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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1993.12.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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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 9일(목) 오전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9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계속)

2.'94년도예산안 (사회산업국소관)


심사된안건

1.'9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계속)

2.'94년도예산안 (사회산업국소관)


(11시3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 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29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 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24일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6일 제2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4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직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집안의 약혼식 관계로 회의참석을 못한다는 연락이 있어서 간사인 본인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애쓰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사회산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과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며, 위원여러분께서 94년도 예산안이 유효 적절하게 편성되어 시민을 위하여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열과 성의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이 짧은 관계로 예정된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계속)

(11시35분)

○임시위원장 이직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3년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실시경과, 주요감사실시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및처리요구사항,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및 처리요구사항 (사회산업국소관)

1.LPG가스판매업소가 대부분 주택밀집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시설기준에 준수와 가스용기의 보도적치로 인한 사고위험성이 상존 하고 있는바 판매업소 교육실시와 보도파손 부분의 원상복구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기준등 제반 안전수칙을 지도 단속하여 강력한 행정조치 요망

2.석유판매업소를 일제 조사하여 양의 기준미달 판매행위를 시정조치할 것

3.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 계획 승인신청 검토시 현장여건에 대한 복합민원 처리강화로 도로 이중굴착 방안조치

4.진로백화점 문화스포츠 행사를 위장한 셔틀버스 운행 시정조치 및 이면도로주정차 관리방안으로 견인지역 고시를 검토할 것

5.군단 앞 철도부지 및 백석천 복개공사등 무료주차장 관리소홀로 인한 시설물 파손방지와 수익자 부담원칙 차원에 유료화 방안을 조치할 것

6.교통신호등, 전기사용료에 대하여 한전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바 교통관련 시설사업비 경찰서 자금전도시 사업계획및정산보고를 받아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7.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사항중 시설관리체계의 모순점으로 이익발생에 대한상이군경회 회원 내부간의 갈등으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주차관리 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과 중랑천 고수부지 확장으로 노선별 1급지 주차장 폐지방안을 검토할 것

8.택시기사들의 합승,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등 아직도 불친절한 사례가 상존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를 병행할 것이며, 유기적인 업체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것

9.중랑천 고수부지 유료주차장 하천변 호안블럭 쓰레기 투기행위 방지를 위한 휴지통 및 안전시설을 조치할 것

10.신곡동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인근주택 안전대책과 통행차량 및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실시하니 시정조치 할 것

11.시내 도로이용부분 표지병 설치후 중차량에 의한 파손사례가 빈번한바 반영구적 시설로 시정조치할것

12.휴경농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 근본해결책은 국가정책으로 시행되어야 하겠지만 시차원에서 영농지원 시책을 확대하여 휴경농지를 최소화 할 것

(건설국소관)

1.도시계획시설 공원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기이 결정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조기 개발하여 민원해

소 및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2.삼천리탄업 공공용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취소 청구건에 대하여는 조속히 징수 조치할 것

3.하수종말처리장 계획부지내 골재적치장에서 비산 먼지발생 및 세륜시설 미설치로 주민피해 및 도로환경

저해요인 시정조치할것

4.의정부역 지하차도 및 상가시설 공사와 관련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요구분 면밀히 검토후 승인할 것

5.지하상가 분양신청과 관련 사전분양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 대책을 강구하고 분양승인 할 것

6.제3지구 구획정리사업중 평화로변 가로수 식재후 잔여공사 즉시 보수조치할 것

7.제4지구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백석천 복개공사 바닥부분의 옹벽침하 및 벽면누수, 점토야적 기타사항에 대해서 하자보수 조치할 것

8.공동주택 사업승인시 도시기반시설 상하수도, 도로, 기타 선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인근지역 민원발생 방안 강구할 것

9.신곡동 벽산 ,신성아파트 진입로 개설부분 하수도 흄관에 토사유입사항 시정조치 및 인근 주변도로 파손부분 원상복구 조치할 것

10.신곡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교회신축후 도시계획 시설 도로형질변경 허가와 관련 기부체납조건 이행으로 민원 해소할 것이며 건축법상 사전입주에 따른 행정조치 할 것

11.녹양동 청구아파트 진입로개설 위치가 부적정함에 따라 민원해소를 위하여 아파트 입주전까지 공설운동장을 잇는 폭 20M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방안을 강구할 것

12.미준공 건축물 일제정비로 건축물별 원인분석 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관계규정에 맞는 행정조치로 민원해소방안을 조치할 것

13.신곡택지개발 사업지구내 단독주택용으로 허가된 건축을 불법 용도변경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로 인근주택 소유자 민원해소에 노력할 것

14.설해방지용 모래적사함 비닐 등으로 보관하여 적기에 사용토록 조치할 것

15.금신로 확장공사 우수박스 건설부분 하수관 파손부분 재시공 조치할 것

16.금신로 확장공사에 있어 우수처리를 위한 암거박스를 설치하였는바 익년도 사업구간과 연결되는 우수관로 미시공 상태이므로 연결시공 조치할 것

17.도시가스 공사후 도로굴착 부분에 대한 조기복구와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시공업체 대표를 초청하여 시공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18.금신로 확장공사 인근 14통,18통, 저지대지역 침수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금오 주공아파트 측면부분 차량통행에 따른 방음시설 대책을 강구할 것 (퇴계로 신곡주공아파트 병행조치)

19.축석고개 도로침하 보강공사에 있어 관통하수관 중간부분에 상당량의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바 설계시 사전 현지확인후 시공조치 할 것

20.퇴계로 확장공사 구간에 주민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21. 흥선로 확장공사의 백석천과 연내천 접속부분 벼랑지역에 대하여 가드레일 설치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22.지방채 채무중 환율변동에 따른 이자가 상승되는 IBRD 나 ADB 차관채무에 대하여 싼 이자의 지역개발 공채 등을 발행하여 일괄 상환조치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3.홍복저수지의 저수용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

24.하수관 부설이나 암거박스 설치공사시 철저한 시공과 감독을 철저로 암거박스 내부에 뒷마무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기이 완공된 시설에 대하여도 일제점검후 시정조치할것

25.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외벽부분에 대하여 양질의 토사복토후 잔디수목 식재할것

26.하수도 준설이 해마다 증가하는 요인중 환경미화원이 도로변 빗물받이에 청소후 흙 등을 쓸어 넣는 것이 주요인 인바 교육실시 등으로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27.장암택지개발 지구에는 공공용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학교운동장의 기준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넓은 공간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8.신곡택지개발 사업지구내 보도와 빗물받이를 현지 전수조사 하여 하자발생 부분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할것

29.근로자 복지주택 공사현장앞 삼거리 교통신호등의 변경주기가 너무 짧아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인의 사고위험성이 있으므로 경찰서와 협의 조치할 것

30.설계용역 결과보고서 납품시 관계도면과 내역서와의 일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로 인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시정조치할 것

(동사무소)

1.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공시 철저한 감독확행과 동장의 현장확인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할 것

2.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있어 직원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 책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가가 산정 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개별지가 심의위원회 위원선정에 있어서도 지역여건과 지리에 밝은 위원으로 구성토록 조치할 것

3.환경미화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청소하면서 도로변 빗물받이에 잔토를 넣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히 할 것

4.청원경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무수행시에는 반드시 제복을 입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건의사항

1.근로자 복지주택 단지 내 유아원 부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하지 말고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2.신호등 관리체계가 이원화 돼있어 민원처리 장기간 소요로 관리체계 누수현상 등 관계법을 개정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이상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직래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보고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창희 위원 금오동에 부대에서 93년도 복개한 공사 다리부분에 하천이 막혀 가지고 물이 안 빠져 가지고 턱이 져 가지고 물이 썩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빠졌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직래 그러면 이창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첨가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에 이창희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첨가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4년도예산안 (사회산업국소관)

(11시46분)

○임시위원장 이직래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사회산업국장 박찬순입니다.

산업건설 위원회소관 94년도 사회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재원분석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을 보고 드리면 94년도 예산안 총계는 34억 4,157만 4천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액 37억 6,452만 8천원보다 3억 2,295만 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8.5%입니다.

일반회계 94년도 예산안은 23억 7,521만 3천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액 20억 8,332만 7천원보다 2억9,188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4.1%입니다.

일반회계중 산업경제비 94년도 예산액은 10억 8,118만 8천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액 11억 9,985만 7천원보다 1억 8,865만 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9.7%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중 농수산비 94년도 예산안은 8억 3,973만 3천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액 7억 9,538만 6천원보다 4,434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5.9%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중 지역경제비 94년도 예산안은 2억 4,145만 5천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액 4억 447만 1천원보다 1억 6,301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감소율은 40.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중 교통관리비 94년도 예산안은 12억 9,402만원으로서 8억 8,347만원보다 4억 1,05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4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94년도 예산안은 10억 6,636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액 16억

8,120만원보다 6억 1,48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36.6%입니다.

다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재원분석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안 총계는 7억 43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3억 430만원으로서 동부순환도로 합동주유소 앞 외3개소의 신호기 설치 예산안이 8천만 원이며, 경민광장외 9개소의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가 5천만원이며, 시일원도로 7만M의 차선도색 예산안이 1억 7천4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4억원으로서 주차장설치 사안발생을 대비한 일반지역내 주차장 설치 예산안이 2억원이며 호원동 동막교 고수부지면적 4,320㎡,주차면수 440면수의 공영주차장설치 예산안이 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직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 11월2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11월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94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가 10억 8천390만 8천원과 특별회계 10억 6,636만1천원으로서 총 21억 5,026만 9천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그중 농수산비 8억 4,245만 3천원 중에서 농촌관리 2억 7,240만 8천원은 영농후계자 지원육성과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과 식량증산 사업시책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으나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개방과 관련하여 볼 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비 확보가 미약한 것으로 사료되며 쌀 수입 개방에 대한 휴경지 방지를 위한 대책사업 추진이 요망됩니다.

축산물부문에서 94년도말 도축장 폐쇄에 따른 신규사업 억제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보수사업비 검토가 요망되며 농촌진흥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 부문별 예산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지역경제 관리의 일반운영비 부기별 예산액 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교통행정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총예산 12억 9,402만 5천원 중에서 일반운영비의 보상비로서 모범운전자 교통질서 계도급식비 상향계상 된 것은 타당성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도시교통용역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추진 사업비가 3억 5천만원이 당해년도에 일괄 계상 되었는바 과연 기본계획 수립기간과 실시계획 사업기간이 적정한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교통안전 시설비에서는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경찰서 전도자금 사업비 내역에 대한 세부계획및 수시 정산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 중에서도 신호등 설치와 같이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시일원 차선도색 공사 또한 한번 도색후 재차 도색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염료 희석에도 관심을 기울여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서 총예산규모는 10억 6,636만 6천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주차장 사용료 수입 1억 4,806만원 사업외 수입이 8억 3,430만 1천원과 공영주차장 확충에 따른 도비보조금 8,4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세입예산 요구액은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부문 에서는 주차장관리 경상경비 부문의 일반수용비 예산액이 전년에 대비하여 불때 과다하게 요구된 것으로 사료된바 부기별로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액 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공공요금에 있어서도 도로법 시행령 72조 2 제3항에서 정하는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토록 되어있어 등기우편료가 2천 7백만 1천원으로 계상 하였는바 예산집행시에는 운영의 묘를 살려 예산절감에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능1동 철도부지 무료주차장에 대하여는 매년 7백만원의 예산을 철도청에 임차료를 납부케 되는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측면과 시설관리면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유료화 하는 방안이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비 부문에서는 금오동 340-4번지외 3필지 331 ㎡의 토지매입비 2억원을 투자하여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하여는 인근지역 지가, 공영주차장 타당성 또는 타지역 주차장 설치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시설비의 일반지역내 주차장 사업비 2억원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 없이 사업비 확보측면이라면 주차장 확충사업계획이 결여되었다고 사료되며, 또한 예비비에서도 특별한 사업에 맞지 않게 과다한 예비비 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심의 교통체증 완화 및 주정차난 해소를 위하여 본시의 전반적인 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9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직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임시위원장 이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각 실과소별로 일반및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다음 실과소로 넘어가겠으며, 추가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6차 회의시 종합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지역경제과장 조수기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임시위원장 이직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38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단열시책으로 하는데 80가구에서 100가구라고 했는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아직은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선정은 안하고 있는데 도의 지침을 보면 농촌의 경우는 단위마을이라든가 아파트도 80에서 100가구정도의 1개 동이라든가 선정을 해서 지원하기 편리하고 협조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하라고 해서 1월초부터 동단위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무환 위원 자본은 무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조무환 위원 도시가스공급 사업자금에 대해서 왜 융자하는 절차가 까다로운지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저희는 시비를 지원해주는 경우 부담을 해 가지고 도에 계약된 은행에 예치를 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 가구에서 가구당 백만원씩 주는데 시중은행보다 2% 싸게해서 3년균등분할 상환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업자나 회사에서 주는 융자금은 금액도 시설업자는 180만원 회사는 소요되는 경비 전체를 200만원이 들어갈 경우 200만원을 5개월에 걸쳐서 분납해 준다거나, 시설업자가 주는 경우 2년간의 분납을 하도록 돼있으니까 관에서 주는 것보다 용이하니까 그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흔구 위원 386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에 대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작년에 경기도에서 12억여원 나와서 13개업체를 줬는데 조건이 중소기업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등급별로 해서 우수업체에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복수추천을 해서 줍니다.

조흔구 위원 그렇다면 등급을 우수업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상공회의소에서도 우수업체라는 인정을 받아야 등급순위가 인정이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업체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회사운영이 제대로 돼야만 우수업체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려운 업체는 여기 낄 수도 없고 이 돈을 받아야지 사업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기준이 있으니까 실지 어려운 업체는 못쓰는 경우가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라도 다른 각도에서 업체선정을 해봄직도 한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으신 지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대부분 선정하는 기준이 상공회의소와 협조를 해서 간접적인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수출 실적은 어떠냐, 회사의 경영실적, 사원들의 봉급이 연체된 사실이 없느냐 등 건전하게 운영했느냐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출실적이나 회사운영을 위해서 정부로부터 우수표창을 받았다든가 하는 우수업체로서의 인정받은 사항이 있느냐 하는 것을 종합을 해서 선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수업체라면 융통성도 가능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영세기업에 대한 혜택은 어려워 질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은 이번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더욱 표면화되고 실감을 했는데 실지로 어려워서 사채가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받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그런 업체들을 도와주겠다 해서 많이 찾아오는데 은행에 가면 무슨 담보 가져와라

보증서라 하니까 실지 도움 못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보증기금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보증을 서주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3년도 8월말 현재 보증을 서주고 받지 못해서 손해를 본 것이 59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으로 미루어 봤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양주군에 있었거나 다른데 있다가 부도를 많이 내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다가 갚지 못하고 채무를 낸 기업체들이 다시 찾아와서 보증을 서달라 했을 때 보증 기금에서 보증서주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군수에게 주어진 재량권으로서는 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어렵고 다만 정부에서 금융실명제 실시이후에 자꾸 보완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책이 많이 보완이 됐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는 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스기때문에 어려움은 없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작년에 순위에 들어가 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담보가 없어 가지고 못 받은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신용이라면 정부에서 아니면 상공회의소에서 인정을 해주면 신용담보라도 해주면 혜택을 보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아예 있으나마나한 제도다 이런 얘기도 하는가 하면, 또 한가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순위 메기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인원이 50명 이상 등록이 된 업체는 1순위로 몇 점을 주고 정말 내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명밖에 없으면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규모는 20명 있는 데가 더 크단 말이죠., 그러면 가내공업 같은데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인원 50명 있으면 순위가 올라가고 기계화 시켜 가지고 뭔가 해볼려고 하는데는 인원이 작으니까 순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담보는 있으되 순위에 들어가지는 못해 가지고 못하는 경우, 이러한 부수적인 문제가 정말 중소기업을 도와서 생긴 제도가 환영을 못한다면 개선책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그것은 저희 중소기업 애로타개를 위해서 순회간담회를 하는 제도가 있고, 애로타개 민원실을 시장실에 비치해서 그런 사항을 접수하고 있어서 중앙에다가 금년에도 다섯 건을 건의한바 있는데 그러한 의견들을 집약을 해서 다시 건의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저는 93년도 예산이 37억 6천4백이고 94년도 예산에 올린 것이 3억 2천인데 예산이 93년도보다 94년도가 약 2억2천 이상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이 각 가스관리에 관계돼서 전반적으로 감이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감소돼도 가스관리 하는데 지장은 없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그것은 저희가 도시가스 융자금으로 해서 작년에 비해서 감된 요인이 2억2천입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시설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느냐는 염려의 질문이셨는데 도시가스 융자금을 시군에서면 시군비나 도비로 지원을 해주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개인회사나 시설을 하는 업자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의 경우에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불용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자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예산을 책정해놓고 불용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11월말 현재까지 융자금 혜택을 지원 받은 가구는 불과 16가구뿐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창희 위원 시에서 융자해주는 것이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까다롭고 하다니까 회사에서 융자제도가 좋은 조건으로 하니까 편중된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사업을 해서 지장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재료비 차량주행 미터기 검정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저희하고 이것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행정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실질적인 기술적인 측정은 위탁회사에서 하는데 주로 교통행정과라든가 경찰서에서 차량에 대해서 주행검사를 정기적으로도 해야되지만 수시로 업종이 변경되고 영업허가를 받고 해 가지고 보완해서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시와 검사기관과 함께 나가서 같이 하는데 송산 넘어가는 퇴계원 고개라든가 이곳에서 주로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이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부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의정부는 한일도시가스고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성건설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회사자체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한일도시가스를 지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지역별로 지정을 하는데 서울특별시에 어느 구는 어느 회사하고 지정을 하는데 어느 회사만에 편중될 것을 고려해서 시도지사가 하면서 고려해서 지정을 하는데 도에서 할 때 저희지역은 한일도시가스가 의정부를 담당하는 회사로 지정이 됐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도에 지침에 의해서 한일도시가스가 지정이 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하면 한일 도시가스가 독점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로굴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다. 이런 것도 사실 두개정도 회사가 하게 되야 경쟁적으로 해서 모든 일이라든지 경쟁의식에서 서로 잘할려고 하는데 독점을 하다보니까 횡포가 심하다고, 그런데 의정부시장의 권한이 전혀 없네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선정하는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황선덕 위원 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다고요?

○상정계장 함승환 현재 의정부에는 한일도시가스에서 공급하고 3개관리소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같은 경우는 워낙 수혜자가 많으니까 3개 도시가스회사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방에는 한수이북 의정부를 비롯해서 동두천, 양주군 쪽으로 한일가스회사에서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는 90년도부터 의정부가 시작돼 가지고 만8천 가구가 공사돼있고 95년도까지는 동두천까지 공사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황선덕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도시가스의 허가자체가 의정부의 소관이냐 경기도의 소관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상정계장 함승환 경기도의 소관입니다.

의정부는 아무권한도 없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면 한일도시가스에서 하청을 주는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상정계장 함승환 3개 관리소하고 1개 업소가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 사람들을 시에서 관리 안 합니까?

○상정계장 함승환 관리는 안 합니다.

조흔구 위원 만에 하나라도 잘못하면 누가 현장에 나가서 관리를 합니까?

○상정계장 함승환 그 회사에는 안전관리사가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일례를 들어 가지고 먼 저번에 자금동에 도시가스 배관을 하는데 제대로 깔고 시공법이 있을 텐데 그것을 무시하고 바위가 나오면 위에 그냥 해 가지고 올리고 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스인데 더군다나 위험부담이 있어서 지적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얘기해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 꼴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소장 좀 와봐라 했더니 당신이 뭔데 오라 마라 하느냐 해서 시로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무반응이더라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시에 들어와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도면을 가지고 와서 공사가 그렇게 된 건지 확인을 해보자 했더니 신경질을 내면서 가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대안을 세워야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안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이 쓰는 시민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관을 묻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가자가 누구든지 간에 대한민국 건설부 장관이든 딴 분이 허가자가 됐다 치더라도 우리 시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시에서 관리를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것을 피부로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문제는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냐 라는 것도 의문이 가기 때문에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상정계장 함승환 앞으로 허가 들어 오는 거는 굴착허가는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382페이지 하단에 보상금에 보면 물가모니터 요원수당지급 해 가지고 10만원씩 10명 12회 천2백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작년에는 6만원인데 왜 10만원으로 많이 보상금이 4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이분들이 물가모니터 하고 있는것을 주1회 내지 2회 시에 통보를 하는데 시장에 나가서 행정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면 상인들이 알아채리고 물가를 천원 받던 것을 900원 받는다고 행정지도 가격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조사할 수 없어서 이분들은 직접 자기가 바구니를 들고 나가서 시금치를 조사하는 사람이 있고, 소고기를 조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물건을 사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통보된 사항이 현실에 적합하게 조사를 해서 들어오는데 간담회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어떤 때는 살 필요가 없는데도 물가조사를 해야되는 보고해야되는 날이 있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문제점도 있어서 6만원은 작다 이러한 건의가 있어서 다른 시군 에도 물어보고 했더니 타시군 에도 금년도는 도에 건의를 하고 올려줘야 되겠다는 건의를 한다고 해서 저희도 10만원씩은 돼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향조정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물건을 산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창희 위원 도시가스 공급 융자금이 93년도에는 16가구가 올해는 30 가구로 늘렸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가스회사가 융자제도가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호를 해서 우리 시에서 융자해 주는 것이 까다롭고 불합리한 조건으로 기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늘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93년도에 보면 하반기 들어서는 신청한 가구가 적고 그런데 시에서 봤을 때는 이율 배반적이라는 설명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홍보가 미흡했던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행정수요 조사를 한 거를 보면 시민들이 시에 각종 시책에 대해서 홍보가 10%내지 20%정도를 시에서 홍보한 것을 알고 시책을 안다는 결과도 나오고 해서 16가구뿐이 신청을 못했다는 것은 조건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시민들이 과연 그렇게 시군 에서 도시가스 시설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항도 모르는 면도 있고 해서 93년도의 곱으로는 세워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자체심의 과정에서 그런 말씀들이 계셔서 물론 실무입장에서는 전액을 작년도 수준을 요구한바 있습니다만 자체조정 과정에서 30가구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우선은 홍보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지 그래야만 시민들이 융자를 늘어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만들어 줘야지 지금이것을 앞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94년도에는 확장을 해보겠다는 건데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타당합니다.

이 예산이 내년도에 성정해야 될 목표가 250가구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시행을 하다보니까 설명을 드린 데로 사업자에서 나가는 게 있고 회사에서 지원되는게 있으니까 당초 목표대로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저희 판단에 의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다가 인원이 적어 졌을 적에 애꿋은 불용액이 발생이 되니까 우선 30가구 정도도 적지만 30가구정도로 했다가 2회 추경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해서 대폭 30가구로 줄인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회사로다가 홍보가 된다면 융자가 몰리게 되지 시에 융자는 안 할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그러나 만에 하나 한사람이라도 요청을 했을 때 못 해줄 때는 행정이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최소화 한 겁니다

조흔구 위원 한일가스하고 우리 시하고 몇 번이나 협조의뢰를 하고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제가 지금 기억에는 서면상이라든가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협의한 거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면 전혀 문제점이라든가 제도적인 장치를 할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얘긴데, 특히 이런 사업은 시민을 위한 사업치고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체를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디서 허가가 나든 과연 시민들한테 끼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 질 수 있도록 시당국에서는 상의를 해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조무환 위원 182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지급 했는데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가격을 알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같은 물건을 몇 번 사봐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시장에 나가서 자기네물건 사러 나가서 물가 조사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전혀 노출이 안되고 조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가격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금치를 산다고 할 때 몇 군데 다니면서 산다는 얘긴데 그렇게 삽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물건 사면서 같은 단의 경우 얼마입니까 하고 질이 좋지 않다든가 안 사겠다고 그러고 다른데 가서 사고 얼마든지 사는 요령이야 다 사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조무환 위원 비록 말로는 시금치로 얘기해서 그렇지만 물가가 큰 거는 못할 거 아녜요, 알아보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자체 공무원들도 충분히 다니면서 알아볼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그렇기는 한데 노출도 면에 있어서는 대개가 공무원은 금방 알아차리고 고정돼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조무환 위원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조과장님 사모님이라도 다니면서 물가상승은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물론 그런 경우도 가능한데 특별히 책임을 주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릅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사실 물가라든가 사업자가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워낙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가는 건데 그로 인해서 물가상승이 자꾸 발생이 되는 거란 말예요, 그렇게 봤을 때 나는 물가요원들한테 괜히 부담스러운 거 보다는 관계 부서에서 직원이라든지 여직원이라든지 해서 조사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고 경기도가 각 시군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가라는 것이 거의 다가 자율인상 자율인하 품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어거지로 단속하는 거지 꼭 그렇게 단속할 법규정도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생감시를 의뢰한다든지 세무사찰을 의뢰한다든지 그런 좋지 않은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연맹이나 민간단체들의 자율운동에 의해서 소비자 고발 차원에서 물가를 억제하는 불매운동을 전개한다든지 하는 것이 앞으로는 바람직 한 것이기 때문에 점차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라는 방향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모니터 요원이나 소비자 보호연맹은 경기도에서는 의정부만 지부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공무원이 나가서 법에도 없는걸 강제단속하고 규제하는 거 보다는 소비자 측면에서

조무환 위원 단속하고 규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가모니터 요원이라는 것은 물가를 얼마 받고 있다는 가격을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알아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행정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알아차리고, 대개는 떠돌이로 돌아다니는 상인들한테 조사해서는 안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면서 자리를 잡고 하는 상인들한테 조사하게 돼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직원이 10명에다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2명 내지 1명이기 때문에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값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무환 위원 예산이 천2백만원인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여튼 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모니터 요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학력이라든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양 등을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심의해서 능력이 있느냐 또한 가정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느냐 등 판단을 해서 위촉을 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직래 물가모니터 요원을 아까 조무환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각 동별로 한 분씩 있고 없는 동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나 계장님 사모님으로 각 동별로 사시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공무원 가족으로 위촉하고 수당을 주자는 말씀 이신데 지금 참고적으로 1사람은 일용직 공무원의 부인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물가모니터 요원들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모니터 요원들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참여를 해봤는데 사실상 모니터

요원들의 활동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느끼는 점도 많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그 예산을 딴 방향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신데 제 의견으로는 10만원씩 주는 이 건에 대해서는 모니터 요원들의 활동사항이 남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시 당국에다가 신랄하게 공격을 하고 참고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직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교통행정과장 김재규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임시위원장 이직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446페이지 시내버스 정기교통량 조사원이라고 했는데 버스 회사에 버스가 움직이는 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매년 9월이면 도에서 시내버스와 택시에 대해서 5일간동안 교통량을 조사해서 증차요인과 시내버스운행 사항을 점검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회 실시하게 되는데 금년에도 실시를 해 가지고 많은 불편사항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2번 버스 같은 건 4대가 증설됐고, 1번 버스는 3대가 증설됐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소요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계속 9월달이면 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이 있는데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교통량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그것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요원이 2부제로 편성돼 가지고 8시부터 3시까지 13시부터 저녁 11시까지 2개조가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만 해도 인원이 딸리는 상태입니다.

조무환 위원 488페이지 특수활동비 주정차단속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이것은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도에서 점검이 나온다든가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접대도 할 수 있고 수시로 시군 교체 단속을 하게되고 점검이 나오면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48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요금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나오셨는데 신호등을 설치를 해놓고 그것이 준공처리가 안돼서 한전에서 전기요금 추징을 당한 것이 금년에 1억9천8백을 당했습니다.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전도를 해서 시설이 됐으면 가동과 즉시 한전에다가 통보를 해줘야만 이 공공요금이 불용액이 안 생기고 불미스럽게도 추징이라는 금액이 1억9천 8백이 생겼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이 안되도록 94년부터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경장 이용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가 금년 6월초에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전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듣고 부끄러운 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93년 1월이 후에 신설되는 경보등에 대해서는 전부 전기 수용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다음은 449 페이지 교통신호등 제어기 교체 경민광장외 9개소 5천만원이 계상 됐는데 경민광장에 대해서 현재 신호등이 돼있는데 교체되는 사유가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경찰서 경장 이용운 경민광장 경우는 제어기 설치가 88년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교통제어기는 제조회사에서 한 모델을 3년 정도 생산하고 중단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이 지났을 때는 부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모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린 예산서 제어기가 3년 이상 5년 이상 지난 제어기를 올린 겁니다.

흥선광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수리를 의뢰했는데 전기기사가 청계천에 직접 나가서 모델을 가지고 가서 수동제작이라도 했으면 했는데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88년 이전에 설치하셨다는 데 옛날에 만든 제품에 부속이 제대로 안나오다 보니까 신제품으로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국도 3호선이 금년말로 착공을 해서 내년부터는 경민광장까지는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 사업하고 연계성은 없는지, 만약에 94년도에 설치했다가 국도3호선에 가면서 광장이 제 기능을 하면서 설치를 해놓고 그때 가서 재 사업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경찰서 경장 이용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기존 쓰고있는 90년도 이후에 나온 것은 거의가 전자식입니다.

앞으로는 기계식이 자꾸 도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창희 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도로확폭이 넓어 질 겁니다.

국도3호선이 가면서 광장이 되면 확폭이 넓어지면 설치했다가 옮기는 과정이 될거 아닙니까?

○경찰서 경장 이용운 그 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해서 교통행정과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사거리 교통신호체계를 채택해서 원활하게 교통소통을 시도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다음에 교통안전 시설보수정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경찰서 경장 이용운 의정부시에 교통신호 제어기가 설치된 곳이 80개소가 있습니다. 기계자체가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어기 라는 것이 항상 교통경찰관이 없는 한 크게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기타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제어기가 고장나고 전구 같은 경우에 현재 쓰고있는 전구가 거의가 필립스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구년한 때문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번에 시설보수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80개소라고 하셨는데 80개가 93년도에 설치한 거까지 전체적으로 80개입니까?

○경찰서 경장 이용운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 경장 이용운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게 제어기 같은 경우는 1년입니다.

이창희 위원 다음은 450페이지 시내버스 정류소 표지판 교체 및 시설하고 승강장 보수비 도색비가 계상 됐는데 제 판단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이 이용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는 판단이 되지만 사실 버스업자가 자기네 회사에 수익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한다기 보다는 자기회사에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본다면 과연 시내버스 정류소하고 승강장까지 우리가 보수를 해야되겠느냐 엄격히 본다면 자기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은 회사하고 한번 협의도 해보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먼저도 조무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회사에서 당연히 의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버스승강장이나 신설 되는 것을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 보수하게 되면 회사에서 직접하는게 아니고 보수하는 곳에 돈을 넣어 가지고 하게되면 시일이 4,5개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게 교통문의 사항은 교통행정과로 직접 와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시민이 기다릴 수 있고 주민이 기다릴 수 있다면 4,5개월 후면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사실 수익자 부담이 원칙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특히나 관내지역이 협소한 반면에 많은 개발제한 구역이나 제약적인 것이 많다 보니까 시가 발전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밀집돼 있는데서 의정부 시내버스가 단일업종으로 돼있으니까 경쟁도 못하니까 우리 시민이

서비스 받을 것도 못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많은 기업의 성장이 되므로서 이 정도면 자기네가 부담을 해도 되지 않나 이것은 과장님 한 분이 아니라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회사하고 타진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내년이라도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관내 시내버스 회사 사장님하고 타협을 해보라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주시고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된다면 추후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 했으니까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회사업체를 불러 가지고 우리한테 다른 회사에 납부를 해서 한다니까 교통행정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446페이지 보상금 모범운전자 교통질서 계도급식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택시가 50명이고 회사택시가 55명, 버스회사에서 7명이 나와 가지고 1일 보통 20-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월 70만원인데 25일 근무할 때는 2만8천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도 식대도 안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도 거출을 한답니다.

도저히 이 돈은 지난번에도 물어보니까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거출하고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449페이지 차선도색 공사가 작년에 차선도색을 몇 번했습니까?

○경찰서 경장 이용운 93년도에 좌회전 대기 차선이라 해서 의정부시내 각 교차로마다 차량 대기선이 있습니다 그 공사로 해서 총 공사건수는 세건에 5만 612M가 되겠습니다.

차선제거가 7,320M, 그리고 현재계획중인데 호국로가 현재 12월중에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의정부 시민의 민원이 된 것이 횡단보도 이전이라든가 신설이라든가 일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차선이 노후됐다든가 마모된 지역을 재도색 해달라는 그런 게 13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12월중에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런데 1억7천4백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차선도색 만큼은 건널목이라든가 로타리를 경유한 부분이라든가 학생들이 다니는 진입로 같은 것은 철저하게 챙겨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지역은 전혀 도색이 안됐는데 작년부터 있던 것을 지금까지 못한 경우가 금오국민학교 입구는 신호등은 있는데 차선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매일같이 얘기를 해도 학생들이 그렇게 다치고 그래도 안 합니다 그래서 도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 경장 이용운 다음주 내로 공사가 시행될거 같습니다.

작년도에 차선도색비가 9천9백인데 의정부를 관통하는 3번 국도 평화로에서 남방리에서 호원동 시계를 도색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약 1억2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선 순위를 정해둘 수밖에 없습니다.

의정부시라는데가 교통환경이 지극히 빈약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차량소통을 못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좌회전 대기차선을 만든 겁니다. 사업계획에도 없는걸 한 겁니다.

그래서 의정부시가 이나마 교통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정부시가 총 연장이 140KM입니다. 이 도로를 1년에 한번이라도 도색을 해야되는데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아까 교통행정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도시교통 정비 실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향후에는 교통이 원활이 소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비젼이 보입니다만 도색만큼은 사람의 목숨하고 절대적으로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만큼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산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도색만큼은 정말 신경을 써주셔야지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서 경장 이용운 지금현재 차선업자는 경기도내에 여럿 있지만 의정부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횡단보도 도색해 달라고 하면 단가계산에서 안 맞으니까 안 합니다. 횡단보도 2차선 같은 경우는 약 320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미터당 80원씩 해서 24만원밖에 지출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선 작으나 크나 도색을 하겠다고 하면 4천만원짜리 차 하나에 인부가 세명이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작은 구간이지만 1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를 안할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번에 연말에 13개소를 취합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꼭 시행을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작년에 보니까 양주 동두천은 도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정부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업자가 하나인데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순위를 의정부에 둬야 됩니다.

의정부를 거쳐서 동두천까지 경찰서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효율성을 기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정부를 하고 양주 동두천으로 보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거기를 하고 여기는 감감무소식입니다.

○경찰서 경장 이용운시행처가 다릅니다. 국도유지 사무소하고 경기도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축석고개를 가봤는데 표지병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해 났는데 하나도 안 남았어요

다 떨어져 나갔는데 실효성이 없고 예산의 낭비다 생각하는데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경찰서 경장 이용운 올 8월30일 부로 축석고개 중앙선에는 210개를 증설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그 표지병만 남았고 그전에 횡렬로 설치한 표지병은 다 떨어져 나가고 없습니다.

한수이북 의정부, 양주, 동두천 모두 같은 현상입니다. 이 근방에 군부대에서 장갑차 전차 기동훈련만 하면 약 10%가 마모됩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현재 횡렬로는 표지병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종렬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대형사고는 중앙선 침범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횡단보도 신호등이 도로가 보편적으로 신호등 설치를 하면 20,25,35M 이런데 미터에 관계없이 신호등 간격은 똑같습니까?

○경찰서 경장 이용운 아닙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사람이 건너 가기도 전에 신호가 떨어져요 오늘도 점심을 먹으러 시청 앞에 건너가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보편적으로 걷는 사람이 건너도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러면 장애자나 노인들이 건너가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신곡택지개발 지구는 새로 많이 했는데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들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서 경장 이용운 산출거리는 1미터당 0.9초입니다. 통상 12미터를 놓고 봤을 때 9초를 보행자가 걷는 시간으로 보고 나머지 3초는 예비시간 입니다.

그런데 32미터 같은 경우에 24미터만 넘어가면 차량 정체시간 때문에 주어진 시간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참고로 해서 주기입력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직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7분 정회)

(15시27분 속개)

○임시위원장 이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교통행정과장 김재규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임시위원장 이직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656페이지 보면 가능1동 철도부지 무료주차장 설치 해 가지고 연간 7백여만원이 임차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료를 유료화 해야지 시비 걷어서 차대는 사람한테 도와 줄일 있습니까? 유료화 시켜야됩니다.

그리고 658페이지 금오동을 설명해 주시고 호원동 동막교 주차장 설치했는데 고수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막교 밑에 고수부지는 집들이 없는데 주차장을 만들어서 뭐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우성아파트다 뭐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무환 위원 그것은 아파트 단지에 주차장이 있는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동막교 고수부지에다 주차장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거기다가 우성아파트는 한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거기다가 차를 댑니까 제가 봐서는 물론 주차장을 자꾸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책임보험료 고지서 발송우편료 했는데 시에서 다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그렇습니다

조무환 위원 654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동차 책임보험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 했는데 그러면 자동차 책임보험료를 고지서를 시에서 차주들한테 보낸다는 얘기 아녜요?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책임보험료 미가입자에 대한 고지서 발송입니다

철도부지 무료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내년 초 임시회에 상정을 해서 유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영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해서 의정부시 금오동 417 - 21번지 일원의 일반 주거지역내 구거부지와 시유지 일부를 편입하여 주차장을 조성 인근 주민의 주차장 공간을 조성 하므로서 주거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코자 목적을 두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지금현재 그 장소를 가보면 하천 구거부지가 600㎡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주차장화 돼 가지고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유지가 138㎡입니다

그래서 주차면수가 약 40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옆에 도로인데 주차장 특별회계로 안 사더라도 시에서 일반회계로 사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도로가 나가지고 7M정도 되는 도로를 사유지를 도로화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138㎡에 대해서 약 42평과 인접해 있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총 사유지가 100평인데 주차장으로는 42평이 필요하고 금오동 40-42 구거 77㎡,403 - 43 구거 116㎡는 도로로서 점용 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약 330㎡를 저희가 2억을 들여서 매입을 해 가지고 도로기능을 위주로 하고 하천부지 600㎡에다 사유지 131㎡를 더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유지를 갔다가 시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토지주들이 길을 가로막게 되면 갈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조성하고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일반회계 돈도 부족한 것 같고 해서 이번에 그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집주역으로 총 219세대가 거주하며 96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공간이 전무한 관계로 주택가 이면도로 노폭 4-5M에 무단주차 하므로서 주민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도로로 쓰고있는 사유지와 국유지를 합쳐 가지고 4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므로서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호원동 동막교 주차장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중랑천 고수부지 활용계획에 의해서 95년도 계획으로 용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용지로 확정된 것이 의정부3동과 신곡동 가능1동 지역은 공사 중에 있고 마땅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앞당겨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조무환 위원 제가 봐서는 조금 시기가 빠르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동막교 주위를 훑어보세요. 그리고 동막교 옆에 하천부지에 가옥들이 몇 채 있는데 그것도 하천 폭으로 인해서 철거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앞에는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아파트가 다 들어가면서 주차장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성하고 주공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주차할 사람이 없고 인켈이 있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진로에서 아파트를 짓는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공영주차 시설물 수선비 했는데 3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설명을 해주시고 견인관리 사무소 수선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저희가 공영주차장 관리를 1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난간이나 휀스, 안내판, 바닥보수 등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2천만원을 조성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주차장이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천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견인관리 사무소 수선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콘센트 막사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직원이 20명이 근무를 하고있는데 서너 사람이 앉을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콘센트 막사를 다시 증축을 해 가지고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 칸막이도 하고 해서 창고도 만들고 여러 가지 비품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증축으로 들어 와야지 수선비하면 현 기존물 내에 수선으로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시설물 수선비가 앞에 보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스텐으로 좋게 해놓은걸 박아 가지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유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용료를 받아서 거기다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유료화 방안을 검토해서 임시 회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중에 백석천이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를 할시 에 파손되는 문제를 시에서 보수를 해야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당초에 관리업체하고 계약을 할 적에 계약에는 단서조항으로 명시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파손을 할시는 관리업체에서 원상복구 한다는 것으로 분명히 계약서에 명시를 해줘야지 유료화로 해서 다시 시설물에 보수하는 데로 들어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백석천이 이번에도 조사를 해봤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백석천 복개 한 것이 최초의 시설대로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재투자를 해야됩니다.

그러면 재투자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을 해 가지고 시비가 재투입이 되지 않도록 영구적인 검토가 돼야지 유료화로 해서 돈을 벌어가고 시설물을 파손하면 예산가지고 투입하고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관리업체하고 계약을 할 적에는 단서조항을 필연적으로 넣어줄 것을 검토를 바랍니다.

그리고 호원동 동막교 주차장 설치는 우리가 투자된 금액만큼 이용의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지적사항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도비가 6천만원씩이나 내시가 됐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먼저 관리 책임은 앞으로 시설보수에 대한 관리책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위탁자로 하여금 관리보수를 하도록 계약내용에 넣어서 위탁계약자가 시설물 보수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내시는 저희가 주차장 시설에 따라서 30% 를 지원을 받게 돼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원은 받으셨는데 조무환 위원님의 설명을 들으면 그쪽에는 시급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급성이 없는 지역을 도비내시를 받으면서 하는 동기가 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수과에서 나온 중랑천 고수부지 활용계획에 보면 그 지역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주차장 용지로 확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투자를 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 장기적으로 하천변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업무가 그게 아니지 않느냐, 거기다가 치중을 하지 말고 우선은 그것이 시급하지 않으니까 더 시급성 있는 지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쪽을 찾아 가지고 그쪽에다가 투자를 해야 바람직한 거지 하수과에서 그런 쪽으로 용역을 했다고 해서 그쪽으로 그냥 했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그래서 저희는 현재 용역결과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1억3천4백의 용역비를 계상을 해주셔 가지고 집행품의를 해서 회계과에 11월달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느 지점이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가장 필요한가 하는 기준이 나오면 앞으로 집행을 할려고 예비비도 남겨놓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 고수부지 활용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용을 못하고 그것이 이용가치가 떨어진다면 우리시민이 그것을 봤을 적에는 얼마나 돈이 많아서 지금 주택가도 아니고 이용도도 없는데 주차시설을 해놓고 1,2년을 방치한다고 하면 얼마나 시민한테 따가운 눈초리를 받겠습니까?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도비에 의존하지 말고 실질적인 시민들이 어디가 주차장이 필요하냐, 아까도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금오동 같은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하천부지로 들어가 있으면서 그분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있어도 그만한 권리행사를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이미 복개를 해났다고 하면 남의 사유재산에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썼다고 하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보상을 하되 구거부지라고 한다면 하수과에서 보상을 해줘야지 교통행정과에서 보상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먼 훗날에 가서 어떤 이용의 차이가 있나, 그러니까 하수과에서 보상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거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 가지고 매입을 해 가지고 이용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이것은 모두가 교통행정과나 하수과 예산이나 시비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과에서 투입을 하더라도 도로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도로로 쓰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상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왕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수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수과에서 주거용지를 600㎡가 있는데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느냐 물어봤더니 이상이 없다는 하수과장의 협조전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다음은 653페이지 하단부에 불법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전주이용 해서 2만7천5백원이 돼있고 불법주정차 금지표지판 도색 및 수선 이것은 개당 3만3천원인데 도색을 하고 수선하는 것이 설치가 돈이 적고 보수가 적은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표지판 설치는 전주에 부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철로 돼있어서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색및 수선은 지주대가 설치 돼 가지고 수선이나 재도색을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658페이지 토지매입비 제가 내막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중의 한사람인데 실질적으로 구거지는 하수과고 도로는 건설과고 주차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인데 지금현재 구거부지하고 사유지에 주차를 시켜놓고 있는데 그리고 도로자체는 일단 암거박스를 해서 개인사유지에다 암거를 해서 도로로 쓰고있는데 개인 땅을 점유해서 주민들이 다니고 하는데 주민이 피해는 보면서도 구거지를 주민이 주차하고 있는 구거지 자체를 내 땅이 도로화가 됐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든 어쨌든 간에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비를 내고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예.

조흔구 위원 그렇다면 3개과에서 공히 옛날부터 처리를 할려는 의지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이 수없이 발생이 됐고 몇십 명씩 서명을 해 가지고 민원제기를 해서 해결을 해달라고 했는데 금년에야 입안하고 사업계획을 세운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3개 부서에서 구거가 있고 개인 땅이 있고 , 거기는 복개를 한데는 개인 땅이지만 시에 기부체납을 했으니까 시땅이고 그러다 보니까 구거 땅에 주차를 하는데 개인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예산이 선다면 시기는 언제쯤이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정당하게 시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언제쯤이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저희가 예산확정이 되면 바로 배정을 받아 가지고 토지매입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토지매입을 한 다음에 공사를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기는 정확히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4,5월이면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임시위원장 이직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인규 산업과장 최인규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임시위원장 이직래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338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이라고 했는데 농기계 종류가 몇 가지인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산업과장 최인규 농기계 반값 지원사업은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7천8백만원을 계상해서 81대를 지원공급을 했습니다.

종류는 경운기, 트렉터, 이앙기, 관리기, 콤바인, 분무기 기타해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2백만원 한도 내에서 5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2백만원일 경우에는 백만원 이렇게50%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농가에서 많이 이용하는 기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운기가 의정부 형편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경운기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인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기종별로 배정이 되는데 농민들이 선호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계이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93년도에는 어떤 종류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까?

○산업과장 최인규 경운기가 24대를 지원 공급했고, 트렉터 9대, 이앙기가 8대, 관리기 35대, 콤바인 2대 기타 3대를 지원공급을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336페이지 들쥐잡기 쥐약대 이것이 쥐약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촌 동에 보면 쥐약이 통장 선으로 공급이 되는데 가구당으로 해서 몇일날 쥐약을 놓기로 한다 하지만 쥐약이 한집에서 묵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나 본적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최인규 들쥐잡기나 쥐잡기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쥐잡기 사업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부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배부를 해야되는데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통장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는 배부를 같이 직원들하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이창희 위원 효과가 있을란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하고 다닌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동을 1개 동을 나눠 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리고 332 페이지 농어촌 지도자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인규 출연금은 저희가 90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납부하게 되면 4천만원이 납부가 됩니다.

이것은 농어촌 지도자육성 자금으로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농어민 후계자 육성 자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해외연수비 등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농어민 후계자 2명한테 3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조무환 위원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농민이 큰 고충을 안고 있는 실정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337페이지 보면 예비못자리 설치해서 3백만원이 잡혔는데 범위를 넓힐 수 없습니까?

그리고 휴경지 대책비 3백만원이 있는데 휴경지를 가지고 무슨 대책을 세웁니까?

아예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못자리를 더 지원해 줘서 농민들이 농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요

○산업과장 최인규 예비못자리 설치비가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우루과이라운드와 쌀수입개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는데 물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유통구조개선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93년도보다 늘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못자리 관계는 여태까지 1개 동에 백평씩 설치를 해 가지고 설치비용은 저희가 동으로 자금전도를 해 가지고 지급을 했고, 휴경지 관계도 작물 재배를 위한 종자대, 비료대등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못자리 설치비나 휴경대책비나 유사한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휴경지 대책비를 3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수준으로 세운 겁니다.

조무환 위원 그래서 예비못자리 설치가 앞으로는 휴경지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가 많은 지역을 살펴보시고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휴경지 대책비도 물론 작년에도 전액 남았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못 자리를 많이 해서 충분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337 페이지 저는 격려하는 입장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민간자본 보조라고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겠다. 농사짓는 분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세우셨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휴경하는 농가가 많이 늘고 있는데 의정부는 특수하게 농사를 져라져라 해 가지고 못자리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관리능력도 문제지만 농경지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다락 논으로 돼 가지고 농지정리가 전혀 돼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기를 바라고 백날 산출기초 만들면 뭐합니까, 아무 필요 없는거에요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로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 줘야 하겠고 기계화를 시켜줘야 농사를 지을 의욕도 생길텐데 경운기 하나도 다락논 때문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농사져라 하면 마지못해 모심어 놓고 보면 1년 12달 가야 한번도 안 가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서 예산을 세우는 거 보면 크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계획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도 있고 하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안 지을려고 하는 판에 그러한 몇 평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하고 여건조성을 해줘야지 농사짓는 사람들이 심을려고 하는 의욕이 생기는 거지 여기 있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산업과에서 도축장이 아니면 크게 할 일이 없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섭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어느 한 목을 가지고 설명 드리기는 에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산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산출기초를 보면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왔는데, 시장님이 94년도에 시정방침에 대해서 시정연설도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은 전부 동원을 해서 만드셨는데 고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착안을 해서 이룬다면 정말 의정부도 비젼은 보인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만 도축장을 내년도 옮긴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년에 옮길 거니까 그때 가서 후딱 해치울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산출기초 자체를 옮긴다는 전제하에 목별로 기준을 둬야 되요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유통센타로 전환을 한다고 봤을 때는 현 기준은 어느 선까지 남겨놓고 나머지는 어디까지 치울 것이냐

또 냉장고 형태는 어떤 식으로 유치를 할 것이며, 그때 가서 상황변동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라는 산출기초를 가지고 지금도 예산안을 짰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전혀 그렇게 돼있지 않아요 현 기존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예산안 자체가 세밀하지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인규 앞으로 저희가 금년에도 소득증대 사업이나 농촌 유통구조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기본적인 환경개선사업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말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 3월까지 확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사업들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는 농수산부에서 배정은 안됐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관계는 물론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관내 이전이나 이 축은 어렵고, 이런 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 폐쇄에 따른 관계되는 기관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은 94년도에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관계가 미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든 94년도에는 계속해서 도축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을 변동해서 계상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실지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조흔구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농경지 문제에 대해서 한 일례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일본에 갔다온 것을 잘 갔다 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농사짓는걸 보니까 몇십년전부터 계획 했던 게 지금 현실에 와 닿는 농경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경이라는 것은 데모는 우리 나라와 똑같이 하고 있는 거 같지만 그 사람들은 당당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에 우위를 차지한 자신을 가진 데모를 하는거에요 그런데 의정부 같은 예를 들어서 농경지가 몇 평이 있는데 몇 평 안돼다 보니까 그냥 방치를 해놓은거에요 , 아무 계획을 가지고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휴경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다락논 가보세요 찬물 더운물 물고 돌려놓는 것도 없다고요, 가보면 찬물 쏟아지는데 그물을 딴 데로 빼는데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흙한차 갔다 부으면 불법매립이다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은 왜 매립하는걸 막느냐 제도적으로 해결해주고 막아라 이런 얘기가 작년에도 비일비재했어요

그 비등한 게 작년에 불법매립이라고 해 가지고 의원님들도 채근한일이 있습니다. 사실 그 농토한번 가보세요 다락논에 농사는커녕 모한포기 심을 마음자세가 내가 농사꾼이라도 안 생깁니다.

그런데 모심어라 안 심는다, 동장 님이 매일 모심으라고 채근하는데 안 심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성질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몇 평이라도 살릴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그분들이 이농을 하지 않고 뼈를 묻힐 각오를 가질 수 있도록 대책수립을 먼저 하십시요

○농정계장 김영태 농정계장이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에 관계되는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산업과에서 경쟁대책에 대한 업무와 하수과에서 농업기반대책에 대한 업무 두 가지로 이원화 돼있습니다.

농업기반대책에 관계되는 업무에 대한 거는 경지정리라든지 배수개선이라든지 농업용수 개발업무라든지 근본적인 대책업무는 하수과에서 다루고 있고 산업과에서는 농업 경정대책에 대한 업무를 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도 공감력있게 받아들이고 현실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 발전계획을 91년도에 수립을 해서 91년도 12월 말 일날 완성이 돼서 2001년도까지 농어촌 발전계획이 수립이 돼서 저희 의정부시는 2001년까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돼지만 약 495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의정부시농촌 지역에 농업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마침 그것이 대통령이 취임하시면서 2001년도까지는 기한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단축을 해라 그래서 농수산부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은 국가가 하는 사업과 국가예산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 그리고 농민이 스스로 자기사업을 기획하고 검토해서 스스로 추진하는 사업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다시 추진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엊그저께 지침을 받아 가지고 와서 농어촌 발전계획이 수립을 한 거를 추진을 하지 못하고 다시 수정보완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로부터 농민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을 금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1월달 작업을 해서 2월달까지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3월달에 도에 보고를 해서 98년도까지 사업계획을 마무리 지을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91년도에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한 것은 다시 재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자금동 지역 문제뿐만이 아니고 의정부 지역은 대부분이 농촌지대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지역은 도시과에서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택지개발 예정지로 장기개발 계획이 수립이 돼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업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경지정리 사업이라든지 배수개선 사업이라든지 농업에 기반조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게 될거 같으면 우선 그 지역이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이 돼있는데 의정부시에 있는 농민들은 도시근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농업을 생산요소로 보기보다는 재산적 가치로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지정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해 왔기 때문에 의정부시가 이미 경지정리가 돼있는 40정보에 대한 농업진흥 지역을 지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농업진흥 지역을 재정비해보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 이미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농업진흥 지역을 지정하기를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나 정부 입장에서는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토지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 내에 농업진흥지역 밖은 축산이나 화훼나 이런 분야별로 발전을 시키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이고 저희시의 방침입니다.

또한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도시계획법으로 묶여 가지고 정상적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이 도시계획법에 묶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돼는 것입니다.

농지보존법이라든지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에 대해서는 많은 분야를 농어촌에다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줬습니다만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이 그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에 많은 농민들이 건설부에 들어가서 그린벨트에 대한 것을 해결하라고 주장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11월18일날 그린벨트에 대한 시행규칙이 입법예고가 돼서 저희 시에서도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불합리한 요인이 다섯 가지 사항이 노출이 돼서 제나름대로 건설부에도 건의를 하고 또한 그린벨트 반대투쟁 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고 신문에도 일부러 공개를 해서 여론화시킨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농업에 대한 순수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외적인 문제가 너무나 내포가 돼있기 때문에 농정계장 자신이 의정부시에 농업을 펼칠 수 있는 입장이 못돼는 그런 문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직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정회)

(17시27분 속개)

○임시위원장 이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임시위원장 이직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근본적으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농민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 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경지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농산물을 여기 나온 거 보면 우리가 국내에서나 사먹거나 팔 수 있는 거지 수출할 수 있는 쪽으로 농산물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농민들이 수입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농산물개발에 역점을 두고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367페이지 보면 사무실 탁자의자 구입했는데 농촌지도소가 근본적으로 있는 자리가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도 지난번에도 가봤지만 계단이 사람이 올라갈 수도 없는 너무 건물이 한심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농촌 동으로 이전을 해서 그 안에다가 연구도 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농촌지도소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도열병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도열병은 방제표찰이다 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도열병이 발생하면 시에서 농촌이 이제 얼마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힘이 드시더라도 농촌에 가서 도열병이 발생하면 즉시 약을 쳐 가지고 병을 없애는 차원에서 연구를 해주시고,

360페이지 보면 표창및 급식비 했는데 표창비는 2,3만원이고 한군데 보니까 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4H 부원 거는 액수가 적습니다.

조무환 위원 기왕 할려면 열심히 교육도 시키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농촌에 맛을 들여서 일할 수 있게끔 제대로 해주시는 게 옳고요,

급식비도 5천원짜리가 있고 3천원 짜리는 무엇을 주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3천원짜리는 요새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맞쳐서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 6백만원이 계상 됐는데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지금 말씀하신 수출농산물 개발에 대해서는 의정부에서는 가정수출 농산물로 전망이 있는 것이 송산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의 기술수준을 보면 경기도에서 안성배가 제일 기술이 높고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두차례에 걸쳐서 견학을 갔고 재배기술도 많이 배워오고 했습니다.

앞으로 국제경쟁력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품목이 배하고 사과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하면 과수면적을 늘려 가지고 쌀에서 손해본 것을 그곳에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소 건물에 대해서는 30여년전에 미군부대 위안부들 성병관리소로 지워진 집인데 아직까지 한번도 손도 안대고 그냥 사용해 왔는데 뭐 좀 하고 싶어도 터가 좁고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도소 청사부지 매입비로 2억8천을 예산을 시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농촌 동 주변에다가 구입을 해 가지고 첨단농업을 과학영농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갖추고 해서 농민들의 사기도 올려드리고 새로운 농사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병충해 방지는 나오는 즉시 통보도 하고 산업과에 연락을 해서 방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은 금년에도 송산동 궁말을 양질미 생산단지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전부 소포장을 해서 농협을 통해서 송산미로 해서 판매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확대해서 의정부 쌀을 의정부 시민이 잡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저는 먼저 예산서를 보기보다는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우리 의정부시는 서울과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쌀 농사나 밭농사를 떠난 특수작물로 교육도 했고 강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수익성이 좋고 현재 쌀 농사보다 특수작물로 해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찝어 준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저희 의정부는 서울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큰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농업, 도시근교 농업을 적극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선 소득이 높은 종목, 그 중에서 국제경쟁력도 있고 국내경쟁력도 있는 작목을 보급을 늘려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과수에서 배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섯은 표고버섯이라든지 느타리, 영지버섯

농가가 작목반이 구성이 돼 가지고 금년에도 여러 번 견학을 다녀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도 짭짤하게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버섯사업을 확장을 하고 건강식품 해 가지고 신선초라든지 양상채 이런 것을 몇 농가가 있는데 신선초 재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작년에 시범사업을 해서 추진했는데 그 농가가 물건이 없어서 못 팔고 있어요

굉장히 서울이나 의정부시내에서 차를 가져와서 직접 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건강식품 쪽으로 생각을 하고 축산이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산동에도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면 농촌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종닭이라든지 꿩이라든지 흑염소 등을 직접 사육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주차장만 있으면 와서 잡아달라고 합니다.

잡아주면 한 마리에 만원 짜리 토종닭이면 2만5천원 받습니다.

그런 소득만 하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한가지 얘를 송산동에 조규상이라고 농민후계자인데 자기 집에다가 가든 이라고 해서 허가를 받아서 토종닭도 기르고 사슴도 기르고 꿩도 기르고 해서 아주머니 세사람을 두고 영업을 하는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과연 농촌행정이 바람직하게 갈려고 한다면 이렇게 수익성 있고 이렇게 되는 사업을 권장도 해야되고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예산서에 보게되면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짰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국요리 전국단위 전시회 요리보상, 새마을 부녀회장단 교육재료, 보상금에 생활지도 개선에 도단위 교육참가 등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런 예산이 농촌을 도와주는 실질적인 예산이 되겠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적인 예산이 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가는 홍보적인 예산일수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10만원이고 5만원이라도 진짜 농촌에서 소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과수다 버섯이다 신선초다 이런 것이 진짜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부업으로 할 수 있고 부업으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무부 지침이 정히 그렇다고 해서 변경을 못한다면 할 수 없지만 이것을 우리 자체에서 견학이다 식비보상이다 이런 것을 사업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거만 설명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저희 지도소는 원래 업무취지에 기본모태는 농민들을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교육사업이 제일 첫째고, 농촌소득 증대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 지도소는 농민들을 연령층에 제한 없이 청소년이면 청소년, 농가 농장주면 농장주, 주부면 주부, 노인은 노인들대로 계층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견학도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선진 농장이라든지 인근에 시설을 견학도 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농가 소득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이신데 보상이나 이런 것은 중앙단위에서 해마다 농촌주부들을 상대로 전통요리라든지 새로운 개발요리등을 서로 연찬회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 것을 찝어서 얘기가 아니라 지도소에서나 의원님들이 보시고 있습니다.

교육도 좋고 견학도 좋습니다 견학을 하고 오면 재력이나 모든 것이 돼야 교육을 받은 효과도 나온 것이고 견학한 효과도 나오는 것이지 견학만 하고 와서 아무런 재력도 없고 한데 견학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겁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여행 갔다 오는 체계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것을 농촌을 도와주고 농촌에 지도를 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행정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돼야지 농촌행정이 근본적으로 되지도 않고 말야 이게 무슨 ,하도 기가 막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차라리 여기에 대한 교육재료다 하는 것을 이분들이 단 한푼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을 못하느냐 이것만 대답을 해주세요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계장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틀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직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 위원회소관 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추가자료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6차회의시 종합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내일은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위원명단
이직래황선덕조무환조흔구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종운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박찬순
지역경제과장조수기
교통행정과장김재규
산업과장최인규
농촌지도소장김온경
상정계장함승환
경찰서경장이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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