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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3.04.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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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4월 16일(금) 11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93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

3.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93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

3.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철 사무국 직원 박종철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7일 제20회 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93년 4월14일부로 제1대 총무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2대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박창규의원, 한광희의원, 김경준의원, 조한영의원, 신광식의원, 이제율의원, 주영진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제율 의원이 초대 총무위원장에 이어 제2대 위원장으로 선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1회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며 93년 3월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이 동일자로 당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93년 4월10일에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이 동일자로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제21회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2대 의장단이 출범하면서 후반기 의정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이 초대 총무위원장에 이어 제2대 총무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되어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이 양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이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신광식위원과 김경준위원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상반기 2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총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앞으로 2년 동안 총무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됨은 물론 내실 있는 회의를 통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간사선임의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93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과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1시10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의건은 총무위원간에 협의가 있었으므로 본위원장이 주영진위원을 초대 총무위원회 간사에 이어 제2대에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은 주영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주영진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본 위원을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고맙습니다.


2. 93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

(11시12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2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총무국장 김승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합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취득 면적변경과 장애인의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할 작업장을 신축하며, 소규모 잡종지의 매각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향토문화예술의 전당인 종합문예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지를 확보코자 1993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37,530㎡를 취득토록 92년도 정기회에서 의결 받은바 있으나 신축예정지를 분할측량한 결과 면적의 변경이 있어 4,624㎡를 추가로 취득코자 하는 내용과 저소득 장애인에게 적성 및 직종에 맞는 직업훈련과 기능습득의 기회를 부여하므로써 이들의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할 작업장을 기존 장애인 복지회관내에 조립식으로 50㎡를 신축할 계획이며, 도로에서 용도 폐지되어 잡종재산이 된 소규모 토지로서 사유지 사이에 위치하여 시유재산으로서 보존의 실익이 없고 관리에 애로가 있는 가능동 629-47 대지 10.8㎡를 매각코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3년 3월23일자로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1. 종합문예회관 신축부지는 92년도 제18회의회(정기회)에서 93년도 당초 37,530㎡를 취득하기로 의결 받은바 있으나 집행부에서 사업계획 추진 중 면적이 4,624㎡가 늘어난 42,154㎡로 변경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92년도 정기회에서는 재정부담등을 고려하여 면적을 축소 조정하라는 조건부로 의결된 사항이나 면적이 늘어나게 된 것은 기 문예회관을 신축한 타 시군을 방문하여 자문을 구한바 부지면적은 신축당시 넓게 확보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참작하여 늘어났다는 집행부 측의 의견입니다.

본시 문예회관의 신축부지 면적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본시의 재정형편상 어렵다는 문제점은 있으나 공원부지내에 확보하는 것으로서 경기북부지역 수부도시의 문예회관 부지는 날로 늘어나는 차량의 주차공간 확보 등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설계한다면 많은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임 복지회관 작업장 신축 50㎡의 취득동의는 1992년도 제18회(정기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여 75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사항으로 장애인들의 소득증대 및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장애자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소규모 잡종재산인 가능동 629-47 1.8㎡를 인접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지를 출장하여 확인한 바 629번지 일원은 시유지로서 기존 주택소유자에게 특례매각처분한 토지의 잔여분으로 1988년 7월1일자 분할측량 성과도 등을 확인한바 그 일대의 뒷골목 도로를 기존 주택의 통로 그대로 분할하여 2m도로밖에 확보되지 않아 앞으로 건물개축시 도로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며, 매각대상 토지부분 쪽으로 출입도로를 확보하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기존주택이 점유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며, 시에서 매각한 토지를 다시 시에서 매입하여 도로를 확보하는 것은 기존 취득자의 동의가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토지는 타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어 매각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사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취득사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18회의회(정기회)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대지가 넓다고 해서 축소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고 전체 면적이 필요하다면 사유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계획을 보면 그때보다 더 늘어난 면적으로 문예회관을 짓겠다고 하는데 타시군에 알아보니까 넓게 짓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넓게 짓겠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한가지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건물을 6,000평으로 짓겠다고 계획을 했다가 4,500평으로 짓고 1,500평이 축소 조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애당초 우리의 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묻고 싶구요, 건물계획에 따라서 상부의 도나 중앙의 지원에 대한 문제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총무국장입니다.

전체 사업계획을 아직까지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인 공보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문예회관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신청을 할 때에 건평은 6,000평을 예상을 해서 11,000평 규모의 면적에 부지를 확보해서 3층건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상3층, 지하1층 각각 1,500평으로 총 6,000평을 짓기로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92년도말 의회(정기회)에서 시재정형편도 넉넉하지 못한데 땅을 너무 많이 취득하는 것 같다.

또 일부 토지소유자중에는 청소년부지를 비롯해서 문예회관 부지에도 개인땅이 시에서 협의매수를 한다고 하지만 개인땅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척할 수 있으면 제척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말씀들이 많이 계셨고 또 조건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가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한광희 위원 말씀도 있었듯이 타시군에 가서 이미 문예회관을 건립한 곳의 현황이라든가 그곳의 자문을 듣는 가운데 부지는 애당초 많이 확보를 해놔야지 나중에 필요로 해서 더 살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주차문제등 야외공간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한결같은 충고나 여론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제가 지금 편의상 도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도면에 보시면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문예회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0필지에 19명에 달하는 소유자의 토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어느 곳을 제척한다로 볼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문예회관부지에서 제척된 부분은 그냥 가지고 있고 문예회관에 들어가 있는 토지만 팔겠는가 라고 볼 때 남은 면적은 그다지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남은 제척된 토지까지 사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부지 취득상의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재원확보 문제도 질의를 하셨는데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재원이 더 늘어나야 되고 건평을 6,000평 규모로 지었을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심의 조정을 다시 해보았을 때 2,000년대를 내다보고 6,000평으로 짓고자 했는데 실제적으로 상부지침을 보고 다시 심의해 보니까 많은 면적을 짓고 있다고 판단되어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줄여서 4,500평으로 짓게 되면 1,500평이 줄어들 경우 46억 7천만원정도 예산절약이 됩니다.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시비와 도비, 국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금현재 도비는 지원신청을 했고, 국비는 문예진흥기금을 신청을 받아서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월달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도비 지원에 대해서도 이번에 제1회 추경시 반영을 해주겠다고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국비 도비는 대부분 건축비로 쓸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저희가 지금 희망하는 사항은 시비를 60%, 도비 국비를 20%씩 해서 40% 그래서 6대4의 비율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기존계획에는 지상3층으로 했다가 1층이 줄어들었는데 3층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이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도서관하고 회의실을 3층에서 사용을 하고 자료실로 사용을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마침 청소년복지회관 건립이 구체화되고 추진되는 사항을 보니까 거기에 도서관이 청소년문예회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접해있는 같은 시의 공공건물에 도서관이 물론 시 전체로 볼 때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함께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효율적이 못되고 타시군에 가보니까 전시관이라든가 자료관같은 것은 대게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 규모를 현 단계에서 줄였다고해서 시설의 기능 면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지난번 공유재산 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사실 불성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 최대취득 추정가액을 보면 18억 4천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런 추정가액을 표시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사업은 30억 이상이 들어가야지 취득할 수 있는 부지인데도 그렇게 표시가 되지 않았고 자료를 제출할 때 보면 총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데 부지매입비가 얼마고 건축비가 얼마인데 6,00평을 지었을 때는 얼마고, 4,500평을 지었을 때에도 얼마가 들어가서 총 건축비중에서 얼마가 절약이 되고 총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중에서 지금 예상으로서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 자료가 뭡니까?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면 내용도 파악을 못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관련 부서간에 뭔가 아직도 잘되지 않고 있고 순전히 옛날에 우리에게 주던 자료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도비 국비를 요청하셨다고 그러는데 얼마를 요청하였는지 막연하게 20%라고 하면 100억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일목요연하게 계획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든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박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종합문예회관 부지는 약 4,600㎡가 늘어난다고 할 때 3억 8천만원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반대로 건물에 있어서는 6,000평에서 4,500평으로 축소를 할 경우 46억이 절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볼 때 약 42억 2천만원 정도가 절감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답변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렇다면 부지 4,600㎡ 늘어나는데 필요한 예산이 3억 8천만원이 더 소요된다면 나머지 늘어나기 전의 부지에 대해서는 18억으로 다 매입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창규 위원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총면적을 구입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지금 양해를 구할 사항은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3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가 평당가격이 예산요구 부서와 예산편성부서간에 자체 삭감이 있어서 저희는 사실 28억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예산조정을 할 때 당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토지소유자들이 그 정보유출로 인해서 그 가격을 다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토지매수에 어려움이 있으니 절반정도만 예산을 계상하자고해서 18억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는 사항은 현실가격에 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33억 9천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를 총규모 4,500평으로 봤을 때 157억 5천만원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비 설계등 감리비가 9억 7천6백만원 이렇게 해서 총 규모가 201억 2천3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됐는데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자료를 국장님께서도 의회에 제출하실 때에는 201억이라는 것을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상에는 보도가 됐는데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변경동의안을 올릴 적에 실제로 매입하는 금액을 기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신광식 위원 건물 평수를 6,000평에서 4,500평으로 줄였다고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객석이 1,300석 정도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당초계획은 의정부시가 50만으로 늘어날 인구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현 여건상으로는 문공부나 그런 지침에 볼 때 과다한 계획이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경기도가 경기북도로 갈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백년대계를 내다볼 때 또한 의정부시 자체 도시계획도 50만 인구를 내다보고 하고 있다고 볼 때 부지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하구요, 좌석수도 1,300석이 타당성이 있겠느냐 만약에 의정부가 경기북도의 도청이 됐을 때도 감안을 해서 한 계획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예산을 감안해서 한 것인지 20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몇 십억 더 들어간다고 축소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고 도에 예산을 요구할 적에도 저희가 구실로 내세울 수 있는 점은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서 문화공간을 활용해야 된다.

저희 시에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문화공간도 없기 때문에 대지도 넓게 확보를 하고 규모는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추진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타시군을 감안을 했다면 광주직할시는 대극장이 3,200평 정도 되고 경기문화전당은 약 2,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의정부시는 천평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문화전당의 절반규모인데 그 계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하게 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그것은 이 규모에다가 바닥면적은 1,500평 규모로 하다보니까 지금 물론 경기도 문예회관이라든가 여기에 비하면 규모가 작지만 춘천이나 강릉을 보면 공연장을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수원예술회관에 가보아도 관중이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을 느껴서 너무 경기도 문예회관은 10년 20년 후에는 모르겠지만 지금현재로 볼 때에는 과대하게 되어 있다는 감을 받았고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하고 얘기를 해보았을 때도 공연장을 너무 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이 사항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문화공간의 활용은 극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기를 했듯이 춘천이나 강릉이나 포항 같은데 하고는 대비하지 마세요 그곳하고 의정부하고는 입지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 충분한 사전준비를 해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저는 재원조달 문제가 걱정이 되는데 종합문예회관을 짓는 과정에서 시비가 60%라면 12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부담을 국비나 도비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국비의 경우 문예진흥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강원도의 예를 들어보면 20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포항의 경우를 보면 15억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점을 볼 때 그 시에서 안고 있는 여건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지원이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간차원이나 시에서의 노력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도비의 경우는 저희가 20%를 지원 받을려고 하는데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유지분들도 이 문제가 함께 협력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국비에서는 문예진흥기금이외에 다른 항목에서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이 의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는 제일 큰 사업이라고 보는데.

주영진 위원 이 문예회관을 200억씩 들여서 지었을 때 그 수요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우선 순위를 생각해 볼 때 저희들도 지금 용지보상을 주지 못한 금액도 많습니다.

또한 이 문예회관을 짓게 되면 유지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주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시민의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지 시에서 필요로 하는 건물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종합문예회관의 사업계획을 현단계에서 유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우선순위에서 정말로 이것이 급하겠는가?

제가 느끼기에 시민회관 이용도를 봐도 문예활동을 하기 위한 이용도를 보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까지 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의정부에서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비가 60%씩 투입이 되어야 추진이 된다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시민회관에서 음악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경준 위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끝나고 나오니까 김위원님께서 관람을 하러 오셔서 제가 반갑게 만난적이 있는데 그 음악회를 하고 나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전화와 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지적하는 사항은 어린이들에게 뭐하나 보여줄 수 있는 문화공간이 없어서 서울에 많은 교통비나 위험부담을 안고 갈 수도 없고 TV에서나 봤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음악회를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부족한 점이라면 출연한 사람과 관람하러 온 사람들의 복장을 하지 못하고 아주 집에서 입는 옷을 그냥 입고 왔고 연주하는 사람들도 좋은 연주를 하면서도 무대시설과 어울리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최고의 시설 속에서 그러한 것을 감상하고 연주를 하면 좋은데요 음악이라는 것이 G선의 아리아라는 곡도 있습니다.

바이올린의 선이 모자라서 G선만을 가지고 연주했을 때 나오는 작품입니다.

지금의 시민회관 시설속에서만이라도 그런 감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은 것이지 그보다 좋은 시설에서 감상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지금 현시점에서는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제율 집행부에서 답변이 정확하게 되지 못하면 위원님들이 결정하는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문예회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1차적으로 예산을 확정 지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별안간 사업이 유보된다는 것도 그렇고 보도도 많이 되어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유보에 대한 결론을 짓는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문예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을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인 장애인 자활을 위한 작업장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장애인 복지회관을 방문도 해보았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기존의 건물을 준공 받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모든게 끝나서 새로 다시 증축도 가능하게 됐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은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신광식 위원 현재 작업장 평수가 몇 평입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30평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 장애인 복지회관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4개 단체입니다.

김경준 위원 이번에 증축해주는 15평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증축해 주는 겁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현재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곳이 좁기 때문에 더 늘려서 자활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의 자활을 위한 작업장 설치에 관한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안으로서 도로용지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과표(평가액)가 141만 5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당 입니까? 아니면 10.8㎡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전체입니다.

김경준 위원 도면을 보니까 한쪽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아서 확실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도면상으로 보면 629-42호에 사시는 분에게 매각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629-5호나 629-6호에 사시는 분들은 동의를 했습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김경준 위원 629-47호가 시유지잖아요. 그러니까 629-42호에 사시는 분이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매각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아쉬운 점은 도로골목이 자연스럽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시에서 좀더 현명하게 처리를 한다면 훨씬 더 보기 좋은 도시형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면을 제대로 다 된 것을 주어야지 한쪽만 나온 도면을 준 것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제율 김경준위원이 처음으로 총무위원회에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간담회에서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줄로 압니다.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현지방문 확인을 하도록 전체 간담회에서 결의가 되어 전문위원과 주영진 간사님께서 현지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주영진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본 위원이 간담회에서 얘기가 되어 전문위원님과 같이 나가 보았습니다.

93년 4월7일에 갔었는데 본 지역은 79년부터 84년까지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로서 1985년도에 토지구획정리가 확정공고된 지역입니다.

629-42외 5필지는 시유재산으로서 그 때 개인에게 분할하여 시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을 때 자체건물 그대로 계획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투리땅이 3평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85년도 도시계획 구획정리를 할 때 그 여러 필지를 하나로 묶었다는 것이 잘못이었다고 지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시재산을 매각할 때 차후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88년도에 계획선을 잘못 그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혹시 그분이 시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특혜를 찌 않았을까 하는 의문점도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건축을 할 때 잘못 계획선이 그어져 미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현장을 본 결과 도시규모나 형평성을 보아 가치가 없고 관리상 애로가 있다고 보며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총체적으로 매각함이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주영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진 간사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준 위원 629-47호의 잡종지 도로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영진 위원 629-47호 잡종지의 폭은 90㎝정도 되구요 그 위에 가보면 2m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영진 간사가 보고한 사항은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2시46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첫째 사안으로서 문예진흥회관 부지추가 매입분에 대해서는 제안에 대한 구비서류를 상세하게 정확하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나 그 자료가 미비한 점 또 관계 책임관가 그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미비가 되었고 향후 6,000평의 건평을 짓는 계획에서 4,500평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안등 의원님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건물을 건축할 때 사전에 계획을 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후에 계획을 성안하도록 하는 조건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안에 속하는 가능1동 10.8㎡의 잡종지 매각부분에도 회의진행당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매각당시 자체분할 때 도로개설 문제라든지 또는 자투리땅을 남겨둔 문제등 상당히 의문되는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안일한 행정집행 자세에서 탈피해서 관계되는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업무처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향후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고 다시 이러한 사례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은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업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12시49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3항 3.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기획담당관 강충구입니다.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협의회 규약중 일부 조항이 현실과 맞지 않아 협의회 운영의 효율을 기대할 수 없고 광역행정수요중 전문가의 도움 없이 판단 또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그 처리가 지난한 실정이므로 행정협의회 규약중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광역행정협의회시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 및 관련공공단체의 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두도록 관계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 안건의 합의는 참석위원 전 위원의 찬성으로 한다를 관련자치단체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수있다와 자문위원은 협의회 승인을 얻어 시장이 위촉한다.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의 3개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8조 규정에 의해서 행정협의회 규약변경시에는 관계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을 조별로 설명을 드리면 제6조 제2항중 참석위원 전원을 관련자치단체 위원 전원으로 개정하고, 제1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1조의 2(자문위원) 1항은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항은 자문위원은 관련공공단체 및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전문가중에서 협의회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항은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게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단가는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준한다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약안은 1993년 4월1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협의회규약의 일부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6조 2항에 보면 협의안건의 합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를 관련자치단체 위원 전원으로 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신설되는 제11조의 2 자문위원을 두는 것은 각종 어려운 사안 또는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는 관련공공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은 없으며,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하던 것을 관련자치단체 위원 전원 찬성으로 한다로 개정하는데 불참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 관련자치단체는 의정부권에는 인접되어 있는 7개 시군이 회원입니다.

그 내용이 참석위원 전원이 참석해야 된다는 것은 7개 시군이 다 찬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실상 보면 고양과 의정부시에 관계되는 사안이 있을 때에는 고양시와 의정부시의 위원이 찬성을 하면 된다로 고치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해당지역 단체장이 참석을 하고 그 인접지역 위원이 반대를 했을 때 안됩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됩니다.

박창규 위원 이 규약은 우리가 개정하면 다른 시군도 같이 개정을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렇습니다.

지금 7개시군이 이렇게 개정을 하자고 합의를 해서 7개 시군이 다 같이 의회에 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제11조의 2에 보면 자문위원 제도를 신설하는데 2항에 보면 관련공공단체 및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전문가중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국가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하면 경찰서장도 될 수있다고 보는데 자문위원의 인원에 대한 제한범위가 없네요.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것은 일단 자문위원을 두기로 개정이 되고 나면 7개 시군에서 상호 분야별로 협의를 할 때 그 분야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위촉하게 되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 사항이 타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인원범위를 정하겠다고 하면 이번에 계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인원제한을 두겠다고 하면 수정의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후자로 하겠습니다.

10명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 됩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협의회 규약중 일부 조항이 현실과 맞지 않아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광역행정수요중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판단 또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두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문위원 10인 이내로를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자문위원을 10인 이내로 두기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 출석위원명단
박창규한광희김경준조한영신광식이제율주영진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승배
기획담당관강충구
○ 위 원 장 이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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