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28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3.11.12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8회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1월12일(금) 오전 10 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9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총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9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총무국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총무국소관)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회의시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92년도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을 각 소관별로는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어 총무국에서 세입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606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40억 7천491만천25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646억 7천491만천2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5억288만9천840원으로서 세입총액대 수납액은 104%가 되겠습니다.

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지방세 예산은 230억 323만5천원이며 징수결정액 256억3천183만8천330원에 수납액은 242억5천929만 9,150원으로서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은 94,7%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230억108만3천원이며 징수결정액 302억6천755만7천2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7억4천712만4천690원으로서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은 95%입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액은 60억8천백만2천원이며 징수결정액 60억8천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억8천백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은 100%입니다.

보조금 예산은 84억3천468만원이며 징수결정액 84억천546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4억천546만6천원으로서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은 100%입니다.

다음은 1992년도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87억7천725만7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20억696만3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07억8천422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5억2천666만4천550원으로서 세출예산현액대 지출액은 60%입니다

. 그 차인잔액은 82억5천815만5천450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익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이 내역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이 18억8천509만7천원이며 사고이월은 44억9천819만2천32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없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909만6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8억6천577만130원입니다

다음은 1992년도 총무국소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마을소득 금고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1천768만2천원에 전년도이월 사업비는 없었으므로 세입총액 1천768만2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천929만9천 71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천929만9천7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천651만6천710원으로서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은 86%입니다.

세출예산액 1천768만2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었으므로 세출예산 전액 1천768만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1천651만6천710원으로서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내역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율은 없고 보조금집행 잔액도 없었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1천651만6천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3천962만5천원에 전년도이월 사업비는 없었으므로 세입총액 1억3천962만5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7천36만2천4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4천536만2천450원으로서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은 85%입니다.

세출예산액 1억3천962만5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었으므로 세출예산현액 1억3천962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천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대 지출액은 64%가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천536만2천450원으로서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내역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었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없었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5천536만2천450원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8천360만7천원에 전년도이월 사업비는 없었으므로 세입총액 6억8천360만7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8천29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8천296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은 100%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억8천360만7천원에 전년도이월 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출예산현액 6억8천360만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8천296만8천540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대 지출액은 70%이며 그 차인잔액은 불용액 2억63만8천460원으로서 회계법인의 '92 사업년도 결산 및 정산 결과에 따라 재 상정된 위탁기관 부담률에 의하여 '93 사업년도의 선수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중 총무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 예산액은 606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이 703억9천586만1천620원에 수납액이 675억288만9천840원에 미납액 28억9천297만1천780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지방세 예산액 230억323만5천원에 징수결정액 256억3천183만8천330원으로 수납액이 242억5천929만9천150원으로 예산액대 수납액은 105%이나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은 94,6%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수납액이 5,4%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230억8천108만3천원에 징수결정액 302억6천755만7천290원 이며 수납액은 287억4천712만4천690원으로 미납액이 15억2천43만2천6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액대 수납액은 124,5%이며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은 95%이며 미납액이 5%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60억8천1백만2천원에 100%수납되었으며 보조금은 84억3천468만원에 징수결정액 역시 84억1천 546만2천원에 수납액은 100%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체예산액의 38%에 불과하며 세외수입이 38,1% 지방교부세가 10% 보조금이 13,9%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제정 자립도가 빈약한 현실에 비추어 세원발굴이 요청되며 미수납액 징수액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액 207억8천420만원중 결산액125억2천606만4천550원으로 불용액이 18억7천486만6천130원으로 결산되었으며 명시이월 18억8천509만7천원과 사고이월 44억9천819만7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법적경비와 필수경비의 지출은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서무관리의 기타직 보수 불용액 3천 82만원 인사고시관리의 일반융자금 불용액 1천415만원 공무원 교육 및 국내여비 불용액 1천661만원등은 예산운영을 적정하게 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민방위비의 비상대책업무 시설비의 청사경계용 초소 10개소 설치예산 700만원은 당초 계획당시 면밀한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한곳도 설치하지 않고 예산만 사장시킨 것은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의 새마을 사업 경상사업비 보상금은 3천329만원의 예산중 60%인 1천910만8천740원만 집행되고 40%인 1천400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공원관리의 재료비 기타 3천870만원의 예산중 1천99만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청소년 복지의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356만원에서 102만6천원을 집행하고 70%인 253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청소년 복지의 보상금 1천69만원중 199만4천원만 집행되고 80%인 869만5천원이 미집행 되는 등 예산운용상 집행액 보다 불용액이 더 많은 것은 예산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하며 예산편성시 치밀한 계획에 의거 예산이 편성 되었으면 이러한 사례는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문화 및 체육비의 종합운동장 운영 시설 장비 유지비 예산 1천456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그중 싸이클 경기장 건물유지비 538만원은 건물 하자보수 기간이 92년말까지이므로 세우지 않아도 될 예산을 계상하여 불용액으로 예산이 사장된 사례입니다.

이는 예산편성시 확인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서 각종 불용예산을 합치면 긴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있어 예산편성시 주도면밀한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시기 등을 놓치지 말고 적기에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기타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등의 예산집행은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예산액 1천768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융자신청이 없어 정액 미집행된 예산입니다.

이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인데 전혀 융자실적이 없는 것은 홍보부족이 아니면 융자대상자가 기피하는 것인데 본예산의 운용에 있어 운용방법을 연구검토하여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예산액 1억3천962만5천원중 9천만원이 융자되고 4천962만5천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되었는데 이 예산은 무이자로 융자해 주므로 이용도가 소득금고사업 융자금보다 선호하고 있는 실정인데 융자대상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운영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소득 금고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회계년도 통합공과금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한바 예산액 6억8천360만7천원에서 결산액은 4억8천296만 8천540원으로 예산액대 집행액이 70%이며 불용액이 30%인 2억63만8천460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중 영업비용 예산 6억6천571만3천원 중 1억9천325만340원의 미집행액은 통합공과금제를 1992년도 하반기에 처음 실시하면서 각 부서 근무자의 전직경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건비를 계상하는 등 정확한 판단을 못하여 30%나 과다 책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관리비 역시 30%가 미집행된 7천970만340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처음 실시하면서 정확한 판단을 못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용역비 500만원의 계상도 회계년도가 지난 후에 공인회계사에게 용역을 주어 결산검사를 하고자하는 예산으로 업무미숙에서 예산을 계상하여 사장시킨 예산이며 예산편성시 유의하였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그 외의 예산은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동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우선 설명서가 비교적 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설명하신 부분도 있고 예측이 잘못돼서 다음에는 그것을 철저히 하겠다는 중간중간에 사과의 말씀도 있어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예산 절감입니다.

예산을 편성한 뒤에 돈을 아껴 쓴 것이 예산절감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도나 또는 상급부서의 예산절감 지침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지침이 있다면 각 세목별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예산절감을 해라 하는 지침서가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만약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절감 해야되겠다 그래서 시장님 지침으로 밑에 과에 시달이 돼서 한 것이라면 그 자료, 만약에 또 밑에서부터 스스로 과에서 우리는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겠다 하는 지침이 있어서 했다면 하여튼 예산절감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예산절감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신광식 위원 전반적인 지적사항은 박창규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복리후생비에서 약3천 350만원이 잔액이 생겼는데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6급 이하의 복리후생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휴가비 상정을 했는데 휴가비가 휴가를 많이 갔을 때는 돈으로 지급을 들하니까 돈이 많이 남고 휴가를 덜 가면 그것을 금액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돈이 좀 모자라는 그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사회적인 추세는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곳을 빼고는 휴가를 보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3년도에도 어떻게 결산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총무국장님께서도 직원들이 휴가를 갈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그런 곳의 사람들은 휴가를 가서 그 사람들도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또 예산상에 절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2년도에 공무원의 휴가간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보면 1천 440만원이 잔액처리가 됐는데 그 중에서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경찰서에 배당된 학생수가 35명이었는데 5명만이 취업을 했다.

예산 자체는 35명을 세웠는데 5명만이 취업을 했다 , 그러면 어떤 사유로 35명의 확보를 해놓고 5명밖에 취업을 안 했는지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일반융자금이 38백만원에서 14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1,2학기 국고대여 납부잔액이라 그랬는데 아까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보면 92년도에는 대상학생이 적었기 때문에 융자금이 1천400만원이 남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국고대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과 이자와 상환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 지역에도 많은 어려운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가 적었기 때문에 했다는 자체는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조건을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적극적인 홍보의 결여라면 앞으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천5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1천300만원이 잔액이 됐고 그 내용을 보면 반상회 퀴즈 당첨반 각종 시상품 구입비지급 잔액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시정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광식 위원 잘못된 것입니까?

반상회 관계를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저도 참여를 해봤지만 현재 의정부시의 반상회는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상부지시에 의한 형식적인 겉치레가 되지 않도록 적극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를 봐주시면 보상금1천200만원이 전액 다 썼고요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해서 1천350만원 550만원 이것도 밑에 방범활동 같은 경우는 경찰서 전도자금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그것은 경찰서의 대원 방범원 30명이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남은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직접 우리 시에서 그 분들에 대한 월급을 줍니까? 아니면 경찰서에 전도돼서 그것을 그쪽에서 대행해서 월급을 주고 정산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주고 저희가 받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잔액이 하나도 안 남습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인건비는 기준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신광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보상금 1천400만원에 대한 잔액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시에서 30명을 쓰는 것으로 해서 일인당 일일 12천원으로 계산을 해서 60일을 계산을 해서 전액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인원이 85명인데 이것이 방범활동에 30명이 계상이 됐고 청소년 선도에 5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5명은 실행을 했고 방범대원활동 보조로 해서는 이게 상당히 야간활동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인원들이 없어서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시 한번 경찰서와 논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이 꼭 필요한 요건에만 계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의 일반융자금 1천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시민들에 따른 사항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자녀에 대한 대학진학 학생에 대해서 융자를 주는 것입니다.

진학하는 자녀가 졸업할 때까지 융자를 받고 졸업한 후에 3년이 넘으면 다시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하고있는 사항입니다만 제도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일인당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일인당 연금에서 나가는 것하고 국고로 나가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금액은 다릅니다.

대학교 전체의 등록금의 약85%-90%가 되게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자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연금은 이자가 있고 국고는 이자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장학금관계는 저는 공무원에 국한된 것은 내용을 몰랐는데 실질적으로 타시도를 보면 지방의 향토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지역에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융자해주는 제도가 있지요?

○총무과장 변상희 저도 그런 문제 때문에 경기도 전체의 시군에 대해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에서 본인들이 대학교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봉급을 갖고 야간대학교를 다니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연구검토를 해봐서 경기도 자체 36개 시군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없고 다만 인천시만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상정을 할려는 안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부천도 알아봤더니 독지가가 낸 금액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있지만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장학금은 국고나 연금에서 부담하는 연금에 적용을 받는 사항 외에는 저희가 통반장 장학금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그리고 대학교 진학했을 때 학생들이 받는 향토장학금 20명이 그것을 받고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36페이지 보상금과목에서 1천700만원이 남은 사항은 주로 잔액이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선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시에 의해서 통반장 산업시찰 및 자율방범대로 되어 있는데 사고 났을 때 시혜관계가 집행이 안돼서 나타난 사항이고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상회가 좀더 활성화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한광희 위원 지역안정비로서 경상사업비 보상금으로 경찰서에 전도 됐다고 만 내역이 나와있는데 사업을 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무엇에 쓰여지겠다는 내용이 나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올리는 금액을 여기서 무한정 그냥 검토를 않하고 줄리도 없을 테고 이러한데 여기 내용을 보면 무엇을 해서 결산을 했는지 이런 내용이 명시가 안 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경찰에서 무엇을 해서 어떻게 썼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다 명기해서 만인이 다 공감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무엇에 썼는지 아시는 게 있다면 아는 대로 내역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내용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나쁜 뜻이 아니고 사실은 누가 어떤 돈을 쓰든 간에 이것이 무엇에 필요해서 과연 적정하게 쓰여져 있는가 하는 이제는 모든 국민이 알 권리가 있어요

○총무과장 변상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주영진 위원 31페이지 중간부분에 경상사업비중에 자산취득비라고 나오는데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예산절감 100% 200만원과 통신장비 이전 계획비 잔액이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잔액이 450만 5천원이 남는데 자산취득이라는 것은 정규직 공무원이 인원직에서 예산편성이 나오죠?

○총무과장 변상희 자산취득비는 계상이 인원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어느 자산취득비가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자산취득비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통신장비 재산이 되는데 에무라이타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도하고 의정부시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의정부시 선거관리 위원회하고 연계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주영진 위원 자산취득비 내역을 보면 92년도 예산회계를 보니까 일인당 1만원씩 되어있어요

○총무과장 변상희 그것은 수용비적 성질의 것입니다. 그것은 인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꼭 필요한 자산을 살 때에는 사야되기 때문에 그 인원관계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왜냐하면 그래서 2종을 구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액수가 많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요것이 뭐가 들어가 있냐하면은 에무레이타하고 무정전압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가 나가면 전부 나가버리니까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강압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16대를 조치를 했고, 다만 에무라이타 라는 것을 살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통합적으로 다뤄주기 때문에 요사항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구입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머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32페이지 기본경상비의 국내여비가 아까 설명이 있었기는 했는데 3천600만원중에 약2천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저희가 공무원이 한달에 5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증액으로 대체 공무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증액 말고도 찾아가야 할 일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그 증액 말고도 여비를 계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증액여비 5만원은 보수적인 성격을 띤 것이고요 그 외에 출장을 가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여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총무과 직원 중에 정문을 지키는 청경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원을 줄였습니다마는 당초에는 10명이었습니다. 그10명하고 그리고 경찰서에 방범원 30명 보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잔액이 남았지요

이 사람들까지 출장가는 것으로 해서 여비를 계상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출장적인 역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액이 남은 액수다해서 예산 편성 계상할 때 자체서 부터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관서운영비에서 약 10%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와 유사한 성격으로 국내여비라든가 그 외에 사업선정에서 계획을 잘못해서 아예 사업을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종합해 보면 아까 박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오히려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10%의 어떤 예산절감효과를 갖고 오는 회유를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이 10%의 불용액을 유도하고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변상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목별로 보면 7%면 7% 10%면 10% 저희가 여기서 기준된 거는 이것은 예산절감 지침에 의한 퍼센트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가 다를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다만 목별로 어느어느 목에서는 몇%절감을 하자 이렇게 지시가 절감차원에서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과별로 거의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오히려 불용액을 유발하는 형태가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결론도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 후에 매년 절감목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수용비 수수료든지 경상적인 경비를 사용하는데는 그거에 준하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절감은 됩니다.

김경준 위원 총무과장께서도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지침에 의해서 설정된 예산,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총무과에서만 쓰는 예산 약 불용액이 2억5천만원정도가 총무과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과도 같이 보는 과정에서 이게 막말로 얘기하면 습관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의 결국 10%가 여하한 이유로 든지 불용 처리됩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 같은 경우 약 670억 중에 약70억 정도가 불용 처리됨으로서 정말 의정부 시민들에게는 귀중한 돈이 당해연도에 쓰이지 못하고 사고이월 되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태 관습적으로 당연히 10%정도의 불용액은 발생한다 라고하면 할말은 없겠는데 이제는 그10%의 불용액을 점차적으로 5%정도로 줄여나가는 이런 어떤 심사숙고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대책 마련이라든가 노력이 계속 돼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94년도 예산편성시에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변상희 94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삽입이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은 저희가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결산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의회가 생기기 이전에는 그러했다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 상황이 돼서 사실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또 그것이 불용액이 나오면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로 가는 돈이 아니고 바로 있는 돈이기 때문에 다만 목적으로 봤을 때 당해년도에 돈을 쓰지 못한다 하는 문제만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쭉 관례적인 상황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의회가 생긴 이후에 몇 번째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 예산은 예산 다루는 직원과 얘기해서 목별로 금년도까지 앞으로 두 달 쓸것을 남겨놓고 얼마가 남겠느냐는 판단을 해서 개인별로 내라 해서 지시도하고 점검을 해서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도예산은 그러한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모순되는 즉 급여에 따라서 연금부담이라든지 다른 무슨 기준치가 되는 이러한 사항을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박창규 위원 아까 예산절감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은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그러면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정원이 있고 그리고 현원이 있어요 그러면 직급별로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직급에 대해서는 결원이 되면 청원하지마라 하는 것이 예산절감과도 일맥상통하면서 상부의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청내에 직급별로 정원대로해도 좋고 정원대비 현원 그리고 결원보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를 끝으로 종결을 하고자합니다.

우리가 이제 총무국 총무과 그러면 인사를 관장을 하고 본청 내에서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는 그러한 부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때부터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

즉 권위주의적인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 결론이 됩니다. 가장 인사관리상 정확을 기해야되는데 인건비가 1억씩 관서당 운영비가 74백씩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다 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정확을 기해야되는 주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권위를 앞세우는 그러한 입장에서 적당히 편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를 갖게 하는 것이 지금 총무부서에서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 도대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있어서 집행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예산 편성 당시에 그러한 모순이 있었지 않느냐 해서 많은 것을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무부서다 그러면 모든 면에서 정확을 기해주는 이러한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사회진흥과 소관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세부적인 것 이전에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새마을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 운동 캠페인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고있는데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사실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도 자체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도 자체에서 계획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액처리된 것이 몇 건이 있고

자연보호운동이라든가 기타 캠페인 운동에도 보면 예산이 금액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비율로 봤을 때는 상당한 비율을 차지를 하고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 지적을 하고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60년대 70년대 하면서 새마을 운동의 패턴과 지금의 새마을운동의 패턴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장부 지침에 의해서 세워 놓을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변화된 그런 분위기에서 새마을 운동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것을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상금 문제라든가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문제라든가 하는 것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됐는데 그것이 다 예산은 세워놨지만 현실과 맞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새마을 관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지적해 드리고자하는 사항은 저희가 자연보호캠페인운동에서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행사 자체로의 대외적인 전시효과에 끝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학생 몇 명, 군부대요원 몇 명, 각 동의 새마을 지도자 그 다음에 관련단체장들을 몇 명 초대해서 형식적으로 30분 한시간 갔다가 내려와서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그러한 현상을 번복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라도 자연보호캠페인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 해서 매 토요일마다 각 동사무소 직원이라든가 지역주민이 동원이 돼서 하고있는데 그렇게 시책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식당 가서 밥 먹을 것이 아니고 도시락을 싸 갔고 가서 거기서 청소하면서 중식 후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지 행사 치르고 나서 식당 가서 밥 먹는 그러한 행태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 대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가지 41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비에서 예산이 14억 중에서 결산이 9억이고 잔액이 3억6천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선적으로 포괄사업비가 1억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92년도에 원래 시장님 포괄 사업비가 책정된 것이 3억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거니 뭐니 해서 그 돈이 모자라니까 2억을 추가로 세워달라 그래서 추경에 부랴부랴 2억을 논란 끝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2억을 추가로 세웠는데 그 중에 50%인 1억을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전체를 2억을 세워준 중에서 1억을 남긴 것 자체는 둘 중의 하나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는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지금은 개선이 됐습니다만 모든 것을 미뤄요 미뤄서 10월달 11월달이 돼서 설계에 들어가지요 그럼 11월달 12월달 에야 발주가 나간다 이거죠 그럼 동절기기 때문에 공사를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최소한도 공사는 11월달에 모든게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92년도에 포괄사업비 1억이 남은 거 자체는 지난 문제이지만 잘못됐고 앞으로도 시장님 포괄 사업비가 금년부터 3억이 됐잖아요 최소한도 11월 이전에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문제는 공사 문제인데 3억6천에서 1억을 빼도 2억6천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물론 세세하게 다 나와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사유지가 있잖아요 사유지에 포장을 못한다는 것은 상식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토지 소유자한테 사용 승락을 받든가 하는 그런 입장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대충적으로 지금 못한 게 토지보상을 해 주지 않고 그러한 입장에서 포장을 하려다 못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가 해결이 되지 않은 곳에는 미리 예산을 세우지 말라 이겁니다.

보상을 해서 포장하는 문제는 보상가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주가 분명히 개인인데 그 위에 포장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토주가 소유가 확실하게 사용승락을 해줬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예산을 세우지 말아서 이러한 불필요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박창규 위원 일반회계에 대해 제가 여기서 판단한 게 사회진흥과에서 집행한 몫이 몫으로는 48목인데 그 중에서 50%이상 100% 남은 것이 12개고 20%에서 50%미만 남은 몫이 11개입니다.

사회진흥과는 일을 안 하셨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도의 지침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을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겠다 하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일을 안 하신 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고 폐자원에 대한 수집 장려금에 대해서 어떻게 계상을 하고 폐자원을 많이 수집하도록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사회진흥과가 결산서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일을 않하셨다는 결론밖에 낼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제 자신도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송구스러워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회진흥과는 특히 각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행사들이 배상관계 때문에 연기되고 취소가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아니하더라도 당초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에 의해서 성심껏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예산에 심혈을 기해서 세웠어야 된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와 같이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월 1회씩 예산에 대한 분석을 해서 본청에 예산조치가 집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추경 조치에 의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한 사업은 하나하나 챙겨서 온전히 당초 목표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자원 수집 문제는 금년에 건강한 국토 사업이 나와서 건강한 국토사업이 2000년까지 지속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가 질서 둘째가 청결 세 번째가 조화 있는 국토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체계적이고 완전하게 우리 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생활화함으로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좌우간 이런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서 다른 좋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회진흥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새마을 사업과 관련된 예산집행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새마을 사업과 관련된 예산총액이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결산서를 보니까 약 8억여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사업이나 새마을운동이 6,70년대에 불가분하게 있어야만 했던 그런 것이라면 2000년대를 살아가야 할 지금의 시절에서 새마을사업이 지금까지 해 왔던 운동이 전환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8억여원식 지출해 가면서 과연 의정부시 발전과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에 집행한 것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새마을문구라는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설명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 마을문구는 주로 시내에서 먼 지역을 다니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와 새마을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92년도 당시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에 관련된 자금을 당시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수혜혜택을 주기 위해서 제가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92년도 당시에 91년도 12월달부터 92년 1월달부터 약 5,6개월간에 걸쳐서 접수만 받았지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러한 절차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사실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복잡하고 심사기간이 길고 즉각 시행을 않하니까 딴 곳을 알아보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융자 대상자가 미 발생한 것도 이 사업을 하지 않은 원인이 되겠지만 실제 운영하는데 그러한 운영의 묘를 발휘하지 못하므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혜택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달려들지 못하게 한 원인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 특별회계를 사회과장님 나름대로 과장의 입장에 있으면서 해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세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세무과소관 세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자동차세라든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라든가 비교적 소유주가 확실한 부분에 대한 체납식으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국장 김승배 우선 주민세 미납이 많은 것은 고시를 하고 주사하는 과정에서 주민 사항의 이동이라든지 과세교체가 이동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체납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사실상 과세물건은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이동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재지 추적이 잘 안돼서 체납이 고질적으로 생깁니다.

자동차세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도에서 전산망 처리를 해서 고지서가 나오는데 이전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리고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취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는 추적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세도 같은 현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2억8천7백만원이라는 돈이 체납이 됐거든요 그런데 몇 권이 연대별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몇 권당으로 해서 정리가 안되겠습니까?

0.총무국장 김승배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계속 이월시효가 5년입니다.

김경준 위원 92년 한해 동안에 미수납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아까 총무국장께서 설명한 내용이 설득력이 없네요.

○총무국장 김승배 그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과년도로 넘어가지만 작년도에 미납된 게 또 과세되고 하니까 한 사람 앞에 4건이 발생합니다.

김경준 위원 그해 그해 체납자가 10대 중에 거의 한 대꼴로 발생을 합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예 그렇습니다.

체납권수는 3,553권도 약 10%의 체납권을 올리고 있습니다.

93년도 9월 30일 현재 차량 보유대수 같은 것을 보면 3만6천861대인데 3천553권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10% 이상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매년 체납되는 원인이 뭡니까?

○총무국장 김승배 그것이 말소등록을 하기전 까지는 계속 부과가 됩니다.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인데 그래서 지방세법에는 3회 이상 1년간 안 하면 관허 사업을 취소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가지고 자동차를 말소해 놓으면 재판에 가서 패소를 합니다.

자동차 등록은 자동차 인수 사업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지 왜 지방세법에 의해서 말소를 하느냐 이래가지고 패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돼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나오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당초에 30억에서 24억으로 재조정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그것은 회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 임대료가 금년도 이전까지는 과세지가 표준액으로해서 임대료가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공시지가로 임대료를 부과해라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전년도 임대료보다 상당히 넓게 임대료가 나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이 전국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산정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죠

김경준 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잡수입 부문에서 과태료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3배 이상으로 징수결정이 됐는데 과태료라는 부분이 물론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기는 하지만 요 부분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결정된 금액에 대한 체납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게 고지만 해놓고 아무런 뒷수습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치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설명을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자동차 위반 과태료가 가장 많은데요 과태료를 부과해도 추적하기가 힘들고요 고지가 송달 됐다해도 먼데 가있거나 사람이 자꾸 이동되니까 일일이 쫓아가지 못하는 관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기타 잡수입 난에 26억여원의 기타잡수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국장 김승배 기타 잡수입은 민방위비의 소방소를 지을려고 했던 예산입니다. 예산을 영달 받았는데 도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집행을 안하고 수입만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김경준 위원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92년도에 예산을 600억여원으로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을 700억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약 15%정도의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 돼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은 평균 100%를 웃돕니다.

이것이 실적적으로 예산은 적게 잡아 놓고 징수결정액을 조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수납액은 100%에다 맞춘 듯한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예산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적세 중에서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가 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이 하향 조정이 됐는데 도시계획세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업소세는 이해가 들가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국공유재산 임대수입도 마찬가지인데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답변도 부탁합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사업소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습니다. 재산할은 일정면적이상이 되면 부과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저희가 예측을 하는데 재산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종업원할은 종업원수가 일정인원수를 초과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줄게되면 과세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목표를 책정할 때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비율로해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경기부진이든지 종합적인 영향으로해서 그만큼 증가가 안돼서 목표가 달성이 안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사업소세에서 재산할분과 종업원할분을 구분해서 자료로 하나 주기시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대한 것은 회계과장님께서 보고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90년도까지는 임대료를 과세지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산정했습니다. 그러다가 91년도부터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산정 하는 기준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임대료가 갑자기 많이 올랐느냐 해서 조세저항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조정률을 다시 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한 사람은 3부로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해서 예산액을 잡았고 내무부에서 조정률이 다시 넘어와서 3부로 해주다보니까 징수율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수거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통합공과금 실시 이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그 정도로 하고요 정확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 지적사항 중에서 답변이 불충분한 내용 중에서 주민세나 이런 것이 과언하게 환급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 중에 대납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일반부담금이 1억6천인데 5억9천을 징수결정을 했고 2억을 받고 3억9천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개선방안을 얘기를 해주세요

○세무과장 서정현 대납에 대한 사항은 주민세가 개인 균등할 주민세입니다. 소액으로 거의 모든 가정에 나가는 사항으로 상당히 징수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다 실적을 올리라고 독려를 하다보니까 아마 동에서 경쟁적인 면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이중으로 납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워낙 소액이어서 환불 신청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중납부가 안되도록 계속 독려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부담금에 대한 사항은 이것은 도시과 부문에 개발부담금입니다만 납기가 6개월이고 대부분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자꾸 늘고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3억9천이 92년 연도폐쇄말 현재 미수납액이지요. 그것에 대한 금년도 진행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2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회계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청소차량 7대 청소대행업소 이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차량을 지프에서 승용차로 변경을 했는데 그런 것은 정수하고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김득규 청소차량 7대를 당초에 공과금을 제시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대행업소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대행업소에서 공과금이 납부가 돼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이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여를 해준 겁니까? 그러면 우리 돈으로 차를 산거 아니예요. 그러면 감가상각이나 나중에 대폐차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대폐차 할 때는 차는 우리 차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변경한 것은 그 당시에 정수물품으로해서 전부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신광식 위원 청소차량 7대가 의정으로 간 겁니까? 홍삼으로 간 겁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의정으로 간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전액처리하고 의정에 예산을 세워준거군요

그 다음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면 92년 3월2일자 계약 체결한 가능동 15번지일원 앞 공사와 무지개 유치원공사는 동일일자에 발주된 같은 유형의 공사로서 동일업체와 견적 입찰에 의하여 계약체결 됐다고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천만원 이내면 수의계약이었고 이상이면 공개 입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지적하고자하는 사항은 물론 이렇게 지역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물량이 폭주되다 보면 그 지역별로 묶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과가 같더라도 지역이 다르면 달리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2천9백만원 정도로 마추기 위해서 한 공사를 쪼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공사를 할 때에 구태여 공사를 나눠서 예산이 3천만원 이내로 만들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지만 너무 의도적으로 관내업소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하다보면 거기서 오는 부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절약 차원이라든가 공사의 원활성이라든가 업체의 수익성을 감안해서 계약체결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재산관리 부문에서 재산 공과금에 차량 무사고 보험할인액이 44% 적용을 받아서 1천20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요 애당초 이것을 예상을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차량사고는 언제 난다고 예상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의 기준대로 예산은 다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우리 시에 소속해 있는 차량의 보험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대인, 대물, 자손, 자차 다 들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합보험에는 자손, 자차는 규정상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자차, 자손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이 없잖아요 그것을 건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김득규 그것은 행정 쇄신 위원회에다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노성근 92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노성근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92년도부터 통합공과금이 실시되면서 수도과 청소과 하수과에서 20%를 분담을 하고 타기관 KBS 한전, 도시가스에서 70%를 부담하는데 실제 수혜를 보는 기관이 있잖아요

KBS같은 경우는 종전에 40%도 안됐던 것이 통합공과금으로해서 약80%이상으로 된다면 기관별 부담금에 대한 퍼센트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시민과장 노성근 이것은 저희가 매년 초에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용역비를 줘서 전체적으로 분담을 하는데 단 특별회계는 비율을 환산할 때 유리하게 판단을 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시민과장의 입장에서 이러한 제반적인 문제를 공인회계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활동을 해주십시요. 수도과나 하수과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수혜혜택을 많은 곳에 많은 비중을 둬서 부담을 시켜야 될 거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진 위원 총 회계법에 나온 것을 보니까 총액이 6억8천360만7천에 대해서 지출액이 4억8천196만8천540원이 나왔거든요 금액 차이가 2억 정도가 나왔는데 예산액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시민과장 노성근 이것은 세입예산에 대한 어떤 금액이 나와있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다 보니까 세출 세입예산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출 예산을 산정을 해보니까 6억여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입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예산을 근거 없이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시민과장 노성근 근거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계산을 해서 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앞으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손병용 민방위과 소관 세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기본 경상사업비 기타수당이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2천 91만원을 세워 가지고 1천467만원을 사용하고 624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사실 민방위교육계획이 철저하게 세워지면 차질이 별로 없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잔액으로 남도록 된 것은 액수가 줄어든 것은 아닐텐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손병용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게된 원인은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민방위 대원들 교육시간이 작년부터 줄었습니다. 18시간으로 그런데 전체교육 운영시간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출석률을 대비를 해보니까 보통의 경우 본 교육을 하면 50%정도 참석을 했는데 작년부터 본 교육 출석률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기간이 단축돼서 결국은 감사수당이 많이 났습니다.

한광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해서 420만원 예산에 잔액이 370만원이 남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비상벨 유지비 집행잔액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이제 범죄예방 차원에서 각 집 사이에 비상벨을 다는 그런 거에 대한 자본적 보조지요

이런걸 보면 사실상 의정부시는 이것에 실패했고 시행을 안 한다 그런 결론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민방위과장 손병용 이 사항은 저희 의정부 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보충여금 사항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이 89년부터 91년도 3개년에 걸쳐서 도지사님 특색사업으로 의정부에 약 2만1천대의 비상벨이 설치 됐는데 그 당시에 대당 2천500원내지 5천원씩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장이 많고 각 가정에서 폐기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면 그대로 없애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고충이 제일 많은 사항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이 사항을 행정개혁 당시에 상부기관에도 이것이 실무자산으로 도저히 이행하기 힘드니까 이것을 폐쇄를 하는 방향으로 됐는데 지금 도에서도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도지사님 특색사업으로 시행이 됐던 사항인데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실시를 하고있는데 비단 저희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질이 좋은 거로 해서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동에서 희망자라든가 조사를 못해서 금년도에 한대도 설치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말이죠 몇 일전에 TV를 보니까 우리 나라 치안의 총 책임자가 TV회견에서 앞으로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가정간의 비상벨 설치를 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처음에는 내무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경기도 특색사업 내지는 우리 나라 전체로 시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사실상 92년도부터는 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치안 총수가 나와서 이 얘기를 또 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것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승배 처음에는 좋다고해서 시행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꾸만 주민의 관심이 없다보니까 지지부진해 졌습니다.

예산은 서있고 방침은 서있는데 저도 솔직히 반대하고있습니다.

별도로 조치가 있어야지 지금 현 상태로는 호응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해봐야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중단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앞으로는 실적위주의 행정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일하고 막연한 행정자세 수행자세는 지향이 돼야된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못 하고 하는 것은 참 유감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종균 지적과 소관 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세영 종합운동장 92년도 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청원경찰 3명이 왜 필요했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세영 저희가 당초 정원이 계상된 것은 5명이 계상 됐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지않냐라는 것이 작년도 의회에서도 거론이 됐었고 그래서 인원이 2명으로 작년도 정원이 보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명 이 발령을 못 받고 해서 93년도에는 2명으로 저희가 정원으로 예산을 계상 했고 작년도에는 5명을 계상했다가 발령은 2명만 받았기 때문에 3명이 남았습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2명이 관리하면서 다른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세영지금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싸이클 경기장과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싸이클 경기장은 청원경찰로 근무를 하는데 2명이 24시간 맞 교대를 하기 때문에 근무에 불만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말이죠

하자기간 미도래로 예산미집행이 되는데 역시 이것도 금년도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조금만 유념을 했었으면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냥 막연히 세웠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 더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제 공설운동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앰프 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정리가 됐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세영 네 운동장의 앰프 자체의 문제는 현재 화우링이 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수리를 했는데 화우링이 나서 약간 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그 외의 앰프는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하고 운영하는데 실제로 사용하면 상당한 불편이 따르고 있거든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세영앰프시설관계는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관리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작은 예산이지만 하자기간 미도래로 해서 예산이 불용액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세영 예 각별히 주의 깊게 예산집행도 하고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진 간사님 질의하십시요

주영진 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왜 다섯명 자리가 나왔는데 2인씩 맞교대를 하고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92년도 상황에 대해서는 미쳐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청원경찰이 여기 나와있는 직원 아닙니까?

지원인데 원래 5명으로해서 승인이 났었는데, 공설운동장하고 같이 겸하고 있는 거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세영같이 와서 근무는 하고있는데 경비 자체는 싸이클 경기장만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저희 방호원이 있기 때문에 주간엔 방호원이 하고 야간에는 저희 직원들이 숙직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국장님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에는 기본경상비가 뒤따라 나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인원이 줄어서 돈이 남았다 그러면 기본 경상비에도 거기에 준해서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본경상비에는 국내여비나 재료비 기타나 이런 것이 예산에 비해서 집행액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세영주영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절감된 것으로 해서 기본 경상비의 국내여비도 다 같이 따라서 줄어야 되는데 저희 청원경찰은 여비가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반직원에 대한 것만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본경상비와는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주영진 위원 거기에 혹시 일용임부를 안 씁니까?

재료비 기타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세영그것은 때에 따라서 쓰지 상용으로는 쓰는 것이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금년에도 청원경찰 2명만 쓰고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세영 네 금년에는 2명만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청원경찰 문제인데요 원래 5명에 대한 자리 승인이 났었는데 그때 의회에서도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인원이 많은 곳은 조정을 해라해서 인원이 줄었거든요, 줄은 것은 좋은데 기본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짜야 되는데 이것은 성질상 2명으로 해서 야간에 그것을 방치해도 좋다라는 판단이 되면 되겠지만 시설물 보호는 24시간 경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한명 정도는 최소한 확보가 돼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명까지는 안돼도 3명이 돼서 8시간을 기본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세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 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소장 이재병 종합복지회관 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 기본경상비의 보상금에 2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정원이 30명이라 그러셨죠, 이 30명을 위해서 2천57만원이 세워진 거죠, 그러면 그 아들들에게 보모가 있습니까?

○종합복지회관 소장 이재병 선생이 두분과 식당 아줌마 세분이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 그게 여기에 포함되는 금액이죠

○종합복지회관 소장 이재병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점심에 우유하고 일인당 810원이 급식비로 재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러면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비교적 적겠네요.

○종합복지회관 소장 이재병 그래서 저희가 총 결산을 해보니까 2천 57만원인데 남는 것이 1천1백만원 정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3세미만은 9만원을 받고 3세 이상에서 6세 미만은 6만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 그리고 노인정을 가 보니까 거기 나오시는 분이 일일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종합복지회관 소장 이재병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100분이신데 매주 화요일날 나오십니다. 보통 한 4,50명이 나오십니다.

그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노인들이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타령 같은 것을 즐기면서 지냅니다.

한광희 위원 거기는 아이들 유아원 탁아소가 있고 독서실이 있고 그런데 사실상 거기서는 노인들이 장구치고 타령을 하기에는 격에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말씀은 다 못하셔도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에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 서로 협조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복지회관 소장 이재병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아까 보상금에서 유아원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년간 약 1천만원 정도의 입금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교사 2명 참모 1명의 월급 그리고 30명의 아동들에 대한 급식제공 이런 것을 지급을 하고 받는 것을 갖고 남는 단순대비인지?

○종합복지회관 소장 이재병 저희 복지회관이 독서실, 노인정, 유아원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세라든지 각종 제반관계는 저희가 계상을 안 했고 단 순수한 수업료와 학생들한테 810원씩, 이것을 지출해 준 금액만 따진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복지회관을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추가자료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3차 회의시 종합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진행 협의차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17시10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석위원명단
이제율주영진박창규한광희김경준조한영신광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승배
총무과장변상희
사회진흥과장윤기혁
세무과장서정현
회계과장김득규
시민과장노성근
민방위과장손병용
지적과장윤종균
종합운동장관리소장박세영
종합복지회관소장이재병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