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18회 제3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2.12.02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회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동사무소


일 시 1992년 12월2일(수)오전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감사일정

1. 동사무소

2. 사회산업국

가. 환경보호과

나. 청소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의정부시의회(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장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위민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동장님께 경의를 표하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동사무소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동사무소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다보니까 6개동씩 나누어서 실시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정부1동부터 장곡동까지 6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개동 감사를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의정부1동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1동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말씀하십시오

박창규 위원 지금 6개동장님이 나와 계신데 질문을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 업무가 공히 비슷하고 공통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한분씩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6개동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진행과정에서 포괄적인 질의를 했을 경우에 답변자를 지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박창규 위원께서 동별로 질의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해서 해당동의 동장이 그때마다 답변하는게 좋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포괄적인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일선 행정에서 주민민원해결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또 이렇게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 업무는 시 업무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민원과 직결이 되고 일선 행정의 하나의 대주민에 대한 이미지라고나 할까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제가 어떤 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런 점에서 동 업무가 제일 중요한데 시 본청과 동과의 업무유대라든지 또는 그런 면에서의 애로점 또는 동자체로서 의회에 바라는 애로점이 있으면 어느 동장님이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선임 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동장 조종호 의정부1동장 조종호입니다.

박창규 위원께서 동의 애로사항을 사심 없이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동의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업무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동행정은 출장행정이 업무의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때 인력이 첫째 부족하고 두 번째로는 동 직원들의 인사가 잦다는 점입니다.

의정부1동의 경우 6개월 이상 된 직원은 동장을 비롯해서 서기보 여직원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6개월 미만 근무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의 제반현황을 파악조차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지역인지도 모르고 하다보니까 동장이나 담당 실무자 역시 업무의 침체, 비능률적일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의 장비문제에 있어서 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비롯해서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지난 번에 차량을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동의 기동장비가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각 동에 난방시설이 정수관계다 유효기한 관계 등 제대로 가동이 안되다보니까 온풍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러한 사례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구구하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 드린 이 세 가지 사항이 가장 큰 애로점이 아니겠느냐 라고 제 나름대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일선에서 동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6개 동장님께 우선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동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가 동장님들이 3천만원인데 2동의 경우를 보면 사업비가 천만원이 넘는 경우가 있는데 포괄사업비의 성격이 예비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포괄사업비 사용의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보안등이라든지 보도블록의 파손이라든지 시설물 철거사업 등 당면 불편사항, 사소한 사항을 주민들이 그 때마다 요구할 적에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사실 6개동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한꺼번에 큰 공사를 한 것이 많습니다.

큰 사업은 본 예산이나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2동장 최호동 의정부2동장 최호동입니다.

저희 동의 경우에도 보도블록이나 하수관 부설 및 부설할 장소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요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불가불 하수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하수도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 장소에 포장을 안 하면 안될 사정이 있고 또 그것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남게 되니까 보도블록이 미관상 좋지 않은 지역을 하게 돼 가지고 그러한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2동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황선덕 위원 물론 그런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는 현장을 답사하셔서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나 천5백만원이 들어갈 공사라고 보이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계상을 하시고 포괄사업비는 가능하면 여러 곳에 나누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1동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각 동 차량이 기이 12개동에 한 대씩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동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차량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신 것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차량만 제공이 됐는데 운행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2동장 최호동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운전원이 배정이 안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운전원이 배치되는 대로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차량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운전기사는 현재 차량이 동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6개동에 나중에 추가로 배치된 곳에는 제가 알기로는 인사부서에서 운전기사를 모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배치가 되겠지만 현재는 운전기사가 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 1동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애로점에 대해서 공감하는 면이 많습니다.

그 외에 다른 면이 있으시면 다른 동장님들이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잘 해 나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냥 말씀하시라고 하면 잘 안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1,2동장님께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3동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동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총무과를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초임 공무원의 발령이 내무행정 최일선의 얼굴인 동사무소에 초임발령을 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질의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초임 발령자의 근무실태가 어떻고 이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고 이래 가지고 공무원 그러면 주민으로부터 크게 존경받고 군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느끼는데 들어와 보니까 사실상 청소부 역할 수금원 역할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적성이 안 맞아서 중도에 탈락하는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들의 근무실태는 어떻고 공직자로서의 적응도는 어떤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3동장 조광호 의정부3동장 조광호입니다.

공직생활을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세밀하게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해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일선행정에서 주민을 주로 민원인을 상대해야 되는데 여기에 미숙한 점이 많기 때문에 주민으로부터 불만의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문제를 처리하다보면 민원인들이 많이 몰렸을 때 여러 가지를 답변하고 처리를 하다보니까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민원인들에게 짜증스러운 인상을 주는 예도 있어서 민원인으로부터 불만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는 형편인데 처음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경험이 많은 공직자들과 함께 근무를 하도록 해서 옆에서 배울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동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직자가 하여야 할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병무관계 같은 것도 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통 담당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출장을 나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동업무의 인원부족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있지만 좀 더 교육을 받고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이 배치가 돼야 주민으로부터 비난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와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초임자가 공무원으로 지원할 때 일선동에 배치된다는 전제로 하고, 또 상부행정기관에서는 인원부족을 우선 충원한다 하는 뜻에서 동 우선 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이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4동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반상회를 매월 1회씩 하고 있는데 운영 실태를 점검해 보면 행정적 또는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인상이 매우 짙다해서 퇴보현상에 있는 반상회를 4동에서는 어떤 실태로 반상회를 활성화해서 행정홍보 등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소한 민원이라든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4동의 반상회 운영실태와 거기에 따른 이것할 활성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4동장 심우식 의정부4동장 심우식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반상회는 상당히 전보다 참여율이 낮고 호응도도 전보다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지 못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시기가 그런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반상회는 좀 주민들이 한달에 한 번 모여서 상호 정보교환도 하고 새로운 정보도 듣고 주민화합을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그래서 저희는 그 동안 마을의 계 같은 취미회 이런 것으로 해서 방향을 유도하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도출된 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하고 목적하고 있는 것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포괄사업비 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포괄사업비는 주민의 숙원사업을 우해서 존치하는게 아니고 주민의 극히 말초적인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어서 해결해 주어야 이것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아주 적은 돈이지만 아주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제도적으로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선정하면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하면 설계심사를 받고 심사를 받은 다음에 계약을 해서 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감독공무원을 임명을 해서 공사가 끝나면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대체적으로 3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사이입니다.

그러면 50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60건이 되고 1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30건이 됩니다.

이것을 맡아줄 사람이 있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숙원사업을 선정해서 시에 일단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책정되지 못한 주민에게 불편하다고 느끼는 큰 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건의 설계를 해 줄 부서가 없다

이런 제도상으로는 어느 부서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건의도 몇 번 올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하수도 라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하는 것은 설계부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하수도가 600미리 짜리 10M를 할 때에는 얼마다 하는 기준안을 내려주어서 그것으로 바로 동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정말 효율성이 있고 주민이 신고하면 바로 해결이 가능할텐데 신고가 들어와도 해결하려면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설계를 하기 위해서 담당직원한테 사정해서 그것도 한두달 후에 설계가 돼서 내려와 가지고 시공을 하는 또 감독 공무원을 지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임자 발령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동의 경우만 해도 정규직이 21명이고 임시직이 3명해서 24명입니다.

여기에 환경미화원이 3명이 있고 현재 T.O상으로 2명이 더 늘어나 있습니다.

이 인원을 동장이나 사무장이 관장한다는 것은 조직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직원이 오면 전에는 민방위담당이나 기타 담당업무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민방위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민방위 담당으로 가면 여러 가지 업무가 나오게 됩니다.

또 민원인들이 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처리를 하느냐 하면 제대로 못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지도를 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동에 들어와서 해 줄 수 있는 문제도 미처 담당 공무원이 일을 몰라서 못 해주는 민원도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주민에게 불편만 가중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초임발령을 받아서 오는 사람은 민원창구에 앉히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사무장이 앞에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을 즉시 가르쳐 줄 수가 있고 이렇게 6개월 정도 숙달이 된 다음에 담당업무 보직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동 직원이 30여명 된다고 하면 계 제도를 해 주든지 해서 민방위 담당이 들어와서 모르면 계장한테 물어보고 차석한테 물어보고 해서 업무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주민의 불편사항도 줄어들 것이고 둘째로는 행정의 능률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에 계 제도를 해서 좋은 점보다는 좋지 않은 점이 있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런 보완기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호원동장님께 질의하겠는데 4동장께서도 직원이 부족하고 직무수행능력상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이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숙원사업이나 포괄사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초설계를 해야 되는데 건설 기능직 공무원이 없는 관계상 설계를 의뢰해도 몇 달씩 걸리는 관계로 소규모 숙원사업을 처리하는데 적기에 처리를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동장 조춘성 호원동장 조춘성입니다.

지금 의정부4동장님께서 하나씩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저도 지금 가능1동에 있다가 호원동으로 갔습니다마는 저희 인원도 20명이 정규직이고 청사관리직과 사환하고 2명이 임시직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기능직이 없는 동에서는 타 동에 의뢰를 해서 또는 시에 의뢰를 해서 정식 공문으로 의뢰를 해서 그곳이 바쁘지 않는 틈을 이용을 해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어야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기간 공백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숙원이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해 드리기는 하지만 적시에 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는 점을 동감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임 발령자를 저희가 많이 받고 있는데 본청에서 6개월 정도 근무를 한 다음에 나온 직원과 초임 발령자가 바로 동사무소로 발령 받은 사람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원을 다룰 때도 젊은 사람에게 교육을 해도 숙달이 되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바로 들어온 입장이다 보니까 숙달되기까지는 3-6개월이 걸리고 있다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직원 부족에 대해서는 사실 현장을 나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24개 통에 대한 담당을 해야 되는데 민원담당 직원을 제외하면 10명 내외가 통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1명이 3-4개 통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볼 때 1개 통이 300세대 이상입니다.

그럴 경우 4개 통을 맡았다고 볼 때 1200 세대를 넘게 맡아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무자가 없다 보니까 타 직원들은 모른다고 하다 보니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등 애로점이 많은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장곡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의 어려움은 공히 동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잘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장곡동에서는 자율방범대와 자율경찰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실태와 애로점을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통합공과금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통합공과금을 전담하는 직원이 인원은 다르지만 맡아서 하고 있는데 거이에 대한 동장님께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사항이라든지 통합공과금 업무를 동장님이 관장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현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곡동장 박승국 장곡동장 박승국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동의 자율방범대 운영사항은 당초에 저희 지역은 상당히 넓은 지역이었습니다마는 1개 대대에 20명으로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번에 경찰대 조직으로 인해서 그 인원이 그대로 경찰관서로 인계가 되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대에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대에서 운영하는 것은 인원만 관장을 하고 운영면에서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애로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장곡동에는 아직 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지 않고 경찰대 대원들끼리 스스로 단결을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는 급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통합공과금 요원에 대한 운영실태는 저희 동에는 검침원이 8명이 나와 있습니다.

8명이 지역을 분담해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담당하는 통이 3-5개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에 대한 민원이 대개 많이 일어나는 것은 종전에는 한전이나 수도과의 검침원들이 나가서 검침을 해서 대개 요금이 종전보다 많이 나왔다 해서 물의가 일어나는데 내용을 보니까 격월제로 검침을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검침이 안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검침을 하다 보니까 누적되어 있는 검침이 한꺼번에 검침이 돼서 나가니까 요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분할해서 요금을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T.V 난시청 지역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데 실제 그것은 KBS공사에 연락을 해서 현지에 나와서 다시 조정해 주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청안테나의 문제로 안 나오는 곳이 있었는데 KBS에서 새로 설치를 하고 해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께서는 그것이 일원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장곡동장 박승국 예 그것이 경찰관서에서 관장을 하든 동에서 관장을 하든 일원화가 되어야만이 자율방범대원들도 운영하는데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박창규 위원 편성은 자율방범대가 되어 있지만 근무는 해당 파출소나 이런 곳에 가서 자율경찰대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그런 말씀이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의정부1동장님에게 솔직한 심정을 들어보겠습니다.

동장임기제 적용에 따라서 93년도가 현재 동장님들에게 수난의 시기같은 이러한 염려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임기제를 택하는데 대해서 거기에 적용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동장 조종호 동장임기제 관계는 88년도 5월 1일자로 동장임용규칙이 개정이 돼서 과거부터 동장을 해 온 사람은 5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임명이 된 것으로 간주해서 그 때부터 기산을 해서 5년 그러다보니까 93년도 4월 30일이 임기가 만료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규정에 볼 것 같으면 1회에 한해서 2년간 연장할 수가 있다

이것은 다만 임명권자의 권한사항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동장들의 솔직한 심정은 사기도 저하 됐을뿐만 아니라 상당히 위축되어있는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반면에 중앙에서도 사실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을 보면 기초행정, 기반행정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과정에서 기반행정이 흔들린다고 했을 때에는 전체 시 행정이고 국가행정이 흔들리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려를 하면서 중앙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않겠느냐 또 내년도에 임기 만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한꺼번에 몰려나가게 되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동장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강구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연기가 되든지 법이 개정이 되든지 그런 기대와 희망속에서 조금도 좌절하지 않고 현 시점에서 열심히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저희 의정부 시내 각 12개 동장들은 조금도 거기에 동요됨이 없이 시정에 전념하고 있다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제율 의정부2동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장님에게 3천만원의 포괄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내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적절한지 아니면 모자라는지 그 점하고 또 동행정을 수행하다보면 지역주민과의 많은 접촉을 해야 되는 것이 일선행정동의 책임자들인데 동장들에게 지급되는 정보비, 판공비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2동장 최호동 먼저 말씀해 주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변두리 동 같은데는 부족한 것으로 듣고 있고 2동의 경우를 보면 주로 범위는 광범위하지만 신시가지 주변은 별로 사업을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동 남일주택이나 성모병원, 의료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로 보도블록 교체나 하수도 교체를 하고 도로포장을 겸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2동의 예를 들면 현재 실정으로 보면 동장에게 부여되는 3천만원만 가지면 주민의 작은 숙원사업은 해결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동장 판공비에 대해서는 저희는 입이 열이라도 말씀 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판공비 10만원하고 정보비 15만원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 욕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나마 받지도 못하시고 애를 쓰시는데 참 금액의 문제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지금 동장님한테 위임된 사항이 증축하는 문제 15평 이하 92년도를 보면 7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준공 처리된 부분이 많습니다.

공사시작은 일찍 했는데 지금 까지 미준공 처리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시재원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동장님 위임사항인데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세수증대를 확대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미준공처리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부1동장 조종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장에게 위임된 것이 주택의 경우는 금년 5월달에 법이 개정이 돼서 25평 정도는 위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처리해 오던 증. 개축은 15평 미만은 그대로 존속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큰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주도 즉시 준공계를 나고 착공계를 내고 해서 자기네들도 돈을 저당을 해서라도 건축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뒤따르다 보니까 즉시 하는데 미준공되어 있는 상태 개중에는 허가만 받아놓고도 증축을 시작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1년이 지나면 당연히 취소가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준공이 다 되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주가 작은 건물을 짓다가 보니까 업자한테 일임을 해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는 모르고 있는 상태라 업자가 다 해 주는 것으로 믿고 있다가 업자는 준공만 다 해 놓고 가버렸고 몰라서 못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절대적인 책임은 동장이 져야 되지요

주위원님 말씀대로 6개월에 한 번씩 이라도 현지확인을 해서 착공이 됐느냐 확인을 해서 사유를 구명을 했어야 되는 것이 동장이 해야 할 책무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마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전혀 관내 실정을 몰라 가지고 건축 담당자가 동에는 행정직입니다.

건축직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에 대한 행정용어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업무를 맡다보니까 동장들이 장기 근무를 하다보니까 신고서의 구비서류부터 동장들이 챙기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가 돌아가서 전 직원을 동원을 해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도록 하고 세원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황선덕 위원 1동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미준공처리 자체는 준공이 제때에 됐을 때에는 취득세를 주위원님이 700건이나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 재원으로 볼 때 엄청나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미준공처리된 건물에 대해서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정부1동부터 장곡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현지에서 위민봉사 행정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동장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송산동부터 녹양동까지 6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송산동부터 녹양동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주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산동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포괄사업비 3천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하면 예비비적인 성격과 같다고 보이는데 사용된 포괄사업비의 내역을 보면 예를 들면 2천만원, 3천만원의 큰 공사가 있습니다.

포괄비의 3천만원의 쓰임이라는 것은 보도블록 파손 교체, 보안등이라든지 무허가 철거라든지 주민들이 항상 불편한 곳이 생겼을 때 쓰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보니까 단위가 큰 공사가 많습니다.

단위가 큰 것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동장 강형구 송산동장 강형구입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점을 일선에서 저희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농촌동이기 때문에 주로 많이 쓰이는 곳이 농사지역의 하천이 사실 그 전에는 논두렁을 깎아서 물이 잘 빠지고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사를 짓는 분들이 별로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 송산동 같은 경우에는 농촌동이기 때문에 하천정비를 하는데 제일 많이 쓰이고 있고 가로등 고장, 조그마한 하수도 공사 도로 보수 등 여러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송산동장님이 느끼시기에 3천만원의 포괄사업비가 적절한지 아니면 부족한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동장 강형구 그 포괄사업비가 적정한 것이 얼마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적정한 한도가 사실 없습니다.

저희 동장의 입장에서는 3천만원이 아니라 3억을 주어도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공사는 저희가 회계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3천만원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정선은 무한대라고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배려를 해 주신다면 5천만원 정도면 즉시 해결을 하고 주민의 가려운 곳을 즉시 긁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황선덕 위원 월동기가 다가왔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현재 겨울에 공사를 해야 되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송산동장 강형구 없습니다.

황선덕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배치가 다 되어 있지요 기사가 없지요

○송산동장 강형구 없는 동도 있고 있는 동도 있는데 송산동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차량이 5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동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저희 동을 먼저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 동과 자금동 장곡동을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배려를 해 주셨는데 반짐차는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5년이 됐습니다마는 차량이 노후돼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직접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회계과와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폐차를 해도 대차를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예외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수리비가 현시가 300만원이 넘어가면 폐차를 시켜도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동은 기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사가 없으면 저희도 처음에 차량을 운행해 보니까 기사가 아닌 사람도 면허가 있어 가지고 몰고 다니다 보니까 차량이 빨리 망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기사를 배치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 동의 경우를 보고 드렸습니다.

주영진 위원 일선행정의 선봉자로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의 노후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직원의 잦은 교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0년도 91년도 92년도 미준공 처리된 것이 740건이라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준공 처리된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증축을 과다하게 지어 가지고 신고를 안하고 있어서 미준공이 되고 있어서 취득세를 못 내고 있어서 시 재원으로 볼 때 막대한 예산을 손해보고 있다고 봅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번 문제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동장님들의 수고하신다는 인사 말씀을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6개 동장님께서 동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력 부족문제, 또는 초임 직원이 동으로 배치되므로 인해서 민원인과의 마찰문제, 동장비의 노후화 문제, 또 포괄사업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설계 절차라는 어려움 등을 들었습니다.

그 외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금동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장님께서도 느끼고 있겠습니다마는 반상회가 초창기에 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이나 반상회를 개최하는 문제에 있어서 동장님들도 애로가 많으시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상회에 대한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자율방범대와 자율경찰대가 서로 이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동의 운영실태를 말씀을 해 주시고 끝으로 제가 먼저 6개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애로점 이외에 동장으로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러한 것은 고쳐주었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동장 김종태 자금동장 김종태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상회는 일부 지역은 잘 운영이 되는데 아예 안 되는 곳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거기에 직원이 아닌 국민운동단체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해서 반상회를 운영을 하도록 계도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장들의 책임이겠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지역은 더욱 안되고 있습니다.

주공아파트의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여름철에 반상회를 개최를 하면서 경품권도 추첨을 해서 주면서 활성화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몇 번은 되다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가 애향청년회가 45명이 기이 구성이 돼 가지고 자율방범대가 구성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애향청년회가 편성이 됐었습니다.

당초에는 45명으로 편성이 돼서 조장들이 자기 차를 이용해서 방범순찰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공휴일에는 거리 교통질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는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해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야식비가 조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평일과 공휴일 날짜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애향청년회는 면허시험장 입구에 지하건물을 빌려서 초소가 거기에 있고 자율경찰대는 파출소에 초소가 있어서 거기에 21명이 파출소장이 관장을 하면서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은 자율방범대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경찰대와 자율방범대간의 마찰도 없고 장소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동사무소위부터 축석까지 되어 있고 자율경찰대는 동사무소 밑에서 4동 경계와 녹양동 경계까지로 지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행정을 수행하는데 애로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제일 먼저 저희 동에는 토목직이 있었는데 수시 공석이 됩니다.

이번에도 토목직이 교체가 돼 가지고 현재 없습니다.

저희 동은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고 도시계획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중. 개축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기술직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보완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변두리 동 같은 경우에는 신규직원 보직을 하더라도 거리를 감안을 해야 되는데 감안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포천에서 오는 직원들은 문제가 없는데 남양주나 서울에서 오는 직원들이 출. 퇴근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려를 해서 인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직원들의 애로점을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특히 농촌 등에는 그린벨트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동 직원들은 주민과 매일 얼굴을 대하고 있는데 동 직원이 단속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은 시에서 단속 인원을 보강을 해서라도 단속업무는 시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몇 가지 동장님들에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1동부터 장곡동까지 동장님들과 저희가 질의, 답변한 사항을 알려 드릴테니까 가능하면 중복된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마을 자율방범대, 경찰대 운영문제, 건설기능직 문제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초임 공무원을 발령할 때 동 우선 배치하는 관계로 동행정 수행상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 등 반상회 운영실태 활성화 방안, 주민숙원사업의 목표금액, 동장 정. 판공비 적정문제, 동장임기제 적용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동직원의 편제상 인원보다 미달된다 해서 정원배치 문제 등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안을 서로 질의 ,답변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동장님께서 지금 앉으신 상태에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십자회비가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2동장 전문진 가능2동장 전문진입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게 공무원들에게 돈을 걷도록 한다는 것이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황선덕 위원 그래서 현재 통장님들이 이것 때문에 통장을 못하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건의사항으로 정책적으로 적십자회비가 연간 3천억이다라고 하면 2천억이나 천5백억을 본예산에 책정을 해 가지고 부담을 줄여야지 동장님들이 아시겠지만 93년도에 가면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박창규 위원 가능1동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능1동은 어느 동보다도 인구도 많고 그에 비해서 통. 반 숫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주민이나 여론에 듣기에는 현실에 통장이나 반장을 이제는 옛날 같지 않고 기피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지 않았나 봅니다.

옛날 같으면 그것을 무슨 감투처럼 할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통장은 모르겠지만 반장은 맡으려고 하는 분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공석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일선행정에서는 통장이나 반장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현재 가능1동에 예를 들어 통장과 반장의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실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제도적으로 통장과 반장에 대한 대우를 개선해야 될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1동장 박남수 가능1동장 박남수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 반장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박위원님이 기이 알고 있는 실태 그대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통장은 월 7만원씩의 보수를 주기 때문에 통장을 위촉하기는 그다지 문제가 없는데 반장은 1년에 2만 5천원 그러니까 1회에 만2천5백원 이렇게 추석을 기해서 수당이라고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활용의 문제점이 어디서부터 대두가 되느냐 하면 내무부에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 출입 당시에 그 전에는 통. 반장의 동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반장의 날인을 안 해도 되다보니까 반장들의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임무가 없어지다가 보니까 반 운영이 활성화 되려면 반장이 주민이 전. 출입을 할 때 날인을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현재보다는 좀 낳아지리라고 봅니다.

동장회의시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는 행정편의로 나왔기 때문에 환원이 불가능이다라고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반장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위촉을 할 때에는 대상자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석은 없습니다마는 동장이 찾아가서 사정을 해서 설득을 해서 반장을 위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 건재순으로 질의하다 보니까 녹양동장님께서는 뒤에 계셔서 녹양동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각 동 산하에 각급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정자문위원회와 방위협의회가 동정발전에 도움을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 그 사항과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운동 등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양동장 한상현 지금 질의하신 동정자문위원회나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조례상에서 동행정업무를 지원이나 후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로가 동정과 동민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공무원이 하기 어려운 일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는 잘 되고 있는데 방위협의회는 중대본부나 예비군 운영에 대한 후원회 단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성도 잘 안되어 있을뿐더러 방위협의회 위원은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정자문위원이 방위협의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국가에서 보조가 되는 단체의 운영에 대해서는 시에서 바로 연락을 해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캠페인이나 홍보사항이 있을 때 지원요청을 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참여는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동정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선행정업무를 관장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동장님들을 모셔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더 많은 질의, 답변을 해야 되는데 행정구역이 여러 군데다 보니까 저희 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하다 보니까 두 군데로 나누어 참여하시게 돼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 저희들이 먼저 번에 질의, 답변을 한 사항을 중복을 피하다 보니까 질의가 적은 것 같아서 무성의한 것 같은 인상을 드리게 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덜 하시는 뜻은 동장님들이 일선행정수행을 위해서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시면서 수고가 많으시기 때문에 수고에 보답해 드리는 존경하는 뜻에서 질의를 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산동부터 녹양동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및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회산업국

가. 환경보호과

어제 이틀째 감사를 하면서 시간도 늦고 관계 과장이 도에 출장을 가는 관계로 오늘 감사를 받기로 된 사회산업국 소관 중 환경보호과와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현황에 보면 개선명령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환경보호과장 이동원입니다.

저희들이 부문별로 보일러나 각종 시설물별로 공해배출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선명령으로 조치를 해서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의정부 관내에 폐수배출업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많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황선덕 위원과 같이 가보니까 송산동이나 호원동에 폐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선 명령을 해서 약품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폐수배출이 예상되는 업체에 대해서 허가를 할 때 어떤 방향에 의해서 할 것이며 거기에 따른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조건부 이전 공장이라고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 시한부로 등록을 해 준 업소입니다.

공업분야에서는 등록을 해 주었지만 폐수처리관계는 사실상 시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무허가 취급을 해 왔고 또 무허가 업소에서 폐수시설을 희망할지 라도 사실상우리가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달에 환경청에서도 등록업소에 한해서는 폐수시설을 등록공장 조건과 같이 시한성있게 허가를 해 주어서 12월말까지 접수를 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3건이 들어와 있기에 들어온 업소에 대해서는 각종 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허가를 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허가가 되면 기존의 허가업체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종전과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단속할 때 대우는 무허가 공장으로서가 아니고 허가공장으로서가 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호원동의 경우에는 업체들이 큰 데 폐수를 위탁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폐수나 소음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93년도에는 몇 개 대형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할 것이며 사후 그들이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호원동 피혁공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 폐수는 위탁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폐수처리장이 있어 가지고 전부 자체적으로 폐수처리가 돼서 거기서 나오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다시 한 번 처리가 된 다음에 중랑천으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전이 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보상을 해주면서 이전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편의상 민원도 집단민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전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현재 주민들의 여론에 의한 불가피한 사정이라든가 하는 것을 기업주한테 그 동안 설득을 해 왔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대표자들을 모셔다 놓고 설득을 시켰고 저희 과에서도 두 번이나 불러서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충분히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혁공장에서도 주변에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늘어나고 있다보니까 자기네들도 거기서 계속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이전계획서를 내라고 업소에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업소에서 계획을 받아보니까 전체가 5개 업소인데 업체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나성물산이라는 곳은 93년 12월까지는 이전하겠다

나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중공으로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까지 전해들은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해 보았고 서울피혁도 역시 내년 7월까지는 이전을 하겠다 그리고 성도실업은 내년 3월까지는 작업을 하지 않겠다

약 10억 정도되는 시설을 폐쇄하겠다라고 계획하고 있고 강서라는 곳은 94년 6월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받았는데 저희들은 93년 내에 이전해 달라고 종용을 하는 실정이고 대원피혁도 역시 94년 12월까지 이전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계획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93년까지는 이전이 가능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진관이나 세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곳을 다녀보니까 사진협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한다고 보았는데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관련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어떤 서류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사진관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현황에 보면 강서가 위반내용이 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가 한 번 있고요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그런데 위반내용을 몇 번해야 취소가 되는지 이 경우는 위반을 3번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한 업소 내에서도 단속을 나갔을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위반 사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황선덕 위원 세차장으로 우리가 주위원하고 같이 가보니까 거기 세차를 하게 되면 물 자체를 다시 모타로 끌어올려서 약품처리가 돼 가지고 그 물로 다시 세차를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그런 시설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일단 세차한 물 자체를 다시 쓴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쓴다는 얘기가 되는데 나중에는 물 자체가 혼탁해지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저도 현장을 가 보았는데 찌꺼기는 가라앉히고 그 물이 자체적으로 정화가 되도록 해서 깨끗한 물로 세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선덕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화가 완전히 안 된다고 봅니다.

약품도 봤는데 그것으로 정화가 되겠는가 하는 의심이 되기 때문에 약품처리 된 수질검사를 해 보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정기단속 때나 불시단속 때에도 세차장은 필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세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각 병원에서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하루나 한달에 어느 정도 나오고 있으며 폐기물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요 부용천이라든가 우리 의정부시를 경유해서 흘러내리는 하천에 고급주택은 그런 예가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서민주택에서 하수가 많이 흐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오동의 경우를 보아도 공병대 앞을 보면 생활하수도 많이 나오지만 분뇨가 그대로 흘러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호원동이라든가 이런 곳도 그냥 흘려 보내는 곳이 많은데 이런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청소과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현존해 있는 약수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정부시에 약수터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병원 폐기물 관계는 처리업자가 지정이 돼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관장을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까 자세한 사항은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병대나 각하천의 분뇨방류 문제는 소관을 따지기 이전에 해야 될 일인데 저희도 비가 많이 올 때 금오동쪽에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하천을 순찰 나가 보니까 분뇨가 내려와서 하천을 따라서 올라가 보니까 결국 찾지는 못했는데 그것도 계속 홍보를 해서 주민으로부터 협조를 받겠고 순찰과정에서 확인이 되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향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관계는 이 자리에서 소관을 따질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환경차원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점은 죄송합니다마는 위생과에서 위생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환경차원에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 감사 때 느낀 점이 바로 그 점인데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라고 방관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라도 성실한 자세로 답변과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약수터에 대한 관심 자체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맡은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약수터에까지 손이 미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광희 위원 약수터에 보면 운동시설을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1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파손이 되는데 누가 고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으면 수리도 하고 파손 원인을 찾아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리가 제대로 안되니까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새마을과를 지금 다시 오라고 할 수 없으니까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메모를 해 주셨다가 새마을과에 지시를 하시든가 해서 이런 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환경보호문제는 어느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을 개선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공해배출업소 처분현황을 보면 행정이 책임면제식의 형식적인 처분이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악취가 나는데 개선명령을 했다라고 하면 조업이 중단되지 않는 한 피혁공장은 악취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떤 개선명령을 내려서 어떻게 개선이 됐느냐 하는 점이 중요한데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개선명령으로 나 할 일 다 했다 하는 입장이라면 이것이 형식적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무슨 환경을 보호하고 또 그 주위에서 실질적으로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인근 주민들을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나 형식적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많은 것을 투자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주위에서 공해 때문에 시달리는 주민의 입장과 환경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행정당국의 입장이 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형식적으로 책임면제를 위해서 개선명령을 내렸다하면 책임이 면제가 되겠느냐 하는 점은 서로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악취 문제는 환경보호과의 전체적인 숙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해 준 허가한 시설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피혁공장의 경우는 냄새나는 것이 어떠한 시설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바닥이라든가 물이 흐르는 과정 등 작업장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 주었다 하더라도 여건상으로 허가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냄새가 나다보니까 저희들도 한동안 청소도 시키고 탈취제도 뿌리고 해 보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피혁공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은 저희들이 이전은 종용하고 있지만 시에서 보상을 주면서 가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허가된 시설에 대해서 그냥 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직․간접적으로 자극을 가하는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 여름에도 피혁공장에 대해서는 불시단속을 수시로 했습니다.

심지어는 장마철에도 낮에 비가 올 경우 저희 과의 직원을 일시에 내보내 가지고 각 업체별로 분담을 시켰습니다.

한 업체만 나가면 다른 업체에서 정보를 알고 해서 전 직원을 비를 맞으면서 현지를 나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대 형식적이라든가 이런 식의 단속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어떤 곳은 폐쇄명령을 내리고 또 다른 곳은 개선명령만 내릴 수 있겠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된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저희들이 폐쇄하는 공장은 대부분 무허가 공장에 대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데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차량의 매연 측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먼저 대기오염 측정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로 판단을 못했습니다마는 차량에 대한 관리는 실질적인 단속은 1,000여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회수는 분기별로 1회씩 해서 축석고개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적발된 것은 34대가 적발이 돼서 검찰에 고발이 돼 가지고 개선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관계도 저희 관내에 통과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차량단속은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공해배출 부과금은 공해배출업소에 비해서 부과된 업소가 적은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저희는 자체 검사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 환경보전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기준이 초과되는 업소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공해 기준에 초과되는 업소가 현황에 나와 있는 이 업소밖에 없다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저희들도 감사를 받으면 문제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전체 업소에 대해서 한 겁니다.

박창규 위원 제가 알기에는 의정부에 차량이 2만대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주로 디이젤 차량이 공해를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보는데 1,000대를 단속하셨다고 하는데 대상차량이 몇 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사실 1,000대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지침을 보면 의정부 보유차량의 5%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이 1,000대였지만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이고 꾸준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창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오염의 분류로 대기오염하고 수질오염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까지 답변하신 과정에서 보면 자동차 공해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저희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저희 시에서 점검한 결과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검찰에서도 했었고요 도에서도 북부출장소에서도 했는데 그 숫자는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에서는 빠졌습니다.

박창규 위원 과장님께서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차량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겨울철이라 문제가 적겠습니다마는 봄, 여름철에는 기사식당에서 세차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 단속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지난 달에 야간에 밤 12-03시까지 불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해서 자인서까지 받아놨는데 단속한 다음 날 행위자를 저희 사무실에 모아놓고 보니까 전부 가정주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적법하게 처리를 하려면 50만원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들이 보니까 대부분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 분들 말을 들어 보니까 아이들 때문에 낮에는 어디 가서 일을 할 수가 없고 밤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라고 말씀을 하면서 눈물로 호소를 해서 저희 실무자들도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인서를 받아놓고 제가 단독으로 그랬습니다.

이번 만은 이 서류는 보관을 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보류하겠다

박창규 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 사람들을 적발을 해서 처벌을 하라는 뜻 보다는 기사 식당이 영세업소입니다.

기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비스로 차량을 세차해 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폐수문제가 심각한 점을 특별히 계도를 해서 영업상으로 불법세차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지적을 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예 알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끝으로 제가 지난 번 환경사업소에 가서 보니까 사실 수질오염의 주범은 가정폐수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공장에서도 폐수가 나오지만 생활하수가 차지하는 것이 70% 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을 줄이고자 한다면 시민들이 앞장을 서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책이 있다든가 노력하고 계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본회의시 이직래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저희들이 시민들의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홍보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데 홍보매체는 주로 반상회보라든가 시정소식지 유선방송 등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물이 전체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지역을 파악을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누만들기 그 행사가 호응이 좋아서 폐수 줄이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으로 해서 비누만들기라든가 하는 운동을 중점적으로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되면 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마는 그전까지도 계속해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려고 노력하겠고요 비누만들기도 계속해서 권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학생들을 위주로 교육을 해서 학생들이 가정에 가서도 계도를 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내년에는 그런 방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환경문제는 다른 업무와 달라서 안 되는 것을 못하는 것을 하는 척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감독하고 개선하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우려에 의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청소과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중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청소대행업소에 대한 퇴직금을 보게 되면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출이 됐는데 매월 퇴직자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재규 청소과장 김재규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을 대비해서 매월 일정한 적립금을 예치하고 있는 겁니다.

92년 10월말 현재 1억8천3백53만천원인데 현재 작년도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미적립금이 6천4백59만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퇴직을 대비하기 위해서 매월 적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청소과에서는 의정환경개발에 대한 인원확인을 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재규 분기에 한 번씩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봉급담당자로 하여금 급여대장을 가지고 오도록 해 가지고 납부된 보험료 납부라든가 봉급지출액이라든가 국민연금 가입이라든가 연금관계 등을 토대로 근무여부를 확인했고 또 일전에도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가지고 오면 현재 사람이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청소과장 김재규 확인한 결과 근무하지 않으면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없었고 운전기사처럼 스피아로 15일이나 20일씩 근무하는 사례도 없었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러면 의정환경개발 인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인원은 다 100% 근무하는 인원이라고 보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말씀하다시피 본인이 스피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아가 뭐냐 그랬더니 명단에 있는 사람이 건강상 몸이 불편해서 이 사람이 못 나올 때 그 사람이 대신 나와서 일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상 명부에는 없어야 될 사람인데 아파서 못 나오고 있는 사람이 명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스피아는 명부에 올라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 여기 명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확인을 해 보면 기 퇴직을 했다하는 사람이 명부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과연 여기서 확인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냥 거기서 명부만 올려오면 그대로 지출을 하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재규 한광희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봉급대장과 출납대장을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가 기 4년전에 퇴직한 사람이 현재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자금을 다른 곳으로 유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 그런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스피아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해서 확인해 보았더니 없었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이것을 다시 재조사해서 의법조치 하겠고 제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의정환경개발에 가서 교육도 합니다.

대민관계 친절문제, 골목길의 청소문제, 약병에 대한 미수거 사례, 또 피복 미착용 문제 등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근본문제는 우리 세수가 바로 여기에 쓰이는 것인데 사실상 인원이 실질적으로 청소에 임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다른 명단이 있다면 세수의 낭비라고 보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명단문제는 공개한다는 것은 그렇고 나중에 과장님과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재규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조한영 위원 조한영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쓰레기 매립지 확보현황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낙양동 곤재라고 아시지요 거기에 몇 년전에 논에 쓰레기를 매립해 가지고 저수지 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농지이며 그린벨트지역인데 쓰레기 매립지로서 논이 높아져서 저수지 뚝 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목상에 밭으로 있는 겁니까? 논으로 있는 겁니까?

쓰레기 매립을 해 가지고 그것이 관에서 했다라고 하더라도 절대농지인 논이 쓰레기로 메워져서 아무 것도 못하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절대농지를 쓰레기로 메우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는 쓰레기 수거 문제인데 송산동이라고 하는 곳은 변두리인데 경운기가 쓰레기를 수거하러 다닙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무엇이냐 하면 다니기 좋은 장소의 쓰레기만 수거하는 인부들이 다니고 쓰레기 수거료는 계속 내고 있는데 쓰레기 수거차는 구경도 못한다라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산동의 쓰레기 수거 인부의 현황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농촌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분뇨를 수거하러 다닙니다.

그럴 경우 수거료를 주인이 내게 되는데 분뇨 1ℓ당 가격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재규 먼저 질의하신 곤재부락의 절대농지라고 하셨는데 거기가 생산녹지입니다.

생산녹지가 쓰레기를 매립해서 답으로 형질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으로 해서 쓰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전면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 쓰레기 수거 문제는 송산동에는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넓은 지역을 7명이 하다 보니까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교육을 철저히 해서 오지까지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93년도에는 박스를 5개를 더 사 가지고 청소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분뇨수거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료는 18ℓ당 169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에 따라서 부과가 되겠습니다.

조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매립지 곤재부락에 대해서 높이의 제한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거기에 보면 논을 메웠기 때문에 위에 골짜리 논은 완전히 저수지 바닥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곤재부락에서 내려오는 논의 물은 배수가 되지 않아서 농토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여름이면 물이 빠지지 않아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 농민들에게 손해배상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재규 높이 제한 문제는 법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좀 생각해야 할 문제로 사료되오나 현재 시 재정형편상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조한영 위원 제가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것은 거기에 부용천하고 민락천이 합류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매립했는데 엉성하게 매립을 해 놓으니까 그 내용물이 오물인데 냄새도 심한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오물의 찌꺼기가 누수현상을 빚어가지고 중랑천으로 흘러 한강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식수 정화 보전 차원에서도 거기의 공사는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청소과장 김재규 앞으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93년도 예산에는 약품을 구입하겠습니다.

환경보전연구원에서 장기간 연구한 결과 그 약을 투여함으로써 냄새를 없앴다고 하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예산에 그 약품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입하게 되면 그곳부터 먼저 투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의정환경개발과 흥삼 등 4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의정환경개발 계약기간이 12월말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는지 공개입찰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계약을 하게 되면 어느 시기에 하는지.

○청소과장 김재규 황선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상으로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시조례에서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수의계약대상입니다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공개경쟁을 할 것인가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심이 나는 대로 수의계약을 하든가 공개경쟁을 하든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후 청소행정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기는 12월 30일까지는 원칙은 12월달에 해야 됩니다마는 24일까지 의회 정기회 및 대선도 있기 때문에 1월달로 할 예정입니다.

황선덕 위원 쓰레기 매립장에 박창규 위원님과 주영진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가 보았는데 쓰레기 높이가 많이 쌓여서 도로에서도 육안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미관상에 좋지 않기 때문에 계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땅을 더 팔 수 있으면 파서 아래로 더 내려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재규 황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금년에는 1일 평균 100톤 정도밖에 가지 못했는데 그러나 쓰레기 압축 차량이 도비가 2억2천2백이 지원되고 이번에 시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준다면 내년에 압축차량이 6대가 더 확보가 되고 또 압축 콘테이너가 10대가 확보가 되면 의정부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모두 김포로 수송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도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파서 김포로 수송을 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청소대행업체에 임차해 준 차량이 몇 대가 됩니까?

○청소과장 김재규 14대가 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재규 대행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대폐차를 할 경우에 대행업소에서도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전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재규 차량 내구연한이 끝나면 저희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계약을 할 때 대행업체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안됩니까?

○청소과장 김재규 차를 사주고 안 사준다 하는 문제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 계약을 하실 때 아직 수의계약을 할 지 공개경쟁을 할 지 윗분의 결심을 받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무슨 결심을 받고 안 받고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퇴직금 적립현황을 보면 수령액 지급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재규 그러니까 92년도 말까지 퇴직금을 3억천5백23만9천원을 수령을 해 가지고 퇴직자에게 1억4천9백3십만7천원을 지급했다 라는 이 말입니다.

박창규 위원 92년 10월말 현재 5억2천5백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가 누구한테 준 겁니까?

○청소과장 김재규 시에서 대행업체를 준 겁니다.

2억4천8백이 적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적립금이 1억8천8백 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박창규 위원 폐기물 수집 수수료 과징현황이 있는데 저희가 6월말까지는 분기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를 징수했고 통합공과금이 생기면서 원별로 나누어 징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현황을 보면 통합공과금이 생기고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이나 9월달에는 한달치 아닙니까?

그런데 분기별로 징수한 것을 ⅓로 나누어도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부과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재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분기와 2/4분기에는 동직원이 부과를 하고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공과금 요원이 각동에 배치가 되면서 그 동 권역별로 집을 찾지 못하고 부과했던 업소를 잘 찾지 못해 가지고 많은 누락자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얼마나 누락이 됐느냐 건수로 봐서 22,500건 중에서 약 7,300건을 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어째서 약 7,000건을 누락을 시켰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한전이나 가스회사에서 나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집을 찾지 못해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는데 10월말 현재는 누락건수가 1,000여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1월말이 되면 거의 찾을 것으로 보고 미부과 된 것에 대해서는 같이 부과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경과되면 해소가 되리라 봅니다.

박창규 위원 미부과된 금액을 소급해서 같이 부과를 하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까?

매월 부과되어야 할 사항을 행정부재로 주민들이 내지 않은 사항을 소급 적용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재규 이것은 사용료에 대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과거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은 사람이 없고 해서 또 쓰레기 수수료가 아주 적습니다.

가구당 월 700원에서 많은 집은 1,400원입니다.

그래서 부담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박창규 위원 이 문제는 통합공과금계에서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청소과에서 잘못을 한 겁니까?

○청소과장 김재규 통합공과금계 직원들이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 겁니다.

박창규 위원 8월달에 보면 천만원 정도 부과가 안 됐는데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물론 주민부담이기 때문에 강제로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게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될 부과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께서 연말까지 부과실적을 계속 독려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가지고 누락된 재원을 가급적 100% 찾으셔 가지고 연말 부과 실적을 별도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재규 연말까지 부과 결과는 1월달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의회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속 독려를 해서 한 건의 누락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업체 4군데 있지요 거기에 감사를 하신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시에서 감사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청소과장 김재규 시 자체에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감사를 못했고요 감사원 감사에서 한 번 나와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 업체가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만 일부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받는 돈과 회사에 입금시키는 돈과 차액이 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느 정화조 업체에서 수거하는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큽니다.

그런 경우에는 회사에 입금시키는 것과 받는 돈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번 감사에 지적이 된 것으로 주민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이 의정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타 지역으로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1년에 한 번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 업체도 타산이 맞고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재규 향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 다음에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이 여러 가지 쓰레기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의회나 행정부에서 관리 측면에서 유료 주차장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라도 그곳에 대한 쓰레기 청소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재규 대책은 지난 번 15일전까지는 주 1회를 청소했습니다마는 요즘은 김장쓰레기도 있고 여러 가지 쓰레기가 운반되기 때문에 1주일에 두 번씩 수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다는 향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주민들이 그곳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주차장 관리가 다른 부서에서 관리가 되기 전까지는 청소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청소과 업무 보고에서도 1일 의정부시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2.17㎏인데 선진국에 비해 2배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쓰레기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방법중의 하나가 분리수거라고 보는데 분리수거 문제는 10년전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리수거가 되고 있느냐 하면 20-30%도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착을 세우셔야지 매일 홍보물로만 분리수거를 해라 하면 주민들의 호응도도 적고 효과도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끝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재규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국가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11월 1일부터 분리수거 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금요일에 수거하고 홀수일에는 불연성을 짝수일에는 가연성을 수거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각종 홍보매체 반상회보, 스티카를 제작 배포했습니다마는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청소차량에 엠프를 설치해서 골목을 다니면서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는 직접방송을 하겠습니다.

각종 옥상방송을 통해서 분리수거 및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중요성을 방송 문안을 작성해서 옥상방송을 하라고 했으나 동에서도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엠프를 부착해서 골목마다 다니면서 분리수거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에서는 시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분리수거가 안된 쓰레기는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해서 가지고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강권을 발동할 경우 민원이 야기될 것을 고려해서 차량에 일단 스티카를 부착해서 골목마다 다니면서 금요일에는 분리된 쓰레기를 내놓으시고 홀수일과 짝수일에는 요일에 따라서 쓰레기를 내놓도록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셨던 소감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영진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음은 박창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사회산업국 중에서도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는 주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청소, 환경문제가 이번 감사에서 주요 이슈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감사를 준비한 여러 공직자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대체적으로 답변 내용이 좋았다고 총평을 하면서 청소문제나 환경문제는 우선 행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행정적으로도 열심히 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런 사항은 모두 주민의 참여나 협조 없이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향후 청소나 환경문제에 대한 개선행정을 함에 있어 행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개선점을 찾고 주민을 계도하는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쓰레기문제나 환경문제는 탁상에 앉아서 서류상으로 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을 담당하시는 책임자나 실무자께서는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계도를 하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행정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행정자세를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연일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국 각 과의 공직자 여러분께 우선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회산업국은 우리 시민과 무엇보다 가깝고 가장 어려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사회산업국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의원 여러분들이 정말 지역에서 느꼈던 모든 문제를 아마 사회산업국에 관한 문제가 많으리라 느낍니다.

이번 감사에서 질의를 한 사항은 바로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도 대책을 강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해결방안을 연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과장님께서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청소과장님과 계장님들간의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본위원이 무척 흐뭇했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도 해결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박창규 위원님과 한광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끝이 없는 업무다 보니까 제가 일본과 유럽을 가 보니까 쓰레기나 공해문제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가 국민성이 좋아서 그런 것이라기 보다도 그 곳도 우리의 단계에서는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듯이 지금 우리가 80년대를 뒤돌아볼 때 지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의정부시민을 위한다는 뜻에서 열심히 분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영 위원 똑같은 얘기가 되겠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흔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감사라는 것이 의회와 행정부와의 잘잘못을 가려내자는 뜻보다는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많은 변화를 1년 동안 가져온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서로가 잘잘못을 나무라기보다는 비전을 서로가 제시하고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슬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사회산업국은 정말 어려운 부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각 실. 과. 소별로 유기적인 협조가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6분의 위원이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 실시과정에서 느꼈던 소감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총무위원장으로서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은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과장께서 감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로 원만하게 감사를 마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감사 실시과정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문제점 등은 향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협조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3일간의 일정도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집행부에 건의할 사항 등을 종합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4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간은 비록 짧은 3일간이었지만 그 동안 감사를 대비하여 많은 준비를 하시고 정기회를 맞이하여 감사를 실시하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3일간 감사를 받으시느라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똑같은 시행착오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제출이라든가 수감자세 등 아쉬운 점도 있었음을 상기하면서 다음에는 좀 더 적극적이고 성실한 수감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명부
박창규한광희황선덕조한영조흔구이제율주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출석공무원
환경보호과장이동원
청소과장김재규
의정부1동장조종호
의정부2동장최호동
의정부3동장조광호
의정부4동장심우식
호원동조춘성
장곡동장박승국
송산동장강형구
자금동장김종태
가능1동장박남수
가능2동장전문진
가능3동장이재환
녹양동장한상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