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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3.11.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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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1월 11일(목) 오후2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9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9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28회 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3년 10월2일자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 10월 13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3년 11월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11월15일까지 작성 보고토록 의결되어 93년 11월11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3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서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4시06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세입세출결산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 사회산업국장 박찬순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각과별 세입세출결산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중 산업경제비 및 주차장 사업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 총예산은 10억 1,119만 6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가 10억 1,11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6억 2,504만 4,09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2억 6,727만4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3억 5,777만 90원입니다.

92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22억 6,727만 4천원으로서 농수산비가 9억 69만 8만7천원이며, 지역경제 관리비가 13억 6,02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1억 3,207만 5,5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 3,399만 8,420원입니다.

92년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10억 1,119만 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 2,965만 5,18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3억 4,657만 4,090원을 포함한 세출현액 13억 5,777만 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억 5,325만 1,27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6억7,640만 3,910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보조금은 집행잔액 373만 5,8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7,266만 8,0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각과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3년 10월2일 의정부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3년 10월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2회계년도 결산승인 신청안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산업경제비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서 세입예산액은 10억 1,196만 6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은 36억 2,504만 4,09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2억 6,727만 4천원과 특별회계 13억 5,777만9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농수산비 및 지역경제 관리비 비목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으나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예산액이 3,414만 2천원에서 58.9%만 집행하므로서 1,403만8,640원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바 이는 교통신호등 관리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는 시점에 도로확장에 의한 교통체증 완화시책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기존 교통시설 체계를 정비하므로서 교통체증 완화에도 크나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잡수입과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체납자 관리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 TV에서 보도된 교통법규 위반차량 벌칙금 관리소홀로 주민불편사례가 방영된바 과태료 체납관리 또한 철저한 전산관리로 징수율 제고와 주민불편 사례 방지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도 예산액 13억 5,777만원의 39.8%에 해당하는 5억4,153만 6천원이 계상되므로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 자체에서 특별회계 목적에 맞는 사업선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지역경제과장 조수기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 청원경찰 예산을 이쪽 과에서도 세우고 저쪽과 에서도 세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12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고, 건설과에서도 그만한 인원의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아닙니다.

건설과에서는 92년도 당해연도에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과로 넘어간 인원의 예산을 건설과에서 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하고 건설과하고 똑같은 예산을 세운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타수당 하면 기타수당에 예산을 쓸 수 있는 사항이 초과수당이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 예산이 있다고 하면 새로 넘어온 인원에 대해서 별도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가지고 쓰다가 모자랐기 때문에 너희과에 기존 청경관리를 위한 예산이 그대로 서 있다가 우리과로 업무만 넘어왔으니까 우리과 모자라니 추산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과에서 추산을 해준 거지 양과에 똑같은 요원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서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은 지역경제과에만 서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건설과에 그러한 예산이 안서 있다고 해도 그 인원이 넘어가서 인원에 대한 예산을 건설과에서 이미 집행을 했다 그 말예요, 집행을 하고 모자라는 돈을 지역경제과에서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얘기는 사람이 넘어갈 때 예산까지 같이 수반해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거죠 안 그런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원경찰 12명을 고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설과로 넘어가면 건설과에는 청원경찰 12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넘어가서 예산집행이 됐다는 말예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도 위원 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당해년도 다음해에 예산을 편성할 때 통상적으로 딱맞게 어느과 예산이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10명에 준 하는 예산이 1억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 정확히 1억을 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5급이 하나 6급이 세사람 7급이 몇 명 했을 때 몇 호봉을 기준 한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유도리를 두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을 저희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이 저희한테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지적의 말씀도 해주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다가 다른과에 넘어갔을 때 제예산까지 지역경제과에 가지고 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그 과에 있는 예산에 같은 비목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고, 부족 되는 경우에는 전임과에 있었던 과에서 예산을 추산해 주면 시전체 결산과정에서 보면 건설과에는 기타수당이 상당히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고 지역경제과에는 예산이 발생되기 때문에 기존대로 썼다면 지역경제과와 건설과에 불용액이 합쳐서 남았겠지만 건설국에는 그만큼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안되고 지역경제과에서 불용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결국 시전체적인 결산 과정에서 보면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직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내무부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총 예산액에서 3.8%가 불용액이 생겼다면 청내에 있는 각과별로 3.8%를 계산해보면 엄청난 액수가 불용액으로 떨어지는데 이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돈을 딴 데다 건설하는데 투자를 하면 그만큼 발전을 땡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에서 14%라는 불용액이 또 생겼는데 그러면 총예산을 다룰 때 각 과별로 3.8%라는 불용액이 나오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구구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내무부 기준에다가 두고 예산편성을 하니까 이러한 많은 돈이 불용액으로 떨어진다는 말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히 하셔 가지고 막대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 전반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옳으신 말씀인데 어느 과에서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많이 못하고 많은 불용액이 발생됐다면 당연히 지적사항이 맞는 말씀인데 오른쪽 주머니와 왼쪽주머니라는 두 가지 주머니를 가지고 사용한다고 봤을 때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450만원의 예산이 불용이 됐지만 건설국에서는 모자라서 저희과에 예산을 11월,12월달 2개월치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을 해준 바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건설국에는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고 다 써버렸기 때문에 결국 왼쪽 주머니의 것이 오른쪽 주머니로 간 것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다른 과로 발령 남에 따라서 발생되는 불용액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불용액의 숫자가 줄어들었어야지 지역경제과에서 갔다 썼으니까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줄어 들어야죠. 그러니까 어느과의 불용액이 생긴 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이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 말씀인데 그것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추경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청경에 대한 12명에 대한 예산을 간 부서에 예산만큼 짤라서 삭감을 시키고 과에 세워줘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지 못한 것 때문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취지는 어떻게 12명이라는 인원이 없는데 갑자기 갔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기 때문에 그 돈이 있으니까 집행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노점상 관리 홍보물 제작 외 7종인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 자율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도로를 점용 하면 안 된다든지 또는 시에서 규격을 정해줘서 가로세로 얼마의 규격을 정한 이동식이 가능한 상태를 갖쳐서 장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러한 홍보물을 수시로 제작을 해서 배포함으로서 제일시장을 비롯한 주요 금지구역 또는 잠정 허용구역 이러한 곳에 있는 상인으로 하여금 노상도로를 점유하지 않도록 홍보물을 수시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황선덕 위원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충에 따른 부담금 10개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호원동에 있는 삼화제지, 중앙염색 등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다른 업체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교통행정과장 김재규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교통행정과에 불용액 된 게 몇%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약 5.5%정도 됩니다.

이직래 위원 모범운전자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하루에 몇 명분이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저희가 한 달에 376,000원을 모범운전자 회장 앞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대부분 모범운전자들이 개인택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그렇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급식비를 꼭 줘야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그 중에는 회사택시도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회사택시를 하는 분들한테는 이해가 갑니다.

개인택시 가지신 분들은 자기 차를 운영하면서 정부에서 엄청난 혜택을 준다는 말입니다.

혜택 주는 사람한테만 자꾸 주면 안되고 혜택을 안가는 사람한테 주는 게 좋지 혜택 주는 사람한테만 자꾸 주면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의욕이 안 나죠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앞으로 개인택시와 회사택시에 대한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의원님한테 통보를 해드리고 어떻게 쓰고 있는가에 대한 내역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공공요금에 신호등 전기요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하시는 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92년도에 신호등이 전기료 납부하는 것이 실질적인 게 57개소라고 했는데 전기납부를 하는 게 42개소 전기를 납부하고 나머지 15개소는 전기납부를 안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적은 숫자도 아니고 57개소에서 15개소나 전기납부가 안됐다고 하면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한전에다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원래는 경찰서에서 해서 하는데 준공검사가 떨어져 가지고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신호등 설치가 되면 전기가 가동되기 때문에 전기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업자들이 바로 준공계를 내지 않고 해 가지고 상당히 기간이 흐른 후에 내기 때문에 차질이 발생합니다.

이창희 위원 준공이 안 나면 신호등을 가동을 안 할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신호등이 설치가 되면 바로 전기는 들어옵니다.

이창희 위원 모든 공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설치를 해서 준공이 완벽하다고 해서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가동이 되는 것이지 설치만 해놨다고 해서 가동이 된다고 하면 준공의 의미가 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하면 한전에 신고를 바로 하면 되는데 업자들이 한전에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과 몇 일에 관계가 되지 2개월이나 3개월이 돼서 신고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계장 탁우식 보통 9월달이나 8월달에 신청을 하면 시험가동이 있어 가지고 업자들이 바로바로 신청을 안 합니다.

2개월이나 3개월이 걸리고 저희는 숫자가 있고 설치할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잡은 건데 바로 신청이 안되니까 요금이 불용액이 생기는 겁니다

신곡택지개발 지구는 4,5개월 있다가 준공이 떨어지고 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 취합을 해보니까 그것이 15개소에 전기요금이 납부가 안됐다고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단한 문제가 나오는데 물론 시의 입장에서는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시험가동은 있을 수 있는데 한전에서 시험 가동하는 거 까지 전기료를 그 사람들이 예측을 안 할리는 없다는 거죠

과연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생겼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불용액이 해명의 문제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불용액이 의정부시내에 신호등이 설치가 돼서 가동이 되다가 작동이 안 되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료를 납부를 안 하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계량기가 작동이 안되더라도 포함돼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실지로는 가동이 안 되는데도 전기요금을 납부한다면 신호등 하나에 일괄적으로 얼마를 납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요즘은 지역담당제로 해서 바로바로 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신호등이 몇 개월씩 불이 안 들어 와 가지고 방치된 신호등이 있습니다.

경찰서에다 몇 번씩 얘기를 해도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녹양동 현대아파트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이 작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파악을 안하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 그러면 작동은 안해도 전기료는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등당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작동을 안해도 전기료를 납부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불용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 신호등도 설치해 놓고 준공도 떨어지기 전에 가동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은 준공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죠, 설치 기준일부터 얼마다 가격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계장 탁우식 설치할 때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신청을 해야 나오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1,400만원이라는 돈이 전기요금에 집행잔액이 그것으로 발생한 금액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예.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준공하고 수용신청부터 기간의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알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버스회사에서 걷어들이는 세수입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저희는 세수입은 없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 시에는 과징금을 받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것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50만원도 받고 100만원도 받고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버스는 개인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시설비나 대수선비 버스정류장 표지판 교체, 정류소 승강장 도색비는 회사에다가 넘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공공시설물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무환 위원 공공시설이라고 해도 개인회사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은 시에서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것은 아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회사하고도 절충을 해서 얼마를 받아서 같이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돈은 그 사람들이 벌어가고 세수입 몇 푼 안 되는 거 갔다가 여기에다 약 7억 정도의 돈을 투입을 하는데 우리로서는 엄청난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조위원님 얘기가 타당한데요 시내버스 승강장이나 정류장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버스회사들이 경영난으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조무환 위원 경영난이라는 것은 어느 회사가 다 일상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하니까 7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니까 회사측에서도 받아내서 공동으로 시설물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예산절감을 정부시책상 10%를 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0%를 절감했는데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지나친 다른 것도 아니고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나 각종 정기검사 미필해 가지고 과징금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관련되는 과징금은 특별회계 자동차 관련 주차장 특별회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상비나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과도하게 남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것을 신중히 해서 안 남도록 예산편성에 특단의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93년도 역시 94년도에 가서 결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94년도 본예산에서는 예산이라는 것은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했는데도 불용액이 안 남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주요사업비에서 과장님 설명이 주차장 사업계획 변경취소 이걸 말씀하셨는데 이게 의정부3동에 고수부지에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교통행정과에서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액에서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실시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미집행 됐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구한 금액에서 삭감된 금액에 남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면적을 고수하지 말고 예산 서있는 금액에서 사업은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금액이 남아있을 수가 없죠, 그만큼 그 다음에 부족한 면적은 부족한 면적대로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는 거지 그 돈을 그 면적에 고수를 할려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고, 그 동안 시민들은 사용도 못하게 되고 또한 해가 넘어가면 물가상승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면적을 사업을 해야지 당초에 계획한 면적과 금액만 고수할려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그 사항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에 맞쳐서 사업량을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정회)

(15시38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인규 산업과장 최인규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도축장 말씀이 나왔는데 먼저도 조흔구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축장 이전계획은 없는지 또한 준공업지역에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인규 도축장 관계는 이번에 정기회의시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간에 축산기업 조합하고 도부대표 임원들하고 간담회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저희가 용도지역상에 이전할 지역이 준공업지역밖에 없는 건데 시의 여건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이기 때문에 이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94년 말까지는 폐쇄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법에 의해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부지확보가 당초에는 1급 도축장이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간이도축장으로 되면서 이것이 시설기준이 강화되면서 당초에는 시설기준이 별로 없었는데 부지면적이 2천㎡확보가 그 외에 부대시설 기준강화, 이것 때문에 저희 시에 있는 도축장은 여러 가지 여건상 모든 것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부득이 폐쇄조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와 관련해서 포천도축장도 갔다왔고 지금현재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조합이나 임원진이나 참석했던 분들이 그러면 도축장을 폐쇄할 경우에는 가보니까 포천 도축장에서는 저희가 1일 도축하는 두수가 소가 18두 돼지가 130두를 도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시설면이나 여건으로 봤을 때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오늘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서면으로 받아서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고 도축장을 폐쇄할 경우에는 요구사항이 어떤 육가공 시설로 활용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것도 관계과하고 검토를 해봤고, 검토의견도 받아 봤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종합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12월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에는 비도 시형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일용인부임이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최인규 이것은 도축장 인건비는 전액 집행을 했는데 당초 예산계상 할 때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이 직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이창희 위원 산업과가 불용액이 지금현재 설명을 듣고 다른 과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5.35%가 나오는데 특히 관서당경비나 기본경상비 같은데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적에는 가능하면 이런 데는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불용액이 나와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불용액이 안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은 뽑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연료비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축용도가 많이 줄어든 바람에 연료비가 남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30%나 불용액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심의 하면서 절대 관서당 운영비에는 손을 안 댔으니까 금년도만큼은 경상비에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농촌지도소장 김온경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인건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금액이 남은 만큼 인원을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운전기사가 지난해 중간에 사표를 내고 그만둬서 충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공고하고 시험을 보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직래 위원 복리후생비, 정보비, 이런 것은 많이 남지가 않는 건데 어떻게 남았네요?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직원들이 연가를 가게되면 연가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비는 전임소장에 대한 것이 남은 것입니다.

이직래 위원 기타수당에서 농민교육강사 수당이 남았는데 연간 몇 번이나 하나요?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저희가 교육을 수시로 합니다 여름에는 여름철 농민교육을 하고 겨울에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일제교육을 합니다만 분야별로 채소, 축산, 낙농, 과수해서 전임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후반기에 대선이 있어서 농민들을 집단으로 모으고 데리고 가는 것은 억제를 해라해서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강사는 어느 수준으로 합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강사는 대학교수, 농촌진흥청에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을 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자료나 미진한 사항은 3차회의시 종합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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