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1월 12일(금)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9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 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92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에 대한 92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92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결산총괄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38억 2,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억 5,741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이 249억 8천2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213억 3,352만원이며 잔액은 36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882억 2천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0억 3,560만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659억 5천8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98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882억 2천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0억 3천5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804억 3,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44억 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259억 7,8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사고이월이 156억 7천7백만원이고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고 불용액이 103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01만 6천2백만원이고 실지 불용액이 1억 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현액은 249억 8천2백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산업경제비 세출예산은 3억9천7백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출예산 현액이 3억9천7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25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세출예산액은 239억 9천 3백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1억 5천7백만원을 포함한 세출현액은 239억 9천3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4억 9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세출예산액은 6억 3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출예산 현액은 6억3백 78만 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억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36억 4천9백만원이며 사고이월이 23억 2천2백만원으로 용역비가 1억 4천8백이고, 시설비가 21억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불용액이 13억 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86억 697만 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억 1천3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94억 2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4억9천4백만원이며, 세출예산액 86억 697만 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억 1천 366만 3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94억 2천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1억천만원이 되겠으며, 그 차인잔액은 3억 1,662만 8천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 중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이 3억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현액은 282억 2천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입총액 282억 2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9억 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82억 2천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출예산현액 282억 2천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3억 3,151만 6천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16만 4천백만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가 59억 9천7백만원이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6억 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39억 4천8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3억 7,754만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63억 2천6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39억 4천8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3억 7,754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63억 2천6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8억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5억 천5백만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익년도 이월 중에는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이 12억 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80억 4천8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입총액 80억 4천8백만원에 수납액은 80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80억 8천4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출예산현액 80억 8천4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억 5,67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이 62억 2천8백만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 중에는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없습니다.
사고이월이 32억 6천9백만원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이 29억 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47억 천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억 4,400만원을 포함하고 세입총액 255억 4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5억 4천6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47억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억 4천4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이 145억 4천6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 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이 37억 5천백만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 중에는 명시이월은 없고 계속비 이월도 없습니다 , 사고이월 배상금액 42억5천8백만원이나 세출 지출액 잔액은 37억 5천백만원으로서 5억 626만 4천원이 부족된 상태로서 37억 5천백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38억 3천6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입총액 138억 3천6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7억 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138억 3천6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출예산 현액 138억 3천6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5억 5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1억 5천백만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 중에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없으므로 사고이월이 21억 5천백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3억 2천 4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3년 10월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10월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안중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액은 예산액이 249억 8,285만 6천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3억 3,352만 2천백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은 36억 4,933만3,940원이며, 이중 사고이월액은 23억 2,230만 6,140원과 불용액이 13억 6,702만 8,4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기업을 포함하여 예산액은 882억 2,074만 6천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798억 9,119만 1,850원에 세출 결산액은 544억 5천589만 2,890원이며, 잔액은 254억 3,529만 5,960원으로서 그중 이월액으로서 사고이월액이 156억 7,702만580원으로 불용액이 97억 5,827만 5,83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도시관리, 상하수도관리, 도로관리부문에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부문의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액이 9,095만 5천원중 4,223만 8천원이 집행액이고 4,872만 7천원이 사장된 사례가 발생한바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사업부서의 경상사업비 부문의 예산조정이 요망됩니다.
사고이월액은 23억 2,230만 6,540원으로서 주요인은 용역사업기간 연장과 토지보상 지연, 난공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이월 조치된바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결산검사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듯이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세입세출 결함사례가 있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사용료 체납액이 8,942만 670원으로서 체납액 징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매각 부진에 따른 세입결함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고이월액 과다발생은 지자체사업, 양여금사업, 공영개발 사업의 토지보상 미확정, 장기 계속공사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도시과장 김성철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지금 불용액 처분된 것이 전부 몇%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1.8%정도 됩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건설국 직원급여 집행잔액, 건설국 직원 상여금 집행잔액, 건설국 청경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집행잔액 건설국 직원 수당 집행잔액,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위원수당 집행잔액, 청원경찰 피복비 집행잔액 , 재료비 기타 해 가지고 집행잔액, 국가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인데 이것은 20억이 지하상가 하는데 준 돈입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철도청 수탁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도구간내에 철도청에서 공사하고 있는 지하차도 차도공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지하 차도입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상가 말고 철도구간내 프론트 구간 말하는 겁니다 철도청으로 저희가 돈을 지불한 겁니다.
○이직래 위원 너무 미리 줬잖아요
○도시과장 김성철 아닙니다. 92년도에 주고 93억 중에 현재 저희가 45억만 가있고, 일반회계 40억이 안 들어와 가지고 금년도 공사비도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도시과 전체 예산에서 불용액이 1.8%
○도시과장 김성철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나 이런 거는 도시과 소관의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건설국 전체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봉급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다른과에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왜 도시과에서 건설국을 통제를 하나?
○도시과장 김성철 통제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예산에 대한 추산을 저희가 해주기 때문에 모든 집행하는 거는 각과에서 하는데 금액에 대한 추산을 저희과에서 일괄적으로 항목별로 슨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죠, 저희 회계가
○이직래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는 아무사업도 못하네 그럼
○도시과장 김성철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봉급을 몇 명을 해 가지고 품의를 해서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전체 예산 목에서 인건비에 대한 도시관리에 대한 급여가 저희한테만 세워져 있어요, 거기서 봉급만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이목이 건설과에서 또 올라올게 아녜요
○도시과장 김성철 거기도 들어가는 있죠
○이직래 위원 그러면 따블되는게 아녜요
○도시과장 김성철 전체적인 거는 저희가 세우고 있어요, 인건비는 안 세워져 있고 저희한테만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청원경찰 피복비 같은 거는 왜 그렇게 많이 남겼어요
○도시과장 김성철 그것은 360만원 중에 318만원인데 금액이 집행하다 보면 계약할 적에 조금 남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역개발비에서 주요사업비에 사고이월이 1억 4천백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또 뒤에 보면 주요사업비에서 용현동준공업 기본계획 집행잔액이 사고이월이 1억 4천 백만원이 됐는데 이것이 바로 용현동 준공업 기본계획 사고이월이 위에 주요사업비로 같이 올라온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그것은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전체용역을 할려면 기본계획하고 다음에 실시용역이 들어가는데 타당성 조사용역을 처음에 할 적에 92년 7월7일부터 92년 9월4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후속으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준공업지역에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92년 7월에 실시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예
○이창희 위원 그런 다음에 92년 9월4일까지 타당성 조사가 됐는데 용역비는 그 이전에 세워놓은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기간 동안에 타당성 조사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사고이월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타당성 용역이 지연된 게 아니라 늦게 발주를 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많은 예산이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만 사고이월 되도록 예산을 다른 사업 할 것도 많은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1억 4천만원이란 돈이 장기간 사고이월까지 돼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주요사업비 시설비 흥선광장 확장보상 집행잔액 했는데 지금 공사가 진척이 몇%나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이 사항은 92년도에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로타리 부문에 일부 조금 나와있던 것을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조흔구 위원 우리가 항시 결산보고 같은 심사를 할 때 목별로 해서 설명을 듣는가 하면 총체적으로 설명을 듣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의원님들이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부문별 이해도가 아직도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직원들이 대화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부분은 나름대로 세밀하게 도움을 주는 게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항시 해보고 있습니다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 지구 내에서 쓴다라고 해 가지고 무분별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아니면 나름대로의 가시적으로 이 돈이 남으니까 여기에 한번 넣어보자 하는 가시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만드는 예산이 허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목별로 따지고 들어가면 실무 집행자들의 아픔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냥 넘겨야 되는 그러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2년도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93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간혹 보면 사고이월금이 많이 생길 겁니다.
또 그렇다면 역시 94년도도 마찬가지가 될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태의연한 행정을 쇄신시켜서 비젼있는 데시를 해줘야지 우리 의원들도 시민들도 납득을 할 수가 있고, 지구 내에 특별회계라고 해서 무조건 남은 금액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생각을 할게 아니라 어떻게 2,011년을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돈을 남겨서 쓰느냐에 목적을 두고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둠직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회의할 때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에서도 대책회의를 많이 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전문분야인 도시과나 건설과나 주택과나 하수과 같은 여러 부서에서 어깨를 같이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사고율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배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사고이월 이라든가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예산계획 수립 할 때부터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도 미숙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아까 이직래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서 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가 예산액이 5천6백만원이고, 결산액이 4천5백만원이고 불용액이 1천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예산절감에 대해서 10%를 적용한 것이고 다음 페이지에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예산액이 2천9백만원이고 결산액이 천5백만원입니다.
불용액이 천4백만원인데 이게 건설과까지 포함된 예산액하고 불용액이 같이 나온 겁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이것은 건설국 전체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경상사업비나 관서당경비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그것이 사실 수치로 보면 그런데 예산집행하고 그러다 보면 작년도도 그렇지만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걸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과별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세웠는데 집행할 때는 예산낭비 차원에서 통제를 하고 절감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남기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세워 놓은걸 다 못 쓰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고 해서 예산절감은 10%를 적용한 거지만 2천9백만원 예산액에서 결산액이 1천5백만원이고 불용액이 천4백만원이라고 한다면 50%가 되는데 이것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못했다고 하신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과다한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예산집착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다른 사업도 많이 써야할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서당경비나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과다한 예산을 집행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92년도나 93년도에 본예산을 다룰 때도 수용비 및 수수료하고 관서당경비 같은데는 가능하면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손을 안 댄다고 해서 이렇게 지나친 예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불용액을 시킨다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각 실국별로 불용액이 생긴다면 다른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앞으로는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94년도 예산이 눈앞에 있습니다 절대 경상비 같은데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액이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각별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주동율 주택과장 주동율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총 금액에서 몇%나 불용액이 됐습니까?
○주택과장 주동율 0.7% 입니다.
○이직래 위원 여기에 보면 시설비 시설부대비 해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10%가 이렇게 많이 남아요?
○주택과장 주동율 이것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의정부 3동에 있는 상수도 개설 및 소방도로 포장이 조금 남고, 장곡동 마을 진입로 포장, 방범등 설치가 되겠고 여기에서 사업하다보니까 입찰 보는데서 잔액이 된 겁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자산취득비는 무슨 자산을 취득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주동율 이것은 지하실 문서 보관다이를 구입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이직래 위원이 질문한데 부연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에서 시설비 사업비가 예산액이 7천백만원 인데 불용액이 2천3백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설명을 하실 적에 저소득층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입찰관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입찰에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주동율 이것이 입찰에서만 남은 것이 아니고 설계당시에 물가환산표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 사업이 언제쯤 했습니까?
○주택과장 주동율 92년 8월달에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은 미리 주택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추경에 빨리 사업비를 제한 나머지를 추경에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묶어 놓고서 다른 사업도 못하고 할 때는 빨리 검토를 해서 아 이거는 너무 과다하게 됐구나 과다한 금액을 빨리 추경으로 넘겨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사업비가 책정됐다고 해서 붙들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주동율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미수납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주동율 이것이 국민주택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 지역의 주택 242세대에 대해서 20년간의 상환을 해주게끔 융자를 준겁니다.
2004년까지 매년 징수해 가지고 상환하는 건데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제때에 받지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양도양수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두고 국민주택 상환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92년도에는 건설과와 하수과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임차료는 무슨 임차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임차료와 하수과에서 집행하는 임차료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주로 하는 임차료는 제설용 모래채취를 해서 각 설해암이라든지 비축모래를 하기 위해서 임차료의 예산이 있고, 하수과에는 농로라든지 도로의 측구에 따른 정비에 필요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천8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1,785만 1,470원을 썼내요, 그리고 불용이 14만 8천원인데 어디에다 이렇게 많이 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출장여비 입니다.
○이창희 위원 기본경상비하고 경상사업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많이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사고이월이 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사고이월이 92년도에 4건이 이월이 됐습니다.
한 건은 추경에 축석고개 관거개수에 따른 예산이 연말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것이 2억 5천7백이 됩니다.
다음에 18억 9천만원에 이월은 작년도에 금신로 우회도로를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타당성 검토라든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7억7천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내천과 흥선광장 간에 도로확장이 작년도 연말에 도비가 확정이 되고 충성아파트 군부대 협의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16억 2천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에 2억6천8백만원은 이것도 역시 연말에 계상이 돼서 시설부대비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에 설계가 안돼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다시 하는 바람에 역시 공기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넘어 왔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축석고개 같은 사고이월이 2억5천7백만원인데 이것은 사고이월이 되기까지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집행에 공기나 이것을 맞쳐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사고이월까지 가는 경향이 있어서는 의정부시로서는 엄청난 손실을 주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이 예산액에 1억2백만원이고 불용액이 6백23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사업도 아니고 일용인부에 인건비를 사전에 계획 없이 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용인부가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잡아놨는지요
○건설과장 송창한 여기에 일용인부임은 건설과에서 사역하고 있는 수로원들이 되겠습니다.
91년도까지 수로원이 8명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수로원 4명을 승인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상에는 1월부터 쓰는 것으로 됐는데 승인이 늦어져 가지고 2개월인가를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다음에는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 2억6천3백인데 불용액이 3천6백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상용피복비 , 급양비 및 재료비 기타, 임차료, 물품구입비 대수선비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수선비에서는 2억3천 예산에 불용액이 2천4백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대수선이라고 하면 대수선을 할만한 곳이 없어서 불용액이 떨어진 건지 대수선 할 곳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사업입찰 과정에서 불용액이 생긴 건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그것은 후자에 속하겠습니다 저희가 2억3천만원을 계상할 때는 도로상에 가드레일이라든지 교량난간, 도로표시판 이런 예산상에 부기란에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가드레일을 보수한다든지 도로표시판을 보수할 때 업자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직영하지 않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주요사업비에서 여기도 역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수선비에서도 2천3백만원이 예산액인데 천만원이란 돈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약 55%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불용액이 됐다고 봅니다. 또 기본경상비에서 공공요금이 3천2백만원 예산액인데 불용액이 2천4백만원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80%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주십시요
○건설과장 송창한 이것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하수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우선 총괄적으로 제나름대로 지적을 한다면 경상사업비에 대수선비나 이런데서는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지만 이런 것은 사업비의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각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미리 체크를 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들것인가 하는 것을 사전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후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추경이나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많은 예산을 책정해놓고 사업이 종료가 돼서 금년이 지나서 불용액이 남게 되기까지 각 실과에서 업무에 대해서 관심 없는 업무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추후 발생이 돼서도 안되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심의에서 삭감을 하게되면 과장님들이 많은 엄살을 부립니다.
그러면서도 보면 이런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앞으로는 세출.세입의 결산을 할 때 또 발생이 된다면 앞으로는 발생이 안돼야 될뿐더러 발생이 된다고 할 경우라면 이런 것은 의정부시 발전에 엄청난 장애를 준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조흔구 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불용액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걸 생각하지 않고 다루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도출됩니다. 예산을 세워 놓습니다. 본예산에서부터 추경까지 다 다루면서 일단 공사시기를 늦추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다뤄놓고 공사는 연말에 가서 시행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행정감사때 다시 다뤄야될 문제이겠습니다만 봄에 세워 났던 본예산도 년말에나 가서 그때서 설계가 끝나서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월이 안 생긴다고 볼 수 없는 거고 불용액이 안나온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이 되기 전에는 맨날 이 문제 가지고 입씨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관계당국에서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기 이전에 불용액이라든가 사고이월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세심을 기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파트의 총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점을 시장님하고 간부회의 때 제시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기사들한테 설계를 하라고 그러는데 업자들은 전부 밑지고 그리고 나서 설계변경하는 것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현장에 가보면 공사는 엉망진창이 돼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미숙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돈만 적게 줄이는 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시 공사를 해야되는 입장이 발생이 되니까 지금 불용액이라든가 사고이월금만 가지고 집행부만 나무랜다는 것도 자신의 문제도 있습니다 시의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건설국장님께서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충분히 대화를 하셔 가지고 사업구상을 할 때 철저를 기해 가지고 어디까지 설계를 해야 되겠다 돈이 얼마나 들어야 되겠다라는 정확도를 나름대로는 산출근거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될 걸로 압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면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금년에 예산 세워 놓고 설계가 안됐다 뭐가 안됐다 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하면 추경 때 얼마가 남는지 감당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을 국장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거기에 대한 실무자들이 고충을 겪는다는 것을 국장님선에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토론을 해서 지침상에 문제가 있다면 도에 건의를 하고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개선이 돼야되겠다 해서 이제는 뭔가 새로운 변화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재해대책에 따른 공공요금입니다.
이것은 3동 배수펌프장하고 4동 배수펌프장 운영했을 때 전기료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섯 시간 밖에 가동을 안 했습니다.
가동을 안 하는 바람에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이 된 겁니다.
대수선비 1,057만원은 저희가 재해대책을 대비해서 하천기성재 보수로 당초에 2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재해가 발생되면 바로 손을 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다가 발생이 안돼서 불용이 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 때라도 다시 전환은 할 수가 없습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마지막 추경때 해야 되는데 계수조정 정도만 하기 때문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요금도 배수펌프장이 언제 장마가 질지 모르니까 예산을 세워 놨다가 끝까지 가서 불용액이 남은 처사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추경에라도 넣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항상 80%정도가 불용액이 된다는 것은 계획이 예산만 세워놓고 후에 가서 들여다보지 않는 상태가 되지 말고 자주 검토를 해서 빨리 다른 사업에라도 쓸 수 있게끔 추경에 전환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지 불용액이 남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만수 위원 예산은 만약을 대비해서 재해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세운 거는 전년도나 타년도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꼭 필요로 하니까 예산을 수립을 했다 하더라도 예산금액을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이창희 위원이 말씀한대로 마지막 추경에 재원으로 넘겨줬다면 딴 사업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월이 돼야지 전년도에 계속이월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남았을 때는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과년도로 이월만 되버리면 이 돈은 사장됐다는 얘기니까 이것을 관계과에서는 이러한 예산수립 했다고 해서 막무가내 1년을 놔둘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뭡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청소년 지원금입니다.
○조무환 위원 청소년들한테 무엇을 지원합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전에는 새마을과로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양여금으로도 청소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사용은 시설비가 아니고 새마을과에서 청소년진흥기금으로 시설비나 보수하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대수선비에서 기계수리비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면 기계가 가다가 갑자기 스면 무슨 돈으로 고쳐, 이런 예산절감은 괜히 불필요한 예산절감을 올려났다고 지금, 그렇잖아요
기계라는 놈이 가다가 고장나면 예고 없이 고장난다는 말야,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보다는 그대로 둬두는 게 더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공공요금 4,917만원이 어떻게 해서 과다한 예산책정을 했느냐 그 말이죠,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건 계산상으로 나올텐데,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 모터가 몇 개가 설치돼 있는데 24시간 풀 가동하면 하루 전기요금이 얼마가 나간다, 그러면 한달 계산이 1년 계산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막대한 돈을 매놨느냐 그 말이야
이게 각과별로 공히 똑같은 얘기지만 이런 것들을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셔서 예산을 써야지 이렇게 함부로들 한다말예요, 귀중하고 소중한 돈을 잔뜩 손아귀에다 넣고만 앉아 있으니 큰일날일 아니냐 이 말이야
그리고 잡수입에 있어서 예산액은 2천만원인데 수납액이 배로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잡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수입을 통상 예치를 해서 잡아 놓는 것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가용재원을 판단을 해 가지고 즉시 지출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다가 일정재원을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을 하는 예산인데 아무래도 가용재원에 대한 활용도 관계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처음 예산을 잡을 때는 적게 잡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자수입 되는 것을 봐서 결산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달될까봐 미리 겁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맞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4천5백만원 징수 못한 것을 왜 못 받아들입니까 하수도 사용료입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변두리로 돌아나가면 세대당 평균 월 징수금액이 천원 미만의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 가지고 납부자들도 납부할려고 하는 의지도 적고 저희도 인력이 모자라서 추적조사를 해서 징수를 해야되는데 징수할 수 있는 건수가 약 3만6천건이 됩니다 그리고 소액이다 보니까 채권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워서 징수실적이 굉장히 낮습니다.
○황선덕 위원 다른 과에서도 지적사항인데 불용액을 보게되면 15억 1,533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 밑에 보면 기본경상비에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에 보면 2억3천9백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하수과장 윤한수 그 내용이 6-79페이지에 보면 내용설명이 나옵니다.
○이창희 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났는데 근본원인은 예산편성 자체에서 정밀도를 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그 내용은 저희 자료 맨 뒤에 보시면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하고 맥락이 같은 건데요 저희가 총 예산액은 63억으로 세웠는데 당초예산은 39억이었는데 집행한 것이 48억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실지 세입대 결산액을 보면 12억 4천9백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는데 예산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비비로서 11억9천6백만원을 예비비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를 하면서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국비보조와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가운데 시비 충당금 관계 때문에 잔여금으로 작년에 4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내에서 시설분담금으로 15억을 받아놨던 것을 예비비로 돌려났었기 때문에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창희 위원 조금 전에 이직래위원님이나 이만수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을 재차 부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에서 예산액이 2억 3천5백만원, 불용액이 4천9백만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190만원이 예산이 절감됐다고 내용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에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지시를 받고 예산절감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절감을 공공요금에서는 어떤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는지요
○하수과장 윤한수 불필요한 전력을 가로등 같은 거 실내등 같은 것에서 절전을 하라는 목표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래도 지시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에 다른 것이 더 절감된다면 더 바람직한 건데 그것은 우리 살림을 더 낳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예산절감을 하란다고 해서 나열적으로 수치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놓고 4천9백만원의 불용액이 나오는데서 무슨 예산절감이 된다는 금액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다른 예산과 달리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용역비가 예산액이 1천8백만원이고 불용액이 1천1백만원이 생겼습니다.
결산액은 680만원인데 용역비에 대한 것은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산출근거에서 잘못된 겁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이것은 요율산정을 회계사 보수규정에 의해서 세우도록 돼있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그런데 요율 산정용역을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회계사들이 용역에 대해서는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덤핑 입찰을 하기 때문에 차액이 생긴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덤핑입찰을 했다고 그러면 용역에 대해서 부실용역이 될 수는 없습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그런 건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너무나 지나친 용역비를 세웠다는 대답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건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건에서는 과다하게 경쟁이 붙어서 덤핑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용역성질로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기피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이라는 자체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성과품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입찰자들이 담합에 의해서 용역비를 과다하게 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것은 요일계산을 해서 천8백을 세워놨는데 결산된 금액은 680만원인데 이것은 엄청난 덤핑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하수과 자체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로 봅니다만 이런 문제는 개선이 돼야될 걸로 봅니다.
다음에 6-8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나와있습니다만 예산액이 28억 천6백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이 됐는데 예산집행 잔액 및 절감이라고 했는데 시설비에 대해서는 이것도 공사관계에서 입찰차액입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94년도에 본예산을 이렇게 또 짠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짜겠습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할려면 설계자체가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거든요
그것을 경리관 나름대로 판정에 의해서 예가를 매길 때 어느 일정비율을 삭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삭감된 입찰예정가에다 낙찰을 보게되면 또 차액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깎아서 세워도 이 불용액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것은 행정흐름이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계장 박종흔 녹지계장 박종흔입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민방위대원 교육강사로 출강 중이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녹지계장 박종흔 그것이 산림조합에 천만원을 자본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급양비가 세건이 올라왔는데 한군데로 몰아서 하면 안됩니까?
○녹지계장 박종흔 직원들에 대한 관서당경비가 있고 산불대기근무를 할 때 녹지과직원 7명이 대기를 할 때 식사하는 급양비가 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급양비는 5개 초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식사관계가 있어 김밥을 줍니다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상용피복비는 누가 입습니까?
○녹지계장 박종흔 이것은 산지정화위원 4명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취사가 금지돼있기 때문에 배낭검사를 하고 정상까지 오르내리면서 취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근무자에 대한 근무복입니다.
○이직래 위원 일용인부 노임은 고정으로 쓰는 게 아닙니까?
○녹지계장 박종흔 10명을 고정으로 쓰고있는데 인건비를 계산할 때는 300일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면 두 번 씩은 가사일로 해서 쉬기 때문에 잔액입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녹지과의 자산취득은 무엇을 사는 겁니까?
○녹지계장 박종흔 공원관리원 10명이 잔디를 깎기 때문에 잔디 깎는 기계를 말합니다.
○이만수 위원 녹지과 예산자체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인원도 제일 적은 걸로 아는데 급양비 1백만원이 다 지출이 됐는데 돈은 적지만 이것이 어디에 대한 급양비입니까?
○녹지계장 박종흔 급양비 백만원은 공원 녹지대 관리원들이 한 달에 한번씩 10만원 범위 내에서 저녁에 도로변에서 먼지 쏘이고 전지를 하다보니까 저녁식사를 하는 급양비입니다.
○이만수 위원 돈 백만원을 하루에 먹어도 다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예산상 비례가 맞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산불감시원도 있고 잔디깎는 사람들이 인건비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 안해서 빼고 급양비는 100% 다 지급했다는 것은 운영상 비례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고 해놨는데 어디에 보조를 하는 겁니까?
○녹지계장 박종흔 이것은 산림조합에 천만원이 있고 영세산주로 조림을 하는 것을 조림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런데 조림계획이 어떻게 서있는지는 모르지만 245만원을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의정부시 산림헥타가 몇 헥타인지는 모르겠지만 조림을 할려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인상을 받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세워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조림지를 지원할려면 예산을 늘려서 운영을 해야되겠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양주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지원이 나가는데 시 지역에는 안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림조합에는 천만원씩 지원이 나가면서 산주한테는 지원이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많은 반영을 할 수 있는데 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40페이지 하단에 보상금 250만원인데 105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녹지계장 박종흔 잔액이 남은 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미화원들이 만약에 도로변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황선덕 위원 41페이지에도 보상금이 290만원에서 230만원이 잔액이 남았거든요
○녹지계장 박종흔 이것은 산불근무자 초소에 나가는 사람들 산불 감시원들이 나가다 마찬가지로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 지급하는 돈입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비 불용액이 861만원이 남았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녹지계장 박종흔 저희가 잔액이 8백만원 정도가 남은 것은 가로수가 교통사고라든가 이런게 나면 피해변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입찰잔액, 그리고 무궁화 묘목을 구입했을 때 그래서 가로수 피해보식 공사에 5백만원이 절감이 됐고 무궁화묘목 구입하는 과정에서 3백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창희 위원 42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서 예산액이 9천백만원이고 결산액이 8천4백만원 불용액이 7백만원인데 계장님의 설명으로는 공원에 전지작업을 해야되는데 일요일은 인부들이 나오지 않아서 발생된 불용액이라고 했는데 전지작업 하는데 그분들이 일요일에 안 나와도 작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녹지계장 박종흔 그것은 계획대로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93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까?
○녹지계장 박종흔 이것이 전지작업 구역은 자꾸 늘어나고 인원은 동결이 되기 때문에 무척 힘이 듭니다.
지금현재도 미화원들이 공원녹지대 전지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으면 11월20일 정도면 끝났는데 금년도는 12월10일까지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외곽지역은 향나무 전지를 다하고 가능1동을 하고 있고 남은 데가 중랑천 공원하고 의정부2동 신시가지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춥더라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물론 작업이 늦어진 거 뿐이지 예산은 서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불용액이라기 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돈이 남았다고 봐야 할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93년도에도 역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줄여서 잡아줬느냐 그렇지 않고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93년도 본예산에 재차 반영을 했느냐는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녹지계장 박종흔 알겠습니다.
94년도 본예산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 위에 임차료가 8만4천원을 세워놓고 시청차량을 이용하는 바람에 절감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역시 93년도에도 시청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예산을 반영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전년도에 불용액 된 것을 기본 토대로 해서 내년에도 시차량을 이용하면 세우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것이 그렇게 93년도나 94년도에도 그렇게 짰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녹지계장 박종흔 이것은 조림사업은 국비, 도비 보조내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기가 돼있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내시대로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내시대로 안 했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조림사방사업에서도 식목일날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봄철에 3개월, 가을철에 4개월 경상사업비에 무선전화기를 수리하는 비용만으로 예산을 잡은 거는 아니죠?
○녹지계장 박종흔 산불감시원들이 비가 오게되면 하루만 안 써도 백만원 돈이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죠 ,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부합되는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돈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불용액이 생겨서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돈이 사장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반기 3개월, 후반기 1개월이니까 봄에 발생이 안됐으면 가을에 가서 추경에 넘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녹지계장 박종흔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정회)
(15시37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수도과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상환금이 뭐에 대한 상환금입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저희가 확장사업 하면서 지역개발비 기채해 온 거하고 3단계 사업할 때 차관사업, 공채 발행한 거에 대한 원금상환입니다.
○이만수 위원 상수도사업이 항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수납부금 20억인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94억을 받아들이는데 장사는 꽤 되는 사업인데 상수도관 교체 등등이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도 예산자체가 집행한 것이 94억 9천4백정도 수납이 됐는데 징수결정액이 95억인데 미수액이 8천만원정도 발생했다면 사업을 잘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수액이 앞으로 더 걷힐 가망이 있는 건지
지금현재 이거로 봤을 때는 누수액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20억을 들여서 전 시민에게 공급해서 95억 정도 징수결정이 난다면 너무 수도요금이 비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도요금 인하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상수도사업을 93년도 했을 때 준용하천으로 상수도관을 묻었는데 그것이 도면상이나 설계상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 물론 결산을 다루는 장소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데도 하천바닥으로 상수도관을 묻느냐 하는 것이 제 질책입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한 상수도 사업을 해야 1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하천바닥으로 묻어 가지고 큰물이 졌을 때 시민에게 공급하는 수도물을 오수가 들어간다면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데도 왜 그런 사업을 했는지 질책을 하고 싶고, 또 한가지 급여에 대해서 1억7천9백만원에 대한 것은 일용직 임금은 별도로 있고 급여가 2억 6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인부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수도사업이 많이 확충은 되고 있지만 불용액이 있을 때 인건비에도 많은 부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점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황선덕 위원 미수금이 89년도에 27만원이던 것이 92년도에는 7,2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수용가 미수금이 48페이지에 보면 과년도분에 대한 미수금인데 91년도에 624만원이 미수가 돼서 729만원이 과년도 미수액이고 7,285만 7천원에 대한 미수금은 92년도에 대한 미수금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징수를 하면서도 93년도에도 미수가 생기고 그러는데 현재 미수액은 4,700만원정도가 미수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체납정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계속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우리가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 액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노후관을 빨리 찾아서 불용으로 넘기지 말고 노후관을 교체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진되는 중간에 세는 거는 시에서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용을 많이 남기지 말고 노후관을 찾아서 교체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가 결산내역에 대한 감사를 받은 내용을 보니까 상수도 행정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은 걸로 지적이 돼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수율도 88년도에 58.8%였는데 지금 92년도에 가서는 70%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결산에 손실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관을 교체를 해야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여를 한다면 유수율이 줄어야 되는데 증가가 되면 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기능별 원가계산도 원가관리에도 문제점이 많은 걸로 나와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심지어 상수도에서 비치하고 기록하는 장부마져도 원가명세서 원장, 재고분류원장, 시산정산표 등으로 복식 부기 제도에 의한 정확한 경영성과 신속한 파악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계속적인 기록유지를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미비해서 되겠느냐 , 이것이 바로 결산에 관계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결산에 대한 감사를 받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차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된다는 원인분석까지 나와있는데 앞으로 상수도행정에 큰 문제가 뒤따르지 않느냐 하는 것이 놀랄만한 일인데
○업무계장 이무종 금년도에 장부는 다 정비를 해서 기재하고 있고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60.7%라는 것이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무부와 도에서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금년도 말에 좀 인상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 제의가 와 가지고 인상에 대한 회의를 어저께 얼마큼 인상을 해야되느냐 , 지역권에 의해서 같이 올려야 된다 해서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은 같은 권역으로 올려야 될게 아니냐 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올려야 되는지는 위원님들한테 승인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상수도료를 올려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처방인데 그 처방보다는 유수가 돼 가지고 70%가 증가해 갑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그 70%는 유수율입니다. 저희가 70%라면 공사용 되는 거 따져서 30%가 누수라든지 공사로 인해서 된다든지 하고 유수율이라는 것은 요금을 받는 수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30%가 요금을 못 받는 것이 됩니다. 거기에 누수율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앞으로 장래 계획은 80%까지 끌어올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물 공급 사업일환으로 해서 노후관 갱생하고 노후관교체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노후관 교체는 99년까지 갱생은 91년까지 해서 2002년에 유수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데 앞으로 8년 정도해서 매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92년도에 감사결과에 60.9%에 요금인상 요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0.9% 인상을 했는데 수자원공사에 원정수비용으로 주는 게 5%입니다.
실질적으로 반정도의 인상효과밖에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를 또 올린다 하더라도 수자원 공사에 정수대금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반정도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만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세입은 전체 94억을 받았지만 지역개발기금 융자한 거, 도비. 시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받은 것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물 값으로 받은 것은 28억 밖에 안됩니다
28억에 수자원 공사에 20억이 나가면 물 팔아서 남는 거는 8억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상환금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60.9%를 인상해야 현상유지가 된다 하는 게 92년도 감사결과에도 나왔는데 이것이 공공요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동결하라고 해서 올리지를 못했는데 12월까지 조례를 정비해서 인상을 해라하는데 아직 몇%라는 것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창희 위원 결론적으로 30%는 손해를 보고 있는데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게 수용가에게 부담이 되는데, 그러면 수용가 부담율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노후관 교체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데 , 그렇다면 우리가 불용액하고도 노후관 교체하고도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가 됩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관계가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93년도에는 그런 일이 재현이 안된다고 보겠네요
○수도과장 김한기 %가 1년에 1%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80%입니다.
○조무환 위원 질문에서 벗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도료를 더 올린다고 하는데 광역별로도 다르고 서울하고 우리하고 같은 물을 먹으면서 굉장히 의정부가 비쌉니다.
약 40%가 비싸다고 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를 받아오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물을 받아오는 것이고 서울은 원수를 가지고 와서 자기네가 정수를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싸게 먹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급수권역을 퇴계로로 해서 송추방향하고 해서 수압을 조정할려면 관을 큰 것을 묻어야 되는데 만약에 도로나 이런데는 지장물이 많고 도로굴착비나 복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수부지에 매설했다고 해서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거는 용역회사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호원동하고 가능동에 수압조정도 되고 그리고 물에 묻히는 게 아닙니다 고수부지에 묻어 있기 때문에 고수부지에 물이 찰랑찰랑 찼을 때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물에 차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에 부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만수 위원 부식을 염려하는 게 아니고 중랑천 고수부지에 매설한 관이 고수부지가 그대로 수혜때 피해가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것이 언제까지 튼튼하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큰물이 났을 때 관이 노출이 되고 유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스러운 문제입니다.
지금현재 뚝이 다 있는데 뚝을 이용해서 묻는 것이 장래를 봐서도 좋을 텐데 고수부지에 묻었다는 것이 어쩐지 마음이 놓이지 않고 앞으로 수혜가 날 때 존속이 될까해서 하는데 시방상으로 국가에서 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수도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건설부 공사구간에도 하천에 묻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장 이탁재 공영개발사업소 시설계장 이탁재 입니다.
사업소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실무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광고선전비가 1,247만원이 있는데 무슨 광고선전을 한 겁니까
○시설계장 이탁재 저희가 단독주택 용지라든가 근린생활시설 용지라든가 입찰을 볼 경우에 신문에 게재하게 돼있는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이만수 위원 보상금 3백만원은 누구한테 보상을 한 겁니까?
○시설계장 이탁재 신곡택지개발지구 내에 사업착수를 90년도부터 했습니다. 보상비를 별도 줘야 되기 때
문에 비용을 세운 겁니다.
토지보상비가 아니고 거기에 부속되는 보상비입니다.
○조무환 위원 공영개발해서 이익금 발생이 얼마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시설계장 이탁재 약 104억 정도가 개발이익금이 발생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일반은행 차입금 83억은 어느 은행입니까?
○시설계장 이탁재 지역개발기금원금상환 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공영개발 감사보고서를 대강 봤는데 아직도 직원들이 업무의 미숙한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가원장까지 비치도 안 해놓고 있는데 공영개발 사업소가 승인된 지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공영개발을 잘못하면 시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주는 것이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업무를 보셔야 될 걸로 봅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 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종합검토 및 보고서 작성은 11월15일 제3차 회의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