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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5차 총무위원회(1993.12.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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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10일(금)오전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94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94년도예산안(의정부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4년도 마무리 시책사업 추진 및 위민 봉사행정 구현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예산안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께서는 답변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명확한 답변으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년도예산안(의정부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안중 총무국소관 사회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사회진흥과소관 94년도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94년도 사회진흥과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은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페이지127, 맑은물 공급과 관련된 홍보강사수당이 50,000원 으로 계상이 됐는데, 강사수당의 두 종류가 35,000원과 50,000원인데 여기서 50,000원이라고 하면 장관, 차관, 또는 학장, 총장급의 강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강사가 어느 분이 오실 건데 50,000원이 계상이 됐는지 설명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네 이 강사수당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빨리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아주 유능한 분을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50,000원씩 계상된 거는 박사급으로해서 유명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했는데 만약에 그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박사급 이하인 분이 있을 때는 거기에 차등 돼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예산만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138페이지, 국토 대청결운동과 건강한 국토사업이 이원화 사업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아까 말씀 드렸듯이 건강한 국토사업 내에 질서, 청결, 조화 있는 국토개발의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사업이 갑자기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한가지씩 밀도 있게 추진이 되는데.

우선 지금 93,94년에는 건강한 국토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 138페이지에 홍보탑 설치가 결국은 3개소가 되는데, 이 사업이 고유명칭대로 이원화가 돼서 추진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일원화 사업인데도 명칭만 다른 것인지? 여쭤 보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한 사업에 속해 있지만 문구 자체가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생각을 해봐야될 부분이네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국토대청결 운동에 대한 내용은 중점적으로 시민들이 쓰레기를 줄이고 그리고 버린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중점 홍보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건강한 국토사업은 각종 질서를 지키고 역시 청결활동도 하고 전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조화 있는 국토개발을 내용으로 한 홍보 문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본 위원이 평소에 역광장이나 큰 사거리 로타리를 지날 때마다 그런 홍보탑을 목격하게되면 그때 느끼는 감정은 저렇게 해야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거기에는 항상 그러한 탑이 서있는 자리다 라는 그런 어떤 무의식적인 것 밖에 주지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홍보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드는데 150만원씩 3개면 450만원인데,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과연 홍보를 거두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경비에 비하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홍보의 개선방안 쪽에서 재고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홍보탑이라고 명시가 돼있습니다만 그게 홍보 간판입니다. 간판을 설치해서 시책이 자주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지금 현 시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놓고 나중에 시책이 바뀔 때는 다른 거로 세워 놓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김경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영진 위원 138페이지, 방금 김경준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건강한 국토사업 중 94년도 으뜸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원동 안말천 복개공사하고 장곡동 새말 보도설치 공사가 어딘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호원동 안말천의 높이가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그거는 숙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요번에 으뜸사업해서 1억2천으로 내려왔죠, 그런데 이것을 새말하고 호원동하고 선정기준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선정기준은 우선 건강한 국토사업이 세 가지 유형의 15개 사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임의로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해야할 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확정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원동 안말천 복개공사는 기존 하수과 사업으로 하수과에서 해야할 사업인데 사업자체도 하수과에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국토사업내의 으뜸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만 사회진흥과에 돼있습니다. 새말 보도블록 설치공사도 마찬가지로 건설과 주체 사업으로서 건설과에서 해야할 사업인데 그런 연유로 해서 사회진흥과에서 세웠습니다.

다만 중랑천 고수부지 체육시설 설치 공사만 저희 사회진흥과 주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이게 하수과 사업인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현재 나가서 타당성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호원동 안말천 같은 경우에는 1M도 안됩니다. 그런데 80인데 100M도 안 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갔다왔지만 할 수가 없는 사업인데 요렇게 묶어 놓면 분명히 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비측정으로 내시가 됐으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되는 사업인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묶어졌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야되는 거거든요, 그 선정과정이 여러 가지 복개도 있고 공사도 많은데 그 의문 나는 점은 왜 이렇게 3개를 골랐는지 하는 겁니다.

선정과정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선정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상단부분에 시민 교양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는 공보실에서 3,000만원을 들여서 하거든요 그런데 2,700만원 시민교양 프로그램인데 그 내용은 맑은물, 공기, 쓰레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제작한다 했지요 요번에 하실 라고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94년도에 제작을 해서 시민의식교육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영진 위원 강사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 거기에 실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강사수당은 실비라는 거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영진 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차관급들이 50,000원씩이거든요. 실비는 다시 포함되어야 되는데 실비 보완이 안되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아닙니다. 강사수당만 줍니다.

주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새마을 운동 청소용품이 있는데 그런데 국토하고 신경제하고 세 가지가 맞물려 들어가는데 아까도 신 경제나 국토대청결이나 새마을이나 각 동에 물품들을 준다했습니다.

그런데 부기 상에는 따로따로 나왔는데 한꺼번에 줬는데 세번을 주는 겁니다. 하고 나면 찝게 같은 것은 도로 걷거든요 웬만해서요. 이중 삼중으로 계산이 된 것이 이상한데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계상은 됐습니다만 자연보호인 경우에는 자연보호 지도요원을 중점적으로 해서 청소용구라도 나눠줘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새마을 지도자 또는 시민등 참여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원칙적으로는 집게도 저희가 한번 사용을 하고 나면 바로 반납을 해야합니다만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만 그것을 그냥 받아서 가져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쓰는 각종 비품이 모자라서 그것도 할 수 없고 해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우선 청소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광범위하게, 그래도 저희가 모두에게 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지저분한 쓰레기를 주울 때는 바로 드려서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문별로 구분이 돼서 예산에 세워진 겁니다.

주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신광식 위원 127페이지.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시민교양프로그램 제작이 있잖습니까? 94년도에는 두개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시홍보용 VTR하고 시민교양프로그램 VTR하고요 제 생각에는 물론 다 타당성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의정부시 홍보용 VTR의 효과면을 보면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외국이라든가 이런데에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이거를 따로따로 만드는 거 자체는 조금 낭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국장님께서도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교양프로그램 VTR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묶어서 앞에다가, 어차피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한다면 의정부시의 전반적인 현황을 간단하게 앞에 넣고 어차피 내년도나 향후에 의정부의 대규모 사업 같은 것도 포함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포함시킨 다음에 적극적인 쓰레기 문제라든가 분리수거 문제를 같이 제작해서 한편으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라고요, 129페이지, 자전거타기대회 시상과 걷기대회 시상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새마을 운동 지부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걷기 대회를 했지요? 그러면 그거는 자체 예산으로 자전거를 상품으로 내건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한번은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나머지 두 번은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가 걷기대회나 자전거 타기 대회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했겠지만 과연 효과가, 우리가 금년도에 그렇게 하면서 효과가 어느 정도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봐도 차는 그대로 타고 하는 상태는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대외적인 사행심만 오히려 불러일으키는,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동원이 되는 거지 실질적인 효과가 크게 없는 거 같습니다. 물론 기간이 짧아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너무 자주 또 할라 그러면 좀 취합을 해서 대대적으로 인원을 동원을 해서 상,하반기로 두 번을 하든가 해야지 각 단체마다 따로따로 하는 거 자체는 인원 동원상의 문제도 있고 효과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그런데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각종 새마을 운동 자체가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바뀌어 가면서 가급적이면 많은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므로서 파급효과를 얻고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연3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신위원님 말씀대로 연 2회로라도 참여를 해서 좀더 많은 규모 즉 어떠한 홍보적인 효과나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이런 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문제는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결여 되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지 자전거타기대회가 경기도 특수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바로 자전거 타기대회를 적극적으로 각 시군에다가 육성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전거타기 대회에도 일익을 담당했고 또 자전거 보급에도 일익을 담당했다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여하튼 94년도 저희 사업시행에 적극적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매일 같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도 동원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는 거 보다 실지 효과 면에서는 미약한 거 같다 해서 의정부에 전반적으로 확산이 돼야되는데 그러면 꼭 상품을 자전거로 해야되느냐. 방법 개선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운동 자체는 필요한데 그렇게 방법개선을 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홍보 할 수 있는 방법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새마을 운동은 그것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자꾸 나눠서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같다는 얘기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사람들이 모자만 바꿔쓰는 현상이 나오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국토 대청결운동하면 거기에다 포인트를 마춰서 예산을 거기다 집중을 해서 모자도 만들라 그러면 올해 94년도에 의정부시의 총 저거는 새마을 운동 모자 따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로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상부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낭비적 요소도 제거하면서 또 같은 사람이 모자만 바꿔 쓰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 정비사업과 철도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주택보수 3동 담장 40m인데 어느 위치인지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십시요

그리고 건강한 국토사업에서 94년 으뜸사업에서 호원동 안말천 복개공사 중에 간이 운동 시설하고 암거박스 설치하고 두개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할 때 우리가 도비 지원이 1억2천만원인데 거기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의정부시에 1억2천만원을 준 것을 가지고 시비를 보태서 사업선정을 한 건지? 아니면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도에 건의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시예산편성이 같이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그것은 안말천 관계는 하수과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고 장곡동 새말도 건설과에서 94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소에다가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업 유형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것이 선정된 겁니다.

선정은 일단 저희 시에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 127페이지 시민교육 버스 임차료가 있지요, 그리고 여기 새마을 교육하는데 버스 임차료가 또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 버스임차료만 되어있는데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129페이지, 시민교양교육을 위한 견학시 도시락 제공해서 400만원 한 것이 그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800만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리고 132페이지, 새마을 국민 교육 여비가 있습니다. 330명이요. 그리고 135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국민교육 합숙이라 해서 1박2일,2박3일,3박4일,4박5일해서 그것이 330명입니다.

합숙비가 1박2일은 한사람에 31,000원씩 주고 2박3일은 55,000원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비는 별도로 주는 겁니까? 인원이 똑같은데,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이게 보상금인데요, 이 보상금이 일인당 그렇게 저희가 계상을 해주면 거기서 그것이 구분이 돼서 거기서 여비가 빠지고 또 거기다 내는 게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 국민교육 합숙훈련,135페이지를 보면 1박2일은 31,000원씩 주잖아요 거기다 프러스 18,900원해서 주냐 이거죠 그래야 인원이 맞는데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네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여비는 똑같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여비를 주는거까요

박창규 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게 버스 같은 거는 안대줍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저희가 버스를 지원해주고 18,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버스는 어디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시청버스를 중점적으로 쓰는데 시청버스가 다른 행사에 나가서 이용을 못할 경우에는 대드리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새마을 문고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있지요?

인건비에 기사1명, 열람직 2명이라 했는데 급여가 얼마인지, 상여금해서 내역하고 관리비 내역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네 알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 다음에 각 동에 폐자원 수집 장려금 50만원씩 주고 있는 거지요, 저는 이게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실질적으로 수거한 량에 의해서 나온 매상금액에 100%를 주니까요. 그런데 예산계상할 때는 얼마를 수거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박창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보상이 됩니까?

지금 값어치가 없는데 이런 거는 사실 형식적인 장려금이 돼서는 안 되는데 모자라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지금 현재로는 모자란 거는 없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93년도 실적을 하나 주시고요, 사실 예산이 형식적인 게 많습니다.

위에서 하라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하다가 도지사가 바뀌어서 신경기운동 하다가 신정부가 들어서는 국토대청결운동 하는데 이게 형식적이고 실적위주적인 사업의 표본적인 운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으로서야 현황판이나 해놓고 여기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또 있습니다. 조찬 간담회라 해서 기관장들 모여서 빗자루 들고 아침 먹는 거, 그런 거는 이제는 과감히 개선을 해야됩니다.

형식적인 게 너무 많아서 어느 것을 깎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의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서 효과를 얻을 생각을 해야지 여기 찔금 여기 찔금 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도 그렇고 이게 하나의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새마을 폐자원 장려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청소과에서 주관합니까 새마을 과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청소과에서 그 양을 산출해서 주면 저희가 예산을 그쪽으로 주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물론 예산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4년도에는 모든 사업을 일괄해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계획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그 폐자원 장려금 또 우수 동에 대한 시상 우수 통에 대한 시상, 그런데 이게 사실상의 폐자원을 수집하는데 도움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폐자원 수집해서 그래도 유리한 여건이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아예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지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4 으뜸사업의 선정기준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를 하고있는데 사람이 바뀌고 그러면 사업목표가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5공,6공해서 9대덕목운동해서 야단을 했는데 끝낼 때는 거기에 대한 분석이라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시책이 바뀌니까 헌신짝 같이 버리고 새로운 운동을 전개하는데 과연 우리가 지난날의 이러한 국민운동을 전개했는데 이것이 장, 단점이 뭐였냐? 또 앞으로 새로운 운동을 전개하는데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만 효과가 있겠냐는 구체적인 문제 평가가 돼야되는데, 그저 새로운 시책이 나오면 헌신짝 같이 버려버리고 언제 했더냐하는 입장 이러한 국민운동은 국가발전이나 지역발전에 아무 도움을 못 준다는 얘기죠, 실무 부서에서야 위에서 하라는데 안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분석평가를 해서 우리가 발전 지향적인 계획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잘못하면 이건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고 하는 최소한도 건의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으뜸사업의 기준 선정기준을 어디다 뒀느냐? 답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으뜸사업의 선정기준은 가급적이면 많은 주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을 해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사업선정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 사업을 전부 취합을 해서 3대 유형에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1억원 이내의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하수과, 건설과, 진흥과 사업 각각 하나씩 3개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김경준 위원 244페이지, 청소년광장의 공공요금이 있는데 전기요금이 문화공보 담당에서 나온 거하고 중복이 된 거 같습니다. 103페이지에 계상된 것이 나오는데 미관광장에서 전기를 공급하거든요, 사용은 마찬가지로 거기서 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료를 따로 계상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애요. 계량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것을 개설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저희가 고지서를 받아서 냈습니다.

김경준 위원 미관광장에 있는 계량기에서 나가는 거 거든요. 계량기에서 측정된 거에 준해서가 아니라 한전에다가 그냥 임의 사용료를 낸 거 같은데,

○총무국장 김승배 제가 확실한 거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작년 가을부터 시도하다가 추진을 못했는데 내년 봄에는 거기다가 주말에 영화를 상영해줄라고요,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요 미관광장에 있는 전기시설에서 청소년광장이 다 사용하거든요,

○총무국장 김승배 그거는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 언제서부터 청소년광장 전기료를 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그게 90년도 업무를 인수한 이후로 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럼 어디에 있는 계량기에서 따서 썼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네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청소년 광장에 자주 이용하는 거 때문에 작년부터 제가 봤는데 계량기가 없었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임의로 전기는 끌어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 어떤 계량기에 준해서라기 보다는 주말에 당분간 쓰는 거니까 거기에 인정과세라 그럴까 그런 식으로 매겼던 거 같거든요,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미관광장에 정식으로 설치가 돼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문화공보담당쪽에서 지금 월 25만원씩 12개월치를 계상을 해놨거든요, 그것을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방위원도 조례제정이 안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지방위원이 아니라 지도위원입니다. 오타가 난 겁니다

그래서 시에는 15명 정도가 있고 각 동도 15명 범위 내에서 구성이 되도록 되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운영조례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조례는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조례에 운용조례가 없는 그런 위원회의 위원수당은 지급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참고하십시요.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 245페이지, 청소년 윤리 교실하고 청소년 격려 선도반운영을 동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저희가 윤리교실운영에 대한 지침을 줍니다. 그 내용이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덕이라든지, 공경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고유한 사상을 다시 주입 시켜줄 수 있는 교육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각 동별로 어떤 식으로 뭘 해라하고 아이템을 주면 동별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93년도에는 각 동별로 다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했습니다.

도덕교실이라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YMCA의 4억2천이 도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가 임의로 그것을 지정 결정을 한 것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요구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당초에는 그거를 하면서 법에 청소년보육센터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달라, 도에 가서 자기네들이 달라고 하겠다.

그런데 저희는 시에서 지금 청소년 복지회관도 짓고 있는 중이고 실내체육관도 지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모든 것이 부당하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요청하는 공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상대 할 수 없으니까 시를 경유해라 그러면 저희 시에서 이러한 요청이 있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저희가 요청 없이 그냥 도에다 경유만 했습니다. 도에서 그게 이제 정리가 되어서 이와 같이 내시가 떨어진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는 그겁니다.

도에서 의정부시 자치단체에다가 지원할 도비 중에서 이 4억2천이 빠져 나가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별도로 자기네가 예산을 마련해서 YMCA지원 하는 게 아니라 의정부시에 지원된 전체액 중에서 4억2천은 빠져나간다.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능력도 발휘 못하고 인심도 못쓰고 도리어 YMCA나 이런 단체들한테 농락 당하는 결과가 된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에도 각 부서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세운 예산중에 일부를 보조금으로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필요한, 여기 지금 청소년 국도비가 많이 나오는데 국도비는 기존보다 더 오래 지원이 된 상태고요,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기존보다야 당연히 더 지원이 돼야되는 거 아닙니까? 시가 예산규모가 늘어나면 도도 늘어나고 국가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게 더 내려오는 거는 당연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국도비를 지원요청 할 때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해라했는데도 집행부가 그런 거를 이행하지 않고 하니까 이런 폐단이 생긴다.

그럼 시가 결과적으로 도와주면서도 이 단체가 할 때는 자기네가 잘나서 한 그러한 결론으로 가는 길밖에 더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인 단체가 도나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하고 이러는 거를 지양시켜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대로 다오, 이렇게 강하게 중앙정부에 대해서 제동을 가하지 않으면 이게 뭡니까? 개인들이 가서 도비를 얻어왔다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시가 부담해야될 보조예산을 보조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냐는 얘기죠.

그럼 형식상으로 시장이 도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도에서 제멋대로 오야 마음대로 척척척척 주고싶은데 줘버리고 이러한 것은 지양이 돼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저 도에서 하니까 한다.

이러한 것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양이 돼야됩니다. 옛날 식으로 덮어놓고 도에서 하면 그저 하라는 대로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입장이 지양이 돼야지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을 하는 거지 중앙집권적인 자세, 과거 행정처리위주의 관습, 이런 거에 의해서 질질 따라간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발전 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경준 위원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의 단속규정에 보면, 한 점포에 한 간판이 원칙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러 나왔을 때 바로 그 유권해석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른 동에서요 예외규정이 있다면 별문제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희 위원 311페이지, 재료비에 사후관리 인부임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런 거를 할 때는 전부 새마을 지도자들이 동원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별도 인부를 사 가지고 고용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네,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들께서 하실 경우에는 주로 자체적으로 꽃 확보가 돼있다든지 기존 꽃을 심어놓은 데에 대한 관리만 하시는 거고, 기타 시내 시청 앞에도 저희가 배추꽃을 심어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는 저희가 별도 인부를 동원해서 심은 겁니다.

한광희 위원 금년에도 실시했을 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네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심을 때만 몇 명씩 저희가 인부임을 줘서 하고 그럽니다.

한광희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준 위원 의정부1동 놀이터가 그랜드 앞에 있는 거지요. 스텐으로 대체 할려고 하시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신광식 위원 423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지정벽보판 설치, 현수막 설치, 현재 그것이 있는 위치하고, 추가로 12곳에 설치할라고 하는 예정지를 자료로 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포괄사업비가 2억3,800만원이 집행이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총 사업비 3억 중에서 한 6천만원이 남았지 않아요. 남은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자료 낼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10월말 이후에 이루어 진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네 11월달 이후에 이루어진 게 가능3동에 한 건이 있고 의정부3동에 한 건, 호원동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광식 위원 공사가 끝났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지금 가능3동에 콘크리트 포장이 조금 남았고 의정부3동은 보도블록부설인데 완전히는 안 끝났습니다만 2,3일 내로 끝날 수 있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절기 이전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사가 많이 있는데 약 2억 얼마치를 하고있고 시장포괄사업비 집행 3억으로 해서 한 6억 정도를 집행을 하는데, 포장이 있습니다.

아스콘덧씌으기나 콘크리트 포장이 지금 각 동에 보면 도시가스가 설치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아스콘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해줬는데 얼마 안되어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니까,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점점 높아가잖아요, 다시 뜯어내고 다시 한다 이거죠,

그래서 기본으로 그거는 아주 긴박한 기능상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 하실 때 현장 조사를 해서 기존의 가스관이 없으면 그런 것이 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의정부시에는 도시가스가 어느 곳이든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변두리 지역외에는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설계상에 참고를 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426페이지 마지막 칸에 보면 시설비에 동사무소 앞에 안내도, 안내 표지판, 종합안내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주민 안내 표지판도 동사무소에 같이 붙는 겁니까? 아니면 동사무소 앞과 별개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오타가 난 겁니다. 주민안내가 아니라 주변 안내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주변안내면 설치 위치가 예정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저희가 예산만 세워놓은건데요

신광식 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상황에 따라 하겠다는 겁니까?

사업이 선정이 되면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설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424,425페이지요, 여기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지역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돼야 되는데 자체로 보면 다른 지역은 사회진흥과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런 입장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진흥과 사업에 대해서 기타 동에서는 협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아까 말씀 드렸듯이 각 동에서 전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예산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이것을 사회진흥과, 건설과, 도시과 3개과로 분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바란스가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얼버무리지 말고 그러면 사회진흥과가 좀더 관심을 갖는다면 너희는 이거 외에 사업할 것이 없냐 확인을 한다든지, 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지,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주영진 위원 422페이지 불법광고물 인부임인데 93년도 실적을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475페이지, 민간위탁금 생활체육전국연합회장기 축구대회 출전해서 축구가 아주 많은데, 이거는 예상을 하는 거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의정부 팀이 만약에 도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해서 경기도 대표로 선발이 됐을 때의 얘기죠?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앞에 것 하나는 계속 선발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뒤에 두개는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앞에 거 하나는 외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장에게 많은 부분을 주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비용으로 좀 도와주고 그러는 거지 예상을 해서, 그럼 다른 운동단체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다른 단체도 전부 그런 거를 계산을 해야지요. 누구하고 안다 그래서 이게 편파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거 밖에 더됩니까? 이러한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러면 보는 사람이 다 짜증스러운 겁니다. 그럼 다른 체육단체도 다 전국대회에 나갈 예산을 편성을 해야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지금 전국대회에 나가는 외에 다른 경기는 별로 나간게 없었고, 축구는 재작년 작년에도 계속 나갔습니다. 그래서 축구는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축구가 지금 생활체육에서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잘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공평해야지요. 그러니까 다른 단체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원을 안해주니까. 지원 잘해주면 그분들도 전국대회에 다 나갑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지침서에 보면 지방행사 경비라고 나와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축소시키라고 나와있어요, 편성 방법에 보면, 전시 위주 같은 것 대규모 내외 소폭 축소 또 광역단위 추진 행사비, 모든 것을 분산을 하지 말고 단합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그날로 다 하라는 얘기죠. 경비가 따로따로 나가니까 그런 거를 통합을 해서 하라는 거,

또 인원은 최소한 인원으로 해서 행사 식비, 기념품증정, 기타 이런 거는 낭비적 행사는 일절 금지시키라 했습니다.

또 행사 홍보물이 쭉 나오는데, 이러한데 대해서 목적을 두고 얘기하겠습니다.

체육행사에서 국비, 도비가 나온 게 있는데, 국비가 2억2,400만원, 도비가 10억, 시비가 10억, 그럼 결론적으로 도비 10억은 실내체육관 문제고, 쭉 계산해서 내려오다 보면,473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지도요원이 있는데 지금 어디 소관으로 돼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건전생활계 소관입니다.

주영진 위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와준다 했지않습니까?

우리가 핸드볼을 육성하는 4개학교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학교를 도와주는 거는 없었고요, 순회코치라해서 도에서 지정해준 코치 5명한테 저희가 수당을 준거는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80만원,210만원,240만원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럼 기존의 의정부여고나 의정부 중학교나 경희국민학교나, 기존에 잘하고있었는데도 결론적으로 도의 도움이 없다가 일괄적으로 도와준다면 그 사람들이 반발이 없을까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이게 지금

없던 상태에서 바로 우수선수 발굴 육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없던 것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영진 위원 하여튼 생활체육이 근래에 활발성 띠고 굉장히 많이 올라 왔는데, 이런 거를 수행과정에서 축소 시킬 것은 축소시키고 해서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충분하게 고려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485페이지, 체육공원 시설물 도색으로 나온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그 약수터의 체육시설 해 놓은 것도 들어가는 거지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전체 시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한광희 위원 그것을 해놓은 지가 지금 몇 년이 돼서 상당히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에 같이 가서 시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일단 이것도 시설을 한번 해주었으면, 뭔가 관리에 의무를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것을 세운 것을 보니까 이것은 날이 좀 따뜻해지면 솔직히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 그 분들로 하여금 시가 이런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칭찬의 소리라도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거는 잘 계획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473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체육대회 현판제작이 있는데 어느 체육대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말합니다.

신광식 위원 476페이지에 시민의날 체육대회, 3,000만원의 예산이 있지요? 그거에 대한 예산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그것은 일괄 계산이 돼서 그런 기준으로 세웠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건 내년 시민의날 결심을 받아서 쓰는 거 였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추진내용은 자료로 내드렸습니다.

신광식 위원 여기에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네 식탁보라든지 초청장 각종 인쇄물이라든지가 전부 다 들어갑니다.

신광식 위원 현판 같은 것도 거기에 들어보내지요, 따로 100만원을 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475페이지, 아까 생활체육 축구대회 말씀도 하셨는데 그 방법이 세 경기마다 다 했을 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선수들이 바뀌고 하니까 복장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90%이상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선수라는 거는 팀웍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90%이상은 같은 사람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새로운 거를 1년에 3번씩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시의 재정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새로 선출되는 사람만 복장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지적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479페이지에 보면 각 학교에 기초 체육비로 해서 지원해주는게 있습니다. 이게 한 5,200만원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교별로 1년에 180만원 해봐야 한 달에 10몇 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으로 뭐를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오히려 각 학교별로 우리 시에서 잘하는 게 있다면, 그 분야를 몇 개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게 났지 학교별로 나눠먹기식으로해서 10몇 만원씩 줘봐야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이 올해 처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실효성에는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후자에 말씀드렸던 정말 학교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의정부의 각 학교별로 선수 층을 발굴하고 육성할라 그러면 집중지원체제로 전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지금 각 학교에서 엘리트 체육 중에서 전국규모로 나가고 이런 거는 체육회에서 격려금이라 해서 지원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게 확정적으로 예산을 한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만 일단 교육청과 상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바로 지금부터라도 각 학교별로 엘리트 체육에 대해, 선수 발굴 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원년의 해로 삼자해서 교육청이 얘기한 자체도 그렇고 저희 생각도 그래서 최소한도 각 학교별로 한가지 이상의 운동 종목을 육성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이 시작이 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교육청에서 요청해서 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교육청에서 대회가 있었습니다. 당초 우리 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여기 기초 아닙니까? 기초 선수를 육성을 할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는 의견교환은 있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적립금이 있지요, 체육회 자체의 기금하고 총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금액, 그런 것을 연도별로 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수터 주변의 운동시설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아무 현수막도 안 붙였으면 사회진흥과소관이 아니지요,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현수막을 붙여놓고 산림을 무단훼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는 사람은 좋다 그러지만 그렇지 하니 한 시민이 볼 때는 이게 뭐냐 이겁니다. 무단으로 산림을 홰손하고, 감독관청에서는 뭘 하냐 하는 비난이 아주 많습니다.

또 체육시설을 한다 그리고 보면 약수가 오염을 당하는 상황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사회체육을 담당한 진흥과에서는 당연히 이런 거를 산하단체에다 해서 이런 회를 중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국민운동을 하면서 잘못을 저질른 것이 바로 그겁니다. 새마을 운동하면 뭐 안 되는 거 없다.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얘기죠. 그러면 국민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과거 군사문화니 해서 개발제한지역 해도 일반국민이 뭐를 할려면 안되고 이러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활체육 그러면 생활체육인이 도리어 다른 사람의 규범이 되는 일을 해야지 어떻게 월권적인 일들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산하 단체에 대해서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생활체육 의정부시장기 쟁탈 종목별 경기인데요, 우리가 체육대회 하는 거 3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시키면 결론적으로 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도 활발해지고 이거를 보조역할을 3천만원에서 주면 어떨까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그것은 시민의날 행사고 이거는 전부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믹서 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는 각 동에 400만원씩 나갑니다. 선수선발은 각 동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축소를 시키면 이게 왜냐하면 대회가 많을수록 문제도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3천만원 중에서 여기에 900만원을 주면 2천만원을 갖고도 시민 체육대회를 할 수가 있어요.

기본이 3천만원이지만 적게 들여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3천만원으로 뭘 합니까? 동에 다 나가지, 다 쓰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투자 할 수 있는데 까지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지금 체육대회 관계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바로바로 상품대입니다. 이거를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참여한 보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각 종목별로 준비한 상품 중에서 상품대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고요, 거기서 금년에 각 기관단체장 식비로 50만원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시민의날 행사하고 이거는 클럽대항 경기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완전히 구분이 돼서 그걸 같이 한다든지 축소해서 하는 방법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주고 적게 들여서도 할 수 있고 단하나 이렇게 체육을 하면 누가 피해를 보는지 아십니까?

주민들입니다. 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불르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책임을 지냐. 운동도 좋다 이겁니다. 주민 전체가 이런 피해를 입으니 축소를 시키라 이겁니다. 안가면 아우성거리죠, 가봐도 시시껄렁해, 돈은 돈대로 나가지요, 이런 문제가 발생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그게 꼭 시장기를 타이틀로 해야되냐는 말입니다. 생활체육이라는거는 그런 의의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체육회가 관리해주고 그러는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엘리트 체육입니다. 사회 체육이라는 거는 자기가 자기도 참여하는 체육으로 발전하는 게 사회체육입니다. 구경하는 체육에서 자기가 몸소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타이틀을 시장기해서 지원을 해야 되냐 이겁니다. 원래 취지는 자기네끼리 하는 겁니다.

이거는 체육회가 관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체육회 관리는 아닌데요, 지금 정부에서 자꾸 생활체육 인구를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확산시켜라하는 시책이 주가 되면서 저희 시에서 작년, 재작년서부터 시작해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클럽이 많다 보니까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대회를 열어서 회장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게 되면 대체적으로 여기는 1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만 그거에 한 3,4배정도 예산이 드는데 극히 일부만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의미에서 계상이 된 겁니다.

주영진 위원 498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생활체육해서 운영강사수당 반납하면 안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저희는 실지강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것은 에어로빅인데 여기는 시민이면 와서 누구나 무료로 이 강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한 200여명이 참석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사회진흥과장 윤기혁입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수입으로 29만4천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외 수입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잡수입과 과년도수입은 존치 과목으로 했습니다. 다음 603페이지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존치과목입니다. 사업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금수입으로 4,7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잡수입 과년도수입은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3시간에 달하는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심사하던 경찰서 전도자금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법에서 명시돼있는 바고 의회 규칙에도 나와있지만 출석을 해서 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격을 실과장으로 제한을 해놨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경리계장께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경찰서에 경리계를 관장하는 주무과가 경무과로 알고있는데, 김경준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이의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경리계장님의 설명을 듣지 않고 경무과장님이 나중에 나와서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부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세입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은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26페이지, 도시계획세가 있는데, 작년도하고 똑같은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이것은 금년도하고 내년도 목표액이 똑같습니다.

이유는 금년도 목표액이 내무부에서 목표를 시달할 때 계산착오에 의해서 9억원을 더 높여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액이 32억5천만원인데 저희가 징수한 것은 23억원데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9억원에 대해서는 제2차 추경에 목표수정안을 예산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표액을 계산해 보니까 평균 30% 과표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30%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 목표액과 거의 비슷합니다.

박창규 위원 과표가 잘못된 겁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그것이 아니라 목표 산정을 할 때 수치계산 착오입니다.

박창규 위원 과표x1,000분의 2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도에서 32억 받으라니까 이렇게 32억 산출기초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작년하고 과표가 어떻게 똑 같냐 이거지요. 그 위에 종합토지세를 보면 작년보다 과표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올랐지 않습니까? 과표가 오르니까 세가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세는 작년과 과표가 같다 이겁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과표를 당초에 산정을 할 때 착오를 한 겁니다.

박창규 위원 93년도 예산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누가 한 겁니까? 도에서 한 겁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도에서 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의정부 과표를 도에서 합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로 올린 거를 가지고 도에서 산정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가서 계산할 때 실무자 착오가 일어난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가 작년하고 산출기초가 똑같습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그러니까 1년치를 2년후의 세입목표를 1년후의 세입목표로 착오계산이 된 겁니다.

박창규 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과표를 더 올리든지 해야지, 이해가 안갑니다.

위에 종합토지세를 보면 작년보다 과표가 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것은 과표가 똑같은 게 말이 됩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제가 설명 드렸듯이 금년도 과표가 상향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과표를 내년도과표로 같이 잡은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재산세 건물 분이 있지요. 그 과표하고 도시계획세 건물분 과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왜 다릅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토지세 과표는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는 지역에 해당되는 동이 있고요, 재산세에 대해서는 전 지역에 도시계획세가 부과 되기 때문에 토지세하고 건물세, 재산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재산세 과표 건물분 산출한 내역하고 뒤에 도시계획세 토지분 건물분 과표낸 산출기초를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 폐기물 수수료가 있는데, 금년도에 인상한 겁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폐기물 수수료도 가구수가 늘기 때문에 증가분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의 폐기물 수수료가 의정부시 보다 규모가 작은 시에 비해서 얕다는 거 아십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그것은 폐기물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제가 묻는 말씀에만 대답을 하세요, 얕다는 거 비교분석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그것은 청소과에서 비교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비교를 안 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회의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비교를 해보셔야지, 의정부가 지금 시세가 낮은 시에 비해서도 수수료가 낮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소방 공동 시설세가 있지요? 징수교부금이요, 그거는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는 거지요?

이거는 어떤 용도에 쓸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이거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소방공동 시설이 아니더라도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토지개발이익 부담금 1억원을 잡은 거 하고 42페이지 과년도수입에 7억3천중에서 10%를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과년도 체납액에 부담금, 우리가 소송중이고 하는 것이 포함 된 겁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10%를 받는다는 건 너무 적잖아요 목표가

○세무과장 서정현 그런데 그런 것은 소송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끝났지요, 2년 이상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7억3,900중에 부담금 일반부담금 중에서 소송 돼있는 금액이 있지요? 그거를 건별로 해주실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지난번에 드린 5건이 그겁니다. 예결위때 드린 거 같은데요

박창규 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약 7억3천얼마가 됩니다.

박창규 위원 그럼 그게 포함이 안됐잖아요?

○세무과장 서정현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그거는 안된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받을 예상은 예산에 없습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그것은 소송이 종료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액에 넣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뺀 겁니다. 그것은 당해연도에 해결이 되지 않을 건도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박창규 위원 94년도에 될 예상은 전혀 없어요?

○세무과장 서정현 그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고라든가 대법원까지 가야될 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박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한광희 위원 41페이지의 과태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목변경 과태료 라는 것은 뭡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시정민원에 있어서 지목변경을 할 때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언제까지 하라는 기간을 주는데, 그때까지 안됐을 때 과태료가 나가게 됩니다.

한광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원씩 부과를 하는데 만원을 부과한다면 안 할 사람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는 뭡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부동산을 사서 등기를 2개월 이내에 내야됩니다.

그런데 안 냈을 경우에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26페이지, 담배소비세가 28억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500원 이상이 작년까지는 360원을 받았잖습니까? 460원으로 100원이 올랐는데 그거는 담배값 인상요인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상을 안하고 금액 자체만 100원을 올려주는 겁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이거는 담배값 인상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금확보 지원을 위해서 값당 360원을 지원하던 것을 100원을 올려서 460원씩 지원하게 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37페이지, 기타 수수료를 보면 분뇨종말처리장 처리비가 있잖아요, 세입이 5,400으로 돼있는데 금년도 자료를 보면, 10월말까지 7천4백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환경사업소에서 예산이 올라온 거를 갔다 그대로 반영을 시킨 겁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금년도의 실적을 보면 10월말까지 해서 7천400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내년도에 세대수도 늘고 하면 인구수가 느니까 점점 많아질텐데, 금년도 실적보다도 적게 책정이 됐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서정현 이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냐하면 담당 부서에서는 측정을 최소로 잡아놓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적을 하다 보니까 100%,120%하는 경향이 왕왕 있습니다. 이런 거는 꼭 한번 금년 실적과 대비를 해서 상향조정 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40페이지, 가로수 피해 변상금이 3천만원이 계속 몇 년째 똑같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3천만원을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가 됐고, 물론 세출도 3천만원을 마췄습니다만 이것도 매년 똑같이 올라옵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기준 예산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가로수가 차량으로 해서 훼손이 됩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간 기준액 정도로 삼아서 3천만원으로 잡아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 가로수 피해 변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망가뜨렸을 때 시에다 내는 돈 아닙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그렇습니다.

태풍 얘기는 제가 잘못 드린 것이고 행인들이 훼손했을 때,

박창규 위원 그것을 금년도에 받아들인 실적을 하나 주세요?

○세무과장 서정현 네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38페이지. 징수교부금 중에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이거든요, 이게 93년도 지침대로 세입을 잡은 거지요?

정기국회에서 일괄적으로 5%이상 인상해서 개선 부담금을 걷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정이 났다는데, 그 부분은 참고가 안된 것이죠?

아마 수정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지침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외에 모든 세입예산을 추경에서 편성치 않도록 정확한 그리고 가장 근접된 예산, 세입을 잡도록 최대한 노력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원칙입니다. 세무과장께서도 이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 하실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알겠습니다. 제가 94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최대한 도로 저희가 목표 할 수 있는데 까지 목표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목표를 잡아서 저희 나름대로 자료 분석을 해서 최대한으로 잡았습니다. 다만 불확실한 사항은 연간 평균을 세워서 목표를 잡은 겁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93년도 추경 때나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기억하고 참고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영진 위원 38페이지, 이자수입이 있는데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올해보다도 내년의 이자수입이 적게 잡힌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유휴자금 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불요불급한 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일시적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것은 단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 그해에 따라서 자금흐름을 추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자금이 여러 가지로 볼 때 원활하지 못했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만 하더라도 93년도의 부담금이 94년도보다 상당히 적고, 또 내년도에는 큰공사가 마무리 되기 때문에 그 공사비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것이 지출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유휴자금을 목표를 높여 놨다가는 목표달성을 못할 가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였습니다.

주영진 위원 왜냐하면 작년 총 예산하고 올해 총 예산의 차이가 한 500억 정도가 넘습니다. 올해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유유자금이 굉장히 원활하게 판단된다고 본인이 느끼고 있거든요.

유휴자금이 좀 깍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인 정기예금은 올해나 내년이나 마찬가지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유휴자금의 출처가 들어오는데도 결론적으로 1억이란 돈의 융자금이 이자발생률이 더 되어야 되는데 왜 안 되는지를 묻고싶습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그것은 물론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나면 이자수입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예산액이 늘어난다 해서 그것이 전부가 유휴자금으로 들어가느냐? 그렇게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예산액이 많더라도 큰 공사가 내년도에 많습니다. 그 큰공사가 이월돼서 내년도에 지출하는 시기가 언제냐? 그거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달라집니다.

상반기에 나가게되면 유휴자금을 활용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주영진 위원 예산 계장님도 계시지만 월별 계획서가 있지요? 그것을 보면 총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뭔가 이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39페이지에 보면 시유재산매각이 작년에는 90억 정도였었습니다. 올해는 65억인데, 공시지가로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시유재산 매각은 감정가로 합니다.

주영진 위원 편성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그것은 공시지가로 합니다. 시가를 조정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합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시유재산 매각이라면 65억이면, 여기서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부기 상에는 공시지가로 보는 게 아닌가요?

○세무과장 서정현 시에서 편성은 공시지가로 하고 실제로 매각할 때는 감정가로 합니다.

주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세무과소관 세출부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은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165페이지, 재료비가 나와 있는데, 인원이 있지요.

이제부터는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현실적으로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10명x60 하지 말고 전체 일용직을 한데 묶어서 하면 낭비요인도 적을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한 인원을 계산해서 정확한 날짜로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글쎄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해서 주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상당히 간단합니다만 300일 이상하면 보너스, 상여금을 줘야 되는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부 지침에 의해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어느 지정된 인원 이외에는 상여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개선 돼야되는 문제임에는 분명합니다만 정책적, 시책적으로 뭔가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 비합리적인 상황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저희가 직접한 거는 아닙니다만 도에다 저희가 건의를 한 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금년 연초에 임시직이나 정규직인원의 감축계획에 의해서 더 쓰지는 못하고 오히려 27명이 있던 것이 지금 나가고 9명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채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김승배 주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맞는 건 사실입니다. 지방세 징수 인력 때문에 이 문제를 오래 전부터 다뤄 왔는데요, 지금 전혀 증원이 안되고 증원을 한다고 하면 82년도에 직접 증원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루다 보니까 경기도가 70%를 차지합니다. 왜 그런고하니, 인구가 전부가 경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변두리는 사람이 안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기도만의 문제로 대두가 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다뤄주기도 난처한 입장에 처해서 여러 번 얘기는 됐던 겁니다.

82년도에 한번 다루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1,600몇 명이 나와요. 그때 상용잡급으로 한번 다뤘습니다. 그런데 70%를 경기도가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인구나 주택이 경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경기도만 계속 쓰게되고 다른 시도는 또 호응을 안 합니다.

이게 전산이 온라인으로 돼서 완전한 전산화가 돼야지 이 인력관계가 조정되지 지금처럼 전산이 계산기가 되어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전산을 한다는 것도 솔직히 얘기해서 입력을 전부 넣어 가지고 다시 검사를 해서 계산기역할밖에 못합니다.

왜냐, 저쪽에서 전산입력이 하나 들어오고 주민등록이 딱 되면 그게 자동적으로 라인을 타고 각 부서로 가서 들어오면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자꾸만 독립된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전산기도 놓고 하니까 조금 개선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1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회계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설명은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177페이지에 각종 차량보험료가 있지요? 그게 예년에 보면 많이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금년에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이것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 금액을 일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추경때봐서 사고가 안 나고 안전운행 됐을 때는 그만큼 예산을 감액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꼭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관사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부시장님관사하고 또 국장님들 관사가 3개있지요. 그거에 대한 94년도 예산에 나타난 관사유지비가 있지요

그것을 뽑아 주실 수 있지요?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191페이지에 화분임차료하고 193페이지의 화분관리비하고 중복 된 거죠?

○회계과장 김득규 아닙니다. 191페이지에 있는 40만원의 임차료는 동절기에 시에서 보관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한테 임차를 줍니다.

그리고 화분 관리비는 봄, 여름, 가을에 시청복도에 설치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박창규 위원 188페이지에 시청사 전기안전 대행료가 있는데, 그거는 어디다 납부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납부하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럼 그쪽에서 와서 매달 체크를 해줍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점검은 해줍니다.

이것이 점검수수료입니다. 점검만 해주고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해줍니다.

박창규 위원 한번 하는데 38만원씩 줍니까?

그럼 1년을 계약 하는 겁니까? 올 때마다 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계약하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안전검사를 했는데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진다는 계약서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점검을 해서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다. 그러니 수리를 해야된다 하면 그거에 따라서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대로 할라면 시청에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게되면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대행료를 납부를 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뢰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 다음에 196페이지, 기본 조사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동사무소 같은 곳도 이것을 따로 해야됩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네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한 업체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맨 밑에 의회사무실 신축부대비는 필요 없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득규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자료 준비는 돼야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해두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거는 시설할 때에 대한 부대비지요.

○회계과장 김득규 꼭 건축을 해야만 시설부대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의회 청사를 지을 때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어떻게 짖겠다고 할 수 없는 거고, 기히 다른 시군의 의회를 신축한 것도 견학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로 계상이 된 거지 꼭 건축을 해야 한다고 해서 부대비로 계상한 거는 아닙니다.

박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176페이지, 무전기 구입이 있는데 앞에 146페이지를 제가 설명을 들을 때, 거기도 민원기동처리반에 대한 무전기구입 150만원하고 다음에 민원기동처리반 업무용차량비 정비가 있는데 그게 다른 겁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차량에 부착할 무전기입니다. 중복이 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18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토지매입비라고 있는데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판결

이 났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아직 확정판결은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몇 번 예산을 세웠다가 그랬던 문제가 아닌가요?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이게 지금 형사도 들어가고 민사도 들어가 있는데, 당초에 지금현재 소유자간의 소송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보는 해놓는데 언제 판결이 날지는 모르는 실정입니다.

신광식 위원 뒷장을 보면 공설운동장 부지와 하사관 부지 교환차액으로 3억9,500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군과 협의가 끝났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지금 국방부의 관리계획에 올라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돈만 확보가 되면 가능한 겁니까? 그렇게 구두로라도 협의가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구두도 됐고 그렇게 국방부로 올린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의회 청사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 재정비가 도에 올라가 확정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우리의 안대로 되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부지 매입비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올해도 세웠다가 돈이 없었다고 못 샀던 건데, 이게 분동이 가능합니까?

추진은 어느 정도 하고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승배 분동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한 거는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땅을 사서 새로 짓던가 지금 있는 땅, 임차료 주고 그러지 말고. 올해도 보니까 거기 증측 한다고 2,000만원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짜집기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분동이 가능하냐 안느냐하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지금 현재가 비좁고 협소 하니까 거기다 자꾸 2,000만원 들여서 시설투자 할 것이 아니고 새로 땅을 사서 새로 짓던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청사 부지매입비인데 위치가 확정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위치가 지도소에서 시장결재만 받았습니다. 송산동 공동묘지 부근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190페이지 우리가 청사에 들어가는 전기료에 대한 93년도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거도 부탁합니다.

19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장관사 하고 부시장관사하고 도배하고 도장비가 1,100만원이 올라왔는데 몇 년만에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신축해놓고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몇 년도에 신축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89년도 말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관사가 너무 크다는 비난의 소리가 많던데, 이거 뭐 맥각하고 다른데다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그래서 금년도에도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관사 정비계획이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시,군에 지시가 되어 우리도 계획은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관사 주변에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하면 관사로서의 위치가 좋지 않느냐 해서 유지관계도 그렇고 해서 아파트를 구입해서 들어가는 거로 계획을 올린 게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까 196페이지에 박창규 위원도 물어봤는데, 기본조사 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해서 동사무소에도 기본조사 설계비 측정을 해야됩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마찬가지입니다

신광식 위원 바로 실시하게 하면 안됩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이거는 1차 기본 설계를 해서 기본설계가 사실 적절하게 설계가 됐느냐하는 보고가 들어오면 이대로 좋다고 확정이 되면 실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꼭 필요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의정부2동 청사 신축인데, 그게 지금 344평입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동사무소 340평은 전체면적은 되는데 도로 계획상에 들어간 것을 빼면 약140평정도 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남는 거는 도로 계획상에 포함 되어있기 때문에 한 140평 정도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신광식 위원 건평이 얼마입니까?

340평정도 되지요? 그럼 평당 200만원 잡힌 거 아닙니까? 그러면 344평이 동사무소 용도로만은 면적이 크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다른 용도까지도 감안해서 340평 정도를 짓는 거냐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득규 다른 용도는 안 들어갔습니다. 땅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당초 2층으로 지을라고 했는데 3층 정도로 올리려고 합니다.

신광식 위원 어떤 근거에서 340평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건평으로 따지면 340평이 나오는데, 용도상으로 동사무소로는 좀 면적이 넓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용도 하고 같이 100평씩 지어도 3층 아닙니까.

이 정도 짓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아닙니다. 이왕 지을 때 충분한 면적을 확보를 해야지요 중대본부는 우선 따라가야 되거든요.

신광식 위원 이거를 기억하세요

앞으로 말이죠, 우리가 이제 내년도부터도 시범적으로 동사무소 폐지론까지 거론이 되고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시설이 전산화되고, 쓸데없는 거 줄이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도 몇 년이 지나서 정비가 됐을 때 점점 인원이 늘어나는 거 보다는 동사무소직원은 축소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보건소를 지어 놓은 것처럼 당장 이용 될 수 없는데, 크게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면 또 구건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지었을 땐 동사무소 용도로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노인회관이라든가 탁아소 시설, 복지회관 차원에서 검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이거는 우리가 대충 이 평수로는 지어야되지 않느냐 생각한 거지 설계를 정확하게 한 수치는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앞으로 하실 때는 동사무소가 동의 인구가 얼마고 직원이 몇 명 필요하다 라고 계산을 하면 기본 평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준을 정해서 지금 기준에 비해서 적으면 거기다 x200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각 동이 어느 정도 바란스를 마춰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라 이겁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아무튼 이거는 정확한 면적은 아니니까 대충 이 정도로 계상한 거지 정확한 면적은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주영진 위원 174페이지, 세무과 시민과가 나오는데 그거를 자료로 해주세요. 조달청품목 가격이요, 그리고 시장님 차가 몇 cc입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2,000cc입니다.

주영진 위원 경호용입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아닙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유류대를 했을 때, 경호용차가 되지요?

의전용이지요 의전용이 2,000cc면 얼마입니까?

의전용은 장관이상이거든요, 국무위원들.

180페이지입니다. 차량경비 아닙니까?

그게 1년 동안 쓰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의전 경호용인데, 그거는 도지사이상 으로 해서 국무위원들이 쓰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지침에 의전용은 2,000cc로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3대인데 하나는 의전용 하나는 2,000cc 하나는 1,600cc 하나는 1,500cc입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1115가 의전용 2,000cc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중소형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밑에 있는 거는 1,600cc입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1,500cc입니다.

두대가 다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리고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관사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직원들한테 주고있는데 3개를 폐쇄해서 94년도에 아파트로 들어가서 한 달에 보통 250만원씩 지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이 넘게 예산이 나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고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총무국장 김승배 시장님께서 크다해서 유아원으로 활용 할 수 없겠느냐고 검토하는 단계에서 시장님이 퇴임하는 바람에 못했는데 지금 현재 시장님 의도도 너무 큰 거는 사실인데 앞으로 민선 시장이 나왔을 때 갔다 줬을 때에 아무래도 용도가 크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고려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주영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민선시장이 되기 전에 처분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노성근 시민과 94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은 생략)

○위원장 이제율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142페이지에 중개민원실이 있는데, 지금 시내에 몇 군데입니까?

○시민과장 노성근 시내에 저희 직원이 나가있는데는 진로백화점 한군데이고, 제일시장에서는 직접 의정부3동을 이용해서 하고있습니다.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은 진로백화점 한군데입니다.

박창규 위원 직원은 몇 명씩 나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노성근 한사람씩 나갑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진로백화점의 민원업무 처리실적이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개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시민과장 노성근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안을 잡고 있는 것이 역전 중개민원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화점 측에서는 전부 그것을 원하고있습니다. 해달라고 여러 군데서 요청이 오는데

첫째는 장비도 장비입니다만 인원이 보충이 안되기 때문에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진로백화점에서도 많이 협조를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백화점에 대한 확충계획은 없고, 다만 의정부역을 이용해서 민원인을 위한 중계민원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대단히 좋은 제도 같은데, 백화점 같은 데서는 자기네 상술로 그런 거를 유치할려고 애를 쓰는 모양인데 그런 불만이 안 생기도록 잘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레이저 프린트기, 토너, 드럼이 있지요? 동사무소에 나가는 거요.

이것은 카피기 인데, 그 토너하고 드럼이 1년에 3개씩 18상자씩 필요합니까?

○시민과장 노성근 그래서 주민등록에 대한 거는 전부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주고있는데 어느 동에서는 또 부족한 현상도 있고 어느 동에서는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조정을 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보다는 내년도에 저희가 많이 절감을 시킨 수치가 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토너는 240개가 필요하고, 드럼은 약 200여상자가 필요한 겁니까? 상당히 많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소관 통합공과금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노성근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은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18페이지를 보면, 검침원 교육강사수당이 있는데 28만원이 나와있지요. 거기에 더불어서 뭐가 나오냐하면 그 밑에 114만원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연결된 거지요?

○시민과장 노성근 그거는 급식비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교육을 해서 57명의 급식비라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시간씩 4회를 하면 각 동에 있는 사람들인데, 시간적으로 어떻게 마추시는지요?

○시민과장 노성근 그러니까 이것은 매달 25일 이후에만이 검침원들이 전부 검침이 완료됩니다.

4기로 하기 때문에요. 25일 후로서 분기별로 한번씩 한 겁니다.

먼저번에도 지적사항대로 검침원에 대한 교육을 더 시켜라해서 저희가 4회로 계획은 돼있습니다만, 매월 한번씩 시킬 그런 계획으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강사는 누가 합니까?

○시민과장 노성근 여기서 얘기하는 수당은 교육강사수당은 외래강사 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 밑에 야간근무자 급식비인데 59명이 야근을 합니까?

○시민과장 노성근 그렇습니다.

낮에 못 찾은 사람들은 저녁에 다 찾아가도록 하고 있고 해서 매일 주는 거는 아니고 15일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그러면 25일 되면 모든게 다 끝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교육하는 거 하고 급식비하고 어떤 계산이 나오는지,25일 지나서 5일 동안에 하는 건데, 거기서 교육도 하고 교육을 한다 그러면 야간 근무자 급식비로다가 예산계장님 이게 지시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노성근 교육은 1년에 4회입니다. 그래서 3달에 한번이기 때문에 하루 하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하루 하는 건데,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돈이 엄청 많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우리가 9시에 각 동으로 나간 사람들이 9시부터 5시에는 모든게 다 끝납니다. 그래도 25일간이면 끝납니다. 왜 동에 검침할 수 있는 것이 딱 들어맞아요, 지금은 몰라서 바빠서 어렵겠지만 나중에는 가구 수에서 보면 그냥 남아 돌아가는 판입니다. 고려해 보십시오

○시민과장 노성근 검침원이 일인당 검침숫자가 평균 1,200가구가 정상입니다. 당시의 지시가, 저희가 1,600가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7명으로는 도저히 부족하다 해서 6명을 내무부에다 건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동결로해서 얘기도 꺼내지 말아라 하는데 검침을 정확히 할라면 지금 말씀대로 놀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감사실에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잘하는 사람은 잘합니다. 못하는 사람은 농땡이가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야간에도 많이 다니는 사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한집에 들어가면 대여섯가구가 살고 그러는데 가구 수에 비하면 시간적 여유가 많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다섯 집만 가면 됩니다. 그렇게 볼 때는.

그리고 20페이지요. 여비기준은 월액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특수활동비라해서 72명인데 직원까지 다 합한 거지요? 청내 직원까지 다 한 거지요?

○시민과장 노성근 검침원 57명, 동 담당직원 12명, 시 담당직원2명해서 72명분을 계상을 세웠습니다.

주영진 위원 동담당은 뭡니까?

○시민과장 노성근 검침원이 아니고 공과금 담당직원이 한 명씩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특수업무 수당을 그 사람들에게 법으로 줄 수 있습니까?

○시민과장 노성근 네 지침에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특수활동비는 사실 특이한 경우에 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손병용 민방위과의 94년도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은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소방서 관계가 지금 짓고 있지요?

금년도에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까?

○민방위과장 손병용 금년에는 이번 2회추경에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작년에 세웠던 부대비까지 넘겨주는 거지요?

○민방위과장 손병용 시설비가 5억8,500만원, 부대비가 1,858만4천원인데, 지금현재 도에서 금액을 분담한 액수가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금액이 6억300만원이 됩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부대비까지 다 주는 거지요?

그러면 현재 소방서 신축 진행과정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소방 업무가 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교부금으로 해서 2억7천정도를 받고있는데 민방위 과장님이 화생방교육을 한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시는데, 지금 의정부에 고층건물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소방 대책은 소방서에서만 세우는 겁니까? 시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 같은데요.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과장 손병용 508페이지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소방기동 장비하고 인명구조대 장비가 나와있는데 508페이지에 보면 거는 사다리하고 접는 사다리가 나옵니다.

이거는 소방기동 장비도 되고 인명구조 장비도 되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것을 내년도 장비 확충계획에 집어넣어서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런데 이 접는 사다리나 거는 사다리를 가지고 10층까지 올라가요?

○민방위과장 손병용 제가 자료는 안 가져 왔는데요 금년도 소방서 예산에 고가 사다리를 금년도에 구입을 한 거로 알고있습니다만 도 소방본부에서 의정부 소방서로 고가 사다리 구입비를 편성해서 내려보낸 것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소방서 신축 과정에서 민방위 교육장을 짖기 위해서 도에서 몇 번 협의회를 가졌는데,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부담금을 줄이려고 했더니, 소방서 당국에서 하는 얘기가 "의정부에 소방서 짓는 것만이 아니라 고가사다리차 라도 금년도에 획득하는 거로, 의정부에 지원이 됐는데 왜 자꾸 그랬느냐,

박창규 위원 언제입니까?

○민방위과장 손병용 94년도에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고가사다리차의 성능에 대한 자료와 신축하는 진행 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손병용 알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509페이지에 민간 자본적 보조에 주민송신비상벨 유지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사실상 실용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또 세웠는데 이게 사실상 실지로 활용이 됩니까?

○민방위과장 손병용 저희가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전 시가지에 설치를 했는데, 현재 이사를 간다든가, 고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없어진 것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로 이것을 증설하는 시설예산이 아니고 현재에 있는 시설을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보수도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손병용 그것이 지금현재 금년도 당초의 계획으로는 이 시설을 89년부터 시설을 할 때는 그게 2,800원부터 단가가 매겨져서 시설을 했는데 그 시설을 가지고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리가 25,000원짜리 단가를 잡아서 동에다 지시를 했는데 지금현재로 동에서 추진하는데, 애는 먹고있습니다만 실적보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저희는 알고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되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에 맞게끔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또 한가지, 512페이지, 보상금문제인데 민방위실습 경연대회가 있는데 93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손병용 금년도에는 저희가 경연대회에 참석만 하고 경연종목에는 빠졌습니다.

작년도에 시상을 받은 한개 시만 경연을 하고 저희는 참석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연습을 하는데 시비는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주영진 위원 총체적으로 도로 이관이 되었는데 도에서 우리에게 주는 게 1,6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주어주는 거 6억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1억6,4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도로 이관되었으면 도에서 우리한테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번에 도에서 예산 책정된 것은 1,600만원밖에 안되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600만원을 주고 우리보고 다 대라는 얘기인데, 차후부터는 소방서 관계에 대해서는 일절 도에서 내겠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손병용 소방서하고 민방위 교육장 복합건물을 짓는데 대해서 결부시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서 짓는데 교육장까지 하면 1,336평이 됩니다.

그 시설을 하는데 현재 평당 250만원씩 잡아서 최소한도 28억이 소요되는데 지금현재 도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 17억, 저희 것이 6억350만원인데, 모자라는 5억 정도의 부족예산은 내년도에 소방본부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경준 위원 511페이지, 운영수당 산출방법이 다른 것에 비하면 상당히 특색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그럽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에 35,000원x75조 라는게 뭔지? 그리고 밑에도 35,000원이어야 할텐데 왜 30,000원이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30,000원x109조 했는데 109조가 뭐를 뜻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손병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교육강사수당은 일반인이 35,000원 교육공무원이 담당할 경우에는 30,000원으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에 총체적인 교육 강사수당의 소요경비를 계산해 보니까 2,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현재, 국도비 부족 되는 예산을 도비보조 내시를 내려온 것은 참고로 하고 전체적인 금액을 추진하다 보니까 산출내역이 그렇게 된 겁니다.

김경준 위원 공무원이 담당할 경우에 30,000원이라 그러셨는데, 그거에 관한 기준은 제가 못 봤거든요.

강사수당이 35,000원, 50,000원 두 가지로 분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강사를 할 경우 30,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내시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손병용 금년까지는 공무원이 강사일 경우는 25,000원씩 지급하고 일반강사는 1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 25,000원을 지급하라는 것은 저희 행정 내부 지침으로 따로 내려왔습니다.

김경준 위원 30,000원도 그럴 것이다 라는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종균 지적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은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토지대장을 신청하고 나서 30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균 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프린터 기가 지금 하도 고장이 잘나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하나 구입 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애로가 있다면, 요새 일용인부임이 그만 두면 채우지를 못해서 현재 두명이 그만뒀는데, 세명이 그만두겠다고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얼마만큼 빨리 해주느냐가 문제인데, 최선을 다하게끔 노력은 하고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난감하네요, 토지대장이라는 거는 주민들에게 빈번하게 접하는 민원중의 하나인데, 그 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접이 소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적과장 윤종균 애로사항이 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사람은 공부를 하겠다해서 그만두고, 한사람은 힘이 들어서 그만두겠다하고, 또 한사람은 쉬겠다 고해서 오늘 그만 두겠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가장 고심하는 문제가 그겁니다.

김경준 위원 대안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균 아까도 총무국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대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미리 데려다 쓰는 방법,

○총무국장 김승배 대안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량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고심하던 중에 요새는 시장님 주재 하에 인력진단을 했습니다.

거기서 모자라는 인원을 어디서 충원 할 것이다 해서 얘기는 되고있는데 지금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 수습 공채에서 합격하여 대기하고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 급하면 거기서 대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경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먼저번에 우리 의회에 지적업무에 관련한 진정문제도 있었고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업무를 정확히 처리하셔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윤종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세영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세영입니다

(부문별 설명은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495페이지의 시설비에 1억2,313만1천원을 들여서 운동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 하고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축구장의 잔듸를 보식을 한다 그러는데 보식만 해서 이게 살지를 못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물을 뿌리는데, 물을 어떻게 뿌리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세영 지금현재 운동장의 잔듸를 관리하려면 스프링쿨러 시설이 되어서 가뭄이나 각종 문제가 있을 때에 일단, 급수를 해서 잔듸를 가꿔야 되는 거지만 저희 운동장에는 현재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특별히 급수하는 방법은 없고, 현재 저희가 급수를 한다하면 저희 운동장에 있는 수도를 이용해서 급수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급수하는 방법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도 현재는 생각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한광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운동장이라면 축구장에 잔듸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운동장의 시설이 제대로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평가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 누구든지 거기 가서 공을 한번 차보고 싶다고 하는 의욕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1억원이 넘어가는 돈을 들여 가지고도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놓고 맨날 이런 상태로 가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잔듸보식을 해줘도 그 다음에는 또 드러내야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실무진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잔듸가 말라 죽지 않도록 한번 보식해서 수명이 오래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른데다 나눠놓을 것이 아니라 한가지라도 올바른데 투입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주영진 위원 496페이지에 싸이클 경기장 내부 필드 보수공사, 263만5천원이 올라왔잖습니까? 추경에 1,439만8천원을 썼는데, 왜 그거는 그렇게 조금 남았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세영 추경에 1,400만원 계상한 것은 싸이클 경기장에 보면 경주로가 있습니다.

그게 시멘트 구조물위에다 규사로 해서 한 5mm정도를 그 위에다 더 씌었습니다. 또 그 위에다가 코팅을 해줍니다. 그게 저희가 88년도 시설공사하고 복식코팅을 한번 해서 놔뒀었는데, 현재 그거를 코팅을 안하고 놔두니까 물이 스며들어서 기존 시멘트 구조물과 규사로 한 것이 물이 스며들어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는 내부 경주로의 복식코팅 공사를 해서 완료를 한 거고 내부 필드 보수공사는 바닥이 있는데 당초 공사를 했을 때 겨울만 지나면 한 5mm정도가 깨집니다. 그것이 92년도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삼익에서 와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해마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맨 처음에 할 때 완벽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판단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신경 좀 써서 해주십시요.

김경준 위원 488페이지, 청경까지 모두 합해서 10명이지요 그리고 8명이 정상 근무하시는 분들이고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여기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8명이 한 달에 18시간을 일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공설운동장에 시간외근무를 하게되는 경우가 어떻게되는지 설명좀 부탁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세영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 공설운동장은 일인당18시간으로 일단 계상 하도록 되어있고 운동장에서 시간외 근무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각종 경기를 하거나 할 때 사전 준비 또 기타 경기가 끝나고 나서 청소, 기타 제반경기 시설물을 관리할 때 들어가는 그러한 것으로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 8명이 18시간을 한달 동안에 하게 된 것이 지침대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과다계상 될 염려가 있고,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야간근무수당은 병행해서 계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도 받고 8명중의 한사람이 바로 이어서 야간근무수당을 받게 되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은 야간근무수당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중에서 한사람 분의 계상은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침에 있는 대로 18시간까지는 물론 근무하실 수가 있는데, 공설운동장의 형편에 맞는 시간을, 쭉 그 동안에 해보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정확하게 선정을 해주시면 인건비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의해 주십시요.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잔듸보식후에 배수시설과 콘크리트 배수로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배수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현재 육상트랙으로 쓸 수 있는 땅이 항상 침수 상태를 면치 못해서 사용을 할려고 보면 질퍽질퍽한 현상 때문에 관리 강화를 말씀 드리려고 했었거든 요. 아까 말한 설치가 끝나게되면 그러한 상태가 없어지게 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세영 지금현재 이 시설은 축구장의 배수를 하기 위한 시설인데 지금현재 시설의 배수로가 육상경기장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안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같이 할 때, 이 공사를 할 때 육상장의 노면과 배수로의 노면을 참작해서 하면 좋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잔듸구장하고 육상트랙으로 쓰고 있는 거 하고 이번에 하실 때 분명히 병행 처리하셔야 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소장 이재병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은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종합복지회관은 야간근무수당이 빠진 거 같습니다.

○종합복지회관소장 이재병 저희는 없습니다.

박창규 위원 인원이 8명인데, 사실상 4명이 근무하고있지요. 4명으로 되는 겁니까?

○종합복지회관소장 이재병 업무 적으로 봐서는 가능하지만 당숙직관계가 가장 애로가 많습니다.

박창규 위원 총무국장님 이것을 합리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김승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정회)

(17시3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사회산업국장 박찬순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94년도 사회산업국 일반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괄, 세입세출, 주요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을 보고 드리면, 94년도예산안 총계는 161억8천305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 예산액 125억 9,712만5,000원보다 35억8,592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28.5%입니다.

일반회계중 사회복지비 94년도예산안은 150억3,911만9천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액 119억7,453만2천원보다 30억6,458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25.6%입니다.

사회복지비중 복지사업비 94년도 예산액은 36억8,276만8천원으로서 93년 당초 예산액 37억3,783만7천원보다 5,506만9천원이 감소가 되었으며 감소율은 1.5%입니다.

사회복지비중 보건위생비 94년도예산안은 33억4천875만원으로서 93년도의 28억3,511만3천원보다 5억1,363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8.1%입니다.

역시 사회복지비중 청소사업비 94년도예산안은 80억760만1천원으로서 93년도의 54억158만2천원보다 26억601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48.2%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94년도예산안은 11억 4천393만1천원으로서 93년도 당초 예산액 6억2,259만3천원보다 5억 2,133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83.7%입니다. 특별회계중 의료보호 특별회계 94년도예산안은

8억3천263만6천원으로서 93년도의 4억9천595만7천원보다 3억3천667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67.9%입니다.

특별회계중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94년도예산안은 3억1천129만5천원으로서 93년도의 1억2천663만6천원보다 1억8천465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45.8%입니다.

다음은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자원 분석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안 총계는 3억9천781만 6천원이며, 환경사업소 쓰레기 소각장 굴뚝 설치 예산안은 3억3천만원으로서 높이가 60m이며 직경은 하부가 4.6m 상부가 6.8m로 외부는 철근 콘크리트이며 내부는 내화벽돌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목욕탕 건립 예산안은 6,781만6천원으로서 면적은 1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 94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 입니다.

1994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총 예산은 161억8천305만원으로 일반회계 150억3천911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4천393만1천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대비 28.5%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면, 150억3천911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25.2%가 증액되었으며, 법정경비와 필수경비는 별문제점이 없습니다.

사회복지비의 일반운영비중 공공 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보훈회관 전기료 상하수도료, 냉난방비등의 예산 709만원은 보훈회관을 신축후 위탁 관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탁단체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었으면 하는 의견이며, 노점관리의 민간이전 예산 429만원은 노동 상담소 1명의 인건비로서 본 예산도 노동 단체 지원예산으로 점차적으로 자체부담으로 운영되도록 검토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노점관리의 직업안정 훈련의 보상금 8천957만6천원은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사업비로 대상자를 엄선하여 교육으로 그치지 말고 기술 교육을 이수한후 생산활동 현장에 취업하여 생활 위생관리의 예산 1억4천89만은 일반운영비및 심야퇴폐업소 단속 활동비등이며, 그중 시설비 2천275만원은 공원묘지및 간이 급수시설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며 ,전출금 1천245만원은 모범업소, 수도료감면및 수도계량기 설치비로 엄정한 기준에 의거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관리의 예산중 기타운영비의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4억5천828만4천원은 약을 구입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시민건강에 이바지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비의 14억4천783만1천원의 예산중 법정경비와 필수경비는 적정하며, 시설장비 유지비, 1억2천763만원은 환경사업소의 각종 기계수리 및 시설비로 적정하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청소사업비의 80억760만1천원의 예산중 청소관리의 비정규직 보수 1억3천308만6천원은 가로환경 미화원 100명과 재활용품 수집 선별원 10명, 대형폐기물 운반원 3명의 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1억6천259만1천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등으로 적정합니다.

자산취득비 3,900만원은 4.5톤 론롤박스 13대 8.5톤 압롤박스 10대 와 손수레의 내구연한 경과로 대체취득하고자하는 예산이며, 쓰레기 처리시설 토지매입비 12억2천 739만7천원은 신곡동 쓰레기 매립장 3만4천887평방미터의 토지매입비로서 예산이 부족하여 일부 매입비만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예산 36억9천593만원은 청소대행업체 2개 업체에 대한 대행 수수료로 계상 되었으며, 시설비 7천800만원은 신곡동 쓰레기 처리장에 재활용품 보관창고 신축과 재활용품 포장지외 3종의 기기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 5억6천745만원은 2.5톤 압롤 청소차량 15대와 재활용품 수거운반용 2.5톤차 3대와 자동상차 쓰레기통과 분리 수거함, 음식물 퇴비화 용기구입 예산인데, 청소차량은 현재 수거용이 20대 수송용이 15 대이며, 재활용품 수거 운반 차량이 4대가 있는데, 새차의 구입은 작업량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차량의 내구년한을 파악하여 대차 하는 방향과 증차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재고하여야 할 것이며, 차량구입에 수반하여 인건비가 계상 되어야 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부서의 예산을 심사하는 관계로 질의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시어 회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중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호일 사회과장 신호일입니다.

(부문별 설명은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에서도 나왔는데 보훈회관 공공요금 건인데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사회과장 신호일 보훈회관은 금년에 준공이 되면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안을 잡고있어서 이것이 공동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공동재산 관리법에 대한 무상임대에서 위탁관리 할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보훈회관에 대한 공공요금을 계산하게 된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럼 보훈단체에서 우리가 공공요금 이런 거를 다 대줘야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신호일 그것이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게되면 이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조건을 달기 전에는 위탁관리 할 적에는 유지비와 공공요금은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지금 장애자 복지회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호일 거기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연료비까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언제 계약 체결할 예정입니까?

○사회과장 신호일 준공이 되면 아무래도 내년도에 되지 않을까 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아직 계약도 안됐는데 과장님께서는 보훈회관을 신축하면서 받을 돈은 생각을 안 하시고 줄 것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신호일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회관이요, 작년에도 1천만원씩 공동작업장 운영비를 지원해줘서 썼는데 올해에도 500만원씩 줍니까?

○사회과장 신호일 연차적으로 이것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좀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 계산을 한 것입니다.

박창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작년에 3개단체의 지체하고 신체하고 농아지요, 금년에 1천만원씩을 줬는데 현재 어떤 작업을 해서 어떤 수익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이 500만원은 어떻게 쓸것인지?

작업장을 설치하는 건지? 거기에 따른 기계나 장비를 사는 건지? 거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호일 네 알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노동 상담소 운영이 있지요? 그거 작년에도 올라왔다가, 노총에서 한다 그래서 뺐는데,

○사회과장 신호일 거기에 노동 상담소에, 노총 지부 안에 상담요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작년에도 그게 모자라서 풀보조비에서 보태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명에 대한 인건비를 300일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창규 위원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게 사회과에서 필요 없다 해서 스스로 뺐는데요. 작년에도 인건비는 있었습니까?

○사회과장 신호일 네 있었습니다.

박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주영진 위원 216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사화합 선진국 비교시찰이 나와 있는데, 일본, 유럽을 갔다온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호일 네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208페이지, 보훈회관 공공요금과 재세공과금 지원에 관한 겁니다.

보훈에 관련된 것은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특별규정에 의해서 들어가는 부분이지, 이렇게 소유권이 의정부시라는 것 때문에 보훈회관 운영 공과금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번에 판단을 못하시면 의정부시 지방자치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을 받든지,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보훈청에 제가 관련법규를 명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 보훈청에 근무하는 사람의 얘기를 어느 정도 참고로 했었을 때 이것은 분명히 우리 지방자치에서 맡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연구를 안해주시면 큰 혹으로 남습니다.

○사회과장 신호일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이것이 국비와 시비로 해서 줬기 때문에 우리의 공공재산 관리가 시에서 하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양여를 해야되느냐, 무상임대를 해야되느냐, 아니면 직영을 해야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직영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 가서 직원까지 인원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직제, 이런 승인까지 받고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공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각 시에서 보훈회관을 관리하는 데를 전부 조사를 해봤더니, 부천 같은데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보훈단체에서 직접 줬기 때문에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군포의 경우에는 시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와 똑같은 입장에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공공재산관리로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때에 조건상에는, 그때 공공요금에 대한 것을 수입금을 가지고 한다는 조항을 설치를 할 수 있지만 현재 아직 그것을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부터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해 놓았다 하더라도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할 적에 이것을 운영수익금에서 충당한다는 계약조건을 넣게 되면 사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은 결정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바로 그런 명확한 구분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그냥 말씀 만으로가 아니라 법적으로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사업입니다. 이게 지방자치에서 지금 떠 맡았다라는 거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고 그럴 경우 분명히 국비 지원이 따라야 됩니다.

정말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막연히 계상시켰다가 나중에 지출되면 곤란합니다. 시작하실 때 잘해 주셔야 됩니다.

○사회과장 신호일 네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해보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16페이지, 보상금 중에 노사화합해서 근로자 해외여행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구태의연한 발상에서 자꾸 이런 게 편성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시대적으로 자기일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구태여 우리가 아주 불안했던 시대에 썼던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기가 자기 일들을 알아서 하는데 거기서 한두 사람을 외국에 보내서 근로자 전체가 고마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에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좀 해보세요.

○사회과장 신호일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이게 집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50%해서 도에서 각 시,군해서, 이렇게 인원을 차출해서 도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이것이 몇 사람을 보내서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각 시,군에서 대표로 선진지로 보내서 노사간의 화합을 하기 위한 비교시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데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번 사항만은 도에서 집행해서 지시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계산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석식 관계상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석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정회)

(18시57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계속해서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221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재료비 496만1천원인데 거택보호 양곡수송인 인부, 시에서 190만8천원, 동에서 3백5만2,800원인데, 시에서 동으로 주는 경비입니까?

○사회과장 신호일 아닙니다. 시에서 양곡을 양정계에서 구입해서 동까지 저희 시 직원이 운반하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동에서 거택보호분들에게 전해주는게 300만원이고요

○사회과장 신호일 그것은 동직원이 지금은 생활보호대상자한테는 전에는 동에 와서 타간 것을 직접 갖다 줍니다.

주영진 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회과장 신호일

주영진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차량들이 없어서 시에서 갖다 줬는데, 지금은 차량들이 각 동에 다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주는 겁니까?

○사회과장 신호일 네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잘 생각하셔서, 각 차량들이 다 있고 또 작년에도 사주고, 올해도 대폐차해서 사주니까, 이런 경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부랑인 보호 경비해놓고 사망자 가매장비 40만원, 15구가 있지 않습니까? 93년도에는 몇 구 정도를 했습니까?

○사회과장 신호일 93년도에 11구를 했습니다. 11월말까지.

주영진 위원 올해는 왜 배이상 할려는지요?

○사회과장 신호일 금년도 예산은 1구당 2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영락장의사에서는 않할려고 합니다. 도저히 타산이 안 맞으니까요, 25만원으로는요. 그래서 각 장의사한테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적어도 40만원은 드려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0만원

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이 사회사업을 잘하셔서, 잘 하시라고 질의를 안 하시는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호일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은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8억3천263만6천원인데요, 아직까지 국도에서 안 내려와서 체불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호일 4억입니다.

주영진 위원 지금 4억 정도가 우리가 영세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게 각 의료원에 돈을 못 주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영세민들이 갔을 때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문제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 받을라 그래서 영세민들이 그런 거를 주면 사실 치료도 잘 받지도 못하고 대강 보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을 갖고 가면 돈도 안 받고 하니까 푸대접을 받는 실정입니다.

왜 4억이라는 돈을 안주니까 그러는 겁니다.

○사회과장 신호일 지금 정확하게 현재까지 미 지불된 금액이 일반병원에는 3월30일까지 지급이 되어있고 정신병원 계통은 8월30일까지 전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지급액이 4억7천900만원인데, 12월에 도에서 예산이 계상된 거 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이 미납액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8억, 예산 계산한 것이 증액이 되어서 금년에는 1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억 중에서 지금 앞으로 증액과 교부될 금액이 1억 정도가 됩니다.

1억 정도 되면 이것을 하고 나면 3억 7천900만원이 미납액이 났는데 이것은 6월 30일까지는 전부 집행이 됩니다.

6월 이후에 된 것이 앞으로 총 계산을 하면 내년도에 11억에서 14억으로 예산이 잡혀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년부터 너무나 미수금이 많았기 때문에 예산증가가 각 병원에서도 했고 저희들도 보사부에 건의를 해서 매년 작년보다 한 4억 정도가 증액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3월정도 가면 금년도까지는 전부 지급이 될거 같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게 빨리 지급이 되면 좋은데 그 안에 3월,12월 사이에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세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결론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억7천200만원이라는 돈이 제때 제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90년도 이전부터 매년 4억 정도가 누적이 되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영진 간사님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방안을 촉구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호일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은 생략)

박창규 위원 금년도에 융자금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사회과장 신호일 융자는 금년에 10월말현재 10명에 4,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1억 받는 거 말입니다. 첫 번째로는 안정기금을 조성하는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한 관련조례 같은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기금으로 어떤 원칙 없이 무조건 적립 하시는 겁니까?

○사회과장 신호일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아니 이 특별회계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기금 말입니다.

○사회과장 신호일 지금 융자금 중에서 91년에서 95년까지 매년 1억씩 해서 5억을 적립해놓고 앞으로는 그 이자를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려고 적립해서 이자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과장님이 다시 알아 보십시요 그렇게 할려면 관련 기금에 대한 운영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확인해 보십시요.

금년에도 한2억정도 되는 돈에서 4천만원뿐이 안 썼는데 일반회계에서 받아야지 1억, 적립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호일 지금 돈이 남는 것은 조례상에 보증인관계가 있고 또 시에서 홍보는 하지만 이것이 많이 못나가고 있는 것이 저희 시뿐이 아니라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이것은 그림의 떡이라고,

박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융자금으로 2억을 세울 것이 아니고 차라리 적립을 2억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신호일 금년에 1억 들어오고 금년 것이 1억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 운영은 총액을 잡으니까 여기다 넣은 거지, 2억이 적립이 되지요, 그리고 나머지 회수금을 가지고 계속 융자를 하고 하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1억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호일 네, 93년도에 전출금 1억 들어온 것으로 되어있지요.

박창규 위원 그럼 여기 회계에는 안 들어갔습니까?

○사회과장 신호일 적립한 거는 따로 안 넣고 총예산 액에다 넣은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건 잘못이지요, 과장님 말씀이 1억은 적립이 되어있고 또 1억은 금년도에 받아서 내년도에 적립할거고 그러면 나머지 1억뿐이 안 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억을 융자를 해줍니까?

적립금 계정으로 그것이 들어가야지요.

○사회과장 신호일 예 그것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인데, 수입에서 이자수입이 빠졌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해서 1억9,100만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있는 이자수입은 융자를 해서 원금을 거둬들이면서 그에 따른 이자수입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금액에 대한 1년간의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 빠졌습니다.

약 1억7천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1년 동안이라고 하면 아무리 이율이 적어도 120만원이라는 돈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손에 쥐고 있지 않는 한은 120만원이라는 이자발생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자수입이 빠졌습니다.

잡수입이라고 하는 것도 이자수입은 몫이 있잖습니까? 부기상 이것도 저것도 아닌 특이할만한게 없을 때 잡수입이지, 1년간의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120만원에 대한 잡수입이 보통예금 이자수입 일수 없습니다.

○사회과장 신호일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게 빠졌으니까 확실히 찾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뜻은 이것이 조례상에 기금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례 또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기금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 제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규칙으로서 정하느냐 하는 것을 정해서 기금관리에 적정을 기해주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광인 위생과 소관 94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은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단속하시느라 야간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방한복이 3분밖에 안나왔지 않습니까? 54,860원,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조를 짜서 나가는데 밤12시까지도 있고 1시까지도 있는데, 3명만 옷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일반직은 빼고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3명에게만 방한복을 주자고 계상을 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거기 피복비 내용에 보면 방한복도 있지만 그래도 야간에 입을 수 있는 옷도 있는데, 3명만 주면 나머지 분들은 추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되면 단속업무가 소홀하지 않을까 해서 그러는 겁니다.

○위생과장 최광인 92년도에 한번 전 직원에 대해서 방한복을 사서 준 사례가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그것은 주무과에서 총괄해서 직원 수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회과에서 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국내여비에서 지금까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중에서 제일 특이한 부분을 발견한 건데요

지금 271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 공무원이 15명이 15일을 하는 것으로 청경은 3명이 10일을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설명을 해보세요.

국내여비 현재 지침하고 이거하고는 아주 판이하거든요.

○위생과장 최광인 저희과 직원이 총 18명입니다. 18명에 대해서 상설 기동단속반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18명중에는 과장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15명이 일반직원이 되고, 3명은 청원 경찰해서 만원씩 계상한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상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한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 지침에 보면 국내여비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여비로서 35,000원이 기준액이거든요.

○위생과장 최광인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은 특수업무 활동비에 관한 겁니다. 필요한 활동비는 만원으로 계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한달 중에서 15일간만 활동을 하게됩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저희가 상설이기 때문에 매일 활동을 합니다. 하는데 전원이 매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때 그때에 따라서 또는 지시에 따라서 활동을 합니다. 일단 원칙은 전직원이 상설기동단속반이다 라는 거를 원칙으로 해놓고 몇 명이 나가느냐 하는 것은 그때 그때 상황과 지시에 따라서 인원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심야 영업단속을 하거나 그러다 보면 그 다음날 근무하는데 지장이 많으실 거 같은데 어떻게 보완을 하고있습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그래서 저녁에 근무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11시까지 출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영 위원 심야퇴폐업소 신고 보상비 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 시민이 제보했을 때 주는 겁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네 그렇습니다.

일반시민이 자기 신분을 밝히는 경우에 즉각 출동을 해서 사실,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신고내용이 옳다 라고 결정이 되었을 때 즉각 처리를 해드립니다 .

조한영 위원 그러면 금년도의 실적이 있나요?

○위생과장 최광인 23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익명으로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상금을 처리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익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현장출동해서 확인하고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조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상 환경보호과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은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280페이지, 재료비에 중랑천 오물 수거 인부임인데, 이 인부임을 한 분을 두게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상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하천정비 사업이나 환경보전이나 연중 하천정화 사업으로 오물수거운동을 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재료비 항목으로 계상만 해놓은 실정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281페이지, 환경오염물 배출 감시원을 두분을 두셨는데 이분들이 93년도에 나름대로 실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게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상 일용인부로 두명을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93년도에 저희과에 들어온 생활민원을 보면 약 110건이 됩니다. 거기에는 생활민원이 되기 때문에 정규직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단속할 권한이 있지만은 업소에 나가는 것을 주로 하고 이 두분은 하천 감시라든지, 오물 투기 행위등 생활민원에 따른 거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그 두분이 하천 감시원이라면 나름대로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시에 하천에 가서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관내에서 있으면서 정규직원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상 저희 공무원과 같이 똑같이 채용을 해서 사무실에 나와서, 하천감시원에 대한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청원경찰로 했으면 좋겠지만 용역을 청원경찰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을 쓰고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쓰는 일지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상 네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283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원이 10명입니까? 가운데 급양비요.

○환경보호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한 것이 미비한 거 같습니다. 돈도 안들이고 단속이 되겠습니까? 장비도 없고요, 한 달에 세번을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실효성이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상 93년도에는 매월 월 1회만 단속을 했습니다.

상부 행정처나 도에서도 매연단속의 심각성을 생각해서 94년도부터는 월 3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자동차에 대한 점검대수는 의정부시 차량등록대수의 10%가 넘습니다.93년도 실적을 보면 120%를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매연단속을 주 위원님께서도 비디오 카메라까지 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4년도부터 상당히 강화될 예정이지만 도에는 매연만 다루는 지도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하고있지만 시,군 단위에서는 아직 미진한 실정입니다.

박창규 위원 현재 있는 장비로 좌우지간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디오 촬영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판독을 경기도에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늦는 감은 있지만 비디오 기기를 구입을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지된 상황에서 단속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한계가 있고 효과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비구입을 수정안때 계상을 하시도록 하십시요.

○환경보호과장 이종상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청에 비디오 카메라하고 판독기가 있습니다. 북부출장소에도 있고 36개 시,군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산 카메라로 할 경우에 카메라와 판독기가 4,500만원이고, 유지비가 연간 3,500이 듭니다. 그럼 과연 시,군단위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샀을 경우에 1억이라는 돈이 소모가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가능합니다. 매연차량 단속법이 강화되어서 걸리면 과태료가 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북부출장소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북부출장소것도 협조를 요청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환경보호과장님이 상당히 애국적인 의지가 있으신 분 같습니다. 돈이 1억이 드니까 과연 경제성이 있겠냐 하지만 그 자동차 매연으로 인해서 시민이 건강상 위해를 받는다는 것을 따진다면 10억이 들어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94년도 청소과에 대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은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322페이지, 토지매입비해서 올라왔는데, 땅을 살만한 곳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지금현재 저희들이 매립장으로 쓴다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곳을 사서 영구 시설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어떻게 상대하고 얘기는 건네 봤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지주들한테 대충 시에서 매입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구두로서 운은 떠봤습니다.

그런데 윤창현씨 같은 분은 만평 중에 약 5천평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 같은 분은 절대 환영이고요, 그리고 남양주에 사찰부지가 있는데, 그 사찰에서는 영구임대를 하겠다는 의견이 있고해서 매입을 하면 가능할거 같고 또 도시계획 시설 결정 중입니다.

성모병원에서 맞은편에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리고 사용료가 200평당 쌀 3가마로 하셨다 그러죠.

아뭏튼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316페이지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건데요, 어떻게 쓰레기 분리에 관한 체계가 마련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분리수거는 지금까지는 타는 거와 안타는 거를 구분하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민들이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리를 해놔도 저희들이 구분해서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가기때문에요. 그래서 가연성과 불연성의 분리는 안하고 재활용과 폐자원을 분리하도록 하고자합니다.

김경준 위원 분리 구분이 되어져야 됐던 게 지금까지 쓰레기 분리수거가 사실은 주민이 분리를 해놔도 환경미화원들이 거두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거둬 갔기 때문에 사실 교육은 그 사람들에게 시켜야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320페이지에 청소차량 유지비중에 재활용 수집차량으로 대당 545만9천원의 운영비가 지침대로 세우셨다 그러셨는데, 이게 인건비가 포함되어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기름이나 기타 부속 교체비라든가 그런 건데, 지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금액이 계상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차량별로 차량대출에 의한 연간 소요액이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323페이지, 음식찌꺼기 수거 비닐봉지 제작으로 일반가정에 5,000가구를 선정하셔서 60장씩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실려는 거 같은데, 글쎄 이거는 왠지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저희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른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사실상 해야될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물론 해야될 사업인데 음식찌꺼기 만큼은 가정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한다로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그것을 처리할만한 이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식당을 중심으로 하는 선정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324페이지, 장암지구 영구임대주택 청소대행 수수료가 원래부터 이것은 지원을 해줬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김경준 위원 그러면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조례에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어느 업체에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홍삼입니다.

김경준 위원 325페이지, 청소차량 구입문제인데, 설명에서도 말씀은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청소과장 이동원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지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은, 큰 차로 했으면 합니다.

김경준 위원 앞으로 증차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6대일 뿐인데 그거 때문에 도비가 내시가 되어있다 라는거 때문에 우리 시비가 3억1천50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실제 이 부분은 어떤 정확한 사업수행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재활용품 운반차량이 현재 4대가 운행되고있는데 그것도 모자르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제 정말 모자랍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모자랍니다. 청소 관계가 환경보호과에 같이 있을 때 저는 동별로 하나씩 해달라고 요구를 한적이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데 발효제기가 뭡니까? 322페이지요,

○청소과장 이동원 발효약품을 만드는데 그 기구를 말하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시에서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약품을 구입해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무료로 공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런데 여기 일반가정에 40원짜리 비닐봉지 5,000가구를 60장을 준다했는데, 하다마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이것은 일정한 시범지역을 정해서 추진해보고 확대하려고 합니다.

박창규 위원 그런데 비닐봉지가 개당 40원이면 상당히 좋은 건데요.

○청소과장 이동원 거기다가 약품 사용요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인쇄까지 합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320페이지에 보면 분리수거용 마대 구입이 있습니다. 200원씩 5만 가구인데, 1년에 한번 줘서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져가서 다시 회수를 하기는 어렵기는 한데 가급적 그것을 회수해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절약을 한다면 분리 수거용 마대비 필요 없습니다. 1년에 한번 5만 가구 쫙 나눠주면 뭐합니까? 한번 분리 수거하면 그만이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분리수거를 많이 유도를 할려면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만날 인쇄나 해서 홍보물 돌린다고 되겠습니까?

동사무소에서도 600만원 주는 보상금이 있지요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몇 천만원을 세우더라도 정책적으로 분리수거를 유도할려면 화끈하게 하시고 안할려면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가 됩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시민들의 협조를 얻는다는 게 어려움이 있는데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이라고 추진을 할려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것이 은근히 기천만원이 나가면서도 효과는 하나도 못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이 있는데 저희가 총 몇 대입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지금 의정에서 쓰고 있는 게 20대이고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게 15대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노상에는요?

○청소과장 이동원 노상에는 노면차 2대만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구년수가 있지요 그럼 아까 6대라는 말씀은 내구년수가 된 것이 6대라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금년 말에 내구년한이 끝나는 것이 있어서 금년도에 한대를 도입을 할려고 예산까지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이런 제한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구비를 안 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럼 94년도에 내구년한이 끝나는 게 6대입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내년에 한대가 되고 금년에 2대가 되고요, 지금 의정에 20대중에 16대가 시청차량이고 4대가 의정차량입니다. 그래서 의정에 사실은 감가상각비를 지원을 해주어야할 시기인데 지금까지 감가상각비를 한번도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의정의 4대를 시청 차로 대체할려고 합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재활용 보관 창고 신곡동 처리장에다 5,000만원 되어있는게 있지요. 동으로 주실 예정입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도비가 1,500만원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3,500만원을 세운 거 같애요.

○청소과장 이동원 아닙니다.

지금 동에도 사실 보관창고가 동별로도 필요하고 또 부지가 있다면 통별로도 사실상 필요합니다.

박창규 위원 5,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정확치 않으신 거네요?

○청소과장 이동원 동에 확보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럼 12개동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동별로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활용 폐지 포장기설치 이런 게 전부 신곡동 처리장에 설치하실 겁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보관창고를 짓고 있는데요, 대형선별 기라든가 재활용품 보관시설이라든가 캔 종류를 압축하는 시설, 이런 것들은 전부 환경사업소 자리에다 집합시켜서 처리할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321페이지, 쓰레기 처리장 소독야품이 있지요 그거 사서 보건소로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의정에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조달청에 구입을 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박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주영진 위원 321페이지, 청소박스 교체인데요, 4.5톤 론롤 13대 8,5톤 10대, 박스만 바꾸는 거지요? 박스 상태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박스가 내구년한이 6년인데 부식이 잘되어서 내구년한을 못 넘기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그거는 폐기물이나 쓰레기 때문에 썩어서 그러는거 같은데 그거를 관리만 잘했으면 더 쓰는 건데, 관리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럽니다

다음부터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327페이지에 징수교부금 주는 거는 홍삼에 주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각 업체에 주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분뇨가 의정 의민해서 4군데로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재활용품 분리 이것이 우리 의정부시는 한 10년전부터 가연성, 불연성, 아직도 일반 가정에서는 그러한 개념으로 분리를 하고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벌써 여러 해 전에 재활용을 중심으로 분류를 했는데 의정부는 계속 가연성 비가연성으로 분리수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시민들에게 얘기했고, 아직도 재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분리수거는 계몽도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일관성이 있어야 시민이 따라가는 거지, 아무 소리도 없고 있다가 엉뚱한 소리나 하고 해서야 시민이 청소과장 의도대로 따라 가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것을 대처하는, 또 안되면 어떻게 잘되도록 하는 연구를 하든지, 진짜 그런 거를 용역을 줘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20시40분 정회)

(20시4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가정복지과 94년도 예산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은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23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2개소가 서울 자혜원하고 나눔의 샘이지요.

그런데 234페이지에 노인수용 생일축하 지원은 78명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이것이 도비하고 저희 예산하고 같이 됐는데 도에서 현재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기전, 돈을 저희가 보호 수용된 이원에 의한 예산으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현 수용인원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하고 도하고 거기서 맞지를 않습니다.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 다음에 236페이지에 어린이날 체육대회 출전보상 2개시설이 있는데 거기하고 237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2개소하고 같은데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네 그렇습니다. 이삭의 집하고 사랑의 동산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241페이지에 의정부 여성 체육대회가 있는데 아파트 주부 체육대회를 금년도에 하셨지요? 그럼 그거는 안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아파트 주부 체육대회를 보시고 상당히 좋았다고 1년에 두 번을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여성 체육대회로서 처음 국토 가꾸기 사업을 붐 조성을 이루는 뜻에서 봄에 먼저 총여성체육대회를 먼저할 계획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럼 아파트 주부 체육대회는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그때는 가서 다시 저희가

박창규 위원 그때도 시에서 지원 해주셨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금년에는 풀보조에서 저희가 180만원인가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그러면 11개부문이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백일장 솜씨 자랑 대회에 10개 부문이 있는데 그거는 각 부문별로 2명씩이 별도로 필요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부문별로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의정부시 여성상 포상이 있는데 그거는 처음 생긴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아닙니다.

금년만 못했었습니다.

박창규 위원 거기 심사위원은 누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거기 심사위원은 그때 가서 저희가 심사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되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의 부의장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박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23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국민학교 아이들만 있는 집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은 없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그러니까 혼자 저희가 결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아니요. 도비지원이라 든가, 국비지원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후원자로 해서 하는 것보다 고정적으로, 지금 새로 신규 사업으로 되긴 했는데,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만 되어도 어느 정도 해 나가는데, 국민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따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현재 국민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용품비를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학용품비가 국교생은 13,650원 이고요, 피복비로서 연 47,420원을 지급을 합니다. 또 영양급식비로서 일일200원씩 해서 237일분을 지원을 합니다

그거는 상부보조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소년소녀 가장 도시락비 지원이나 시설 아동 도시락비 지원은 과거의 결식아동 지원비하고는 어떤 성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다릅니다. 결식아동은 저희 자체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하여튼 이렇게 국비 도비, 시비가 된 것이 기쁩니다. 작지만 생겼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나왔는데 가정복지과에서 계속해서 진행해야되는 사업 중에서 어린이 놀이터에 관련된 관리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보수비로 3,1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 심의 과정에서 금년에 많은 예산을 투자 했기 때문에 그거는 삭감이 됐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12월10일경 정도면 사업이 모두 완료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놀이기구까지는 다 됐는데 하수과에서 하는 사업이 25일까지 마무리짓는 것으로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수과에서 하는 사업이 마무리가 안됐고 그리고 모래 살포하는 거는 저희가 하수과로 협조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울러서 같이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총 예산은 2억1,686만원에서 집행예정이 1억9,352만7천원이고요, 잔액이 2,300만원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래살포에 한 2천만원정도가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영진 위원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박창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백일장을 했을 때 그때그때 시장님 누구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을 두신다 그러셨지요?

그런데 부분이 다 다르거든요. 10개 부분인데 그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11개 부분 2명인데, 2명이 해서, 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도 아닐텐데,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하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백일장 솜씨 자랑대회 거기에서 10개부문이라 그랬는데, 10개 부문은 다 전문직 심사위원이 있어야 되는데, 왜 2명이 하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아닙니다. 부문별로 2명씩입니다.

주영진 위원 237페이지, 상단부분 소년소녀 가장 산업시찰이 있는데 의정부가 12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32명입니다.

그런데 다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기준은 없습니다. 우선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도비기 때문에 도에서 선발기준이 내려올 겁니다.

주영진 위원 32명이 있는데 그 밑에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라고 나와있는데, 그게 57명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32세대에 가구원수가 57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생활보호비 보조는 57명에 대한 것은 전월에 대한 숫자이고, 60명에 대한 것은 전월에 대해서 온 숫자가 보고되는 계수가 차이가, 이것이 시설 수용자나 영세민들은 전출이 있기 때문에 그 수치가 도에서 책정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민간경상적 보조가 있는데 30,000원x12명이 있는데 보육시설 운영비가 전체 교사들의 운영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442만원이 더 추가가 됐는데 특수 근무수당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하루에 12시간을 보호를 하게 되어있다 하면은 그 수탁자가 그 시간 내에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는 시간외수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도에 새로 신설이 될겁니다.

주영진 위원 12명을 어떻게 구별을 하냐 이거지요.

교사들이 하고있는데가 5군데가 있는데 12명을 어떠한 명분에서 어떻게 나눠주는데 이게 사실 찾아가 볼 수도 없는 문제고,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그거는 원장이 보육교사도 2명은 원장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있으니까 거기에 운영일지에 기록을 해서 저희에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원장이 갖는다고 봐야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광희 위원 235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대한 2억3,500을 가지고 노인정 건립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이것이 의정부 3동인데 노인정이 몇 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하나입니다.

한광희 위원 먼저 우리가 행정감사시도 얘기를 했지만 건물을 지을 적에는 반드시 여기에다가 어린이 탁아소를 겸해서 하시라는 거, 노인만을 쓰게 하지 마시고 어린아이들을 노인들이 내려와서 돌볼 수도 있고 그렇게 겸용으로 사용을 하면 좋으리라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계획을 주무과장님께서 만약에 이게 설계가 됐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그렇지 않아도 116평의 부지에다 저희가 120평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노인정으로서 120평까지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도 행정감사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보육시설을 겸해서 이것을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금년도 추경으로서 저희한테 2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착수를 할겁니다.

한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가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건데, 이 사업비를 시비 증액을 할려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이것이 지금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때 도에서 아주 그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재량권은 없습니까? 시비만은 올릴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시비도 부담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지시를 하고 별도로 저희가 또 계상을 할려면 할 수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소년소녀가장의 현재 명단하고 주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체육대회를 해본 결과 안 했을 때하고 이것을 한 다음에 부녀활동이라든지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우선 저희가 금년에 아파트 주부 체육대회를 처음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아파트 여성들은 대부분이 젊은 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정에 참여는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번에 시도를 해보니까 상당히 자기네들을 참여 시켜 줬다는 거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그분들에게 시정을 홍보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해서 상당히 이거는 바람직하다고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거는 아파트 단지고 다른 여성단체는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1994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은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보건소를 언제 옮길 예정입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현재 잠정적으로 12월28일 오후 2시로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에 대한 전기사용료, 이런 거는 신 청사에 대비해서 세운 겁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네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아까 회계과에 보니까 현미경 2대가 있는데 400만원인데 왜 그렇게 비쌉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그것은 조달요청을 하는데 정수물품이 되어서 회계과에 올려있습니다.

1,500배정도가 됩니다. 외국산입니다 내구년한이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려하는 것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뒤에 엑스선 촬영장치 구입 1,4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엑스선의 용도는 뭡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간찰용입니다.

신체검사때 이것을 쓰게 됩니다.

김경준 위원 보건소가 시간외 근무를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보건소장 고재평 보건소는 주로 여름에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는 직원 2명이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255페이지, 거기에 나와있는 국내여비 594만원하고 257페이지에 나와있는 국내여비 1,872만원하고 차이가 뭡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255페이지는 관서당경비에 들어있는 여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전부 씁니다.

그리고 257페이지는 주로 질병예방과 방역활동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출장 할 때나 모든 것을 하기 위한 겁니다.

○예산계장 김상태 관서당경비의 여비는 관서를 운영하는 기준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여비고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여비를 별도로 기관별로 시 단위로 인정을 해준 액수를 실과소별로 쪼개서 나눈 것이 2억입니다. 성질은 비슷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경준 위원 594만원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소장께서 직원이 움직일 때 주는 돈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실제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너가는 그런 돈 아닙니까?

○예산계장 김상태 안 쓰면 반납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영진 위원 이사를 갈 때 집기 같은 것들은 다 버리고 갑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집기가 아주 오래 되어서 전부 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극히 일부만 가져가고 새청사로 이사할 때는 전부 교체할라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저희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은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소각로 굴뚝 말입니다.

아직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지요?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금년도에 세번 전화가 왔습니다.

박창규 위원 아까 우리가 만약에 소각장을 신설하든지 이러면 이 굴뚝을 이용 할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이것이 반영구적이고, 위치를 현재 소각장에서 약 10m를 동쪽으로 이사를 해서 설치를 하게되면 장래에 새로 되는 신축 소각장과 같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할 때 부여를 할려 그럽니다.

박창규 위원 그 다음에 소각로 내화벽돌 보수공사는 작년에 했지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그렇습니다만 로우가 두군데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한 거 외에 하나를 할 계획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목욕탕이 있는데 어디다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그것은 현재 위치를 잠정적으로 이번에 신축관리동을 짓는데가 있는데, 그 옆 아니면 보일러실이 있는데, 그곳에 공지가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소각장 열로 목욕탕을 이용 할 수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89년도에 그 폐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장치를 하는데 약 2천만원이 들어갔는데 2년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다하면 1년에 1천만원씩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목욕탕은 별도로 보일러실을 설치해서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박창규 위원 그 다음에 307페이지 심정공사라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이거는 위생처리장의 지하수를 퍼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심정입니다.

그래서 물을 퍼 올리다 보면 모래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세척을 해서 물이 잘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위생처리장이 있는데, 청소하고 흙물이 나오죠, 그거하고 여기 침사지 청소 대행 수수료는 어느 업체를 줍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그것은 의정환경에서 하고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한달에 이게 3번씩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분뇨하고 정화조가 많이 들어올 때는 더 할수도 있고 적게 들어오면 덜합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봐서 2개월에 3회를 받습니다.

박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300페이지, 드럼스크린을 91년도에 새로 구입을 하셨지요. 그때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굉장히 비싼 거로만 알고있습니다. 개당 2,100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여기에 3개중에서 2개에 대한 수리가 예상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한대는 거의 사용이 어렵고요, 2대는 사용이 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예측을 하기 어렵습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현재로 쓰고는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쓰고는 있는데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1대가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김경준 위원 304페이지, 환경사업소가 예상외로 국내여비 예산이 49명 앞으로 30,000원꼴로 신청을 하셨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이 다니실 거 같은데 최고로 적게 신청을 하셨습니다.

저희 의원들과 함께 쓰레기 소각장 굴뚝설치에 관한 것은 추후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실제 지금현재 새로 설치한 것이 불과 2년6개월 정도 된 거고요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내년까지 한 3년이 됩니다.

김경준 위원 그게 과거에 굴뚝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스타일이었었는데, 그런데 그게 거의 8년을 썼는데 그래서 이번에 새로 설치한 것은 일단 스탱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거 만큼 불안한 것은 없는데 앞으로 5년정도는 더 쓸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단 미루시는 것이 좋겠고 소각시설에 관한 복합적인 것까지 다 결정이 되면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진 위원 291페이지에 있는 구내식당 취사인부가 있는데, 오래되신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올려주신 거 같은데요 잘하시라고 하세요.

292페이지에 보면 내빈방문객 업무 현황 유인 인쇄비인데 100부씩 오면 1년에 2회씩 한다 그랬는데 2회씩 할 수 있는 현황 같은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줄여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93페이지에 어느 단가표를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설 근무자 작업복이 22,000원인데 너무 상향 단가로 조정한 거 같고, 건물 유지비 같은 거는 지침서에 나오는데 이거대로하지 마시고 항상 거기에 80%정도로 상향해서 조정해 달라 했는데 계속 올라와서 그러는데 100%를 계산했는데 잘못 계산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경유를 쓰는데 작년도 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304페이지를 봐주세요. 쓰레기 소각장하고 위생처리장이 있는데 인부가 나오는데 같은 인부가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쓰레기 소각장은 소각장에 있는 별도 인부이고 위생처리장에는 분뇨를 투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제대로 안되어서 흐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물로 해서 청소도 하고 하는 인부입니다.

주영진 위원 307페이지에 보안등 교체인데 650,000원짜리 보안등이 어떤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이거는 위생처리장에 현재 보안등이 12개가 있는 중에서 작년도에 6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위생처리장에는 가스가 발생이 되어서 일반 보안등에는 새로 하게 되면 부식이 되기 때문에 알루미늄으로 작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 같은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그거하고는 틀린데 이거는 재질이 틀려서 가격이 비쌉니다.

주영진 위원 그리고 306페이지의 하단부를 보면 출입문 제작인데, 환경사업소장님이 고심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거는 급한 거 같지가 않은 거 같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그런데 이것은 환경사업소의 문이 현재 위생처리장에 2개가 있고 저희 사업소관리동에 두개가 있는 중에서, 이거는 위생처리장 것입니다. 거기는 개스실에서 부식이 되어서 지금 그것을 닫아 놔야지만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분뇨차가 들어와서 붇지를 않아야 되는데, 이것을 안 닫아 놓으니까 시간 통제하기도 어렵고 또 경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죄송합니다만 고려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노동복지회관장이 몸이 편찮아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대신 설명을 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94년도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은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아래층 임대는 나갔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현재 노동복지회관에 북부노동복지회장이 대리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을 불러서 여기에 대한 운용방안을 금년내에 계획을 세워서 쓰든가, 안쓰든가 결정을 내려서 제출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더니, 내년도 3월까지는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는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계획서를 받고있는 중입니다.

박창규 위원 예식은 몇 번을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예식은 현재까지 15건을 10월9일부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일단 비품을 구입해서 10월9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4건을 하고 내일, 일요일 해서 19일까지 예약을 받아놓은게 4건이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추가자료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6차회의시 종합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무자 여러분,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출석위원
이제율주영진박창규한광희신광식조한영김경준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승배
사회산업국장박찬순
사회진흥과장윤기혁
세무과장서정현
회계과장김득규
시민과장노성근
민방위과장손병용
지적과장윤종균
예산계장김상태
종합복지운동장관리소장박세영
종합복지회관소장이재병
사회과장신호일
위생과장최광인
환경보호과장이종상
청소과장이동원
가정복지과장이영용
보건소장고재평
환경사업소장정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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