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8일(목)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위원장선임의건
2.간사선임의건
3.'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0시49분 개의)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 주사보 임영순 입니다.
제37회 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과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94년 12월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박창규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 구성 결의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회계년도 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위원이신 이직래 위원님이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직래 이직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7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함께 위원회활동을 하게 된 것을 보람되게 생각하며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최연장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50분)
○임시위원장 이직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95년도 예결위원장으로 이직래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직래 또 다른 위원 추천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직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직래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95년도 본예산과 9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의정부시는 재정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제한된 재정으로 주민생활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이나 각종 사업추진과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가기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지만 지난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경험한 바를 토대로 예산을 심사한다면 의정부시를 위해서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9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의는 93년 한해동안 집행된 예산이 어느 정도 유효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총 결산 한다는 의미에서 95년도 예산안 심의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활기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보다 진지한 결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54분)
○위원장 이직래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황선덕 위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덕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황선덕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95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기간동안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예산을 심도 있게 다루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위원장 이직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55분)
○위원장 이직래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로 예비심사를 하여 본 예특위에 상정된 안건입니다만 결산심사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협조 없이는 심사가 난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자료요구 사항이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기 총무국장 김영기입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승인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3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802억 7,50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80억 2,942만 2,020원으로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109.8%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802억 7,501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89억 4,244만 8천46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992억 1,745만 8,46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68억 4,975만 6,440원으로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81.4%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11억 7,966만 5,580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2억 5,897만5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94억 6,859만 8,77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없고 보조금집행잔액 3억 6,380만 7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0억 3,828만 4,81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637억 5,587만 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54억 8,584만 6,100원으로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118.4%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37억 5,587만9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2억 6,269만 9,46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730억 1,857만 8,46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23억 1,077만 5,240원으로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97.7%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31억 7,507만 860원은 익년 도에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2억 5,897만5천원이며 사고이월액이 53억 4,575만6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3억 5,989만 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억 1,045만 4천 8백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46억 3,984만 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6억 1천만 6,760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110.9
%입니다.
세출예산액 546억 3,984만 7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6억 7,974만 천원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은 643억 1천959만 6천원이며 이에 대하여 지출액은 481억 1,065만 3,970원으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88.1%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4억 9,935만 2,790원으로 익년 도에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액은 없고 사고이월은 11억 7,700만9,66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391만 6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억1,842만 7,13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으로 세입예산액은 1,165억1,913만 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25억 4,357만 5,920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105.1%입니다.
세출예산액 1,165억 1,913만 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96억 7,974만 9천원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은 1,261억 9,888만원이며 이에 대하여 지출은 845억 3,898만 1,200원으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72.6%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80억 459만 4,720원으로 회기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이 141억 2,284만 8,71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438만 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8억 7,736만 5,010원입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개별특별회계 내용은
첫째 하수도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58억 7,379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8억 667만 4,250원으로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98.9%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8억 7,379만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4억 5,895만8,740원으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58.9 % 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3억 4,772만 5,510원으로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 23억 4,771만 5,510원입니다.
둘째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5억 9,170만 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8억 3,706만 6,270원으로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190.3%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5억 9,170만 9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32억 6,989만7,100원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 68억 6,160만 6,1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4억 2,701만 8,380원으로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178.9%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억 1,004만 7,890원으로서 익년 도에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고 보조금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4억 1,004만 7,890원입니다.
셋째.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3억 3,071만 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9억 2,799만 1,880원으로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106.4%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3억 3,071만 8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42억 5,807만 1,140원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 135억 8,878만 9,1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2억 895만 5,260원으로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88%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7억 1,903만 6,620원으로서 익년 도에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은 없고 사고이월 2억 1,950만 16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14억 9,953만 6,460원입니다.
넷째.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7억 5,859만 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 1,160만 7,280원으로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97.3%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7억 5,859만 천원이며 지출액은 10억 9,359만 3,260원으로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62.2%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억 1,801만 4,020원으로서 익년 도에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이 8,75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5억 3,051만 4,020원입니다.
다섯째.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948만 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76만 7,260원으로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96.3%입니다.
세출예산액 1,948만 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00만원으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61.6%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76만 7,26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고 보조금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 676만 7,260원입니다.
여섯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11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1,728만 7,130원으로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170.2%입니다.
세출예산액 1억 11만 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천 6백만원으로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75.9%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128만7,13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고 보조금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4,128만 7,130원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억 8,352만 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 691만 3,740원으로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94.3%입니다.
세출예산액 13억 8,532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억 9,483만 8,710원으로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93.5%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07만 5,03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고 보조금집행잔액 336만 4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871만1,030원입니다.
여덟째.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억 4,624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4,163만 9,540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98.7%입니다.
세출예산액 3억 4,624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4,8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42.7%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 9,363만 9,54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고 보조금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 1억 9,363만 9,540원입니다.
아홉째. 경영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억 6,699만 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억 6,702만 140원으로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100%입니다.
세출예산액 12억 6,699만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억 6,664만 3,220원으로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99.9%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1만 6,52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31만 6,520원입니다.
열 번째. 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09억 6,686만 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2억 7,503만 9,570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107.5%입니다.
세출예산액 309억 6,686만 7천원이며 전년도이월사업비 21억 5,178만 76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31억 1,864만 7,76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1억 2,464만 6,400원으로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83.4%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1억 5,039만 2,87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이 68억 7천만 9,5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55만 2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억 7,983만 1,370원입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직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세입예산액 1,802억 7,501만원에 세입결산액은 1,980억 2,942만 2천20원이며 , 세출예산액은 1,992억 1,745만 8,460원에 세출결산액은 1,468억 4,975만 6,440원으로 결산하였으며 차인잔액은 511억 7,966만 5,580원으로 그중 명시이월 2억5,897만5천원이며 사고이월은 194억 6,859만 8,77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6,380만 7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0억 8,828만4,810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현액은 637억 5,587만 9천원에 징수액은 754억 8,584만6,100원으로 예산액대 징수액은 118.4%의 실적으로 결산되었으나 세입징수결정액 788억 5,984만 8,360원대 징수실적은 95.7%에 미수납액은 33억 7,400만 2,260원으로 미수납액 징수에 더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272억 8,100만원에 징수결정액 299억 2,350만 2,520원에 수납액 279억 1,185만 1,400원으로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은 93%이며, 그중 과년도수입으로 보통세 징수결정액 11억 9,298만 7,550원대 징수실적 3억 66만 1,780원으로 징수결정액대 수납실적이 39%에 불과한 것으로 과년도 체납세금 독려에 철저를 기했어야할 사안으로 판단되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 부문을 보면 예산현액은 225억 281만 6천원에 징수결정액 349억 6,898만 4,14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36억 663만 3천원으로 결산되었는데 세외수입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편성시 세입요구를 적게 한 사실은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앞으로 정확한 예측으로 세입원 포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637억 5,587만9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92억 6,269만 9,460원을 합한 730억 1,857만 8,640원으로 지출액은 623억 1,077만5,24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외한 불용액 51억 307만 8,160원은 예산현액대 불용액은 7%에 이루고 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은 56억 472만 5,060원으로 적기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비로 당초예산 편성시에 사업선정을 정확히 하지 못하여 사업을 착수조차 못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착수는 하고 후속조치를 능동적으로 취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등 예산운영을 적정치 못하게 집행한 사례들이 있어 예산요구시에 정확한 근거와 타당성 조사후 예산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명시이월 및 사고 이월된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업 및 시에서 추진하는 당면한 지역현안 사항으로 적기에 집행되어 주민편의 및 지역발전에 기여해야할 중요한 사안들인데 시기를 일실하여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는 등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사항은 세입예산액 1,165억 1,913만 1천원에 수납액은 1,225억 4,357만 5,92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261억 9,888만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45억 3,898만 1천2백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50억 459만 4,720원으로 익년 도에 이월 결산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 141억 2,284만 8,710원으로 계속비 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8억 7,736만 5,010원입니다.
그중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현액 58억 7,379만 2천원에 30%인 22억 2,018만5천원의 예비비를 계상 한 것은 예비비의 과다책정으로 시정 되어야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제 1,2,3,4지구 구획정리 지구별로 볼 때 20년 또는 10년이나 된 1,2지구의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특별회계가 정리 되어야할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아직도 사업시행으로 계속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1지구 구획정리사업예산액 3억9,894만2천원에 불용액 3억 9,024만 6,290원, 제2지구 예산현액 4억 1,769만 2천원에 불용액 3억 3,335만 7,250원 등으로 전혀 사업진척이 없이 예비비로 관리하는 상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이 정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직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만 본 결산심사는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후 간담회를 통해 93년도 결산서와 3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관계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6인)
| ○출석위원 명단 |
| 박창규황선덕신광식이직래주영진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김영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