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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1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2.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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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1월 30일(월) 오전 10시

장 소 운영위원회


감사일정

1. 의회사무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조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의정부시의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2연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92년 11월25일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감사기간을 11월30일 1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래 두 번째 실시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의회 행정사무감사 제도는 의원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나 수감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의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은 물론 감사를 받으시는 의회사무국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1. 의회사무국

먼저 의회사무국에서 현황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의회사무국장 김영기입니다.

(현황보고는 뒤에 실음)

○위원장 조흔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자료가 제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기 정보비 집행내역은 차후에 제출해 드리기로 되어 있고 차량운행일지는 1년간의 것을 모두 복사해서 제출하는 것은 량이 많기 때문에 원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정보비 문제는 비공개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으면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지금현재 수감자료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는 동안 제가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1년 8개월이 됐는데 처음에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논의되다가 그 이후에 92년 4월에 3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많은 안건들이 위원회별로 처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에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수차 회의를 하면서 운영위원회의 모든 아이템 제공과 사무국 운영에 대한 제반문제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운영위원회가 있으되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내지 못하도록 어떤 면에서는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사무국에서 해 나가고 계신지 질의하고 싶고요 또 사무국에서 가진 아이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현재 부의장님 결재를 받고 의장님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또 운영위원회 간사라는 분은 전혀 사무국이 어떻게 어떤 취지에서 그런 안들이 계획되고 결정이 되는지 사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과연 이것이 잘 되고 있느냐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라는 질타도 저는 종종 받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우리 사무국에 강력하고도 논리정연하게 제가 말씀드린바가 수차 있었습니다.

지금 현 시점까지도 그런 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에서 사무국 운영을 그렇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기 저희 의회사무국 체제는 지방자치법 상으로는 의장님의 지휘를 받아서 사무국장이 총괄해서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지도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재는 지금 상례적으로 부의장님, 의장님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의 경우를 보면 사실은 부의장님 결재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의회운영에 관한 소관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운영위원회에 보고가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만 운영에 미숙으로 다소 불편한 점들이 있으셨다면 저희들의 미숙함을 용서해 주시고, 사무국 운영 자체를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결재를 받는 체제는 아닙니다.

다만 사무국 운영은 어차피 운영위원회의 사무감사를 받아야 되고 예산을 승인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지도를 받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저희 사무국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사실상 있어서는 안되고,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수행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일반업무에 관한 결재 체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장이 바로 의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이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무국 운영에 대한 것은 사무국장님이 총괄을 해서 방향제시도 해주고 하시겠지요 하지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하고 상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 어느 정도 돌아가는 룰은 운영위원장이라도 알고 있어야 운영위원님들하고 상의도 드리고 할텐데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진행에 대해서(본회의, 상임위원회) 운영위원장과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의장, 의장님 두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이 과연 운영위원회가 우리 의사일정만 정하는 위원회인지 심히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만 있었지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 보고라기 보다는 타협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여지도 없습니다.

향후 무슨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과연 운영위원회가 뭐하는 곳이냐 라고 하시는 위원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뭔가 심기가 불편하더라도 운영위원회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은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기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온지 2달이 되었는데 제 나름대로 느낀 점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의사일정을 정해 주시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정해주시는 것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의사를 진행하기 위한 의사진행 시나리오에 대한 문제가 조금 저희 나름대로 숙제거리로 남아 있는데 의사진행에 대한 시나리오는 대게 의사계에서 작성을 해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장님이 진행을 하시는데 시나리오 자체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주신 일정에 따라서 저희 사무국에서는 기본적인 의사진행 시나리오를 쓰게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태도 있기 때문에 물론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서 의사진행 시나리오 자체가 완벽하게 돼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되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는 서투르고 시간이 촉박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의장님한테 바로 보고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상 원칙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전례에 의해서 해오고 있는데 저희 사무국 직원들이 미숙했던 점은 보완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원만하게 의회를 운영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나리오가 사전에 작성이 되면 운영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긴박하게 작성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일단 전화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나리오를 쓰는데 그것은 해당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해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을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운영위원회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운영위원회가 과연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구요, 운영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결정이 난 사항을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말을 내린 필요도 없지 않느냐 운영위원회라고 보면 각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뽑혀서 운영위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좀 격상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대표격으로 들어와서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전체 의원들의 생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까지 내려진 사항이 오늘날까지 아무런 대답도 없이 지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운영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기 지금 조무환 위원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하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실을 사무국에서 전혀 조치를 안하고 있다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사무실 이전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위원회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은 제사지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이나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1건을 처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협의가 잘 되고 있는데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거기에 대한 해설책자도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에 속하는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의 일부 과를 상대로 예산 결산을 심사하고 감사를 하는 것처럼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를 하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일방적으로 답변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셔서 어차피 지방자치법 상에 의장의 지휘를 받아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결정하셔 가지고 의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면 의장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를 하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언제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의견일치를 보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의 예산편성을 보면 별관을 증축하는 계획이 있는데 시 청사에 변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자는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더 묻고 싶은데요 운영이라면 모든 분야에 대한 운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조흔구 위원장께서도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사일정만 잡고 그 외에는 전혀 관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운영에 관한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개입이 안되고 의장님의 권한으로 모든 의회가 이끌어져 나간다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된다면 의장님 혼자서 일을 해야지 여기 많은 분들이 시간을 소모해가면서 나와서 논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최소한도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문제들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일단 되고 나서 의장님의 결재를 받는 순서가 되어야지 전화로 연락을 드린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봅니다.

사무국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장님의 권한이 있습니다마는 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최소한 수렴이 되어야지 그렇다면 어떤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미루어볼 때 법에 나온 규정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최소한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돼 가지고 결정이 된다라고 보면 그 사안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운영위원장님과 조무환 위원님의 질의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부의장님실에서 저희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할 적에 의장님을 모시고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의장님은 대외적인 것에만 치중을 하시고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모든 것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로 해서 의장님하고 상의가 돼서 앞으로는 운영의 묘를 여러 각도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감사를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의 상태로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역할 분담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의장님도 동감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운영전반에 대한 것을 실무적으로 하면서 사무국에 애로점이 있다면 서로가 상의를 해서 최소한의 운영의 묘를 살려주었으면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자금동의 그린벨트 불법매립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시비비가 있었는데 그것중의 하나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다던가 또 그것이 운영위원회하고 사전에 찬반토론 내지는 투표방법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됐다면 법 이전에 그러한 불상사는 없었지 않느냐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의장님과 운영위원회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자료제출이 며칠 전에 완료가 돼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책상에 갔다가 던져놓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검토가 되겠습니까?

시간의 낭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선 지적하고자 하구요 차량보유 현황에서 차량관리 문제인데 한 달간의 운행일지를 보니까 우선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비고란에 사무국 업무용 차량인 7416에 부의장이 사용하신다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동일장소, 동일시간에 보면 의장님 차와 7416하고 동시에 나갑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동일장소, 동일시간에 갈 때에는 의장님, 부의장님이 한차를 타고 가면 됩니다.

특히 7416같은 경우에는 의원들 중에서도 차편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분도 있고, 사무국에서도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차량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부의장님이 혼자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활동하시는데 필요할 경우 도움을 주는 것은 좋겠지만 쓸데없이 같은 장소에 따로 차가 2대가 가는 것은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우호도시 시바다시 방문에서 2차 방문때 체육교류 방문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이 의회의 여비로 가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 외에 공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기자라든가 여러 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여비를 가지고 갔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의회경비를 쓰게 됐다면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라도 보고가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시면 의장님 표창내역이 나와 있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장님 개인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를 대표해서 시의회 의장님 명의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국민학교 졸업식에 주는데 호원국민학교와 금오국민학교만 준다던가 그 외에 각 단체에서 요구를 했겠습니다마는 기준이 없이 나갔다는 느낌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의정부에 있는 국민학교 졸업식에는 의장님 상을 만들어서 전체 국민학교에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두 군데 국민학교에만 준다는 것은 시의회 의장자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운영위원회 역할론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외부에서 표창의뢰가 들어오면 사전에 운영위원회로 넘겨 가지고 사전 심사가 된 다음에 표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나름대로의 의회 표창에 대한 내부규정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 조흔구 신광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기 차량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로서도 신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저희들 사무국 직원들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제가 부의장님과 의장님한테 이 지적사항을 말씀 드려 가지고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차량비도 반 이상이 남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을 많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차량관리비도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차량이 소요가 안된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도 때에 따라서 쓰고 하다보면 차량이 자주 활용되면 남지 않을 예산인데 지금 남고 있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못 되는 것 같고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건의를 해서 신위원님 말씀처럼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함께 가시는 행사에는 의장님용 차를 함께 타고 가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사무국용 차가 쉬고 있을 때에는 의원님들도 쓰시고 사무국에서도 슬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사항은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 주는 것이 좋구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차를 각각 타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차가 2대면 최소한 3명씩 해서 6명을 쓸 수 있는데 그것이 행사에 여러 위원이 다 갈 때에는 차 한 대 가지고 안되니까 같이 가면 좋겠지만 의장님과 부의장님 두분이 가실 때에는 따로 차 2대를 가지고 갈 필요는 없겠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시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영기 두 번째로 질의하신 우호도시 체육교류 방문시 2백3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질의요지가 기자단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시예산으로 갔는데 시의원 두 분이 가신 것도 체육회 예산으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셨는데 의회예산으로 지출이 된 것은 의원간담회에서라도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확인해 본 것은 기본요금은 의회에서 부담을 하고 기타 거기에서 체류하는 비용은 체육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두 분이 가시는데 230만원이면 1차에 저희 의원들이 시바다시를 방문했을 때 7분에 750만원과 똑같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의사계장 문한기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에 체육회에서 경비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체육회 예산이 부족하다고 연락이 와 가지고 우리 예산이 남아 있으면 집행을 해 달라고 연락이 와서 그 당시에 두 분의 일본 갈 여비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부담을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의회예산이나 체육회 예산이나 시예산을 쓰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렇다면 처음에 그 쪽에서 예산부담을 한다고 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의회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했을 때 왜 의회에 사전보고가 없었는가 하는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라도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무국장 김영기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표창 관계는 지금까지는 규정이 없이 산만하게 표창이 되어 왔는데 그래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연구를 해서 표창에 대한 예규라도 만들어 가지고 예규에 준해서 사전에 표창상신이 오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결재를 받도록 하는 예규를 하나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기타수당으로 해서 의원일비라든지 의회운영 공적경비, 의정활동비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현근 의원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부터 동료의원이 15인인데 계속해서 16분으로 계상이 돼서 나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의 하나 누가 이것을 볼 때 15분 밖에 없는데 16분의 일비가 나온다라는 것은 한사람의 목을 비공식적으로 더 받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그런 오해가 없도록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기 저희 의원수가 정원은 16분인데 한분이 결원이 돼서 15분인데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15분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 같은데 정원수대로 세우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라도 한다면 그때 가서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16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두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조흔구 출신의원이 2명인 동에서는 보궐선거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고민을 하다가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법으로 기이 편성된 인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16명분으로 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비품구입비에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실 책상 40만원짜리 3개 의자 진열옷장등이 있는데 옷장을 3개를 추가로 구입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옷장이 현재 의원사무실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활용도가 없는 현실인데 물론 향후 상임위원장실이 생겼을 경우를 가정을 해서 사왔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옷장도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데 또 사왔다는 것은 구입하지 않아도 될 물품을 구입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회의실 배치관계에 있어서 위원장실을 따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는 위원장실이 따로 만들어 질 것을 예상하고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의원사무실에 있는 옷장은 2인용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 분이 위원장실로 옮긴다고 해서 그 옷장을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향후 위원장실이 따로 배치가 된다면 사용할 계획입니다.

황선덕 위원 국장님한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장님실 이전문제가 거론이 계속 되고 있는데 현재 시청사 별관을 증축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시청사 문제가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라 소송중이라 증축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아는데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김영기 내년도 예산편성안으로 보니까 소송중인 땅값도 계상이 되어 있고, 증축예산도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조흔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사무국의 향후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해서 운영해야 될 사안들이 대충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선덕 위원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뒷바라지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흔구 다음은 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공통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안했습니다마는 오늘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사무국에서 그 동안 2년 동안 운영이 미숙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초창기에 출발하는 입장에서 경험부족으로 인한 원인도 있고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승격이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구나 운영이 보완이 되고 앞으로 또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사무국에서는 여러 가지 법이나 규정을 너무 앞세우지 마시고 15분의 의원이 원만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찾아서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해야 될 점을 개선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사무국 배치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 때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 때도 여러 번 지적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장님도 좀 더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사무국에서도 행정부와 적극적인 자세로 사무국의 배치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무국 운영이 미숙이라든가 사무국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을 표하면서 그 이상의 말씀은 없구요.

그 외에 제가 느낀 점은 아무리 의회사무국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감사자료를 제출해야 되겠다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구요

두 번째로는 운영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정기회가 끝나고 내년부터는 다른 면에서도 운영위원회가 활성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바라고 싶은 것은 기초의회는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입장인데 주민과의 접촉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실질적인 주민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무환 위원님께서 총체적으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위원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사무국에 운영에 있어서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종운 전문위원이 현지도 같이 나가야 되고 자료요구도 뒷받침해야 되고 전에는 사무국이 같이 있어 가지고 직원을 동행해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문위원이 위원회를 맡아서 하다보니까 혼자서 다 처리하기가 힘들다해서 직원 한 사람이라도 산업건설위원회로 늘려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 건의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의회운영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향후 새롭게 태어나야 될 사항등 여러 가지가 논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자료제출 문제부터 차량운영문제, 체육교류문제, 의장표창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도 했고 논의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을 사무국에서는 유념을 하셔서 향후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에는 좀 더 발전적인 의회운영이 되어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는 12월4일날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위원 명단
박창규황선덕조무환조흔구신광식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영기
의사계장문한기


○ 첨부자료
2. 199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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