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동사무소 ,종합검토
일 시 : 1992년 12월2일(수)오전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일정
(10시 개의)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3일간의 감사기간 중 마지막날로서 12개 동에 대한 감사가 있겠으며, 다음으로 종합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사무등 당면사업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장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12개동의 동장님들이 출석되어 있으나 총무위원회와 동시에 열리는 관계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먼저 송산동, 자금동, 가능1동, 가능2동, 가능3동, 녹양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나머지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문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산동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먼저 건축물 신.증축 대수선신고 처리현황 자료에 보시면 총15평이하에 증축에 허가건이 총 16건이고 미준공이 17건으로 돼있습니다.
미준공이 많이 남아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동장 강형구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문제점 및 원인을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우선 주민들이 무지한 소지로 생각이 되고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을 이 자리에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건축허가 면적 그대로 하면 자동적으로 준공검사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잘못 오인이 돼 가지고 이런 누를 범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잘 챙겨 가지고 준공검사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는 원래 건축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직이 없고 행정직들이 업무를 대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윗 분들과 상의를 해서 준공을 해드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전문직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미준공 사태가 많이 발생됐다고 하니까 더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만 몇 개 동을 현장을 나가서 본 결과, 착공계도 처리가 안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산동에는 자료가 첨부가 안 돼있기 때문에 자료를 봐 가지고는 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반드시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면 건축주가 착공을 하겠노라하고 동사무소에다가 착공계를 의뢰를 하게되면 동사무소 담당자가 나가서 착공하는걸 봐야만이 증평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발견이 됨으로서 증평이나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착공계가 첨부되지 않고 의뢰되지 않음으로서 증평과 일조권의 관계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공계를 반드시 건축주에게 의뢰를 해서 건축주가 모른다고 하면 반드시 허가 나갈 적에 사전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미준공 돼 있는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건축주에게 통보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도록 처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은 자료가 없습니다만 동장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사급자재로 시공한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송산동장 강형구 송산동도 관급자재를 요청치 못하고 사급자재를 사용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사급자재에서 몇 개 동을 나가보면 물품에 거래명세서가 부착이 안되다 보니까 KS품을 사용을 했는지 , 어느 업체에 물건을 썼는지 양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도저히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송산동에서는 거래업체에 거래명세서를 부착을 했습니까?
○송산동장 강형구 부착이 돼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부착이 돼있다니까 다행이군요.
○신광식 위원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라기보다는 어떤 문제점을 체크하고 동장님들이 시의원하고 전체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만 동에서 실무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건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90년도 91년도에 미준공 된 것이 6건, 8건입니다. 어제도 시에 주택과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미준공을 93년도 상반기까지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미준공이 어떠한 사유로 됐는지, 양성화 시켜줄건 시켜주고 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93년도 상반기에는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일체 조사를 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양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동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 가지고 93년도 상반기 중에는 모든 누적된 것이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송산동장 강형구 노력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송산동은 못나가 봤습니다만 동장님도 얘기했듯이 건축직이 동에 없잖아요 .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15평입니다만 92년도 6월1일부로는 25.7평이하로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면적이 일반 주거지역하고 근린생활 시설이 200㎡이상이라든가, 500㎡이상일 때는 주차장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문제가 교육이 덜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애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동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시에 현재 주택과에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데서 오는 행정의 공백상태가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는 동장님 포괄사업비 집행과정에서 3천만원 이하이다 보니까 단위당 공사가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선정에 자격이 없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구요 . 직종에 전문성이 없는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품질이 시에서 집행하는 거하고 동에서 집행하는 거하고는 눈으로 봤을 때 차이가 나는 것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을 하실 때는 좀 더 전문성 있는 업체로 해서 품질에 차이가 없도록 꼭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만 보안등이 내년부터는 동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신설 내지는 보수가 전반적으로 동으로 이관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전에는 동에서 보수만 하고 신설은 건설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불편하다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동에서 일괄처리 하는 걸로 돼있는데 그러다 보면 제가 하나의 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로등도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고유번호가 매겨 집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 가로등에 대한 전체 현황판이 있어서 고유남바에 예를 들면 넘버 10번이 불이 안 들어온다고 시에 신고가 되면 직접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명기를 안 해도 알 수 있게끔 똑같은 방법인데. 지금 동에 있는 보안등이 약 4천개 정도 됩니다.
엄청 많은 숫자인데 동별로 가능한지를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은데 송산동이면 송산동에 약 몇 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 3백개 있다 보안등이 , 그러면 보안등에 대한 고유번호를 매겨 가지고 스티카를 부착을 해서 동사무소에 전체적인 현황판을 해서 통장이나 반장들, 일반인들이 신고를 했을 때 그것을 보고서 즉각 수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제 생각 같아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이 어떤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보안등이 작년 올해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신설이 됐습니다. 지금도 하는 것도 18만원에서 20만원의 금액이 되는 건데, 그런 문제가 이제는 신설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것도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자동센서가 고장이 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훤하게 밝았는데도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전력 소모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에는 동에 보안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설도 중요하겠지만 , 예산이 내려간 범위 내에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더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기존에 고장난걸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고 사후에 관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드렸는데 그런 방법도 동원을 해서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산동장 강형구 알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농협판매소 있는 데부터 박스공사를 해서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박스가 굉장히 높은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도로가 어디로 나는 겁니까?
○송산동장 강형구 현재는 박스 위가 아니고 동사무소 앞에 나게 돼있습니다.
지금은 집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집 있는 데가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리로 도로를 개설을 하려고 도시계획이 돼있습니다만 현재 안으로 집들이 많이 지어지고 그럼으로서 현재 있는 길을 넓히겠다 해서 박스 암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과하고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에다 신고할 당시부터 말을 해서 담당직원이 와 가지고 높더라도 물이 내려갈 수 있고 오물이 차면 꺼내 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수차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를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지형보다 박스가 제가 보기에는 1M정도 높은 거 같아요 상당히 높던데
○송산동장 강형구 한 50센치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지을 때 조금 높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높아지는 바람에 동사무소 앞에서부터 농협 앞에 직전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농협이 조금 돋아 가지고 져서 질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말을 하고 그랬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설계가 된 건 아닌데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높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담당직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바람에 몇 번 나가서 시정도 시켰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수과장하고 하수시설계장하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물이 그리 내려가지 않고 물받이를 해서 내려가고 여름에 오물이 차면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동장님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개울뚝 옆에 땅이 개인소유죠.
○송산동장 강형구 현재 집 있는데는 하천부지이고 조그만 하천은 개인 땅입니다.
복개를 55M를 하는 것도 땅 임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다 기부체납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직래 위원 동장님이 잘 좀 감독을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92년 한해동안 저희가 건설상임 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현장조사 시 발주공사나 기타 등등으로 각 동을 다녀 봤을 때, 동장과의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송산동 쪽에 시발주 공사 내용들이 비교적 괜찮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그것이 어쨌든 간에 업체에서 잘했다라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동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감독을 잘했던 덕분에 잘 되었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 동안에 수고해 주신면도 있고 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것이 지금현재 증축된 건물 중에서 송산동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맨 첨에 나오는 김병관씨하고 최정학씨, 한종팔씨의 접수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현재 건폐율이 59.24% 상태 59%인 상태에서 증축으로 말미암아 60%를 넘어서게 됩니다.
대지 50평에 건축면적이 건평이 512㎡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 부설적으로 주차장이 설치됐어야할텐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요구했던 최정학씨나 한종팔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 동마다 증축을 해주면서 확실히 연계를 못하고 있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 시설 내에 주차장 설치 특별조치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세 사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데 이거는 송산동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각 동 공히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우선은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안등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93년도 6월말까지는 미준공 처리를 일체단속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이 동장님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로 인한 세수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세 번째로 25.7평이하의 건축시에 철저하게 체크를 해서 실질적인 신고사항의 평수하고 나가다 보면 막 늘어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두 건씩 눈감아 주다보면 나중에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서 엄청나게 많은 25.7평이하의 건축물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관리를 잘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관리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염두해 두셔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청소원이 각 동에 2명 내지 3명이 있습니다 일지를 잘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많은 도움도 있고 하지만 아직도 그분들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동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잘 되는 동도 있습니다만 사역병 비슷하게 쓴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관내를 동장님들이 순찰을 하시면서 특히 대로변이라든가 눈에 많이 띠는데 대한 청소문제를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시에 전문업체 시공업체 선정문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만 도로에 특히 골목도로에 도로파손 주범이 물론 도시가스나 딴 것도 있겠습니다만 하수도가 굉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설에 대한 상수도나 도시가스나 비용을 간접복구비를 시에서 받고 시공한 업체가 바로바로 즉시 시공을 하는데 개인이 하수도가 막혀서 파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단속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수과가 신설이 되면서 그런 것도 철저하게 체크를 해서 개인이 상수도를 공사할 때 포장비를 시에서 징수하잖아요
그렇다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각 동에 동장님들이 철저하게 체크를 안 해주시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각 동에 하수도를 파는 것도 즉시즉시 체크를 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포장비를 징수를 해서 포장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동장님 제가 한 가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2,637만 2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미집행에 대해서 현황이 전혀 업네요 그러면 그것을 반납을 할 것인지 다음에는 어디 공사를 미 집행한 것이 서류상으로 나타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송산동장 강형구 나머지는 하천정비를 설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아마 송산동이 제일 먼저 실시한 동이 돼서 질의도 많았고 문의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산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자금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금동에서 제출한 김호식씨 증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금동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 한해 자금동 동사무소 관할 시발주 공사나 기타 다른 일로 방문했을 때 자금동쪽에서 벌어졌던 공사들이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특히 재시공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직접 관련은 없었습니다만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린벨트 지역에 불법매립이 자행 됐을 때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동향보고에 그것을 객토성 범주로 해석을 해서 보고를 하게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동장 김종태 우선 저희관내에서 불법사항이 발생돼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시에다가 보고한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장을 나갈 적에 나가다가 12시 40분경에 발견을 했습니다. 도로변에 흙이 많이 묻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와서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지 나가서 흙이 들어오니까 다시 혼자 제지를 못해서 들어와서 또 직원을 데리고 나와서 제지를 하다가 안돼서 한 직원이 들어와서 시에 신고를 하고 다시 보고를 하고 해서 그날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날이 2월20일인가 금요일입니다.
다음날 토요일날 확인을 하니까 안 들어와서 그날 두 번을 나갔다 철수를 하고 했는데 22일인가 일요일날 매립을 하고 해서 연락을 받고 월요일날 시에다가 연락을 해서 단속원이 나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당초는 흙이 상당히 좋은 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촌지역에 2년씩 묵던 논이고 기이 매립이 됐기 때문에 생산성 있는 채소라도 심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발견을 했을 때는 겉에 좋은 흙을 봤기 때문에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러한 보고를 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준 위원 동향보고에서 객토성이라고 해서 보고를 함으로서 오늘날 엄청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데 가장 결정적 원인이 됐다 라는 저 나름대로의 분석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개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어떤 물론 현실적으로 그린벨트 지역내에 논농사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면이지만 그러한 것을 법적인 위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전개될 수 있었던 원인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정한 중립을, 그리고 엄정한 공정성을 유지해야될 입장에서 분명 잘못됨으로서 이번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큰 파문을 불러 일으켰던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신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금동 지역에서 동장 포괄사업비로 진행한 주민숙원사업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건설상임위원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직접 현장에서 동장과 동행한 상태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두께 유지나 또는 가각정리, 그러한 것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할 부분이고 아스콘 공사일 경우 5센치 두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분명히 현장감독을 통해서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수도 하수관 교체공사나 설치공사를 할 때 흄관과 흄관사이에 칼라를 끼어주고 몰탈을 바르는 행위를 직접 현장에서 체크해 줌으로서 땅속에 묻혀버림으로서 감쳐지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 드립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어제 건설과를 하면서 얘기가 거론이 됐던 것인데 자금동 동사무소 앞에 육교 설치를 하고있는데 우회도로가 자금동 동사무소 앞에서 우회하게 돼있다고요
동사무소 뒤에 보면 조그만 하천이 하나있죠 건설과장 얘기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30%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동네는 동장님이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건설과장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우회도로를 동사무소 뒤로 돌리는 거로 추진을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지금현재 육교를 설치한데서 사람이 건너와 가지고 동사무소로 민원실로 들어올려면 길을 하나 더 횡단해야 되는데, 그러면 육교가 효과를 발휘를 못해요
우회도로를 또 한번 횡단해서 동사무소를 가야 되니까 아예 돈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기존 도로는 아니지만 임시도로라도 우회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금동장 김종태 알겠습니다.
육교는 당초에 할려고 했던 구도로에서 횡단에서 동사무소로 가야되는 것이고 지금 하는 데도 횡단해야 되는데
동사무소 민원인들로 봐서는 꼭 해야할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우회도로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실지는 농로로 되어 있으면서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소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복개해서 한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고 그런데 그쪽으로 하면 도로가 동사무소 이용하는 분들도 좋고 다 좋습니다.
○신광식 위원 자료 43페이지에 보면 자금동에 동 인력 현황이 정원이 정규직이 26명인데 현재 23명밖에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3명이 결원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금동장 김종태 공과금 직원이 하나가 결원이고, 티오가 금년도에 늘어 가지고 채워지지가 않은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예정된 거를 시에서 지침 받은 게 있습니까?
○자금동장 김종태 공과금은 금주 내로 발령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의정부전체가 결원이 돼 가지고 일요일날 시험을 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통합공과금제도로 해서 많은 직원이 동사무소에 들어왔는데 사무실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자금동장 김종태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에 동장실을 2층으로 올리고 동장실을 서고로 하면서 확장을 해서 적어도 그냥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실이 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민원실에 서너 사람이 비비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확장을 하면 그럭저럭 쓸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자금동에 문제점이 화장실이 잘못 됐더라고요
○자금동장 김종태 화장실이 당초에 안에 있었는데 확장을 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동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가다가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오는데 안에 있게 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밖에다 진 겁니다.
○신광식 위원 참고로 통합공과금을 하면서 텔레비젼 시청료로 난시청에 대한 신고가 많이 있습니까?
○자금동장 김종태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일부 성모병원 지역에 있었는데 먼저 번에 가서 해명을 했습니다 고층건물을 지을 적에는 준공을 할 때는 공청안테나를 달도록 돼있어서 그것을 달면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각 동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해야될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폐기물 쓰레기에 대한 수거료가 동장님 잘 알겠지만 우리시가 쓰레기 수거하고 소모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4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 걷어들이는 세수 자체는 3억6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제가 보면 인상에 대한 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동에서 제대로 체크가 안 돼있어요
고지서 나가는 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 돼있어요 그러면 지금 위임을 동사무소에다 했는데 동장님들이 시에 형편을 감안하셔 가지고 적은 돈이지만 한 가구라도 빠지는 데가 없이 철저하게 체크를 해서 통합공과금 제도로 해서 인원이 많이 늘고 그랬으니까 그런 문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쓰레기 수거료를 극대화시키는데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금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능1동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동장님이 부임하신 지 15개월밖에 안 되는데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부지런하시고 다 좋은데 지금 교외선 주변 그러니까 시설녹지 주변에 6M 순환도로옆 시설녹지 옆에다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뒤를 보면 주택가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특히 어디가 지저분하냐면 가재울 쪽이 지저분한 거 같아요 그리고 신촌 쪽으로 와서도 신촌병원 나가는 굴다리를 지나서 그 위로 지저분한 거 같으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주세요
○가릉1동장 박남수 동에 환경요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가능1동도 마찬가지로 증축에 관한 자료 동사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유신씨 그 다음에 정은혁씨, 최귀임씨 그 세 분에 대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앞에 도로상태가 기복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계속될 예정입니까? 왜 아스콘 덧씌우기를 안 하죠?
○가능1동장 박남수 먼저 하수도 암거박스를 하수과에서 실시해 논 관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못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동사무소 앞에서 북파쪽으로 구간이 굉장이 기복이 심하거든요
○신광식 위원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그래서 93년도에 예산을 책정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시에서 캔슬을 시켰 드라고요 그래서 저도 봐도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일부 암거박스 설치하면서 한 것도 제대로 바란스가 안 맞아 가지고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예산 다루면서 조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가능1동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청소원이 3명이 배치가 돼있고 그래서 취약지로 해서 먼저도 주민건의 사항도 있고 해서 많은 것이 지적돼 있는데 특히 쓰레기차가 못 들어가고 리어카로 롤온박스를 설치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철거를 함으로서 주민들이 옛날에 리어카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차가 다니는 데까지 내놔야 되는데 그러한 불편 때문에 쓰레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제로 해서 잘 됐습니다만 최근에 시간이 지나고 다시 봤을 때 쓰레기 갔다 버리면 과태료 얼마를 물리겠다 해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지저분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김장철이고 해서 지저분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 청소요원을 활용하든가 동에 청소원을 활용을 해서 대청소를 하시고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공사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봤는데 공사한 것이 미비하고 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가능1동에 보도브럭 공사를 했는데 사진에 보면 여기가 공지입니다. 측면에는 담이 있으니까 보도브럭을 깔아도 경계석을 안 놔도 무관하지만 공지부분에는 경계석을 놔줘야 됩니다.
경계석을 안 놔줌으로서 보도브럭을 까면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틈이 벌어지게 되면 동절기에 얼어서 팽창이 되 버려서 물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공지에는 경계석을 놔줌으로서 밀려나지 않아서 이게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계석을 분명히 해야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물론 설계는 없지만 다음부터는 공지에는 보도브럭을 할 때는 경계석을 분명히 놓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 측면에 담장이 있는데 보도브럭을 적색으로 깔았는데 양 측면에 몰탈로 땜빵을 했죠. 이럴 적에는 보도브럭에 색상이 같은 몰타에다 색소처리를 해 가지고 몰탈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안 하게 되면 누더기 땜빵이 돼서 보기가 싫어서 못씁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방서에 설계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구획정리가 된 지역에는 사도가 됐든 어떤 도로가 됐든 도로로 지목변경이 돼있고 사도가 아니라고는 확인을 합니다.
물론 구획정리가 안된 지역은 반드시 도로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 사도가 아닌 도로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가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가능1동은 구획정리가 돼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만 구획정리가 안된 지역은 도로를 포장을 할 때는 도로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라든지 개인도로라고 할 것 같으면 하수도 공사하는데는 시비를 들여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사급자재로 동장포괄사업비는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게 있는데 사급자재로 시공을 할 때는 반드시 KS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이 어느 제품인지를 확인을 못하니까 반드시 KS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류가 부착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능1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능1동장 박남수 위원장님 건의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기이 다 잘 알고 계신 동행정에 대한 현황입니다.
의정부시에 12개 동이 있습니다만 증축문제로 동장들이 제일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각 동에서 선출된 의원이기 때문에 동 실정이 약간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골격은 다 인지를 하고 계신 사항인데 그나마 15평까지의 신고처리를 할 때는 동장들이 애를 덜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광식 위원님 말마따나 25평까지를 동장한테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25평은 사람이 없는 사람은 살만한 집이 됩니다.
그런데 12개 동에 건축직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기술직을 배치를 받아야 될 걸로 마땅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시의회에서도 정원 따는데는 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할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각 동에 건축직 한 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만수 고맙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건축직이 없으므로서 25평까지 증평이 되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는 각 동에 건축직을 배치해 달라는 요망 같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 끝나고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좋은 반응이 있도록 조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게 말이죠 각 동에 한 명보다는 몇 동에 한 명씩 해도 되지 않습니까?
업무량이 그렇게 한사람이 고정적으로 있으면서 할 양이 안 돼잖아요.
○자금동장 김종태 있는 동은 있고 없는 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비례해서 2만이 넘는 동은 한사람씩 준다든지 해서 복합적으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회의를 끝내고 사후에 건의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가능2동 가능3동, 녹양동 동장님을 모시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능2동, 가능3동, 녹양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가능2동 지역에 백석천 복개공사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잘 해놨는데 가능2동 지역은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다니다 보면 차량들이 전부 인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몇 번 걸어가기 실어서 인도에 올라와서 주차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고발도하고 그래서 끌어도 가고 했는데 저번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느 직원이 슬금슬금 처다 보면서 가더니 그냥 그만 두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라 없는 설움을 가지고 구국정신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전부 나라 구하는 일만 신경을 써서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녜요
내가 왜 남에게 욕먹을 짓을 하느냐 이래요, 그러면 월급을 타지도 말아야지 그래서 앞으로 인도에 차들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가능3동 연내천 복개공사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동장님이 그 안에는 안 들어가 보셨을 겁니다.
들어가 보시면 철근이 튀어나온 것이 절단해 버려야 합니다. 홍수가 닥치면 오물이 걸리면 복개하천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세요
○가능2동장 전문진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정차 관계는 주로 단속하는 데가 국민은행쪽하고 흥선광장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만 해 가지고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파출소장하고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도나 차도에 주정차가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3동장 이재환 연내천 복개공사를 하고 나서 뒤처리가 잘 안됐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신흥건설에서 발주를 해서 부실한 관계로 거룡건설이 시공자가 바뀌어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잘 알고 있듯이 내년에도 약 2억 예산, 그 후에도 그 정도의 예산으로 아직은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개공사는 건설과에서 발주를 해서 감독기관도 역시 본청에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부를 살피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가면 수로를 점검해서 주무과에다 건의를 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개된 위에다 그냥 방치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해서 시민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차선을 전부 도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제가 가능3동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흥선로타리에서 송추 가는 방향으로 보면 안골 들어가는 신호등이 있는 우측 도로변 인도가 폭이 제가 보기에는 약 6M이상 되는 거 같습니다.
그 폭을 약 2m50정도로 만들고 나머지 4m정도를 도로로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면 도로에 상당히 주차하는 분도 도움이 되고 여러 방면으로 이용이 될텐데
○가능3동장 이재환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에 느꼈던 사항이고 해서 주무과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서국민학교로 내려가기 위해서 다리를 건너기 전에 건물을 짓거든요 하여튼 2동 동사무소 근처에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건축자재들이 도로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동장께서 시에 점유세를 내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막무가내로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가능2동장 전문진 저희 관내는 아닙니다 의정부2동 관내이지만 제가 출퇴근하면서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시에다 얘기를 했더니 요새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김경준 위원 요새 나아진 모습이 그 정도면 그전에는 엄청났었나본데요 어제저녁에 9시경에 본 건데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관리를 해주시고요
연내천 복개하신 데 주차장이 무료로 쓰고 있는데 대문 앞에 라인을 가진 건물주인들이 자기 집 앞에 것을 자기 혼자만 쓰기 위해서 주차금지 글씨라든가 쓰레기통을 갖다 놓고 있는데 동장님께서 관리를 계도 쪽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3동장 이재환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주차를 마구 해놨었고 그런가 하면 15톤 이상 대형차들이 간혹 갔다 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중도 염려가 되고 그래서 주무과에 건의를 해서 차선을 도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구에는 입간판을 설치하도록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중량차는 주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 주차를 해놓되 질서 있게 차선에 맞쳐 가지고 주차를 해놓도록 하는 문제를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불원간에 안내 간판이 설치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복개된 주차구역 내에다가 쓰레기라든가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건축물 증축에 관해서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녹양동에서는 건축물 착공신고서 서류가 첨부돼있는데 착공계하고 준공계에 대한 서류첨부가 없습니다.
증축에 관해서는 그냥 지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 거기서 준공필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홍보부족도 있겠지만 행정적으로 준공계와 착공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가능2동에 90년 91년도에 미준공 건축물에 보면 남기정씨하고 박성자씨가 있는데 미준공 사유가 주차장 미설치고, 신고면적 이외 불법증축으로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관계를 말씀해 주시고요,
가능3동에 보면 윤중주씨가 건폐율이 61.11%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 지역은 60%를 못 넘는데 어떻게 해서 61.11%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2동장 전문진 남기정씨 거는 주차장을 설치를 안 해 가지고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정화 구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신고를 받은 뒤에 주차장 금지구역으로 확대가 되가지고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지 저희도 막막하고, 그 다음에 박성자씨거는 증축이 면적이 증가가 돼 가지고 고발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49.58㎡가 늘어나서 217.60㎡가 되는데 그러면 딴 동에도 미준공 처리된 게 미준공 사유를 적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적어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90년도 91년도 초반 꺼는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처리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2동장 전문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불법건물을 나가서 지을 때 증축이나 주차장이 설치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서 지켜 있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동민들을 대하기 때문에 막상 가서 철거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박성자씨 건도 작년도 건물인데 작년도에 시에다 철거를 할려고 같이 나가서 보니까 사람이 입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못해서 고발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미준공 된 것이 대충 그렇다고 봐야죠?
○가능2동장 전문진 그렇습니다.
○가능3동장 이재환 다음에 가능동 706-19 윤종주가 지은 건물에 대해서 원래 기존 면적이 138.42㎡였었죠 이게 2층 건물에다가 개축을 한 건데
○김경준 위원 바닥평수가 19평 이상이 안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138㎡면 2층으로 나눴을 경우 건폐율을 넘어섰습니다.
○가능3동장 이재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허가 나가기 전에 착공계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착공계를 의뢰를 하게되면 담당부서에서 설계도면을 갖고 나가게 되면 증평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데 그래서 민원이라는 것은 사전에 방지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 이미 민원이 발생한 후에는 주민과 자주 마찰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착공계가 반드시 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김경준 위원 녹양동 현대아파트에서 녹양 국민학교로 가는 사이길이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땅 소유주하고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쪽 녹양동 도로가 시내에 나오는 거나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사고 날 염려가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그 사업이 우선 긴하다고 이창희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통에 예산이 미리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설정돼 있는 예산이니까 그 일을 서둘러서 빨리 합의를 보셔 가지고 개설을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다니는데 너무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을 계속 목격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좁은 도로가 외곽도로로 쓰이고 있어서 아이들 보행이 너무 위험스럽거든요
○녹양동장 한상현 우선 종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보다 우리 이창희 위원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승낙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도 점심때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인데 4명에 대한 구두승낙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승낙, 기공승낙을 금주 내로 받아 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올해가 가기 전에 완성이 되겠습니까?
○녹양동장 한상현 새마을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사실 어린 학생들이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같이 가는 입장이니까 걱정들을 해주시는데 진행과정을 세부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전체 구간에서 70%이상이 되는 구간은 이미 기공 승낙서하고 인감하고 해서 지난 10월달까지 완료를 하고 남은 구간은 약 20%정도 되는 구간은 약 3M의 노폭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노폭이 설치돼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창이라는 사람을 동장님이 만나시기로 했다는데 그 구간은 이미 돼 있습니다 도로는 아니지만 둑이 돼있기 때문에 학생들 통학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만에 하나 그 사람이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면 논 뚝 길로 돼있는 기공 승낙서 받은 구간만이라도 추진을 할려고 새마을과하고 해서 설계도 완료 돼있고 12월달에는 발주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아마 전임 동장님들한테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세 분 동장님에게는 질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능2동, 가능3동 , 녹양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 일선 행정기관에서 대선업무를 비롯하여 각종 대민업무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동행정에 반영시켜 시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송산동에서부터 녹양동까지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선 업무와 동행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장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정부1동, 의정부2동, 의정부 3동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동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가 물론 형식적으로 흐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각 동별로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시에서도 별도로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보안등 관리 문제입니다.
93년도부터는 보안등에 신설 내지는 보수가 동 업무로 이관이 됩니다. 보수 문제는 동에서 해왔습니다만 신규는 건설과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각 동에 보안등 관리가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보안등 업무가 동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 4백개 정도의 보안등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등의 관리방법을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동장님이 가장 편하게 하시되 이런 방법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각 동에 보안등 자체에다가 고유넘버를 메겨서 동 전체에 대한 현황판을 만들어 가지고 1번부터 번호를 메겨서 고장이 잘 나니까 주민들이 수시로 확인하여 신고를 할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올해로 해서 보안등 신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신설도 중요하겠지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설치하는 것은 자동센서가 달여있어서 자동으로 돼야 하는데 고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꺼질 때 안 꺼지고 켜질 때 안 켜져서 손으로 작업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보안등 관리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동 업무로 이관이 되는 만큼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료도 받았습니다만 미준공 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90년도 91년도,92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약 370여건이 미준공 처리된 걸로 돼있는데 각 동에서도 동장님들의 신고사항으로 된 것이 25.7평이하로 확대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93년도 상반기까지는 각 동도 기존에 건축물이 미준공 된 거에 대한 일체조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체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소원의 활용 문제입니다.
각 동에 두 명 내지 세 명의 청소원이 배치된 걸로 아는데 그분들이 물론 잘 하고 있겠습니다만 각 동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역병식으로 잡일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분명한 업무는 각 동의 쓰레기를 최대한도로 칠 수 있는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이 철저하게 인원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장포괄사업비 집행 문제입니다. 각 동에 3천만원 정도의 포괄사업비가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동장님이 전문성이 없는 업체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상에 문제점이라든가 시공방법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전문업체하고 대비를 했을 때 품질이 떨어지는 걸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부터 동장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에서 품질에 하자가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료에 대한 건데 쓰레기 수거료하고 소각시키는데 시에서 약 40억 들어가는 거는 동장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2년도 실적 같은 경우는 3억5천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던가 각 동에 개인을 상대를 하다보면 100% 부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각 동으로 일반 쓰레기 수거료가 위임되고 있는데 철저하게 한사람의 누락자도 없이 색출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쓰레기 수거료가 인상이 되야 되겠습니다만 현재의 상태에서도 쓰레기 수거료를 한사람의 누락자가 없이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조금이라도 세수의 보탬이 되도록 각별히 동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의 포장문제인데 특히 이면도로 같은 데는 하수도를 함으로서 도로파손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가 될 때는 포장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재시공을 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개인이 하수도가 고장이 났을 때는 체크가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이 하수도를 팠을 때도 신고하게 돼있고 복구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 하수과에서 전반적으로 체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동장님들이 수시로
관내를 순찰하시니까 하수도를 파면서 도로 파손한 게 있으면 콘크리트 포장이야 쉽겠습니다만 아스콘은 개인이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로파손에 대한 주범이 하수도를 시공할 때 동장님들이 체크를 하셔 가지고 하수과에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포장비를 수거를 해서 일괄적으로 재 포장하는데 신속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서 도로파손율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동장님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합공과금제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늘어나고 있고 한데 사무실에 부족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통합공과금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시면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전번에도 가능1동장님이 건의를 하신 사항 중에 하나가 먼저는 15평이하로 동장님들이 신고사항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제는 25.7평이하로 되다 보니까 건축직이 없으므로서 애로사항을 말씀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해당 동에 대한 답변을 포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동장 조종호 통합공과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1동의 경우는 인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별로 인원을 책정할 당시에 1,2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명씩 했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조정이 됐는데 그후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검침숫자가 얼마만큼 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검침숫자가 3,980여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동에 최소한의 인원이 3명 내지는 4명이 있어야 되는데 2명이 이 업무를 감당하다 보니까 다른 동에 실태를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이 사람네들이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정시에 퇴근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동에서는 새벽 2시까지 근무를 하지 않으면 업무를 감당해 내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검침원들이 보수도 많지 않은 검침원들이 너무 딱하기 때문에 정원을 검침수자에 기준을 둬 가지고 인원을 조정해 줬으면 하는 애로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의정부2동장 최호동 동장 신고사항으로 건축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15평이하가 동장 처리사항으로 돼있었는데 법이 개정 돼 가지고 25.7평까지 동장신고사항으로 처리를 하게 돼있는데 동에서 업무를 다르는 직원이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직원 마져도 업무가 분장될 때마다 자꾸 바뀌고, 딴 데로 전출을 가고 해서 기껏 습득했던 자기업무를 알만 하니까 딴데로 전보를 가고 이런 경향이 생길 적마다 서류준비 관계라든지 적합 여부라든지 이런걸 확인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싶은 것은 동에도 건축직이 하나씩은 있어서 전문적으로 민원인한테 피해가 덜 가게 서류도 신속히 확인이 될 수 있고 완벽한 건물이 준공되기까지 좋은 반응이 생기게끔 동에 건축직을 배치하는 걸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한 사후관계도 설계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공사발주를 해야 되는데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시에 토목직이 있는 부서에 의뢰를 해 가지고 설계를 완료를 해서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시에는 시 나름대로 자기네 맡은 물량이 있고 하니까 설계 의뢰를 하게되면 단시일 내에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장이하 사무장이나 담당자가 와서 몇 번씩 사정을 하고 이래야만 설계가 진행이 되는 과정인데 아울러 동에도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토목직 1명씩도 겸해서 배치가 되는 걸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좋은 말씀과 지적은 다 신광식 위원님이 다 해주셨습니다만 , 또 동장님들도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각 동별로 보면 15평이하의 증축 문제 때문에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동장님들도 많이 하십니다만 그래도 민원이 효율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5평이하의 증축이라 할지라도 착공계라 하는 것은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착공계에 첨부가 안 된다면 그거로 인한 발생이 있습니다. 증평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또한 이것이 사전에 방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드시 착공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착공계를 첨부해서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준공으로 오는 발생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준공이 됨으로서 사전입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원을 발생하게 될 것 같으면 벌금조치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를 하고자 합니다. 또 증축을 해서 세입자에게 임대를 줬을 경우는 준공이 안된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자는 또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또한 한가지가 취득세가 미납이 됩니다.
이것이 동장님이 전문직이 없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나름대로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하나하나 챙겨서 이런 점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동장님들이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몇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여기 사진을 보면 공사를 평하기 전에 사진으로 봐서는 도시계획이 되지 않은 걸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골목이 2M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는 사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한다면 아니라는 것이 설계에 첨부가 되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에다가 하수도 포장을 할 경우라면 사도에 소유자의 대지사용 승낙이 반드시 첨부가 되야 됩니다.
그게 첨부가 안되면 나중에 민원이 발생이 되죠. 남의 땅에다가 당신들 맘대로 포장을 하고 하수도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죠 , 그것의 방지책이 되는 겁니다.
또 한가지 효과가 뭐냐 그걸 사용승낙서를 받음으로서 한번 받은 대지승낙서를 가지고는 10년은 유효하다고 저 나름대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도시계획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포장이나 하수도를 할 때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정부3동장 조광호 말씀하신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을 각 지역에서 점검을 해서 취합을 해 가지고 업자에게 줘서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만 보안등이 자주 끊어지는 경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2,3일이 되면 그후로 또 그런 현상이 나와서 전화가 오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우리 손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 업자가 그 즉시 그것만 바라고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으로서는 빨리 안 해준다 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 취합이 돼서 금방 했는데 ,또 업자는 자기 나름대로 일정이 있기 때문에 바빠서 못 하는 이런 사례가 번번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시에서 이관돼서 동으로 넘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체도 현재로 봤을 때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우리로서는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자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별 문제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린 대로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설계관계가 제때에 못하는 것과 비슷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문제는 보안등이 보수만 하니까 금액이 굉장히 적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업체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서울 업체라든가 이런데서 오기도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보면 1년 내에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하기 때문에 시행한 업체에서 와서 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각 동에서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시로 옮겨 가지고 시에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애로점이 있고 , 그렇다면 의정부지역이나 가까운 지역에 2,3동이 묶어 가지고 하면 금액도 많아지고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도 보안등 신설에 2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충 1억 정도가 예산이 잡힌 걸로 아는데 추가로 더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커지고 하면 나름대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거보다 많이 단축될 소지가 있다 그런 면의 취지니까 한번 그런 식으로 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죠.
○김경준 위원 의정부1동에 증축에 관련 돼서 현장에 가서도 서류를 보기는 했습니다만 허기수씨의 관련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동과 3동 동장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중랑천 고수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인접해 있으므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 관내를 청소하기 위해서 배치된 청소요원들이 있습니다.
1동과 3동에 인접해 있는 중랑천 고수부지의 무료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물론 거기에 관련돼서 의정부시장이 전반적인 관리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 지역내에 있는 동장으로서 거기가 지저분해 지던 깨끗해지던 부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대답부터 듣고자 합니다.
○의정부1동장 조종호 중랑천 고수부지의 무료주차장 관리에 있어서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저는 바로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각 동 순시시에 현황사항으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내용인즉 고수부지를 이용을 해서 무료주차장으로 개설은 됐는데 부대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화장실 자체도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결하고 , 저녁이면 우범지대화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청소문제는 하천정화 활동 차원에서 매주 토요일날이면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미흡한 점도 있고 해서 동에 환경 미화원을 동원해서 롤온박스에다 쓰레기를 청소해 집어넣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금년에는 안되더라도 내년부터는 대책이 있을 거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금년만이라도 대안이 세워지는 시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죠
○김경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시에서 관리방침이 설 때까지 1동이나 3동에 직간접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우선 청소요원 중에 한 명씩 현장에 배치를 해 가지고 청소문제를 협조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의정부3동장 조광호 현재 3동에는 주차장 면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리 밑으로 조금이고 해서 가끔 환경미화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김장철이나 이럴 때 보면 밤중에 쓰레기를 그리로 버려 가지고 그것을 양 1동,3동에서 인원을 착출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양을 그 사람네들이 와서 친다는 것도 힘든 상태이고, 그리로 몰리다 보면 시내에 청소가 문제가 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제도가 착실하게 되가지고 유료주차장이 될망정 관리가 잘돼서 깨끗한 주차장이 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는 그곳에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 동안 수시로 청소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그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남아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곧 이동식 화장실 설치문제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청소요원을 상주시킬 수 있는 결정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까지 우선 중점관리 지역으로 해서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정부1동, 의정부2동, 의정부3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4동, 호원동, 장곡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직래 위원 우선 신곡동 두부공장 앞에 벌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쓰레기를 갔다 버려서 아주 지저분한데 주무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4차 구획정리사업을 해야될 지역이니까 양질의 흙으로 매립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호원동장님 도로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말씀하셨던 집이 인도보다는 1M50정도가 묻혀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호원동장 조춘성 지금현재 도로보다 굉장히 1M20정도가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통이라든가 이런걸 이쪽으로 빼 가지고 묻히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던 문제인데 당초 내용을 보면 동장의 감독하에 시공을 하라고 그랬는데 동장님의 감독소홀로 이루어진 일이죠?
○호원동장 조춘성 그렇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책임을 동장님이 통감을 하셔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고 자랄 수 있는 내 부하 직원들을 위해서 동장이 희생을 발휘했으면 이 사람들이 엄청난 문책을 안 받을 걸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원동장 조춘성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처벌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만 두는 것하고 경고 처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만 지금현재 망월로 공사를 즈음해서 사실 제가 간지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거론돼 가지고 내 자신이 그 지역을 완전히 파악을 못한 거에 대한 거는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장이나 직원들로 하여금 평소에 그런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소상한 정보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지 못했다 하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무장이나 직원을 절대적으로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진다는 것은 당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런데 이미 일은 이루어 졌는데 모든 책임을 동장 혼자로서 걸머졌어야 할 일을 앞으로 한참 자랄 사람들이 문책을 받았다는 말예요
공무원 생활을 오래해서 잘 아시겠지만 견책을 받았다든지 문책을 받았을 때는 이 사람들의 손을 집어 넣는 행위입니다
이런 것을 동장 아량으로서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지마 하고 막아주셨더라면 이게 다시 거론이 안 되는데 내용이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서류상에는 동장 감독하게 공사를 착공하여 위법하지 않도록 해라했는데 시장명령이 문책은 동장이 받아야 할 것은 부하 직원들이 받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이 시장한테 가서 조치를 시켜서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책임은 그 동에서 모든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것은 동장이 책임을 져야지 부하 직원까지 책임을 전가시켜 가지고 부하직원들한테 견책이나 이런걸 받게 하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만수 우리 이 위원이 양해가 된다면 기이 이것이 처벌이 된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경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창희 위원 저희 산업건설 상임분과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우기 때도 각종 공사를 완벽하게 했느냐 해서 현장조사를 한 거를 동장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저희들만의 노력을 갖고는 부실공사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주민들, 동장님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를 바로잡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장님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 자료를 검토해보면 사급으로 시공을 하는 게 있습니다.
조달자재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급자재는 대게 보면 KS제품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시공하는 업체에다가 자재를 납품을 해 올적에 납품서에 보면 내역이 나옵니다. 그것을 업체에 요구를 해서 서류에 비치를 해줘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도브럭 교체 시공하는데 있어서 아주 자그마한 일입니다.
미관에 해당되는 일이지 공사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문제점은 아닙니다만 보도브럭을 교체를 하고 양 측면에 세멘으로다가 몰탈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보도브럭 색깔은 적색인데 몰탈 색깔은 하얀 색입니다 그래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것을 색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멘에다 집어넣어서 하게되면 보도브럭 색깔하고 똑같은 색깔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더기 같은 것이 그렇게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작은 일이지만 전자에도 말씀 드렸듯이 작은 일에도 동장님들이나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많은 업체들의 부실을 하나하나 잡아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호원동에서 하수도를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보도브럭을 한 장을 벗껴 내고서는 여기다가 굴착을 한 겁니다.
굴착을 해서 하수도관을 넣고 다짐을 충분히 잘해야 됩니다. 잡석을 제대로 넣고 다짐을 안 하게 되면 다른 보도브럭은 충분히 제자리를 잡았는데 이 부분은 다짐이 안되게 되면 보도브럭이 놀게됩니다. 그럼으로서 전체적으로 다 놀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되면 노는 부분이 물이 고여 가지고 밟으면 물이 쭉 올라와서 옷을 버리게 됩니다.
시공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최소한도 보도브럭을 이 정도에 관이 몇 미리 관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도 1M는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다짐이 되지 이게 어떻게 다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 것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신광식 위원 의정부4동에 90년 6월1일부로 최종숙씨 건물 69.3% 건폐율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동 공히 아까 말씀 드렸던 거 메모 하셨겠습니다만 보안등 관리문제 미준공 처리 93년 상반기 일체단속, 그 다음에 25.7평이하 건축시 평수 증축되는 거 철저하게 체크해 주시는 거하고 청소원 재활용하는 문제하고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시 전문업체 선정을 해서 품질을 향상시켜 달라는 문제 하수도 신규 굴착시에 철저히 체크해 가지고 시에 보고하는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동안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의정부4동 자료가 내용이 형편없습니다.
대지 조건해 가지고 용도지역 하면 주택근린 생활 이런 것이 아니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냥 주택 근린생활지역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건폐율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에 따른 대지의 면적이 지금현재 증개축 요구된 면적을 그대로 갔다 옮겨 적어서 이에 따른 대지의 최종면적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동장님들이 건의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을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4동장 심우식 오늘 말씀하신 것은 거의가 주민생활하고 직결돼있고 그들에게 저희가 조금 소홀함으로서 불편한 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을 지적을 해주셔서 이 자리에서 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하지 못한 자책감도 있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을 다시 마음에 갖고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원동장 조춘성 의원여러분께서 부탁해주신 보안등 관리문제라든가 미준공처리 건축물관리, 청소원 활용문제 동장포괄 사업비 지적문제 라든가 개인상수도 공사시 재포장 확인하는 문제 통합공과금 문제 등등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천명으로 알고 저희 나름대로 동장들은 현지에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호원동에 한가지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만 88년도에 청사신축을 했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현재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을 사용할 시에는 기물을 내려다 놓고 회의실을 사용하는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증축이 필요해서 금년에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곡동장 박승국 앞에 동장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거울삼아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여러 동장님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문제는 항상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정부4동, 호원동, 장곡동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대선업무를 비롯하여 각종 대민업무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충분히 동행정에 반영시켜 시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동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점심시간 관계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차 회의에서 미진한 부분과 추가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과장님들이 출석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1차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내천 복개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연내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어제 하수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계약과 관계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92년 2월21일날 연내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1차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록돼있는 업체는 6개인데 입찰업체가 한 개밖에 안돼 있었습니다. 그 사유하고
그 다음에 재공고를 해서 입찰업체가 3업체로 돼서 낙찰이 신흥건설로 됐는데 계약을 92년 3월 27일날 계약을 해서 3월 31일날 착공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착공을 4,5개월 늦게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흥건설이 계약만 했지 작업을 안 했는데 여기는 실제 준공처리를 신흥건설로 해서 거룡하고 채권, 채무관계로 해서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작업은 거룡에서 했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회계과장 김득규입니다.
연내천 복개공사 입찰공고는 당초에 2월21일자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당초 3월9일날 등록한 업체는 6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3월11일날 입찰을 본 결과 나머지 5개 업체는 참여를 안하고 1개 업체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유찰이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참가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신흥건설입니다.
등록된 업체는 한국토건, 대흥기업, 거룡건설, 신흥건설, 두원건설, 백천건설 이렇게 6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유찰이 돼 가지고 3월11일날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5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나 빠진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두원건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3월17일날 입찰을 본 결과
○신광식 위원 3개 업체가 입찰을 봤는데 어디어디입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대흥기업, 거룡, 신흥입니다.
그래서 1차에 재공고를 해서 입찰을 본 결과 신흥건설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흥건설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당시 관급자재가 제대로 납품이 안돼 가지고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급자재를 수령하라고 조달청에서 통보가 온 후에도 착수가 안 되길래
○신광식 위원 관급자재를 수령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그 날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촉구통보를 6월27일날 했더니 7월2일날 착수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찰이 이루어지면 계약만 하고 실제적으로 공사추진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공사가 끝나고 준공계가 들어오면은 대가지급만 하면 회계과는 임무가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중에 거룡건설에서 법원에 판결을 받아 가지고 대가지급을 해달라고 의정부지원에서 판결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결내용을 받은걸 보면 공사금액 일체를 거룡건설로 지급하라는 결정문이 왔기 때문에 대가지급은 거룡건설에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거룡에서 신흥하고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거든
○회계과장 김득규 우리로서는 채권, 채무관계가 있었는지 그것은
○신광식 위원 그러면 거룡에서 신흥에다가 법원에 청구한 날짜가 자료에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결정문이 통보오기를 채권자가 표재석, 채무자가 강종철 제3채무자 의정부시 경리관 윤명노. 채무자에 제3채무자에 대한 결재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가름하여 채권자에게 전보한다.
목록이 채무자가 연내천 복개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제3채무자로부터 1992년9월 26일 준공과 동시에 지급 받을 공사비 1억천5백만원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하는 청구채권 그렇게 돼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 거룡하고 신흥의 채권총액이 얼마에요?
○회계과장 김득규 여기는 1억 천5백으로 나와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공사비하고 똑같이 돼있네요
○회계과장 김득규 우리가 당초 계약금액이 1억 천5백이었었는데 설계변경이 되가지고 52만 3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급한 거는 1억천447만 7천원이 지급이 된 거죠.
○신광식 위원 그러면 거룡하고 신흥하고의 채권, 채무관계 성립된 게 언제냐 이거죠
○회계과장 김득규 그거는 모르죠
○신광식 위원 판결 날자가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92년 8월3일 날로 돼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착공한 날짜는 언제에요
○하수과장 윤한수 지금 기록으로는 8월6일날 터파기를 하고 공구리를 친 거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8월 3,4일경이 될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보기로는 법원에서 거룡하고 신흥하고 채권, 채무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확정통보를 받고 공사 착공한 거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죠?
지금 회계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시행한 회사는 거룡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득규 우리는 현장에 나가지 않고
○신광식 위원 나가지 않아도 그때 이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수차에 걸쳐서 그 지역에 시의원이나 담당 시공부서에서 수 차례 통보를 해 가지고 업체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체를 바꿔달라고 수차 통보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그 업체에 대해서 의정부시에 처음 등록돼 있는 업체죠
○회계과장 김득규 우리 시에서는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저도 처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실한 거에 대해서 누차 건의도 했었고 한 사항인데도 회계과에서 어떻게 판정을 하시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계약상에 신흥건설이 돼있고 마무리를 신흥건설이 한 거로 돼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거룡에서 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물량을 신흥에서 따 가지고 거룡에서 재하청을 했든 내용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서류상으로 보면 신흥에서 일을 하고 신흥에서 마무리를 짓고 거룡에서 채권이 확보가 돼있으니까 채권이 있으니까 법정판결을 받은 근거에 의해서 신흥
에 돈을 지급한 거를 거룡에서 받은 거로 돼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득규 우리는 어디까지나 문서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누가 했든 간에 우리는 계약서상에 어디까지나 신흥이지 거룡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류상에는 신흥으로 돼있고 그렇다고 계약해지가 된 상태도 아니고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신흥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규정상 하도급을 줄 수 없게 돼있죠.
○회계과장 김득규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내용은 어떻게 봐야 되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누가 확인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물량만 딴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하청을 준다든가 하도급을 주는 건 누가 확인을 합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우리는 신흥이나 거룡이나 같은 건설업체입니다. 같은 건설업체로서 하도급은 불가능 하니까 계약서상으로 하도급은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가서 계속 확인할 단계도 아니고 계약부서에서는 어디까지나 입찰을 본 결과에 의해 가지고 서류가 확정이 되는 거지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 하수과장이나 지역에 동장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신흥에서 한 것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거룡에 사람들이 했다는 것을 동장도 답변을 했고 하수과장도 답변을 했습니다.
하수과장은 관리감독 부서이기 때문에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판정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회계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회계과장 김득규 우리는 준공검사 자체도 당초 계약자에 의해서 준공처리가 됐고 준공처리가 됐으면, 대가지급은 20일 이내에 돈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갖추지 않은 사람을 보고 돈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조무환 위원 그러면 신흥건설에서 재력이 없기 때문에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계약서상에 신흥으로 돼있는데 만에 하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신흥을 상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흥에서는 아무 재력도 없어서 할 형편이 못됐기 때문에 거룡에다 준거란 말예요.
○회계과장 김득규 글쎄 그 사항은 그 사람들 내부적인 사항이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서류 가지고 이야기가 되는 거지 개인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그 사람들한테 서류를 갖출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득규 계약해지를 할 수가 없죠.
○신광식 위원 그러면 계약해지의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하도급을 줄 수가 없게 돼있는데 만약에 하도급을 줬다는 것이 확인이 됐을 때 처벌 규정하고 그 관계 좀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득규 일단 우리가 계약이 체결이 되면 우리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내부의 훈시적인 사항입니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민사관계가 되니까 예산회계법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서의 훈시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지켜라 하는 사항이고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민사적인 효력이 발생되는 거니까 함부로..
○신광식 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있어요
계약한 내용에 보면 갑과 을이 있으면 계약조건에 갑이 어떠어떠한 사유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득규 그게 계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라면 해지가 되는 거죠
○신광식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것을 서류로 줬으면 좋겠는데요
○회계과장 김득규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현실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따라가서 서류를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도저히, 어디까지나 입찰공고에 의해 가지고 입찰을 봤으면 그 사람이 서류상으로 유효한 거지 내부적으로 조금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거를 따라 가지고 서류를 갖출 수는 없는 거예요.
○신광식 위원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데요 입찰에 대한 관계서류 일체하고요, 계약서하고 자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이만수 회계과장님 이것을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추궁을 하느냐면 신흥건설이 입찰을 봐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도급을 줘 가지고 이익금을 따먹고 공사는 안 했다. 공사가 부실하다 공기도 늦었다 이런 주변에 이야기가 많이 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시당국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라면 계약파기도 가능했을 텐데 계약파기가 안 되고 공기가 늦게 결국은 준공검사까지 났느냐 이런 문제까지 야기 돼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입찰공고에 의해서 정식으로 했기 때문에, 또 관계부서 하수과에서도 감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알았더라면 회계과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제재조치를 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이게 포인트가 분명히 계약해지의 요건이 됐기 때문에 신흥하고는 계약해지를 해야 됐었고, 그렇다면 재입찰을 해서 업체선정을 해 갖고 공사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내용적으로 수의계약 효과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 법원이나 이렇게 한 것은 날짜나 여러 가지를 유추했을 때 확정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신흥하고 거룡하고 그 동안 채권, 채무에 대한 거래했던 흔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사실상에 수의계약 효과를 걷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얘기했던 포인트는 분명히 신흥하고 계약해지가 돼서 재입찰을 붙여서 공사시행을 했어야 된다 . 그런데 그렇게 안됐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해제사유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해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신광식 위원 자꾸 해제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신흥 업체에 물론 허가사항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업체의 건실도, 경제력, 기술력, 다 검토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에서 착수촉구를 보냈습니다. 공식적으로 했는데도 7월1일날 통보만 하고 한달 동안 공사를 또 안 했습니다. 실질적인 공사는 확인한 게 8월6일이고 유추해서 빨라야 8월2일이라고 하수과장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네들 착수한다고 그러고 한달 간을 또 지체한 거예요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또 실질적으로 작업자가 신흥 작업자가 아니고 거룡이라는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됐으면 시에서 관심 있게 봤어야 될텐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이런 절차를 밟았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는 거지
○회계과장 김득규 저희로서는 회사 자체가 면허가 죽었다든가 아니면 객관적으로 도저히 이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증명이 된다든가 뭔가 뚜렷한 계약해지 사건이 사유가 발생해야만 해지를 시키는 거지 일방적으로 조금 공사 착수가 연기가 됐다든가 하는 사유로 해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광식 위원 입찰보증금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5/100입니다.
○신광식 위원 이거는 입찰보증금이 당연히 귀속이 됐어야 하고 저희는 거룡에서 정식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서류는 그게 아니고 신흥에서 해서 준공한 거로 돼있더라고
그래서 서류상에 하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중요한 게 업체를 자격만 있다고 해서 선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하게 업체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해야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공기라든가 추가적인 소모성 발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서류상에 하자가 없으면 공사가 실질적인 회사능력이 없더라도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하는 데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제가 얘기했던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과감하게 정리할건 하고 해서 계약을 재계약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한 불신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런 내용입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신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등록을 받을 때 건설부에서 내준 면허가 있기 때문에 면허자체를 가지고 등록자격이 되나 안 되나를 봐 가지고 등록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건설부에서 내준 회사가 부실하니까 그것을 받지 마라 하는 것도 없고, 건설업 면허가 있으면 다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광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A라는 업체가 시에다가 등록을 받을 때는 등록업체에다가 자격요건을 꼭 허가에 기준을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단종면허가 있어야 되고 건실도나 기술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그 등록돼 있는 업체 중에서 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면허가지고 업체선정을 해서는 큰일나요
○회계과장 김득규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청소년복지회관은 자격제한을 그만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이렇게 제한을 하느냐,
요즘 계약관계 공고가 나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공사 자체를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하게 되면 왜 이렇게 제한을 하느냐하고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도 공고 나갈 때 무척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했을 때 과연 기존 업체들이 반발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참작을 해서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특히 이것은 계속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가지만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인데 설계변경이 공사금액에 10/100이 됐을 때는 단체장에 결재를 득해야 되는데 서류상에 하자가 적발된 것이 있습니다.
천만원이면 설계변경이 2백만원 했다고 그러면 20%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담당국장의 전결로 처리된 게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특히 설계 변경한 거는 99.5%이상 돼요
그리고 일반 계약도 보면 거의 다 98%에서 100%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딴 시군에서도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체의 담합 내지는 내정가의 유출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부탁드린 것도 물론 계약부서에서의 그것은 저는 믿지를 안습니다만 설계당시부터 이것이 은연중에 흘러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것이 그것도 일률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설계과정이나 부서에서부터 보완을 철저히 해줘야 한다 만약에 그것이 보완유지가 안됐을 때 시범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강력한 징계 내지는 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근절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어제 총무분과 위원회에서도 지금 신광식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장소에서도 답변을 근간에 신문보도상에도 예가에 거진 낙찰이 붙었다 해서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계약 담당공무원으로서도 마음이 착잡할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도 보면 설계금액을 공개를 합니다 하도 예정가격을 누설시키지 않았느냐 하기 때문에 설계금액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가도 세 개를 만들어 가지고 공사에 입찰을 보러온 업자들이 세 개중에서 하나를 뽑아 가지고 뽑은 거로 예정가로 결정이 되고 있고 저희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도 예정가를 업자들하고 담합한 사항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기이 공고가 나간 거는 입찰 보기직전에 설계금액을 알으켜 주고 지금은 공고 나갈 때 공사의 설계금액은 얼마입니다. 공고에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의혹이 안 가게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의정부지원 결정사항을 보면 채권금액이 1억천5백만원이에요 그러면 거룡에서 신흥에 받을 돈이 1억천5백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되고 이 공사는 분명히 거룡팀들이 와서 했거든 그렇다면 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만수 신광식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공사입찰관계가 신문지상이나 의혹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도 또 앞으로 우리시의 공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질의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공사가 착공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을 적에 그후나 이전에 착수금조로 금액이 지급된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착공기준은 어디까지 보는 겁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일정기간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착공을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착수신고한 날로부터 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현장사무실이랄지 인력수배, 사급자재에 필요한 자재수배, 이런 것을 수행하는 과정도 전부 착공과정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일단 제출이 되면 착수 된 걸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흥건설에 대해서는 착공신고가 된 후에 상당시간이 소요됐는데도 현장에 추진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촉구통보서를 낸 겁니다.
○이창희 위원 도급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도급계약서에 단서조항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도급계약서에 단서조항을 자료로 보내주시고 입찰자는 신흥건설인데 공사는 거룡건설에서 했다고 하면 하수과장님한테 자료를 부탁하는 것은 신흥건설에서 갑근세 납부한 거 있죠, 신흥건설에서 시공을 안하고 실지 거룡에서 했는데 서류상으로는 신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류상으로도 역시 신흥에서 기능직이 감독한 사람의 갑근세를 물어야 되고 , 노무, 노임 명세서 있죠 신흥에 서류가 돼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거룡건설에 갑근세 납부서하고 거룡건설에 노임. 노무명세서, 신흥건설의 작업일지, 거룡건설의 작업일지, 시행처에 감독관의 작업일지하고 자료로 빨리 보내주세요.
○하수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신흥건설에 부가가치 납부 실적이 있을 겁니다. 이 신흥건설이 물론 세금계산서 띠죠. 만약에 그거 아니고 그 외의 것이 없다 판정이 되면 이 업체는 전혀 활동을 안 하는 업체라고 판단이 된다고요
○위원장 이만수 계약내용에 이 공사금액은 어느 누구도 가압류 할 수 없다는 것을 계약조항에 넣을 수 없나요?
○회계과장 김득규 얼마 전에 감사원에 교육도 갔다왔지만 일반 계약조건 이외에 특별한 조건은 넣지 말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만수 만약에 신흥건설이 입찰을 봐 가지고 공사를 하는 도중에 공사대금이 압류됐다면 부실공사가 유발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의심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경준 위원 자료에 의하면 착공 후 6개월 정도로 해서 사업설계비가 계상이 되었을 텐데 실제적으로 착공 후 30일만에 준공되는 급속한 사업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30일만에 이룰 수 있는 사업비 계상하고 180일만에 사업을 진행해서 사업을 이룰 수 있는 사업비계상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계획대로 3월30일부로 착공을 했었다면 바로 4월말이나 5월초면 준공이 돼서 주민의 편익을 5개월 정도 앞당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이 잘못된 탓으로 상당기일 늦춰지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금결재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 최초의 대금지급일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지급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공기 30일정도로 준공되는 사례와 180일을 썼을 때 5개월을 인근주민이 사용함으로서 편익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연내천 복개공사에 관해서 질의하시는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내천 공사는 주요 자재가 철근과 레미콘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관급자재로 돼있습니다.
관급자재는 통상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해서 납품지시를 받고 대금에 대한 선납고지를 받아서 대금 납부한 다음에 업체가 수령을 해서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30일 이내에 완공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철근관계는 금년초 같은 경우는 지하철 관계 일괄발주 관계 때문에 작년부터 철근수급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철근배정을 받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수 차례씩 조달청을 오르내리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배정 받기도 어려웠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3월초에 요구를 해 가지고 4월중순경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받아 가지고, 최초 납품 떨어진 것이 4월9일날 첫 물품을 일부 수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재수급이라든지 시공과정에서 콘크리트의 양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절대공기 사항으로 당초에 발주할 때 6개월을 주는 것은 충분한 공사기간을 감안했기 때문에 예정공정으로 6개월을 감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재수급사정이 원활하게 되면 그보다 공기를 단축할 수가 있고
○김경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차근차근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설명하신 원인에 의해서 8월초로 착공이 미뤄졌는데 그래서 결국9월말 경 준공될 때까지 지금 설명하신 바가 그대로 적용되는 사업내용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약 6개월 여에 사업공정기간동안 진행된 사업비 계상하고, 이런 식으로 급속도로 50여일 정도의 사업기간 공정기간동안 진행됐을 때 사업비 계상 이것이 서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용도 물론 원안대로 했을 때하고 변칙적으로 했을 때하고의 사업의 정도도 틀릴 거로 봅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지금현재 각종 토목공사를 설계하는데 있어서는 건설부에서 제정한 표준 품샘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내용에는 단일물품을 만드는데 따른 공정과 인부에 대한 숫자만 표시돼있을 뿐이지 공사기간에 대한 감안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어떠한 물품을 만드는데 10사람의 인부와 10톤의 철근이 들어간다고 지정된 것은 있지만 그 것을 10개월에 해야된다 3개월에 해야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목적물을 만드는데 따른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계자가 예정공정, 회계년도의 마감기간이라든지, 강우일수라든지 이런걸 감안해서 예정공정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잡았다고 해서 공사비에 미치는 그러한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한테 대금결재 기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회계과장 김득규 본 공사의 대가지급은 당초에 계약금액이 1억천5백만원이었습니다.
도중에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52만3천원이 감이 되가지고 최종적으로 1억1천447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결정을 받아온 게 8월3일자, 본 공사에 준공일자가 9월7일 날입니다.
금액전체는 9월9일날1억천447만7천원이 지급됐습니다.
○김경준 위원 일체금액이 한꺼번에 나갔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실질적으로 계약부서에서는 신흥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치더라도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거룡에서 했거든요, 그랬다면 관리 감독하는 실무부서에서는 거룡에서 하는 것을 알았단 말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재하청 내지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회계과에다가 고지해줄 수 있는 의무가 있죠?
○회계과장 김득규 글쎄요 알고있는 것을 왜 회계과에 통보를 안 해줬는냐 그런 말씀인데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힘드네요.
○신광식 위원 그러면 회계과로서는 계약만 하고 실질적으로 재하도급 못 주게 되있다고 규정만 돼있는데 그런걸 실무부서에다가 이것이 공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하도급을 방지하고 계약자가 직접 해야된다는 그런 내용을 교육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알고있고
○회계과장 김득규 실제로 교육을 시키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문제가 심각한 관계로 하수과장님하고 회계과장님이 병행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속기록 문제도 있고 해서 한분 한분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계약체결에는 하자가 없다는 회계과장의 답변이시고 서류제출 된 거 봐서는 계약에 대한 하자는 없고 시공상에 문제가 야기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하수과에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감독을 한 부분인데 그것이 준공까지 나고 처리는 됐습니다만 너무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약만 따 가지고 거룡에다가 넘겨주지 않았느냐 자기네들은 이권만 따먹고 앉아있지 않느냐 단종회사로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인데도 아마 그걸 가지고 의혹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러면 하수과장이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확장문제 등등이 있으니까 회계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문제는 결론을 내릴 사항이 아니고 지금 하수과에서 전반적인 추가질의가 없었고, 답변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것을 완전히 끝내놓고 결론을 내야지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조무환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득규 제가 답변하는 것은 당초 낙찰된 계약자가 조그마한 부분적으로 일어난 사항이 서류상으로 똑같이 따라갈 수는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류상으로는 별다른 하자가 없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시공과정에서는
○조무환 위원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야기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시공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광식 위원 하수과장님 이것이 신흥에서 계약되서 신흥에서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하수과장 윤한수 계약관계가 되는 것은 전혀 몰랐고, 저희 입장에서는 계약이 신흥으로 돼있었으니까 저희로서는 공사기간 내에 목적물을 완수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룡에서 와서 했잖아요.
○하수과장 윤한수 거룡에서 근무하는 기능공이 와서 했다는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신흥에서 전혀 안 했잖아요. 감독관도 없었죠?
○하수과장 윤한수 감독관은 못 봤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신광식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분명히 최종입찰에 거룡이 들어갔었어요
거룡하고 신흥하고 최종적으로 라이벌이 돼서 입찰이 붙었는데 거룡에서 떨어져 가지고 거룡에 작업자들이 가서 일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신흥건설 업체가 처음에 회계과에서 업체선정을 할 때 기술능력을 충분히 검토 안 했다는데 문제가 있고, 특히 시에 처음 하는 업체로서의 충분한 업체조사를 안 했다는데 문제의 발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면서 수차에 걸쳐서 자재가 늦게 입고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독촉을 했어요 그래도 못했어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담당실무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기를 마치기 위해서 업체에 대해서 계약해지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재입찰을 붙여서 업체선정을 다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계약 이행보증금 2천4백만원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거룡하고 1억천5백에 채권, 채무관계로 해서 법원에다가 서류를 만든 겁니다.
제가 추리하는 거죠. 그래서 날짜가 8월3일날 통보를 받고서 착공이 8월3일경에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과나 실무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하수과장님도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책임을 다했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 관리 감독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사항을 회계과에서는 계약부서니까 내용을 잘 모르니까 업체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은 있겠지만 특히나 신흥과 같은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취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설에는 신흥에서 돈을 받고 누가 개입해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일설이고 이것을 거울삼아서 차후에 업체 선정하는데 좀더 신경을 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부서에서도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시공부서에서도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면 계약부서에서 즉각 연락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무환 위원 덧붙여서 신흥건설이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부실기업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회사가 공사가 들어오더라도 배제해 주세요 .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추후에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연내천 복개공사가 연계돼있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신광식 위원 이거는 구체적인 서류를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그런데 2백억 공사 아닙니까?
거기서 8억4천이 증액된 겁니다. 그런데 물론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시에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사실 설계변경이 문제가 있습니다 꼭해줘야 될 것도 있지만 안 해줘도 될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차후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서를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앞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지금 증액되는걸 보면 물가상승이라든지 조경 이런 건데 별 크게 상승요인이 없다고 보니까 시공할 때 절감을 해서 사업에 임해주세요
○하수과장 윤한수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8만톤 증설공사에 당초 설계금액이 202억입니다. 그 중에 도급액이 131억 5천만원이고, 관급자재가 70억 4천6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변경 내역을 자료 드린 것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4월달에 도에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불합리하게 설계계상 된 내역하고 경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공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 가설공사에 동바리와 비개를 목재로 됐던 사항을 지금은 강제 동바리와 비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경제적이니까 그것을 사용했을 때 차액만큼을 감액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상승을 91년 12월29일부터 92년 4월30일분에 대한 물가상승율이 있는데 예산회계법에 보면 계약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이후에 물가상승율이 5% 이상이 됐을 때에는 법적으로 해줘야 되는 강제사항입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면 물가상승 되는 게 현 모든 자재가 그래요 그런데 그 반면에 하락되는 것도 있어요
○하수과장 윤한수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29일날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가 총괄계약이 될 당시에는 인건비가 매년 1월3일경에 재무부에서 일괄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고시된 인건비가 1년을 적용을 동일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91년 12월 29일날 적용된 노임은 91년 1월3일날 고시된 노임단가에 의해서 설계된 노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92년 4월30일이 됐을 때는 92년 1월3일자로 다시 노임이 개정고시가 됐죠 그래서 92년에 발주되는 공사는 그것을 적용해서 설계하게 돼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월30일이 지난 때에 120일이 경과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건비 상승률이 25.18%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8.8%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반 자재대는 올라간 게 없습니다. 노임에 의해서만 13.5%가 올라간 겁니다.
○신광식 위원 지역이 쓰레기 매립장 지역이거든요 쓰레기 매립장이다 보니까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럼으로서 혹시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앞으로 공사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이 아니고 연내천 복개공사의 건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게 있습니다.
연내천 복개공사는 이대로 감사를 종결하기보다는 이미 감사일정이 지나더라도 계속 조사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시방서하고, 시행처 감독관 작업일지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하고 과장님이 나가시는 대로 거룡, 신흥에 자료 요구한 거를 오늘 중으로라도 저희들한테 들어오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계로 확장공사가 내년도 예산에도 송산교까지 연결이 안 되죠?
○건설과장 송창한 그 관계는 우리가 1.56km에서 1km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0.56이 남았는데요 그 부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78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내년도 확정이 35억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35억 가지고 지난 의회에서 말씀하신대로 시급한 박스부분에 대한 시설을 중점적으로 하고 신곡교 확장을 중점적으로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신광식 위원 양여금은 포함이 안된 금액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양여금이 내년도에는 퇴계로에 지원이 없습니다. 금신로하고 국도3호선만 포함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양여금 지원이 의정부시만 집중적으로 배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딴 지역도 마찬가진데 퇴계로에 보면 케이블 박스에 맨홀이 돌출 돼있죠. 옛날에는 좁아서 사이드에 있는데 확장됨으로서 센타에 있잖아요 그게 우리시의 공사가 아니죠?
그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촉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옆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알겠습니다.
○임광서 위원 도로부분에 보니까 기이 설치한 포장관계라든가 암벽관계라고 했는데 , 암벽이 나와서 암벽을 제거하는데 추가경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당초에 설계할 적도 그렇고 현지 답사시에 거기는 암벽부분이라는 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추가계상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건설과장 송창한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할 때에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있고 육안으로 인한 설계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교량이라든지 지상건물에 대한 지하구조물을 안칠 때는 틀림없이 볼링검사를 해 가지고 설계를 작성하지만 지금과 같은 산 같은 경우는 절개지이기 때문에 절개지에 육안으로 봤을 때 암에 대한 물량 산출은 실지 작업하지 않으면 분석이 어렵습니다.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풍화암이냐 화강암이냐 하는 얘기는 지질에 따른 기초가 볼링에 의해서 완전히 조사가 됐으면 설계상에 감안이 되지만 본 설계는 지질조사를 안하고 현지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보니까, 옆에 절개지 부분에 대한 것이 풍화암이다 해 가지고 몇 루베 육안에 의한 물량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산이기 때문에 표토 부분이 일반 마석 같은 흙이었는데 그 안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암이 발생된 거죠.
○임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풍화암 말씀하신 거하고 연암하고 이것을 당초에 설계에서 지질을 사전검토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와서 설계변경을 한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당초 설계에는 흙깎기를 34,000루베를 토사로 봤습니다 그런데 실지 작업을 하다보니까 풍암이 3,840이 나오고 연암이 9,678루베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 설계는 일반토사로 돼있는데 작업을 하다보니까 암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재료비라고 해 가지고 단가가 153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재료를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이것은 암을 발파를 하는 암이 있고요, 뿌레까를 사용하는 암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뿌레까로 봤는데 중기계산을 하다보면 거기에 재료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처음에 토사로 봤을 때 34,000루베로 봤는데 그래서 1,900루베만 봐주고 풍암하고 연암하고 13,500루베를 봐 준 거예요?
○건설과장 송창한 아니죠. 토사를 3만4천에서 1만9천을 토사로 봤고, 연암하고 풍암에서 만4천을 본 거죠.
○신광식 위원 연암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것은 현지여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시험의뢰도 했고 우리 자신이 봤을 때 작업에 대한 난이도를 갖고 암에 대한 경질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도 보지만 작업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이창희 위원 사전에 지질조사를 큰 공사는 안 합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실질적으로 지질 조사비가 비쌉니다. 이게 볼링을 한번 할려면 장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하면 설계비가 자체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 공사구간 같은 경우에 교량이라는 것은 지질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일반 토질에 대해서는 잘 안 합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추가자료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주택과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요구를 한 거는 없습니다만 오전 중에 12개 동에 동장님을 상대로 해 가지고 간단하게 감사를 했는데 많은 동이 지금 15평에서 25.7평으로 평수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째. 각 동에 건축직이 없다보니까 25.7평이라는 것이 큰 평수이고 증축이 많은데 10년이나 몇 년 된 것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할 수가 없더라
그 위에다가 건축을 했을 때 만약에 사고가 발생시에는 전문가가 없는 동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애로점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도 올리겠습니다만 우선 실무과장으로서 교육을 아직도 잘 모르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이나 사무장,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또 토목직이 있는데는 조금 났어요, 그런데 전혀 없는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아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제도적으로 보완되기 전까지는 주택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만약에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6월1일자로 동에 신고업무가 확대 조정돼 가지고 교육을 사무장하고 건축담당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토목직이 동에 5개 동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직인데 행정직도 사실 건축담당 하게되면 고참보다는 신규직원이 하기 때문에 사무장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육은 수시로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91년 12월 1일부터 금년 10월까지의 신고건수가 225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6월달쯤에 일제점검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시킬 건 시키고,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신광식 위원님이 발언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대목이 건폐율을 60%를 초과하게 되었을 경우 60% 범위 내에서 증축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건폐율 60%를 유지는 했으나 용적율이 통상적으로 주차장 설치법에 따른 200㎡를 초과할 경우 주차장 한대가 신설되어야 하는 그것이 필히 시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 데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해서 착공도 되고 준공이 떨어진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도 건폐율이나 용적율, 일조권, 여러 가지 면을 치중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저희한테 결과통보가 들어오는데 거의가 주차시설 확보문제하고는 별로 없습니다. 간혹 연결되는 증축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해 가지고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증축부분이 200㎡가 넘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증축을 해서 준공처리가 됐다 할 경우에는 일단은 시정조치가 나가야 되겠지요.
물론 준공은 동에서 나가지만 우리가 위법사항을 알고서 그대로 동에서 준공이 나갔다고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담당공무원이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모른 채 내줬다가 그렇게 결과가 난 것을 인근 주민들은 왜 저 집은 됐는데 내 집은 안 됐느냐는 식으로 번지게 되면 겉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곡 택지개발 지구 아파트 분양현황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극동 동성 주식회사에서 18평이하로 해서 1,190세대가 미분양으로 나와있는데 이 미분양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아직 극동하고 동성은 사업승인 신청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의정부시장이 근로복지주택으로 해서 594세대하고 이주대책용 임대주택 210세대와 1,190세대를 빼고 나면 나머지가 소형아파트로 분양계획이 잡혀있는 게 상당히 미흡한 인상을 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잘 알았습니다.
○이창희 위원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심의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건축심의에 위원장님은 부시장입니다
의정부시 호원동 25-12에 15브럭 2,3롯트에 아파트를 지상 18층에서 24층에 건물을 짓는걸 심의를 했습니다.
우선 1차 지적된 것이 어린이 놀이터 방향의 건물층수를 24층에서 2개층 낮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주차장을 더 확보할 것, 주 출입구를 차량소통이 용이하게 도로를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 출입구를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하고 다음은 측면에 개구부를 설치하고 ,조형 예술 슈퍼 그레픽을 구상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은 18층 부분의 물탱크 및 스라브 지붕을 박공 지붕으로 할 것 등 지적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참석을 했었드라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걸 바로 설계사무소에서 조합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심의를 하게 되지만 조합장이 참석치 않다 보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이 조건을 수용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하는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를 중도에 마치지를 못하고 심의자들은 다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심의는 더 이상 안 된 걸로 위원님들은 알고 심의를 끝내고 돌아갔는데 신문에는 아파트가 심의완료 해 가지고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서를 가지고 왔는데 조건부로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작성자는 반드시 심의위원이 작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작성자가 주택행정계장 손호민, 이렇게 심의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정계장이 자기 맘대로 결정을 한 건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분들이 가고 난 뒤에 조합장이 와 가지고 부시장님한테 사정을 해서 조건을 수용하겠습니다 해서 심의위원장님이 심의를 조건부로 가결된 거로 해서 신문에 보도가 된 걸로 압니다만
문제점은 그렇다 할지라도 심의과정에서는 부결로 되서 더 이상 심의를 안 했는데 업자나 조합장이 와 가지고 부시장님한테 사정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심의 가결로 된다면 심의위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설계사무소나 업자가 부시장님하고 단독으로 심의해 가지고 심의결정을 하면 될 것이지 앞으로는 과장님이 추호도 그런 일이 없으셨다니까 지켜볼 사항이지만 절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심의가 결정되는 것은 추호도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잘못했습니다.
○조무환 위원 청구아파트 진입로에 대해서 현장을 보시고 허가가 나간 겁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진입로 확인을 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진입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시고 허가가 나간 겁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그것은 각과에 입지심의를 할 적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취합이 된 상태에서 입지심의와 건축심의를 거쳐 가지고 사업승인이 난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건설과에서 이의가 없다 했기 때문에
○주택과장 최인규 이의가 없기 때문에 했다 저희가 사업승인이 나간 것이 아니라 각과에서 나름대로의 부서별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협의를 입지심의를 해서 거기서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됐을 때 다시 건축심의를 거쳐 가지고 사업승인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진입로 상에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조무환 위원 심의를 했다고 해도 담당과장님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셨어요?
○주택과장 최인규 사업승인이 날 때는 제가 현장을 못나가 봤지만 그 이후에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조무환 위원 나가 본 결과 진입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이것이 비스듬한 길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된다 안 된다 그런 문제보다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무환 위원 저희도 현장을 나가 보았지만 위치가 위험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대아파트에서 운동장 부지로 나가는 도로가 20M가 있습니다. 그 20M가 청구아파트 쪽을 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승인난 도로로서는 제 기능을 못하고 사람이나 좀 다닐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차량으로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좌회전도 안되고 우회전도 안되고 경사가 높다 보니까, 더군다나 겨울 같은 경우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이미 책정된 도시계획이고 내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그쪽에 돈을 투자를 그 회사에서 해서라도 도로를 개설하는데 합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최인규 이창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작년 11월달인가 12월달 사업승인이 나간 이후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이 내년 4월인가 되는데 협상이 안 되가지고 정상적인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설운동장에 올라가는 부지에 있는 토지를 확보를해서 진입도로를 만들 때에는 내용을 확실하게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개인 땅일 겁니다.
그것을 또 매수를 해 가지고 도로를 계획변경을 할려면 기술적인 면이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입지심의에 대해서 말씀을 돌리시는데 일단은 사업주가 이렇게 사업을 하겠노라하고 입지심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면적하고 진입로를 어디로 하겠노라 , 부지는 어디로 하겠노라 하는 것이 반드시 입지심의에 서류가 부착이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대장, 도시계획 도면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우선은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파악을 해야됩니다. 그것이 구릉지냐 임야냐, 전답이냐, 과연 출입문을 냈을 때 용이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느냐,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선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관계된 실과별로 심의의뢰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입지심의 위원들이 담당부서의 과장님들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을 본 분하고 현장을 보지 않은 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납니다. 도시계획 도면상에는 그 도로가 고개로 명시돼 있는 건 없습니다.
도면에 보면 다 그것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입로가 나야되느냐 안 나야 되느냐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현장을 가보지 않은 이상은 도저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8M진입로가 돼 있는 게 도시계획상 계획을 거 놓은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도면만 보다보니까 이게 도시계획상 계획선이 있구나 이게 진입로를 의뢰를 한 거고 여기서 심의하는 사람도 도시계획 도면이 도로가 돼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하는 게 돼버린 겁니다.
사실 이게 옹벽이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4M부분은 상단 부분이고 밑으로 내려와서는 6M의 옹벽이고, 차선이 이탈하지 않게 또다시 방벽을 친 게 총 6M에서 7M가 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집이 거리가 2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옛날 구옥이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봤으면 이것이 일조권 침해가 되겠구나 이것은 민원이 발생하겠다 하는 것을 봤으면 사업주 편중으로 입주심의를 하지 말고, 인근 지역 땅을 생긴걸 보나 민원을 봐서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주의 편의를 안 봐준다면 중국인 학교 쪽으로 도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는 지형이 좋습니다.
당신네들이 땅을 사 가지고 하든지 당신네 땅이 있으면 이쪽으로 진입로를 내라 하면 사업주는 엄청난 손해가 나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현명한 입지심의라고 판단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 주택과에서는 현장을 반드시 심의가 들어오면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건설과에다 여기는 구릉지입니다. 여기는 도저히 진입로를 낼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해주면 건설과에서나 담당부서에서 심의할 때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과열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거기에 보십시오. 신흥연립 담장을 갔다가 포크레인을 대 갖고 깡패 동원을 해 가지고 담장을 다 부시지 않았습니까?
신흥연립 주민의 동의도 안 얻고 말이야 물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사업은 진행은 안되지 그러다 보면 분양한 날자에 입주예정일 날짜에 갖추지를 못하고 지체상금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도 안 얻고 담장을 포크레인으로 부시고 도망을 가지 않나 이런 것이 바로 입지심의에서 철저히 거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만이 사후에 민원이 발생을 안 하는 거지 입지심의를 수박 겉할기 식으로 해버리면 이런 항상 공동주택 주변에는 민원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역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녹양동에 동원아파트 짓는 걸로 인해서 풍한연립에 민원을 보십시오.
문짝이 안 열리고 균열이 가 가지고 이런 것이 입지심의에 다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조그마한 민원이라도 사전에 방지를 한다면 입지심의 하는 과정을 담당부서에 과장님들이 철저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임광서 위원 주택과장님께서는 아파트가 됐건, 개인주택이 됐건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도로관계를 철저히 확인을 하고 소로로 인한 민원이나 주위에 사는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될 줄 압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우성아파트라고 하는 큰 업체에서 집을 짓는데 최과장께서도 몇 번 와서 봐서 알지만 참 시의원이라고 하는 감투를 썼기 때문에 이걸 신문에 낼 수도 없고, 꼼짝없이 벼락맞고 사는 사람이 바로 본인입니다
우회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다 폐지시켰어, 그냥 15톤 덤프차가 다니면서 길을 다 망가트렸어요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봤는데 시에서나 아파트 시공업자는 의당히 큰 공사를 하면 도로가 없으면 우회도로까지 내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있는 것까지 폐쇄하다시피 하고 만일, 또 앞으로 개인이 집을 지을 때도 도로관계를 특별히 생각하시고 현장에 말썽이 있는 곳은 확인해서 도로관계를 잘 유의해서 참고하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합격판정 여부에 대해서 여론에도 나왔던 내용이고 해서 내용을 훑어 봤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여기 갖추어진 서류 속에서 면허신청에 대한 심사는 타당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조무환 위원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로 말씀이 분분했습니다만 동막골 우성아파트 신호등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차량이 움직이고 있고, 우성아파트 입주로 해서 많은 차량이 움직이므로 해서 큰 사고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공에서 보니까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한 내용이 그렇게 돼있는데 주공에다가 연락을 해보니까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고 주택공사 하면서 집 지어서 팔아먹었지 신호등 해준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요
그렇다면 시급하게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우성아파트에 신호등을 시에서라도 빨리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차가 얼마나 드나들고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주택과 임계장하고 협의를 해서 도저히 주공에서 못한다고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도저히 주공에서 신호등을 못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시 예산에서라도 예산을 뽑아서 시급히 신호등을 해줘야 합니다.
○임광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성아파트에서 시공한다는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확인이 됐으니까 두 곳에는 좀 예산이 없으면 하다못해 시장 포괄사업비라도 짤라서 신호등을 만들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아파트 사업승인 조건에 아파트 사업자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승인 된 것으로, 그로 인해서 주공에서 거기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한 내용으로 관계부서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무환 위원님께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주공에서는 그러한 설치할 의사가 없다.
그러한 정보를 받았다고 하시는데요 정식으로 주공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결과를 확인하고 정식문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관계 당초사업승인 부서와 협의를 하고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해서 포괄사업비에서 까지라도 지원이 가능한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버스노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의정부시의 전반적인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원래 계획상으로는 금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금년도에 못했잖아요 그러면 용역비가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걸로 했는데 의정부시내가 굉장히 교통체증도 심하고 버스노선의 일부 노선변경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것은 금년도에 평가가 끝난 다음에 재검토를 하겠다는 전직 교통과장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고 나서 계속 추진이 안되고 중단된 상태인데 그렇다면 내년에도 그것은 연속사업으로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예산편성 된 게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안 편성을 하기는 주차장 용역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계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과거에 자료를 보니까 수도권에 서울에 기본교통정비 용역이 마무리가 안돼서 그것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수도권은 중심부가 서울로 돼있어서 거기에 맞쳐서 교통영향평가를 수립을 해야된다.
그래서 당초사업계획이 계상이 됐다가 삭감이 되고 지금 수도권에 그것이 접수가 안됐지만 저희가 능동적으로 서울시에 관련부서에 결과를 알아보고 내년도 1차 추경에라도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올리겠습니다.
버스노선 관계는 지금 시내노선이 상당히 도로가 방사중심으로 돼있어서 시내구간으로 전부 배차간격이 시내에만 모이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조정하고 노선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이 연구를 해야지 답변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하신 가능 주공아파트에서 금오여중 앞으로 나가는 노선은 현재 그쪽 노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저 나름대로 결정할 수 없고, 주민 회사, 회사에서는 노조하고 또 그렇게 해서 조정이 돼야 노선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쉽게 답변 드리기 어렵고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버스노선이 전반적으로 재조정 돼야 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재울 지하도가 생김으로서 그쪽으로 버스가 통과하게 돼있었는데 그쪽에 폭이 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버스가 못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촌로를 위시해서 북부지역에 굉장히 많이 주거지역이 밀집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서 지금 얘기하는 경민학교하고 그 다음에 금오여중을 갈 수 있는 차량이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살고있는 학생들이 엄청 많은데 걸어가면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모됩니다.
그렇다면 경민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촌로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타는 곳이 어디서 타느냐면 의정부 공고정문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변두리 지역에서는 철길 있는 데까지 연결이 되면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8번이 신촌로를 통해서 경민학교를 갈 수 있는 방안, 그것은 하루종일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아침에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집에 올 수 있는 시간에라도 배차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
금오여중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를 두 번 타고 간다고 그러는데 집에 걸어가자고 그러면 30분 이상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꼭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두 번 째로 버스차고지 13번 버스차고는 주민들의 진정도 많았습니다만 처음에 초창기에 차수하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므로서 그 지역이 좁을뿐더러 밤이나 이럴 때 시동 거는 거라든가 매연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3번 버스 차고지의 이전계획, 1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황당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경민학교가 전문학교까지 들어가서 현재 8천8백명 정도의 학생이 되고 아직 시행은 안됐습니다만 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교통체증도 있고 그런데 그 구간에서 의정부 본 역까지 철도청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 구간만 운행할 수 있는 교외선이 다니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시간이 멀다 보니까 의미가 없고 그런데 버스를 운행하는 거보다 철도청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 구간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철도청하고 협의해 볼 수 있는 방안이 될 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13번 차고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전 관계로 저희가 본사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이 많고 그것을 해소하는 것은 의정부시와 회사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을 제시할 테니까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초 13번에서 공설운동장 옆에 사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마련한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네가 차고지를 해달라는 부탁만 반복을 하고 저희가 제시하는 안은 언뜻 승낙을 안 해 가지고 신중히 생각해 달라는 얘기도 하고 왔는데요
제가 제시한 안이 13번에서 조금 더 올라와 가지고 유통업무 지구가 있습니다 그곳에 13번과 12번을 그쪽 회사에서 승낙을 하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밟을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차피 주택가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하기는 어렵고, 거기는 옮겨도 그렇게 추가적으로 문제가 예상이 안 되는 지역이고 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주차장 관계 때문에 결산서를 보니까 상이군경회는 일인당 55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자 협회는 35만원인데 거기에다가 식대가 지급이 되고 안되고 해서 약 5만원을 쳤을 때 4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55만원하고 40만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 실질적으로 상이군경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월급을 보면 55만원을 못 받거든요
그것이 근거 있는 얘기인지 그분들이 얼마를 받는가를 확인하셔 가지고 그 분들도 근로법상에 모든 혜택을 받는 건지, 그렇다면 장애자 협회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출장 중이어서 도시개발계장이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경준 위원 저희가 지방의회가 발족하고 나서 본 위원도 상식이 부족해서 먼저 묻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감사에 직접 관련된 내용이 아닌 다른 부분을 묻게 된데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환지예정지에서 환지계획 인가가 고시되고 환지확정이 고시되는 날까지 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환지확정일까지의 기간동안에 재산권행사는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토지소유자가 하게 돼있습니다.
0.김경준위원: 그러면1987년 5월20일날 환지계획인가일로부터 91년 4월23일 환지확정 처분이 되는 기간 약 4년간 정도인데 바로 삼천리 연탄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그때당시에는 누구 소유였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삼천리 소유도 있고, 한일은행 토지도 있었고, 일반인 소유토지도 있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시유지는 전혀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전혀 없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제3지구 예정지역 중에서 호원동 일부지역에 하천부지에 대해서 3지구환지계획은 92년 3월18일부로 인가가 됐고 확정예정일을 93년 6월말 경으로 예정을 잡아 놓으셨는데 92년도에 3월18일 이후에 하천부지 점용사용료 부과를 했었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도시과에서는 부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지목상 하천부지인데 그 동안 하천부지 사용료를 부과를 해 왔는데 하천부지 사용료 부과 시기가 언제죠?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그거는 제가 담당은 아닙니다만 사업지구로 들어왔는데 부과를 했다면 잘못된 겁니다.
○김경준 위원 91년까지 부과를 했다가 그 영수증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 관계가 아주 미묘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은 이유는 삼천리연탄 과거에 환지확정 되기 이전에 토지소유권 행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물었는데 오늘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임광서 위원 여러 가지 삼천리연탄에 소유권, 또는 은행의 소유권등이 합쳐져서 87년도에 도시계획이 이루어 졌죠 그러면 도시계획구역내에 돼있는 것은 소유권자, 은행이건 시건 간에 소유권자의 소유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몇 년도부터 부과를 했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환지확정 처분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임광서 위원 그러면 91년도부터 이것을 부과한 것이 1억8천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못 받았고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가산세는 적용이 됐나요?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아직 못했습니다. 변상금 부과하기 때문에 내년도 4월30일날
○임광서 위원 아니 그럼 이다음에 돈 받을게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받는다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모든 공과금은 납기가 있고 납기가 경과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 철칙인데 2년이나 경과되도록 안 받고 이다음에 받겠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신광식 위원 못 내겠다고 재판을 걸었어요 행정소송을 걸어 가지고 못 내겠다고 그러다가 소취하한 게 금년도 8월달인가 했어요 그래서 내겠다.
○임광서 위원 행정소송을 걸었다가 취하했으면 91년도부터 대지사용료를 1년에 한번 했을 적에는 납기가 지나면 가산세를 붙여야 됩니다.
○위원장 이만수 임위원님 그것은 제 생각은 세금부과를 해서 안내면 차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돈이 나갈게 있으니까 가산금 첨부해서 4월30일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자산을 압류해야지 압류 안 하는 한 계상을 한다고 도시과장도 몇 번씩 답변한 사항이니까
○임광서 위원 92년 12월31일이 지나기 전에 가산세 적용을 하도록 조치하세요.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백석천 녹지조성공사가 1억4천만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5,645만2천원을 설계변경 했는데 내용을 보면 여건에 맞게 수정변경 및 102M를 추가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그것은 쥐똥나무를 처음에는 안 하는 걸로 돼있었는데 이번에 쥐똥나무를 해서 미관을 좋게 해라해서 쥐똥나무가 더 들어간 거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추가된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경준 위원 공공용지에 대한 점용사용료 부과를 문제는 이들이 무단점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신청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91년 4월23일 이후부터 그들이 점용하고 있었던 면적에 대해서 측량할 때 누가 주관이 돼서 측량을 한 겁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측량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당초에 점유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측량을 해 가지고 면적을 산출한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변화되는 면적에 대해서시에서 자주 나가 가지고 체크를 해 가지고 측량을 결정했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그것은 아니고 당초 거는 저희들이 나가서 측량한 부분이고, 이 사람들이 변상금을 91년도 4월부터 부과를 하니까 변상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기네들이 정리를 해 가면서 공문이 옵니다.
정리를 했으니까 이 면적을 빼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실제 확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부과를 했죠.
○김경준 위원 그러면 무단점용사용을 할 적에는 매월부과를 원칙으로 합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점용신청을 하는걸 보면 연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단점용 사용할 때는 월별로 혜택을 줍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년간 부과를 한다면 10월달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것은 다시 계산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면적이 축소되면 축소된 면적만큼 부과를 하기 때문에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흔히 기존에 부과해 왔던 방식은 자기가 점유했던 면적에 대한 선 집행인데 그러면 선 집행 된 점용사용료 징수 이후에 말씀하신대로 면적이 축소가 될 경우 사용료 반환을 해줍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선집행이 아니고 사용한 거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거기 때문에 미리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점유에 대해서는 미리 부과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미리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 후집행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사용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미묘해서 그렇거든요 , 지금 이것을 이 부분은 분명히 지난해에도 말이 많았던 부분이었었고, 또 나름대로 공무원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자랐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려고 한 부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삼천리연탄 공장 공공용지에 대한 무단점용 실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같은 것이 미흡하고, 무단점용이라 할지라도 아주 합법적으로 봐주는 그런 게 있고, 무단점용 인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용신청은 생략한 걸로 나와있고요
사용신청을 안 받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행정부가 삼천리연탄 내에서 일어나는데 대해서 너무 무력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행정조치를 한 무엇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확정 전에는 개인 땅을 점유하고 있고 도로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을 축소해달라는 공문을 6회 정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이 되니까 면적을 그 나름대로 당초에는 엄청난 면적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니까 개인 땅 내 놓을 건 내주고 그러면서 지금현재 와있는데 확정하기 전까지는 6회를 했고, 확정한 후에는 변상금 부과를 하고 10월달에 협의각서가 체결 됐기 때문에 내년 4월30일까지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무단점용한 것이 불법인데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가 취해진 게 없다는 얘기죠.
독려를 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이런 공문은 좋은데 계속해서 무단점용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나 계고장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게 행정적으로는 고발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옛날부터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연탄이기 때문에 고발조치나 이런 것은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경준 위원 하여튼 그 동안에 행정의 공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사건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일반시민의 눈에 비쳤을 때는 그것은 있는 자에게는 봐주고 없는 자에게는 법대로 집행하는 이런 얘기를 흔히 듣게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있어서 만큼은 분명히 더욱더 철저하게 집행을 해주기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자일동에 불법매립에 관한 건에 대해서 그 동안 의정부자체에 감사담당관실로부터 감사가 있었을 텐데 감사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만수 김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감사실에서 감사결과가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감사 종결이전에 감사실태보고를 한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잠깐 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위원 91년11월27일날 부분적으로 사용면적을 감소시킨다는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들어왔습니다. 91년 11월27일날 1차로 들어 왔습니다.
○임광서 위원 그 사람들이 청원이 들어와서 청원에 의해서 감액하는 결재 받은 게 있죠?
그 서류하고,2차 금년 3월17일날 부분적으로 감량한다는 서류하고, 측량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도시개발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한 추가자료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9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자료 요청에 의한 감사 및 부문별 감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보고서는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4차 회의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보고서는 제4차 회의시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3일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좁은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