화된 부분인데 이것을 상위법을 거부한다고 해도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하여튼 시의원을 3명이 입회 하는 걸로 행정부 측에서 관철을 시켜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3명을 한다는 확답을 줄 수 있는 국장님이 계시니까 3명을 위촉하는 것을 답변을 할 수 있다면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계류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무환 위원 일단은 상위법부터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어떠한 답변이 내려올 거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그때 다뤄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산건위원들이 거부하는 거니까 거부하는 것으로 결말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자체에 모순이 있으므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출석위원명단 |
| 임광서이직래황선덕이만수조무환조흔구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최종운 |
| ○출석공무원명단 | |
| 건설과장 | 송창한 |
| 도시계획계장 | 정익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