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실, 총무국
일시 : 1992년11월30일(월)오후2시
장소 : 총무위원회
감사일정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의정부시의회(정기회)제1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시행령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소관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연말을 맞아 선거업무를 비롯하여 위민 봉사행정 구현에 바쁘신 중에도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되어 두 번째로 실시하게 되는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준비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당부 드리며 질의를 하는 위원은 한 분씩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성명을 말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199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효순 기획실장 장효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기획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획담당관님께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92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많은 부분의 시책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한 후에 예산집행에 대한 확인을 해보셨는지 해보셨다면 안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향후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기획담당관 강충구입니다.
지금 조흔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을 총 망라해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분석을 통해서 사업의 완료, 정상, 부진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부진사업이 8건이 있고 그 중에는 시기미도래가 1건이 있습니다.
부진사항 발생시에는 저희가 해당과에 촉구를 해서 적시에 사업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해서 대상이 저소득장애인중 지체, 청각장애자해서 인원이 12명인데 그 24,000천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신청자가 전혀 없습니다.
동 단위로 홍보지시가 있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자료 제출당시 대상인원이 12명인데 그 중에서 지원신청을 하도록 해당과에서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없다가 자료제출 이후에 9명이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앞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 박창규 의원입니다.
부진사업조서 중에서 보건소신축이 지연되는 이유를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구요 기획실장님의 보고에서 예산절감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3억의 목표 중 16억을 절감을 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23억에 대한 근거와 16억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박창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첫 번째 보건소 신축문제는 지금 까지 공공건물 건축제한에 따라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건설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지연사업으로 됐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조건부동의가 돼서 93년1월1일 이후부터는 발주가 가능하도록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창규 위원 이 예산이 도비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시.도비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이월이 됩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예산 절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절감계획 23억원은 예산액의 15개 목에 대해서 10%를 절감토록 되어있습니다.
15개 목은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재료비기타, 공공요금, 용역비, 차량비, 선박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자산취득비, 대수선비, 관서당경비, 정판공비 이렇게 해서 15개목은 10%를 절감토록 지침이 되어있고 나머지 목은 자율적으로 절감을 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감계획은 저희 예산규모에 따라서 도에서 목표량을 준겁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¾분기까지 절감한 금액이 16억 천6백만원이라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박창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10%를 절감을 해라하는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예산서상에는 10% 절감목표가 안 나타나 있지요
○기획담당관 강충구 안 나타나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기준은 타당성 있게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런데 10%를 절감한다는 것은 넌센스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렇기 때문에 여비나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한테 출장을 갈 때 지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절감이 가능하지 않느냐 다만 차량비 같은 경우도 운행을 좀 꼭 필요할 때만 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운행을 줄여라 하는 차원이고 사업비적 성격은 그래서 15개 항목에 넣지 않은 겁니다.
실제공무원들이 노력을 기울이면 절감이 가능한 목에 대해서 중앙에서부터 15개목을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정부나 자치단체 예산은 기업예산과 다릅니다.
원래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순된 얘기입니다.
10%를 절약할 수 있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10%를 절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을 해놓고서 10%를 절약을 했느니 하는 것은 행정의 실적위주의 예산편성이다 이 말입니다.
중앙의 지침도 좋지만 정부나 또는 자치단체예산은 수입이 먼저고 지출을 찾는게 아니고 지출할 곳을 먼저 찾고 수입을 찾는게 원칙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의도가 있으면 예산자체를 거기에 맞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중앙의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행정편의상의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이지 예산상의 모순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의 의도가 있으시면 편성자체를 10%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기획담당관이 절약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10%를 절약했다하는 사항은 예산의 원칙상에 모순이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참고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조흔구 위원입니다.
지금 박창규 의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향후 대처해야 할 방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사실 여기 부진사업 조서를 보면 8건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 92년도 예산편성을 한 후에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전부 계획을 받아내고 그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에는 감사담당관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를 해서 이 사업이 왜 지연이 되고 추진이 안되고 있는가 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감사담당관실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파악을 해서 시민들이 추진과정을 소상히 알아서 지연사유를 알려 드리는 게 집행하는 측의 의무라고 사료되는데 감사담당관실과의 협조가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도 완결되지 않은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조흔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심사분석은 해당 과에서 연중계획을 세워 가지고 분기별로 실적을 받고 현지를 확인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느냐 부진사업이냐 만약에 부진사업은 사유가 무엇인지 분석을 해서 안된 부분은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감사담당관실 나름대로의 각종 주민과 직결되는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도 하고 조사를 해서 사업이 적기에 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앞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 나가다보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마다 각 부서에서는 지금 이 시간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 부분을 각 부서에게만 맡기면 각 부서에서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는 기획담당관실이 있으니까 부진사유를 찾아 건의도 해서 빠른시일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각 부서에서도 역할분담이 될 것이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자긍심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알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¾분기에서도 현장확인이 필요하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같이 심사분석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집행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같이 심사분석을 해서 적기에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백석천 복개지역에 자동차 운전연습장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위의 여론을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복개천에다가 시설을 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다음에는 시에서 사용하고 싶어도 내보내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게 되면 시에서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시에 다시 넘겨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임대를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 문제는 세외수입 차원에서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의 검토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시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중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기자단과 연계를 하고 있는데 그 기자분들이 20개사가 시에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신문에 주민숙원사업이나 시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기사를 많이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 했으며 마무리는 어떻게 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한봉기 공보계장 한봉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부친상을 당하셔 가지고 공보계 소관은 공보계장이 답변을 드리고 문화계소관은 문화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대한 잘못된 지적의 기사에 대해서 해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자료를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신문에 게재된 사항이 시정을 위한 사항, 시민을 위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나가는 면이 뒤따라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가 안되어 있다니까 서면으로 제출하실 때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기를 바랍니다.
○공보계장 한봉기 성의껏 자료를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성균관유도회 의정부지부에 348만원이 나갔는데요 거기 애향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문화계장 김영복 문화계장 김영복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균관유도회에서 주최했던 애향학교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8월18일부터 8월19일까지 관내고등학교 학생 90명을 대상으로 장흥면 일영리에 소재하고 있는 대도수영장에서 1박2일 동안 성균관유도회 주최로 애향운동에 관한 내용으로 애향학교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교육내용은 관내에 산재되어있는 문화유적지 탐사교육 그 다음 레크레이션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것이 어떻게 애향학교입니까?
애향교육이지요
○문화계장 김영복 편의상 이름을 그렇게 붙이게 된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것이 학교로 볼 수 밖에 없는 그리고 청원서 92년도 1월18일자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의정부시가능동152-7 유인선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처리결과를 보니까 이것은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이 동상건립을 원했는데 시에서 처리가 안돼 가지고 합동민원실로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한봉기 저희가 청원서를 받아 가지고 본인과 면담을 한 결과 저희 시장님한테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해결을 해주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자체는 합동민원실로 이첩을 하고요 민원인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청원서를 시에서 상급기관으로 이첩은 해주지만 저희 시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첩절차는 밟아 드리겠사오니 합동민원실 어느 분을 찾아가셔서 상의를 하십시오 하고 본인한테 서면으로 통보도 드리고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합동민원실하고 그 청원인하고 쌍방간에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아직까지 회신이 없어 가지고 제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청원이 들어오면 최대한으로 시에서는 그 사람한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최대한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까지 회신이 없어 가지고 왜 지금까지 회신이 없는지
○공보계장 한봉기 그것은 본인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동상건립은 시에서 시장임의로 건립하기는 어렵고 정부차원에서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합동민원실에 이첩을 서면으로 드리오니 가서 담당자와 상의를 해 가지고 하시라고 합동민원실에 연락을 드려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그분들과 만나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영 위원 조한영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수현황을 보면 없다고 되어있는데 문화재를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세워져 있다고 하면 의정부관내에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시급한 보수를 요하는 그러한 문화재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화재 보수현황에는 아무 실적이 없는데 문화재보존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계장 김영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2년도 저희 관내에 있는 문화재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할 적에는 해당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구요, 두 번째 지적해 주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소재 해 있는 문화재가 과연 보수할 필요가 없겠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강서원 기와가 파손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군데가 파손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문화재 보수를 위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기획실장님의 보고에 보면 문화시설 및 전적지보호관리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풍익중령 전적지 화장실 신축이라고 해 가지고 450만원 가지고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전적지라든가 각종문화시설을 몇 회나 찾아가서 현황을 파악하는지 또 운영은 어떤 방향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쓰레기라든가 불량청소년들의 탈선현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문제를 지적하고 자하는 것입니다.
○문화계장 김영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리자를 위촉을 해서 관리자로 하여금 상설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저희가 한달에 한번관내문화재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김풍익 전적지의 관리실태가 상당히 엄숙해야 될 장소에서 젊은 남녀가 밤늦게 거기에서 좋지 못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더욱 심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매일거기에 출장 나가 볼 수 없다는 점을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거기에 관리사무소를 지정을 해서 관리인을 지정했는데 그 사람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상시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자부담해서 관리 사무소를 짓도록 하고 거기에 음료수정도를 팔 수 있는 상업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밤늦게 까지 라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생각같이 그렇게 관리가 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에는 이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문화재관리를 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바로 그겁니다.
관리인을 지정을 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관리사무소를 짓도록 유도를 했다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바로 관리자의 마음자세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풍익 중령 전적비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 나와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숭고한 의지를 지키고자 한다면 그러한 향락적인 분위기로 유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장사 이외에는 다른 목적에는 전혀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젯밥에만 마음이 있는 그런 형식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그분들을 교체해서 라도 정말 숭고한 호국영령들을 모신 곳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이번에 화장실 새로 지어드린 곳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좀 더 깨끗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정주당놀이라는 것이 자료에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4년전쯤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고유 민속놀이가 있으면 발굴하라고 해서 저희 의정부시에서 주제로 한 것이 정주당놀이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관리를 하면서 예산이 나갈만큼 활성화가 되어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계장 김영복 지난 87년도에 경기도에서 각시.군 민속경연대회를 개최할 때 1개시.군에서 한가지 이상민속놀이를 출연을 하라고 행정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의정부시에서는 우리의 중요의 맥을 잇고 있는 민속놀이가 무엇인가 라는 고민 끝에 정주당놀이라고 하는 것을 발굴을 해 가지고 경기도 민속놀이 경연대회에 출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옛날 금오동 꽃동네마을에서 실시하던 동네 부락제를 재연했던 것 뿐입니다.
민속놀이 경연대회에 참가하고 나서 각계각층의 관심 있는 분들의 지적이 정주당이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유적지를 학술조사를 하고 탐문조사를 해서 정주당놀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역사적인 근거를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힘입어서 저희 문화원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향토사학을 연구하는 민속학을 연구하는 하주성이라고 하는 학자를 모셔다가 1차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현지 당터에 가서 지표조사를 했고 인근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탐문조사를 하고 유명한 국내도서관에 가서 문헌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주당놀이를 더욱 역사적으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한광희 위원 그래서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의정부의 대표적인 민속놀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계장 김영복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음반비디오 행정처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은 한달에 한번씩 나갑니까?
○공보계장 한봉기 저희문화공보담당관실은 1주일에 한번씩 나갑니다.
○주영진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공보계장님꼐는 1주일에 한번씩 단속을 나가고 나머지는 협회에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월분이 빠진 것으로 자료가 나오는데 2월 3월 4월 8월 10월달이 빠진 것으로 나와있는데 적발된 테이프가 몇 개나 됩니까?
○공보계장 한봉기 지금 저희가 소지하고 있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10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불법비디오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 답변 중에 복제품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제를 해 가지고 영업을 하다가 불법비디오로해서 걸렸을 때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시 새로운 가게 이름을 달고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한봉기 불법비디오영업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당했는데 다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자할 경우 저희가 등록취소대장과 대조를 해보고 그 동일인에 대해서는 등록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또 가족중 다른 사람 이름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곳까지 거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아닙니다마는 버젓이 불법비디오를 가지고 어린이들을 현혹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세심을 기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보계장 한봉기 앞으로는 단속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그러한 사항이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한영 위원 시중에 보면 비디오테이프를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팔고 있는데 불법행위지요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보계장 한봉기 거기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실에서도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노점상 차원에서 지역경제과나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한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노점에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고정점포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불법음반비디오라고 하면 불법적으로 복제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음란비디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테이프를 말하는 겁니까?
또 색출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보계장 한봉기 비디오물 대여업소를 단속 나갈 때 경찰과 같이 불시에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그들이 진열해 놓은 테이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색출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비디오의 허가 요건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공보계장 한봉기 신고제로 되어 있어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황선덕 위원 사실 의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 비디오테이프 가게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비디오가 사회 문제로 되어 있는데 향후 시 차원에서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한봉기 지금 현재 시에서 허가제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하고 상위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황위원님 말씀을 참고로해서 관계법규가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 지금 현황에 보면 의정부에 유선방송업체가 3군데가 있는데 허가권과 운영실태에 따른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한봉기 저희 관내에는 유선방송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소가 있습니다.
허가는 먼저 난립되어 있던 유선방송 업체를 정비하면서 이 지역에서는 3개소 이외에는 더 이상 허가를 낼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정부지역에서는 유선방송업체를 가질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유선방송사에서 할 수 있는 방송은 정규방송을 녹화해 가지고 보여주는 방법과 그 다음에 행정광고라든지 행정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을 때 일반인에게 행정기관에서 의뢰한 내용을 보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3개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방영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공보계장 한봉기 방영시간은 1일 120분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1일 120분이라면 2시간인데 현재 방영되고 있는 시간은 몇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보계장 한봉기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보처에서는 120분을 방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유선방송사에서는 120분 이상을 방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광고 이외에 120분을 초과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의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제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제재를 할 경우에 반대급부적인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일반 주민들께서는 관리비를 한달에 2천원씩 받으면서 120분을 보기 위해서 한달에 2천원을 내야되느냐 하는 유선방송 가입자들의 반발이 있어서 그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가능한 120분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 다음에 가설비가 신청을 하면 2만5천원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 가설비를 반환을 합니까?
○공보계장 한봉기 가설비는 한번 설치를 하면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기존에 가설이 되어있는 곳에 이사를 와 가지고 새로 유선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면 기존에 가설이 되어있어도 가설비를 받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이러한 문제로 주민들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적은 없으신지
○공보계장 한봉기 그럴 경우에는 가설비를 받으면 안 된다고 보며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진상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한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회피를 한다 이말입니다.
실제 민원인은 화가 나서 어째서 가설비를 또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업자하고 잘 얘기를 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오늘의 현상입니다.
그러면 감독권자가 감독을 안하고 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영시간도 2시간으로 제한되어있는데 6시간을 해도 묵인하고 있는데 그러면 묵인하는 이유가 유선방송사가 주민에게 항의를 받아서 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량식의 도량 있는 사람들이 실지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법을 위반해서 한다고 하면 입법요청을 해서 법을 개선하든가 해야지 위법사항을 방관하고 있다하는 것은 시민들이 볼 때에는 허가권자와 감독권자가 업자와 연계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불신의 씨가 될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대로 감독을 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보계장 한봉기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중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부서는 그래도 감사담당관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안별로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감사실시를 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실시를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노성근 감사담당관 노성근입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감사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해당과에서 현재 추진사항을 조사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후조치 지시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상복구를 시켜야 된다 하면 언제까지 원상복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사후처리까지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저희가 전문지식이 충분하지 못해 미약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감사의 결과는 그러한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환경사업소는 주민들과 제일 밀착된 곳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시정이 4건, 주의가 6건인데 그 주민불편을 한가지씩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환경사업소의 문제는 어느 정도 감사실에서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노성근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업계장을 동행 해가지고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자세히 명기를 안 해드렸습니다마는 기술적인 사항은 기술직 계장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도록 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예산집행상황이라든가 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이 있는지를 감사한 바가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훈계, 징계, 경징계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법 몇 조에 해당되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그 법 조항을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노성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중 시민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회관을 대관하는 대관료가 전부 다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관료를 결정하는지
○시민회관장 손병용 시민회관장 손병용입니다.
시민회관은 사용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시민회관사용조례 제6조 부표로 시민회관사용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연장 사용요금은 1일 사용할 경우
08시-17시까지 평일 16만원, 휴일 20만원, 오전만 사용하면 평일 8만원, (08-12) 휴일 10만원, 오후에 사용할 경우에는 (12-17) 평일 10만원, 휴일 12만원
이상으로 말씀드린 것은 시민회관사용조례 제6조 부표로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그 사용시간과도 관계가 있습니까?
○시민회관장 손병용 예를 들어오전만 사용할 경우 한시간을 사용하든 3시간을 사용하던 같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난방비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그 기준이 인원을 기준한 것도 아니고 다양한데 극단이 할 때에는 백만원을 상회해서도 받고 하는데 그것이 시간과 인원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다같이 받아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느냐 이런 점이 의문시되는 겁니다.
○시민회관장 손병용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표만 가지고는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연장 사용요금을 예를 들면 거기에 보면 부대시설사용요금이 부표로해서 나와 있습니다.
악기를 사용할 경우에 그랜드피아노를 1회에 사용할 경우에 5천원
다음에 라이트를 사용할 경우 1회에 3천원 음향시설을 대개 사용하게 되는데 마이크를 사용할 경우에 1회에 4천원, 무선마이크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6천원, 녹음을 부탁할 경우에는 2천원이 추가가 되고 녹음료를 3천원을 추가하게 됩니다.
조명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합조명을 1회 사용할 경우에는 2만원을 징수하게 되겠고 그 외에 행사장에 연대, 아치설치료, 현수막등 영화촬영이라든가 라디오 텔레비전 중계를 할 경우에는 3만원에서 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신청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료액이 차이가 난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체육관 대관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한 번 할 때 3천원 받은 것도 있고 2십 몇 만원 받은 것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지
○시민회관장 손병용 체육관은 지금 현재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별대관으로 연중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내역은 특별대관 내역이 되겠습니다.
핸드볼경기팀이 의정부에 3개팀이 특별대관으로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국민학교, 의정부여중, 의정부여고 이렇게 3개 학교에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다음에 오전10시부터 11시까지는 부녀자들이 1일150명부터 200명이 참여를 해서 전 의정부시민 중에서 희망하는 부녀자들이 리듬체조를 1시간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사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체육관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조례 제6조 부표 2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인데 체육경기를 위해서 사용할 경우에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이 됩니다.
주간에는 3만원 야간에는 4만3천원, 체육경기이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주간에는 9만원 야간에는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사용할 경우의 얘기고 다음에 평일의 경우에는 체육경기를 위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주간에는 2만원 야간은 3만5천원이 됩니다.
다음에 체육이외의 경기에 사용할 경우 평일날은 7만원 야간에는 10만원을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이 사용할 경우가 있는데 1인이 2시간당 5백원씩 사용료를 받고 있고 단체에 징수할 경우에는 30명을 기준으로 3천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시민회관의 유료대관현황에서 총액이 9,360,400원하고 체육관 사용로가 1,288,000원인데 시민회관의 총 유지비하고 체육관의 총 유지비를 지금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시민회관장 손병용 지금 가지고 오지를 않았는데 추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조례상으로 이 사용료가 나와 있지요 조례를 고칠 수도 있지요
○시민회관장 손병용 그 사항은 지금 현재입법예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11월3일 도에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자료가 내려왔습니다.
조례는 일단입법예고를 한 다음에 정식으로 의회에 의안으로 회부를 할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수정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사실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시민회관장 손병용 입법예고안을 만들어 가지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시행정을 보면 지시나 지침이 위에서 안 내려오면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는 지침이나 기다리지 말고 과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능동적으로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리고 시민회관에 공연장과 체육관을 유료대관을 하고 있는데 그 매년 결과를 심사분석 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리고 기왕에 유료대관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시설단가 유지비용은 충당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시예산으로 관리에 충당한다면 대관료는 받는다고 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무료로 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해서 시민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리비만이라도 대관료로 충당할 수 있도록 매년심사분석을 해서 어떻게 대관료도 문제지만 사용하는 회수도 늘리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심사분석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소관중 시민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셨던 소감이 있으시면 한분씩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영진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92년도 기획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가 출범한지 지금 두 번째로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감사대상부분이 많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잘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문화공보실의 문제가 아직 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며 감사담당관실은 전체를 감사하다고 보니까 법의 유권해석이 나름대로 못 내려 가지고 훈계나 시정으로 끝나고 있는데 해석의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법 적용을 정확히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적용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음은 한광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제 소감은 그렇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저희의 의견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희 의원님들은 그야말로 시의 문제를 전부 나의 문제로 보고 바로 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까지도 공직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법에 어긋나지 않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법 이전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좀더 신경을 써서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발전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음은 황선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주영진 간사님하고 한광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20개월이 지났는데 지난번 감사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느끼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시민의 소리니까 이번에 지적된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음은 조한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음은 조흔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조흔구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에 임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시의 각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원만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모든 예산이라든가 모든 기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소관별로 영향력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기획담당관실의 위상이 정립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각 부서별로 별도로 시행하다보니까 총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담당관실이 보완이 되어서 총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더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6분의 위원님으로부터 기획실에 대한 감사 실시과정에서 느꼈던 소감을 들어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총무위원장으로서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은 실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이 감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명료한 답변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민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창의성과 노력, 실천의지가 뒤따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오랜 시간동안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성심성의껏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시 되었던 사항이나 추가자료요구 및 미흡한 답변에 대하여는 12월 2일에 최종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아 선거업무를 비롯하여 위민봉사행정구현에 바쁘신 중에도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199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부문별 심사를 시작하면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부터 부문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장님의 업무추진실적보고만 듣고 부문별 감사는 내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 ○출석위원명단 |
| 박창규한광희황선덕조한영조흔구이제율주영진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출석공무원 | |
| 기획실장 | 장효순 |
| 총무국장 | 윤명노 |
| 기획담당관 | 강충구 |
| 감사담당관 | 노성근 |
| 시민회관장 | 손병용 |
| 공보 계장 | 한봉기 |
| 문화 계장 | 김영복 |
| ○첨부자료 |
| [3] 9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기획실) |
| [4] 9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총무국) |







