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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6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3.08.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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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8월 26일(목) 오전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2.의정부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93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2.의정부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93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유은희 지방행정주사보 유은희입니다.

제26회 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3년8월19일자로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외 1건이, 93년 8월24일자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 8월20일 및 8월2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또한 93년 7월7일 제25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계류 처리된 의정부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재상정될 예정이며, 93년 8월18일자로 의장으로부터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무덥고 지루하던 장마가 지나고 이제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는 시기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6월11일자로 개정 공포됨으로 인해서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외 3건의 조례안과 지난 92회계년도에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의건외 1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면익 기획실장 김면익입니다.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93년도 6월11일자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에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중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 위원회 간사 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로서는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21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공직자 윤리법이 1993년 6월11일자로 법률 제4566호로 개정 공포되면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서

구성, 기능, 임기, 회의, 수당, 회무처리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면밀히 검토하여 본 결과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인원인 5인의 위원 중에서 2인의 위원은 의정부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3명은 법관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5인의 위원을 구성을 시켜서 그 5인의 위원이 저희 의정부시에서 재산등록 및 등록후 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숫자를 약 한달 간에 걸쳐서 심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건지 하고,

그 다음에 5인의 구성여건이 자기의 재산을 등록한 본인이 그것을 심사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한 객관성을 지니는 건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특히 시의회 의원 1명이 포함된 것과 소속공무원 1명이 역시 그런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하는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고, 법관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이렇게 돼있는데 이 세 사람은 재산공개 대상자가 아닌 것인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김면익 위원회 구성은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위원 중에서 세분은 법관하고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분 중에서 한 분씩 위촉을 하도록 돼있고 두분은 의회의원 한분과 시에서 한 분이 위촉이 되는데 저희 시에는 부시장님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다섯 분이 한달 내에 저희 시에서는 공개대상이 시장님하고 의원님들이고 저희 4급공무원들은 공개대상은 아닙니다.

등록만 하는데 저희 시장을 포함해서 16분에 대해서 한달 동안에 다섯 분이 가능하겠느냐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확실히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도 경험이 없고 해 가지고.

그리고 위원 중에서 법관과 교육자 덕망과 학식이 있는 분이 등록대상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일단 이것은 저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대상이 어느 분인지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조례를 승인을 해주시면 조례에 의해서 위원을 선임을 할 때 대상여부는 나중에 판단이 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장께서 대답하시는 부분이 의정부시가 공개대상은 16명인데 16명을 5명의 위원과 맨 뒤에 보면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진짜 이 위원회에 일할 수 있는 분이 7분이 되는데 다섯 분의 인원 가지고 심사가 한달 동안 가능하지 못하다면 구성자체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대답을 전혀 못하시고 있는 부분이 의정부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공개대상 또는 등록대상이 각각 되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의 것도 심사해야 되고, 본인이 동료의 것도 심사해야 되고 하는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어떤 객관성 결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흔히 생각할 때 그런 각도에서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분 외에 나머지 세분인 법관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그렇게 돼 있는데 법관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지위가 분명히 재산등록대상자이거나 공개대상자이거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시 이 사람도 역시 자기의 것을 자기가 물론 16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관련된 자들 중에서 다섯 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선 구성자체에 5명으로서 일을 다 해내는 게 어렵지 않느냐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고요

좀 더 객관성을 띠어 줄 수 있는 구성으로서 맴버가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거고요

○위원장 이제율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유계희 감사담당관 유계희입니다.

지금 김경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1개월 내에 심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 8항에 보면 공개된 재산을 갔다가 3월 이내에 심사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음에 위원 다섯 분 중에서도 일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아니면 법관 중에서 교육자 중에서 공개대상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오늘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별도 구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법원에다가 아니면 교육청에다가 별도로 위원대상 추천을 의뢰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면 물론 그 분들도 공개대상이 될 거로 보는데 다만 심의과정에서 본인 재산을 본인이 심사할 수 있는 객관성이 있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5인 중에서 본인재산을 심사할 경우에는 재적위원수에서 제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인 중에서 자기재산을 공개대상자가 있어서 자기재산을 심사할 경우에는 그 사람을 일단 제척해 놓고 나머지 4인이 심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제가 한가지 구분을 못하고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9월12일까지 등록이 되면 10월12일날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공개는 실질적인 심사에 의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내놓는 게 아니라 본인이 등록한 걸 공개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유계희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안에 2조에 보면 강제규정이 2항하고 3항이 있는데요. 왜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위원회에 소집이 있는데 위원도 5명밖에 없는데 다른 위원회하고 다른데 과반수 출석, 5명의 과반수 출석이면 3명입니다.

3명에 과반수가 의결한다고 했는데 3명에 2명이면 됩니다. 그러면 5명의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이거는 위원회 회의에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를 물어보고 싶고

위원회 간사는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고 돼있는데 왜 강제규정에 의해서 했는지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면익 지금 질문하신 2조 2항하고 3항은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돼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준칙하고 우리가 하는 조례하고는 상이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강제규정을 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요

○감사담당관 유계희 그것은 도의 준칙에 의해서 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돼 나왔다고 하더라도 법이 타당성이 없으면 우리가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타당성이 없으면 꼭 법이라고 지키는 것은 상책이 아닙니다만 연구검토를 많이 안해 가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강제규정으로 느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6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계희 이것도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은 법에 명시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법에 이러한 문제를 타당성이 있어서 2명이 의결할 수 있나 하는 것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유계희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두명이서 이러한 모든 일을 처리할 수있나요

인원이 많다면 그런데 다섯 명의 인원 가지고 두명이서 찬성이 되면 된다는 얘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직자 윤리법인데 공직자가 나름대로 해서 자기재산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공개하는 목적은 자기가 그 금액 가지고 1년 후에 차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나, 얼마나 많이 남아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수단인데 두명이서 이런 문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 생각대로 모순이 있다고 하면 얘기를 해봐야지 지침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나왔다고 그래서 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신광식 위원 제가 볼 적에는 그러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사항인데 지금 2항에 1,2,3,4호는 재적위원 2/3이상이란 말야

그러면 재적위원 2/3이상이면 4명 정도가 되는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4명 이상에 찬성이 돼야 되고, 일반사항 회의속개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론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주의원이 얘기하는 막말로 두명만 찬성을 해도 일반사항은 통과가 되는 그러한 불합리점을 지적한 거기 때문에 한번은 짚고 넘어가는데 일반론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두명 가지고 못하게 돼있죠?

2,3,4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의 2/3이상이니까 그거는 4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의결할 수 있지.

주영진 위원 그리고 간사는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고 했는데 간사는 누구입니까?

○감사담당관 유계희 이것도 시장이 임명하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감사담당관이라고 반드시 말씀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다만 저희가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업무에 비교적 정통하고 실무적으로 관련이 많은 부서에 과장이 임명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주영진 위원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칙론을 생각할 때

○감사담당관 유계희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규정으로 할 것으로 해서 여기는 명시를 안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리고 아까 주영진 위원이 2조2항, 3항에 강제규정을 두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3항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첨가해서 3항의 내용을 보면 의정부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시의회의 결의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으로 “할 경우에는 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 조례의 공고기간등 시간적 여유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조항을 준칙이라고 해서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의회추천이냐 의장추천으로 수정을 해도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면익 3항에 대해서 저희 생각은 의회 의원님 한 분하고 저희 시에서 한 분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의장님의 추천이라든가 의회추천을 하든가 하여간 의원님이 한 분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족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제율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의회추천이라면 말은 의장, 의회 똑 같은데 후속절차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말입니다.

폐회중일 때는 추천을 못합니다. 회의를 한 사람을 추천하려고 임시회를 소집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추천을 할 때는 폐회 중에도 자기가 추천할 수 있지만 의회추천 그러면 엄청난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준칙대로 의회 추천으로 할 것이냐 의장추천을 바꿔도 되느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김면익 제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항을 현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중에서 2조3항을 아예 삭제를 하고 왜냐하면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은 없는데, 왜 시의원은 시의회의 무엇을 받아야 하고 부차적인 이유가 나와야 하는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삭제를 시키고 이것을 의회 규칙에다가 의장의 추천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규칙에 넣어주면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유계희 3항에 보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은 시장이 위촉을 하고 공무원의 경우는 시장이 임명을 하지만 다만 의회 의원님의 경우에는 별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시장님 입장에서 임명한다든지 위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추천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것으로 봤을 때 아까 위원장님 당초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장이 추천을 하도록 이런 조항으로 바꿔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법관이나 교육자 중에서 위촉을 할려도 법관의 위촉에 대해서는 법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유계희 그런데 법관을 추천하도록 하는 사항은 법에 명시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절차를 어떻게 한다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안 나타났지만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조례안은 잠시 후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 후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집약을 한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의정부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0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총무국장 김승배입니다.

의정부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예우등에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워 동법 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 받는 상이등급 2급 이상자 중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면제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방세 과세면제 대상 국가유공자 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예우등에관한 법률에 맞게 재조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제1조 목적에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 하고 제2조 면제대상에 제2항중 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다만 3급 내지 5급으로 하고, 면제신청에 있어서는 상이급별 증명서를 면제받은 세목의 납기개시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로 되어 있는 것을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현행 조례 제1조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 하고 상이급수 2급 내지 5급에서 3급 내지 5급으로 면제대상의 폭을 넓히고 면제신청을 납기개시 1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던 것을 면제대상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등에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26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 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 중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면제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면제대상에 포함시켜 면제대상 범위를 법률의 규정에 맞도록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으며,

지방세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무부와 경기도의 조례안 시달시 공문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토록 지시되어 있어 허가를 얻어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질문하고 싶은 게 이런 조례를 개정을 검토할 때 지방의회가 얼마만큼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건지, 개정 골자 내용이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하므로써 수혜혜택을 넓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결정을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그런 흔히 공무원들이 말하듯이 지침에 의해서 개정지시가 내려왔으니까 개정하는 건지 이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얼마만큼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건지 그거부터 묻고 개정안의 심사가 됐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딴 문제도 그런 게 간혹 있습니다만 조세관계는 상당히 과세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내무부나 저희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이관계 같은 거는 종류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협의가 돼 가지고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정책사업으로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과세폭을 가지고 면제를 결정할 때도 관계부처하고 지방세 부처하고 항상 협의가 돼서 전국적으로 동등한 혜택을 받아야지 어느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 준다 하면 조세과세 형평에 문제가 생길 걸로 판단이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 시조례로 과세대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입법으로해서 중앙의 허가를 받으면 되니까 그런 두 가지 방법이 대두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제가 느끼는 게 뭐냐하면 저희가 의회 개원된지 3년차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방의회가 개정을 의뢰해서 했다하면 통반조례 개정과 마찬가지로 어렵다라는 얘기를 쉽게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 지난번에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두말 없이 개정안이 내려오게 돼서 굳이 심사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받아들이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쉬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존에 개정 전에 조례안을 보면 상이급수 2급 내지 5급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3급 내지 5급으로 면제대상의 폭을 넓힌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2급 내지 5급은 2,3,4,5급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급 내지 5급은 3,4,5급이고 2급은 표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면제대상의 폭을 넓히는 건지

그 다음에 기간을 면제신청을 개시 1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돼있는데 15일이라는 개념이 없이 아무 때나 기간명시가 없다는 거 하나 하고.

부칙에 보면 적용시한이 있는데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그렇게 돼있거든요, 이게 한시법인지 아니면 별도로 또 기간에 대한 명기가 있는 건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2급 내지 5급, 3급 내지 5급은 급수별로 분류번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번호만 넣어 가지고 예를 들면 2급에서 14, 79, 98호 등이 들어있던 것을 기호를 없애고 전체를 다 준다 그 다음에 3급 중에 있던 것을 확대해서 넣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수 중에서도 등급별로 호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선별해서 넣다가 다 없애고 2급에서 다 넣어주고 3급 중에서 빠졌던 것을 이러이러한 조항을 넣어 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관계를 답변 드리면 지방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가 매년 개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부 조세정책에 감면정책의 확대 또는 축소해 가지고 늘 개정이 됩니다만 통상 한시법으로 해놓는데 한시법이라 해서 개정을 못 하는 건 아니지만 매년 개정이 되니까 지방세는 모두 타 법률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개정되면 덩달아 지방세법이 빨리 개정이 돼줘야 되는데 자꾸만 뒤따라가지를 못하고 하니까 관례상 시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지방세법 자체를 대폭 개정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시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새로운 지방세법을 가지고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지금 수혜인원하고 면세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인원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면세액은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일 경우에는 몇 평방미터 이하면 해당이 되는 거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2,000cc이하일 때 1대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만약에 천명이라면 얼마나 산정이 되느냐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모르고 대상자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7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5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계류되었습니다.

당시 통반의 획정기준 문제를 지침을 기준으로 내무부에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회시해서 이를 근거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지난번에 개정근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서면으로 의회에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내무부에서 개정할 수 없다라고 답변한 것은 그때 업무미숙으로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자치법에 규정을 가지고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지난번에 중앙에서 통제가 돼서 곤란하다고 한 것은 분명히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통반설치조례가 다시 올라왔는데 작년 10월26일날 질의한 내용인데 작년 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조례개정 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근 6개월 동안 전반적인 조례개정 작업을 한 결과 통반조례 개정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기획실에 올려 가지고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안되니까 할 수가 없다 무슨 소리냐, 법을 보고해라 안 된다 해 가지고 계속 넘어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우리 의회에서 봐줘 가지고 예산이 작년도 통과 됐었습니다. 1차 추경에, 그러면 그때 분명히 답변내용을 보면 92년도 10월19일날 질의한데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잘못 알아 가지고 행정착오를 일으켜서 시행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판단했을 때 도저히 안돼 가지고 저번에 임시회때 계류를 시켰었어요.

그러면 실지로 잘못 해 가지고 이제 와서 고치겠다. 그러면 예산이 천만원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제 그걸 안 줘 가지고 8개월인데 상반기도 지나고 하반기인데 첫째 원인은 돈이 그만큼 사장됐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첫째 문제는 기획실이나 담당부서에서 무슨 업무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추진했던 사항이 첫째고.

두 번째 그것을 인해서 예산상 사장되어 있다는 얘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조례개정 위원회를 해 가지고 했는데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는 왜 공무원들이 미숙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미숙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이 그렇게 미숙했을 때 자기가 할 일을 안 했다는 것은 공무원 신분상에 뭐가 없는지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승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지난번에 거론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확실한 근거도 없이 얘기가 돼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고 조례가 유보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예산이 사장됐다는 것은 당초에 지난번 의회때 이것이 통과가 되는 것을 예상 하에 예산을 올린 것이고 예산집행 안된 부분은 차기 추경때 감액조치를 하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숙으로 이런 행정적인 차질을 가져온 데 대해서 담당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를 한일은 없고 다만 고의성이 아니라 새로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에게 다만 문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까지 사고가 나서 법적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문책을 해야 되겠는데 다만 행정처리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한가지 이야기를 더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헌의 소지도 사실 우리나 집행부나 마찬가지로 많이 있었는데 위헌의 소지만 가지고 그런 걸 해줄라고 하고 그런데서 잘못했을 때는 문책을 하고 그러는데 예산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 시민이 낸 금액을 제대로 못썼을 때는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맥락을 생각하셔 가지고 일의 능률처리가 잘못됐을 때 공무원의 징계사항하고 예산편성의 잘못했을 때 그만큼 사장돼 가지고 그만큼 피해나는 사항하고 똑같이 다음부터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은 지금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안을 보니까 먼저와 같은 내용이 아니고 수정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사전에 줘서 내용이 많이 틀리거든요. 그런 내용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안주고 이 자리에서 이 자료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유감을 표명을 합니다.

저희가 누차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문제는 위원장님이 체크를 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2페이지 주요골자를 보니까 통은 현행 4내지 6개반으로 했다가 개정안에는 4내지 10개반으로 했다가 수정안에는 4내지 8개반으로 했습니다.

반은 20내지 30했다가 수정안에는 20내지 80가구로 해서 바꿨는데 지금 현재 각동에 통을 늘리겠다는 내용을 보니까 전부다 아파트에요.

아파트에 통과 이런 걸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규정상 조례를 보면 최대로 수정안을 봐도 80가구고, 개정안을 보면 먼저 100가구 였습니다.

그렇다면 최대로 해논거 자체는 내가 볼 때는 자연부락 단위가 아니고 자연부락 단위는 최소의 범위를 적용하면서 아파트 단위는 일단 일반 주거지나 자연부락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다면 더 많은 세대수를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충 계산해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호원동에 건영아파트 900세대인데 5개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900세대가 5개통으로 나온 거를 계산해 보면 현행 통은 6개반 반은 30가구를 적용시컨거 같아요

그러면 총 180가구가 5개통으로 돼있잖아요. 그러니까 900세대니까 딱 맞아요. 그렇다면 현재 개정안 내지 수정안의 것을 적용하지 않고 옛날에 있는것을 그냥 적용해서 통으로 구분한 거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는 대게 의정부지역이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는 독립돼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가구를 관리할 수 있고 지금 정책적으로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우리도 동사무소 없는 시라든가, 또 동도 4만 이상이면 분동할 수 있는데 그 자체를 억제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통을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세분화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사항에 따라 틀리겠지만 전부 아파트인데 왜 그런 적용을 해 가지고, 또 여기 가능1동을 보면 가능1동은 삭제가 됐어요. 먼저 5개통을 늘리겠다고 했다가, 그러면 장.단점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현재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더 늘어나지 않으면 너무 세분화시킬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건영아파트 900세대를 5개통으로 한 근거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시정계장하고 호원동 총무담당하고 현지를 가봤습니다. 사실 계류된 다음에 문제가 돼서 가봤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도면을 놓고 보니까 한 동을 더 합치면 너무 과다통이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개동씩을 묶은 겁니다.

그리고 한 동은 세대수가 많았습니다. 층수는 비슷한데 폭이 넓어 가지고 세대수가 많아서 이것은 한 개동을 더 합친다면 균형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지확인을 해서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호원동에 다세대주택을 한참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원동 사무소에서 통을 증설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입주 안 한데가 많이 있고 해서 그런 거는 빼자. 어차피 연말에 재조정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건 빼자 해서 현지를 가보고 뺐습니다.

그런데 가능1동 예를 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1동의 경우도 한블럭을 세대수가 많다고 해서 조정해 달라고 하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설치조례를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가구수와 통반수의 획정기준을 정하지 않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제가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만 일단 가구수하고 반을 통의 획정기준을 정한 다음에 연말에 획정기준에 맞추어서 전체적인 작업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정안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계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만은 배제를 하자 그래 가지고 대략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말씀은 일단 이거는 이거대로 현지확인을 했으니까 인정을 해주고 연말에 다시 문제점이 있는 거 보완하자는 뜻인지 아니면 금년도 몇 달 안 남았으니까 금년 말에 문제점 있는 거를 같이 보완을 해서 일제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지

○전문위원 윤중혁 지금 아파트나 이런데는 입주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보니까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부적으로 통장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개정을 해주시고 기이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과다세대로 인해서 반을 쪼개는 것은 년말에 한꺼번에 하자는 것을 논의를 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전문위원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것을 짚고 넘어갈라고 했는데 이것이 수정조례안입니까?

○전문위원 윤중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역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간담회에서 협의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에서 협의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7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총무국장 김승배입니다.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자체내에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처분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이 상이하여 국유재산 관리에 준하여 적용을 하고 건물 점유토지의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부료 납부기한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당초 30일에서 30일을 연장해주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국공유재산의 처분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납기 등이 상이한 것을 조정하고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첫째.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을 삽입하는 사항인데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를 보면 정부는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고 농어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정부가 투자하여 시설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게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과

둘째. 조례 제22조 4호는 영95조 1항을 2항으로 현행법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이며

셋째. 조례 제25조 제2호 나 다음에 다호를 신설 지하실 대부료로 적용하는 사항이며, 제25조 3호의 3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평가액의 기준이 국유재산 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 3항의 1호 내지 7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넷째. 제26조 대부료의 납기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를 납기를 60일 이내로 30일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명기된 납부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국유재산 대부와 형평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며

다섯째. 제39조의 2의 3호를 신설하는 사항은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의 토지와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인 토지에 대하여 매각면적의 제한을 완화 또는 건물 집단화된 토지의 매각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 본바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대부료 납부기일을 30일로 한게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보통 계약의 연장일 경우에는 30일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계약의 연장일 경우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약속이행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보면 대부료의 납기를 60일로 했을 경우 계약기간은 연장이 될지라도 30일 아닌 한 달을 더 연장시킨 기간에 돈을 낸다 이런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김승배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재산이 국유재산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공유재산도 하고 있는데 국유재산은 60일 시유재산은 30일 이니까 형평을 맞추는 거죠.

신광식 위원 39조 2항, 3항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는 건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회계과장 김득규입니다.

국유재산법을 보게 되면 39조 3호까지가 돼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법은 2호까지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호를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이 일치하게끔 신설하는 건데 3호 내용은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이것은 81년도 5월1일부터 85년도 6월30일까지 무허가 양성화기간 한시법이 발효가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무허가를 양성화하기 위한 시점이 81년도 4월3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81년 4월30일 이전에 시유지에서는 시단위에서는 1,000㎡이하에 땅, 또 군 지역에서는 2,000㎡이하의 땅에서 시유지 땅에 일반 개인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해준다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의건

(11시36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의회사무국장 김영기입니다.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23조 1항 규정에 의하여 19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 세분을 시의회에서 선임토록 명시돼 있어서 1993년 7월13일 관내 유관단체의 결산검사위원 추천의뢰를 요구한 결과 별첨과 같이 세분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추천자 개인별 인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천은 3인중에서 두분을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의회 의원 중에서도 한 분을 추천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의회 의원 1인과 의장이 추천한 3인중 2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의정부시의회 박창규 의원, 농협양주군지부 최균섭 차장, 의정부시농협 최면웅 상무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박창규 의원, 농협양주군지부 최균섭 차장, 의정부농협 최면웅 상무, 이상 3명이 9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93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

(12시00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6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총무국장 김승배입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립공원 북한산 서부관리사무소내에 원도봉산에 위치한 무료주차장에 대한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연장신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결 받고자 합니다.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호원동 229-103외 3필지 1,480㎡로서 상기재산의 표시는 국립공원 북한산 서부관리사무소가 88년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득하여 행락객을 위한 무료주차장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93년 8월15일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연장을 신청하여 그간 동 무료주차장에 대한 관리와 주변청소 등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과 동 재산이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국립공원 관리소가 관리하는 것이 재산관리상 효율적이라 생각되어 무상사용 허가를 연장하여 주고자 합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동의안은 국립공원 북한산 서부관리사무소장이 호원동 229번지 103호와 3필지의 잡종지 1,480㎡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사용신청이 있어 무상 사용허가 해주고저 하는 사항으로 당초 의정부시가 1991년 6월29일자로 북한산 국립공원 서부관리사무소에 91년 8월16일부터 93년 8월15일까지 무상사용 허가하였으나 대부기간의 만료로 재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2항에 보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자연공원법 제49조의 16,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행정구역 안에 있는 국립공원의 관리에 사용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공원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국립공원 내에 있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해 주는데 있어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북한산 국립공원에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돈은 북한산 관리공단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관리되는 사항이 저번에도 안골유원지도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충분하게 받은 거 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투자가 제대로 안됐을 때 예를 들면 시에서 판단했을 때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던가, 도로가 나쁘다든가, 가로등 같은 보안등 문제가 제대로 안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건의하면 시정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리자체가 북한산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무상으로 빌려주고서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거기에 별다른 시설물은 없습니다. 다만 자연보호 헌장탑이 있고, 그냥 잡종지 상태에서

신광식 위원 그냥 일반적인 걸 물었는데 지금 우리 시유지이지만 북한산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입장료를 받잖아, 그렇다면 그 내부시설을 청소라든가 포장이라든가 보안등 같은 거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한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에서 이런 문제는 당신들이 좀 보수를 하라든가 그런 거를 요구한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총무국장 김승배 그런 요구를 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북한산 관리공단 내에 시유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지로 사용할 수 있는것은 주민들이 임대로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자연상태로 있고 거기에 우리 시유지 내에 어떤 보안등이 몇 개라든지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챙겨 보겠고, 그것이 저희가 시정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연보호 헌장탑이 조금 벌어졌드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바로 보수를 했습니다. 돈 안들이고 세멘트 조금 사다 하면 되니까 그것은 보수를 했고, 기타 시설보수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광역으로 국가재산인데 그래도 일단, 주차장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모래가 파지고 그래 가지고 그렇다면 만약에 시에서 관리를 한다면 우리가 얘기했을 때 시장이 관리했을 때 그 당시처럼 방치를 안 할거다, 그러면 무상사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도 면에서는 좋겠지만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골 같은 경우는 청소도 제대로 안 해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청소과 직원이나 동네 청소하는 사람이 치워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번 기회에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책임자하고 미팅을 하셔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그런 문제를 관심 있게 해서 재산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알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북한산 관리공단에 있는 사람이 사실상 자기네들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산행을 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굉장히 주고 있어요.

사실상 산에 가는 사람은 복장보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산 위에 민가들이 있는데 이런데 간다고 해도 막 시비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단 말야, 그런 거는 자기네들이 아량으로서 우리가 일일이 나가있지 못하니까 분별을 해주지 못하지만 자연적으로 시에서 한번 정도라도 시민들이 가까운 거리에 사람을 만나러 간다든가 할 적에는 그 사람들한테 돈 내라고 하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어떨 때는 우리가 올라가다가도 시에서 왔다고 하면 그땐 아무소리 안 하는데 평민들이 갈 때는 상당히 시비를 하고 내야 된다고 강경하게 해요.

이러한 점은 되도록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도 하는 거고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쌍방이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 할 수 있게끔 협조체제를 유대를 가져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알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무상대부를 해주고 공동으로 쓰니까 좋은데 북한산 국립공원에 자체가 상위법에 있어 가지고 크게 상관은 없는 건데 폐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 국립공원 유원지 조례, 우리 의정부시도 유원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유원지 조례를 폐지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 문제는 어쨌든 전국적으로 국립공원이나 이런게 굉장히 많은데 자치단체로 이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한 적이 있었는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법개정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는 개정안을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 그런 것을 할려고 하면 상당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도 말씀하시다 시피 시가 전체로 관리하는데 문제점도 있고, 예산투입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관내 주민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법을 폐지해 달라 하는 요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원도봉산 조례가 있는데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상관하지도 않고 있는데 괜히 법만 세워놓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원도봉산 폐지조례를 할 수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셨는지

○회계과장 김득규 원도봉산 유원지 관리조례가 지난번에도 폐지를 시킬까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시켜 가지고 당초에 원도봉산 유원지 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현재 입주민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데 이걸 폐지를 시켰을 때 이 사람들의 집단민원이랄까 이러한 사항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면밀한 검토를 해서 폐지를 시키느냐, 존치를 시키느냐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산 관리공단을 저희 시에서 개발을 한다고 해서 저희 시로 이관을 시켜 달라는 것도 예산상 우리 시예산 가지고 북한산 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저희시 예산도 아직까지 부담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작년도 연간 입장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알아봤더니 8,770만원정도 밖에 안 된답니다.

저희 시에서 그것을 개발한다고 해서 수지타산이 맞겠느냐 그런 것도 면밀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영진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현재로의 9천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부담을 해 가지고 개발했을 때는 나름대로 시의 구상도 있고, 지금 그 돈을 비교하면 안되겠고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이관이 되겠고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이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제가 물어본 거는 이관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했느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우리가 북한산을 소유하겠다 그러면 소유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건의할 수 있느냐, 우리가 개발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도봉산을 개발한다면 큰 수확을 얻을 수도 있는 점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9천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 수입이 문제고 다른 시에서 나름대로 구상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외에 상응하는 것도 얻어낼 것도 같고 해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자치단체 이관문제나 원도봉산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안을 폐지시키는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확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였습니다.

정회결과 개정된 내용을 주영진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간사 주영진 의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중 제2조 3항의 시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것을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수정하는 내용으로 하고,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개정조례안중 제3조 획정기준을 통은 4내지 8개반으로 반은 20내지 80가구로 하며 다만 50가구를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는 내용으로 하고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주영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직자륜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회기 위원회 활동시 어린이놀이터, 공원 보수방안 계획에 대해서 집중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에 2억여원이 계상 되는 등 위원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활동과 깊은 관심으로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총무국장께서 각 실국, 또는 과별로 관리부분에 대한 책임이 산재해 있어 실질적으로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단시일 내에 정비보수 추진하겠다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즉 공원에 대한 보수, 정비, 추진사항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장께서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총무국장 김승배입니다.

어린이 공원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담당 부서가 많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있어서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 동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고, 문제점보고 과정에서 시장께서 어린이공원관리 총괄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청소는 청소과에서 맡아서 해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사회산업국장이 주관해서 일제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설계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설계를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담당 부서에서 차출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달이면 모두 착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가지고 분야별로 설계할 사람을 차출해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위원여러분께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설계는 해서 보수는 어느 정도 될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후의 관리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총괄적인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청소는 청소과에서 한다 그렇다면 거기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청소도 중요하고 시설관리도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나무나 이런 것은 녹지과에서 관리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보안등은 건설과에서 했으면 건설국장 소관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모든 공원에 대한 문제를 사회산업국장 책임 하에 지금과 똑같은 얘기로 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할거냐 얘기죠.

○총무국장 김승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하면 하수관을 묻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수과에서 차출해서 했고

신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점 제기된 거는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 다 끝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책임이 우리가 먼저는 총무국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총 책임자는 사회산업국장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설문제는 가정복지과, 청소는 청소과, 그 다음에 나무관리는 녹지과, 공원등은 건설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승배 결국은 총괄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뭐가 안됐다고 그러면 계통을 통해서 다른 과로 던져 줘야죠.

청소는 왜 청소과에다 줬냐하면 청소과에 공원청소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해라해서 청소과에다 청소업무를 줬고

신광식 위원 그 대신에 거꾸로 각 노인정에다가 어린이놀이터 하나씩 자매결연 비슷하게 해서 관리를 시킨다고, 동으로 이관됐지만 그것도 잘 활용한다면 청소정도는 해결이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크게 발전된게 없다 이거에요, 개선은 분명히 되겠지, 2억인가 투자해서 되는데 그 후에 사후관리를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누구 한사람 딱 지시하면 공원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 군데 헷갈리지 않고 그 사람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죠.

○총무국장 김승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개선안을 만들어 가지고 도에다 올렸더니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치가 나와야 우리도 따라서 공원계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공원에 관련된 민원문제로 주민이 찾아오게 되면 어느 부서로 가야 됩니까?

○총무국장 김승배 가정복지과로 가야 됩니다.

김경준 위원 일단은 그렇게 행정적으로 한시적으로나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김승배 제가 판단할 때 가로등 하면 예산분리상 건설과 소관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가정복지과에 줬다 했을 때 기술진이 없으니까 어차피 수리를 할려면 협조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주민들이 공원에 관련돼서 민원제기를 할 때 그전에는 어느 부서로 가라, 저 부서로 가라 민원인을 고생을 시켰는데 그것을 일절하고 주민이 왔을 때 가정복지과가 나서서 공원문제를 다루겠다 그렇게 된거에요?

○총무국장 김승배 그것은 지금 1회민원 때문에 민원창구에서 일단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시민과장이 어느 소관인지를 알아 가지고 담당 부서 직원을 불러 가지고 민원실에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해가 안가는게 물론 시설이 가정복지과 소관이 있다고 하지만 가정복지과장님도 여자분이고 계장도 여자분이고 남자가 몇 명 없단 말이죠

기술직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늦다는 얘기죠 액션이, 그러니까 그렇다면 무슨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인데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부탁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은 본 예산에 세워줬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어떤 기술직을 하나 보완을 해서 해주든가 그러한 제도적인 문제를 가정복지과가 꼭 해야 된다면 보완을 해줘야 될거 아녜요.

지금 현 시스템 가지고 그대로 해서 책임만 지워준다면 효과는 똑같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변상희 그것은 전반적인 공원관계는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이 전체 시에 58개소가 있습니다.

그 공원 중에는 나무 심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체육시설이 85종이 들어있고 어린이놀이시설이 270여종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사무분장 규정에 보면 여기에서 얘기하신 대로 각 과별로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하는 거, 새마을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녹지과 이렇게 과가 분담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시에서도 일원화하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냐 너무 산재돼 있는 공원을 어느 국이면 국, 과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과가 어디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연구검토를 해서 녹지과에다 전담책임부서를 지정할려고 연구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녹지과 내에다 공원관리계를 신설하는 것을 안을 잡아 가지고 타시군에 조회를 해보니까 경기도에 공원관리계가 있는데는 부천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재돼 있는 업무를 어떻게 일원화시키느냐 해서 저희도 상당히 담당관이나 과직제 이런 것을 규정을 바꾸고, 공원계를 신설하고 해서 민원이 야기될 적에는 바로 즉시 책임 부서가 해결하는 이러한 제도로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저희도 도에 공원관리계 신설을 작년에 올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정부 공원관리 여건이나 타시에 비해서 의정부시에 공원관리계 신설은 불가하다 해서 안됐는데 이것을 금년에도 다시 다룰려고 하다 보니까 내무부에다 알아봤더니 이것은 의정부시에 극한된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이 과제를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공원관리계 신설은 별도로 지시가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중단된 상태고, 여기에 따른 가정복지과에 기술진은 기이 지난달 말에 토목직을 파견을 시켰습니다 두달 동안.

그래서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설계를 하도록 이미 파견근무 명령을 내서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시간이 가야 해결이 될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빨리 보고한 내용대로 일원화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의정부2동에 소재하고 있는 공원 내에 화장실이 프라스틱으로 돼있었나 본데 불이 났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옆에 나무가 다 탔습니다.

그런데 불난 것을 누가 와서 치지도 않고 그대로 계속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자가 있어야 녹지과는 조경한 나무가 타서 빨개졌고, 변소가 불에 타서 주저앉아 있는데 치우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게 언제 불이 났는지 몰라요 그러한 잔재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우리가 탁상에 앉아서 공원문제만 얘기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 관리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또 우리 총무위원회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어린이놀이터 공원문제에 대해서 특별활동을 전개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예산조치를 해서 시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곧 보수가 될겁니다. 하는 의정활동 보고를 의원 나름대로 하셨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수가 안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얼마 안가면 곧 추워지는 날씨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무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보수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
박창규한광희김경준조한영신광식이제율주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김면익
총 무 국 장김승배
의회사무국장김영기
총 무 과 장변상희
세 무 과 장서정현
회계과장김득규
○위원장 이 제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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