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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8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3.11.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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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1월15일(월) 오전 10 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9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사회산업국소관)

2.‘93행정사무감사계획에관한건

3.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9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총무국소관)

2.‘93행정사무감사계획에관한건

3.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결산검사가 있을 예정이며 이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한 총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이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레안등 바쁜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총무국소관)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소관 92년도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사회산업국 소관 중 총무위원회 소관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은 제가 보고 드리고 각과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중 사회복지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은 9억 1천700만 9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가 9억1천700만 9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1억 5천 888만 8천21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32억 4천 187만 9천 210원이며 특별회계가 9억 1천 700만 9천원입니다.

다음 92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132억 4천 187만 9천210원으로서 복지사업비가 59억 5천315만 9천210원이며 보건위생비가 72억 8천 872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22억 8천386만 3천5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억 5천801만 5천700원입니다.

다음 92년도 특별회계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6억 5천142만 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6천752만 55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6억 5천 142만 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 5천194만 4천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천 558만 950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은 없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78만 8천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천 379만 2천950원입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는 세입예산액은 2억 6천558만 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7천161만 630원이며 세출예산액 2억 6천558만 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천 2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억 1천961만 630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2억 1천961만 630원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세입세출결산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검토를 위하여 주영진 간사님과 신광식 위원님께서는 어린이집을 현지방문 심사준비차 출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132억 4천 187만 9천210원에서 지출액은 122억 8천 366만 3천510원으로 불용액은 9억 5천801만 5천700원으로 결산되어 불용액중 법정경비와 필수경비의 지출은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불용액 9억 5천801만 5천 700원중 인건비 5천 47만원 관서운영비 5천 927만원 경상사업비 2천 481만원 등은 예사절감 등 집행잔액이며 사회과소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예산 1억 974만원중 불용액 2천 223만 7천원은 장암사회복지회관 및 재가복지센터 운영지원금으로 복지회관이 4월에 개관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이며

영세민보호경상사업비의 보상금이 20%의 불용액이 발생 되었는데 이 예산은 거택보호자 생계를 위한 보상금 및 법정영세민 저소득층과 직업훈련비 의료부조비등인데 당초 책정인원보다 감소되어 불용처리 되었으며

가정복지 아동복지의 경상사업비의 불용액2천 368만 2천 450원은 보육원의 인원감소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보건관리의 경상사업비중 구료급양비 예산 2천 622만9천원에서 3.2%인 85만 2천300원만 집행되고 96.8%인 2천 537만 6천 7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시 정확한 판단을 못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산관리의 기본경상비중 기타수당 예산 70만원 위생교육 강사수당인데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집행하지도 않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경비의 전출금예산 100만원은 모범업소의 수도료감면 지원액으로 28%인 27만 9천780만원만 집행하고 71%를 미집행 하였습니다.

이는 정확한 근거에 의거 예산이 세워지지 못한 결과라고 사료가 됩니다.

청소관리의 경상사업비중 보상금예산 8천920만원중 5천 196만 6천6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41.7%만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 중 5천만원은 가로환경원 사망비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워 예비비적 성격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예산은 각 실과마다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시전체로 통합예산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방대하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시 정확한 근거에 의거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의 예산은 시설 및 장비유지비 수송비의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데 시설장비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예산의 낭비없이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2회계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액 6억 5천 142만 5천원에서 징수결정액 6억 4천 703만 8천510원에 5억 6천 752만 5천550원이며 미수납액이 7천 951만 2천96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억 5천 142만 5천원은 사업외수익으로 1억 80만 2천원 국도비 보조금 5억5천62만 3천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로서 의료비 대불금의 징수결정액이 790만 5천 520원인데 수납액이 34.9%인 275만 9천930원이며 미수납액이 65.1%인 514만 5천590원입니다.

과년도 대불금 미납액에 대한 징수결정액 8천 520만5천750원인데 수납액이 12.7%인 1천83만 8천300원으로 미수납액이 87.3%로서 대불금 회수실적이 너무 저조하므로 징수대상자의 정확한 소재파악등 철저히 관리를 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이 목적에 따라 잘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2억 6천558만 4천원에 징수결정액 2억 7천 346만 4천800원에 수납액은 2억 7천161만 630원이며 미수납액은 185만 4천170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은 사업수입 154만 7천원과 사업외수입으로 2억 6천403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과년도 수입으로 2억 6천558만 4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2억 6천558만 4천원에서 19.6%인 5천200만원만 융자가 되고 잔액이 2억 1천358만 4천원이 융자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회계의 설치목적은 영세민생활안정을 위한 생업자금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학자금 등으로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융자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호일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특별회계는 나중에 보고해 주시도록 하시고 우선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4-8에 관서운영비 중에서 복리후생비가 3억 중에서 약 4천7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여기에 불용처리된 내용이 직원들의 급식이나 가계보조 또는 효도휴가 체력단련 연가보상비의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원에 대한 계상이었다며 이런 불용액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처리된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 드립니다.

○사회과장 신호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사회산업국 전체 직원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인건비 중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때 당시 청소과가 신설 중에 있었고 그리고 교통행정과 청소과 사회과의 인원이 정원이 될 것으로 해서 당초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정원이 늦게 됐고 그리고 여기에 연가 보상비는 주로 직원들이 휴가를 1년에 20일 이상 가야 되는데 업무과다 등 여러 가지 각종 사업집행으로 인해서 휴가를 제때에 못 가서 발생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효도휴가라든지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일개 과 같으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사회산업국 전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보충해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효도휴가, 가계보조, 연가보상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하지를 못해서 실행을 안하고 잔액으로 남게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사회과장 신호일 사실 법적으로는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에 따라서 조금씩은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사실상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 상위직에 있는 직급에서는 더욱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사나 직원으로부터는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야 옳겠습니다마는 자기의 맡은 임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못 가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수당 지급이 안됩니까?

○사회과장 신호일 네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사실은 92년도 1차 추경예산때 편성이 됐다가 다시 3차 추경때 삭감정리되는 착오를 일으켰거든요

원래 14명의 증원을 예상 했었는데 한해년도에 번복을 일으키는 우를 범하셨는데 예상했던 그러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신호일 증원이 될 것으로 알고 당초에는 청소과는 신설이 됐는데 인원이 제대로 인력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대로 안됐고

이것이 그 후에 전출입으로 인해서 인원이 변동이 생겨서 당초 예상했던 것이 안됐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인원 충원을 하는 주관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에서는 그냥 계획상으로 인원을 잡았다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인원이 마련이 안돼서 유야무야 넘어갔던 것입니까?

○사회과장 신호일 아닙니다. 인원충원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인원을 담당하고요 담당사업부서에서는 당초 계획에 의해서 인원이 얼마쯤으로 충원되리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놨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가 다 인원을 안 쓴 것이 아니고 늦게 인원이 충원된 것이지요

김경준 위원 92년도 3회 추경이면 12월 약 20일 정도였는데 3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사회과장 신호일 그러니까 그 인원이 3월에 추경이 됐으면 그때 당시 인원이 충원될 것으로 알고 계산을 해놨는데 7,8월에 가서 충원이 되다 보니까 남은 액을 3회 추경에 가서 삭감을 한 것이지요

김경준 위원 인건비가 9천만원을 추경에서 계상을 했다가 3차 추경 12월 약 20일경에 다뤄지는 과정에서 8천만원을 삭감을 했으면 1천만원이 쓰여졌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두명 정도의 인건비로 생각이 되는데 두명이 충원된 것입니까?

○사회과장 신호일 인건비 뿐이 아니죠 거기에는 기말수당 정무수당 직무격려수당 등이 전부 포함되어 있으니까

김경준 위원 아니요 급여만 1회 추경에서 9천이 섰고 3회 추경에서 8천이 삭감이 됐고 상여금이 1회 추경에서 6천300이 섰다가 3회 추경에서 5천이 삭감이 돼서 같은 비율로 삭감이 됐으니까 숫자는 변동이 있을 수 없죠.

결국은 충원사업이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계속 느껴지는 바가 개인회사들은 운영이 철저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행정계통은 주관자가 없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89만 1천원이 16만원을 이행을 하고 73만 1천원을 남겼는데 장애인 복지관과 노숙자숙소 건물유지비의 집행잔액이라 그러셨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89만 1천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웠던 것이 왜 73만 1천원이 남을 정도로 별일이 없었던 건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사회과장 신호일 네 장애자복지회관과 노숙자하고 건물의 건축년도 비율에 따라서 시설유지비를 퍼센테이지로 세우게 돼서 89만원이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장애인복지회관은 91년도에 건축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보수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노숙자 숙소는 건축년도가 됐지만 거기에도 별로 집행할 것이 없었습니다.

김경준 위원 집행잔액이 아니고 거의 미발생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연료비요 11만 1천60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은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신호일 이거 역시 장애인 복지회관은 그대로 새로 건물을 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이것이 예산을 세울 때 1년치를 계약을 맺어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단가면에서 절감이 돼서 남았고 또 예산집행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얼마씩을 각 항목마다 전부 띠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 실제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춥게 지냅니다. 난방비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11만 1천원이라고 하는 돈 조차도 집행하고 모잘랐어야 된다고 보는데 형식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겼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회과장 신호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경준 위원 4-11페이지요. 영세민보호 보상금 부분에서 1천1백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거택보호자 생일을 위한 보상금 및 저소득 주민 지원비라 그러셨는데 1천1백만원이 어떠한 집행을 통해서 남게 됐고 만약에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원인발생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신호일 거택보호자 생일을 위한 보상금과 저소득 생보호자 직업훈련 대상입니다.

이것이 구료급양비와 연계가 됩니다마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거택보호자 가구를 674가구에 1,315명 기준으로 매달 예산을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을 지내는 동안 월평균으로 전출입으로 인해서 627가구에 1,108명으로 인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보상금과 구료급양비 지급이 그 인원의 비율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거택보호자 생일위안보상금으로서 그들 모두에게 그것이 다 지불이 됐습니까?

○사회과장 신호일 그 인원에 대해서는 다 됐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인원이 감소되는 이유가 단순히 거주에 의해서 입니까?

○사회과장 신호일 전출입입니다.

김경준 위원 여기에 보면 영세민들 쪽에 정보비, 판공비가 유독히 다른 부서의 정판공비에 비해서 잔액이 많아요 물론 이유가 있어야 지불이 되는 것이겠지만 이유가 있어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성의가 없었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계상된 모든 예산이 아주 적극적으로 100% 다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신호일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노동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입찰을 해서 1억이 남았다 그랬는데 이게 저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집을 지어도 그 가격을 대충 맞출 수 있어요. 하물며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하는데 입찰자격이 1억이 남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끝으로 보훈회관 건인데 원래 도비가 3억 7천입니다. 시비 합해서 5억2천이고요 1억5천에 대해서 아십니까?

○사회과장 신호일 제가 아는 것은 현재 보훈단체에 있는 건물을 팔아서 거기다 보태서 3층으로 지을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팔리고해서 2층으로 짖고 현재 3층 지을 설계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보훈회관에 대한 추진 현황을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사회과장 신호일 네 알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무과다 해서 사회산업국,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인건비 등을 자료를 종합작성을 해보면 주무과장이 정확한 답변해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호일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의료기관의 미불금이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신호일 2억 정도 됩니다.

박창규 위원 연말까지 정리를 하면 얼마정도 남습니까?

○사회과장 신호일 1억 정도 될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거에 대해서 상부기관에도 자꾸 얘기를 해서 미지급금이 빨리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보면 지금 결산이 세 번째인데 그러나 그 동안 똑같은 말만 들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대불이 그렇게 안 되는데도 일반회계에서 1억을 받았습니다.

○사회과장 신호일 그것은 안정기금확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창규 위원 94년도에는 얼마 예상입니까?

○사회과장 신호일 지침에 의하면 95년까지 1억씩입니다.

박창규 위원 집행잔액이 2억2천이 남았죠. 거기에 1억을 받으면 3억2천이예요 거기서 한 5천정도를 겨우 꿔주면 2억5천이 또 남는다구요

○사회과장 신호일 금년에 4천800정도가 나갔습니다.

박창규 위원 물론 지침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영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조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방법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지요

이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영세민들이 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똑같은 답변이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호일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준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경준 위원 부연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영세민들을 상대로 이 기금융자에 관한 안내문 배포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사회과장 신호일 분기에 한번씩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동에 사회복지 담당요원들이 있어서 요원들로 하여금 영세민에게 이것을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보증인 선정문제입니다.

그런데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정해져 있는 보증인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보증인인데 이 보증인 선정문제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관계부처에 건의문을 내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의정부시장이 보증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세민이 살아갈 수 있게끔 기회를 터주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년도 의료보호 대불금이 미수납이 계속되고 있는데 93년 10월경에 정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겠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 중에서 행방이 불분명해서 도저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에 대한 손실처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됩니까?

○사회과장 신호일 결손처분할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1천300만원 정도를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나머지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행방불명된 사람들은 추적하는데까지 추적하다가 안되면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으로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중에 융자금 회수수입에 160만원이 미수납이 됐는데 이 160만원은 몇 사람이 안낸 것입니까?

○사회과장 신호일 이게 4년 거치 3년해서 5백만원인데 한 40여명 됩니다.

김경준 위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결손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호일 아직은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과장께서 자료설명을 하면서 미리 부족한 점 또 잘못된 점을 시인을 하고 또 개선방안을 연구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매년 반복되는 그러한 안일한 입장의 발언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의료보호 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발전은 없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임기응변식의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특별회계를 발전시키는데에 개선방안이 적극적으로 연구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되기를 촉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광인 위생과소관 92년도 세출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4-21의 자산취득비로서 음향확대기 구입의 진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심야영업을 단속하기 위해서 구입한 기구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282만 5천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어떻게 결정이 됐었는데 143만원짜리를 구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최광인 처음에 예산을 계산한 것은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단가를 일단 계산을 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설명이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거에서부터 불용액이 자꾸 생기니까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명을 해주세요.

○위생과장 최광인 음향확대기 문제는 예산편성 지침사항에는 없습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과연 가격문제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가정보지를 보고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하면서 시장조사도 하게 되는데 시장조사를 하고 계약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그냥 한 가정집의 가계운영과 같은 그런 식의 경솔한 예산편성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최광인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실제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광희 위원 기타수당에 70만원을 잡아서 위생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사수당료로 했는데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입장으로 볼 때는 중요하다고 느껴지고 위탁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어디서 실시를 했습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그것은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요식업지부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한광희 위원 대수선비라고 해서 약수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최광인 92년도에 약수터가 12개소가 있었습니다. 약수터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들여서 해보자해서 했는데 점검결과 보수를 요하지 않아서 이월된 것으로 됐습니다.

한광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박창규 위원 약수터가 12군데 인데 연 몇 해 수질검사를 합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절기에는 한 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곳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시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니까 횟수를 늘려서라도 철저한 수질검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최광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퇴폐업소하고 심야업소의 단속에 대한 급양비와 국내여비가 비교적 많이 남았습니다.

직원들은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액수가 남았는데 그이유가 횟수를 덜한 것입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과에 상설기동단속반을 연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단속에 필요한 여비 외에 지시에 의해서 시군 교체단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교체단속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노점과 자동커피 판매기와 같은 것에 대한 위생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위생관리를 별도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식업관계는 아직은 손을 못 댑니다. 노점상 정리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해결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자동판매기는 연 몇 회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광인 연 1회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인이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기타수당 70만원에 대하여 한광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미흡하고 예산설치 목적과 상이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당사자들 즉 허가를 받은 자들 시설주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가운데 위생 또는 식품의질 향상등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교육을 했다는 명목으로 강사초빙, 이러한 교육을 안 했다 하는 것은 심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라에 조합형태의 단체에서는 자발적으로 사업발전 시민보건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또 그것을 자기 스스로 발전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행정위주의 지침정도를 시달하는 정도의 교육으로서 식품업자 위생관리 업소를 경영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개선하겠다 하는 의지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방향으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상 환경보호과 92년도 세출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문제는 지금 우리 나라가 식수에 관한 문제를 전국적으로 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도 역시 환경에 관해서 폐수를 내보내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가 몇 개소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상 저희 관내에는 14개 업소를 취약업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체적으로 일체 고발을 2,3회씩 해서 취약업소에 대한 것은 하청 감시원을 계속 연중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는 거의 근절이 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광희 위원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관한 예산에서 상당한 잔액이 남아 있는데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활동해야 횔 것을 안 했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단속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단속활동 정보비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얘기하고 같은데 앞으로는 출장을 자주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히 지속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청소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보상금 내역 중에서 5천만원을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문제점으로 지적 하셨는데 매년 예산결산 승인 때마다 나타날 수밖에 없겠는데 사고가 안 났을 경우에는 또 다시 불용처리되는 것이 계속되게 되는데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시청에서 종합적으로 그러한 것에 대한 보상금을 마련해서 일괄처리하는 등의 회계를 따로 마련한다든가 대책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예산부서에서 종합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그런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가 약 7천1백만원 불용처리 됐는데 그때 당시 김포해안 매립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당분간 지연됐을 때 생긴 불용 요인입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 결산검사때 오물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답변하다 보면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청소관리에 들어가는 돈이 총 44억입니다. 거기에 오물수수료는 한 3억 정도 남짓하기 때문에 사실 청소에 대한 주민부담이 제 생각에는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결산검사때 타 시군과의 자료를 비교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의정부가 상당히 비교적 시세로 보아서 오물수수료로 받는 비율이 적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동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사실상 징수책임은 동장님한테 있습니다.

저희 청소과 직원 10명이 매일 나가서 받으러 다닌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동별로 반을 편성을 해서 해보고 공문도 보내고 했지만 동에서도 제대로 징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동에 계속 독촉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징수결정도 동장이 합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12개 동장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을 앉아서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무조건 동장님들한테 이것을 철저히 받아라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동장님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참고로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수수료 인상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수수료 인상은 금년도에 인상을 못했는데 각 시군이 내년도에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저희들도 때를 맞춰서 같이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연간 더 세입을 약 3억2천 이번에는 3억6천 정도를 잡을 것 같은데 그 근거를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92년도 가정복지과 일반회계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아동복지의 경상사업비중에서 결식아동 지원양곡 예산절감 및 잔액이 있잖습니까?

결식아동 숫자가 줄은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네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15세대에 가구수가 20명입니다. 당시에는 32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창규 위원 몇 명을 집행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집행은 그 당시 24세대를 집행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무의탁 노인도 300명에서 197명으로 줄은 것이 대상자가 줄은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공원묘지 관련 인건비와 시립공원 묘지 진입로도 집행잔액이 가정복지과에 돼 있는데 위생과로 언제 넘어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92년도 3월에 왔습니다. 예산은 위생과에서 추산을 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광희 위원 공원묘지에 묘를 쓸만한 자리가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는 현재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장소를 미비하게 해놓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수선비에 대한 결산을 보면서 우리가 금년도에 2억여원을 투자해서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백여만원의 잔액을 남겼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에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현지 확인 등 방법으로 정확한 업무가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92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보건소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39명입니다.

박창규 위원 인건비에서 많이 남았는데

○보건소장 고재평 92년도에 약사가 없었습니다. 결원이 돼서 그 인건비를 계상했고 또 간호직이 한사람이 없었고 작년 여름에 기능직 한사람이 갑자기 병으로 사망을 해서 약 5,6개월 동안 급여가 못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준 위원 보건소 약사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한사람입니다.

김경준 위원 한 사람이 결원되면 누가 약을 집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관리의사 감독하에 간호사가 조제합니다.

김경준 위원 왜 약사를 채용을 못 했습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사가 관공서에 들어 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보수가 적기 때문이죠.

김경준 위원 개선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 언제든지 정부에 건의해서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보건소가 언제 옮겨 갑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한두달 남았습니다.

김경준 위원 사실 협소한 건물 속에서 많은 환자들을 대하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고 그랬는데 운영과정에서 드러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았었거든요

앞으로는 좋은 건물 속에서 잘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평소 저희 환경업무에 대해서 많은 배려와 지원을 보여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2년도 예산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4명의 결원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환경사업소의 정원 49명 중 일반직이 15명이고 기능직이 34명입니다. 그 당시 결원은 기계 및 전기에 대한 기능직 4명이 결원입니다.

저희 부서는 보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항시 결원이 있었고 현재에도 4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91년도부터 환경사업소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예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최대한도로 예산 심의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세출내용을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례이 약 10%정도의 불용처리가 전반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 품목을 보면 사실 일반인으로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용어도 있고 그러한 용어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액수도 판정하기가 어려워서 전문가들 입장에서 어련히 알아서 적정하게 집행할까 하는 생각에 실제 환경사업소 예산 삭감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하지 못했었습니다.

집행을 못하게 되면 사업에 지장이 된다고 해서 대체적인 삭감을 하지 않도록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 드렸었는데 지금 10% 불용처리된 근본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저희 사업소에 있는 각종 시설중 위생처리장은 82년도 하수종말처리장은 87년도에 완공돼서 각종 기계가 수시로 고장나고 관리하는 직원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상 쓰레기와 생활하수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미리 예측을 해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각종 자료나 또한 현지 출장을 해서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약해서 절약이 된 것이지 특별하게 금액을 많이 계상을 한다든지 하는 의도적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거의 일률적인 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질문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건에 대한 구입비가 얼마인데 얼마에 구입을 할 수 있다든가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대충 말씀하시고 예산을 편성 받으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92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48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93행정사무감사계획에관한건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릴 것 같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회의시 효율적 감사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감사자료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요령 기타 사항으로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1.감사의 목적 - 94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조에 의거 총무위원회소관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발전과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 정기회의 기간동안에 93년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위생과, 청소과, 가정복지과에 속하는 사항과 사업소의 보건소, 환경사업소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종합복지회관에 속하는 사항, 기타 대행업소- 의정환경

4. 감사반 편성 -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

감사위원장 - 총무위원장 : 이제율

감사 위원 - 총무위원 전원

감사 보조원 - 전문위원 윤중혁

주사보 유은희

속기사 배창호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 유인물로 대치

6. 감사요령

가. 업무처리사항 보고청취]

나. 자료제출요구

다. 질의답변

라. 현지확인 기타 중요감사사항

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

7. 기타사항

감사의 일정 및 대상기관이 변경되거나 자료요구 관계공무원, 증인, 담보인 등의 출석 등 상황변경이 있을 때는 위원장이 감사와 협의하여 본 계획의 일부를 수정 실시하도록 본 계획안을 본회의에서 의결

다음은 감사를 원만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료를 요구한 순서입니다. 이 유인물에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목록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7시26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주영진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이 한 10가지가 되는데 차례대로 불러 드리겠습니다.

1. 예산편성 운영관리의 정확성 결여로 불용액 과다발생

2. 사업예산 편성에 따른 산출근거 미흡

3. 세입예산 산정을 위한 세출추계 부적정

4. 각종 미집행 사업이 과다 발생

5. 시설관리부서 결원의 문제점추궁 목록개선 조치

7. 환경식품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교육의 미흡

8. 폐기물수거수수료 체납액에 따른 징수결정액 미흡

9. 복지시설(노숙자수용소,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한 지원대책

10. 환경 및 폐수공해 관리 개선

이상으로 결산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주영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준 위원 9번의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영진 위원 9번은 복지시설이 있는데 노숙자수용소와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는 얘기입니다.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의 보고사항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주영진 간사님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목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동 90-25번지 국유지에 대한 경기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자체감사 처리내역외 36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항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주영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에 간사가 보고한 추가자료 목록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추가자료 목록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18시08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보충설명은 지난회기때 박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2항에 적극적인 추진력을 갖춘 자에 대한 문구를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3항에 시설운영 수탁자는 영유아 보육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그 자격을 객관적인 판단에서 보완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 문구를 과연 고쳐야 되겠느냐해서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앞으로의 규칙에 더 삽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국장님께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조례는 우리가 법조항으로 해서 개정이 돼야지 그 나머지 규칙이나 규정같은 것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조례를 확실히 정해놔야 되는데 규칙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정확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그러나 여기에서의 자구문구에 대한 적극적인 또는 자격이 있는 이라고 하니까 조례에 위배되는 어떤 규칙을 정한다면 잘못이지만 이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할까 하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어떻든간에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이 질문을 했었을 때는 고려를 해서 좀 수정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규정으로 단정진다 그래서 언짢은 나머지 규칙으로 정하신다 그랬는데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저희도 이 문구를 수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그 이후에 전문위원 측과 실무자와 협의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문구를 수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위원님들께서 다 양해가 된 줄 알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규칙에 대해서 조례가 상위법에 해당하는 것인데 상위법에 해당하는 것을 규칙에서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 문구에 대한 의회의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보다는 일방적인 발언으로 약간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7조에 운영경비가 나오는데 운영경비를 시비로 지원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시비를 얼마까지 지원해 줄 것이며 수탁자는 그에 대해서 얼만큼 부담을 하는지 이 부분을 명시할 수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시비로 지원을 한다 하는 것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지급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운영을 과연 해야 되느냐의 문제와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 원장들에 대한 자격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현지에 갔다 온 문제 중에서 조례와 관계되는 문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과연 위탁시설을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많이 확대돼야 될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모든 시설을 시나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고 거기에 대하는 인건비의 90%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회관에 유아원이 있습니다.

인원이 30명인데 현재 27명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93년도 10월말까지의 결산서를 봤더니 약 수입이 1천7백만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지출은 인건비가 1천4백만원이고 급식비가 400만원 정도이고 다 합치면 약 2천만원 정도의 총 비용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총 수입이 1천7백만원인데 2천만원 정도 나갔다 그러면 마이너스 3백만원 정도만 모자랍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계산이라면 전체 인건비의 90%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조금 내지는 자부담 비율을 봐도 거의 50%대의 보조금대 자체징수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로 사료가 됩니다.

공익시설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예산상의 절약도 되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단지 문제는 한 유아원에 60명 기준으로 해서 8명 정도의 인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의정부시에 있는 것만 해도 5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약 40명 정도의 인원을 공무원으로 대치를 해서 해야 되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직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 보신 적이 없는지

두 번째 위탁을 했을 때 과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과 위탁계약을 맺었을 때 그 사람들이 자격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송산동에 있는 청룡부락은 금년말로 폐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곡동에 있는 은행어린이집과 의정부1동에 있는 새시대 유아원은 위치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개 어린이집 시설 중에 두 군데 뿐이 나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위탁시설에 대한 위탁계약을 해야 되냐 직영을 해야 되냐 하는 두 가지는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시설 검토를 해 본적이 전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재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운영방안을 검토를 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곡동에 있는 은행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현재 준공상태도 미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도 그렇고요 이것에 대한 거는 향후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현지를 방문하시고 여러 가지로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참고를 하시고 개선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출석위원명단
이제율주영진박창규한광희김경준조한영신광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박찬순
사회과장신호일
위생과장최광인
환경보호과장이종상
청소과장이동원
가정복지과장이영용
보건소장고재평
환경사업소장정현태
○위원장 이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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