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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3.0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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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2월4일(목)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시정주요업무현황보고청취


심사된안건

1. 시정주요업무현황보고청취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본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올 93년 한해도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보다 성숙된 모습의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시정주요업무현황보고청취

(10시11분)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업무현황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년간 의정부시에서 일어난 사항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진사항과 93년 한해의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현황보고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시어 시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기이 통보해드린 의정부지역 지하상가 조성공사 추진사항외 9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건설국에서 금년에 당면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역 지하차도 및 상가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시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의 수용이라고 하셨는데 협약서 체결이 100% 의회에서 의결한 게 수용된 겁니까?

○건설국장 이정원 그렇습니다.

이직래 위원 가설사무소 신축, 토공사외 6종공사외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무엇,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이정원 이것은 꼭 6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파일을 박는 것을 한 공정으로 보고, 파내는 것도 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6공정입니다.

이창희 위원 총 결정면적이 24,585㎡중 의정부시장이 3,484㎡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이정원 그것은 지하차도입니다.

김경준 위원 저희시 예산이 93억이 투입이 돼서 지하차도를 개설하게 되는데 지하차도만 공정이 언제 완료됩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지하차도는 95년말로 예정이 돼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지하차도하고 동시에 완공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지금 계획상 그렇게 돼있는데 지하차도 보다는 6개월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제가 궁금히 여기는 것은 상가점포가 아무래도 공정이 더 까다롭고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의 공정이 차이가 나겠는데 지하차도의 필요성은 당장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93억이라는 돈도 지하차도 개설하는데 쓰이는 비용일 것이니까 지하차도만 먼저 개통하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하여튼 95년말까지는 완료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예정이 없던 갑작스런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말씀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나열돼있는 사항이 기존에 많이 알고있던 것도 있고 결정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삼 다시 이 자리를 만들어 하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집행부와 의회에 많은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중간 중간 의회에 보고형식으로 하든가 전체간담회에 와서 설명을 해줬으면 별도로 다룰 필요도 없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것에 대해서는 이 기회를 빌어서 서로가 한번 반성해 보고 , 괜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모임이 불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문제가 됐고 진행중인 상태는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는 물론 말씀하신 것도 있겠지만 전체 회의에서 한마디씩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가에 대한 최종적인 협약서 체결내역이 있을 겁니다.

저희한테 먼저 보여줬던 것은 하나의 협약서 안이고 그후에 12월19일날 최종적으로 협약을 한 것 같은데 최종협약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가 명기가 돼있을텐데 95년 말 내지는 96년 상반기로 추정되는데 공기명기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30개월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하차도 및 지하상가 시설공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 설치에 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우선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경량철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경량철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지금 경량철도는 저희나라에 도입이 안돼 가지고 대중적으로 모르고 있는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만 경량철도는 지하철을 환승시킬 수 있는 , 예를 들어서 지하철은 6량에서 10량 정도가 운행이 되는데 1,2량 정도로 해서 무인으로 자동으로 운행되는 것이 있고, 운전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하철보다는 조금 싸죠.

지하로 가는 경우는 없고 시간당 수송능력을 보면 5천에서 최대 4만까지 중간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적게 나오고 수송능력이 의정부 같은 경우에 10량씩 운행을 안 하더라도 2량 정도면 3,4백명이 3,4분 간격으로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 7호선과 환승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건설비가 지하철은 5백억 정도 되는데 경량철도는 150억에서 2백억, 그리고 이것은 지하보다는 지상으로 평면으로 전차같이 고가로 해서 양쪽으로 운행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지금 경량철도가 작년에 저희나라에서는 심포지엄을 했는데 첨단경량철도는 AGT라고 해 가지고 완전히 자동으로 돼있는 게 있는데 경량철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자가 LRT인데 그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일본 같은데가 많은데 한가지 예를 들면 일본의 고베에 있는 것이 타이어가 밖으로 돼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하철같이 전기선로가 있는 것이 있고, 전기선로가 없는 시설 등으로 해서 방법이 여러 종류입니다.

그래서 부산 지하철공사에서는 영국의 방식으로 보고서가 나왔는데 차종에 대한 형태라든가 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공단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하도 종류가 다양해 가지고 저희가 전문용역이 나오면 차종도 선정을 해야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일도 시켜야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토의내용 중에서 지하철 노선연장이 타당성이 없다라고 일언지하에 거절하다시피 의사표시를 해놓은 것 같은데요, 건설국장님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7호선 전철기지 예정지에서 노선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장암 택지개발 예정지역내에 되어서만은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7호선 전철기지 예정지에서 예를 들면 금오가든 앞에 있는 금오동 택지개발 예정지로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논바닥에 전철기지 예정지를 옮기던지, 아니면 최종 종착역을 그쪽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사업시행비가 지하는 5백억이고 지상은 240억, 경량철도라고 하는 것은 150억 내지 2백억에 달한다는 추상적인 사업비를 설명을 듣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1Km당 그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한 설명이 뒤따르지 않으면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지장물 철거비나 토지보상비가 감안이 되어있는 사업시행비 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선로를 놓는 과정에서 150억에서 2백억이 소요가 되는 것인지 이게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설명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경량철도에 대한 개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타당성 조사를 하게되면 장암지구까지만 연결하는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신곡택지개발지구 앞으로 개발할 준공업지구인 송산지구, 자금동의 새말지구, 이쪽 전체를 포괄적으로 해서 라인을 전체적인 계획이 나 올 겁니다.

그것이 나오면 인구가 송산지구 같은 경우는 96년 이후에 개발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언제언제 개발한다는 것이 용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구성하고 판단한 거로 말씀을 드리면 1단계는 신곡택지 개발하는 터미널 근처까지는 가야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2단계가 용현동 송산동 지구 있는 데까지 돌아서 경량철도가 되면 지하철을 논 것과 같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교통공단에서 양산군에 용역비 나온거보면 km당 110억 정도밖에 안나왔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거기는 평면으로 제방 쪽에 논이 있기 때문에 고가로 안하고 평면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싸게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사업비가 얼마 나온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150억에서 2백억이라는 것은 교통전문하는 사람들이 경량철도를 놓을려면 부설물해서 고가로 했을 때는 그 정도 나온다는 것이 외국에 다니면서 나온 데이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설명을 듣고서 판단도 되어야 되겠지만 우선은 제가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장하는 과정에서 방법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랑천변에 하천변을 타고 가서 연장을 해 가지고 신터미널 뒤쪽으로 빠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사업비를 계산을 해보시고,7호선 전철기지하고 동부순환도로하고 붙어있게 되는데 동부순환도로로 고가화를 해 가지고 올 때 신곡택지개발지구를 통과해 가지고 신터미널 뒤로 해서 금오가든 쪽에 있는 논 있는데로 종착역이 온다고 봤을 때 고가화 건설비가 어느 정도 되겠는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전철교각을 세우는데 약 7천여만원 돈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방음장치를 하는데 3천여만원, 그래서 40M정도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한 1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6km정도로 예상을 잡으면 150억 정도의 예산이면 고가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장물 철거비나 토지보상비 같은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동부순환도로 위에 고가화를 했을 경우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중랑천변을 타고 갔을 때의 건설비와 동부순환도로위로 고가화를 했을 때 들어가는 건설비를 예산을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울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예산부족을 계속해서 타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네 사정입니다 그렇다면 전철기지를 우리 의정부시로 갖고 오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면 의정부시로 전철기지를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서울시계에다 두라는 얘기죠.

그런데 자기네 쪽에서 서울시계에 두는 것보다는 의정부 쪽에다 두는 게 이익이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의정부로 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기네만 이득을 보고 의정부시는 설거지나 해야하는 들러리 도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네가 상계동쪽에서 쓰고있는 부지를 어떤 관공서를 건립할른지 매각해서 쓸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한 상응하는 대가 ,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분하고 의정부시 쪽에다가 차량기지를 두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정부시가 차량기지를 두는 과정에서 의정부시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분명히 관철해야할 부분은 금오가든 앞에 있는 논까지 종착역이 오던 차량기지가 오던 그것이 결정되어야만이 의정부가 균형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간적으로 서울시 지하철본부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92년부터 95년까지 계획을 잡고있는 계획 속에 우리가 협조를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득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의정부시도 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억지소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건설사업비를 우리가 자세하게 안다면 절충안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서울시 지하철 본부에게 전액을 부담시켜 가면서까지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시가 국도3호선을 예산을 4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했던 것처럼 또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연장만 할 수 있다면 연장해야 하는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세한 내용을 조사를 해서 자료로 주시면 차후 대안을 내 놓을 수 있는 것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2월3일자로 해서 관계관회의를 해서 해 놓으신 내용은 장암택지개발예정지까지 노선연장, 이것이 과거에는 이 얘기를 했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거기로 와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서울시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서울시에 공간이 없다는 설명을 들어서 저희도 이해는 되는데 다만 들어서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연장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연장을 하는데 비경제적이고, 지하철이라는 것이 3분 간격으로 계획이 나와있는데 연장됨으로 해서 계획이 다 틀려지니까 경제적으로 낭비 아니냐해서 경량철도가 더 타당성이 있다.

또 의정부같이 앞으로 4,50만으로 봤을 때는 경량철도가 낫지 않느냐 해서 경량철도가 물론 장암동까지만 당초에 지하철을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하고 협의한 사항도 장암동까지는 서울시에서 공사비를 부담을 하고 추가되는 거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산동까지 돌아야 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은 의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할 사항입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아까 김경준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이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의정부로 한다는 말은 말이 안됩니다.

그곳에 부지가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기지창을 서울시내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싼값에 의정부시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의정부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김경준 위원이 얘기한대로 그 정도까지는 수용을 해도 충분하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러니까 이왕 끌어내는 작업이고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면 물론 시에서도 조금의 투입은 해야되겠지만 최대한도로 터미날까지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서울시에도 그만한 땅이 있는데도 자기네들은 이익을 보고 의정부를 우습게 보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검토를 깊숙히 하시고 그쪽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저희가 장암동까지 연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하철로 하면 5백억이 들어가는데 경량철도로 하면 150억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아닙니다. 3km잡아도 6백억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km당 2백억이라는 사업비가 지장물 철거비나 토지보상비가 포함 돼있는 건지 아니면 선로를 놓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인지 그것을 구분해 달라고요, 그래야만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그것은 공사비로만 치는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못됐을 거에요. 자꾸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연장을 요구 못하게 할려고 하는 그런 계산도 깔려 있는 거 같아요.

실제적으로 1km연장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든다면 지금 발표하는 지하철 건설비가 왜 타당성이 전혀 계산이 안 맞습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사비에서 양산군같은 경우는 고가로 안하고 평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100억 정도로 나오는데 저희는 입체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경준 위원 앞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생각에는 그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협의에 임하신다고 하면 정말 의정부 발전에 도움이 안됩니다.

그들의 예산타령에 의해서 장암동택지개발 지역까지의 연장을 그들이 하고 나머지는 정부하고 협의해서 추후 연장하는 생각은 굉장히 가는 길이 험난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공사비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4만평에 달하는 헬기장을 내주고 나서 의정부의 맥이 짤리는 이러한 고통을 엄청나게 겪어 왔는데 장암동지역에 7만8천평이 앞으로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어떻게 바뀔는지 모릅니다

그린벨트에서 제외가 될는지 어쩔는지 모르는데 거기는 어떤 야산도 아니고 평지에 가까운 땅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의 지도를 봤을 때 서울서 들어오면서 그나마 쓸 수 있는 땅은 그쪽입니다.

그렇다면 훗날 이것이 50년 뒤일지 백년 뒤일지 모르겠지만 차량기지를 내줌으로서 의정부의 발전에 엄청난 저해가 예상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만한 피해를 예상하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서울지하철 본부가 주장하는 예산타령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필히 신곡동쪽으로 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일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 시의회에서 결의도 할 뜻도 있고 , 이런 것이 만약에 우리들의 힘만으로 안 된다면 시민들의 힘도 빌리 수 있는 그래서 필히 관철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하철 본부 쪽의 입장을 전달해 주시는 과장님의 의견, 생각 이런 것도 다 고맙게 생각은 되지만 예산타령의 일방적인 얘기는 이제 접어둬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중지를 어떻게 하면 그쪽으로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중지를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거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이번에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노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소요사업비가 총 얼마가 나오고 언제부터 시공해야 한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비는 우리가 경량철도로 했을 때 의정부시에 장암지구 외에 한다고 하더라도 시 재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하철 차량기지가 들어서는데 대한 반대급부로 교통 시스템이 그것에 연장하는 것 만큼의 철도 시스템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 서울시에서도 지하철 공사하면서 국비로 계획은 30%인데 이제는 25%밖에 못 받고 하는 식으로 돈이 자기네도 없으니까 정부와 협의해서 자기네가 부담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곡동, 송산동, 자금동 지역에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은 일의 순서가 뒤바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시의회에다가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한 거는 벌써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당시에 우리 시에서 할 때는 절대 불가한 거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후에 추진과정에 대해서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급기야는 어제 시장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구체적인 내역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비용 부담은 용지비는 의정부시가 부담을 하고 공사비는 서울서 하고 이것은 어디서 나온 착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하고 의정부 시의회에서 추진하는 사항하고 서로 이견이 있을 때 이것은 순서가 전도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지하철에 2.5km연장에 대해서만 우리 시의회에 의견표시를 했지, 그후에 경량철도로 바뀌는 문제라든가 더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용지비는 의정부가 부담한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의회 입장하고 시의 입장이 상반됐을 때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 시의회의 입장하고 배치되는 사항이 벌어지면 그러한 중간과정에서 협의하는데 도저히 서울시에서 이게 안 먹혀 들어가니까 이러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시의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는 확인 절차가 필요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정보를 줘서 그러면 좋다,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보완을 해서 당신들이 협의를 해라, 용지보상 무슨 소리냐, 이것도 당연히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된다 그런 대안을 서로 시하고 시의회하고 입을 맞쳐서 추진하는 것이 여러모로 더 나았을텐데 왜 이런 식으로 처리했나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협의내용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단체라든가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태까지 시의 입장만 우리가 잘 믿고 잘하겠지 충분하게 의정부시를 위해서 도움이 되게끔 하겠지 하는 그러한 시를 믿고서 우리가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이러한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하면 시의회의 입장과 배치가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기야 오늘 이 자리도 마련된 걸로 아는데 여러 사람이 그런 문제점을 제기한 것도 타당성이 있고, 일단은 추진된 것이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이것은 의정부지역을 위해서 향후 시민하고 직결되는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의회의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포에 쓰레기 매립장 갈 때 시민과 시의회에서 전격적으로 반대를 해서 그 지역에 도움을 끌어냈듯이 이것도 시의회와 시민과 시가 같이 일체가 돼 가지고 서울시와 싸워 가지고 의정부 최대의 파급효과를 노려야 되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그런 것을 전혀 시의회를 배제하고 추진하는 거 자체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드리고요

지금 3km의 고수를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km당 4백억을 잡았는데 경량철도를 함으로서 구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억이라는 것을 고수하되 그것으로 대치하면 그만큼 노선이 연장되니까 최종적으로 금오택지개발 지구까지 주장을 하되 양보 양보해서 최대효과를 얻자는 뜻인데

물론 우리의 욕심 같지만 그것이 강력하게 우리 시민운동으로 벌이겠다는 얘기죠. 그런 입장을 알아서 그 문제가 꼭 필요하겠고, 협의내용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일단 서울시에서 경량철도를 연장하는데 따른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하겠다 하는 것이 나온 거죠.

신광식 위원 그런데 부지비는 의정부시에서 부담한다는 거는 누가 제시한 겁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용지비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용지비는 제방으로 가나 도로로 가나 들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시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서울시한테 물로 늘어지는 것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은

신광식 위원 아니 그런데 의정부시뿐이 아니고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에요

○도시과장 김성철 그런데 양산군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린벨트도 똑같고 그런데 사업비는

조무환 위원 아니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7만여평 땅값을 환산하면 3천억이 되는 돈인데 그 돈으로 이익을 보겠다는 것이고..

○도시과장 김성철 부산도 서울시하고 토지 값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한 것도 부산시에서 개입이 안되고 있어요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벌써 났습니다. 교통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보고서에 보면 국고보조 몇%, 그 다음에 시,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시의회에 설명한 자료도 있는데 부담을 안 시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하고 시의회의 의견차이를 왜 사전조정을 안하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느냐 그거죠.

○도시과장 김성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도 안하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건설부에서 난 거란 말예요. 그린벨트 행위허가만 날 때까지 결정고시가 보류됐던 사항인데 행위허가도 건설부장관 승인이 온걸 저희가 갖고있고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와서 국무회의 거쳐서 대통령 재가까지 난 것을 왜 시장이 허가를 안 내주느냐 시장님한테 안 그러고 나한테 얘기를 해서 허가권자는 시장입니다. 그랬습니다.

시장마음으로 조건이 있으니까 안 해주는 것이지.

신광식 위원 그런데 시장도 같은 공무원 체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나 건설부나 압력을 주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의 입장은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의 부담을 시의회에 주면 시의회는 의정부시 전체 범시민 차원에서 강력한 반대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써 대외적인 효과도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갔다가 왜 자꾸 시의회는 배제를 시키고 시자체에서만 해결 할려고 하는 얘기죠.

○위원장 이만수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부담이 가는 것은 의회가 앞장서서 일을 하겠다는 얘기죠.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도시과장 김성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압니다. 도의회의 의견으로 안 된다는 것으로 올라가면 그거가지고 처리할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는, 우리로서는

○위원장 이만수 아니 그런데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부결 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도시과장 김성철 작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돼 가지고 도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서울시에다가 법이 개정됐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결정고시 유보된 상태에서 넘어오니까 그것을 건설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잘못 보낸 거죠. 경기도지사하고 협의를 다시 하라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서울시에 보내니까 질의를 하니까 경기도지사하고 협의를 해라 하니까 작년에 신청을 한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그린벨트 행위가 났기 때문에 결정고시까지 건설부에서 났죠.

그래서 경기도의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상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참석을 해 가지고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지방도시계획 위원님들이 지방자치 단체에 우리의 애로점을 잘 아니까 그러면 서울시하고 의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신청을 해라 하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하철 건설본부하고 부시장님하고 나선 겁니다. 당초까지는 건설부에서 결정고시하는 권한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를 소홀히 했다가 우리가 공문을 보내도 안되고 그러다가 도로 올라가서 안 된다고 부결시켜 버리니까 급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네가 아쉬우니까 불러 가지고 경량철도 용역비도 되겠다 그런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저희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의정부시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은 시의회 의원의 일인데 시의회에서 의결된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무시해 버리면 지방의회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현행법상 어쩔 수 없겠지만 저희가 시에서 청와대 같은데도 진정을 내고 건설부 장관도 만나고 경기도지사도 만나고 서울시장 찾아가고 하는 강력한 대처를 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시의회에다가 공개를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상의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 싸이드로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저희 입장이 안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해주되 최대한의 의정부시의 효과를 거두자 , 시의회를 너무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시의회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방법은 물론 법적으로는 안되겠지만 대외적인 것 메스콤을 통한다든가, 청와대에 진정을 낸다든가 건설부장관 못 찾아갈 것도 없잖아요, 시의회 의원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여론조성을 해서 서울시가 여론에 다소라도 할 수 있는 또 시에 입장도 반영시킬 수 있는 측면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취지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와 매치를 해서 추진하자는 얘기죠.

○도시과장 김성철 이것이 안 된다고 계속 뻐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철되기까지는 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던 사항이고 어제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간담회 석상에도 보고를 드릴려고 했던 것인데 시간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경준 위원 제가 한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암동에 전철기지 예정지를 바꿀 수 는 없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지금은 어렵습니다.

김경준 위원 연장해주는 조건을 경량철도로 대치하려는 발상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쁜 생각이 드는데요 차량기지를 금오가든 앞에 있는 논으로 기지자체를 옮기세요. 그러면 경량철도 운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승을 왜합니까? 여기서 타고 닫아야지, 그러니까 기지자체를 금오동으로 옮기는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해주세요.

신광식 위원 시의회도 나중에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줘서 연대해서 같이 추진을 하자, 만약에 용역비를 의정부시가 부담을 못한다는 시의회의 입장이 강력해서 그것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면 오히려 시장의 입장만 곤란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의원님들의 얘기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번에 용역할 때는 저희가 얘기했던 천억 상당의 비용을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라 경량철도가 의정부지역에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면 더 연장할 수 있는 안을 세워라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도 우리가 유도 하니까 그런 유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위원 도시과장께서 얘기한 것은 타당성 조사를 용역비를 서울시에서 부담해서 의정부시가 그것을 시행시킨다고 했는데 만약에 타당성 조사에서 의정부시까지 7호선이 연장되는 것은 경제성이 없어서 앞으로 5,6년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하고 결론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거에요.

○도시과장 김성철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을 착공해서 이용하려고 하면 3,4년 이상이 걸립니다.

임광서 위원 의정부시 장암동에 차량기지가 안게 됐을 때는 아까 김경준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금오가든 앞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당초 얘기한 2.4km가 됐건 어디가 됐건 기지창에서 전철이 연장되는 공사는 필히 장암동 기지창 착공과 동시에 시행하도록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성철 그것은 설계가 안나와서 불가능합니다.

이창희 위원 사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가능하면 우리시민이 많이 편익을 볼 수 있는 연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의원님들이 행정부에서 집행하고 결정한 것을 홍보하는 시의원만은 아닙니다. 모든 중요사업이든 경미한 사업이든 같이 해결하고 마무리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돼야지 행정부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끝난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은 자기 지역에 가서 이렇게 했노라하고 홍보만 하는 의원들이 돼서는 안됩니다.

서로가 좋은 의견을 내놓을 수 있고 그 의견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같은 일이 갑작스럽게 서울 지하철 본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임시회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 의원님들 중에 어느 분이 한 분이 대표가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될는지 안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격이 안 될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대표로 가서 의회의원들의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는 입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로가 좋은 연구도 하게되고 좋은 얘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그 동안 전철이 신곡지구로 들어오는 것은 얼마나 바라던 것이고 행정부에서도 수고하셨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 가지고 시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만 되지 않느냐 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질책을 하신 걸로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반드시 어떤 경우가 되도 같이 연구하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겠습니다만 장기간 시간이 흘렀고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 설치안은 의정부 시민생활과 직결돼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전체 의원들의 의견개진을 하고 다시 타당성 조사와 모든 것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서 의견개진을 해 올리는 것으로 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민학원 및 경민전문대학 시설결정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경민학원 및 경민전문대학 시설결정의 건입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87년 4월20일 경기도고시 제105호로 인해서 기존학교 경계주거지역의 분리로 인한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주거지역을 학원부지로 편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주거용지로 제척해 준다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판정이 됐는데 이 사유를 우리 시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도시계획 변경안이 제출될 때의 긴박감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경민전문대 설립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서 지금 곧 이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초읽기에 우리를 내몰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경민전문대만이라도 의결을 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했었는데 지금 불가사유 중에 근본적인 원인이 이미 임야가 주거용지로 되어있는 도면상의 상태, 도저히 주거용지로 쓸래야 쓸 수도 없는 상태의 땅을 학교용지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주거용지로 제척해 달라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돼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을 몰랐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그 사항은 저희시에서 입안하는 거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부족하죠. 거기까지는 모른 사항입니다.

저희가 안될걸 알고는 올릴 수가 없는 건데 저희가 그것은 잘 몰랐던 사항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 제척 불가사유가 이것인데 당시의 경민학원 측의 주장에 의하면 너무나도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해 줘야만이 자기네들이 교육사업을 훌륭하게 이끌어 갈 수 있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미명하에 의회를 닥달을 했는데 그렇게 중대한 문제의 결정이 이렇게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제척이 불가된 것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전 공무원이 다 , 전 의회가 한결 같이 이런 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였던 이 사실은 분명히 반성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혀 국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말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도 있지만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의회가 모르는 게 약이 될 것 같아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건설국장 이정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광식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이것이 의회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처음에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서부터 문제가 돼 가지고 1차, 2차 시의원간에도 얼굴을 붉히면서 투표까지 했던 사항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에 가서 원칙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잘 됐는데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 여태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건 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건설국에서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도대체 시의회를 뭘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시의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물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하다보면 시청 직원들이 듣기에 타당치 않은 것도 있겠지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거죠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회부지는 해보지도 않고 제척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말이죠

사전에 충분하게 그러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는 건데 이번 문제도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시간을 다퉈서 지금 얘기했지만 이것이 안되면 전문학교를 세울 수 없을 정도의 긴박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래도 의정부지역의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전문학교라도 하나 제대로 세우자 그런 측면에서 해준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경기도에 가서 이렇게 무참하게 취소된 데 대해서 일언반구 얘기도 없었다는 자체는 굉장히 큰 반성이 필요하다.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최근까지도 모든 의원들이 아파트를 안 짓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짓겠지 하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서로가 협조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반성해야될 요지 중에 하나입니다.

시와 시의회는 서로 견제적인 기능보다도 서로 대화로서 같이 숙의해서 뭐가 과연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가를 같이 상의하는 입장이 되야지 아까도 그런 문제 전철기지창 문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많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국장님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김경준 위원 이 문제에 즈음해서 91년12월30일날 속기록에도 그대로 있습니다만 경민학교 정문에서 지금의 2사단 쪽으로 1,400여평의 도로부지 서부순환도로 확장시에 기부체납 하겠다고 하는 거 이것이 완전히 공중에 떴죠?

○도시과장 김성철 사업승인을 받는 조건에 지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사항이고요

김경준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제척돼 버리니까 필요성이 없어져 버린 거죠.

김경준 위원 도시계획이 변경안이 가결되고 나서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구속력을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행정적으로 기부체납 받겠다라는 서류를 남기기 위한 진행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만수 그러니까 김경준 위원이 말씀하시는 거는 시설결정이 나고 제척이 났을 때 1,400평을 기부체납 한다고 조건을 붙인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부순환도로에 이거까지 우리는 기부체납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사항이 긴박했었습니다.

아까 초읽기라고도 표현을 하셨는데 상당히 긴박성이 있었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저도 욕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지금 아파트를 추진 안해도 전문대학이 다 설립이 돼 가지고 학생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척을 안하고 아파트사업을 안해도 전문대학을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을 왜 빙자해 가지고 아파트사업을 할려고 했느냐 하는 의문점 또 일반시민들은 아파트가 건립이 됨으로서 주거해결이 될 수 있는 데 왜 안 하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까 신위원 말씀대로 점차 할거다 이런 답변밖에 못했기 때문에 시의원들의 입장이 난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한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받아 가지고 우리도 답변에 요지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답변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항은 이것이 불가하다는 부결통보 즉시 의회에 알려주는 것이 의회와 행정부와의 연결이 돼서 모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준 위원 그때 당시를 곰곰히 생각해보면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기 위해서 경민학원 측에서 시나 의회에 주장을 했던 내용들이 따지고 보면 사기 같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경민전문대의 설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랬노라 라고 했던 주장이 사실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아파트 건설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을 그런 미명하에 사기친겁니다.

이거 사죄해야 합니다 이번 문제를 그냥 넘기면 안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먼저 경민학원에서 서부순환도로에 40M도로 접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 기부체납을 하겠다 그것이 서류로 약속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사가 금년도부터 들어가면 우리시 의회나 마찬가지 입장으로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네한테 협조를 해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 부지로 제척되는 것을 단서조건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차후 해서 법적으로 우리시가 질 수 있을망정 도덕성 문제라든가 이것은 당연히 비판받아야될 문제기 때문에 시 입장도 그런 문제를 용지보상때 그런 문제로 제기를 해서 경민학원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경민전문대학 시설결정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체육 및 휴식공간 조성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개발제한구역내 체육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이것이 개인소유라고 할 경우에는 분명히 형질변경과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사용승낙이라든가 기부체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지면적 외에는 절대 행위가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체육시설을 한다면 급경사는 아닐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기부체납을 하든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는 것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기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이미 형질변경이 돼있어 가지고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자리는 이미 돼있으니까 그런 쪽을 해봤으면 해서 여쭤봅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연차적으로 유도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도시기본 계획 및 재정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한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의정부시나 의회나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고 올리면 도에서는 교수들이 굉장히 엄청난 방해작업 비슷하게 하고있는데 도에다가도 연락을 해서 지역의 형편을 잘 설명을 해서 최대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참고로 작년에 기본계획 승인이 날 때도 저희 자랑은 아닙니다만 전문가인 도시계획 위원들한테 맡기지 않고 부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사전에 심의위원을 만나서 저희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상정만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뗘서 의회나 시에서 결정된 사항은 100% 결정되도록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도시계획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획이 중요한 겁니다

2천년대까지 계획을 한 것이니까 여기에 따라서 재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기본계획을 동명용역회사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공청회 식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후로 도에서나 건설부에서 변경이 됐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 의회에서 전혀 알고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재정비 계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실부서에서는 보안유지가 되야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기본계획은 결정이 된 것만이라도 의회 의원님들한테 한번쯤은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주민공람을 3월달에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재정비 계획을 가지고 공람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주민 공람을 하기 전에 재정비 계획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물론 보완이 필요하다면 안 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도시과장 김성철 그것은 안되고 주민 공람공고 기간 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정회)

(14시37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자일동 농경지 불법매립 원상복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자일동 농경지 불법매립 원상복구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당초 자일동 그린벨트내 형질변경 때문에 많은 시일도 끌었고 잡음도 많았던 것인데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어차피 매립된 상태니까 양질의 흙을 더 덮어서 그 땅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마지막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끌고 나오다가 이것을 행정부에서 돌리니까 이것이 보이지 않는 감정적으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상복구의 개념은 건축잔재를 딴 장소로 치우는 것을 원상복구의 개념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것을 더 하도록 의회에서 유도한 거밖에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하면 이형림하고 이창덕 외 몇 명이 나왔는데 건축잔재를 다시 그 위에다 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천만원이라는 개인의 재산피해는 안 줬을 것이 아니냐, 어차피 그 흙이 우리 의정부시를 떠났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바로 그 위에다가 다시 파서 묻어 났기 때문에 이것은 원상복구의 개념으로 봐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초 형질변경 했던 사람들을 더 도와준 꼴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토가 건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건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작물을 어떻게 하겠다 좋은 얘기인데 그럴 바에는 아싸리 양질의 흙을 더 덮어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이 나을 뻔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형질변경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나도록 우선은 관리가 잘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난 얘기는 두 번 다시 거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늘 현장에 가봐서 원상복구를 했다고 하는 것이 눈으로만 보여지는 원상복구지 실질적인 원상복구는 이직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닙니다.

논두렁 형태를 만들어 놓고 수도작의 논 작물을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정리돼 있는 것을 보면 많은 잔재물이 아직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밭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원상복구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행부도 그 동안 개발제한 구역의 관리문제를 너무나 소홀히 했고 은폐형태로 보여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집행부도 뭔가는 경각을 가졌을 것이고 시민들이 개발제한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달리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됐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경작을 할 수 있는 것은 인력이나 투자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답의 행위로 할 수 있는 원상복구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임광서 위원 지금 이직래 위원이 좋은 흙을 덮어서 논농사를 짓도록 해줘라 하는 것은 형질변경이 자꾸되요 그러니까 지금 해 논 그 상태로 건드리지 말아야 되요

김경준 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됩니다 지금 원론적으로 불법매립에 대한 촉구를 했었는데 시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편법을 사용한 해결을 했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데 구릉지에다가 시장의 권한으로 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지가 있을지언정 그것을 바로 옆에 논이 수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파 가지고 거기에다가 편법적으로 겨우 평탄작업만 해놨다는 것은 해결 자체가 합법적이지 못한 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뒤끝이 깨끗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아까도 이창희위원님께서 그나마라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이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은 동감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3차 고발을 한 고발결과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은 현재의 고발장이 계속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토씨가 바꼈다고 해서 그것이 객토에서 형질변경으로 인한 사건으로 되고 쓰레기 폐기물이나 이런 식으로 고발이 안 돼있기 때문에 경찰서 담당자 얘기가 바낀게 없다.

그러면 건자재 폐기물의 일부를 넣었는데 그렇게만 넣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후에 과정을 체크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저 사건이 이렇게 오래 갈 것은 아닌데 실무선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고발장 내용 갖고는 더 이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방법적인 면에서 도시과에서 고발할거냐,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폐기물이냐 하는 차원에서 고발할거냐 하는 차원에서 구분이 됩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경찰서에서 결정을 못 내리는 걸로 알고있고, 또 한가지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작년에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하고 나서 감사담당관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저희가 듣기로는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있는 추진방안을 시의회 의원들한테 설명을 충분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서 더 이상 물의가 없게끔 추진을 하라는 오더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설명을 했을 때 저희시의회에서는 그 방법은 적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2의 방법을 찾아 가지고 진행을 했어야 할텐데 그것으로 보고가 끝나고 그대로 집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보고한대로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개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는지를 감사담당관한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

저도 임광서 의원님이나 딴 분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해결하는 방법이 서로가 그런데서 소모성으로 시간 낭비할 필요성은 없습니다만 그것이 양성화 시켜주는 것은 절대 반대다 여기서 의원끼리의 의견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것이 형질변경화 해서 땅 몇 천평 놀린다고 해서 형평성에 그린벨트내에 살고 있는 사람의 아픔을 달래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비닐하우스나 이런 거는 하지 못하게 하고 단지 정부추세가 또 민자당에 공약도 그린벨트의 완화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해제될 때까지는 아픔을 같이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모두 형평성의 원칙에서 같이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준 위원 이렇게 불법매립을 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전혀 수반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시가 이창덕 외 2인의 행위자에 대해서 전혀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겨우 돈천만원 행위자 부담으로 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고발내용이 부진한 면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시가 행위자들을 은근슬쩍 보호해줄려고 하는 그러한 인식조차도 들 정도로 상당히 보호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차고발에 대한 결과가 물론 1,2차 고발내용과 거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예상되는 바도 있습니다만 결과를 지켜보면서 이것이 환경보전 관리법, 도시계획법, 국토이용 관리법 등등에 저촉된 여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을 하셔 가지고 3차고발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행위자에 대한 것은 분명히 따라야 됩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토지주들 순수하게 농민의 정신으로 살고자 했던 분에게 피해가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러나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은 알만큼 아는 사람들입니다 모르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 저질러놓고 그냥 얼렁뚱땅 떼우려고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분명히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그만한 대가가 따라야 합니다.

○위원장 이만수 대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 표출된 거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목적은 합법적이 아닌 편법적으로 원상복구가 이루어 졌다 하는데에는 여러분들의 기분이 썩 좋지 않다, 개운한 뒷맛이 없다 하는 말씀이었고, 감사담당관께서 전에 보고한 결과가 하나도 전혀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받는 걸로 매듭을 짓고 이것이 너무 오랜 기간을 끌고 왔기 때문에 그린벨트 불법매립에 대한 법률이 원체 강화돼 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는 그냥 통용돼서는 안되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비닐하우스라든가 편법도 사용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방법을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중간과정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물론 검찰의 고유권한이겠지만 현 상태에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행위자가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들을 갖고 있으니까 고발내용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 시에서 3차 고발을 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시 스스로가 체크를 해서 만약에 보완할 점이 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환경보전법이라는 측면으로도 다시 고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저거는 분명히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보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에서 주관이 돼서 할 수가 없으면 우리시의회에서 주관이 돼서 경찰의 입장도 들어볼 수 있는 입장이니까 한번 다시 촉구를 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빨리 매듭을 지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국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사법기관과 접촉을 해서 알아보신 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자일동 그린벨트 관계는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용천 복개 및 용도폐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다음은 부용천 복개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계장 조권익 이곳이 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된 상업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곳이 부용천인데 이것은 금신교고 신곡지구에서 나오는 교량입니다.

이곳 하천폭이 80M정도가 됩니다 복개를 65M로 해 가지고 이 위에는 양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업희망자를 만났었는데 그 사람은 빨리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말을 해서 사업지역이 생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져야만 사업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임광서 위원 지금 신청한 업체는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까?

○하수시설계장 조권익 이름은 안 밝혔습니다.

임광서 위원 그러면 설계도는요

○하수시설계장 조권익 계략설계도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

임광서 위원 아니 누가 시행할려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설계도도 없이 무엇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얘기에요

○하수시설계장 조권익 아직 설계는 할 수가 없죠.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안되면 사업집행이 안되니까요

임광서 위원 갑이 됐건, 을이 됐건 부용천을 내가 복개를 해서 일부는 생산녹지로 돼있는데 이것을 복개를 해 가지고 생산녹지를 용도변경 해 가지고 양여를 해주는 조건으로 부용천을 복개하겠다하면 나는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 주차장은 복개한대는 나한테 권리를 달라고 한다든가,시는 주차장을 직영한다든가 근본적으로 부용천 복개에 대한 전체계획이 나와야지

○하수시설계장 조권익 의정부 지하상가하고 같은 방향으로 할려고 합니다. 먼저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돼야 공고를 한다든가 추진이 되는 거지 변경이 안되면 그런 것까지 할 단계가 아닙니다.

임광서 위원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니까 하는 얘기인데 개인이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하수시설계장 조권익 공모를 해서라도 해야죠

임광서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서 만약에 공모자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하수시설계장 조권익 그러면 못 하는 거죠.

이창희 위원 그것은 생산녹지를 상업지역으로 만들어놓으면 우리 시에서도 나중에 사도 큰 재산이 되죠.

임광서 위원 그리고 부용천을 복개한다고 하는데 복개하면 전체를 위에는 다하겠지만 밑에는 어떠한 식으로 할 것이며, 만약에 홍수 때를 대비한 설계는 돼 있느냐 하는 것도

○하수시설계장 조권익 계획하폭이 55M입니다 그런데 계획은 65M로 잡고 있습니다.

임광서 위원 그러면 65년도에 장마가 져서 의정부3동이 전부 물바다가 됐는데 지금현재 노폭이 80M인데 50M로 만들고 나머지는 메워 가지고 복개를 한다고 하는데 물이 65년도 같이 장마가 됐을 때 그때처럼 장마가 진다고 하면 금오동으로 쏟아지는 거에요

그러면 그것을 전체 강폭을 80M를 다 잡아서 한다면 하등의 차이가 없지만 50M로 축소시키면 나머지로 흐를 수 있는 물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정원 그것은 홍수량을 충분히 계산을 합니다 최대 홍수시에 배수량도 계산을 해서 합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이 안이 정식으로 시에서 확정돼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이런 소문이 있는데 흘러가는 것을 들어보자고 모인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거론할게 아니고 개요가 이렇다, 그 다음에 어떠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하는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고, 정류장 때문에 상업지역이 된 건지 그렇다면 7천평 정도가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1/10밖에 정류장으로 활용하지를 않고 나머지는 상업지역으로 그대로 남으면 그 사람들은 엄청난 기득권을 갖는다는 거죠

그것이 정류장으로 안됐으면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안됐을 거 아네요.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개발이득금 같은 것도 발생이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 어떠한 장점이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91년도에 버스터미널 문제하고 부용천 복개 문제를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처음에 이 문제를 다뤘을 때는 버스정류장으로 7백여평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가 7,078평입니다.

그러면 이 부지는 아무짝에도 못쓰고 있는 부지거든요 정류장시설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터미널 부지에서 잘못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터미널이 전체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전체 매입을 할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부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다, 그래서 그때 강현근 시의원도 있고 조흔구 의원도 있는데 이쪽이 하도 시끄럽고 버스가 도저히 드나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내쫓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고 이게 결정한지가 5년이 안 넘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겨준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해서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해본 것이 부용천을 복개해서 버스 정류장을 완전히 정착시켜 주면 굉장히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졌고 다리를 놓는 계획도 있었고, 금신교로해서 양쪽으로 빠져나가면 여기가 덜 혼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부용천 복개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부용천을 생각하기 전에 일단은 상업지역으로 선정된 지주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당신네들 버스터미널을 확장시켜 주기 위해서 개발을 시켜줄테니 개발이득금에 대한 50%를 내라 하고 간담회를 했더니 거기서 큰 필지를 가진 몇 분들은 좋다 그런데 설계가 미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들이 하는 얘기가 버스정류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싫다 다른 것을 시에서 하면 응하겠다하는 몇 몇 분의 지주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조그만 필지를 가진 분들이 조그만 땅을 내놓고 보면 가질게 없기 때문에 못한다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하기를 이 문제를 여기계신 지주들이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오셨는데 100% 다 승락을 해야만 사업이 추진되지 누구라도 피해가 가니까 못한다하면 이 사업에 손을 못 대겠습니다.

추후에도 다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는 해왔습니다 개발을 시켜서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는 화장실하나 못 짓는 지역이 됐습니다.

개인재산을 묶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시키고 지역을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내 무산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제2의 방안으로 이것을 놔두고 그 사람들이 개발을 해달라고 해서 할 때 해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제2안으로 이것을 복개하는데 시에서는 시비로 해야되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지난 황환지 국장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다가 정 시에서 돈이 없어서 복개할 힘이 없습니다. 민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서 저도 민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돈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건설회사도 아는데가 없고 해서 포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포기를 했었는데 약 몇 개월 후엔가 어느 건설회사 전무라는 사람이 와 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복개해 주는 조건으로 어떻게 할거냐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답답하니까 그래서 국장하고도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하천부지가 양쪽으로 2회에 걸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천부지가 양쪽으로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보니까 2천평씩, 상가라도 지어주면 농산물 센타라든지 이런 것이 운영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로 인해서 세수입을 끌어들이는데 시에서 도움이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추진했는데 이쪽이 택지개발이 돼 가지고 도로가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쓸 수가 없죠. 그리고 보니까 전주들이 들어가 있어서 도저히 손을 못 대고 한쪽만이라도 가지고 하자 그런데 지금 계장이 말씀 드린대로 폐천을 시켜서 이 부지를 주거지역이나 다른 용지로 해서는 13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하면 지가로 따져서 이것하고 맞물리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줘야 지가를 따지니까 평당 190만원씩 계산해서 130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것을 주겠노라 그러면 좋다 해서 설계를 해오라고 해서 그때 시장결심이 다 났습니다.

한세권 시장까지.

결심이 나서 설계를 해왔는데 이것을 영향평가 받고 설계하는데 아마 돈이 꽤 많이 든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설계를 해왔는데 시장하고 황환지 국장이 안양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또 중단이 됐죠.

그래서 새로운 조시장이 와서 처음에 의정부지역에 대해서 너무 모르실까봐 저도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아신 다음에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은 생각을 못하셨고 터미널을 가보니까 큰일났드라 터미널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시에서는 부분적으로라도 복개를 할려고 했습니다.

복개를 해서 터미널로 주는 차원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가서 추진해온 사항을 쭉 말씀을 드렸더니 전 시장에서부터 추진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민자가 130억이라는 것을 받아야만 민자가 들어가지 그렇지 않고는 할 길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님도 이런 맥락에서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먼저 설계한사람이 안 하더라도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공개를 해야죠. 그래서 입지조건이 맞으면 선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민자가 들어와도 그 외에는 손델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 추진이 됐는데 이 사업은 누가 개인적으로 임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나를 가지고 내가 이 사업에 관여를 한 것으로 아시는데 절대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시하고만 연결이 됐지 저는 그 이상 손을 뗀 겁니다. 그래서 민자 데려오라는 것 까지는 내가 시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저는 그 이상 끝난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전혀.

그래서 시에서 추진사항을 보니까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도 누가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승인해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든 계획이 완료가 되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모든 걸 승인을 받고 그리고 의회로 다시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할 점은 보완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터미널로도 천평인가 얼마를 시에서 세를 줘서 세수입을 받든지 어떠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땅을 민자로 받는다해도 이 땅에다 건축을 하든 뭐를 하든 그것은 다시 건축심의를 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심의가 완료된 후에 이 사람이 건축을 하든가 하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 부용천이 복개됨으로서 우리지역이 얻어질 수 있고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상황만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그 외는 보실 게 없고 , 그 다음에 아까도 임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62년도인가 61년도에 엄청난 홍수로해서 의정부가 굉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영향평가시 저도 관여를 하다보니까 그게 우려가 돼서 우기 때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다 알아보고 평가하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금오동에서 내려오는 물로 해서 중랑천이 넘는 게 아닙니다.

금오동에서 내려오는 물과 양주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중랑천에 합쳐져서 중랑천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려서부터 계속 의정부에서 살면서 봐왔지만 금오동이나 양주천에서 터진 일은 없습니다.

그때도 중랑천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것은 영향평가가 우수를 다루는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얘기가 돼서 보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된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끝맺겠습니다.

임광서 위원 건설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다음에 이것이 정식문제가 다뤄질 적에는 상정될 적에는 민자 할려고 하는 사람에 설계와 앞으로 향후 하면 생산녹지를 상업지역이건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사후 계획서와 설계도가 첨부돼 가지고 상정하도록

조무환 위원 아니죠. 그것은 민자를 준다고 확실하게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재는 기본설계가 돼서 저것이 우선 폐천이

임광서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의회에 상정이 될 적에 그때 얘기하는 거죠

조무환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폐천이 우선 돼야 됩니다 폐천이 돼서 상업지역이 된 다음에 얘기지

임광서 위원 물론이지 의회에 정식 상정될 적에는 설계니 뭐니 다해서 올려라 하는 그 얘기지.

그리고 너무 조무환 위원이 말야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권...

조무환 위원 그래요 내가 이권에 개입했습니다. 이권에 개입해서 100억 먹었으니까 아쉬우면 오세요 내가 드리께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시외 주차장 문제 때문에 부용천 복개문제가 대두된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주안점을 현 시외터미널이 너무 복잡하고 터미널 부지로 설정돼있는 사항이지만 매입을 안 하는 문제 때문에 야기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거기에 시외터미널 부지로 지적고시까지 돼있는 부지가 많이 있는데도 사들이지를 않아 가지고 터미널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전에는 거기가 터미널 부지로 적합했습니다만 지금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용천으로 옮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발전적인 주안점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고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버스정류장으로 해서 7천평을 지정했다는 거 자체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 중에 천평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7천평이라는 과다한 지역을 정류장으로 지정을 하면서 상업지역화 시켰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그 지역을 최소한도 반 정도라도 확보를 해서 버스정류장을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 중에 1/10만 됐다는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을 그곳에 고수를 해야 될 거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는 옛날보다 많이 복잡해지고 했기 때문에 버스정류장 자체를 외곽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혹시 시에서 검토 해본 적이 있느냐,

그 다음에 130억의 비용을 들여서 복개했을 때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버스정류장을 그 지역에다가 복개해서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충 잘 들었습니다.

조무환 위원 제가 주차장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조금 알게됐는데 물론 이 사람들이 과다책정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때는 땅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주들이 못 사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통부에 사업승인을 받을 때 이 부지를 가지고 정류장 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들리는 얘기입니다만 이분들이 15분 정도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돼 가지고 땅을 이 사람들한테 사라고해도 돈이 있어도 안 사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하도 정류장에 대해서 왔다갔다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포기할 생각도 하드라고요

그래서 할려면 이 사람들도 내놓지는 않겠습니다만 제2방안으로 말씀하신 게 다른 외곽지에다가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데 그럴 때는 이 권한을 사 가지고 시에서 공영주차장 차원에서 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도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매수를 해서 외곽지에 크게 만들어 주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 의정부시가 시장이 한군데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이제는 아파트 단지도 형성이 되고 지역이 커지니까 그 나름대로 뭔가가 들어가야 되겠다.

사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신시가지의 실패작이라는 것도 제대로 상가 아파트가 형성이 됐다고 하면 엄청난 도시로 변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봤을 때 이 지역이 복개를 하면 신곡동 지역하고 금오동지역하고 해서 하면 상권도 좋고 그리고 버스도 이미 한수이북에 최전방에서도 다 들어오는 지역이니까 여기다가 마장동처럼 농산물센타라든지 시에서 지어서 하면 좋은 방안도 나올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런데 그 지역이 옛날에 구터미널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빨리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옮긴 거지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7백여평 가지고 건축법에 의해서 이전도 되지 않을뿐더러 건물을 크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항으로 봐서는 불가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권에 개입됐다 이것은 차후 문제지 그때 사항으로는 불요불급했던 사항이다

신광식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면 의회활동 하면서 개인의 신상문제라든가 이권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 의정부시 전체의 시의입장이 어떻게 하면 시의 전체적인 도움이 되나 이런 측면으로 얘기를 해야지 속기록에 남고 역사적으로 남고 후대에도 남는 건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은 앞으로 저부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서로가 자제해서 원만한 회의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을 하되 버스정류장이 사실상 문제가 있고 의정부실패작중에 하나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외곽지로 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서부순환도로라든가 동부순환도로가 동두천에서 오는 것을 외부로 빼기 위한 그런 교통해소 일환책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데 오는데 그린벨트로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라든가 또 서울시계하고 의정부시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버스정류장이라는 것은 도심지에서 외곽도, 외곽도 특히 경계쪽으로 많이 이전하는 게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적극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런데 이것이 종합터미널로 하기 위해서 7천여평을 지적고시를 했는데 지금은 터미널 운영이 안됩니다.

옛날에는 매표를 해 가지고 거기서 몇%를 먹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됩니다. 전부 가다가 타고 오다가 타고 전부 택시를 이용하고 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터미널을 누구나 안할려고 하는 사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땅 값이 한 평에 3백만원 달라고 하니까 못 사들이는 겁니다.

상업지역으로 딱 해놓고 터미널로 선정을 해놓고 하니까 그 이전에 계획을 해 가지고 생산녹지로 있을 때 사놓고 그것을 터미널 부지로 지적고시를 하면 싸게 사들이는데 그때당시도 그래서 실패를 한 겁니다.

조무환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시정 자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옮기는 것도 민원이 발생되고 그쪽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해서 부랴부랴 자리를 잡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가 저 지점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요근래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니까 가운데가 되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도로확장 되면서 나오는 보상비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업주 측에서는 돈이 없어서 손을 못 댄 겁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리고 부용천을 복개한다고 해서 지금 운영하는 기득권을 그 사람들이 포기할 것인가 그러면 복개해 가지고 그 양반들한테 임대해주는 방법은 있겠지만 지금 그 양반들이 터미널을 운영만 가지고는 절대 안 합니다.

그분들은 생산녹지나 싼 땅을 가지고 상업지역화 해서 상가지역을 만들어서 임대한다든가 자기네들이 부지를 매매해서 터미널 운영에 편입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용천 복개문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고수부지 활용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다음은 중랑천 고수부지 활용계획 추진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내 체육 및 휴식공간을 도에 지침이라고 해서 소요사업비가 3천5백만원을 들여서 자금동에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중랑천 고수부지에 전 구간이 체육시설부지로 휴식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일동은 필요이상의 예산만 버리는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정원 그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이창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체육시설이 몇 개나 들어섭니까?

○건설국장 이정원 놀이시설이 3개소하고, 배드민턴장이 26개소, 로라스케이트장이 2개소, 배구 및 족구장이 19개소, 농구장 5개소, 게이트볼 2개소, 자전거 전용도로가 폭 2M 해 가지고 1.4km입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랑천 고수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백화점 건물내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진로백화점 부설주차장 현황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지금 여기 나와있는대로 돼있습니다만 지금 이곳에 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 그 버스가 좁은 통로에 서 가지고 세대, 네대가 서 가지고 나오는데 물론 거기서 나오면서 서울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면 되는데 좌회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서있으므로 해서 거기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뒤에 확보가 돼있으니까 교통신호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거기를 지나가다가 보면 송산방면쪽에 도로하고, 평화로 방면쪽에서 관통이 돼있는데 조위원 말씀하신대로 진로백화점차가 세대, 네대 서있으면 우체국에서 나오는 부분이 체증이 심각합니다.

그러면 진로백화점 측에서 교통정리를 해주던지 그러면 원활해지는데 자기네 손님들만 타고 내리는데 신경을 쓰지 거기에 차가 밀리는 것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통행자가 불편을 느끼고 다른 차량들이 엄청난 체증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주차장 문제입니다

지금현재는 공터가 있어서 주차난은 해소가 되고있는데 그런데 그 부지가 건축심의가 들어와서 곧 건축을 할거로 아는데 그러면 주차장이 진로백화점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옥외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주택과장 최인규 지하주차장 차량진입로에 일종에 대기차량 주차소 처럼 돼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지적하는 게 실질적으로 지하주차장을 여태 활용을 안 했습니다.

지하는 안 가봤는데 저도 앞에 공터가 있어서 거기에 세우고 있는데 이 문제는 형식적으로 돼있고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보완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할겁니다.

특히 건물 세우면 갈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지하주차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건축허가 받을 때 지정돼있는 주차장 , 예를 들어서 석천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느냐면 기존 석천회관의 사무실 문 앞까지 그려놓고 전주 같은 게 서있기 때문에 옆으로 하면 서지 못할 때를 해 가지고 한 대로 해놓고, 단차가 심해서 도저히 세우지 못할 때를 해서 법적인 주차대수를 맞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준공이 벌써 떨어졌는데 이러한 눈가림 적인 행정을 하지 마세요.

○건설국장 이정원 참고로 건축허가나 심의를 할 때는 법정대수를 초과해서 심의도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과 지역경제과 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신시가지 미관지구내 단층건물 허가 및 준공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신시가지 미관지구내 단층건물 허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미관지구내에 1층을 허가를 내줘도 되는 겁니까?

○건설국장 이정원 법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미관지구내에 건축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의정부시장의 훈령으로 단층을 지을 때 짓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계도를 해오다가 막판에 토초세 부과 문제 때문에 특히 12월31일부로 준공된 건물분에 한해서만 토초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윤곽이 들어 나면서 아주 서둘러서 지을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건축법을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알려진 것이지만 시장의 훈령만 가지고는 이것을 계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미리 양지를 했었어야 될 부분이었는데 이미 일이 다 터져 버리고 나서 건축법 개정 조례안이 정기회 하기 바로 몇 일전에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지금 그 이후에 12월 9일날 허가가 나가서 12월31일날 준공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 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12월달 신청자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1월달에 준공되기도 하고 12월9일날 허가 받은 것이 12월 31일날 준공도 되고 나름대로 토초세를 내지 않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관계공무원이 이것을 예측을 했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동안 의정부시장의 훈령으로 계속해서 못하도록 계도해오다가 지금 피해를 보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약삽 빠르게라도 단층을 지었으니까 나대지가 아니니까 토초세를 안 맞을 수 있게 잘 피했는데 그런데 의정부시장의 훈령으로 주택과에서 계속해서 안된다고해서 93년도를 넘어온 피해자들은 앞으로 항의가 대단할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이정원 이게 의정부시장의 훈령은 아닙니다 권장사항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시장의 훈령에 근거를 둬서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은 건물을 못 지었습니다 그런데 똑똑하신 분들은 12월9일날 신축해서 31일날 완공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완공을 봤는데 그러면 순진하게 응해 가지고 건물을 짓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93년도에 다가올 토초세를 내야되는 입장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항의가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다만 몇 달이라도 앞당길 수 만 있었다면 여기에 나와있는 것들 태반을 막을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미관지구가 지금현재 저희가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준칙에 의해서 개정을 했는데 준칙이 내려올 적에 미관지역에 층수제한을 둔 내용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대한민국에 미관지구가 설정돼 있는 지역 중에 층수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 서울시가 2종 미관지구가 3층까지 5층은 제한을 안 뒀습니다.

그리고 수원이 2종 미관지구가 3층이고, 5종이 2층 이렇게 제안을 뒀던 겁니다.

저희도 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미관지구내 대상건축물은 건축심의대상 입니다.

신시가지에 건물이 들어선 것이 89년도에 들어서기 시작을 했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미관지구니까 층수를 높이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권장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데 건물을 단층으로 짓겠다고 들어온 건축물신청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내용적으로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거기서 무슨 어렵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정식으로 들어온 거는 없었습니다.

김경준 위원 저희가 중개업을 하는 과정에서 신시가지내에 있는 분들로 부터 누누히 들은 얘기거든요

신시가지내에서 단층건축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저희들한테는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설계사무소가 시를 대신해서 업무를 봐줬나 보죠. 그러니까 권장사항으로 한 규정을 설계사무소에서는 강제규정으로 적용을 한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저희 중개업을 하는 업소마다 그것은 당연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저도 조례집을 보고서야 그때서야 깨달은 것이거든요

○주택과장 최인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시고 여태까지 권장이건 뭐 건간에 우리가 나름대로 층수를 권장을 해왔는데 토초세 문제 때문에 일관성도 없고 형평성도 없이 그냥 건물을 짓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건축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건물이 신시가지내 미관지구에 15동이 건축허가가 났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3층 이상으로 올리는 조건부 심의를 해서 허가가 나간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때당시에 예를 들어서 조례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허가 받을 때는 조건부로 했지만 법적 규제책은 없다는 얘기죠 3년 이상 지난 다음에 여건상 못 진다 그랬을 때는 제재 방법이 없잖아요

○주택과장 최인규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지금현재 짓는 거 보면 빨리 진 거는 12월23일날 허가 나가지고 1월14일에 2백평이 준공이 떨어졌는데 한겨울 내에 2백평이 끝났으면 이 사람들이 3층으로 질 수 있게 안 한다고요 철골로 해서 단층질 수 있게 만들어 났기 때문에 헐어버리고 져야 합니다.

그러한 경제적인 불합리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얘기했듯이 빠른 사람은 졌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의로 달아 가지고 법적인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을 때 그것도 감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얘기했듯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미관상 의미가 굉장히 상실됐다 그 다음에 국가 경제적인 손실이다.

오히려 이것을 세금 걷어 가지고 딴데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까지 대처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때 대처방법을 강구가 되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확인된 거는 아닙니다만 갑자기 하다보니까 겨울공사다 보니까 현행 세법상에 12월말 준공 기준으로 돼있으니까 하가를 내놓고 실질적으로 건축이 안됐는데 준공을 했다는 얘기가 왕왕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근거로 남긴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토초세가 3년에 한번씩 부과가 되는데 문제는 미관지구에서 단층으로 지은 분들이 처음 부과되는 토초세에서 피할 수는 있겠지만 3년 뒤에 조건부로 해서 미관지구내에 원래 규정대로 이행이 안 될 경우 토초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보완방법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정원 그 지역이 토지의 이용도가 높다라고 하면 우리가 1층으로 지으라고 해도 안 짓습니다

현재는 토지의 이용가치가 고층으로 지어봤자 건물에 대한 임대도 안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 조건을 달은 것은 그 안에라도 이용가치가 높으면 고층으로 올리고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토초세를 피하기 위해서 땅을 잡아놓으신 분들이 87년도에 120만원 정도에 땅을 사놓으신 분들이 태반일거 같습니다.

그래서 약 4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서 미관지구내 땅값은 많게는 천만원대에 이루고 있고 나름대로 엄청난 이득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토초세를 내기가 싫어서 편법으로 똑똑하신 분들이 단층건물을 지어 가지고 권고사항이라는 사실을 알아내서 피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3년 후에 토초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건물이 3년 뒤에도 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미관지구로서의 의미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참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그것은 저희가 조례공포를 1월12일자로 했습니다 경과규정을 60일로 넣기 때문에 3월13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때 층수제한을 뒀기 때문에 단층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3월13일 이전에 허가가 나오면 허가를 내줘야 되겠네요

○주택과장 최인규 그런데 이제는 허가가 들어올 이유가 없죠.

○위원장 이만수 지금 세무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15건이 건축허가가 나가서 12월31일전까지는 5개의 준공허가가 났는데 초토세가 1월달에 30일 이후에 받은 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토초세에 관해서는 국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관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저희 시민들이 궁금한 게 있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저도 세무서에 실무자한테 전화를 해서 알아봤습니다.

초토세에 대해서는 시행시기와 이런 것이 세무서로 세부지침이 안 내려와서 재산세과에 실무자도 정확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신시가지 내에 초토세를 피하기 위해서 가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실무자 얘기가 확실히는 답변할 수 없지만 앞으로 초토세를 부과할 때 자기네들이 세무서에서 조사를 할 때 초토세를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나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을 한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건물이 초토세를 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필요해서 지은 것인지는 그때 가서 부과자료 조사시 판결을 한다는 설명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기준일자가 12월31일 이전이라는 개념은 아직까지 확실치 않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서정현 그렇습니다.

시기가 언제인지는 시행지침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토세를 걷더라도 50%를 건설부로 넘어가고 50%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으로 안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이상은 아직 세무서도 그렇고 확실한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창희 위원 신시가지에 건축물 허가 나갈 적에 보도파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허가 나갈 적에 제지가 돼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 먼저번에도 건축심의에서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저희가 건물을 준공할 때는 수임건축물이 있고 직원이 나가서 출장복명 건축물이 있습니다.

직원이 담당 지역별로 소관지역 건축 준공 때는 직접 나가서 확인을 나가서 준공처리를 해주고 수임건축물은 담당동에 경유를 시켜서 그런 사항들이 원상복구가 됐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허가 나갈 적에 조건으로 제시 돼있는 건 없고 준공 때만 봐 가지고 원안대로 해놨을 때 준공을 해주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공사가 제대로 시공이 안 되가지고 신시가지 도로를 보면 푹 들어가 있습니다.

신시가지 뿐이 아닙니다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폐단을 강력히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고 나서 재시공 하는 것도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에요

○주택과장 최인규 그런데 문제가 저희가 확인을 할 때는 아주 정상적으로 깔려있는데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제대로 다짐이 안 되가지고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준공 나갈 때는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 나갈 적에 그것을 어떤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내줄 수 없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준공 내 줄 적에는 분명히 원안대로 해놨어도 그것이 재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하시라도 재시공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면 안되겠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주택과에서 의정부시 전체를 조사를 해 가지고 자기 건물 앞에는 전부 재시공하게 만들 수 없느냐 이겁니다.

앞으로도 신곡동에 공영개발하죠 민락동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또 하죠 공사 끝나면 시에다가 기부체납 하지 않습니까?

해놓고 나면 건물 짓기 위해서 다시 파손이 되면 시예산 들여 가지고 다시 합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런 것은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시키도록 하면 되요.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무과장님이 철저히 검토 해 가지고 제대로 되도록 해주시고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아스팔트 포장이 5cm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를 준공검사 할 때 굴착을 해봅니까?

왜 그러냐하면 의정부에 많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거의 돼 갑니다.

그러면 벌써부터 3년도 안됐는데 도로가 다 빵꾸가 났습니다 그러면 2센치 3센치 그냥 땅바닥에 페인트 칠한 격입니다.

그것도 굴착을 안 해보고 시꺼멓게 깔렸으니까 준공검사를 내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손해를 보느냐, 거기 입주자들이 나중에 돈을 거출을 해 가지고 다시 포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눈으로 보는 건물만 됐다하면 준공을 내주는 건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아스콘 두께제는 테스타기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건설과에는 있을 겁니다.

이창희 위원 아닙니다 우리 시에는 없어 가지고 공고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제가 하루 빌려 가지고 공동주택을 다 파 볼려고 합니다.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시에서 준비를 해놓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니까 준공내줄 때 그냥 내주는 겁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미관지구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진로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상정계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정계장 최인기 셔틀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로백화점은 원래 도지사님의 허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가사항은 도에서 허가를 득해서 운영을 하는 실정입니다.

셔틀버스는 현재 7대가 있는데 한대는 예비로 결원차가 생길 때 하기 위해서 예비로 놔두고 6개가 움직이는데 그것이 그 동안에는 별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는데 지난 92년도 10월15일경 대규모 소매점 개설자 등에 대한 지침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1일부터는 무료셔틀버스운행은 안 된다는 지침이 상공부령으로 떨어져서 그 당시 저희가 지침을 진로백화점에 시달해 가지고 앞으로는 고객을 수송하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목적은 자기네 회원이나 문화센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에 행사장에 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승차할 수 있도록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진로백화점이라는 문구를 차체에다 쓴 것을 지우고 진로문화센타로 개칭하도록 그렇게 시달을 했고, 회원들이 타는 사람들은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회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말썽이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진로백화점이 불려 올라가서 앞으로 절대 일반고객수송 하는 것은 하지를 못하게 하고 카드 없는 사람은 안 태우도록 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인 코스를 돌지 말고 문화센타를 운영하는 계획표를 가지고 셔틀버스를 움직이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1,2차에 나가서 체크를 해보니까 카드를 가진 사람이 50%,안가 진 사람이 50%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절대 카드 없는 사람은 태우지를 말고 카드 발급하는 자체도 거기에 문화행사에 자격이라든가 기준을 잘 봐서 발행을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문화센타가 뭐가 있습니까?

○상정계장 최인기 5층에 일부를 해서 문화센타로 하고있는데 33.8평정도 됩니다.

행사내용은 미술전시회라든지 아이들 음악회라든지 붓글씨 전시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33평 운영하는데 셔틀버스 7대가 필요합니까?

○상정계장 최인기 그래서 관리과장한테도 문의를 하니까 앞으로 셔틀버스 숫자를 줄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임광서 위원 문화행사는 매일 하는 겁니까?

○상정계장 최인기 그것은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일정이 있습니다.

임광서 위원 그러면 문화행사에 대한 일정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계장 최인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할 일은 모든 행정조치나 이런 것은 도지사가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앞으로 수시로 체크를 해 가지고 위배되는 것을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서 지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사실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는 어떻게 됩니까?

○상정계장 최인기 그것은 시정조치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걸리면 5백만원, 그것이 또 위배될 때는 허가 취소까지 들어갑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정계장 최인기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셔틀버스가 7대라고 했는데 이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차고지는 어떻게 됩니까?

○상정계장 최인기 그것도 가끔 신문지상에서 문제점으로 나왔던 건데 교통과에서 무단주차에 대한 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주요업무현황 보고 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 이하 각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충분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올 한해도 시민을 위한 시행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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