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16일(금)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93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채택의건
2.'95년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22분 개의)
○위원장 이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 예결특위를 위하여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채택의건과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직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간사 황선덕 의원입니다.
93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질의답변 요지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3년도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후 운영실적이 전무한데 향후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하고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시행하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외에 29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직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채택의건은 간사가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위원장 이직래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95년도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자치발전을 위한 계획재정과 경영재정, 책임행정을 하면서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배제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늘리는데 중점을 기울였으며, 재원의 배분은 일반행정, 사회복지, 산업경제, 지역개발, 문화체육등 각분야에 적정한 균형을 이루되 특히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등 대단위 계속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확한 세입원을 포착하여 가능한 재원을 모두 계상 하였고,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은 국가예산 미확정으로 가능세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액 추계가 확정되지 않고 가변성이 있는 세입원은 과거 징수율을 감안하여 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법령, 조례, 지침상의 경비는 법정기준단가를 적용하였고 기타 기준액 제시가 없는 경비는 영점기준 예산편성을 적용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절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가정책방향과 사업부문간의 연계가 유지되도록 하면서 시민이익사업과 도시발전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대단위사업에 집중투자가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5년도 예산 총 규모는 2,839억 5,100만원으로 94년 당초예산 규모보다는 19%가 증가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4년보다 26%가 증가한 1,088억 9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4년보다 14.9%가 증가된 1,750억 6,1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1,640억 9,400만원으로 94년보다 14.8%가 증가되었고 기타특별회계가104억 6,700만원으로 94년도보다 17%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69.2%이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69.2%로 753억 4,900만원이므로 그중 지방세가 368억 8백만원으로 94년보다 6%인 21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기정재원을 포함하여 385억 4,100만원으로 94년보다 37%인 143억 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국도비 보조금이 214억 8천만원, 지방교부세가 70억 6,100만원 지방양여금이 55억이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지시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편성체계 기능구분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에 7억 3,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279억 1,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189억 9,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25억 2,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390억 7,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섯째. 문화예술및체육비는 179억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는 1억9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덟째. 예비비는 지방채상환액 15억 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10종으로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3종 기타특별회계가 7종으로 예산 총 규모는 1,750억 6,100만원이며 94년도 대비 14.9%가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는 146억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도비보조금 10억 5,900만원, 영업수익 69억 4,400만원, 고정부채수입 31억 4,700만원, 원인자부담금 16억 6천2백만원, 이월금 5억5천만원, 기타수입 3천8백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는 39억 2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2억원, 하수도사용료수입 22억원, 장암지구 원인자 부담금 5억원, 이월금 천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1,460억 7,300만원으로 부지매각사업 416억 8,600만원, 이자수입사업 8억 1천4백만원, 선수금 942억 7,900만원, 단기차임금 2백억원, 이월액 262억 9,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억 1,900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1억 1,5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4,700만원, 이월금 2천8백만원, 과년도수입2,9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은 국민주택 상환금 및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규모는 14억 5천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 11억 5천만원, 도비보조금 3억원의 재원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14억 3천7백만원, 반환금 백만원, 기타경비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지원및특별지원특별회계규모는 1억 1,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7천4백만원, 융자금회수수입 3천8백만원으로 저소득 가구의 융자금으로 특별지원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으로 1억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규모는 59억 1천백 만원으로 주세입원이 체비지 매각수입및잉여금으로 제1지구 5억4천5백만원, 제2지구 3억 8천2백만원,3지구 36억 7천만원,4지구 13억 1,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규모는 4억원으로 융자금회수수입 1,1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6천4백만원, 과년도 수입및이자수입이 2,500만원으로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으로 4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규모는 7억8천 5백만원으로 주차장사용료 1억4,800만원, 주정차과태료 3억 9,600만원, 과년도세입 5,600만원, 이월금1억8,500 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5억 8,800 만원으로 향후 자치단체 주재원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기금으로 기업금전신탁등 고율의 이자로 은행에 적립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으로 15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전폭적인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이번 37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직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총액은 94년도보다 19% 증액된 2,839억 5,195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6%증액된 1,088억 9,09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 증액된 1,750억 6,102만 5천원입니다.
우선 세입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94년도보다 6% 증액된 368억 824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세 재산세의 소폭증액과 자동차세가 19억 9,7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94년도에 비해 13억9,7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주요 세입원인 담배소비세는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의 감소로 줄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토지세 도시계획 세를 합쳐서 6억6천만원이 증액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세의 세입이 일반회계의 세입에 33.8%밖에 안 되는 실정으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빈약한 실정이며 탈루세액은 없는지 정확히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94년도보다 29%증액된 225억 3,735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94년도보다 1,230만5천원이 감액 요구되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연계된 사항으로 정확히 산정 될 사안들입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 수수료수입,징수교부금수입,이월금,잡수입등은 94년도 실적 등을 감안하여 세입 요구한 사항으로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지방재정의 중요 세입원으로 95년도 세입에 20.7%를 차지하는 만큼 지방세와 더불어 탈루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세입예산은 특이사항이 없으며 지정재원의 지방채세입 36억 6천만원을 중랑천 고수부지 자동차 전용도로를 개설하고저 기채를 차입하는 예산으로 날로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은 94년도보다 26.3% 감액된 7억 8,490만 3천원으로 세입원은 주차장사용료, 순세계잉여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용료 및 과태료 세입원의 정확한 처리로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역시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94년도보다 22.9 % 가 증액된 146억 43만8천원으로서 사업예산의 영업수입, 영업외수입, 특별이익의 69억 8,178만 8천원과 자본예산의 고정부채수입, 잉여금수입 등으로 70억 6,865만원과 이월금 5억원, 수용가미수금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을 위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2억 6천만원, 광역상수도5단계 정수장부담금으로 13억 8천7백만원을 건설부에서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5억원을 환경처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31억 4,700만원을 차입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영업수입의 세입에 있어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94년도보다 44.6%가 감액된 39억 2,031만8천원으로 하수도사업 수입으로 34억 1,031만 8천원과 자본적수입 5억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영업외수입에 타회계 부담금으로 일반회계에서 12억원의 전입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18.5% 증액된 1,460억 7,326 만 9천원으로 영업수입 46억 8,592만 5천원, 영업외수입 8억 1,370만원, 유동부채수입으로 선수금 942억 7,945만6천원, 고정부채수입의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 장기차입금 2백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262억 9,418만 8천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사업수입 및 선수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장기차입금은 사업시행시 적기에 차입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기채승인신청시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요구와 동시에 지방채발행 동의를 구한 사항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액은 94년도 당초예산보다 26% 증액된 1,088억 9,09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법적경비와 필수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 의회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94년에 비해 26%가 증액된 7억 3,961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액요인은 제2대 의회 원구성에 따른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장 방송시설 및 의원증원에 따른 의정활동비의 증액 등으로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비해 13.7%가 증액된 279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검토 사항으로는 기획관리의 연구개발비 5천만원은 의정부시의 장기종합발전 계획수립용역비로서 정확한 과제를 주어 실시하되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시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공보관리의 연구개발비 1,700만원은 시민여론조사 비용으로 계상 되었는데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하며 형식에만 치우쳐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결과가 시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법무관리의 소송사무 처리비가 1억 8천682만원인데 소송사건 수행료 및 손해배상금 등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으로 행정수행에 신중을 기해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운동 지원의 새마을사업 시설비 7억 6,100만원은 수락산, 원도봉산 등의 공원 및 유원지 내 정화사업비와 중랑천 하천정비사업으로 실시하는 체육시설로 게이트볼장 농구장 등의 시설비로 시민의 여가이용 및 휴식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완벽한 시공이 되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재산관리의 토지매입비 40억 8,996만원중 시청사 부지매입비 24억원은 소송이 진행중이며 의회청사부지 매입비는 도시기본계획의 미확정으로 매년 반복되는 예산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으로 치밀한 계획 하에 매입 요구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전산화 추진사업비 2억4,400만원, 통신장비운영 1억 3,200만원, 차량운영 1억 7,800만원 등은 내실 있게 운영하여 예산이 절감되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94년도보다 25.6% 증액된 189억 9,84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사회복지의 민간위탁금이 94년도보다 3,372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는데 이는 보훈회관 운영에 따른 관리원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이 계상 되어 증액계상 되었는데 각종회관운영을 민간인에게 위탁할 경우 자체재원으로 충당하여 회관운영이 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충탑 이전건립비로 8억 7,4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는 국가를 위해 몸바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사업으로 완벽한 시공으로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건립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국가적 추세로 보아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는데 비해 사회복지비의 증액은 뒤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며 취로구호사업비가 1억 6,500만원으로 연인원 11,000명에게 취로시킬 계획인바 94년도 현재 자활보호대상자 1,360가구가 1년에 10일밖에 취로를 시키지 못하는 형편으로 취로사업비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노인, 아동, 부녀, 청소년복지사업비로 20억 1,700만원 등은 대상자에게 누락 없이 지원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작업 관리의 토지매입비 9억원 쓰레기소각장 건설타당성 조사용역비 기본조사설계비 4억원, 쓰레기소각장 건립비 10억원 등은 같은 목적의 사업비인데 우선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타당성이 검토된 후에 실시설계 및 소각장 건립이 되어야 하는데 동시에 예산을 요구 하는 것은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및 경상사업비 26억 1천만원은 95년 1월부터 실시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예산으로 주민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적극 동참하는 가운데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4년보다 65.9%가 증액된 25억 2,800만원으로 주요증액요인은 농촌지도소 신축과 중소기업 운전자금및 구조조정자금이 계상 되었으며 농사관리에 민간자본 이전비 4,771 만원과 농업기계화 사업의 민간자본이전비 7,292만원은 농업의 경쟁력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대상농가선정 및 적지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전시적인 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보다 9.8%증액된 390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건설관리, 건설행정 시설비 55억 1,161만원은 중랑천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외 5건의 사업비로서 입지선정의 적정여부와 토지보상 협의 및 지장물에 대한 치밀한 사전준비 작업으로 적기에 공사가 완벽히 추진되도록 조치해야될 사안들입니다.
건설관리의 도로유지관리 시설비 30억 307만원은 시일원 도로유지보수 노후가로등 교체등 동 건의사업 등의 예산으로 매년 주민숙원사업 현장확인 시마다 지적되는 공사의 지연 및 부실시공, 동절기 공사 등으로 사업의 효과를 거양치 못한 사례 등을 감안하여 적기에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건설 및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 예산 148억원과 74억원의 집행은 사전에 토지보상협의지장물 정리등 치밀한 계획으로 무리 없이 집행되도록 검토 되어야할 사항들입니다.
도시교통 시설의 시설비 4억 2,327만원은 노면표지 도색 및 신호등 교체 증설 및 시설유지 보수비로 정규격품의 사용과 완벽한 시공으로 시설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설치할 것이며 매년 지적되는 경찰서 전도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및체육비는 전년도에 비해 146.8%가 증액된 179억 4천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그중 문예시설 확충의 39억 2,420만원은 문예회관의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로서 당초 93년부터 95년까지 완공목표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예산확보가 되지 않고 확보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선 토지매입이 선행되고 건축이 시작되어야할 예산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요청되는 사업으로 예산집행이 적정치 못하였으며 앞으로 예산확보에 주력해야할 사안들입니다.
향토유적 관리의 송산사지 사당건립비 1억 110만원은 향토문화 유적의 사업으로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체육시설확충등 종합운동장 개보수비 87억 4천만원은 사전에 기본설계부터 정확히 하여 공인기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설할 것이며 시설에 완벽을 기하여 지금과 같이 개 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 시행되어야 하겠으며 운동장부지 매입비가 포함돼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동시에 예산이 요구되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금 및 예비비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동 운영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94년도보다 15%가 증액된 1,750억 6,102만 5천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1,645억 9천402만 5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104억 6,700만원으로 됐습니다.
우선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94년도 보다 21.9%가 증액된 146억 43만 8천원으로서 법적 경비와 필수경비는 적정하며 우리시는 정수를 직접구입 하는데 93년도 결산결과 유수율이 71.7%로 지적되고 있는데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급수관 교체 및 동파 계량기교체 수리비등이 증액계상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에 따른 추가공급 급수물량 비용계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은 39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공요금의 4억 4,226만원은 전년대비 배나 증액 요구되었는데 절약 운영되어야 하겠으며, 민간대행 사업비 1억3,881만원은 정확한 슬러치량을 산출하여 집행하여야될 사항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1,460억 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5%가 증액요구 되었으며 특히 장암지구와 용현준공업단지 토지취득비, 지장물 보상비, 주거대책비등 1,119억 5,461만원에 대하여는 정확한 산출근거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무리 없이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겠으며, 시설비 165억 8,513만원도 역시 정확한 진단으로 집행되어야할 사안들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료보호특별회계,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7억8,490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운영비는 절약 운영되어야 하겠으며 주차장 건설비 6억 3,937만원은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직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해야되겠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심사와 각 과장님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결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집약해서 문제되는 사항만 추가질문 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6인)
| ○출석위원 명단 |
| 박창규황선덕신광식이직래주영진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출석공무원 | |
| 기획실장 | 변상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