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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8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2.1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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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회의(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국


일시 1992년12월1일(화)오전10시

장소 총무위원회


감사일정

1. 총무국

가. 총무과

나. 새마을과

다. 세무과

라. 회계과

마. 시민과

바. 민방위과

사. 지적과

아. 종합운동장

자. 종합복지회관

2. 사회산업국

차. 사회과

카. 위생과

타. 가정복지과

파. 보건소

하. 환경사업소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의정부시의회(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이틀째 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어제에 이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국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총무국

가. 총무과

그럼 총무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실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의 일반현황에서 정원, 현원, 결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원이 TO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면 결원이라는 것은 TO에 비해서 54명이 부족하다는 말인데 거기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시장님 인사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총무과장 변상희입니다.

박창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정, 현원 대비 결원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나타나는 54명의 결원사항은 1년간에 자연소모와 전출에 따른 결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22명, 전산이 2명, 건축1, 기타 사회복지 8명, 기능직에서 24명 이렇게 해서 모두 54명이 결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술직 저희 의정부시에서 기술직에 대해서는 도에 전원 요구를 했기 때문에 12월내로 기술직과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결원이 충원이 됩니다.

또 행정직 22명은 그 기간 내에 2명이 보충이 됐고 20명에 대한 사항은 의정부시 자원으로 해서 도에서 공개경쟁시험을 지난 일요일날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되는 대로 저희가 신원조회를 의뢰해서 금년말에는 모두 충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인사권에 대한 범위와 인사방침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사항은 지방공무원법에서 그 기관장인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5급 이상은 도의 도지사가 조정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권에 대한 인사를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이하 직원에 대한 것은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방침에 대해서는 전출은 장기 근속자를 우선으로해서 필요한 요소에 적재적소 인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여기서 장기근속자라 하더라도 그 개인이 아니면 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기술적인 측면을 제외하고는 거의 장기근속자를 원칙으로 해서 인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동에서 시로 들어오는 사항은 전입 순위 명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의정부 본청에 이번에 10명이 결원이 있다 그래서 동에서 10명을 들여오고 신규자를 동에 10명을 배치할 경우 임의적으로 10명을 동에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동에 나간 순서대로 해서 순위 명부에 의해서 순위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결원 54명에 대해서 금년에 발생한 인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인원은 예측이 안된 인원입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TO가 모자라서 각 부서에 인원이 부족한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TO가 있는데도 54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결원이 됐다라는 것은 인사정책에서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각 부서에서 인원이 모자라서 인원을 충원해달라는 얘기도 제가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는데 그럴적마다 도에다가 TO승인 요청을 했다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TO가 있는데도 54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사적인 면에서 예측을 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 54명이 어떻게 발생이 된 것인지 언제까지 충원이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여기서 54명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이라든지 기타 기능직은 신규로 정원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결원 54명이 자연손실에 의해서 예측을 못해서 된 인원이 아니고 증원된 숫자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가 뭐냐하면 예기치 않게 결원이 발생했을 적에 매달 도에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되고 각 시.군의 결원을 취합해서 도에서 시험을 시행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바로 즉각적인 충원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규 위원 이것은 제가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는 우리직원 인사에 대해서 이러한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셔야지 이것이 자꾸 인원도 부족한데 우리가 TO를 받아놓고도 보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각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일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실무적으로 이러한 예측을 잘하셔 가지고 적기에 인원이 보충이 돼서 결원이 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장님의 인사방침을 질의한 것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 7급, 6급 물론 5급 이하 진급 예정자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내용이 불충분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최초 임용일과 6급이 됐으면 9급으로 들어왔을 때 8급, 7급, 6급으로 오는 그 과정을 상세하게 알고 싶었는데 그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사정책이라는 것은 불만이 생기면 그 사람의 근무의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공무원 직급은 굉장히 많은 분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직, 기좌, 농업직, 토목직 해서 굉장히 다양한데 한 직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배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듣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근무의욕도 고취를 시켜 주고 그 사람도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이것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지 좋은 직종을 받은 사람은 진급이라든지 좋은 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직종이 나쁜 사람은 10년 이상 그 직급에서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일반직을 제외한 기술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공무원에 들어 올 때 그 직종을 택했을 때 TO가 의정부시에 계장밖에 없다 했을 적에는 의정부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특수직종으로 오는 사람들은 여기에 지적과장도 있습니다마는 지적과장이 지금 과장된 지가 13년 이상 됩니다.

그런데 지적기좌로 끝이다 이 말입니다.

더 올라갈 자리가 되지 않는다 하는 문제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이외에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직종은 건설국에서 자체적으로 옮길 수 있는데 옮겨지지 않았다든지 하는 사항은 예외가 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제가 자꾸 인사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약간의 불만의 소리를 제가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인사이동이나 승진 대상자를 선발할 때 우선순위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승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에 의해서 전부 다릅니다.

승진후보자 명부가 있으면 법적인 소요연수가 일단 되어야 승진이 되는 것이고 명부에 의해서 승진을 시키는데 근무평정과 경력평정을 통해서 기관장이나 담당과장 국장이 평정을 해서 작성을 하고 교육을 받으면 가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전부 따져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승진할 적에는 기관장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승진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금년도 승진자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비공식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자율방범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동자율방범대가 금년 초에 운영을 해서 금년에는 자율방범 지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도 자율경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동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무전기나 기타 장비는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율경찰대가 생기면서 문제점이 도출이 됐는데 12개 동이 그 현황이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동은 자율경찰대가 생긴 다음에 자율방범대가 자율경찰대로 완전히 이름을 바꾸어서 활동을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일부 인원이 자율경찰대로 넘어가서 동은 동대로 경찰서는 자율경찰대 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동이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난번 저희 의원간담회에서도 내무부나 도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일원화시키든지 아니면 거기에 지원금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회시가 없다고 아무 조치가 없고 자율방범대 나가는 예산이 연간 5천만원쯤 됩니다.

자율경찰대는 경찰서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각 동에서 올라온 자율방범대 활동현황과 지원비 집행현황을 보면 전부 완벽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자율방범대나 자율경찰대나 봉사대원입니다.

기왕 자치단체에서 월30-40만원의 식비가 나가면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율방범대 먼저 시장님 순시 때도 건의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758명이고 자율경찰대는 211명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자율방범대는 동에서 하고 자율경찰대는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우선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가장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92년 4월에 자율경찰대가 발족이 되면서 기존 자율방범대원 중에서 112명이 경찰대원으로 중복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자율경찰대원이 활동이 형식적 또는 미온적으로 중단되어 온 상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율경찰대원에게 신분증 발급이라든지 피복지급 경찰합동 근무관계 또는 파출소내 자율경찰대 책상 명패 비치 등 기존 자율방범대가 사기가 저하되고 위축되고 있다는 사항도 담당과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 방범활동 하는데도 문제점을 충분히 느끼고 있어서 이것은 경찰관계하고 일반행정하고 양면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장으로서 그 사항을 일괄적으로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장이 여건에 맞게끔 자율방범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의 운영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해체 등 이러한 문제는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동장과 파출소장이 협조를 해서 분쟁 없이 잘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일단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것이 행정적으로 동장에게 지시가 됐습니까?

그런데 각 동별로 보면 한달에 40만원 나가는 돈이 있는데 그것이 쓰이는 범위가 다릅니다.

어느 동은 몽땅 자율경찰대로 줍니다.

또 다른 동은 반만 주고 어느 동은 자율경찰대로 하나도 주지 않고 그리고 활동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이원화되어 있건 인원이 중복 편성되어있든 똑같은 봉사대원이기 때문에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다만 년간 5천만원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가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보다는 활동하지 않는 사람한테 형식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그 사항은 동에 지시를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 동장님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소신껏 경찰대에 주어야 되겠다 아니면 방범대를 활성화하는데 써야 되겠다는 소신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동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어보았는데 상부지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무부나 도의 지침을 바랄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거기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각 동에 확실한 지시를 해달라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야식비 집행현황과 자율방범대 활동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확실한 개선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휘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그 사항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박창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운영이 잘못 되었으니까 누가 책임을 져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개선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인데 이 문제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잘못된 점은 정확히 판단을 해서 집행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은 그 필요성이 정확하게 요구가 될 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집행 결과의 타당성은 그 집행하는 동장의 책임 소관이다 이 말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느 동장님이 책임을 져라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동장님들 간에도 통일이 안되고 서로 다르게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항을 시장님이 그러한 모순된 점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개선책을 지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항은 총무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그 개선책이 마련되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동 소관은 동 감사 때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때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자율경찰대 자체가 모든 것이 예산이 먼저 편성된 상태에서 발족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자체가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경찰대가 발족이 되니까 문제점이 의정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 위원이 얘기를 하셨듯이 의정부만이라도 이번 기회에 확실한 정립이 되었으면 합니다.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사장되어 가고 있는 게 현실인데 반상회 건의사항 중에서 미처리된 사항을 하나씩 해결했을 때 반상회 활성화의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미처리된 49건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그 49건 중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7건이고요 법적 제한으로 인해서 미처리된 사항이 8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추가 자료를 보면 적십자회비가 나오는데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했었는데 적십자회비 수납현황과 징수율이 현재 몇 %인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목표대로 100% 징수한 실적입니다.

황선덕 위원 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도 적십자회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되는데 너무나 강압적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이번 기회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영진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의정부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통학하는 통장자녀에게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타지역에 다니는 자녀들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93년도의 계획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93년도에는 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총무과장 변상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셨는데 이 사항은 검토를 충분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지금 5급의 경우에는 75년도에 승진을 해 가지고 약 17년 동안 동 직급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6급의 경우에도 71년도에 승진을 하고 지금 까지 동급에 있으며 7급의 경우에는 84년도에 승진 후 동 직급에 있는데 이렇게 승진이 안되고 적체되는 현상이 자료에 보면 확인이 되는데 이 승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공무원 가운데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습니다.

성별로 인해서 승진이나 직책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없는지 지금 우리가 확인된 바에 의하면 가정복지과나 지적과 시민과 등 몇 곳에만 여성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차별에서 오는 결과가 있는지 또 한가지는 최초임용자가 동 우선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임용이 돼가지고 1년 이내라고 보는데 그 기간이 자기 적성에 적응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결과에 따라 그만두느냐 계속 근무하느냐가 결정되는데 본청과 동사무소를 업무적으로 볼 때 사실상의 동사무소의 그 말단직원은 행정도 수행하겠지만 청소부 수금원 이런 역할까지 하고 있다

그 최초 임용자를 동에 바로 배치하는 것은 이 사람이 공무원 사회에 적응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동행정을 원활히 사실상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민원 창구에는 숙달된 직원이 배치되어야만 민원을 처리하는데도 원활하고 또 공무원에 적응하는 것도 도움이 될텐데 동에 우선 배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세가지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승진자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느냐 라고 질의하셨는데 9급에서 8급 승진하는데 소요년수가 2년입니다.

징계조치를 받지 않고 결격이 없는 한 2년이 넘어야 됩니다.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은 3년 이상이 넘어야 됩니다.

9급에서 8급은 거의 100% 다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은 좀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각 시.군이 거의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사항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그것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향 조정하는 문제는 시.군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직급에는 침체가 되어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침체된 사항에 대해서는 직급 상향 요청을 해서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별로 인한 직책이나 승진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과거에는 여직원들이 임용이 되면 결혼을 하면 바로 퇴직을 했는데 지금은 임시직원이라도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의 60-70%가 여자가 오고 있습니다.

일선행정에 어려움은 있지만 승진에 있어서는 동등한 여건으로 직책이라든지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계장들이 더 배출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성별에 대한 승진제제는 가하지 않는다

다만 직책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남녀 평등이라지만 직책상에 여성이 적합하냐 하는 점을 판단해서 조정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최초임용자가 동사무소 행정일선에 바로 배치되어 근무를 하다보니까 민원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본청에서 적당한 기간을 근무시켜서 동사무소로 배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험을 볼 적에 동사무소에 우선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임용이 되면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각 시. 군의 거의 동사무소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비승진자가 장기 적체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인사를 하는데 국장급인사를 횡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자체승진을 하는 제도가 이행이 되어야 빠져나갈 곳이 있을 텐데 횡적인 인사교류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지역사람이 승진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 이러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상급기관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겠고, 71년도에 6급 승진을 했다 그러면 21년째인데 이런 분들이 60년도 초에 임용되신 분들 명예퇴직을 유도해서 인사적체현상을 줄여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승진이 잘 이루어져야 인사적체가 사라지지 않겠느냐 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5급 이상의 인사 조정권이 도에 있기 때문에 각 시. 군이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체되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정년퇴직자들이 몇 분이 있는데 이 분들이 정년퇴직이 되면 약간해소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위원장 이제율 총무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새마을과

다음은 총무국 소관중 새마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 있지요 현재까지 총 집행액이 얼마예요

○새마을과장 신호일 새마을과장 신호일입니다.

지금 박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집행액이 3억 천787만 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5억 중에서 현재 집행한 금액과 계획 중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합하면 3억4천2백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고 잔액이 1억5천7백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장포괄사업비는 3억 이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때 시장포괄사업비라는 목은 3억이 한도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해서 2억을 더 세웠습니다.

추경심의 때도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12월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3억5천밖에 쓰지 못할 것을 왜 5억을 세웠습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2억을 더 세우면서 5억을 세워졌는데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동절기에 주민숙원사업 해결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예산편성시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당초에 예산을 세울 적에는 저희들이 동별로 숙원사업이 들어 왔을 때 예산허용 범위 내에서 하고 그 이외에 숙원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더 세우게 됐습니다.

그 동안 숙원사업을 하면서 각 동에서 건의 들어오는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요구하는 사항을 현장에 나가 검토하고 해보면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이라든지 앞으로 도시계획상으로 할 사항 이런 것 등을 가려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전액 집행치 못하고 현재까지 3억5천을 집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중에 다시 한 번 포괄사업비 숙원사업에서 빠진 것 중에서 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지금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있을 때 계획대로 다 집행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집행을 못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시장포괄사업비가 한도가 3억인데 그래도 새마을과에서 의욕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보겠노라고 해서 사실은 예산편성상의 목에도 없는 항목을 신설한 것을 인정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2억이 어떠한 계획이나 아무리 포괄적인 사업비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의 예상을 해서 세운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 1억5천에 대한 잔여를 12월인데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것은 답변에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우게 되므로 급한 주민숙원사업 예산도 있는데 삭감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 앞으로는 시장포괄사업비를 총괄하는 부서가 새마을과니까 1년의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 가지고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집행현황을 보면 금액이 4천만원씩이나 되는 큰 금액이 있는데 시장포괄사업비의 의미가 규정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4천만원이나 소요되는 사업은 정상적인 예산이 계상이 되어 추진되어야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항은 시장님 임의로 판단하셔서 포괄사업비를 쓰실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상적인 예산항목을 책정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45페이지에 보면 신곡노인정수리비에 3천3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노인정이 30평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짓는 예산인데 수리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뺏벌 부락 마을회관 개축자금 전도도 건평이 30평인데 4천만원이 전도가 됐어요 이것도 신축이 아니고 개축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왜 이렇게 큰 금액이 사전에 예산에 예측도 없이 포괄사업비로 쓰여져야 되느냐 또 개축과 수리비가 신축하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먼저 신곡동 노인정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곡동 노인정은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 예산이 신축으로 되어 있었는데 신축을 하려고 보니까 부지를 장곡동 내에서 구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상수도 정수장하던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으려고 하니까 기존 건물이 있어서 철거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짓지 못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한 결과 시유지 안에 창고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 창고를 개축을 해서 노인정을 신축하기 위해서 거기에 투입을 하는데 시유지에 서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예산을 못쓰고 신축비로 포괄사업비에서 신곡동으로 전도를 해서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노인정이 신곡개발과 함께 도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헐려 가지고 부득이 빨리 신축해야 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뺏벌 노인정 개축용으로 4천만원을 지금 동에 전도를 해서 뺏벌부락 노인정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공사동의도 받았고 기존 노인정을 헐고 다시 지으려고 설계까지 했는데 그것이 땅이 윤씨네 종중땅입니다.

여태까지 설득을 해보았지만 거기에 토지주가 승낙을 하지 않아서 이 돈은 아직 집행되지 않고 전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상 전도된 금액은 노인정 신축인데 그 이외에는 3천만원이 넘는 것은 없고 2천만원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노인정 등 주민복지를 위해서 돈을 쓰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노인정 문제나 이러한 것은 돌발적인 주민숙원사업이 아닐 겁니다.

이런 사항은 정상예산에 편성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 받으시라 이겁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때 당시 노인정이 수용을 당해서 철거가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동장이 급해 가지고 노인들의 요구를 못 이겨서 급하게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창규 위원 가능1동 율림주택 노인정 증축 그 사항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율림주택을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그 자리에 안되고요 나중에 법원앞에 다시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2천8백만원 포괄사업비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새마을과장 신호일 아닙니다.

이 사항도 포괄사업비로 전도를 해 준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포괄사업비로 쓰여짐으로써 행정적인 절차인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도 시의 재산에서 누락이 된다하는 사항을 지적을 해드리고 사후에라도 국장님께서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일괄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새마을 문고 문제인데 의정부시에 새마을문고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싶고 가능3동, 의정부2동, YMCA 이렇게 3곳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다른데 그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한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2동 문고는 북부출장소에서 지원하는 도비를 북부출장소에서 지원을 하는 문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330만원이 연간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는 한사람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기타운영비로서 월 7만5천원씩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3동 문고는 도에서 각 시. 군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문고를 하나씩 지정이 돼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같은 비율로 해서 지원을 해서 1,460만원이 연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부가 3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YMCA에는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해서 한달에 한번 정도 YMCA에서 주관을 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액적으로 예산이 국비와 시비로 770만원이 서있지만 이것은 정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YMCA에서 프로그램 작성에 실제 들어간 액수를 신청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까지 387만6천원이 지급이 되어 있고 아직 380여만원은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한광희 위원 그러면 의정부에는 마을문고가 2군데 밖에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예 그렇습니다.

한광희 위원 지금 운영실태가 이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만큼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저희들이 수시 점검에 의해서 책을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많이 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야간 이용이 많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이것이 가능3동과 의정부2동 두 군데 있는데 가능3동에만 시비가 투입이 된다고 하면 전 시민이 활용하는데 도움을 그다지 주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황선덕 위원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차량 구입시 에어콘이 안 달려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별도 주문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도서구입비가 5천권 차량적재 도서 3천권 문고 보관도서 2천권해서 5천권인데 구입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한 도서를 선정을 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서점에 가서 다른 서점과 비교를 해서 거기에서 구입을 하는데 한번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세번에 나누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지금 이동도서관 차가 12개동을 다니고 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현재 1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의정부3동도 놀이터 한군데만 국한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12개동 전체에 좀더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볼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각 동에 아파트 단지나 주거지역에 1개동에 3-4군데를 장소를 잡았는데 차량이 크다 보니까 골목에는 들어가서 돌아 나오지 못하는 곳이 있어 가지고 1-2군데로 줄어든 동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서 앞으로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곳에는 전부 지정을 해서 시간표를 편성해 가지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조한영 위원 조한영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볼 것 같으면 비닐하우스와 한우를 구입해 주셨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한우를 사주셨는데 계속 사육하고 있는지 팔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그 대장으로 기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물론 동에서 담당직원도 하고 있지만 본청에서도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한영 위원 규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사육자 임의대로 처분이 가능합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안됩니다.

저희들이 융자금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를 나가서 보증인까지 세워서 그 사업이 변경되면 저희들이 당초에 발견되면 지원금도 물론 안 주겠습니다마는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즉시 회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이 내역서 별로 나왔습니다.

관내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고 서울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93년도에는 관내에 있는 사람에게 더 줄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새마을과장 신호일 그것은 조례상에 그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주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관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이것이 시 조례는 없습니다.

도 조례에 보니까 지침에 나와 있는데 대상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마음대로 관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93년도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 장학생 선발과정이 있는데 대비를 해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인데 자녀들은 품행이 방정치 못한 자녀들이 굉장히 서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도 조례에 보면 50/100, 20/1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65명중에 45등하는 학생이 아무리 새마을지도자 자녀라고 해도 학생들의 공부 상태가 너무 미비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에는 이 점도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심의과정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실내체육관 건립부지 문제는 해결이 됐지요 87억의 예산이 투입이 될 것으로 보는데 내년하고 후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과 후년의 자금조달계획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자금조달계획은 도비10억과 시비 10억 중에서 2억3천은 부대비로 7억7천을 토지 매입비로 했다가 그것을 시설비로 돌려서 지금 현재 20억이 확보가 되었고 93년도 계획은 도비 18억과 시비 1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우선 본예산에 10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는 10억3천9백만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국비를 10억을 요구해놓고 도비를 10억 시비를 13억9천4백만원을 계상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체육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체육 특기자를 월 25만원씩 10개월을 지급하는데 10개월을 지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시민의 날 체육행사로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금년도 운영하는 것을 보면 1개동에 150만원씩 주고 있는데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1개동에서 6백만원씩 소요된다 이 말입니다.

150만원이라는 것은 600명을 동원해라 그러면 밥값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보면 우호도시 스포츠 교류해 가지고 270명이 참석하는데도 4천만원씩 편성하면서 15,000명의 시민이 동원되는데 같은 4천만원을 편성하는 점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시민에게 다시 환원한다는 의미에서도 시민의 날 행사에는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일선행정동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행사를 치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4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먼저 특기자 보상문제가 12개월이 아니고 10개월로 했느냐 하는 것은 특기자는 도에서 각 시. 군별로 책정을 해서 부담지시가 돼서 시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기자들이 지도를 하는데 연간 12개월을 다하지 않고 10개월만 하기 때문에 10개월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에 4천만원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상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에서는 3천만원밖에 예산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동으로 배정을 해주면서 더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에는 기준에는 어긋나지만 천만원을 더 예산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4천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동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종목과 선수의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을 해서 물론 식대라든지 응원단은 제한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선수는 1개동에 55명선으로 출전하는 종목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래서 가능하면 동에서 선수 선발할 적에 타지에 가서 예산을 들여서 선수를 선발하지 말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4천만원은 부족한 액수인데 예산편성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4천만원은 편성하게 된 겁니다.

황선덕 위원 체육교사가 각 학교에 있는데 특기자 하고는 다른 것으로 아는데 한달 보수가 2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상향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그 얘기가 몇 년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시. 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자체적인 해결책은 없다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새마을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3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세무과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중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형질변경 농지전용현황이 나와 있는데 형질변경 된 대지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건물이 들어서 있으면서 임야로 지목변경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세무과장 서정현입니다.

형질변경 용지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직접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과에 협조를 받아서 기준을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호원동과 자일동 두 곳에 별장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과세현황이 나와 있는데 별장으로 설정하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저희 관내에는 별장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장이라는 것은 주인이 상시 거주를 하지 않고 가끔 와서 거주하게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별장으로 지정하게 된 근거는 세법을 찾아봐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지난번 자료 요청할 때 지방세에 대한 체납현황과 결손처분현황을 해주십사 했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현황을 복사해서 주시고요 경찰서에 전도해 주는 자금에 대한 정산결과에 대한 심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음성세원에 대한 발굴은 세무과 소관이지요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음성세원을 저희들이 포착을 해 가지고 추징한 금액이 27억이 됩니다.

주영진 위원 음성세원에 대하여 박창규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업무가 각 과에 분리되어 있다보니까 건물을 짓게 되면 빨리 준공이 되어야지 취득세를 받게 되는데 제가 90, 91, 92년도 총 건축 취득세 현황을 보면 92년도 올해에도 230건을 증축했는데 준공 미필된 것이 100건이 넘습니다.

15평을 기준으로 할 때도 100건이면 천5백만원인데 그러한 준공미필 된 사유를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취득세를 받지 못해서 다음해로 넘어가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다른 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세금이 확보되면 금융기관에 예치를 할텐데 유독 농협에만 예치를 하는 것 같은데 지방에도 여러 가지 은행이 있기 때문에 재원이 외곽으로 흐르지 않고 우리 관내에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농협만 거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 편의상 농협을 거래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이것은 의정부 시중은행 어디에다가 예치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농협에만 다 주고 있느냐

예금이자는 각 은행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농협은 저희가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판단을 해서 농협에 예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지방세 과징 현황을 보면 불납결손이 1억3천5백으로 되어 있는데 10월말 현재로 되어 있는데 과년도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언제 체납된 것을 결손 처분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금년 연도폐쇄기인 2월 28일 이전에 체납된 액수가 과년도 체납세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의 금액은 금년도 미수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2월 28일 이전에 체납된 금액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된 겁니다.

박창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체납세가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재정에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지적을 하면서 저희가 그것을 촉구하겠습니다.

미수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거기에 따른 음성세원도 적극적으로 포착하여 세수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과년도 체납액 중 5억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것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징수방법도 개발을 하고 지금 재산압류도 하고 전신전화국하고 협조를 요청해서 전화도 압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내외의 액수에 대해서 명단을 뽑아 가지고 전신전화국하고 협조를 해서 압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전년도 대비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어떤지

○세무과장 서정현 재정자립도라고 하면 일반회계는 약 20-30억씩 늘어나고 있고 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은 액수를 가지고 있는데 재산매각 대금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세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만 가지고 판단해 볼 때 매년 10%선 정도 늘어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약 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세원 발굴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저희가 세원 발굴을 하는 것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법인의 비 업무용 재산에 대해서 금년도 목표액의 120%를 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27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추징 부과한 금액이 3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음성재원을 저희가 포착하고 있고 여러 가지 건축물을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취득세를 징수하는데 주력하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거기에서 7.5%의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3개월에 한번씩 받았는데 지금은 1개월 단위로 바로 받고 있기 때문에 세원포착이 용이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징수방법을 개발하고 부과하는데도 열심히 노력하면 좋아질 것으로 보고 담배소비세가 금년도 목표가 97억이었는데 약 100억 정도 세입이 잡힐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에는 111억6천만원이 저희가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같은 경우도 내고장 담배 피우기 운동이라든가 군부대 같은데 담배판매소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앞으로 세수증대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황선덕 위원 세무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것보다도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담배소비세를 높인다고 하는데 가능한 한 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좋지만 담배를 많이 피우도록 해서 세수를 증대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세원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인데 앞으로는 담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회계과

다음은 총무국 소관중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추가자료에 보면 공유재산 대부목록에 보면 지목상에 임야나 잡종지가 주거 목적으로 해서 대부가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주거를 목적으로 소규모 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언젠가는 도로나 공공목적으로 시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입주해 있는 분들과의 마찰이 분명히 생기리라고 보는데 대처 방안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그래서 우리가 시유재산을 대부를 해줄 때 3년의 기한을 두고서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로가 개설이 된다 했을 때에는 미리 대부기한을 조정해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관재계 직원이 계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는 시유재산에 대해서 순찰을 하고 현지확인을 해야 되는데 업무에 대해 인원이 적기 때문에 확실한 현지확인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선덕 위원 의정부동 173-26 대지 42.7㎡에 주거용 772,600원의 대부료를 받는가 하면 하단에 보면 산곡동 산 61-1 임야는 평수가 55㎡인데도 6만7천810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이것은 지목이 의정부동 173-26은 대지이고 산곡동은 임야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차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료가 차이가 다릅니다.

황선덕 위원 임야에는 주택을 짓도록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적법하게 짓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윤명노 보충설명을 드리면 거기가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무단점용을 한 사람들이 다수인이 거기에 기거하고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등급 산출근거가 저렴하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36필지를 매각하는 계획을 저희가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잘 안 팔리고 있어서 신문에 공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28필지를 팔아야 되는데 24필지만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4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당초에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36필지를 매각하겠다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8필지를 매각을 하고 나머지 28필지가 남았는데 이번에 공고를 24필지밖에 못했습니다.

나머지 4필지 중 시와 주민이 공유하고 있는 지분이 2필지가 있고 나머지 두 필지는 수의계약으로써 매각할 사항이기 때문에 12월 4일 매각공고에는 빠진 것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 주민과 공유하고 있는 지분은 매각계획을 잘못 수립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시과하고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사항인데 아직 까지 정비가 안된 사항입니다.

박창규 위원 저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동의 받을 때에는 전부 공매하겠다고 계획을 했었다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그런데 공매방법에 일반경쟁으로 하느냐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하는 공매방법상의 차이가 되겠지요

박창규 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이라는 것이 뭡니까?

수의계약하고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공매를 하게 되면 일반경쟁에 의해서 공매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매각방법인데 제가 얘기하는 수의계약은 당사자와 협의 매각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가 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공개경쟁이라는 것은 가격을 많이 쓴 사람한테 파는 것이 공개경쟁입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지난번 36필지에 대해서 매각계획을 승인 받으실 때 전부 공개경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갑자기 2필지가 수의계약이다 라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두 필지는 수의계약 하겠다고 승인을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그 사항은 잘못된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시게 되면 합당한 이유를 붙여서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으시고 공유지분인 2필지는 아예 이번 회기에 정식으로 매각계획을 취소시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그래서 12월 4일이 입찰인데 그때 매각이 안 되는 것은 일단 연말에 다시 정산을 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래서 그 4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시정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전반적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차에 걸쳐 승인요청도 받고 계류시킨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유재산관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이 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회계과 자체가 관리의무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팔겠다고 내놓은 땅도 공유지분인지 몰랐다하는 말은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한 지적을 하면서 철저한 파악을 해서 공유재산관리에 오점이 없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안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타 과에서 노인정을 짓겠다하면 시유지를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섰는데 나중에 추진하다보면 시유지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 해서 변경을 하고 또 새마을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신축계획을 해서 노인정만 지었지 노인정을 시 예산으로 시유지에 짓게 되면 시 재산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은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루는 실무 부서와 공유재산을 다루는 회계과와 업무협조가 전혀 안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내용이 자꾸 발생이 돼서 의회를 곤경에 처하게 하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담당과장이나 실무자가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두 가지 측면에 각별히 유념을 해서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신경 많이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두 번째는 경찰서 전도자금에 대해서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지요

○회계과장 김득규 전도만 회계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자료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산업. 건설위원회로 넘어갔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착공일정과 준공일정이 있는데 이것이 1차, 2차에 걸쳐 연기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건축하기는 가장 적합한 해였다고 보는데 여기도 2차 연기를 함으로써 거기에서 발생되는 추가 예산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애당초 계약금액은 8억6천만원인데 1차 연기해줌으로써 9억9천2백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정말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런 식의 방법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무조건 설계변경하자 하면 그냥 따라 주는데 그쳐서는 안되겠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노동복지회관이 당초에 계약이 될 때에는 91년 12월에 계약이 체결이 돼서 91년도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91년도 노임을 정했는데 92년도로 이월되면서 정부노임단가가 92년도에 올라 가지고 예산회계법에도 당초에 단가보다 5% 이상 물가가 인상이 되면 적용하게끔 되기 때문에 노임단가라든가 자재가 올라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전체 계약금액이 인상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회관 신축계약을 하는데 자격제한요건을 계약조건에 첨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청소년 복지회관을 우리가 입찰공고를 하면서 종합건설면허 소지자로 하지 않고 실적을 제한했습니다.

예를 들면 몇 천평 이상의 공사를 한사람으로 등록할 수 있게끔 실적을 제한했는데 그 이유는 청소년 회관이 상당히 어려운 공사이기 때문에 실내수영장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어려운 공사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이 있는 업자가 아무래도 건실한 시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실적을 제한한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실적을 제한함으로써 우리 지역 내 건설업체가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대 건설업체들이 의정부에 와서 건설에 참여했던 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주기 위해서 제한을 두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허를 소지한 업체는 어떤 회사든지 설계에 의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격제한을 두어 일부 업체에게 유리한 입장이 되도록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인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의 그러한 저의는 없고 공사를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한조건을 넣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 관내의 건설업체 참여기회를 막고 일부 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조금도 어떤 특정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제한을 둔 것은 아니고 단지 이 공사자체가 난공사이기 때문에 건축공사는 토목공사보다 힘이 들기 때문에 향후 건축 후 하자발생이 많아진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시공을 하기 위해서 실적을 제한한 것이지 특정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지난날에는 특정업체가 의정부시에서 발주하는 주요 건설계약을 했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화시대를 정착시키고 지방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지역 내 나아가서 경기도내 건설업체가 경기도 건설사업에 참여를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외부업체를 제한하고 지역 내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한요건을 둔다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이라고 보겠지만 관내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는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심 없이 말로만 지역발전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이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을 서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창규 위원 공사 계약 집행사항을 보면 설계금액, 예정가격, 낙찰금액이 있는데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을 보면 제가 평균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낙찰금액이 99.5%쯤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의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객관성 있는 공개경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모순점이 있다면 모순점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솔직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근간에 신문에 가끔 보도가 되는 사항인데 예정가를 사전에 업자한테 누설을 시켜서 회계직 공무원과 업자간에 담합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회계직 공무원으로서 사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참 스스로 반성도 해보고 제 양심 가지고는 예정가격을 사전에 업자한테 누설시켜서 예가하고 낙찰가가 같은 정도로 된다라는 의혹을 느끼게끔 됩니다마는 제 양심으로는 예정가격을 알려줄 수는 없다

저도 사실 회계과장으로 있으면서 예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오는 전화청탁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제 직을 걸고 예정가격을 사전에 누설시키지는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설계금액을 공개합니다.

또 입찰을 볼 때 예정가격 봉투를 3개를 만들어서 업자가 3개중에서 하나를 잡아서 그것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의정부시를 믿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을 보면 거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예정가격이 누설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별히 유념을 해주셔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시고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계시니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청사에 대한 건립계획이라든지 건립계획이 어려우면 현재 의원들이 활동하기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청사가 좁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의회 때문에 오히려 행정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의회청사문제는 건설부에서 기본계획이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부지가 확정이 되면 확정되는 즉시 토지를 빠른 시일 내에 구입을 해서 의회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박창규 위원 신축하기 전에 단기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상황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곳을 의장실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곳은 여러 가지 시정보고를 할 경우 또는 지금처럼 선거업무를 할 때 등 항시 중요한 때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내년도 예산에 별관 증축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정회)

(15시06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시민과

다음은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중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제도를 실시한지가 몇 달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문제가 감소되고 있는지 그 다음 최초에 부과하던 목표보다 더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지 운영실태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용태 시민과장 박용태입니다.

통합공과금 민원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시정을 해서 민원이 거의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시청 지역을 기존보다 더 추가했고 아울러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옥외 안테나 설치등으로 해서 민원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어 요즘은 시청 민원실에는 거의 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KBS에 연락이 오면 즉시 나가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되면 즉시 나가서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공과금 과징은 처음에 7월달에 실시를 해서 점점 낳아져서 현재는 20억을 부과해서 18억-19억이 징수되고 있어 95%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다 많이 낳아지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가능3동에 난청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많은 주민들이 유선으로 TV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유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유선비용을 따로 내고 있기 때문에 시청료를 감해줄 수 있느냐라는 민원이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용태 그 문제는 우리가 KBS 본사에 공문을 보내고 담당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도 협조를 했는데 이것은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전액을 감액할 수가 없다라는 회시가 왔습니다.

조흔구 위원 유선의 시간제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고요 유선에서 틀어주는 프로그램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주민들은 느끼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시간제한은 어떤 식으로 유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용태 그 문제는 시 전체로 봤을 때에는 다 해야 되겠지만 저희 시민과 소관은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49페이지를 보면 진정, 청원, 건의 이런 사항이 있는데 모든 것이 원만히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진정이나 청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접수되어 처리된 문제도 여러 실. 과에서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봅니다.

○시민과장 박용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의회에까지 들어오는 청원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해결해 보다가 안되니까 결국 의회로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의회에서 받아서 하는 것은 좋지만 직접 우리가 해서 구분을 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서접수를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박창규 위원 민원사무 접수현황을 보면 91년도와 92년도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올해 많이 늘어난 것이지요

○시민과장 박용태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창규 위원 통합공과금이 제가 알기에도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초창기에 무리가 있었지만 잘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통합공과금을 실시한지가 12월이면 6개월째가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서 위탁기관에 대한 부담금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신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통합공과금을 실시하기 전에 징수율과 그 이후의 징수율을 비교 분석해서 한전이라든지 KBS에서 통합공과금 실시전보다 금전적으로 이익을 본다면 당연히 부담금 조정이 차기년도에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용태 저도 분석을 하고자 하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7월, 8월, 9월까지는 했는데 나머지 달도 같이 해서 종합평가를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는 통합공과금을 실시함으로써 여러 가지 경비적인 측면에서 손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를 하실 때 물론 연말을 기준으로 하시든지 분명한 비교분석이 되어야 하겠지만 차기에는 타 기관에 부담금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나가고 시에 대한 부담금도 줄여나가야지만 시 재정에도 이익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신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의회에서도 궁금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용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 민방위과

다음은 총무과 소관 중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사회가 변화되면서 민방위 교육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교육 참석율은 어떠하며 민방위대원들의 교육참여 실태가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유계희 민방위과장 유계희입니다.

근간에 들어와서 민방위 행정에 대한 기본운영방향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국내외적으로 안보정세상황 변화에 따라서 민방위 훈련이나 교육이 과거에 대해 축소 조정 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반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의식구조 자체도 상대적으로 참여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둔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간에 금년도 상. 하반기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느낀 것은 상반기 때만 해도 교육 참석율이 부진했었는데 저희가 기본교육 이외에 1차, 2차, 3차 보충교육을 실시해서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상반기 최종결산 결과 99.8%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부진 원인을 분석한 결과 훈련통지서 교부과정이라든지 실무적인 문제를 보완해서 개선한 결과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더 좋은 99.9% 참석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민방위 대원들이 자세가 흐트러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교육에 대해서는 아직 참석율이 좋은 편입니다.

한광희 위원 자료를 보니까 상. 하반기를 나누어서 불참자의 사유가 행불자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민등록을 말소하면 끝나지만 이 사람들이 타 지역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처리가 되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유계희 일단 저희 관내에 주민등록이 있으면서 교육에 참석을 안한 사람은 보충교육을 시키는데 그래도 소재 불명이 돼가지고 통지서가 교부전달이 안돼가지고 참석을 안해서 불참으로 된 사람은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민등록 말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타 관내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다가 훈련을 안 받아서 말소가 돼가지고 저희 관내로 넘어왔다고 할 경우에는 교육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의정부 민방위 대원에 편성을 시켜서 교육을 하지 소급해서 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한광희 위원 다른 곳에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가지고 의정부로 와서 재신고가 되면 타 지역에서 말소될 때에는 교육을 불참했기 때문에 말소가 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처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과장 유계희 처벌은 해당 시. 군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말소가 됐다라는 것은 일단 그 사람의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말소가 됐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처벌 관계는 말소한 시. 군에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말소된 사람이 저희 시로 넘어 왔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또한 말소된 사유가 반드시 민방위 교육에 불참했기 때문에 말소됐다고 100%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타 관내에서 말소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저희 관내로 주민등록을 옮기면서 재등록 신고를 했을 때에는 별다른 조치는 없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고의는 아니더라도 불참을 했을 때 타지역에 가서 재신고로 아무런 처벌 없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그때를 모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유계희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법체계가 그런 것을 추적해서 안 받은 교육까지 받도록 하라는 관계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민방위 문제는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국가적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화학문제에도 신경을 써야할 시점인데 우리 의정부시에 지하 방공호는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으며 몇 군데나 있는지 또 방독면은 주민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는지 향후 대처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유계희 방공호가 4개소가 있었는데 가능1동, 장곡동, 그랜드호텔 앞 지하대피소와 소방서 지하대피소가 있는데 그랜드호텔 앞 지하대피소와 소방서 지하대피소만 유지가 되고 있고 나머지 가능1동과 장곡동 대피소는 누수로 인해서 폐쇄 되었습니다.

그 외에 민간인이 소지하고 있는 대피소는 2,800개소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 민간인 소유시설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 정부에서 투자해서 시설한 것은 4군데 중에서 2군데를 작년에 용도 폐지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피소는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안보상황도 변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당장 그것이 지하대피소로 쓰기 위해서 방치하는 것은 낭비요인이 있다해서 평상시에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방을 해라 해 가지고 작년도에 지하대피소를 개방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공보실과 협조를 해서 현재까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상설전시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소방서 지하는 잘 아시다시피 민방위 교육장으로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있지요 지하 몇M나 됩니까?

○민방위과장 유계희 4개소가 있습니다.

깊이가 50M가 되는 경우도 있고 70M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급수는 건강과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유계희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민방공 경보시설인데 1년에 몇 번이나 가동이 됩니까?

○민방위과장 유계희 작년까지는 매달 가동이 됐었고 금년부터는 민방공 훈련이 4회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분기별로 1회 가동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방서를 이전해서 새로 짓겠다고 이번에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민방위과에서나 총무국장님께서 거기에 교육장을 같이 짓겠다고 하는데 93년도에는 소방서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민방위과장 유계희 작년까지 예산을 세웠다가 광역체제로 넘어가면서 기존에 계상됐던 도비 5천6백은 반납이 되어 버렸고 잔여 시비는 금년도에 이월이 되면서 추경 때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향후 소방서 문제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질의하셨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못됩니다마는 도에 확인한 결과 93년도에 소방서를 건립할 계획으로 15억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확정이 되어 짓게 되면 민방위 교육장도 같이 짓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영진 위원 민방위 시설에 대해서는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15억이라는 돈이 도에서 예산이 계상됐다고 하는데 지금 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8억이 부천으로 갔습니다.

향후 도와 절충을 긴밀히 해서 소방서 이전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올해 예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토지 무상사용 승인신청이 도지사님 문서로 왔기 때문에 그것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민방위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 지적과

다음은 총무국 소관 중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토지 분할허가를 낼 때 그 다음날로 즉시 허가가 나갑니까?

○지적과장 윤종균 지적과장 윤종균입니다.

토지를 분할할 때 토지분할 허가조건에 의해서 분할처리와 동시에 같이 내줍니다.

주영진 위원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주었는데 분할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여 허가 취소가 됩니까?

○지적과장 윤종균 기간은 정하지 않습니다.

분기별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지금 가능2동 홍선로변 225번지 일대 불부합지는 다 해결이 났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균 예 해결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문제로 해결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균 없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 종합운동장

다음은 총무국 소관 중 종합운동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과 싸이클 경기장을 1년 동안 사용료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세영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세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도에 공설운동장은 총38건에 3백5만8천원 싸이클 경기장은 6건에 47만6천원 총 44건에 398만4천원의 사용료를 받아서 징수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가 투자한 가치에 비해서 너무 시민들이 활용을 안하고 있는 느낌이 옵니다.

막상 시민들이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신청을 했을 때에는 빠른 시일내에 승인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세영 운동장을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운동장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을 해야 되는 점과 또한 저희들은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상충되어 있는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민들이 운동장을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한 건도 중복이 되지 않으면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상의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를 적절히 조화해 가지고 운동장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운동장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 종합복지회관

다음은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현재 종합복지회관의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종합복지회관소장 이호영 종합복지회관소장 이호영입니다.

8명입니다.

박창규 위원 독서실의 좌석이 몇 좌석입니까?

○종합복지회관소장 이호영 200석입니다.

박창규 위원 지금 이 현황이 1월부터 몇 월까지의 현황입니까?

○종합복지회관소장 이호영 10월까지입니다.

박창규 위원 회의실 최대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합복지회관소장 이호영 60명 정도 됩니다.

박창규 위원 노인정은 몇 평이나 됩니까?

○종합복지회관소장 이호영 노인정이 2실에 42평이 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30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0여명이 됩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종합복지회관소장 이호영 200석에 43명이 하루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42평이 되는 노인정에는 하루 몇 명이나 이용을 하십니까?

○종합복지회관소장 이호영 하루 26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왜 이런 분석을 하느냐 하면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만들어진 복지회관인데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소장님께서 독서실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회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소장 이호영 예 알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보육시설 있지요 탁아소인데 복지회관 소관에 대해서 정원이 30명 중 현재 인원이 22명인데 원래 15명이 한반이지요 입소순에 보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1순위입니다. 다음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자녀가 2순위이고 일반 주민 자녀가 3순위입니다.

지금 현 실태를 보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을 먼저 뽑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온 아이들의 부모를 보면 잘사는 사람의 자녀들이나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많은데 저소득에 우선을 두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게 우선을 두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주위에서만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소장 이호영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우선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할 때 행정으로만 하지 실제로는 현장을 나가서 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오지 않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오고 있는 겁니다.

차후에는 저소득 주민들이 주위에서 맴돌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소장 이호영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복지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셨던 소감이 있으시면 한분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영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총무국 산하 9개과를 감사를 하면서 날로 발전되는 면을 느꼈고 단 하나 아쉬운 점은 각 과의 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의정부 살림은 총무국에서 맡아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러 가지 면을 운영할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창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장시간 총무국 소관의 감사에 임해주신 각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세부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양호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총무국이라는 부서는 집행부서를 뒷바라지해주는 부서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쉬웠다면 총무국에서는 시의 행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마는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인사문제에서의 합리적인 방안강구와 정원이 있음에도 54명이라는 결원이 생긴 점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문제가 적극적이지 못하다보니까 소홀했던 점 등 여러 가지 집행부서를 후원하는 부서로서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되는데 그것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또한 세무과에서는 앞으로 지방자치에 맞는 세수증대와 포착된 세원에 대한 누락이라든지 세금을 받지 못해서 결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앞으로도 세수를 증대하고 지방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지만 집행부서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시정업무를 집행하는데 원활을 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총무부서는 앞으로도 시정에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라든지 공직자의 대 주민에 대한 자세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전환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음은 한광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실시한 종합복지회관에 저희 공직자가 8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숫자에 비해서 업무가 너무 각 동의 업무와 비교해 볼 때 인구비례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 각 동에 인원이 모자라서 애를 쓰는 것을 볼 때 인원을 적정하게 배정해서 근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향후 종합복지회관이 계획처럼 활성화된다면 모르겠지만 현 상태로서는 인원이 과다 배정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음은 황선덕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20개월을 지나면서 지난 해의 감사 때보다는 집행부의 성의 있는 자세가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감은 어느 과라는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몇 개 과에서 내실 없는 답변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의 서로의 잘잘못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정부를 좀 더 살기 좋은 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영 위원 먼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별도로 말씀드릴게 없어서 감사를 받으시느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그 동안 애쓰셨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연구,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흔구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관계 공무원께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도 성숙되고 많은 부분에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바로 우리 시민이 복지를 누릴 수 있고 시가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저 자신도 마음이 흐뭇하고 기쁩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부나 의회는 서로를 탓하기 보다는 무엇인가 비전을 제시하고 서로가 협력해서 23만 시민을 위해서 공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뚜렷하게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분야는 보이고 읽을 수 있지만 총무위원회는 아무리 일을 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면에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은 굉장히 노고가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민이 남북분단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거리가 가까운 우리 의정부의 지리적 위치를 볼 때 아직 방독면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보급되지도 않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점은 향후 개선해야 될 숙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6분의 위원이 총무국에 대한 감사 실시과정에서 느꼈던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총무위원장으로서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은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셨고 그 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있었으나 위민봉사행정 의지가 높았다는 점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문제시 되었던 사항이나 추가 자료 요구 및 미흡한 답변에 대하여는 12월 2일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회산업국

계속해서 사회산업국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19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사회산업국장 김면익입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차. 사회과

다음은 부문별 감사로서 사회산업국 소관 중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재해구호 및 이웃돕기성금 현황에 보면 재해구호에 현금이 394만3천원인데 재해구호금이 사용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사회과장 주동률입니다.

이것은 도비인데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재해구호를 하려면 20가구 이상 집단피해가 있을 때에 한해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작년에 내려와서 주고 남은 돈인데 금년에는 피해가 없어서 주지 못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노동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91년 12월 5일부터 92년 11월 30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날짜가 지났는데 추진공정이 94%인데 언제까지 완공이 됩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 94%인데 지금 현재 준공계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계를 접수하면 10일 이내로 준공처리해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30일 현재 완공이 됐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전에 실사를 한 번 나가보니까 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청소상태나 이런 것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업자는 그 기간내에 못하면 돈을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맞추려고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달 이상 더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현장을 확인하셔서 그 기간내에 못했을 때 징수하는 추징금을 받아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예 알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직업훈련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연간 몇 명을 훈련원에 보내게 되며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또한 현재까지 집행한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금년도 생보자 직업훈련이라함은 영세민 1종을 말합니다.

그분들이 직업훈련에 가고자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2종, 3종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도비와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대상자가 40명인데 28명밖에 입소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28명에 소요된 예산이 천백8십1만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것이 전부 생활보호대상자 즉 영세민 1종 대상자로서 전부 국비로 지원한 것입니다.

40명의 인원은 저희가 책정한 인원이 아니고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올해에는 몇 명 정도 입소를 시켜라하는데 홍보를 해도 직업훈련원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비를 반납하는 사태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이 좋은 점도 많은데 작년과 금년을 합해서 43명을 입소시켰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의 목표에는 미달되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각 동에다가하고 유선방송으로 하고 반상회에다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못한 사람들이 직업훈련을 들어가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고등하고를 졸업하면 바로 공장에 가서 돈을 벌려고 하지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의정부에도 직업훈련원이 여러 곳이 있는데 아직 까지도 시민들이 이러한 국가의 혜택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점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국가의 시책을 널리 홍보를 해서 정말 참 이런 돈은 모자랄 정도로 사람이 오게끔 홍보를 해야지 계획이 미달되어 가지고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조흔구 위원입니다.

관내 의료보호지정기관 현황을 보면 73개 병원과 2차 진료기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저녁에 의료기관에 급한 환자를 모시고 갔을 때 진료의 형평에 어긋나는 행위들을 하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구조대라는 것이 있어서 교통체증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환자를 수송하는데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예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고요 병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직업안내소 현황을 보면 6개소가 현재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데 주로 보면 식당이라든가 다방이라든가 유흥접객업소에 많은 인원을 소개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선불로 해서 받아간 후에 소개한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맡겨 놓고 자리를 비우는 예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 점도 주민들에게 크나큰 불편을 주는 곳이라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먼저 관 내 의료보호 지정기관이 1차가 73개소, 2차가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 관내의 병원수는 128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영세민 치료에 대한 지정 기관은 그 병원에서 신청 희망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정 허가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치과라든가 이런 곳은 없고 대부분 종합병원이라든가 내과, 소아과 14개 정신과 3개 산부인과 10,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이 있습니다마는 희망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로 신청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향후에는 보건사회부와 협의를 해서 많은 병원이 의료보호 지정병원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환자가 발생되면 의정부에 129(인명구조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문지상의 보도를 통해서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에서는 아직 까지 신고를 받은 곳도 없고 저희 사회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은 못했습니다.

단 저희 시에서는 각 파출소에서 부랑인을 데리고 오면 의료원에 보내서 의료원에서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소개소 문제는 6개소가 있는데 분기별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서 들은 얘기를 듣고 다방이나 이런 곳에 가서 확인을 하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요즘 대장상으로 보면 확인할 길이 없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2차 지정 의료기관이라면 지정 의료기관에 준한 시설을 갖추고 위생문제도 타 병원보다는 양호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정부의 모 의료기관을 가보면 병을 고치고자 갔는데 오히려 병을 얻어서 나올 것 같은 위생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곳은 주기적으로 행정당국에서 계도를 하고 시설물도 점검을 해야 될 텐데 사실 2차 의료기관이라고 되어 있지 실제로는 작은 병원보다도 못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점검하신적이 있으신지

○사회과장 주동율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의료원 같은 곳에는 저희 사회과에서 점검을 나간다는 것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보건소에 협조해서 합동으로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영세민 임대 아파트 입주자 선발이 잘못됐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영세민들이 영세민 임대주택이 입주를 하는데 승용차를 가지고 입소를 했다라는 여론이 있어서 물론 각 동에서 선발을 해서 보고가 됐겠지만 선발과정에서 정확히 꼭 해당자가 선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지 많은 것을 도와드리지도 못하면서 사회여론이 비등해 가지고 계층간의 갈등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며 선발과정에 정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며칠 전에 신고를 받았는데 임대아파트에 1,122가구가 입주를 했는데 거기에 자가용이 많이 있다고 확인을 해 보니까 실지 영세민이 가지고 있는 것이 7명인데 그 중에 5명이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사회여론이 비등하니까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가능하면 자가용을 타고 다니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카. 위생과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중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 미필업소가 66개 업소가 됩니다.

종업원들이 건강진단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단순기피라면 계도를 해서라도 진단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전염병 감염자가 종사하고 있다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과징금 징수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진단을 거치는 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과징금 부과후에 미필자에게 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기혁 위생과장 윤기혁입니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과징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처분 이행상태를 다시 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틀림없이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황선덕 위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자진 취하라고 했는데 허가 신청은 시설전이 아니라 시설 후에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자진 취하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기혁 대개 개인사정이라고 하면 주인하고 임대계약이 됐다가 임대계약이 파기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어떤 시설물을 당초에 해놓고 저희한테 허가신청을 해놓고 저희한테 허가신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시설물이 완전히 준비가 안됐을 때 주로 취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선덕 위원 대중음식점이 허가 취소가 되고 나서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기혁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무허가 업소로 적발을 해서 경찰관서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현재 위생과에서 몇 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기혁 16명을 3개조로 편성을 해서 매일 3명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시내 한복판인 역전 주변에 가보니까 11시35분에 들어갔었는데 영업취소가 된 업소인데 손님이 발 들여 놓을 곳도 없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기혁 저희 위생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소의 총수가 4,303개소입니다.

그 중에 약 10%에 해당하는 400여개소가 어떤 심야 퇴폐, 변태 우려 가능 업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가 항상 영업정지 나가 있는 업소가 40여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일 확인해야 되는 업소가 44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일 열심히 단속을 다녀도 50-60개 업소 밖에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는 행정누수 현상이 틀림없이 발생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0월9일자로 경찰과의 합동단속에서 무허가로 적발이 돼가지고 50만원 벌금을 물었습니다.

향후에는 행정처분 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더욱 더 강화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공원묘지 현황에 보면 양주군 광적면에 위치한 공원묘지인데 제가 알기에는 그곳이 더 이상 쓰기 어려울 정도로 만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확인한 결과 양쪽으로 돌아나가는 길을 활용해서 묘지로 쓰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것은 그곳을 확장하면 향후 4-5년간은 활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연간 우리 시의 매장기수는 몇 기나 되며 확장된 면적은 몇 평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기혁 저희가 광적면에 있는 시립공원묘지가 전부 5,277평인데 이번에 확장되는 면적이 469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사망자수를 800명으로 봐서 자체 시 관내에 있는 공동묘지에 매장되는 기수를 1/10인 80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69평을 확장했을 경우에는 250기 정도의 묘지를 추가로 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3년 정도는 저희가 광적면에 있는 시립공원 묘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산곡동 공설묘지가 지금 약 5,490평 정도 확장 가능한 토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산곡동 공설묘지 확장공사를 했을 경우에 약 2,000기 정도의 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년 정도는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묘지만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창규 위원 묘적부 정리를 위해서 그 동안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기혁 현재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묘지기수가 5,089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위생과에서 그 동안 묘적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받아서 약 2,000기 정도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묘지를 와서 성묘를 하고 관리를 하는 사람 외에는 묘지 신고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향후 1년 정도 더 추진을 해야지 70-80%정도 올리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창규 위원 시민들의 보건위생적인 측면에서 시내에 비치되어 있는 자판기 있지요 그리고 음식물을 취급하는 노점이 있는데 그런 곳에 대한 위생관리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기혁 자판기는 저희가 전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된 자판기에 한해서는 1년에 1회씩 다니면서 위생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자판기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람도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있는 무허가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번에도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노점상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위생적인 면의 단속은 그 자체가 무허가 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다만 그런 것이 발견이 될 때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규모가 클 때에는 매월 적발을 해서 경찰관서에 고발을 하는 방법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현재 자판기가 신고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위생과장 윤기혁 339대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339대가 캔류를 파는 자판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숫자지요 그 캔류는 위생관리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요

○위생과장 윤기혁 캔류는 조리를 하는 것이 아닌데 신고를 해야 되느냐라고 보사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소비자보호원에서 그 사람들이 캔류도 뜨겁거나 차거나 할 때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캔류도 저희들이 신고대상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신고가 되지 않은 숫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윤기혁 저희가 연1회 단속을 나가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신고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런데 위생관리라는 것이 자판기를 연1회를 해서 운영관리가 되겠습니까?

1년이면 자판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위생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매일 해야 되는데 행정인력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월1회라도 하셔야지 1년에 한 번 위생점검을 해서 자판기가 제대로 위생관리가 되겠습니까?

매스컴서에서도 고발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회수를 늘려서 시민들이 믿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노점상 문제는 차량으로 음식을 이동식으로 해서 팔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그런 사항보다는 포장마차가 무허가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소에 대해서 철거가 안되면 위생점검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자판기에 대한 위생점검도 행정력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는 회수를 늘리고 철저를 기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윤기혁 자판기의 위생점검관계는 339개소가 전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한 달 이상 걸리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물론 박 위원님 말씀도 저희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시간문제 때문에 1년에 위생업소 단속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법적으로 연1회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달에 한번씩 하려면 한 사람이 자판기 담당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보완을 해서 자주 확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생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의정부1동의 풍물거리와 그 앞에 유도구역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포장마차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에서 무허가 업소이기 때문에 위생점검을 하기 전에 고발 폐쇄를 시켜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어느 시장 밑에 있는 어느 과에서 정책적으로 그것을 전부 모아놓고 이제 와서 위생과에서 폐쇄 고발을 하자고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가 담당인데 건설과하고 그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음식을 잘 만들라고 지도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첫 번째 감사를 드릴 것은 도 평가에서 경기도에서 1등을 하셨다고 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내부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92년도에 추진한 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각 동에 위생감시원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실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기혁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각 동에는 자율방범대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심야에 관내 순찰을 하기 때문에 순찰을 하러 다니는 과정에서 심야영업을 하는 사항만 발견이 될 때에는 의정부1동 사무소가 단속상황실입니다.

그쪽으로 신고를 해주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현재 각 동을 통해서 교육을 시켰고 위촉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11월달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계속 보완을 해서 좋은 결과가 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만약에 영업을 하다가 무허가가 됐을 때 다시 영업을 하면 고발만 한다고 하는데 고발로 끝나면 다음에 또 영업을 하면 재고발만 하고 나면 고발 후 벌금이 나오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위생과장 윤기혁 약 한달이면 나옵니다.

주영진 위원 약 40개 업소가 무허가로 되어 있는데 이곳은 고질 무허가 업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고발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생과장 윤기혁 물론 그런 업소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가 다 그런 업소가 아니고 저희가 야간이라든지 주간에 각 업소에 대한 위생단속을 하러 다니다 보면 허가를 내주지 않은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할 적에 영업을 시작한 날과 면적 등 여러 가지를 다 조사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벌금이 300만원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1차 고발 후 2차 고발도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기혁 2차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예를 들어 한 장소에서 영업정지가 되면 그 장소에서 다시 영업하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기혁 허가가 취소가 될 경우에는 그 건물에 한해서는 6개월 이내에 동일업소의 허가를 받을 수가 없고 당사자는 2년 내에는 허가를 다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6개월 동안은 그 건물은 비어 있는 겁니까?

○위생과장 윤기혁 그렇습니다. 6개월 동안은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주영진 위원 인구가 증가할수록 유흥업소가 증가하는데 감시계가 따로 있는데 인원이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인사부서에 강력히 요구해서 좀 더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그 학교 보건법에 보면 학교에서 200M 이내에는 유기장 허가가 나가지 않고 있지요 현재 불법으로 영업하는 곳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50M 거리는 절대 금지구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라나는 새싹들이 다니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인문제보다도 그런 면에 더욱 철저한 관심을 가지시고 감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기혁 기존 허가가 나간 곳이 절대정화 구역 내지는 상대정화 구역 내에 있는 곳이 몇 곳 있는데 저희가 법으로 95년도 1월 1일 이후에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각서를 받아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전부 철거를 할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정회)

(18시24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청에서 쓰레기 감량운동 평가보고회가 있어서 환경보호과장과 청소과장이 회의에 부득이 참석을 못해서 오늘 감사를 내일로 미루고 가정복지과, 보건소, 환경사업소의 감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가정복지과

사회산업국 소관 중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청강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데 일반 시민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청 산하 공무원과 관계된 사람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가정복지과장 이영용입니다.

우선 그것은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공무원에 한해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의정부시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데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분담 역할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활동을 단체별로 실시하고 14개 단체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여성단체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부들간에 위화감 조성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측면에서 연간 몇 회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교육은 저희가 상. 하반기를 나누어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단체 협의회에 대해서는 매월 월례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노인정은 의정부시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54개소가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향후 신축 예정지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새로운 신축은 아니고 기존 노인정이 노후화 된 것이라든가 아니면 철거대상에 있어서 신축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확충은 없고요 금년에 가능1동에 추진하고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인정 신축문제라든가 하는 문제는 가정복지과에서 세밀히 검토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인구비례를 보더라도 어느 지역은 노인정이 토지 구입 문제로 신축이 안 되는 곳이 있는 반면 어느 곳은 몇 백M내에서도 서로 인접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노인들에게 형평을 주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을 우려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분들이 노인정에서 활동하는게 불건전한 오락을 즐기면서 지내시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다른 건전한 활동을 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그래서 저희 관 내 노인정에서 10여군데는 현재 공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면에 들어가는 젓가락을 봉지에 끼우는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상가에 가면 쇼핑백에 끈을 끼우는 것이라든가 양말 포장이라든가 이런 일을 10여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교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강사님을 모셔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가급적 예산이 허용되면 저희가 분기별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현황을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사회복지시설 5개소 수용인원 214명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2억3천2백4십2만3천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 시설에 따라서 위치마다 관리에 인원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저희가 매월 월보를 받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수용인원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바로 이 금액은 관리인의 인건비 같은데 그 금액이 이렇게 될려면 엄청난 인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지금 여기 5개소의 214명에 대해서 2억3천2백만원이라는 것은 전부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아닙니다.

호원동에 있는 이삭의 집에 대한 신축비 1억6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에는 1인당 연간 17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학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양로시설에는 1인당 연간 14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한광희 위원이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국비, 도비, 시비가 다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육아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정복지과 소관이지요 몇 군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7개소가 있는데 5개소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2개소는 사립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지난 번 시장님께서 저희 1동을 방문하셨을 때 1동 관내에는 새시대 유아원이 있는데 거기가 신축도 불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인원이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수용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동 사무소 옆에 보면 시유지 땅이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가건물로 지어서 쓰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곳을 다용도로 검토를 해주십사 했는데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그런 용도로 계획을 해서 시장님께 건의하실 수 있으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박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재계에서도 뭔가 아직까지 계획은 몰라도 그것에 대한 연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저희 시 관내에 노인정이 54개소가 있다 그러면 12개 동으로 볼 때 1개 동에 5개 정도 비율입니다.

그런데 어느 동에는 1개소가 있고 어느 동에는 6군데가 있는데 한 곳밖에 없는 지역의 노인들이 노인정 하나로 이용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여기 흥선광장으로 가면 흥선교가 있는데 여름철에 다리밑에 천막을 가리고 노인들이 계신 것을 보셨는지 이것을 노인 문제를 관장하고 계시는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심사 분석해서 이 지역에는 노인정을 하나 더 개설해야 되겠다는 것이 능동적으로 정책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저희 관내 노인정이 12개 동 중에서 의정부2동과 가능2동이 노인정이 1개소씩입니다.

그래서 의정부2동은 복지회관에 노인정이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정부2동은 2개소가 됐고요 가능2동이 1개소인데 비행장 있는 곳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저희가 그곳을 연구를 했는데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공원 시설 내에는 노인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사항은 검토해서 거기에 따라서 확충하는 계획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지금 문제는 서중학교쪽에 계시는 노인들이 노인정이 멀어서 가기 불편하니까 다리 밑에 천막을 쳐놓고 보내셨는데 겨울에는 그것도 안되겠지요 그래서 이쪽에 어디를 정해주셔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창규 위원 의례업소 현황과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장의업소가 나옵니다.

장부 미정리로 해서 시정조치를 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전에도 장의업자에 대한 폭리 관계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지적사항에 나오지 않은 것은 의정부관내 장의업자들은 적정가격으로 잘 준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그 내용은 단속을 안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저희가 상. 하반기에 의례업소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온 것은 상반기 실태조사를 해서 나온 실적이고요 이번에 하반기에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요금 문제는 저희가 가서 장부상으로 볼 때에는 금액에 대해서 협정표가 있으니까 업자들이 거기에 의해서 작성을 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상가에 쫓아가서까지 추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부상에 의한 적발내용은 사실상 없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의정부관내 업소들은 비교적 잘 받고 있다는 답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며칠전에 의례업소 대표자 회의를 해 보니까 지금 장의업소 협정요금이 73년도에 정해진 요금입니다.

그래서 이 요금표에 보면 이 사람들이 물건을 받아오는 가격도 안 된다고 하면서 이번에 매스컴에도 나왔으니까 준수를 해달라고 했더니 우리 의정부는 바닥이 좁아서 그렇게 많이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다라는 답변이 나왔는데 저희가 미치지 못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파. 보건소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중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의약업소 행정처분현황을 보면 91년도 12월 28일 이후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 검열 위반 사례가 없는데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이 전혀 없다고 해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조사를 나가는데 있어 매 분기별로 나가는지 아니면 불시에 나가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보건소장 고재평입니다.

의약감시는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자율감시로 해서 의약업소 자체에서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보건소 감시관과 약 업자하고 같이 하도록 해서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관이 경과된 의약품을 진열하지 않도록 해서 적발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약사가 유효기관이 경과된 의약품을 진열하고 판매한다는 것은 국민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본 예산에도 보면 보건소에 대한 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시 재정상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보건소 신축을 해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각 의약업소에 가면 대부분 가운을 안 입고 있고 허가자가 팔지를 않고 친. 인척이 팔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신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그래서 전반기에는 약사회 자체에서 점검을 하고 하반기에는 우리가 약사회하고 같이 했는데 아직 결과가 취합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행정처분은 나가지 않고 있는데 취합이 되면 곧 나가게 될 것으로 봅니다.

주영진 위원 어린이들에게 접종하는 예방접종이 각 동별로 실시를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제대로 실시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동사무소에는 뇌염예방접종을 나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에 단속을 나갈 때 약사협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보건소 단독으로 불시에 나가는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안경협회도 있겠습니다마는 안경협회에도 들어가 보면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안경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격도 차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우리가 안경업소를 해 줄 때 장비가 구비된 상태를 보고 허가해 주고 있고 가격문제는 저희들 점검문제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비나 무자격자가 안경을 맞추고 판매하는 행위가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국단속에 대해서는 지침에 보면 단독으로 못 나가게 되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신고나 정보를 들었을 때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료행위 이것이 옛날에는 절대영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한 시절에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겠지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단속을 나가면 알 수가 없을 것이다 해서 약사회하고 같이 점검을 해라 하는 지침이 만들어졌겠지만 요즘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의료행위 잘못하면 고발해서 보상을 해 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시방법도 변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침이 바뀌어야 됩니다.

또 공무원들도 바뀌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하고 해서 제대로 감시가 이루어져야 그 의약업소를 이용하는 시민이 보호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의약감시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팔 수도 있고 약사 아닌 가족 종사자가 조제도 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이루어진다 하는 측면에서 약사 감시를 맡고 있는 보건소에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그래서 앞으로 약사업무에 대해서 미비점을 보완을 해서 시민에게 철저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 환경사업소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중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 완료가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환경사업소장 정현태입니다.

그 공사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기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 바 정확한 공기를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현재 6만톤에서 8만톤을 증설하고자 하는데 현재 6만톤을 초과하는 양에 대해서는 그냥 방류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원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만2천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시설로는 6만톤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2천톤 정도는 원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최초 6만톤을 설치할 때 2000년대를 내다보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절반도 못 가서 용량이 부족해서 8만톤을 증설하는데 이 계획이 몇 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처리가 가능한 연도는 200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회가 변화하고 인구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된다면 기간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용량이 초과가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제율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확인하여 보셨고 의정활동이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 지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2일차 감사를 마치면서 질의, 답변과정에서 문제시 되었던 사항이나 추가 자료 요구 및 미흡한 답변에 대하여는 12월 2일에 최종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12개 동사무소를 비롯하여 오늘 못 다한 환경보호과와 청소과에 대한 감사 그리고 3일간의 감사를 종합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틀째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


○출석위원명부
박창규한광희황선덕조한영조흔구이제율주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명노
사회산업국장김면익
총무과장변상희
새마을과장신호일
세무과장서정현
회계과장김득규
시민과장박용태
민방위과장유계희
지적과장윤종균
사회과장주동율
위생과장윤기혁
가정복지과장이영용
보건소장고재평
환경사업소정현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박세영
종합복지회관소장이호영


○ 첨부자료
3. 92주요업무추진실적(사회산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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