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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3.06.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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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6월 30일(수) 오전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3주요당면사업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계속)


심사된안건

1. ‘93주요당면사업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의회(임시회)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도 불순한 장마철을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93년도 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에 따른 집행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며 어제에 이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여 심사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계획된 대로 의사일정을 마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3주요당면사업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10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93주요당면사업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점검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93년도 주요당면사업 현지확인점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23일 제24회 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10시부터 13시까지 개최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당면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실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점검반으로는 총무위원장외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고 점검기간은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점검후 현장소장에게 당부한 사항으로서 장마철을 대비해서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것과 설계도서에 의한 완벽한 시공을 당부하고 안전사고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공사장 입구의 세륜시설이 형식적이고 설치하지 않은 곳도 있다는 것과, 공사감독 공무원 1명이 청소년복지회관, 보건소 신축공사장의 감독을 겸임하고 있는데 본연의 업무수행을 하며 여러 곳을 감독한다는 것은 형식적이어서 공사감독소홀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곡동 쓰레기 매립장은 소각로의 문이 파손돼 있었고 1일 5톤 정도 소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현지확인결과 1톤정도 가능하다고 얘기가 됐고, 쓰레기매립장은 의정환경에 용역비중 소독비도 포함되고 있어 의정환경에서 1주일에 한번은 소독을 해야되는데 15일에 한번을 실시하고 있어서 소독을 제대로 안 한다는 문제와, 보건소에서는 청소과 요청에 의거 롤온박스나 쓰레기 적환장 소독을 위해 약품을 배정하여 청소과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의 공통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놀이기구 및 시설물의 파손된 것이 거의고, 휀스 및 배수상태가 불량하고 청소 및 관리상태가 불량하고 공원주변 나무들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공원의 외등이 미설치된 곳도 많고 화장실과 수도시설이 거의 안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모든 놀이터에 설치되어있는 덤블링을 철거해야겠다는 지적이 있었고, 공원관리를 각동 노인정에 관리비를 지급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공원관리를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어 관리의 문제점이 있어 공원관리 부서의 일원화가 요망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점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당면사업 현지확인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공사장을 몇 군데 가본 것에 대해서 느낌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복지회관하고 보훈회관 보건소 실내체육관 예정지 상태를 봤는데 감독이 한사람이 여러 군데를 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대한 돈을 주고 감리라는 제도를 쓰고 있는데 법적으로 상주감리는 안되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감리일지라든지 감리자가 현장에 없었고, 그 다음에 매일 나온다는 보고만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감리의 역할이 굉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시공업체에서 감리까지 같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설계한 입장이기 때문에 감리도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서울시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를 공무원인 감독관이 철저하게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감독관은 나름대로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눈가림 정도밖에 되지 않겠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이 최소한도 한군데 이상 전적으로 전담을 해서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활용을 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부지를 가봤는데 현재 경계를 정확히 모릅니다만 우선 매립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높이가 15M정도 매립이 돼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지반이 약하다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검토해 주셔야 되는데 매립되는 상태가 전체의 반정도도 안된 거 같은데 건축물 폐기물이 많이 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듣기로는 지하차도 공사하고 청소년회관에서 나오는 양질의 흙을 갔다가 매립을 하는 걸로 알았는데 실제 보니까 건축물 폐기물하고 철근이 부분적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굉장히 방치돼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새마을과에 속해있는 체육시설이 파손된 것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페인트를 할 때는 녹을 제거하고 해야 되는데 대게 녹슨데가 발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도 못 가서 녹이 피어오르는 현상이 나오는데 돈은 계속 투입이 되면서 품질은 1년도 못 가서 녹이 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총무국장 김승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감독공무원 한 명이 여러 군데를 감독하니까 감독이 소홀한 면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선계에 건축직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공사장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자주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실내체육관이 착공하게 되면 큰 공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감독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공사금액에 봐서 직급이 높은 5급정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주택과장도 행정직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6급으로 하고 있는데 실내체육관이 착공하게 되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틀림없이 상주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회관하고 보건소가 연내에 끝나니까 실내체육관 착공해 가지고 기초할 때만 잘하면 중복은 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지반에 대해서 약하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도에서 건축심의 하면서 지적이 됐습니다.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파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적이 있어서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상당히 높이 때문에 후미에도 옹벽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이 안된 것은 옹벽공사가 되기 전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옹벽을 한 다음에 매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착공하기 전에 미리 매립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공사감리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늘 시발주 공사뿐만 아니라 주택과 건축허가 되는 것도 감리문제가 형식적이 돼서 늘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해주고 애로를 당하는데 사회 전반적인 문제고 다행히 서울시를 비롯해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업자도 이제는 정신을 차리지 않겠느냐 해서 감리감독을 철저히 촉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매립을 할 적에 청소년복지회관 것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3지구 구획정리에서 들어갈 적에 건축물 폐기물이나 쓰레기 오물 같은 것은 3구획정리지역이기 때문에 그 전에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일부 들어갔고, 건축물 폐기물 들어간 것은 도시과에서 녹양동에 불법으로 버린 것을 원상복구 할 적에 몇 차를 걷어다가 거기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들어갔지 그 속에는 저희들이 청경을 배치시켰기 때문에 속에는 건축물 폐기물이 안 들어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나머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인 문제가 돼서 내무부가 거론하고 있으니까 유보해 달라 해서 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우선 정원을 개정해서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직제가 고쳐져야 하기 때문에 시자체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성취를 못하고 계속 도하고 협의중 인데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인데 어차피 이 문제가 대두된 이상 앞으로 그런데 관리계가 생기기 전까지는 전체 녹지과, 가정복지과, 새마을과의 부서를 통활해 가지고 각 부서가 모여서 공원관리를 일제화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합동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제를 받은 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예산현황도 빼놓고 문제점도 도출해 놓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되기 전까지는 총무국장이 주관이 되든 누가 되든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광식 위원 이 문제가 거론된 지가 2년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직제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확실한 책임자가 제 생각에서는 총무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기술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가 재정비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내규화해서 훈령으로라도 만들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엄복동 동상주변 공원관리는 분명히 운동장에 지시를 해서 보수할 것은 하고 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신광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사항이 나와있는데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공원관리계를 신설요청을 했는데 허가가 안 나서 부서 일원화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지적한 내용들을 이번 기회에 할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기획담당관님 보수예산을 지금 세울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총 소요예산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이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수정안으로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이것이 시간이 있으니까 총무위원회 할 때까지 안되면 예결특위에라도 수정안을 넘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의정부시가 좋은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잘하고 있지만 행정의 공백을 명확하게 느끼는 부분이 공원관리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방치가 아니라 수술을 해서 떼어 내버린 부분을 느낄 정도로 공원관리가 너무 형편없습니다.

이것은 방치를 떠난 시행정하고는 관련이 없는 너무나 황당한 행정공백을 느끼는데 전체적인 문제점을 전문위원께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이중에서 즉각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그랜드호텔 앞에 공원에 파출소가 들어서 있는데 현재도 공원부지를 상당한 면적을 불법 점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공원관리법위반이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7월31일까지 시정조치를 하시든지 만약에 경찰서에서 하지 못한다면 의정부시장의 이름으로 공원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서장을 고발조치 하셔야 됩니다.

그 동안에 힘 좀 있고 권력이 있는 부서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경찰서가 공원관리법을 수많은 시민이 오가는 곳에서 보란 듯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분명히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응하지 않는 다면 시장의 이름으로 서장을 고발 조치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7월31일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자격으로 경찰서장을 고발할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 문제는 우선 공원부지내에 파출소를 지을 때 제척시켜준 평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포함돼있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똑같은 문제인데 의정부 경찰서 앞에 보면 파출소가 하나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를 1/3정도 떼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점도 나왔습니다만 누구의 땅이고 도로예정지로 돼있는지 모르겠는데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건설국장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지금 지적된 공원용지를 타목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진위를 확인해서 내일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인 문제로 어린이 공원문제를 앞으로 관리하고 보수하는 문제에 있어서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총무국장이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공원하고 어린이를 붙인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어린이들은 성인들보다도 쾌적하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성인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주 소외지구가 돼버렸습니다.

여기 계신 총무국장님도 관계과장님도 어린이 공원을 실질적으로 점검한 사항이 없습니다.

버림받은 지역이 어린이 공원이다 그래서 무슨 골목길을 포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어린이 공원이 어느 숙원사업보다도 가장 시급하게 정비돼야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그냥 넘긴다면 내년에 가서나 손을 대는 이러한 현상이 올지도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일까지 총무위원회가 계속됩니다만 내일까지 현지확인을 해서 어린이 공원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기획실에서 정리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총무국장께서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제출하는 입장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일까지 현장을 조사해서 견적을 낸다는 것은 시간상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내용을 가지고 계산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어쨋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소관 주요당면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당면사업 현지확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우리가 각 놀이터에 노인정하고 연계돼 가지고 매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꼭 노인정에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소위 어린이 공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인정에다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과거 얘기지만 노인들이 여가선용이라든가 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10만원씩 지급을 했던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경기도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내용을 가정복지과장님이 아시면 놀이터 관리측면에서 하는 것인지 노인의 복지후생을 위해서 돈을 드리되 공원을 관리하면서 드리는 건지 한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사실상 그것은 노인복지 측면과 놀이터 관리측면 양면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원금은 노인정에 지급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을 해주셔서 동장 앞으로 전도를 해서 동장이 직접 관할 노인정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노인들이 놀이터 관리를 촉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호원동에 범골노인정이 신시가지 A공원, 의정부1동에 노인정이 신시가지 B공원 이런 식으로 돼있어서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힘든 상태로 돼있드라고요.

이것이 실질적인 관리측면에서 했어야 하는데 한 노인정에 두군데가 혜택을 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검토가 있어야 될거 같아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그것은 관내 노인정 회장님하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놀이터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10만원씩 지원금이 나가는데 사실상 노인정 앞에 가까이 있는데가 있는 반면 없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50개소가 돼도 30개소만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의사타진을 한 결과 나머지 노인정에서는 거리가 멀어서 싫다 그래서 그나마 놀이터하고 관계없이 관리가 되는 곳이 그러한 사유로 지정이 됐습니다.

김경준 위원 신곡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대책이 실제적인 소독을 정해 놓기는 한번으로 정해놓고 1주일에 한번도 부족한데 한 달에 한번을 하는 정도로 파리와 냄새가 굉장히 진동을 하고 있는데 1주일에 한번 정도의 규정을 지킬 뿐만 아니라 1주일에 두 번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소독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살충제에 의한 소독 뿐만 아니라 냄새를 없애는 방법도 있으니까 국장님이 그곳을 다녀오셨으니까 대책을 세우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저희가 대책은 금년도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약품비가 275만원해서 50회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포함돼서 소독을 실시하는 계획은 4월5월은 월2회, 6월에는 월3회, 그렇게 하고 7월1일부터 10월은 매주 2회씩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행업소에 대행을 줘서 앞으로는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그날은 틀림없이 소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없애는 것은 하루에 쓰레기가 40 내지 80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거에 적치된 것이 약 1만톤을 보고 있는데 하루에 의정부에서 생산되는 양이 김포로 반입이 되면서 하루에 나가는 것이 10톤 내지 20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민위생을 위해서는 꼭 해야되는데 한번 뿌려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 범위 내에서 냄새가 안 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현장을 가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호흡도 할 수 없고 파리는 와글거리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환경이 고자리에만 있으라는 법이 없고 유해곤충이 인근 부락으로 침투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을 볼 때 누군가는 책임 있게 현장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건소에서 방역문제를 따지고 하니까 의정환경과 계약을 할 때 270만원이 자체방역을 하도록 계약이 돼서 용역비가 지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방역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감독기관이 계획적인 방역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확인도 안 했다 하는 결론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구구한 답변이 나와서 답변이 진위를 확인하는 것 보다는 국장님께서 책임 있는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만 이것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개선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나오셨는데 종국적인 보건책임은 보건소장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환경이 자체적으로 방역활동을 하도록 행정상 서면상으로는 약정이 됐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의정부시 일원에 대한 방역책임은 보건소장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도 과연 사회산업국에서 계획대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느냐는 점검을 하고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일반 방역도 문제지만 쓰레기 적치장에 대한 것은 국장 제자신이 소독기일에 제가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현재 쓰레기 적환장은 일난 폐기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 규정이 환경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이나 소독은 청소과에서 법적으로 시행령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은 우리가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당면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를 채택하기 전에 이번 현지확인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영진 간사 나오셔서 시정 및 시처리 요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간사 주영진 위원입니다.

본 건은 지난 6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제24회 의회(임시회) 폐회중 현지 확인한 결과 시정 및 시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장마다 상주 감독공무원을 배치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할 것

두 번째. 공사장마다 상주 감독공무원을 배치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세 번째. 신곡동 쓰레기 매립장이 악취와 파리등 환경이 불결하며 오수유출방지 시설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환경정화 및 병원균 발생을 예방토록 조치할 것

네 번째. 어린이 놀이터 및 체육공원의 놀이기구 및 외등, 울타리 기타 편의시설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으므로 전면 재수리 및 교체할 것

다섯 번째. 어린이 놀이터의 지반을 정지하고 배수시설을 완벽하게 조치할 것

여섯 번째. 공원의 수목 및 잔디관리를 철저히 할 것

일곱 번째. 어린이 놀이터 공원에 불법설치물(덤블링) 및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여 정비할 것

여덟 번째. 하계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기 바라며 방역장비의 고장이 많아 조속히 수리하여 이용에 철저를 기할 것

아홉째. 의정부1동 그랜드호텔앞 공원부지를 동부파출소에서 확대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니 정확히 확인후 원상 복구할 것

또한 건의사항으로서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누어 관리하여 공원관리가 소홀하므로 관리 부서를 일원화하여 철저히 관리토록 할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지난 6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제24회 의회(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93주요당면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송부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시처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3주요당면사업 현지확인점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주요당면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계속)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총무국장 김승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36조 규정에 의한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 세입 총 규모는 당초 630억 6,012만 6천원에서 45억 5천493만 6천원이 증액된 추경예산안은 676억 1,506난 2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예산액 이월분이 25억 천6백만원, 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8억 2천8백만원, 추가세수가 예정되는 시세의 목표조정액 발생된 추가세입 3억9천5백만원, 자동차 법령위반 과태료 및 토지관리개발이익 부담금 추가발생이 5억 2천4백만원,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불요불급경비 예산 운용절감에 따른 45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및 관리유지비가 6,628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부족액이 5천802만2천원, 사무실 조정에 따른 칸막이 및 통신시설 이전설치비가 2,560만원, 행정장비 구입비 5,916만 2천원, 지방세자료조사 및 경리요원에 대한 인건비 2,128만 7천원, 동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7건에 9,977만 5천원입니다.

시민의날 체육대회 보상금으로 동당 2백만원씩 2천4백만원, 실내체육관 건립 부족액 5억3천 44만, 공설운동장 및 싸이클경기장 시설보수비 2,489만 8천원, 생활체육비 계상이 1,226만3천원, 시민체육공원 설치비 4,050만원, 기타 도비보조 시비부담 사업비 4건에 1,04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으로서 통합공과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10억 8,672만4천원을 1억 3,315만 5천원을 삭감하고 9억 5,356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입의 세원별 부담내역을 보고 드리면 타회계 부담금이 당초 3억 2,525만2천원에서 2억 7,830만 4천원으로 조정편성 했습니다.

이자수입은 92년도를 참고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별 기관별 수익금 부담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도과에서 2,567만원을 감했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1,211만원, 청소과에서 91만2천원, 한전에 부담금이 4,610만3천원, KBS3,853만9천원, 한일개발에서 6억 3천9백을 추가로 했고 이자수입은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당초 10억 8,672만4천원을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내지 삭감과 예비비 조정으로 1억 3,315만 5천원을 삭감하고 9억 5,356만9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항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2,203만8천원을 삭감, 관리비에서 378만6천만원을 삭감했고, 용역비에서 50만원, 기타 업무비용에 5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50만원 추가계상, 예비비에서 1억 1,039만 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면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947만원으로 92년도 이월금이 1,651만6천원이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650만원에서 1,006만2천원이 증가되어 1,94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도 당초 947만원으로 편성되었지만 92년도 이월금 1,651만6천원이 이월되어 일반융자금이 당초 947만원에서 1억 15만원이 증가되어 세출예산은 1,94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지원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8,975만3천원으로 92년도 이월금 5,536만2천원이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4천5백만원에서 1,036만 2천원이 증가되어 1억 11만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도 당초 8,975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지만 92년도 이월금 5,536만2천원이 이월되어 일반융자금이 당초 8천975만3천원에서 1,036만2천원이 증가되어 세출예산은 1억 1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630억 12만 6천원에 금회 추경세입증액 규모는 45억 5,493만6천원으로 그 내역별로 분석해 본 결과 지방세 세입 3억 9,500만원으로 당초 예산계상시보다 자동차세의 세수입이 예상되어 증액 계상 되었으며, 세외수입 33억 3,184만 3천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 5,236만 6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1억 7,947만 7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606만9천원은 공시지가 인상으로 임대료인상 요인 발생으로 증액한 부분이며, 사용료수입 2,038만5천원으로 도로부지 점용 및 사용건수가 증액되어 점용료 및 사용료가 증액 예상된 금액과 관공업수입 8,950만원 간염백신 및 장티푸스 예방접종비로서 관내 접종대상자 실태파악을 한바 접종희망자 인원의 증가로 증액 계상한 금액이며, 기타 징수교부금수입 3,370만8천원중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718만8천원은 금년도 1기분에 환경개선부담금 271건에 3,994만원을 부과하였고, 연2회를 부과하여 징수한 부담금의 9/100을 교부금으로 계상 하였으며

자동차운송법 과징료 징수교부금 증액예상으로 2,652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31억 7,947만7천원중 국유재산 위탁매각수입 2,961만4천원,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2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는바 신곡동 169-29외 3필지가 매각 예상되므로 계상 되었으며

이월금이 25억 1,599만4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4억 2,558만 3천원과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담금 2억 308만9천원, 토지관리개발이익 부담금 수입으로 금년도의 아파트단지 개발이 예상되어 추가부담금 징수액의 50%를 시수입으로 계상된 것이며 잡수입으로 3억 6,089만원, 자동차법령위반 과태료가 3억4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7,045만원은 자동차 관리업무를 경기도북부출장소에서 관장할 당시 정확한 세원포착이 안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 사항이고 자동차 등록업무가 본시로 이관되면서 법령위반차량을 적출하기가 용이하고 세원포착이 예상되어 증액 계상되었고, 부동산 등기해태과태료 5백만원, 불법광고료 과태료 5백만원, 환경관련법 위반자 과태료 585만원 등은 업무추진중 증액이 예상되어 계상한 사항입니다.

과년도 수입 8천만원은 과년도 체납세 징수예상 금액으로 증액 계상 되었으며, 지방교부세에 증액 교부는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 7,082만 5천원과 도비보조금 6억 5,726만8천원으로 보조금합계 8억 2,809만 3천원입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비중 당면사업추진비 부족액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보면 93년도 당초예산 630억 6,012만 6천원에 45억 5,493만6천원이 증액되어 7.2%의 세입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세입증액은 추경예산액의 8.75이고 세외수입이 83.1%, 보조금이 18.15로 구성되어 자체세원에 추가발굴은 미미한 현상이며, 세외수입 및 보조금 재원으로 구성돼있어 앞으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세의 세원발굴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며 세입부문에 있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액 151억 7,353만3천원에서 2억 77,313만2천원이 삭감된 149억 40만 1천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지방예산 절감지침에 의하여 인건비, 관행적인 경상비 지출억제와 판정보비의 감액등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의 씀씀이를 근본적으로 줄이며, 불요불급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당면사업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편성된 예산임을 감지할 수 있으며, 법적 경비와 필수경비는 별 문제점이 없으며 금회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주요사업의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의 구입 및 유지비로 3,164만 4천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5천8백만원과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통신시설 이전 설치비와 교환 대표전화 증설비 890만원은 불가피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각종 세금자료 조사 및 정리요원 및 인건비의 증액분 2,228만 7천원과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을 위한 모뎀을 시와 12개동에 온라인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설비 2천5백만원 증액과 회계관리의 행정장비 구입비로 5천916만 2천원은 전자복사기, 냉난방기 카메라 컴퓨터, 현미경 등 행정수행을 위한 필수장비의 구입비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관리의 국유재산 관리수수료 및 실태조사비용 1,909만5천원, 사무실조정에 따른 칸막이 설치 2,060만원 등은 적정하며,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비는 현재 증축할 수가 없어 6억 7,949만 2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에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게첨대 설치비는 무질서하게 게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계도용 시설물등 1,045만5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녹양동 현대아파트 , 녹양국교간 통학로 개설에 따른 보상비 외 6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 녹양동 통학로는 이미 도로가 개설완료 되었는바 용지보상비가 추가 계상된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업은 사업선정에 있어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됩니다.

체육진흥 관리비 실내체육관 건립, 대체농지 조성비와 실내체육관 건립비 5억 1,334만원은 연차적으로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집행을 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이 내실 있게 추진되었으면 하며, 공설운동장 담장보수, 철문공사 2,498만8천원은 운동장 시설의 보수공사로 예산의 낭비 없이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사회교육비의 어린이 청소년체조교실 운영, 노인대학 여성생활 체육강좌, 동네 체육시설 설치 등은 국민체력향상 및 여가선용을 위한 예산으로 효용가치가 있도록 운영되기를 바라며, 녹양동 체육공원 설치비 3천50만원은 위치상 사유지에 사용동의를 얻어 시설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나 토지사용 등 면밀히 검토하여 사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완벽한 제도장치를 한 후에 시공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국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당초예산액 10억 8,672만4천원에서 금회 추경에서 1억 3,315만 5천원을 삭감하여 9억 5,356만9천원으로 세입예산을 조정한 것은 92년도말 용역결과에 따라 부담비율이 조정되어 타회계 부담수익을 조정하여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세출예산액 10억 8,672만4천원에서 1억 3,665만 5천원이 감액된 9억 5,006만 9천원으로 인건비를 당초예산에서 93년 7월분부터 3% 인상분 감액이 2,203만 8천원과 관리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378 만2천원 감액과 용역비 50만원 감액, 예비비를 당초예산 편성시 과다하게 책정된 것을 1억 1,039만3천원을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로 업무용 컴퓨터 1대 구입비 35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93년 당초예산 947만원이었는데 융자금 회수금 1,001만6천원을 세입 예산을 편성하여 총 예산 1,948만6천원으로 새마을소득사업의 융자금을 회수한 재원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금회추경예산 1,001만6천원에 947만원을 합한 1,098만6천원은 새마을소득증대 사업에 일반융자금으로 지원할 예산으로 연리 3%로 대부해주는 예산으로 문제점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은 무이자로 대부하는데 본 회계는 연리 35의 이자가 있어 융자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본 회계는 소득이 낮은 마을 및 주민들에게 소득증대를 위하여 대부하여 주는 예산으로 93년도 당초예산액 8,975만3천원에 금회추경예산액 1,036만2천원으로 총 1억 11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추경예산안은 융자금을 회수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면 본 회계 예산안은 소득이 낮은 마을 및 주민에게 소득증대사업에 무이자로 대부해 주는 예산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은 융자금을 회수한 1,036만 2천원을 새로운 대부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부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총무과장 변상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전산 및 통계관리에서 표준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비라고 있는데 기정예산 1천1백만원인데 삭감이 아니고 물품을 많이 사는데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고장율이 많은 것인데 사용자들이 교육이 완전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과 교육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저희가 매년 연차계획에 의해서 전산교육이라든지 기능교육을 시키고 있고 1년이 지나면 정기점검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한 달에 78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관리에 의해서 고장이 나더라도 단가계약에 의해서 유지관리비를 내게 돼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51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 물품구입비 총무과외 3개과에서 16대인데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입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67페이지 시정구호 현판제작이 있는데 가격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다양화 시킨 게 아니고 청사의 규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어제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다가 그친 게 있는데 청원경찰을 각동에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도시과에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어저께 시장님한테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린벨트 관리지침에 의해서 도시과에 내려와 있는데 관리보고사항을 읍면동장에게 매일 보고를 하게 돼있고 지도감독을 하게 돼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침서를 주시고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하면 예산을 다루고 할 때는 총무부서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올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야되는데 직제를 바꾼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인데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답변한 것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어제 질의한 사항을 몰라서 답변을 안드린게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얘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안드린 겁니다.

공무원 정원의 기구관리는 시장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사실 안 드린 겁니다.

신광식 위원 고유업무는 맞는데 일단 예산을 심의를 받게 올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만약에 예산을 아무리 시장의 고유권한이라 치더라도 의회 입장에서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는 식으로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어디까지 한계성의 업무침해하자는 것은 아니고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될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63페이지 기관운영 판공비 10만원 감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무슨 기준에 의해서 감하는 겁니까?

도리어 촌지성 판공비는 50%까지도 감해야 되는데 1%를 감하는 건지 기준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예산계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님 지침에 의해서 30%, 50% 감해도 운영할 수 있다는 계산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비례로 가감을 하더라도 운영할 수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질의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정작업을 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일반회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새마을과장 신호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예산이 많으니까 지역개발비 전까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142페이지 청소년회관 물품구입비 1억 3천8백만원하고 청소년회관 건립비 11억 7천3백만원 추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회관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부대비의 성격을 설명해 주시고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감리비, 용역비, 기타부대비까지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대로 당초예산에 설계계상 안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설계를 해야되고 기계, 토목 등 설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하고 해서 비율에 의해서 당초 2천8백만원을 세웠는데 모자라서 2천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신광식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게 설계비는 별도 책정이 돼있죠?

○새마을과장 신호일 부대비안에 감리비, 부대비가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251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절감이 안되고 새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은 10%씩 절감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이것이 숙원사업이 여러과에서 계상이 돼서 올라갔는데 지난 예를 보면 예산절감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가설계해서 책정된 건데 실지 설계를 해보면 소요판단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 소관을 보면 어떤 것은 남고, 어떤 것은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합해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 남겠다고 추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영진 위원 244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생신축하 기념품 구입 9천원에서 8천9백원으로 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당초에 이것을 구입할 때 예산에 9천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돼서 물품구입을 하는데 예산에 맞쳐서 계약과정에서 1백원을 다운시킨 겁니다.

신광식 위원 245페이지 예의도덕 시범교육장 개설지원이 각동으로 20만원씩 보조가 나가는 걸로 돼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시행을 하고자 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247페이지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활동지원이 있는데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만 각교의 선정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250페이지 회룡역앞 방어벽 행정홍보판 설치 도비로 225만원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251페이지 포괄사업비를 3억에서 3천만원을 절감했는데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93년도 6월말까지 시장포괄사업비의 집행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녹양동 현대아파트 개설공사 토지보상비가 152평인데 제가 알기로는 총예산이 2억 몇천만원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건지 내역좀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숙원사업중에서 가능3동 안골유원지 진입로 포장이 나왔는데 위치가 어딘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학교선정 문제는 저희들이 지정을 할 때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나온 겁니다.

예의도덕 시범교육장 이것은 금년도에 청소년에 대한 예의도덕을 가르킬 수 있는 것을 동당 1개소씩 지정을 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쓴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룡역앞 홍보판은 당초 예산을 세울 적에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을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행정구호가 바뀌는 바람에 교체를 할려고 예산을 광고비 수수료로 내려오는 것을 설치할려고 했는데 행정게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데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딴 데다 돌려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녹양동 현대아파트 도로는 당초에 토지보상까지 2억이 예산에 섰는데 그때당시 지주의 승낙을 못 받아 가지고 보상을 먼저 한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돼있는데 년말이 가까워 오면서 공사는 해야되는데 안되고 해서 우선 저희들이 설계용역비하고 공사비, 시설비는 가설계를 해놨다가 사고이월로 넘기고 토지보상비는 사고이월을 못시켜서 불용액이 됐기 때문에 보상금을 다시 계상을 한 겁니다.

안골 포장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이것은 입구라고 했는데 이것이 국립공원 내인데 국민들이 들어갈 때는 700원씩 입장료를 꼭꼭 받으면서 도로포장도 안하고 돈 받으면 왜 우리가 시비를 투자를 합니까?

막연하게 사업설정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까?

결과를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목표를 설정하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설정을 합니까?

이 물량을 사업하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상업을 설정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동의 숙원사업을 순위별로 일괄 받아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업무에 소관별로 나눠서 물량목표를 정한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각동에 우선 순위라는 것은 자기 동에서 여러 개 올리면 1,2,3번으로 정해지게 돼있는데 그런데 물론 구획정리사업지구와 그 외의 지역은 물량이 많더라도 각동간에 균형이 어느 정도 유지돼서 사업물량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이것은 각동에서 사업이 많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면 예산 부서에서 안배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업무의 소관별로 각과에 쪼개준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보상금에 전국연합 회장기 출전단복구입 200만원씩 올라왔는데 생활체육의 성격이 뭐고 단복구입은 같은 사람이 나가는 건지 사람이 바뀌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함께 시민의날 체육대회 출전보상금해서 각동에 2백만원씩 했는데 체육대회는 작년보다 행사비가 늘어나는 거네요.

○새마을과장 신호일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3천만원을 세웠는데 생각지 않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6백만원이 줄어서 2천4백만원이 기정예산에 섰고 그 중에서 시민의날 동보상금을 3백만원씩 지원을 해줄려고 했는데 예산상 2천4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시행사비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단복구입은 보상금 명목에 격려금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단복구입이라는 항목을 세워서 보상금조로 줄려고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가 있는데 현재 부지가 시에서 구입한 걸로 아는데 시유지에다 작물을 심은 겁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아닙니다.

농지보전법에 의해서 지목이 전과 답으로 돼있는 것을 타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대체조성비를 국가에 납부하게 돼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279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3천만원은 어떤 근거 하에 세운 겁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실내체육관이 8월달부터 착공하겠다고 하는데 현 여건상 토지매립을 하면서 옹벽을 치고 파일 박고 하면 금년도에 본 공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다면 현재 확보돼있는 예산이 92년도에 20억 책정돼있고, 93년도에 20억해서 40억이 확보돼있는데 사실상 금년도는 부지정리나 파일박는것밖에 되지 않겠죠?

○새마을과장 신호일 기본설계 끝나고 7월말이나 8월말에 공사발주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괄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동네체육시설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그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당초예산에 서있는데 그것을 도지침에 의해서 동네체육시설로 설치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안하고 중랑천에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중랑천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녹양동에 체육시설은 2필지인데 9백평짜리하고 7백평짜리인데 도로가 껴있습니다. 그래서 건너가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9백평만 사용을 하는데 사용승락 기간이 10년 내지는 1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것이 3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관리를 해야되는데 투자가치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인근에 가능1동과 녹양동만이 되겠습니다만 각 생활체육단체에서 대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그린벨트 내에 체육시설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의정부시에도 그린벨트 내에서 체육시설이 가능한 지역은 앞으로 계속 해야될 입장이라 상당히 교통도 혼잡하지 않고해서 투자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중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금고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세무과장 서정현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88페이지 재산세 자료조사 보조원 12개동에 한 명씩 충원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임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기정에 없던 것 같은데 기존에 인원가지고 안됩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이것이 기존인원 가지고 안되고 95년까지 전국 재산세를 온라인을 하게 됩니다. 그 작업을 하게 되면 준비작업으로 도에서 각 시군에 부담지시가 된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부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세입부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59억인데 이번에 83억 2천5백만원인데 이월금이 연도폐쇄기까지 계산한 겁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1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2회 걷는 거로 아는데 몇%나 걷혔습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징수액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회계과장 김득규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차량에어콘 구입이라고 해서 레카차가 있는데 4톤짜리가 원래 잘못 들어온 거로 아는데 이 에어콘은 어느 차에 달 겁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4톤짜리 차에 달 겁니다.

신광식 위원 100페이지에 사무실 조정에 따른 칸막이 천만원하고 의원사무실 이전에 따른 것이860만원이 있는데 기 집행된 내역입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정문교체에 대해서 당초에 천만원을 올렸는데 과다하게 됐다 해서 8백만원으로 했는데 다시 2백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천만원에 공사를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이것은 885만원에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왜 2백만원을 올렸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이 업체가 비과세 업체이기 때문에 10% 세금이 안 들어 간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민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노성근 시민과장 노성근입니다.

시민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노성근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14페이지 일용인부임은 통합공과금에 근무하는 분입니까?

○시민과장 노성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42분 정회)

(18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민방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손병용 민방위과장 손병용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지적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종균 지적과장 윤종균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소관에 대하여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세영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세영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예산에 대하여 종합복지회관 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복지회관장이 상을 당했기 때문에 새마을과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노동복지회관 관리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관리소장 홍재웅 노동복지회관 관리소장 홍재웅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예식장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노동복지회관관리소장 홍재웅 결혼식이 한번 했고, 지금 신청이 두건이 돼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127페이지 하단에 기타경비에서 꽃하고 장갑이 있는데 어떤 용도입니까?

○노동복지회관관리소장 홍재웅 장갑은 사용하러 오는 분들이 쓰는 것이고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무료로 드리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1층에 구판장이 있는데 사용을 합니까?

○노동복지회관관리소장 홍재웅 노총에서 운영을 하라고 지시를 해서 운영을 하라고 했더니 인근에 주택가가 없고 해서 장사가 안 될거 같다고 해서 시설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관계 부서에 협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아직 정확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회관 예산안에 대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박창규 위원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에 청경배치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청경을 보내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자료로 주신 것은 이것은 그린벨트에 한한 거고 91년 8월달에 온 겁니다.

이것이 임기웅변식으로 되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핑계로 해서 되겠습니까?

동사무소로 청경들을 내려보내라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그린벨트에 한한 겁니다.

이것이 답변자료가 됩니까?

○총무국장 김승배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 지침을 모르고 시정방침에 의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내일부로 근무를 하게 되니까 국장님이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제부터 거론이 됐는데 의원님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재고를 할 문제다 하는 의사표시를 하셨으니까 총무과장이 아까 답변내용을 보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다 하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러면 인사발령에 대한 책임은 총무국장께서 재고를 하고 검토를 하고 하는 문제를 언과 행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

그러면 발령을 하는 문제는 시장의 고유권한인데 의회로서는 예산심의권이 있는 것도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사무소로 이관시키는 문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시와 의회가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고유권한을 빙자해서 일방통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무국장께서 이점을 잘 고려를 하셔서 문제해결에 방안이 무엇인가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중 미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아침 3차회의시 다시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5회 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예산심사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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