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3월25일(목)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의정부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2. 의정부시공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의정부2동미군헬기장시외곽이전요망에관한청원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의정부시공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의정부2동미군헬기장시외곽이전요망에관한청원(이수상외3인 제출)
(10시47분 개의)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유은희 제20회 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25일 이수상외 3인이 한광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의정부2동에 소재한 미군헬기장 시외곽 이전요망에 관한 청원의건이 93년 2월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청원 소개의원인 한광희 의원과 청원인 대표가 의견진술을 위하여 그리고 소관 부서인 건설국장이 본 위원회에 출석되어 있습니다.
3월5일에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과 의정부시 공설시장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의정부2동에 소재한 미군헬기장 시외곽 이전에 관한 청원과 의정부시 시장사용조례 폐지조례안외 1건이 상정되어 논의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의정부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2.의정부시공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시49분)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사회산업국장 김면익입니다.
의정부시 공설시장 설치조례폐지안 및 의정부시 시장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을 동시상정 하오니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사유로서는 의정부시가 소유하고 있었던 공설시장이 87년도 10월 30일부로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기에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의정부시 공설시장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정부시 시장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동 30 - 8번지와 35-7번지의 1,854㎡는 공설시장으로서 야채시장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87년 10월30일자로 의정부동 240번지 이재준외 28인에게 소유권이 이전 됨으로서 동 조례는 운영하지 않는 조례로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의정부시 시장사용조례 폐지조례안 또한 공설시장 설치조례 폐지에 따른 폐지조례안으로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순서에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소방도로가 시장부지로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830㎡ 는 소방서하고 신곡파출소 부지를 빼고 잔여면적 1,854㎡만 매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장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시장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설시장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설시장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의정부2동미군헬기장시외곽이전요망에관한청원
(10시58분)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2동미군헬기장 시외곽이전요망에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소개의원인 한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의원 한광희 의원입니다.
의정부시 의정부2동 240-209 이수상외 3명의 대표들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미군헬기장을 외곽으로 이전해 달라는 청원서를 1993년 2월4일 본 의원이 접수하여 청원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의정부1,2,4동 , 가능1,2동 등 주민여론 및 각종현황을 수집하여 청원소개 의견서를 1993년 2월15일 의정부시의회에 접수 시켰습니다.
청원인들의 주장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미군헬기장으로 인하여 소음공해 피해로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둘째, 헬기 이착륙시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며.
셋째. 소음으로 주변 각급학교 학생들의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네째. 도시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의 균형발전에 저해되고 있으며
다섯째. 도시계획 미실시로 도로개설이 되지 못하여 비행장 우회로 교통장애가 심각하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실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본 의원의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1,2,4동 가능1,2동 27,810세대 주민 91,195명이 비행장 주변 거주 주민으로 직접적인 피해 주민이며
국민학교 4개교 277학급 12,991명의 학생과 3개중학교 123학급 6,997명 고등학교 2개교 68학급 3,268명 , 국민학교 병설유치원 4개교 7학급 254명등 총 9개교 23,510명의 학생들의 수업이 소음공해로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의 한복판에 6.25전쟁이후 현재까지 의정부동 210-7 일대 37,474명이 미군헬기장이 주둔하므로 도시계획 미실시로 도로를 개설치 못하고 비행장을 우회하게 되어 근거리임에도 20분 이상 우회하여야 하며, 도시의 균형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교통의 원활한 소통, 소음 및 분진공해 요인제거등 주민들의 주요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외곽으로 이전함이 타당하나 의정부시장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관계요로에 의정부시의회 의원일동의 명의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반영한 건의서를 제출하여 조속히 이전토록 촉구함이 바람직 할 것 같은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2동 소재 미군헬기장이전요망에 관한 청원의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의정부2동 미군헬기장 시외곽이전요망에관한 청원사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청원사항은 의정부시 의정부동240-209번지 이수상외 3인의 청원사항을 한광희 의원 소개의견으로93년 2월15일 접수되어 93년 2월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본 청원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로는 의정부2동 210-7번지일대 34,474평이라는 규모의 미군헬기장 시설로서 흥선광장에서 의정부 경찰서 앞을 잇는 동서간의 도시계획시설인 35M 도로개설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청원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헬기장이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미군헬기장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의정부1, 2,4동, 가능1,2동의 주민 27,810 세대의91,195명의 주민과 교육시설로는 13개교의 475학급 23,510명이 헬기이착륙시 소음공해로 인한 수업장애와 생활불편사항이 고조되어 있는 지역일뿐아니라 , 도심한복판에 본 시설로 인하여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됨으로서 도심교통체증 유발과 도시균형발전 저해의 근본적인 요소로서 가장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지역은 주거밀집 지역으로서 헬기이착륙시 불의의 사고로 인한 헬기추락시에는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주민생활 불안으로 정서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시설에 대하여는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과정을 거쳐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전문위원과 시 건설국장을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미군헬기장으로서 이것이 이전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있을 거 같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저희가 이 헬기장 뿐만 아니라 역전 앞에 있는 캠프웰링워터하고 병행해서 이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캠프웰링 워터가 면적이 12,726평이고 헬기장이 37,474평이 되는데 저희가 부대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캠프웰링워터는 그 면적을 그대로 이전해 주면 좋고, 헬기장은 우리가 여기서 이전을 할 경우에는 이 면적을 그대로 줄게 아니라 약 3배에 달하는 113,850평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은 현재 있는 기존면적의 3배가 됩니다. 그 면적을 확보해줘야 된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은 좁게 쓰고 있는데 기왕에 이전하면 헬기가 더 늘어야 되고 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금오동도 가보고 다녀봤는데 그래도 저희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곳이 캠프스탠리앞에 보면 경지정리한 면적이 13만평이 법무부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교도소 뒤로 가면 캠프인디안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약 2만여평 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놓고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캠프웰링워터는 캠프인디안옆에다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헬기장은 경지정리한 법무부땅을 13만평을 요구한다고 다 줄 것은 아니고 3만평만 떼서 주는 것으로 해서 국방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실무자도 가보고 공문도 냈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협의가 된 다음에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미군헬기장의 최종지휘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정원 저희가 국방부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채널은 국방부를 통해서 모든 걸 해야 됩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다면 미군 헬기장이 이전하는데 동조는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들의 입장입니까? 대토를 주게되면
○건설국장 이정원 현재 있는 사람들도 대토만 주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김경준 위원 이것이 청원으로 들어와서라기 보다는 사실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언급돼왔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계속해서 이전문제를 추진해 왔다니까 그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사실 한반도가 흔히 정치적으로 얘기하듯이 그렇게 긴박하고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여태까지는 그러한 군사논리에 의해서 국민들을 지배하고자 했던 그러한 악용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되어 있었던 바거든요
헬기장 이전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정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긴박하게 추진한다라는 문제는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마땅히 근본적으로 이 땅을 떠나야될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소이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미국으로 돌아가던지 진정으로 그들이 한반도가 걱정이 된다고 그러면 항공모함을 동해안이나 서해안 또는 남해안에 띄우면 되는 것이지 내륙에 머물고자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거져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편안하게 있기 위한 자기네들의 이익을 노린 거거든요
그래서 헬기장 이전문제에 즈음해서 같이 미군의 완전철수가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꼭 필요한 부분은 남아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장소이전에 대토를 줌으로서 잠깐 옮기는 식이라고 한다면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무환 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김경준 위원의 의견하고는 상반된 얘기인데 지금 정부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헬기장이 안 뜨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세배의 면적을 외곽지로 달라는 것도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땅값에 의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해 온 것만은 사실일겁니다.
그렇다면 의정부지역에 여기서 빼벌로 옮기는 것은 옮기나 마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의정부면적이 너무 적은 상황에서 또 옮겨줘 봐야 그런 문제가 또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예 그들이 요구하는 면적을 양주나 변두리 또는 회천에 육본헬기장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전을 시켜 줘야지 의정부내에서 움직여봐야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외곽으로 이전 시켜주는 그런 맥락으로 연구검토를 해주시고
두 번째 헬기장을 보면 도시계획선이 잘못돼있습니다.
가운데로 대로가 나있습니다 그러면 그 면적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도시계획선을 현 기존도로에다 붙여서 넓혀주고 그 안에다가 무슨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던지 필요한 건물이 들어서서 시 미관이 들어 맞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경준 위원 중요한 것이 시민의 여론입니다. 이것을 정부관계 부처에 올려 가지고 전반적으로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것이 계속해서 용솟음치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정부가 묶어서 해결을 해도 좋고 특히 의정부만 먼저 해결해 준다면 더욱더 고마운 거고 그래서 이 청원서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위원장 이만수 지금 조무환 위원이 제안한 것이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국방정책은 시민들이 확실하게 모르고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현재 시청이 깔고 앉고 있는 탄약고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도 군사시설은 가능하다고 봐서 외곽으로 이전을 검토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국방부로만 통해서 보낼 것이 아니고 관계요로에 청원이나 질의를 내서 우리 의정부시민의 목소리를 내서 빠른 시일 내에 외곽으로 철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만 질의해 놓을 것이 아니고 각처에 질의를 내가지고 시민의 불편을 도시에 막대한 균형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미군헬기장이 지금 현재 있을 수 있느냐, 전시체제가 아닌 상황에서, 그래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야 빠른시일내에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광식 위원 이전문제는 여러분이 얘기했듯이 시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부터 추진해 왔던 송산동 위치는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외 지역으로 검토를 해야지 자꾸 연계해서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고,
군사지역이라면 조무환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포천지역이나 백석쪽에 26사단 비행장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차피 한국부대에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3만여평이라는 공간을 한국군과 같이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미군부대 이전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26일날 국방부에 저희가 미군시설 이전에 대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캠프웰링워터만 이전하는 것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기본계획상 공원이 있는 상태에서는 안되기 때문에 못 보냈다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우선 캠프웰링워터는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추진할 사항은 3월부터 6월까지는 이전후보지 변경협의를 보냈고 실무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합의각서를 변경해서 체결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미합의각서 체결작업은 당초에 도시과장이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 이름으로 해서 다시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전위치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국토유지관리사무소 옆으로 해 가지고 몇 가지 위치를 잡았다가 거기가 제일 났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미측에 국방부에서 보냈습니다 아직 회신은 안 왔는데 내용은 오는 대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월달까지는 실무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는 도시계획 재정비도 완료되고 하니까 국방부하고 저희 시간에 재산양여 합의각서를 체결할려고 합니다.
그래야 토지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일부 빼고 일부는 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상업용지를 매각을 해서 사업비로 충당을 하게끔 그래서 금년내로 저희가 시설공사비 예산을 기채라도 승인을 해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토지보상이 들어가 가지고 4월달에는 시설공사 이전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국방부에다가 이전변경위치를 통보하면서 세부추진 일정도 그렇게 하겠다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는 95년 12월에는 완전히 마무리 짓는 걸로 세부일정을 국방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헬기장도 같이 할라고 그랬다가 헬기장은 좀더 신중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뺐습니다.
의원님들이 다른 군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아예 철수하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저희시의 입장으로서는 다른 데로 가면 좋은데 다른 시군에서도 의회가 구성돼있고 하기 때문에 받아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스텐리 앞에 법무부땅이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가 된 지역이지만 국가공공시설을 할 때는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계획은 해놨는데 국방부하고 거론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돈을 덜 들이는 방법이 없나해서 먼저 이전제의를 요구했을 때는 시설비까지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로관계도 말씀하셨지만 3만7천평을 옮겼을 때 시설비를 해주고 그 땅을 우리가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시설비가 2백억 정도 부족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대안으로 캠프웰링워터를 하게되면 돈이 남을 것 같습니다 남아도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국방부로 가는 것이니까 하는 김에 같이 하게되면 사업비를 같이 투자하면 되니까 다른 돈을 얻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위치관계는 시장님이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야되겠다 해서 아직 국방부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내용 뒤에 싫음)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간사님이 보고한 의견서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의견서에 대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서는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2동에 소재한 미군헬기장 시외곽이전요망에관한 청원은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건의문을 국방부 및 각 관계기관에 제출하기로 하고 의견서가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참조)
의 견 서
0.청원명 : 의정부2동 미군헬기장 시외곽이전요망에관한 청원
0.제출일시 : 1993년 2월 15일
0.회부일자 : 1993년 2월 18일 의정부시의회의장
0.상정일자 : 1993년 3월25일 제20회의회(임시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
0.위원회 의견
의정부2동 미군헬기장 시외곽이전 요망에관한 청원은 미군헬기장이 6.25 전쟁이후 현재까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의 균형발전에 저해가 될뿐아니라 소음공해 및 교통의 장애가 됨으로 인근시민 9만여명이 불편을 겪고 있을뿐아니라 9개교 2만3천여명이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국방부, 청와대, 미2사단사령부, 국회에 건의문을 제출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을 촉구하고자 함.
건 의 문
경기도 의정부시는 1963년 1월1일 의정부읍에서 "시"로 승격된 이래 금년으로 시승격 3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또한 한수이북의 교육, 경제, 문화, 체육, 교통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의 전진적 도시로서 그 중요성은 한층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심적인 여건의 수부도시지만 그 동안 여러 가지 지역발전의 저해요소로 인하여 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균형적 발전은 크게 낙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정부시의회 의원 모두는 의정부시를 보다 안락하고 쾌적한 전원도시로 가꿀 원대한 꿈을 가지면서 의정부시민의 오랜 숙원인 의정부2동에 소재한 미군헬기장을 시외곽으로 이전 요망하는 청원을 기초로 해서 우리 의회는 의정부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 해결과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서 헬기장 시설에 대하여 시외곽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관련기관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문 제 점
□. 의정부동 210 - 7일대 미군헬기장은 인근 의정부1,2,4동 , 가능1,2동의 27,810세대의 91,195명에 달하는 주민과 국민학교 4개교 277학급 12,991명 , 3개중학교 123학급 6,997명 , 고등학교 2개교 68학급 3,268명 , 유치원 4개교 7학급 254명등 23,510명이 헬기 이.착륙시 소음공해로 인한 수업장애와 인근주민 생활불편사항이 노골화 된 지역이며
□. 1950년 6.25전쟁이후 현재까지 도심 한복판에 헬기장으로 인한 37,474평이라는 커다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되어 있으나 미실시로 인하여 도로를 개설치 못하고 있으므로서 도심교통체증유발, 소음공해 및 도시균형발전 저해의 근본적 요인으로 의정부시민의 숙원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 동지역은 도심 한복판의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헬기 이.착륙시 불의의 사고로 인한 헬기추락시에는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며, 또한 주민들이 항상 불안감속에 생활함으로서 건전한 주거, 정서생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