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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3.06.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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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6월17일(목)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2.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

3. ‘93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계획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2.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

3. ‘93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계획승인의건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유은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6월16일 이직래 의원외 5분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 ‘93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계획승인의건 이상 3건의 심의안건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한낮의 무더위가 점점 열기를 더해가는 계절에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의정부시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오늘 위원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견서 및 건의서를 작성 관련부서에 이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93년도 주민숙원사업의 추진현황 및 공사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활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2.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

(10시40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1.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직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건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의서 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싫음)

○위원장 임광서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 의정부시민으로서는 수도권 정비법에 자존심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남, 수원을 주변으로 해서 성남시 인구가 지금 7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천이나 안양이나 또 우리 의정부시의 인근에 있는 고양시의 인구도 50만을 유치목표로 한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정부시는 그 동안에 군사시설 보호지역이라는 개발을 할 수 없는 제약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도 역시 의정부시 전체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촉진지역이라는 그런 수도권 정비법이 과거에 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제약의 악조건은 다 묶어 놨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수도권은 전부 개발을 한참 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자치제 또한 자립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마는 유난히도 우리 의정부시는 지난 과거에서부터도 개발을 억제하는 제약은 다 묶어놨는데 이번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을 하면서 다시 의정부시가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줄 알았는데 이번에 다시 인구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의정부시는 발전은커녕 앞으로 더 낙후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자존심을 걸고서라도 이번에 성장촉진권역으로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 같이 전개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지금 이창희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저를 위시해서 전위원이 공감을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24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전원이 또 힘이 모자라면 우리 24만 전시민이 궐기를 해서라도 우리 의정부시 발전에 저해가 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을 저지해서 의정부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노력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흔구 위원 지금 위원장님과 이창희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간담회에서도 많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도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결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설부에서 상위법을 다듬으면서 개정안에 공람공고를 보면 의정부시로서는 정말 악법으로 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서 대처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의견서 채택은 할수없으되 개정안 자체는 악법이다라는 규정을 짓는 것도 어떤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기이 만들어진 의견서를 찬동하면서 대처해 나가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광서 지금 조흔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더 강력한 강도 높은 의견을 정부에게 요구하자고 하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은 이직래 위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계획승인의건

(10시53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3항 ‘93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직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93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싫음)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3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계획승인의건은 이직래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명단
임광서이직래이만수황선덕조무환조흔구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운

○위원장 임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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