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0월 19일(화) 오전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2.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원도봉산유원지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유은희 사무국 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유은희입니다.
제27회 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3년10월14일자로 의정부시공립 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10월1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각종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외 두건의 결의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5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사회산업국장 박찬순입니다.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영유아 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립 보육시설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케 하므로서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위탁약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위탁근거 합리화 및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은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위탁 교육케 하여 보육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 가능토록 함에 있으며, 수탁자의 의무규정을 두어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년 1회 정기 감사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를 검토해 본바 법률 제3,635호 1982년 12월 31일 제정한 유아 교육진흥법에 의거 새마을유아원을 설치 운영하던 것을 법률 제4,328호 1991년 1월 14일 제정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음.
그래서 새마을 유아원을 공립보육시설로 91년1월1일 부터 관리 전환을 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금번에 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관리 위탁근거의 합리화 및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률적으로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서류를 접한 게 지금 얼마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마는 우선 그 필요한 자료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에게 여기에 필요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정부시에는 다섯 개의 공립보육 시설이 돼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다섯개 있는 위치와 이런 거는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보육정원이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수용하고 있는 인원,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법을 보면 우선은 영세민 자녀를 우선 적으로 수용하게 돼 있는데 현재 그 수용하고있는 인원 중에서 영세자녀 영세민에 대한 자녀의 현황과 그렇지 않은 현황을 구분해서 지금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93년도에 각 보육시설에 우리 시에서 보조해주는 시도비로 보조해준 예산내역을 각 시설별로 구분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년을 하다보면 그 결산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샛별어린이집이 총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됐는데 시비 보조는 얼마고, 자체조달 한 금액이 얼마고해서 운영상태를 저희가 보고싶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자료 91년도 것하고 92년도 2년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것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금년도 상반기나 9월말까지라도 해 가지고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결산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이 영세민 자녀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시설로 돼 있는데 이것이 현재 사실상의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에 대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미비하고 어떤 경우는 지금 준공이 되지 않은 그러한 건물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12평이라는 아주 조그만 시설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런 문제에서 많은 의아심을 갖게 합니다.
예를 들면 위탁만이 능사는 아니고 우리 종합복지회관에서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에 대한 투자 문제나 이런 것이 개인으로 위탁을 했을 때 과연 제대로 투자하겠느냐?
그리고 또 영세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있겠느냐?
이러한 문제를 다각도로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답변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예 신광식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이 영유아보육법이 91년도 1월 14일 진흥법에서 법률제정이 되었는데, 전에는 91년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었는데 언제 가정복지과로 이관되고 왜 그 당시에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었는지 그것이 하나의 문제고요, 그것을 답변해주시고요,
왜 여태까지 운영조례도 되지 않고 있었는데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수탁자의 법률에 보면 공립보육시설 및 수탁자의 현황에 나와 있겠지만 수탁자를 도우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운영조례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왜 수탁자와 계약을 맺었는지 두 가지 문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지금 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무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됐다 라고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한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은 여기에도 나와있는거와 마찬가지로 보육법 제7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제정을 안했었느냐 그 말씀은 당연히 저희가 질책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의정부시가 잘 했다라기보다도 지금 경기도 전체를 봐서 안산시에서만 금년도에 제정이 된 거로 알고있습니다.
여하튼 늦은데 대해서는 저희도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네 계약이 돼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언제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샛별은 91년도 9월에 했고요, 나머지 4개 시설에 대해서는 92년도 2월달에 계약이 됐습니다.
○주영진 위원 이왕 수탁이 됐다고 해서 사회산업국장님이 시인을 했는데 조례를 보면 제2조에 있습니다. 운영위탁 제1항을 보면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보육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가진 자를 위탁을 해서 한다고 나와있는데,
이것도 거기 가서 기안을 해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면 등록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가진 자들이 제가 볼 때 타당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이분들이 전문적이고 보육시설에 타당성이 있어서 했는지도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근거는 어디에 둡니까?
어떤 사람이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길래 보육시설에 위탁자로 수용할 수 있는가?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현재에 시설장님들이 자격을 전환할 당시에 자격을 가졌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일단 경과 조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새마을 유아원이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현직에 있는 시설장을 그대로 전환을 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양성교육을 시켜서 자격 인정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에 그분들은 다 자격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이수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현재의 시설장으로서는 전부 자격인정을 갖춘 자로 봅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니까 소정의 소양교육을 받으면 다 자격이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지금현재 유아원 원장으로써 전환된 시설장이라야 만이 그것이 연수교육을 받아서 인정을 받게되고요.
인제 신규로 할려면 일정 자격취득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아교육학과를 나와 자격증이 있든지,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만 됩니다.
○주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법2조2항에 보면 시장은 신청자중 보육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가진 자는 말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생각한 것은 전문적인 지식과 학식을 겸비한 등등 여러 가지 말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말 자체가 벌써 이상합니다.
어떤 근거에 두고 목적은 확실한 위탁 운영자의 갖추어야될 무엇을 갖추고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질문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네 여기에서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 능력을 갖춘 자라고 한 문구 중에 적극적인 이라고 하는 것은 재검토 할 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준 위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라고 하지 마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 설명대로 사회복지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자라든가, 교육가 출신자 라든가 하는 이런 구체적인 표현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신광식의원님이 자료 요구를 한 내용 중에서 실제 정원과 현재 영세민 자녀현황 그리고 영세민이 아닌 자녀와의 구성, 이런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자료에 따라서 판단은 되겠습니다마는 다음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염려하는 바는 실제 목적인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탁 운영해 주므로서 그들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졌는데 저소득층 자녀를 전체 정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60명이다 그러면 60명은 60명 전원을 저소득층 자녀만 받아 가지고 위탁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경제적인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 부정적인 것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숱한 그러한 시설들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저소득층 자녀는 덜 받고 일반 자녀를 받음으로써 그 돈으로 운영하고자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이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 실제 위탁을 하지만 예를 들면 60명 정원이다. 하면 비율을 8대2라든가 하는 어떤 구체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일반자녀를 단지 운영상의 그런 어려움이라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받아드리는 부정적인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가 없는 건지 우선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원을 모집을 할 때에 영세민 자녀를 우선순위로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김경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 급급해서 저소득층 자녀를 제외하고 일반 자녀를 더 받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세민생활보호대상자 1종 2종 3종까지는 전액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에 있어서는 50%를 저희가 지원하고 생활보호 대상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민 자녀들을 원장님이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지원금 자체가 일반인들로부터 받는 돈과 똑 같은 금액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네 그렇습니다. 65,000원에 저소득층자녀는 50%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전액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김경준 위원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유아 보육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섯개 시설을 통해서 받아들이고있는 영아는 몇 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영유아 보육법에 의하면 6개월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우선 6개월짜리는 3세 미만은 별로 부모님들이 갖다 맡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3세 이하의 영아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3세부터 입소가 됩니다. 시설마다요.
○김경준 위원 만 3세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보통 저희가 세는 나이로 3세니까 만 2세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조례하고 연관은 없습니다만 혹시 우리 시에서 영아만을 따로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요 미혼모들 이라든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애를 낳고 버린 경우 그 아이를 길러주는 시설물 이런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네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마는 경기도내에 2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면 경희국민학교 앞에 아동상담소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임시 아동보호소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북부 임시아동보호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일시 위탁을 했다가 6개월 수용을 했다가 영아시설로 다시 전환을 시킵니다.
○김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박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규 위원 네 박창규 위원입니다.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의문 나는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편의상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요.
우선 현재 공립 어린이집이 애초에 다 새마을 유아원이죠?
그 외의 것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없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다섯군데가 새마을 유아원으로 만들었는데 영아 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거죠? 그런데 뒤의 현황을 보면 샛별 어린이집은 이 법이 되기 전에 전환을 했네요?
그것부터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네 그것은 영유아 보육법 제정은 좀 늦게 됐습니다마는 이미 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동시에 샛별 어린이집의 전 원장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새로이 원장이 임명이 되면서 그러면 시범으로 이것을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자는 취지에서 그것이 먼저 운영이 됐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거기는 2년이 넘었네요?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금년이 만료 기간입니다. 지금 경과조치 시켰습니다. 조례안 제정관계 때문에요.
○박창규 위원 그리고 은행 어린이집은 왜 미준공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그것은 지금 정책 사업비로 그렇게 건축이 됐답니다. 그 준공이 안된 원인은 그 주변에 있는 통장이랍니다. 통장의 개인 땅이 거기에 두평이 들어와 있답니다.
그래 그것을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준공을 못하고 있답니다.
○박창규 위원 그 미준공 된 사연은 좀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네 알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의정부시에 현재 있는 그 유아원은 영유아 보육법 7조1항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부칙 제4조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마을 유아원으로 경과조치에 의해서 전환한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항입니다만 목적에 7조1항 및 부칙 제4조라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위탁에 관한 그 법조문도 동법 제11조 1항이라는 문구가 적당한 위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조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조례에 표시가 될 것 같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영진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수탁자를 결정을 하는 문구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여기 보면 보육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시장이 결정을 하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예를 들어서 복수나 여러 사람이 어떠한 일정한 A라는 어린이집을 내가 맡겠다 하고 신청을 하게되면 거기에 대한 결정기준이 애매하다 이겁니다.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야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계약한 사람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놔두었다가 여기 뭐 보육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 굉장히 애매한 문구거든요?
물론 이러한 신청자가 많은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두명, 세명 신청했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선택을 하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네 적극적이라는 것은 우선 모든 사업은 의욕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명시를 한 것이고 추진능력이라고 하면은 우선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거기에는 물론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과거에 교사 경력이 있다든지, 이러한 점을 구체적으로 넣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것이 제정이 되면 다시 저희가 규칙을 저희가 제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구체적인 것을 명시할 것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즉 시장이 수탁자를 결정하는 내용은 시장님이 규칙으로 정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네 규칙을 따로 정할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여기에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공사를 하더라도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저가격을 쓴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다 그러한 내용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것이 조례가 만약에 되면 규칙을 합리적으로 하셔 가지고 객관성 있는 수탁자가 결정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네 알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거기에다 부언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조례는 저희가 정해놓고 규칙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런 큰 테두리에 내려졌지만 규칙이나 규정을 시장군수가 했을 때에 만약에 그것이 우리 고유 권한이 아니라고 해서 왜 규칙을 이렇게 했냐고 하면 시장님이 무슨 소리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조례를 괜히 제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지금 박창규 위원님께서 많이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니까, 조례상에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명시를 해주셨으면 우리가 그 뜻을 받아들이겠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과장 박찬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네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추가로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2장 보육시설의 설치 중에서 8조에 보면 보육시설의 그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보육 시설이 갖추어야할 시설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나중에 제출을 하실 때 시설기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은 자료검토 또는 자구 수정 등 많은 검토가 필요하므로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1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총무국장 김승배입니다.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공유 임야 관리 특별회계의 존치가 불필요하게 됨으로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제34조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제35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제36조 준용규정을 삭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 임야면적을 확대 매각 취득 대부등 업무 담당을 하기 위하여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하였으나 별도로 설치는 하지 않은 상태로서 현재 사문화된 법안이므로 본 조항을 삭제 개정코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으로서는 현행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34조에 보면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1994년도 예산편성 보완지침 시달시에 특별회계 통폐합 원칙이 시달 되어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를 폐지토록 되어있어 조례 34조 35조 36조는 사문화 된 조항이 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률적으로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47페이지에 보면 94 특별회계 운영방향에 일반 행정 수행사업 국고 및 지방비 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와 성격이 유사한 특별회계는 통폐합하고 별도 기금으로 관리가 가능한 특별회계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삭제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원도봉산 유원지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의정부시 원도봉산유원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원도봉산 유원지가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동법 7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관리로 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의정부시원도봉산유원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를 검토해본바 1971년1월5일 조례 제 294호로 원도봉산의 유원지 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중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도봉산의 유원지 일원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동법 제 17조 및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위탁관리 하도록 1987년 8월 1일자로 건설부장관의 고시가 있어서 원도봉산 유원지 일원을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 공단이 관리하고 있어 본 조례의 존치의의가 상실되어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내용의 이해가 부족한데요 전문위원님 검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고시는 87년 8월 1일자로 원도봉산을 국립공원 북한산 국립공단이 위탁 관리하도록 고시가 되어 있고 조례는 71년 1월 15일에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다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이 내용이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87년도면 벌써 6년이 됐는데 그 동안 어떻게 해왔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온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다 줬는데 조례만 폐지를 안한 겁니까?
○총무국장 김승배 실질적으로 관리를 안하고 그쪽에 주었는데 그 당시 바로 폐지를 못한 이유는 그때 당시 원도봉산 유원지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본 조례에 의거해서 조성이 됐기 때문에 혹시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유보적 차원에서 놔두고 있었던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원도봉산 유원지에 자주 가는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들자면 불법 건축물이나 그 안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관리범위는 의정부시와 관리공단측하고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김승배 시유지인데 무상으로 무료 주차장용으로 두명을 둬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주차장은 무료인데 그 안에서는 돈을 받더라구요
○회계과장 김득규 쌍용산장 쪽으로 올라가는 데의 주차장은 사유지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원 내에 불법 건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리나 책임한계가 어떻게됩니까?
○총무국장 김승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다하면서 저희 시청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이 관리공단이 공무원입니까?
○총무국장 김승배 공단이 건설부에서 관장을 하다가 지금 내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불법 설치물이 하나 유원지 내에 됐다 유원지 내에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이겁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북한산 국립공원 내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법에 의해 가지고 시설물은 불법건물일 때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에서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관리공단에서 관리가 돼야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시에서 직접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사실 관리공단에다 주고서 원도봉산이 우리 시 관내 아닙니까?
우리 시에는 아무 혜택도 없고 불법건물에 대한거만 관리를 해야 되네요?
예를 들어서 입장료 같은 것도 받을 수도 없고
○한광희 위원 거기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원지 안에서 그 사용료는 어디서 받아요?
○총무국장 김승배 시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것은 시에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승배 네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원도봉산 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관리현황이 있죠?
○회계과장 김득규 우리가 지금 임대를 해주고 있는 면적이 약 3만평 29,823평이고 또 임대료를 내고 있는 사람이 37명입니다.
○박창규 위원 37명이 약 3만평을 쓰고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가13,428,000원입니다.
○한광희 위원 그러면 위치가 원도봉산 안골도 마찬가지입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안골은 우리 시유지가 아닙니다.
○한광희 위원시유지가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네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안골도 국립공원이죠? 그것도 북한산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수락산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김승배 국립공원이 아닙니다.
○박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우선 이 내용을 보면 87년 8월 1일자로 건설부 장관의 고시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사실상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운영은 관리공단에 위탁관리 한 것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여태까지.
○회계과장 김득규 우리가 위탁관리한 것이 아니고 건설부 장관이 위탁 관리를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국립공원 관리공단에다가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린벨트의 단속관계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만약에 이것이 관리공단으로 넘어감으로써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상호 예를 들면 시에서는 옛날부터 쭉 내려오기 때문에 단속 문제나 이런 것이 완화되는 측면으로 여태까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모든 것이 조례상으로 관리공단에 넘어갔을 때 오는 주민들에 대한 불이익이랄까 이런 것도 우려가 되거든요
만약에 그전에는 불법건물을 완화를 시켜서 봐줬는데 갑자기 바뀜으로써 모든 것을 철거했다. 하면서 시민들에게 오는 어떠한 부작용 같은 문제도 한번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계가 지금 예를 들면 매표소 있잖아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돈을 받고있는 거기가 한계점입니까?
국립공원이 어디부터 돼 있습니까? 위치상으로.
초소라는 곳부터 공립공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 밑에는 아니고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총무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 차이가 없는 건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것인지.
○총무국장 김승배 별 차이는 없고요 아까 회계과장이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그린벨트가 지정이 되면서 그린벨트 차원에서 불법행위가 나오면 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의회에서 질의가 나온 것처럼 거기에 사는 사람을 어떤 친지가 방문을 했을 때에 무작정 입장료를 받는다 그러니까 불편을 느끼지 않느냐. 공원에 안 들어오면서도 입장료를 내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공단에서 통보를 했을 겁니다. 협조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여기 37명으로부터 돈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럼 그것은 그때 당시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허가해 준 것이 되네요
지금은 그린벨트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신축건물은 못하는데 그 정도 37세대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허가를 해준 그런 사항이네요? 임대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폐쇄를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회계과장 김득규 지금도 도시과 그린벨트 대장에 보면 만약 A라는 사람의 면적이 얼마다, 건물구조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초과하고 불법으로 시설물을 신축을 하고 했을 때는 단속원들이 가서 철거를 시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그것은 여기서 물어볼 성질이 사실은 아닌데 우리가 청소나 자연보호캠페인을 가다보면 그 위에 호텔식으로 짓다 만 것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제가 이야기로 듣기는 당초에 그것이 우리시내에 사시는 분이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한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원도봉산에 시유지가 있기에 이 조례를 여지껏 운영하던 것을 폐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만약 시유지가 없었다면은 이런 건 필요조차도 없는 거죠?
○총무국장 김승배 네 그렇습니다.
○한광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원도봉산유원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원도봉산유원지조례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1시58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계류하고자하는 것이 중론이므로 계류여부에 대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정밀검토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 관한조례안은 계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출석위원명단 |
| 박창규한광희김경준조한영신광식이제율주영진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출석공무원 | |
| 총 무 국 장 | 김승배 |
| 사회산업국장 | 박찬순 |
| 회계과장 | 김득규 |
| 가정복지과장 | 이영용 |
| ○위원장 | 이 제 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