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23일(목)오전11시50분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의정부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안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된안건
(11시50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8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안이 재상정되어 논의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52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보훈회관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의 현황은 위치라든가 사업기간 사업비 면적 용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보훈단체의 법적 위치는 보훈단체는 법률로 제정된 법인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공공기관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둘째 보훈단체의 행정검사는 보훈처장이 검사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현재까지 위임 된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가 유공자중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역시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법인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24조 제3항을 보면 그것이 공공기관의 범위에 속합니다.
지방재정법 14조 1항4호를 보면 기부 또는 보조를 제한 할 수 있다 라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다음에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행정검사를 할 수 있다. 이것은 보훈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행정재산은 양여를 못하는 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2에 보면 용도를 지정한 매각 또는 양여와 특약등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잡종쟤산을 양여 할 수 있는 요건에 적용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훈회관에 대한 공유재산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재산관리 운영에 있어서 보훈회관은 행정재산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모법및 특별법이 없어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에 의거 위탁 관리코자 지방자치법 제135조2항을 적용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제정후 위탁 관리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1호 및 동 시행령 제2항에 의거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 목욕실 물리치료실 및 부대시설은 무상대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중에 매장은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무상대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위탁계약 내용은 규칙으로 제정을 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보훈회관설치 조례를 제정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대두가 됩니다. 한가지는 공유재산 무상대여냐, 양여냐하는 측면과 그리고 보훈회관을 단순히 공유재산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서 설치를 하게 되느냐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보훈회관 자체를 단순히 공유재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보훈회관 자체 내에서 사용 하고자 하는 용도가 회원들 자체를 위한 그런 거와 또 영업성을 목적으로 하는 매장을 운영함으로서 보훈회관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관리 감독을 시장이 할 수 있겠느냐 라는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이게 보훈회관 안에서 어떤 문제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보훈회관에 관해 관리감독 할만한 무엇이 발생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매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나름대로의 문제점들을 의정부 시장으로서는 보훈에 관한 법률에 어떤 권한 위임이 없기 때문에 전혀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월권일 가능성도 있고해서 이 보훈회관에 관한 것을 나름대로 중앙 부서에 자문을 의뢰해서 우리 의정부시가 자치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서 보훈회관을 설치 운영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확실한 자문이 주어지거나 지침이 주어진다면 저희로서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제출 되어있는 보훈회관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사실 모법이 애매한 관계로 모법에 특별히 근거 제시가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제정하는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서 이것을 좀더 보완을 해서 확실히 답변을 듣고서 제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정부에서는 보훈회관 운영을 하기 전에 미리 이러한 조례라든가 관계법규가 마련이 되어서 바로 운영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으시겠지만 좀더 완전한 준비를 위해서라도 시간을 갖고 더 준비하는, 그래서 계류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법률상 유권해석등 필요에 따라 계류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25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토의 과정에서 나왔던 예산상의 삭감된 내용이 관리계획에 동시에 산정이 됐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것은 거기에 따라서 수정안으로 조치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를 것이며, 주차장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교통행정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금오동 위치는 417-21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931평방미터로서 약 280평입니다. 구거부지가 600평방미터 사유지가 33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차장 조성면적은 738평방미터로서 약 224평이 되겠습니다. 구거부지가 600 평방미터, 사유지가 138평방미터입니다.
주차면적은 약 40대-50대가 주차 할 수 있겠습니다. 사유지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오동 340-4 답이 99㎡로서 주차장 조성 부지가 되겠고, 340-9 대지 39㎡로서 주차장조성 부지가 되겠습니다.
구거 면적으로는 403-42구거가 77㎡ 이와 403-43 구거가 116㎡가 도로 활용부지가 되겠습니다.
구거부지 현황은 금오동 417-21의 277㎡ 417-22의 37㎡ 417-23의 286㎡로서 3필지 600㎡입니다.
사업지 선정 배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단독및 다세대 위주로 형성된 주택가 밀집지역으로서 그간 주차장 조성에 따른 민원이 꾸준히 제기 되어 오고 있었으며 총 219세대가 거주하며 96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전무한 관계로 나대지로 방치한 동 지역을 인근 주민이 주차장으로 이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구 시위원으로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의 해결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유지의 배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유권자 송한근은 전 소유자로부터 일대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하천의 수로가 당초 417-23에서 송한근 소유 40-41,42,43으로 변경되어 주민의 통행에 이용되자 그간 수차에 걸쳐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에서는 40-41에 암거박스를 설치하여,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인접한 구거지 417-21,23의 563㎡를 86년 5월부터 점용 허가하고 기간 연장하여 오는 12월30일까지 점용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시에서는 점용 허가 국유지 2필지로 지목이 구거지이고 용도가 공지이므로 타용도는 활용이 불가능하여 나지로 방치되어 주차공간이 협소한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이용 되고있어 소유주는 이중의 피해를 당하고 있으므로 점용허가면적에 휀스를 설치하여 주민이용을 저지할 의사를 표출하고 있었으나 주민들의 항의로 철거되어 지금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계속적인 주차장용지로 활용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며, 또한 인접에 철도부지가 약 500평정도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2군사령부에 공문을 보낸바 있으나 불가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저희 시민과 의견으로서는 수로 변경으로 인하여 현황 도로가 형성되고 이로 인하여 사유지가 주민과 차량통행에 이용됨으로서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손상을 초래하게 하였고, 점용허가를 받은 면적에 보호막을 설치하여 주차 행위를 저지한다면 또 다른 집단 민원이 발생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이 사항을 고려하셔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보고하신 말씀에서 금오동 403번지 41,42,43 우선은 토지대장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41,42,43 구거부지가 송한근씨 소유로 되기 전에 417-21,22,23이 건설부 구거부지였는데, 이렇게 바뀜으로서 주민의 통행에 어떤 손해를 끼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거기가 도랑으로 형성 되어있었기 때문에 구거를 형성해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된 겁니다.
○김경준 위원 417-21,22,23이 제가 의정부에 살면서 그 지역을 지나다닌 경험으로도 오래 전부터 현황도로로 쓰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89년부터 93년 12월31일까지 점용 허가를 내주게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계약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요, 연도별로 점용 사용료를 받으셨다고 하는 132만원에 대한 것도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땅 외에 406번지3호와 407번지1호는 왜 이번에 매입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매입계획이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두 곳 다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데, 송한근씨가 403-41에 대한 구거부지에 대해서 현재는 건설부로 되어 있는데, 송한근씨가 기부채납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 땅을 매입 하므로서 주차공간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보다 나아지는 면은 없습니다. 최고의 비용을 들여서 아무런 효과도 배가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현장입니다. 그곳이요,
그리고 송한근씨가 가지고있는 403-42, 43 그리고 340-8을 거기다가 휀스를 설치해서 주민이 이용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봤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 땅을 매입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고 좋은 시설 속에서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환영입니다.
그런데 이 안이 제출되기 전까지의 내용을 보면 형평의 원칙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전지역에 이런 상태에 있는 땅들이 부지기수인데 이 땅만 유독히 이번에 이러한 이유로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이유로 매입을 하게 되는데, 사실 다른 땅 주인들은 이보다 더 좋은 땅들을 도로 부지로 내놓아서 현황도로로도 쓰고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세금을 더 내고있습니다.
저는 아무튼 납득이 안갑니다. 우선 제가 요청한 자료들을 제출 해주셔야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의를 계속해서 제기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신광식 위원 우선 이것이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데, 설치 예정지에 대한 자료를 보면 주차장 조성면적은 738㎡ 이지요, 거기에 구거부지가 600평이고 사유지가 138평방미터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403-42,43은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땅입니다. 도로 활용부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도로 활용부지로 하고있지만 사유지로 되어있지요.
○신광식 위원 사유지인데 그러면 그거는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지 않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쓰는 것은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쓰는 거지, 도로문제까지 보상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해주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사유지가 138평방미터라고 하면 40평이 안 되는 땅인데, 그러면 거기다가 40평에다가 차를 댈 수 있는 것은 몇 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휀스를 친다는 건데, 현재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것을 개인한테 점용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점용 허가에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공지입니다. 그거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왜 도로로 쓰고 있는것을 개인한테 점용 허가를 내주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칩시다. 금년 말이면 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다시 점용 해줄 명분이 없지요. 그러면 그 부지만 해도 사실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전체가 주차장 부지가 아닌데 도로 일부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보상을 해줄려고 나왔는지 자체가 저는 의심스럽다는 얘기고, 또 당연히 내년도에는 점용 허가를 안 해주겠지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야 어떻든 간에 공무원과 이 땅 소유자와의 어떠한 내막 적인 관계가 이런 불씨를 안고 온 겁니다. 이러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고 계속 대두가 되고있는데, 이러한 구시대적인 발상은 없어져야됩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가 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서는 안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기부채납을 한 관계로 송한근씨 땅이 좌우로 갈라짐으로서 자투리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도 그곳으로 도로가 나기 때문에 자기 땅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항이고 해서 건설과에서도 도로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 자투리땅을 도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매입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도로면 건설과에서 사야지 왜 교통행정과에서 삽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그것은 주차장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계획에 수립 된 겁니다.
○한광희 위원 더 이상 물어볼 것은 없습니다. 단만 주민들이 교통행정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민원을 여러 번 받은 것 같은데 몇 번을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92년7월달에 반상회에서 건의사항으로 한번 들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금년10월12일경에 동 직원과 본청 직원들이 보고를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 위원도 주민의 의사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부터도 몇 번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서면으로 받은 것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제출해 주세요.
○주영진 위원 저도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 부서 과장님께서 주차장설치 근거법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황을 보면 주차장 설치법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공문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50부를 해서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주차장 정비계획이 있지요. 그것을 올린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주차장 정비 용역을 해서 50부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계상이 안된 상태에서 하지 못해서 금년도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이나 연내천 주차장이나 전부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예정지를 선정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민원인들 요구에 의해서 했지만 이번 주차장 정비계획이 계약이 됨으로서 각 후보지, 예정지, 년도별 계획이 다 나와서 앞으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이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주영진 위원 용역은 언제 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용역은 저희가 12월에 의뢰해서 계약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예산이 올라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계획도 없이 한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모든 주차장을 설치할려면 용역을 받아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후보지가 선정된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다른데 전부 설치한 것이 시 자체 계획으로서 시행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계획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자꾸 터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할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이런 용역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저희가 할말이 없는 겁니다.
아무 대안이 없이 했다니까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밀히 분석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그것은 사실입니다.
계획을 못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주영진 위원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그런데 과거에 주차장 선정 작업이 시 계획에 의해서만 했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에 장기계획및 실시계획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이번에 1억2,500에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도부터는 그 계획에 따라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네 그래야지요. 진작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계획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정밀한 계획 하에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일부분이 와서 보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06-3호는 국유지로 밝혀졌으니까 그렇다하더라도, 407-1번지가 소유주가 이원섭씨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누구나 다 느끼시겠지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제안 설명하는 내용에 모순이 있다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407-1번지도 구거부지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소유주는 1958년4월14일부터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403-42호나 43호는 1985년 11월6일부로 소유권을 이전 받습니다.
보상 쪽에서 말씀하시면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주차 공영시설, 지금 제안설명으로 나와있는게 공영주차장 사업으로 특별회계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공영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준비되었다면 407-1번지의 구거부지도 당연히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1958년도부터 자그마치 35년이라는 기간동안 땅을 갖고 있었던 분은 보상이 안되고 불과 7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에게는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340번지4호 답이라고 되어있는 소유권 취득일자가 85년5월6일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최초에 땅 99㎡가 자투리땅임에도 불구하고 403-42 ,43을 구입하기 전에 약 5-6개월 전에 먼저 구입을 한 땅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면 이것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라고 한다면 407-1에 대한 것을 구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설명이 안되고 양 모순을 안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일관되게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을 세웠다 한다면 이것이 다 감안이 되어서 407-1도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은 이 사업의 시초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송한근씨가 요구를 해서 다른 하나는 그것을 송한근씨가 요구하기 때문에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공영주차장 설치 라고 하는 어떤 미봉책을 동원해서 합리화할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따라서 이 공영 주차장 설치 사업이 순수성이 결여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광희 위원 지금 너무나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시가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제시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 위원이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요구를 했다 라는 것도 감안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봐서 주민 숙원을 하나 해결을 하는 차원에서 좀 모든 일이 이번에 처리됐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박창규 위원 340-9가 대장상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실제 소유가 송한근인지 아니면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지 명확히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저희한테 김상도씨는 와서 요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송한근씨하고 김상도씨의 공유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광희 위원 우리가 간담회에서 일단 얘기가 됐던 것으로 해서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제가 질의, 답변을 통해서 느낀 사항은 보상적 성격이라는 것은 도대체가 이치에 닿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의 토지를 전부 송한근씨가 사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부담하는 뜻에서도 그까짓 도로 몇 평 기증한 것이 그렇게 큰 공로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보상적 성격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이 어느 특정인과 연관을 해서 이익을 주려는 감이 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사업목표를 선정할 때는 해당 부서의 참모들이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대체가 현황도로를 매수하는 부분도 교통행정과고, 회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해당부처에서 요구 됐다고 해서 관리 계획을 이렇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확인 할 것입니까?
시 위원이 일일이 나가서 확인할 겁니까 행당부처에서는 자기 업무만을 하면 된다하는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의정부 시민으로부터 책임을 져야될 사람은 시장인 것입니다.
일부인의 요구에 의해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이 결정된 결과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또 그렇게 사업목표를 선정해서 예산을 상정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하는 우를 범하는 결과가 초래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요.
○총무국장 김승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결국은 이율 배반적인 문제가 됐는데,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관리계획이나, 예산이나 동시에 올라오니까 타부서에서 받아서 동시에 올려서 수행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 부서의 개인이권을 가지고 관리 운영이 됐다라는 것까지는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람직한 것은 분명히 총괄부서가 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다루다 보니까 사업부서의 사업계획이 결심이 났고 예산도 동시에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답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간담회 결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의 일련번호 23번인 신곡동 588번지3호, 장곡동 사무소 창고증축 42.9㎡는 94년도 예산 심사시 삭감 조정되어 취득대상 목록에서 삭제 조치를 하고 동 취득대상목록 7-2의 일련번호 6번인 금오동 340번지9호 39㎡를 공영주차장 부지로 취득 하고자 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득대상 목록에서 제외하도록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간담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오고가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혈세인 세금을 가지고 현행의 모습보다 더 낳은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닌 단순히 보상차원에서 진행되는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동의 안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거둘 수 있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취득에 대해서 전적인 반대의 의견을 내세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김경준 위원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표결에 있어서 가,부를 결정 하고자 합니다.
(거수표결)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수정한 부분과 원안부분에 대하여 찬동하시는 위원이 4인이고 반대하시는 위원이 1인 기권하신 위원이 1인으로서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결정이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한대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로서 제29회 정기회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됩니다.
그 동안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기회를 마칠 수 있게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한해도 의정부시 발전을 위하여 좀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위원 상을 보여주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 출석위원명단 |
| 이제율주영진박창규한광희신광식조한영김경준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김승배 |
| 사회산업국장 | 박찬순 |
| 교통행정과장 | 김재규 |
| ○ 위원장 | 이제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