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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9회 제8차 총무위원회(1993.1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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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21일(화)오전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안

3. 의정부권(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4. 의정부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안

6.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안

7.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안

8.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안

9.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4. 의정부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안

15. 의정부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안

3. 의정부권(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4. 의정부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안

6.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안

7.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안

8.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안

9.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4. 의정부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안

15. 의정부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유은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유은희입니다.

제29회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3년 12월20일 제29회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 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 20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조례안으로는 93년 11월 23일, 12월3일, 의정부 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 의회 회의규칙 제20 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93년 11월24일과 12월 2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개정조례안과 의정부권(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외 1건의 동의안이 있으며 또한 93년 12월 11일 및 12월 16일 20일자로 의정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밤늦도록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본 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참석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안등 16건의 조례및 기타 안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5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면익 기획실장 김면익입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중 총무위원회 소관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8억2,20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담배소비세가 5억9,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시계획세가 9억, 징수교부금이 25억3천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61억7,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잡수입이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0억이 증액이 되었고 보조금이 2억8,5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의료보호사업은 보조금이 1억1,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경영수익상업은 전입금 2억9,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0억875만원이 감액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풀보조가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획실 인건비가 3,700만원, 경영수익사업 전출금이 3천만원, 시정30년사 편찬이 1억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문예회관 건립비가 19억8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연금 보상금이 6,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습직원 급여, 명예퇴직수당 공무원 자녀 대학생 국고 대여 장학금이 전부 감액 되었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용역비가 3,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청청사부지 매입비가 18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동사무소 부지매입비가 2억3,500만원이 감액되었고 호원동 안말 노인정 부지매입비 1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신축비가 6억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훈회관 시설비가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급여가 5,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중간 적환장 포장시설비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 급여가 3,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소송수행료가 2,582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은 1억1,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경영수익사업이 2억9,7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총 1억8천75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 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38페이지를 보면 기타 수당이 있는데 거기에 제안제도채택 공무원 보상이 굉장히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실적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시의 특색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한 건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참여도가 낮습니까? 아니면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는데, 어떤 선정할 수 있는 작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20건을 냈는데, 그 중에서 심사를 해보니까 우수상 한사람하고 우량상 한사람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 조치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여기는 만약에 이런 어떤 보상금 외에 인사의 특전도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특전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은데, 94년도에도 예산을 보니까 올라온 거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40페이지에 소송수행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금년도에 6천만원으로는 모자라서 8,500만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소송에 돈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썼는지?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총 소송건수가 29건입니다.

그 중에서 민사소송이 11건이고 행정 소송이 18건인데 이것이 1심,2심,3심에서 변호사한테 위임할 경우에 착수금과 승소했을 경우에 요구액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 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38페이지에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수용비가 270만원이 늘었는데 주요 원인이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구독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순전히 구독료 인상 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문화공보담당관님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43페이지 자산취득비에도 미술대전 출전작품 구입인데 이거는 지방의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의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제가 예산을 했습니다만 올해 입선된 사람들이 작년에 한 분들이 그대로 입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입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구입을 안 했습니다.

83페이지, 수용비및 수수료에서 시정 30년사 저희가 계획은 올해로 했습니다만 보고드린 대로 미숙한 점이 많아서 1억을 올해에 삭감시키고 내년에 위원님들이 계상해 주신대로 본 예산에 올려서 내년 사업에 배당하기 위해서 이건 전액 삭감이 된 겁니다.

84페이지 보상금의 527만원은 회룡문화제를 작년까지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보상금으로 해서 각종 백일장이나 그런 것을 해서 시에서 구입을 해서 했는데 올해는 문화부로 전부 이관이 되어서 문화원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이 행사도 안한 것이 있고해서 집행을 보류 한 겁니다.

내년에도 이런 거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입니다. 문예회관은 시설부대비를 1억4천을 감액시켰는데, 이거는 당초에 감리비를 포함해서 4억2,500이 예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감리비 이런 것을 빼서 순수하게 설계비만해서 계상을 하고 나머지 1억4천은 감액시킨 겁니다.

그 밑에 부지매입비, 이것은 보고 드린 대로 세입이 결손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유보되어서 그대로 18억을 감액시킨 겁니다.

이상 주요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86페이지, 시설부대비로 해서 종합문예회관 1억4천을 감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기본하고 실시설계하고 감리비가 포함된 것이 4억2천이고 감리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2억8,500이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주요사항 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가구에 지원금으로 10만원을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나와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93년도 으뜸사업으로 도비가 2,500만원이 올라와서 기존 송산동 삼귀부락에 대한 시범사업, 소각장정비및 포장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꽃을 사서 꽃길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및 수수료의 체육비 현판제작을 감했고 그리고 저희가 체육시설확장에 실내 체육관 건립 비에 있어서 설계용역비및 교통영향평가 설계용역비를 시설부대비에서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실내체육관 건립이 국비로 5억원이 나와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78페이지에 으뜸사업 으로 송산동에 도비 2,100이 내려왔는데 이것도 먼저하고 같은 경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아닙니다.

이거는 기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승인을 받아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예산 없이 한 겁니까? 다른 거로 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그렇지는 안고요, 이게 국비로 당초에 내시가 있었는데 늦게 내려와서 계상이 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곡동 동막 마을회관 증축해서 2,300만원이 감되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그 사유는 건축법이라든가 건폐율이 맞지 않는 그러한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감액 시킨 겁니다.

신광식 위원 이런 문제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그러한 건폐율 문제라든가 땅을 살 수 있는 법적 조건을 검토를 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주위에서 올리라 그런다고 그러고 주민숙원사업이라 그러고 또 의원들이 부탁한다 그러고 자초지종 내용도 모르고 말입니다.

나중에 예산은 세워놓고 결과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일단 누가 부탁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법적 조건이 충족된 것에 한해서 예산반영을 시키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 60페이지에 어려운 가정에서 시,도비 5만원씩 내려온 것이 내용이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이게 어려운 청소년가구를 한사람을 선정을 해서 10만원을 주도록 국비로 내려 온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국비나 도비나 내려온 궁극적인 정책의 목적이 뭡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장곡동에 모자가구 1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주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창규 위원 이런 거는 도에서 국가에서 내려오더라도 실효성이 있도록 건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88페이지에 보면 실내체육관 건립에 용역비를 시설부대비에서 쓰셨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그거는 당 초 저희가 환경성 검토를 한 설계용역비가 전체 3,9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예산을 당초에 잘 못써서 지불을 못하고 그거를 서설부대비에서 지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액 시키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실내체육관 시설부대비가 총 얼마 섰었습니까?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하나 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금년도 세입 목표가 272억8,100만원입니다. 기존 예산은 287억7,300만원, 그래서 14억 9,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는 위에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보통세가 238억5,300만원입니다.5,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내역은 담배소비세가 당초 목표 111억6천만원에서 5억9,300만원이 줄었습니다. 도시계획세가 당초 목표액이 32억5,100만원인데 여기서 9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모두 225억원입니다. 이중에서 기존 예산보다 3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당초가 64억6천9백만원이었습니다만 25억3,700만원이 늘어서 90억7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기타 재산매각 수입은 당초 기존 예산액이 77억9,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재산매각이 안되어서 61억7,300만원을 감한 16억2천만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사유재산 매각 해지계약 보증금 귀속대금 2,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먼저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도시계획세는 지난 번 94년도 예산때 말씀을 드렸지만 9억이 세수결함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이것도 취득세나 등록세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암만 징수교부금이라고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받는 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률이 30%에서 40%로 바뀐 것도 아닌데, 그 률이 45%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연말에 가서나 이렇게 예산을 세우 면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세수 추계가 과학적이지 못한 겁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내년도에 준공 입주될 계획이 있는 아파트 2개 단지가 금년도에 준공입주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들어올 등록세 취득세가 금년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금년도에는 특수한 여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특별한 사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수의 결함이나 또는 세수의 느는 사항을 좀더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저희가 세출예산도 정확히 세울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시유재산 매각 계약 보증금, 위약금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김득규 시유재산을 매각을 했는데 그분이 계약까지 해놓고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낸 거 2,100만원만 위약금으로

박창규 위원 매각금액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2억1천만원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계약을 2,100만원만 냈습니까?

그래서 몇 달이 지나서 귀속이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시유재산을 하겠다고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하게되면 그 사람이 남은 자료를 납부를 하면 우리가 계약을 납기 내에 납부가 안되면 계약을 못한다고 통보를 보내면 그 사람이 " 난 도저히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계약금만 세입으로 되고 나머지 중도금 낸 것은 환불입니다.

박창규 위원 본인이 포기를 한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17페이지 담배소비세가 6억이 줄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당초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한 거 지, 아니면 인구는 우리가 금년도에도 7%정도의 증가율이 있거든요. 그러면 담배를 피는 사람이 줄은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5년전 평균을 보면 담배 소비세 증가율이 5%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금년도 증가율을 산출할 때 16%를 했기 때문에 목표과다 책정이 되었고 금년도에 담배 신장율이 예년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3,8%정도선입니다. 그 이유는 유흥업소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담배 소비가 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끈는 경향이 늘어나고 그래서 담배신장률이 몇 년전에 비해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5년간 평균 신장률이 5%정도고 금년도 실적이 3.8%인데 16%씩이나 잡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그렇습니다. 계 속 이 담배소비세의 측정을 내무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인구증가율만 가지 고 했는데,

신광식 위원 인구증가율만 가지고 하면 의정부가 평균 5%선인데요.

○세무과장 서정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좀 늘지 않겠느냐 해서 16%를 잡아 줬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너무 많이 잡은 것으로 내무부에서도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 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세출은 47페이지입니다. 세무행정비 중에서 기본경상비 ,기타수당이 213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체납세액은 징수보상금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받은 것이 2억 이상이 됩니다. 거기에 5%를 줘야 되는데 그게 한 천여만원이 되는 데 지금 한 200만원이 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상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안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웠고,

국내여비가 도비보조가 55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립된 예산으로 350만원을 세웠고 급양비는 50명의 직원이 야근을 하기 때문에 급양비가 당초 예산에 세운 거에 비해서 부족해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비는 저희가 월정 정보비입니다. 23,000원씩 주는데, 2명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명분 13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48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의 차량비가 9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거는 기획실장이 10월부터 차량을 한대를 샀기 때문에 자가운영비 30만원해서 12월까지 9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기본경상비에서 48페이지, 수용비및 수수료는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국유재산 관리 수수료 중에서 현황 측량하는 게 도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시비는 삭감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시청사부지도 감정수수료 4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임차료는 장곡동사무소가 사유지가 일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 122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물품구입비 1,3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차량 승용차 감축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2대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14를 금년도에 대폐차 할려고 했는데, 단속을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5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토지매입비가 21억 8,614만1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신곡동 사무소 부지중 사유지 그것은 왜 매수가 안됩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부지가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매수를 해봐야 장소도 협소하니까 신곡택지 개발지구에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만 그쪽으로 매입을 해서 거기에 다시 지어야 합니다.

분동에 대비도 하지만 현 사무소 부지가 좁기 때문에 신곡택지개발지구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시킨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단가를 보면 2만원이 인상이 됐고 부지면적이 약 130평방미터가 늘었는데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을 늘려 쓰는 겁니까? 아니면 면적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아닙니다. 당초에는 193㎡만 계속 임차료를 줬는데, 본인이 평수가 더 이상 될 것 같으니까 측량을 해보자해서 작년에 측량을 했습니다. 그 결과 늘어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총 사유지가 320㎡입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50페이지를 보면 호원동 안말 노인정 부지매입이 있는데, 이거는 돈이 없어서 못산 거는 아니잖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이것이 국유지인데요 국유지로 시에서 매입을 할려고 재무부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재무부에서 반영을 시켜서 아직은 매각을 못하겠다 해서 매입을 못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한 것도 확인을 안하고 예산만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앞으로 국유재산에 매각계획이 없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1억5천을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사장을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회계과장도 검토를 하셔서 법적인 하자문제를 꼭 한번 검토를 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지만 직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통신계장 경사 이종문 통신계장 경사 이종문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지금 부르신 대로 경무과장께서 본청에 회의에 가셔서 못나오시고 대리로 통신계장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위배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경준 위원 지난번에도 계속 문제가 반복 되고있는데 계장께서 자리에 들어오시면서 양해의 얘기가 먼저 있었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먼저 이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이 문제가 되어서 이게 순서가 바뀐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일괄성이 없이 수행을 하는데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은 경무과장께서 출타중이라는 뒷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사전에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양해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인지가 되어서 이런 것이 회의시간에 제기되지 않도록 했었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잘 알겠습니다.

통신계장께서도 다음에 또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꼭 과장님이 나오시도록 가서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계장 경사 이종문 예산요구액은 1,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중계기 리모트 설치비가400, 무선측정장비가 1,5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계기는 의정부 지역의 용현동, 민락동, 산곡동, 낙양동, 고산동에서 경찰서까지 송신을 할 때 경찰서 상황실에서 휴대용으로는 감청이 안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나가는 것은 20W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수신은 되어도 휴대용으로 현지 상황에서는 응답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난청지역 해소 방안으로 400만원이 요청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선측정장비는 저희 통신예산이 경찰서에 무전기가 420대 정도가 되는데 청에서 나오는 수리비는 일분기에 15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주문을 할 때 1년간은 회사에서 보장을 해주지만 1년이 넘는 장비들은 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신계에 측정장비를 놓고 무전기를 수리할려고 1,500만원이 신청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이 중계기는 원래 설치하는 겁니까?

○통신계장 경사 이종문 네 중계기는 송산 파출소에다 설치를 해서 거기서 휴대용으로 송산 파출소에서 수신이 되면 선로로 끌어들여 경찰서 상황실에서 리모터로 받아서 상황전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무선측정장비는 가격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통신계장 경사 이종문 그것은 저희가 회사에 물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견적서나 그런게 있습니까?

○통신계장 경사 이종문 네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필요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가격선정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는 거 같아서 판단하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이 가격에 대한 어떤 기초를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통신계장 경사 이종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밑에 무선측정 장비는 한대를 사는 1,500만원이 아니고 무전기 있는 420대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지금 경찰청에서 주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명분으로 1,500만원을 세운 겁니까?

그러면 지금 총 소요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통신계장 경사 이종문 저희가 1분기에 최소한 50만원은 가져야 수리가 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유지비가 아니고 장비네요, 이상입니다.

○통신계장 경사 이종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찰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호일 사회과에는 21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국도비에 대한 영세민 거택 저소득 자녀에 대한 인원조정 내시가 되어서 감액과 증액이 결정 되어있습니다.

53페이지 세출 면에서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인건비는 사회산업국 직원의 인사이동과 자리조정에 의해서 남는 것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훈회관을 지으면서 당초에 예산에 부족분을 별도 공사로 계산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시에 그 설치 목적을 담장 및 7종에 대해서 1억 1,900만원의 소요되는 예산을 판단해서 입찰잔액분과 다음에 소요예산 1차 추경에 4,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확보에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000만원과 잔액분과 1억을 가지고 설계를 의뢰했던 결과 우리가 예산을 계산할 때는 낙찰률을 계산하지 않고 전체를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징 조형물 설치도 예산에 넣었었는데 사실상 조그만 건물에 상징물 같은 것은 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낙찰률에 의한 계산을 해봤더니, 5,375만9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사하는 신호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1회추경때 예견한 3,000만원은 이번에 삭감 요구를 낸 것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에서는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비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생계보호수당등 이것은 국,도비가 조정되면서 내시 됐기 때문에 감액과 증액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보상금 중에도 고용훈련 측정사업비,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원, 거택보호비, 저소득 월동대책비, 월동기 특수 영세민 보호비도 국,도비가 조정되면서 감,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123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에도 국비와 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이것을 이번에 증액을 시킨 겁니다. 이상 주요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54페이지에 보훈회관이 있는데 원래 4,500만원을 예산으로 올렸다가 3,000만원으로 삭감을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러면 당초에 입찰 차액분 7,400만원이 있는데, 거기서도 한 2,000만원이 남네요, 5,300에 계약을 했으니까요.

3,000만원을 삭감하고도 2,000만원이 남아요, 그거는 불용액 처리합니까?

○사회과장 신호일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5,000만원을 삭감을 해야지요.

○사회과장 신호일 그 중에서 일부 시설비를 가지고서 거기에 조금 보수 할 것이 있습니다.

한 2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거를 남기고는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금년도에 큰 공사는 대개 85%선에서 낙찰이 됐는데, 그렇게되면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여하한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추가해서 거의 예산을 다 씁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설계가 완벽하지 못하고 시공을 하다보면 때에 따라서 설계변경도 있지만 통상 전체 계약금의 3%나 5%이내의 설계변경은 안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의 자부담 1억5천이 안 들어 왔지요, 회관은 다 됐지요?

○사회과장 신호일 준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경준 위원 과장님께 자료제출 좀 요청하겠습니다. 1억5천만원을 가져가기 위해서 보훈 관계자들이 각서를 쓴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약속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가져간 사람도 그렇고 각서를 받고 준 담당자도 마찬가지고,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요구 하는 것이니까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호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이거는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저희가 먼저 현장에 한번 갔을 때 보훈회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정이 되고있습니까

○사회과장 신호일 네 되고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외벽의 타일관계 보수는 어떻게 추진하고있습니까?

○사회과장 신호일 준공 전에 다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신광식 위원 무리하게 공사를 하면 하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예산을 예치를 시켜서 준공 처리하고 내년 봄에 하자발생으로 인한 보수로 하는 게 나을 겁니다.

○사회과장 신호일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주요골자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 아동 복지사업에 있어서 경상사업비로서 그 중에 저희가 기존 예산보다 856만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보상금에서 130만원과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726만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당초에 51명으로 계산이 됐었는데 61명으로 인원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개소에 대해서 당초 13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원이 82명임으로 인해서 48명의 감소로 인하여 삭감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보육시설 운영비에 있어서는 자료에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2월달에 다락원 어린이집 1개소가 폐원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것이 삭감이 되는 겁니다.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있어서 당초 48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이 114명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재, 교구비가 31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으로서 6,8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이번에 신규로서 예산에 책정이 된 겁니다.

그 아래쪽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역시 165명에 대한 간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노인복지 시설 운영비 2개소에 대해서 78명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948만5천원이 증액이 된 건은 여기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호봉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 보호비에 있어서는 양곡대 인상으로 인해서 275만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의정부 3동의 택지개발지구에 경로당 및 탁아소 신축에 있어서는 전액 도비 2억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당초 67명에서 77명으로 10명의 인원증가로 인해서 이것이 185만8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모자 세대 연료비가 이번에 신규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51가구에 지원되는 예산이 22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57페이지 하단부에 저소득층 아동 지원으로 3,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당초에는 48명분이 내시 되었으나, 현재는 114명이다. 그럼 지금 현재라는 기준은 언제를 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현재 11월분 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경상적 보조에서의 타 부기 목에서 우선 지급을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114명이라는 것이 금년도 1월달의 인원인데, 예산은 48명분만 책정이 되고 이번에 114명으로 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1월달에 114명으로 갑자기 된건 아니고요, 점차 늘어나서 현재에 114명이 된겁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가 보육시설이 5개가 있는데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페이지, 경로당및 탁아소 신축 하겠다는 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117평에 대한 부지는 우리가 94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잖습니까? 그럼 건물을 120평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억을 가지고 120평을 다 지을 수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계산해 보면 평당 160만원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건지? 시비로 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그것은 시비로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120평을 지으면 노인정이 몇 평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30평입니다.

그리고 90평이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거는 설계를 해보셔야 알겠지만 건축비 2억 가지고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보십시요.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수수료를 1,7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운송대행 수수료도, 수수료 지급은 김포 매립장에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운송 대행수수료도 역시 1,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적환장 포장및 시설물 설치에 5,000만원을 감액시킨 것은 저희들이 재활용 센터를 건축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지원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기 건물에 이용 하는 것으로 하고 도비보조를 매립장의 악취 때문에 항상 민원이 있고 해서 시비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그것을 도비로 대치하면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400만원은 매립장에 침출수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세군데를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상 사유부지 확보도 어렵고, 기존에 양수하는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도 그거로 대체해도 가능하겠다 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청소차량 대폐차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폐차 대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년도에 15대가 지원이 됩니다만 공문으로 받기 전에 구두로 그런 지원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금년도에 집행을 안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 할 것으로 보고 집행을 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경준 위원 자치단체 부담금 중에서 당초 예산 5억4,900만원이 지금 현재는 다 쓰여져 있는 상태입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거기 한 1,5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여기 기준을 보면 1일 330톤으로 예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비교적 평균치로 봤을 때는 300톤을 크게 웃돌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게 월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7,8,9월에는 그 정도 수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1,2,3월달에는 5톤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310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7,8,9월달 당시에 1일 평균 버린 숫자입니다. 그리고 만톤 내지 만천톤 정도가 한달치 평균이었습니다. 당시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말연휴 동안에 쓰레기 양이 많이 늘을 것으로 봐서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날라서 내년도에는 5,100원이 5,500원이 되니까 갔다 버리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예비성으로 요구하신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아닙니다. 실제로 돈이 모자랍니다.

신광식 위원 연말이고 그래서 김포로 못 갈 것을 대비해서 기존에 있는 매립장의 것을 파서 운반합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갈 수 있는 양을 파 갈 수 있도록 종용도 합니다.

신광식 위원 몇 톤이 갑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이번 달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매립되어 있는것을 파 가지고 쓰레기 수거 하는 것을 갔다 버리고 외에 있는것을 파서 갔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아닙니다. 지금 들어오는 것은 계속 치우고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업체에다 종용은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않할지라도 예산이 모자랍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의 누계하고 12월20일까지 실적이 나오지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중간적환장 포장및 시설물 포장공사에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매립장의 차 서는데에 물이 고여서 여름에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 1천200만원 가운데 사회복지비 1천50만원, 민방위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액조정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위원장이 보고 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안

(13시58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면익 의정부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을 제한하오니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소송사건의 증가로 1심 관할법원이 의정부 지원지역과 항소 및 상고 관할법인인 서울 고등법원과 대법원 지역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경기도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던 수임변호사 보수지급기준을 신설하여 소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한 명에서 세 명 이내로 조정을 하고 수당을 월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급하도록 함에 있으며 수임변호사 보수지급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경기도 공인변호사 운영조례 별표1과2에 의거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 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해본바 현행 조례를 1981년 1월 31일 개정한 이후 10여년이 지나고 보니 인구증가 및 기구확대, 업무량증가로 소송건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법원과 고등법원및 대법원의 소송수행및 자문을 받기 위한 고문 변호사의 증원이 요청되는 현실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월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지급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15만원으로 지침이 시달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임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을 신설해서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등을 검토하여본바 상위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인구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이것은 인구가 몇 명일 때에 변호사를 몇 명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인구가 늘고 직원이 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행정수요가 늘고 소송건수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를 한 명을 뒀을 경우 의정부나 서울에 한 분밖에 고문변호사를 못 둡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쪽에 둠으로서 의정부지원에 계류 중인 것은 이쪽에서 수행을 하고 또 서울쪽에 한 분을 더해서 그쪽 것은 그쪽에서 수행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경기도내에 건수가 자꾸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리는 겁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러면 굳이 두 사람을 둬도 문제는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현재 고문변호사로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서울에 김태경 변호사입니다.

이분은 33년3월10일 생이고, 주소는 서초구 서초동에 살고 학력은 서울법대 졸업이고 미 하버드 대학에서 수학을 했고 경력은 고시사법행정과 합격을 했고, 해군법무관 충남 도 내무국장 내무부 재정과장, 청와대 정무비서관, 경기도지사, 동부고속사장, 변호사개업을 한후 삼성전자 부사장, 농계공사장, 광주개발사장, 88년도에 변호사를 개업하고 계십니다.

전화번호는 586 - 9541입니다.

신광식 위원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선임을 합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럴 때는 우선 행정소송 같은 것을 잘 처리 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우선 의향을 물어봐서 본인이 수락을 할 때에 하는데, 과정은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시장이 제반 법률적인 문제를 물어봤을때 자문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이 우선권이 있습니까?

수임을 할 때 이분들이 우선권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렇습니다.

또 다른 시, 군것은 맞지도 않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분은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의정부외에.

○기획담당관 강충구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소송건수가 39건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건을 이분이 혼자 다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서울것은 이분이 다하고 계시고 의정부 것은 도저히 맡을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의정부에는 김섭 변호사가 맡고 있는데, 전화번호는 876 - 6500입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정을 해서 이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김태경 변호사는 고문 변호사고 김섭 변호사는 건별로 우리가 선임한 변호사라고 볼 수 있는데, 나가는 수임료는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수임료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김섭변호사에 대해서는 수당은 못 줍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민사소송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는데, 소송비용 지급 기준에 보면 신청사건, 도난사건, 그거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강충구 신청사건은 각종 행정처분이나, 가처분신청이나 행정처분 효력 정지신청, 이런 것이 신청사건인데, 본안 사건은 1심에서 3심까지의 계류중인 것을 본안 사건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3. 의정부권(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14시10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권(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면익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제안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행정협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권 행정권 문화권 광역행정수요등을 감안하여 가평군을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구성권역에 포함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 구성중 기존에 의정부시,고양시,구리시,미금시,양주군,남양주군,포천군,가평군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및148조에 근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의정부권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을 검토하여본바 현행 규약 제 3조에 가평군을 삽입하고자하는 사항으로 1993년 3월31일 가평군에서 의정부권행정협의회 가입을 신청해 왔으며 포천군, 남양주군과 인접해 있으며, 광역행정현안 문제가 발생할 시 상호 협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서 본 규약을 개정하여 운영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권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권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4시15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면익 의정부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심의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지방물가 안정대책을 위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가 구성 되어있으나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동위원회를 폐지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동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의정부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 공공요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현재 지역단위 물가대책의 총괄 조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정부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함에 따라서 그 기능이 유사한 점이 있어 본 조례의 존치 의의가 없어서 본 조례를 폐지 하고자하는 사항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안

(14시18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시에서는 지역향토발전에 역군이 될 영재육성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매년 선발고사를 실시하여 성적우수자 20명과 장학생 최다배출 학교 2개교와 최우수학생 담임교사 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지난 1987년부터 매년 20명씩 92년까지 6년간 120명에게 장학금을 매년 1월 당해학교 졸업식장에서 지급을 하였으며, 장학생 선발고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 고등학교 7개교중 매년 의정부고교, 의정부여고, 경민고만이 응시 영석고와 경민여상 광동여고 의정부공고에서는 참여치 않고 있으며 그중 의정부고교가 61.4%, 의정부 여고가 37.1%, 경민고가 1.4%로 장학생을 배출하여 의정부고 의정부여고외의 학교에서는 상대적인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92.합격자 포함 총 대상 120명중 44.3%인 53명만이 관내에 거주하고 55.7%인 67명이 인근 시군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애향심 고취 및 향토장학금의 효과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종전에 향토장학금 선발고사를 폐지하는 대신 관내 고등학교 3학년에 제학중인 학생으로서 대학수학 능력시험이 소속학교에서 10%이내를 차지하고 내년도에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자 중에서 소속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고자 하며, 기능, 예체능계열부문의 대상자가 없었던 점을 감안 각종 경기대회 등에서 도단위 3위이내, 전국단위 5위이내의 입상자중에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를 삽입하므로서 향토장학금의 대상을 확대하여 과거 성적을 중시하고 관내외 거주를 불문 하였던 것을 애향심 고취와 향토우수 인력확보 차원에서 3년 이상 의정부시 관내에 거주한 시민의 자녀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이 확정 통과되면 인문계 및 기술계학교가 모두 참여하게되어 내고장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향토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취지가 실현될 것을 기대하면서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자에게 향토 장학금을 지급하여 애향심 고취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1986년 5월 29일 향토장학금 지급조례를 제정한 이후 2회에 걸쳐 개정 시행 중이었으나 대학입학 시험제도도 계속 바뀌어 현행 입시제도에 맞게 하고 좀 전에는 주소와는 관계없이 관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당해년도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으로 선발고사 우수학생과 장학생을 많이 배출한 학교와 담임교사에게 지급 하다보니 장학생은 인문계고교 학생에게만 돌아갈 뿐 아니라 의정부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지급되어 향토장학금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어 예체능계열의 우수한 학생은 한 명도 혜택을 보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게되는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장학생 자격 기준을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의정부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시민의 자녀로 하고 장학생 선발기준을 인문 실업계열70%와 기능 예체능계열 30%의 범위 내에서 선발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의정부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거주하는 시민의 자녀는 당연한 거고, 5조에 보면 5조2항의 단서조항에 필요시 시장은 배정비율을 변경조정 할 수 있다.

그 의미를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예산이 천만원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학생한테 100만원이내라 그랬는데, 얼마씩 지급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성적에 따라 다르고 배출학교 1개교에 100만원 또 배출을 최고로 많이 시킨 담임교사 1인에 50만원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자꾸 확대를 시키는데, 예산은 지금 동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향토장학금의 기금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인문 실업계는 70%,예체능 계는 30%로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50만원씩이라 그러면 등록금이 보통 200만원 이상이 되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못 거두고 어떤 준다는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주던 100만원도 50만원으로 내려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예체능 계까지 확대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는 향토장학금 기금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총무과장 변상희 보조금 선발이 된 것이 시장이 추천한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졸업 1개월 이내에 확정 통보해야 된다는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할 때 배정비율은 인문. 실업계 70% 기능예체능계 30%, 다만 시장은 배정비율을 변경 조정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만약 저희가 한계가 지금 천만원으로 예산이 서있는데 지금 저희가 관내 고등학교가 7개교입니다. 7개교를 해서 이런 지급자격에 해당되는 인원이 많아서 천만원으로는 운영상태가 어려울 때 또 딱 맞을 수는 없습니다.

70%, 30%가 비례대로 딱 맞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때는 재량을 부여해서 조정 하게끔해서 단서조항으로 넣은 겁니다.

신광식 위원 제 생각으로는 향토장학금을 내년도 추경에라도 해서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규 위원 6조에 장학금 지급을 보면 장학금은 100만원이내에서 지급 한다라고만 해놓으면 총 장학금의 규모가 얼마인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인당 주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등수별로 준다 그랬는데 누가 정해서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지급조례 규정에 의해서 줬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런데 그게 누가 정한 거냐 이거지요.

○총무과장 변상희 자체적으로 지급 조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만든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 거냐, 시장님 임의대로 하는 거냐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개정 되는 거는 인원수에 의해서 50만원 천만원이라면 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다 주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장학금은 100만원이내로 하되 거기에 대한 인원은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그거는 나중에 시행규칙을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은 별도로 만들어야지요.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100만원 이내라 그러면 그거는 어떤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 줄 수도 있고 10만원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느 규정에다 명확히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어느 지정이 없이 임의대로 결정을 했으면 시장이 바뀌면 다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이거는 시행규칙에 별도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세부적인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냐하는 얘기입니다.

장학금은 100만원에 의해서 지급을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얘기가 있어야지요.

○총무과장 변상희 9조에 나와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장학금은 100만원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라고만 있으면 물론 시행규칙으로 정하신다 그랬는데 그거는 조례상으로 보면 시행규칙에 그 내용을 넣을 수도 있고 않넣을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구에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해놓으면 반드시 그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1조부터 8조까지에 대해서 상세한 사항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거는 해당되는 조도 있고 해당이 안 되는 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6조1항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꼭 넣으라는 법이 없다고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지금 과장님이 50만원을 줄수도있고 100만원을 줄수도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20만원씩 주면 50명 아닙니까? 이 조례에 보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일괄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이것은 포괄적으로 시행규칙에 지급대상이라는 기준은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넣은 다 이렇게 해야지 몇조 몇조에 대한 식으로는 삽입이 조례상으로는 어렵습니다.

박창규 위원 상세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하는 게 시행규칙인데 그러면 여기다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위에 보면 다만 필요시 시장은 배정 비율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규정을 넣지 않고도 시장이 임의로 조정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9조에 대한 사항을 이 조례 실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에다가 회부 적으로 9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6조1항은 반드시 규정이나 시장님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포괄적으로 하면 안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안 정할 수는 없지요 안정하면 어떻게 뭐에 기준을 두고 돈을 줍니까?

박창규 위원 시장이 임의로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변상희 안되지요.

박창규 위원 왜 안됩니까? 조례상으로 되게 되어있는데, 그거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되게 되어있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6조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그런 것이 없더라도 9조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장학금에 대한 100만원이내라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기준이 없으면

박창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해주세요.

김경준 위원 목적에 보면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장학생의 자격을 갖출라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지역 외에 다른 고등학교도 포함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조례로 봐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3조에도 보면 장학생의 자격이 나옵니다.

김경준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옮기고 살았다 하더라도 관내에 있는 학생이 서울로 다니고있는 고3학년 일 때도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여기서 관내라는 거는 의정부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칭한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구상으로 주어가 어디까지인가 봅시다. 관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주어가 거기까지 갑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을 관내에 살고있는 전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의정부시안에 있는 고등학교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고쳐봅시다.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이렇게 문구를 고치면 이해가 쉬울 거 같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 유권해석상에 오해가 안 생깁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것을 수정으로 할까요?

주영진 위원 자구삽입으로 하십시요.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3조1호 관내 고등학교 부분에 관내 소재해서 소재를 삽입 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안

(14시44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제6항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관련 근거는 국민 체육진흥법 제 8조 1항과 지방자치법 제 133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10조 1항에 근거를 둬서 제정코자하며 목적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여 목표액 달성 이후 적립금에서 생긴 수입액을 의정부시 체육회에 지원 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향후 일반회계에서 매년 부담하는 예산 지원을 지향하고 기금 관리 수입금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방법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2억원씩 5년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하여 본바 시민의 건강한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운영 관리하는 규정을 정하고자하는 내용으로 현재까지는 시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므로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의 입장으로서는 매년 계속하여 지출하는 소모성 예산이므로 일정한 기금을 적립하여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체육회를 지원하며,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의정부시 체육회에 보조금으로 지급한 최근 5년간의 지원금 실적을 검토하여 보면 연 평균 1억3천만원이 지원되었으며 93년도에는 1억5,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앞으로 적립금은 1994년부터 98년까지 5년동안 매년 2억원씩 일반 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적립을 하여 1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여 목표연도가 지나면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만으로 체육회 운영을 위한 지원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적립금 10억원은 계속 존치하고,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도 체육회가 운영 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조례안에 보면 2조에 기금의 조성목표는 10억원으로 한다. 단 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제외한다. 그래서 이후에 기금 조성 기간은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으로 하되 재원은 의정부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것처럼, 일단 98년까지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그 조성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4조에 그러한 사업에 쓸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94년도부터 2억씩 적립이 되게 되면 2억에서도 매년 이자가 발생을 하고있는데, 지금의 2조로 봐서는 2조에 나와있는 기금조성으로 봐서는 바로 2억에서 발생한 이자도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게 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98년 이후부터, 일단 2억씩 2억씩 하면서 발생된 수입이자도 기금으로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98년 이후부터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로 4조에 나와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여기 있는 "단 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제외한다"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10억이 아니고, 원금만 거기다 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98년까지 적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립된 금액이란 98년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한다라는 문구가 더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규 위원 4조도 모순이 됩니다.

1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그러고 2항에는 사용할 수 있다 그러고 모순이 됩니다. 그러니까 1항의 의미는 적립이 완료될 때까지 사용 할 수 없다는 뜻인데 1항에다가는 적립된 기금은 그러면 이게 적립되어 가는 과정인지, 적립이 끝난 건지 알 수 있습니까?

김경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3조에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있는게 적립금과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각각 구분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4조에는 적립된 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10억은 사용할 수 없지만 10억이 적립될 때까지는 써도 된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검토보고서도 마찬가지고 취지 설명으로도, 그런 이자도 못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4조1항에 적립된 기금은 이라고 했는데 기금과 바로 거기서 발생한 수입금, 그 다음에 목적 년도인 98년까지, 어떠한 경우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하다가 사업목적대로 하지 못하고 중지가 되었을 경우에 이 적립금은 바로 시에 귀속된다라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체육진흥협회하고 관련된 예산기금이기 때문에 그런 명확한 구분이 되어야만 나중에라도 환수조치한다 할까요. 그런 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수정안으로 제출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말씀하신 대로 제4조에서 기금과 발생한 수입은 목표 년도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수정해 주시고 2항에서도 목적 년도 이후로 해서 기금에서 발생한 수입은 원안에 삽입을 하면 완전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정안으로 받아주십시요.

김경준 위원 나중에 얘기지만 이것이 계속 그 사업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목적이 중지되었을 경우에 기금에 대한 귀속문제를 여기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그거는 5년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저희가 개정조례로 해서 나중에 그 사항을 넣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안되지요.

할려면 지금 완벽하게 해야지요. 다시 보완을 해서 처리를 하십시요. 수정안으로 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이 조례뿐이 아니고 많은 조례가 그렇습니다만 조례 제정 시기가 굉장히 늦습니다. 이 체육진흥기금 조례문제는 체육회 자체 기금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그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 94년도 예산을 우리가 어제 통과시켰습니다만 거기는 2억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조례는 오늘 다루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될려면 사전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시기적으로 예산과 연계되는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감사 자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 이자율은 12.5%로 하고 그 다음에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2억이면 연간 2,500만원입니다

그럼 거기서 천만원만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나머지 1,500에 대한 거는 체육회로 쓰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료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조례하고 저희에게 준 자료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지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지금까지 체육회 기금에서 나온 이자를 자기네들이 쓴 것이 아니고 계속 적립을 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체육회 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 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체육회 자체적으로 모은 돈 아닙니까? 총괄해서 그렇게 쓰겠다는 얘기고 이 기금에 관한 거는 10억입니다. 그런데 천만원씩 한다는 것은 체육기금, 자기네 것을 그렇게 늘려 간다는 얘기죠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

김경준 위원 체육진흥기금은 우리 시에서 자체 관리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김경준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사시에 목적이 중지 됐을 경우에는 시에 귀속해야 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수정안으로 될 필요가 없지요. 저는 이 조례를 읽어보면서 체육진흥 기금하고 체육회기금을 통합관리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박창규 위원 이거는 기금입니다.

필요가 없을 때는 일반회계로 환연 한다라고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준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정정을 해야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자 이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만들어서 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규 위원 이것을 수정안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수정안을 해오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수정안으로 제출 받아 재 심의하고자 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표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7.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안

(15시03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은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에대한 참여 기회 확대로 보다도 성숙한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보호육성할뿐 아니라 21세기를 대비한 청소년들의 전문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2년2월부터 의정부시 의정부2동 352번지에 부지 4,478평 건평 1,400평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청소년 전문 시설로서 총 공사비 58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되었습니다.

지하1층 445.67평으로서 수영장, 탈의실 샤워실, 기계정비실, 지상1층에는 319.41평으로서 전시실 상담실, 관장실, 소극장, 사무실, 중앙홀 지상2층은 286.75평으로서 체육실,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지상3층은 347.19평으로서 독서실, 연구실, 컴퓨터실, 서클활동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있습니다.

청소년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상정하였으니 깊이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청소년복지 회관의 신축으로 회관의 업무를 집행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 21조에 의거 건립한 회관으로서 업무의 내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고자하는 내용으로 법률적으로 별문제점이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2조에 청소년회관을 의정부시 2동에 둔다 그랬는데 그 지번을 쓰면 지번이 많아서 이렇게 명시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그거는 넣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해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제2조 말미 의정부 2동에 둔다를 의정부동 352번지에 둔다로 자구를 삽입하여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안은 자구를 삽입하여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안

(15시10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청소년 복지회관 설치 운영에 따른 이용료 및 징수대상 시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청소년복지회관은 청소년들의 문화 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전문기회 확대로 보다 더 성숙한 미래사회 문화 청소년들을 보호육성할뿐 아니라 2000년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전인 교육장으로 활용 하기 위하여 1992년 2월부터 의정부시 의정부동 352번지 부지 4,478평에 건평 1,400평의 지하 1층 지상3층의 청소년 전용시설로서 총 공사비 58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건립되었으며 이용료 및 징수 대상 시설로는 지상1층 수영장 236평, 소극장 106평, 전시실 55평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 시설을 이용하는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설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는 차원에서 이를 징수 하고자하는 내용으로서 요금내용은 별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하여 본바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창작 활동의 장소인 청소년복지회관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례로서 사용의 허가 및 제한에 관한 사항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경영위탁을 할 수 있는 사항, 사용료의 납입과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회관을 운영하고자하는 내용이며 시설의 이용요금을 검토하여본바

수영장의 경우는 바로 인근에 있는 석천 수영장의 이용요금에 비하여 천원이상 저렴하며, 소극장의 사용료는 현재 의정부시가 운영하고있는 시민회관 공연장의 사용료와 좌석수를 비교해본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사용료에는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회관을 직영할 경우에는 관리를 위한 공무원이 배치되어야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가 수반되어야 되겠으며 만약 위탁경영을 하게되면 수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부담과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사용료에 대한 것도 조례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승배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뒤에 보면 수영장 사용료가 있는데 한달에 한번 책정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월회비 같은 경우에 대한 기준이 없고, 다음에 단체에 대한 규정이 50명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예를 들면 조그만 유치원 같은 경우가 50명 이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30명 정도가 되어도 단체로 봐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월정료같은 경우는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월정액에 대한 조항은 다 없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거는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단체에 대한 인원수도 50명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단체관계는 지금 청소연중에서도 국민학교 아이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 반이 온다 해도 인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숫자개념을 50명을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유치원 아동들에게도 기준을 두어야 되고 국민학교도 한 반이 50명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은 30명으로 내리고 월정료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단체 인원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관해서는 저희가 수영장요금의 경우는 안양시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25m x 50m로 10개로 되어있는데 국교생 미만인 경우에 1,100원씩 받고 저희도 1,100원으로 했습니다. 석천수영장인 경우는 2,500원을 받습니다. 중학생인 경우에 저희가 1,600원 안양시가 1,900원, 석천이 3,000원을 받습니다.

레인이 짧기 때문에 금액을 다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교생 이하인 경우에 우리가 1,800원 안양시가 1,900원 석천이 3,000원입니다. 일반인인 경우에는 저희가 2,500원 안양시가 2,200원 석천이 3,500원을 받고있습니다.

다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을 내년에 운영을 해가면서 희망금액을 조사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월정료에 대한 거는 규정을 해야 더 많은 사람을 유치 할 수 있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할인혜택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검토를 해서 별도 난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알겠습니다.

단체인원은 30명 이내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1회 들어가는 사람이 2시간 범위 내에서 이용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정료에 대해선 여러 곳을 참고해서 월정액 난을 삽입시키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6조를 보면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를 규정을 해놓으셨는데, 당일 총 수입금이 6조의 기준 사용료를 초과 하였을 시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100분의 30을 사용료로 납입 하여야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준 사용료 이외의 것이지요?

기준사용료 이외에 총수입금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100분의 30을 사용료로 납입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기준 사용료 보다 많이 올라갔을 경우를 생각해서 한 거니까요.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있을 때는 100분의 30에서 기준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초과로 받아야지요.

이 문구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총 수입금에서 기준 사용료하고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100분의 30이 많을 때는 그거를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를요, 이거는 더 받는 건지.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더 받는 건 지요. 기준에 미달할 때는 기준만 넘었을 때는 100분의 30 사용료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입이 많은 사람한테는 더 받겠다는 얘기지요.

박창규 위원 기준 사용료를 안 받고 100분의 30을 받아야지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다시 분명히 해드리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 문구를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8조에 사용료 감면 부분에서 제3항3호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부분에다가 규칙에서 분명히 소년소녀가장이라 든가 영세민자녀들, 그 외에 지체장애자라든가 여러 어려운 입장에 있는 학생들이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는 조치가 규칙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관람료가 있는데, 극장에 대한 사용료만 돼있는데, 그러면 극장 사용에 대한 거는 규제가 되어서 저렴한 가격에 빌려주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영업성을 갖고 합니다. 그렇다면 관람료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싸게 관람료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7조2항에 보면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을 하여야한다. 이때 가격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저희가 증액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제도적인 장치가 7조2항만으로 가능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가능합니다.

박창규 위원 그런데 통제가 가능은 하겠지만 이게 관람권이나 예매권 등을 발행한 다음에는 시장이 검인을 찍어 준다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가격 같은 것이 인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그 금액이 결정되기 이전에 그 금액을 결정 해줘서 우리가 해온대로 거기서 금액을 결정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주게 되겠습니다. 통제는 됩니다.

○위원장 이제율 3조에 허가신청이 있으니까 하겠다는 뜻만 있으면 되겠네요.

신광식 위원 독서실이 있는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면 무료지요, 만약에 위탁을 했을 경우는 어떤가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독서실은 사용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안은 수정부분이 있으므로 표결을 유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31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총무국장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통장자녀에게 지급되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목적이 현실과 부합 되지 않으며, 장학생 자격 또한 통장 재직년수를 4년 이상으로 국한하고 있어 매년 장학금 지급 인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목적 및 재직년수를 개정하고 수혜의 범위를 확대 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를 삭제하고 통장재직 년수를 4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검토하여본바 현행 조례의 설치목적은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있어 목적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자격기준을 시 전체 통장정수의 15%이내에서 통장으로 4년 이상 근속한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있어 장학금 지급 인원이 정원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통장 근속연한을 4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하향조정 하고자하는 내용이며,

동의 하부조직인 통장으로 하여금 행정시책의 말단 침투와 더불어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사기진작책으로 재직연수를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운영한 실적 등을 감안해볼 때,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4년에서 3년으로 하향조정을 했을 경우에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퍼센트로 보면 어느 정도 적용이 됩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학교에서 성적이 5% 이내여야 되고 통장정수의 15%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수로 따진다면 약84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장학금을 지급한게 25명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모법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과거에 86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건데, 각 시,군에 통장장학금 지급조례 준칙을 도에서 시달했습니다

결국은 자치조례입니다.

김경준 위원 사실 목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동안에 지방자치를 개원하고 나서 거의 3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의 목적에 나와있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워서 공부는 잘하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녀에게 주도록 했던 목적을 무시하고 보상금 적인 성격으로 계속해서 지급을 해온 것을 발견 하게됩니다.

진작에 이 목적이 개정이 되었어도 되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을 이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 중에서라는 이것을 확대했을 경우에 수혜 혜택의 범위가 그 동안에는 이 문구 때문에라도 억제가 되어서 적정인원이 형성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다수가 혹시 해당이 되어서 과도한 예산지출이 예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변상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입법 설치 목적에는 경제적 사정으로 원래 진출이 시,군부터 공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의 운영사항은 사실상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제재를 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한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목적과는 상반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항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다는 것을 뺀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까지 운영했던 사항하고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이 입법 취지에 어긋나느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시군자치 단체에서 의회에 통과시켜서 하면 되겠다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47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통반설치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시의 경우 호원동 일원과 장곡동의 신곡택지개발등으로 많은 아파트가 신축되어 주민 편익및 행정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통반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인바 다음과 같이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호원동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가 완공되어 14개동 1,563세대가 증가됨으로 인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개통 46개반을 추가로 증설할 필요성이 있으며, 장곡동의 경우는 신곡택지개발 지구내에 많은 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으나 현재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가 34개동에 3,494세대에 이르고있어 우선적으로 14개통 106개반의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녹양동의 경우 동원아파트의 신축으로 2개동 406세대가 입주를 완료함으로서 2개통 13개반을 증설해야하는 실정에 있어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아파트 신축으로 입주가 완료되었거나,12월까지 입주 완료예정인 지역에 대하여만 통반을 증설할 경우 총 23개통에 165개반으로서 본 조례가 개정 확정되면 본시는 319개통에 1,842개반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장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일인당 연간 124만원이 소요되며 여기에는 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반장은 일인당 연간 25,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아파트및 다세대 주택의 신축 등으로 가구및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는 통반을 추가로 증설하여 행정에 원할한 수행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하여 본바 호원동, 장곡동, 녹양동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통반을 설치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수행을 원할히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현재 의정부시 통수 296개통에서 319개통으로 23개통을 증설하고 반수는 1,677개반에서 1,842개반으로 165개반을 증설하고자하는 내용으로 법률적으로 별 문제점이 없으며 증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증설되는 통이 전부 아파트 지역인데, 아파트는 일반 단독주택보다는 관리하기가 용이합니다 지금 기준이 일정치가 않은데 예를 들면 호원 우성 2차아파트는 289 세대인데 2통으로 되어있고, 호원 우성 3차아파트는 615세대인데 6통으로 되어있고, 하는 기준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300세대가 차이가 나는데 통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통을 자꾸 늘리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일반 주거지를 기준으로 하면 안됩니다.

물론 이게 23통 165개반이면 연간 예산으로도 한 3 - 4천만원정도 증액이 되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요?

○총무과장 변상희 저희가 지금 통반설치조례는 통은 4 - 8개반으로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원동의 우성 2차아파트하고 호원 한신 2차 아파트는 세대는 289하고 278입니다.

동수로는 2차 아파트는 4개동이고 한신아파트는 2개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기 어려워서 2개동을 1개통으로 구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원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세대를 기준으로 해야지요.

우성2차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데, 단지 한신은 2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78세대인데 1통으로 하고 우성은 같은 같은 단지 내에 있는데 4개동으로 나눠져 있어서 289세대인데 2통으로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동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럼 동이 많으면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거리가 멀지 않지 안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게 소규모 아파트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기준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년도 통반장들의 수당을 책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 겁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거기까지 계산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 하는 것은 동 기준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대형화되고 고층화가 됩니다. 그러면 한 동에도 엄청나게 많은 세대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이런 거는 특별관리를 해서 가급적 통이 늘어가는 것에 대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58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있는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와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자금 운영관리의 두 가지 조례는 목적이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주는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설치된 유사한 조례이나, 분리 운영해 옴으로서 이에 따른 관리특별회계도 분리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번 정부의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내무부 소관 특별회계의 폐지 및 개정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면밀히 검토한바

새마을 소득금고와 새마을 소득특별회계 지원사업을 분리 운영하므로서 낭비적 요인의 발생및 효율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있어 두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므로서 업무수행을 원할히 하여 본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하여본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와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통합하여 제명을 의정부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로 개정하고 현행 유사한 두 종류의 특별회계를 통합 운영하도록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시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의 내용상에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며 두 종류의 조례를 통합하여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 운영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경준 위원 통합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수차에 걸쳐서 지적했던 바이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제출 되어있는 개정조례안중에 기존의 것이기는 하나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자금에 대한 활용도가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도 느끼는 바이지만 실적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제7조에 나와있는 융자금 대부신청 조건입니다. 제2호에 보면 대부 신청서에는 당해 동정자문위원중에 5명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2명이상 연대 보증을 해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대부조건의 개선을 요구했었는데 역시 이러한 대부조건을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시중은행을 보면 상당히 대부조건을 완화합니다. 무담보 대출도 하게되고 단순히 신용에 의한 대출도 하고 하는데 어떤 융자조건에 대한 개선방안 그리고 개선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호일 저희가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은 무이자고 새마을 소득금고사업은 3%라는 이자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은 시책이었습니다만 사실상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대상자를 찾아서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현재 동정자문위원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사용신청을 원하는 분이 개인 세대주일 경우 동정자문위원과 전혀 안면관계가 없고 그러므로 해서 동정자문위원 스스로도 개인 세대주에게 연대보증을 하기가 껄꺼롭고 또 세대주 자신도 연대보증을 그런 분에게 가서 요구하기가 어려워서 아예 포기를 해버릴 수 있는 여건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주변에서 사업자 등록을 가진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한다든가 하는 대안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공정을 기하기 위해 준칙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지금현재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적극 활용 될 수 있으려면 아까 말한 식의 조건의 개선이 뒤따라줘야 됩니다. 과거의 조건이 계속된다면 역시 사용자는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자, 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활용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융자 담보조건에서 그 부분을 개선해 주면 활용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7조2항에 동정자문위원 5명 이상이라는 것은 마을에 해당되는 규정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동에 해당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실적이 지금현재 융자금 해준 대부를 해준 마을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없습니다.

가구로는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냐하면 이게 조례상에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것으로 딱 규정을 했다는 것 자체를 모순이라고 보는데 이 문구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애초에도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동정자문위원회 폐지론도 나오고 있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역의 덕망 있는 사람"라는 식으로 문구 자체를 고칠 수는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그렇게 애매하게 표현할 경우에 자기하고 친한 사람으로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광식 위원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하면 좀 문제가 있고 통상 연대보증 이라는 것도 재산세 기준이거든요

재산세가 만원이상 이라든가 하는 기준이면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꼭 동정자문위원이라는 것을 명기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꼭 5명이라고 하는 보증인을 받아야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다.

한광희 위원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런 거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법이라면 이 부분은 조금 완화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느낌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위원여러분 같은 얘기가 계속 중복되어 시간의 낭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36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그래서 5인 이상 그 앞에 괄호를 열고 가구의 경우는 주민 2명 이상 의 연대보증으로 하도록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구를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자구를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36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서 공유임야 대부료, 사용료의 요율 산정은 산림법 시행령의 규정에 준용토록 개정되어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요율, 사용요율을 산림법 시행령 제 62조1항 제1호의 천분의10,제2호 천분의50,제3호 천분의 100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을 검토하여본바,

현행 조례 제 25조 5항에는 산림법 시행령 제 62조 제1항 1호의 목초, 조림용, 휴양림, 수목림, 수렵장 시설및 법 제 75조1항4호의 산업시설중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의 경우 100분의1의 대부료 또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산림법 시행령 제 62조 1항 2호의 규정에 의해서 2호 및 3호의 내용에 대한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용 청소년 수련 시설용, 또는 광업 및 기타 목적의 경우등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요율을 폭넓게 적용 할 수 있도록 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률적으로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6시41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3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받고자 19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취득할 재산총괄을 말씀드리면 토지가 20건에 13만 7,338평방미터, 건물 6건에 17,141.6평방미터이고, 처분계획재산은 토지가 52건에 13,389평방미터 건물 4건에 727.9평방미터이며, 사용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은 토지및 건물 33건에 15,589평방미터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토지는 시청사부지외 17건 12만1,325평방미터로 건축물 의정부2동 청사외 5건에 17,141평방미터, 교환토지는 공설운동장 부지외 1건에 16천12평방미터이며 매각 처분할 토지는 신시가지 내 토지및 소규모 토지 46건에 10,96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교환처분 토지는 하사관주택 부지외 4건에 2,425평방미터 건물은 서부파출소외 3건에 777.9평방미터이며 대부할 재산은 접종지 30건 15,02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시,군구외 3건에 567.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구체적 관리계획내용은 기 제출된 관리계획서의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시어 심도 있는 심의 의결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을 검토하여 본바 우선 취득할 재산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청사부지 의정부동 326번지 2호외 9필지 2만4천평방미터의 청사부지를 20억 4천만원에 취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유자들이 보상이 적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이므로 계속 협의하여 취득함이 타당한데, 소송이 끝나야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의회 청사부지로 의정부동 326 - 7번지 일원 만3,390평방미터를 11억3,815만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신청 중이므로 시설 결정이 되면 의회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조속히 취득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장곡동사무소 부지로 신곡동 공영개발 사업지구내 18블록 1로트 내의 600평방미터를 취득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급격한 인구증가로 분동이 예상되어 동사무소 부지로 확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 탁아소 설치 부지로 의정부3동 도시계획 제 3지구내 채비지 383.7평방미터를 취득하여 노인정및 탁아소 시설을 건립하고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맞벌이 부부의 탁아를 위한 시설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정 시설을 위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섯째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금오동 340번지의 3호외 3필지의 토지 331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주차장 시설을 하고자하는 사항인데 구거부지와 인접한 자투리땅을 취득하여 구거부지와 합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변 주택밀집지역의 주차 난을 해결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하수도 시설 부지로 의정부동 240번지 17호외 6필지의 630평방 미터를 취득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인근 미군 비행장 시설로 인하여 도시계획 시설이 제외되어 하수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하수도 시설을 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시설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곱째 쓰레기 적환장 설치 부지로 신곡동 1번지1호외 34필지 34,887평방미터를 확보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현재 쓰레기 적환장으로 임대료를 주며 사용 하고있는 토지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여 완전한 쓰레기 적환장으로 취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취득가격은 감정기관의 감정의뢰 결과에 따라 취득해야 될 것이며 취득 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종합문예회관 부지및 건물로 의정부동 323번지외 9필지의 토지, 42,154평방미터를 취득하여 14,876 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토문화 발전 및 시민정서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예산확보등 어려운 문제가 있으나 치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되겠으며 취득 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농촌지도소 신축부지로 산곡동 499번지 1호외 일원에 4,950평방미터를 확보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농촌지도소는 도심에 있는 것 보다 농촌 동으로 이전하여 농민 지도 등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열 번째 민방위 교육장 신축은 의정부동 525번지에 도에서 소방서를 신축이전 하고자 하는 건물의 4층에 민방위 교육장을 건립 운영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열한번째 동사무소 증축에 있어서 의정부1동 호원동사무소의 증축과 장곡동사무소의 증축은 현재 동사무소가 협소하여 증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2번째 국공유재산 교환으로 가능1동 군인하사관 주택부지 1,654.9평방미터는 시유지이고 공설운동장 부지 녹양동 146번지 2호일원 15,319평방미터는 국방부 소유 토지로서 공설운동장 부지와 교환하여 관리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가능1동 시유지는 도심이고 국방부 소유토지는 변두리이므로 정확히 판단하여 교환하였으면 하는 의견이며, 의정부2동사무소를 전 성병관리소 자리로 신축하고자하는데, 전 성별관리소 부지는 경찰청 재산이므로 의정부 경찰서 북부파출소외 5건이 시의 공유재산이므로 교환하여 동사무소를 신축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현 의정부 2동사무소가 협소하여 시급히 신축하여야 될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13번째 1994년 공유재산매각 대상 토지 47필지 1만963.5평방미터는 신시가지 내에 21필지는 93년도에 매각 계획이었으나 원매자가 없어 매각을 못해 재차 매각동의를 받고자하는 사항이며, 기타 26필지도 소규모의 토지로서 매각하여 대체 재산을 취득 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4번째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이 건물 3동 567.25평방미터와 토지 30필지 만5,022.65평방미터는 대부기간 만료로 재 대부 및 사용허가를 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신광식 위원 우선 맨앞 페이지를 보면 시청사부지를 국방부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소송에 의해서 패소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때 국방부로부터 무상 사용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우리가 국방부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그건 없습니다.

당초에 건축을 할 때 무상 사용을 얻어서 건축을 하고 나서는 유상으로 사겠다고 해서 무상으로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 증축에 따른, 예산을 다루면서 삭감한 사항이 아직 삭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2동 청사에 대한 추정가액 6억8,800만원도 정정이 된 사항인데, 그거는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오동에 공영주차장 부지취득 한다는 것이 있는데 소유주가 송한근인데 이게 지금 지목을 보니까 구거하고 답인데, 평방미터당 60만3천원이고 대지하고 갔거든요. 어떤 근거입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공시지가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의정부2동 동사무소를 이전하는데 그러면 현재 성병관리소가 국유지네요?

그러면 시유재산 5건하고 교환하겠다고 했는데 5건의 내역이 뭡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북부파출소, 서파 신곡파, 경찰서내의 무기고, 독신관입니다.

북파가 가능동 640-10,서파가 의정부동 427-33,신곡파가 의정부동 35-13,경찰서 무기고가 의정부동 421-6, 독신관이 의정부동 240-29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시지가로 했죠. 그러면 차액이 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그거는 우리가 교환을 할 때는 양쪽 것을 전부 감정을 해서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해야 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 시설이 있는데, 가능동에 586-34,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586-34는 가능3동에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586-34는 가능3동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도 2억으로 증액 된 것을 압니까?

그러니까 예산에 확정된 것에 따른 수정가액이 조정이 되어서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이거는 전부가 매입, 매각을 할 때는 일단 감정가격을 감정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합니다.

신광식 위원 23번의 신곡동 동사무소 42.9평방미터의 취득은 취소가 되어야지요. 증축을 않하니까요.

삭감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금오동 주차장설치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공시지가에서 누락이 되어서 주변가하고 비교해서 선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취득 하고자하는 금오동 403-43구거와 403-42구거 그리고 340번지4의 땅과 340번지 구거의 땅이 용도 자체는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40번지 9호가 그 부분만 약 40평정도 되는 건데, 여기를 주차장으로 쓸려는 이유가 뭡니까 340번지9호는 그것 자체도 지금 주변의 나대지와 함께 같이 있는 땅입니까?

현재 통상 구거에서 제외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인데, 그 땅을 주차장으로 쓸려는 이유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도면을 보고 그 동네가 생각이 나는데, 340번지9호는 집을 짓는 땅이지, 주차장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거부지에 대한 땅 평가가격이 평방미터당 200만원정도로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 땅은 집을 지을 수 있는 효용성이 갖춰진 땅이 평당 200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엿가락처럼 늘어진 땅은 감정해 보셔야됩니다. 그냥 평가 해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 쓸데없는 땅입니다.

주차장으로 쓰기에 우리에게 효용설이 있을지는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늘어진 땅은 보통 집을 지을 수 있는 땅과 같이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취득을 하시겠지만 여기에 제출되어있는 예산처럼 한평당 2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진짜 부당한 말씀입니다. 이 땅의 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50만원도 안가는 땅입니다.

200만원이라는 평가는 정말 잘못된 가격입니다.

403번지 41호요, 이것은 소유가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입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건설부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저는 분명히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땅 가격의 감정평가는 절대 200만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못쓰는 땅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분명히 여기는 구거이면서 답으로 되어있는 그래서 그냥 나대지로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매입은 할 수 있어도 이 땅을 구지 평당 200만원씩 주고 매입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이건 채크해 봐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여기에 제출된 땅만 봐서는 모양이라든가 쓸 용도라든가가 전혀 감안되지 않고 전체 평수만을 계산했을 때는 이 가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진 땅은 가격도 없는 겁니다.

왜 이 땅을 취득하고자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당초에 우리가 땅을 산것은 구거부지가 건설부로 되어있고, 403-42도 건설부로 되어있고 인근에 빨갛게 칠한 부분은 개인토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양은 좋지 않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서 건설부 국유재산과 같이 통합을 하면 상당히 좋은 모양이 나오겠다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부여 하기 위해 이것을 부지로 활용을 하려고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거는 저도 도면을 보면서 예상을 했던 건데, 불행스럽게도 이것은 최소의 비용이 아니라 최대의 비용을 들여서 지금현재와 같은 효과밖에 얻을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땅은 지금 매입해야할 이유도 없고 이대로 놔두시면 동네 주민들이 그냥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 가격자체도 이렇게 예상금액을 평가해서 올리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부동산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는 분이 가격을 결정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340의9호는 39평방미터만 부분적으로 산 겁니다. 모양이 뾰족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포함을 해서 417-23하고 406의1하고 한꺼번에 이 뾰족하게 나온 부분만 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경준 위원 340-9호에 대한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요, 어떻든 간에 그게 일괄적으로 그 지역을 모양정리를 해서 주차장으로 개설하겠다고 그러는데 비록 39평방미터의 짜투리를 사서 모양을 만들지만 나머지 땅에 대한 가격책정이 너무나 엉터리라는 것 때문에도 역시 그렇고 투자에 비해서 받는 효과는 현재와 다를 바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그 지역이 단독 및 다세대주택 지역으로 총 219세대가 거주하며 96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전무한 관계로 무단 주차하므로서 주민 민원이 야기 되고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구거부지가 약600평방, 사유지를 도로로 편입해서 사용하고있고, 또 현재 344와 금오동 349의 대지를 복합 부지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 밑에 403-40 구거는 77평방미터, 금오동 43-9 구거 116평방미터는 구거지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약 백평을 사서 하수 구거로 6백평방미터를 합쳐서 거기에다 주차장을 설치해서 그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코자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한 겁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현재 사용하시는데 있어서 토지주가 토지 경계선에다 담장을 쳤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담장은 치지 않았지만은 주민들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쓰고있고 또 도로로 편입해서 쓰고있는 관계로 누가 하든 지간에 건설과나 또는 저희가 매입을 않더라도 도로로 편입되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김경준 위원 쓰시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평탄작업을 안하고 하기 때문에

김경준 위원 저희도 그곳이 어딘지는 아는데, 지금 예산 2억여원을 들여서 하고자하는 목적에 비하면 이 예산이 너무 엄청납니다. 이 예산이 평당 200만원이라는 거 자체도 상식에서 벗어나는 평가금액이고, 이곳을 구지 사야만 어떤 목적을 더 극대화 할 수 있다. 이것에는 동감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도면을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먼저 우리가 산건위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사항인

데, 대지 344번지가 있지요, 그 중에 10평 정도를 사겠다는 것인데, 그거를 꼭 사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토지에 보면 짤르면 삼각형 부분만 하겠다는 뜻인가 본데, 그것을 사 가지고 주차장에 혜택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거기에 담장이 쳐져있습니다. 짜투리땅인데,

신광식 위원 그러면 417의22와23은 구거지요. 그런데 건설부 땅이죠.406-1도 건설부 땅이지요. 그러면 그 중에 삼각형 그 부분의 10평을 꼭 살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한 대지를 10평을 넣으므로서 구거지 전체에 대한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짰다는 얘기입니다.

대지 200평, 구거지 200평 똑같이 해서 규격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하듯 이것은 땅을 사기 위해서 2억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거기에 주차장 조성비까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이 2억은 토지보상비 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시가 사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박창규 위원 먼저 예산을 다룰 때와는 다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건설부 땅인지, 시유지인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그 것이 길이 되어서 이 사람들 보상차원도 있는 듯한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길에 대한 거는 보상차원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으로 민원이 발생을 해서 그것을 사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얘기로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감출려고하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403-42와 403-43번지는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 도로로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 사유지 소유자가 우리 시에다가 매입을 요구해 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줄기차게 민원이 제기되어왔던 문제입니다.

차제에 저희가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민원도 해소를 하고 인접 지역을 같이 매입을 해서 주차용지로 조성을 해서 인근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도 해소를 하고 하는 다목적용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403-42와43은 현재 시에서 도로로 쓰고 있다는 얘긴데, 개인땅인데, 그러면 340-4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이것은 사유지입니다. 나대지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시에서 "당신들 왜 내 땅을 도로로 쓰냐 보상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340-4하고 340-9중의 일부를 왜 사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340-4는 전체를 저희가 사는 것이고, 40-9는 일부만 사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주차장 활용도를 감안해서 나대지이고 하기 때문에 현재도 주차용지로 실상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해서 넓게 주차용지를 잡고자해서 매입을 하도록 한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이 잘못 됐지 않습니까? 구거부지 2개는 보상차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340-4의 폭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2M정도 됩니다.

신광식 위원 340-9의 코너에 삼각형을 산다는 거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김경준 위원 현장조사를 통해서 명확한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7-4페이지에 보면 가능동 지역에 내년도 하반기에 땅을 파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사람들이 살고있는 땅을 파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득규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이 시 일방적으로 판매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된 겁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이 매각하는 땅은 소규모 땅이기 때문에 물론 본인들의 희망을 전부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그만 땅을 재산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본인들이 지금 대부를 받고있는 사람들도 그 땅을 사야만 자기 집이 완전히 되고하니까. 이런 큰 땅도 제대로 안 팔리고 하니까 우선 소규모 땅을 내년도에 매각을 하자는 취지에서 올린 겁니다.

신광식 위원 가능 1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평수를 보면 23번 같은 경우를 보면 47.8㎡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대충 천막 비슷하게 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거만 사 가지고 취득을 해서는 단독으로 집을 못 짓는 입장도 되는데, 그런 것이 검토가 됐느냐는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의견조정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후 간담회를 거쳐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안

(17시10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 자구수정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4조에 기금 사용은 적립된 기금으로 발생된 이자수입금은 목적년도까지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용 할 수 없다. 이는 목적년도후 적립금은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의정부시 체육회에 지원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의 적립금의 환수 " 적립된 기금은 사용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환수해야 된다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됐습니까?

김경준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자구수정안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안

(17시20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자구 수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7조 3항에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때에는 받는 총 수익금이 기존 사용료를 초과하였을 시는 기존 사용료를 납부치 않고 총 수입금의 100분의 30 그리고 기존 사용료는 납부하지 않고 총 수입금의 100분의 30만 납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영장 사용료에 있어서는 단체를 30명으로 했고 월회비는 30일을 기준으로 입장료의 100분의 70만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입장권은 수영장 밖으로 나갔을 때 소멸된다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동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구수정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의정부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안

(17시31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의정부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정부시 보훈 대상자들의 복지 공간을 마련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보훈교육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건립한 의정부시 보훈회관의 설치 근거 마련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보훈회관 설치에 따른 수행업무,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109조제 2항에 근거를 둬서 조례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의정부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하여 본바, 의정부시 보훈회관이 신축되어 준공단계에 이르렀으므로 보훈회관 설치에 따른 수행및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및 유족들의 모임인 보훈단체 회원들의 복지증진 사업및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검토한바 조례제정 및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경준 위원 보훈회관을 설치를 하게 되면 결국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한 이유로도 운영을 하게되면 감독을 해야만합니다. 의정부 시장은 경기도 지사의 권한 위임을 받기 전에는 감독권한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법에서 이것이 지방자치, 시.군구에 권한위임이 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위임이 된 사항이라면 설치가 가능해도 현행법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보훈회관을 설립하는데 시의 재산이 일부 들어가 있다하더라도 이 대신에 아예 보훈 지청에 이 재산을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출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가지고는 설치근거가 너무 미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호일 이 보훈회관을 지음에 있어서 이것을 도비와 지방비로 지었을 경우 이것이 공유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법이 보훈관계단체 설치 법률이라든지, 보훈단체를 운영 할 수 있는 모법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이 재산을 우리 지방재정법과 자치법에서 지방비와 시 토지를 이용해서 지은 것은 공공 시설 공유재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해서 이것을 법령으로 지정한 보훈법인체 단체에게 위탁관리함으로해서 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뜻에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보훈회관의 다른 시설은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매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위탁 관리함에 있어서 그것을 보훈단체에서는 당초에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이 보훈회관을 지어서 보훈단체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상으로 이 사람들은 원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공공시설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공재산을 관리하는데 위탁을 주면서 거기에서 시행규칙으로 그 임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한다든지, 또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상으로 한다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모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된 공유재산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보훈 지청은 경기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얼마든지 예산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정부에 보훈회관이 들어서게 되어있는데, 지금부터 관리문제는 시장에게 관리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단순히 공유재산이면 당연히 시장의 권한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러나 관리 상태가 다른 공유재산과 같은 성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훈과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공유재산 시설물만은 분명히 우리의 것이기는 한데, 관리는 보훈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지사로부터 권한위임을 받고 운영을 하고있는 의정부 보훈 지청에 이 재산이 기부체납 됨으로서 관리 운영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으로는 정상적인 해결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신호일 저희가 좁은 소견으로 여태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보훈지청으로 권리이전을 해야한다면 양여하는 형식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여할 수 있는 규정이, 이것이 보훈단체에서 기부체납을 했다던지 자부담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순전히 도비와 지방비, 시비로 지은 것을 그냥 양여한다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와 102조에서 잡종 재산은 공유재산에 준해서 양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산관리상의 통계로 보면 자부담을 했다든지, 기부채납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양여를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순전히 시비와 도비로 지은 것을 양여하여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고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소방서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시에서 약 6억 여원이라고 하는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6억원에 대한 우리 시 공유재산 관리에 그게 지분만큼 들어옵니까?

이 조례는요, 충분한 법적 근거도 없고, 사실 순리적인 것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순으로 해결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명확하고 확실하게 설치 근거도 마련되고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는 일단 유보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창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훈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훈처가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김경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보훈단체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사로운 자기네의 편익 내지는 보호단체이기 때문에 조례로서도 저는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협의 조정을 위하여 유보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의정부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41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보건소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의정부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 부분은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소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서 보건소 위치를 변경 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보건소 위치를 의정부동 266번지에서 516번지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의정부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현행 조례 제2조의 명칭 및 위치중 위치를 의정부동 266번지에서 신축 이전할 곳인 의정부동 516번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48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성병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개정을 상정합니다.

개정부분은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보건소 신축이전으로 성병관리소와 보건소가 통폐합됨에 따라서 보건소장과 성병관리소장의 이원화된 직제를 일원화 시키므로서 성병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추진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성병관리소 위치를 의정부동 266-5번지에서 의정부동 516번지로 변경되고 보건소장과 성병관리소장의 이원화된 직제를 보건소장이 겸임하게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수용 대상자를 경기도 성병관리요강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자에서 위생분야 종사자들의 건강관리의 진단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진 수수료및 수수료를 경기도 성병검진 진료수가에 의하던 것을 무료로 제정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성병관리소가 의정부동 266번지 5호에서 보건소를 신축 이전하는 곳인 의정부동 516번지로 위치를 변경하고, 성병관리소장을 두되 보건소장이 겸임을 하는 내용과 직원의 정수및 시설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있으며 현행 조례에는 위안부들의 성병 보균자의 색출및 수용 치료를 주로 하던 것을 전염병 예방법과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정 해당자로 변경하며,

검진 수수료및 수수료를 무료로 하여 전염병 예방에 기여하고자하는 내용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신광식 위원 조례개정을 보면 현재 성병관리소하고 보건소하고 소장님이 통폐합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

장님이 겸임하게되는데, 직원을 보면 관리소의 소장은 보건소장님을 말하고 그런데 먼저 성병관리소 설치조례를 보면 성병관리소에는 소장을 둔다 그런데 그 소장은 의사로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소장이 의사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에는 의사 한 명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두명이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의사가 한 명으로 줄어들잖습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성병관리소 소장이 조례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소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쭉 보건소장이 관리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의사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주요골자 "라"를 보면 수수료가 있는데, 먼저는 검진 수수료를 수가에 의해서 받던 것을 무료로 개정한다는 내용인데,

○보건소장 고재평 지금까지 성병관리에 있어서는 전부 도비, 시비로 했습니다. 무료로 했습니다.

식비, 숙박까지 전부 무료로 했습니다.

사실은 10년전에 개정을 해야되는데, 개정을 못했던 것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조례에 불합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아주 이번 기회에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에이즈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에이즈 관리법이 따로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00분 정회)

(18시2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12월 23일 제9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의사일정 제14항은 12월23일 제9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위원명단
이제율주영진박창규한광희신광식조한영김경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승배
총무과장변상희
기획실장김면익
기획담당관강충구
문화공보담당관배영식
사회진흥과장윤기혁
세무과장서정현
회계과장김득규
사회과장신호일
가정복지과장이영용
청소과장이동원
교통행정과장김재규
통신계장 경사이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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