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9일(금) 오후2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93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4시16분 개의)
○위원장 이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4시17분)
○위원장 이직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문시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되어 있습니다.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부문별 심사는 관계과장에게 의문시되는 부문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기획담당관께서 관리하고 있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먼저도 총무분과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예비비지출이 2억 8천 5백만원이 된 걸로 아는데 현행 지방자치법에 보면 다음 년도에 본회의에서 사후승인을 받게 돼있는데 기간이 그렇게 됐다 치더라도 예비비의 집행에 대해서는 회기중이면 회기중 아니면 회기중이 아닐 경우에는 처음 회기중에 의회에 보고해 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경영수익사업 문제입니다.
금년도까지 1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경영수익사업은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필연적인 시의 재정확충 방안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벌써 4년째 의회활동을 하고있고 누차 건의도 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10억 정도 책정된 범위 내에서 생각하지 말고 사업구상을 좀더 포괄적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좀더 수반해서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상한게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백성남 93년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패소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미리 계상을 못해서 예비비가 지출된 사항입니다.
물론 마지막 결산 때 예비비승인을 받지만 앞으로는 지출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열리는 회의 때 반드시 사전보고가 되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기금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민.관 공동투자나 시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제출을 하도록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히 좋은 사업이 구상이 안 되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돈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대상사업 발굴하는데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95년도의 계획은 있어요?
○기획담당관 백성남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가 94년도 말까지 15억 정도로 알고있는데 어떠한 시의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종목을 선정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50억이 들어가, 그러면 경영수익기금 가지고는 15억이니 35억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5억에 대해서 별도 예산편성을 해서 경영수익사업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진행하면 될 수 있죠?
○기획담당관 백성남 저희가 예산이 15억밖에 없으니까 35억이 모자란다 35억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결정이 되면 모자라는 예산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되겠죠
○신광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없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타시군 도 보면 여러 가지로 지역여건에 맞쳐서 눈썰매장도 만든다든가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걸 시에서 직접 경영수익차원에서 한다든가, 일부는 건물을 활용해서 볼링장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시가 한다는 것이 사회성이나 공익성도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리만 목표로 하는 건 아니지만 수익성 있는 것이 다각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시 여건에 맞는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개발하면 저는 분명히 아이템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더 그 분야에 대해서 여태까지 막연하게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했다 그런 대답보다는 좀더 관심을 갖고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강력하게 건의를 합니다.
○황선덕 위원 부연해서 말씀 드리는데 기획파트에서만 하지 말고 각 실과 소에 아이템을 주고 좋은 안이 나오면 실행하면 되지 꼭 거기서만 하지 말고
○기획담당관 백성남 그러한 제도는 시행되고 있고 저희가 반상회나 제안에 대한 공모도 했는데 인근 동두천에는 택지개발사업하고 포천같은 경우에 눈썰매장, 수원은 볼링장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담당 부서 직원들이 견학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러한 선진국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나 하는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직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미수납액 중에서 납세자 태만이 13억 7,400만원이 뭡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이것이 결산서를 작성하는데 서식이 사실 납세자태만이라는 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어 넣은 건데 체납 지방세 세입금 미수납금에 대해서 하이텔 단말기하고 내무부에 전산조회 의뢰를 하고 해서 재산유무가 확인이 되면 전화압류도 하고 부동산 압류도 하고있는데 박창규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소액으로서 납세자들이 능동적으로 납부를 안 하는 그러한 사항을 그런 부류를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어려운 사안이고 93년도에도 보면 징수결정을 12억정도 해서 실제 받아들인 건 3억6천정도에요.
그리고 결손처분한게 4천8백하고 다음 년도로 7억8천이 넘어 갔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입된 거 보다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세무직원들의 능력, 인력의 부족현상 때문에 투자되는 시간에 비해서 효과가 바람직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93년도 하면서도 하나의 예시를 하면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것을 전담으로 수거할 수 있는 사람을 계를 신설하든 어떤과에 전담요원을 둬서 그 사람들이 전담함으로서 납세자 태만이라든가 이러한 경우는 낼 수도 있는데 세무직원들이 손길이 못 가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재산압류 같은 거 할 때도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서 시기를 놓침으로서 압류처분을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최근의 세무비리 사건중의 하나도 과세자와 징수자가 단일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오는 병패가 많다.
그럼으로서 과세자와 징수하는 사람이 나눠졌으면 좋겠다하는 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과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세무과장 강충구 우선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것은 저희가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담당자가 한사람이 있습니다 기능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금년 7월달에 그만뒀는데 인사동결에 의해서 지금까지 보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실지 혼자 나가서 하기는 어렵고 다만 압류하는 부분, 재산을 하이텔 단말기를 위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내무부에 전산의뢰도 하고 해 가지고 재산이 있다면 바로 압류를 해서 법원에 왔다갔다하고 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 금년 7월달부터 오늘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사발령에 의해서 정규직이 한사람이 채워졌습니다만 한사람이 세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간 4회정도를 체납세 일제 기간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전직원 또 동의 직원해가지고 체납세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재산을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난데, 재산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지금 세무과 인력으로 봐 가지고 10년전이나 인력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세입 건수라든지 세입액은 10배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인력이 충원이 안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어려움도 많고 그런데 다행히 당초에는 50만 이상 시만 부과과와 징수과로 나눈다고 그러는데 엊그저께 신문에 의하면 25만 시이상 부과과와 징수과로 분리 한다는 것도 있고 중앙의 방침도 그런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도 증원이 되고 부과와 징수가 분리되고 그러면 징수과에서 당해년도에 미수금은 물론이고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획기적으로 징수율도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창규 위원 과년도수입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세입에서 보면 주민세, 자동차세, 도로사용료, 시도세 징수교부금 그런 것 등이 예산대비 징수결정액 총 수납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금액 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퍼센테이지로 따블되는 것까지 있어요 도로사용료 같은 것은 1억을 예산 세웠는데 2억2백만원을 징수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세 징수교부금도 10억이상 징수결정을 해서 수납액도 똑같은데 일단 제가 지적을 하기 전에 그렇게 된 사유를 간단히 얘기를 해주세요
○세무과장 강충구 지방세에 대해서는 5년치에 대한 평균을 내고 내년도에 어느 정도가 주택과에 건축물 이런 것도 참고로 해서 각종 지방세에 대한 예산액을 산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 못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액을 계상을 못한 걸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세외수입 중에서 도로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총괄을 하는데 해당과에서 금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전망을 하느냐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예산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도세 징수교부금을 저희도 목표를 나름대로 선정을 합니다만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목표액이 시달이 됩니다.
저희 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판단이 제대로 안 되가지고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된 겁니다.
○박창규 위원 왜 그런 지적을 하느냐면 세출은 어느 정도 추경에서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변경이 됐다든지 추가가 됐다든지 하면 예산을 감하고 증하고 하는 추경이 반영이 되는데 이러한 세입도 앞으로는 1/4분기라든지 2/4분기를 경영을 해보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세입예측을 정확히 했느냐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따져보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어느 단계로 넘어오느냐 하면 익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83년도에도 83억으로 돼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어쩔 수 없이 어느 퍼센테이지까지는 인정을 한다는 거 보다도 긍정적으로 보고합니다만 83억이라는 것은 예산 대비하면 약 13,4%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결국 우리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엄청나게 차이나는 부분이 많았고 거기에 대한 세출예산이 제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도 이렇게 많이 발생한거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가 지적한 몇 가지 큰 항목에 대해서 예산액대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셨는데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향후에는 추경에 그런 기회가 1년이면 한두 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회에 세출부분만 추경을 세우실 생각을 마시고 세입부분도 면밀히 1/4분기라든지 2/4분기를 거치는 동안에 다시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징수결정액과 근접한 예산액이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충구 알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세금을 분명히 납부를 했는데 영수증을 분실했을 경우 다시 시에서 세금고지서가 나오는데 영수증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대안이 없죠?
○세무과장 강충구 지금현재 까지는 세금을 냈을 때 은행에서 영수필 통지서가 넘어와서 수납소인을 해 가지고 납부를 확인하는데 실지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두 건씩 사람이 여러 건을 소인을 하다보니까 한 두건씩 그러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있어야만 해명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OCR기를 가지고 컴퓨터로 해서 소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직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재산현황에 대해서 시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재산 중에서 보존재산하고 잡종재산을 시에 현재 어느 필지에 이렇게 들어간다 하는걸 해달라고 했는데 질문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나중에 참고자료로 해주시고
98페이지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현황에 보면 입찰보증금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뒤에 보면 기여금하고 조림비 있는데 무슨 돈입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잡종금인데 세목에 없는 비목,50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저희는 각 사업 부서에서 집행이고 하지만 전부 처리하고 현금만 보관하고 있는 장부하나밖에 없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런 건 그렇게 하는데 기여금 조림비 이게 어디서 나온 돈이냐고요
○회계과장 노성근 기여금은 공무원들이 총무과를 통해서 불입한 거고 조림비는 녹지과를 통해서 조림하는데 대한 대부분이 하자보수가 많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공사준거에 대한 조림비 예탁금이에요?
○회계과장 노성근 조림비에 대한 하자보수비 이런 게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신광식 위원 회계과장님의 책임 중에 하나가 재산관리인데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안되있고 대장도 정리가 안돼 있다는 것은 누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95년도부터 반드시 이것이 정리가 돼 가지고 다음부터는 서류 상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용료 산출근거가 정확치 않았고 했다는 문제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정확한 산출기준이 없이 집행이 된다면 이것도 일종의 직무유기로 보기 때문에 이문제도 과장님께서 반드시 정확한 객관성 있게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계약방법을 누누이 말씀 드렸고 했는데 내년도부터 계약을 하실 때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는 문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회계과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현재 현업과에서 올라오는걸 갔다가 최대한도로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검토를 해서 합해서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에 의한 차를 최대한으로 줄여 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문제도 앞으로 시정돼야될 그러한 문제중의 하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누이 시간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만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설계변경은 자칫 잘못하면 당초예산이 설계가, 예가, 낙찰가로 인한 갭이 있을 때 그러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업체에 이득을 준다는 강한 의혹을 가졌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물가적용을 하는 문제가 특히 93년도 같은 경우는 청소년복지회관을 지적했습니다만 36억짜리가 1억4,200만원에 대해서 물가상승과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정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정산 때 47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는 자체는 잘못 됐다고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해서 금액을 해주는 문제는 앞으로 철저한 검토 하에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직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이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93년도 결산하고 관계가 없으면서도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앞으로 향후 종량제 실시에 따른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품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한 시의 규칙이 또는 내부적인 지침이 마련돼 있는지, 만약에 안돼 있다면 언제쯤 마련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접해 본 결과 의외로 주민들이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무관심 내지는 모르고 있더라 그러면 불과 20일 앞두고 계획을 실시를 해야되는데 주민들이 의외로 관심이 없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실시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초창기부터 나오지 않겠는가 해서 향후 20일 동안의 본격적인 지금보다 강화된 홍보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중요한게 홍보고 시민이 한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되는 일이 저희들이 가장 급선무고 당면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홍보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우선 공무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겠기에 공무원들이 홍보요원화 할 수 있도록 공무원 교육을 시켰고 동을 순회하면서 통반장하고 주민들에 대해서 1,4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습니다.
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회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사회지도층 교육이라든가 주부교실, 민방위교실, 각종 모임 시마다 또 저희들이 직접 못하면 가정복지과에 부탁을 해서 유인물로 교육을 하고 해왔습니다.
홍보내용으로는 리후렛 8만5천매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한 장씩 돌아가도록 내용만 보면 누구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집집마다 한 장씩 돌리도록 했는데 사실상 동에서 통반장들한테까지 나간 상태인데 저도 점심 먹으러 가면 식당에라든가 일과시간이라도 들릴만한 집 옆에 일부러 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했는데 사실상 제대로 배부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으로 해 가지고 동에다 공문을 내고 배부상태를 체크를 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독촉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기대했던 것이 리후렛인데 이게 제대로 안돌아간게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과직원들 회의를 해 가지고 동별로 담당을 해서 동을 체크하는 방안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달력도 7만 매를 해서 일부 배부를 했고 일부는 수령을 해가고 있습니다만 환경달력도 제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VTR을 공보실에서 제작중입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 5,6일 걸려야 완성이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게시대에 게시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급 기관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해서 팜플렛하고 겸해서 공문을 보내면서 기관단체에서 대처하는 문제와 기관들한테도 교육이 돼 가지고 홍보가 되도록 자기 집만이라도 홍보가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서한도 리후렛과 같이해서 보냈습니다.
앞으로 더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선 봉투판매인 교육을 13일날 380명을 모아놓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있는 관리소장님들을 모아서 교육도 하고 자율감시원이 각 동에서 187명이 선정이 돼서 보고가 됐고 이 사람들한테는 시장명의로 위촉장도 전달을 해드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성도 있고해서 학생들한테는 학교를 통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겸해서 각 가정에 안내문 형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가정으로 전달 되도록 종량제에 대한 설명내용을 만들어서 하여튼 이중 삼중으로 할려고 준비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봉투를 보급소까지는 15일부터는 보급을 시킬려고 합니다.
봉투가 보급이 되면 가두방송도 하고 마을에 통별로 앰프시설이 있어서 119개소가 있어서 방송문을 전달해서 판매소도 안내하고 해서 홍보에 기대가 되는게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가가 문제입니다 빌딩 같은 데서는 저희들한테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팜프렛을 주고 있는데 빌딩에 여러 사무실이 있다든가 하는데 대해서 1동 같은데는 동장님이 직접 직원들을 시켜서 상가를 다니면서 배부를 하고있는데 상가하고 빌딩이라든가 큰 지역은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유인물을 배부 하는 게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을 해주셨듯이 가장 중요한게 주민홍보인데 하여튼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지금 감시원 구성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이렇게 돼있는데 동장님들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통장의 역할이 너무 크다고 특히 자기의 생업을 제쳐놓고 해도 모자랄 그런 일이 업무량이 많은데 새마을지도자 통장한테 다시 감시원을 시켰다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93년도에 대행업체에 내용을 분석해보면 안전관리사 관리비용이 시에서 책정해준 것이 천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대행업체에서는 520만원이 지출 됐는데 제도적으로 우리는 인원을 채용 하는 걸로 해서 편성을 해줬는데 그쪽에서는 인원을 채용하지 않고 계약을 별도로 집행하므로서 차액이 발생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청소과장 이동원 아직 지적을 받고 처리는 안된 상태인데 우리는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93년도에 그렇게 됐고 94년도에는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시킬 거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업체를 옹호할 뜻은 없는데 도급경비에서 회수를 시키는 게 가능할까 하는 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대답이 틀려지네.
그전에는 강력하게 추징을 하겠다 하고 답변을 하시고 지금에 와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91년 정도면 이해가 가요
94년도 시정이 됐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 사항인데 대행업체의 금액산정기준이 여러 가지로 있음에도 묵인했던 것 중의 하나는 내년도에 종량제가 되면서 다시 계약을 할 때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2년연속 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이 됐다고 분명히 지적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무리 도급성의 계약이라 치더라도 이것은 환불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량제 실시에 따른 인원감축이라든가 조직개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그렇지만 대행업체에도 그러한 문제가 부상이 될 거니까 내년도 대행업체 예산도 나왔을 텐데 그것을 자료로 빼 가지고 예산심사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직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16페이지 보면 주요사업비 3천만원이 명시이월 된 거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이것은 이동식 택시 주행검사기 이것을 9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돼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공업진흥청에서 품질검사를 받은 검증서를 첨부한 기기를 사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공업진흥청에서 우리 나라에 검증을 받은 기기가 없다 인정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공문을 자꾸 미루어 나가다가 결국은 경기도하고 각시 군에서 당해년도 예산인데 자꾸 검사서를 내려 보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93년말까지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부득불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다가 금년도 5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제가 어느 기회인가도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가안정 지도단속이라고 그래가지고 식비나 여비를 써가면서까지 단속할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속하는 내용을 보면 설렁탕 값이나 중국 집에 짜장면 값을 단속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제는 공직자가 그런 거까지 챙겨가면서 나가서 돈은 많지 않지만 18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만 업무를 못하고 여비를 가지고 그런 일로 나가서 업무를 한다는 거는 모순된 거 같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 개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은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이 돼야지 중앙에서 품목이나 이런걸 정해서 일률 단편적으로 지시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식의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수기 변명의 말씀은 드리고싶지 않습니다만 과의 업무중에 어려운 업무가 이 분야인데 내무부에서 획일적으로 시군 간에 물가를 월3회 경제기획원 통계사무소에서 평가하는 거 가지고 관계자를 문책하고 시장군수를 문책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물가가 안정돼야 하는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개인서비스 요금은 시장군수가 책임지고 단속을 하라고 해 가지고 이러한 현실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시급히 개선 되어야될 업무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부연해서 말씀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냉면 한 그릇에 3천5백원인데 3천원 받아라 이렇게 나가니까 결론적으로 누가 손해냐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손해에요 가격이 내린 만큼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의정부시 자체적으로 될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건의가 돼야됩니다
○위원장 이직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교통행정과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중에 하나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대수선비 보면 1억 3,200에서 1,100만원이 남은 걸로 돼있고 경찰서 전도자금이 3억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전도자금에 대한 거는 각 동이나 각 기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경찰서에 전도되는 자금에 대한 정산서가 정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산을 세울 때는 예를 들어서 차선도색을 할 때는 미터당 단가가 얼마인데 몇 미터를 한다는 거하고 신호등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몇 개소를 신설한다해서 예산편성이 되는데 정산서 내용과 상이한게 있고 정산서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93년도 같은 경우에 결산을 하다보니까 전도자금에 대한 정산서가 없어서 결산하는데 애로점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총 얼마 줬는데 얼마 남았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 어떠한 개선점이 있는지 이거는 경찰서 전도자금이나 기타 전도자금도 마찬가지인데 세부내역을 정산한 금액을 정산서 제출을 해주는 것이 본 위원은 원칙이라고 알고있고 특히 분기별로 돼있는지 아니면 1,2차 나눠서 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새로운 금액을 전도시킬 때는 기 전도된 금액에 대한 정산서가 붙어야 된다 이거야
예를 들면 경찰서에서 차선도색도 최근에 와서 많은 문제점이 돼있고 예산을 시에서 충분히 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세워줬는데 1년이 다 가도록 안 된다 이거야, 그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로 늦어지는가 그리고 예산을 주는 거대로 정확하게 쓰여지는가 그런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산서가 필요하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최근의 예를 보면 경찰서로 대수선비가 1억2천 7백만원이 전도돼있고 반납이 11만1,820원이 됐어요 그리고 시설비에서는 1억2,700만원이 전도가 됐는데 집행잔액이 11,500원이 반납이 됐는데 이거는 최근에 우리가 부기를 해 가지고 전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부기에 따라서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기를 해서 정산을 받는 걸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신광식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경찰서 전도자금에 대해서 잔액이 조금밖에 안나왔다고 하는데 정산서를 잘 안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뭐 해달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신호등 하나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신호등 하나가 뭐는 얼마짜리고 뭐는 얼마짜리고 확실히 아시냐고?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경찰서에서 예산요구할때 위치별로 담당자가 확인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점멸등이 일반적으로 볼 때 4백정도를 잡고있는데 녹양동사무소 주변에 경찰서에서 자료로 확인해 보니까 3백밖에 안 들어갔고 장암동주공아파트 앞에는 점멸등 체계로 돼있는데 그거는 6백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얼마 든다 그거는 단적으로 얘기를 못하겠고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예산요구 할 때는 현장에 나가서 대략적으로 이거는 얼마정도 예산을 들여서 대충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1억씩 가져가고 몇 천만원씩 가지고 가는데 몇 만원 이렇게 정산을 해 가지고 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금년도에 경찰서에서 예산요구한게 8억7,500만원인데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3억 8,700만원밖에 안 섰어요
그러니까 의정부시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전량 요구하는걸 저희가 못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선도색 하는데 최소한도 3억8,900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1억6천밖에 반영을 못시켰는데 그래서 추경때 예산을 반영시켜 주는데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재정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외로 건의사항이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거기서 낙찰하다 보니까 8백만원이다 9백만원이다 그러면 잔액 가지고 경찰서에서 운영은 교통안전 시설을 해준다든가 간단히 반사경을 설치해준다든가 이러한 식으로 부기상 예산을 경찰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사실 얘기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주영진 위원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자체에서 올라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경찰서에서 요구가 정식으로 들어옵니다.
○주영진 위원 추적60분을 봤는지 모르지만 표지병 날개가 있는데 일본하고 예를 들었는데 각 시 군구로 내려온 자료가 있을거에요 경찰서로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느냐하면 돈을 주면 경찰서에서 우리 의정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쓰고 자기네가 규격도 자기네들은 어디를 해야되겠다 이런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데 그걸 안해요
의정부 국토관리청도 추적60분에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표지병을 했는데 강도가 있어요 날개의 강도,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이런 게 있고, 위에 올라와있는거 하면 밑에 있는 게 있고 수없이 다릅니다.
의정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표시판 들이 낮에도 낮에지만 밤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밤에 안보이는거에요, 그러니까 강도가 4개회사에서 하는데 어디는 이런 거만하고 어디는 요만한 거만하고 그래서 거의 다 이건 다른 말인데, 의정부는 뭘로 해주시오, 뭐로 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지네 마음대로 달아요.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어요, 돈만 갖다 주면 그만입니다.
우리 의정부는 밤에는 이러한 뭐가 있으니까 몇 미터용이 있으니까 갖다 주시오 하면 어떤 광채 나는걸 해주시요, 그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물어볼 때는 뭔가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걸 요구해야되요 이런 게 몇 개가 필요하고 이런걸 어디다 달아주시오 해야 되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거면 과장님은 전에 있던 분하고는 다른데 무조건 갔다만 주면 그만 이에요
남는걸 과장님이 쓴다고 하는데 우리 의정부가 이런 거는 만약에 경찰서에서 이것도 돈이 나가니까 몇 개 해야되겠다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할뿐더러 우리가 이거는 사고가 다발로 나니까 이런 광채 나는걸 해주쇼. 그래야지 다들 볼 때 좋지 않냐고, 이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하는데 타당성이 있지
정산서가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가지고 경찰서하고 싸우고 그랬어요. 정산이라는 게 사실 없었습니다.
정산서 내역도 그렇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런걸 아예 지적을 해야되는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잘 하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장소에 뭐가 필요하오 이렇게 해줘야지. 그 사람네들은 시군 구중에서 의정부가 제일 많이 줍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하는 거에요, 그러면 경찰서에 1년에 10억씩 가고 많이 갑니다. 자치단체니까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 줘야 되는데 우리도 알고 도와주자 이거죠.
의정부 사람들이 의정부에서 낸 세금 가지고 한다면 남는 게 있는데 정산할 때 이런 거로 해주쇼 이렇게 해주는 게 과장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실예를 들어서 얘기하겠는데 청소년복지회관 지나다 보면 고향주유소가 있는데 거기가 사고 많은 교통사고 다발지점으로 돼 가지고 유도시설 안내표지판을 붙였어요
종전에는 큰 판대기로해서 뒤에다 받침대로 했는데 야간에 잘 안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시장님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야간에 잘 보일 수 있는 시설로 개선을 해달라 해 가지고 밤에 지나갈 때는 이제는 잘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래에는 사고난게 없고 장암동에 우성아파트 밑에 보면 고가 지점이 있는데 유도시설표지 야간에 잘 보이는 걸로 싹 바꿨어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아는 한도까지는 경찰서에 요구사항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요구하는 대로 덥석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한도까지는 그런 식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걸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신광식 위원 특별회계에 보면 세입에 26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잡수입이 과태료 같은데 징수결정액이 5억7천 해 가지고 미수납액이 1억8천7백인데 약 30%가 미수납 됐는데 매년 지적되고 좀더 나아지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과태료를 제대로 수거할 수 있는 제도상의 개선점이 없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먼저번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현재 차량을 주차위반 스티카를 붙이면 50%가 관외차량이기 때문에 일한 만큼 실적이 안 올르는게 이 사항이 되가지고 업무자체가 어려운 업무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실무자들이 이거만큼 불안해하는 사항이 이 사항이고 우리직원이 애로사항은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다고 하는데 종전만 해도 차적조회를 해야 부과를 시키는데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거를 바꿔 가지고 관외차량이 문제니까 견인을 시켜 버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용 똑같은 차원으로 취급을 해야지 관외차량만 견인하기는 곤란합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어려운 문제인데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위원장 이직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 1,2지구가 언제 종결할 겁니까?
잉여금으로만 3억,2억씩 갖고 있을거에요?
○도시과장 윤한수 종결을 하긴 해야 되는데 종결을 할려면 청산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관계를 완전정리를 해야되는데 징수금에 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돼있지만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지방세 관리법에 의해서 체납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압류처분해서 체납처분 한다면 굉장한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라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인데 경기도에 정산관계를 수차례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경기도의 총 구획정리사업지구가 54개 지구가 있어요
그 중에 47개가 저희와 같이 완료돼서 확정처분까지 끝났고 7개지구는 시행지구인데 47개지구 공히 지금 정산된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도에다도 정산방법을 지침을 내려달라 하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침이 내려오거나 하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법에 따라서 하는 거지 도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거에요?
○도시과장 윤한수 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확정처분까지는 나와있는데 특별회계로 운영하라는 것까지 나와있지 그것에 대한 정산절차가 없어요
○박창규 위원 시장이 하는 거지 왜 도지사가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자치단체장의 결심을 받아서 하면 되는 거지 법규에 어긋나지 않게, 도에 물어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과장 윤한수 도 전체가 한데가 없고
○박창규 위원 공동사항이니까 의정부도 모범적으로 잘 마무리 지으면 다른 시에서 배울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노력하는 거 보다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하고 자료를 주세요
1,2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마무리 못하는 이유하고 현재 진행상태, 향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자료를 주십시요
○신광식 위원 우선 93년도에 보면 미관광장에다 화장실을 지었어요
예산편성 시점을 보면 1회 추경에 했는데 이것이 사고이월 돼 가지고 지었는데 그러면 화장실 평수도 몇 평되지 않는걸 갔다가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킬 때는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하찮은 이유로 해 가지고 무책임하게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공영개발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과에서 용역비들이 대게 금액이 커요. 그런데 도시과에서 보면 1억8천만원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비를 세웠다가 사고 이월시킨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은 재정비가 끝난 다음에 지적이 들어가고 예산이 사용시점이 다르잖아요 ,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고이월 시킨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그 관계는 설명자료 107페이지에 보시면 93년도에 다해 가지고 마칠려고 했던 사항인데 재정비 관계 절차가 되지를 않아서 지적고시가 금년도까지 넘어온 사항입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에는 93년말까지 완전히 준공처리를 해서 지적고시를 마칠려는 욕심으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재정비가 완전히 돼야만 지적고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비 자체가 도의 사항하고 건설부사항 시에서 될 사항들이 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데 저희 욕심이 조금 앞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관계는 미관광장에 다가 일반화장실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건물이나 타지역에 미관이 없는 것을 짓는 것보다는 시설을 하면서 타지에 조형 있게 지은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설계를 참작을 해서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너무 과의 업무를 따지다보면 본의 아니게 지체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할 일이고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서간에 업무를 따지지 말고 자기 일처럼 일하고 생각을 해서 제때 공기에 맞쳐서 해줘야 된다.
이런 거 하나 불명예스럽게 화장실 하나 짓는데 사고이월까지 넘기고 하는 건 잘못됐다
또 하나는 의욕도 좋지만 너무 과다한 예산을 미리 예산확보 차원에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충분한 기술적 검토를 해서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요청하면 예산은 반드시 세워지게 돼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말고 필요한 시점에 예산을 신청해라하는 지적입니다.
○위원장 이직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이거는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도로사용료를 당초 예산에 1억 세웠다가 징수결정은 2억한 이유가 뭐에요?
○건설과장 송창한 도로사용료는 계속사용이 있고 신규사용이 있습니다. 계속사용은 도로부지를 점유허가 신청을 한사람이 주차 진입이라든지 계속 사용하는 것은 매년 사용료를 부과하고 그후에 건축이 건축법 개정에 의해서 근린생활을 할 때는 주차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도로 점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늘어나는 게 많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증액이 된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런데 증액이 돼서 세수가 된 거는 좋은데 그것도 추경같은때 세출예산만 더 달라고 하지 마시고 세입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당초 올렸던 세입에 증감이 없는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세출에 대한 추경을 할 때 세입도 당초는 1억을 요구했지만 예측하니까 1억5천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십사하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답변이 나왔는데 자금동 6,7,17,21통 추동검문소 민락동방면 아스콘 덧씌우기 사고 이월된 사항입니다. 보면은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예산을 연말로 많이 미뤄놓더라고 그래서 여태까지는 간접복구비라든가 소파보수비 라든가 도로보수비를 모아놨다가 연말에 발주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진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계산으로 하면 12월초나 중순까지 하면 되는데 하다가 갑자기 눈이 온다든가 추워지고 하면 공사 시점하고 되면 이거는 그럼으로서 제가 파악한 바로 하면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하는 날 날씨가 춥고 눈이 오고 그래가지고 부실공사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때는 벌써 시기적으로 늦었죠 그래가지고 사고 이월된 그런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부실공사로 인한 사유로 해서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모든 공사는 12월말 이전에 완료가 돼야된다 계산상으로 따지면 4도 이하면 된다 이러지만 지금도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게 너무 아무리 바쁘더라도 너무 공사를 늦게 함으로서 사고 이월되는 그러므로서 부실공사가 되는 그러한 것은 꼭 좀 방지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매번 질의에서도 나옵니다만 작년도에 이러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조직개편을 의뢰를 했고 저희가 현재 건설과 토목계가 도로 유지보수까지 하다보니까 인력이라든지 설계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고 추경이 지적하신 현장도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애가 타고 그렇지만 시정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 획기적으로 조직 내부적으로 해결이 되야지 되는데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직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정회)
(16시53분 속개)
○위원장 이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경상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한기 1,844만 2천원이 남았는데 상용피복비하고 급양비 수용비수수료 재료비 기타가 남았는데 PP포대하고 염화칼슘을 구입한 겁니다.
92년도에 전년도에 염화칼슘 구입한게 많이 남아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직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68페이지 총 예산액이 460억 중에서 불용액이 240억이고 사고이월액이 67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항목별로 쭉 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67억 나온 거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된게 주택건설같은거 추동 아파트나 부용아파트가 사고이월 된 거고 나머지 예비비가 176억이죠.
이중에는 지역개발기금 117억 5천만원 갚는 게 예비비안에 들어있어요 금년에 갚을려고 하다가 장암지구하는데 쓸려고 일단은 내년에 갚는 걸로 미루고 있습니다.
결산해 가지고 과다하게 예산 잡은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거는 몇%에 얻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성철 8%입니다.
○위원장 이직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하나 보고서 작성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제3차 예특에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특에서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출석위원명단 |
| 박창규황선덕신광식이직래주영진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출석공무원 | |
| 기획담당관 | 백성남 |
| 세무과장 | 강충구 |
| 회계과장 | 노성근 |
| 청소과장 | 이동원 |
| 지역경제과장 | 조수기 |
| 교통행정과장 | 손병용 |
| 도시과장 | 윤한수 |
| 건설과장 | 송창한 |
| 하수과장 | 김한기 |
| 공영개발사업소장 | 김성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