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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3.11.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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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1월 15일(월)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9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9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2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보고서 작성의건과 93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92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92년도 산업건설 위원회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첫째. 예산편성에 있어 경상사업비 성격의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막연하게 계상하여 과다한 불용액 발생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 미흡

둘째.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중 주정차과태료 체납액이 2억 103만원으로 체납일소방안 강구

셋째. 지역경제과 운영비중 기타수당의 노점상 단속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됨에도 추경에서 삭감 이관조치 해야하나 미이행

넷째. 예산확보액에 맞춘 사업시행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돼야 함에도 당초 시설기준과 맞지 않는 이유로 주차장 특별회계 1억원의 예산을 사고이월 시켰음

다섯째. 주정차 과태료 징수부진에 따른 체납자 관리철저로 민원발생 방지와 징수율을 제고바람

여섯째. 도축장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등 예산편성에 있어 정확한 산출기준 없이 계상하여 과다한 불용액 발생

일곱째. 교통행정과 기본경상비 및 공공요금 과다불용액에 대하여 신호등 설치 후 한전에 수용가 신청까지 기간의 집행잔액이라 답변하였는바 한전 감사원 감사결과 1억 9,800여만원의 추징조치가 있는데 집행잔액까지 생기면서 추징사유가 발생되었음

다음은 건설국 소관으로

첫째.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계상된 시설비중 2억 3,398만원이 사업진행 잔액으로 사업완료후 추경에 삭감 요청하여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하여야 하나 그대로 불용처리 되었음

둘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중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체납이 8천4백만원에 이르고 있는바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셋째.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집행요인이 없으리라 판단되는 것은 추경을 통해 전환하여 타사업에 투자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으로 예산운영바람

넷째. 주요사업비 계상에 있어 사전에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과 검증으로 예산 낭비방지와 공기일실에 의한 사고이월 되는 사례를 지양

다섯째. 사업부서의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예산사장사례발생(공통)

여섯째. 산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편성시 춘기 및 추기 우기일수 감안 예산편성시 감액계상바람

일곱째. 예산편성후 불용액 발생방지와 주요사업비 확보를 위한 예산집행 중간평가 보고회 개최요망

이상으로 지적을 하면서 결산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 보고사항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9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10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2항 93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회의시 효율적 감사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 감사계획안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본 상임위원회에서의 소관업무 대상으로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감사자료요구사항은 별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68조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94년도 예산안심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발전과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3년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대상기간은 사회산업국 소관의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산업과에 속하는 사항과, 건설국 소관 사항, 사업소의 농촌지도소, 공영개발 사업소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으로는 산업건설 위원회 전원으로 하고 반장에 산업건설 위원장 임광서 의원님과 감사위원으로서 이직래 의원, 이만수 의원, 조무환 의원 황선덕 의원, 조흔구 의원, 이창희 의원이 되겠으며, 감사보조원으로 전문위원 최종운, 지방행정 주사보 임영순, 속기사 안형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11월30일에는 감사대상기관이 사회산업국 소관의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산업과가 되겠으며 건설국 소관 전체와 동사무소 , 그리고 총괄업무처리 사항 보고청취 및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제2회의실이 되겠습니다.

필요시 자료요구 및 현장확인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12월1일과 12월 2일까지 해당실과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요령으로는 첫째. 업무처리사항 보고청취 및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확인, 기타 주요감사대상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이 변경되거나 자료요구 관계공무원증인, 참고인 등의 출석등 상황변동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감사와 협의하여 본 계획의 일부를 수정하여 실시하도록 위원장에 위임하여 주기로 본 계획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1.무등록 공장 단속현황

2.시장개설, 개장허가 현황

3. 고압가스제조, 저장 판매업 허가현황

4.주유소 허가현황

5.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 계획승인 및 변경사항

6.주정차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현황

7.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정류장 설치 현황

8.개인택시 양도, 양수인가현황

9.교통시설 관련사업비 자금전도 집행현황

10.주차장 관리현황

11.부재지주 실태조사 현황

12.농민후계자 지원사업추진현황

13.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추진 현황

14.동물용 의약품 지도단속 현황

15.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 상황

(건설국소관)

1.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설계변경 현황(3,300㎡이상)

2.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현황

3.제3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 지구내 지장물 처리보상 현황

- 체비지 매각현황

- 삼천리탄업 임대료 납부관련 행정소송결과 사항

4.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

5.개별지가 이의신청 심의현황

6. G.B구역내 건축허가 및 준공현황

7.G.B구역내 무허가건물 단속및 대집행 현황

8.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승인현황

(녹양동 청구아파트 진입로, 신곡동 벽산아파트 진입로)

9.건축물 용도변경 허가현황(200㎡이상

10.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현황

11.주택자재 생산업 등록, 변경현황

12.지자체 주택 건설사업 추진현황

- 미준공 건축물 현황(91년도 이후)

13.도로, 하천, 구거부지 점용양도, 양수 허가현황

14.93주민숙원사업중 미착공 현황

- 가능동 15번지 (14통) 진입로 개설 공사 추진사항 (용지보상자료포함)

15.자금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

- 가능1동 귀복예식장 입구 차도확장공사 추진현황

16.퇴계로 확장공사 추진사항

17.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 사항

18.금신로 확장공사 추진사항

19.의정부역 지하차도 및 상가 시설공사 추진사항

20.도로굴착 조정위원회 개최 및 굴착 허가현황

21.공설운동장 진입로 확장공사 추진현황

22.부정수도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

23.지방채 채무현황

24.송.배수관 누수수리현황

25.가능수원지 및 용현배수지 수질검사현황

- 하수도 준설현황

26.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추진현황

- 축석고개 도로침하 보강공사

27.중랑천 하천 정화사업 추진사항

28.가능3동 백석천 복개공사 추진 사항

29.산불감시원 인건비 집행현황

30.임야 매매증명 발급현황

31.신곡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택지매각 현황포함)

32.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 각종공사 준공후 하자발생 현황 (공통)

- 93년도 사업중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예상사업

조서 (공통)

- 각동 보안등 보수실적 (신설 및 교체)

* 신고접수대장 지참

- 동 위임사무중 건축물 신고처리 현황

이상으로 93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3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위원명단
임광서이직래황선덕이만수조무환조흔구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종운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박찬순
건설국장이정원
지역경제과장조수기
교통행정과장김재규
산업과장최인규
도시과장김성철
주택과장주동율
건설과장송창한
수도과장김한기
하수과장윤한수
농촌지도소장김온경
녹지계장박종흔
시설계장이탁재
○위원장 임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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