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10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94년도예산안(계속)(건설국소관)
심사된안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건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예산안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94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94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예산의 심의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우선 세입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계상이 130억 4천2백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232억 7천2백만원, 하수도사업 70억 8,1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계상이 1억 7,262만8천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계상이 37억 1,151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계가 260억 천백만원이 되겠고, 도시과소관 9억 8천9백만원, 주택과소관 1억 7,281만원
건설과 소관 109억 9,200만원, 하수과가 133억 3,951만원, 녹지과가 5억 1,6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계가 1,472억 8천만원이 되겠고,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130억 4천2백만원, 공영개발사업 1,232억 7천2백만원, 하수도사업 70억 8천백만원, 주택사업 1억 7,262만원, 구획정리사업 37억 1,1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94년도 예산안이 1천 732억 9,133만 6천원이고, 금년도93년도 당초예산이 897억 3,73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35억 5,394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이중 94년도 내역이 260억 1천백만 3천원이 되겠고 금년도 당초예산이 186억 822만 7천원이 돼서 74억이 증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이 1,472억 8천 만원이 되겠고, 금년도 당초예산이 711억 2,916만5천원이 돼서 761억 5천백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공기업하고 기타내역이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규모로서 총 내년도 예산안이 1,472억 8천만원인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71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61억 5천백만원이 증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주택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에는 총130억 4,213만 9천원이 급수수익이 47억 1천9백만원이고 수탁공사 수입이 10억 7천5백만원, 기타 영업수입이 1억 9,940만원이 되겠고 영업외수익이 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수입이 31억 천백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38억 7,500만원이 되겠고, 수용가 미수금이 5천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232억 7천 240만 5천원으로서 택지매출 수익이 10억 2백만원, 주택판매수입이 173억 천9백만원, 수입이자가 5억 6천860만원 위약금 수입이 419만2천원, 융자금 회수금이 1억 4,791만원이 되겠고, 선수금이 930만 8,3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114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계가 109억 6,578만9천원이고 이중 하수도특별회계가 70억 8천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억7천2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37억 1,1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 11월2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11월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94년도 건설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58억 2,067만 7천원과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472억 8,033만 3천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도시개발비 27억 193만 4천원으로서 도시계획관리 25억 2,916만 5천원과 주택사업 1억 1,72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결산검사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건설국 소관의 경상적경비 성격의 일반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 재료비기타 등 과다한 예산요구가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부문별 심사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며 도시계획 관리 중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예산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은 위원수당으로는 지급치 않도록 하고 있는바 삭감 조정해야 할 것이며, 관서당경비중 주택과소관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전년도에 비해 과다하게 요구된 점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 관리대장 재작성과 최근 공동주택 급증과 관련하여 서식 재작성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만 계상하고 향후에는 조정이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국 소관으로서 과별 임차료 계상에 대하여는 도시과의 GB구역관련 및 일반지역 관리에 필요한 장비임차료 9백만원, 주택과 무허가 건물 철거 임차료 3백만원, 도로관리 및 재해대책 장비 임차료 천만원, 하천정비 및 재해대책시 장비 임차료를 천350만원등 합계 3천550만원을 계상 하였는바 예산중복계상 여부 및 주무 부서에서 풀 관리하여 특정사업 필요시 예산 요구하여 집행관리하는 방안 등 충분한 검토로 예산절약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능3동 586-34번지 암거편입용지 보상사업비로서 1억원이 계상 되었는바 본 사업비에 대하여 암거박스 시설시기 및 편입용지에 대한 사전동의 절차여부등 신중한 검토로서 보상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 부문에 있어서 호원동 범골부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일환으로 계상된 상수도시설, 마을진입로 포장등 1억 1,810만 4천원에 대하여는 사업선정 배경 및 경위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건설행정에 있어서는 지하도 관리원 인건비로 3,267만원이 계상 되었는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하도 관리를 위한 근무체계 조정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중랑천 고수부지 종합 활용방안 계획추진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 사업비로 20억이 요구되어 있으나, 금신로 확장공사 마무리 사업을 위하여 94년도 사업비 확보를 27억 3,600만원이 필요하나 기이 확보된 금액이 13억 2천 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14억 천6백만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금신로 확장개통후 금오주공아파트 측면에 방음시설에 필요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이며, 또한 지하철 7호선 기지건설과 관련하여 노선연장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 노선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본 도로개설 시기조정과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가 신중히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관련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1억 5천만원의 용역비 계상에 있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사업노선및 사업비 조정방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설해방지용 모래함 제작은 매년 사용되는 경상사업비로서 소모성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어 보다 견고하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재를 제작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문에서는 총 36건의 14억 3,967만 3천원이 요구되었는바 사업우선순위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그 중에서도 장곡동 퇴계로변 옹벽 및 난간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퇴계로 확장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송산동 순환도로 보수공사는 향후 통신케이블 도로굴착 허가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견고하게 원상 복구할 수 있는 허가조건을 부하여야 할 것이며, 금오동 구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대하여는 금년도 도시계획 재정비가 끝나면 구획정리사업 방식에 의거 도로확장 계획이 되어있는 지역으로서 본 사업 시행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능3동 16통 철길옆 옹벽설치 공사는 하수과에서 요구한 16통 하천복개공사와 중복여부 또는 어느 한 부서에서 일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주변 소음방지사업비 2억4,400만원에 대하여는 적정한 위치선정 등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되며, 의정부4동 도시계획도로 미개설에 따른 사업비 1억 5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바 본 사업비로서는 소방도로 확보 및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어 추가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요사업비 부문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퇴계로 확장공사등 양여금 사업비 미내시로 수정예산 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치수사업 부문에서는 하천편입 토지용지보상으로서 1억 8천만원이 요구되었는바 본 지역은 호원동 68공영주택옆의 중랑천 제방과 하천으로 편입된 사유지로서 토지평가 방법을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제방부분은 인근지가의 2/5, 하천부분은 2/10로 평가하도록 되어있어 인근지가 적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배수문 도색사업비 270만원은 도비보조 내시 됨에 따라 중복 계상되므로서 삭감조정이 필요합니다.
하수사업 부문에서는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비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16건에 10억 8,717만원이 계상 되었는바 사업개요, 사업위치선정, 사업비 적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현장 확인을 통한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임업비에 있어서 산불 감시원에 대한 인건비로 1억 8천만원이 계상 하였는바 춘기와 추기 4개월치를 일괄 계상 할 것이 아니라 매년 중점산불 예방활동 기간중 평균 우기일수를 산정하여 실질적인 인건비 계상 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60억 624만 9천원으로서 세입부문에 대하여는 광역4단계 확장사업이 93년도 마무리됨에 따라 37,000톤 급수를 추가로 공급 받을 수 있으며, 신곡지구 택지개발 사업 마무리 및 타지역 공동주택 건설급증과 관련하여 사용료 수입이 증가되어 47억 1,977만 9천원과 수탁공사 수입 10억 7,500만원 , 기타 영업외수입 2억 1,147만원, 자본적 수입으로서 지역개발 기금과 토특융자금등 고정부채 수입으로서 31억 1천만원과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시설분담금 타회계 건설보조금광역5단계 수수시설 공사부담금 수입등 38억 7,588만원이 계상 요구되어 세입부문에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세출 부문에서 영업비용으로서 정수구입비로 21억 9,277만 4천원이 계상 되었으나 4단계 확장사업 완료후 추가 공급되는 물량에 대한 예산요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수선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수선 보수자재 구입에 대한 예산액 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급수비에 있어서 급수관 교체 사업비로 1억 5백만원이 계상되 있으나 맑은 물 공급과 누수율 방지를 위하고 생활 민원 해소를 위하여 본 사업비 증액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일반 관리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의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예산액 조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영업외 비용으로서 ADB차관 상환을 위하여 싼 이자를 대체코자 29억원의 지역개발 기금이 승인되므로 서 94년도 ADB차관 이자에 대한 2억2천5백만원에 대하여는 삭감 또는 수정예산이 요구되며
자본예산으로서 시설비의 고지대 무인가압장 설치공사 4개소에 대하여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급수난 해소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대수선비의 사업비 부기별 예산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70억 8,165만원으로서 세입에 있어서는 사용료 수입 24억 1,301만 4천원과 영업외수익 3,020만 8천원, 자본예산 수입으로서 신곡택지개발 원인자부담금 26억7,541만 4천원과 93년도 순세계잉여금 19억 6,3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인건비에서 기존 준설기 운영에 필요한 일용인부임 2명 증원에 따라 인건비 상승분을 포함하여 4,356만 5천원 증액편성 요구되었으며, 하수도 준설토 운반에 필요한 운송수수료, 매립장 사용료
1,874만 4천원에 대하여는 준설량을 비교 판단하여 회수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경상적경비에서 관서당경비와 일반운영비 중복 계상여부 등 필수경비만 계상될 수 있도록 부기별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대수선비 부문의 경상사업비에 대하여는 시설 노후에 따른 유지보수 사업비가 과다하므로 시설 전반에 걸쳐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보수보다는 개량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공기구 비품 구입관련 예산은 기존 물품관리상태 확인과정을 거쳐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사업 주요사업 부문에서는 전년도 사업과 연계하여 마무리되는 사업이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부담금으로 36억 5,400만원 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232억 7,240만 5천원으로서 세입은 택지용지 매출 및 주택 판매수익등 188억 9,348만 9천원과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과 장암택지개발 사업 선수금등 932억 3,185만 6천원으로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영업비용중 복리후생비의 연가보상비 예산계상에 있어 착오로 인하여 4,600만원이 삭감이 요구되며, 자본예산 집행에 있어 토지취득, 지장물보상, 이주정착금 주거대책비등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암지구 및 용현준공업 단지의 대체농지 조성비, 농지전용 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대체조림 사업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비용으로서 적정하게 계상 되었다고 사료되며, 장암지구 택지조성 사업비 30억원은 2개 교량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현준공업단지 택지조성 사업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도로, 교량 등 도시기반시설 사업이 시행되도록 사업우선순위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억726만 8천원으로서 국민주택상환금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7억 1,151만 천원으로서 제 1,2,4지구 사업은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별 문제점은 없으며, 제3지구 사업으로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체비지 미매각분 20억원과 청산금으로서
6억 3,4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회룡역앞 육교설치 공사비와 용역비를 포함하여 3억 6,155만원에 대하여는 평화로에 군사시설물로 설치된 방어벽을 활용하는 방안과 공동주택 사업승인시 육교 설치에 대한 의견제시 사항등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9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은 각 실과소에 대하여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끝내고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다음 실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도시과장님이 출장관계로 도시계획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시청앞 미관광장 잔디보식 및 그늘막 설치 잔디보식 그늘막 1식 해놨는데 예산이 3,500만원이 계상 됐는데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지금 미관광장이 잔디개방으로 인해서 잔디손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잔디보식은 그것을 보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시에서 잔디광장을 이용하는 시민이용객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여름에는 그늘막도 없고 해서 굉장히 덥습니다.
휴식공간이 부족하다고 인식이 돼서 그늘막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직래 위원 글쎄 그늘막은 설치하는 게 좋다 이 말이야, 시민을 위해서, 그런데 장비가 얼마나 필요하길래 2천만원씩 들어가느냐 ,잔디 한 포기에 3천원이면 사는걸 몇천 평이나 되나 이게
그 다음에 돈을 규모 있게 써야지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청원경찰들이 각 동사무소로 내려간 거로 아는데 각 과별로 피복비가 올라옵니까?
도시과에 청원결찰이 몇 분이나 있어요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저희 건설국에는 9명이 배치 받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왜 본청에 남아 있어요?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그것은 시장님 청원경찰 수용계획에 의해서 있습니다.
시장님이 당초에 계획하실 때 저희들이 도시과에 2명이 있습니다 또 하수과에 하천감시원으로 4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먼저 시장님이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시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두겠다는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다 청원경찰은 동사무소로 다 배치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또 있다 그러면 얘기가 잘못된 얘기 아녜요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각과에 남아있는 청원경찰의 용도가 다릅니다
동에 배치된 청원경찰들은 실질적으로 동네에 현장을 순찰하면서 무허가 발생사항을 단속하는 거고, 본청에 있는 청원경찰은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도시과의 경우는 개발제한 구역 관리에 따른 동에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업무,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장정리라든가 동에 나가있는 청원경찰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남아있게 된 겁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파견된 청원경찰하고 각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원경찰하고 업무차이가 뭡니까?
각과에서 인원이 모자라서 보충해서 쓰는 청원경찰이냐 그렇지 않으면 단속업무만 주로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동에 배치된 청원경찰들은 실질적으로 현지를 다니면서 위법사항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고 본청에 남아있는 청원경찰은 무허가 건물을 동에서 단속하지만 발생이 됐을 경우에 해당 동에 파견된 청원경찰들은 정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대한 청원경찰의 지원업무, 개발제한 구역 관리에 따른 도시과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일부 지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임무는 전체 12개동에 대한 청원경찰에 대한 총괄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관리부서가 두군데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그렇습니다
현지 순찰관리는 동에서 하고
○이직래 위원 물론 본청에서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보충해서 쓰는 거 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당초에 청원경찰을 동사무소에 내려보낼 때 못 가게 했다고,
그때당시에 시장님 설명이 6개월만 해보고 잘되면 동사무소에 계속 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본청으로 불러들이겠습니다 그랬단 말야,
그래서 우리는 각과에 청원경찰이 한 사람도 없는 거로 알고있어,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 어제도 보니까 피복비가 올라오고 , 오늘 또 올라오고 그런단 말야, 그러면 청원경찰이 총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피복값을 각과에서 동사무소로 안 내려줘 가지고 불용액 처리됐지, 전부,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 저희 청원경찰 피복비는 집행이 됩니다.
○이직래 위원 물론 청원경찰들 피복값을 올려서 옷을 사 입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옷을 안 입어요
안 입는 사람 자꾸 옷 사줘서 뭐하나 피복값을 줬을 때 분명히 옷을 사주면 옷을 입고 근무해야지 근무복이다 그 말이야, 하기 싫으면 뭐 하러 청원경찰 들어오나, 청원경찰은 경찰복을 입어야 되
그래야 단속을 가도 명목이 서고 시에서 오는 단속요원이다 이렇게 시민이 인식이 가도록 시에서 유도를 해줘야지 그 사람들 의정부1동 동장님 설명은 입으래도 안 입는다는 거야, 안 입는 사람 뭐 하러 옷 사주나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옷을 사주면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도록 자기네 집에 가서 벗어 놓는 거야 할 수 없지만 8시간 근무는 분명히 입고해야 되요, 그래야 단속하러 나가든지 업무처리 하러 나가든지 하면 의식이 시청에서 나온 단속반이다 이렇게 인식이 가야 무슨 말을 듣지, 우리가 양복입고 넥타이 메고 얘기하면 듣느냐 그 말이야 안 듣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옷을 사주면 꼭 입고 근무하도록, 그렇지 않아요. 피복값은 주는데 옷 입고 근무하는 사람은 정문에 초소에 두 사람 있더라고
사람 오거나 말거나 시청 날려버려도 모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누가 들어왔다 나가는지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근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사람이 들어오면 들어오느냐고 인사하고 가면 가느냐고 인사를 해야지 인사해서 목아지 떨어지는 놈 있어요 그런 것 좀 못하게 해요
○조무환 위원 391페이지 토지형질변경 도로기부체납 등기이전 수수료 했는데 토지형질변경 하면 꼭 기부체납이 돼야 됩니까?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도시계획법 관련을 보면 83조에 보면 공공시설이 시행될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피 허가자는 공공시설로 편입된 시설물은 사업완료후 공공청에 귀속하게 돼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가 많죠.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지금 시행중인 것은 아직 정리 안된 게 더러 있고, 준공된 것은 규정된 법률에 의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5건을 처리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오늘도 의회에 사람들이 왔어요 의회에 올 일도 아닌데 의회까지 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거야, 우리는 기부체납 할게 아닌데 시에서는 기부체납을 요구한다 시에서 약속은 교회를 지으면서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해서 허가가 나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그렇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왜 미집행이 되고 문제화가 돼서 의회까지 와서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를 하게 하느냐 그거에요, 시에서 해야할 일은 시에서 과감히 하고 안 되는 일은 매듭을 지어줘야지, 의회까지 연결을 시키지 말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거는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요
지금 벽산아파트에도 견진필씨 땅이 형질변경 되므로 인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기부체납 한다고 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되가지고 벽산에서 도로를 못 내고 있다. 진입로 자체가 없는거에요,
그런 상황에서 벌써 아파트는 다 지어 가지고 분양도 다 끝났고, 그런 것들을 찝어서 빨리 일을 처리해줄 수 있는 거는 처리해주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쪽으로 해서 일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396페이지 보면 그린벨트 무허가 건물단속해서 6백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거는 동에 단속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단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궂이 건물 단속해서 6백만원 올린 게 의아스럽고,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공원 같은걸 만들겠다고 돈을 이게 얼 맙니까 도대체 가능동 15호가 어디에요?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법원 앞에 어린이 공원 조성한 게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이거 봐요 가능1동인데 가능1동은 얼마나 공원이 많아요 다른 동은 공원이 없는데가 수두룩해, 그런데 그런데는 하천부지니 구거부지로 해서도 공원을 못 만드는 입장에 남의 땅을 사 가지고 공원까지 만드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에요 안 그래요?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지역적인 안배가 안된 거는 맞습니다.
○조무환 위원 공원 하면 가능1동만 공원이 최고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개인 땅까지 사서 공원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다른 동은 공원하나 없는 동은 뭡니까?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경고판제작 설치 이게 뭐 하는데 매년 해야 됩니까?
견고하게 해놓으면 매년 안해도 되잖아요 매년해서 2백만원씩 합니까?
○이창희 위원 이거는 개발제한 구역에 사는 주민들과 좋지 않은 거부감과 인상만 주는 것이지 경고판은 지향을 해야 되요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15호 어린이공원 잔여토지 보상에 관한 거는 위치는 법원앞 바로 앞입니다. 면적은 1,500㎡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9월달에 토지 매입을 해 가지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보상하고자 하는 토지는 필지별로 분할을 해서 보상을 했는데 당초에는 전체 토지가 붙은 토지입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실상 진정에 의해서 토지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공원조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위치나 형성이 좋은 토지는 시에서 매수를 해가면서 나머지 보상하고자 하는 148㎡에 대한 것은 모양세가 없는 또는 도로화 되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에서 보상 안하고 필요한 거만 할 수 있느냐 하는 진정에서 처리를 하는거고요, 그래서 시로 봐서는 보상을 해줘야 될거 같고, 자체적으로 공원이 지역적으로 편중돼서 시설된 사항은 시행 부서인 도시과에서는 나름대로 잘못을 시인하고요
향후는 지역적인 안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는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분배를 할 계획으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지금 지역에 엄청난 민원사항이 들어와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고 있는데 이거 공원이 많은 지역에 공원이 한두 개라면 이해가 가요 전혀 없다라고 보면 이해가 가는데 가장 많은 동에 10억 이상을 들여가면서 까지 굳이 공원을 조성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이런 거는 물론 계장님이 말씀을 했지만 지역적으로 구거부지나 하천부지도 많아요 그래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원조성 까지는 얘기를 못하고 있다고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이 주민들한테 시급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산재해 있는데 아이들 몇 가서 놀자고 해서 몇십 억씩 투자한다면 형평을 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각 지역에 안배문제라든지 될 수 있으면 개인 땅을 사서 하는 거는 시재정상 어려운 일이니까 하천부지나 구거를 이용하고 또는 야산을 이용한 차원에서 연구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개발제한구역 경고판 제작에서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지금 5개소에 대한 경고판 제작설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 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한 것이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노후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된 것을 기왕이면 설치한 거니까 관리를 보는 시각적인 면에서도 주민들이 한번 더 읽고 하면서 불법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자 해서 노후 된 것을 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관계법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경고성 안내도 필요하겠지만 나름대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안내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창희 위원 39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홍보물 제작배포, 개발제한구역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인쇄물, 일반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는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개발제한구역이 내년 1월1일부터 대폭적인 제도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은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 내역을 완전히 습득을 못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만들어 가지고 배부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법규책자를 만들어서 통장, 반장한테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개발제한구역에 전 세대에 다가야 됩니다.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전 세대에 가는 거는 간편하게 만들어서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홍보물을 만드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제도와 개선에 따라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을 가지고 법규책자를 더 만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증액을 해서 세대당 투입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392페이지 토지형질변경 도로기부체납 등기이전 수수료 이것은 93년도에는 이전된 필지 수가 몇 필지가 됩니까?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필지 수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경계측량 수수료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경계라는 것은 대부분 하천이나 능선으로 해서 구역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그것은 매년 한번씩 항측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기 땅은 그린벨트가 아니다 경계선이 대지 가운데로 지나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항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대비해서 측량을 해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17명으로 나와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몇 분입니까?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17분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참석수당을 받습니까?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안 받습니다
도시계획법이 92년 7월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을 새로 위촉을 해야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보면 공무원이나 시의원이 전체 위원의 1/3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다면 시장, 부시장님이 당연직 공무원으로서 2분이 되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 중에서 도시계획 위원이 할 분은 세분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세분 중에서 의원님이 계신다면 수당을 드리기 때문에 17명은 제가 봐서 정확히 한다면 15명 내지 12명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5명 내지 3명은 추가가 되는 걸로 봐야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다음은 393페이지 방한복 그러면 동사무소에 있는 청원경찰도 방한복을 지급합니까?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작년까지는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각 동에 배치가 됐기 때문에 동에서 지급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동절기라고 해서 방한복까지 사줘야될 의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그거는 법에 보면 청원경찰법에 보면 방한복을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395페이지 포크레인이 루베마다 성능이 다른데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진 겁니까?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30만원 짜리는 07짜리 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국립공원이나 이런데 가서 작업하는 비용이죠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창희 위원 개발제한구역에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해야될 필요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금년 같은 경우는 유원지에 동원을 했습니다. 내년에 세운 거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충 계산해서 세운 겁니다.
○이창희 위원 396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계획 도면제작이라고 했는데.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저희가 재정비가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당초에 도시계획 시설이 여러 가지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도면은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정비가 확정되면 거기에 맞쳐서 도면제작을 해야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 밑에 도면을 전산화 입력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에 따른 전산화입니다. 이것은 저희 도시민원실에서 발급하고 있는 부지증명용입니다.
잠깐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급하는 대상 필지가 43,938필지가 됩니다. 11월말 현재 29,500건 통수로 보면 42,973통을 발급했습니다.
발급하는 인원을 보면 정규직이 한 명있고, 일용직이 두 명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 밑에 기본조사 설계비 북한산 국립공원 원도봉산 집단시설지구 기본계획 변경조사 지금현재 북한산 국립공원은 의정부시에 편입된 도봉산이죠. 그런데 관리는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집단시설지구 기본계획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북한산을 관리하는 부서는 내무부입니다.
내무부에서 하는데 별도의 관리공단을 설립해서 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지방자치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관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내무부로부터 지원도 받고 지시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실정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예산이 사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된 배경은 지금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음식점들이 23개소가 산재돼 있는데 그분들이 60년도에 의정부시에서 유원지 계획을 목적으로 해서 신문공고를 해서 유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들어올 적에 산발적으로 무질서하게 건물들이 배치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등산객들을 호객행위를 한다든지 해서 하천을 이용해서 무질서하게 장사를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명색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하고서 무질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무질서한 문제점을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관리를 해야되고 관리를 안하고 우리는 다만 의정부시민들은 무질서한 것을 피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플러스가 발생될 때는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가져가는 거죠?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그것은 의정부 시민이 갖습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목적은 무질서한 건물을 일단 정비할려고 계획을 하는 건데 그분들이 의정부 시민이고 북한산 국립공원에서는 단지 이익이 있다면 등산객들이 등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장수수료 밖에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는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할거 아닙니까?
그 이상 벗어날려면 관리공단에 협의를 봐야 되겠죠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바로 그겁니다. 기왕에 이렇게 해서 할려면 투자를 더 하더라도 완전히 서울시민이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규모로 만들려면 집단이주 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의정부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럴려면 국립공원에서 동의를 해주겠느냐, 먼저 사전협의를 해 가지고 계획을 잡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이것은 관리공단하고 현지 주민하고 의견일치가 돼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의견 일치된 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397페이지 이직래 위원님께서 잔디보식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을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잔디관리는 저희가 기술적이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이직래 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계상할 때 잔디 몇 평, 단가얼마 이렇게 해서 토탈이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는 예산심의 라는 건 연간살림을 짜는 겁니다 연간 살림을 짜는데 이렇게 소홀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과장님이 계시면 더욱 효과적이겠지만 예산심의를 나두고 얼마나 급해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올릴 때 중요한 거는 잔디광장 같은데가 멀지 않고 현장에 나가봤을 때 몇 평정도 되겠다. 현장에 전혀 나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 수수료해서 2천이 계상 됐는데 의정부에 감정원이 두 군데입니까?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감정원은 하나입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392페이지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공람공고 수수료해서 92년도에는 60만원 이번에 올라온 게 75만원인데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93년도에는 다섯 건에 대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2개 신문에 내야되는 규정 때문에 지방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계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619페이지 지장건물 감정평가 수수료 했는데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저희들이 1지구에는 농협창고 있는데 도로포장은 돼 있는데 6M폭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조무환 위원 620페이지 지장건물 철거보상비 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농협창고 주변하고 1지구 구획정리사업 경계선에 지저분한데가 있는데 철거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할려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회룡역 육교설치는 어떤 방법으로 할려는 겁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회룡역 앞에 보면 도로개설이 20M로 돼있는데 보도가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횡단을 해 가지고 놓을려고 했는데 방어벽이 있습니다
방어벽으로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케이블이 많아 가지고 공사에는 애로사항은 있을 거 같은데 광케이블을 이설 하는 방향으로 해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3억이나 듭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지하에 매설물이 많아 가지고 통신케이블을 옮기지 않으면 기초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양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수도나 상수도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한 겁니다.
광케이블을 옮기는데 메타당 천5백만원정도가 듭니다.
○조무환 위원 621페이지 백호우 한대해서 10일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저희가 건물을 한동 철거하는데 6시간 정도 잡는데 10동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4M도로 같은 경우는 건물 전체가 걸려든 게 아니고 일부 철거를 하고 나서 포크레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일정도 걸리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은 한나절을 하더라도 하루치를 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선덕 위원 620페이지 상단에 영업권 보상이 있는데 어디 사람입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의정부4동쪽입니다. 6M도로에 일부 저촉돼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게되면 완전철거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다시 집을 져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철거를 시킬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622페이지 주거대책비 및 이사비 2천5백만원, 영업권 보상비 1,750만원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세대당 식구가 다섯 식구 틀리고 세식구 틀린데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확인을 해 가지고 인원수대로 주는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권 보상은 감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구획정리 사업지구가 지정이 돼 가지고 지정되기 이전에 세입자나 영업권도 사업지구가 지정되기 이전하고 사업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영업을 하는 사람도 대상이 됩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되면 사업공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공고를 하기 이전에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오는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것을 뭘 가지고 확인을 합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납세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거기에 거주한 사실이 기록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물론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고를 하기이전에 입주자들은 이사비나 대책비를 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미 그것이 공고가 난다는 정보가 누설이 됐을 때는 그 집에 사람이 실지로 사느냐 안 사느냐 확인을 가지고 한다면 그 이전에 퇴거를 해놓으면 사람은 실지 거주를 안해도 거기에 대한 이사비나 영업권 보상비는 다 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저희들이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복명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 산다고 했을 때는 동장 확인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 돼있는데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주지를 않죠
○이창희 위원 그리고 3지구 정리사업에 일반수용비 채비지 매각감정 평가수수료 3지구는 93년도에도 매각실적이 안 좋았는데 그때도 감정평가를 했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매각이 안된 게 있는데 금년에도 재감정을 해야 매각을 합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규정에 보면 토지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지나면 다시 하게 돼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감정수수료가 매각대에 포함됩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별도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땅이 백원짜리라면 감정을 자꾸 하면 내용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1차 감정에서 매각이 안됐다고 해서 금액이 줄지는 않습니다. 감정수수료 만큼은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6개월 지나면 다시 감정을 해야 되는데 1년전에 감정 한 거를 가지고 매각하면 법적 제제를 받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체비지 매각 규칙에 6개월이 지나면 안되게끔 규칙에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줘야 됩니다.
○이창희 위원 626페이지 신문공고 수수료는 지방지에 공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고하는 것은 중앙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중앙지가 효과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중앙지가 의정부 시민이나 그렇지 않으면 타지역 시민들이 지방지를 그렇게 많이 보지를 않는데 실지 이 땅을 매각을 하기 위한 공고가 아니고 형식에 불과한 공고 아닙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그래서 체비지 매각할 때는 부진하기 때문에 반상회에 회보를 합니다.
대부분이 저희들이 매각하는 거 보면 50%는 의정부 사람이 사시고 50%는 서울사람들이 사는데 이 양반들이 복덕방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복덕방만 홍보가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반상회나 부동산을 이용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한다면 신문공고 수수료는 줄을 수가
있죠?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규칙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지에 게재를 못했을 때는 관보에 게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지구 사업비가 얼마 없어 가지고 관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공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지침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 하고는 이원화 되는 거 아닙니까? 지침이 그렇다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그래도 못할 거 아닙니까 매각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문공고를 전혀 안내라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2천4백이 잡혔으니까 3개 지방지에 할거를 1개 사나 2개사에 내고 나머지는 반상회나 부동산에 홍보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홍보는 할 수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627페이지 지장건물 철거보상비 , 영업권보상, 진입로 포장 이모든 사업은 토지매각이 된 이후에 예산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재원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금년에 팔은 거로 해서는 올해 28억이 들어오게 돼있기 때문에 그 돈이면 됩니다.
○이창희 위원 조무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회룡역앞 육교가 그렇게 시민의 이용도가 필요하냐,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이만한 이용가치가 있느냐를 답변해 주세요
○이창희 위원 설치하고자 하는 자리가 회룡역앞입니다. 그래서 회룡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장암동 주민들하고 호원동에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 보면 횡단하는 지역이 차량들이 엄청나게 다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면 사고 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무단횡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고를 대비해서 설치할려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왜냐하면 현지조사를 해본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1일 사람이 어느 정도 횡단을 하느냐 주변에 호원동 반대편에 있는 3지구 지역으로 택지조성이 마무리도 안됐는데 지역주민이 이쪽저쪽으로 횡단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당장 필요한 거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1차 아파트하고 기입주가 돼 가지고 통행량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횡단보도가 60M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통과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신호등이 양쪽에서 끊어지는 사이를 통해서 횡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하면서도 여기는 횡단보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사고 난 사항은 조사를 못했지만 횡단할 때 보면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서 서너 시간이라도 출퇴근시간에 조사를 해서 통행량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주택과장 이해우 입니다.
(보고사항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402페이지 건축물 대장 발급 복사기 수리 예상한 거죠
○주택과장 이해우 저희가 복사기가 양이 많아지면 복사기가 쉬이 망가집니다. 저희가 1일 300통의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하다 보니까 복사기가 쉽게 망가지다 보니까 계상을 한 겁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404페이지 마을진입로 포장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범골진입로 포장입니다 도시저소득층 사업을 위해서 92년도에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범골부락이 94년도 예산에 계상 됐습니다.
○황선덕 위원 403페이지 보면 보상금 건축대상재 상패제작해서 누구를 주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저희들이 연말 되면 의정부시에 건축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건축사들한테 보상을 줘 가지고 상패를 해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건축의 질을 향상시켜서 건축사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입니다.
3명한테 연말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선정을 받아서 3명한테 주는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585페이지 국민주택 상환종사원 인부임 5명 가지고 됩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저희가 주택사업 한 거를 갔다가 일용인부를 쓰는데 일용인부 자체가 1명을 쓰는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건설과장 송창한 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중랑천 강교 자금동에서 녹양동 건너가는 다리를 도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교량자체가 강교로 돼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상에는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직래 위원 철거노점상 전입자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철거된 노점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철거노점상 전입자금 지원과 생계곤란자의 자녀학자금은 실적은 없습니다. 또한 대상도 없습니다
문제는 노점상들이 직업전환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 자금을 지원해줘서 포장마차라든지 길거리에서 리어카 장사를 포기했을 때 지원해 주는 지원금인데 이 예산가지고 본인들이 응락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성 사업으로 예산에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쓸 때가 없으면 돈만 낭비하는 거지
○건설과장 송창한 그런데 당해년도에 가다가 자금융자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88년도에 있어 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예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흥선, 경희가재울 지하도 모터수리인데 설치한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가능북파가 77년도 되고 가재울이 87년도에 했습니다.
○이직래 위원 수중모터인데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이것은 예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고장났을 때 고치는 겁니다.
○이직래 위원 그레이다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인력으로 재설작업을 못했을 시에 차량통행은 빨리 소통은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만 이것도 예비성입니다.
○이직래 위원 필요한 장비는 시에서 보유하는 대책을 수립해야지 몇 년 빌려다 쓰면 장비 값이 더나갑니다.
아까도 도시과 포크레인을 빌려오는데 10년만 세주면 포크레인 한대 값이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월부라도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송창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지하도 관리원을 우기가 아닐 때는 딴데 활용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지하도 관리원이 3명이 있습니다 지하차도에는 시설이 주가 전기와 양수시설로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라든지 양수시설이라는 것은 예측을 못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호우라든지 많은 강우량이 발생했을 때 다른 작업을 시켜서 공간을 비워뒀다고 했을 때 일어나는 피해는 몇 일 이용을 할려다가 더 많은 손실이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겨울3개월하고 여름 3개월 하다보면 6,7개월, 또 봄가을로 비가 오면 근무를 하기 때문에 70%는 근무를 하고 있고 30%는 저희 나름대로 수로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검토했습니다만 준설원들이 채용이 돼 가지고 채용목적 외에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지시하는 사람의 책임소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건설과는 유독 주민과 밀접한 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출기초를 보면 모두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소규모사업등 일반회계에서 짜여진 금액이 1억4천
정도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장에 가보지 않기 때문에 타당성을 말씀드리기는 에메한거 같
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과연 각 부서별로 협의를 몇 번이나 거쳐서 산출기초를 짜냈느냐 는 것도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로 숙원사업도 좋고 지역주민의 애로를 풀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시급한 것은 의정부시의 교통난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금신로 확장공사 같은
경우는 93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내년으로 미뤄지는 건데 그러한 어려움을 교통체증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과연 산출기초를 어디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인 즉은 각 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우선 순위를 정했다고 하면 어느 부분이 주민들에게 빨리 해결해야될 숙원사업이라는게 나왔지 않느냐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협의를 거쳐서 산출기초를 짜서 예산을 짰는지 과장님의 소견만 말씀해 주시고 항목별 사업은 현지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타당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가 에메한거 같습니다
. 그리고 학교주변 소음방지 시설이라고 했는데 어느 학교를 지칭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라고 하면 시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중점사업이 있고 동주민들이 건의해서 사업을 요구하는 동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사때 반상회 건의사항 이라든지 진정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요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실과가 같다고 봅니다. 우선 각실과소에서 94년도 예산요구를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계속성 사업이라든지 신규로서 중요한 시 전체에 주민들로부터 요망이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동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체의 체계가 사업 부서에서 자료가 수집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본 사항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총 취합을 합니다.
거기서 동장님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우선 순위를 선열을 해서 서열에 의한 심의를 거쳐서 동 숙원사업에 대한 책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참고로 사업 부서에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시의 재정이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불편사항, 금신로라든지 퇴계로는 벌써 종결을 져야 되겠습니다만 재정의 결함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여의치가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획했던 금신로는 마무리를 못 졌습니다
. 그래서 내년도에 13억 2천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앞으로 도라든지 중앙에 직접 방문을 해서 더 요구하는 방법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동주민숙원사업은 건설과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건수는 30건이 되지만 사업비는 20억이 책정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구하는 주요사업인 퇴계로, 금신로, 국도3호선 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사업이 금년도에 예산책정은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사업책정에 있어서 중요도라든지 순위는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소음방지는 호암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운동장이 트여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왔고, 보건환경 연구원으로부터 진단을 해본 결과 소음이 많다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명년에는 어느 시기되면 추경까지 안가도 확정이 됩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동절기 공사에 따른 문제점과 같다고 봅니다.
일반사업 3건하고 주민숙원사업 31건하고 34건인데 설계나 자료는 본예산이 확정되는 동시에 현지확인을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설계로 들어가서 3월에 일시발주는 못합니다.
별도로 발주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조흔구 위원 질의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417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동건의사업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같습니다.
○조무환 위원 건강한 국토사업도 일방적으로 지역안배가 전혀 안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장곡동은 본 위원이 발의까지 했는데도 사업을 책정도 안하고 아무 것도 안 한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은 엄청나게 사업을 하고 의정부시를 동으로 봤을 때 장곡동이 제일 사업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배제하고 본 위원이 시정질의까지 했는데 계상도 안하고 아무 것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주민숙원사업은 진정 등으로 동에서 올라온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새말 도로개설 문제도 분명히 동민의 진정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 다음에 방음벽도 동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풍물거리는 도저히 동네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간담회 등을 해서 건의를 해봤습니다만 여러 면으로 그 당시에도 계장이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415페이지 중랑천 고수부지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하고 20억이 올라왔는데 시장간담회때 분명히 복합적인 문제를 검토해 봤느냐 하니까 담당자의 설명을 듣겠다고 했는데 담담자가 그때 올라와서 설명을 하니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고수부지 도로와 15M도시계획도로는 장암동은 택지개발을 하면서 안착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보면 나머지 구간은 얼마 남지가 않는데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시장님이나 의장님도 외국을 가셨습니다만 전철 연장노선을 봤을 때 신곡동을 통과하는 관문을 두군데로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동부순환도로하고 뚝방도로를 봤을 때 동부순환도로는 전철기지창에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중랑천 뚝방도로를 이용하지 않을까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물려있는데 그 당시에 담당계장이 와서 물어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 해서 이 문제는 보류해라 그리고 내년2월달이면 타당성 조사가 나오고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하니까 내년 상반기에 검토보고가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유보를 하고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청구아파트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내년정도면 완공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도로는 잘못 놓은 겁니다 고개길에 진입로를 만들어 놉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 곁들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사업성에 대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조흔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성격상 비슷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진정이라든지 건의 등에 의해서 책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조무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새말 부락이라든지 방음벽 설치라든지 등등의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사업이 어느 동은 많고, 적고 하는 식으로 불합리하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기준상에 되고 안되고 하는 기준은 어느 척도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락에 있어서도 예산에 대한 균형에 의한 배정보다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 해소가 된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답은 어려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편중해서 담당자나 과장이 예산을 계상 했다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지만 본 사업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동장으로 하여금 제출한 사업내역에 의해서 각 동별로 사업비에 대한 한계효과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판단을 해서 사업을 책정한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장은 누락이 되고 들어가고 하는 장소에 대한 평가는 어렵습니다.
또 주민들의 이용도라든지 이러한 것을 기준치를 정해서 정확한 판단을 했다면 본 사업을 책정하기는 1년
아니라 2년이 걸려도 본 사업에 대한 판단기준에 맞게끔 사업선정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들로부터 많은 기대효과가 있고 동장님이 대게 동의 숙원은 동장님이 판단을 잘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라온 사항을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책정을 하다보니까 어느 동은 많고 적은 사항이 나타나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실무 부서에서 이러한 예산작업을 할 때는 각 해당 담당과와 같이 의견을 나눠서 94년도부터라도 우선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래서 물론 동장이 다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장곡동도 동장이 동민들이 진정을 해서 의회까지도 올라온 겁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다음에 질의하신 자동차 전용도로에 따른 고수부지 도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총 연장 6.31km로서 폭 5M에서 10M의 시설규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선정되기 전까지는 의원님들이나 시나 다같이 걱정은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가 국도 39호선과 43호선 국도3호선 평화로에 매주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평일날 아침 출퇴근시간에는 많은 교통체증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항구적인 도로개설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과 동부순환도로 개설이 근본적인 원인해결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봤을 때 동부순환도로는 본시구간은 완료가 됐습니다만 아직도 서울시 구간이 개통이 안됐기 때문에 체증은 역시 서울시에서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통행한 사람들은 동부순환도로를 선호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가지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10월달에 교통량 조사를 했을 때도 본 시가지를 통과하는 교통량이 5만대가 늘어났습니다만 많은 교통량을 서부순환도로를 개설했을 때 완전히 해소된다고 판단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부순환도로는 사업비가 928억 3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재정과 국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 의견이라든지 시에서 생각한 것이 중랑천 고수부지 자동차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자체는 우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본 도로를 개설해 놓고 국도3호선이 개통되고 동부순환도로가 서울시까지 개통이 됐을 때 통과교통량은 우회를 시키고 본 도로는 일부에 극한 된 시가지 도로라든지 등등에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이 있고, 본 도로가 조기 개통이 됐을 때 시가지에 통과되는 교통량을 우선 적으로 순환을 시켜서 차량소통을 유도를 시키면 시가지에 차량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느냐 하는 시가지 교통해소난과 사업비에 저렴한 가격으로 시설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러다가 현재까지 도시계획상에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개설은 본 공사구간과 중복되는 구간이 신곡택지지구부터 장암동 장암택지지구까지 중복이 돼 있습니다.
같은 도시계획도로와 하천 고수부지 도로가 병행해서 나가게 돼있고 그 다음에 신곡택지구역외 지역인 신 버스터미널에서 하동교까지는 도시계획 도로가 금신로로 연계돼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차량들의 소통을 하다보면 우선 외곽에서 연결이 돼야지 다시 시내로 들어와서 하천고수부지를 이용한다면 많은 차질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은 끝과 끝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차량 이용도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조위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경량철도에 대한 선로계획은 이 사업이 검토될 당시는 그 사업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무자가 검토가 미흡했다는 답변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본 사업은 어떻든 제방도로를 현재 재정비에 하천으로 해서 도로계획선과 하천부지에 개설하는 도로와의 중복성은 도면이라든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와 중복을 피하고 장암지구에 대한 도로개설은 장암지구 개발이 된다고 해서 신곡교에서 연결할 수 있는 사항이 미흡한 상태고 신곡교에서 신 터미널까지 도로개설을 한다고 봤을 때는 많은 예산이 투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공사로서 예산에 대한 투자비 효과를 올리겠다는 목적에서 본 사업에 시급성을 논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의 총 투자액은 예산에 계상은 20억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실지예산은 49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 본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를 지을려면 예산확보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3월이면 복합적인 검토도 나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업의 시기성을 봐서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경량철도와 중랑천 고수부지 도로는 별개의 문제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도시계획도로와 하천부지 도로와는 별개로 해도 나중에 이중적인 재원소비라든지 낭비라고 하는 예산측면은 걱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든 본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얘기가 있었고,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고 등등의 여러 가지를 봐서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충분하게 검토는 내년도에 가서 경량철도라든지 도시계획 도로의 재정비가 확정됐을 때 병행해서 검토를 한 후에 변모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건설국장님이 가셨지만 도시계획 도로를 근본으로 있던걸 변경해서 올렸는데 그게 변경이 돼서 어떤 결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변경이 돼서 내려온다고 보면 도로가 다리 있는 쪽으로는 고수부지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복개를 해서 나갔을 적에는 도로에 기둥이 세워져야 된다는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전국에 다녀봐도 한강고수부지만 일부 도로로 만들어져 있지 전국 어디를 가도 고수부지 도로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다음에 청구아파트 진입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게 드려야 될 사항인지 의원님이 직접 어떠한 문제점으로서의 답변을 요하시는 건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조무환 위원 415페이지 2류5호선 공설운동장 진입로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미2사단 도로가 있습니다 법원입구에서 교차로가 생기는데 법원입구에서 현대아파트까지 20M의 도로계획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로개설 입니다.
○조무환 위원 뭐냐하면 녹양동 현대아파트앞이 삼거리 아닙니까 삼거리인데다 녹양동 사무소 쪽으로 오는
차량이 엄청납니다. 양주, 동두천 차들도 그리 다니고 있는데 언덕에다가 짧은 언덕 중간에다가 청구아파트 차량 진입로를 만들어 났는데 근본적으로 그쪽으로 신호등 얘기도 나왔는데 언덕에다 무슨 신호등이 되겠으며, 그 진입로가 도로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로 이용될 수가 있느냐 해서 위험한 장소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풍물거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시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신곡동에 후보지를 예정했던 사항도 88년도부터 의정부1동에 양주교 제방 부근에 풍물거리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도저히 노점상 정비가 안되기 때문에 어려운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시나 본인으로 하여금 설치를 했습니다.
5년이 흐르면서 하나의 밀집된 주택가로부터 이용을 하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의 소지가 발생됐고 근자에 와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 장소에 지속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저희 시에서는 판단을 해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되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역시 이번에 그러한 풍물거리를 조성을 한다라고 하면 반 영구성이 있고 관리라든지 운영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사업을 해서 통제라든지 관리기능을 갖기 위해서 후보지 물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장소는 없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장소도 합법성이 아니고 시에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축조한다는 얘기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아쉽게 생각한 것은 시유지라도 많다면 굳이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주민들이 요구 하는 대로 갈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결과 시유지를 찾은 것이 신곡동에 일부 하천부지를 물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풍물거리에 있는 사람도 반대를 하고 지금현재 주변에 있는 주택가도 반대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누군가는 해야되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물색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분 저희시의 방침은 도저히 다른 장소를 더 재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내년도에 토지에 따른 행정적 절차라든지 모든 합법적인 허가사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하신 대로 반대라는 얘기는 주민들이 장사가 안됐을 때 건물에 대한 이용도라든지 용도자체가 변경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업종으로 전환될거 아니냐 하는 의심과 장사가 안됐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만 시에서는 지금현재 제일 적정지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일부 기존풍물거리에 있는 사람과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로서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오지 말아라 하면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하고 절차를 밟아 가지고 가야되는데 도저히 현재 있는 풍물거리는 이전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나 모든 거로 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또 지금 와서 이 사항을 다시 백지화해서 다른 곳을 선정한다고 해서 가능한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갖고 어차피 본 사항이 우리 시만이 처해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에서 잘된 지역도 있고 안된 지역도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적당한 입지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만한 예산절감을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토지의 물색이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렵지만 최대한의 주민설득을 해서 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어디서 깨지는 소리가 날지 어차피 깨지는 소리가 날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시에서 잘못된걸 신곡동으로 와야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그거보다도 더 좋은 아이템을 짜 가지고 진짜 영세민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어느 정도 옮겼을 때 자리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지 장사가 안되면 술 먹고 행패부리고 별 짓 다합니다.
그것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보고 저도 처음에는 동네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뗘 다녔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목소리가 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책임진다는 소리까지 했기 때문에 잠자코 있습니다만 지금 여론으로 봐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부순환도로가 약 천억의 예산을 소모시켜서 시로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시에서 건설업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면 시세 수입을 가지고 할려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과감히 이제는 민자도 투자 시켜서 우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다고 보면 민자도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동부순환도로도 성남을 갈려면 톨게이트마다 돈을 받는데 우리도 서부순환도로 과감히 민자줘 가지고 돈 받아서 예산 빼먹을 수 있도록 과감하게 해야지 없는 돈 가지고 하면 안됩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서부순환도로 민자유치 방안은 역시 국도3호선이 저희 시를 통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해서 유료도로 화는 별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도로에 민자를 유치했을 때 경영상에 문제라든지 채산성의 문제, 사업의 효율성을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이득이 발생이 돼야만 도로개설에 따른 민자유치가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을 갖출려면 소규모 회사로서는 불가능하고 대기업이 참여를 했어야 하는데 우리 나라에서 유료도로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기업은 없습니다.
도로공사라든지 등등의 정부출연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로에서는 유료화를 하고있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마포에서 한강강변로 가는 다리가 동아건설 에서 유료교량을 나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시에 기부체납을 해버리고 도로에 유료화는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우선 금신로 도로가 당초계획이 35M로 알고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마무리를 못하신 거 같은데 물론 충분한 조사를 하셨겠죠. 35M를 개설하므로서 그쪽으로 연계되는 도로기능과 차량의 순환문제를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중랑천에 고수부지도 역시 예산서에 올라온 금액보다 양여금이나 이런 것이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것이 내무부 양여금이 확정이 된다면 예산을 더 투입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건설과장 송창한 중랑천에는 투입이 안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94년도에도 마무리가 안되면 95년도로 넘어가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
○건설과장 송창한 시방침은 94년도에 마무리 짓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양쪽도로의 기능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서 유효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예산을 들인 것만큼 활용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실적위주로 예산편성을 하면 되지 않을 거로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이점은 어느 쪽이 타당성이 있느냐를 신중히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랑천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신곡택지개발하고 장암택지개발하고 연계되는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제방도로하고 고수부지 도로가 같이 통과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 도로를 개설하므로서 상당한 교통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다면 특별회계 재원 가지고는 불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재정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청구아파트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심의 과정에서 진입도로가 잘못 난 거는 시인을 했지만 이 문제가 민원이 발생이 되지는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과에서 잘못을 저질른 것을 왜 시민이 불편을 겪어야 되고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는 없어야 된다 바로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이제라도 유효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민원이 재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금오동 아스콘 덧씌우기라고 하는데 도시과에서 구획정리 사업지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8M인데 15M로 확장할 계획인데 여기다가 아스콘 덧씌우기를 1억을 들여서 3,4년내에 구획정리가 되고 도로가 확장되면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금오동 구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대해서는 동에서 이 사업이 올라올 당시는 검토를 안 했는데 예산을 제출해놓고 의원님이라든지 여러 채널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도시과에서도 구획정리 담당 실무계장은 구획정리 지구에 경계를 현재도로에 경계로 하겠다는 답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15M의 확장을 아직 정확히 입안되지 않은 상태고 구도로를 15M로 확장을 한다면 구도로와 호국로 사이에 실질적인 부지는 많이 감소가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이 돼서 발주를 하겠다는 안이지 가로망 계획선은 안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417페이지 교통사고에 따른 시설보수, 도로표지판 교체라고 했는데 불량한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현재 문양이라든지 방향표시라든지가 바뀌었습니다. 91년도에 기이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망가져서 보수하는 게 아닙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표지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예산하고 자료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능로 및 시일원 가로등 교체라고 했는데 구획 정리한 도로변 옆이죠?
○건설과장 송창한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때당시에 가로등이 설치가 돼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가로등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램프나 지주가 아니고 페파펄이기 때문에 완전히 퇴색되고 은분을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녹이 자꾸 나기 때문에 시설한지도 오래되고 부식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개수를 해야되고 도시미관이나 모든 사항이 교체를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변두리 지역은 심지어 이런 가로등도 없는데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미관상태도 바람직 하지만 시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시점이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촌로 신흥로, 의정로 가로등 교체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량보수에 대해서 전문기술진한테 안전진단을 받아 봤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꼭 필요한 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과속방지턱은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시설한 부분도 있고 뒷골목에 이면도로에 차량속도가 많이 빨리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설치 해달라는 건의가 있는 사항으로 기준을 잡은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동건의사업에 의정부1동 아스콘 포장이라고 했는데 아스콘 포장이 안된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흥선 지하도에서 평화로로 나가 가지고 우측으로 들어가면 여관이 있는데 그 부분이 포장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416페이지 도로시설물 보수 경계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일원에 경계석이 동파가 생겨 가지고 흉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흉물된 부분을 교체를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재질에 대한 것이 어떠한 이 정도의 재질이라면 충분하다 하는 정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주택과에도 질문을 해보니까 재질에 대해서 양성협회에서 강도가 얼마가 나온다든지 하는 측정된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파가 생겨 가지고 포천 나가는데는 아주 흉물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석이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경계석이 콘크리트 제품과 화강석과 인조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계석의 품질검사라든지 제품에 대한 시방서는 건설부에서 품질시방계획이 있습니다.
강도는 얼마고 양생은 얼마정도로 해서 제품을 생산하라는 과업지시도 있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기에는 콘크리트 학회에서 재질시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콘크리트 제품에 대한 경계석이 동해로 균열이 가는 것이냐, 아니면 기술적인 용어에 의해서 콘크리트 시멘트 내부적인 것에 의해서 가는 것이냐 하는 사항은 아직까지 어떠한 학술적이나 지적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경계석을 교체하는 것은 중간부분에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났는데 그 부분만 화강석으로 갈아 끼운다는 얘기도 우스운 얘기고 전반적으로 다 경계석을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대한 교체가 아니고 앞으로 차량이 충격에 의해서 망가졌다든지 동해로 망가진 사항만 교체를 하는 보수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이것이 겨울에 동파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조과정에서 이물질이나 그렇지 않으면 세멘트가 덜 들어가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는 것이 판명된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우리가 건축을 하면 레미콘을 쓰다 남은 것이 그리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는 양이 거기 들어가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경계석을 제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미콘이 일정한 시간이 넘으면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것을 경계석이나 보도블럭 만드는 인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납품과정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가로등 램프 안전기 교체도 예상해서 세운 금액이죠?
○건설과장 송창한 20%만 잡은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설해방지용 모래함을 전문위원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반 영구적인 걸로 예산이 더 들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석고개나 변두리지역의 고개를 보면 나무합판으로 해서 해 났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페인트칠도 해 났는데 방수가 되지 않는 합판이다 보니까 흉물이 됩니다.
그것을 여름에 안 쓰고 일정한 장소로 이동을 할려면 규격이 크다 보니까 하중이 있고 하니까 금방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맨날 소비만 합니다.
그러니까 합판으로 한다면 조립형으로 만들어서 이동이 쉽게 하고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아까 북부역광장을 시설하는데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북부역 뿐만 아니라 회룡역이 역시 광장이 시급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룡역을 의식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저희관내는 망월사역, 회룡역, 북부역이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광장이 설치돼있는 의정부역 1개소 외에는 없습니다.
회룡역에 대한 개념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다만 북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고 신문지상에도 공개가 됐었고 북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광장으로 시설결정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룡역이라든지 망월사에 대해서 검토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룡사에서 북부역이라든지로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망월사역은 서편으로 공지가 있어서 할 수가 있지만 회룡역은 아파트 등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고가를 설치하게 돼있고 상당한 인원이 회룡역을 이용하게끔 돼있어요
그러면 회룡역도 역시 북부역 못지 않은 광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건설과장은 신문기자도 얘기하고 주민도 얘기하고 해서 세웠다는 얘기는 실무자로서 잘못하는 얘기고 지금 망월사역은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급하지가 않고 회룡역은 시급합니다.
꼭 얘기가 되고 대외적으로 문제가 됐다고 해서 움직이지 말고 능동적으로 일을 해달라 그래서 앞으로 회룡역에 대해서는 추경도 있고 하니까 통행하는 사람들의 수를 충분히 조사를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망월사나 회룡사 역에 대해서는 일단 절차상에 광장으로 고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행적으로 그것을 하도록 도시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에 선행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고시가 된 다음에 지적고시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절차는 도시과와 협의해서 결정짓는 방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수도과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그레이스 6인승 이라고 했는데 뭡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봉고차인데 앞에만 의자가 있어서 6명만 타는 겁니다.
○이직래 위원 수도과에 차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차가 있으면 분명히 시민한테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단수가 되면 홍보를 철저히 해야되는데 홍보가 늦는 바람에 시민이 얼마나 골탕을 먹는지 아십니까?
공사 잘하고 물 잘나와도 소용없어요 물론 다 잘돼야 되겠지만 첫째 시민한테 홍보가 늦고 미진하고 우리 나라 선진국 대열에 끼는 시점에 그렇게 행정해서 되겠습니까?
시민 알기를 하늘같이 알고 행정을 하라고 해도 그게 안돼요, 차가 있는데 마이크 달고 다니면 되잖아요 몇월몇일날 몇시부터 단수가 언제까지 되니 그때까지 물 준비하시라고, 왜 이렇게 홍보가 늦어요
여기 앉아서 동사무소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물 안나오니까 동민들한테 그렇게 알리시오 그래가지고는 안됩니다.
물론 동사무소도 하고 시도하고 그게 가는 집만 간단 말예요,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전시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홍보를 해주셔야 시민들이 골탕을 덜먹죠
그리고 홍복저수지 관사를 개축한다고 했는데 수위 때문에 그런 건지 답변을 해주시고, 49페이지 기타직이라고 해 가지고 일용인부가 수도과에 몇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청원경찰이 몇 분이나 되고 이 양반들이 피복값이 올라왔는데 답변을 해주시고, 국내여비가 4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몇 분인가 설명을 해주시고
위험근무수당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위험을 느낄 정도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30페이지 보면 수질검사 수수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홍복저수지 관리전기 사용료, 관리소마다 쓰는 전화가 행정전화라고 볼 수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야간근무수당이 몇 시까지 근무를 하는지 가압장을 관리를 해야되니까 야간에 근무하는데 몇 명이 어디서 근무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먼저 단수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수 시에는 철저히 홍보해 가지고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원경찰 야간근무수당은 저희가 12명이 가능정수장하고 용현배수지에 하루 8시간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근무하는 근무자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다음은 관사 전화요금은 2만5천원씩 1년치 3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일반전화도 있고 행정전화도 있는데 가급적 행정전화를 사용하지만 일반전화를 비상연락시에나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요금만 계상한 겁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각 저수지나 수도물 관리하는데서 비상전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화요금을 계상할때는 영수증을 받아서 줍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냅니다.
○이직래 위원 예를 들어서 홍복저수지에서 시로 연락하는 거는 행정전화가 있으니까 쓰면 되는 것이고 밤에 사고가 났을 때 수도과장이나 계장네 연락하는 거는 큰 사고가 없기 때문에 사용량이 적을 겁니다.
그러면 남의 일반전화값까지 왜 시에서 물어주냐 이거죠
○수도과장 김한기 그런데 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한 겁니다.
용현배수지 같은 경우도 와부정수장이나 미금가압장으로 모터를 꺼달라든지 다시 더 보내 달라든지 연락도 해야되고 홍복저수지하고 가능정수장하고 연락을 할 때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저희가 정수에 대해서 매월 보건환경 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수수료 내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안전 검사수수료는 전기안전 공사에 검사하는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가능가압장에 대해서 1년에 한번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근무수당은 가능가압장이나 정수장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위험수당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침 상에 나와있는 대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것은 고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홍복저수지 관사는 워낙 노후가 됐기 때문에 헐고 25평으로 증개축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가능수원지에 사택을 증축을 하는데 노후가 돼서 다시 짓는다고 하시는데 노후 된 것이 어떤 측면에서 노후가 됐다고 판단합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건물이 오래됐고요 거기 가서 보면 벽이 금이 많이 가고 비가 새고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거는 비가 새면 지붕을 고치면 되는 거고 완전히 균열이 가 가지고 위험성이 있어서 다시 지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느냐 이거죠
○수도과장 김한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벌써부터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증개축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요구를 했으면 증축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만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가 샌다면 지붕이 기와냐 슬러브냐 슬러브면 방수처리를 해야된다는 문제가 나올 것이고 기와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기와집인데요 다시 헐어 가지고 다시 올릴 정도의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이창희 위원 2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전기보안 담당자 법정교육 수수료, 가스안전관리 교육수수료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자격증 소지자로 생각이 드는데 자격증 소지자로서 대우를 받고 봉급기준에 의해서 봉급을 받는데 법정교육을 받는 수수료까지 왜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이것은 보안점검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면 거기에 맞는 봉급수준을 줄거 아닙니까?
그분을 채용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법정봉급을 줄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교육은 자기필요에 의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개인이 받으니까 개인이 내야된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시로 들어와서 보안담당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34페이지 가능수원지 철조망 보수라고 했는데 철조망 상태가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작년도에 가능정수장 시설 보수하면서 철조망으로 돼있는데 일부는 보수가 됐는데 뒤쪽으로 100m가 녹이 슬어 가지고 보완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중랑천변 종합창고를 한다는 거는 가능수원지 노인정 옆에 있는 창고가 비워있는데 그쪽으로 이용하면 안됩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그거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저희가 자재창고겸 기기 시험실을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계량기를 수리하는데 딴데로 보내고 있는데 계량기 시험도 가능한 시험실까지 겸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인부를 더 충원을 안해도 가능합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가능할거로 봅니다.
○이창희 위원 38페이지 배수관로 이설비 천5백만원 5개소인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이것도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이창희 위원 51페이지 전기손실 수정손실 전년도 과오납 환불금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금년도에 발생 된 거를 반환할 것을 대비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62페이지 시설분담금 아파트하고 단독이 있는데 분담금 단가차이가 뭡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아파트는 13미리를 기준으로 한 거고 단독의 경우가 미리수로 조금씩 다릅니다.
15미리 경우에 12만원, 20미리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예년의 경우를 봐서 계상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65페이지 가능수원지 비상발전기 공사 현재는 없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현재는 없는데 가능정수장에 정전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액체염소 투입기하고 액화염소 투입하는 약품투입에 정전이 돼 가지고 끊어지면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40키로 짜리 한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예전에도 정전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옛날에는 잠깐 끊어져도 그냥 했는데 이제는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기시에는 앞으로는 활성탄 투입기도 설치를 해야되는 문제까지 나오는데 홍복저수지 물이 낙엽이 썩기 때문에 질산성 질소에 대한 사항이 기준치에 접해가기 때문에 시설보완도 해야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저수지 보 설치공사는 뭡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홍복저수지 기존시설 상류 쪽에 낙차봉을 해 가지고 모래 같은 게 씻겨 내려오면 그것이 고이면 그 안에만 준설해 주면 본 댐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중간차단 역할을 하기 위한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배수펌프장 기자재 도색은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모터펌프하고 가동 시에 하수구에서 나오는 협잡물을 걸러내는 스크린이 있는데 유지보수비 입니다.
○이직래 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감리비를 왜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그것은 시비부담금 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전체하수처리장 건설하는 금액에 시비 부담금이 있는데 그 중에 포함된 겁니다
감리비는 335억이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일반 토목공사와 달라서 화공하고 환경까지 포함된 공장건설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로는 감리감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법상에 50억 이상은 책임감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배수문도색 13군데가 있는데 배수문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이것은 중랑천에 제일상부에 있는 것이 가능1동 가금교위에 연립주택에 있는 하수도에 설치된 것이 중랑천에 바로 나오게 돼 있는데 이것이 하천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수위보다 주택지가 낮기 때문에 역류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입니다.
○이직래 위원 준용하천 제방 석축공사 보수공사가 있는데 4군데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이것은 예비성 재원입니다.
○이직래 위원 하천편입용지보상 이랬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호원검문소 있는데 우성아파트를 지었는데 28공영주택 이라고 48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그 뒤쪽이72년도에 20여년전에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할 때 제방축조를 했는데 사유지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축조를 해버렸습니다.
도에서 치수사업을 하면서 이때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동의라든지 보상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72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법원에 소송 또는 진정을 해오고 있는 고질민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차적인 해결을 위해서 해야되는데 원칙적으로 준용하천은 경기도지사의 관할하천이고, 하천법상으로 보면 토지소유권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하천법에 의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소유한 토지가 100%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년 동안 한푼도 보상을 안해 주고 사용을 못하게 하니까 계속 민원을 내는 겁니다.
○이직래 위원 그 땅이 하천부지로 다 나갔잖아요.
○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개울 땅으로 나간걸 어떻게 하나
○하수과장 윤한수 그러니까 보상을 해줄려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 파악하기로는 작년말 현재로 소요예산이 4백억 정도가 됩니다
○이직래 위원 옛날에 대홍수때 멀쩡한 땅이 하천으로 변경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것도 의정부시가 다 물어줘야 됩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원래는 아닙니다 원래는 도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천자체가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준용하천 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현재 하천법을 보면 준용하천 위에 쪽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지방하천 까지는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50%밖에 재원이 조달이 안되고 있는데 준용하천 까지는 재력이 안다니까 도에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의정부 시비로 보상해 주는 건데 그 사람 땅에다가 제방공사를 한 것이 몇평정도나 됩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6,438㎡ 입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물어줘야 되는 거 아녜요?
○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관리자는 경기도 지사입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안 물어 줄려면 의정부로 넘겨야지 자기가 붙들고 앉아서 의정부에서 쓰자고 하면 못쓰게 하고 돈 주는 거는 우리더러 물어주라고 하고 대단히 잘못됐어요
○조흔구 위원 왜 꼭 보상을 해줘가면서 이의제기 된 동기가 뭡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지금 3지구가 68년도부터 구획정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군사보호시설 구역으로 시행이 중단돼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자기한테 손해본 감각이 둔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아파트들이 들어서니까 상대적으로 손해에 대한 감각이 커지는 겁니다.
○이직래 위원 개인한테는 대단히 안된 얘기인데 그 사람 전 재산 다 날렸으면
○하수과장 윤한수 이분이 나이가 80입니다 거의 20년을 송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직래 위원 그러면 나머지 땅은 개울바닥으로 변했다고요?
○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거는 어디서 보상을 해줍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이번에 저희가 3년에 걸쳐서 해주자 하는 의도입니다 총액이 저희 계산한 거는 5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것을 한꺼번에 나가면 부담이 되니까 분할해서 지급하려는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평당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인근가격이 43만원정도 됩니다.
제방에 들어가 있는 것은 43만원의 2/5, 그렇게 계산을 했고 하천에 들어간 거는 2/10 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개울바닥까지 보상을 다해주네요
○하수과장 윤한수 계획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소송을 의정부를 상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한 겁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국가를 상대로 했습니다.
○이직래 위원 이것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곳이니까 도지사가 물어줘야 돼요
○위원장 임광서 재판에서 판결을 받은 거에요?
○하수과장 윤한수 이 사람들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원인은 지방하천 까지는 소유권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나 준용하천 부터는 소유권을 인정하되 사용은 못한다고 돼있어서 패소를 한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하기 때문에
○이직래 위원 이것은 경기도가 보상을 해줘야되요
○조흔구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저로서는 도지사가 보상을 하든 저희시장이 보상을 하든 일단은 하천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떠한 차원이 됐든 보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만 대상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 구간을 해줬을 때에 다른 여타 동일한 사람들의 민원이 있을 시에는
○조흔구 위원 문제는 민원이 20년간 계속 하니까 그 사람들 봐서 올릴 수는 있지만 지방자치가 돼서 의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올려놓고 탁짤르면 대화하기 좋게 의원님들이 짤랐다는 식으로 할려고 하는 거 같아요
○조무환 위원 433페이지 수방재용 PP포대 구입해서 4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쓰다남은 거 없습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5만8천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금년 두해동안 저희 의정부 같은 경우는 수해가 없어서 사용량이 줄었습니다만 2년 동안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예비비성으로 남겨둔 겁니다.
○조무환 위원 주민숙원사업 하수도 사업을 보면 동별로 각 동마다 많을 텐데 몇 개동밖에 올라온 게 없네요
○하수과장 윤한수 숙원사업은 동장을 통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창희 위원 444페이지 시설비 크레인정비 안전검사 개선사항 보수라고 했는데 의정부3동에 배수펌프장으로 아는데 시설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89년도에 했습니다.
89년도에 시설당시에 설치를 할 때 천정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2년에 한번씩 받도록 돼있거든요 그런데 89년도에 준공을 해놓고 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 여름에 안전관리공단에서 공문이 왔는데 법규상으로 이행을 하게 돼있는데 왜 안 하느냐 해 가지고 점검의뢰를 했더니 당초시설 할 때에 빠져있는 시설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천정크레인이 가다가 끝 부분에 가서 넘어가 가지고 떨어질 부분에 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마그네트 설치에 의해서 자동 정지될 수 있는 브레이크 등이 설치돼야 되는데 빠져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이 돼서 보완사항으로 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이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때 발견을 못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했다면 설치하는 비용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리고 배수펌프장 전주이설 및 자동전환 스위치 재 설치라고 했는데 또 하나를 설치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현재 의정부3동 전기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천킬로와트인데 재해시설물이기 때문에 한전 전기선로가 호우시나 폭풍 시에 낙뢰에 의해서 정전이 되는 수가 많은데 방지하기 위해서 선로가 두개가 들어와 있는데 3동 펌프장이 하상이 얕았던 지역을 성토해서 구조물을 앉히는 바람에 사질토이기 때문에 전주에다가 시설을 올려놓는 바람에 성토지반이 침하 되면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해서 전주를 다시 꽂던지 내려서 설치를 하는 비용입니다.
○이창희 위원 의정부4동 배수펌프장 외벽방수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적벽돌로 쌓여져 있는데 외부에서 물이 치면 물이 빨아 들여 가지고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방수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것을 이중벽으로 안하고 단벽으로 쌓았습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안에는 세멘벽돌이 들어가 있고 외부만 적벽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온재를 넣은 이중벽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정회)
(18시15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56페이지 감시반 에어콘 구입을 하는데 15평을 돌릴 수 있는 에어콘이 이렇게 비쌉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물가정보지에 의한 기준입니다.
○이직래 위원 그리고 보일러교체 무슨 보일러입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종전에는 온수보일러였는데 소화조가온을 위한 보일러인데 현재는 열 교환기를 통해서 소화조를 가온하다 보니까 열 라인에 각종 슬러치들이 붙어서 열효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팀으로 불어줄 수 있는 스팀보일러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직래 위원 보일러 버너수리가 뭐가 이렇게 비쌉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저희가 버너수리 할 때는 버너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수리를 하거든요 저희가 버너가 4대가 있는데 고장이 발생될거를 하나를 잡아서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이직래 위원 그리고 협잡물 처리인부 180일 동안 쓴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저희가 두명을 쓰고있는데 180일로 한 명하고 세명으로 실질적으로 네명인데 360일로 쓰면 두명이 되거든요
2명이 하수가 들어오면 1차 침전지에서 이물질이 많이 낍니다 청소를 해줘야 되고 2차 침전지에 이끼 같은 거를 매일 청소를 해야됩니다.
○이직래 위원 21페이지 보면 하수도에서 청소해서 나오는 찌꺼기가 비료로 사용이 안됩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이거는 비료로 되지를 않습니다. 악취만 풍길 뿐이지 거름으로는 안됩니다.
○이창희 위원 하수도 준설토 93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예산은 세웠었는데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57페이지 가능1동 공고뒤 하수도 교체공사가 구획 정리한 지역인데 향후사도나 도로망이 다른 지역보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천5백미터에 1억7천5백만원이나 들어가는 재사업을 하게된 이유가 뭡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당초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하수도관망 설치할 때 내역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현재 설치 돼있는 관망은 계속 홍수 시마다 가서 보게되면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폭우 시에 일부구간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남으로 해서 상류지역에서 맨홀에서 오바하는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지역적인 여건으로서 지정한 지역에 관망을 확장하지 않으면 문제점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충분하게 검토한 사항입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3년을 두고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구획 정리한 특별회계 예산이 남아있어요?
○하수과장 윤한수 이 지역이 2지구인데 전체예산은 3-4억 정도 남은 걸로 들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다른 지역 보상이나 청산금도 정리를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흥기 녹지과장 김흥기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쥐똥나무 수벽및 가로수 및 제초제 살포임 인부임에 대해서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녹지과장 김흥기 저희가 작년에는 가로수 7,730본에 대한 거까지 했는데 그것을 빼고 쥐똥나무 밑에만 살포하게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315페이지 중랑천공원 수목갱신 수양버들이 총 몇 그루입니까
○녹지과장 김흥기 총 180그루 됩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자동정전기 구입이 지난해에는 두대인데 다섯대로 늘었는데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녹지과장 김흥기 전체적으로 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잦고 계속 10사람이 매일 나가다보니까 기계도 마모율이 많고 그래가지고 5대를 더 구입해서하면 고쳐서 쓰고 그리고 기계자체가 일제가 되기 때문에 망가지면 국내에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뗌을 해서 고치고있습니다만 이번에 5대를 더 살려고 하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국산은 없습니까?
○녹지과장 김흥기 국산은 현재 안나오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피해가로수 보식이 3천만원인데 예비비적 성격이죠?
○녹지과장 김흥기 그렇습니다.
○조무환 위원 310페이지 일용인부임해서 공원녹지계 환경미화원 직원입니까?
○녹지과장 김흥기 환경미화원과 같은 맥락에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입니다.
(보고사항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광고선전비 1억3천6백만원이 계상 됐는데 추동아파트 유치원 장기주택 건설 상가분양, 용현동 준공업 단지조성 분양공고 미분양사태를 대비해서 2회씩 계상으로 예산과다 요구가 됐다고 생각되는데 답변을 해주시고
26페이지 선수금이 택지매입비 399억 1천만원인데 최근 부동산경기가 침체가 됐는데 당초 희망업체에 기피현상을 초래해서 택지공급이 지연됐을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시고
28페이지 시설비 용현준공업단지 택지조성사업비 내역도 설명을 해주시고 하단에 시설부대비에 장암지구 대체농 지조성비, 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을 설명해 주시고,
29페이지 장암지구 산림전용 부담금하고 대체조림지 에 대한 관계법규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광고선전비에 대해서는 올해 공영개발 사업소가 개설이 돼 가지고 신곡지구 미분양토지에 대해서 분양공고를 해봤습니다.
경기가 좋고 그렇다면 지방지 한두 군데 내서라도 금방 분양이 될 수가 있겠는데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도권 전체를 놓고 분양을 해야 만이 분양이 될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26페이지 준공업단지 선수금 관계는 용현준공업단지가 도시과에 근무할 때부터 추진한 사항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타당성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현재 준공업단지는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이기 때문에 공장신설이 안되게 돼있습니다.
도시형 업종만 설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작년 타당성 조사에 의하면 7개 시군에 걸쳐 이전촉진권역으로 돼 있는데 현재 도시형 업종으로서 용도지역을 위반한 업체가 2만개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약 5%정도만 유치를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단지 서울주변으로 해 가지고 의정부시에 있는 준공업지역이 유일한 공업단지입니다.
일부 사업체에도 자문을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수도권이고 도로교통 여건도 좋고 도시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도 잘되지 않겠느냐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서울 도시개발 공사, 성남이나 광명이 공장용지 분양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양주군 같은데도 농공단지로서 개발해서 거의 분양율이 30%정도로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단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다 끝내놓고 타기관에 협조를 받고, 상공회의소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시행시기 문제는 제고를 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현준공업단지에 부담금이 많이 있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이나 대체농지 조성비, 이런 것이 농지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불입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므로서 농지가 없어 지기 때문에 농어촌 개발공사로 이 돈을 불입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부담기준에 의해 가지고 대체농지 조성비는 답이 3,600원, 구거는 3,600원 평방미터당 단가가 정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 부담금은 공시지가에 10%를 불입하게 돼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한전고압전주를 이설 하는데 왜 우리가 이걸 부담을 해야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이거는 용현준공업단지내에 고압전주가 5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게 돼있습니다.
도로는 아닌데 준공업단지나 이런 거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한전에서 의정부시 땅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전주를 박았으면, 빼갈때도 주인이 필요로 해서 그 땅을 사용할려고 하면 전주를 빼줘야지 왜 우리가 다 부담을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쓰는 전기를 안 받아가나, 다 받아가지,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래서 한전하고 전기통신공사하고 건설부하고 협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분만 도시계획이 결정 돼 있으면 도로부분은 자기네가 100% 부담을 해서 이전해주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것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체결이 돼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세입예산요구서 15페이지 택지매출수익에 파출소 용지는 경찰서에서 매입을 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가지고 협조요청 공문을 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할 계획이라고 연락만 받았습니다.
○이창희 위원 수입이자가 5억6천8백이 정기예금 하신 건데 거래은행은 어디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저희는 농협입니다.
○이창희 위원 19페이지 신곡지구 소송료 15건인데 소송이 발생이 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소송이 15건인데 저희가 패소해서 진 부분이 있고 소송부담인데 수용재결이 들어가 가지고 토지보상금이 적다고 그래가지고 상대편이 소송비를 부담했는데 패소를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광고선전비가 결국은 분양가에 포함 되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26페이지 선수금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착공시점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보상협의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시겠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보상하고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것이 저희자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장암지구는 용지규정에 의해서 선수금 조항이 있어서 선수금을 1차 50%, 2차 30%, 마지막 20%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현준공업단지는 아직 특별한 규정이 없고 이것은 별도로 내년 초에 조례를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같이 동일시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28페이지 장암지구 택지조성 사업비로 30억원이 계상 됐는데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장암지구가 약 14만평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택지조성 사업비가 16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4,5월까지는 실시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승인이 나면 선수금 및 보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약 5,6개월이 소요가 되면 내년12월 정도는 30억 정도는 조성해서 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비는 앞으로 30억 말고도 130억이 더 들어갑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연결된 사업을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건설과에서는 교량보수를 4천만원 계상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협의는 있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면 장암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장암동 교량개설과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옆에 있는 하천부지 40여호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현재 지구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곡지구보다 장암지구가 공공용지가 50%가 많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 아파트에다가 토지분양가와 관련이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이 확장될 지역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치수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흔구 위원 연계된 사업을 할 때는 그 주변도 묶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업계획에 같이 넣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곡동에도 신곡지구 인도교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또한 신곡단지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교량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장암지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공영개발 사업소에서는 부대기반시설을 확보해 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주대책도 세워야 되겠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을 먼저 정비하고 해서 조성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변 사람이 단지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래서 인근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불편이 없도록 실시설계 할 때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자료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6차 회의시 종합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출석위원명단 |
| 임광서이직래황선덕조무환조흔구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최종운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국장 | 이정원 |
| 주택과장 | 이해우 |
| 건설과장 | 송창한 |
| 수도과장 | 김한기 |
| 하수과장 | 윤한수 |
| 녹지과장 | 김흥기 |
| 공영개발사업소장 | 권혁창 |
| 도시계획계장 | 정익현 |
| 도시개발계장 | 육병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