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6월30일(수)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심사된안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주신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7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건설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건설국소관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건설국 청원경찰 동배치 인원 감원인건비가 2억 1,672만 8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공람공고수수료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15호공원 조성비가 8천3백만원, 어린이15호공원 조성 토지매입비가 6억6백만원, 일반지역 불법건축물 단속장비 임차료가 18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공사외 5개사업 일반회계전출금이 4억8천만원, 중랑천 고수부지 체육시설 실시설계 용역2천8백만원 감, 축석고개 도로절취면 보강 그라우팅 공사가 1억5천만원, 새말부락 육교설치가 1억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총계가 20억 6,882만8천원입니다.
내역별로는 도시계획관리가 2억 5,205만9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가 1,813만 7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3,962만7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가 229만4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 7억3천9백만원입니다. 토지관리에 대한 수수료 및 인건비가 1,198만3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으로 3만9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상수도사업으로 4억8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5단계 수수료공사 기본설계실시하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으로 7,188만8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치수사업비가 10억 2,478만4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사업이 2,547만5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이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특별교부세 지원이 1억, 자본잉여금수입이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이 4억8천만원입니다.
상수도는 특별회계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요금동결이라든가 기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이 3,47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급수수익중 미수금 이월액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공채발행이자가 금년도 시효분이 2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환매수입이 63만9천원이 되었고, 특별이익금이 4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 사업으로 신곡지구내 추동아파트 계약금 중도금이 87억8,24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신곡지구 3블럭 선수금이 57억 천9백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담금이 7억이 되겠습니다. 지장물 전주이설 부담금청산금이 1,99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총예산액은 세입금액이 107억6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기정이 987억 4천1백만원이 되겠고, 추경안이 89만 5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공기업하고 기타가 있는데 공기업에 상수도 특별회계가 122억이 되겠고, 공영개발이 455억 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하수도사업이 58억 7천3백만원 주택사업이 31억 8천백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16억 천5백만원이 되겠고, 양여금사업이 292억 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는 회계별로 총1,297억 6천4백만원 중에 일반회계가 220억 특별회계가 1천7백억입니다.
이상 건설국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건설국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으로서 20억 6,882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89억 5,10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관리가 5억 1,767만원이며, 주택사업이 3만9천원이 감액됐으며, 상.하수도사업부문에 5억 5,188만 8천원이며 도로취수사업 부문이 10억 2,4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이 6억 3,608만 5천원, 공영개발사업이 150억5,530만원이며, 하수도사업이 2억4,917만 8천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08억 3,989만 7천원이 감액 조치되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1억 6,993만5천원이며 양여금사업 특별회계 16억 8,046만5천원의 예산안이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검토사항으로서는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지방예산 절감지침에 의하여 인건비, 경상사업비 상반기 주요사업 절감집행으로 주요사업비에 재투자 방식으로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관리 기본경상비로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을 2개의 일간지에 게제코자 공람공고 수수료 4천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주요사업비로서는 가능1동, 녹양동 지역에 유통설비 시설 기본계획 용역비 3천만원과 가능1동 법원앞 어린이 15호 공원조성사업비 1,500㎡ 에 대한 토지매입비 6억 9천만원과 조성비 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앞 미관광장내 청소년 및 시민을 위한 화장실 2개소 설치비로 3천만원이 계상돼 있으나 4지구 구획정리사업 측면을 감안해볼때 특별회계 예산투자 방법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수도 부문에서도 당초 예산집행잔액을 주민숙원사업에 재투자하였으며, 도로부문에는 경상사업비 5천461만원은 골목길이나 소규모 긴급 도로복구에 필요한 소파보수장비 구입 및 수선장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 흥선지하도 안전진단용역비 3천만원은 시설물 자체에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점을 개선코자 하는 것이며 축석고개 도로 절취면 보강공사1억5천만원 또한 사전에 대형사고 예방차원에서 도로 보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총 19건에 10억 5,592만원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에 적절성 및 예산투자효과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도로포장 및 보도블럭 교체사업등 부분보수만 하여도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된다면 전면교체나 포장을 하지 않으므로서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가능1동 북부파출소 뒤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현재 하수도관 교체공사 시행중인 지역으로 도로포장사업의 중복성 여부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로서 예산안 규모는 6억 3,608만 5천원으로서 사업수익이 71만 2천원, 자본적 수입이 5억8,63만9천원과 이월금 및 수용가미수금 5,473만4천원으로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세입부문에서 94년도에서 96년까지 시행하는 광역5단계 상수도사업 확장사업 용역비 및 공공요금 인상억제에 따른 결손보존금을 충당코자 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8천만원과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경영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는 절감예산 편성요구 되었으며 현업직 공무원 즉 누수수리원이나 계량기 교체원에 대한 보수금액 변경으로 인상분이 적용되었으며, 정수구입비 증액분에 대한 7,723만 4천원은 1일 2천3백톤 증가분이 되겠으며
일반관리비 상수도 맨홀설치공사시 인명사고 사망1명에 따른 손해배상등 4천1백만원 계상은 공사감독 규정과 사고원인을 청취하여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사업비 4단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비 배수관로공사 관로변경으로 인한 용지보상절감액 5억원은 관로연장 및 배수지 축조공사 사업비에 재투자토록 요구돼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150억 5,530만원으로서 영업수익 92억 9,713만4천원과 자본적 수입이 49억 9,907만 6천원이 감액되며 잉여금수입 7억원과 이월금 107억 5,724만2천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주요검토 사항으로는 세입분야에서 94년 8월 완공목표로 추진하는 근로자 복지주택 20평형 594세대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수입 87억 8,243만4천원이며 기업금전신탁 193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4억 7,470만원과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4천만원, 근로자 복지주택 건설업무가 공영개발 사업소로 93년 4월에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토지수입액 전년도 이월금 107억 5,724만2천원은 사고이월액 59억9,727만1천원과 순세계잉여금 47억 5,99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공영개발사업소 직제신설에 따라 이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비 1억 9,618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용지조성사업비로서 92년도 이의재결신청금액 180억원중 일부금액 130억원에 대하여 93년도 4월7일 기각 처리됨으로서 10%계상된 13억이 감액 조치되었으며, 토지보상에 따른 사고이월액 35억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장암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부족분 2억8천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으며, 2차분 근로자 복지주택 건설사업비로 86억 9,670만3천원과 94년 9월 완공목표로 추진하는 장기임대주택 21평형 210세대에 대한 건설사업비 1,2차분 28억 2,933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구 신설에 따른 복사기외 11종에 대한 사무용 행정장비 및 집기구입비로 1천190만원이 예산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억4,917만8천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기본경상 사업비 및 숙원사업절감으로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유지관리 및 하수도 보수에 2억원이 재투자토록 요구되었으며, 하수도 사업지방공기업 전환에 따른 자산평가 용역비 1,008만 2천원이 계상돼 있으나 자산규모에 따라 용역비 산정이 달라지므로 용역집행시 자료의 작성이 철저히 요망되며, 신규 구입하는 하수도 응급복구 장비인 유압 핸드브레이커 , 일반회계에서 소파보수 장비인 카타기 외 5종등 장비일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부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108억 3,989만 7천원이 감액되겠으며, 택지매각 수입 회계변경으로 137억 8,198만8천원과 순세계잉여금 29억 4,425만1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16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경상비 절감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로 회계변경으로 인한 세출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규모는 21억 6,993만5천원으로서 제1지구 2,993만 9천원, 제2지구 4,769만원, 제3지구가 14억 6,810만원 제4지구가 6억 2,420만 1천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제1,2,3지구는 이자수입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요구되었으며, 3지구 사업은 의정부3동 지역주택용지 및 점유체비지 3,936.6㎡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제3지구중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주변 전철변전소 인입하는 송전탑 이설 수탁공사비 4억5천만원과 도로축조및 포장공사 92년도 사업비 부족분 26억 809만원이 계상되었음
지적확정 측량사업비 부족분 4,02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4지구에서는 삼천리탄업 이전에 따른 철도변 시설녹지 조성공사비가 3,994만 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삼천리탄업 지장물 철거장비 임차, 철거보상비 지급완료에 따른 정산액 1억8,070만1천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16억 8,046만5천원으로서 전입금이 1억 3,807만원과 보조금 15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잡수익이 4천 23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10억원이 추가 계상 되었으며, 이는 금신로 확장공사에서 5억원의 재원변경과 3호선 우회도로 사업비로 전환되었으며, 퇴계로 확장공사 또한 5억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중랑천 하천정화사업비 1억9천만원으로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은 각 실과소에 대하여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끝내고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다음실과소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도시과장 김성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226페이지 하단에 토지형질변경 도로 기부체납 등기이전 수수료 해서 나와있는데 현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227페이지 임차료 문제인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건물에 대해서 철거대책 에 대해서 의회와 주기적으로 대화를 하고 보고를 해서 시민의 불편을 덜고 불법에 대한 것은 차제에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무환 위원 226페이지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공람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226페이지에 나오는 15호 어린이 공원이 10억이 넘게 드는 것으로 아는데 꼭 10억씩 들여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현동 준공업단지 실시설계 용역 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다뤘습니다만 내무부나 건설부에서 의정부인구증가 억제지역으로 조치가 된다라고 봤을 때 과연 이 문제가 용역을 해도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먼저 조흔구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기부체납 현황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체납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에 보면 토지형질변경 했을 때 공공도로는 기부체납을 받도록 법에 돼있습니다.
다음에 그린벨트 내에 불법사항을 철거를 사전 의회와 협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 구역내는 불법행위라는 것이 한번 이뤄졌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의정부시 관내에는 중요사항이 발생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살면서 늘어나고 그래서 나가서 부수면 다시 불법사항을 고치고 이렇게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법이 제도가 개선되는 사항이 어떤 선까지 되는지 보기 전까지는 현행법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과에서 직원 한두명 가지고 청경들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안돼 가지고 불법건물이 일부에서는 묵인을 하고 하다보니까 안되고 해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동으로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유통업무지구는 자동차 화물처리장이나 등등해서 지구내 도로라든가 모든 여건이 완비가 돼야만이 운영이 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획을 이번에 세우는 이유는 유통업무지구에 대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앞으로 계획을 했을 때 합리적인 계획을 추진해서 내년부터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추진방법은 시에서 직영을 한다는 것은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 후에 민자로 할 것이냐, 공영개발 차원에서 할 것이냐를 별도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3시26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조무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15호공원 조성사유는 관내 구획정리 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는 공공용지인 공원을 확보해 가지고 시설을 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다만 구획정리가 안된 주거지역내에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서 해놨는데 개발을 못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원앞에 있는 15호공원 일대에는 주민들이 주택들이 들어선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놀 공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씩 공원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을 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현 준공업단지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는 과밀억제권역하고 성장관리권역으로 법이 개정되서 입법예고가 됐는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5개권역으로 된 것을 2개권역으로 축소해 가지고 제약된 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법령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제도개선안에 보면 대단위 공장은 못 들어서고 중소도시에서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소규모 공업단지는 조성할 수 있게끔 개선한다고 명시는 돼있는데 법에는 공장을 새로히 신규로 지정할 수 없다 ,조성할 수 없다 이렇게 돼있는데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것입니다.
공업단지로 조성된 사항에 대한 특례사항으로 나올 것으로 예견하고 있는데 법이 전반적으로 건설부에서 각계각층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미비된것은 보완하도록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애받지 않고 기이 조성된 도시계획으로 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농산물 유통시설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의정부시 인구비례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농산물 유통이라는 것이 과연 사업을 해서 성공된 사업이 될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용역이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법원앞에 15호 공원조성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공원용지 전면에 도로가 보상이 되야만이 지주가 승락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들었는데 도로가 있다면 체납에 관계가 되지 않는 상태인지 보충답변을 해주시고
시청앞 미관광장에 화장실 설치가 2개소로 나와있는데 화장실의 시설이 어떤 방법으로 시설하는지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업무지구는 시기적으로 서부순환도로가 96년도에 개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춘다고 하면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나온 다음에 실지 시행을 한다면 실시설계가 1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면 94년까지는 액션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95년도쯤 가서 시행을 한다고 해도 96년에야 빠르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인구를 감안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은 한수이북지역에 유일한 한군데이기 때문에 장래에는 더이상 들어설데도 없기 때문에 2천년대 인구를 감안해 가지고 한수이북지역의 시설을 감안해서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유통업무 설비지구에는 저희가 경원선도 있는데 철도터미널 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기본계획할때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협의를 득한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관계 기부체납 도로 들어갔다는 사항은 우리가 기부체납 받는 것은 어떠한 토지를 본인들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개인재산을 이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낼 경우에는 기부체납을 받게 돼있는데 이것은 자기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서 수용을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강제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관광장에 화장실 규모에 대해서는 화장실을 하나만 볼게 아니고 시민들이 좀더 단순하게 이용하는 것보다는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시설을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공간은 최대한 잔디를 현상태로 두되 좀더 나은 것으로 시설을 하도록 검토를 하고 화장실을 어떠한 구조로 하겠다하고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필요로 한다고해서 답변을 한것이 들어선 건데 이왕 들어선 거니까 도시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공원에 화장실이 들어서서 화장실 이미지가 풍기지 않도록 깨끗하고 바람직하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아직 화장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은 안 세우고 예산만 요청한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설비는 상계동에 유통시설을 규모가 크게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시에서도 농산물 유통센타를 대규모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의정부에서 민자유치로 한다면 인근에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유통센타가 얼마나 성황을 누리겠느냐 하는 문제가 뒤따르고 , 시자체로 공영개발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감안을 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도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401페이지 감독공무원 여비가 무엇을 감독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여비규정에 보면 감독공무원이 1일 출장을 나갈 때 4천원으로 돼있는데 공사감독 공무원한테 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실지 현장에 나가봐도 감독공무원이라고하는 한 명도 못 만나봤습니다.
공무원이 공사현장에 있었다는 것도 얘기를 못 들어봤고 이런 것도 진짜 공무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공사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4페이지 제3지구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 이것이 92년도 사업비 부족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이것은 3지구를 전체적으로 계약이 돼있어가지고 다만 항목이 그렇지만 실지 제3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계약이 돼있어서 작년에 계상을 다했었는데 토지가 체비지 같은 게 매각이 안돼 가지고 금년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406페이지 삼천리탄업 철거보상비에 대해서 시유지를 무단사용한것이 체납이 돼 가지고 삼천리탄업 재산에다가 압류를 해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그것이 삼천리탄업에서 부과한 금액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한게 공원이나 시설녹지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뽑아 가지고 부과를 해야되는데 실무자들이 일반주거지역에 대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해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나오니까 불합리하다고해서 소송을 했는데 1차 소송결과가 산출한 근거를 판사측에서 해달라고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아직 계류중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창희 위원 가능동에 도시과에서 한 거나 건설과에서 한 현장을 나가보니까 건설과에서 설계를 한것은 양측으로 경계석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있고, 도시과에서 한것은 도로측면에난 경계석을 하고 후면에는 경계석을 넣지 않은 것으로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과와 건설과에서 같이 설계를 하는데도 차이가 있고 이것이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앞에 보도블럭 교체에서 고압보도블럭을 제껴보니까 모래타설을 안하고 전에 있던 사각보도블럭 깔은 상태에서 고압블럭을 그냥 깔았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당초에 계약된 금액에서 조정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조정을 했습니다 금액은 2백만원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감독을 했다면 그 당시에 공사하는데서 모래타설 안 한것을 발견 못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모래를 기존에 보도블럭 철거를 하고 88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89년도에 전국체전이 있어 가지고 보도블럭을 정비하다 보니까 모래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깔려있어 가지고 일부만 철거하고 준공정산 처리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것은 꼭 추궁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것이 감독자가 현장에서 발견을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이라면 더좋고 그것이 의회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발견이 되가지고 하는 것하고 그래서 발견이 안될 시에는 업자에게 상당한 폭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각현장마다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계석의 양측면이 도시과와 건설과가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저희가 88년도에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할 때도 안 했는데 그쪽에는 건물이 신축이 됐기 때문에 도로경계석을 넣을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건물이 있는데는 괜찮지만 건물이 없는데도 안 했다고요 시민회관 같은데는 일부가 건물이 없는데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계석이라는 것은 반드시 양쪽으로 놔야만이 동절기에 얼어서 팽창할 때 맞물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안한 부분은 경계석을 넣게끔 설계를 해야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저희 토목직 실무진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405페이지 체비지 매각 감정수수료가 삭감이 됐는데 감정수수료도 삭감이 가능한 겁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체비지 감리는 6개월이 지나면 다시 감정평가를 하게 돼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세울 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비지 매각이 부진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4지구 같은 경우에 수수료를 삭감한 이유는 당초 3월달부터 해 가지고 체비지 매각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매각이 되면 나중에 추가감정 평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1년에 두번할것을 한번으로 줄인 겁니다.
○황선덕 위원 시설비에서 제3지구 부지통과 송전선로 이설수탁 공사비에서 4억5천만원인데 이것이 지나가는 위치가 지정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현재 있는것은 3동에 한전변전소가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지구 있는 데를 지나가서 신곡동으로 지나가는데 체비지를 줬으니까 토지를 이용하게 되는데 선로 때문에 행위를 못하게 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서울철도청하고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이설하는 계획 위치를 잡았는데 거기서 금액을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금액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옮기면 저희는 수탁공사로 돈만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주택과장 최인규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불법건물 단속장비가 꼭 필요한 겁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포크레인을 빌리는 임차료입니다. 단속원들이 7월1일부터 동으로 배치가 되지만 만약에 유사시에 총괄관리할 사항이 있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한겁니다.
○이만수 위원 자산취득비라고 70만원 세웠다가 10만원 삭감했는데 그것도 불법건물 단속장비 라고 했는데 똑같은 성질의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당초에 장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해머드릴하고 구입을 할려고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시중시세를 알아보니까 국산같은 경우는 30만원이면 살 수 있고 외제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나가는데 아무래도 외제를 살려면 조건이 까다롭고 해서 아직은 장비를 구입을 못하고 있는데 경상비이기 때문에 10%를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주택과장 최인규입니다.
계속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361페이지 시설비 근로자 복지주택 건설 회계변경 건축비 총 건축비 122억5천3백만원에 기성금이 30%인데 36억 7천6백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당초 예산액이 이렇게 주겠다고 계상을 했는데 돈은 하나도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27만5천원을 남겨뒀는데 이것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모조리 공영개발사업소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360페이지 일용인부임에서 착오편성 예산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이것이 주택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자체 근로복지주택에서 인부임을 써 가지고 인력을 충당할까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일용인부임이 예산에 계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쓰지말아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건설과장 송창한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238페이지 도로편입용지보상 의정부고등학교 2억6천만원이 있는데 이것과 유사한 예가 많은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저희가 미불용지가 건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소요예산이 155억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런데 이것을 승인을 해줬을 때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저희가 봤을 때 하나의 선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불용지 보상지급기준은 소송에 의한 판결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보상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의정부 고등학교 관계는 학생들에 대한 후생시설이란 측면에서 지역개발이라는 측면 등등해서 먼저 지사님이 왔을 때 건의사항 이라든지 학교로부터의 이 보상금을 지급을 해주면 교육위원회에서 의정부 고등학교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가 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235페이지 흥선지하도 안전진단 용역해서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이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설계용역과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이 차이가 있습니다 설계용역이라고 하면 예산회계 지침에 의해서 설계용역에 의한 요율이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처 육성법에 의한 요율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진단에 대한 요율은 지금 어떠한 지침이 없습니다 다만 자체기술로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특수기술을 갖고 있는 협회로 하여금 진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견적에 의한 용역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떠한 지침이 있어서 이러한 진단을 할 때는 몇%의 용역을 줘야한다, 사업비가 들어간다 하는 판단이 스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전협회의 요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3천만원을 계상한겁니다.
○황선덕 위원 234페이지 공공요금 가재울 지하도 전기사용료외 3종해서 감액이 됐는데 공공요금이 감액이 됐을 때 이상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이것은 예산절감 측면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사실상은 사용료 이기 때문에 사용량에 따라 전기료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1억8천과 1억7천 사이에 전기료가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천7백만원을 감액을 했을 때에는 운영에 차질이 없을 거 같아서 추정에 의한 삭감입니다.
○이창희 위원 먼저 234페이지 자산취득비 도로보수장비 구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생소한 장비이름이기 때문에 용도와 활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235페이지 흥선지하도 집수정 정비라고 했는데 물론 경의지하도나 가재울지하도도 포함이 된 내용이겠지만 흥선지하도 안전진단용역에 대해서 집수정 정비를 하기 이전에 안전진단을 받은 다음에 정비를 해도 되지 않나 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고,
238페이지 가능1동 북파뒤에 아스콘 덧씌우기가 전문위원 말 대로라면 하수과에서 하수도사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나 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축석고개 도로 절취면 보강 그라우팅이라고 했는데 침하상태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원인을 분석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234페이지 도로보수장비 구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장비는 진동로라라든지 콤펙트는 다짐을 하는 기계입니다.
진동로라는 폭이 넓은 부분 말하자면 1m되는 부분에 대한 진동을 시켰을 때 전압을 할 때 사용하는 로라이고 콤펙트는 소량입니다. 40㎝정도의 좁은 굴착복구를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스프레어는 보조기층을 깔고 아스팔트를 뿌리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전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굴착복구를 허가를 해주고 할 때 수도과나 하수과에서 개인 하수도 신설을 할 적에 보통 복구비가 8만원정도밖에 안나옵니다.
복구비 8만원가지고 하수도나 상수도를 복구하는 것이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면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번에 간접복구비나 직접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인건비는 직접 사역을 해서 하고, 기계는 이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업자라든지 기타경비가 절감이 되고 관리측면에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본 장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기계마다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요원이 다를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기술요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업체 기술요원을 이용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아닙니다. 별도로 본 예산에서 인부를 사역하는 게 아니고 굴착허가를 해줄 때 예치를 받아서 연간계산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하수과라든지 수도과에서 들어오는 물량에 인건비와 장비대를 더해서 받습니다.
그 받은 돈에서 고정인원을 일용인부를 사역을 한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235페이지 흥선지하도 청소와 진단과의 병행을 하지말고 용역부터 해보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흥선지하도는 내적 문제에서 문제는 현재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설비라든지 집수정이라든지 상태가 불량해서 지하도 자체가 불안하다는 것이 아니고 육안으로 봤을 때 양측에 대한 옹벽이 크렉이 갔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 도로와 접속부에 콘크리트가 부식이 돼 가지고 파괴된 상태고 그 다음에 측면에서 계속 물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바닥에서 나온다면 지하탱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지만 측면에서 나오는 지하수 처리문제도 있고해서 실무자 판단에 의하면 진개는 저수탱크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수기 후드라든지 단면에서 저수량이 적어졌고, 그것을 일반인이 들어가서 준설원이나 수로원이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흥선지하도의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물 자체가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하탱크 청소와는 별도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축석고개 절취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횡단강관작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도로면과 올라가다 보면 우측 지반과 60m정도 단이 있다 보니까 일부구간이 콘크리트 포장을 한 상태에서 스라브 역할을 하고 밑이 빈 상태를 발견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일단 위험은 막았습니다만 그 부분을 위시해서 쪼인 부분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겨울을 나면 0.몇 미리 정도의 신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1㎝이상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현장을 보니까 원체 60m가 높고 산쪽에서 내려오는 유수에 의한 침류선이 20-30m선에서 생기다 보니까 연수가 갈수록 고은흙들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자꾸 침하되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m 되는 부분을 정부 옹벽을 쌓을 수 있는 공법은 안되고 그래서 침루부분에 대한 안전선까지는 그라우팅을 해서 보강을 하지 않으면 침하가 되서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법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가 축석고개에 대해서 91년도에도 인재냐 천재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공사가 견고한 공사가 안되다 보니까 횡단해서 하수도가 매몰이 되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건설과장님이 발견을 해서 상당한 액수를 들여서 하수도 횡단을 주물철관으로 교체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까지 이루렀다는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장마가 닥치는데 이것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누수로 된다면 더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축석고개를 안전진단을 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지금 축석고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불안해서 살지를 못하겠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고 더불어서 큰차 대형차들이 질주하는 곳인데 안전시설을 해 가지고 넘어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 나오는 하수구가 있는데 그쪽만 신경을 쓰지 말고 시에서 가다 좌측으로 콘크리트를 하든지 해서 제대로 시설을 해줘야 오른쪽이 견뎌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분들 말씀 들어보면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도로가 직선화 하다보니까 차량들이 무섭게 달립니다.
저희들이 가드레일 시설을 안 했으면 인명피해가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설물에 대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능동 북파 덧씌우기에 대해서는 위치가 하수과에서 하는 흄관교체공사하고 위치가 다릅니다.
하수관교체는 북파뒤에 철도와 같이 병행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곳은 북파뒤에서 서쪽 방향으로 덧씌우기를 하는 곳입니다. 위치가 다릅니다.
○이창희 위원 그 다음에 의정부고등학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표면 용지보상 있는 부분이 인도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것을 정문용도로 변경한다는 얘기도 나와서 용지보상을 받아서 정문을 교체한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용지보상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이것은 의정부고등학교 들어가는 정문은 보도도 역시 편입이 됐지만 건너편에 상가까지 학교 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지사님한테 건의한 사항은 학교에 체육관하고 도서관이 있는데 시설을 개선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지원요청을 하니까 의정부시에서 미불용지가 있으니 그것을 시에서 보상을 받으면 돈을 전액을 의정부고등학교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바람직합니다만 사실 의정부에 도시계획도로로 고시가 돼 가지고 10년 20년이상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고 주택이라든지 공설운동장 주변에 한성연립 같은 경우는 13년이 되도록 조그만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의정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450억 정도 가져야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필요하겠지만 공공시설 차원에서 보면 학교에서 조금 이해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래서 교장선생님 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미집행에 따른 토지보상이 있고 기 시행한 미불용지가 있고 그런 사항이 저희 시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에 문제점으로 된 상태에서 의정부학교라고해서 특별한 배려를 했을 때 주민들에 대한 거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했었고, 공통적으로 우리 시 지역에 전국의 으뜸가는 교육열을 올리겠다고 하는 측면을 보고 학교가 개인의 사기업체가 아니고 교육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겠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거기에 따른 학부모라든지 여러 시민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갈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주는 것이 저희로서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입니다.
○조흔구 위원 이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현재 의정부시의 진입로 개설이라든가 도로로 활용을 하면서도 포장을 못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 20여군데가 있습니다.
새말도 있고 장곡동, 금오동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KSC같은 경우는 불과 70여평 땅을 매입을 못해서 진입로가 없는 상태에서 물구덩이를 밟으면서 다니면서 차가 흙탕물을 튕기면서 질주를 하는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민들이 정말 갈구하고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를 하는 지역도 많은데 사업시행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주민불편하고 직접 관련이 돼있는 것부터 해나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흥선광장 용역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저는 용역비보다는 수리 쪽으로 먼저 유도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안전진단의 용역을 생각하기 보다는 벌써 수리가 들어가야 할 지역입니다. 그러한 우리 시에서 사업순위를 정할 때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쪽으로 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도로편입 용지 보상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체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도로가 돼있는데도 주민들에 대한 욕구불만이 많은데 그런 것도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이러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편입 용지보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계를 지어서 누구는 몇 년도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선행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디까지나 민 형사상에 승소판결에 의한 패소가 되면 거기는 법원에 의한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면 안해줄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것을 주다보면 계획이 밀려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금신로 확장공사가 금년말에 준공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준공입니까?
만에 하나라도 금신로 공사가 수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은 전혀 고려치 않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한수이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통편리를 위해서 뛰어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과연 주민들이 그 도로를 그냥 통행할 수 있게 놔둘 거로 생각하셨는지 어떻게 들으면 극단적인 얘기로 들으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심각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당초에 본 사업은 4차년도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완료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 예산확보 계획을 전체노선에 따른 35m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재정형편상 35억밖에 예산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 양여금사업으로 금년도에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만 사실상 사업비 지원이 35m에서 20m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양여금 지원사업을 25억 받아서 시비 10억을 해서 35억으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35m계획은 87억이 소요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35억에 따른 설계를 했습니다.
사실상 설계는 35m가 돼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M로 조정을 해서 사업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35억을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감정가격에 의한 보상을 하다보니까 9억이 보상금액에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19억을 더해서 부족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만 어떻든 금년도에 준공을 20m로 확보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재원관계, 주민여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설계변경을 35m로 전구간을 못하고 금신로에서 오다가 터미널로 갈라서는 시점을 해서 13년간 도시계획을 묶어 논 부분이라도 금년도에 공사를 완공을 못하더라도 보상을 추진해 나가면서 늦어도 내년까지 해서라도 마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여금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17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수도과장 김한기입니다.
93년도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홍복저수지 여수로 공사비하고 각 수원지 시설물 보수공사 주변 수선공사 이렇게 하면 복합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수도 맨홀 설치 공사관련 손해보상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복저수지 여수로 복구공사는 기존에 돼있는데 깨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구하는 겁니다.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관계는 작년 10월15일날 호원동 건영아파트 들어가는 도로상에 상수도 급수공사를 하면서 맨홀을 만들었습니다.
골재까지는 깔아놓고 아스콘을 씌워야 되는데 다음날 씌울려고 했는데 그전날 밤에 9시40분경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이 그것을 피한다고 하다가 옆으로 피하다가 뒤에 따라오던 덤프차에 받혔습니다.
그래서 죽어 가지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도로관리청인 의정부시를 상대로 신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 4월29일날 1차 소송판결이 났는데 의정부시하고 원선건기 담프차 회사를 같이 걸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가 저서 원고도 잘못이 있고 해서 60%의 잘못이 있다해서 손해배상금이 6천1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가처분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처분신청이 시로도 원선건기로도 아직은 안 했는데 가집행 금액이 손해배상액에 60%를 줘야 된다는 결정이 나서 4천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원고측 변호사한테는 예산이 없으니까 중기회사는 보험이 가입이 되면 거기는 보험회사에서 물고 저희는 예산을 계상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에 항고는 해놨습니다. 그곳이 횡단보도 이기 때문에 목격자가 50km로 달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봐서는 일단정지를 무시한 것이다 신호등 점멸등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고 해서 덤프차도 무시했고, 오토바이도 무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정부시는 책임이 없다 해서 고등법원에 항고는 해놨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위험표지판을 안해놨습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저희가 위험표지판을 안해놨습니다.
그곳이 건영아파트에서 나오는 곳이고 골재를 깔아놓고 아스콘만 씌우면 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32페이지 정보지 부정수도 단속공무원 활동비라고 했는데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상수도공채 이자상환 87년까지 발행이자라고 했는데 상수도를 신청할 때 공채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공채를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어떤 방법으로 상환을 받아가고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페이지 타회계 건설보조금이라고 했는데 특별교부세 해놓고 경영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주시고, 46페이지 광역상수도사업을 하면서 어떤 기능과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구역개량 설계비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 동을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부정수도 단속공무원 실적이 누수수리원 9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사람이 생활민원을 접수하면 나가서 처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부정수도 단속공무원을 누수수리원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포함해서 10명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단속실적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채이자 지급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채가 시민한테 공채를 한게 80년부터 89년까지 공채가 매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상환완료 예정년도가 2004년까지입니다. 5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지급 방법은 경기은행에서 위탁운영을 해서 기간이 만료된 그 다음날 증권을 가지고 경기은행에 가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시기를 놓쳐서 채권을 상환을 못 받는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을 텐데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는 차원은 없습니까, 그리고 시로 귀속된 재산이 많겠네요?
○수도과장 김한기 많지는 않습니다.
10년이 소요가 돼서 된게 24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구역개량 이라고 하는 것은 배수지 가능수원지에서 물이 나갈 때 검침이 되고 중간에서 검침이 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블록내에 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검침이 안되기 때문에 수원지에서 나갈 때하고 가정에서 검침하는 숫자하고 확인하면 중간에서 어느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지 체크가 안되기 때문에 블록별로 계량을 할 수 있는 설비를 정비해보자 하는 뜻에서 용역비를 계상한겁니다.
그리고 5단계 수수시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건설부에서 96년도에 통수하기 위해서 220만 톤을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저희가 5단계 수수량은 6만톤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6만톤을 수수하기 위한 배수지 시설과 동 배수관로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질공사는 배수지는 확정이 안됐지만 확정이 되면 배수지를 앉히기 위해서 지반조사를 하기 위한 지질조사비입니다.
그 다음에 가능수원지 양수기 설치는 라인이 250, 300, 200mm해서 나가는데 관로변로 양수기가 설치 안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물이 나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상한겁니다.
자금동 67번지 배수관 공사가 상금오리 자동차학원 있는데 주변인데 거기도 배수관로가 없기 때문에 240m를 연장해서 배수관을 부설하기 위해서 계상한겁니다.
○황선덕 위원 금오동 26, 27통 무인가압장 설치 기존에 있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없던 겁니다.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2군수 뒤에 도축장 맞은편인데 제수압으로 2층 3층은 물을 못 먹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과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인력관정비 12개소가 있고 집수암 암거가 5개소가 있고 세아아파트 뒤 양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세아아파트로 못 들어오게 석축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이렇게 쓰지 말아 몇m된다고 3천만원씩 들어가나, 그리고 장곡동 배수펌프장은 설치도 안해놓고 말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세아아파트 석축공사
○하수과장 윤한수 송산동 세아아파트 뒤 석축공사는 용현동 전력소 입구에서 140m를 복개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인데 세아아파트 만나는 끝부분에서 마무리가 되고 윗부분이 사실은 요구한 것은 고부분만 했지만 세아아파트 위쪽으로 7, 8m를 더 보강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력관정하고 집수암거는 사실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350페이지 슬러치운반용 11톤 압롤트럭 구입비가 1167만 8천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을 해도 같은 종류의 구입이 가능합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이것은 상반기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달요구를 했더니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이창희 위원 하수과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맨홀설치부터 지적을 하겠습니다. 맨홀이 흄관과 단차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흄관과 맨홀의 바닥은 거의 수평을 이루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맨홀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것이 단차가 되야만이 모든 오물이라든지 흙이 거기서 채인 다음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우기 전에 맨홀을 퍼내게 되면 하수도에 준설기를 가동을 안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맨홀 청소하는 것이 없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1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맨홀의 역할이 없습니다. 예산만 투입해 버리지 하나 이용을 못합니다.
하나 이용을 한다면 준설기로 작업을 할 수 있는데도 이용이 됩니다.
맨홀이 없으면 준설기가 이용이 안됩니다. 단 맨홀은 준설기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용가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빗물받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돌아다 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도로복판에 맨홀이 있습니다. 바닥을 충분히 다짐을 해서 시멘트 타설을 해서 내려앉지 않아야 되는데 상수도 같은데는 간단히 공사하기 위해서 벽돌 몇 장 고여놓고 공사하기 위해서 다니다 보면 맨홀이 가라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물이 잔뜩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 차만 지나가게 되면 옷을 버리고 이런 경향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을 한번 지나가다 봤습니다만 맨홀이 기이 설치돼 있는데 아스콘을 덧씌우다 보니까 맨홀이 푹 파이게 된 것을 위에 덮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덮어 버리면 도로면하고 똑같이 되드라고요, 그래서 업체를 찾아 보셔 가지고 서울에서 쓰는 것을 덮으면 보행자에게 물도 안티고 아스콘을 덧씌움으로서 뚜껑과 도로의 단차를 없앨 수 있는것이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그런데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이것은 가만히 보면 현장에 나가봐도 소케트로 나오는 것은 재질이 좋습니다. 그러면 재질 좋은 물건을 갖고 옆에 바른 것도 위에만 바르게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잘 맞는다 하더라도 밑에서 다시 올라오는 형태가 되야 되는데 물건만 좋은 거 갖고 옛날방식으로 하면 안되죠.
우리가 나가면 하는 척하고 이런 상태가 나오고 지하에 들어있는 매설관계를 설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지역에 오래 사신 분한테 물어봐 가지고 하수도가 어떻게 나가니까 설계를 할 때 완벽한 설계가 돼야 되는데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이렇게 됐을 것이다 하는 설계를 하다보면 변경을 해야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수도는 어떻게 개선책을 찾아보자 자꾸 예산만 가지고 할게 아니라 금년에 개선책을 내놔 가지고 맨홀을 한다든지 해서 효과를 봐서 개선책을 찾아야지 관례대로 계속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범지역으로 1개 동만이라도 해보면 그 이듬해에 성과가 나오게 해야지 관례대로만 나가면 예산만 쏟아 붓는 현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흥기 녹지과장 김흥기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206페이지 산림조합 운영비라고 나와있는데 보조비의 삭감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흥기 산림조합은 자기가 사업을 해서 운영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기타 사업비를 가지고서는 조합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산림조합 육성법에 보면 각 기관에서 모자라는 사업이라든가 지도육성을 위해서 기관장이 보조를 해서 육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저희 시 뿐 아니라 산림조합을 관장하고 있는 6개시.군에서 액수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조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감한 것은 삭감계획에 의해서 각급기관단체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가급적 10%를 감해서 보조를 해줘라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조무환 위원 210페이지 관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녹지과장 김흥기 보통 환경미화원들이 오토바이의 뒤에다 짐을 싫을 수 있는것을 달고 다니는데 저희는 경운기에 다니까 가격도 훨씬 싸고 농약도 싫고 다닐 수 있는 운반기구입니다.
○황선덕 위원 204페이지 산불방지 홍보용 입간판 기정에 50만원 두 개해서 80만원 한 개로 해서 20만원이 감이 됐는데등산로 같은데도 적은 것이 두 개 있는것이 낫지 적은 게 낫다구요
○녹지과장 김흥기 당초에 50만원을 가지고 두 개를 할려고 했는데 간판을 만드는 것이 옛날 식으로 1,2년 쓰다가 망가지는 예가 있기 때문에 한번을 만들어도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80만원이 든다고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계장 이탁재 시설계장 이탁재입니다.
사업소장님께서 아버님이 상중이라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30페이지 중랑천 인도교 시설공사가 있는데 6억 2천만원이 감인데 신곡택지개발 공사가 94년말에 완공이 됩니까?
○시설계장 이탁재 신곡택지개발 공사는 93년 12월말에 완공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가 94년 말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29페이지 기타자본적 수입에서 지장전주 이설부담금 정산금이라고 그랬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장 이탁재 저희가 신곡단지내 지장전주를 이설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하고 정산을 해보니까 천9백만원이 증감사항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창희 위원 도로안내표지판해서 30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신곡택지개발 면적, 도로를 보면 30개를 일괄적으로 하는 거 보다는 숫자를 줄여서 해보고 과연 필요하다면 늘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시설계장 이탁재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각 신호등마다 이정표가 반드시 붙어야 된다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천만원이 나왔는데 대로변이나 중로변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도로변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31페이지 기타시설부대비에서 근로복지주택 감리용역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장 이탁재 이것은 당초에 감리용역비가 3억3천입니다.
요율에 의해서 50억짜리는 얼마 정해져 있는데 근로자 복지공사는 이미 입찰을 해 가지고 시공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공사이다 보니까 1년계약 1차분은 됐습니다. 그래서 1차 분을 뺀 나머지 10개월에 대한 부족분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조무환 위원 31페이지 지하수개발비가 몇 미리를 파는 겁니까?
○시설계장 이탁재 그것은 아직 산정을 안 했는데 계산하기를 594세대이니까 1세대당 0.4톤을 지하수량을 확보해야 되다보니까 237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2개의 공을 파야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추가자료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3차 회의시 종합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