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8월 26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3.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2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3년 8월19일자로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외 2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동월 2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3년 6월8일 의정부시공고 93-110호로 확정 공고된 의정부도시계획변경에따른 의정부 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을 수립 도시계획 용도지구 및 단위도시계획시설 입안사항에 대하여 의견청취의건외 2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1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사회산업국장 박찬순입니다.
노외공영주차장 유료화 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배경을 설명 드리면 경기북부 운전면허시험장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 중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주차차량 보호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요금을 유료화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확대유료주차장은 운전면허 시험장 입구주차장으로서 구간이 100m에 폭 8m로서 주차면수가 80대이며, 공사는 8월25일 완료되었습니다.
유료화될 필요성은 자금동에 위치한 경기북부 운전면허시험장은 주차시설 부족으로 면허시험장 이용객들이 진입로변에 불법주정차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근 평화아파트 주민 약 1,400명의 차량진출입시 불편을 야기하여 민원이 잦은 지역입니다.
경기북부 경찰청이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위하여 시유지에 주차시설비를 투자하여 무료 운영함은 경영수익사업적 측면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면허시험장은 이용객의 약 85%가 관외 거주민임을 감안할 때 시비를 투자하여 설치한 주차장을 타시군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키 위하여 무료로 이용함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주차요금은 현실화하고 주차요금 징수원을 상주케하여 주차질서 계도요원으로 활용하므로서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 교통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홍보활동으로는 93년 9월중 인근주민 상가, 각종기관에 안내문을 배부하고자 하며 입간판을 운전면허시험장 진입로에 설치하는 한편 유선방송 및 극장 막간방송을 통해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유료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1급지가 4개소에 2백대, 2급지가 4개소에 291대, 3급지가 1개소에 555대로 총 9개소에 1,04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차장은 3급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8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내용으로서는 제3조 제1항의 내용으로서 자금동 운전면허시험장 자금동 65-66번지상 도로는 경기도고시 제947호 88년 12월31일자로 고시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소로 2-56호인 8m도로에 노상유료주차장화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여건으로서는 경기북부 운전면허시험장 주차시설 부족으로 면허시험장 이용객의 진입로변 불법주정차와 인근 평화아파트 주민 1,400여명의 통행으로 교통불편사항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허시험장 이용객의 약 85%가 경기북부지역 5개시 9개군 주민임을 감안할 때 이용객 주차편의 시설후 무료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유료화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시기가 불투명한 관계로 영구시설 보다는 한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차장 시설설치가 바람직하며, 면허시험장 입구에서 도로 끝부분인 성모병원 뒤편까지는 낙차가 심하므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거기가 도면상으로 보면 면허시험장 들어가는 입구인데 거기에 주택이 없습니까? 공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면허시험장하고 새로 들어간 성모병원 뒤하고 사이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기 때문에 개설할 시기는 요원하기 때문에 포장을 하지 않고 자갈로 다진 상태로 유료주차장을 하려는 겁니다.
○이직래 위원 지금 보니까 우선 공사는 다 해놨다고 그랬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8월25일로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이직래 위원 어차피 여기다가 주차장을 설치를 할려면 면적이 그 뒤로 더 있을 거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저희가 그린벨트지역에 성모병원 우측쪽으로 약 6백평을 공영주차장화 할 수 있도록 도시과에 협조를 보내 가지고 도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보가 되면 그 지역 내에 주차난이 심대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도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과장님. 제가 주차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이 한 거고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돈을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시설을 하면 80대분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까지 넓게 해서 완전 주차장해소를 시켜라 그런 얘기지
지역별로 주차난 해소 때문에 시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어차피 할 바에는 크게 하자 이거죠. 그렇죠.
○조흔구 위원 조흔구 위원입니다.
상금오입니다 자리가.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이번에 그나마 80여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데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무슨 말씀인고 하면 그 지역은 경기북부 운전면허시험장 일대에 보면 차가 수용능력은 전무합니다. 사실은, 없는 지역이죠.
그런데 평화아파트라든가 성모병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양도 굉장히 많이 수용을 해야 되는 거쳐가는 곳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게 우리 시만 관련된 데가 아녜요.
5개시 9개군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운전면허시험장을 경찰청 자체에서 부지 확보할 생각을 전무한 상태에요, 아주 없습니다. 그쪽에서 사실은 부지확보를 위해 처음부터 노력을 했어야 되고, 지금은 벌써 주차장확보를 어느 정도 50% 정도는 끝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주차난이 그렇게 심화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책은 서지 않는다 그렇다고 의정부시에만 자꾸 시민들의 원성만 사는데 시에만 넘길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든 해서 계획안을 만들어서 경찰청에도 집어넣고 해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간에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만 자꾸 노력을 했을 때 비로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경찰청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가지고 수용을 어느 방식으로 해야 될까 그것부터 상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민불편해소를 덜어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야 될 거로 압니다.
○이직래 위원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릴께요.
왜냐하면 말예요 도시계획재정비 때문에 이번에 제척이 돼요 제척이 되면 국유지도 아니고 개인소유라고 그러니까 주차장확장공사를 할 때는 개인 땅을 개겨야 된다 그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주차장 시설 해 놓은 거는 기부채납 받은 부분만 도시계획상 도로로 선이 그어진 것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좁다 그 말이야, 앞으로 주차장을 확장할려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세를 얻던지 임대를 하든지 해서 주차장확장을 해야 될게 아니냐 그거지, 그러니까 개인 땅을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제척이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대질을 해서 개인소유의 땅을 임대를 할 때는 단단히 해라 그런 얘기지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조흔구 위원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찰청에 2회에 걸쳐서 주차장시설을 확보하라는 공문을 보냈었고 또 저희가 시유지를 어느 정도 해줄 테니까 확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7월달에도 보내고 6월달에도 보냈습니다.
답변이 오기를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들었었고,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공문도 보내고 운전면허시험장 장장한테도 가 가지고 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5개시 9개군이 이용하고 있고 의정부시 주민은 일부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한테는 자꾸 진정이 들어오고 모든 주차난이 시만 떠맡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국가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확보를 하셔야지 그냥 있으면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저희 직원이 찾아갔고, 저도 면허시험장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국가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이고 또 확보했더라도 너무나 정부 공시지가가 높은 상태에서 감정가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예산 선 것보다도 훨씬 많이 달라고 한다 하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삭감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조흔구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올 봄입니다. 올 봄에 평화아파트 주민들하고 상금오 일부 주민들께서 면허시험장 입구를 차단한다고 그랬어요 막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시 측에서는 그런 말을 한거 같습니다. 2,3천평 주차장확보를 할 테니까 양해를 해라라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얘기도 해주고 또 시입장에서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자제를 시키고 그런 어려움이 그 지역의 유지분한테는 엄청나게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일단 주민들한테 한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지 장기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데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경찰청에 가서 누구 한사람 상주를 시켜 가지고 살아야 되요, 와봐라 이 꼴 아니냐, 이럴 때 당신네들 거기서 돈 받아들이는 거 가지고 뭐하느냐라고도 일단 체근도 해야 되고 그 주민의 불편도 계속적으로 상주해서 그렇게 해서 뭔가 이끌어 낼려고 하는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움직여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수이북 전체를 카바하는 면허시험장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시에서 두 번 정도로 끝났다는 것은 행정적인 미스도 없지 않아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도 하고 계시지만 나름대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데시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알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성모병원에서 기부채납을 했다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도면에 보면 사유지 자체가 지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소유주하고 아무런 대화도 없었죠? 도로에 인접해 있는 사유지의 지목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그린벨트지역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옆에 대륙상사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2천평을 주차장을 하겠다고 도시과에 협조전을 올렸습니다.
○황선덕 위원 확실하게 모르시면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성모병원에서 기부채납한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정확한 답변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당초에 면허시험장을 개설을 할 적에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를 못하고 한 것에 우선은 차질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도 일부관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이 성모병원에서 기부채납을 한 도로면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잘된 일이라고 보지만 앞으로 주차장확보계획은 저희시가 그것을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면허시험장 측에서 그것은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해서 확보를 해야지 그만한 면허시험장이라는게 자동차 면허를 따는데 주차하는 곳도 역시 차를 소유하는 사람이 운행의 목적도 되는 것이고 이유가 타당한 건데 주차장 하나 확보 안 해 놓고 시에다 떠넘기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시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경찰청이나 면허시험장하고 협의를 해서 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사유설명을 보면 이용객의 약 85%가 관외거주자가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85%의 근거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유료화를 한다면 주차관리업체 선정방법제시를 해주시고, 상이군경회에서 주차관리를 할 것인지, 또 하나는 3급지로 적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3급지의 요금, 또 하나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면허시험장에 9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몇 시에 면허시험장이 끝나는지 후에는 주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검토를 안 해봤는지, 또 야간이나 일요일 국경일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봤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먼저 면허시험장 이용객이 85%라는 것은 면허시험장에 1일 약 천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차를 가지고 오는 분이 약 250대에서 3백대가 됩니다.
대부분이 포천, 연천, 동두천, 고양시 주민들이 차를 가져오셔 가지고 입구에다 대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면허시험장 등록을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이 타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정확히 85%가 아니고 어떨 때는 90%도 되고 의정부시민들은 차를 가지고 가지 않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시내버스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구리시나 남양주군 이런데서 오신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데 관외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차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저희가 대충 몇%가 관외냐 확인해 본 결과 면허시험장측에서 답변이 약 85%가 나온다 해서 통계를 잡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자선정에 관해서는 이것이 결정한 다음에 지휘부와 숙의를 해 가지고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이군경회다 지체장애자다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용편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경일이다 이럴 때는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자에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 주민들이 야간에 차를 주차할 자리가 없을 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일 뿐 아니라 일요일도 역시 무료화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면허시험장에 시험시간이 종료가 되고 나면 시간이후부터는 주민이 이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계약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최대한 편리를 볼 수 있도록 그 동안 많은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겪은 만큼 그분들에게 또 돌아갈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은 주차관리 업체의 선정방법을 말씀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정부에는 상이군경회하고 신체장애자하고 두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에서는 주로 상이군경회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체장애자 측에서는 그럴만한 능력이 부족해서 더 이상 확보를 못하는 것인지, 선정방법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한 겁니다.
물론 이것이 조례가 확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적에 양측을 불러서 3급지 요금을 제시를 해 갖고 이것에 대한 것을 양쪽으로 제시해서 이것은 우리가 해보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청에서 시장님이 어느 업체를 정해서 하는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이창희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면허시험장에 개시로부터 종료가 된 이후에는 누가 사용하겠느냐 하는 것은 바로 지적해 주신대로 종료시간하고 데이터를 점검해 봐 가지고 100% 주민이 사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방법에 있어서는 수의냐 특정단체를 주겠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입장입니다.
그것이 사실상 80대분인데 상당히 작습니다. 그런걸 봐서 지금 2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개인의견입니다.
기관장님한테 건의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장애인에 대한 지원관계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장애인단체에 다가 주는 것이 그 사람들을 지금 아무 것도 도와 주는 게 업으니까 이것만이라도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개인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지금 의정부시에 1급지부터 고수부지까지 상이군경회에서 많은 주차요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는 얘기로는 1급지나 이런데서 투자한 금액이 상이군경회에서 그 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투자한 건 아니고 일부 상이군경들만 투자를 해서 이익배당을 금년에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만원 투자한 사람이 450만원에서 5백만원에 배당을 가져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1급지에서는 천만원까지 투자한 사람들은 진짜 상상도 못할만한 금액을 배당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주차요금이 과연 너무 많이 과징시킨거 아닌가 하는 문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도 더 시간을 갖고 지금현재 주차요금에 대해서 그분들의 배당관계도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 하는데 상이군경하시는 분들 말씀이 상이군경이라는 용어를 빼줬으면 좋겠다는 말도 나옵니다.
왜냐 상이군경회의 전체적인 운영문제는 아니다 일부 거기에 몇 사람이 투자한 관계로 인해서 그분들이 이익을 찾는 거지 어떻게 상이군경회 전체적인 이름을 거론하느냐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급지와 3급지와 통폐합을 원하는 것도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그 문제는 저희가 주차장 상이군 측에서는 요금이 싸다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천점용료가 약 6천에서 7천만원이 부과가 되고 있는데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가 의회에도 건의서가 들어가고, 저희한테도 건의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을 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나중에 의회에 결과를 보고를 드려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요금을 인상해 다라고 들어올 때에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의원님들이 진짜 납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뽑아 올려주셔야지 지금 얘기는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항간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상이군경회에서 진정을 넣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기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음에는 시나 의회에서 요금을 정할 때는 조금도 어려움이 없고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광서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과장께서 그린벨트를 도에다가 상신 해서 확장하는데 기여하겠다고 하는데 그린벨트 땅은 만약에 도에서 확장하는데 인가가 났다고 했을 적에 이 땅을 살 계획입니까?
임대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그린벨트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시장님의 도시계획구역결정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이 입증이 돼 가지고 도시계획에서 결정이 된다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면적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600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내가 생각할 적에는 그린벨트니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대지매입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지금 당장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면적을 천평이상 많은 면적을 구입하는 게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부동산은 앞으로 계속 오르지 내리는 사항은 절대 없는거에요
그러면 이러한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시에서 매입한다고 했을 적에는 천평이상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라고 하는 주차장은 폭 8m에 길이가 100m인데 이렇게 하면 사실 8m에 주차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겁니다. 억지로 세우는 건데 8m도로에 차가 돌려서 세우고 나가고 한다고 하면 딴 차는 다닐 여지가 없어, 사실 주차장의 노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좁은데 우선 여기서는 혼잡하고 무질서한 교통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유료주차장을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수긍이 가고 바람직한 일로 생각이 듭니다.
하는데는 이제 그린벨트 땅을 확보하는데는 면적을 많이 천평이상 많이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을 지방 공기업으로 전호나 육성 발전시켜 공공서비스 확대와 하수도사업의 재원화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하수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첨 조례안과 같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 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조례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조례내용의 주요요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에 23조로 돼있습니다. 전문에 23조로 돼있습니다.
제1조에는 하수도사업 설치인데 요점사항은 운영조직의 기본사항에 대한 규정이 있고, 제2조에 사업의 범위는 하수도처리장 및 부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사업구역은 의정부시행정구역내가 되겠습니다. 제4조에 관리자 지정은 건설국장으로 되겠습니다. 제7조에 관리자의 책임은 변상책임한계에서 일반회계에 준하도록 돼있습니다.
8조에 기업관리 규정은 시장승인이 되겠고, 9조에 특별회계 설치는 세입은 사용료, 일반전입금, 기타이고, 세출은 하수도사업 경비에 한함이 되겠습니다.
제10조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와 같습니다. 11조에 일반회계 부담은 공공목적을 위한 무상소요경비,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 선행투자의 소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제12조 출자는 일반, 특별회계 출자가 공기업 전환시 선행투자 단기집중적인 대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재정지원은 일반특별회계 지원은 무상이 되겠습니다.
14조에 지방채는 시장명의로 발행토록 되겠습니다.
15조의 예산의 탄력규정은 시장승인은 조건부이고 비목예산 잔액은 없고 유용예산입니다.
의회에 상정할 여유가 없는 경우는 사업년도 내에 실행 가능하겠습니다.
제16조 잉여금의 처분은 이익적립금은 차입금이 있는 경우가 되겠고, 감채적립금은 배당납부금, 건설적립금은 8/10, 이익잉여금 순으로 처리되겠습니다.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는 배수설비 설치업무가 되겠습니다.
제18조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시장승인을 얻어서 규칙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19조에 계리사항 보고는 매월 20일까지 시장님에게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0조 업무상환 제출공포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8월30일날 하고,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는 익년도 2월28일까지 보고가 되겠습니다.
21조에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하고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시행규칙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8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내용으로서는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육성 발전시켜 공공서비스 확대와 하수도사업 기대에 부응하는 하수도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관련근거로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5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의 적용대상 사업에서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의 것이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함에 따라 본시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수가 30인 이상이 되며 또한 사업규모에 있어서도 기존 6만톤인바 확장사업으로 8만톤의 처리능력의 하수처리장 시설을 구비함으로서 법적 구비요건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본문내용으로서는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 제4조에 있어서 관리자 지정에 있어서 관리자는 건설국장으로 보하도록 돼있는 사항은 법 제7조 2항에서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중 공기업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돼있어 본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해당국장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5조에 있어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마련지출 조항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에 탄력운영을 기하기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사실 자료는 몇 일전에 받았습니다만 제대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보고 할려니까 어려움은 있는데 여기에 15조를 보시면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수익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했는데 2번에 보면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이렇게 구절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수행정계장 신현영 집행하고 결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집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수행정계장 신현영 부득이한 사정이 집행을 하다보면 특별한 사정이 생길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특별한 사항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천재지변이라든가 그런 경우만 말하는 겁니까?
○하수행정계장 신현영 예 그렇습니다.
○이직래 위원 이것이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이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되는데 이것을 문구자체를 고쳐야 될거 같은데요
○하수행정계장 신현영 하수과장이 교육을 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부득이할 때 그러니까 의회에 개원이 안되고 제출을 하지 못했을 때 한해서가 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22조에 보면 자문기관의 설치가 있는데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자문기관은 어떠한 인원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하수행정계장 신현영 하수도설치에 유능한 분으로서 대학교수라든가 또는 공무원이라든가 지역사회에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런데 몇 명으로 구성된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최종운 인원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기관을 선정하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답변하시는 분이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하수행정계장 신현영 자문기관이라 하면 대학교수라든가 여기에 조회가 깊은 기관이 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런 분을 설치한다는 거는 자문위원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문기관 아녜요
○조흔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하수처리장이라든가 공사를 할 때 시에서는 전문성이 결여돼 있으니까 교수라든지 전문가들로 만들어 가지고 자문기구로 해서 계획수립을 할 때 이렇게 할려고 하는 거 아녜요?
○하수행정계장 신현영 그렇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해야죠.
○건설국장 이정원 기관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느 용역단체도 하나의 기관이니까 하수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용역단체라든가 아니면 대학에 전공한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연구소 같은데 이런데다 그때그때 자문을 구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문위원을 몇 명을 두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이창희 위원 하수도사업 설치는 조례가 그 동안에 없었습니까?
○하수행정계장 신현영 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것이 이해 돕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가 처음 구성이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급하지 않으면 시간적 여유를 두면 안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최종운 이것은 법에 적용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인데 중앙에 준칙도 법이나 시행령 틀에서 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업설치조례는 우리는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있었습니다.
공기업을 전환하면서 공기업을 전환하는 사업설치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그전에 조례가 없이 운영된 거는 아닙니다.
공기업설치조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공포가 되면서 2단계로 또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는 없다는 것은 아닌데 조례 공포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산평가도 해야 되고 제반조치 사항이 또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방채도 앞으로 발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전기금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조흔구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의원들이 생소합니다. 우리가 알기까지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국장님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는데 우리가 안다는 것은 힘든 겁니다.
그렇다면 하수과장이 나와서 이것을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묻지도 않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걸 준비를 안 하시면
○건설국장 이정원 그런데 하수과장이 이것에 대한 교육을 갔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음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을 갔다와서 질문에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계장님도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답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걸 조례를 제정해서 심의를 받겠다는 의도는 뭡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교육을 가셨다고 하면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하수행정계장이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회기때 다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황선덕 위원 아까도 지적을 드렸는데 조례안 같은 것이 검토를 안해보시고 나오시는 거 같아요, 하수과장이 만약에 오늘 교육을 간다고 했을 때는 국장님이 아니라면 계장이라도 하수과장의 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최소한도 100%는 답변이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답변이 돼야 되는데 전혀 답변이 안됩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저희가 이것을 전혀 연구를 안하고 나왔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도 해보고 해봤지만 여기에 대한 깊은 내용까지 전문성을 봤을 때 사실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런데 이창희 위원님이 회전기금을 질문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전무하잖아요.
○위원장 임광서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충분한 재검토를 위해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계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1일 경기도로부터 변경 승인되고 93년 6월8일 의정부시공고 제93-110호 수정 공고된 의정부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목표 년도에 도시개발 지표달성을 위한 각 부문별 계획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토지이용 공공시설 정비계획을 현실화시키고 한수이북의 중심도시로서 발전 및 지역간 균형개발을 유도코자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안을 수립 도시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단위 도시계획시설 입안사항 의견청취의건을 제출합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2항,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의정부시 도시계획재정비안은 도시계획법 제10조2,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매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입안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에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93년 6월8일 의정부시공고 93-110호에 의거 확정된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목표년도에 도시개발 지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토지이용공공시설 정비계획을 현실화시키고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서 발전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룩코자 도시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단위도시계획시설로 입안되었습니다.
용도지역별 변경사항으로서는 주거지역이 174,650㎡가 증가되고 상업지역이 17,200㎡가 증가되었으며 녹지지역이 98,850㎡가 감이 되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세부사항으로서 녹양동 장미단지 일원과 금오동 지역 국도43호선 신.구도로사이의 자연녹지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개발하는 조건부 변경사항이며, 직동공원과 추동공원에 대하여 일반주거지역 변경은 공원지역 지적고시 착오분에 대하여 현황도면과 일치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경계인 동막교 우측부분 재해이주촌 집단 취락지역에 대하여는 용도지역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변경과 동막교 개설 시에는 이주가 요망되어 조기에 이주계획수립 촉진이 요망됩니다.
유통업무단지에 대하여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철도변 완충녹지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조정되었으며 가능3동 통신부대 지역에 대하여는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인근 군부대 지역과 동일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의정부역 주변 캠프월링워터 미군부대시설 일부를 공원에서 상업지역 변경으로 향후 공원시설 사업비 및 이전비 조달에 용이토록 조정되었습니다.
호원, 용현, 금오지구내 사업지역은 주차장 정비지구로 신곡동 4-5번지일대 기존 쓰레기 매립장과 용현동 준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시설결정 하였습니다.
도로변경 결정사항으로는 신설되는 시설로서 대로 1-8호선 장암택지개발지구에서 민락택지개발지구, 자금동 호국로와 연결되는 도로폭 35m에 연장 6.69km가 되겠으며, 녹양동 하동촌에서 양주군 주내면 구역계와 연결되는 중로 1-22호선인 폭 20m에 길이가 3,990m가 되겠습니다.
중로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중랑천 고수부지 활용계획 일환에 추진되는 도로와 연결되도록 계획되었으며 자금동 구도로와 천보산 뒤 우회기능역할을 하는 3개의 중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사항은 서부순환도로인 광로 3-1호선외 53개 노선으로서 그 중에 의정부시 도시계획 구역인 양주군 및 남양주군 주내, 장흥, 별내면 일부의 변경 요구사항인 5개 노선은 기이 개설되었거나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으며, 도로규모, 기능, 기점과 종점 변경사항에 대하여 특이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신촌건널목에서 종합운동장까지 도로 광로 3-2호선의 변경계획선과 신흥연립앞을 잇는 도로 접속부분이 삼각형의 부지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존치한다면 토지이용도가 부족하다고 사료되어 인근지역과 동일하게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원변경 결정사항으로 근린공원인 직동공원, 추동공원은 구적오차에 의한 면적정정 및 일부제척이 되었으며, 역전 공원 일부가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며, 의정부4동 어린이공원은 일부 제척하여 동사무소 부지로 확보코자 하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장에 대하여는 서부순환도로 계획에 따라 경민학교 앞 교통광장 및 인터체인지 등 6개소가 신.증설되며, 유통업무설비지역은 철도부지 일부를 제척하고 종합운동장 부지 서편으로 실내스케이트장 부지로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철도에 대하여는 기존 경원선과 교외선이 흥선지하도까지 결정되었으나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학교에 대하여는 93. 3.5일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에 따라 신흥전문대학 부지증설과 호원동지역 학교부족에 따른 국민학교와 중학교부지가 신규로 책정되겠습니다.
유수지에 대하여는 기존 배수펌프장 시설에 대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신곡동 청룡부락 간이펌프장 618㎡는 향후 장암택지개발지구 개발시 본 지역에 대하여는 침수가 가중될 것이 예측되는바 본 시설부지에 확보를 위해 확장하여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용의 청사부분은 제4지구내 경찰서, 교육청부지 폐지와 시의회, 경찰서, 교육청, 의정부4동사무소 부지로 신설되었으며, 시의회, 경찰서, 의정부4동사무소 부지는 공원부지를 제척하여 공용의 청사로 지정되므로 당위성 부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하천은 기존 준용하천(중랑천, 부용천, 백석천, 회룡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공동묘지에 대하여는 기존시설에 포함 확장하여 2011년까지 수용 가능토록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지난번 간담회때 충분히 설명을 듣고 많은 말씀들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게 앞으로도 자꾸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싶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이 동막교 하천변에 건축이 돼 가지고 이주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하천폭 때문에 하천정비 사업상 이주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사전에 그런 지역에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하게끔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방치가 돼서 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보상을 과연 누가 해줍니까?
우리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서 시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구아파트 보면 내리막길 중간에서 도로도 아닌 도로를 개설해서 이용하는 거 같은데요 앞으로도 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걸로 봅니다.
더군다나 교통사고까지 겹친다라고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로는 폐쇄시키고 인도화 해야 되고 지금 현대아파트에 삼거리가 돼있는데 사거리 계획선이 돼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선을 사거리로 개설을 하면 청구아파트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신호를 제대로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고도 없고 무리가 안갈 거로 봅니다.
시에서 전반적으로 보상을 해서 도로를 개설을 한다면 시예산이 많이 드니까 청구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페쇄를 조치를 하고 사거리를 개설하는 차원으로 연구검토해서 도로개설을 하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들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도시과장 김성철입니다.
먼저 동막교 부근에 하천부지 주택이 들어서게끔 행정을 하는 바람에 다시 시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에 분명히 우리시의 행정을 잘못한 거를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수해가 나니까 우선 이주하기 편하게끔 국유지나 이런데다가 해놓은 것이 결국은 저희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한 것이 4,5년밖에 안됩니다. 경기도에서 수립했는데 그 당시에 지식이 부족하고 해서 지금으로서는 하폭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주거화 시키지 못하고 두 번 다시 잘못을 안 하게끔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건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절대 없게끔 모든 행정을 하고 있고, 지금 공무원들이 그만큼 수준이 향상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청구아파트 중간에 도로가 나와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파트 사업 승인할 때 진입도로로 승인이 났는데 현대아파트 삼거리에서 청구아파트 쪽으로 도시계획도로 계획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관계를 연구해 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이 청구아파트를 시에서 승인할 적에 그쪽으로는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아파트사업의 당위성이 사업비 때문에 못하는 사항 때문에 아마 그것을 당초에 조건을 못 붙였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건다는 건 어렵고 다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장미단지에 주거지역화 하는 지역에 구획정리사업을 할 적에 장미단지는 진입도로가 사거리 만들어서 청구아파트 가는 쪽으로 진입도로 아니면 들어갈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설할 적에 그러한 사항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그리고 동막교 금년 들어서도 사고가 몇 번 나고 차가 다리에서 떨어지고 난간이 부서지고 한 상태인데 그것을 언제 확장공사를 할 거에요?
○도시과장 김성철 그 사항은 저희가 동막교 입구까지는 구획정리 3지구 하면서 평화로에서 동막교 다리있는데까지는 4차선으로 넓혀 놓을 겁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에 2차선으로 도로폭이 돼 있는것을 기존 도로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4차선으로 하겠끔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할겁니다.
다리는 공영개발사업 하면서 거기까지는 지구로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부순환도로도 오픈이 되겠지만 그쪽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완결이 될겁니다.
○이창희 위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번에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에 가서 공청회를 엶으로서 주민들이 상당한 호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도시계획이 그분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이 분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준다는 것은 비록 잘못됐다해도 잘됐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일전에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다시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호원동에서 서부순환도로와 어디냐 하면 도로가 먼저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쪽으로 연결해야지 연결을 안 하면 도로가 막따른 골목에 되지 않고 차량통행이 원활히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도저히 접속을 시키는 것이 불가능한지
○도시과장 김성철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원선 철도입니다. 그래서 중로를 간선도로와 연결시키면 도로기능이 좁기 때문에 안되고 또 이쪽에도 연결된 부분이 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 옆으로 현재 시설녹지 된 것이 기존 도로화 돼 가지고 2차선도 안 되는 좁은 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적고시때 15m 미만으로 해서라도 이거는 연결하도록 할려고 계획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야 다른데 양보할 때는 없고 그렇다고 이 도로를 안넣을수도 없고 해서 지적고시때 소로망하고 연결시켜서 모든게 통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위에 상단부분에 교통광장 신설이라고 해놨는데 그 구간과 이 구간이 짧은 거리다 보니까 못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그것이 도로구조상 보면 삼거린가 나와서 평화로 하고 만나고 다시 동부순환도로 하는 도로하고 만나고 해서 굉장히 교착점이 복잡합니다.
차가 와 가지고 갈 적에 여기서 연결을 시키게 되면 교통사고만 유발되고 하나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못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다음은 민락동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포천 축석고개로 연결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만 지금현재 하단부분으로만 연결을 해놔서 지금도 거기에 우회도로를 만들고 있지만 앞으로 자금동은 계속 교통체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라도 계획이 도로화를 바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데
민락동 택지개발 예정지구 주변일대는 산이 악산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을 넘어가게 되면 축석고개하고 이쪽에 별내면 방어선이 있는 넘어 쪽으로 소도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별내면 방어선 있는데에서 포천 축석고개 있는데로 계획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그 사항도 기본계획상 재정비는 기본계획은 2011년 목표로 20년을 세운 것이고, 재정비는 5년마다 다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5년하고 기본계획 틀 안에서 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5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10년인데 실질적 계획은 7년입니다.
저희가 2001년 계획으로 재정비입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목표는 퇴계원가는 선에서 포천 축석고개로 갈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가는선하고 만나게끔 해놨습니다.
돼 있는데 우선순위가 기본계획상 4단계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송산동의 조한영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기본계획상에 당초 포천에서 오다가 바로 돼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끊어져 가는데 여기서 일번에 가는 걸 이번 재정비 때는 일단 넣었습니다. 넣되 노폭을 35m정도로 넓혀놨는데 이건 재정비때 20m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더 확장을 하더라도 그 전에라도 이것을 하게 되면 교통이 심각하면 사업비가 따라야 되니까 참고로 재정비때 의견청취안으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광흥시장에 대해서 과거에 잘못된 거를 묻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만 3개 주택이 들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택이 들어가 있는 면적은 총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모두 6필지가 광흥시장으로 돼있습니다. 나머지 3필지 빼고 2필지는 아주 크고 조금 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앙샹그리라 할 때는 빠지고 요 끝에 네모낳게 있는 거 빠져서 두필지 4번하고 5번해서 지하 7층으로 해서 허가가 났다가 부도가 났었는데 이 밑에 3필지가 따로 따로 분리가 돼있었는데 그 동안에 1층으로 시장이 운영되고 그러다 보니까 76년도에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확정해 놓고 도시계획 하는 도면에다가 시장용지를 찍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시장으로 알고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87년도에 밑에 가운데 거를 건축허가 들어올 때 보면 도시계획 토지소유자 붙이고 그렇게 돼있는데 도시계획 확인원에 보면 상업용지로만 돼있고 이쪽에 6m도로가 있거든요 6m도로에 저촉된다고만 돼있고 시장용지라는 것을 찍어주지를 않으니까 허가가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하1층하고 지상3층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장 들어왔을 때 보니까 저희는 시장을 아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시장용지로 승인을 해준건데 이 사항도 같이 넣어서 시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달았는데 건물 개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의를 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필지하고 이거 한 필지 두 개만 가지고 사업승인이 났던 건데 이게 허가가 나니까 이 두 사람들이 이것도 마져 제척을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한 필지 한 필지가 시장매장면적을 할 수 있으면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는데 건축허가를 못해준다고요
시장으로 용도를 해주면 매장면적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두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이것을 빼더라도 시장기능은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척을 해줄려고 하는 겁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건축만 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을 할려면 시장에서 제척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축을 시켜줄라는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다음은 녹양동하고 자금동입니다만 자연녹지가 구간이 어디쯤 되느냐 하면 녹양동 이 부분이 자연녹지이고 필지만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 도로가 이것이 청구아파트 내려와 가지고 40m로 확장되니까 이 부분만 자연녹지로 남아있으므로서 그런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하고, 2군수에 거기에서 주변에 잔여토지가 자연녹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우선 운동장 시설 주거지역이 되고 그러는데 운동장이 대로라서 접속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쪽은 아무래도 차가 많이 다니는 위치가 될거 같습니다.
이 도로는 동두천, 파주, 문산 쪽으로 나가는 우회도로 기능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차들이 현재 다니는 도로로 안 다니게 되겠죠, 막히니까
그래서 이리로 다니면 과속도 되고 해서 이것을 풀어놓게 되면 물론 운동장 쪽이니까 녹지가 되고 하니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가 이쪽 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 주거지역 하다보면 위험요소가 많고 해서 이것을 녹지로 만들어 놓는 것이 차라리 시에서 운동장을 하면서 사 가지고 녹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창희 위원 과장님 설명으로는 합리성도 있지만 저게 충분한 가각정리를 하면 큰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충분한 각을 죽여 가지고
○도시과장 김성철 이 사항은 의원님 의견으로 해서 일부 남기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군수에 있는것은 저희가 풀고자 하는 사항은 의정부시에서는 자연녹지로 하는 것은 호원동에 학교만 드는데 옆에 부분에 일부 도로가 되고 녹지가 조금 남아서 푸는 거하고 2군수에 있는 요부분하고 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있거나 생산녹지로 있는것은 전부다 공영개발을 하기 때문에 신곡동이라든가 가능1동, 자금동 다른데 특별한 지역은 녹지가 일부 남아있는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 자연녹지가 전체 다인데 이쪽은 공원이고, 자연녹지가 기본계획상 부대만 아니었으면 주거지역으로 풀었을 사항인데 부대가 있기 때문에 안 풀은 사항인데 부대 경계로 해 가지고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아있는 것도 녹지도 존치하는 것도 토지소유자한테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번에 해지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근 700평 가까이 되는데 문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시 전체적인 면적을 놓고 볼 때 자연녹지가 잔여토지로 남아있는 부분을 다같이 검토가 돼야지 어느 부분만 검토가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 드리는 거고
○도시과장 김성철 다른데도 찾아 가지고 있으면 같이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농산물유통업무지구가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안되겠습니다만 자금동 일부와 녹양동 의정부4동, 가능1동 일부는 사실 시장을 갈려면 상당히 먼 거리를 가고 차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하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유통업무시설을 축소를 하더라도 상업지역을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요
○도시과장 김성철 유통업무지구는 축소는 못합니다. 기본계획상 존치하는 것으로 해놨기 때문에 안되고 다른데는 공영개발 하게 되면 자금동 만약에 새말지구를 했다면 상업지역을 별도로 넣을 수가 있어요 필요하다면
다만 자금동쪽이 없는 편인데 이게 시장용지로 넣을만한데가 없습니다. 기이 주거지역은 다닥다닥 붙어있고 구획정리사업 하는데도 그런데 구획정리 하면서 요 일대하고 대비해서 다만 몇 평이라도 해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건데 복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 검토를 할거고 나머지는 호원동도 일부지역을 넣어 놨고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데 지정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황선덕 위원 호원동에 동사무소 부지가 중앙염색 옆이 되죠?
○도시과장 김성철 중앙염색 옆에 테니스코트가 있는데 그 자리입니다.
○황선덕 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호원동 동사무소가 증축을 하길래 물어봤죠. 현재 2천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준공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호원동사무소가 이전을 한다면 그런 것이 사전에 공사 같은 것이 진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시과장 김성철 도시계획은 저희가 시장이 입안을 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동사무소 부지를 해놓은 것은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게 아니고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동사무소가 하나가 필요하겠다 지금은 적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지정을 해놓은 것이고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일반회계 땅하고 그거하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안을 하다보니까 이쪽에 도로망이 도저히 갈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로망 소로 같은 것도 해야되고 부대 있던 곳도 떠나고 그랬는데 망월사 올라가는 도로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학교를 짤라서 하는 것은 지역에 학교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부득이 이쪽에 도로를 내다보니까 동사무소가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로를 개설할 때 쯤이면 동사무소를 옮겨야 되는데 투자된 거는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집약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간사 이직래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은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입안하여 제출된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정부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금번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도시개발지표 달성을 위해 부분별 계획과 토지이용 공공시설 정비계획을 현실화시키고 또한 그 동안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용도지역변경, 도로신설 변경, 공원변경, 광장신설, 철도변 시설녹지 변경 등 주민피부에 와 닿는 도시계획재정비 입안에 충실하였다고 판단되며 몇 가지 추가사항에 대한 부문별 의견 사항으로서
첫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신촌건널목에서 종합운동장까지 도로(광로2-3호)의 변경계획선과 한성연립앞을 잇는 도로접속부분 삼각형 모양의 토지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존치한다면 인근 토지(주거지역)와 형평에 어긋날뿐더러 토지이용도가 저하되며,
자금동 2군수 사령부 경계선과 일반주거지역 사이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주택가 소방도로 확보하는 조건하에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일반주거지역)을 변경하고, 타지역내 사유지 잔여토지에 대하여도 일제조사를 실시 용도지역 변경으로 민원 해소하기 바라며
둘째. 유수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장암택지개발 예정지구 개발시 본 지역침수가 가중되어 기존 신곡동 청룡부락 배수펌프장 시설 협소한 관계로 장기발전계획을 감안하여 볼 때 유수지 시설확장 지정이 요망되며
셋째.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 지구 경계인 동막교 우측 부분 재해이주촌 집단취락지역의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변경결정과 동시에 집단이주 계획 수립 시행하며, 운동장 부지에 편입된 가능1동 한성연립에 대하여도 장암 공영개발지구 내에 이주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재산권 보호에 노력할 것이며
넷째. 공용의청사에 있어서 시의회 및 경찰서 부지신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정착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토록 기관간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청사 인근 좌.우지역 (직동근린공원내)에 반드시 위치하여야 할 것임
다섯째. 도시계획시설(시장)로 지정된 광흥시장내 일부 사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시장)에서 제척한다함은 형평을 잃은 계획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서채택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출석위원명단 |
| 황선덕임광서조무환조흔구이직래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최종운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박찬순 |
| 건설국장 | 이정원 |
| 교통행정과장 | 김재규 |
| 하수행정계장 | 신현영 |
| ○위원장 | 임광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