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6월 17일(목) 10시 40분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목적세신설철회건의안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24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6월16일 이제율 의원외 5인의 발의로 목적세신설철회건의안이 동일 자로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따뜻했던 봄을 뒤로하고 이제 여름이 성큼 다가선 요즘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2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이제 겨우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기획원에서 신경제 5개년계획 지침에서 휘발유, 경유, 승용차분의 특별소비세를 중앙정부의 특정사업을 위한 목적세로 전환 추진하는데 대하여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오늘 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목적세신설철회건의안채택의건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위원장이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목적세 신설철회건의안은 김경준위원게서 낭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효과가 급증하여 지방재정 수요는 더욱 증대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주지는 못할망정 목적세를 신설하여 지방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하는 경제기획원의 신경제 5개년 지침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의회의 의견이 집약된 목적세신설철회건의안을 김경준 위원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건의안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 됩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적세신설철회건의안채택의건은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와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므로 김경준 위원께서 낭독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적세신설철회건의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
| 박창규한광희김경준조한영신광식이제율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윤중혁 |
○위원장 이제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