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1월11일(목) 오후 2 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9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기획실소관)
심사된안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유은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유은희입니다.
제28회의회 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3년12일자로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1항의규정에 의거 93년10월13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3년11월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11월15일까지 작성 보고토록 의결되었으며, 93년11월12일 총무위원회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오늘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3년10월10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계류 처리된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 재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의 변화가 심한 환절기에 의정보고 및 각종행사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06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소관에 대한 92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면익 기획실장 김면익입니다.
92년도세입세출결산 기획실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이 1,986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0,643천원이며 세출예산액 18억 218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억 93백85천원으로서 잔액이 2억28백724천원입니다.
이중에 사고이월액이 32백72천원 예산절감액이 69,469천원 집행잔액이 8,465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천 288천원 계획이 취소돼서 남은 잔액이 2백244천원입니다.
92년도 특별회계는 경영수입 특별회계로 수입예산액이 10억7,166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2천71만8천원이며 세출예산액 10억7,266만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억5천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266만9천원으로 이중에 예산절감액이 133만7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133만2천원이 됩니다.
비용 및 기타경비는 세출예산액이 17억623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6억5천54만5천원으로서 차임잔액은 10억5,568만8천원입니다.
이중에 집행잔액이 736만8천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 10억48백3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중 기획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검토한바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986만원에 징수결정액 1천64만3천원에 수납액도 1천64만3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8억2천181만원으로서 결산액은 15억9,308만5,180원이며 불용액 2억2천872만4천82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세입부문은 예산액중 960만원은 도서관 사용료 수입으로 예산을 작성하였으나 도서관 진흥법이 개정되어 1992년2월29일 의정부시 도서관 조례가 개정되어 조례 제3조에는 사용료 및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고 되어있어 수납액이 없는데 3회에 걸쳐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삭감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있어 예산실무자들의 각성이 촉구되는 바입니다.
기타 사용료인 공연장 체육관 사용료는 적정하게 수납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세출부문 예산액은 18억2,181만원이며 결산액은 15억9,308만5,180원이고 불용액은 2억2,872만4,820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법정경비의 집행은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며,
예산을 집행하면서 10%절감운동을 철저히 이행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관리의 기본경상비중 42만원은 공공요금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예산을 작성해놓고 한번도 운영한 실적이 없는 상태이며 업무관리의 배상금 미집행액 3천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되었는데 추경예산에 추가책정을 하며 증액하면서 불용처리 된 것은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여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것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공보관리의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의 V.T.R테이프 구입예산 270만원과 보상금 440만원등은 미군장병 산업시찰 및 미군 1일 관광 예산중 345만원이 미집행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는 사업목적 달성에 미온적인 대처로 인한 결과로 사료되며 문화 및 체육비의 주요사업비의 시설비 예산중 쌈지마당 체력단련 시설조성에 관한 것입니다.
설치비 2,465만원은 이제 추경에서 증액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부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고이월한 것은 예산편성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요구하여 사장시킨 결과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10억7,266만9천원에 수납액이 11억2천71만8,52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수익만 보고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적정한 사업을 발굴하여 자금을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대한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부문중에서 기획실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2-2페이지에 보면은 세입 중에 공연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예산에 9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935만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액보다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92년도 결산에서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91년도에 공연장 사용료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사용료가 96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결정액과 수납액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은 92년2월29일자로 조례가 개정이 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91년도 말에 내려 와서 92년도1월1일부터 소급적용을 한 것인지 만약에 조례개정이 2월29일자로 됐다면 3월1일자로해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1월, 2월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면익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사용료 징수관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 92년도 2월1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부칙에는 이것이 소급해서 91년도말 이후에 징수를 안 하도록 되어 있어서 2월1일부터 이것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사용료 수입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런 사항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내무부나 지침상에는 91년도 말에 내려왔을 거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92년도 1월1일 부터는 도서관 입실료를 안 받았을 거 아니예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다면 조례를 왜 언제자로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조례가 92년도 2월29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입실료라는 것은 그때그때 받기 때문에 소급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사항에 의해서 조례개정이 91년도 12월말에 된 다음에 92년도 1월1일부로 도서실 입실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됐어야 되는데 그 시차가 왜 그렇게 차이가 났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김면익 시행은 92년도 1월1일부터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가 조례개정이 늦어서 실질적으로는 1월부터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냐 하면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편법적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조례개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도 내려오는 것을 보면은 91년도 말에는 분명히 내부적인 지침이 내려왔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12월24일까지는 정기회의가 회기 중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긴급적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92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차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거든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문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16페이지를 보면 기타수당 중에서 52만원이 집행미사유가 됐는데 아까 기획담당관이 설명할 때는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기획담당관에서 주관이 돼서 구성되어있고 그것을 하게돼 있는 것인지 구성 자체는 되어있는데 한번도 안한 것인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요금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보면 배상금에 대한 것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해서 3천157만8,910원이 미발생이 됐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배상금이 모자라서 추경에 3천만원정도 예산을 추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추경까지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풀보조에 대한 8천만원에서 17백48만7천원이 남았잖아요? 그럼 62백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6페이지 기타경상비 밑에 기타수당에 대해서 52만원의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 관에 공공요금 심의 위원회입니다. 이것이 89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해당과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간에 공공요금 인상억제방침 등등의 이유로 예산만 계상해놨지 개최할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자체는 우리 시청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해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있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도록 되어있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는데 지방의회의원 2명 공기업분야 교수 1명 지방대중홍보매체 간부1명 사회단체 간부1명 공인회계사 간부1명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89년도에 공공심의 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별도로 위원회 구성을 새로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89년도에 구성 된 이후에 새로이 구성을 안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거기도 보면 구성위원이 지방의회의원이 들어가게 되어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지방의회가 구성이 됐으면 당연히 거기에 맞게끔 편제가 바뀌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것은 저희가 그때 맞춰 가지고 다시 했어야 되는데 그간에 개최할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 구성원으로 그대로 갖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필요가 없으면 아예 없애 버리고 그래서 위원회만 구성을 해놓고 활용을 안해서 실질적으로 4년 동안 한번도 실적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아예 없애버리든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맞게끔 재구성을 하든가 그렇게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으로 배상금관계는 저희가 그 당시에 소송이 제기되어 있던 것이 총8건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판단을 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은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었는데 실제 소송기일이 지연이 되고 그럼으로서 저희가 2건에 대해서만 패소가 됐고 나머지는 그 이듬해에 동결이 나는 관계로 인해서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향후에는 판단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말씀하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하고 설명자료라고 따로 주셨는데 예산심의 할 때도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설명서라는 내용이 불충분해요 왜냐하면 결산서하고 내용이 거의 똑같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려면 차라리 결산서로 뭐든지 하는것이 났고
예산서도 보면은 금년도에는 어떻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서하고 예산설명 부속서류하고 설명이 추가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으로서 한마디 해주십시요.
○기획담당관 강충구 이것은 사실상 예산결산서나 설명서나 특별히 위에서 부터 내려온 서식이고 또 그것을 이제 사실상 결산서에 의한 것을 해당 실국별로 장관 항목만 같이 맞추고 그 다음에 해당과별로 과 소관대로 이렇게 설명해드리기 편하게 묶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국 같은 데는 두 군데로 나눠지고 쪼개지고 그렇기 때문에 총액이나 이런 것을 나타내려면 나눠야되고 더해야 되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 기획실에는 예비비만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저희들이 설명 드리기도 좋고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도 좋게끔 만들었는데 서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작성을 한 것입니다.
○박창규 위원 서식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설명서라면은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있다든지 아니면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셔야 설명서지 결산서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 주셔야지 항상 서식이 이렇게 돼있으니까 이 이상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 각국이나 과별로 분류해놓은 효과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다 기재를 해놓으면은 질문을 안 할 내용도 질문을 하게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예산서 같은 데에도 미리 중요한 사항 의원들이 알아야될 사항을 기재를 해 놓시면 저희가 효과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우선 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6에서 17페이지를 보면 우선 예산절감이라는데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세요. 기준이 없는 것 같에요.
16페이지에 보면 정보비하고 기관운영판공비는 100% 다 썼습니다.
16페이지 정보비 특별판공비는 예산절감이라 그래서 5-7%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밑에 보면 보상금에 640만원 예산 중에서 340만원을 쓰고 300만원을 예산절감이라고 했습니다.
예산절감의 기준이 뭐고 640만원 중에서 300만원 절감해놓고 예산절감이라 그럽니까?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본 의원이 알기에는 예산을 최대한도로 아껴 쓰고 남긴 돈을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3% 5% 경우에 따라서는 10%까지 이렇게 돼야되는데 예산절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설명해주십시요.
○기획담당관 강충구 예산절감은 공통적으로는 10%정도를 예산절감으로 보는데 우선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의 기준은 선진지 산업시찰가는 금액입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두 번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한번만 하고 한번은 절감차원에서 시행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않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저희가 분류할 때에 예산절감이라고 부기를 단것입니다.
실제 예산절감은 대개 10%를 예산절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것도 10%에서20% 정도를 절감을 해야되는데 부문별로 더 집행한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박창규 위원 물론 우리가 상위 기관의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것을 하급기관에서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도나 중앙에 예산편성 지침이 있지요?
그럼 예산절감이라는 차원도 사실은 예산을 아까 2회에 갈 것을 1회로 줄였다는 것은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1회로 줄여야지 예산절감이 되는 거지 관련부서에서 2회로 올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회로 해야 예산절감이 되는 거지 그리고 1회를 가더라도 1회 가는 비용을 최대한도로 절약을 하는것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이고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예산절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예산절감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산을 그냥 편성을 해놓고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절감하는 방침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이 된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감하는 내용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기준을 분명히 세워서 절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예산편성과 그 후에 예산절감이라는 말씀을 잘 쓰셔 가지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우선 기획담당실 예산집행결과 총 편성되었던 예산과 불용액 처리된 것이 약 10%차이 그래서 결국 1억여원이라고 하는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시 행정부를 이끄는 대표의 한과로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10%의 불용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10%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이상이 불용액 처리됐다는 것은 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기획담당관실에는 약간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예산부서다 보니까 사회단체에 주는 풀보조금이라든지 또는 공무원들에게 해당과에서 예산을 쓰다가 부족하면 보충해줘야 될 풀여비라든지 이러한 예비비적 성질의 예산이 저희한테 계상이 됩니다.
본청 전 공무원에 대한 예비비적 성질의 예산을 저희 예산부서에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정도의 불용액이 있는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해서 각 부서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92년도 일반회계가 약 606억원 정도였는데 그 불용액이 사고이월 된 예산까지 감안해 봤을 때 606억 일반회계 중에서 170억 정도가 다음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고이월된 내용을 뺀다 하더라도 약6-70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을 하므로서 실제 의정부시의 일반회계 사항의 수입을 줄여 버리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606억짜리 예산이 530억 내지 40억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긴급히 사업을 요하는 그러한 것에 예산부족 타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의정부시 행정부에 그래도 최종 주자격이고 이끌어야되는 기획담당실에서 10%정도의 불용액발생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당연지사로 생각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규정이 박약한판에 계속해서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거든요
그 전에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융통성 없게 할 수 없었던 시대에 의해서 해왔다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을 계속해서 답습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떤 자세로 예산편성을 하실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미진한 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개선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다시 부언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94년도 예산편성 심의기간이 곧 다가옵니다. 분명히 지금과 같이 당연히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그러한 예산결과에 따라 발생된 불용액이다. 라는 그런 경직된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 그러면 역시 효율적인 예산편성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식전환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박의원님 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획담당실에서 더 충실히 해야 될 자료제출 문제가 전혀 성의를 보이지 못한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의회 사무국을 먼저 심의를 했었는데 이 제출된 자료하고 불용액 처리된 내용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질문을 없애버리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기획담당관실은 의정부시 행정부의 위사일 수도 있는 것인데 본 결산서하고 담당관실에서 제출된 자료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러한 무성의한 자료를 제출하므로서 심사하는 사람들이 황당무개 한 지경으로 만드는 그런 감정을 갖게됩니다.
기획담당을 하면 무언가 달라야지요 앞서 가야 되지요 하나의 본이 돼야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94년도 예산편성 심의할 때 이것이 첨가가 된 부분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다하더라도 94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는 분명히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야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최대한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제가 한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자료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이렇게 내용으로 부기를 했는데 예산 절감된 내역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신광식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사업수입이 융자금회수수입이 3억11백만원이 예산액인데 징수결정액이 3억23백으로 돼있잖아요
경영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길래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이것을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기타 사업수입이라는 것은 이자수입을 얘기하나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사실상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가지고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신탁적금에든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문제는 작년도 결산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서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수익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수입도 늘어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65백만원이라 그러면 우리가 총 약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은행에 예치를 했을 때 세금을 제외하고도 이자수익률이 적은 것 같습니다. 보충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강충구 각 은행 것을 전부 받아 가지고 이율이 가장 높은 것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신광식 위원 예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6개월입니다.
○신광식 위원 실질적으로 10억을 가지고 서류상으로 분산시켜 놨는데 실질적으로 총 얼마해서 어느 은행에 이자를 몇% 계산을 해 가지고 했다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시기 좋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된 것이 몇 년도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당초년도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요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가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어야겠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있는 돈을 가지고 은행에다 처박아두는 이러한 특별회계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까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 시에서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위한 구체적인 것이 논의도 아직 안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논의된바가 없죠?
○기획담당관 강충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때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전국 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 학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그러다가 금액도 그렇고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을 할라 그러면 개인기업과 달라서 이윤만을 추구할 수도 없고 또 이윤과 공공성이 병행이 돼야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판단을 했는데 사실상 특별한 대안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국장님들과 여러 번 논의한 바는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논의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선 제가 계속해서 느끼는 아쉬움이 경영사업 특별회계가 계속 방치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내년에는 분명히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10억 여원의 기금이 애초에 어디서 넘어온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줘서 특별회계를 만든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특정 기금이 마련이 되면 시 자체 내에 각 부서가 지금 보면 은행에 융자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것을 대신 줄 수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서기 전만이라도 은행이자를 가장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이 이건 간단합니다.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생각하고 관리하시면 틀림없이 이자는 배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어도 금융계통의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자수입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에 대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 이것도 다른 시의 자금과 마찬가지로 금융권이 제한되어 있지요?
○기획담당관 강충구 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중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문화공보담당관실 92년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비교적 세출에 대한 내용설명이 상세히 되어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맨 뒷부분에 경찰서 전도자금이 있지요?
물론 대공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차원에서 경찰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경찰서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결과를 봤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이것은 정산서를 받고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50만원이 임차료로 됐는데 버스를 몇 번 빌려서 썼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정산서에는 그렇게 안나오고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할 때 어떻게 사용하겠다 예를 들어서 임차료는 2회를 계획을 세워서 450만원을 예산확보해서 전달 해준 사항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런데 강사 수당 같은 것은 거의 차질 없이 집행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출동에 대비한 것은 안 쓸 수도 있는, 그래서 이것이 경찰서에서 전도요구가 왔을 때 전년도 라든지 그 전전년도에 경찰서에서 실제로 필요한 돈의 기준을 시에서 어떻게 세우고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박창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충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그리고 수용비및 수수료는 대공분야의 각종 선전물 삐라 같은 것의 수거에 따른 보상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93년도 실적을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희 위원 각서에 홍보요원이 있는 모양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네 저희가 각 동에 한 분씩 시 홍보요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매월 반회보라든가 시정 소식지 도정소식지등 각종 홍보물을 보내드려서 동주민들에게 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제도로해서 위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월 2만원씩 수당으로 책정해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홍보했다는 성과분석은 서류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어떤 모임이나 그런데서 강사로 나가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니시면서 시민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 동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동의 홍보요원은 누구다 하는 것을 좀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요.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저희가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92년도 결산을 보니까 약14백만원 늘었어요 전년도 관서운영비를 보면 수용비 수수료가 850만원 아닙니까?
전년도는 19백만원이었습니다.
전년도는 19백만원 이었었는데 850만원이 된 이유와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 그리고 기본경상비가 잘못 잡혀서 결론적으로 불용액이 15백만원입니다. 왜 더 잡았는지? 경상사업비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8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664만원이었어요 그래도 얼마 안 남았었는데 이번에는 335만원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네 그것은 제가 추후 자세히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2-28페이지를 보면 문예시설확충 시설비가 있습니다. 천만원에서 975만원하고 25만원이 남았잖아요?
92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결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현지를 가 보니까 관리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투입의 적정성을 검토하시고요 차후에 상설 전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라면 좀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쌈지마당에 대해서 사고이월로 해서 93년도로 넘어갔는데 쌈지마당이라는 것은 시의 특색사업으로 선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해서 각 시군마다 이런 사업을 한군데 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리고 93년도에 제가 의정부시 전역에 어린이 놀이터를 현장 점검할 때 지금 말씀하신 예정지가 지금 그 위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공사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상설전시장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92년도에 의정부 그랜드호텔 앞 민방위대피소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공백상태로 놔두는 것보다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내부시설을 보수를 한 것입니다.
지금 계속 신청이 오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전시장을 빌려주고 있고 시설보수비로 많이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활용을 최대한 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쌈지마당은 20만 이상 시군에 나름대로 시 외곽지 등의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문화재 이용시설을 시별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계획서를 제출하고있습니다.
의정부가 뺏벌에다가 체육시설을 조성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준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문화원에 2천664만원을 지급을 하셨는데 이것이 회룡문화제 사업비 보조 외에 이 비용은 어떤 성격으로 지출 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2천664만원에서 문화원은 기획보조가 75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활동 지원이 천910만4천원에서 국비와 시비가 반반씩 활동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시군1특색사업이라 해서 나머지액을 경상적 보조를 해준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임기웅변식으로 사회가 혼란하다든지 새로운 개막을 할 때는 거기에 따라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정홍보요원도 그러한 사례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냐, 이러한 예산에 뒷받침이 되고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하면 당연히 절실히 시정홍보를 위해서 실효성이 있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다 할 때는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홍보요원해서 형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적을 위주로 하는 아무 실효는 없는데 명목상으로만 만들어서 실적을 위주로 하는 형식적인 요인이다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시정홍보요원운영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떠냐해서 여쭈어 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위원장님이 질의 하신데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타시군이나 도단위로 검토를 해서 조례재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면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계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92년도세입세출결산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2-34페이지를 보면 감사담당관에는 인건비 표시가 없는데 행정감사라고 표시한 것이 인건비입니까?
○감사담당관 유계희 행정감사 내역 속에 다 포함된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기획담당관실 소관 인건비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기획담당관실에 속해있는 인건비는 어느 어느 부서가 거기에 포함되어있고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따로 나와 있거든요 설명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유계희 제가 알기로는 공보관리에 일용인부임으로 되어있는 것은 별도로 공보담당관실에 일용인부임으로 채용이 되기 때문에 그 담당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여타 정규직은 주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박용태 시민회관 소관 92년도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서 첨부)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마지막에 대수선비가 있고 2-44에도 대수선비가 있는데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회관장 박용태 경상사업비는 소모성이 있는 것이고 대수선비는 큰 기계가 망가졌다든가 이런 것을 고치고 그러는 겁니다.
○한광희 위원 알았습니다.
○주영진 위원 시설비의 대수선비는 시설한데서 고치는 거 아닙니까?
○시민회관장 박용태 200만원은 시설비인데 그것은 조그만 부분이고 그 다음에 대수선비가 3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은 공연장의 음향설비를 교체한 것이 됩니다.
○김경준 위원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관 사용료를 애당초에 66만원을 예상했다가 128만8천원을 거둬들이게 됐는데요 실제 그 예상되는 수입이 128만 8천원이라고하는 돈이 예상되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하고요
체육관을 보면 시민회관을 운영하는 운영 과정에서 책임자 되는 분이 아무 생각 없이 시민회관을 운영하는 운영관도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처음에 도서관 사용료 960만원에 대한 반성의 말씀을 하셨지만 체육관사용료 예상금액에서 또다시 나태한 일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128만8천원 이외에 더 많은 사용수익료를 올릴 수 있다면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있는지 맞물려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박용태 수입이 는 것은 예상보다 횟수가 늘어서 그런 건데요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관사용료로 당초에 6만원을 잡았던 것 자체가 연간 사업계획에 쓰지 않겠다. 이런 것과 맞먹는 같은 얘기가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가만있다 보니까 체육관 좀 쓰겠다고 밀려 들어오는 바람에 그 이상의 수입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거기에 책임자로 있으면서 앞으로도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 일찍 시간에 새벽 5시정도 부터 또는 6시 7시에 사용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내에서 그 시간대에 체육관을 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무원이니까 그 시간대에는 근무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굳이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할 얘기가 없겠지만 시민회관에 있는 체육관을 아침시간대에 쓸 수 있게끔 조치만 한다면 이 사용료는 몇 배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점을 착안해서 개선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을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자료나 미흡한 사항은 3차 회의시 종합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명단 |
| 이제율주영진박창규한광희김경준조한영신광식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출석공무원 | |
| 기획실장 | 김면익 |
| 기획담당관 | 강충구 |
| 문화공보담당관 | 배영식 |
| 감사담당관 | 유계희 |
| 시민회관장 | 박용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