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2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3.10.19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회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0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계속)

2.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신설결정안


심사된안건

1.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계속)

2.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신설결정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의회 (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27회 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회 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된 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이 재 상정될 예정이며,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3년 10월5일자로 의정부도시계획시설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신설결정안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 10월13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결실의 계절이며 문화의 달인 10월을 맞이하여 각종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 등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2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된 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과 의정부도시계획시설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신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계속)

(10시38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육성 발전시켜 공공서비스 확대와 하수도사업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하수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별첨 조례안과 같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 준칙에 관련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대한 요점내용을 각 조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에는 하수도사업에 대한 설치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운영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는 사업범위가 되겠습니다. 사업범위는 의정부시 행정구역내에 하수도와 처리장에 관한 부대사업이 포함돼서 하수도사업에 대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사업구역으로서 의정부시지역에 행정구역내가 되는데 이것 역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를 합니다.

제4조는 관리자 지정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에 대한 관리자 관직을 건설국장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공기업법 제7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는 조직, 6조에는 인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는 관리자의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서 변상책임 한계를 일반회계에 준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제48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8조에는 기업관리규정이 시장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건설국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 것은 공기업법 제11조에 기업관리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9조 특별회계 설치에 관해서는 세입은 사용료 수입과 일반전입금 기타사항이 되겠고 세출은 하수도사업 경비에 한해서 세출을 작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제13조 특별회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10조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와 같이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으로서는 공공목적을 위한 무상소요 경비와 원가공급가의 차액, 그 다음에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등을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받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출자에 관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저희 하수도사업 설치에 대한 특별회계에 출자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출자가 가능한 시기는 공기업 전환시와 선행투자시 또 단기 집중적인 재확장 사업이 시행될 시에 세입결손이 생기거나 아니면 자본의 확충이 필요할 때에는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제17조에 규정이 돼있는 것을 준용했습니다.

제13조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규정에 근거를 합니다.

다음 제14조 지방채에 관해서는 시장명의로 저희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재원이 부족할 시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규정을 준용했습니다.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에 대해서는 시장승인을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설치조건에 부합할 때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목에 예산잔액이 없고 유용예산이 없는 경우에 또한 의회에 상정할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이 가능할 때에만 예산을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유예규정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제27조 수익금마련지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 것입니다.

제16조 잉여금 처분에 관해서는 이익금에 대한 적립에 대해서 차입금이 있는 경우와 감채적립금이 배당납부금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액에 8/10을 이익잉여금 순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7조의 규정이 적용된 겁니다.

제17조 회전기금설치에 관한 규정은 배수설치 업무를 운영할 때에 자금에 대한 것을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기업법 제39조를 적용한 것입니다.

제18조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제40조에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제19조 계리상황 보고에 대해서는 매월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제20조에 업무상황 제출공포가 있는데 이것은 1월1일에서 6월30일의 상반기 것은 8월31일까지 또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익년 2월28일까지 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법 제46조를 적용을 했습니다.

제21조 회계공무원의 관직과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해서는 필요시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4조에 회계의 총괄과 통할에 의한 것과 기술자문 운영자문 또는 회계자문에 관한 자문기관을 저희가 필요할 시는 규칙으로 정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3조 시행규칙에 관해서는 적용일자가 94년 1월1일자로 하고 기존에 84년 1월1일자로 설치된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치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을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계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수도법을 조례를 제정해서 독립할려고 하는 주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하수도사업을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바꾸려고 하는 큰 이유자체는 현재는 특별회계로 설치돼 있어서 하수도사업으로 인해서 수입되는 세입재원을 순수한 하수도사업에만 현재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반회계 운영하는 방식과 같이 단식회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업성을 따져서 보다 더 주민들한테 효과적이고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회계와 같이 회계를 운영해서 보다 더 경제성을 따져서 운영을 하자는 차원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특별회계로 운영하면서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력을 일반회계에서 각종 노임이나 이런 것이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현재까지는 특별회계 세입금 가지고 하수도사업에 대한 순수한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성에 대해서는 전혀 감안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기업특별회계로 바뀌게 되면 인건비까지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다 더 기업성을 따져서 경제적인 예산운영과 효율적인 운영을 검토 받아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수도사업에서 부족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제도와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하수도사업을 독립시키는 이러한 것의 하등의 의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고

하수도사업으로서의 공기업을 운영한다 할 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거기에서 나오는 자금으로서 운영해야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의가 없다는 것은 부족한 예산을 다시 또 일반회계에서 가져온다 하면 지금 조례를 개정안하고 지금 상태로서 그대로 운영해도 하등의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하수도사업이 독립돼서 할 것 같으면 지금보다도 인원이나 모든 면에 재정면에 더 많은 비용이 투자된다고 생각되고, 제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독립을 한다면 독립을 한 대로의 의의가 있어야 될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족한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다시 지원을 받아서 한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제도와 하등의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하수도사업을 독립한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하수도세를 평정할 수 있도록 하게끔 다시 조정을 해서 원활히 움직이게끔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제도로 부족하면 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등의 독립한 뜻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 제정내용은 물론 부족 되는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독립재산으로 됨으로서 우리가 돈에 대한 들어간 것을 효과분석도 하고 하나의 독립재산이니까 그것을 잘해 보자고 원인분석하고 효과분석하고 해 가지고 보조를 받을 때 받더라도 완전한 분석 하에서 하기 때문에 기업성을 감안한다면 언젠가는 독립이 돼 가지고 독립채산된 범위 내에서 해야지 계속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서 똑같이 한다면 발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가 하수도요금도 올리고 해 가지고 독립이 될 때까지는 보조를 받지만 그때까지 기틀을 잡아 나가야만 될 것 같아서 조례를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국장께서 말한 의도는 아주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의 제도와의 진일보해서 발전적으로 독립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지나간 과년도의 예산집행 사항을 감안해서 또는 앞으로의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대라든가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하수도세를 준용해서 인상해서 앞으로 독립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치 않나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저희가 83년도 10월부터 하수도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재원을 근거로 해서 특별회계를 설립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원래는 5년이 지나게 되면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재검증과 인상요인을 분석을 해서 인상요인이 생겼을 때에는 인상을 하도록 경제기획원에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이미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작년에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인상요율 분석을 위해서 용역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초에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인상건의안을 저희가 초안을 잡는 과정에서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각종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통제가 행정지시로 내려오는 바람에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이 되게 되면 인건비까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굉장한 재원압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원압박이 있다고 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공기업법이나 시행령에 의한 각종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전환에 대한 행정지시나 이런 것을 수차례 받아 왔습니다만 자금압박의 이유를 들어서 현재 기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 내용을 기피해서 과연 저희 행정에 발전이 있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장 처음에 시작하면서 지금 압박이 오고 행정을 하는데 부담이 갈지라도 행정발전을 위해서는 일단 공기업으로 전환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분석과 각종 검토를 거쳐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이 되면 5년에 한번씩 하수세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러한 불편은 앞으로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한수 그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규정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지만 공기업으로서의 적립이 되면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하수도세 인상을 시켜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그야말로 공기업으로서의 목적과 임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독립을 시키고 공기업으로서의 발전시키는 취지가 어디까지나 하수에 대한 지방세 징수나 그것으로서의 발전시킬려고 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볼 적에는 지금 발전한 과정에서도 그것을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에 의존하는 계획은 탈피해 가지고 처음부터라도 독립된 자립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설정과 아울러서 공기업으로서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 개념은 떠나도록 정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얘기입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그것은 저희 조례안 제11조에 보면 일반회계 부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수도법 및 기타법령과 의정부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의정부시의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로 한정이 돼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원을 운영하면서 부족했을 때 전액이 일반회계에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있는 이 세 가지 조항에 합당할 때만 일반회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분가를 내주면서 큰집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정을 둔 것이기 때문에 저희를 분가를 해주게 되면 최대한 기업성을 살려서 최대한 경제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행정누수현상을 막고자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분가를 하는데 예산을 줘야된다 하는 얘기는 이해가 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아듣겠는데 이 조례안은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재원을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발하는 당해연도에 한해서는 시가 일반회계로서의 지원을 한다 하는 그러한 것으로 조례내용을 고쳐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만수 위원 하수도가 공기업으로 독립하는데 있어서는 지금현재 우리가 조례안 제정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재원이 얼마가 되는지 우선 일반회계에서 첫째 당해연도에는 지원을 받고 다음해인 2개년도부터는 지원을 안 하겠다 하는 조례로 개정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연히 그때 가서 지원을 할 형편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하지만 그 대신 독립이 되면 하수도세가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재원이 얼마 되는지 그것이 1년 독립이 돼서 분가를 해서 공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거기서 발생되는 하수세를 가지고 독립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안 통과는 시켜주고 당해연도로 딱 못을 박으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대로 조례안은 통과를 시키고 공기업으로서 그만큼 노력을 해서 재원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못을 박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렇게 못을 박아 당해연도에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한다 그 다음에 지원을 못 한다 했을 때 우리 자원이 하수도세를 얼마나 시민들한테 부담을 더 많이 가게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너무 시민들한테 무리한 요구가 되고 하수도세가 너무 많은 폭으로 인상된다면 부작용이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해연도라고 한정시키는 것은 우리 시민한테 부담이 더 간다 하는 뜻에서 한정시키는 것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가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동안 하수도 설치문제에서부터 지금까지 의정부시가 많은 인구가 늘어남으로서 면적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발전사항은 반드시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렇게 공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물론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으리라고 보지만 현재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충분한 검토사항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특별회계에 세입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는 것입니다. 하수도사용료와 점용료, 또 사용료를 과연 공기업으로 하면서 얼마만큼 인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세출에 대해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인원을 얼마만큼 증원을 해야 되는 문제, 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문제를 소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단한 거액을 들여서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만큼 들것이냐, 또 점용료 문제는 건설부 하천에 점용료를 받아서 우리는 일단 교부세만 의존하고 있던 것인데 이 교부세 점용료 자체도 과연 공기업으로 되면 전액이 전환이 되는지 이런 설명도 필요합니다.

또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세입이라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우리의 하수도 사용료와 점용료 가지고 공기업을 얼마만큼 발전시키는데 어느 선에 금액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먼저 그것을 저희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하수관거 관리,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상환원리금까지 전부 지출이 되는데 그러면 세입의 금액은 얼마고 지출의 금액은 얼마라는 걸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먼저 간담회를 거쳐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이것이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고 과연 공기업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이 나와야지, 지금 여기서 느닷없이 이것을 공기업 전환하고 조례를 갔다 주고서는 여기서 어떻게 좋은 것을 만들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됩니다.

조흔구 위원 이것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임시회때 한번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날 하수과장이 교육을 갔고 했기 때문에 제대로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류가 넘어왔으면 저희들 개개인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이것을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도 해보고 의사타진도 해서 공기업으로 육성발전 시키는데 문제점이 없겠느냐라는 것도 검토를 해보고 했어야 하는데 즉흥적인 자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가면서 대처를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앞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바로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여기에 준한 사업이 이루어질텐데 회계출연금 문제라든가 일반회계에서 대처해서 쓴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는 있습니다.

극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면 되는데 사실 의정부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장을 하게 돼있는데 우리 의정부시에는 어느 위치고 어디를 떠나서 한국전력이라든가 전화국이라든가 지역 특성에 따라서 결부된 업체가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여건성숙을 시키느냐는 것도 일단은 조례개정때부터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단 이번 하수도 사업 설치조례안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를 대비한 비젼제시니까 아주 좋은 아이템인데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세밀히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행정부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의 검토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가졌어야 되는데 갖지 못했다는 것도 아쉽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과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도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어느 금액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이창희 위원님이나 조흔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에 대한 공기업전환 특별회계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어떤 시설에 대한 신설비용까지를 포함해서 하는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다만 하수도시설이 설치된 것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것이 특별회계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와 시행령 제3조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부담되어야 될 경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 사업에 의한 시설유지비,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과 상환금이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된 의무경비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운영관리 하는 것에 대해서 결손이 생기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 사용료 인상이라든지 공채를 발행한다든지 해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사용료 수입이 굉장히 적은데 지역개발에 따른 각종 신설공사도 많은데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저희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93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사용료 총 수입이 평균 19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부담해주는 것이 약 3억,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에 약 8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7억 정도 남은 것 갖고 관거유지비와 필요한 곳에 관거개량비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셨다면 특별회계 세출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기이 하수관로나 이런 설치돼 있는 것의 유지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하는 데도 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치는 신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그것은 하수도법에 보면 하수도 시설 설치에 따른 원인자 부담으로 부담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규칙에 의해서 하수처리장 확장에 따른 배출량이 증가됐을 때 처리장 시설이 확장돼야 될 요인을 유발하게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별회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시설비를 부담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시설비로 투자를 해야 되어서 그런 내용이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배출량이 늘어났다든지 했을 때 확장비용은 재원내용 만큼은 공기업 예산에서 충당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고 다른 내용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할 때는 아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공기업으로 바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하수사용료와 점용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상태라면 공기업으로 굳이 바꿀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세입재원에 대한 효율성 있는 운영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는 수입 지출에 대한 단순한 지출기장으로 회계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본적지출이나 운영적지출에 대한 대비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실지 지출이 되면서도 자본이 얼마큼 형성돼서 늘어나느냐 하는 것이 전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이라든지 하수관거 시설을 보면 굉장한 자산인데 자산관리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전환을 해서 경제성을 따져보자 하는 개념으로 회계운영을 하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무슨 돈에 대한 어떠한 명목으로 차입한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현재는 이자발생 될 상환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운영하면서 재원이 모자라서 공채를 발행했거나 아니면 차관을 들여왔을 때 거기에 대한 상환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러면 공기업으로서의 앞으로 발전되면 회계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특별회계로 관리합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러면 공사를 발주해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발주하고 시회계과에는 관계가 없다 이 얘기죠?

○하수과장 윤한수 맞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우선 아까 이창희 위원도 얘기하고 했지만 조흔구 위원께서 얘기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나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어제 전문위원이 나한테 전달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아침에 도리어 어떻게 됐느냐는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한다고 하는 얘기고, 이러한 것은 잘못된 얘기고, 또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 검토보고 하고서 단면에 설명했다는 얘기는 이건 이만저만한 졸속행위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그야말로 앞으로 공기업으로서의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커다란 물체가 이동되는데 이러한 얘기를 간단히 써서 내보내고 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고 사람이 30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썼으며 여기에 필요한 자원이 어떻게 필요하다 또는 오늘날까지 세수는 얼마고 앞으로의 필요한 자원은 얼마가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부족한 물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다 하면 충분한 설명이 여기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덩달아 일반행정 전문행정을 알지 못하는 나 자신도 잘 모르는 처지로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로서는 충분한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서가 나오도록 끔 한번 더 과장이 설명과 아울러서 계획서를 내 가지고 이다음 기회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공기업으로서 하수도 설치돼 있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수도 사용료와 점용료를 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도사용료와 점용료가 우리가 년간에 들어오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저희 하수도특별회계의 주수입이 사용료입니다. 사용료가 약 19억 정도가 됩니다. 점용료는 거의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신설하는 하수도예산으로는 쓸 수가 없죠?

○하수과장 윤한수 저희 공기업회계에 여유가 있으면 신설투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유지관리비에 우선 투자를 시켜야 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이 돈을 가지고 관리 측면으로 쓰는 예산이고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윤한수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선행투자로 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하수도 신설하는데는 거의 쓸 수 없다는 내용으로 봐야 되겠네요?

○하수과장 윤한수 재원여력이 남지가 않을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하수도유지 관리하는데만 연간 19억이 들어간다고 봐야 하는데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직원의 봉급까지 계상이 되는 거네요.

○위원장 임광서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금액을 지원 받는다고 하는 금액의 사업목적은 뭐에요?

○하수과장 윤한수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에도 규정이 돼있지만 지역개발선행을 위한 투자사업일 경우에는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관거개량은 포함이 안되고 신설일 때에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래서 충분한 위원들이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과장께서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 내가 질문한 내용이 부합되지 않죠?

그러니까 하수도설치조례안 제정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내용을 감지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일단은 행정부 국장이나 과장님을 모셔놓고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셔서 우리 나름대로 대화를 해서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러면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조례안을 항목별로 읽어 가면서 다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공기업으로 전환한 자체를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안이유도 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각 조항의 문구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라는 중론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항별로 읽어 내려가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더 쉽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니까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부시의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해서 육성 발전시키므로서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하수도사업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하수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까지 일반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하더라도 자본형성이 얼마가 되는지 또 유지관리에 순수한 비용으로 들어가서 자본형성이 되지 않고 소멸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현재까지는 계리상으로 파악된 바가 없고 그것에 대한 성과분석을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투자하면서 얼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하수도 시설에 대한 제반확충이 되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파악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기업회계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해 가지고 보다 더 예산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1조 하수도사업 설치에 대한 내용을 문구로 읽어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를 참고적으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치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제3조 사업구역, 의정부시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의정부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있습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관리자는 건설국장으로 보한다.

제5조 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6조 인사. 1.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적 근거는 공기업법 제48조에 있습니다.

제8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원장 임광서 지금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돼있는데 11조는 뭐에요.

○하수과장 윤한수 제11조는 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공기업 업무에 관하여 공기업 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조례나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관리를 위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1) 의정부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조례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3)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4)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이창희 위원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에 대한 것을 보면 세입과 세출에 분리해서 조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치에 대한 문구를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말처리장 설치를 갔다가 증설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설치한다는 것으로 문구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흔구 위원 기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져 있는 곳에 증설이 된다든가 추가가 된다든가 하면 모를까 설치라고 하면 새로 신설이기 때문에 신설에는 쓸 수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이나 확장에 대한 재원은 현재까지 저희가 시설한 것은 국비가 70% 지방비중 도비가 15%, 시비가 15%로 재원부담을 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해 온 것은 15%에 대한 시비부담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기업회계로 바뀌게 되면 지난번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하수처리장 확장노임을 발생케 되는 원인자한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를 하게 되면 기업특별회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담금 받은 것을 신설재원으로 활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총괄적인 문구를 일단 넣어주셔야 부담금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확장한 거나 신설한 곳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구는 살려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분담금 자체는 확장시설에 대한 원인자에 대해서 부담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흔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이라고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그런데 확장이라는 내용하고 신설이라는 내용 자체는 확장은 기존 시설 옆에 부지를 활용해서 규모를 넓히는 것이 확장이고, 신설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동떨어진 곳에 가서 다시 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이 신설입니다.

그렇다면 꼭 확장이라는 문구만 넣어주게 되면 지금 현재 20만톤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꼭 그 자리에다만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운영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20만톤 시설에 있는 곳에 더 이상 부지를 구입할 수 없어서 늘릴 수가 없다면 천상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 투자를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공기업의 예산으로는 투자를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왜냐하면 시설분담금을 받게 되면 어떤 하수배출량을 늘어나게 원인을 제공한데서 돈을 받게 되면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이창희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용료나 점용료가 19억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부족하면 경비사항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바고 공기업을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하수도 유지관리나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지관리 범위 내에서 공기업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대로 다시 설명을 듣고 보면 신설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그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도 신곡택지개발지구에서 하수처리장 시설분담금을 저희가 20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시비 부담금 쪽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에 투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것은 택지개발지구에서는 거기서 수입되는 예산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그러니까 저희가 전입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비용을 하수처리장 확장에 쓰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공기업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현재는 공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썼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공기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조흔구 위원 그러면 신규확장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창희 위원님 얘기는 저도 이해는 가는데 신규에는 쓸 수 없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신규에 쓸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증설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부합한 문구를 집어 넣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신규도 된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수과장 윤한수 그러니까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것만입니다.

이창희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그것을 신설할려면 소요되는 예산이 어디다가 충당을 할거냐

공기업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 테두리 내에서 그것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건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충당을 할려다 보면 사용료에 대한 요금을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부담은 점점 가중되면서 공기업으로 하면서 좋은 면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를 신설과 같은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공영개발 같은데서는 그런 지역만은 예산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문구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만톤 규모로도 2천년대까지 인구 50만에 대한 수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곳으로 신설을 할 때는 우리가 이 문구 하나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공기업에 예산도 없고 힘에 겨운데 도에서나 중앙에서는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너희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악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것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재원이 나올 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설치나 확장에 대한 설치를 문구를 못 바꿀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때 가서 조례를 바꾼다면 우리가 재원이 남아도는데 재원이 남아돌아서 신설할 때는 돈이 남아서 신설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광서 그러면 점심시간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아까 말씀하신 9조에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규정중 4항에 특별회계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는 내용 중에 이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설치로의 변경 관계는 변경을 하여도 공기업회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돼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10조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의정부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의정부시의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로 되어 있는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에 대한 규정을 참고적으로 낭독해 드리면

제3조 일반회계 등의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 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해서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 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 등의 공급가격이 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원가이하로 유류됨에 따른 원가와 공급가액과의 차이다. 지역개발 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된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이런 내용입니다.

제12조 출자. 1) 의정부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을 계리한다.

3.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법 제17조 2항에 대한 규정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받은 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는 이 상황에 따라 예산에 의하여 전년도에 이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하는 조항입니다.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 지방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을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참고적으로 법19조를 말씀드리면 지방채,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입을 얻은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상적인 운전자금 충당을 위하여 필요할 때. 회전기금의 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할 때. 건설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에 내수자금으로 필요할 때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법 27조를 낭독해 드리면 수익금 마련지출, 사업량의 증가로 인하여 경비의 부족이 생길 때에는 관리자는 당해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가수입의 상당한 금액을 그 증가수입에 관련된 업무에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리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항 제12조 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 40조를 말씀 드리면 중요자산의 취득처분.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9조 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법 제36조의 규정을 말씀 드리면 계리상황의 보고. 관리자는 매월 말일 현재로 시산표 자금운용 보고서와 당해기업의 계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0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1.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1일부터 6월30일분은 동년 8월31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분은 익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항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 34조2항을 말씀 드리면 회계의 총활2항에 관리자는 회계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 출납원과 현금취급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

1.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2.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 1. 자본금은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원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2. 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 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3. 폐지조례 의정부시 하수도기본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제22조에 자문기관의 설치 자문기관이라는 것은 실과소에 과장님을 자문기관으로 둔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에 자문기관을 둔다는 겁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민간인을 두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업회계를 관리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관리자 협회에다가 경영관리에 관한 자문 또는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한 하수도협회의 자문 등입니다.

이창희 위원 경영이나 회계에 관한 것은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자문기관을 두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협회가 있다니까 그러면 협회가 의정부에도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전국단위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방의원들은 자문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자문기관을 둔다고 하는 규칙상에 위원 안에 포함을 시키면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이 염두에 두셨다가 의원님들도 자문기관에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21조에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로 돼있는데 이 적당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시보 또는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수과장 윤한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12조에 출자에서 의정부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일반회계 재원일수도 있고 국가적으로 하는 양여금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재원일수도 있고 해서 일단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수도사업의 자산으로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출자자본으로 할 수도 있고, 하수도특별회계로 무상으로 해서 귀속시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 공기업특별회계 자체가 어떠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니까 출자한다고 하는 것은 출자비율에 대해서 이익금이 남았을 때 이익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인데 사실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조례안 제9조의 4항 중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수종말처리장 확장 및 유지관리”로 자구수정을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신설결정안

(14시00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신설결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신설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건설부고시 제143호로 결정되고 경기도고시 제242호로 지적고시 된 의정부 용현동 일원에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족도시의 기반을 조성하여 한수이북 중심도시로서 발전 및 지역간 균형개발을 유도코자 의정부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였기 시의회 의견청취의건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 2항,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3조2항에 관련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신설결정 입안내용은 별첨과 같은데 내용은 공영개발사업소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신설결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 10월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10월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으로서는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신설결정안에 대하여는 76년 3월27일 경기도고시 제137호로서 준공업지역으로 결정되었으며, 86년 4월4일 건설부고시 제143호로 시설 결정되고 , 87년 9울8일 경기도고시 제242호로 지적고시 된 용현동 일원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지방화 시대에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족도시 기반을 조성하여 한수이북 중심도시로서 지역균형개발을 유도하고 공장건설에 따른 생산량 증가와 제반산업 활동 및 고용증대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833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총 개발면적 469,558㎡ 중 그 중 공장용지는 전체 65.6%인 247,626㎡이며, 도시계획시설 설치규정 대상인 지원시설용지, 유통업무설비용지, 공공시설용지, 공용, 완충녹지, 주차장, 도로, 녹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장물은 건물이 67동, 철탑3개, 전선주 53주, 묘지 97기 비닐하우스 9,212㎡, 사육장 5개소 등 편입이 불가피하여 이에 따른 보상비용이 과다함으로써 이에 따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철저한 보상계획 수립이 요망되며, 또한 공장용지 분양가에 대하여도 공급원가를 적용 타시군의 공장용지 조성 후 미분양으로 인한 나대지화 하는 사례 방지에도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업단지 구성에서도 도시자립을 위한 무공해 도시형 공업을 유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본시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이전촉진지역으로서 일체의 공장 신.증설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기존 시가지에 산재한 용도위반 업체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업체선정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부분에 대하여는 자금동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용현동 현대아파트를 잇는 대로 3-2호선의 보조 간선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중로10개 노선은 단지내 집단도로 기능을 수행토록 계획되었으며 지원시설용지, 유통업무설비, 공공시설의 완충녹지, 주차장 등은 입주업체의 이용에 용이토록 계획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공공시설용지의 공원 22,682㎡에 대하여는 단지내 중앙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77년 10월13일 경기도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37호로 지정된 정문부 의병장군 묘소가 있는 곳으로 공장부지 복판 소규모 공원으로서 종업원의 휴식공간 확보 및 문화재 보존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지난번에 저희 의원사무실에서 설명회를 가졌을 때 저희들이 두 가지를 염려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조성 후 나대지화 하는 것을 사전에 막자 그것을 염려를 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최대한으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자 그랬는데 미분양 되는 사례가 있을 시는 홍보를 해서 서울이든 한수이북 전체를 홍보를 해서 미분양 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비책은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해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승패가 달려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만 가지고 대처한다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장 이탁재 저희가 준공업지역 개발에 따른 검토를 저희가 했습니다. 검토를 하게 된 동기는 92년 2월25일부터 3월5일까지 1주일간에 걸쳐서 관내 공장에 등록된 업체수가 21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이 190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의정부시내에 산재돼 있는 공장등록업체 217개 업체 중 도시형 업종은 129개 업체가 해당되겠습니다. 나머지 비도시형 업종이 8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도시형 업종은 저희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규정에 보면 이전촉진지역 안에서 공장에 신.증설 이전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도시형 업종 공장의 공업지역으로 이전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장입지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 촉진지역이 의정부시에 한수이북에는 8개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위반업체에 기존공장의 신증설이 불가능하게 돼있지만 도시형 업종의 준공업지역에 공장의 증설은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의 향후 입지검토 후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신설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내 이전업체를 조사한 결과 대상은 12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가 6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분류해 보면 섬유업체가 19개 업체에 47,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가공업체가 5개업체에 14,604㎡가 되겠습니다. 비금속 광물업체가 7개소에 138,000㎡, 금속기계 전기업체가 13개업체에 163,000㎡가 되고 목재가 10개소에 19,830㎡가 되고, 기타가 8개소에 24,000㎡ 도합 67개 업체가 희망업체입니다.

저희가 토지이용 계획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공장가용용지가 약 247,660㎡가 소요됩니다.

저희가 도시형 업종에서도 저공해 업종이면서 부가가치가 높고 생산소득 증대가 높은 업종을 선택한 업종은 190개 업종 중에서 4개 업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조립금속 기계장비가 150,000㎡가 되고 음식료품이 50,000㎡가 소요되고, 섬유의복이 41,750㎡ 이렇게 판단될 경우 공장가용 부지면적이 244,000㎡가 소요될 겁니다.

이렇게 판단했을 경우 의정부시 관내 이전업체를 충분히 선별해서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실지 92년 3월5일까지 조사를 한 사항이지만 향후 여기서도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아 가지고 안 할 업체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가 관외 한수이북이나 서울까지 업체수를 선정해 가지고 분양면적을 판단한 결과 한수이북 분양희망업체를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업체수를 판단한 결과 10,490개 업체가 됩니다. 서울까지 포함할 때는 20,490개 업체가 될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저희가 실지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조성후 나대지화 하는 사례는 발생되지 않도록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순위를 의정부시로 먼저 분양을 해서 미분양 사례가 발생됐을 경우 한수이북으로 확대를 하고, 2단계에서도 미분양 사례가 발생될 경우 수도권 서울까지를 포함해서 8개 지역으로 확대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타당성 조사나 기본구상을 할 때 의정부시 관내 이전희망 업체로도 소요면적이 충분히 확보되고 남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흔구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본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각종 지장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상을 해 줄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체계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시설계장 이탁재 사업지구에 현황분석이라든가 기본구상이라든가 기본계획은 이미 다 수립을 했기 때문에 사업지구내 지장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장물 내에는 38동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이 34동, 공장이 3동, 기타가 1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탑이 2개소, 전신주가 59개소가 있고, 분묘가 54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13,200㎡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주인구는 34호에 약 135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참고사항에 보면 주민공람 이의신청 검토서라고 돼있는데 의정부동 229-50호 황규만씨가 이의신청을 하신 것을 검토했는데 당초에는 현행 도시계획 도로에 25m 도로에 저촉이 됐던 사항인데 경기도 지방문화재에 기념물로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을 한 내용이 아닙니까?

○시설계장 이탁재 참고사항에 주민의견 청취사항은 경기도 지정문화재 37호하고는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교도소 앞으로 성모병원하고 연결되는 대로 3류2호선이 계획상에 25m로 돼있음은 이미 심의한 사항이지만 30m로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준공업단지를 하면서 같이 연계는 시킬 겁니다. 그런데 준공업지역이 결정된 구역이 까만 테두리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면적은 빨간 테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고사항에 주민청취의견 사항에 내려온 사항은 도시계획도로 중로 당초 계획상은 15m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에 포함된 거지 준공업단지에 포함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통과교통량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하고 본면을 다 개설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재정비에서 계획도로를 15m에서 25m로 확폭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면 도로부분에 돼 있습니다.

현재 결정된 안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향후 도시계획사업을 할려다 보니까 저촉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직 실시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주민검토사항으로 일단은 불가하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단순한 조상의 묘인데 이 사항을 옮겨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불가하다고 회시한 내용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 용지내 공원이 문화재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지정문화재에는 묘지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시설계장 이탁재 묘지가 3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획상으로는 공원을 산책로도 만들어 났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호법상 산책로도 못 만들게 돼있습니다.

향후 이것이 종중에서 이전을 한다 그러면 다시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현시점에서는 식수를 해놓고 주변에 조경이나 하고 그 외에는 전혀 손을 못 댑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유통업무설비라고 했는데 유통업무라는 건 사무실 용도로 쓰는 업무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업지역인 업무시설입니까?

○시설계장 이탁재 상업지역 기능을 발휘한 판매시설입니다. 공구상가를 유치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부지에 관한 처분관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시설계장 이탁재 저희가 의정부시내에 산재한 공구상가를 이리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점포당 따져보니까 10평에서 15평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122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시설계장 이탁재 당연히 원하고 있고 반영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내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시설계장 이탁재 아직은 의견청취는 안 했는데 본인들이 수긍하고 좋아한다고만 의견서를 내셨습니다.

또 평당 분양가도 100만원 선이면 자기네들이 산재돼 있는 대부분 주거,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분양가 토지를 팔아 가지고 매수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조성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공업단지를 조성하는데서 발생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거죠?

○시설계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 구간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시설계장 이탁재 이 도로는 개설을 해야 되고 주변 외곽도로하고 범면까지 다 포함해서 조성사업으로 받아 준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곳을 더 연장할 수 없습니까?

○시설계장 이탁재 저희가 준공업단지가 3년에 걸쳐서 소요되기 때문에 민락지구하고 연계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민락지구가 성모병원 앞의 도로는 다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는 저희가 쪼인만 시켜주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평당가격이 약 100만원 예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히 싼 가격인데 그렇다면 땅을 가격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인근의 도로를 발생되는 돈을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것은 검토를 안 했느냐는 얘기죠.

○시설계장 이탁재 그것은 조성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실시계획에 의해서 세부설계가 나오면 실지 평당 분양가라든가 산정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에서는 평당 분양가는 110만원 정도 조성이 된다고 나왔습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가 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도로하나 연결 할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리니까 거기서 입주자들한테 부담을 더 하더라도 일반인이 쓸 수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을 당초에 조성사업에다가 연결을 해서 도 심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설계장 이탁재 저희가 개설하는 계획으로서는 일단 진입도로만 집어넣었는데 우리가 민락지구하고 송산지구가 연계되니까 굳이 의정부시내에 산재돼 있는 업체한테 많은 가중부담을 줘 가지고 비용부담을 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간사 이직래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신설결정안 의견서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신설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정부시의회 의견을 제출합니다.

금번 의정부시 용현동 일원 준공업지역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방화시대에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족도시 기반을 조성하여 한수이북 중심도시로서 지역균형 개발을 유도하고 공장건설에 따른 생산량 증가와 제반 산업활동 및 고용증대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부문별 의견사항으로는

첫째.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장물 (건물63동, 철탑3개, 전선주53주, 묘지97기, 비닐하우스 9,216㎡, 사육장 5개소) 편입이 불가피한 지역으로서 이에 따른 보상비용이 과다함으로 철저한 보상계획으로 민원해소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본 사업 완료후 공장용지 분양가에 대하여도 공급원가를 적용하여 타시군의 공장용지 조성후 미분양으로 인한 나대지화 하는 사례를 방지토록 하며

셋째. 본 사업단지 구성에서도 도시자립을 위한 무공해 도시형 공업을 유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본지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이전 촉진지역으로서 일체의 공장 신.증설이 불가한 지역이므로 기존 시가지내 산재한 용도위반 업체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업체선정에도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넷째. 공업용지 조성사업 시행시 자금동 면허시험장 입구 - 준공업단지 입구까지 대로 3-2호선을 개설토록 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바라며

다섯째. 부용천변 준공업지역 외곽 녹지조성 사업은 인근 송산지구 개발시 시행토록 하여 공장용지 원가를 낮추는 방안검토가 요망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신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계획시설(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신설결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위원명단
임광서이직래황선덕이만수조무환조흔구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종운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이정원
하수과장윤한수
시설계장이탁재
○위원장 임광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