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6월 29일(화) 오후2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
심사된안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25회 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3년5월7일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이 93년 5월19일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 93년 5월27일 93년도 정수물품추가책정동의안이 93년 6월11일 의정부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 5월17일, 22일, 30일 6월12일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93년 6월23일부터 6월25일까지 3일간 총무위원장외 6인이 현지조사한 93주요당면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상정될 예정이며, 또한 93년 6월25일 시장으로부터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접수되어 6월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동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건이 7월1일까지 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요즈음 주요사업현지확인 등 여러 가지로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제25회 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정 논의될 것입니다.
본 건은 93년도 의정부시의 예산이 좀더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재편성되어 올라온 것으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본 예산이 좀 더 적정하게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10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중 기획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면익 기획실장 김면익입니다.
기획실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료 부족액 계상 3천만원 , 시정30년사 편찬 수용비 및 수수료 및 보조인부임을 1억 112만 5천원, 종합문예회관 시설부대비 부족액 2억 6,907만 9천원, 시민회관 도서 및 서가구입 4천5백만원, 청원경찰 동사무소 18명 배치에 의한 인건비 증액 3억 983만 2천원, 통반장 135명 증원에 따른 보상금 1천384만원, 장곡동 회의실 증축등 청사정비 사업비 4,155만원, 92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034만 3천원, 사무실 운영비품 구입이 306만 2천원, 실행예산 편성에 의한 예산절감 편성액 2억 5,370만 9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기획실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5억 9천37만 천원이 증액된 93억 9,88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획관리가 절감액이 5,723만 3천원, 행정감사는 280만원이 증액됐고, 법무관리는 8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예산운영관리가 6,714만 5천원이 감액이 됐고, 공보관리가 505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 및 통계관리가 434만 3천원이 감액됐고, 문예진흥이 9,653만 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문예행사는 1,995만 5천원이 감액이 됐고, 문예시설확충에 2억 6,907만 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에너지관리에서 7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일반사회교육은 1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동운영은 2억 5,194만 4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출예산 분석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서 6,278만원 이월금이 7,071만 8천원이 증액돼 가지고 총 1억 3,349만 7천원이 증액된 15억 6,44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 88억 843만 3천원에 6.7%인 5억 9,037만 1천원이 증액된 93억 9,880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지방예산 절감지침을 준수하여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관행적인 경상비 지출억제와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예산의 씀씀이를 근본적으로 줄이며 판.정보비의 감액, 인건비의 93년 7월분 부터의 인상계상액의 전액삭감 조정등 불요불급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으며, 당면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편성된 예산임을 느낄 수 있으며 주요 절감내역으로는
인건비 절감 3,109만 3천원, 풀지원경비 6,247만 5천원과 행정자료실 운영관리 및 통계관리, 문예행사 문화재관리 단체보조금등 2,711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과 증액이 요청되는 사업비와 동운영기금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7억 4천 186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 방송용 카메라 한 대구입 2천5백만원, 비디오카메라 이동용 삼각대 350만원, 시청앞 미관광장 행사용 전기시설비 1천만원과 시정30년사 편찬을 위한 원고집필 인쇄비등 1억 718만 9천원, 종합문예회관 건립비 2억 6,125만원 등은 사업의 중요성 등을 감안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회관의 도서구입비등 4천5백만원은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됐습니다.
동운영 예산증액 2억 5,994만 4천원은 인건비와 통반증설에 따른 통반장 활동비 장곡, 자금, 녹양청사 증축 및 시설비로 편성되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본 예산안은 93년도 당초예산 14억 3천1백만 2천원에 92년도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이자수입 6,278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071만 7천원을 포함한 15억 6,449만 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본 회계 예산안 93년도 당초예산에 추경예산안 예산액 1억 3,349만 7천원을 포함한 총예산액 15억 6,449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기금을 설치하고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은 기금조성 단계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수입만 보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소규모 사업이라도 수익사업을 찾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일반회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기획담당관 강충구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하기 전에 한가지 유감의 뜻을 전하는 거는 26일날 오후에 접수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고 대게 위원들이 접한 게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일요일날은 알다시피 바쁜데 그렇다면 이번에 예산내역 자체가 물론 대게 삭감이고 금액이 많지 않은 140억에 불과한 추경이라서 그렇겠지만 시간이 의원들이 충분하게 검토해야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시기적으로 짧다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다음에 추경이든 94년도 본예산이 되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46페이지 소송수행료가 기정에 3천만원 있고 이번에 3천만원해서 6천만원으로 돼있는데 그러면 6월말까지 3천만원을 다 쓰셨다고 하는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해서 풀 보조가 30% 감해서 1억 5백으로 돼있는데 92년도 집행실적하고 93년도 6월말까지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이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내려왔는데 본 예산이 다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획실에서 각과에 지시가 내려갔을 겁니다.
기획 부서에서 혹시 각 부서에 얼마정도 절감이라는 내용의 지시가 내려갔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것은 금액으로 얼마가 아니고 수용비 및 수수료면 몇% 여비는 몇% 비목별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침은 각과에다 시달을 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것이 의정부시에 50억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출려고 45억이라는 돈이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맞추다 보니까 각과에서 올라온 1차 추경이 수없이 많이 빠져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6개월을 써서 안 올라온 것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맞쳐서 추경예산이 올라온 거로 아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것은 우리가 어떤 금액을 얼마를 선정해놓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여비는 몇%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해당과에 지침을 줘 가지고 요구를 해서 저희가 추가로 계상할 부분하고 감액할 부분 감액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좋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러한 옛날 구태의연한 방법에 의해서 추경을 다루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46페이지 경상사업비에서 본 예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 보니까 공직부조리하고 민원인 기관평가제하고 주요업무편람해서 다섯 가지가 나왔는데 기본경상비에서 국내여비가 굉장히 많은데 절감차원이 안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이것은 행정감사로서 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사정차원에서 감사실 직원들이 현지확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에 없던 업무가 중첩되기 때문에 당초예산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하게 몇 개씩 올라와서 절감을 했다는 것은 깊이 인식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러한 예가 없도록 해주세요.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추경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91년도 4월15일 출범한 이래 예산편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히 정판공비에 대한 심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호해서 일을 제대로 못해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을 보면 단 지침이라는 말 두 마디 때문에 그토록 삭감을 할려고 의원들이 노력했던 과거에 비해서 자동적으로 삭감 정리되어서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면서 지방자치하고 통수권자하고의 관계가 불연 듯 생각이 납니다.
통수권자의 말 한마디가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토록 노력할려고 했던 것을 한마디로 이룰 수 있다면 통수권자 한 명만 잘 나오면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이라고 해서 절감이라고 하면서 어쨌든 바람직한 쪽으로 예산을 쓰자는 얘기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 동안 그에 따른 공무원들의 근본적인 자세의 전환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94년도 예산편성때도 마찬가지고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정판공비에 계상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45페이지 경상사업비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중 시정보고용 VTR제작이 애초에 천5백만원에서 이번에 5백만원이 됨으로서 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이것은 두 번할려고 했는데 연초에는 기이 했는데 공보실에서 기자재를 들여와서 자체제작을 해서 격월제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홍보 VTR을 제작을 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감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서 대체하기로 하고 삭감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을 예산절감 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잘 된 현상이다 하지만 이렇게 절감할 수 있다면 많은 부분을 더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현재 절감안으로 올라온 거 이상으로 절감을 시켜도 수용비 부분 기타 경상비 이런 것은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사실상 당초예산에 저희가 각종 경상비를 세운 것은 이것이 풍부하게 세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계관리 부분에서 보고를 드리면 실지 예년에는 통계수첩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을 줘서 활용을 했는데 그것을 다른 통계연보나 이런 것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꼭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그거는 최소한 있어야 되다라고 판단이 돼서 각과에서 요구를 해서계상이 됐었습니다만 더 절감을 하자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절감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절감이 된다면 꼭 해야 될 업무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운영과 지원경제비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307페이지 반환금에 사회복지관 운영 및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1,243만원 반납했고 거택보호자 양곡연료부식비 및 월동대책비 1천5백만원을 반환했는데 원래 계획했던 인원보다 줄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지 여부하고 사회복지관 운영도 당초 계획되었던 예산이 충분히 쓸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경우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 성병관리소 요양자 급식비도 천6백만원을 반환을 했는데 92년도나 실적을 가지고 세웠을 텐데 성병으로 인해서 입원하는 환자가 줄었기 때문에 반납하는지.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전년도하고 몇 년 전거하고 검토를 해서 의정부에는 어느 정도가 소요되겠다하고 책정을 해주는데 우리 시에 거택보호자 양곡이라든가 이런 것이 못 미치기 때문에 줄 사람들은 다 주고 나머지가 이겁니다.
또 성병관리자 급식비도 책정이 됐는데 입원환자가 감소된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310페이지 자연보호시설물 정비확충,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용을 보면 이것은 할게 많은데 일을 안하고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것은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중 동운영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동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우선 청원경찰을 동에 배치하는 문제는 현재의 청원경찰이 건설과 소속이죠?
○기획담당관 강충구 건설과, 도시과 각과의 청원경찰이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각 동에 일어나는 불법사항을 순찰하려면 동 소속 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을 변경해서 7월1일부터 청내에 있는 청원경찰 거의를 동장 소속하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박창규 위원 동으로 배치하면서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현재는 없습니다.
○박창규 위원 청원경찰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것은 지역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회와 상의가 안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예산서 상으로만 의회에 보고가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결정을 했겠지만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오히려 일선 행정기관이나 저희가 보는 시각도 청원경찰이 주민하고 마찰이 되는 일을 많이 하고 또 그런 임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시의 각과에서 동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고, 또 하나는 의정부1동 같은 경우는 노상적치물과 불법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각동에 6명, 5명 나가면 그 사람들 책상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문제가 검토가 안되고 예산만 올라왔다는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무조건 예산에서 각과에서 빼 가지고 동으로 넘긴다는 걸로 끝날게 아니라 문제점이나 장단점을 엄밀하게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요.
그러면 어느과와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총무과장을 불러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323페이지 연료비에서 기존에 넉넉하게 충분히 스는 것 같지는 않던데 무조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시켜 버리면 행정하는 분들이 하루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는 시스템도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절감이라고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이것은 저희가 10% 절감을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동에서 요구를 해온 겁니다.
예산절감 지침에 105가 절감대상이다하고 공문을 시행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김경준 위원 기름은 기계가 특별하게 달라지지 않는 한은 기계노후화에 의해서 기준시간보다 더 들어가면 들어가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산출돼있는 것을 보니까 모자라는 형편인데 10%를 절감한다면 14일 정도를 불을 떼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나오는데 절감하는것도 좋지만 그런 절감은 안 하는데 좋을 거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아까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92년도에 계획이 1월부터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전체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선정과정, 인선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늦어져서 10월부터 운영이 돼서 나머지 9개월에 대한 잔액이 반납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 시설물은 유원지가 수락산 한군데입니다.
나머지는 국립공원 관리소에서 하고 저희는 수락산만 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설물 보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사회복지요원 8명을 4개동으로 배치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근거로 배치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331페이지 장곡동 회의실 증측으로 천5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이 장곡동 사무실을 앞에를 연장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당시에 건의하기를 2층위에 옥상에다가 조립식이라도 짓는 것을 건의했었는데 구조상 취약하기 때문에 위에다 올릴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증축하는 것을 보면 옥상에 증축하는 것 같은데 그때의 얘기하고 상이하고
그 다음에 장곡동이 우리가 알기로는 내년도 중이면 분동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장곡동 신곡택지개발 예정지역안에 동사무소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분동이 됐을 때는 규모가 축소가 되는데 1년여 정도의 단기간을 위해서 증축할 필요가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금동 동사무소도 93년도 본예산에 시설보완을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천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을 하는데 현지확인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우선 사회복지요원 배치는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영세민이 세대와 인원수에 따라서 배치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장곡동 문제는 각동이 공히 그렇습니다마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실이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1층 부분을 당초예산으로 증축을 했습니다만 2층이 동장실 예비군중대본부 회의실이 적어서 당초 3층에 올릴려고 했는데 구조상 어렵고 1층 증축한 부분에 2층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금동 문제는 당초예산에 민원실을 증축을 했는데 현지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당초 건축년도를 감안해서 최소한의 단열 창문보수나 옥상방수시설 등을 해야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청원경찰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총무과장 변상희입니다.
청원경찰이 본청에 각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원경찰이 90명입니다. 그 중에서 86명이 현원으로 있습니다.
동배치 문제는 본청에서 동으로 위임해 주는 거 아니냐하는 말씀이신데 시설에 대한 정문을 경계한다든지 수도과에서 수원지를 경계한다든지 하는 경계직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시에서 단속을 요하는 인원은 44명을 동으로 이관하는 겁니다. 제일 많은 동이 의정부 1동이 많습니다. 노상적치물이라든지 기타 포장마차라든지 해서 많기 때문에 의정부1동이 많고, 그 외 시내동은 2,3명, 그린벨트 면적을 비교해서 주택이라든지 가구를 기준해서 단속사항이 많은 동은 5,6명 이렇게 동으로 7월1일자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근거는 청원경찰은 경찰서장의 승인을 맡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을 쓸려고 해도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고 동에 배치를 해도 배치하는 사항을 경찰서장한테 승인을 맡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사항이 오늘 중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에서 관장하는 인원을 의정부시에 전반적인 것이니까 만약 의정부1동에 각과에서 노점상을 단속하는데는 건설과, 위반지역 건물을 다루는데는 주택과, 그린벨트가 있는데는 도시과 이러한 인력이 나가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한을 동장한테 줘서 동장이 책임지고 관장할 수 있는 과거에도 동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감독이라든지 인력권한을 가지고 있고 동에 와서 돕고 가는 형태로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과거에도 시행을 할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이번에 이것이 시장님 오시고 나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냐 해서 7월1일자로 배치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동사무소는 회계과에서 연차적인 계획이 나름대로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서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시키는 문제는 더러 있습니다만 현재 각동이 새로 요근래 지은 동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비좁은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임하는 직원은 동에 소회의실이라든지 기타 사무실을 이용해서 어떤 고정적인 책상을 놓고 업무에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부1동은 7명정도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만 의정부1동은 다 큰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들은 동사무소에 책상이 없는 거죠?
○총무과장 변상희 책상은 전원을 줄 수 없고 반장 정도만 주는 형태로 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하고 나머지는 앉을 수 있는 대기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인건비만 계상돼있지 하나도 계상이 안돼 있어요.
○총무과장 변상희 그것은 추경에다 넣지는 않았는데 저희 나름대로 구시청에 있던 시절에 각과에서 갖고 있던 쇼파라든지 기타 책상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이용하고 나머지로 부족한데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구입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정부1동이 물론 많습니다만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가 출발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만 1동이 시장이 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이 의정부 1동에 905 이상이 밀집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태까지 각과에서 청원경찰 내지는 단속업무를 끼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2년여 동안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하다가 동사무소 동장책임으로 청원경찰만 넘겨준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이것은 시 본청에서 일선행정기관인 동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단속을 해도 안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하란다고 동사무소에 적치물을 끌어다놓고 맨날 주민들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본청이나 시장님이 민원을 듣거나 이럴 때는 동장 야단칠 거 아녜요.
그러한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을 생각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했어야 하는 일이고 또 이러한 일은 각 지역 의원들하고 사전에 의견타진이나 상의가 있은 다음에 이런 일이 결정이 되야 부작용이 최소화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집행을 하지 무조건 어느 지휘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면 이런 것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노출되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이 사항은 7월1일부터 시행을 할려고 준비단계에 있는데 우선 충분히 남은 시간이라도 연구 검토를 하겠고 이 문제는 의원님한테 간담회에서라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동장하고도 이 문제를 격없이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각동에서 이 사무가 동으로 이관되면 동으로서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우선 동에서 동장이 매일 만나는데 단속업무를 한다는 것이 어렵다하는 제반사항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능률적인 면에서는 여기서 다른 시에서도 몇 군데 시행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보다는 동에다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서 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동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에서 주민들의 부탁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단속규제업무를 못하겠다 하는 사항은 저도 형태를 개선해야 된다 하는 것을 동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예산가지고 이런걸 따지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데 권한과 책임을 동에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권한을 주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주는 거지, 어떻게 이게 권한입니까? 단속업무를 안주는 게 무슨 권한입니까?
책임을 동장한테 주는 거고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업무의 효율성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동장책임하에 단속업무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할 때는 적극적으로 못했습니다.
단속업무나 노점상이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왔습니까? 법이 없다는 정도로 문란하게 해놓고 이런 상태에서 동장한테 책임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불만이 나오는 거고 앞으로 이 문제가 주민들하고의 마찰의 소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의정부1동 같은 경우도 시장주변에는 잠정허용구역이라는 이상한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잠정허용구역은 뭐고 절대금지지역은 뭡니까?
그런 것부터 개선을 하고 어떤 책임을 지든지 해야지 잠정허용지역은 뭐고 노점상들한테 딱지를 주는 건 뭡니까/
그런 근본적인걸 해결하고 정책적으로 해결을 하고 단속에 임해야지 무조건 동장한테 인원만 주고 치우라면 치워집니까?
지금 시장 주변에 보면 노점상들이 딱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잠정허용구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잠시 보류해서 6개월 정도 연장하년 안되겠습니까?
○신광식 위원 인원의 배치현장이라든가 일의 능률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의정부1동에 7명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7월1일 시행된다는 거 자체가 각지역의 동장들도 문제점 제기를 하고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얘기를 들어봤을 때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강력히 건의를 합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여기서 얘기하신 사항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올려서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를 한다든지 시행을 하는 사항은 결심을 받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이것이 시대적으로 변화하고 개혁을 할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틀림없는데 부수적으로 안일한 업무 처리하는 자세도 따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청이 공연히 붙잡고 책임질 일을 우리가 책임을 면해보자 하는 면에서 동으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동장한테 책임을 가중시키는 현상으로 오해하기도 좋은 시기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고를 해서 지금 당장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리를 해야됩니다.
시에서 본청에서 저질러 놓은 것은 정리를 하고 동장에게 해야지 풍물거리 이런 것 88올림픽 전후해서 갔다놓고 두고두고 골치아픈겁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밥줄 끊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형편이 나아지면 폐쇄하는 걸로 했는데 행정적인 사후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받고 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행정적인 지속적인 사후조치가 따르지 않는 한 어렵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해결을 해놓고 동에다 위임을 해서 책임관리를 시키든지 해야지 지금 말은 성역이 없는 사정 이렇게 중앙에서는 합니다.
그러면 세금 내고 제대로 허가 맡아서 장사하는 사람은 규제를 받고 세금도 안내고 무허가로 하는 사람은 위생검사를 해야 될거 아니냐
거기 가서 막먹고 전염병이 전염된다든지 시민보건에 문제가 있어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뭐라 합니까, 관계부서에서 위생검사 못합니다. 위생 검사하면 양성화시키는 결과가 되니까 못합니다.
이건 도시과에서 합니다. 하수과에서 합니다 이렇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일선 행정을 시민하고 바로 맞부딪치는 동에다가 말이 쉬어서 권한을 준다고 하지만 그게 권한 주는 겁니까? 곤욕을 주는 거지
맨날 얼굴 맞대는 사람이 동장이 얻어맞기 딱 좋은 처사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가 뒤따르지 않고는 갑자기 시행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하도록 그래서 이것은 인원배치하고 본청에서 월급을 타다주든지 모르겠습니다난 우리로서는 그러한 입장에서 동으로 예산 조정하는 것은 심사숙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한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풍물거리라든지 어려운 지역여건에서 문제가 되는 지역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지역을 옮긴다든지 이주대책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문제되는 사항은 본청에서 다룰 것입니다. 다만 그 외에 일어나는 평상시의 단속규제사항은 그린벨트를 도시과장이 혼자 전체 12개동을 관장하는 것보다는 실지 동의 동장이 직원을 다루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진 거지 동장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문책사항을 동으로 이관하겠다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제율 동운영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동장포괄사업비가 1개동당 3천만원인데 이것을 10%를 감액한 것인데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감액하게 돼있기 때문에 해당 동에다가 지침을 줘서 받아서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은 실제 사업비인데 3천만원어치를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딴 예산을 절약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대체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동장들이 쓸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줘야 될 것도 많아요.
지침에 의해서 사업비 자체를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린다고 하면서 동장한테 주어진 예산을 10%씩 감액했다는 거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획담당관 강충구 맞는 말입니다.
동장포괄사업비 뿐만 아니라 각 시설비 시장포괄사업비에서도 10%를 감액을 해서 하도록 돼있는데 그것은 다시 소규모 사업비로 재투자를 하는데 지침에 의해서 깎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보안등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 사업에 예산이 있는데 먼저도 신시가지 내에 보안등 설치는 도시과 예산에 조금 있어서 일반회계에 돈이 없으니까 전환하는 측면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사업을 하되 회계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보안등 수리비가 있는데 기정에 만원씩 했는데 천원을 깎아 가지고 9천원씩 했는데 가능1동 100등에 5만원씩인데 시설비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겁니다.
○김경준 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삭감지침이 내려왔는데 꼭 이것을 따워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강충구 예산편성 지침은 지방재정법 지침에 나오는 겁니다. 지침을 준용하도록 법제화 돼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삭감지침을 내렸다는 것이 일률적인 삭감지침 이것도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돼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예산절감지침은 절감지침이든 편성지침이든 지방재정법에 법제화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준용을 해야 됩니다.
○김경준 위원 내무부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데 그냥 지침이라는 말 두마디 때문에 지방의회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다면 예산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삭감을 임의로 결정해서 지시할 수 있는 것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절감된 재원은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중소기업을 활성화 촉진화하는 방향으로 재투자하는 입장에서 예산절감을 실행하고 있는데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동장포괄사업비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부 절감시켜 가지고 해결한다 하는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급히 긴급히 해결해야 된다는 방침과는 배치된다는 말입니다.
여러 군데를 할거를 한군데로 모아서 배정한다 하는 것은 예산절감 취지에도 어긋나고 예산절감 목에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포괄사업비 3억 중에서 3천만원도 절감했으니까 3천만원 나간데서 3백만원 절감하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사고방식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 공무원들이 덮어놓고 공문지시만 얽매여가지고 형식상의 절감목표를 설정하고 그런데서 이런 부작용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이나 기획담당관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절대적인 실무자가 방향을 제대로 못 잡아서 내무부에서 도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한다면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성의하다는 겁니다.
○기획실장 김면익 그것을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했는데 기획실장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중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경영수익사업이 은행에 예치한 게 15억인데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어 가지고 50억이면 50억에 대한 목표설정이 되면 어느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사실 당초예산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사업선정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연구검토를 해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32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시정홍보 관계자 간담회는 기자들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58페이지 시설비 시청앞 미관광장 행사용 전기공사인데 전기공사를 지하로 해야되죠?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그런 대규모 공사가 아니고 도로는 굴착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물론 바깥으로 노출되지는 않지만 선을 묻어나가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영진 위원 방송용 카메라는 2천5백만원 이것은 절감하지 않고 올린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이것은 조달청에 실지 살 수 있는 가격을 물어봐서 한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의정부소식지 발간을 4천부라고 했는데 단가가 4백원이 맞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단가를 5백원씩 해서 5천부 하는 걸로 했다가 4백원으로 했는데 단가는 단가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단가를 조정할 수 없고 부수를 줄이기로 한 건데 부기표시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준 위원 방송용 카메라 2천5백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기종이 어떤 종류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건데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텔레비전 카메라하고 비슷한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나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264페이지 문예시설 확충에서 문예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아직 안나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아직 안됐습니다.
○김경준 위원 262페이지 보상금에서 소인극 경연대회가 끝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아직 안한 겁니다.
○김경준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회룡문화제 예산인데 문화원에 보조를 한 것으로 아는데 지난번에도 보조금이 모자랐다고 하는데 삭감을 해서 치룰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작년에 3천4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예산절감으로 4천만원을 기정에 요구했습니다만 8백만원을 깍았는데 지난번에 실무회의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했더니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이느냐 하는데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줄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준 위원 작년에 할 때도 상당히 금액이 모자라서 애를 먹었다고 하는데 올해 또다시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어도 행사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그런데 두 가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지부장을 맡고 있는 단체에서는 시에서 주는 예산범위 내에서 행사하면 될거 아니냐 하는 측면이 있고 YMCA라든가 무용협회, 음악협회등 젊은 분들이 추측이 된 그룹에서는 시에서 예산 얼마준다는거 가지고 탓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시승격 30주년 문화행사라 하면서 런닝셔츠라든가 뱃지라든가를 우리 민간단체가 만들어서 시민에게 희망하는 사람한테 사가도록 해서 기금을 조성하면 앞으로는 관에서 주는 보조금과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지 꼭 관에 매달려서 얼마 달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양론이 있어서 지난번에 종결은 못 지었는데 두 가지 여론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작년과 같은 규모, 최소한 시승격 30주년이니까 그 정도는 해내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공보담당관께서 생각할 때 이 예산가지고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겠죠.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소한도 이미지가 30주년 기념이니까 작년도 수준은 지원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공교롭게도 금년은 모든 행사는 간소하게 하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선전탑이라든가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는 것은 대폭 줄여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계희 감사담당관 유계희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박용태 시민회관장 박용태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271페이지 시립공공도서관 운영비 3천8백만원인데 본예산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거기는 도서를 쌓아놓을 장소가 있으면 무슨 책을 살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시민회관장 박용태 장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록을 빼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시간관계상 92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