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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2.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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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


일 시 : 1992년 11월30일(월) 오후2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일정

1. 사회산업국

가. 지역경제과

나. 교통행정과

다. 산업과

라. 농촌지도소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92년 11월25일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서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감사로서 작년의 경험을 살려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나, 답변을 하는 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 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어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사회산업국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업무처리 사항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사회산업국장 김면익입니다.

사회산업국 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문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순서는 실과소별로 1개 실과소씩 질의하여 종결하고 다음 실과소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순서는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한가지 질문씩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분은 반드시 손을 들고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자료 목록에 대해서는 3차 회의시 종합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그러면 부문별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소관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백화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허가는 도에서 합니다.

신광식 위원셔틀버스 운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저희가 종합적인 것은 하지만 셔틀버스 같은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신광식 위원 연탄, 석유, 경유, 가스 같은 것은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연탄판매소는 동장신고제로 해서 신고처리해서 하고 다음에 석유판매업소는 소방서에서 소방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다만 거래 상태라든가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에 우리 나라 중소기업이 굉장히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도 10월말 현재로 보면 1억7천9백만 불이 목표인데 실적이 약75%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말까지는 목표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지원 관계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자료요청이 안돼 있는데 업체별 자금지원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애로 타개 위원회라는 게 얼마 전에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식적인 그때당시에 기업이 어렵다 하니까 형식적으로 구성을 해놓고 개인적으로 위원입니다만 한번도 다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처리를 못한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사후조치 문제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지원관계가 정식적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93년도 4월말부로 삼천리연탄이 폐쇄가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보상금까지 지급이 돼있고 그런데 그로 인한 의정부지역의 연료수급 대책관계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시는 도시가스라든가 기름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층 서민들이 연탄으로 하고 있는 것이 49% 내지 50%로 자료로 나와있는데 그에 대한 것이 만약에 삼천리 연탄이 폐쇄했을 시 지역의 연탄수급관계가 큰 문제가 없는지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요 , 그 다음에 50명 내지 60명의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업체를 폐쇄했을 때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관내에 17개 업체의 수출업체가 있는데 연말까지 목표달성 가능여부를 질의해 주셨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유인물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88%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 시에는 순조롭게 작년에 비해서 수출이 잘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거는 확실히 달성여부는 저희가 예상해서 답변하는 게 곤란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체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중소기업체에 올해는 10개 업체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해서 시 부담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천만원을 시비로해서 도에다 납부를 해 가지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93년까지 380억원을 조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8천만원을 부담을 해 가지고 저희시의 올해 관내 중소기업체 중에서 융자를 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업체가 융자신청을 해 가지고 전원 5천만원씩 융자를 해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배당한 게 14개 업체인데 각 업체에 통보를 해보니까 이게 단기자금입니다. 1년 거치 익년도 상환이기 때문에 담보도 제출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하고싶어도 못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항을 건의를 해 가지고 1억 정도 그 다음에 상환기간을 늘리는 거로 도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개 업체 5천만원씩, 작년도에는 13개 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조건이 어떻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1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이율은 연8%, 그래서 업체들이 5천만원을 융자를 해

가도 다음 년도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여건변화가 될지 몰라서 꺼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 거치 식으로 해서 도에다 건의를 했는데 내년에는 액수도 1억 정도로 올리고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10개 업체가 5천만원씩 5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선발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시 자체에서 선발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각 조건이 다 있습니다. 저희는 10개 업체가 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또 조건이 안 맞으면 접수가 안되죠 그래서 세부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요구하시면 심사자료라든가 하는 것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예를 들면 조건은 갖췄는데 15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 그런데 자금사정상 10개 업체밖에 못 준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저희가 우선 순위를 신청건수가 신청된 업체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시장군수가 결정하게끔 돼있습니다.

기준은 도에서 결정해 줍니다.

대상을 공장 우수업체라든지 그러한 몇 가지 사항으로 해 가지고 평점이 있습니다 평점을 매겨서 순위를 매겨서 도지사한테 진단을 합니다. 그럼 순위에 의해서 골라서 만약에 저희가 배정 받은 게 10개 업체인데 15개 업체가 신청을 하면 짤리든지 타시군에서 신청이 덜 들어왔을 때는 배정보다 많은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10개 업체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를 저희가 신광식 위원님도 위원이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각 기업체장님이나 건의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시 자체에서 시원하게 조치할 사항은 없고 그래서 바로 도를 경유해서 해당부처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아직 회시가 안됐고 그리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도 없고 그래가지고 개최를 다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그것을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만 그분들 바쁘신 데 오십사 해 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11월중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 다음에 중소기업자금 지원방안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그때그때 각 기업체에 홍보를 합니다만 그런 것도 수렴을 해서 또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한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시에서도 조치할 사항은 찾아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내년도 4월 말경에 삼천리탄업 폐업관계에 따른 서민층 연료공급계획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관내에 연탄판매업소가 116개 업소입니다.

그 중에서 삼천리탄업 연탄을 취급하는 판매소가 52개소, 나머지 동두천에 있는 정원연탄이 31개소, 그 다음에 서울 창동에 있는 동원연탄이 31개소입니다.

삼천리탄업에서 생산하는 게 1일 35만장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일반서민들이 연탄을 소요하는 건 23만9천장 그렇기 때문에 삼천리탄업에서 의정부시에 소요량을 전량을 댈 수 있습니다만 공급지역이 작년 4월1일자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삼천리연탄에서도 양주라든지 이런 데로 들어가고 정원연탄이나 동원연탄이 저희 시로 들어와서 서민용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달에 삼천리 연탄이 폐쇄가 될 것을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정원연탄이나 동원연탄의 생산량이라든가 우리시의 공급 감액량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삼천리 연탄이 폐쇄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판매소를 정원연탄이나 동원연탄이 가지고 있고 삼천리 연탄에서 취급하는 판매소가 52개소인데 그 업소를 내년2월쯤 사전에 파악을 해서 동두천이나 창동에 있는 판매소로 지정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특히 정원연탄은 저희 시에 하루에 10만장에서 30만장도 공급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동원연탄은 무제한으로 가능하게끔 저희가 공장장하고 유선으로도 확인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위원님들이 안일한 판단이 아니냐 했는데 하여튼 내월 2월중에 판매업소를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전환해서 서민용 연료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도 삼천리 연탄은 비축탄이 3만8천톤 그래서 이것을 톤당 277장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환산해보니까 의정부시민만 준다 하더라도 44일간은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서민용 연료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는 어디서 처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근로자 문제는 자료를 파악해본 결과 도시과에서 폐업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종업원들에 대한 실직보상이라든가 세입자 주거대책비라든가 해서 지급결정이 10억 중에서 7억이 지출된 거로 확인 됐습니다.

나머지 3억 가지고 실직보상비라든가 주거대책비 그렇게 보상하는 걸로 돼있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취업정보 센타라든가 그런 것을 알선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회과와 협조를 해서 취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은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물가안정 대책문제인데 사실 서민들이 피부 적으로 느끼는 것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수치보다 굉장히 많은 물가상승률이 있습니다.

그것이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커피 값이라든가 세차비라든가 목욕료라든가 주차료가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요율표 인상율에 대해서는 시에서 현재 지도단속이 어느 범위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가안정 특히 개인서비스 요금입니다. 이 품목이 대부분 자율화된 품목입니다. 옛날에는 어느 정도 고시를 했다던가 했는데 자율화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강력하게라든가 다만 업주나 협회를 통해서 다른 데보다 타시보다 많이 받을 경우에는 비례를 해서 인하하도록 업주와 협의를 하고 협회에서 지도를 하는 것이 특별히 어느 기준을 가지고 강력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은 저희가 주차료는 저희 시에다가 관계부서에 신고를 해 가지고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요금이나 그런 것은 저희시의 물가대책 위원회라든가 이런데 인상될 때는 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랜드호텔 숙박료를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인상폭이라든가 도에 보고를 하고 신고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물가대책 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23분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23분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7번 한 걸로 돼있는데 한번 한 거 일지가 있으면 카피를 해주세요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의정부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보일러를 서울에서 독점 공급을 함으로서 지역에 있는 보일러 회사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상거래질서 확립 측면에서 볼 때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집어 줬어야 할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보일러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독점을 했다던가 그런 사항은 저희가 정보를 받은 적이 없고 다만 보일러는 일정 자격을 갖춘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것을 설치를 해야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건축부서하고는 협의를 하고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보일러를 설치했느냐 그런 것을 설치하지 않고 임의로 한 것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개 업체를 지정을 해서 한 사항은 저희가 시에서도 곤란하고 다만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것은 표시가 됐다던가 제조업체에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것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는 한일 도시가스가 있습니다만 신고를 하면서 어느 보일러가 좋다는 것은 합니다만 직접 어느 보일러를 설치해야 된다 그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봐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내에 보일러 업체들이 다양한 보일러업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91년도 92년도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의정부시에 공급하면서 공급하는 한일가스에서 독점으로 한 지정업체만을 지정해 가지고 보일러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관계협의를 통해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를 주시면 3개 사업소가 있습니다만 확인을 해 가지고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광서 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각 공장을 관장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삼천리연탄의 경우 내년 4월30일까지 폐쇄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삼천리 연탄이 폐쇄되는데 따른 업무소관은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삼천리탄업이 폐쇄가 된다면 공장등록이 말소가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천리연탄에서 서민용 연탄을 생산하기 때문에 연료공급에 따른 대책, 그 사항이 저희과의 소관입니다.

임광서 위원 지금 삼천리 연탄은 내년 4월말로 폐쇄되는 비용이 17억 5천만원인데 지금현재 집행된 것이 7억5천만원이 집행됐고 나머지 금액이 아직 남아있는데 내가 알고자 하는 사항은 경제과 소관으로서의 삼천리연탄의 소관에 대해서 집행해야될 부분이 있나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저탄자금 1억5천을 무이자로 올 2월달에 융자해준 게 있습니다. 그거는 12월30일자로 상환조치 시키고 그런 거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광서 위원 그러면 지금 저탄장에 쌓여있는 탄이5 -6만톤 쌓여 있는 거로 아는데 이것이 내년4월 현재에 공장을 폐쇄하는 그날에 남아있는 재고탄은 경제과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3만8천톤이 지금 비축된 걸로 돼있습니다. 이것을 환산해보면 의정부시민이 1일 23만9천장을 떼는데 44일간을 소모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탄비축 폐쇄할 때 그때 비축량에 대해서 저탄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임광서 위원 3만8천톤의 재고를 의정부시민이 소비시키는데 44일이라고 했는데 의정부 117개 소매상에서 소매하는 량을 얘기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삼천리탄업에서 52개소에 대한 소매상을 통한 소비량을 얘기하는지 구분해서 얘기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이것은 의정부시민이 1일 떼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권역이 삼천리탄업이 의정부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36개시군도 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민만 떼는 건 아닙니다.

임광서 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과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는 의정부시민 23만이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23만 중 얼마냐 하는 것을 봐 가지고 소요량을 봤으면 44일이다 그러는데 그것은 계산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1일 생산량이 삼천리연탄에서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생산과 소비량을 가지고 3만8천톤을 소비하는데는 몇 일이 걸린다 하는 숫자가 나와야지 의정부시민이 44일 동안에 소비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임광서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다만 그거는 앞으로 산출을할 때 그런 거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탄수급사항을 계획을 받아 가지고 도시과에서 보상해주는 연탄재고량 같은 것을 도시과하고 협조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광서 위원 거기에 첨가해서 내년4월 현재 많은 탄이 남아도 조금만 남도록 하고 그러한 4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변상해 주지 않도록 특별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제가 한가지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아까 신광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개인 서비스 요금문제에 대해서 다방에서 커피 값은 천원이고 국산차 값은 2천원, 2천5백원 자유자재로 신고요금이라 해 가지고 받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라도 상당한 영향력이 미친다고 봐서 우리 의정부시 물가대책 위원회 소관으로 각 업주들에게 계몽을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산차는 2천원 3천원씩 받으니까 안마시게 되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커피는 천원씩 싸게 받으니까 주로 커피를 마시는데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다방업주들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을 징수하는 업자들과 회의를 가져 가지고 앞으로 우리도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데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돼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저탄융자자금이 시에서 1억5천 주잖아요 도하고 동자부에서 내려오는 게 있죠 그것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일설에는 대한팔프 공장이 이전한다는 소리가 파다하죠. 그전부터 제가 듣고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공해업체들이 의정부에 상주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향후 공장이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파악된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던가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폐수 내지는 공해업체를 공장등록 시켜주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도 용현동에 염색공장이 폐수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가봤습니다만 공장등록을 함으로서의 업체에 이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한부라도 폐수 내지는 공해에 대한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을 등록을 시켜줬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3년인데 폐수를 방출을 해서 하천이 오염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것이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단전이라도 이런 것이 법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장이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단속도 손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공장을 앞으로 만약에 저거 한다면 강력하게 어떤 법을 떠나서 법 이전에 업체를 등록을 제한시키는 그런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기왕에 돼있는 등록된 업체는 폐수 내지 공해배출이 되지 않도록 특별관리 단속을 해서 폐수방류는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뭐 3월달에 고발해서 벌금 조금 물은 걸로 해서 1년을 끌어온 거 아닙니까 그후에 사후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 차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공해 내지 폐수업체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대한팔프 이전 관계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공장등록 된 폐수업체 이전계획은 없고 다만 환경보호과에서 폐수 대상업체에 대해서 정화처리 시설을 한다던가 그런 거는 폐수관계는 환경보전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90년도에 무등록 공장을 조건부로 등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구등록이 있고 조건부 등록이 있는데 조건부등록한 게 두 번에 걸쳐서 51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전 폐업한 게 9개고 42개소가 조업중인데 송산동에 공장은 그 당시에는 공장이라는 개념에 200㎡이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시종업원 16인 이상, 대장에 공장이라고 돼있는 거는 현지확인을 안나가고 바로 서류로 등록을 받아주게 돼있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신설된 공장은 공장폐쇄라든가 그런 거는 공장신규 등록할 때는 전부 발췌를 하는데 관계부서와 복합민원을 받아 가지고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등록을 해주는데 이거는 무등록공장을 구제해주는 3년을 조건부로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공장폐쇄 같은 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안 합니다.

다만 신규, 새로 공장을 지었을 때는 복합민원으로 공장등록을 해주는데 그것은 조건부 등록을 했기 때문에 폐수문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문제가 있잖아요 신규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협의를 해서 제지를 하는데 기존에 폐수를 방출하던 업체는 등록을 양성화 시켰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법상으로 오히려 기존 것도 폐수가 시설보완이 안되면 등록이 안돼야지 현지확인을 해서 , 제 생각에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데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그 당시 91년도 4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등록을 한 업체가 두개가 있는데 그 당시 저희가 환경보호과로 협조전을 통해서 등록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여러 공장 전체시설 중에서 폐수 배출시설에 관한 한 자기네들이 조치를 하고 그것에 대한 정지명령 해지명령이 나간 것이지 그 외에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전체에 대한 폐쇄명령은 아니니까 우리과에 의견대로 처리를 하도록 회시를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폐수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조치 중에 있었고,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조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조업을 하면서 여건이 맞지 않으니까 그런 염색업종을 하다보니까 고발도 됐고 단전조치도 나갔는데 한전에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해 가지고 단전조치는 잘못됐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환경처에서 저희소관은 아닙니다만 3년 조건부로 공장등록이 돼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공해배출 시설허가가 필요한 업체들 공해배출시설도 조건부 기간 동안만이라도 적법하게 시설을 해서 공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해배출 시설허가를 한시적으로 해주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11월30일까지 오늘까지 해당되는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시적으로 배출시설 허가를 해주고 배출시설 허가에 완전히 방지시설을 해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교통행정과

다음은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저희 소관 중에서 일이 제일 많은 곳이 교통과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시에 승차거부나 개인택시들은 혜택을 많이 봅니다 혜택을 많이 보면서

도 특별나게 개인택시만 승차거부를 하고 운행을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장거리 운행을 하기 위해서 뜬구름 잡기 위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과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껏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단속이 안되고 단속을 못하나 또 거기다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의정부시 전구간을 무료화 주차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꼭 유료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무료주차장을 하므로서 시민들한테 그만한 혜택을 줄 수 있다 하는데 대한 구체적인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시내에 승차거부하고 개인택시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침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매일5명씩 조를 짜서 역전 앞하고 터미널주변 취약지를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시에 그러한 취약요소가 더 많다는 정보가 있어서 그렇게 출근 1시간반전에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일요일날 예식장 주변에 차량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요일도 역시 저희직원이 조 편성해서 그랜드 예식장과 목화예식장 주변을 해서 계속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달에는 평시에도 하고있지만 그때는 더욱 강화를 해서 36건을 택시에 대한 불법행위를 적발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있는 규정에 의한 처분 외에 자료를 사법기관에 제출을 했습니다

요청도 있고 해서 더욱더 과중한 처벌을 해 나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택시의 불친절이나 승차거부 이러한 문제는 그것이 그러한 단속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자질을 개선을 해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자질문제부터 중점을 두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희시 나름대로 택시기사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복해서 자질교육을 해서 그래도 한수이북의 수부로서 모범이 돼야 되겠다하는 긍지심부터 키워가면서 그래서 그래도 다녀봐도 의정부가 제일 낫더라 하는 인상을 심어주기 운동을 펼 계획입니다.

그래서 승차거부 개인택시 불법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강화하고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내전 유료노상 주차장을 무료화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무료화를 하지 않아도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서 노상에 유료주차장이 폐쇄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정부역 지하상가 공사로 인한 서부 동부역 광장에198면에 대한 유료주차장도 폐쇄가 될 전망에 있고 또한 신촌로타리에서 법원 앞으로 도로개통에 따른 주변에 노상주차장도 폐지되지 않을 수 없게끔 여건변동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폐지되는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여건에 따라서 폐쇄되는 유료주차장과 다시 증설되는 노상주차장일 경우 그때를 대비해서 노외주차장을 확충해 가면서 노상주차장도 점차 폐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외주차장을 대폭 확장하면서 노상주차장을 폐지해가는 방침, 또한 여건변동에 따라 폐지되는 그러한 유료화를 자동으로 감소시키는 이러한 양면작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10월말 현재로 의정부시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2만7천 여대 2가구당 1대 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3만대가 넘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차량에 대한 민원은 계속 증가될 것을 대비해서 저희 나름대로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갈려고 저희 직원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11월28일 그저께 제가 차가 없는 관계로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데 신진회사의 3707이라는 택시가 우리 집을 들어 갈려면 6M도로로 해서 들어갑니다. 왜 탈 때 6M 도로로 들어간다는 소리를 안하고 탔느냐는 시비를 합니다.

그러면 택시회사가 얼마나 건방진 회사인지 알만하죠 그래서 말로만 매일 단속 단속 하지만 앞으로 계몽이라는 말이 과장님 말씀이 계몽을 해서 잘하겠다 말씀자체는 참 좋은데 도대체 딴 시에 비해서 의정부시는 특별히 더한 거 같아요

더 오합지졸이고 더 행패가 심하고 그러니 우리가 탔을 때도 그런 행패를 부리는데 일반 시민이 탔을 때야 오죽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교통행정과에 전화 받는 사람 한 명만 남겨놓고라도 전직원이 다나가서 단속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질서를 잡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알았습니다.

저희가 신진회사 뿐 아니고 각 동으로도 택시를 승차를 했을 때 불친절이나 불법위법행위를 당했거나 그걸 봤을 때는 신고를 하도록 신고요령하고 이런 걸 전부 홍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위원님이 신고 해주신 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즉시 회사에는 과징금 처분, 기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그러한 처벌사항을 다른 회사에도 공포를 해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자율적으로 인식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임광서 위원 지금 동부순환도로가 준공된 지 1년이 경과했고, 우성아파트가 준공된 지는 1개월이 경과 됐습니다.

그런데 동부순환도로에서 우성아파트 또는 장암 영구아파트로 들어가는 길이 갈림길이 있는데 거기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서 상당한 교통소통에 문제점이 있고 둘째는 서울서 의정부를 오는데 다리 앞 동막골로 들어가는 우성아파트나 영구임대아파트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빈발합니다.

한 달에 보통 두세 건이 납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안한 데는 이유가 있으리라고 믿는데 이유가 뭔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신호등을 설치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동부순환도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승인시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것을 받을 때 사업자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승인시 그러한 조건승인이 됐는데 주택공사에서는 지금 공사하는 주택이 내년 말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하반기에 공사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인근 우성아파트가 기이 입주가 돼있어서 조기에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서울본사에 공문을 보내고 사람이 자꾸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막골 현장은 저희가 현장을 보고 도면을 그려서 경찰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설치를 해 드리겠습니다하고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우성아파트 신호등 관계는 건설과에서 가로등을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가로등이 동부순환도로에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같이 설치하는 걸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한 거는 업주 측에서는 도로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에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도로변에 신호등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광서 위원 거기에 첨가해서 우성아파트에도 가로등이 다 돼있지를 않아요 내려와 가지고 후문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량배들이 들끓을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후문으로 들어가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장암동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한 것은 아직 완공은 돼있지 않지만 도로소통부터 도로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3년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피해를 줬습니다.

우성아파트하고 주공에서 하는 영구아파트는 , 그런데 가로등까지도 자기네들이 한다고 하고 이다음에 사업종료인 93년도에 하겠다는 얘기는 말이 되지 않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감독기관으로 있는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금년이 가기 전에 할 것은 다, 내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아파트를 짓거나 큰 건물을 지으면 우선 도로부터 만들어놓고 건축을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곳에서는 집을 다 짓고 나서 도로를 개설해요

그러니까 그 외등만은 교통행정과장께서 지금 당장 하도록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막골 입구는 한 달에 두세 건씩 교통사고가 나는데 대책을 세워야지요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관내 정비업소 현황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정비업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 25만 의정부시에 얼마만큼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허가내역을 주시고, 의정부시 인구에 대해서 관내 정비업소가 세 군데 밖에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동차를 가진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왜 세 개 업소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랑천 고수부지 무료주차장에 대해서 현행 무료로 운영하면서 어떻게 관리해야 만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기존에 노상주차장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노상주차장에 근접해 있어 가지고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주차라인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 대단히 크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요

또 주차단속시에 형평의 원칙이 아주 지극히 어긋나고 있고 너무 자극적인 그런 경향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유세장 근처에서 주차해놨던 차량들이 그 근처에 주차위반이라고 하는 딱지가 이면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 근처에 있던 것들이 주차위반 딱지를 받음으로서 그분들이 상당한 불만을 토로했는데 그런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한 의정부에서 흥선로타리 구간 주차장을 즉시 폐쇄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대단히 큽니다. 강구책을 준비해 주시고요

주차비 징수시간과 월정액 징수문제가 전혀 이행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또한 주차비를 동절기에 7시 30분 이후에는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것 , 그 다음에 월정기 주차료가 2급지는 3만원이고 3급지는 2만5천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징수하는 업체에서 징수를 않고 있어요, 2급지인데도 불구하고 6만원 내지 8만원씩 징수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것 그리고 홍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홍보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징수하고 있는 요금표에 보면 1등급이나 3등급이나 구분없이 2시간 이후에는 주차요금을 50% 가산해서 받는다라고 돼있는데 3등급 2등급도 다 해당되서 그 인쇄를 넣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빼든지 해주시고요

또한 주차요금 요금표에 동절기하고 하절기 구분해서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의 숙제로 던져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동차가 홍수현상이 일어나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교통난 해결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자가용이 시내지역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가용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소유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어떤 대책으로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내 전지역에 자전차 전용도로를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을 단기 내에 대책을 제시해 달라는 것 보다는 역시 다음에 행정사무 감사 때까지 1년여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한국경제실정 또는 그 안에 의정부 실정을 감안해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구간을 제도 이런 것이 마련된다면 상당히 교통난 해결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자신 조차도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저도 연구중입니다만 관계공무원께서도 연구 좀 해주십사 하고 숙제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우선 정비업소가 부족하지 않는냐 하는데 대해서는 정비업소가 부족하다는 민원은 접수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경찰서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카서비스 센타가 많고 경미한 조치는 카서비스에서 받기 때문에 정비업소가 부족하다는 그러한 민원은 없습니다만 정비업소 허가기준에 대해서는 법 조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랑천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관리를 유료화 하기 위해서 기이 반상회를 통하거나 각 동에 게시판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접수해본 결과 이의가 없다는 그러한 공문을 접수했고 또한 저희가 그 지역 중앙에 여론을 간담회를 통해서 청취해본 결과 직능단체 대표들이 15명이 참석했는데 그분들이 모두다 유료화를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이 유료화 해주십사 하고 그러한 근거를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의회에 상정이 돼서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주차장조례 개정안 상정한 안에 의해서 저희 의지가 의사가 그쪽으로 의회에 제출이 된 만큼 그렇게 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하는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말씀을 기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김경준 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현재 무료인 상태에서의 발생되고 있는 민원문제를 앞으로 계속해서 무료인 상태로 가게 될텐데 그 상태에서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처리하는 문제하고 화장실 운영문제를 확실하게 그 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섰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운영방안일 뿐이지 현 상태에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에서 보완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했던 민원문제가 내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 개 를 예산에 계상해서 고수부지에다가는 하천오염 때문에 바닥에 설치를 못하고 계단 위에다가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93년도 본예산에 신청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그렇습니다

김경준 위원 이번 마지막 추경에 반영시키면 안됩니까? 93년도 본예산에 해서 언제 설치를 할려고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예산승인 되면 내년1월달에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청소문제는 청소과에 소속된 청소인부가 1주일에 한번씩 일주일이 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20여명이 들어가서 하루 종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늘 수거를 해 가니까 인근시장은 물론이거니와 인근 주민까지도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면 치어간다 하는 인식을 주었기 때문에 쓰레기 적환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외에 가구쓰레기, 건축자재 쓰레기 기타 보기도 흉칙한 냉장고 망가진 거까지 나오는 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근 시장에 항의를 하면 우리가 버린 게 아니다 밤에 몰래 차로 와서 버리는 것이다 우린들 어떻하느냐,

또 저희가 우리 직원을 몇 번 투입을 해서 감시도 해봤습니다 잡으면 과징금 처벌을 할려고, 그렇지만 저희가 들어갔을 때는 적발을 못 했어요, 또 저희가 거기에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해서 감시인원을 투입하게 되면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소홀해지고

신광식 위원 잠깐만요 양해가 되시면 노외주차장 유료화 문제에 대한 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다뤄야 되니까.

김경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의무가 의정부 시장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의무가 소홀했다는 얘기죠 태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계속해서 야기되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할애하지도 않았고 그저 흉내내는 정도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스럽게 생각도 듭니다만 느낌이 흉내를 내는 정도였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할애하지 않았다라는 의정부시장의 근무태만이 여실히 들어 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그러한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청소문제에 대해서 뚜렷하게 대책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근무태만에 빠져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고수부지 무료주차장에 대한 관리방안을 김위원께서 대안을 세우지 않고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계속할 거냐 하는 그런 질책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료화 하겠다는 것이 의회에 상정이 됐으니까 12월말까지라도 과장님이 답변하신 쓰레기 요원을 투입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치운다 어쨌든 이것이 상정이 됐다 하더라도 12월달까지는 시장님 책임 하에서 그것이 운영이 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주요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김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그 문제는 교통행정과장이 책임지고 12월말까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다음문제를 답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저희가 주차비 징수는 1,2,3급지 이렇게 노상에 급지를 구분을 해서 1급지는 30분당 5백원, 월정기 10만원, 2급지는 300원 월정기는 3만원, 3급지는 역세권으로서 30분당 2백원, 월정기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시간이상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초과 30분마다 50%씩 가산해서 징수를 합니다. 그것은 1급지에 대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주차시간외에 주차요금을 받는 행위가 기타 불친절 행위에 대해서는 주차급지별로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명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 요원에 대한 교양교육을 해서 그러한 불법행위가 없도록 주차관리를 조치를 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주차요금 징수표에 보면 2시간초과 시에 30분 초과 시에 50%의 가산금을 징수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2등급, 3등급 쪽에서는 빼줘야 합니다. 징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문구가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엊그제 주차요금표에서 확인된 바거든요

그 다음에 동절기 하절기 주차요금 시간대에 대한 홍보가 그 동안 조례가 결정된 것이 약 3개월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내는 사람도 모르고 있고 7시30분 이후에 징수하는 징수요원들 얘기가 법이 바꼈다는 겁니다 7시30분까지 받게 돼있던 법이 바껴서 10시까지 받을 수 있게 돼있다라고 억지주장을 펴가면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당사자들 주차를 하는 당사자들에게 홍보가 안 돼있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표에 징수시간대가 확실히 명기가 안돼 있으므로 말미암아 자기 나름대로 편한 대로 얘기하고 받아 가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계도도 하지 않고 지도도 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거기에 대한 김위원이 질타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홍보를 해서 인쇄를 해 가지고 주차요금 징수원에게 다시 한장씩 돌려 드리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적인 요금과 시간외에 요금관계 요금징수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다는 지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계도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저희가 홍보부족으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라도 직원을 노선별로 투입을 해서 재조사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위반사례를 적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이 인쇄를 1등급 2등급을 색깔을 달리 하라고 그랬는데 잘못된 게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까지 확인을 해서 잘못된 것은 회수를 해서 다시 시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택시요금 병산제를 실시한지도 1년이 되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병산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시내에 문제점은 없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정부에는 많은 교통체증이 있다 보니까 병산제 요금을 실시하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특히나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는 자금동이나 용현동 지역에서는 택시기사가 중간에 하차를 하도록 손님에게 강요를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의정부시에 버스노선 구간별로 보면 도로변 옆에 정류장 대기 설치를 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설치가 안된 지역은 변두리 같은 데는 노폭이 좁다가 넓은 부분에다가 정류장 대기설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버스들이 대기장에서 정류를 안 하다 보니까 뒤에서 오는 차량들이 버스 뒤에서 체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버스회사와 교육차원이라고 봅니다. 단속보다는

이렇게 본다면 교통체증이 한결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데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대기차량까지도 써먹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의정부시에 골재화물차량이 과적을 해 가지고 시내나 변두리 지역으로 많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파보수를 해본들 대형차량들이 과적을 하다보니까 이 도로가 금방 파손이 돼 버립니다. 심지어 도로가 스폰지 모냥 쑥 들어갔다 올라오다 보니까 도로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교통행정과에서는 여기까지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만 이런 것을 일시적이라도 철저히 단속을 해서 과적차량들의 사전방지

가 될 수 있다면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 거고 또 단속을 했다면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당초 병산제 실시할 때도 많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운전자의 그렇게 해줌으로서 좀더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병산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기대한 만큼 개선이 안 되고 시민들도 그런걸 느끼고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육을 통해서 몸에 벤 친절로서 손님을 하늘같이 모신다는 마음으로 하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외에 단속을 하는 방안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대해서는 정류장 문제는 불과 2,30M만 도로사정을 감안해서 옮긴다 하더라도 바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불이익을 줬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창희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이면도로가 됐든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대기소를 만들어 났죠 그게 안돼 있는 지역이라도 대게 정류장 대기소는 도로가 넓은데 그 차선에서 넓은 쪽으로 차를 정차를 하면 뒤에 따라오던 차량이 그대로

주행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설치돼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그냥 차선에서 손님을 승하차를 하니까 뒷 차량은 전부 차가 밀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버스정류장을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그거는 저희가 취약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재화물 소파 관계도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인데 그렇다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3.5톤 이상차량에 대해서 조치하기도 어렵고 해서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기준에 넘는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도로사정만 좋다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우회조치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제가 보고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과적을 철저히 단속을 하다보면 운송비 관계로 해서 모든 자재대가 인상이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우선은 도로 파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 구간별로 소파보수를 합니다

맨 날 해본들 그것이 그때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15톤의 골재차량은 적재함의 난간대를 상당히 높히 댑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병산제도 교통소통이 잘되고 도로가 원활한 지역에서는 사실 손님이 불이익을 안 당합니다만 그 교통체증이 있는 지역은 손님이 시간대로 정체해 있는 시간까지 요금을 물어주다 보니까 회사입장으로서는 상당히 프러스 되는 사업에 이익이 갈 수 있어도 우리 의정부 시민의, 우리 시에 교통체증이 있다는 것은 아마 수도권에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용현동이나 자금동에는 많은 교통체증이 되다보니까 요금을 병산제로 해서 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손님을 내려주면 그 손님은 어떻게 합니까

천상 도보로 가는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이 불편한 관계, 그런 문제점을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 왔길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 단속으로도 상당히 어렵지만 교육상으로도 중간에 손님을 내려놓는 이런 병폐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견인차량이 대형트럭을 견인하기 위한 견인차량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것은 한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형차량 견인차량에 대한 견인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보니까 특수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노상주차를 못하게 돼있는데 그냥 방치돼 있죠 그런걸 견인하기 위해서 견인차량을 많은 돈을 드려서 샀는데 차가 낮잠 자고 있드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견인실적 관계를 주시고 활성화 방안도 같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셔틀버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진로백화점 자체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있죠

그렇다면 관내에 셔틀버스 운행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타지역 서울에 건영 프라자라든가 이런 것이 의정부까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개인택시에 면허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순위자에 대한 자격요건만 돼있지 저희가 자료 요청한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155명이 신청을 해서 50명이 합격을 했죠 일설에서는 자격 없는 사람 3명이 거기에 면허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사실여부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선정유형이 있죠

그거에 대한 명단하고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개인택시에 대한 시시비비가 나옵니다

그것은 스스로 택시기사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분명히 밝혀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업체가 세 군데가 있죠 1주차 관리사무소 2주차 관리사무소, 장애자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손익계산을 따져보고 싶습니다.

자료에 보면 1년 동안에 시에다 낸 것이 약 1억1천만원정도 납부하게 돼있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그 사람들이 5백원 내지는 2백원,3백원을 받고 있는 것이 어떠한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지 원래 취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도 계상이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 상이군경이나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이익보호 차원에서 주차장을 허용해준 것인데 그런 측면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애자 협회는 이해가 갑니다만 똑같은 상이군경회 내지는 경우회가 어떻게 해서 제1 주차관리 사무소 제2주차 관리사무소로 나누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쳐서 서로가 똑같은 상이군경에서 관리를 한다면 구태여 나눠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교통과에 직원이 자료에 보면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 교통지도과에 직원이 기술직을 제외한 직원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볼 적에 앞으로 차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의 숫자는 계속적으로 답보 돼있고 특히 주차장을 새로 신설하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자체 내에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타부서에 가서 설계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 공사시공 문제 늘어나는 차량에 대한 단속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거기에 비례한 직원의 숫자의 증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통행정과가 11명으로 나왔는데 현재 법규상에 티오가 몇 명인지를 지도과하고 행정과를 나눠서 얘기해 주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한 건지 향후 주차장이 명년도에도 큰 사업규모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관리하자면 기본적으로 교통과에도 기술직 토목직이 한사람정도 있어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님 계시지만 이거는 교통과 뿐 아니고 가정복지과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사회산업국 쪽에 설계능력이 있는 사람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도로에 이면도로에 보면 속도제한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떨 때는 굉장히 높이 만들어 놓고 해서 차가 통행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의정부2동에서 시설녹지 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해놓은 걸로 아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서 밀집돼있는 주택가나 이런 곳에 속도방지턱을 좀 단일화 시켜 가지고 규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칼라를 제대로 해주면 그것이 여러 가지로 보기도 좋고 실질적으로 차가 다니는데 개인이 하다보면 차운행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답변이 안나오시겠지만 앞으로 속도방지턱에 대한 거는 분명히 검토가 돼야 될 거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상의가 돼 가지고 시공할 때 규정도 경찰서까지 협의를 받아야 되는가본데 그런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버스 노선관계인데 버스노선이 자료에 보면 작년도 5월1일자로 두 군데가 변경이 됐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시장앞에서 장미단지 같은 종점이 의정부시장에서 남방리까지 연장된 사항하고 남방리에서 성황당까지 가는 것이 거리상으로 약 4㎞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것은 어떤 경로로 조정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버스노선을 조정할 때는 시의회하고 사전협의가 필요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러므로서 지금 보면 회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거리가 늘어남으로서 그러면 회수가 줄어들면 안 돼죠 차량을 더 투입을 해서 회수를 맞쳐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차대수를 늘려서 배차시간은 맞쳐 줘야 되는데 거리만 늘려 났지 대수는 똑같이 5대,17대로 돼있으니까 배차시간이 늦어짐으로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더 심하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전반적인 도시영향 평가를 검토를 해서 버스노선의 재조정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버스노선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것은 꼭 좀 해주셔야 될게 노선별 배차현황표가 없습니다

어느 노선에는 몇 분 간격으로 되는데 10분 간격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30분이다 그런 문제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1시간을 기다려야 버스가 온다든가 이런 개념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버스노선을 재조정 할 때는 현재 학교를 전혀 감안을 안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학교를 거쳐갈 수 있는 예를 들면 가능1동 북부파출소에서 경민학교나 금오여중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 지역을 지칭을 했습니다만 버스노선을 감안할 때는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쉽게 갈 수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머리에 두고 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업체에 이익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학생들이 편리하게 학교에 갈 수 있는 방안도 염두해 두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6페이지 보면 과징금 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 과징금이 현재까지 6천1백만원인데 납부액이 3천백만원이고 미납액이 2,950만원입니다.

그러면 납부실적이 51%정도밖에 안 돼죠 그러면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과징금을 메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과징금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50%정도의 납부실적이라는 것은 저조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부에 가장 실패작중에 하나가 버스정류장입니다.

7천평이라는 버스부지를 확보해놓고 실질적으로 개발한 것은 7백평 정도밖에 확보를 안해 놨는데 버스정류장에 확대방안하고 그럼으로서 기존에 시내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없어져야 하는데 지금 구터미날이라고 해 가지고 일부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많은 차가 정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맞은편에 보면 일부 버스들이 정류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도시중심지에 교통해소책으로는 불적합한 게 아니지 않느냐 전부다 외곽으로 빼든가 개인적으로는 고수부지 관계도 버스정류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버스정류장이 중심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연계해서 태평로가 10월1일자로 노상주차장이 없어졌는데 좋습니다만 그러면 돈을 받고자

하는 취지에서 교통체증 해소책 일환으로 없앴는데 거꾸로 영업용 택시들이 와서 즐비하게 있습니다.

저번에도 지적을 했든 거 같은데 그러한 영업용 택시들이 거기에 노상주차장이 폐기됨으로서 와 가지고 장시간 정차하면서 탑승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책이 좋더라도 후속조치가 없으면 실효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쪽에 이왕 없어진 노상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영업용 택시가 거기서 정차하고 있으면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필요로 하고 연계해서 신촌로타리 부분에 철도청부지에 무료주차장이 설치 된지가 거의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무료주차장하는 목적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후속조치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트럭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홍보해서단속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먼저 셔틀버스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유상운송을 자가용이 할 때는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로백화점의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고객편의를 위해서 주변에서 주민을 운송해 오는 건데 그 골목에 주정차를 함으로 인해서 통행에 다른 차량에 지장이 있다해서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차장안으로 넣고 운행하는 차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해서 단속시 수시로 순찰을 해서 이행하도록 강화해 나가고 별도로 진로백화점에서 외곽의 주민을 실어 나르는데 대한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단속규정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보도되기는 11월1일부터 운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보도가 됐다고 들었습니다만 저희 채널로는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딴 지역에 대해서는 어때요. 관내는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에서 의정부까지 온다든가 그런 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단속규정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면허대상이 15대입니다.

자료를 낸 것은 작년도 실적이고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미리 예비합격자 공고를 해서 이의신청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개주의로 하기 때문에 민원이 한 건도 없도록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5대 편성 대상인데 37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 본인이 신청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경찰서라든지 운수조합이라든지 철저한 조회를 하고 내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안에 예비공고를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확정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금년 말까지 확정을 짓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91년도 개인택시 면허처분 내역 중에 당사자의 이름을 밝혀서 자료를 달라고 하기가 그런데 S택시의 우씨라고 해서 자료에도 나와있는데 그분 거하고 K택시의 허씨, 그 다음에 E택시회사의 원씨의 심사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달에 결정난 거 보니까 2월28일날 시장결재가 났는데 이때 당시에 물의를 일으켰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중앙 일간지에 보도됐던 내용인데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나갔다 그런데 세분을 지칭했는데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정류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 인접해서 35M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더 시민이 불편한 거지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그것이 동부순환도로부터 2군수까지 완전히 개통되는 게 아니라 구간만 개통된 거기 때문에 많은 차량에 통과는 되지 않고 바로 인접해서 넓은 공지가 깨끗하게 정리가 돼있기 때문에 현재 포천이나 동두천에서 들어오는 차를 지금 호국로로 해서 아파트 앞으로 들어가는 한 진입로로 진입이 되는데 그것을 자금동 로타리에서 금신교를 지나면서 단지 내로 도로가 두개가 개통이 됩니다.

그 도로를 우회해서 진입한다 할 때는 현재 호국로의 체증도 해소가 되고 들어가는 차량의 진입도 수월해 지고 넓은 공지가 있으니까 주민도 편하고 이래서 내년에는 지금처럼 시외버스 터미널이 답답하지는 않다 확실히 좋아졌다는 것을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면적이 7천평인데 7백평밖에 개발이 안돼서 많은 불이익을 시민한테 주는걸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는 충분한 다른 대안이 확정이 돼서 그것이 시행이 된다면 그때나 조정이 될 문제지 이것도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연구기관을 거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중간에 조정한다는 것은 순서상으로 맞지 않는다 해서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게 아니고 7천평에서 7백평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좁으니까 현재 버스터미널이 완전히 이전을 못했잖아요 일부가 남아있으니까 그만한 땅이 좀더 개발이 되면 주차장으로 개발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 있는 차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고 현재 7백평이라는 규모 갖고는 좁다 그러면 기존에 7천평을 지정을 해 놓은 거를 왜 적극적으로 버스정류장으로 검토를 못하느냐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신위원님 말씀이 그것이 저희가 늘 느끼는 것입니다만 저희 교통행정과도 전문화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표출됐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듣고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정류장이 안양이나 부천 같은 데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없습니다. 노상에 어느 행 해서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적되고 있는 게 시외버스를 집중시키기 때문에 체증이 있어서 분리시켜야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시민들은 자기가 습관 된 데를 선호하고 그러니까 기이 적성방면은 태평로 구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쪽으로 몰았을 때 그때 거기에 또한 체증이 유발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좋은지 나쁜 건지 연구를 해서 현재 시내에서 적성으로 나가는 것은 무리 없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호국로가 체증이 심하고 시외버스 터미널에 많은 차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거기에 민원이 있다는 겁니다

○교통지도계장 김대경 대형차량은 저희가 차만 들어와 있지 부속장비가 안 들어와서 회계과에 요구를 해서 완료가 되고 견인차량에 대한 기사가 모집공고가 안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내년도에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산업과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자료의 12페이지를 봐주시면 도축장에 대한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 돼지의 연간 4,526두와 3만2,251두가 있는데 약 1억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수익이 남은 걸로 자료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의 연간 육류 소비량은 소와 돼지고기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이것이 옛날에는 변두리 지역입니다만 지금은 주택가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시설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치유는 안 돼잖아요 그래서 학교학생들의 환경에 저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전을 해야되는데 이것이 현재 공장으로 들어가니까 현행법규상 의정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전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연계해서 우시장이 있습니다 축협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똑같은 명목으로 우시장이 있다보니까 우시장에서 분비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냄새도 나고 해서 지적사항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시장에 대한 이전계획은 어떤 건지 그것은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우시장을 우선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명년도 되면 완화가 된다면 도축장도 이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화훼단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농가에 화훼단지 말고 시 자체에서 직영으로 처리하는 화훼단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현재 우리 시에 몇%의 조달을 주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산업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중랑천 고수부지의 활용방안계획에 대해서 하수과 자료제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랑천 고수부지에도 화훼단지를 조성을 해서 1년 초를 생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사항이 있으면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료 16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부엌개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24농가에 7,460만원이 들어오는데 보조금 3,480만원, 자부담 3,98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보조에 조건은 뭔지 예를 들면 금년에 한 집당 150만원꼴 되는 거 같은데 그것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건지 보조에 조건을 말씀해 주시고 , 부엌개량에 대해서는 농촌만 해당되는 건지 예를 들면 도시형 농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민층이나 이런 데는 주거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수세식으로 안되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것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연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광인 산업과장 최광인입니다.

먼저 의정부지역에서의 육류소비량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시에서 소비통계는 낸바가 없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년간 소비지표가 나오는데 국민1인당 연간쇠고기 소비량은 5.1KG입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는 11.8KG, 그리고 닭고기는 4.8KG 정도 이렇게 해서 국민이 연간 20여 KG을 고기를 소비하는 걸로 소비지표가 나와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장의 이전을 검토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문제로 항상 제기를 하고있고 어렵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주거 지역이고 면적이 1,660㎡됩니다. 그 지역에서 과거 양주군에서 인수한 이후에 그와 같은 시설 노후 된 시설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동안에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돼있고 더군다나 시설을 현대화 하는 데는 문제점이 많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의 도축장 문제를 세 가지로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현재의 도축장을 그대로 존치했을 때 문제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폐쇄했을 때 문제가 있겠는가, 이전할 수 있는 문제는 없겠는가

그와 같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평상시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쇄했을 때 문제는 소비자 측면의 문제와 유통 면에서의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가 공장이전 촉진지역이기 때문에 관내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전이라면 다른 행정구역에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존치를 하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약제를 수시로 사용하고 청소도 수시로 해서 최대한 악취는 방지해보자고 노력을 해오고 있고 현재까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도축에 관해서는 중앙에서 권역화라 해서 도축업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저희 권역이 포천과 의정부 두 군데 지역이 합쳐져서 1개 권역입니다.

권역화를 했기 때문에 포천에도 도축장이 있습니다. 포천에서 고기를 가져가도 되고 의정부에서 해도 되는데 앞으로 여건변화에 의해서 이것도 변화를 저희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도축에 관한 것은 중앙의 방침이 도시지역에서는 가급적 없애고 대형 종합판매시설을 하는 걸로 시책이 돼있습니다.

그 기본시책에 의해서 관계 축산물 위생 처리법도 개정이 돼나가면서 여건 변화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우시장 문제는 역시 축산업 협동조합에서 소유하고 있고 주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시장하고 도축장은 같은 맥락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축산업 협동조합에 계속해서 저희가 이전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할 때마다 그쪽에서도 계속해서 후보지 물색을 위해서 조사를 하고있고 노력을 하고있다 불원간 해결을 보겠노라고 회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 도축장 문제와 마찬가지로 해서 관심을 갖고 다뤄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화훼단지가 있는데 시직영 포괄성 문제하고 부엌개량 문제는 지도소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우시장하고 도축장문제는 우리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삼천리 연탄공장도 내년4월말이면 폐쇄를 합니다.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의정부도 이제는 농촌이 아니고 도시기 때문에 그쪽지역은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고통은 하루가 굉장히 급하잖아요. 그러면 몇 년은 금방 지나가 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정책차원에서 우리시의 주거환경개선의 차원에서는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폐쇄됐다고 그래서 의정부시민이 얼마나 신선도에 고기를 먹을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제일 좋은 고기나 과일을 먹는 사람은 서울 사람들입니다.

그런걸 염두해 두고 폐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지 제가 볼 적에는 아무리 좋은 약을 사용하고 시설개선을 하더라도 냄새제거 하는 것이 불가능할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시장 문제도 물론 도축장하고 연계가 돼야겠습니다만 우시장이 좀더 쉽게 이전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시설이 필요 없는 거니까

그것이 그린벨트나 딴 지역에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부터 축협에 막연한 대답만 듣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우리가 유통센타 기지로 지정을 해논 데가 있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도시과에서 하고있는데 그쪽에 돼있는지가 5년이 지났고 재정비 하면서 어차피 유통센타 기지로서의 확정이 돼서 했을 때는 산업과에서 추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도 지금 보니까 너무 막연하게 결정만 해놨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부서가 산업과라고 판단이 된다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시기를 땡길 수 있는 아예 필요 없다면 거기를 제외시켜 버리고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면 시점을 땡겨 보자 ,그렇다면 어느 부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과장 최광인 도축장이 입지적으로 적당치 않아서 이전의 필요성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까 답변을 드릴 때 여건변화를 말씀 올렸습니다만 농수산부의 기본정책에 의해서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내용 중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도축장의 부지가 2,000㎡이상으로 권장하는 걸로 내용이 돼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1,660㎡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시행규칙에 있는 대로 94년말까지 시설기준에 맞쳐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문제가 돼서 여기에 따른 대안을 강구를 반드시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두 달 사이에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고 해서 여건변화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지구 중에서 유통기지는 도시기본 계획에 의해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산업과장 와서 검토한 사항을 봤습니다. 참고로 85년도에 지정된 이후에 유통기지로서 중앙단위에 유통기지를 시설하려면 시 자체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역부족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에 의해서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 85년도에 시도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앙에서 부결난 것이 의정부에서는 인구규모도 적고 해서 앞으로 인구30만이 초과됐을 때에 현재 구리시에 건설중인 공영도매시장의 운영실태를 검토해 가면서 그후에 의정부에는 연구 검토하는 과제로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해서 자력으로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서 검토요구를 하고 그쪽에서 지침을 주는 대로 추진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창희 위원 저는 도축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물 먹인 소를 도축을 한다 이런 것이 매스컴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소나 돼지를 도축을 하기 이전에 건강상태를 체크를 해서 도축을 하는지 주변에서 많은걸 보면 소 같은 경우는 병의 관계나 새끼를 낳다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소비가 되는지 도축장에서 그것을 하지는 않겠지만 지역에서는 소비가 된다는 말예요 그런데 그것이 건강한 소 건강한 돼지를 도축을 하기 전에 체크를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광인 도축을 하는 절차가 도축장에 가서 도축검사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절차를 밟고 수의사에게 접수를 합니다. 수의사는 경기도 가축위생 시험소에서 현장 파견 된 직원입니다.

그래서 수의사가 걱정하시는 건강한 소를 잡느냐 하는 문제를 수의사가 전반적으로 소에 대한 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다 좋다 했을 때 판정을 내리면 작업장으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주는 사항은 수의사를 믿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92년도에 도축의뢰한 사람 수의사가 진단을 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축정계장 안준승 도축서류는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검사원한테 신청을 하기 때문에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도축하는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축신청은 축주가 신청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검사원한테 도축장 사용료하고 도축세를 선불을 하고 도장이 찍힌 후에 도축하는 사람한테 갖다 주게 됩니다.

도축검사원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접수대장에다 기재를 하고 그 대신에 소나 돼지는 도축장 계류사에 와서 계류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육안으로 생체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소 같은 경우는 체중을 생체중이라고 해서 체중을 재 가지고 이상유무가 없을 때는 도살을 하게 되는데 도살 해 가지고 내장검사를 하게 됩니다.

병변부위가 있을 때는 병변부위를 폐기시키는 것을 수의사가 칼로 도려 내가지고 폐기시킵니다.

이창희 위원 도축을 하기 이전에 시험소에서 수의사가 건강을 체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이 건강한 소를 도살을 해야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선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건강체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축을 의뢰한 사람 건강체크를 한 자료를 부탁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달에서 8월달까지 3개월 치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축정계장 안준승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최광인 도축검사 신청할 때 자료 요구하는 것은 검사 신청서고 수의사가 항목별로 진단한 기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없으면 건강체크를 하면 건강합니다하면 도살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축정계장 안준승 진단기록은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건강하다는 것은 수의사의 양심에만 믿을 수밖에 없네요.

○축정계장 안준승 의심축이라고 하면 다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것이 없다면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문제네요 왜냐하면 우리 의정부시 주변에 축산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가 특히 젖소 같은 경우는 병이 자주 납니다. 또 새끼를 낫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런 소가 어딘 가로 차에 실려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축정계장 안준승 그것은 절박 도축이라고 해 가지고 축산물위생처리법이나 이런 데를 보면 절박도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단 수의사 개업수의사가 현장에서 방뇨를 해 가지고 전염병이나 이런 게 걸리지 않았나를 검사해서 진단서를 발부한 상태에서 도축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거는 진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김경준 위원 자료에 제출된 내용을 보면 사용료 15,000원,3,300원 두당 되어 있는 것이 도축세에 보면 소 돼지해서 1,950원 , 또는 1,500원 또는 상반기 하반기 각각 분류돼서 다르게 책정돼 있거든요

이 사용료와 도축세 부과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마찬가지로 검사수수료 소 돼지가 400원 80원 각각 돼있는데 부과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우고기하고 수입고기 또는 젖소고기 이것이 몽땅 한우고기로 둔갑돼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한우와 젖소대비 도축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 한우는 거의 잡지를 않고 있는데 시중에 정육점에는 한우로 둔갑된 고기들이 한우로 계속 팔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우 대 젖소 대비 도축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 도축장에서 잡은 고기들이 1년간 소 같은 경우는 약 3천두에서 3,500두 정도가 의정부시민이 소비하고 있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 나머지 2천두 정도는 공급범위가 의정부시외에 타지역에도 해당되는 건지 그것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견 단속실적이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 조례가 없는 관계로 미실시 했다고 하시는데 관계법 마련을 위해서 추진실적이 있는지 추진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홍보실적을 보면 몇 번 정도 형식적으로 하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숫자이든 많은 숫자이든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단속한다라는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홍보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빨 빠진 호랑이 격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단속할거라고 해놓고 실제적으로 한 것은 없는 실적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그전에는 방견에 대한 단속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이런 것이 있어서 개들을 집에서 꽁꽁 묶어두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면도로에 가면 완전히 개판

입니다.

그들이 분뇨 하는 거하고 또한 사나운 개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물론 개를 기르는 분들이 그만한 상식을 가지고 자기만 좋은 세상이라고 느끼지 말고 남도 생각해 주면서 해주면 좋은데 그냥 마냥 풀어놔요

너무 지저분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놀래고 이런 상태인데 아무런 실적이 없으니 동물보호법 제7조에 보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각 시군 군수나 시장이 지게 돼있거든요

법은 있고 실제로 행하지는 않고 사법입니다 동물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법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법이라면 그만큼 실적이 있어야죠

1년 동안 하나도 실적이 없으니 이게 뭐에요 실적이 전혀 없는 이유가 겨우 도 조례가 없는 관계로 미실시 했다는 이런 답변인데 정말 너무 궁색해도 이렇게 궁색할 수는 없죠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최광인 먼저 도축장 사용료에 대해서 소가 15,000원, 돼지3,300원 받는 것은 저희시에 도축장 사용료 조례에 근거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도축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무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두번씩 과세표준액을 정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수수료는 도의 조례에 의해서 도증지로 1,400원씩 검사신청서에 증지로 붙여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검사수수료에 대해서 변동사항은 없었습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없었습니다.

다음에 방견에 관한 홍보대책 미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걸로 저도 동감을 하고 대책이 아쉬운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개가 5,400여 마리가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개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안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주사를 연2회 실시를 하고 있고 법규에 의한 관리방안이 있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관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뭐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에 필요한 보호조치 방법 보호에 필요한 경비 이러한 것이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이와 같이 조치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방식이 시도의 조례로 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경기도가 보호조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법규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거가 마련이 안돼서요

그 이전에 방견 방뇨로 인한 혐오감이라든지 상해우려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홍보방식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변화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해서 반상회에도 게재를 하고 광견병예방주사 할 때라든지 기타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간혹 그러한 방견 하는 것이 눈에 띄는 것은 기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시민의식 변화를 스스로 자율적으로 방견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현재 방견 자체가 분명히 과태료를 물게 돼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과태료가 아니고 유기 했을 때 보호조치를 대행을 합니다. 일정한 장소에 보호를 하고 유기 된 개를 보호했을 때까지 경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에 유기해 논 개에 대해서 일정기간 공고기간을 거쳐서 주인을 찾습니다. 주인이 나타나면 주인을 알 수 있을 때는 관계비용을 받고 주인을 모를 때에는 처분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이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조례로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도조례가 정하면 규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관계법 마련을 위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 12월4일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추진실적이 있느냐 말이죠 도에다 건의를 했다든가 행정적인 조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없죠?

○산업과장 최광인 없는데요 그 문제는...

김경준 위원 계속해서 해주시고 홍보를 강화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계법이 미흡하다 라고 한다면 우선은 홍보는 강화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강화하는 방법으로 단속차량에다가 방견단속이라고 하는 플랭카드 하나만 붙이고 이면도로로 다녀만 준다면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그러면 가시적인 효과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그런 쪽의 노력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93년도부터는 홍보를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광인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농촌지도소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종전에 신광식 위원님이 산업과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저희 지도소소관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훼단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의정부시에서 지정하는 화훼포 단지가 지도소에서 3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장소는 환경사업소안에 있습니다 하우스가 약 5백평이고 노지로 해서 5백평 해서 천평이 되는데 이것이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그래서 밑에 1메타 반정도만 파면 쓰레기로 덮여있고 그래서 화훼포 운영하기에는 부적지로 돼있습니다.

다만 시유지이기 때문에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이 안나가고 그래서 공지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펜지라든지 페치니아 메리골드 꽃을 심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도 약 10만본에 계획을 해서 재배를 했는데 여름에 침수가 있었고 쓰레기 매

립지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밑에서 독가스가 많이 올라옵니다.

매립한 각종 유기물이 썩는 독가스가 아주 여름에 많이 올라와 가지고 작물이 제대로 생육을 못합니다.

그래서 10만본 계획을 하면 6,70%정도 성공을 하면 아주 잘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7만2천본을 생산을 해서 새마을과를 통해서 가로화단 조성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볼 때는 시전체 초화류의 약 60%정도는 화훼 직영포에서 나오는 걸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득실로서는 저희가 원가를 화훼 개인농장에 사왔을 때의 비용을 감안하면 1년에 8,9백만원 정도의 시비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은 저희 특작계장이 매일 출장을 가서 현지지도를 합니다만 고정적으로 부인네 둘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일을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화훼 직영포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랑천 고수부지 화훼단지 가능여부는 물론 쓰레기 매립지가 아니면 토질상에서는 유리하겠습니다만 고수부지는 홍수 때 침수가 제일 걱정입니다.

아무리 꽃을 잘 키워 났더라도 홍수 때 침수가 돼 가지고 쓸고 내려가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침수에 염려가 없으면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면적을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부엌개량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형에 영세민에게도 부엌개량이라든지 변소개량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봐라 하는 질문은 저희 농촌지도소에 실정으로 봐서는 농민을 벗어나 가지고 도시의 영세민까지 지도사업 대상에 넣으면 업무소관을 벗어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법에 지시된 내용에서는 농촌지도소의 업무는 도시의 영세민 업무까지 하라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농촌 부엌 개량사업, 목욕탕 설치사업은 생활지도사 여직원 2사람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간이 설계비라든지 이런걸 해서 부엌도 사용하고 농촌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 목욕탕입니다. 남자들은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데 여자들은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부인네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정도를 지원을 해주면 자기들 돈을 3백만원 이상을 보탭니다. 그래가지고 부엌도 새로 만들고 타일을 붙여서 해놓으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영세민까지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보조금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보조금 조건은 150만원하고 무상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중랑천 고수부지 활용방안 계획에 대해서는 요 지금 옛날에는 비가 많이 오면 범람도 하고 했습니다만 관계수로라든가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용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물이 넘치지 않았어요

공사하고 올해 처음 지났는데 그렇다면 비가 양이 적기 때문에 그랬다는 설이 있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계절적인 작물이 있습니다

장마철이 7,8월달 아닙니까? 그 기간을 비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타지역에도 보면 배추나 무 같은 걸 작목을 해서 노인정이나 양로원 같은데 무상으로 공급도 해주고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유휴지가 많이 있으니까 종합적인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저희시에 유휴지 관계를 해결하는 방안도 되고 도시아파트에 주부들을 이런 사업으로 이끌어서 유휴 지에다가 텃밭을 만들어 주는 그래서 여가활용도 되고 운동도 되고 신선한 채소를 자기가족에 공급도 되고

시로 볼 때는 유휴지 대책도 되고 이러한 사업을 내년도에 하려고 그럽니다 고수부지에도 가능하면 계절적인 작물을 재배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올 한해 사업 중에 인상적인 부분이 농가소득 증대로 미꾸리 양식사업을 한 것이 있는데 제가 내년 이맘때를 위해서 하나의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농사짓는 방법이 논농사 짓는 방법으로 일정하게 모내기를 하는걸 원칙으로 하는 것이 교과서식 농사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 어느 지역에서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볍씨를 논에 그대로 살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살포한 결과는 오히려 1.5배정도의 결실을 맺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배웠던 바로는 통풍이 안 되거나 교과서식 방법에 의하면 결코 그러한 게 예상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굉장히 파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의정부관내에 농사짓는 분들 특히 농촌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면적에서 시범농사를 지어 보는 것도 어떨가 해서 내년 이맘때쯤에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대직파재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인력난이 어렵고 인건비가 비싸고 여러 가지 노동력 수급이 어렵고 해 가지고 직파재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도 내년도에 직파재배 시범사업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예산항목에 올렸는데 꼭좀 통과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위원 미꾸라지 재배를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종자를 분양합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미꾸리 인공부화 기술은 의정부시 지도소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겁니다.

경기도 각 지도소에서 여기 와서 배워 갔습니다. 그래서 김포하고 평택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계속 하고있는데 미꾸리 모를 시장에서 구입을 해다가 숫놈하고 인공교배를 시켜 가지고 알을 빼서 치어를 생산해서 한구좌가 10만마리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타군에서 온 농민한테는 구좌당 15만원을 받았고 관내 농민한테는 1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세입으로 65만원인가 판 거를 입금도 시켰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논에다가 모를 내가지고 모낸 상태의 논에다가 미꾸리 치어를 방류를 해서 밑에서는 미꾸리가 자라고 위에서는 벼가 자라고 농약을 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을에 가서 벼도 수확을 하고 미꾸리도 수확을 하고 해서 두 가지 소득을 보는 건데 물론 약을 안치기 때문에 벼의 수량은 감소가 됩니다.

대신에 완전 무공해 쌀을 생산할 수 있고 대신에 값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꾸리는 보통 한드럼 정도가 생산이 되면 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쌀하고 미꾸리하고 합치면 70만원정도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셨던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답변해 주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자 하는 노력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느꼈습니다.

특히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 모습 역력히 느꼈습니다.

과거보다 작년한해 전보다 공무원들께서 협조적이고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을 하시고자 하는 모습을 느끼면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어차피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변화는 요구되었던 바고 앞으로 더욱 더 지금보다도 더 발전되어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자발적으로 협조하시고 직접 알아서 해나가는 행정을 해주신다면 틀림없이 더 좀더 나은 의정부시가 되고 전국에서 제일 가는 민주도시가 될 걸로 봅니다.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행정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깜빡 잊고 진행을 못한 부분이나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93년도부터는 좀더 철저하게 체크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다음은 임광서 위원님 총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위원 지금 김경준 위원이 얘기한대로 각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질문한대 대한 답변으로서 성실하게 임해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적으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더욱 공고히 돼서 의정부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만수 다음은 신광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만 사실 지방자치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1년간에 감사를 대충 30분내지 1시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일간에 하다보니까 그래도 작년보다는 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다소 나아졌지만 겉할기식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법이 빨리 바낄 수 있기를 바라는 바램이 있습니다.

법 이전에 시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같이 발전적인 것을 연구하고 생각할 때 좀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서로가 감출려고하고 업무에 한계성만 따지다 보면 발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4시간동안 수고 많으셨고 올해 못한 모든 부분을 더 내년도에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다음은 이직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직래 위원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두 번째 맞이하는 감사가 작년보다는 많은 개선이 됐다는 평을 해드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더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다음은 이창희 간사님의 총평을 듣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역시 본 위원도 부족한 지식을 갖고 배워가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제자신도 어려움이 있었고 여기에 답변하시는 담당부서 주무과장님들도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작년감사 보다는 경험의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효과적이었다고 본 위원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자료제출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미흡한 것은 개선이 안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형태는 지역에서 외부감사로 준해서 감사를 했다고 봅니다. 또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작은 일부터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장장 4시간이라는 시간을 위원님들이 아주 여러 가지에 대한 우리지역에 발전될 수 있는 질의를 많이 하셨고 예리한 질의를 해주셨다고 평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관계부서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5시에 업무종료가 되는데도 1시간이상 더 지루한 시간을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다시피 내년에는 좀더 우리가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에 이르기까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족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으니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첨부자료

2. 199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사회산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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