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국
일 시 : 1992년 12월1일(화)오전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일정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과 오늘 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설국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으로 좀 더 능률적인 위원회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에 대한 주요감사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92년도 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문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어 회의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며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자료 목록에 대해서는 3차 회의시 종합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특별회계 재산매각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보면 특별회계에 속해있는 재산매각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법제상 그렇게 돼있더라도 93년도 특별회계에 재산매각의 예상을 사전에 현황 리스트를 제출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암동에 7호선 전철 기지창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내역 우리시의회에서 두 번의 반려를 했었고, 그 동안에 시자체에서도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한 걸로 아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천리 연탄이 내년4월부로 법정 폐쇄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확보 금액이 15억이고 그 중에서 1차 계약분 10억에 대한 70% 7억이 보상가로 지급된 걸로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과 동시에 70%의 선급금 지급이 현행 관행 내지는 형편상 타당한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 내역을 보면 저탄비에 대한 보상비로 4만톤에 대한 4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우리가 의정부시내에서 하루에 25만장을 썼을 때 약 3만 8천톤이 저장돼 있는데 그 저탄규모 가지고는 약 44일간에 쓸 수 있는 저탄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돼있는 4억 정도의 예산을 최대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구획정리내 제3지구를 현장조사 했을 때 업체소장이 애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말까지 구획정리도 완료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거기에 대한석재라든가 여러 가지 공장이 이전할 수 있는 부지가 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애로점을 토로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93년도 말까지 제3지구 구획정리가 가능한지,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 공장 내지는 협의되지 않은 지장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2년도 개별지가에 대해서 굉장한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토지초과소득세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저희도 자료에 봤습니다만 이의신청을 한 분도 있지만 그 후에 제가 들어본 바로는 아직도 그것이 무지한 사람이 많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토지평가 지가고시를 할 때 그 분들이 잘 몰라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이의신청에 대한 내역하고 어떤 식으로 기준평가를 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먼저 특별회계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을 사전에 시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 한 것에 대한 내년도 재산매각에 대한 리스트하고 현황을 제출할 수 없느냐 하는 사항은 규정상 안해도 되는 거로 돼 가지고 여태까지 안했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지구가 체비지가 60평,90평 해 가지고 필지별로 쭉 있습니다.
그런 현황을 매각계획을 의원님들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각된 현황도 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암동 7호선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건설부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한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가 작년 11월달에 통과가 됐습니다만 결정고시가 보류가 된 상태 였습니다.
그러다가 법이 개정돼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이 경기도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경기도로 일권 서류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것을 처리를 할텐데 차량기지 내를 관통하는 도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이 작년도에 시의회에서 부결이 돼 가지고 현재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까지 같이 돼야 도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하는 사항을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차량기지가 들어서는 자리가 그린벨트지만 위치적으로 평지고 의정부시에서 토지이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이기 때문에 차량기지만 설치하는 것으로서는 의정부시민한테 효과가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장암동까지 약 1.5km를 한정거장을 연장해달라고 계속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거기까지 가는데 약 1,80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 경제적으로 봐서 불합리하고 다만 차량기지내 간이역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에 개념이라는 것이 환승 개념이다
그러니까 국철1호선에서 타고 가다가 도봉산역이 종점이니까 거기서 갈아타고 가고 싶은데 얼마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 요구는 못 들어주겠다는 식
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나름대로 도시계획 도로결정도 시에서 부결됐고 시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사업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대안을 그러면 제시하고 금년만 해도 세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내면 계속 안된다는 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실무진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차량기지만 설치하는 것으로서는 물러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서울시에서 온 사항에 대한 것을 시의 의견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 하다가 내년도에 1,2,3월까지 추진을 해서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시의회 의원님들의 힘도 빌릴 수 있게끔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서 의정부 시민한테 우리가 정말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차량기지 업무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추가로 자료 4-3에 보면은 서울시 제안에서 서울시 외곽순환도로 개설이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동부순환도로와 서울시간에 도로연결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그 사항도 그 사람들이 사유를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공문이 왔을 적에 저희시에서 회신할 때 당연히 외곽도로도 서울시에서 하는 사항이고 동부순환도로도 당연히 서울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연결도로로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정부 때문에 하는 사항은 아니다 하는 반론을 제기한바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서울시 외곽 순환도로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그게 구리쪽에서 상계동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우이동 쪽으로 해서 순환되는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서대문 쪽에는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 쪽에도 하고있고 그것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의정부 하나를 생각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두 가지만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시나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정부시에 어떤 득이 없으면 절대 불가하다는 의견개진을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국가사업 측면에서 그런 의정부시나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합의가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장암동 택지개발 예정지까지 1,800억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면 그 외에 제 생각 같아서는 대안으로서 의정부 전체의 철도고가화 문제 이것도 금액적으로 1,800억이 안 들거든요
그런 문제가 오히려 대안을 세워 가지고 금액이 적은 면에서 의정부시 전체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안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그래서 1,800억을 서울시에서 본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서울시 지하철 업무를 관계하는 사람을 만나 가지고 다른 부서죠 지하철 업무인데 본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실무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동안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1,800억 정도면 지하로 공사를 해서 신곡택지개발 공사하는데 거기까지 와서 지하역사까지 해도 1,800억이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1,800억은 터무니없이 얘기한 거다 하는 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실무진한테는 그런 사항을 약간 비치기는 했습니다 정확히 얘기는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이 사항이 우리한테 더 연결을 안 해주면 공사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지금은 행정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94년도에 준공으로 돼있습니다 1단계 구간이 그런데 차량기지가 안되면 실지 운행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인 전체적인 면에서 봐서는 차량기지도 빨리 공사는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돈 때문에 근본적으로 보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한테 어떤 얘기도 했느냐면은 공문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지하철 공사가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전체예산 중에는 30%는
국비다
그러면 국비는 결국은 대한민국 시민이 내는 세금가지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의정부와 더 연결이 돼도 손해는 없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액적으로는 1,800억은 안 드는 걸로 확인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저희나 도로서는 경기도가 아무래도 건설부보다는 저희시의 입장을 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유동조건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와 우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우리의 주장을 받아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하는데 건설부에서 승인하는 거 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답변이 정확히 안나왔는데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아까 의정부시 시민들의 충족을 100% 만족을 못해도 다소라도 만족시킬려고 하면 시나 우리 시의회에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 강제집행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도시과장 김성철 서울서 밀고 나가면 법적으로 도로관계가 먼저는 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만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의회에 의결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만약에 강행했을 적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있는데 다만 저희는 경기도로 시설결정이 위임됐기 때문에 물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는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부결시키거나 결정고시 부결된 것을 기본을 바꿀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 거니까 경기도에서도 서울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만약에 지하철 연장이 안되면 그거와 상응될 수 있는 대안이라도 받아 가지고 의정부시민들한테 교통문제가 지하철만이 아니더라도 타 방법으로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문제는 하여튼 신중하게 대비를 해서 우리시가 최대한도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제가 추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우회도로 평화로와 동부순환도로에 전철기지창에 들어옴으로서 연결부분이 우회가 되잖아요
그게 공사비를 전액을 서울시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아는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 지금 보상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도봉구청에서 일부 보상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요
○도시과장 김성철 그 사항은 지금 도봉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만 의정부시보고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보상은 시행을 안했답니다.
○위원장 이만수 하여튼 지금 신광식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우리 의정부 시민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사반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을 걸더라도 우리가 의결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통과시킨다면 우리의 사활을 걸고 시민궐기대회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전체 73억 부담 중에서 당초 89년도에 저희시에서 할려고 예산 세웠던 23억은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물가상승이나 모든 것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기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으로서 저희가 아직 서울시에는 보내지를 않았습니다만 아까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강행했을 경우에 저희로서는 어떠한 법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지하철만 요구하는 것도 일방적인 사항이 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실무자 나름대로 구상해 놓은 것은 뭐냐하면 일단 차량기지가 설치되는 지역에다가 서울시에서 일단 간이역을 설치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규역으로 하고 당초 그 사람들 얘기는 30분이나 1시간에 한대씩 얘기를 했습니다.
간이역에는 지하철 운영상에 3분 간격으로 계획이 돼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거기서부터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은 것은 정식역으로 하고 지하철 시간간격을 10분 이내로 해주고 그 다음에 지하철역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 주변에 주차장을 차량기지 바깥쪽에 만들고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입체화 시켜 가지고 도로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게끔 하는 사업비까지 뽑고
그 다음에 도로가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수락산으로 가는 도로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교량을 놔야 된다는 계획도 잡아 났고 그래서 소요액이 얼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건너와 가지고 주민들이 건너는 육교를 설치하는 거하고 그런 기본적인 차량기지 주변에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 소요되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 났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대안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근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지하철이 연장 안되는데 따른 교통수단을 사업비를 세워서 부담을 해라하는 것을 저희가 안을 만든 것이 4백억, 6백억 이렇게 해 가지고 경량철도 시스템이라든가 등등해서 계획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후에 가서 안 됐을 때 활용을 할려고 만들어 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에 내놓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린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게 중요한 얘기인데 시에 대안이 있을 때 시에 생각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그 의견을 같이 시의회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얘기죠
○도시과장 김성철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릴 사항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서울시에 거론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지하철이 일단 연장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실무자가 안만 설명한 거지 공개대상은 아직 아닙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다음은 삼천리연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에 금년도에 삼천리탄업이 정리되는 걸로 봤을 적에 실질적으로 영업하던 사람의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영업을 하다 남는 저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주는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다가 계획이라고 했지 금년에 해준다 이런 거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천리탄업하고 만나 가지고 직접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금년 말까지 정리가 됐을 때는 기한을 당신들이 12월달까지 한다고 했을 때 하다가 남는 연탄에 대한 것을 무조건 감수하라는 것도 행정에 정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계획상으로는 거기에 대한 손실 보상이라도 조금 해줄라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금년에도 틀렸고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젠 도저히 거기에 대한 거는 자꾸만 시기적으로 끌어지기 때문에 저탄에 대한 보상은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 회사 경영 측면에서 더 이상은 안 받는 걸로 빨리 계획을 잡아 가지고 모든 업무를 처리 해야지 잘못하면 경영하는데 손실이 더 가중될 거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하여튼 답변내용이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천리탄업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그 동안 탄 나간데 외상값도 내지를 않고 그 다음에 탄광에서 받을 탄도 따른 데다 팔 때 손실도 많고 한데 이것이 연탄이 잘 나가면 아무걱정이 없는데 금년에는 6만장 정도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이 현재 나가는 량이 작년보다 굉장히 줄어들어 가지고 종업원도 67명에서 52명으로 대외적으로 공개를 안하고 일단 감원을 시켜서 하고 차량도 14대인가 차량 운송업체에서도 자꾸만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 해 갈라고 하니까 일단 내년 4월에 한다는 얘기를 아직 안했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이나 2월달쯤에 정리를 한다는 것을 그때 가서 할려고 아직은 안하다.
그래서 3월달까지는 영업을 하고 4월달에 철거하는 걸로 일단 계획은 잡았답니다.
다만 연탄관계를 빨리 소모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나중에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이 저탄은 시의회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행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하는 거고 우리가 한일에 대해서는 시의회에다가는 보고도 하고 시의회에서 제의를 하면 답변할 의무도 있고 모든 걸 23만 시민을 대표한 의문들에 대해서 질의를 받아야 되지만 기본 행정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는 감사원 감사도 받고 하는데 저탄을 해줄 수는 없는 거다 하는걸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하게 짚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미련을 갖지 말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4월까지 저탄이 남았을 때는 그때 가서 몇 개월 연기한다고는 안 해줬고 일단 그때당시에 미리 대안을 제시하면 자꾸만 경영이 안되는데 그것은 당신네들이 계획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거다
일단은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천리탄업한테는 어저께 만났습니다만 직접 기간연기는 말씀은 안했습니다만 실무진에서는 같이 계장들하고 의논할 적에 최악에 3,4월까지 탄이 남았을 때는 내년 말까지라도 연기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탄값에 대한 거는 안 준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현재 저탄량이 얼마나 되요.
○도시과장 김성철 어저께 4만톤 조금 넘는다고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작년수준 같으면 지역경제과에서 25만장 계산했을 때 44일분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탄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도시과장 김성철 지금 일부 중지를 했다고 합니다.
어저께 얘기 들어보니까 자꾸만 들어오면 안되기 때문에 일부 중지도 하고 들어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을 주의 깊게 해 가지고 지금 얘기했던 저탄량에 대한 손실보상을 시 예산가지고 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지역경제과하고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료 10-8 자료를 보면 영업손실 보상이 결정액이 2억 1천8백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보상비 변경 예상액 해 가지고 5억8천8백만원으로 인상이 됐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저희가 연탄값 안정지원금 질의를 할 적에 연탄가격안정 지원금은 영업이익 계산시 가산해야 할 항목으로서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대손충당금 전도액입니다.
영업이익 계산시 차감해야 할 항목이며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은 영업외 비용으로 기재를 하라고 해 가지고 증권관리소에서 저희시에 통보가 와 가지고 이것을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 잡은 거지 금액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10-5번에 보면 연탄가격 안정지원금의 회계처리 방법이 안정지원금 있잖아요 영업이익계산에 가산한다고 통보가 왔다고요?
○도시과장 김성철 이게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 보내면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신광식 위원 금액결정인데 그러면 안정지원금 자체는 영업이익으로 계산이 되는 게 확정 된 거냐 이거죠
○도시과장 김성철 건설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증권관리위원회에서는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건설부에서 다시 회시를 해줄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건 예상을 해 놓은 거예요?
○도시과장 김성철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계약과 동시에 70% 지급을 했는데 그것이 관행상 내지는 현행법상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성철 손실보상 협의는 어떤 공공사업을 하거나 철거를 할 적에는 100% 다 주게 돼있습니다.
선 보상을 한 다음에 후 집행을 하게 돼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저거는 내년 4월달에 철거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고 하면 저탄량이 많았을 때 영업폐쇄일 자체를 연기해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을 봐가면서 최종적으로 철거 전에는 줘야 되겠지만 현재는 6,7개월 정도 여유기간이 있는데 계약체결과 동시에 70%를 선 지급했다는 것은 일반관행상 통례상 너무 많이 지급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계약을 할 적에는 100%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안했으면 줄 수가 없는 건데 언제 옮기겠다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 주지 않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70%를 준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알겠습니다.
다음은 3지구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지구는 내년도 말까지 준공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획정리사업이 기존에 있던 건물들이나 공장들을 철거를 하면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신규택지개발 사업하는 거 같이 수월하지 않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소장이 계획공정으로 봤을 때 제대로 지장물이 철거가 안됐을 때는 어렵다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대한석재 같은 것도 회사측에서는 일단 94년이나 95년까지 연기를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까지 정리를 하라는 것으로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일단 10억을 예산에 보상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예산을 해서 공사공기가 제대로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3지구 사업에 평화로 호원동 관내 S커브 있는 데서부터 그린벨트 경계, 의정부3동 의정부교 있는 데까지 연장이 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도로변 경계석도 전부다 화강석으로 교체를 해야되고 하수도도 묻어야 되고 보도브럭 교체도 해야되고 그 다음에 도로에 포장도 재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교통량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경계석부터 쭉 갈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교통이 혼잡될 거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내년까지는 기본시설은 다 마무리하고 구획정리사업에서 지장물 때문에 못하는 부분은 남겨놓고 확정처분해서 마무리 짓도록 구획정리사업은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가 1,2지구 같은데도 기존 집이 나와있는 것을 주민들이 사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다니는 통로에 커다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본인들이 새로 짓거나 할 적에 저희가 정리를 계속 10여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그런 경미한 사항은 도로선은 확정을 짓고 공사도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해서 하여튼 내년 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하는데 제가 가봤을 때 현재 큰 공사에 대해서 감리를 두게 돼있잖아요
감리를 하고 있는데 감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감리를 하고 있는지 , 이창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분들이 매일 거기 두 분이 상주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보니까 출근부를 시에다 갖다 났다고 그러는데 시에 와서 도장을 찍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이해가 안 갔고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백석천을 봤을 때 50억 이상을 들여서 공사를 한 건데 공사가 준공이 됐고 작년도 감사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첫째는 드레인홀 물 빠진 구멍에 대해서 위치가 높다 그 다음에 PVC파이프로 카바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가 들어가서 막힐 가능성이 있다 , 그 다음에 끝 부분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럼으로서 휀스가 파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경계석 설치 문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 보면 인도를 해놨는데 그것이 공사를 해놓은 게 아니다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해놨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돼있다 그 문제를 분명히 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쪽 지역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큰 도로에서 들어올 수 있는 차가 다닐 수 있게끔 문을 만들어 주면 좀더 용이하게 차가 다닐 수 있을 텐데 그쪽에는 주차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선 불편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검토하고 또 하나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요 앞에 물을 먹게끔 수정을 했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되면 시민들이 많이 와서 놀고 있잖아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하고 거기서 세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물을 지어서 깨끗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과장님이 분명히 그거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1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하여튼 감리는 저희가 어떤 공사를 할 적에 공정상 공무원들이 일일이 할 수가 없을 때 중요공사에 대해서는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사업 같은 거는 저희 직원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감리를 줬습니다. 감리는 계산은 상주감리가 아니고 3명중에서 2명은 상주감리를 하는 거고 1명은 비상주로 해서 돼있습니다.
그래서 출근부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매일 확인을 해 가지고 도장을 과장까지 결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행을 못하고 1주일 내지 보름단위로 결재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잘못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결재를 받는 것이 어려우면 이틀에 한번이라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 다만 저희 직원들이 매일같이 감독계장이 못 나가면 직원들이 나가고 해서 매일 나가기 때문에 확인은 하는데 행정적인 절차를 편의위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가 안되는 사례가 조금도 없도록 관리를 출근부에서부터 신경을 써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임감리라고 하셨는데 책임감리의 계약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저희가 전면책임감리를 발주한 게 아니고 부분책임감리로 한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효자종합건설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효자 종합건설만이라도 책임감리에 대한 계약내용을 설명하실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효자에 준 게 아니고 용역회사에 준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에 준 계약내용을 설명하실 수 있느냐고요 계약을 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그거는 저희가 내용을 금액이 얼마고 이런 것까지는 설계를 해야 하는 거고 다만 감리가 하는 거는 현장 시공회사에서 공사하는 거에 대한 검침이라든가 확인 이런 거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불합리한 게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하고 , 공사추진 하는데 제반 모든 거는 감리가 감독을 대행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글쎄 책임감리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하자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감리가 일당감리가 있고 상무라든지 이런 분들은 매일 출근을 해서 감리를 하는 분으로 아는데 일당 감리라고 하는 분들이 출근부에 명시가 안 돼있고 출근을 안할 때는 감리용역비에서 일당을 제외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근부가 시에 와서 몇 일에 한번씩 출근확인을 받아 가지고 간다면 그분들이 출근하는 게 확인이 안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그 사항은 저희 직원이 매일 하루에 한번씩 나가기 때문에 확인은 되는데 다만 저희가 매일 결재해야 되는 거를 행정편의상 날짜를 1주일이나 3일이나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시정을 하겠다 매일하고 만약에 매일 안 되면 전화라도 바꾸라 해 가지고 확인을 하면 되는데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재를 통상 저희가 월요일날 아침에 일주일치를 하는 수도 있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는 걸로 방침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글쎄 하겠다는 거는 좋은데 만약에 계약의 내용에 일당 감리원이라고 한다면 물론 그분들이 출근을 안 할 적에는 반드시 일당감리에서 제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근을 했느냐 안 했는냐가 먼저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확인이 안된다면 계약에 내용에 일당감리로 계약이 돼있다면 계약에 이행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감리라는 건 기술을 그분들의 고유기술을 의뢰를 한 건데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감리비용을 주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그런데 아직까지 감리가 안나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출근부가 시에 와있는데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출근부라는 것이 어떻게 시에서 몇 일이 묵어 있습니까?
그 분들이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분명히 시청에 출근부를 여러 날 갔다 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후에도 출근부를 자료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올라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그리로 가져갔다고 그러고 마는데 언제고 감리라는 거는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계약에 일당감리로 돼있다면 그것은 더 중요한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백석천 4지구가 준공이 됐는데 드레인홀 PVC가 저희가 설계상에 일일이 캡 같은 것을 상세히 못 넣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약속을 해놓고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지시는 분명히 했는데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날 갔다와서 확인을 하고 나서 바로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때 소장이 교육이 있기 때문에 못시키고 그 다음날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시까지 하고 나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까지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휀스도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넓게 손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게 하천부지에 공작물이 설치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1년 전에 얘기해서 당시에 하겠습니다 해놓고 1년 후에 지금 와서 그러면 모든 식이 그런 식으로 되면 그린벨트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안되면 이러이러해서 안된다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하겠다고 해서 그때 지나가 버리면 지금 와서 1 년 전걸 검토 못했으니까 미안합니다 얘기는 큰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앞으로 좀 여기서 그때만 모면하지 말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든 안되든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런 것은 이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으니까 간이화장실 몇 개만 사다놔도 활용가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창희 위원 백석천 옆에 양측면에 쥐똥나무 수벽한 거 있죠 사전에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현장을 봤을 때는 많은 차량들이 주차를 하게 되면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에 나무가 상당히 아직도 키가 작은 나무인데 매연에 나무가 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그런 관계를 사전에 검토를 하셨나요?
○도시과장 김성철 일단 저희가 시청에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녹지가 있을 때는 기초를 앞으로 두게끔 그렇게 해놓는데 차의 연소통 쪽에서 나오는 것이 항상 반대로 되게끔 모든 주차는 정립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주차장을 정식으로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하게 된다고 그러면 휀스에 부딪치지 않도록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주차를 앞으로 하면 그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쥐똥나무를 해야 조경 한 거하고 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치를 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조경을 해서 조화를 이루는 거는 좋은데요 그것이 조화를 효율적으로 이루어 져야지 차를 앞으로 대라 한다는 것이 차량 가진 사람들이 알아서 대주면 좋겠지만 그걸 누가 일일이 서 가지고 차를 앞으로 대시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사전에 검토를 해서 차량을 뒤로 대가지고 매연에 나무가 죽는다고 한다면 그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또 거기에 대체적으로 어떠한 매연을 방벽설치를 휀스에다가 댄다면 추가예산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예 처음부터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전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나무가 살수가 없다하는 걸 미리 검토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공동주택에 단지 내에서도 많은 나무들이 차량의 매연으로 해서 죽는다는 것이 매스콤으로도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그런걸 사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조화만 이루고 수목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위원장 이만수 그 부분은 다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나서 준공이 된 다음에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하자보수를 하게 돼있잖아요 지금 특히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획정리내에 하수도 내지는 보도브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최소한도 1년에 두 번 정도 우기전하고 우기 후에는 꼭 체크를 해 가지고 침화현상에 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시에 보완지시를 해야되는데 , 제가 도시과에 개발계장인가요 한번 얘기를 했더니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일괄 처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시민회관 뒷편으로 해서 신촌로 쪽으로 해 가지고 고압보도브럭 설치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침화현상이 부분적으로 굉장히 많이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6월달에 한번 하자보수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 한번 했는데 장마지고 나서 그후에는 체크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도시과에서 특히 하수도 하고 나서 보도브럭 깐 거는 장마 후에 전체적으로 침화현상을 체크를 해 가지고 침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시켜야 됩니다.
또 한가지 지금 빗물받이가 있는데 도로로 해서 그레이팅 깔고 몰탈 처리하잖아요 이것이 몰탈에 세멘하고 모래하고 배합률이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저것도 체크를 해서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지역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뿐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한 거 전반적으로 보도브럭을 체크를 해서 금년이 가기 전에 아직 얼지 않았잖아요 하자가 발생된 데는 전반적으로 하자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준 위원 먼저 그린벨트 지역인 자일동 불법매립 원상복구 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저희가 불법행위에 대한 거를 초기에 제대로 못 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그린벨트 관리를 저희가 좀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 때를 불문하고 이제는 위법이 안되게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자금동 관계는 원상회복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건상 완벽하게 하지를 못하고 해서 지난번에 11월14일부터 저희가 이틀간에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 15톤짜리 7대를 동원을 해 가지고 저희가 120대 분을 갖다가 일단 다른 데로 긁어냈습니다.
시의 의지를 보여 준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매립된 지역에 대해서 원상회복이 안되면 일단 안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T자하고 정자식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 지반깊이로 해서 파서 일단계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주변여건이나 이런 거로 봐서 거기를 저희가 못 막으면 다른데 거를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원상복구가 완전히 안 이루어져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완벽하게 돼있지는 않습니다.
○김경준 위원 저희가 원상복구의 완벽한 실현을 잠정적으로 12월 중순까지 지켜보기로 하고 조용히 있는 겁니다
우선은 그것을 아시고 12월 15일까지 완결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또 다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그 동안에 그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처음서부터 동향보고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건축물 폐기물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금동 동장이 객토의 범위로 동향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 우선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도시과장님은 객토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하여튼 자금동 문제는 일단 저희 도시과에서 잘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이 열이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래서 우선은 감사내용에 이 내용들을 담아 놔야 되겠습니다
고발내용에1,2차 내용 중에 문제점이 시에서 그 건에 대한 정말로 고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 단속하는 과정 중에서 보고서를 보면 2월24일부터 3월1일까지 청경을 현장에 3명 내지는 10명을 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립행위가 벌어졌는데 그 매립하는 행위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던 무력함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 앞으로 혹 그러한 행위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그런 계속되는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분명히 제시해야 될 걸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 분명히 여기서 건설국장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6월10일 건설상임위에서 당시 건설국장이었던 황환지 국장이 6월30일까지 원상복구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결심을 받아 놨노라는 확고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발언은 결국 황환지 개인의 발언으로 끝났고 공무를 집행해야 할 국장으로서의 발언이 아닌 사적인 발언으로 끝나버렸던 문제점을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지가 대단히 결여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건설국장께서
는 6월10일에 있었던 황환지 전 건설국장에 대한 발언에 대한 해명을 분명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내에 불법매립은 도시계획법 위반뿐만 아니라 자연보전관리법 국토이용 계획법 각각 저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발내용에 그 내용이 빠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천리연탄의 공공용지 점용 사용료 부과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4월말 경 저희가 공공용지를 무단 점용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제출된 서류에 삼천리 연탄이 점용하고 있는 땅의 용지는 1,870평으로 드러났고, 추후 다시 올라온 자료에는 1,430평으로 축소됐고 최종 올라온 자료에는 1,051평으로 마지막 정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우선은 해 주시고 또한 지금 점용사용료 부과근거를 보면 1,051평에 해당하는 각 지목별로 시설녹지 공원도로 체비지 각각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7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적용이 돼서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확정된 뒤의 땅은 중기시설녹지이던 도로이던 공원용지이던 체비지이던 일률적으로 70만원대에 해당할 수가 없는데 일률적으로 적용이 돼서 산출이 된 이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묻고 싶은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완전히 사업이 완료되기 전인 사업이 실시되기 전까지는 하천부지라 하더라도 점용료가 부과가 되죠
○도시과장 김성철 구획정리가 지구가 지정이 되면 시행을 하기 전이라도 예정지 상태에서는 안 받습니다.
○김경준 위원 하천부지라도 지금까지는 받아왔고 작년에 사업시행 되기 전에 제3지구 지역에 있었던 하천부지 점용 사용자들이 사용료를 쭉 내왔다는 말입니다. 그 영수증을 제가 받았었는데
일반인들은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사용료를 냈었다는 말예요 그런데 삼천리연탄이 86년도 사업계획이 결정되면서 87년도에 환지계획인가가 끝난 87년도 5월 20일 이후에 시에서는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복구 지시를 6차례나 했습니다.
87년 11월19일부터 89년 10월 17일까지 이 자료에 보면 무단점유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6차례나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삼천리연탄 점용사용료 부과된 내용을 보면 91년 4월23일 확정일 이후부터 부과 근거가 되고 있어요
그전에 무단점유를 원상복구를 지시했던 이유는 재산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었는가 만약에 재산권 행사를 시에서 할 수 있었다면 분명히 이것은 점유된 거에 대한 사용료 부과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91년 4월23일 이전에 계속해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에 의하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라고 누누이 설명
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한가지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환지에 대해서 재산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시에서 행사하지 못하고 그냥 공중에 뜬 재산으로 남겨 놓은 것인지 아니면 분명히 시에서 재산권 권한이 있어서 행사를 해야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우선 묻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환지가 확정되기 이전에 환지예정지가 되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사용을 하면서 일반인들이 사용료를 냈습니다 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거주하던 일반인들이 사용료를 냈어요
○도시과장 김성철 우리 구획정리에서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받았는데요
○김경준 위원 그리고 삼천리연탄이 발견 당시에 제출된 서류에는 1,870평을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작년 중간 보고에는 1,430평 그리고 최종보고에는 1,051평으로 정리가 됐는데 산출된 근거를 보면 1,051평에 전부 근거를 해서 1억 9천만원이 사용료를 부과한 거로 결정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성철 정확한 게 없어서 설명을 상세히 못 드리는데 90년 4월달에 시설녹지가 1,936평이고 도로용지가 1,990평이고, 이런 식으로 총 8,533평입니다. 그랬다가 92년 3월달에는 7,281평방미터로 1,300평방미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확정처분 된 이후에 부담금 부과를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연탄을 운영하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면적을 조금씩 줄여나간 겁니다.
그러면 줄였을 때는 줄인 거 만큼의 면적을 빼서 부과를 했고 다 사용한 거는 사용한대로 그때그때 부과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출된 산출내용을 보면 1억9,342만 9,350원이라고 하는 것은 91년 4월23일부터 92년 10월 31일까지 약 18개월에 걸친 계산분입니다. 그런데 1개월 당 산출근거는 여기 맨 나중에 나오는 변상금 계산내역에 보면 평방미터당 7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계산을 해서 989만 1,630원을 산출근거로 잡은 18개월 분입니다.
그러면 금방 과장님이 설명대로 점진적으로 정리가 됐다면 점진적으로 점유를 했던 내용에 따라서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왜 최종 잡힌 1,051평에 준해서 산출근거가 됐느냐는 얘기죠
○도시과장 김성철 이것은 평균치를 가지고 했는데 정확하게 별도로 면적 줄일 때마다 별도로 부과해서 한 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제가 지금까지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이 점점 축소되어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91년 4월23일 환지결정이 되기 바로 전까지의 재산권 행사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성철 그러니까 환지가 예정이 되면 환지예정지에 대해서 지정된 사람은 저희한테 승인한 사람은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사용할 권리가 있으면 사용료는 안 냅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사용료는 내지를 않죠.
○김경준 위원 그러면 그때는 무단 점용을 해도 상관이 없네요
○도시과장 김성철 무단점용이 아니죠
자기 땅을 계약을 해놓은 거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료 10 - 3에 보면 87년 11월 19일부터 89년 10월17일까지 무단점유자 원상복구지시를 6차례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환지가 확정되기 전인데 그 이전에 삼천리 연탄이 사용하고 있던 땅 면적이 나올 거 아녜요 그거는 어느 과에서 알아요?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환지확정 처분되기 전에 소유권이 누구냐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구획정리 사업법을 보면 환지예정지 당시에는 사용실권은 있어도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되야 만이 소유권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도로나 체비지나 부과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전에는 사용실권만 있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부과를 못한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그 재산권에 대한 것은 굉장히 애매한 생각이 드는데 대지에 대한 사용권한에 따라서 재산권 행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백기간으로 놔두는 겁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아니죠 그거는 환지를 지정을 하게 되면 대상자가 남의 땅도 환지를 하면 내 땅이 되는 거고 일단 확정되기 전에는요
불규칙한 토지가 돼있기 때문에 환지라 하면 택지를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종전에는 자기 토지였지만 환지예정지로 지정함으로서 남의 토지가 자기 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김경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설명은 과거에 자기의 땅에다가 점용하고 있던 것을 환지하는 과정에서 삼천리연탄 소유의 땅이 안되니까 그 땅에 대해서 비워달라고 원상복구를 요구한 겁니까?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그렇죠 공원부지니까 일단은 공원으로 돼있으니까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비워달라고 공문을 보낸 거죠
○김경준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삼천리연탄 같은 경우는 일단 환지 예정지역에 들어가 있으므로 해서 일거양득이 됐네요 자기가 깔고 있던 것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돌아올 환지에 대해서도 점용을 해서 쓰고 그런 상태에서 91년 4월23일 확정될 때까지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런 셈이죠?
지금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모호한 생각이 듭니다. 답변주신 것만 가지고는 충분한 납득이 가지를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충분한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환지예정이 확정이 됐으면 자연녹지라고 돼있는 이 땅은 시설녹지라고 돼있는 이 땅은 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출내역에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70만원으로 결정된 이유가 도로나 공원처럼 70만원으로 똑같이 잡힌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시설녹지는 공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고 철도와 주거지 간에 경계를 ..
시설녹지 자체가 공원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완충녹지하고 구분이 돼나갑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도로부지도 마찬가지인데 평방미터당 70만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현재 그 지역에 있는 땅을 전체적으로 감정을 할 때 잡아 논 가격으로 돼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우리가 어떤 표준지를 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설명을 드릴려면 정확하게 서류를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서면답변 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래서 지금 삼천리연탄이 점용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부과근거가 확실치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내려가는 느낌을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산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산출해서 부과한 내용을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견 당시에는 작년 4월달에 1,870평이 중간에 점진적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거기에 대한 산출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이거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처음에 1,870평으로 체크가 됐는데 사용료를 부과하겠다고 그러니까 1,430평으로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부과 나간 금액이 1,430평이라고
그러면 그 위에 1,430평에서 1,051평으로 줄어든 시점 그것만 계산하면 나올 겁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저희가 날짜대로 부과한 게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의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점유하고 있다보니까 단속대상도 많고 문제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개축허가가 나간 것이 23건인데 미준공 된 것이 92년 1월10일부터 최초에 허가가 나간 걸로 해서 8월달까지도 이기간이면 건축물이 거의 완공이 돼서 사전입주까지 됐을 걸로 가상을 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건물이 어째서 미준공으로 남아있는 배경설명하고 용현동 산 45에 11-6번지의 306보충대에서는 약 61평의 허가가 나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35평 미만에서 허가가 대지면적에 건축면적 상관없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대에서 지은 것은 61평이 나간 동기하고 , 또 자일동에 역시 주택인데 이것도 59평이 개축허가가 나갔는데 이렇게 면적이 크게 난 배경설명을 해주시고, 92년도 자료인데 실지 90년도 91년도에도 개축허가가 나가서 미준공이 돼있는 것이 상당이 여러 건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도 같이 보내주셔야 되는데 91년도 이전 자료는 싹 빼버리고 92년도 미준공 자료만 올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91년도에도 역시 미준공 된 개발제한구역에 개축한 자료를 전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에 용도변경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도변경은 도지사 허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근교에는 많은 축사들을 하다가 축산농가들이 축사 관계로 해서 많이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사에 창고가 거의 다 비어있다시피 해서 다른 용도로 허가 없이 임대를 주다보니까 단속대상이 돼서 상당히 물의를 빚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중음식점을 비롯해서 가스 판매점으로다가 용도변경이 된 것이 5건이 돼 있습니다. 그 용도변경에 허가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것이 용도변경이 된다고 한다면 전지역에 의정부시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에 비어있는 축사를 홍보를 해서 이분들도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계장 이탁재 그린벨트에 23건 나간 중에서 아직도 미준공 사유를 설명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이 건립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일부는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안된 것이 5건이 미준공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준공이 완료되 가지고 준공처리는 안 해줬지만 건축은 다 준공 완료된 상태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독촉을 했습니다 1년 이내에 안 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 해서 실지 조사를 해보니까 미착공 된 건축물은 두건뿐이 없습니다. 그것은 원래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1년 이내에 착공만 하면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는 분명히 착공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306보충대 헌혈의 집 뒤에 개발제한구역내 30평 미만까지는 가능한데 60평까지 허가가 됐느냐 하는 말씀은 국방분야에 관한 시설은 저희가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 영내일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방시설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박용례씨 연면적이 60평인데 허가가 났느냐 하는 사항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1항에 보면 연면적 2백평방미터 미만까지 행위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지하층을 포함해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다만 지하층에 구조는 지하층으로 묻히는데 이것이 100㎡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으로 따졌기 때문에 198.32㎡가 된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밖에 얘기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92년 1월10일부터 허가가 나갔죠 그런데 준공일자가 명시가 안 돼있습니다. 준공허가가 나간 겁니까?
○단속계장 이탁재 아직 안나갔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착공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단속계장 이탁재 두건만 미착공이고 그 이외에는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이 도지사 권한인데 축사도 용도변경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가 용도변경은 원래 해줄 수 있는 것이 공장이나 주택 신축이 금지된 시설을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변경 할 경우만 가능하게끔 돼있습니다.
축사는 용도변경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축사가 용도변경이 안되다 보니까 창고식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법적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구조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될 사항이지 저희가 여기서 거론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용도변경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축사가 아니고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는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신곡동에 98㎡ 이거는 약 28평 되겠죠 이거는 전 주택을 전부다 용도변경 한 겁니까?
○단속계장 이탁재 일부분입니다.
연면적으로 따지는데 다 용도변경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녹양동 70-4 이것도 주택입니까?
○단속계장 이탁재 예.
○김경준 위원 제가 질의 중에 했던 건설국장이 상임위원회에서의 답변에 대한 문제점 거기에 대해서 현 건설국장으로서 과거에 그러한 것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지키지 못했던 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었 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답변준비가 덜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직래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상가를 얘기하기 전에 자일동에 문제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405번지에 연못 판 것이 자료에 보면 원상복구라고 했는데 그 일대가 이미 형질변경 된지가 오래 됐습니다.
작년에 우리한테 오셔서 설명하시기를 그린벨트내 연못은 허가가 가능합니다 농가소득으로 해서 이런 건 장려합니다 라고 답변하는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왜 그때당시에 허가를 해주고 다시 원상복구를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정부역 지하상가에 대한 세부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착공을 하고 언제 계약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내역이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에 대한 설명을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먼저 자일동에 연못을 원상복구를 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양어장 허가를 해줬는데 양어장은 정상적으로 잘 지어 났는데 주변에 무단으로 흙을 더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상복구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복구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미흡해서 준공처리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 주변에다가 흙을 돋았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산업폐기물을 길옆에다 버려서 그래서 도시과 직원이 이것을 여기다 메꿔주십시오 해서 이 양반이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그걸 메꿔 놓고 자기네 땅에 다 메꿔 놓고 혼난 사건입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그 다음에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에 89년도에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선정된 업체가 현재 사업실시단계에 있는 경원 도시개발하고 동아건설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결정이 된 다음에 92년도에는 도로선형 바끼는 것 때문에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느라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년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7월3일날 도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도청한테는 저희가 지하차도에 대해서만은 수탁공사를 92년 4월10일부터
94년 말일날 기준으로 해서 수탁공사를 철도청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하상가는 협약서 관계를 지난번 시에서 분양가를 의정부시민한테 특별분양 10%를 포함해서 80%하고 나머지 20%를 공개분양 하는 조건하고 공사보증금 이행을 80% 하는 거 등등해서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요구하신 사항대로 협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내로 거기서 도장이 찍혀서 올라오면 저희가 사업승인을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개별법에 대한 도로법이라든가 건축법 그 다음에 도서매립진흥법에 대한 것을 각과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빠른 시일 내에 허가가 되면 당초에는 12월 5일쯤에는 착공할 거로 봤었는데 일주일이나 열흘정도 늦을 거로 봅니다.
그 사유는 분양가격을 지난번에 저희가 뺐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완전히 빼 가지고 사업자한테만 메끼면 나중에 말썽이 있을 거 같아 가지고 일단 우리한테 협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문구를 넣는 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고 거기서 안된다고 해서 다시 협의를 하는 사항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지하상가는 12월달 중으로 착공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착공되면 현장에 현황판이고 모든 것을 설치해서 현장에서 상세하게 공정별로 공정은 저희가 작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착공하고 한다는 것을 세부적인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한가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지하상가에 대한 사전분양 얘기가 먼저부터
계속 들어왔었고 시에서도 2만장인가 홍보를 해서 그런 문의전화가 없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근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의정부에 중앙샹그리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연계되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얘기할 수는 없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사전분양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알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타 시에서 지하상가 분양단가하고 의정부시에서 분양하는 단가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데 굉장히 많이 차이나는 거 알죠?
○도시과장 김성철 저희가 공사비가 무척 많이 듭니다.
○이직래 위원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고 지하를 파 가지고 땅속에다 상가를 앉힌다는 공사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정부시만 특별히 난공사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그게 아니고 도에 승인 받을 때도 설명을 한 사항입니다만 지하상가 면적을 보면 다른 타시군에는 50%를 상회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불과 27,28%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공공보도 주차장 이런 거로 따지고 그래서 굉장히 비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480억 정도가 됩니다
공사비가 설계는 다른 용역회사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른 시보다도 굉장히 공사비가 크게 나와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목 공사가 대부분 비슷비슷하지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막대한 돈을 꼭 상가를 맡는 업자들이 상가를 사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 전체를 그거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죠
○도시과장 김성철 그거는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부담을 줄인다고 그러면 시에서 지하차도 하는 것도 민자를 부담시키지 않고 우리가 부담을 해야되고 그러는데 부관 200M 되는 거는 지하상가에서 부담하는 거로 했단 말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양가는 높게 책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설계가로 봤을 때도 이윤은 따지지 않더라도
○위원장 이만수 지하상가에 대한 것은 간담회 때 상세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답변은 양해해 주시고 건설국장님 전임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후대책이 어떠신 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건설국장 이정원 김경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일동 그린벨트 관계에 대해서 전임 황환지 국장께서 6월30일까지 원상복구 할 것을 발언한데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일동 그린벨트 형질변경의건은 서류를 보니까 1,2차 고발을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고발한 사실에 대해서 경찰서로부터 토지주 및 행위자가 농경지 경작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무혐의 처분 사실은 제가 봤습니다.
그 사실이 있은 후로 주민들은 사실 복구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로는 그런데 저희는 그후로 원상복구 하라고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고발도 했고 황국장님께서도 6월30일까지 원상복구 하겠다 라고 발언도 한 거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거기에 불응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제가 봐서도 계속 공문을 냈고 자진 원상복구를 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차 고발을 현재 했습니다 현재 그건 아직 결과가 통보가 안된 실정이고 저희가 14일날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120대 분에 흙을 1차로 긁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고자하는 비닐하우스에 대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그러한 조치를 일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하고 경찰서에 고발결과를 통보 받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답변이 상당히 미흡한데요 전임 건설국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후임 건설국장으로서 그런 실언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느냐는 질문이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자기가 생각 나는 대로 얘기 다하고 떠나가 버린 그 행위에 대해서 후임 건설국장으로서 전임자가 한 얘기기 때문에 나하고 별개의 것이라
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같은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건설국장 이정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전임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습니다만 아마 6월30일까지는 자진복구를 할거 같은 기미가 보였을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 내용을 원상 복구하게 강제적으로라도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시장으로부터 결심을 받아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기록을 여태 안 읽어 보셨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니까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여태 그만큼 물의를 일으켰고 문제가 됐던 일인만큼 당시의 6월10일 상임위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그 속기록을 한번 안 읽어보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건설국장 이정원 읽어 봤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 어떻게 황환지 전 국장이 대답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까?
강제적으로라도 원상복구를 해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게되면 개인적으로 재산상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노라고 굳게 의지를 표현했던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그런 얘기를 후임자로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통감하시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내용자체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진 원상 복구 시키겠노라는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임기응변 식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답변이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그런 일단 발언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그러한 공무원으로서의 태도를 유지해 주십사하는 요구입니다.
그 동안 지나가 버린 것은 지나갔다고 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3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작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미준공 처리된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 조치를 할 사항은 법적 조치를 하고 작년에도 나가보고 금년에도 몇 군데를 나가봤는데 일조권에서도 10센치 정도 가지고 미준공 처리된 집들이 더러 있습니다.
또 경계선 위반이라고 해봐야 결국은 자기 땅에다 지었는데 법적 거리를 충분하게 안 띠어 가지고 그게 말썽이 나서 준공검사를 못 받는 경향, 또 북부역 앞250번지 집 앞에 옥탑이 엄청나게 크게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뒷집한테 피해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 사항,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조금이라도 늘려짓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기 때문에 시민이 재산상 권리행사를 했을 때 조그만 일 가지고 엄청난 불이익이 안 돌아가도록 과장님께서 잘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작년도에 감사 때 미준공 건축물이 171건이 나왔습니다
88년도부터 90년도까지 3년 동안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준공촉구 통보서도 발송을 했고 그래서 93건이 준공이 되고 , 78건이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말까지 88년도부터 90년도까지 78건하고 91년도에 아직 준공이 안된 것이 136건이 있습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해서 총 저희가 준공이 안된 것이 346건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우선 1차로 준공 촉구통보서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로는 현장조사를 실시를 해서 준공이 가능한 내용이 경미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 다음에 준공을 해주는 거로 조치를 하고 실질적으로 준공이 어려운 내용이 아주 큰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벽산하고 동남 아파트가 계획선만 8M로 잡혀있지 실지 통행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건축허가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에 따른 건축조례안이 있을 겁니다 별도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건축허가시 공사 중에 파손된 책임은 누가 지는 건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벽산아파트 문제는 저희가 아파트를 사업승인을 내줄 적에 승인조건에 도로를 개설한 후에 기부체납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로는 입주자들이 들어와서 사용할 도로이기 때문에 다만 물론 주변에 아파트를 건축을 함으로서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주변에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모든 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나갈 적에 미리 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승인조건으로 우선 나중에 개설을 해서 기부체납 받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현장을 나가보셔서 알지만 도로가 개설이 되든 안되든 충분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였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승용차 하나도 다니기 어려운 그런 좁은 도로인데 이왕 일을 하실려면 그 도로 개설부터 하고 건축을 하게끔 해줘야지 도로가 가보셔서 잘 알 겁니다.
이런 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주니까 그 민원이 대단합니다. 이러한 일은 아무때하든 준공 때 하든 언제하든 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도로개설을 충분히 해 줘 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조례상으로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법에는 이것이 사업승인 때에 개설을 하라든가 사업승인을 한 후에 준공이전까지 개설을 해서 기부체납 하라든지 이런 거는 법상에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통상 의정부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지금현재 승인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하게 돼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일반적으로 주택허가를 낼래도 도로가 있던지 다른 사람의 토지라면 사용승낙서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당연히 8M
도로를 개설을 하고 건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택과장 최인규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검토가 아니고 벽산은 이미 다 지었고 동남도 계속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시에서는 도로개설부터 요구를 하세요 준공 때 개설을 하든 뭐를 하든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나 크니까 그 회사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질의는 새서울병원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네주민들 얘기로는 회사측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협의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 놓은 도로가 파손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주택과장 최인규 그것은 당연히 새서울병원에서 보수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일단 건물을 지으면서 주변에 건물이나 공공시설이 파손이 되면 당연히 건축주가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관리를 못하면 지난번에 가보셨지만 아스팔트가 쭉쭉 갈라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된단 말예요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회사측하고 공사와 같이 다시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하자가 없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알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우선 먼저 지난 5월달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했던 신곡동 지역 489 - 2호 무허가 건물하고 신흥전문대 내에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신곡동에 김길천씨 건물은 우선 발견이 된 상태에서 행정조치를 취할 사항은 다 취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나 관계공무원이나 행정적인 벌을 다 받고 해서 지금현재 건물이 당초에 건물을 지을 적에 대지 인접선에 도로가 잡히지 않고 일조권 관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침례교회 땅 바로 옆에 있는 땅만 확보가 되면 일조권이나 도로에 접한 부분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교회측하고 김길천씨 그분하고 자기 땅 20.8㎡하고 교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교회 부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단독으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재단본부하고 문화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거지 그것만 교환이 이루어지면 바로 추인 허가 처리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흥전문대는 저희가 현재 고발조치를 해 논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도로선만 변경이 되면 부지가 학교부지를 확보해 놓은 것을 봐서 그건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도시과에서 도로선만 변경이 되고 하면 추인처리가 가능한 건물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현재 미준공 건물에 대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건물을 착공을 해 가지고 완공이 돼서 사람은 입주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준공을 못하고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 동안의 추진내역 그리고 진행되어 왔던 거에 비쳐서 적용했던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그 내용은 저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경준 위원 이게 90년 11월부로 적용을 하도록 돼있거든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바로 그러한 미준공 건물을 입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준공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시내에 보면 건물이 다 지어져 있는데 몇 년씩 준공이 안 떨어진 건물이 있어요 준공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고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것을 시정을 시켜서 준공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간을 60일 이내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히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과태료를 2천만원에서 1억까지도 부과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실적은 전혀 없겠네요 그 동안 2년간이 흘렀는데, 그렇다면 90년 11월부로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정부에서는 효력이 없는 거네요
○건축계장 김지형 건축계장 김지형입니다.
건물을 허가를 받아 가지고 미준공 상태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입주가 거의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는 건물준공에 관계없이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허가를 받아 가지고 준공이 안 난 건물에 대해서도 재산세 부과는 차질 없이 미준공 조사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알기로는 건물이 준공이 나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돼서 그 뒤에 60일 이내에 등기를 안 냈을 때 벌칙금이라든지 이런 게 적용이 되는 거죠
○김경준 위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소유권이 계약을 맺고 잔금을 치르고 나서 60일 이내가 있고 그 다음에 신축건물일 경우가 있습니다.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존에 건물일 경우에 소유권 이전관계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필히 등기이전을 마치라는 법이고
신축했던 건물에 대한 것도 역시 그렇거든요 신축했던 건물을 언제 완공날짜로 볼 거냐 그 완공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내게 돼있거든요
등기를 낼려면 준공처리가 돼야 되는데 준공처리를 하기 위한 절차를 시에서 얼마만큼 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설계상에 하자가 있었다면 그만한 시정을 요구했어야하고 요구한대로 진행이 됐으면 60일 이내에 준공을 떨어뜨려 줘야 되고 이게 연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건축계장 김지형 저희는 미준공인 상태에서 사실상 소유를 하고있는 상태에서 등기가 나는 거는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보존등기가 될려면 어쨌든 합법적으로 준공이 된 다음에 보존등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등기를 준공이 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안 냈을 때 적용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해석입니다.
완공된 물건이 1년 2년씩 준공이 안 떨어진 상태로 갔을 때 이익을 보는 집단과 이익을 보지 못하는 집단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되도 재산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미등기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세를 안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는 내지만 등록세하고 취득세는 안 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정부에 그런 식으로 몇년씩 준공이 안 떨어진 건물이 많잖아요
방치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한 건물들이 준공을 떨어뜨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어떤 독려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들이 그냥 있기를 원하니까 내버려두는 건지, 이렇게 되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제재사항은 일체 없는 건지 이것이 궁금한 점입니다.
이 제출된 서류를 보면 상당히 오랜 세월이 됐는데 계속 미준공 상태로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준공은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서 준공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342건 모두가 위법 건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기가 안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준공촉구 통보서를 발송하고 건축주나 감리한테 하고 저희가 우선 현장조사를 실시해 봐 가지고 이 사항을 가려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허가 들어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처리하기 힘든 입장에서 준공 안된 건축물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저희가 좀 한 건이라도 추진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산세 부과하기 위해서 현지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안하는데 그러면 그만한 노력을 주택과에서도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설계도대로 다 됐는데 준공이 안 떨어진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설계도대로 안했는데 일정기간 지났는데 준공이 된다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공인중개사를 4년 하는 동안에 저는 몇 번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계도에 있는 대로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이 안된다라고 건축주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건축주가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3개월 4개월 지나서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하자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시정이 됐느냐면 시정이 안된 상태로 준공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거였단 말예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건물일 경우에 준공도 기한 내에 신청이 되면 분명히 떨어져야 될 것이고 안된 것은 분명히 시정을 시켜서 떨어뜨려야 될 것이고 이런 일관성 있는 행정집행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현장조사를 해주시고 정리를 해 나가주시는 그런 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김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미준공 건축물 현황을 검토해보면 91년도에 12월달부터 허가가 1차부터 명시가 돼있습니다 사실 91년도 이전에도 미준공 된 것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자료가 여기에 올라와 있지도 않고 또한 이것이 김경준 위원 말씀 하셨듯이 건물이 이미 완공이 돼서 이미 사전입주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공이 안된 동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사선침범이든 증평이든 일조권의 침해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원인은 감리가 제대로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주택이 미준공 건물로 남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입주를 해서 임대차 보호법으로 본다면 세입자는 보호법에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세입자는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문제점은 어디서부터 잘못 됐느냐면 감리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에서 감독이 소홀한 문제가 하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이 자료가 저희가 요구를 했으면 분명히 미준공에 사유가 기재가 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서류를 보고 감사를 할려면 현장을 보지 않고는 절대 감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선 자료가 이렇게 불충분하게 올라오면 감사를 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 입장이 우리 입장이 됐다면 이 서류 가지고 준공사유도 없이 감사를 할 수 있나를 우선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 보면 호원동 341에는 중간검사 미필로 고발했다는 내용을 적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생색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장을 바꿔놓고 감사하는 입장이 됐다면 미준공 사유를 분명히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 미준공 된 건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현장조사를 하도록 한다고 하지만 현장조사보다는 엄연히 감리사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감리가 이상이 없다해서 결재도장을 찍으면 주택과에서는 준공을 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감리를 최대한 이용을 못하고 이러한 미준공 사태가 발생함으로서 여기에는 상당한 시민의 불만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에도 공동주택이 많이 공사를 함으로서 입주도 하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입주하는 것을 보면 하자발생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하자발생도 그것이 종류에 따라서 이해를 할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수가 생긴다고 하는 문제는 문제점이 심각한 겁니다. 다른 경미한 하자라면 모르지만 누수문제 만큼은 일시적으로다가 방지를 해봐야 영구적인 것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준공을 내주기 전에 가승인을 받아서 입주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승인을 하기 전에 그 현장을 철저히 각실과별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승인을 해줘야지 가승인으로 입주를 시키고 입주한 다음에는 그냥 준공계를 내주는 이런 피해 나갈 수 있는 방편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현동 현대아파트에 현장을 나가 봤을 적에 비상계단에 시공한 자재가 럭스트롱이라는 걸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게 반영구적인 자재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럭스트롱이라는 것은 일종의 비닐 제품인데 그것이 시공할 적에 먼지나 돌출 되는 물질이 있을 때는 하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접착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반드시 하자입니다. 또한 그것의 장단점은 있겠지만 화재가 발생할 시에는 화재를 더욱이 부추기는 자재가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저도 건축심의 위원이지만 건축심의에서 사전에 걸러야 될 문제이지만 우선은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그것을 설계검토를 해서 반영구적인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 영구적인 것으로 시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 의정부시에 많은 공동주택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보완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전에 건축심의를 하는 과정에 상호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어린이 놀이터가 북쪽으로다 8M도로를 끼고서 심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지를 했습니다 제지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신문에 나기를 건축심의 완료라고 어제 신문에 났습니다.
이것을 보충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그 당시 심의과정에서는 분명히 부결이 된 거로 저자신도 알고 여기에 건축심의 위원이 세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추가로 심의완료라고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일부 동을 나가서 동장의 15평 이하 허가사항을 서류로 검토를 해봤는데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착공계가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크고 적고 간에 허가를 나갔으면 내가 착공을 하겠노라하고 착공계를 냄으로서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나가봐 가지고 사선침범이 됐느냐 안됐느냐 우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증평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물론 주택과장님하고 소관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기술이 없다보니까 주택과에서 교육을 철저히 해주셔야만 이 그런 일이 추후 발생이 안되도록 이건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하신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이전 것도 많은데 이후 것만 작성을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91년도 분이 몇 건이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미준공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사전에 확인을 하고 감리건축사에게 자료를 받아 가지고 미준공 사유를 써야 당연하겠지만 이게 실지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만 이 미준공 사유가 나옵니다.
이것을 충분히 자료를 못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리관계는 그렇습니다. 감리는 저희가 건축물을 하게되면 건축사 수임건물이 전체 허가건수에 70%를 점하고 있고 나머지가 저희 직원들이 현지출장을 나가서 처리하는 건축물로 돼있습니다.
앞으로도 감리건축사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미준공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계는 앞으로 나름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사업승인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창희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죠
조건부로 했다고 그러는데 조건부로 하신 분이 어느 범위 내에서 조건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놀이터는 공원으로서 아파트 높이가 18층 인가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북향으로 있기 때문에 8M의 거리를 두고 햇빛을 동절기에는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층수를 내리라고 그런 겁니다.
2,3층을 내려라 그랬는데 업체에서 22층으로 내리는 조건으로 해 준 겁니까?
○주택행정계장 손호민 24층을 22층으로 내리는 조건부로 해준 겁니다.
○이창희 위원 업체에서 22층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주택행정계장 손호민 업체에서도 물론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2층 내지는 3층을 내렸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조건부로 해준 겁니다
○이창희 위원 조건부가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심의 들어 온 사람한테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답변을 못하고 그 서류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이 세분이 계신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요 마무리를 못하고 나갔는데
○주택행정계장 손호민 저희가 조건부로 가결이나 재심이다라고 결정을 해서 통보하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심의조서에 다 기재하신 내용을 갖다가 집약을 시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거기는 다수 위원님들이 조건부로 기재를 했다면 그렇게 따라간다는 겁니까?
한두 분이야 조건부로 안하고 그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택행정계장 손호민 예를 들어서 10분이 심의를 했을 때 1,2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절대 조건부가 안된다 이 사항은 재심을 해주셔야할 사항이다 하고 기재를 해주셨으면 저희는 재심으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물론 해주신 분도 있고 안 해주신 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2,3층 정도 하향조정으로 해서 조건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재가 되면 바로 조건부가 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글쎄 그날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자기 앞에 있는 서류에다가 조건부다 이렇게 해서 기재를 하신 분도 내가 눈으로 보지를 못했으니까 확인은 못하겠지만 다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층수논란 진입로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진입로는 조건부로 가는 게 좋겠다 심의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설계자가, 그러나 층수문제는 조합에 사업에 수익성 관계 조합에 조합장의 의견을 들어야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분들이 서로 의견을 못하고 그냥 나가서 심의가 안돼서 나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신문에는 심의완료 했길래 지금까지도 재심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위원님들에게 심의한 내용을 자료를 보내 주세요
○신광식 위원 우선은 미건축물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현재까지 미준공 된 건축물에 대해서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민원을 대대적으로 동원을 해서라도 현지조사를 해서 미준공 사유를 분명히 명기를 하고 그걸 갖다가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걸 준공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대대적으로 전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몇 개월이나 걸리겠습니까?
대장을 만들어서 특별관리를 하자고요 왜냐하면 현재 미준공 된게 대게 보면 문제가 있는 건축물이드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고 어영부영 하다보면 이게 준공처리 되는 것도 있고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구한 억측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미준공 건축대장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비고란에 이 건물은 왜 준공이 안됐다는 사유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만듭시다 ,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6월말까지는 해야될 거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6월말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캠페인을 벌리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을 저희가 자료로 요청을 했더니 265건이 내려왔는데 건축물 불법주차장에 불법은 하나도 없고 100% 양호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거나 주위에 많은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준공당시에는 주차장으로 받았다가 그것이 준공이 지나고 나면 창고로도 쓰고 그렇게 하거든요
변경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전부다 양호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어요?
○주택과장 최인규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백%양호라고 나왔어요 그거를 자료를 주시고 이것이 시간이 있으면 현지확인을 할려고 했던 아이템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하나 찝어 가지고 나가볼 예정이니까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이 문제는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도 누구는 되고 안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야단인데 건축법상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준공 지나면 없애버리고 타용도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속현황을 하나 주시고 그러면 여기 자료 올라온 거는 엉터리인가?
그 다음에 의정부동에 526-1,3,4 지번으로 따지면 석천체육센타입니다.
이것이 근린생활 시설로 해 가지고 연면적이 3,321평입니다 굉장히 대단히 큰 평인데 현재 법적으로 주차대수가 31면인데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기존에 석천빌딩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필지이기 때문에 건물이 신축이 아니고 증축으로 돼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했더라도 문제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31면이 아니라 310대가 용도로 봤을 때는 필요한 건데 현행법상 31대밖에 인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31대에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현재 면을 보면 현실성이 없어요 면 숫자만 채워났지 실질적으로 차를 세우게끔 안돼 있다고 현장을 확인해 보시면 전주가 있는데도 그려 났다던가 이쪽에 기존에 석천빌딩에 남의 사무실 앞에 문 있는데도 그려 났다던가 그런 식의 눈가림 식이 돼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31대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기왕에 법이 그렇다 치면 31대에 대한 면적은 철저하게 확보를 해야 될 거다 이거는 현재 그려논 거 가지고는 이해가 안가더라고 그러니까 준공낼 때, 준공 나갔습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나갔습니다.
○신광식 위원 나갔으면 그거 확실하게 체크해 봤습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이상 없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나가서 주차장 이외에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했고 저도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주차장이 면이 선 그어 놓은 데가 5M에 2.3M 그래서 11.5M인데 하나하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 3개소를 완전히 보완을 시켜 논 상태에서 준공을 시켜줬습니다.
○신광식 위원 예를 들면 전주가 있잖아요 거기 그렸다 이거에요 양옆에 차가 들어가면 여기는 못 들어가잖아요 옆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1면으로 들어가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준공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저는 법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용도가 볼링장하고 수영장이면 대개 차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 그러면 31대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
그렇다면 거기가 앞으로 건물이 안 들어서고 그래서 그렇지만 소방서 들어서고 뭐하면 주차할 데가 없는데 교통체증 주차장의 유발요인이 있는 거는 건축허가를 철저하게 해서 법 이전에 철저하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사항의 하나인데 지금 왕왕 도시계획에 지적고시 전에 건축허가 나가는 문제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지적고시가 안됐더라도 계획선은 있으니까 그런데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신공영하고 중앙샹그리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신공영 2차 아파트가 물론 시에서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가끔 여기 보면 주민들이 와서 꾕과리 치면서 항의하는걸 봤는데 물론 시에 실질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현재까지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연결해서 중앙샹그리라도 건축허가 나갈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본 건데 부도처리 되는 바람에 건축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미준공 건축물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6월말까지 특별관리를 해서 대장을 작성해서 활용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관계는 여기에는 내용이 양호로 나왔는데 지금현재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건물은 608동이 있습니다 주차대수가 5,057대입니다.
그 중에서 옥내가 856대, 옥외가 3,931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단속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60건을 적발을 해서 59건은 저희가 원상복구를 시켰고, 1건만 현재 계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관계는 무허가 건물단속과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에 한번씩 일제단속도 실시하고 있고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 가지 단속을 하고 실지 100% 됐다고 그러지만 실지 나가보면 물건 적치라든가 눈 가리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가서 단속하면 치우고 또 가면 갔다놓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설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고질적으로 용도변경 된 사항은 강력히 조치를 하고 물건 적치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과 병행해서 열심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신공영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정은 설명을 안 드리고 계속해서 한신공영하고 조합측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조합에서 당초에 계약당시에 건축비가 총 145억입니다.
여기서 30억을 감해달라는 요구고 한신측에서는 그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에서 3억인가를 추가부담액하고 나중에 원가연동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7억 정도를 해 가지고 10억 정도는 해줄 용의가 있다
그래서 요구하고 받아들이는 사항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협상은 안 되고 있지만 협상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합측에서도 건물이 빨리 올라가서 입주하는 것이 그 사람들 목적이고 한신도 건물자체가 총 공사비가 21층 골조가 올라간 상태에 있고 공사는 계속 하고있어요
지금 현재 공사비가 60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 받은 거는 23억 인가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될 입장이고 일단 절충이 되는 걸로 봐 가지고 저희로서는 일단 계속해서 중재역할을 해 가지고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완공입주가 언제에요
계획은 언제인데 현재공정으로는 언제쯤 예상을 해요
○주택과장 최인규 사업계획 승인이 91년 7월10일자로 났고 착공이 9월5일 돼 가지고 준공이 93년 11월로 돼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도 그렇고 주택조합 형성해서 아파트 짓는 거라든가 엄청난 양의 아파트가 의정부에 건설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심도 있게 신중하게 건축허가를 내주고 돼야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샹그리라 이거는 저희가 추진사항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원건설하고 대책위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다는 것 외에는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에서 허가를 우선 취소를 해주고 그 사람들 명의로 허가를 바꿔달라는 진정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거는 되지 않는 걸로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하고자 하고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될 아이템이 작년에도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축허가와 준공시에 비리문제가 굉장히 시민들 사이에서 있습니다 . 그리고 주위에서도 실증적으로 그런 자료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이제는 옛날과는 다른 각도로 물론 건축주들이 하자가 있기 때문에 편법을 써서라도 준공을 받고자 하는 게 자기네들이 편리하니까 그렇게 안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점차 근절이 돼서 공무원 세계에서도 비리문제가 굉장한 사실 많은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러한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신조합 2차 아파트 사업승인시에 있었던 서류심사에 문제가 있었단 말예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그 부분은 시정돼야 한다고 질의한 바가 있는데요
그때당시 제출된 등기부 등본하고 토지대장하고 일치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등기부등본을 위조를 해서 일단 사업승인을 받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럼으로서 오늘날 한신조합 2차 아파트에 관련된 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아쉬운 면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셨던 황환지 건설국장께서 차후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어떤 특별한 보완대책 보다는 이걸 속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감히 여태까지 사업승인이나 많은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줬는데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갑구 지번소유란 34인데 35로 같은 타이핑만 고쳐 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하나 갑구 을구 대조해 가면서 철저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보완대책으로 등기부등본을 시에서 직접 열람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띠어낸 등기부 등본을 제출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그것을 직접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사업을 주관하기는 물론 조합에서 하지만 사업승인은 시에서 해주고 있는 건데 사업승인을 해주기 위한 나름대로의 작게나마 주관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조합아파트에 대해서는 무슨 이복자식 취급하듯이 아무런 무엇이 없어요
그냥 무심코 내준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아파트에 사업승인이 매년 몇 건씩 수십 건씩 돼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렵고 그런 것도 아니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의정부에 조합아파트로 사업승인 요구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두세 건밖에 더 되겠어요?
그거 등기부등본 하다못해 작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그것은 중개업법에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작은 거 사면서도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열람해 가지고 서로 일치가 되면 소개하라는 기본원칙이 있는데 그런 거 하나 시에서 안 해준다면 그런 확인절차를 안 해준다면 공신력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대책을 그런 쪽으로 보완대책을 해주세요
그리고 시에 이런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택지개발 지역내에 주택이나 아파트 분양공급은 시장의 권한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택지개발 지역내에 서민용 소형아파트 보급계획이 있습니까?
우리시가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소형 아파트로 지금 항간에서는 소형 아파트 공급을 하게되면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실제적으로 32평형 이상에 대형아파트들만의 분양이 잦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택지개발을 해도 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다만 눈깔사탕 하나 던져주는 정도인 것이지 실제적인 혜택은 중산층 이상 상류층 사람들에게만 택지개발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예요
지금 신곡동 택지개발 지역내에 아파트 보급현황을 봐도 소형위주가 아니라 대부분 32평 이상의 대형 쪽으로 치중돼있거든요
그렇다면 택지개발을 누구를 위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건지 우선은 근본취지가 의심스럽고요 앞으로도 의정부시가 택지개발을 계속해서 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 예정 속에서 서민용 소형아파트 보급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돼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새롭게 라도 소형아파트 보급계획을 세우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지금 신곡동 택지개발 지구내에 아파트 규모도 소형 25.7평 이하가 75%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거 12월달까지 분양되는 것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75%라고 그러시는데 그렇다면 자료로 주세요
○주택과장 최인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지구 지정은 도시과에서 하는 건데 저희로서는 이번에 아시다시피 지자체 근로 복지주택 건설 그거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는 소형아파트 건립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주택 같은 거는 계획이 없어요?
○주택과장 최인규 그거는 주공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자료에 주신 부분중에 아파트 현황 미준공이 21개소에 세대수로 10,254세대로 돼있거든요
○주택과장 최인규 금년도에 시공 중에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건설규제에 의해서 의정부시가 올해 목표한 분양계획이 있었을텐데요
○주택과장 최인규 분양계획은 당초에 들어왔던 거 아파트는 다 나갔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93년도는 보급계획이 거기서 우선 건설촉진 규제에 의해서 출발점에서부터 제약받는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92년말까지 제한된 건축물하고 지금현재 유보된 건축물이 1천5백㎡이하만 나가고 있고 다른 것은 유보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제한건축물이 위락, 숙박, 업무시설 이런 것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93년초가 되면 유보나 제한됐던 사항들이 다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물량에 의한 제한조치 이것이 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뭐라고 답해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진정 건인데 아까 이직래 위원이 잠깐 질의했던 사항인데 내용을 보면 가능1동 643에 17 이제구씨가 그때 진정을 해 가지고 산업분과 위원님들이 확인을 한 사항인데 답변을 보니까 전혀 현재 건축법상 하자가 없다
문제는 옛날에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 길이에 따라서 부지연장으로 봐 가지고 2M로 하는데 사실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현지확인 한 결과를 보면 굴뚝이 있습니다 굴뚝이 처음에 건축 준공당시에는 물론 설계상에 하자가 없었겠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서 보니까 지하에서 나오는 굴뚝을 기존 굴뚝에 연결하지 않고 북쪽 방면에 그을음하고 이런 것이 시정이 안됐더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서를 보면 건물북쪽 부분에 설치된 하벽과 굴뚝은 건축허가시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임
물론 건축허가시에는 적법하게 됐다 치더라도 지금 그렇지 않아 가지고 그 앞에 뒷집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그런 문제는 제가 볼 적에도 굴뚝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시정이 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옥탑이 1/8이상이 됐기 때문에 4층으로 인정됐는가의 문제는 하자가 없다고 보고 나중에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만 굴뚝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가 되야 될 걸로 봅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좀 불성실한 거 같아요
○주택과장 최인규 알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 2월 15일날 용도는 근린생활 시설이고 신고면적은 42.08 공사종류는 개축인데 이것이 호원동 동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작년에 조치진행 과정에서 시장님이 딴 데로 가시는 바람에 중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조치사항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내일 중으로 조치를 해 주셔야되요
○위원장 이만수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동막교 앞에 가시면 좌우측으로 가건물이 서있죠 거기가 굉장히 급커브입니다. 그런데 뭘로 지었느냐 하면 판넬로 가건물을 지어놓고 여러 사람 피해를 줍니다.
그 교량으로 하루 통행하는 인원이 약 3천5백명 정도로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동차를 고치고 타이어를 싸 놓고 거기가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 좀 철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이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막교 앞 좌우측에 따른 철거를 요구하신 거는 저희 건설과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도로부지상에 건물이 무허가라면 빠른 시일 내에 즉시 조치를 하고 만약에 이것이 도로가 아닌 사유지상에 가설 건축물이라면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퇴계로 확장공사에 암거박스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은 몇 일만에 제거를 하는가하고 또 시험실에 건물은 있는데 강도측정을 하는 측정기는 한대도 없는 점, 강도측정기는 의무적인데 없는 이유하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송창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계로에 박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콘크리트 물량은 지금 즉시 답변을 수치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푸집에 대해서는 모든 콘크리트가 재령28일 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로에 공기라든지 모든 걸 감안해서 콘크리트 타설 후에 7일부터 10일 사이에 바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 사무실에 실험기구를 비치하게 돼있는데 비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조치를 해서 지난번에 현장 다녀오셔 가지고 지시하신 후에는 조치를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이미 늦었지요 암거는 다 설치돼 있는데 이제 설치해봐야 강도를 측정할 수도 없고 거푸집을 제거를 할 적에는 우선 공인기관에서 시험하는 거 보다는 자체 내에서 이 기계가 설치돼 있어야만이 28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로여건에 따라서 10일 경우에 철거를 한다면 철거를 하기 전에 몰드를 떠놓은 것을 가지고 자체에서 강도실험을 해서 이 정도면 거푸집을 떼도 되겠다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런데 몰드를 떠서 하는 것은 지금 레미콘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레미콘 생산회사에서는 몰드를 해서 재령 28일 강도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몰드는 강도실험에 의한 실효지 거푸집 양생이나 하는 거하고는 조금차이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28일이 기준인데 28일 이전에 10일에 거푸집을 뗀다면 양생이 어느 정도 된 건가를 확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어디다 기준을 두고 떼 냅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러니까 양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28일 된다고 해서 100% 양생은 안되는 겁니다.
양생이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 특이한 속성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양생이 되는 거지 , 다만 28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28일 안에 그래도 구조물에 대한 강도가 240kg이다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영구성으로 간다는 얘기지 완전히 양생이 다 됐을 때 28일은 아니다는 얘기죠
○이창희 위원 그렇게 되면 양생이 28이면 거푸집을 제거를 해도 균열이 안가는 정도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10일 경우로 해서 거푸집을 띠면 그것이 균열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당시에 균열이 가는 거는 절대 시각으로 안 나타납니다
균열이 가는 것을 판명을 할려면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레미콘을 타설한 후 몰드를 먼저 파괴실험을 해 가지고 이 정도에 양생이 됐다면 거푸집을 띠어도 균열이 가지는 않겠다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실에 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이상한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답변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론상에 콘크리트 강도가 28일 재령일 때 정확한 기준치다 허용능력이라든지 배합설계법이라든지 여러 실험에 의한 기준데이타가 28일 강도입니다.
다만 28일 강도니까 28일까지 거푸집을 놔 둬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답변 드리는 거는 강도에 대한 것은 28일 강도지만 콘크리트가 3일이면 응고가 돼서 구조물에 형성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자체가 10일 정도만 되면 자기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떠한 하중이라든지 제 하중이 안차 가지고 파괴될 우려성이 있지만 지금 박스구간이나 구조물 상태에서는 공사현장 내에는 어떠한 적치물이라든지 어떠한 것이 근접을 못하기 때문에 하중은 견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10일이 되면 형성의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바라시를 한다는 얘기지 강도가 10일이면 안나온다는 얘기는 답변은 그렇게 드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강도는 레미콘 회사에서 다하고 하기 때문에 강도는 인정이 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실험실에 기구를 갖춰 놓은 이유는 레미콘을 타설하고 이거를 거푸집을 언제쯤 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일반적인 경험으로 하는 거 보다는 이 정도로다 이 기계로 파괴해 보니까 이 정도면 거푸집을 떼도 균열이 안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갖추기 위해서 실험실을 갖추는 거지 저는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암거박스를 해놓고 10일 5일 일주일에 뗐는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암거박스니까 그렇지 다른 하중이 많은 교량공사라고 하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균열이라고 하면 나중에 공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적이 돼서 갖춰났다고 하는데 그게 처음서부터 공사를 착공할 적에 우선 실험실에 기구가 갖춰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확인이 돼야 될 겁니다.
이미 암거를 다해놓고 지금 포장단계에 갔는데 이제 지적이 됐다고 해서 설치해 났다고 하면 그 설치 해 논 거 구경하러 다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고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거푸집을 제거할 때는 확인절차를 반드시 밟아 가지고 거푸집을 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파보수 관계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녹양동에 소파보수를 곧 하겠다고 하는데 인도를 이번에 설치를 하면서 인도부분 옆에 아스콘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담당기사가 나올 적에 여기를 아스콘을 씌우기 이전에 인접해 있는 보수할 부분을 캇타기로 절단해 났으니까 이것을 할 적에 인도 설치한 부분하고 레미콘을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물량을 더 잡아 가지고 하는 길에 해야만이 공사가 메끄럽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도로마다 지금 요기조금 하다보면 뗌빵, 저기조금 하다보면 전부 누더기 뗌빵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도 아니고 내내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째서 인도 옆에다가 포장을 해놓고 그 옆을 또 파는 이런 것이 빈번하게 그러는데 지적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소파보수와 녹양동 보도브럭 공사가 별도 분리발주가 됐습니다.
소파보수는 저희 예산과목상에 대수선비에서 집행이 되고 보도설치에 대해서는 숙원사업으로 시설비에서 발주가 되다 보니까 시공회사가 포장면허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소파보수는 기이 발주가 돼있는 상태고, 보도브럭 확장공사는 포장면허가 없이 단순히 콘크리트 구조물하고 철거를 갖고 있는 업자이기 때문에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1차 씌우고 다시 소파보수를 해서 오바레일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회계법상에 문제가 결여되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캇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월 동절기 이전에 완전히 복구를 하고 지적하신 주차장 정류장 확장 구간에 대한 부분과 부분 사이에는 캇타를 해서 다시 복구했을 때 면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표층을 세울 때 조정을 해서 보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금동 우회도로 동사무소 밑에 부분에다가 육교를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교를 넘어와서 동사무소로 볼일을 보러 가는 분이 다시 도로를 횡단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동사무소 뒤에 있는 하천을 따라서 진입로를 위에 부분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동사무소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본 결과는 편입면적이 국공유지와 사유지의 관계가 60대 40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구거부지가 60%이고 40%가 사유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다시 3호선에 대한 교차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신호등을 또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동사무소 앞에도 사거리가 되기 때문에 신호가 되야 되고 그 위에는 또 신호등이 생긴다 하는 교통흐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우려가 있고 또 현장에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신로 우회도로 현장에 대해서는 불과 380 평만 사유지만 우리가 매입을 하면 되는데 지금 그 부분으로 변경을 했을 때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상태에서 자연도로를 매입을 하다 보면 금년도 사업이라든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공기가 문제가 되고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협의매수가 안됐을 때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을 거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보고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못 드렸습니다.
그런 두 가지 사항으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건설과로 이관된 업무중에서 풍물거리 이전추진 현황을 듣고 있습니다.91년도에 진행했던 거하고 92년도에 이관되는 과정에서 진행되었던 작년도 사업계획보다 더 추진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의정부시 외곽지대에 대한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을 각각 외곽지대에는 잘 돼있는 편입니다
반면에 광흥시장 또는 제일시장 내에는 노상적치물에 노점상등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방치돼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어요
노상적치물이라고 하는 것은 노점상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보다도 두배 세배에 달해 가지고 연장선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소방도로법을 무색케 만들고 그 다음에 보행인들로 하여금 시장을 드나드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한 점포당 노상적치물이 적게 나와 있는 것은 자기점포에서 3M, 그리고 아주 많게 내놓은 사람은 자기점포 앞 도로에 절반을 차지하다시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한쪽에서 그만큼 내놨을 때 반대편 점포에서 그에 상응하는 거만큼 내놓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사람은 한쪽 길로 사람조차도 피해갈 수 없는 아주 좁은 공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당연히 이해 돼야 되고 이해해야할 부분이겠습니다만 왜 점포가 3평이나 4평밖에 안되는 점포에서 노상적치물을 3M정도씩 그런 편법을 사용하고 아니면 실제적으로 합법화가 되가지고 도로 점용료를 물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동부순화도로에 대한 개통에 있어서 부분 구간사업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서 저희가 시의원이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못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군수 사령부 입구에서 터미널이 있는 구간, 터미널에서부터 신곡동 택지개발 지역으로 들어오는 구간, 그 다음에 신곡동 지역에서 신곡동 택지개발지역을 벗어나면서 장곡동 지역으로 들어가는 개나리 연립이라든가 이쪽구간 각 구간에 대한 사업진행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것은 설명을 해주시는 걸로 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퇴계로 확장공사에서 지금 송산다리에서 동부순환도로까지의 접속구간을 25M 도로 폭으로 도로개설을 할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TV에도 보도됐던 5가구에 대한 보상계획이 확실히 있는 건지 그것을 구간을 확장하지 않고 피해 가는 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명물로 부각되고 있는 풍물거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받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로서도 거리 자체가 너무나 질서와 설립취지 자체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으로서 가로정비 사업을 도저히 해줄 수 없는 대안이라고 하면 불법인지 알면서도 중랑천 제방에다가 그러한 좋지 않은 건물이 형성되 가지고 지금까지 존치해 왔습니다.
92년도 10월 이전에 본시 지역경제과에서 본 업무를 다뤘을 때 많은 대안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렸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년 10월 이후에 건설과에서 업무를 인수받은 이후에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을 광범위한 계획은 아닙니다만 우선 풍물거리 100동에 대한 이주대책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한테 발표를 못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 계획이 아직까지 풍물거리 번영회와 우리가 제2의 풍물거리를 조성할 부지라든지 이 사항을 여러 사람들한테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부지가 이전해야할 사람들이 이전해야할 곳이라면 자기의 재정능력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위치적인 여건 그 풍물거리만 특혜를 줘야 되느냐 아니면 일반 노점상이라든지 그 이상의 사람들까지 공동으로 분배를 해줘야 될 것이냐 하는 사항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분석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풍물거리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그 사람들한테도 어디라는 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규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지금 자기네가 영세자금을 융자해주는 5백만원 선까지는 부담을 해서라도 시에서 앞으로 현재는 전망이 없지만 앞으로 전망이 있다면 외곽지라도 가능성 있게 검토를 하겠다 이러한 답변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디다 라고 얘기는 분명히 못해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전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 옛날에 있던 사람이라면 문제가 다릅니다
전매, 전매해서 넘어온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담에 대한 내용이 많이 편차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의 계획 세운 거는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풍물거리에 대한 것은 문제점을 타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받아 가지고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가지에 제일 많은 제일시장 주변에 간선도로변에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28개 브럭으로 해서 지난 11월말까지 우선 대상을 조사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할 당시에 일부 허용한 노점이 있습니다.
리어카에도 코드 남바를 부여해 줬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제정비를 주민들이 바라는 보행인들이 바라는 대로한다면 누구는 특혜를 주고 안줄 수 없는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원점으로 가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합법성은 아니지만 관에서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인정사항에 대해서만 존치를하고 그 외에 사항은 단속을 해야 되느냐
또 세 번째로 그러면 지금 존치해 있는 노점상도 규격을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떨어내고 그거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손 못 댄 거는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손을 대게 된다고 하면 완전한 기본 준칙이 돼있는 상태에서 완전철거를 하면 다해야 되고 그전에 존치를 했던 거를 인정하면 인정을 해주고 인정해주는 상태에서도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는 방법을 준칙을 만들다 보니까 현재까지 적극성을 못 띠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저희들이 10일까지 완전히 해서 노점상이 겨울이면 대게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절기에 우선 단속을 하면서 앞으로 하절기라든지 춘추절기에 항상 단속할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만들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히 위원님한테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퇴계로 확장공사에 대한 5가구 보상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 빼놓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상 25M에서 당초에 지난 행정상에 문제점에 의해서 20M로 축소를 한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25M에서 변동여하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변경여하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는 이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93년도 계획에는 현재 철거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노상적치물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데 대한 세세한 문제점 그것을 근본적인 치유나 해결을 요구하기보다는 우선은 노상적치물을 한 점포에서 보통 3M씩 내놓음으로서 8M소방도로가 자전거나 이런 거는 가기도 어렵고 곡예운전을 해서 가든지 아니면 내려서 끌고 가던지 이럴 정도의 노면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노상적치물을 적정하게 그들이 마음껏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내놓을 수 있고 보행인을 위해서 조금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양심적인 것이 있는데 마치 도로가 자기의 것인 양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는 어떤 고정시설까지도 해가면서 내놓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상적치물 관리에 대한 매일같이 계도적인 위치에서 강제적인 현장철거나 이런 시도라기보다는 계도적인 쪽에서 들여나가면서 도로면이 있어야지 도로면이 없이 자기만 영업하자고 자꾸 내놓으면 시장 들어가서 구경갔다가 또는 물건 살려고 다녀보면 너무 짜증 날 판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꾸준히 해주시면 가능할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때 됐다고 해서 한번하고 말고 그런 것 보다는 노상적치물 관리를 위한 일지가 계속 되고 그 다음에 전문 계도요원이 있어 가지고 매일같이 다니면서 적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기보다는 먼저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점점 마찰이 줄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93년도에는 그거에 대한 계획수립을 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송창한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은 제가 도로에 미끄럼턱 시설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자료에 보면 92년도 거만 나온 거 같은데 녹양동 현대아파트 앞하고 축석고개 돌출 미끄럼틀하고 송추 가는데 경민학교 앞에 설치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기간이 얼마 안 됐는데 접착한 게 파손이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딴 지역에도 보니까 그런 걸로 했는데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금동에 우회도로하고 육교설치 하는 게 있습니다.
육교설치가 공사하고 있는 거 보니까 잘못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좌측 육교 밑에는 집이 없고 동사무소를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차가 많이 다니니까 육교설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동사무소 위치쪽으로 육교가 직접 설치가 됐어야 되지 지금 상태로 하면 다시 우회도로가 생기면 건널목을 횡단보도를 건너와서 동사무소로 들어가게 돼있으니까 이 문제를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거리가 멀다 공사비가 더 든다 그것인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중간에 보강제를 못 대기 때문에 육교에 길이가 길어서 그쪽을 택한 건지 기술적으로 저는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굴착 문제입니다.
93년도 도루굴착 예정신청서가 들어온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보니까 도로굴착 한 것이 하수과, 수도과, 도로포장 하는 데가 새마을과도 있고 도시과, 건설과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과에서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안 돼있어요 업무연락이 안돼 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도로굴착 할건데 포장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새마을과에서는 몰라요 도시가스가 들어갔는지 하수도 공사가 들어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도로굴착 위원회에 자료가 별첨해 놓고 안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챙겨주시고 93년도부터는 도로굴착으로 인한 포장하고 굴착 건이 굉장히 잘못돼있다 각과가 연결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93년도 포장하기 전에 아스콘 덧씌우기나 콘크리트 포장하기 전에는 분명히 도로굴착하기 전에 각과에 홍보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 문제입니다.
설계변경이 지금 건설과에서 크게 보면 퇴계로 확장공사하고 몇 건이 있습니다만 현행법상 보면 규정상 공사비에 10/100이 넘으면 공사비가 추가물량비가 단체장 시장에 결재를 받게 돼있죠
우리가 서류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장전결로 한 게 있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전결 사업이 얼마입니까?
현재 퇴계로 확장공사가 총 14억 3천8백만원으로 당초에 계약이 됐는데 변경된 것이 1억5천 430만원입니다
그러면 변경내역을 보면 여건에 맞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은 나중에 하수과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물가변동율 13.5% 적용했다는 거 작년에 백석천 복개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설계변경이 물가변동에 의한 것은 가급적 집행이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공원등 설치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가능주공아파트 안에 어린이 공원이 1500㎡죠. 규정상
그런데 250와트 짜리 나트륨 램프를 12개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제가 물어보니까 현행 조도나 계산했을 때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 정도면 책을 볼 수 있는 정도의 밝기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거는 필요 없다 아무리 규정이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공원등으로 계속 교체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상에 규정이 그렇게 돼있더라도 2등은 끄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도 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실지로 봤고 주민들의 얘기도 그런데 한등 건너 한등 끄기 절전 이런 문제가 많은데 특히 밤에 사람도 없는데 너무 밝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등 설치할 때 이거는 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현지확인을 한 다음에 해주시고 두 등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어두운 데가 많이 있으니까 공원으로 이전하는 걸로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대게 신설도로나 기존도로에 가각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차가 대형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지적이 됐고 실례를 들면 군단 앞에 좌우에 가각정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신촌로타리에 신설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확인하면서 좌우에 가각정리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걸 들었는데 그 문제 외에 망월로에서 내려오면서 공사가 덜되고 있죠 가각정리 문제라든가 몇 군데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로가 전반적으로 신설 내지는 옛날도로가 가각정리가 제대로 안됨으로서의 중앙선 침범이나 교통체증이 발생되거든요
특히 버스나 트럭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했던 군단 앞, 신촌로타리 그 외에 지역도 검토하셔 가지고 가각정리는 큰 예산 드는 게 아니니까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군단 앞에서 신촌로 쪽으로 인도가 없다는 것은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그 인도도 다음 국도3호선 우회도로 할 때 꼭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부순환도로죠 국도3호선 확장공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올라온 거를 보니까 시비 45억, 도비지원 10억, 양여금이 30억이 올라온 거로 아는데 85억 공사라면 그 비용가지고 어디부터 어디 구간까지 할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까지인지를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경준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진로백화점, 그 다음에 가릉프라자쪽 보훈연금매장 이런데 보면 노상에 물건을 많이 내놨죠 진로백화점 주변에는 신문지상에도 몇 번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현재 그 사람들이 내놓는 지역이 도로인지 , 아니면 사유지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능프라자 앞에는 서민들이 과일 팔고 하는 건데 그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는 못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하는 것이 크게 교통체증에 장애를 주는 건 아닌데 가능프라자가 한 달에 두 번 쉬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외지에서 대대적으로 차를 가지고 와서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설에서는 장단점이 있다 싸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도로라든가 주공아파트 도로 안쪽으로 하면서 특히 외지인들이 와 가지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각 동장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첫째, 셋째 보따리 장사가 몰려오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외곽지에 살다보니까 인도가 4M아닙니까 그런데 가게에 물건을 전혀 못 내놓게 하고 있잖아요
시장은 반대인데 그렇다면 사람이 다니고도 충분한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다면 거기서 50센치 정도나 1M정도의 라인을 그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도로로 돼있기 때문에 도로 점용료를 징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 또 성격상 밖에 안 내놓으면 안될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있느냐면 단속원이 있을 때는 싹 치우고 단속원이 지나가면 다 내놓는다고 그러니까 단속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라인을 그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그 문제를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간접복구비의 집행내역하고 가로등 보안등 문제인데 제가 이거는 먼저도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도로간접 복구비의 징수내역을 보니까 도시가스가 9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돈이 어디로 사용되느냐 하면 도시가스를 묻어 가지고 도로가 파손됨으로서 복구비가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급한 대로 딴 데다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바람직한 게 아니고 포장이 주로 시내중심지 또 시청을 중심으로 한 지역만 생각하지 실질적으로 변두리 지역에는 상태가 아주 나빠도 시기적으로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도브럭도 그렇고 포장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는 간접복구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딴 데 전용하지 말고 그 위치에서 모자라지만 가능하면 그 범위 내에서 도로 노면상태가 나쁜데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망월로 문제입니다 사실 저게 우리시 자체에서 어떻게 공사비가 내려왔는지 모릅니다만 현지 나가 보니까 끝 부분에 가각정리도 돼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집이 철거 안 돼서 인도도 없고, 그 다음에 전철교각이 가운데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대리점이 동사무소 앞에 집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단돼 있고 하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예산이 내려왔고 만약에 그랬다면 설계당시에 거기에 전철교각이 센타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감안 안 하셨는지 그 다음에 동사무소 앞에서 의정부로 들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에 굉장히 낮고 높아요 그럼으로서 화물차가 많이 파손되는 거로 얘기를 들었고 했는데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리문제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똑같은 보안등도 동에 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미끄럼 방지턱에 대해서는 신공법이라고 해서 우리 나라에서는 미끄럼을 차가 가다가 횡단보도라든지 정지할 때 마찰수를 늘리는 건데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까지는 시공을 했는데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선택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각 지역이 다 그런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놓고 불과 1년 정도 되면 다 떨어져 나가고 본드 비슷하게 해서 접착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저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만 각 시군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돌출이 되기 때문에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부터는 선정을 안하고 다른 방법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금동 우회도로하고 육교설치 관계는 실질적으로 금신로 우회도로와 육교와의 병행시공이 자금동 육교설치가 금년도 3월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4월경에 발주가 돼서 여태까지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그후에 2회 추경에서 금신로 우회가 선정이 됐습니다.
자금동 육교관계는 목적이 동사무소 민원인을 위한 주목적이 아니고 지금 시가지에서 자금동 금오가든 부락에 있는 주민들이 길 건너와서 버스를 타고 시내로 출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국로 자체 횡단이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목적이 호국로 횡단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고 동사무소에 민원인에 대한 목적은 부수적입니다.
거기 여건이 구도로에서 나오는 거와 호국로 포천서 시내로 들어오는 교차지점이 호국로가 25M의 노폭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횡단해서 동사무소 못미쳐에 시설을 했을 때에 역시 구도로를 건너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도로를 건넜을 때 거기도 차량회수가 많은데 그러면 일단 동사무소에 민원은 구도로를 건너서 다시 호국로를 건너서 다시 동사무소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현재 위치에다가 설치했을 때 동사무소 다니는 민원인의 불편해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있다면 지금 호국로를 건너서 다시 동사무소 앞까지 육교를 설치해야 만이 완전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시내에 택시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목적을 달성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지금은 횡단보도를 건너서 다니는데 그 불편이 많으니까 앞으로 육교가 설치된다면 버스정류장이 그리로 변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시내에 출입하는 일반 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는 주민들은 호국로를 육교로 해서 건너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족은 많습니다.
다만 민원인들이 동사무소 다니는 민원인들은 제가 보기에도 실질적으로 인원수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하루에 시간당 1,2사람 출입을 하는 거지 버스가 내려서 동네로 가는 거만큼 인원이 많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몇 사람을 위해서 육교를 다시 동사무소 앞까지 연결을 해서 호국로를 연장을 해야 되겠느냐 했을 때는 경제성이나 끝에 구도로 끝으로 할려고 하면 보도를 반을 점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위치로 선정을 해서 시공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도로굴착에 따른 홍보를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지적사항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설계변경에 따른 여건변동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취지자체가 예산회계법상 112조 에서 나옵니다만 물가변동이라든지 현장 여건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사실 소속장에게 보고를 드려서 변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계로에 대한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변경사상을 낱낱이 작성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등 보안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동에 1차 시도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공원지역에 시설하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좀더 밝기라든지 등등의 경험을 살려 가지고 많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사용치 않고 있는 두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규로 하는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부분에 로타리 부분에 가각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촌로타리에 설치해있는 가각은 사실상 우회전 차선을 받는데 대해서 가각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군단 앞에 대한 가각정리에 대해서는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국도3호선 변경시에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촌로타리에 가각에 대해서는 도로폭이 2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램프가 짧습니다. 그거는 아직 공사중이니까 다시 완만하게 가각정리를 했을 때 차량 운행자에게 어떠한 득이 있다면 공사 중이기 때문에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3호선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선정을 할 당시에 전체 전 노선을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가 이루어 졌으면 지금 단계에서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편성이 12억이 확정이 됐을 적에 부분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착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발주가 안된 상태고 본 사업지는 건설부 대형공사 설계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대상지고 또 교차로 철도 횡단하는 고가에 대한 시설등 공사에 관계된 것만 심의 받는 게 3가지를 검토를 받고 나중에 사업시행이 들어가는데 시기적인 정확한 일자별 계획은 보고를 못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상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차 경민학교에서부터 서울시계까지 기본 용역설계와 91년도에 실시한 이후에 잔여지 신촌병원부터 경민학교까지는 실시설계를 금회 실시를 해서 내년 6월까지는 설계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건설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그 안에 받아놓고 착공구간은 일부 평화로에서 신촌병원까지 일부 보상구간이 있습니다
보상구간을 1단계로 공기를 잡고 2단계를 신촌 건널목에서 경민학원까지 잡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와 내무부에 양여금 사업으로 확정된게 96년도 마무리 단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기간이라든지 발주하는 과정에서 경민학원서부터 서울시계까지 3단계로 구간을 나눴습니다 내년도에 다 절차가 돼서 시행이 된다면 평화로에서부터 신촌건널목까지 1차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12억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준비도 하나도 안 해놓고 3가지 조건이 해결이 되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내년도에 85억이 내려와도 당장 못하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송창한 내년상반기에 제반행정절차를 밟아 놓는 거죠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금년까지 그런 절차를 해결이 됐으면 내년 봄이라도 바로 시행이 돼야 빨리 공기가 땡겨지는 건데 전혀 그런 액션이 안 취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준비가 다 된 다음에 돈을 달라고 해야지 돈 줘 가지고 내년에 다 써먹지도 못하겠네요
○건설과장 송창한 아니죠. 지금 보상구간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이 들어가면서 구간에 대한 공사비가 설계상에 나오면
○신광식 위원 거기는 크게 보상할 게 없어요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전체 공사에 대한 설계가 내년 상반기에 끝나 가지고 일단 입찰을 보면 예산에 보상을 구간별로 주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분류를 시켜서 내년부터 착공을 시키죠.
다음에 말씀하신 가능프라자와 진로백화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로백화점에 노상으로 나와있는 것은 사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점상 단속하는 과정에서 사유지에 있는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게 항상 저희들하고 대립되는 현상입니다.
아까 김경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월 10일경에 지침이 확정되면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단속이 이루어 져야 하지 않느냐 했을 때 사유지에 있는 노점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지금현재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또 거기에 반해서 외곽지를 도로변을 일부 구간을 노폭을 해서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보행이라든지 허용을 해서 노상적치물을 합법화하는 방법은 지금 저희들이 시가지도 그렇습니다.
제일시장 골목이라든지 이런 간선도로변에 애당초는 주민들과 서로간의 자치적으로 1M50을 준칙을 하다가 한쪽에서 더나오니까 준칙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우리시에서 그러한 선을 그어서 인정해줬을 때에 술 먹고 가던 보행인이 노상적치물에 치어서 쓰러졌다 그거는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어느 지역도 인정을 해준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외곽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보행이 많지를 않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좋겠는데 지형이라는 것은 언젠가 자꾸 변화가 오기 때문에 또 그후에 가서 그쪽지역이 개발되면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간접비 집행에 관계는 저희들이 원칙상에 간접복구비라고 하는 것은 직접복구비에 준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 도로가 굴착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복구를 해서 망가질 우려가 있으니까 간접복구비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굴착부분에 차량이 통행을 못했으니까 다른 노선으로 갔다 이렇게 봤을 때는 거기다 얹히는 겁니다. 쓰는 합법성을 말씀 드리는 건데
앞으로 외곽지라든지 도로굴착 부분이라든지 사용할 때는 별도로 사유를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굴착 복구한데만이 사용하는걸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보면 대게 도로굴착 하는 데가 중심가는 정리가 됐습니다.
변두리가 많은데 도로상태가 노면이 나쁘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적지만 그쪽분야로 투자가 되야 되는데 이것은 전시행정인지 모르겠지만 시내만 돕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의정부시를 하나의 지역으로 봐서 가급적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라는 얘기죠
○건설과장 송창한 알겠습니다 다음은 망월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망월로 진입로 사업은 북부출장소가 망월로에 위치가 돼있고 국립공원이면서 저희시에 공원지역인 망월역이 있고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협소하고 지형자체가 높기 때문에 12억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가철도에 따른 교각이 문제점으로 걸렸습니다
그러면 교각이 이상하게도 한 센타에 있으면 비껴 나가겠는데 20M도로에 3차선 중간지점으로 걸린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교각을 활용을 안하면 한차선 씩 죽어서 3차선으로 되 버리고 3차선에서 올라가서 4차선이 되는데 한차선이 죽었을 때는 교통에 막대한 운영상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교각을 살려 가지고 선형을 바꿨습니다.
바꾸다 보니까 평화로에서 들어가는 가각지점에 집이 보도가 3M가 나와야 되는데 못나옵니다.
왜냐하면 교각과 평화로 사이가 불과 30M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차선을 한차선을 살리다 보면 집이 헐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집은 도시계획상에 가로망이 안 걸렸으니까 철거는 못하고 그렇다고 꾸부려 가지고 나가게 한다면 더 이용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모양이 안 좋은 상태에서 차도의 선형을 맞추다 보니까 보도의 선형이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삼성대리점은 기이 법원에 소송이 걸려있는 계류중이고 소송이 판결이 나면 바로 철거를 해서 노폭확보를 하겠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가설건축물로 진 가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30CM로 해 가지고 5M정도가 걸렸습니다.
그 부분도 시정을 해서 도로폭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다만 교각에 대한 거를 사전에 검토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도 철도청하고 서면으로 , 구두상으로 했습니다만 도저히 실무자인 저도 그거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교각자체를 이전하라는 얘기는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얘기고 철도청에서도 이전은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교각을 피해서 이쪽 들어가는 우측으로 확장을 하다보면 우측 집이 걸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동사무쪽으로 된다는 얘기에요
○신광식 위원 지금 교각에서 우측으로 서울 쪽으로 1차선을 가는데 밑에 집이 걸리잖아요
그 부분은 도시계획선 안에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다고요
○건설과장 송창한 현재 집 철거돼 있지 않습니까?
철거돼서 집이 걸렸단 말예요 그 집이 경계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 다음 집부터는 구획정리 구역으로 들어간다면서요
○건설과장 송창한 거기까지가 구획정리지역이고 그 다음부터가 일반지역이죠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 집 하나 걸려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 집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철거할 모양인데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삼성전자가 도로에 들어와 있죠?
○건설과장 송창한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 시시비비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것 때문에 톡 튀어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거는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일에 우선 순위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보는 시각이 물론 시에서 보는 시각도 있고 시의회에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망월로 같은 경우는 통행상에 크게 의정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 순위로 도비지원이 12억이나 내려와야 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분명히 서로 규정상 협의사항이 아니더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1순위부터 몇 순위까지 올라간다 시의원들의 의견은 어떠냐 같이 대화를 하면서 우선 순위 결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고 대표적인 것이 그겁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꼭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마무리 짓고 그 문제는 현명하게 해서 주위에 얘기도 있습니다만 특혜를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정의 요소가 없도록 마무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송산로타리에서 동부순환도로에 접속부분에 대한 하수구 문제는 본 위원이 담당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고 우기 전에 하수구가 중랑천으로 직속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녹양동에 청구아파트 짓는데 진입로가 고개 마루턱 중간지점에서 도로가 나있어요
그렇다면 그 도로가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소관이든 간에 도저히 도로로서 활용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보면 현대아파트 삼거리가 나오는데 공설운동장 부지 쪽으로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을 하면 청구아파트 들어가는 게 용이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구아파트에서 이미 언덕빼기에서 낸 도로를 그것을 인도로 사용을 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해서 거기서 돈을 받아 가지고 이미 우리도 시에서도 해야 되니까 밑에 도로를 개설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퇴계로 하수도박스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게 35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확보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고가지점에서부터 신곡교 교차까지 박스가 완료됐습니다만 연이어서 박스를 해서 중랑천으로 연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청구아파트에 대한 진입로는 제가 현장을 못 가 봐서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 공설운동장진입로 개설을 실시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저희가 6월달에 현장조사를 통해서 시공된 장소를 현장을 확인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부실 시공된 장소가 많이 발견됐는데 부실 시공업체에 대한 계도방침이나 제재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92년도는 다 지나갔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93년도부터 어떠한 계도방침이나 제재방침이 서서 부실시공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금오가든 뒤에 아스콘 재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견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뻔했단 말예요.
그런데 재시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면 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업체가 93년도에 또 다른 사업을 맡아 가지고 그런 우를 범할 경우 이런 재시공을 한다고 해서 결코 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두 번 반복될 때는 아예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던가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업법이라든지 회계법이라든지를 보면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실시공이라든지 조잡하게 시공을 했을 때는 출입제한이라든지 건설부에 보고를 하게 되면 보고에 의해서 정지처분을 받든지 이런 대안은 있습니다. 법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전에 예고 통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행정조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3년도부터는 기술직 전체가 좋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 방침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적 처리 즉 말하자면 업자에 대한 처분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1회에 한해서는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3회까지 시행이 안 될 때에는 면허취소를 시킨다든지 등등의 자체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부터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왜 그것이 요구되느냐 하면은요 그때당시도 마찬가지로 서명을 하신 분들이 담당공무원인데 이번에 자료요구에도 그때당시 그렇게 부실시공을 한 사업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 이런 것은 역시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인력이 딸린 상황에서 공무원이 감독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도 현 여건상 불가능 한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들도 빠져나갈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녜요 그렇다면 바로 시공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마련이 돼서 이제는 그러지 못하도록 공무원 스스로 그것을 마련해 줘야되는 거 아닙니까?
서명하신 담당공무원은 자기는 상식적으로 한 것이지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이런 것이 그때당시에도 어떤 공무원은 무책임하게 답변을 했었단 말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궁을 한다면 결국 다치는 건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93년도부터 주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품셈표 실질적인 거, 예를 들면 콘크리트 포장 두께별로, 아스콘 면적당, 흄관다이어, 포장을 했을 때 얼마 그러한 품셈표를 참고적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정회)
(16시55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시에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공원 관리입니다.
공원에 보면 수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하고 시설은 건설과, 청소는 청소과 이렇게 분산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문제가 작년도에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환경보호과에서 청소과가 분리됐고, 건설과에서 하수과가 분리된 상태에서 앞으로는 공원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원만 해도 의정부시내에 40 여개가 있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공원을 전담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녹지과속에 공원계가 신설이 되든 아니면 별도로 딴과에 속해있든 해서 한과가 주무과가 돼서 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라든가 신설문제도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설계능력도 없고 구성자체가 여자들로 구성돼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원에 가서 시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등 하나 할려고 해도 그렇고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녹지과장님이 그 동안에 추진사항이 있는가 만약에 저거 하면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해서 녹지과 내에 공원관리계가 필히 설치가 돼서 인원도 보강이 돼서 공원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로수가 많이 잘돼있고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가로수 밑에 보호커버는 있는데 가로수가 없는 곳이 굉장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공사를 많이 했고 올해도 보식공사를 많이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많이 못했는지 , 빈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능로 변하고 신촌로 변하고 의정로변에 보면 그루터기가 있는데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상에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가로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느티나무가 좋기는 좋은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여름에 잎이 많이 자라다 보니까 가로변에 상호를 가려 버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딧물이 생기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독도 필요합니다만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를 철저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가에 상호를 가리고 하나는 가로등에 불 밝기를 막아 줍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전지처리를 매년 계획성 있게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산불이 의정부관내에서 몇 건이나 발생이 됐는지 감시원이 50명 정도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정부시가 작년에 관내 산불이 몇 군데 나서 피해액일 얼마나 났는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의정부시 관내에 보호수가 몇 그루가 있는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저도 보았고 민원도 제기된 사항인데 역전 앞에 단풍나무가 하나있는데 그것이 상태가 안 좋다 병들어 가는 느낌을 받는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도로포장을 하면서 면적이 얼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루터기가 너무 카바가 돼있기 때문에 흙이 있는 부분이 적다 그럼으로서 그것이 고사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옛날보다 생기를 잃었다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해 보시고 연계해서 가능주공아파트 안에 있는 느티나무도 연계해서 같이 관리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신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보충질의 입니다.
전지작업인데 92년도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의정부4동지역 구한전 로타리부터 가재울 로타리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 동네가 그렇지 않아도 상가로서의 역할을 못해 가지고 죽어있는 도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요즘 건물이 새롭게 들어서서 분필이 돼 가지고 건물이 새롭게 들어서서 간판을 걸어도 전지작업에 원인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간판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떨 때는 새로 들어선 건물마져도 3층 짜리 건물도 나무 한 그루가 딱 가로막고 있어서 그 건물도 안보여요
그렇다면 그쪽에 나무수종이 프라다나스인 걸로 아는데 그것을 교체를 해 주시 던지 해야지 너무 도로가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격이 너무 가까워서 특히 그쪽 지역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녹지과장 김흥기 먼저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관리의 효율적인 방안의 일환으로서 공원관리계 신설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다원적인 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리의 일원화를 통감해서 작년에 9월11일자로 해서 공원관리과를 신설을 해서 현재 저희과에 직원이 6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11명을 보완을해서 공원관리계를 신설을 하도록 총무과에다 의뢰를 해서 도에 취급하는데 가 지방과에다 공원관리계 신설을 요청했는데 작년 9월17일 뭐라고 회시가 왔느냐 하면 도내 공원계가 설치된 시는 부천과 안산뿐이고 의정부시보다 공원행정 수요가 많은 타시의 경우도 공원계가 없어 설치승인이 지난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앞으로는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가 신설되는 도로로 인해서 녹지공간이 상당히 많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계통인 도에 산림과의 과장하고도 수차에 걸쳐서 건의사항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재차 이러한 사항은 도와 절충을 해서 신설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당장에 안된다고 그러면 5과 중에서 주무과를 선정을 해야 되요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주무과를 선정을 해서 녹지과를 주무과로 선정을 해야 되요
녹지과에서 주관이 되가지고 타과에 협조 받는 식으로 하든가 그런 식으로
○건설국장 이정원 그것은 직제순서에 의해서 총무국에서 해야 되거든요
○녹지과장 김흥기 지금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새마을과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는 가정복지과 청소는 청소과 , 공원조성관계하고 대지관계는 도시과, 저희는 수목관리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신광식 위원 문제는 30만 도시다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관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현재는 문제가 있는데 개선점을 찾으려면 주무과가 있어서 관심 있게 책임지고 해야되는데 서로 내밀더라고요
○녹지과장 김흥기 어느 주무과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녹지과에서 주무과가 된다면 각 과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인원을 녹지과에다 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하여튼 녹지과장님이 검토를 하시고 저희도 시장님하고 건의를 해서 타협을 보는 방향으로 앞으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연구를 해봅시다.
○녹지과장 김흥기 두 번째로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가능, 신촌, 의정로에 가로분만 있고 가로수가 없다고 하신데 대해서는 금년 동에도 164본을 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에 대해서는 차량사고가 수시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량이 1년에 150개에서 2백 개가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천만원에 예산을 세워서 보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가로수중 느티나무로 인한 상호를 가리는 것하고 가로등 가리는 것 진딧물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두 번에 걸쳐서 전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진딧물 관계에 대해서는 재작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여러 번에 진딧물약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가로수에 대해서는 특히 진디물을 중점적으로 타농약과 혼합을 해서 수시로 구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수에 대해서는 상호라든가 가로등이 가리지 않도록 금년에도 두 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가로수에 잎이 피기 전에 미리 전지를 해서 그런 것이 적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금년도에 공식적으로 산불이 난 것은 수락산하고 녹양동에 있는 산불이 있었고 그 외에는 작은 산불이나마 22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액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초동진화를 했기 때문에 없고 실질적으로 수락산하고 녹양동에 한 거는 피해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명이라는 유급감시원을 뒀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가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의정부시에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산불이 나가지고 주민을 동원하는 거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신고는 잘해 주시지만 산불이 옆에 나도 동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감시원이 동원이 돼서 그나마도 금년에 22건이 난 거에 초동진화를 한 것도 그 사람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초동진화로서 마무리 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급감시원에 대해서는 근무를 잘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이라든가 주민들은 동원이 안되요 그래서 주로 군부대에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피해면적하고 금액은 환산된 게 없습니까?
○산림계장 박종흔 산림계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해면적은 24건에 2.55 헥타구요, 피해액은 낙옆이라든가 잡목만 타기 때문에 따지면 불과 40만원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녹지과장 김흥기 다음은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호수가 24그루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송산동 한군데하고 장곡동 한군데, 은행나무 두 개를 보호수 외과수술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도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관계로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앞으로도 보호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전 앞에 중국단풍나무는 두 그루가 서있었는데 당초에 미군부대 옮길 때 그 나무를 존치해서 삭막하지 않고 해서 남겨 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콘크리트를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또 거기다 사실은 보호장치를 해 가지고 숨통을 쉴 수 있도록 해났었습니다.
그런데 등산객이나 거기서 쉬는 사람들이 담배꽁초 ,껌을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작년도에 서울대학교 교수인 교수님을 불러다 진단을 받았더니 거기가 내부적으로 다 썩었으니까 살릴 수도 없다
그런데 그거를 고치는 거 보다는 역사적인 가치가 없을 때에는 그 밑에가 상가로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호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없애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전에서 가재울 사이에 우리 나라 말로다 버즘나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일시에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로수 전지를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빈칸에 대해서는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내년도에는 가로수 관리에 중점을 둬 가지고 명실상부한 가로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녹지과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시므로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시내 각 도로마다 가 보면 상수도 맨홀이 설치가 돼있는데 도로가 오랫동안 소파보수를 하다보니까 맨홀은 깊어지고 도로는 높아져 가지고 그게 조그마한 웅덩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수도의 맨홀뿐 아니라 하수도나 다른 맨홀도 역시 그런 상태로 물이 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에게 차가 물탕을 튀겨 가지고 옷을 버리는 일이 각 도로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맨홀을 끌어 올려 가지고 도로하고 수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수도과장 김한기 상수도 나 하수도 맨홀 같은 게 많은데 도로공사를 덧씌우기 할 때 올려 가지고 공사를 해야되는데 그냥 덧씌우기를 하고 얕아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올린 것도 있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우기가 돌아오기 전에 검토를 해서 한번에 끌어올려야 될 걸로 봅니다.
그게 이륜차 같은 경우는 밤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고
자료에 보면 상수도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있는데 하단부분에 보면 당초 설계에 혼합골재 자재대 누락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것이 설계할 적에 혼합골재를 설계에서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혼합골재를 자재대를 계상을 안 해 가지고 누락이 됐기 때문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이직래 위원 93년도 상수도 교체계획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금년도에는 저희가 노후관을 2억을 투자를 해서 13미리에서 250미리 구경에 대한 4km를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2억4천을 해 가지고 년차별로 99년까지 연차계획으로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직래 위원 내년에 공사를 할 때는 공고 체육관 뒷동네 거기가 관이 굉장히 약한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공급이 굉장히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만 돼있고 시 일원만 돼있고 위치는 확정이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사를 해 가지고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누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제4단계 확장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곡배수지가 금년에 1지를 완료를 했고 내년에 2지가 공사가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내로 나오면서 8백미리로 배수관로가 부설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중랑천을 따라서 승원여객 종점 앞길이 되겠습니다.
그리 7백에서 5백미리로 배수관로가 부설이 새로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공고 뒤에 가능주공아파트 길로 5백미리가 연결이 돼서 나가고 , 그 다음에 뒷브럭에 2백미리를 부설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단 앞에 길로 나와 가지고 흥선광장 쪽으로 5백미리가 새로 배수관로가 부설이 됩니다.
그리고 신시가지로 나와서 시청 앞에 길로 5백미리가 부설이 되고 그 다음에 쌍용주유소 있는데서부터 경의로타리쪽으로 나가면서 6백미리에서 5백미리가 배수관로가 부설이 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호원동 방면으로는 8백미리 나오는 관로에서 중랑천 제방쪽으로 450이 새로 3지구에 급수되는 것을 감안해서 450미리를 부설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존 3백미리에 평화로에 부설된 관을 연결이 4백미리로 중간에 연결을 시키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내 중심부에 배수공사가 들어가면 3만7천톤 수준에서 급수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착공을 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상수도 교체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그거는 계량기 전까지는 저희가 해줍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대게 보면 개인이 부담하잖아요
○수도과장 김한기 그거는 개조는 저희가 해주고요 저희가 급수장치 손료를 받기 때문에 계량기까지는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신청을 받아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15미리에서 만약에 20미리로 증설을 할 때는 시설분담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분담금하고
공사비는 증설로 신청할 경우는 수용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신광식 위원 전체적인 수도관에 관망도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왕왕 보면 포크레인으로 해 가지고 수도관을 파손시켜 가지고 누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특히 하수도나 도시가스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문제를 이창희위원도 질의 때 지적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굴착할 때 파손되지 않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교체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순위라든가 이런걸 계획한 게 있으면 주시고요, 금년도에 교체한 부분을 칼라로 표시해 주시고 내년도에 할 예정지 앞으로 어디어디가 교체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녜요
○수도과장 김한기 아직 내년도 계획은 ...
○신광식 위원 아니 꼭 교체해야될 운선 순위를 판단한 게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기존에 교체한 거하고 앞으로 교체할걸 구분해서 해주면 이것은 예를 들면 돈을 더 드려서라도 내년에 팔당 광역 상수도 4단계가 완료되면 후년부터는 수돗물 사정이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수압이 약해 가지고 2,3층에 전혀 안 나오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도면으로 칼라로 표시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확장공사는 인구 몇만을 대비한 겁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저희가 지금현재 시설용량은 가능수원지에 6천톤 팔당 3단계에서 6만톤해서 6만6천톤인데 먼저 시설보완을 해 가지고 가능수원지에서 만톤이 최대한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시설용량은 7만톤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93년도 말에 3만7천톤이 통수되는 거로 해서 10만 7천인데 총 급수인구를 27만 3천으로 본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현재 의정부 여건으로 봤을 때 내년이면 27만이 될 거 같은데 또 확장해야 될 거 아녜요
○수도과장 김한기 5단계계획이 또 들어갑니다 5단계가 건설부에서 금년에 기본설계가 됐고요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수수신청을 한 게 6만톤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단계는 팔당4단계 시설 상류에 북한강쪽으로 5단계는 치수가 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파이프가 틀립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아직 어디로 오는지 확정이 안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본계획에 보면 향후 20년 계획에 의정부 인구가 50만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로 보면 이공사가 끝나면서 계속 증설공사를 해야 되겠네요.
○수도과장 김한기 그래서 금년 4월달에 기본계획이 건설부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93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96년도에 통수가 되는 거로 돼있습니다.
수수신청을 요구한 게 6만5천입니다.
○신광식 위원 1일 1인 소비량이 몇 톤이죠?
○수도과장 김한기318리터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래서 10만 7천톤이 35만 인구가 먹을 수 있는 양이 된다구요
○신광식 위원 이창희 위원님께서도 상수도 맨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도과에서 신규나 했을 때는 돈을 받아서 바로 처리가 되는데 상태가 안 좋고요 , 그 다음에 누수관계로 해서 보수했을 때 재포장이 안되더라고요, 물론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겠지만 그런 것이 도로파손 함으로서 거기에 대한 것은 담당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장문제가 나눠져 있거든 그렇다면 양 자체가 적다 보니까 콘크리트 포장 같으면 대충 되는데 아스콘 같은 경우는 양이 적으면 한꺼번에 해야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소파보수나 많이 하는데는 아스콘 확보가 쉽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수도과나 조금씩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는 아스콘 조달이 어려우니까 한데 모아서 할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이 문제는 검토를 해서 같은 국내에 있으니까
○건설국장 이정원 그런데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파악이 지난합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난할 게 없는 게 여기서 신규나 누수가 있을 때 수도과에 접수가 되면 포장에 관한 걸 보고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취합을 해서 건설과면 건설과 소파보수 하는데서 커버를 해주던가 하는 것이 좀더 실리적이다 공기도 빨라지고요
지금 수도과 같은 경우에 그런 양이 많지는 않잖아요
○수도과장 김한기 그래서 먼저 지적이 있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포장계획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은 빠지는 데가 있습니다.
직접 공사를 한데서 안하다 보니까 몇 가지 빠지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과별로 해보자 그래서 금년에 됐는데 내년부터는 건설과하고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한군데서 복구관계를 다뤄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방안을 찾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 그러냐하면 아스콘 같은 경우는 상수도는 업체가 포장전문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태도 엉망이라고, 그냥 아스콘 갔다 붓고 대충 삽으로 눌러 버리기 때문에 안 좋아요
○수도과장 김한기 그거는 저희가 누수를 어떤 데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인데 누수수리를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응급복구로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동 같은 경우도 먼저 연결을 시켜 놓고서 복구가 안 되 가지고 저희가 아스콘 작업하는데서 차량하고 얻어다가 덮어놓고 보수를 하고 그랬는데 그 급수공사 하는데는 지정공무소에서 급수공사만 하고요 그 다음에 포장복구는 포장유지를 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연중 단가계약이 돼있는 회사로 하여금 저희도 단가계약 된 가격에 의해서 받기로 해 가지고 복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적다 보니까 제때 지연이 된 게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수도 물 드십니까? 수질에 대한 불신 때문에 수도물을 들지 않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걸어다닐 때마다 그 생각에 굉장히 몰두를 하고 있는데요 팔당 수원지에 수질이 2급지 또는 3급지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거기서 수질 자체가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화를 해 가지고 가정에 보급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미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신 때문에 수도물을 먹지 않습니다.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안 먹을래야 안 먹을 수 없는 서민들 외에는 그런 서민들도 약수를 이용하고 생수에 의존하게 되고 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그대로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황당한 계획일거 같아서 말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의정부에 들어온 물만큼은 정수시설을 따로 해서 수도물을 생수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굉장히 문제가 난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면 근원적으로 팔당 수원지가 1급지로 다시 올라가야 한다는 자연환경보호 이런 쪽에서 해결이 되야 되겠지만 부분적으로 의정부만이라도 시민들이 마음놓고 수도물을 먹을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
그냥 여태까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고 그냥 문제는 삼아 왔던 것이지만 크게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갔던 문제라고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방법도 연구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수질문제하고 자체 정수해서 급수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수질문제는 얼마 전에도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만 수자원 공사에서 취수를 해서 정수를 해서 보내는데, 팔당 수원이 좁은데서 합류되서 내려오기 때문에 남한강 쪽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북한강 쪽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수질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미나 갈 때는 대학교수들이 주장을 하고 왜 남한강 쪽에 취수를 합류를 해 가지고 오염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수질이 많은데 남한강 쪽으로 고수를 해서 취수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는 됩니다 이거를 수자원 공사나 건설부 얘기로는 북한강쪽으로 취수탑을 옮겼을 때 예산이 1,800억인가가 소요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정수하는 시설을 고속처리로 한다고해서 시설을 보완을 하고 최대한도로 용수자체는 팔당수원지가 2급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건설부에서는 1급수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가끔 정수장을 물을 먹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보고하는데 하여튼 정수한 시설 자체도 수자원 공사에서 최대한도로 수질을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수질이 더 정수하는데 제대로 정수해서 취수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취수 문제는 저희가 3단계 해서 6만톤을 정수된 물을 먹는데 6만톤을 취수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든지 아니면 거기다 정수장 시설을 해서 가지고 온다는 것은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한번 객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돈 문제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자체수원지인 홍북저수지를 30만톤 정수가 되도록 돼있는데 저수량을 높여보자 해 가지고 농업진흥공사에 기술진을 국장님께서 연락을 해 가지고 현장을 답사를 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60만톤까지 제방을 올리면 시설보완이 가능하다 하는 기술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현재 만톤을 먹고 있는데 급수인구는 2만2천 정도를 봅니다 2만2천명이 아무리 갈수기가 된다 하더라도 급수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량이 된다고 합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서 아직 하지는 못하는데 자체적으로는 확장할 계획으로 수립을 해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시설을 하는 비용은 15년이 가면 공사비 투자된 거를 회수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설계만 해 가지고 후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추진해 볼려고 하는데 아직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서 계획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그 계획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처음 와 가지고 저수지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유역이 상당히 좋고 물맛이 좋아서 우리가 개발할 지역은 수질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코스트나 이런걸 봤을 때 다소나마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둑을 4M만 더 올릴 경우에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를 만드는 전문가한테 문의를 해 가지고 진단을 받아 봤습니다 당장 코스트가 맞지 않지만 먼 장래에 물도 자원입니다 돈주고 사오는 거 보다는 천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빗물을 받아 가지고 양질의 물로 공급한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건강에 기여할 바가 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장기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가 나오면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를 해 가지고 공사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수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직래 위원 하수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연내천 복개공사 끝났을 때 점검한번 해보셨습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완공된 다음에 한번 가봤습니다.
○이직래 위원 속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기존 교량부분하고 접합부분에 바닥 스라브가 연결이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계속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 다음에 철근 나온 거 보셨어요?
○하수과장 윤한수 그거는 못 봤습니다
○이직래 위원 만약에 홍수가 나가지고 딴 이물질이 떠내려와 가지고 철근에 걸린다고 하면 가능3동,2동지역은 침수지역이 된다고 그런걸 잘 봐야지
그 다음에 하수도 박스공사한 속을 들여다봤습니까? 가능동도 있고 신곡동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금년공사는 거의 확인을 했습니다.
속이 약간의 물곰보나 곰보가 난 지역은 있지만 그렇게 심한 지역은 없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 속이 철거가 잘돼 있던가?
○하수과장 윤한수 제가 확인한 부분은 다 돼있었습니다.
○이직래 위원 안됐어 다시 확인해봐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이창희 위원이 그 문제 때문에 다쳐 가지고 고생을 했다고 , 왜냐하면 박스공사나 맨홀공사를 하고 업자들이 껍데기만 슬쩍하고 간다 그 말이에요
속에 거푸집을 떼내지를 않아 가지고 그놈이 오래되면 뚝뚝 떨어지거든 장마통에 물이 차면 그놈이 가서 하수도관을 막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침수지역을 만든다고 그거 빼내다가 허리를 다친 거라고 그 지역뿐 아니고 금년에 한 것을 다시 한번 철두철미 하게 점검을 해서 그 안에 깨끗하게 청소가 돼있는지 없는지, 내가 저번에 몇 군데 들여다봤는데 청소가 전혀 안돼 있으니까 그것 좀 다시 한번 수고스럽지만 점검 좀 하셔 가지고 장마를 대비해서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하수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연내천 복개공사가 지금 이직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자료가 저희한테 주신 거에 대해서 헷갈렸던 것이 회계과에서 자료가 나온 겁니다만 계약상에 처음에 신흥건설에서 계약을 했죠.
그런데 그 신흥건설에서 공사착공을 못하고 결국 거룡에서 했죠. 과정을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원래 도면하고 설계가 좀 바꼈드라고 설계변경이 됐는데 변경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재계약한 거에 대해서는 가감이 없어요 ,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연내천 복개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약자가 신흥건설인데 실지 시공자는 거룡건설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신흥건설에서 응찰을 해 가지고 낙찰된 내용은 맞습니다. 그리고 실지 시공된 것은 거룡건설에서 근무를 하는 기능공들이 시공을 했습니다.
그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만 실지 계약상에는 시공자가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비 지급과정에서 거룡건설에서 신흥건설측에 채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채무관계 변제 수단으로 지급명령을 법원측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가지고 판결서에 의해서 대금이 지급된 거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실지 시공자는 시공을 한 기능공들은 거룡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은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거룡에서 신흥으로 채권, 채무관계가 있었다고요?
○하수과장 윤한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계약관계니까 하수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과장님이 얘기한 거는 그렇게 알고있다.
○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설계변경에 대한 거는요
○하수과장 윤한수 설계변경에 대한 거는 당초에는 폭이 11M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M로 하게 되면 양옆에 기존에 쌓여있는 석축을 다 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헐게되면 그쪽 지반이 자갈층으로 되어있는 지반이 돼서 양쪽에 폭 3-4M가 되는 소방도로가 거의 유실이 되고 기존 집들까지도 굉장히 위험하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부 폭을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줄인 만큼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 의해서 당초에 74M를 복개하게 돼있던 것을 79M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고 나중에 설계변경 과정에서 부족 된 부분과 여건에 의해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해서 정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부가 5M에 2M에 이련으로 설계가 돼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헐게 되면 양쪽 석축을 헐어야 되기 때문에 영향이 많고 통행이랄지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내부폭을 4.5M에 2.2M로 해서 이련을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교량 통수 단면적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기존 교량에 통수단면은 18㎡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변경시공한 통수단면은 19.8㎡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공 통수단면을 확보할 수 있어서 변경을 해 가지고 당초에 설계되어 있던 연장을 81M로 해서 도급액이 52만3천원이 감된 상태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하수과에서 직접 관리를 했고 준공을 처리했는데,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거룡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듣기에는 회계과장을 오시라고 했지만 신흥건설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한동안 일을 못했잖아요 착공계를 내고 한동안 자재가 들어온 상태에서 일이 추진이 안된 상태에서 그런 과정에서 발생된 거든 이게
그런데 서류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바꼈는지 알았더니 그냥 준공 때까지는 신흥건설로 해서 계약자가 준공처리 한 걸로 서류상으로만 맞쳐 났고 실제 신흥건설은 손도 안대고 거룡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 맞죠, 하수과장이 잘 알거 아녜요.
○하수과장 윤한수 거룡측에 기능공들이 와서 공사를 하게 된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 다만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서를 받아서 거룡측에서 관여를 하게 됐다는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여태까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처음 봤습니다.
공직생활을 많이는 안했습니다만 건설공사를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도급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하도급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 형태가 되 버린 거죠.
○이직래 위원 신흥건설에서 공사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 못하고 쉬어 있는 기간이 몇 달 있었지?
○하수과장 윤한수 착공계가 4월1일날 접수 됐습니다. 그런데 6월25일까지도 착공이 되지 않아서 독촉을 2회에 걸쳐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계과에까지도 착공이 안되면 행정조치에 대한 협조까지도 의뢰를 하고 했었는데 그 공문을 받고 재착공계와 재시행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러고도 추진이 안 되 가지고 구두로 수 차례 독촉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7월초 돼서 장마 때가 다 돼 가지고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직래 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장마 끝나고 착공을 했는데 장마임박해서 착공했다면 말이 돼, 장마통에 민원발생 돼 가지고 내가 쫓아가서 알았다고 포크레인으로 잔뜩 퍼내 가지고
○하수과장 윤한수 7월 중순경에 저희가 비를 한번 만났습니다.
착공 막하고 나흘인가 닷새만에 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바닥공구리 치기 전에 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이거 바닥공구리도 한번 파 봐야 돼. 문제 있어여 이거 연내천 복개공사 이거 시공자체서부터 문제가 엄청 많아요
신흥건설에서 맡아 가지고 공사를 이행을 못해서 거룡건설에서 했습니다
그랬으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 아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어떻게 하나 이거 알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그렇다고 시인을 해야지 공사를 맡아다가 5,6개월을 방치를 해 났다가, 착수금을 받아서 딴 데다 썼어요 , 그래놓고는 시민만 골탕 먹인 거야 결과적으로, 그래 하다하다 안되니까 거룡건설에다가 이첩해 준거야, 실지 내용은 신흥건설에서 맡고 일은 거룡에서 했어요
○신광식 위원 이 문제는 말이죠 위원장님 지금 실무과장들이 계약 내용에 관한 거나 업체선정이라든가 사후 처리문제에 관한 거는 내용을 잘 모르는 거 같으니까 이 내용을 잘 아는 회계과장을 출석요구를 해 가지고 연계해서 같이 체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다시 출석요구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약관계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보충자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내일 보충질문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흥건설에서 입찰서부터 착공서부터 준공까지가 신흥건설로 됐는데 실지공사는 거룡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채권으로 됐든 어떻게 됐든 내용은 채권으로 됐지만 실제는 하도급을 줬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하수과장 윤한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뜻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지역에서 이미 보고 듣고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더 깊은 내용을 알고 계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알고 계신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그 업무를 실지로 담당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체 내부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저희가 깊이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변에 직원들이나 일하는 사람들 또는 계약관계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듣는 이야기밖에 알 수 없거든요
회사내부에 들어가서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각 단종회사에 전적으로 쫓아다니는 반장 또는 십장들과 기능공들이 대게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달리면 서로 왔다갔다하는데 저희가 이내용에 대해서는 전해들은 것이 채무 관계 때문에 거룡에서 지급결정을 받아 가지고 거룡에서 거의 주관해서 거룡에 기능공들이 공사를 한다는 내용으로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이 공사의 금액으로 볼 때는 하도급을 줄 수 없는 거죠?
○하수과장 윤한수 현재 단종공사 전문업 공사로 입찰이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도급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상은 회계과장님하고 논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하수과장님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거룡에 직원들이 일했다는 것만 인정을 하라고, 그 외에 계약된 거에 대한 거는 실무적으로 회계과에서 한 거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룡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와서 일한 것은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각종 하수관 매설이나 교체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흄관을 현장에 내리게 되는데 현장에 내릴 때 과거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창희 위원께서도 몇 번씩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것에 대한 내리는 방법과 그리고 흄관에 대한 질의 상태에 대한 감시감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하수관자재 하차하는 방법과 자재검수 방법에 대해서는 하차방법에 대해서는 통상 현장에 장비가 있을 때는 장비를 이용해서하차를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접합부라든지 끝 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철로프를 걸어서 장비로 내려야 맞고요 장비가 없을 때는 하차부분에 타이어 또는 가마니를 묶어 가지고 내리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수하는 것은 관급자재일 경우에는 현장감독 공무원이 입회해서 검수를 해야되고 사급 자재일 경우에도 도급인들이 수령을 해서 내려놨으면 그것에 대한 검사를 한 다음에 현장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펼쳐졌던 흄관에 상태나 내리는 방법 등은 전혀 설명하신 대로 행해지는 것을 보기가 어려웠었거든요.
지난 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바로도 그렇고 이것은 시급히 관계공무원들이 감독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93년도에 만약에 그러한 것이 목격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저는 이것을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일은 많은 것을 교훈으로 짚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93년도서부터는 그런 부분부터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맨홀 준설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준설기의 충분한 확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뜨문뜨문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저지대를 먼저 하고자하는 계획도 있었고, 그러했지만 급한 나머지 어떤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느껴졌던지 형식적으로 사거리에 있는 맨홀만 해버리고 가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그 뒤에서 맨홀이 막혀 가지고 범람됨으로서 난리를 치는 가능동 15번지 같은 경우가 이번 장마기간 중에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맨홀 준설 작업시에 이왕 봄에 시작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충실하게 차근차근히 해주셔야지 하고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 문제 발생한 뒤에 다시 오시고 하게되면 시민들에게도 일을 하면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니까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설기의 운영문제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제출된 자료에도 보면 상시 문제를 일으키는 지역은 각 동에 고정 배치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준설기를 통해서 맨홀에서 퍼 올렸던 모래나 각종 오물들 이런 것을 현장에다가 방치해두고 이틀이고 삼일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미관상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것을 동시에 해결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맨홀 준설작업을 준설기에 의존해서 하셨는데 내년도 한해를 지나는 과정에서 하수과의 숙제로 드리고 싶은데요
준설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준설을 할 수 없을까라는 이런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바람직한 대안은 아니겠지만 쉽게 생각할 적에 분뇨차 같은 걸로 흡수를 해 가지고 어디 갔다 버리면 아주 신속하게 준설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냥 대안이라는 생각은 아니고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식의 새로운 방안, 구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한해를 보내는 과정에서 현실화 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도 제출돼있는 중랑천변 하상저질 준설작업이 서울시계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양주군경계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겁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하천정화사업에 대한 준설작업은 저희가 시작한 것이 도심 구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물거리구간 부터 시작을 해서 동막교 까지 내려가다가 다시 양주군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후에 동막교에서 중앙염색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중앙염색 끝난 다음에 부용천 구간을 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양주군 경계에서 풍물거리 구간에 중랑천변 저희가 이번 장마시에도 동에서 하천 정화사업으로 참여를 해서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해봤는데 저쪽 13번 종점 다리 밑으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구간이 상당히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들 정도로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준설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게 되면 그쪽구간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몇 가지 질문한 외에 지난번 91년도 제3차 추경예산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에 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억8천8백만원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돼서 처리장 시설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매입에 따른 사업계획이 섰는지 아니면 매입해놓고 방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먼저 하수도 준설작업에 대해서 준설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지대를 우선으로하고 맨홀준설 방법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준설이 안 되므로서 홍수시에 피해를 본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준설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5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지난 10월달에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2개조를 늘려주십시오 했더니 1개조만 예산관계 때문에 늘리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3년 예산에 1개조 증설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겠지만 그것이 되면 6개조를 가지고 우선 제출 드린 대로 우선 2개조를 가장 민원이 많은 장곡동과 자금동에 고정배치를 해놓고 4개조를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예년과 같이 급한 곳만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실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민원 신고받는 것조차도 100%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계획성 있게 어느 구간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준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염두도 못내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민원이 적은 시기가 동절기와 봄인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설방법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숙제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쓰는 용어로는 제트 크리닝이라고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장비확보를 위해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확보할려고 보니까 대당 약 2억원 정도가 갑니다. 그리고 장비 한대가 준설할 수 있는 양은 덤프차 1대 정도에 6루베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비가 노면청소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보다 덩치가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로변을 준설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소방도로나 골목길 이런 데는 전혀 장비를 활용할 수가 없고 그 장비를 운영하자면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특수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와 한번 준설을 하게되면 적재된 준설토를 버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들어가서 6루베 정도를 퍼내고 가서는 그 흙을 퍼내고 나서는 그 흙을 버리기 위해서 그 차가 나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다가 반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하천정화사업에 따른 13번 종점지역에 하상에 오물이 많이 퇴적됐다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 관계는 녹양천 쪽에 차집관로가 묻혀있지를 않고 중랑천과 합류되는 부분에 오시토실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평시에는 물이 들어가지만 하수구가 들어가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까지 운반이 되지만 우기초기 강우초기에는 다 소화를 못하고 역류를 해서 하천으로 넘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수 차례 반복되다 보니까 아래쪽에 퇴적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다른 사업계획을 세워서 퇴적된 것을 준설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년 3차 추경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확보한 내용은 그거에 대한 내용은 하수처리장 96년 이후에 확장될 손경환씨 경매토지에 대해서 매수는 하수도 특별회계랄지 계획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장차 96년 이후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예정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기이 경매가 돼있는 토지니까 이것이 제3자인 다른 개인한테 또 경락이 되게되면 그 사람이 경락 된 가격보다는 더 많은 보상비를 받아야만 이 사람이 향후에 수용에 응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도 때문에 시에서 다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용계획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그래서 그거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금차 진행하고 있는 확장공사 예정지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활용계획이 없고요 , 그것이 매수된 것이 저희 의정부시의 잡종재산으로 매수가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관계는 지금 잡종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계획상 필요로 하는 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 그러한 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타인이 보유할 경우 훗날 재구입을 할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 시의 주장대로 예산상의 절감을 위해서 그것을 해놓으셨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하고 전혀 계획이 없는 것을 잡아 논 부분이 서로 설득력이 연결 지어볼라고 그래도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수과에서 그것을 미리 염려해서 구입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단지 예산상 염려가 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변칙 사용해 가지고 구입을 해났다고 하는 오히려 예산낭비의 집행을 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훗날 더 얘기가 되겠지만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희 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김경준 위원께서 흄관을 하차나 인수는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지난번에 녹양동에 건설과에서 보도를 설치하는데 하수도를 묻게끔 되어있는데 600미리 짜리 흄관이 상당한 양이 많이 왔는데 첫차에 온 것이 15개중에서 8개가 전부 파손된 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목격을 해서 반품을 시켰습니다만 이것이 현장에서 인수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 물품이 파손되 가지고 오는 것도 반품시키거나 제거 할 사람이 없어요 . 그렇다면 이것을 수도과나 건설과의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국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지만 동사무소 직원을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이 나가서 물건 들어온 거 확인을 해서 이 물건이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면 인수증을 해주지 말고 반품을 시켜야 만이 아무리 공사를 제대로 한다한들 물품자체가 파손이 돼서 온다면 공사 아무리 잘하면 뭣합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먼저 국장님이나 하수과장님이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가능1동 보훈주택에 하수도 공사를 할 적에 시방서 및 설계는 분명히 사각맨홀이 돼있었죠. 그 사각맨홀을 설치를 안하고 흄관을 900미리 짜리를 잘라서 맨홀을 설치하는걸 세 군데나 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하는 업체만큼은 반드시 그걸로 시정으로 끝나면 안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감독을 소홀히 한다고해서 모든 공사는 시방서 설계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이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흄관을 잘라서 하면 그것을 누구든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는 조치로만 끝날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업체는 관급공사의 입찰 자격을 박탈 시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는데 전에도 상수도 맨홀에 관계되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도로에 보면 소파보수를 하니까 자꾸 도로가 높아지고 맨홀은 무거운 중량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자꾸 내려앉아요
맨홀은 내려가고 도로는 올라가다 보니까 구덩이가 되어 물이 고입니다 그러면 보행자의 옷을 버리는데
이 문제를 수도과나 하수도과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여 여러 가지 공사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같이 집행을 해 93년에는 꼭 실행되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마다 빗물받이 설치를 해놨는데 그것이 후속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보도에 온갖 먼지 흙이 떨어지면 빗자루로 쓸어서 맨홀 구덩이로 들어갑니다 . 저희만 본 것이 아니라 당당하시는 직원들도 많이 눈에 띠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맨홀은 설치해놓고 관리가 안되니까 쓰레기가 전부 모여서 맨홀의 기능을 못하죠
그래서 맨홀도 일괄적으로 청소를 하던지 미화원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흙이나 그런 것을 집어넣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하던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질의가 아니라 흄관에 칼라를 끼어서 몰탈 처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제대로 안됩니다
지금은 흄관이 소케트로 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도 다소의 공사비가 더 든다고 하더라도 소케트가 딸려 나오는 흄관을 이용하면 앞으로 추후 하자발생도 없고 공사가 매끄럽게 될 것으로 봅니다.
또 거기에 댄 칼라도 안되고 몰탈 처리도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건비 관계라든지 감안을 하면 대단한 공사비가 지출되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93년도에는 하수도는 이런 시공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하천 하상 작업을 한 실적이 있나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소하천들을 보면 하상작업을 안해 가지고 쓰레기나 이런 것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상작업을 하므로서 침수방지도 도움이 되고 소하천 정화사업도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산이 관계가 되겠지만 공영개발 하는데 외부에서 매립을 하지 말고 가능하면 업체에다가 다소 예산을 주더라도 소하천에서 하상작업을 해 가지고 공영개발 하는데 맨홀을 한다면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녹양동에 학교 통학로 개설하는데도 설계할 적에 녹양동에 소하천에 있는 것을 하상작업을 해서 둑을 만들도록 설계를 의뢰한 적도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검토를 해서 하상작업을 해서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용지보상 관계인데 9월달인가 자료를 받았는데 용지보상 후에 신성통상에서 외환은행에 근저당 설정 돼있는 게 있죠
미화 3천불로 기억을 합니다만 용지보상이 완불됐으면 반드시 근저당 설정된 것이 말소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 등기상에 보면 외환은행에 미화3천불이라는 것이 그냥 남아있는 상태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전문위원이 등기부 등본을 띠어와서 확인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현재 결과가 어떻게 돼있는지 결과가 처리가 됐다면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상에 소파 또는 각종 공사로 인해서 맨홀이 깊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요철이 깊어져 가지고 여러 보행인한테 피해를 준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매년 주기적으로 봄, 가을로 일괄조사를 해서 요철맨홀에 대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포장하는 시공 관계부서나 상수도, 기타 체신 맨홀 이런 게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노면상태에 의해서 깊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맨홀인상 작업을 한 후에 할 수 있도록 관계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청소관계에 대해서는 요 몇년전만해도 봄에 새마을 대청소 때 각 주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동장들과 함께 청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새마을 대청소에 호응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빗물받이 숫자는 시내전역에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것과 같이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는 과정에서 토사가 많이 밀려들어가고 쓰레기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빗물받이에 퇴적된 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 준설원들과 수로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봄에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서 맨홀 관리라든지 하수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고 청소과하고는 협조를 해서 가로미화원들의 교육시에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흄관을 칼라접합을 하는 관을 하수도관으로 주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소케트관으로 시공변경방법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작을해서 내년부터는 설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하상정리 실적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사항을 깊이 통감합니다. 지난여름에 송산동 지역에 저희가 장비임차를 해 가지고 급한 대로 퍼내지는 못하고 주변으로 퍼 올려서 정리한곳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배수가 잘되고 해서 금년 여름은 무사히 보낸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소하천 하상정리 작업은 저희가 필연적으로 집행이 돼야 될 걸로 압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장비임차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말처리장 용지보상시에 장암동 47-2번지가 될 겁니다. 신성통상이 74년도인가 한일은행 역전지점이 될 겁니다.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미화 17만불에 저당설정이 돼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추적해보니까 신성통상에서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담보로 해서 회사자금을 융자를 받았는데 82년도엔가 비업무용토지 일제정리 때 판정을 받아 가지고 성업공사에서 공매를 한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공매될 때 은행에서 담보 잡힌 것이 있어서 성업공사에서 매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이 담보에 대한 해지는 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성통상에서 지금 소유자한테 매각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당설정에 대한 해지관계의 정리가 미결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낸 후에 독촉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한일은행 역전지점에서 관계서류를 찾아 가지고 다음 주까지 회신공문을 보내주겠다고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지증서가 도착이 돼서 해지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미 채무이행이 됐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그것이 채무이행이 제대로 이행 안된 상태에서 용지보상은 다 완불을 했는데 등기상에는 채무이행이 안되 가지고 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차후라도 용지보상을 하기 이전에 서류를 검토해서 잔금을 치룰 때에는 해지증명을 먼저 처리하는 과정에서 잔금 처리가 돼야 될 겁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큰 대로변에 물받이에 대한 문제를 아까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현행 물받이가 시공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구멍이 그냥 나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그레이팅 타입으로 바꾸고 있으니까 그레이팅의 간격을 좁힐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규격품입니다.
○신광식 위원 단지 그것을 갖다가 점차적으로 바꿔나가고 그 다음에 지적하는 것은 보도브럭을 교체하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새마을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하수과도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있는걸 갖다가 전반적으로 물받이로 교체해 줘 밑으로 그레이팅 깔려 있는 것은 괜찮은데 옛날 타입은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쓰레기가 들어갈 수 있는 단점하고 인도에 물받이 카바가 있기 때문에 그레이팅 타입이 있는데 타과에서 설계할 때는 큰 도로변에 보도브럭 교체시에는 꼭 교체하는 걸로 부탁을 드리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레이팅 타입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제트크리닝 얘기를 했는데 제트크리닝이 한차가 6루베라고 하셨는데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임대해주는 업체가 있잖아요
○하수과장 윤한수 지난겨울에 자금동 주공아파트 단지 그쪽에 매년 우기 때마다 지하실 침수로 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난겨울에 5천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것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약 8백M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성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실무적인 애로사항으로서는 제트크리닝에 대한 품계산하는 기준 자체가 아직 정부에서 공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다 설계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급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이 업체가 있다는 것은 타 지역도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하수 준설요원을 자꾸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효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원 관리하기나 인건비도 비싼 상태인데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트크리닝 자체는 대형이기 때문에 사용이 어렵다 그랬는데 국산은 없죠?
○하수과장 윤한수 국산이 지금 광림 특장차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내용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제트크리닝이라고 하는 장비가 들어오려면 장비차가 세대가 한 조 입니다.
그래서 분뇨를 푸는 뻐끔차가 한대가 있죠 그게 한대가 있고 그물을 뿜어서 청소하는 급수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급수차에서 물을 받아 가지고 고압으로 하는 고압살수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대가 한 조가 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은 카다록이 있으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제가 하수도 교체공사도 대게 보면 흄관자체가 파손되거나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대게 보면 안에 이물질이 많아서 막히다 보니까 자꾸 교체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공사비라든가 이런걸 절감하고 하수준설요원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려고 하면 기계화를 시켜야 되고 정기적으로 계속 준설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기계화를 검토해봐야 되는 거에요.
○하수과장 윤한수 그래서 지금 검토한대로 제트크리닝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다시 보완을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또 한가지 이창희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건설상임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흄관과 흄관사이에 몰탈작업이 안된다는 걸 지적을 했는데 그후에도 작업하는 거 보면 형식적인 것밖에 안되더군요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제주도 갈 기회가 있어서 상태를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해놨어요 그 정도에 사명감을 갖고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타지역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정부 지역이 처음부터 업자들 습관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정말 다른 분도 본 분들이 있겠지만 기가 막히게 해놨는데 그때당시에 하는 척 하고 대충 눈감아 줬더니 그후에도 형식적으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소케트 타입 자체가 몰탈을 전혀 안 하는 거에요?
○하수과장 윤한수 몰탈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칼라타입은 완전히 본체와 분리돼있으니까 이것이 완전히 떨어져 나갈 소지가 있지요 그러나 소케트는 완전히 몸체에 붙어 있는 거니까 끝만 끼면 바깥부분만 몰탈을 하게 돼있거든요
○신광식 위원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매번 몰탈 관계 때문에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가 있어요 131억에 태영하고 공사계약이 됐는데 물가 변동하고 도감사 지적사항 변동 시공 해 가지고 10억 천만원 정도를 설계변경을 해줬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역을 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중랑천 하천부지의 활용방안입니다.
지금 대충 보면 충분한 검토가 없이 즉흥적으로 짠 것 같은 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날짜대로라면 12월 1일부터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돼있는데 이런 문제는 중요한문제고 하수과 자체만이 검토할게 아니고 타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에 얘기했습니다만 화훼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배추나무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돈이 4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좀더 심도 있게 이 문제를 검토를 해서 용역비 계상이 내년도에 올라온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 타과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의정부 중심에 있는 중랑천을 후세에도 멋있게 남겨놓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청룡부락 간이펌프장이 12월 6일로 돼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윤한수 청룡부락 간이 펌프장에 대해서는 착공된 게 3월5일자에 발주가 돼 가지고 실지 착공은 4월7일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는 9월중순경까지 해 가지고 마무리를 졌습니다 다만 문제는 거기에 주요 부품인 펌프가 저희가 관급자재로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요구한 것이 3월5일자에 똑같이 구매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월22일자에 공신기업이라는 곳에 조달청에서 낙찰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제작도면에 대한 승인요청이 와서 검토를 해본 결과 미비사항이 많아서 보완촉구를 했는데 그후에 공신기업이라는 곳에서 회사운영상 문제가 있었는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납품을 할 수가 없도록 돼있었어요.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공신기업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라 기계공업 협동조합하고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다시 이것을 납품사를 바꿔 가지고 삼미산업이라는 곳에서 납품이 되도록 조합에서 변경이 되가지고 제작도면에 대한 승인절차까지 끝났습니다.
지금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얘기로 봐서는 12월 말경이면 제작이 끝난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갔다 설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설치해서 하게되면 금년 연말까지 완공은 어렵겠지만 93년 2월28일 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지적을 하는 거는 국장님도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계약자체는 회계과에서 합니다만 내정가에 대한 설계금액이 사전에 누출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거가 내역을 보면 평균 99.9%, 99.4%,낙찰율이 내정가에 99.9% 이상입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한 건데 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약부서에서 이것이 내정가가 유출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설계과정에서 추가 변경하는데서 업체하고 설계하는 사람들하고 친하고 하면 유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주지를 시켜 가지고 사실 관공사가 현실성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이렇게 낙찰률이 99.8% 이렇게 된다는 것은 사전에 예정가 유출이 안되면 불가능 한 일입니다.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꼈던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창희 간사님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국장님들이나 담당부서 과장님들이 늘 수고 많으시고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금년에 상임분과가 나눠져서 하고 보니까 상당히 능동적으로는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소 자료가 세부사항으로 기재를 해서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사무감사에서 효율적인 것이 되지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고 답변이 불충분 하다보면 재 요구를 하는 것이 바로 자료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도 상당히 능동적으로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다음은 김경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준 위원 오늘하루 긴 시간 동안을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위해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어차피 지방자치가 출범한 이래 지방의회의 기능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1년 동안 수고한 좋은 면들을 이 자리에서 지적도 못해드리고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게 되는 그런 면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어떤 공무를 지적하고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행정부가 그 동안 한해동안에 잘한 일들도 많지만 특히 하수과 쪽에서 보면 한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수관 교체공사나 그밖에 다른 많은 것들 열심히 잘하셨는데 오늘 하루동안 저희가 지적해 드렸던 부족한 면들만 93년도 한해동안 보완조치만 해주신다면 의정부시는 전국에서 제일 가는 훌륭한 도시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긴 시간동안 그리고 올 한해 의정부시민들을 위해서 해주셨던 모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만수 다음은 이직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직래 위원 장시간 실국장, 과장님들께서 답변에 응해주시느라고 여러모로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작년보다는 금년이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우선 생각을 해봅니다.
또 건설국 소관 6개 과를 지적사항만 계속 지적해 가지고 넘어오다 보니까 좀 무리한 부분도 있었고, 소홀한 부분도 있었다 하는 얘기를 꼭 해 드리고 싶은데 무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무리한 부분은 꼭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장시간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앞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전부다 칭찬을 하시니까 몇 가지 오늘 하면서 느낀 거 그 중에 중요하게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을 몇 가지 지적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과에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린벨트내의 단속문제가 내년도에는 법적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자금동 사건으로 해서 엄청난 후유증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하셔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김경준 위원님도 얘기 하셨지만 개인감정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다 더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징표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장곡동에 들어오는 7호선 전철기지에 대한 적극적 대처문제라든가 삼천리연탄이 특혜를 줬다는 일각의 의혹도 사지 않도록 최대한에 성의를 표시해 주시고,
주택과의 경우는 미준공 건축 대장물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6월말까지 정리를 해서 차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시비비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고,
건설과의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설계 및 검토 후에 예산이 확보됐을 때 즉시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
국도비의 지원 요청시는 시의회와 사전에 의논을 해서 국도비 신청하는 우선 순위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과의 경우는 가로수의 재정비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검토돼야 하겠다
도시 중심가내에 가로수가 과연 필요하느냐의 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도과의 경우는 노후관 교체가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50만 의정부시가 됐을 때 계속적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물이 없어서 못 먹는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하수과의 경우는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모든 것을 인력으로 하지 말고 기계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중랑천 고수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좀더 폭넓게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잘 하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오늘 9시간정도 긴 시간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 계장님들 끝까지 감사에 응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오늘 건설국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에 대해서 장장 9시간을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답변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국장님을 위시한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책과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의정부 시민에게 더 복지 되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예리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수과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매입사건 관계의 약간의 의혹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연내천 복개공사 문제 등등 이것이 앞으로 완전하게 해명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데 대해서 너무 섭섭히 생각 마시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의 의사일정은 동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차 회의에서 미진하다고 판단된 부분과 추가자료 사항에 대하여 종합검토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내일 마지막 감사에 대비하여 좀더 충분히 검토를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첨부자료
2. 199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건설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