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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9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3.12.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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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9일(목) 오전 11시20분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94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94년도예산안(의정부시장제출)


(11시23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유은희 의회사무국직원 유은희입니다.

제29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24일,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의정부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1월26일 제2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쌀쌀한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94년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94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94년도예산안이 유효 적절하게 편성되어 시민을 위하여 올바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열과 성의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기간이 짧은 관계로 예정된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4년도예산안(의정부시장제출)

(11시24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예산안중총무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면익 94년도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총괄, 세부사업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총액은 기획실소관이 13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0억2,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16억6천만원, 일반행정비의 기획관리비가 6억8,500만원입니다. 공보비가 3억5,900, 내무행정비가 1억9,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및체육비에 문화 예술진흥비가 37억7,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지방채상환이 1,300만원, 예비비가 7억8,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동 운영비에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가 52억5,900만원, 재무행정비가 7,400만원, 지역개발비의 건설사업비가 5억1,9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13억9,500만원으로서 세입에 있어서 사업수입이 1억4,900만, 사업외수입이 1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사업비 13억9,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기관운영비가 2억 4천700만원, 기획관리의 기획관리가 1억2,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심사분석운영이 1,100만원, 시군구 예산운영이 4,000만, 법무관리의 법제 및 송무관리가 4,600만, 송된 처리가 1억9,600만, 통계관리의 통계관리가 4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통계연보발간이 500만원 행정자료실 운영이 7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공보관리의 공보행정에 2억2,600만원 보도관리의 보도행정에 1억3,3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내무행정에 서무관리가 9,400만원 시군구 행정운영의 읍면동 행정지도가 2,2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행정감사의 감사관리에 2,000만원 지역 안정에 5,6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의 일반문예진흥에 9,500 만원이 계상 됐고, 예술단 운영에 2,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문예행사에 6,000만원 문예시설확충에 32억2,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에 3,400만원 향토유적관리에 250만원이 계상 됐고 시민회관운영에 3억3,400만원 지방세 상환의 국내차입금 상환이 1,300만원 예비비가 7억8,4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시군구 행정운영에 읍면동 행정지도가 52억5,9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13페이지의 회계및 재산관리의 영선관리가 7,4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16페이지의 지역개발의 지역개혁관리에 1억5,900만원이 계상 됐고 포괄사업운영에 3억6천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사업수입이 1억4,900만원, 이월금이 12억4,500만원이 계상 됐고 세출에는 경영수익사업이 13억9,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94년도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199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기획실소관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전체의 세출예산액은 116억 6천69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예산은 동사무소 예산 58억5,259만 2천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세출내역중 법정 경비와 필수경비의 예산은 별문제점이 없으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자산취득비등의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여 운영 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의 특별활동비중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 및 시정 시책 추진비 2,700만원 서민 보호 및 지역안정 추진비 1,100만원의 예산과 업무추진비 2,100만원 일선행정조직 운영 특수활동비 1,500만원 업무추진비 700만원 지역안정 특수활동비 2,700만원 업무추진비 1,700만원 등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정히 집행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방채상환 1,312만5천원과 예비비 7억8,476만2천원의 예산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공보관리의 일반수용비중 홍보물 구독 1,872만원의 예산은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구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보도관리의 예산이 1억3,322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예산인지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및체육비의 민간이전 예산 7,213만원은 의정부 문화원 외 2개단체에 대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와 민간 위탁금으로서 향토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 및 예술단체를 육성하는 예산으로 예산 지원 후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명실상부한 향토문화 문예활동의 중흥을 이루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문예시설확충 예산 32억2,500만원의 예산은 93년도부터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면적 1만2,752평에 연건평 4,500평 규모의 종합문예회관 건립의 계획을 세우고 93년도에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하다가 시작조차 못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0여억원으로 추산되는 방대한 사업이므로 예산확보등 치밀한 계획에 의거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일반수용비, 여비 등으로 별 문제점이 없으며 시민회관 예산은 법정경비와 사업소 운영을 위한 시설비 자산취득비등의 예산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동 운영 예산 58억5,259만2천원의 예산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총 세입예산액 13억9,537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사업수입으로 신탁이자수입 1억4,950만4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2억4천 586만6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액 13억9,537만원으로 전액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빈약한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찾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은 각 실과소별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다음 실과소로 넘어가겠으며 추가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6차 회의시 종합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94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금년도 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예산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님이 설명을 한 내용은 아닌데 유인물 14,15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일반행정비에서 금년도 예산보다 57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청소사업비에서 26억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문화및체육비에서 20억원이라는 돈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일반행정비 같은 것은 일반행정비 중에서도 일상적 경비는 금년도 수준 이하로 절약하는 정책으로 국가에서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7억이 늘어난 이유를 여기서 설명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증액된 요인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50억원 이상이 늘은 것은 우선 첫째 요인이 급여가 전에는 동은 동대로 계산이 됐고 또 본청에서 각 주무과에 계산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일반행정비 속에 봉급을 총괄적으로 계상 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봉급재원과 그리고 그전에는 지역개발비에 들어있던 새마을 사업에 관한 사업비가 일반행정비로 계산이 되도록 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부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박창규 위원 청소사업비는 늘어난 것이 뭡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청소사업비는 부지, 자금동에 남의 땅으로 되있는 쓰레기 처리장을 금년에 저희가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문화및체육비는 뭡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것은 문예회관 건립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네 그 사항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첫장에 보면 관서당경비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금년 수준으로 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그것은 지침상에 가급, 나급, 다급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그래서 저희가 나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상한선 9억5,300만원까지 계상을 할 수 있는데 작년보다 조금 늘어나게 9억1,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거는 인원도 늘어났고 그리고 노동복지회관이 생겼고 동에 인구가 늘어났고 해서 그것을 최소한으로 가감을 해서 저희가 조금 인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침보다는 부족하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되풀이됩니다만 기관운영판공비하고 포괄적으로 세운 거요. 정보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와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를 보면 관서당경비가 1천여만원이 늘어났는데 작년보다 늘어나는 게 뭡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조금씩 늘어난 겁니다. 3개 담당관실이 약간씩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박창규 위원 특별히 늘어난 산출 기초상의 몫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일반수용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박창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금년에도 10%의 일반경상적 경비를 절약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경상적경비가 오히려 예산에 금년보다도 한20% 이상 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늘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여기서 특별히 늘은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일반수용비에서 한 600여만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국도정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92페이지를 보면 각종 소송에 대한 것을 기획실에서 전부 총괄 집계를 하고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현재 소송에 걸려있는 내용과 그것이 언제 종결될지 예상일자하고 그리고 승소냐 패소냐 예상 할 수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30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료로 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이상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78페이지입니다.

풀보조가 5,600만원의 증액된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기준액이 2억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2억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86페이지에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연 3회 개최를 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그것은 계획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금년에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국가시책으로 지금까지는 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공요금을 가급적 억제 방침에 의해서 사실상 인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부터는 현실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앞으로를 대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김경준 위원 이상입니다.

주영진 위원 94년도 예산을 보면 경상경비중 9개항목이 절약형으로 나왔습니다. 9개 항목이 국내여비관계 일반경상비 관계 자산 취득 관계 경비유지, 차량, 특수활동비도 들어가고 업무 추진비도 들어갑니다. 그게 절약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아까 박창규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여러 가지 업무추진이나 특수활동비가 많이 증액 됐다고 해서 그 점을 이해하시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75페이지를 보면 기타수당이라 나와 있어요.3,500만원이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비비적 성격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이것은 총무과에서 보고가 될 것입니다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94년도에 공직자중에서 명예퇴직 대상자가 2명입니다. 그것을 예측을 하고 2명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2명을 계상을 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2명이 명예퇴직 할 것을 계획으로 3,500만원을 계상 했다고요 그 계상방법을 제출해 주십시요

그 밑에 관서당경비,급양비,국내여비,일반수용비,풀이라고 나와있죠? 풀을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감사실 기획담당실 문화공보실, 기획실에서 전체를 쓰고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다시 설명을 해 드리면 관리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쓰는 것은 각과에서 해당과에 관서당경비가 부족할 경우에 쓰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예비비적 성격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 다음에 가산금은 시장님만 하시는 거죠? 계장, 국장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의 가산금액은 4급 이상입니까? 아니면

○기획담당관 강충구 이것은 시장님만 대상이 됩니다.

주영진 위원 부시장님도 있는데 거기에 4급 이상이 있는데 왜 시장님만 대상이 되는지?

○기획담당관 강충구 아 이것은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시장님, 부시장님, 실국장님을 다 드리는데 가산금은 기관장에 대해서만 기준액으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아닙니다. 여기 보면 가산금에 또 나와있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수용비라고 나와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그러니까 3급4급 5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지요 전체가 다 기획실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기획담당관 강충구 본청은 전체인데요 이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전에는 국 주무과에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부터 지침이 변경이 되서 기획관리실에다 세웠습니다만 이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도록 되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비슷한 것이 나와서 좀 혼동이 되어서 그럽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이 직책수행비는 기준액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80페이지를 보시면 하단부분에 초과근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별첨이라고 나와있잖아요 별첨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초과근무수당이 요번에 새로 넣은 거죠?

○기획담당관 강충구 아닙니다.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5급 이하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96페이지를 봐주십시요

급양비 같은 거는 일일 급양금액이 나오죠? 국내여비는 여비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5만원이 월정액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그전에 월액여비로 주던 것이 월액여비제가 폐지가 되고 그 만큼을 일반여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공통여비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관 전체 여비로 전에 월액여비로 주던 여비나 이 여비나 마찬가지인데요 금년까지는 월액여비로 직원들한테 월 5만원씩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개인이 썼고 이것은 이것을 가지고 관외 출장을 다니는데 그 관내고 관외고, 그런데 모순이 있다해서 월액여비제가 폐지되면서 그 금액만큼을 월액여비 몫에다 금년에는 계상을 각과별로 해준 겁니다.

주영진 위원 어떻게 계상을 합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 인원수대로 월 5만원씩 주던 그 금액을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실 직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는 5만원씩 계상한 것은 금년에 월액여비로 계산해 주던 근거에 의해서 계상을 한 거고 그리고 관서당경비의 국내여비는 기획담당관실 직원 15명이 관내, 관외에 출장시에 활용하던 금액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좋습니다. 그러면 업무수행을 위해서 기획실에서 법무부에 나간다 그러면 또 따로 나가서 도 관내경비 도 경비가 또 계상 됐거든요 그러면 관내면 1만원씩이고 도는 2만7천원이 있고 1만6천원 짜리도 있는데 거기는 또 계상이 돼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님이 그거는 월액여비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또 하난 관내나 도내나 한다 그랬을 때 공통여비로해서 국내여비로 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양쪽에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사실상 국내여비 700만원을 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서 1년간 쓰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법무계나 통계계 같은데는 업무의 특수성에 의해서 출장을 자주 다닙니다.

예를 들자면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서 서울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이나 수시로 갑니다. 변호사도 만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쓰면서 업무 성격의 특성상 조금 더 인정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법무나 통계나 특수한 부서인데 공통경비를 국내여비를 관서당경비에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이중삼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풀 경비는 예산계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그런데 그거는 예산계나 기획담당관실이라 그래서 그것을 임의로 쓰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과에서 사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관서당경비내의 여비가 사실상 각과별로 공히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장기 출장 예를 들어서 도의 합동작업을 1주일 가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2백만원 5백만원을 세워놓으면 한번에 많이 다 나가기 때문에 실제 출장할 때 여타 직원들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장기출장 하는 것은 풀 여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당면시책추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총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115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추진 시정시책추진이라는게 뭐를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이것은 내무부와 도에서 범 시민적으로 추진하고있는 건강한 국토사업 그리고 저희가 시정을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한광희 위원 다른 부서를 보면 역시 그러한 명목이 또 있는 거 같은데 이게 꼭 여기에 부합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건 아닙니다.

한광희 위원 159페이지에 민생치안 활동 및 대민협조경비는 경찰에 지원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찰뿐이 아니고 경찰서 파출소, 군부대와 시정을 펴나가면서 협조해야될 사항이 있을 때에 필요로 쓰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한광희 위원 115페이지를 보면 그 밑에 서민보호 지역안정 추진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을 말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이것은 어려운 이웃, 시정을 추진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시에 격려금도 주시고

하는 경비로 나가는 겁니다.

한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 아까 일반행정비가 늘어난 것이 동사무소 경비가 그리로 와서 그렇다 그러셨죠?

그런데 57억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렇고 동사무소 경비가 급여하고 다 포함해서 일반행정비로 되어있어요.

작년에도 동사무소 인건비라는게 일반행정비로 되있던데요

○기획담당관 강충구 일반행정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동의 일반행정비와 지역개발비로 나눴던 것이지 다 동에다 계상을 해줬었습니다. 작년에는 말입니다.

박창규 위원 다른 요인은 없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물론 큰 요인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급여가 예를 들어서 건설국 직원들은 전부 도시과에 급여가 다 섰었습니다. 또 사회산업국 급여는 주무과인 사회과에 계상이 됐었고, 기획실 것은 기획담당관실, 총무과 것은 총무과에 계상이 됐었던 것이 전부 기획 일반행정비 쪽으로 넘어온 원인이 제일 컸고,

그리고 금년까지는 지역개발비 쪽에 들어가 있던 새마을 사업 자연보호 이런 목이 전부 일반행정비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인이 크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외에 약간씩 늘어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75페이지에 가산금 이라는 게 있죠 7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시장, 이렇게 해놓고 계산을 해놨는데 계산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이것은 인원수는 공무원 정원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100명까지는 3만원, 그리고 300명까지는 2만5천원씩 추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장님이 주시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아니죠 이것은 시장님이 쓰시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77페이지를 보면 효도휴가비가 있는데 그것은 동사무소 직원들은 안 줍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그것은 뒤에 동란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이해가 안가는게 80페이지를 보면 주영진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그게 두배로 늘어났어요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것은 단가가 두배로 늘었습니다.

박창규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명예퇴직수당 3,500만원이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퇴직하는 분에게 국외 여행을 보내 드렸잖아요. 그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이건 명예퇴직자에 대한 신청자에 대한 향후에 남은 기간에 대한 보수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500만원 속에 해외연수경비가 포함 되어있는지 여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거는 아까 자료로 요청을 했으니까 그 계산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내년도에는 그런 예상은 없고, 정년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 20만원씩 국내여행만 시키도록 되어있는데 국외여행 계획은 없습니까?

다른 보상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다른 보상은 없습니다. 명예퇴직자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박창규 위원 제가 알기에는 지금 우리 청내에 고위직 중에서 내년에 정년 퇴임하는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네요?

○기획담당관 강충구 정년퇴임자는 특별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박창규 위원 만약에 시장님이 정년 퇴임하면 국가에서 해줍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정년퇴임은 지방비로 부담을 합니다.

박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78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에 퇴직수당 2억원이 잡혀있는데 퇴직수당은 일용직에 대해서 퇴직 적립금이죠?

○기획담당관 강충구 아닙니다.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 저희가 내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연금과 퇴직수당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이것은 확실하게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광식 위원 86페이지를 보면 시정 시책 홍보책자 발간이 있는데 올해는 4천원에 3천부로 내년도에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도에는 3천원에서 2천부로 책정이 됐습니다. 배가 인상이 됐는데 모자랍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이것도 먼저번에 그 금액으로 안되는 거를 사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배부 처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배부 처는 통반하고 의원님들께 드리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취지는 좋은데 자질구레하게 해서 낭비되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88페이지의 보상금이 있는데 자료를 줬으면 좋겠는데 연말이 되면 각과에서 동에 포상금을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각과에서 다 주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집계를 해서 어느 과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페이지를 보면 제안제도 채택공무원 보상이 있습니다. 이게 한 280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93년도 실적이 있지요 ?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예산계장님이 와 계셔서 여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2년 11월6일 경찰 관련 지방예산편성 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게 경찰에 관련된 예산지원을 중단하라고 왔죠? 이번에 참고가 다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100% 중단은 못하고, 서민보호차원에서 최소한의 93년도 수준을 유지를 해서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11월 6일 내려왔다는 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진 간사님 추가 질의하십시요

주영진 위원 여기 일용인부임이 있지 않습니까?

상용은 상여금까지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일용직으로 해서 봉급만 타는 사람이 있고 상용으로 해서 보너스만 해서 처우개선비로 해서 몇 % 나가는 게 있고 세 가지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두 가지이지요 일용인부임은 저희가 1년을 계속해서 근무를 시키는데 그 사람들은 봉급,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재해수당을 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한가지 직종은 사업인부임입니다. 그 사람은 일당제로 근무를 시키는 겁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여금이 없죠.

주영진 위원 92페이지의 8,000만원은 뭡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이것은요 배상금이 아니고 소송수행료로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송건수가 한 30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가 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고문 변호사가 둘이 있는데

○기획담당관 강충구 고문 변호사가 있는 사람들은 금년까지는 10만원씩 했는데 내년부터는 1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만 그 분들은 월 15만원을 주고서 평상시 업무 수행시에 자문도 받고 해서 그런 거로 해서 수당을 주는 거고 별도 사건당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견표에 의한 효과액에 따른 선임료를 별도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소송에서 많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다섯 가지 유형으로 해서 패소율이 많다고 나왔습니다.

업무 수행하는 사람들이 숙지를 못해요, 잘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뭐 좀 알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인이 소송 행위자가 사건을 정확히 숙지해서 해야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패소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봉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해주세요

94페이지에 통계수첩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5,000원x4,450부인데 그것이 2차 추경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다시 또 하겠다는 얘기죠?

○기획담당관 강충구 금년에 사실은 만들려고 했었는데 격년제로 할려고 금년에는 삭감을 시켰었습니다. 내년도에 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기술적으로 분산 은닉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부분까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3억9,537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타 사업수입으로서 정기예금이자 수입 1억4,950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사업외 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2억4,586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69페이지의 세출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13억9,537만원인데 그 중에서 적립금으로 13억 9,537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세입과 세출 뻔한 예산인데 중요한 것은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던 바와 같이 세출예산에서 또다시 사업계획이 없이 적립하는 것으로만 또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94년도에도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감사 시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94년도에는 우선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하고 94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 얘기는 누차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할 일이 없습니까?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쪽에 사업을 생각 해보면 경영수익사업이 회계 상으로도 아마 수지타산이 맞아 떨어 질 겁니다.

지금현재 농촌문제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이것을 시에서 운영을 하면 이 수입관계가 맞아떨어집니다. 이건 농수산물계통 쪽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운영을 해보면 적립되서 나오는 이자 이상의 수입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94년도 예산 중에서 동운영에 대한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신광식 위원 532페이지를 보면 의정부3동의 시정홍보책자 유인으로 해서 24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거는 각 동에서 별도로 만듭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냐하면 우리가 시에서 종합적으로 시정보고를 하죠 시정 유인물을 만들고 각 동별로 특색적으로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것은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개동이 다같이 해서 지시를 해서 실정에 맞게끔 만들든가 어떤 한두 동만 하는 것은 예산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유인을 하는 것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를 보면 의정부1동에 차량부착용 에어콘 설치가 한대로 되있습니다. 그러면 에어콘이 부착이 안되서 나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그것은 별도로 설치를 하고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7대가 빈차로 나왔는데 다른데는 다 달고 이것만 안단 겁니까? 아니면 이것만 동에서 신청이 됐기 때문에 이거만 달아 주는 겁니까?

나머지 다섯 대는 신규로 바꾼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에어콘을 만약에 7대가 안 달렸다 그러면 그것을 같이 달아주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세워서라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551페이지를 보면 동사무소들을 증축하는 게 많은데 이것은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호원동 같은 경우는 매년 증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현장을 파악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누더기 식의 건축은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현장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개선할 곳이 있으면 조금 예산을 비축을 해서 아예 새로 짓든가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동은 계획에 의해서 짓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현재 해당 동에서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늘려야 되겠다하는 측면으로

신광식 위원 이게 왜 계획성이 없냐하면 매년 증축한다 이겁니다. 할라면 한번에 해야지 그런 건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광희 위원 시설비의 556페이지입니다. 보안등 설치및 수리인데 지금 현재 보안등이 설치된 거에 대한 수리만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더 증가를 시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신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별로 10등하고 20등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지역실정을 말씀을 드리면 신시가지는 인구가 증대됨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면 그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동에서 여기다 건의를 하는데 이것을 일할 때도 딱 배치해 놓으면 그 이상은 더 여기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향후에는 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설할 수 있는 10대분을 우선 순위에 의해서 동에서 신설을 하도록 하고 동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동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것까지는 아는데 일률적으로 각 동이 공히 똑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어떻게 배정을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쓰다가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늘어날 소지가 있거든요.

답변해 보십시요.

○기획담당관 강충구 예 그것은 저희도 기준을 설정하기도 어렵고 해서 우선 동에 인구를 감안해서 10등과 20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면 더 동장포괄사업비나 추경에 더 계상 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규 위원 각 동에 보면 통장 푯말제작 의자구입 선풍기 구입이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의 일괄적으로 같은 품질에 같은 구입이 가능할 텐데 그렇지가 안습니다.

일괄적으로 맞출 수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아까 청사증축 문제가 얘기가 됐는데 의정부1동 것은 원래는 3천만원입니다. 잘못 세워진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냐하면 15평인데 시장님이 동에 오셨을 때 현장을 보시고 3천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1천 만원이 됐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이것이 나중에 3천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금액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예산이 의회로 다 넘어간 뒤에 그 금액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가 내년부터 처음으로 동으로 이관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보안등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했었는데 처음으로 이관이 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이게 현재 등수산정이 현실성이 없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안등의 숫자하고, 예를 들면 가능1동에 183등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400등정도 되거든요. 한전에 신고한 것이 183등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수하고 실지 동에 있는 거 하고 차이가 있는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면서 또 건설과에서 해마다 낸 것이 있어서 그거에 준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인데 그거는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34페이지를 보면 각 동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는데 누락된 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은 모두가 잘 되있고 동정, 보고, 유인도 할 필요가 없는 건지? 또 동정보고 유인이라는 걸 50부씩 들어가는데 그것을 어디에 쓰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요

○기획담당관 강충구 사실상 동정 업무 보고나 이런 것이 요구된 동은 부족하다고 요구가 된 것이고 그리고 요구가 안된 동도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서당경비의 수용비및 수수료에서 쓸 수 있다고 판단되는 동은 요구가 안된 거고 거기서 부족하다고 생각한데는 요구가 된 것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50부에 대해서는 동에서 유지여러분들을 모시고 동정 보고회를 할 때에 필요로 하는 부수가 50부가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래서 여기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병폐가 바로 이런데에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 관계관들이 자기 돈을 주는 거 같이 인심쓰고 너희 동에서는 뭐뭐 몇 건 올려라. 조그마한 거 몇 건 올려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각 동에 공통적인 부분 이런 거는 만약에 안올렸으면 왜 너희는 이거 필요 없냐 이렇게 조정하는 역할이 되고 그래서 우선 순위 결정이라든지 하는 것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16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문화공보담당관실 94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경준 위원 101페이지에 나오는 시정홍보 VTR이요 실제 3개국어로 제작을 하셔서 그 동안 93년도는 사용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저희가 VTR을 제작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김경준 위원 상영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횟수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김경준 위원 100페이지에 홍보간행물 구독을 하시는데 포토 경기나 수도권 화보가 100부,150부로 차이가 나는데 배부처가 다릅니까? 부수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것은 저희가 배부처를 감안을 해서 부수를 조정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103페이지 미관광장 전기료가 월 25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불용액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금액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정도이고 뭐 사용횟수도 사실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행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5만원 정도면 이게 절반이상은 불용액 처리 될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여기 지금 저희가 2개소입니다. 기본요금만 계상을 한 겁니다. 매월 나오는, 기본 요금을 알아보니까 50만원정도가 되고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105페이지에 시 홍보요원 수당이 계상이 됐는데, 수당이 통상 3만원으로 올해부터는 일괄적으로 계상이 된거 같은데 여기는 2만원으로 되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올해에도 2만원씩 드렸는데요 지침상 가능한 한 홍보요원 수당으로 해서 인상은 안 시키고 그대로 2만원으로 지급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감사 때도 많은 지적이 됐던 것인데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시홍보 요원에 대한 위원회를 지속할 것인지, 아직 그런 결정은 안 내렸죠.

106페이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신문외에 경인일보나 경기일보가 각각 부수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93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부수 차이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중앙지는 일개 신문이고 그리고 그 밑에는 전부 지방지기 때문에 골고루 그렇게 구독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부수를 조정을 한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신문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 한 부씩 돌려 보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저희가 본청에 주는 거는 저희 관서당경비 내에 있고 이것은 시민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일반 시민들에게 나가는 거군요.

그러면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중복해서 들어가는 집도 있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중복해서는 안나갑니다.

연초에 각 동에 시달을 해서 각 동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주소를 보내주면 이것을 각 신문사로 보내서 배달하게끔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455페이지에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금으로 3천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이 지금현재 의정부 문화원에 건내주는 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성격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성격은 저희가 올해 집행된 거를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청소년 문화예술학교 운영이라든가 야외춤판, 국악공연, 문화재답사를 문화원에서 하고있습니다. 이게 세부 사업내역은 안나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판단을 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458페이지에 회룡문화제 행사홍보 선전탑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면 약 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역적인 선전 효과를 거두기가 예산에 비해서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계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설치 당시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신광식 위원 104페이지, 한미 친선협의회 운영비로 해서48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보다 증액이 됐고 60명이라 했는데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이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저희 시하고 미 2사단장이 공동 의장입니다. 그래서 미군 측에는 의정부 관내의 각급 부대장과 한국 측은 시장님이 의장님이면서 관내 각 주요 기관장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사항을 협의하는 회입니다.

신광식 위원 국내 참석자에 대한 명단을 자료로 주십시요.

그 다음에 아까 지적된 사항인데 시홍보위원 이거 필요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존속 여부는 올 해안에 결정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106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일반 시민들한테 배부된다 그랬는데 각 신문별로 동별 배부처가 있지요 명단까지는 필요 없고 배부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동별 배부처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여기서 예산을 내보내는데 실질적으로 전달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확인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내년도에 할 때는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서울신문 구경도 못했습니다.

다음에 460페이지, 민간 위탁금이 있는데 회룡문화행사가 있는데 이게 문화원에 주축이 돼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니까 거기에 나가는 금액이지요

그러면 거기서 회룡문화제 행사는 이해가 갑니다만 시민의날 행사에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이것은 저희가 시민의날 행사라고 명칭을 했습니다만 회룡문화제를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4천만원을 가지고 1,500 2,500 구분을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걸 왜 구분을 합니까?

김경준 위원 담당관께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당일날 가장행렬이나 풍물패놀이 공연을 했던 것을 공설운동장에서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이것은 4천만원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구분을 해서 올해에도 구분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부 문화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461페이지 거기 보면 도 지정 문화재 보수가 있지요 노강서원 기와를 교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억나기로는 노강서원의 기와를 교체한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하는 겁니까? 그때 완전히 못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이게 그 당시에는 다른 곳의 보수를 했을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때당시에 담당관께서 안 계셨을 때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460페이지 7,800만원을 가지고 기본 조사 설계비라 했는데 그러면 실시설계까지 들어간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아닙니다

설계는 올해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교통영양평가하고 환경영양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질조사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은 지침상에 0,5%를 계상 하게 되있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영양평가는 필히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신광식 위원 설계비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고 추가로 되는 거네요

토지매입은 20억이면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지금 올해 18억을 계상을 해주셨는데 올해 감정 평가한 결과 33억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시 계획이 없고 해서 25억을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 하반기에 계약을 해서 익년도에 나머지 잔액을 집행을 하게되면 그때 익년도에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 13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이것이 토지 해결이 안되면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 건립 감리라든가 모든 문제가 건축 당시에 필요한 건데 땅 갖고 땅도 보장을 못해준 상태에서 공사를 만약에 못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용승락을 안 해줬을 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청소년회관짝이 날수도 있어요

몇 번씩 사고이월 됐던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만약에 20억으로 도저히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치면 땅 소유주들한테 사용승락을 받든 계약하고 나머지 잔금은 주든 아니면 추경에 반영을 시키든 빨리 진행을 시켜서 결론이 나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안될 것 같으면 불용액 처리하지 말고 다른 데로 돌리든가 그래서 총력을 우선 땅매입에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101페이지 의정부 소식지 발간이 3천만원이 예산 잡혀있지요?

거기에 요번에 배부처에 대해서 종교단체를 94년도에는 반영을 시켜주시고요, 시정홍보용 VTR이 자체 기술진으로는 안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이건 사실 영화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는 기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시장님이 동순회하면서 할 때 순회에 방영시키는 거와는 별개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지금 거기에다 그렇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신광식 위원 올해 한 거와 같은 스타일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거는 대부분이 우리시의 대단위 공사라든가, 그런데 이거는 시에 대한 관광지라든가 종합적으로 하나의 의정부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용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처음 제작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동순회용 홍보용 영화는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것도 용역을 줘서 제작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도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거 만큼 활용가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용역을 줘야되고, 그런 거는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쉽게 얘기하면 스튜디오를 만들라고 하는데 그것은 시의 각종 주요시책이라든가 시민이 알아야할 사항 등을 저희가 주 일회나 월 2회정도로 자체 제작을 해서 유선방송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이 가능한데 3,000만원이 투입되는 것은 영화 식이어서 저희 기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의정부시의 주요시책홍보용 영화는 예산이 없던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만드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게 이것으로 대치가 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영진 위원 101페이지, 문예제작이라고 있잖아요 144만원이요 중간에 주요시책 및 홍보자료및 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144만원인데 추경에도 이것이 안 써서 짤랐습니다. 반을, 아십니까? 그런데 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것은 저희가 휴대용으로 주요시책이나 이런 거는 직원들이 전부 암기를 못하기 때문에 주요시책 같은 것을 요약해서 휴대용으로 제작해서 갖고 다니면서 홍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영진 위원 신광식 위원님도 얘기 하셨지만 시홍보요원 간담회인데 그것이 90만원인데, 만나면 식사하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네 저희가 분기별로 회의를 소집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단가에 얼마씩 나와 있는지 아시죠?

이번에 꼭 스튜디오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저희는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각종 시책 같은 것을 신속하게 알리고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합니다.

주영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 455,456페이지, 예총지원금이 있는데, 455페이지의 1,320만원은 중앙의 기준액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네 이것은 예총 지부였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정액보조액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그 뒤에 1,463 만원에 대한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것은 예총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냈는데 총 1억 2천325만원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내용을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는 것만 그리고 산하 6개 지부가 있는데 거기서 필요성이 있는 거만 감안을 해서 20%해서 1,400만원의 예산을 확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대한으로 최소의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1,200만원을 책정을 한 겁니다. 사업내역을 원하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예총 자체에서 행사 하는 것 중에 청소년 예술제가 300만원, 시민문예대학 운영을 위해서 260만원, 그리고 산하지부가 있습니다.

사진작가 협회가 회룡문화제 전국 사진작가 공모전해서 175만원, 미술협회 중견작가전해서 186만원, 신인음악회 3개중에서 125만원, 문인협회 시낭송및 문학 강좌를 하는데 보조를 해서 150만원 무용의밤 운영하는데 138만원, 국악협회의 국악감상회 4개 행사하는데 135만원해서 1,463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박창규 위원 자료로 주십시요

6개단체에서 할 사업계획도 자료로 주십시요.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57페이지, 회룡문화제 행사에서 상장제작 포스터 제작이 있는데 학생 백일장 등이 있는데 4,000만원 중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그런 거는 시장명의로 상장이 나간다든가, 그리고 상장 제작은 저희가 해줄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홍보 포스터라든가 하는 것은 시단 위에서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주고 4,000만원 내외에서는 문화원에서 제일 많이 제작하는 것이 책자제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시단위에서 홍보를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런데 그게 4,000만원이 적어서 이것을 변칙적으로 빼서 계상을 한 것 같아요, 학생백일장 같은 것도 상장 같은 거를 별도로 구입을 해서 다 주고 4,000만원으로, 차라리 그것을 늘려주는게 낳지.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런데 4,000만원은 지침상에 더 못 주게 되어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제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4,000만원을 주고서 정산서 같은 것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 똑같은 행사명이라도 저희가 제작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겹치는 게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차라리 저희가 문화원에 그것을 위탁을 해서 문화행사를 치를라면 비용을 더 주고 시에서는 관리만 해야지 문화원에 완전 위탁한 것도 아니고 왠만한 거는 시에서 해주고 하니까 예산서 상에 모양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개선 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그것은 문화원 측과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각종 합창단 공연을 하는데 1년에 공식행사가 몇 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5번 정도가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나머지는 강당에서 연습하는 거지요?

그런데 옷을 매년마다 바꿔 주는 겁니다. 낭비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저희도 지적하신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1년에 한번 난파음악제에 참가를 하는데 단복도 산뜻해야되고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의정부시의 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계희 94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은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15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행정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15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산출된 금액입니까?

○감사담당관 유계희 산출내역이 좀 잘못 됐습니다만 거기에는 각종 동사무소나 수감대상 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지적사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주요 지적사례 처분 지시서 ,이런 등등이 유인물로 나갑니다. 그것이 지적사례가 있고 처분지시서가 있고 문책자 조서가 있어서 분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정확한 산출근거는 아닙니다만 이 금액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가 됐습니다.

박창규 위원 15만원이라는 단가는 명확하지가 않은 거네요

금년에도 이만큼을 썼습니까?

○감사담당관 유계희 네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수당이 1일 3만원씩 해서 보상금에 가서 여비가 2만원에 식대가 5천원해서 총 55,000원이 한번 회의하는데 소요되는데요 다른 위원회 회의 소집에 비해서 왜 이렇게 더 많은 예산을 잡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유계희 윤리위원회 위원 수당은 먼저 일단 일비식의 수당인 것이고요 다음에 여비는 일련의 기능수양을 위해서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출장을 가야될 필요가 있을 때를 산정을 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경준 위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예산편성 지침이 따로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유계희 별도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결국은 생각해서 배려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유계희 배려를 한게 아니고 사실상 저희가 판단을 해봤을 때 수당은 어짜피 일비적인 성격이니까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된 것이고 여비는 특정한 목적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출할 것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던 것이고

김경준 위원 그러면 지난번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이후에 지금까지 회의 개최는 몇 번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유계희 4번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그 동안 이렇게 집행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유계희 그 동안에는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추경에 일부 수당만 요구를 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영진 위원 부연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상금에 2만원인데 어느 정도 그것도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유계희 통상적으로 이 사항은 공무원들이 관외출장을 갈 경우에 식비해서 약 2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잡은 겁니다.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박용태 시민회관 9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은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신광식 위원 470페이지, 그전에도 지적이 됐던 건데요 재료비에 향나무 전지 쥐똥나무, 양도 많지 않거든요 지금 이것을 녹지과에 인부가 10명의 일용인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치해서 하는 것으로 저번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민회관장 박용태 올해 제초작업 관계는 제가 직원들과 함께 해서 해결을 했는데 향나무 전지라든가 이런 나무 전지는 보기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시에 기술자가 있는데 양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항시 사용하고 있는 일용인부임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장님이 담당과와 상의를 해서 이런 문제는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할 때 조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472페이지, 화장실 칸막이 교체 보도블록 교체가 나와있는데, 보도불록 같은 경우가 0,5아르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양이 조그맣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을 시키기가 어려울 겁니다. 시민회관 정문 안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앞에 공사를 할겁니다. 그 근처에 공사를 할 때 같이 해버리면 됩니다.

화장실 칸막이는 상태가 아주 나쁩니까?

○시민회관장 박용태 그게 인조 대리석인데 문이 잘 열리고 닫히지를 않습니다.

신광식 위원 문예회관이 빠르면 내년부터 착공이 되고 후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장기 적으로 앞으로 3,4년 후를 봤을 때 꼭 불요불급한 게 아니면 여기를 고치지 말고 시설투자는 가급적이면 자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용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의 전체적인 예산운영상 별도로 우리 시가 관리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니까 급한 것만 우선 고쳐 쓰고 앞으로 문예회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혹시 마이크가 한개 단가가 얼마인지 알고 나오셨습니까?

마이크가 웬만해서 10만원이상이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5만원이면 진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만원이라고 한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이것은 아마 실제 구입하는데서 나머지 돈들이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시장 조사를 해보십시요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총무국소관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을 심의의결 승인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94년도 세입총 규모는 81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804억, 특별회계가 11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804억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과 조례에 의한 세율을 기초로 94년도 세수전망에 의한 지방세를 346억 3,700만원 계상 했으며 세외수입은 241억 9백만원 중앙으로부터 내시된 지방교부세가 63억 6,500만원 지방양여금이 53억5,9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9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통합공과금이 10억5,800,새마을 소득사업이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소관은 총 255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43억8,900만원으로서 본청 직원 인건비가 77억500만원, 연금부담 및 연금 지급금이 10억400만원, 주 전산기 구입비가 2억2천만원 공공 교육훈련비가 1억원 건강한 국토사업비가 3억4,400만원 대체 재산 조성사업비에 계상된 것이 53억1,400만원, 차량유지비및 차량취득비가 1억9,200만원, 의정부2동 청사 신축비가 7억1,400만원, 시청사 시설장비 유지비가 8,600만원, 청소년 복지사업비가 4억7,900만원, 소규모 주민 사업비가 2억5,500만원이며 시장 포괄사업비 3억원 시민의날 체육대회 행사비가 7,800만원 각종 체육대회출전비가 1억2천4백만원 직장 싸이클팀 운영비가 1억9,800만원, 학교 체육비 지원이 5,1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비가 22억2,400만원 종합운동장 보수비가 1억2,300만원 민방위 교육장 시설부담금이 6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통합공과금 운영이 10억5,400, 새마을 소득사업비가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과 세출 산출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공과금 세입을 말씀드리면, 타 회계 부담금 수입이 3억800만원으로서 29,2%에 해당이 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13,8% 하수도 특별회계가 7,5%,타 기관 부담금 수입으로서 7억4,800만원으로 70,7%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34,7% 한국방송공사가 33,7%한일 개발가스가 2,9% 공공요금 예치금 발생이자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세입은 1억1,800만원중 이월금이 2,800만원이고 융자금 회수금이 5억이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세출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억2,500만원 물건비가 4억4,800만원 이전경비가 3,900 예비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은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비가 1,1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가 1억7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1994년도 총무국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보고 드리면 1994년도 의정부시 총 예산액은 2,320억 6,600만원으로 93년도보다 총 예산액 1,667만2,200만원에 비해 39,2%가 증액된 예산규모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800억 400만원으로 93년도 보다 26,9%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가 346억 3,699만2천원으로 보통세가 302억6,599만2천원입니다.

주민세가 27억2천만원, 전년도 24억7천 만원보다 10%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가구가 1만512가구가 증가 계상 되어 증액되었으며 재산세가 28억 5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0%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과표인상 및 건물 신축분 증가로 증액된 예산이며 자동차세는 57억6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0%가 증액된 예산으로 전년보다 자동차가 7,900여대가 증가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농지세는 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0%가 감액된 예산으로 도시화에 따라 농경지 감소 등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도축세는 1억8,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 증액계상 되었으며 담배 소비세는 139억7,999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28억2천만원이 증액되어 25%가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47억 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6,600만원이 증액 조정되어 32,8%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과표현실화에 의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 32억5,100만원 사업토세 6억3,100만원, 과년도수입 5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41억 900만원으로 재산임대 수입은 3,2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5%가 증액 조정되었으며 사용료수입은 4억 8천6백만원으로 전년보다 10,7%가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2억8,600만원으로 36,1%가 증액 조정되었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81억4,900만원으로 전년보다 24,5%가 증액 조정되었는데, 과표현실화에 의거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4억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6,7%가 감액 조정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은 67억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6,7%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월금 25억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융자금 회수수입 2,800만원, 전입금 36억5,4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예산입니다.

부담금 1억원은 토지개발 부담금으로 부과 예정금액이며 잡수입 5억8천만원은 가로수 피해 변상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계산하였으며 과년도수입 7,400만원은 과년도 체납세금의 징수목표 조정액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3억6,5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53억5,900만원,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 95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가 43,3%, 세외수입이 30,1%, 지방교부세가 8%, 지방양여금이 6,7% 보조금이 11,9%로서 일반회계 예산의 73,4%가 자체 세입예산이며 나머지 26,6%는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실정이며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세원발굴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입니다. 사실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시하려면 주민부담은 경감시키며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새로운 세원발굴, 또는 세법 개정이 이루어져 지방재정의 확충이 요청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액은 243억8,994만6천원으로 전년예산대비 48억7,264만 2천원이 증액되어 25%가 증액되었는데 시 본청 공무원의 봉급 및 복리후생비가 총무국에 일괄 계상 되어 증액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으로는 전년대비 공무원 봉급은 기본급이 3% 인상 조정되었으며, 제도개선을 합하여 전년대비 약 5%의 인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총무국예산중 법정경비와 필수경비는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전산운영의 시설비 5천만원은 종합전산 관리를 위하여 전산실을 새로 25평정도 시설을 하고자하는 예산이며 전산운영의 자산취득비 3억1,770만원의 예산은 주민관리 자동차관리 세금 및 예산 등을 종합 전산관리를 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 전산기의 타이콤한대 2억2,000만원과 이와 관련된 온라인 관리를 위한 전산장비 및 각 실과소및 동사무소에 컴퓨터를 구입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및 행정처리를 하고자하는 예산입니다.

이에 수반하는 장비 및 자료관리에 일반운영비 3,207만원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인사관리의 2억1,616만7천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보상금 등으로 별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집행시 절약 운영되어야 되겠으며, 사회 진흥과의 국민운동관리의 일반수용비중 시민 교양프로그램 VTR제작비 2,700만원은 내용을 충실히 하여 시민교양에 이바지 되도록 절약되어야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389만원, 임차료 400만원은 신경기인 운동 강사수당및 시민교육을 위한 버스임차료 등으로 계상 되었는데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추진 되어야하겠으며, 국민운동관리의 보상금 1,392만원은 신경기인운동 우수시민 및 단체에 대한 시상금 등이며 새마을 사업비 2억1,407만2천원의 예산중 일반운영비 2,143만2천원의 예산은 최대한 절감 운영되어야 되겠습니다.

보상금 5천14만2천원은 새마을 지도자 연수교육비 새마을 대청소 소찬급식비 자연보호활동 지원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의 예산으로 사업 목적달성에 기여하도록 집행되어야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예산 1억 3,353만8천원의 예산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새마을 사업단체 보조금 6천44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새마을 국민교육비와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건강한 국토사업 예산 4억193 만원의 예산중 일반운영비 2,753만원 국토대청결운동을 위한 도구구입 등의 예산이며 보상금 900만원은 우수기관단체의 시상금이며 시설비 3억6,540만원은 건강한 국토사업실천 홍보탑 2개소 도로변 정비사업 2,240만원은 금오동 터미널 옆 도로변의 주택 보수 및 담장 개량 사업비이고 국도변 정비사업 1천8백만원은 의정부 1동의 주택1동 보수와 가림판 설치 예산이고 94 으뜸사업으로 1억1,300만원은 호원동 암말천 복개공사중이며 장곡동 새말 보도설치 공사비 1억600만원은 보도블록 설치공사 예산입니다. 중랑천 고수부지 체육시설 설치공사 1억3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있는데 이는 시가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사업선정이 완벽하여 일부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야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의 국민운동관리 새마을사업 건강한 국토사업의 3개 사업이 유사한 부분이 많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는데 한가지 국민운동으로 통합 운영하므로서 주민 참여의 효율과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비 4억7,917만4천원의 예산중 일반운영비는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보상금 1천20만원은 하계 수련대회 참가자 보상 청소년 지도요원수당 윤리교실 운영 등의 예산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되겠으며 출연금 3,400만원은 보육시설 수용아동중 퇴소하는 장년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적립하는 예산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비 4억2천만원은 YMCA국제 청소년회관 건립지원비로 도비의 지원금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문화및 체육비의 민간이전 예산 2억9,599만5천원중 민간위탁금의 생활체육 전국연합 회장기 축구출전 역시 같은 생활체육 도대회 출전 2회출전 지원금중 단복구입비로 50명분이 3회에 걸쳐 구입하는 것은 중복 예산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비 및 생활체육단체의 경비 보조등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 운영하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의 실내체육관 건립예산이 22억6,4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92년도에 17억7,447만원 93년도에 28억9,300만원의 예산을 합치면 69억3,147만원의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96년도까지 완공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예산확보와 연차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지역개발비의 시설비 2억9,195만5천원의 예산은 지정벽보판 설치외 5건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의정부1동 놀이터 홴스교체외 15건의 예산으로 적기에 집행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포괄사업운영, 시설비의 3억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사용할 예산으로 적기에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특수지역 개발시설비 1억3,990만원은 도시 보행자 안내체계 개선사업으로 종합안내판 및 표지판 등의 설치비로 시민들의 좋은 길잡이가 되도록 위치의 선정및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시민과의 민원실 운영예산 3억 2,740만 9천원의 예산중 일반운영비 4,317만 8천원에 대하여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되어야 되겠으며 자산취득비의 수입증지 소인기 1대 600만원의 구입예산은 민원처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구입코저 하는 것이며,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의 일반운영비중 수용비 예산은 절감운영 하여야 되겠으며 자산취득비의 주민등록증 비닐접착기 1대 550만원은 예비장비의 구입 성격이며, 주민등록 전산장비 보강으로 주민등록 전산관리용 단말기 39대 구입비 4,368만원의 예산은 주민등록 전출입의 전산관리용으로 상부지침에 의거 구입 하고자 계상 되었습니다.

총무과의 일선행정조직 운영예산 1억 3,285만2천원중 일반운영비 4,559만4천원의 예산과 당면사업 추진 특수활동비 400만원, 시 방문객 기념품 및 특수활동비, 각종행사 보상금 등의 예산은 최대한 절약 운영되도록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통장자녀 장학금, 향토장학금은 규정에 의거 지급 되도록 하고 지역안정 예산중 4,804만원은 경찰서 지원예산으로 문민시대에 맞게 경찰청 예산으로 편성 되도록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정관리, 지적관리 예산은 비정규직 보수, 일반운영 제세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등으로 예산운영시 절감 운영되도록 할 것이며, 자산취득비 6,622만원은 지출계산서 프로그램 구입외 14종의 시 본청 및 동의 사무기기및 비품구입비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이 1993년 9월23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정수물품 취득동의를 의회의 의결을 받던 것을 예산승인시 한번의 의결로 처리하도록 간소화되었는바 각부서의 사무기기및 비품의 내구년한 및 사용가능 기기를 정확히 재물조사를 하여 필요이상의 물품이 구입되지 않도록 관리부서의 감독이 있어 예산 낭비 없이 집행되도록 처리되어야 하겠으며, 사업 부서별로 예산편성 된 주요 물품의 구입도 조정통제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재산관리의 65억2,678만8천원의 예산중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은 별문제점이 없으며 토지매입비 53억 1,442만 4천원으로 시청사부지 매입비 20억 4천만원은 토지소유자가 소송 중이므로 집행이 불투명하고 국방부 소유인 공설운동장 부지 15,319㎡와의 교환차액 예산 3억 9,572만 7천원은 국방부와 협의 추진할 사항이며, 의정부동 477번지의 경찰서부지 매입비 12억 2,739만7천원은 특별회계 재산을 매입하는 예산이며 의회청사 부지매입비 11억3,815만원의 예산은 직동공원내 부지를 매입하여 의회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되어야하고 그 후 토지 소유자와 적극 협의하여 매수하여야 되겠습니다.

신곡동의 동사무소부지 매입비 2억 3,595만원 농촌지도소 청사부지 매입비 2억 7,720만원의 예산은 부지가 확정된 후 감정에 의거 협의매수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영선 관리 예산 11억 3,864만8천원의 예산은 청사의 관리 유지 보수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의정부2동 청사신축비등으로 예산운영을 적정하게 하여 낭비 없이 관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 1억8천49만7천원의 예산중 법정경비와 필수경비는 적정하며,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절감운영이 되어야 하겠으며, 보상금 2,876만1천원은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 및 제수당과 보육아동 급식비등으로 별 문제점이 없으며 시설비 252만원의 노인정 조리실 설치비와 자산취득비중 씽크대, 가스레인지 구입예산 220만원은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종합운동장 운영예산 3억 5,967만8천원중 법정경비와 필수경비는 적정하며 시설장비유지비 2,276만6천원과 시설비 1억2,313만1천원의 예산은 공설운동장의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보수를 하되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집행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 예산의 세입부문을 보면 총 세입예산이 1천109만6천원으로 그중 융자금 이자수입이 29만4천원과 순세계잉여금 800만원에 이월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280만원과 잡수입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1천109만6천원으로 새마을소득 증대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지원할 예산으로 연리 3%로 융자해 주고자 하는 예산으로 전년도에도 융자실적이 저조하였으므로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세입부문을 보면 총 세입예산 1억 750만3천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1천원과 순세계잉여금 6천만원의 이월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4천750만원과 잡수입 1천원과 과년도수입 1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으로 1억750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무이자로 융자 해주는 예산으로 대상사업 선정을 철저히 하고 널리 홍보하여 전액 융자 되도록 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을 보면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억5천780만1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타 회계 부담금이 3억 854만5천원으로 29,21%로 시의 청소과 수도과 ,하수과의 부담금이며 타 기관 부담금이 7억4천775만6천원으로 한전, KBS, 한일 도시가스가 70,79%를 부담하는 예산과 영업외 수익으로 예금이자 15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과징수금액대 부담비율을 검토한바 총 과징액 272억4천580만2천원중 타회계 과징액이 75억8천48만원은 총 과징액의 30%이며 타 기관 과징액 196억 6천532만2천원은 총 과징액의 70%를 차지하고있어 부담비율에 있어 적정하게 편성된 세입예산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면 통합공과금 세출부문 예산은 총 10억5,780만1천원으로 영업비용으로 일반관리비중 인건비가 5억2천530만8천원으로 일반직 2명 기능직 57명, 일용인부 2명의 기본급 수당 및 보수로 별 문제점이 없으며 물건비중 일반운영비 4억 8,290만6천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관서당경비 시설장비 유지비 여비등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예산편성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소관 예산안은 세입과세출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이 함께 있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세입이 있는 과에서는 세입을 먼저 심사한후 다시 세출을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가 장시간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회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94년도 세출부문에 대한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은 생략)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97페이지 컴푸터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의 어떤 전산화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회계과는 안 들어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회계과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지금 결산검사 때도 나타났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장부가 되있는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산화를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조속히 전산화를 하겠다 했는데 계획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그 계획은 저희가 각과 것을 망라해서 예산을 올려 놓은 것인데요 각과에서 요구한 사항을요, 그런데 지금 안들어있네요.

박창규 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는 겁니까? 회계과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회계과에서 요구가 안되있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말로만 하겠다고 해놓고 요구를 안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대답만 전산화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요구는 안되있는데요 회계과에 컴퓨터가 배정이 되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 계획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회계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보면 부속실 관리원 2명이 있는데 뭡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그것은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 여직원들입니다.

박창규 위원 다른 부속실은요?

○총무과장 변상희 국장님 실에 있는 관리원은 해당국에 들어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여기 싸이클 감독을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네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총 1억9천정도가 우리 시청 싸이클팀에 들어가는데 각종 싸이클팀이 의정부 말고 제가 알기에는 속초인가요 그리고 창원인가에 있는데, 그쪽의 소모품 비용이나 그쪽 비용하고 우리가 쓰는 비용하고 비교해 본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비교를 해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의 속초가 저희는 11명인데 거기는 7명입니다. 그래서 속초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3천이 예산으로 계상 되있고, 창원은 6명입니다. 여기가 한 9천만원으로 되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지금 자료가 없는데 각종 소모품이 의정부시가 턱없이 책정이 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자전거용 타이어라도 굉장히 다릅니다. 금액이요 과장님이 그런 것을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 총 몇 명인데 얼마를 쓴다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소모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산을 받습니까?

1억 9천에 대한 것을 싸이클팀에 줍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사줍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그거는 여기서 그 쪽으로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관리를 해서 사줍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창원하고 속초 팀의 자료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114페이지, 국외여비를 보면 외국자매결연 추진이라 해서 예산이 5,583만4천원이 섰는데 이게 어떤 시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이 서있습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지금 미국하고 어느 시라고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여러 시를 상대로 해서 그쪽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선정은 아직 안되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17페이지, 외국인 자매결연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인 6박7일 이렇게 해서 또 세운 게 있습니다. 이거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앞에 것은 공무원 거고요 다음 것은 민간인 거입니다. 그러니까 117페이지는 민간인 6박5일을 해서 10명을 본 겁니다. 114페이지는 관계공무원 시장, 이러한 인력을 5명을 본 겁니다.

한광희 위원 그런데 이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다 시피 결정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도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건 아닙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내년 2,3월달에 만약에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면 내년도 본 예산에 달아 놓지 않으면 추진이 됐다 하더라도 자매결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한광희 위원 그만큼 계획이 성숙 되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변상희 네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계획서를 하나 주셨으면 하는데요 왜냐 하면 시행정이 계획도 없이 구구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편성을 짰을 때 100일전에 짜야 되는 건데, 그런 계획도 없이 이 정도면 될 거다. 이렇게 예산서를 짭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그러니까요 그 계획이 계획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자매결연 하는 것은 우선 대상자가 선정이 되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작업만 하고 있지,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물론 도를 거쳐서 내무부의 승인까지 받고 의회에도 보고가 되고, 시장님이 언급은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시바다시와의 우호관계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또 하나를 맺겠다고 언급은 되있는데 구체적으로 목적하는 시가 결정이 되면 그때에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맡은 다음에 추진이 되야지 성급히 해서 일방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쪽과 아직 성사가 안됐는데 계획서를 만들어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팩스를 주고받으면서 정보 교환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그때는 계획에 들어가야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은데요 말씀드렸다 시피 추진을 하고 있다가 이것이 확정이 된다 했을 때에 저쪽에서 좋다고 했는데 예산을 못 세워서 못한다 하는 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를 대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데 사실 이게 보통일 이 아니거든요, 무슨 일을 할 때도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다해서 이게 얼마나 되나 다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젠가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안개 속에 있는것을 잡으려고, 이러한 예산이 성립되서는 안되겠다는 뜻입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여기 예산이 계상 되있는 것이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국을 왔다갔다하는 기본단계에서의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정이 되면 완전히 그쪽과 자매결연이 되어야 겠다. 거의가 100% 됐을 적에 이 경비를 사용하고 나가는 거지 미국 리치몬드 간다. 그랬을 때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으로 계상한 것이 아닙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여기 부기 상에 외국 자매결연 추진해놓고 민간인 6박7일 돈이 얼마라고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진경비가 여기 숱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으러 간다는 거하고 추진 한다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왁구가 짜여있다. 이렇게 됐으면 이해를 하는데 이제 알아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부연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당부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78페이지 아까 기획실에서 답변이 안나왔는데 과장님이 설명할 때 퇴직수당이 있잖아요 그것을 설명을 하실 때 5년 이상 근무자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 몇 명입니까?

2억의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산출근거가 없이 2억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정규직이 823명입니다. 823명인데 이 중에서 하위직 5년 미만 짜리 그러니까 9급,8급을 제외해 놓고는 거의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인원으로 해서 환산을 해서 적용을 시킨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95억3,400만원으로 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연금 부담은 이해가 갑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그래서 그게 뭐냐하면 95억3,400만원이라는 게 본봉하고 기말정근수당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을 프러스 시킨 것이 95억입니다. 정규직에 대한 것이요, 그거에 대해서 5년 이상 짜리 1.335%를 적용을 시키면 2억이 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안나오지요

2%잡으면 1억9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1.335%하고 금액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네 이거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6,000만원인데 93년도 지급실적 좀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이직률이 있지요, 이건 순수 일용인부임이니까 이 사람들의 인원하고 이직률 92,93년도

○총무과장 변상희 그러니까 일용인부임에 대한 이직률만 하면 됩니까?

신광식 위원 네 그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6천만원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산출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거니까요.

○총무과장 변상희 그러면 그것은 금년도에 63명이 이직을 했고 퇴직금은 44명이 퇴직금을 받았는데 1년 이상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44명만 해당이 됐는데 금액은 5,8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금년도에 5,800이 나갔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준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9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전산실 구축비가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장소는 결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3층에 전산실하고 그리고 통신실하고 TT실이 다 들어 있는데 이 평수가 약 10평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인원이 지금 한 7,8명이 근무를 하는데 모든 장비를 시설해 놓고 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6월 주전산실을 설치할려면 기본이 25평은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새로 어디다 신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청사 내에 어떤 장소로 활용을 할 것인지?

○총무과장 변상희 청사내의 장소를 활용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평당 200만원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기준은 그렇게 되있는데 꼭 200만원이 된다라고는 생각하지를 안습니다.

신광식 위원 200만원이면 신축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여기다가 25평을 별도로 짖는 건지? 청사 내라면 평당 200만원이 좀 과다하게 잡힌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그런데 이것은 다른 시의 자료인데요 수원시가 사실 그렇게 들었네요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전산실 구축에 따른 운영비 3만원이 있죠. 그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110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행정지, 북한지, 월간지는 내년도에 처음 보는 겁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넣은 겁니다.

신광식 위원 배부처에 대한 내역서를 주십시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들을 하셨는데 114페이지 외국자매결연은 이것은 당연히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추진을 하고 구두 상으로 약속이 됐는데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 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다고 하면 구체적인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자료를 주시는데, 현재 우리가 일본 시바다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면서 총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1년간 말이죠. 연수도 가고 오고 또 체육교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시바다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총 들어가는 비용을 집계를 내서 품목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미국 미국 하는데 미국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대상지가 지금 우리 나라 시책 자체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의 어떤 특수한 특산물 같은 것을 그 지역에다 홍보해서 팔거나 우리가 어떤 이익을 봐야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실제 국외 여비가 통상 5,000만원씩 예산이 섰었습니다. 이거를 활용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충분하게 공무원들을 해외로 가서 구경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연수를 시켜서 5천만원 저희가 2년간 봐도 계속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3,500으로 깍인거 아닙니까? 올해의 3,500만원도 남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주어지는 국외여비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좀 과감하게 공무원들을 견학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맨날 일본만 갈게 아니고 독일이나 미국도 좀 가보고 해서 주어진 국외여비를 충분하게 활용을 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면에서 이 예산을 사장을 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바다시에 가서 연수를 하고 오지만 그 친구들이 와서 우리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득이 있겠느냐는 얘기죠.

와서 보고서 내고 해봐야 현실에 안 맞으니까 예산수반이 안되고 형식적인 것이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바다시에 국한 시킬 것이 아니고 폭넓게 해서 우리에게 맞게끔 모든 것을 만들자 그런 면에서 국외여비 활용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검토바랍니다.

다음에 151페이지 반상회 건인데 이게 누차 지적이 됐는데 예산이 다뤄졌는데 물론 정부에 대한 시책이지만 이것이 굉장히 형식적인 그러한 것으로 가기 때문에 실적주의 보다는 실질적인 면에 예산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까 과감하게 기획실에서 바르게살기인가요 예산이 깎였는데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반상회 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돈이 적게 들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요 문제는 한번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3페이지, 통반장 참석 보상이 있죠, 이게 2,500원이 식대 같은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통장, 반장들의 사기 진작 이라든가 그렇다면 식대가 2,500원짜리가 되면 안되지요, 다른데는 비싸게 먹으면서 왜 통반장들은 2,500원이냐, 물론 100% 참석은 안 하겠지만 이왕 세울려면 그렇게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그것은 통반장 2,500원 식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연초에 통반장님들이 모이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기념품, 이런 거로 해서 간단한 것으로 봐서 2,500원으로 한 겁니다. 식대는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154페이지 하단 부에 보면 향토장학금 1천만원이 있습니다. 93년도의 집행실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있는데 우리가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는 대여도 해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의정부시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서울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도 명문학교가 두개정도가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공부를 잘하고 하는 학생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 향토장학금은 과감하게 지원이 되는 방향이 돼야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작년에 1천만원 주고 또 천만원 하면 지금 대학교 들어가는데 몇 명이나 주겠냐는 얘기죠.

100만원을 잡아도 10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향토장학금 제도를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우리 지역의 우수 장학생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럼으로서 우수학생들이 서울로 가지 않는 그러한 포인트를 앞으로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이것은 먼저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향토장학금 지급조례도 개정해서 올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 거주 3년 이상이라든지 학교도 의정부여고하고 의고만 해당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실력이 두개학교가 우수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가 혜택을 못 받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안을 만들어서 결정을 봐 놓고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싸이클팀에 대해서 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 2억이 드는데 싸이클 경기장도 지어놓고 엄청난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고 그런데 비해서 효과는 별로 없고요,

싸이클팀 자체도 물론 의정부가 전통적으로 싸이클을 잘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예산자체가 재정자립도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 정도로 여유가 있는 시냐?

자매결연 얘기도 했지만 의정부 시 형편에 외국 두군데하고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형편이냐 하는 차원에서는 기왕에 있는 것이니까 타이트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야 되고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종합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네 알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총무과가 양이 많아서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거 말입니다. 민간인이 10명이 꼭 가야 되는 겁니까?

민간인이 가더라도 시에서 돈을 100% 대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자매결연 추진비용에 들어 있는 것은 그때 갈 때는 꼭 인원을 10명이라고 한정한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민간인이 그 정도는 가야되지 않겠나 봐서 저희가 추정인원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박창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자매결연 때문에 시에서 주선해서 가면 자비로 갈 민간인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변상희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 다음에 121페이지 공무원들 교육이 있지요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 등록비, 그리고 123페이지에 국내여비에 기본 교육 2주 이상 6개 과정 4회 8명,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교육을 받는 건지?

○총무과장 변상희 이것은 중견간부 반은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6급이 6개월 동안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7급은 초급간부반해서 3개월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문과정은 이게 사실 15개 과정인데 기술별로 부처별로 나옵니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기숙사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받는 것이 15개 과정이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이것은 그럼 상급 부서나 교육기관 부처에서 누구누구 몇 명 선발해서 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옵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그렇습니다.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시군별로 배정이 됩니다.

박창규 위원 그 다음에 123페이지의 국내여비 교육관계,

○총무과장 변상희 30만원은 2주 이상 가게되면 30만원을 본 거고 그 인원은 8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2주 이상을 받는 것이고 전문교육은 기술직이나 보건직들이 가서 받는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교육에 들어가는 게 3개월 미만 짜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이 2명으로 보고 단기 교육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내려와서 1주일 과정 받는 것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급수나 또는 교육의 기간에 따라서 여비로 주는 거지요?

○총무과장 변상희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아까 바르게살기에 작년에 5천만원에 대해서 3,500만원으로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바르게살기 말고도 각종 풀 보조 말고 정액보조로 나가는 단체가 있지요 거기에 대한 중앙의 지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중앙에서 부문별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 지침서 상에는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 계장이 정확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들이 많은데 어떤 일과성이 있어야지 여기만 삭감이 된 것인지? 답변해주세요

지침으로 된 것입니까? 그러면 그 지침서를 복사를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통반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통장이나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개최 하시는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예전에 각 통장이나 동네를 다니면서 10년 이상 20년 근속하다가 나이가 많다든지 해서 그만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총무과장님 께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패같은 것을 해준다 하셨는데,

그 예산이 없네요?

○총무과장 변상희 예산에 계상이 되있습니다. 10명인가요

박창규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저희 동의 경우에도 그것을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원인을 따져보니까 동에서 이리로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를 않았더라고요, 동장이 잘못인지?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지침이 각 동에 시달이 안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그것은 먼저 박위원님이 지적도 한번 하시고 해서 저희가 총무과에서 한번 각 동장들과 확대 간부회의도 하고 지시한 사항도 있고 업무연락으로도 내려보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안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통장들이 여기 패가 10개라고 올라 왔다는데 그러면 1년에 평균, 장기근속 통장이 10명 정도 된다는 얘긴데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패도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시장님 이름으로 그 동안 수고했다는 보상이 없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세울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금반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체육대회 한번에 2,000만원 가까이 쓰면서 그렇게 해봐야 예를 들어서 한 통장에 10만원씩 가봐야 100만원뿐이 더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시장님의 융통성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그것은 각 동에 지시를 해서 10년 이상 통반장들 수요 조사를 전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년간에 이직하는 률을 평균치를 뽑아서 말씀대로 필요한 조치는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추경에라도 세우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자료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물론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잘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포상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사실 보면 통장들이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래도 10년 이상 20년을 한 통장이 퇴직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시장이 불러서 그냥 고생했다고 패하나 주는 거 보다는 기념이 될 수 있는 매달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을 원하는 통장 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준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데 공직자들은 세금을 조금 더 걷어도 포상이 나가는데 그분들은 10년 이상씩 고생을 했는데 아무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행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124페이지 94학년도 산업체 근로자 위탁교육 계약에 의한 교육등록비 3,740만원이 올라왔지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의정부에 있는 학교하고 위탁 교육을 맺어서 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공무원이 여기에 있으면서 서울의 다른 대학을 간다든가 하면 혜택을 못 받는 겁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그래서 그것을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 총 16명인데 그럴 경우에 16명이 전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8명입니다. 그리고 방통대학에 다니는 사람이 둘이고 산업체대학이 1명 이렇게 되있는데 그리고 경희 전문대가 지금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대학으로 지정이 되있습니다.

의정부 시장이나 다른 시설주가 추천을 해주면 계약을 하게 되있습니다. 본인이, 비용부담은 시설주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하든지, 이게 바로 위탁교육인데 이렇게 했을 적에 5명만, 내년에 들어가는 사람만 해줄 거냐, 위탁교육 하는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다면은 어느 대학이든지 혜택이 고루 돼야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시 조례에도 만들어서 장학금을 주는 조례로 개정을 해서 공통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한광희 위원 81페이지입니다.

자녀학비 보조 수당에 고등학교는 같은 고등학교인데 0,15와 0,03으로 분류해서 적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그것은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다르고, 지역하고 도시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편차가 나는

겁니다.

한광희 위원 그런데 그 인원은 446명이 똑같은데 이유는 어디에 근거를 둔 겁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그거는 저희 해당되는 직원이 446명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446명중에서 0,17%가 해당이 될 것이다. 그러면 4번 분기별로 한번씩 내면 9만6천원이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446명인데 0,15%를 계산을 해라 지침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러면 예산상으로는 맞아 떨어질 수가 없잖습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차이는 납니다.

한광희 위원 그러면 국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구분이 된 거라는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주영진 위원 96페이지부터 9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장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조달품목이 명시가 안되서 나타난 것과 조달품 단가를 명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5페이지를 보면 거기 단가표가 식사하는 건데 그렇게 많이 잡혔는지?

분기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일 분기 일회씩 해서 1만원을 잡은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급양비 관계에 대해서는 왜 1만원씩 잡지 않았나 해서요, 그 다음에 117페이지를 보면 공공요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보건소하고 청소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2,925만원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증설시키는 겁니까? 일정한 공공요금입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요금이기 때문에 기준치보다는 내년도에 보건소나 청소년회관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더 그만큼 올라 갈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건소는 예산을 보니까 공공요금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의문 나는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의 공공요금이고 이것은 의정부시 회선에 대한 기본료는 시가 됩니다.

주영진 위원 그 뒷장에 보시면 시의 전용회선료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또 보면 회선료가 또 나와있습니다. 3,500만원이요, 93년에는 2,280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생각하기가 힘들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증설이면 증설, 회선증설이면 회선증설, 교환대 증설이면 증설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총무과장 변상희 이것은 시설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화요금 사용료이기 때문에 시외 전용회선료냐 그렇지 않으면 시내 회선료냐, 거기에 따라서 팩스냐 전화냐,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전화 기본요금의 공공요금적 성질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부기 상에 이렇게 나오니까 힘들어서 회선을 늘 킨다 이렇게도 말을 하실 때도 있고 아리송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그게 2천만원 이라는 것은 많이 내니까 주종을 이루는 것이 그러한데서 기본요금이 올라 간다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주영진 위원 차이가 많이 나서 액수가 많아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내 전용회선료니까 분명히 195회선을 늘 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1회선에 1만5천원씩 내야된다는 요금이지요? 공공요금입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있는 회선이 195회선이다는 말이지요. 그거에 대한 요금이 나가는 게 공공요금 나가는 게 공식에 의해서 산출되서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119페이지에 키폰이 있지 않습니까?

9대를 꼭 늘려야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늘렸는데,

○총무과장 변상희 저희가 각 동장실하고 사업소의 지도소하고 보건소에 안된 곳에 약 16대의 키폰을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나머지도 안된데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서 2/1로 해서 900만원이 드는데 400만원만 계상을 해주십시요하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주영진 위원 작년에 다 했는데요 각 동에 작년 예산에서요,

○총무과장 변상희 각 동하고 사업소는 됐는데 근래에는 안된데도 많습니다. 본청에도 안된데가 있고 사업소라고해서 다 된 것이 아니고 일부는 안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9동은 우선 당초 예산에 눠주시면 필요한데는 우선 키폰을 사용할 때는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래서 160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또 본청 통신선로 증설 이렇게 나와서 이 뭐 증설을 시키는지 뭐를 하는지

○총무과장 변상희 그거는 증설하는 겁니다.

1개동에 1회선씩 해서 12회선하고, 청소년 복지회관이 새로 커지면 이거에 비례한 회선이 약 50회선은 증설이 돼야 되겠다 해서 그거를 50회선만 더 증설해 달라고 해서 그거는 650만원을 소요경비를 넣은 겁니다.

주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한가지 묻고 넘어가겠는데요 아까 일용인부임에서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용인부임이 두 가지로 예상을 하고있는데 재료비 기타에 나오는 인건비 14,300원을 받는 분들하고 그거만 타는 사람은 일용인부임이지요? 그 사람은 기본금 밖에 못타지요?

○총무과장 변상희 그 사람이 14,000원짜리의 기본급이 있는 사람이 상여금을 받을 자리에 가 있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다릅니다.

주영진 위원 그게 아니고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직급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상여금을 받으면서도 처우개선비나 시간외 수당이나 다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임금하고 상여금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총무과장 변상희 아니죠 상여금만 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영진 위원 상여금을 받는 사람들은 시간외 수당을 다 받습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아닙니다. 그렇지는 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상여금하고 기본금하고 두 가지만 받는 사람이 있고 기본금만 받는 사람이 있고 시간외수당을 다 받는 사람이 있고 세 가지로 분류가 되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저희가 말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쓰는 게 의정부시에서 지금 인원이 309명입니다. 그 중에서 상여금으로 받는 인원이 232명인가가 됩니다.

그러면 기본에 대한 봉급 계산에서 일당 14,000원은 같습니다. 다만 상여금 300일 이상짜리를 받는 사람들은 상여금이 232명에 대한거만 그 사람들은 상여금이 있는 자리이고 나머지는 없는 자리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그 상여금 받는 사람들은 다 그 밑에 처우개선비라 해서 시간외수당이 다 나오죠?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제율 그게 예산상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말입니다. 다음에 하세요

주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네 김경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준 위원 우선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한 정비를 서두를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157페이지, 92년 11월11일날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바에 의하면 경찰관서 시설장비 총포화약등 경찰 고유 기능 분야및 경찰관서 운영비등 경찰기능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경상경비는 전액 국가예산으로 충당하여야 할 분야이므로 지방비를 계상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하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지금 157페이지에 나와있는 일반수용비목에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여기 157페이지의 일반수용비는 민생치안 방범 선물이라든지 주민 홍보물 또는 불온 선전물 회수, 그 다음에 대공홍보사진 전단인쇄, 선전탑보수 이런 제반사항이 귀순용사 초청, 순찰대 근무복 등등의 사항인데 이것은 공보실에 소관된 사항이지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

경찰서 지원경비가 총무과에서 다루는 게 있고 공보실에서 다루는 게 있고 회계과에서 다루는 게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이거 경찰서에 전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과가 틀리다고는 하지만 공무원들의 하나의 교과서처럼 알려졌던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상 되어서 전도할려고 했던 이것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지침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그러한 것을 발견하게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금방 117페이지에 나오는 아르바이트 방범과 관련된 거 조차도 이것은 지역 실정에 따라서 계상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지 그러한 인건비에 대한 거 조차도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계상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지침에 명기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92년11월11일 경기도에서 내려온 지침이지만 지난 93년도 예산서부터 잘못 편성된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예산서부터는 그 지침대로 분명히 전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히 합시다. 157페이지가 지역안정이 공보담당관실 소관이라는 겁니까?

그건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1,530만원 4,400만원은 기획실소관이고 업무추진비하고 1,530만원은 총무과 소관이지요

○총무과장 변상희 공보실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런데 뭣하러 총무과 소관에다 넣놨습니까?

김경준 위원 예전에 기획담당관실 쪽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빼놓고 했었어요 그때도 질의를 했었었는데 총무과 소관이라고 하면서 넘어 갔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총무과장께서도 경찰서에서 와서 이것을 설명하겠다고 하셨는데

○위원장 이제율 집행부의 관계자들도 이게 어디 건지 모르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서 딱딱 점을 쳐서 이게 어느 부서 것인 줄 알고 챙깁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자료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방범활동 병력 출동 버스임차료는 어디 부서입니까? 510만원이요?

사회말로 어영부영 하는 현상이 자꾸 발견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의회를 개원하고 나서 1년 차다 2년차다 할 때는 우리도 어설펐지만 이제는 바로 공무원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니까 자꾸 반복해서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치밀하게 더 생각하는 행정을 해주기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업무량이 많아서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중 총무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출석위원명단
이제율주영진박창규한광희신광식조한영김경준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승배
총무과장변상희
기획실장김면익
기획담당관강충구
문화공보담당관배영식
감사담당관유계희
시민회관장박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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