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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3.07.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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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7월1일(목) 오후 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93주민숙원사업현지조사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5.'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계속)


심사된안건

1.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93주민숙원사업현지조사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5.'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계속)


(13시10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10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농지관리 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계장 김영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총무위원회가 계속 예산심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나오시지 못하시고 산업과장님께서 대신해야 되는데 교육 중이기 때문에 농정계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관리 위원회를 선임을 할 적에는 동 개발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임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발위원회 조례가 폐지되고 동정자문 위원회 조례가 개정이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기 위해서 동정 개발위원회를 동정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 제6조 1항중 동 개발위원회를 동정 자문위원회로 동조 2항중 동 개발위원회를 동정자문위원회

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3년 6월1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 동정자문 위원회 조례가 86년10월29일자로 개정되면서 동조례 의정부시 동개발위원회가 폐지되었으나 본 조례 제6조의 제1,2항 내용중 동개발위원회를 개정 못함으로서 개정조례 명칭과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 운영사항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지전용에 따른 민원처리를 수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6조 1,2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계장 김영태 6조에는 위원회추천 및 위촉이라는 내용인데 1항에 보면 각동장은 시장으로부터 법 제16조2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 받을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동개발위원회를 소집해서 영 제14조1항의 요건을 갖춘 농민 중에서 농지임대차 관리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추천을 할 적에 주민총회나 동개발위원회에 소집을 해서 추천을 받도록 한 사항을 동정자문위원회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23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축장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계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계장 김영태 농정계장 김영태입니다.

의정부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는 당시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어왔으나 축산물 가공처리법이 축산물 위생처리법으로 개정되어 설치당시의 내용과 현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정부도축장에서 도축할 수 있는 품목은 현재 소, 말, 돼지, 양, 토끼, 닭, 오리, 꿩 으로 돼있는데 토끼, 닭, 오리, 꿩 등은 도계장이나 도토장에서 도축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축장에서 도축할 수 없는 것으로 삭제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도축장은 당시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거 설치 운영되었으나 축산물 가공처리법이 축산물 위생처리법으로 개정되어 내용이 상이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동조례 제2조의 위치변경상은 지적법 시행규칙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임야도에 등록하여 두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목변경없이 같은 지목으로 등록 전환할 수 있어 93년 4월7일 금오동 산 49의 13에서 금오동 285-53으로 등록전환 되어 주소변경이 되었으며, 제3조 수수료에 있어서는 축산물 위생처리법 개정으로 도축장에서 도축할 수 있는 품목을 소, 말, 돼지, 양으로 하고 토끼, 꿩, 오리, 닭은 도토장 또는 도계장에서 도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지목변경없이 같은 지목으로 등록 전환할 수 있어 93년 4월7일 금오동 산 49-13에서 285-53으로 등록 전환되어 주소변경 된다는 뜻이 뭡니까?

○농정계장 김영태 당초에 도축장의 위치는 금오동 49-13번지에 위치됐었는데 정상적으로 도축장의 허가절차를 거쳐 가지고 건물이 건축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소정의 허가절차없이 이미 지목이 도축장에 관련된 지목으로 변경이 될 수가 있는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제3조 1항중 별표1,2를 보면 도축해체 의뢰서를 가지고 도축을 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위생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사신청서로 도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종전에는 검사를 소나 돼지의 건강상태나 이런 것을 검사를 안하고 도축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농정계장 김영태 안 그렇습니다.

지금 도축검사에 하는 사항은 소정에 양식에 의해서 바뀐 사항이지 도축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은 똑같은 목적에 의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양식 자체만 바뀌는 것입니다.

○축정계장 안준승 당초에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해서 도축장 조례를 설정할 때 도축검사 의뢰서라는 것을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원래 도축검사 신청서여야 되는데 두축검사 의뢰서를 한 것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정비하면서 도축검사 신청서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43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부시 공영개발 사업설치조례가 93년 4월13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관리자를 부시장에서 건설국장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의정부시 공영개발 사업설치조례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서 91년 3월22일 조례 제1321호로 의정부시 공영개발 사업설치조례가 제정 운영되었으며, 93년 4월13일 의정부시 공영개발 사업설치조례가 제정 공포됨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소가 설치되게 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부칙 제2조 단서규정에 의한 관리자를 부시장에서 건설국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안은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공영개발 사업하면 의정부시나 국가적인 사업으로 보더라도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회계 재원도 엄청난 금액에 달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자가 부시장에서 건설국장으로 하향 조정된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이정원이것은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부칙 제2조에 보면 그 전에는 사업소가 설치되기 전이기 때문에 부시장으로 되있었습니다만 사업소가 93년 4월달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건설국장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3주민숙원사업현지조사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2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4항 93주민숙원사업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직래 간사님 나오셔서 현지조사 확인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간사 이직래 위원입니다.

93년도 주민숙원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제24회임시회 결의를 받아 93년 6월21일부터 6월24일까지 4일간에 걸쳐 2개반으로 편성하여 105건에 대한 93년도 소규모 숙원사업과 대형 건설사업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현지확인에 대한 중점 점검사항으로 수해를 대비한 공사장 관리 및 안전사고방지 대책과 부실공사 예방의 목적을 두고 주민불편 사항해소와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지 확인한 결과 92년도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적되었던 사항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현지주민들의 관심고조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신고체제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해당 동과 관련 부서의 현지감독 강화로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각종 건설공사장에서는 우기전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공사장에서는 감독소홀에 의한 부실공사가 예상되는 지역도 있었으며, 일부 아파트 공사장에서 진입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주민불편 사례를 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활동사항중 시정조치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여 시정 조치코자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서

첫째. 시일원 보도블럭 교체시 발생되는 기존 보도블럭 재활용 방안 강구

둘째.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내 협잡물 제거조치와 보성약국 앞 보도블럭 침하현상 보수

셋째. 호원동 안말천 복개공사 기존콘크리트 토사 제거 및 우기대비 하수도입구 토사제거조치

넷째. 호원동 10통 콘크리트 포장공사 콘크리트 타설부족 시공부분 재시공

다섯째. 신곡지구 공영택지개발사업지구내 보도블럭 침하지역 18개소 재시공

여섯째. 신곡택지개발 사업지구와 벽산조합아파트 공사중간 부분 저지대와 지역수해 예방을 위한 대책조치

일곱째. 신곡택지개발 사업지구외 벽산 신성아파트 진입로 개설로 기존 주민불편사항 해소

여덟째. 신곡동 청룡부락 간이배수펌프장 시설공사 빠른시일내에 모터펌프 설치하여 침수예방 조치

아홉째. 송산동 3통 하수도 설치공사 하천상류지역 시공부분과 연결토록 하류지역 하수도시설공사 실시

열째. 송산동 만가대 마을금고앞 소교량 횡단하는 통신케이블 호우시 유실방지조치

열한번째. 송양교 - 송양국교간 통신케이블 공사구간 침하현상 보수죄

열두번째. 금신로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부용천 제방석축공사 골재 자갈부족 시공부분 정산 설계조치

열세번째. 자금동 동사무소앞 육교 및 보도블럭 침하현상 하자보수조치

열네번째. 가능1동 북부파출소 뒤 하수도교체공사 기존 하수관 재활용 강구

열다섯번째. 가능1동 23통 하수도교체 공사시 맨홀축소제작 7개소 설치사항 정산 설계조치

열여섯번째. 가능1동 하수도교체공사 흄관하차시 엄복동 동상 기념비앞 경계석 파손 및 흄관 일부훼손 원상복구후 관로매설

열일곱째. 시민회관앞 보도블럭 교체공사시 시방서대로 모래 깔지 않은 부분 정산 감액조치

열 여덟째. 가능2동 새마을금고앞 하수도 맨홀 파손사항 복구조치

열아홉째. 가능3동 연내천 복개공사 저가계약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철저한 공사감독과 기초 콘크리트부분과 석축벽면 토사세척후 콘크리트 타설

스무번째. 가능3동 노인정 보수공사의 출입문과 창틀교체 시공조치와 뒤편 담장시설 동절기 동파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등 배수구 설치

스물한번째. 근본적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업체 대표, 집행부, 의회 합동으로 간담회 개최 실시

상기와 같이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위원이 제안한 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외에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조흔구 위원 우리가 상위활동을 하면서 공사에 대한 것만 봐왔던 것은 아닙니다.

지역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몇 군데가 빠져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지역을 다녔을 때 부족한 게 있구나 이것을 행정부에 건의하고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몇 가지 문제가 빠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을 삽입해서 시 행정부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가능3동 노인정 보수공사의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보수공사비가 2천9백만원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현장을 가본결과 예산자체가 잘못 수립됐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금동 노인정을 22평을 건축을 하면서도 1천9백만원에 건축을 했다고 하는데 가능3동 노인정 보수공사는 도저히 예산이 2천9백만원이 예산이 서서 보수공사가 2천9백만원을 투입해서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자체실무과장이나 공사발주과에 진상을 의뢰해서 확실한 예산을 다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직래 위원 이만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3동 노인정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해도 그 예산이 다 소요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신축을 해도 그 단가면 됩니다. 그런데 보수공사에서 이런 엄청난 예산을 소모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위원장 임광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37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제가 몇 개동을 2조에서 다녀봤습니다만 새마을과에서 한 사업이 작년보다 많이 개선이 돼 가지고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개선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도 업체에서 각성이 덜 된 업체가 있다고 봅니다. 호원동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나가보니까 설계에는 콘크리트 포장두께가 15cm로 나와있는데 실지 나가서 시공한 것을 보면 10cm미만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계의 노폭 이상으로 포장이 됐다면 양해가 되겠습니다만 실지 두께가 미달이 됩니다. 이런 업체가 있는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10통 콘크리트 포장은 당초 목표가 2a를 길만 포장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하단부에 마당같이 생긴 0.5a정도가 공지가 돼있습니다.

그것을 지도자와 주민들이 이것을 마져 해달라 그러나 예산으로 설계된 용역은 2a분밖에 안되니까 곤란하다 그런데 주민이 원하니까 해주면 어떠냐 그래서 0.5a를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께가 조금 미흡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2m면 2m 이렇게 분명히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하다보면 양쪽 측면에 60에서 50을 빼게 되드라고요 그런데 기왕에 노폭이 적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자동차가 비껴갈수도 없으니까 이것을 넓혀라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그런데 양주군에서는 우리와 달리 설계대로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께가 너무나 콘크리트 포장이 약하기 때문에 몇 년 안가면 아스콘 사업이 바로 들어가야 할거로 압니다.

○위원장 임광서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가능3동 노인회관 보수공사에 대해서 당초 몇 평을 수리하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22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사업비가 2천9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주택공사를 해도 평당 150만원 정도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데 22평 보수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상식이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과장님이 건축에 대해서 상식이 부족하리라 믿고 건설과나 주택과에 상의를 하셔서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다. 노인정이 노인정 같이 생기지도 않고 돈만 투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정복지과에 이런 일이 생기면 전문부서에 자문을 구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이것이 이미 과다책정이 됐지만 완벽한 공사가 되려면 반드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복지과에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누가 가서 감독을 하나마나한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두세번에 걸쳐서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물론 업자 양심이 잘 돼있어야 되는데 결여됐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천장에 보온처리를 하는데 열처리 보온을 하는 것을 놓으면서 자기 멋대로 놓은 데는 놓고, 안 놓은데는 안 놓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시멘트구조물로 돼있어서 자체 새로 짓는 건물처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가시우로 돼있기 때문에 나무가 얽혀 있어서 스티로풀을 제멋대로 갔나 놓고 했습니다.

그것이 일의 과정이 어렵더라도 스티로풀을 이어지는 부분에 테이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날림으로 해서 그런 현상이 있어서 다시 뜯고 해라해서 주영진 의원님이 감독을 해서 다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벽에다가 블록을 쌓는데 사이에다 스티로풀을 넣습니다. 그것을 넣을 적에 이어지는 부분에 테이프를 붙여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보면 문짝이 안 맞아 가지고 손가락이 드나듭니다.

분합문도 잠그면 제대로 되는데 플러놓으면 떨어지고 문제는 또 답장이 벽돌한장에 150원짜리를 뒤에 설치하면서 담장의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기술직이라면 판단이 갔을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담과 불과 30cm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추녀가 바로 빗물이 담장에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눈이 내려서 담장에 가서 전부 얼음이 업니다.

그러면 동파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해야 할 것을 했다는 것이 바로 예산의 과다책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가정복지과가 너무나 어려움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도 검토를 하셔야될걸로 봅니다.

이만수 위원 노인들의 복지를 해결하다가 부작용이 났는데 저는 부실공사에 대해서 탓하는 것보다도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2천9백만원 가지면 새로 신축을 해도 된다는 말씀을 이직래 위원이 했는데 실례로 작년에 자금동에도 20평 정도를 지었는데 새로 신축을 했는데도 1천8백만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건지 또 이렇게 낭비가 돼도 누가 책임을 질 사람이 없고 시방서는 어디서 만들어 줬는지 그리고 가정복지과의 소관이라면 가정복지과에서 감리감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원을 투입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너무 무관심합니다.

보수공사에 2천9백만원을 투입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이 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주민숙원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신곡지구 벽산아파트 입구에 진입로가 도로가 개설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이 됐고 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 말씀을 하셔서 진입로 개설을 선행한 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벽산하고 신성하고 준공예정일이 94년 5월로 돼있는데 도로개설 문제가 당초에 사업승인이 날 때 조건부 승인으로 준공이전까지 개설하도록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공이전에 개설될 수 있도록 신성과 벽산하고 협의를 해서 개설이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송양국민학교에서 송양교 사이에 보면 통신케이블 공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도로한쪽으로 70cm 정도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안도 급하겠지만 버스라든지 대형차량이 다녔을 때 넘어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현장을 확인을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말씀하신 공사는 87년도에 케이블 복구를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노폭이 좁고 인근이 농경지가 되다 보니까 옆에 석축을 쌓아 가지고 포장을 했으면 방지가 되는데 그 부분이 석축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침하되면서 균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원형편으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굴착복구비에 따른 간접복구비를 가지고 우선 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건설과는 의정부시에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장 눈쌀찌푸리는 일이 많은 게 또 도로에 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나 통신케이블이나 수도, 하수도 일체 다입니다.

특히 도시가스나 통신케이블 같은데서는 공사를 하게 되면 뒤에 가서 또한번 공사를 해야 되는 아주 관례적인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의정부에 전구간에 걸쳐서 도시가스가 공사를 하는데 부실공사가 되다보니까 다시 재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접복구비를 받는 것이 있는데 실지로 복구비를 받아서 그 지역에 투입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저희가 도로굴착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상 법상에 규제가 돼있습니다. 또 법상에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각 기관에 대한 굴착사업을 예정을 받아서 도로법상에 신규포장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굴착을 못하고 보도일 경우에는 1년, 그 다음에 덧씌우기 했을 경우는 2년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법에도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가스등은 생활에 적접적인 민원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지적이 됐고 수차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할 때 의정부4동 지역에 덧씌우기를 해서 가스공급을 굴착허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들어오고 그래서 앙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에 대한 굴착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생활민원이 진정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량으로 들어가는 거는 지난번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자가 해야 되는데 상수도 공무소, 일반 회사에서 2m 3m를 완전복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장비구입을 하고 하면 저희들이 직접복구를 하고 통신공사와 가스공사는 앞으로 중간검사제도를 도입을 해서 각 통신공사나 한일가스라든지 해서 굴착복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송산동 3통 사업기간이 93년 4월14일에서 6월12일날 끝이 났는데 하수도 공사가 하천에서부터 시공이 돼야 되는데 상류만 돼있어 가지고 하단으로 하수가 노면으로 흘러가 주택가로 흘러내립니다.

앞으로 꼭 해야될 부분인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당초에 주민숙원사업이 만가대 마을금고 뒤쪽입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하수도나 치수사업은 하류지역부터 해 올라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아래부터 해 올라가야 맞는 것인데 왜 중간을 고집을 하느냐 했더니 중간에 해놔야 아래쪽이 급하니까 이어서 해줄 거 아니냐 고집을 해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준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확보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먼저 호원동 범골노인정앞 안말천복개공사에 대해서 제가 본대로 몇 가지 문제점을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바닥처리를 하고서 레미콘을 타설하고 철근을 2단으로 까는데 그러면 상단에 철근을 놓기 전에 하단에 있는 철근부분에 모든 이물질이나 비가 옴으로써 토사유입이 돼서 바닥철근에 덮여있는 상태로 상단부분에 철근을 놓고 레미콘 타설을 한다고 하면 밑에 이물질이 깔려 있는데서는 철근과 세멘트가 제대로 양생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그쪽 실정상 철근이 관급조달요구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지하철 건설이라든지 해서 철근특수가 생겨서 조달요구를 하다보니까 납품지시는 떨어져 있고 하치장 시설은 돼있는데 저희가 수령을 하러 가면 저희 규격대로 요구하는 양을 수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철근 조달하는 기간이 장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비가 오고 비닐 같은 것이 날라 들어가고 그래서 이물질이 많이 꼈습니다. 그래서 현장감독으로 하여금 물 세척을 하고 청소를 시켜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이 남아있는데 지금 철근 조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콘크리트 타설이전에 완벽하게 청소가 된 다음에 시공을 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사진을 남겨 달라 했는데 하수과에서 세척을 하고 이물질이 껴있는 것을 제거한 근거사진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근거사진은 자료로 현장에 준비를 시켜 놨습니다.

이창희 위원 가능3동 연내천 복개공사가 전에 비해서 공사금액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봐서 부실공사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벽채에 철근을 놓고 거푸집을 설치를 하고 레미콘을 타설하는 과정에서 받침목이 시원치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철근이 개천 쪽으로 몰려 가지고 거푸집이 밀려가면서 타설이 돼서 배가 나와있는데 배가 나온 것은 좋은데 철근이 끝으로 가서 몰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 시설계장한테 이것이 이렇게 되면 같은 철근을 놓고 레미콘을 타설하면 하중을 받는 힘이나 옆에서 미는 힘을 덜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거푸집과 받침 목으로 제대로 해 가지고 레미콘을 칠 때도 중간에 힘이 같이 실리게끔 쳐줘야 되는데 한쪽에다만 붜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부분을 깨내서 다시 하는 감독관의 의지가 분명해야 그런 것이 없어지는 거지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재현된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시고 강력한 의지가 서지 않는 한 의정부시의 숙원사업 모든 공사는 부실공사가 없어질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있는데 화강암으로 해서 도로변 옆에 설치를 했는데 업자들이 그만한 상식이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흄관을 마구 버리고 실었을 적에 분명히 깨진 거는 흄관에 부딪쳐서 깨진 게 아니고 포크레인이 소 운반을 하기 위해서 화강암을 파손한 겁니다.

하나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공사를 파괴한다면 이쪽 공사를 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도 분명히 화강암으로 된 경계석을 업자의 부실로 파괴한 것은 분명히 재복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능3동 연내천 복개공사에 따른 벽채공사에 거푸집 부분이 쏠려서 정중앙에 위치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현지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상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재시공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가능1동 16통 하수도관교체를 하면서 엄복동동상 앞에 화강석 경계석 파손부분은 저희가 시공사로 하여금 교체시공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준공처리 이전에 완료된 것을 보고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3주민숙원사업 현지조사 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직래 간사가 보고한 원안에 누락된 부분을 포함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주민숙원사업 현지조사확인결과 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에 누락된 부분을 포함하여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를 통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20시00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계속)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이창희 위원 나오셔서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8억 6,395만 7천원으로서

일반회계 45억 5,493만 6천원

특별회계 103억 92만 1천원으로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 총 삭감액 7억 712만 4천원으로서 일반회계 3억 1,437만 1천원, 산업경제비 3,320만원, 지역개발비 2억 8,117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 3억 9,272만 3천원으로서 상수도사업 2,860만 9천원, 공영개발사업 1억 6,600만원, 하수도사업 2천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5천9백만원, 주차장사업 1억2,914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정.판공비에 관한 계수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위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내용은 그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셨고 미진한 사항에 대한 종합검토를 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창희 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창희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2분 산회)


○출석위원명단
임광서이직래황선덕이만수조무환조흔구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종운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박찬순
건설국장이정원
가정복지과장이영용
교통행정과장배영식
도시과장김성철
주택과장최인규
건설과장송창한
수도과장김한기
하수과장윤한수
녹지과장김흥기
농촌지도소장김온경
농정계장김영태
축정계장안준승
시설계장이탁재
○위 원 장 임 광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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