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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2차[폐회중] 총무위원회(1993.06.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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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6월 23일(수) 10시 10분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주요당면사업현지확인계획서채택의건

2. 기획실소관주요사업현황보고청취의건

3. 총무국소관주요사업현황보고청취의건

4. 사회산업국소관주요사업현황보고청취의건

5. 보건소소관주요사업현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주요당면사업현지확인계획서채택의건

2. 기획실소관주요사업현황보고청취의건

3. 총무국소관주요사업현황보고청취의건

4. 사회산업국소관주요사업현황보고청취의건

5. 보건소소관주요사업현황보고청취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유은희 사무국직원 유은희입니다.

제24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6월22일 총무위원장의 요구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의장의 승인을 받아 오늘 폐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3년 6월22일 신광식의원외 4인이 발의한 주요당면사업현지확인계획서 채택의건이 의장으로부터 동일 자로 회부되어 있으며, 현지확인에 따른 실국별 현황보고 청취의 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폐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93을지훈련을 비롯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3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상법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제대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관계국장님의 현황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현지확인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주요당면사업현지확인계획서채택의건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주요당면사업현지확인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계획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계획서”는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계획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당면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본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당면사업현지확인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기획실소관주요사업현황보고청취의건

(10시17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2항 기획실소관 주요사업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주요사업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면익 기획실장 김면익입니다.

(현황보고는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21명의 토지소유자중에서 합의가 끝난 소유자는 몇 분입니까?

○기획실장 김면익 21분 중에서 18분이 합의가 끝났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 합의가 안된 3분이 요구하고 있는 실거래 가격과 시에서 보상하고자 하는 감정가격과의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입니다.

자료에 제시한 것 처럼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감정가격은 평당 266,000원 정도로 나와있는데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 중에 두분이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한 분은 양천구 시의원이십니다.

그리고 한 분은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종로구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셨던 정진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분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데 그 분들은 이 근방에 매매실례라고 하면 청소년 복지회관을 짓고있는 부지가 시와 토지소유자간에 실거래가 있었던 것인데 그 가격 역시 감정가격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인근매매 실례라면 사실 그것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길 건너에 있는 신시가지에 있는 땅을 얘기하면서 적어도 100만원이상 받아야 되는데 왜 2십몇만원을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합의되신 분들은 그 감정가격에 합의가 되신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예 그런데 감정가격도 부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10필지 중에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는 곳도 있고 전으로 되어있는 곳도 있고 잡종지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몇 분들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양보를 하셔가지고 합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00억정도 들어가는데 시비 100억, 도비 47억, 문예진흥기금 47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확보되어있는 20억은 시비로 책정된 것인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비나 문예진흥기금은 어느 정도나 현실성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현재 20억 가지고 토지보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토지보상이 금년도에는 끝나야 될 것으로 보는데 모자라는 금액에 대한 이산확보는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설계를 공모해서 9건이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최종결정은 안한 것으로 아는데 설계가 끝나면 건축비는 달라질 수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설계가 다 된 후에는 의회에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김면익 먼저 그 사업비가 약 2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투자는 93년부터 95년까지 계획을 하고 금년도에는 도비를 40억, 시비를 40억 확보를 할 계획으로 지난 4월 도추경예산 편성시 저희가 40억을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시비 20억 400만원뿐이고 또 문예진흥기금은 저희가 수시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9월달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9월달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비도 이번 추경에 40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세입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기정에 확보된 20억 가지고 계약체결을 한 후에 잔여분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고보조 30%, 도비보조 30%, 시비부담 30%하면 적정하다고 예상이 되는데 시비부담을 많이 했고 확실하게 도에서나 국비에서 확실하게 해준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최소한 시비를 50%로 계획을 잡았다면 이것만이라도 고수할 수 있도록 시비가 한푼이라도 절약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현재는 공원지역내에 개인이 시설투자를 했을 때에는 자치단체에 기증을 하는 조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투자가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개인이 투자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생각에는 시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금년내에 땅을 완전히 사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실소관주요사업현황보고청취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3. 총무국소관주요사업현황보고청취의건

(10시44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3항 총무국소관 주요사업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주요사업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총무국장 김승배입니다.

(현황보고는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실내체육관은 공사가 아직 안 들어갔는데 그 위치가 늪지대라서 낮기 때문에 청소년복지회관을 건립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흙으로 메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마철에는 대비가 잘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승배 지금현재 산에 가까운 쪽으로만 메우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의정부4동 문제인데 면적이 388평이 나와있는데 공원에서 제척하는 388평을 모두 동사무소로 쓰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예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동의 받을 때 500평이 넘어서 절반정도만 동사무소로 이용을 하고 나머지 약 200여평을 다른 용도가 발생이 되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총평수가 388평밖에 안됩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당초에서부터 388평입니다.

그래서 이 388평이 동사무소로 사용하기는 큰 평수인데 이번에 의정부4동사무소를 시범 동으로 만들고자 이 면적을 동사무소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때 보고가 됐던 사항인데 그때 500평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런데 사람이 바뀌지 않고 같은 실무자가 취급을 하면서 먼저 얘기한 것은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미니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도 간담회때 이 평수가 너무 넓으니까 전부 동사무소로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업무용 지구로 제척을 해서 다른 기관을 건축한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388평으로 제척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혼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같은 사람이 몇 개월 전에 얘기한 사항과 현재의 사항이 다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신광식 위원 93년도 수의계약현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작년에는 수의계약금액이 천만원이었다가 금년부터 3천만원으로 상향이 됐는데 취지는 다 좋습니다.

문제는 실제 수의계약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평균 98-99%입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 방법이 달라졌지요 85% 내에서 최저가로 쓴 사람을 입찰하는 것으로 하니까 자료를 보니까 84-85%가 낙찰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부실공사가 안되고 99%로 수의계약을 주어야 부실공사가 안되느냐 라는 대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방법상의 잘못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은 나누어 먹기 식으로 주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번에는 개선을 해서 누가 보아도 납득이 가는 사람에게 낙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는 부실공사를 자초하라는 것은 아니고 예정가를 고수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업자한테 설계를 시켜서 설계결과 85%가 될 수도 있고 100%가 넘을수도 있을 텐데 기준가격만 고수하다보면 오히려 더 부실공사를 자초하게 될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 사항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도급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종합건설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단위 공사를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은 업체에서는 하도급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부실공사를 자초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면서도 부실을 가져오는 하도급은 막아야 되겠다고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3천만원 미만을 수의계약으로 하다보니까 일반공개 경쟁에 붙이면 평균 70-80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다경쟁에 따른 덤핑이 되는 제도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으로 했을 때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의도와 답변이 차이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일을 하는 업체는 계열별로 전문화가 되니까 더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마무리가 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수의계약이 필요한데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이 너무 형식적으로 그 업체를 주기 위한 계약이 되지 말고 정확한 설계를 한 후에 자아 떨어질 때 주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체에서 설계를 한 결과 금액이 맞지 않아 못하겠다고 하면 금액을 상향시켜 주어서라도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그 사항은 저희가 적절하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도 상부에서도 예가 작성에 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보니까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고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가능3동 연내천 복개공사는 3억2천인데 57.9%인 1억8천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설계금액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58%의 예산으로도 공사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회계과장 김득규 그때 입찰에 등록한 업체가 100여개 업체가 넘는데 그 업자들이 경기도내에 있는 업자는 거의 다 왔는데 서로 하려고 경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낙찰률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3억이상 공사의 최저 낙찰기준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감독을 잘해야지 잘못하년 부실공사가 되겠는데

주영진 위원 그 예산회계법이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용도계장 조연환 93년2월25일자로 개정이 됐다가 5월달에 다시 개정이 또 됐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렇다면 연내천 공사는 4월달에 공사 착공이 됐습니다.

계약은 2월25일 이후에 했는데 개정된 부분이 적용이 안됐다는 겁니까?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관계자가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총무국소관주요사업현황보고청취의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지난 2월25일날 예산회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사항은 낙찰자 결정시 예정가격 85%이상인 자중 최저가인자를 낙찰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하면 종합건설업체로서 20억이상 공사는 낙찰결과 예정가격의 85%이상은 입찰자중 가장 가까운 자중에서 낙찰자로 결정을 하도록 했고 전문공사는 전문공사자로서 등록을 하고 입찰에 응했을 경우 낙찰자는 3억미만은 예정가격의 85%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3억이상 공사는 무조건 최저낙찰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산회계법이 개정이 되다보니까 전문공사는 20억이상은 최저낙찰자로 한다해서 시행에 본 결과 각종 관급공사가 너무나 떨어져서 낙찰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8월1일부터 금액을 상향조정할 것으로 신문에는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아직 저희한테 시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수의 계약된 내용 중에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한가지 공통적인 것이 발견이 되는데 휀스설치나 그에 따른 제작등 6가지 공사가 대지실업으로 일률적으로 청소과, 건설과, 사회과, 가정복지과에서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대지실업이 의정부내에 있는 회사입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다면 대지실업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지실업이 4월20일부터 6월17일 사이에 이 6가지 공사를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지실업이 그 사업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같은 공사를 하는 회사가 의정부에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다면 다른 회사에는 안가고 이 대지실업에만 간 이유가 뭡니까?

○용도계장 조연환 3개회사가 의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2개회사는 설립된 지가 오래됐고 1개회사는 얼마 안됐는데 이 공사가 이 대지실업에 집중된 것은 다른 공사도 있습니다.

여기에 제출된 자료가 전부가 아니고 다른 공사가 있어서 다른 회사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가 3개회사인데 대지실업에 간 공사금액이 6천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대지실업에 인원이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수의계약 금액이 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는데 지역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데 자재사용시 사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재에 대한 검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총무국장님께서도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검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시민과 생활기동민원반이 가동을 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지금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민원 기동봉사를 7월1일부터 가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각과에서 차출된 사람이 출동을 해서 하는 겁니까?

응급조치라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현장에 가서 작업이 가능할 경우에는 바로 하고 안될 경우에는 현장에 위험표시를 해놓는다거나 임시조치를 한후 바로 무전으로 실과소에 연락을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생활민원기동봉사반이 앞으로 7월1일부터 다시 가동이 되는데 제일 먼저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872-3000번으로 전화를 걸면 전화 받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벨이 10번 이상 울려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벨이 한 두 번 울리면 바로 받아줄 수 있는 것부터 개선이 되어야겠고 전화기가 한 대다 보니까 통화중인 경우가 많으니까 한 번호를 가지고도 여러 군데로 돌려서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먼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제율 체육공원이든 어린이공원이든간에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것이 휴식공간보다는 도리어 환경이 아주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쁘다.

예를 든다면 공원이 배수가 잘 되어야 되는데 배수가 안되니까 도리어 도로에 흐르는 물이 공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원에 가서 놀다가 들어오는 아이들이 연탄집에 가서 놀다가 온 것같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환경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인지 관련 부서가 여러 군데니까 책임회피만 하고 관리를 안한다 이겁니다.

공원주위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요청을 해도 귀담아 듣는 사람조차 없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민의 휴식공간이 관리가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많지 않은 휴식공간이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상태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보기 때문에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지금현재 말씀하신 대로 여러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통합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공원관리계를 신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안산시와 부천시가 녹지과에 공원관리계가 생겨서 저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내려보내겠다고 해서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로 공원가꾸기 운동을 해 가지고 종전상태와 보수후의 상태를 대비를 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런데 공직자들끼리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다라고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시민들이 시청을 상대로 할 때에는 시장님이 일을 안한다는 결과밖에 안된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라도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그런 간단한 환경은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총무국소관 주요사업현황보고청취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4. 사회산업국소관주요사업현황보고청취의건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4항 사회산업국소관 주요사업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사회산업국장 박찬순입니다.

(현황보고는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보훈회관 건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비 2억천4백만원중에서 보훈단체 부담금 1억5천만원을 빼면 실제 부담금은 6천4백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1억5천만원 부담금은 공사가 다 끝나고 보훈회관 입주할 때 보훈단체에서 기존의 보훈회관을 매각해서 내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5천만원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보훈단체에서 경찰서 앞의 건물을 매각을 해 가지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비를 보훈단체에서 1억5천만원을 납부하겠다고 해서 세입을 조치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정이 33%에 이르고 있으니까 중도금도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납부를 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시비가 1억6천9백만원이 확보가 되어있고 미확보된 4천5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먼저 선 지출한 상태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도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는 아직까지 지출이 안됐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결국 시비는 6천4백만원으로 끝나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노인복지회관중에서 지상1층에 물리치료실을 둔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물리치료실은 전문의를 두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가정복지과장 이영용입니다.

그곳에 전문의를 둔다는 계획은 없고 다만 물리치료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노인복지회관이 현재 소송상태에서 고등법원까지 승소를 하셨는데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그것이 당초에 국방부에서 받은 땅인데요 이것을 백운산업에서 증발된 땅인데 본래의 목적에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지주가 3개월 이내에 반환청구소송을 내야 한답니다.

그런데 백운산업에서 3개월 이내에 내지 않고 3개월이 지난 후에 반환청구소송을 냈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1,2차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건수가 금년도에 2건은 다 승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승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문제는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수로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이것이 본래 어린이놀이터로 공원이 조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시민공원으로 설치가 돼 가지고 공원조성이 되어 있는 곳에 놀이시설물만 설치를 했기 때문에 배수로 관계는 저희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배수로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들이 비가 오고 나면 더욱 지저분해지는데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계획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놀이시설물밑에 물이 고이는곳은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대로 저희가 모래도 깔고해서 해결을 해주고 있는데 궁극적인 조치는 하수과에 의뢰를 해서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배수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 때문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들어오면 연탄 집에 가서 놀다가 온 것처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모래를 깔아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행을 예산이 부족해서 안한 것인지 아니면 담당 부서가 없어서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그런 건의사항은 저희가 접수하고 안 해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신광식 위원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금 31개라고 하는데 신시가지가 12개고 나머지가 19개인데 우선 배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면적으로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소요예산을 산출해서 대대적으로 정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으로 부족하여 내년도 예산에라도 세워서 완벽하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퐁퐁 이라고 하는 시설물이 있는데 불법으로 알고 있는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노인 분들이 어린이 놀이터에서 게이트볼을 즐기면서 지내시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노인복지 차원에서 건전한 놀이문화를 위해서도 게이트볼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노인 분들이 멀리 가지 않고 집주변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건전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장소제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가까운 곳의 장소제공은 공원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배수정비와 더불어서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게이트볼의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훈회관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보훈단체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4천5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6월달이고 7월달이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하게 될텐데 그러지 말고 1억5천받을 예산을 이번 추경에 세우지 말고 보훈단체에서 1억5천만원 시에 줄 예산에서 대체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보훈단체에서도 기존의 보훈회관을 매각하지 않으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1억5천만원을 일시납부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2월30일까지 납부가 안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천5백만원 추경에 계상한 금액은 당초에 보훈시설을 할 때 부족된 예산을 다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사회과장 주동율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보조금을 받을 때 260평을 짓겠다라고 보고를 해서 도에서 3억7천만원이 보조된 겁니다.

그래서 260평을 설계를 하다보니까 현재 세워진 예산이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문, 담장설치공사, 아스콘포장공사, 도시가스시설공사를 설계시 빼고 설계를 했다가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애초에 입찰을 볼 때 남은 돈이 6천8백만원이 있습니다.

그 남은 돈과 이번에 4천5백만원이 있어야 마무리 시설공사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박창규 위원 약수터 수질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약수터 이용인구가 2천명 정도로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약수터에 가서 물을 떠오는 시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지만 가정으로 배달되는 약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식 상표가 붙은 생수가 아니고 그냥 물통에다가 개인이 배달하는 물이 있는데 그것을 먹는 시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현황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개인이 하는 것을 적발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체에 광천음료수라고 해서 하는 곳이 1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정식으로 허가가 나서 운영되는 곳이 5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한수이북쪽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제가 판단할 때에는 배달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은 저희도 단속권이 있지만 주단속권은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수는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내시판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상당히 많이 나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발을 해서 단속기관인 도에 위임을 하면 벌금을 내고 있는데 저희시 입장에서는 단속을 하고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창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 생수를 배달해서 먹는 사람들이 수돗물을 믿지 못하니까 약수를 떠서 먹는 것인데 수돗물이 약수보다 더 좋다면 둑이 약수를 떠오지 이러겠지요

그런데 약수터에 갈 시간이 없고 수돗물을 직접 먹기에는 찜찜한 사람들이 배달하는 약수를 먹는다구요 허가난 생수가 아니고 일반 약수터에서 떠왔다고 하면서 배달을 하고 있는데 음식점이나 다방 등 여러 곳에 배달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시에서 샘플로 채취를 해서 위생검사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약수를 떠와서 이상이 없는 약수를 떠서 시민들에게 공급을 해주면 이상이 없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많은 량을 수질관리가 양호한 약수터에서 가지고 온것같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위생과장 윤기혁 위생과장 윤기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수를 해가지고 경기도 보건위생연구원에서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45개소를 저희가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개인들이 물을 약수터에서 가지고 와서 배달을 하는 사항은 저희가 직접 적발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매년 한두건씩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적발을 해 가지고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생수는 허가가 됐다고 하더라도 국내시판행위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의 지시에 의해서 계속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생과에서도 그런 약수를 배달하는 행위가 있다고 신고가 있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확인이 되면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일반물통에다가 약수를 배달하는 것은 전부 불법이지요 그렇다면 업소에서 먹고 있는 물을 위생검사한다는 것은 불법을 인정한다는 겁니까?

○위생과장 윤기혁 시민건강을 위해서 업소에서 먹고 있는 음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다마는 그것을 인정한다는 년에서 그런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사회산업국소관주요사업현황보고청취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5. 보건소소관주요사업현황보고청취의건

(13시16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소관주요사업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주요사업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보건소장 고재평이올시다.

(현황보고는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방역을 하시는 분들이 상여금이 나가는 일용직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사용하는 일용직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계장 최정근 예방의약계장 최정근입니다.

그 분들이 6-7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 나이가 환갑이 넘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상여금은 나가지 않고 현재 1일 만9천3백원씩 받고 방역을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그분들이 소독하는 날만 지급을 합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소독하는 날만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의학적인 어느 정도의 기초지식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소독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와서 시청 소독을 하는 것을 봤는데 무슨 약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중에 살포해야 될 약도 있고 바닥에 뿌려야 될 약도 있고해서 약의 종류가 있을텐데 약의 종류도 다르고 한데 이 사람들이 그런 점에 대한 상식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보건소장께서 이분들한테 방역 의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시든지 그냥 형식적으로 방역을 한다고해서 아무데나 가서 뿌리고 오시오 이렇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살충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런데 바닥에 다가 뿌리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살충제를 바닥에 뿌리면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분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운영 면에서 관심 깊게 감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그 사람들이 6-7년 근무를 한 사람들인데 신규채용을 할 때에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소독하시는 분들이 6분인데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13대인데 그러면 7대가 남는데 보유현황은 20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20대수는 기준 보유대수입니까?

○예방의약계장 최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제가 볼 때에는 6분이 방역을 담당하고 있다면 13대가 현재 보유되어 있다면 보유대수에서 7대가 대체 취득을 해야된다는 말인데 대체취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보유대수가 20대라고 보더라도 활용인원이 6분인데 20대를 다 확보를 해서 보관해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그 연막소독기가 연막으로도 나오고 분무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연막을 할 때에는 연막을 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분무를 할 때에는 다른 것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유분이 필요합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6분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7월부터는 1주일에 한번씩 소독을 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예방의약계장 최정근 분무소독은 아침저녁으로 하고 있고 낮에 연막소독을 하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신광식 위원 매립장 소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예방의약계장 최정근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취약지역이라서 1주일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인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철저한 소독이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인원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자료를 만들어서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이 되어 실질적인 방역작업이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하면 약품이 남용이 되어 곤충이나 균이 저항력만 더 강해진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보건소장께서는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소관주요사업현황보고청취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주요당면사업현지확인을 위하여 금일부터 3일간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제25회 임시회에 상정될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자료 수집과 주요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총무위원 여러분의 건투를 기대하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출석위원 명단
박창규한광희김경준조한영신광식이제율주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김면익
총무국장김승배
사회산업국장박찬순
보건소장고재평
문화공보담당관조수기
새마을과장신호일
회계과장김득규
위생과장주동율
가정복지과장이영용
예방의약계장최정근
○위원장 이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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