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2월 4일(목) 14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
2.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
3.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4. 의정부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철 사무국 직원 박종철입니다.
제19회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1월16일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과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이 1월19일에는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1월28일에는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과 “의정부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28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초대의원의 임기 절반을 넘어 이제 후반기에 접어드는 93년도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회되는 제19회 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희망찬 93년도를 맞아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총무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열과 성의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사회산업국장 김면익입니다.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 건립으로 근로자들의 이용율을 제고하여 사기를 높여주고 근로자 교육기관으로 운영 노사안정 및 산업평화 정착과 아울러 경제발전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동복지회관설치에따른 직제 수행업무,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 건립으로 근로자들의 이용율을 제고하여 사기를 높여주고 근로자 교육기관으로 운영 노사안정 및 산업평화 정착과 아울러 경제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노동복지회관 사용에 따른 신청 및 허가방법과 절차 그리고 사용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1월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이 92년 12월 건립, 준공되어 근로자들의 이용율 제고와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관운영을 위한 직제, 수행업무,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1993년 1월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바 근로자들의 이용으로 사기진작과 교육기관으로 운영하는 등 노사안정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복지회관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을 위한 제반내용으로 법률적으로 별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이 상정 됐는데 제5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5조를 보면 관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시장이 정한다고 하면 규칙이지요. 그렇다면 시장을 빼고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타 조례를 보면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규칙으로 정한다가 맞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그 규칙도 시장님이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을 정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다고 해서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정원관계는 내무부에서 조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9명을 올렸는데 6급1명, 7급1명, 기능직3명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주영진 간사님께서 5조에 대한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규칙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완전 독립운영이 안되고 상급 부서에서 정원승인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규칙으로 아무리 많이 정했다해도 5명밖에 승인되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규칙에 대한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융통성을 가지기 위해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어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제8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인데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 규정에 의한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호, 2호, 3호의 감면대상을 보면 2호에 근로자를 위한 공연 및 기타 행사연습을 위한 기본시설 사용료는 해당요금의 50%로 하고 그 밑에 교육실, 소회의실, 독서실 이것은 무상으로 대여한다고 했는데 감면대상이 시장의 권한인데 이렇게 규정을 하면 거의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제 견해로서는 50%로 하는 것은 단체행사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근로자에 한해서 50%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시행을 한다고 해도 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창규 위원 주위원님 말씀은 비고란에 있는 것을 빼고 시행규칙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감면대상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이 사항을 명시를 안하게 되면 일부 감면대상이 1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명시가 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제율 근로자를 위한 행사를 할 때에는 50%를 감면한다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제8조에 명시된 3개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액감면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들의 날, 노동계몽, 기타 근로자를 위한 행사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라야만 시장이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뒤가 연관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50%를 감면하지만 이러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전부 감면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 됩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에 대하여는 92년 12월 노동복지회관이 건립, 준공되어 근로자들의 이용율 제고와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회관의 직제, 수행업무, 사용 및 관리등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0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실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야 됩니다마는 공석 중이므로 시민회관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손병용 시민회관장 손병용입니다.
저희 기획실장님이 결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동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안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료및관람료가 타시도 시민회관과 형평이 맞지 않아 형평을 이루고자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민회관 사용조례 제6조 제1항의 사용료 징수규정 별표 비고란에 “공연연습을 위해 사용할 시에는 사용료의 5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조례 제7조 제3항의 관람료징수규정에 현재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일 총수입금중 30/100을 납부해야 한다를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일 총수입금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30/100을 조례 제6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6조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할 시에는 제6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조례 제9조 제1항의 보증금징수규정이 현재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사용료의 3배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정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1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조례 제6조 1항에 규정된 별표 비고란에 공연연습을 위하여 사용할 시에는 사용료의 50%의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은 종전 본 공연을 위하여 사전에 예행연습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시민회관의 제반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던 것을 50%만 징수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례 제7조 3항의 내용개정은 종전에 제6조에 의한 사용료와 제7조 3항의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징수한 총수입금액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30/100을 2중으로 납부하던 것을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30/100을 제6조에 의한 사용료로 납부하고 다만 그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할 시에는 제6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는 타시군과의 형평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 됩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회관의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타시군과의 형평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먼저 의정부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시세감면대상인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외에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까지 확대하여 시세과세 면제의 혜택을 주어 농촌유휴 노동인구의 고용증대와 소득원 개발촉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근거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46조에 의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중제1차변경동의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93년도중 대체재산 취득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92년 의회(정기회)에서 의결 받은 바 있으나 92년 연말까지 매각대상재산중 매각이 되지 아니한 재산을 93년도 매각대상에 추가하여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1월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외에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까지 확대하여 시세과세 면제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입지의 원활한 조성 및 공업단지 안에 입주 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 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체,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역시 93년 1월28일 의정부시장으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92년 의회승인을 받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92년말까지 매각하지 못한 재산으로 93년도중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대체취득재원에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검토하여 본 바 법률적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부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재산들이 작년에 매각되지 않은 재산인데 평가액에는 2억4천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매각하면 대체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회계과장 김득규입니다.
현재 평가액은 세무과에서 세금을 과세하는 내무부 시가표준액의 가액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게 되면 약 400%정도는 올라가게 될 것으로 봅니다.
○박창규 위원 작년도에 저희가 이 재산을 공매공고를 냈던 재산인데 감정가격이 정확하게 안나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감정가격은 입찰을 위해서 봉투에 넣어서 아직 낙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사회에서 통념상으로 건물과 대지가 있을 때 건물이 철근골조로 이루어졌다면 모르지만 블록이나 벽돌로 쌓은 건물은 10년이 넘으면 건물은 가치가 없다고 보고 지가로만 평가를 해서 매수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관에서 매각을 하다보니까 그렇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현재 가능2동 동사무소가 그런 여건에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건물은 노후해서 지가만 감정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건물도 같이 하다보니까 매매가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것도 현실에 부합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재량권이 사실상 감정원에서 감정을 할 때 재량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보태면 보태지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개정한 것도 물품을 폐기처분할 때 감정수수료도 되지 않는 물품을 감정 의뢰하니까 물품의 감정의뢰 금액을 상향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정원 직원들도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평가사들도 자기들 재량대로 감정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이것이 작년에 매각이 안됐으니까 원인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계속 변경동의안만 상정이 되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됩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시세과세면제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에 대하여는 92년도에 의회승인을 받아 매각하고자 했던 시재산을 매각하지 못해 93년도에 매각하여 대체재산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9회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 ○ 출석위원명단 |
| 박창규한광희황선덕조한영조흔구이제율주영진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윤명노 |
| 사회산업국장 | 김면익 |
| 회계과장 | 김득규 |
| 시민회관장 | 손병용 |
| ○ 위 원 장 | 이제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